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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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계기준 2014 서울특별시 공사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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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계기준

2014

서울특별시 공사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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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장 일반사항1 ·············································································································· 1

목적1-1. ···················································································································· 1

적용범위1-2. ············································································································· 1

관련법령 및 참고기1-3. 준 ······················································································· 1

용어1-4. ···················································································································· 2

제 장 구내통신설비2 ······································································································ 7

구내통신선로의 관로설비2-1. ·················································································· 7

집중구내통신실 설비2-2. ························································································· 7

계통구성2-3. ············································································································· 8

단자함2-4. ················································································································· 8

단위세대 인출구2-5. ································································································ 9

회선수2-6. ················································································································· 9

배관 배선 및 장비2-7. , ························································································· 10

부대 복리시설2-8. , ································································································· 11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 12

계통구성3-1. ··········································································································· 12

배관 및 배선3-2. ··································································································· 12

지상파 위성방송 수신장치3-3. , ············································································· 13

방송 및 라디오방송 단자3-4. TV FM ······································································ 28

부대 복리시설3-5. , ··································································································· 28

지하주차장 수신 설비3-6. FM ················································································ 28

제 장 방송설비4 ············································································································ 29

개요4-1. ················································································································ 29

비상방송설비4-2. ·································································································· 29

아파트4-3. ············································································································· 29

옥외방송 간선설비4-4. ··························································································· 31

부대시설4-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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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 32

홈네트워크 설비5-1. (H/N) ····················································································· 32

홈오토메이션 설비5-2. (H/A) ················································································· 36

비디오폰 설비5-3. ·································································································· 38

제 장 설비6 CCTV ······································································································· 41

시설 개요6-1. ········································································································· 41

주요장비6-2. ··········································································································· 41

모니터 및 설치6-3. PC ························································································· 42

감시카메라 설치6-4. ······························································································ 42

제 장 주차관제 및 유도설비7 ······················································································ 43

개요7-1. ·················································································································· 43

지하주차장7-2. ······································································································· 43

차량 주부출입구7-3. ․ ····························································································· 43

제 장 무인택배시스템 선택적용8 ( ) ················································································ 46

개요8-1. ·················································································································· 46

적용범위8-2. ··········································································································· 46

주요기능8-3. ··········································································································· 46

설치기준8-4. ··········································································································· 46

배관 및 배선8-5. ··································································································· 48

제 장 승강기 관련 설비9 ····························································································· 49

제 장 이동통신 예비시설10 ························································································· 50

제 장 지하주차장 비상호출장치11 ·············································································· 51

제 장 기준자료12 ·········································································································· 52

배관의 내단면적12-1. ···························································································· 52

케이블의 단면적12-2. ···························································································· 53

공동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12-3.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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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일반사항1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일 반 사 항1

목적1-1.

이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정보통신설비에 대,

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기준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설계업무 수행

및 시공에 활용토록 하고자 함.

적용범위1-2.

우리 공사에서 설계하는 공동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정보통신공사1. ( ), ․전반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관계법령 또는 내부방침 등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으로 향후에2.

관계법령 또는 내부방침 등의 개정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1-3.

전기통신기본법1.

방송법2.

건축법3.

주택법4.

주차장법5.

주거용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표준6.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7.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8. , ,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9.

정보통신공사업법1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1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1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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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일반사항1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용어1-4.

설계1. ( )設計

설계 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 , , , ,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 제 항 정의. [ 2 8 ( )]

정보통신설비2. ( )情報通信設備

정보통신설비 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 , , , ․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 ․ ․ ․ ․요한 설비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 제 항 정의. [ 2 1 ( )]

정보통신공사3. ( )情報通信工事

정보통신공사 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 제 항 정의. [ 2 2 ( )]

구내 의 범위4. ( )構內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부지 명 소유 또는 공유에 한함 와 그 부지안의 건축물(1 )① ② ③

명 점유의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부지 건축물 상호간의 직선거리가 미터 이내인1 2 ( 500

경우에 한함 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조 구내의 범위) . [ 8 ( )]

구내통신선로설비5.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 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로 이상전압 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 , ,ㆍ

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 .

국선6.

이용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 사업자의 교환 설비로부터 이용자

정보통신설비의 최초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민간통신사업자의 회선 통신(

선로 을 말한다) .

버스배선7.

이웃하는 인출구간에 서로 연결되어 연장 배선되는 방식이다.

성형배선8.

세대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이다.

구내간선계9.

구내에 설치되는 주배선반 에서 각 동의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을 연결하는 배선체계를(MDF) ( )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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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일반사항1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건물간선계10.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에서 중간배선반 중간단자함 을 상호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 ( ) .

수평배선계11.

중간배선반 중간단자함 에서 각 실의 인출구까지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 .

세대통합단자함12.

세대 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또는 종합유선방송설비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 접속,

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집중구내통신실 실13. (MDF )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한 케이블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원설비 배선반, , ,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은 장소를 말한다 집중구내통신실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동별 통신실14.

집중구내통신실로부터 분배된 인입케이블을 절체 수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지하에 설치.

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외부환경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적절한 온 습도 유지를 위하여/

자체 환풍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배선반15. (MDF : Main Distributing Frame)

공동주택등의 대형 건물에서 사업자 설비와 이용자 설비를 상호 접속하고 원활한 회선의

절체접속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계점에 설치되는 망 접속장치를 말한다.

건물배선반 동단자함16. ( )

구내간선 케이블 및 건물 간선 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정보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중간배선반 중간단자함17. ( )

건물간선 케이블 및 수평배선 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정보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인입관로18.

이용자의 택지나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점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설비의 국선

접속설비와 이용자 정보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 국선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통신관로나 공동구를 말한다.

페어19. (Pair)

각 심선들로 구성된 케이블에서 각 쌍을 이루는 두 개의 심선을 페어라 한다.

회선20.

전기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계통적 전기통신로를 말하며 그 용도,

에 따라 국선 및 구내선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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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일반사항1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증폭기21.

동축케이블 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향 또는 하향신호의 전송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22. 분기기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분배기23.

입력신호 에너지를 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2 .

보호기24. (Surge Protector)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 접촉등에 의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25.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 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FM)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종합유선방송설비26. (CATV : Cable Television)

고감도의 안테나로 수신한 양질의 방송텔레비젼 신호를 동축케이블 등의 광대역 전송로를

이용하여 각 세대로 분배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채널전용안테나27.

개 채널의 텔레비젼 방송신호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수신안테나를 말한다1 .

장치함28. TV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및 보호기를 수용하여 동축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

함을 말한다.

29. FTTH(Fiber-To-The-Home)

각 세대까지 광케이블로 배선하여 전화 데이터 영상 등을 광케이블로 전송할 수, , TV

있는 댁내 광가입자망을 말한다.

유비쿼터스30. (Ubiquitos)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 , ,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 .

31. SMF

단일모드 광섬유를 말하며 광신호가 오직 하나의 경로로 전달되는 광섬유이다(Single Mode) .

32. MMF

다중모드 광섬유를 말하며 광신호가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광섬유이다(Multi Mode) .

의 종류로는 재질이 유리 로 만들어진 와 재질이MMF (Glass) GOF(Glass Optical Fiber)

플라스틱 으로 만들어진 가 있다(Plastic) POF(Plastic Optical Fi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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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일반사항1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홈게이트웨이33.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월패드34.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가스밸브제어기35.

가스밸브 잠금장치로 잠금 신호를 전달하고 잠금장치의 현재 상태를 통신으로 전달이,

가능한 제어기로서 독립형 가스밸브제어기 또는 자동식소화기제어부 등을 말한다, .

난방제어기36.

난방조작밸브에 제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장치로서 보일러 온도조절장치 난방, ,

밸브조작부로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며 각 실 독립 제어방식 또는 일괄 중앙,

제어방식이 있다.

조명제어기37.

조명제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장치를 말하며 또는 조도조절 기능을 수행, on/off

하고 조명스위치 일체형 또는 분리형 등이 있다.

현관방범감지기38.

세대 현관의 개폐 상태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현관문 자석감지기 등을 말한다.

침입감지기39.

세대현관이외에 설치되는 침입을 감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관도어카메라40.

세대방문자 영상을 홈네트워크 월패드로 전달하여 방문자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로서 세대현관 외부에 설치되는 카메라를 말한다.

단지네트워크장비41.

세대내 홈게이트웨이 단 웰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

가능 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 방화벽) , (back-bone),

워크그룹스위치 등을 말한다(Fire Wall), .

42. 단지서버

단지 내 설치되어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각 종 데이터 저장 단지, ,

공용시스템 및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연동하여 단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기를 말한다.

단지서버실43.

단지서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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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일반사항1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주방44. TV

주방에서 를 시청할 수 있고 국선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욕실에서 월패드 또는 홈TV ,

게이트웨이와 연동되어 세대 현관카메라공동 현관 로비폰과 음성통화 및 문 열림이 가능·

하여야 한다.

욕실폰45.

국선전화를 받을 수 있고 욕실에서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연동되어 세대 현관카

메라 공동 현관 로비폰과 음성통화 및 문 열림이 가능하여야 한다· .

무선46. AP

무선 의 기본장치로 외부 액서스망을 수용하고 댁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LAN(WLAN) ,

기기간 또는 외부망과 단말기 간의 무선 중계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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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통신설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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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 내 통 신 설 비2

구내통신선로의 관로설비2-1.

가. 인입관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맨홀에서 단지 내 수공 호 를 경유3 (2000×1000×1400)

하여 단지 내 집중구내통신실로 인입하되 관로의 길이가 미만일 경우 통신, 246m

사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전화관로는 도로의 보도 또는 녹지측으로 전기공급 사업자 선로와 반대방향으로 구성한다.

다 구내통신관로는 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공 이상으로 설치한다. 1 3 .

종합유선방송용 공은 별도로 설치한다( 1 .)

라 관로는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으로 이상의 규격 공과. 54mm 2 COD 112C

공으로 한다(28C×5) 1 . 일체형 광케이블 보호관(COD : Corrugated Optic Duct. )

마 지중관로의 매설깊이는 다음과 같다 단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보호조치를. .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도 이상1) : 1.0m

보도 및 자전거도로 이상2) : 0.6m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이상3) : 1.5m․바 공동구 및 지하주차장에는 구내통신선로용 트레이를 이용한다. .

사. 적용지구의 경우 용 인입관로를 사업자용 에서 실까지 설치한다U-City U-City M/H MDF .

집중구내통신실 설비2-2.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위치.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실내에 또는 접근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나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

세대 이하 이상1) 300 : 12 .

세대 이하 이상2) 500 : 18 .

세대 이하 이상3) 1000 : 22 .

세대 이하 이상4) 1500 : 28 .

세대 초과 이상5) 1500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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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통신설비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8-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다 통신장비 설치 상온 상습장치 설치 기계공사분 전용의 전원설비를 설치하며 폭. , / ( ), ,

높이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0.9m, 2m .

라 주배선반 설. (MDF) 치

1) 시설내용 집중구내통신실내 설치 및 에서 각 동통신실내 동단자함까지: MDF MDF

구내통신선로 케이블을 포설 상가포함 한다( ) .

케이블 배선방법 와 각 동별 직접접속 방식으로 하고 회선수는 는2) : MDF Voice

세대당 페어 로 케이블 규격을 산정하며 는 동단자함까지4 (UTP 0.5 Cat.3) , Data

코아별 광케이블 코아 이상 최소 코아 이상 으로 설치한다8 ( SMF 6 ) .

주배선반 은 접지저항을 이하로 하며 접지시험 단자를 설치한다3) (MDF) 10 , .Ω

마 집중구내통신실내에는 통신장비 광전송장치등 용 전원공급을 위한 전력분전반 적산. ( ) (

전력계 포함 을 설치하되 전원차단기 를 이상으로 설치한다) (MCCB) 50AF .

계통구성2-3.

가 구내통신선로의 구성은 음성 계와 데이터 계로 이루어지고 계통구성은. (Voice) (Data) ,

에서 각세대 인출구까지 계층적 성형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MDF ,

계층에 따라 개별적 배선구조로 한다.

에서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까지1) MDF ( )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에서 세대통합단자함까지2) ( )

세대통합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3)

나. 구내통신선로와 전송선로는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 관로를 공용하는 배선구조로 한다TV .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에서 세대통합단자함까지의 트레이 관로 및 배관1) ( )

세대통합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2)

단자함2-4.

가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 )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의 설치는 동지하에 설치하되 이상의 동별 통신장비1) ( ) 5.4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에서 각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까지 배선을 위한 인입용 배관 및 예비관로2) MDF ( )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건물배선반동단자함에 접지배선 을 하고 제 종 접지공사단자함 이후( ) (4 ) 3 ( GV 16 ) 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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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내통신설비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9-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은 형으로 용은 과4) ( ) 19” CABINET RACK VOICE 110BLCOK

를 사용하고 용은 광분배함 설치공간CABLE THROUGH , DATA (FDF), HUB ,

을 사용하여 구성한다PATCH PANEL .

나 세대통합단자함.

세대통합단자함과 각 인출구간의 배선은 성형으로 한다1) .

2) 설치위치는 세대내 전기설비용 전용실 또는 신발장 후면 등의 위치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세대통합단자함에는 세대내로 인입되는 동축케이블 및 세대 유닛용 분배기 등3)

공청시설에 관한 설비를 수용하여야 한다TV .

설치높이는 바닥 마감면에서 기구 하단까지 이상으로 한다4) 300mm .

함내에는 접지형 전원시설 광선로 종단장치 를 설치하고 광전변환장치 기간5) , (FDF) (

통신사업자 설치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자함의 크기는 깊이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규모에6) 500 ×400 ×80 ( ) ,

따라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필요시 전기 세대분전반과 통합설치 할 수 있다7) .

단위세대 인출구2-5.

가 인출구는 음성계 및 데이터계의 각 모듈러잭 구용 급 과 방송 수신. (8PIN 2 Cat.5e ) TV

단자 각용 를 동시에 수용하여야 한다(4 ) .

나. 인출구는 침실 주방 식당 은 구 개소 이상 거실은 구씩 개소 이상 분리 설치한다, ( ) 2 1 , 2 2 .

거실 장식장 벽면 모듈러잭 구 방송수신단자 방송수신단자- : 8PIN 2 + TV + FM

거실 장식장 맞은편 모듈러잭 구- : 8PIN 2

회선수2-6.

가 세대당 음성계 선로 인입회선수는 에서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까지는. MDF ( ) UTP Cat3

로 하고 동단자함에서 세대통합단자함까지는 로 한다0.5 4Pr , UTP Cat5e. 0.5 4Pr .

나.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에서 세대통합단자함까지의 세대당 데이터계 선로 구성은 초고속( )

정보통신건물 인증등급에 따라 광케이블 또는 로 한다(SMF) UTP Cat5e 0.5 4Pr .

다 세대통합단자함에서 세대 인출구까지는 각각 회선 음성계. UTP Cat5e. 0.5 4Pr 2 ( ,

데이터계 으로 한다) .

Page 13: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구내통신설비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0-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배관 배선 및 장비2-7. ,

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건물 간선계 케이블 수용을 위해 트레이를 사용한다TPS , .

나.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이하가32%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노출배관이 도 이상 굴곡 또는 개층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로중간에 풀박스를. 180 5

설치한다.

라 세대통합단자함에서 인출구 등의 배관은 난연성 관으로 한다. CD .

마 건물배선반 동단자함 에서 세대통합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광케이블 코아 와. ( ) 2 (SMF)

를 사용한다UTP Cat5e. 0.5 4Pr .

바 세대에서 인하하는 간선의 지하부분은 다음과 같이 로 처리하고 박스와. PULL BOX

트레이간은 가능한 배관공사 또는 덕트로 마감하여야 한다ST .

구 분 규격PULL BOX 비 고

세대2 3~ 200×200×150

세대4 5~ 300×300×150

세대 이상6 300×300×200

사.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건물배선반동단자함까지 연결하는 용 케이블은 시공성을( ) Voice UTP

고려하여 이하로 설계한다200P .

아. 광케이블 계통구성은 광케이블포설방식으로 구성하고 장치함 에서 세대통합단자함(FDF)

사이의 배관 배선 방식은 다음과 같이 포설한다, .

구 분 층별포설방식 접속함을 이용 여러층 일괄포설방식

구성도

적용 안( ) 복도식 아파트 층당 세대이상7계단식 또는 복도식아파트

층당 세대이하6

※ 접속함을 이용한 여러층 일괄포설방식은 세대수를 감안하여 개층 세대기준 세대 으로 구성한다3 5 ( 10 20 ) .~ ~

Page 14: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구내통신설비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1-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부대 복리시설2-8. ,

가 관로설비.

생활편익시설 사회복지관 및 유치원의 인입관로는 단지내 집중구내 통신실1) ,

실 에서 수공 호 또는 핸드홀 을 경유하여 주(MDF ) 1 (950×450×700) (600×600×800)

단자함으로 인입한다 부대 복리시설이 동 일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인근. ,

세대 배관방법에 따른다.

공동구 및 지하주차장내는 구내통신선로용 트레이를 이용한다2) .

구내통신관로는 공이상의 예비관로를 포함하여 공이상으로 설치한다3) 1 2 .

4) 관로는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으로 인입케이블 외경의 배 이상으로 설치한다2 .

나 계통구성.

구성은 음성계와 데이터계로 이루어지고 계통구성은 에서 각 인출구까지 계층, MDF

적 성형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계층에 따라 개별적 배선구조로 한다, .

에서 건물배선반 주단자함 까지1) MDF ( )

건물배선반 주단자함 에서 중간배선반 중간단자함 까지2) ( ) ( )

중간배선반 중간단자함 에서 세대통합단자함까지3) ( )

다 건물배선반 주단자함 및 광분배함. ( ) (FDF)

건물배선반 주단자함 및 광분배함 은 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1) ( ) (FDF) 1 .

2) 광분배함의 크기는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400×700×150 .

라 회선수.

음성계 선로의 인입회선수는 에서 건물배선반 주단자함 중간배선반 중간단1) MDF ( ), (

자함 세대통합단자함을 거쳐 인출구까지 로 한다), UTP Cat5e. 0.5 4Pr .

2) 데이터계 선로는 광분배함 까지 광케이블 코아 이상 최소 코아 이상(FDF) 8 ( SMF 6 )

으로 설치한다.

마 일반사항.

수평배선 케이블은 를 사용한다1) UTP Cat5e. 0.5 4Pr×2 .

2) 인출구는 정보통신부 규격품으로 모듈라잭 구용 급 상부에 음성계(8PIN 2 Cat.5e : ,

하부에 데이터계 을 설치한다) .

인출구의 설치높이는 지하층 기타층 이상에 설치하며 별도의 구획3) 0.5m, 0.3m ,

또는 실 마다 개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1 .

Page 15: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2-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계통구성3-1.

방송공동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무궁화 어린이놀이터, ( , SKY),

방송 에프엠 라디오방송 이하 라 한다 및 종합유선방송 설비를CCTV , (FM) ( ‘SMATV' ) (CAT V)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배선구조로 하고 및 용 동축케이블, SMATV C ATV ,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등을 각각 설치한다, , .

가 용 마스터 안테나 지상파 텔레비전 및 위성 라디오방송용 에서 관리실. SMATV ( , FM )

헤드엔드까지

나 헤드엔드에서 각동 첫 번째 장치함까지 단독배선으로 회선 용 포함 배선. : 2 (CATV )

다. 각동 첫 번째 장치함에서 기타 장치함까지 단독배선으로 회선 용 포함 배선: 2 (CATV )

라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성형배선. :

마 세대단자함에서 유닛까지 성형배선으로 구내 통신설비선로와 공동배관 사용. TV :

바 에서 의 어린이놀이터 화면 송출을 위한 배선. HEAD END RACK CCTV RACK CCTV

배관 및 배선3-2.

가. 구내 전송선로 설비에 사용되는 고발포 동축케이블은 종합유선 방송국에서 전송하는

주파수대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나 장치함간 또는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는 단독 회선 포함 배선한다. 2 (CATV ) .

다 간선 및 분기선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 라디오방송안테나 주장치함 주. : , (FM) /~

장치함 차측 동 최초 장치함 동 최초 장치함 타HEAD END / HEAD END 2 /~ ~ ~

장치함까지는 모두 이상을 성형배선하고 장치함에서 세대통합단자함까지는HFBT-5C ,

를 사용한다FBT-5C .

라. 에서 각동 최초 장치함 증폭기 사이에 필요시 증폭기를 설치하고 전원을HEAD END ( )

공급 전기공사분 한다( ) .

마 위성방송 안테나에서 까지 중간에 필요시 증폭기를 설치한다. HEAD END .

바 증폭기의 전원 및 접지배선은 을 사용하며 전원은 공. HFIX 2.5 ×2, E-2.5 EPS

용분전반에서 공급한다.

사 은 종합감시실에 설치한다. HEAD END RACK .

아 입상간선 트레이부분과 세대를 접속하는 곳에서는 로 처리한다. PULL BOX .

Page 16: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3-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지상파 위성방송 수신장치3-3. ,

가 안테나 설치.

1) 용 마스터 안테나는 관리실 인근의 수신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되는SMATV

동 옥상에 설치한다.

안테나의 기초 콘크리트 부분 는 건축공사에 반영하도록 한다2) ( ) .

나 지상파 신호수신 장치함.

옥탑 층에 벽체매입으로 설치하며 위성 방송은 지상파신호 수신함을 거치지1) 1 ,

않으며 필요시 안테나 설치동 지하에 증폭기를 설치한다.

다 분기기 분배기 증폭기. , ,

1) 분기기 및 분배기는 및 종합유선 방송국에서 전송하는 주파수대의 신호에SMATV

대하여 용은 하향신호를 종합방송국용은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각각SMATV ,

분기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증폭기는 케이블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신호에 대하여 용은2) SMATV

하향신호를 종합방송국용은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장치함에는 증폭기와 분기기 분배기를 내장하고 전원용 콘센트 접지형 를 함내부에, ( )

시설한다.

분기기 및 분배기는 출력레벨 및 동축케이블 거리 손실에 따른 레벨을 계산하여4)

적정하게 선택하여 설치한다.

장치함은 내에 층 단위로 설치하고 상단까지 이하로 한다5) EPS 2 5 1.8m .~

6) 실내 설치하는 장치함의 규격은 을 기준으로 하나 증폭기EPS W700×H800×D150 , ,

분배기 분기기 수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라 단위세대 분배기.

단위세대 분배기 또는 는 구내통신설비용 세대통합단자함에 내장1) (SMATV CATV)

하되 분배기에 접속하는 케이블 곡률 반경에 적합한 규격의 단자함을FBT-5C

설치한다.

세대통합단자함에서 각세대 방송단자까지 배관은 성형배관 한다2) TV .

Page 17: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4-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마 사용설비의 성능기준.

각각의 기기에 대한 성능기준은 다음표에 의한다1)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개정( [ 2], 2013.10.7 )

수신안테나1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

항 목 단위 54 88~ 88 108~ 174 216~ 470 608~ 608 806~

이 득 이상dBi 7 8 8 9 10

임피던스 ohm( )Ω 75 75 75 75 75

반사손실 이상dB 8 8 8 8 8

나 위성방송.

안테나저잡음 블록 변환기

(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안테나타입 이득편파분리도

VSWR입력주파수

범위L.O

출력정재파비

이득 잡음지수출력

임피던스

Offset파라볼라

41 i이상(12 )

20dB이상

1.3이하

11.70~12.75

10.75이내±2

(-30~+60 )

2.5이하

55dB이상

1.0dB이하@25

75ohm

비고 방송법 제 조에 따른 위송방송에 한함: 2※

레벨조정기2.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삽입손실 이하dB 8 중심주파수±3

연속가변 감쇄량 이상dB 10

대역내 편차 이내dB ±2 중심주파수±3

대역외 감쇄량 이상dB 20 중심주파수±9에서

입출력 임피던스 ohm( )Ω 75 공칭

입출력 반사손실 이상dB 8 중심주파수±3

Page 18: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5-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3.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54~806

입력레벨 mV -20~20ATSC 8-VSB변조방식 기준

출력레벨 mV 50±5

인접채널 감쇄특성대역외( )

이하 그림참조 경계선 이내

스퓨리어스 이하 -60

주파수편차 이내ppm ±5

반사손실 이상 15 임피던스 기준75Ω

위상잡음VHF 이하c/ -98 동기(pilot) 주파수로부터

이격지점에서20UHF 이하c/ -95

주파수응답 이내dB ±0.5 대역 내에서5.38

그룹지연응답 이내ns ±50 대역 내에서5.38

신호대잡음비 이상dB 27연속으로 인접한 이상의17dB입력 신호에서 수신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폭기4.

가 용. 54 806~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최대이득 이상dB 30/35

대역내 이득편차 이내 ±1

정격출력레벨 이상 105

이득조정범위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이상 10

차 상호변조3 (CTB) 이하 -55채널 기준77

정격출력 기준차 상호변조2 (CSO) 이하 -55

혼변조 이하 -55

잡음지수 이하 10

험변조 이하 -63

반사손실 이상 14

자동이득조정 범위(AGC) 이상 ±4 적용제품AGC

누설전자파

이하54 이하/m 15 기준30m

54 216~ 이하/m 20 기준3m

이상216 이하/m 15 기준30m

Page 19: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6-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나 용. 54 2150~

구 분 단 위 기준값비고

주파수대역 54 806~ 950 2150~

최대이득 이상dB 30/35 40

대역내 이득편차 이내 ±1 ±2

정격출력레벨 이상 105 110

이득조정범위 이상 10 10

경사조정범위 이상 10 6

차 상호변조3 (CTB) 이하 -55 -채널 기준77

정격출력 기준차 상호변조2 (CSO) 이하 -55 -

혼변조 이하 -55 -

잡음지수 이하 10 10

험변조 이하 -63 -63

반사손실 이상 14 8

자동이득조정 범위(AGC) 이상 ±4 - 적용제품AGC

차 상호변조왜곡3 (IMD3) 이하 - -50 입력시2tone

누설전자파

이하54 이하/m 15 15 기준30m

54 216~ 이하/m 20 20 기준3m

이상216 이하/m 15 15 기준30m

광 증폭기5. ( )光

구 분 규격 기준값 비 고

광 파장 nm 1550 ± 10

광 입력 이상dBm 0

광 출력 dBm(15/17/19/21/23/25/27/29/31/33)±1

잡음지수 이하dB 6 광 입력 기준0dBm

Page 20: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7-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분배기6.

가 용. 54 806~

구 분 단위 기 준 값

분배수 23

4 5/6 8 12 16균등 불균등

분배손실 이하 4.6 7.8 4.6/8.2 8.2 11.0 13.0 16.0 17.0

단자 간 결합손실 이상 20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응답 이내 ±0.75

험변조 이하 전류통과형에만 적용-65 ( )

전류통과용량 이상A 전류통과형에만 적용3 ( )

임피던스 Ohm 75

나 용. 54 2150~

항 목 단 위 기 준 값

비고주파수대역 54 806~ 950 2150~

분배수 2 3 4 6 8 2 3 4 6 8

분배손실 이하dB 4.5 7.5 8.5 11.5 13 6 9.5 11 16 18.5

단자 간 결합손실 이상dB 20 20 20 20 20 17 17 17 17 17

반사손실 이상dB 12 11 10 9 9 12 11 10 9 9

주파수응답 이내dB ±1.5 ±3

전류통과용량 이상 전류통과형에만 적용DC 15V 0.5A ( )단자1이상

광 분배기7. ( )光

구 분 규 격 기 준 값

분 배 수 2 3 4 6 8 12 16 32 40 64

분배손실 dB 이하 4 7 8 11 12 14 15 18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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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8-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분기기8.

가 용. 54 806~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분기손실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삽입손실

분기1 이하 3.2 2.3 1.7 1.5 1.3 1.3 1.2 1.2 1.2 -

분기2 이하 4.6 3.0 2.0 1.6 1.3 1.3 1.2 1.2 1.2 -

분기4 이하 - 4.6 3.0 2.0 1.6 1.3 1.3 1.2 1.2 1.2

분기8 이하 - - 4.8 3.2 2.0 1.6 1.6 1.3 1.2 1.2

역결합손실

분기1 이상 22 24 27 28 31 34 36 38 40 -

분기2 이상 22 24 26 28 31 34 35 37 40 -

분기4 이상 - 22 25 27 30 33 33 35 38 41

분기8 이상 - - 23 26 27 30 33 36 37 38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단자 간 결합손실 이상 20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응답 이내 분기손실오차범위 내±0.75( )

험변조 이하 전류통과형에만 적용-65( )

전류통과용량 이상A 전류통과형에만 적용3( )

Page 22: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19-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나 광대역용. 54 2150~

항 목 단 위 기 준 값비고

주파수대역 54 806~ 950 2150~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8 11 14 17 20

삽입손실

분기1

dB이하

2.5 2.0 1.5 1.3 1.0 4.5 3.5 3.0 2.7 2.5

분기2 5.0 2.7 2.5 2.0 1.5 6.5 5.0 3.5 3.0 2.7

분기4 - - 5.5 3.0 2.5 - - 7.0 4.0 3.2

분기8 - - 8.7 4.5 3.5 - - 10.5 6.0 5.5

역결합손실

분기1

dB이상

21 23 25 27 29 20 22 22 22 25

분기2 21 23 25 28 30 20 20 20 20 20

분기4 - - 21 22 30 - - 20 20 22

분기8 - - 22 24 25 - - 20 20 20

분기손실오차dB이하

±1.5 ±2.5

단자 간결합손실

20 18

반사손실 10 9

주파수응답dB이내

±0.75 ±2분기손실오차 내

전류통과용량 이상 전류통과형에만 적용DC15V 0.5A( ) 간IN-OUT

Page 23: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0-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신호처리기9.

가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54 806~

입력레벨 35 85~ 변조방식 기준ATSC 8-VSB

출력레벨 110±5

인접채널 감쇄특성대역외( )

이하 그림참조 경계선 이내

스퓨리어스 이하 -60

주파수편차 이내ppm ±5

반사손실 이상 10 임피던스 기준75Ω

위상잡음 이하c/ -98동기(pilot) 주파수로부터

이격지점에서20

주파수응답 이내dB ±0.5 대역 내에서5.38

그룹지연응답 이내ns ±50 대역 내에서5.38

신호대잡음비 이상dB 27연속으로 인접한 이상의 입17dB력 신호에서 수신 등화를 행하지아니한 경우

비고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기준으로 채널 부터 번까지: 2 69※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Page 24: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1-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나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항 목 단 위 기준값 비고

입력

주파수대역 54 806~

임피던스 Ohm 75

입력레벨 dB 60 80~

반사손실 이상dB 10

잡음지수 이하dB 9

중간주파수

자동이득조정범위이상dB -10 +10~ 입력변화범위

이내dB ±1 출력변화범위

출력

주파수대역 54 806~

임피던스 Ohm 75

출력레벨 이상dB 95

출력레벨 조정범위 dB 15

인접채널 반송파감쇄특성 대역 외( )

이상dB 40

주파수 안정도 이내 ±12 영상캐리어 기준

스퓨리어스 이하dB -60

반사손실 이상dB 10

험변조 이하dB -63

잔류주파수변조 이하 ±1.2 저역필터20

다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채널형(1)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입력레벨 dB 40 60~

출력레벨 이상dB 95

자동이득 조정범위이상dB -10 +10~ 입력변화범위

이내dB ±1 출력변화범위

반사손실 이상dB 10

스퓨리어스 이하dB -60

주파수특성 dB ±1

채널 대역폭 200

험변조 이하dB -60

Page 25: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2-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광대역형(2)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대역 88 108~

입력레벨 dB 40 60~

출력레벨 이상dB 95

자동이득 조정범위이상dB -10 +10~ 입력변화범위

이내dB ±1 출력변화범위

반사손실 이상dB 10

주파수특성 이내dB ±1

출력레벨 안정도 이내dB ±1

스퓨리어스 이하dB -60

출력조정범위 이상dB 15

잡음지수 이하dB 10

험변조 이하dB -60

감쇠특성 이상dB 40

Page 26: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3-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직렬단자10.

가 용. 54 806~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1)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주파수대역 54 806~

분기손실 8 11 14 17 20 23 26 29 32

삽입손실

중간형직렬형( )

이하 3.2 2.3 1.7 1.5 1.3 1.2 1.2 1.2 1.2

중간분기형병렬형( )

이하 4.6 3.0 2.0 1.6 1.3 1.3 1.3 1.2 1.2

역결합손실

중간형직렬형( )

이상 23 25 29 30 33 35 38 40 42

중간분기형병렬형( )

이상 22 23 27 30 33 33 35 38 41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중간분기형에만 적용20 ( )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종단형(2)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주파수대역 54 806~

삽 입 손 실 1 3 5 8 11 14 17 20 23

삽입손실오차 이내 ±1.5

반 사 손 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Page 27: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4-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나 광대역용. 54 2150~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1)

구 분 단 위 기 준 값비 고

주파수대역 54 806~ 950 2150~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8 11 14 17 20

삽입손실

중간형직렬형( )

이하dB

3 2.5 2 1.4 1.2 4.5 3.5 3.0 2.7 2.5

중간분기형병렬형( )

5 3 2.5 2 1.4 6.5 5.0 3.5 3.0 2.7

역결합손실

중간형직렬형( )

이상dB

22 24 26 27 30 20 22 22 22 25

중간분기형병렬형( )

20 22 24 25 27 20 20 20 20 20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2.5

단자간결합손실 이상dB 20 20

반사손실 이상dB 10 9

주파수응답 이내 ±0.75 ±1.5분기손실

오차범위 내

전류통과용량 이상 전류통과형에만 적용DC15V 0.5A( ) 간IN-OUT

종단형(2)

구 분 단 위 기 준 값비 고

주파수대역 54 2150~

분기손실 dB 1 3 5 8 11 14 17 20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반사손실 이상dB 13(54 806 ) / 10(950 2150 )~ ~

주파수응답 이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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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5-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동축케이블11.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반 사 손 실 이상 21

절 연 저 항 이상M /Ω 1,000

임 피 던 스 ohm( )Ω 75

내 전 압 V AC 1,000내 외부ㆍ도체간 분/

정 전 용 량 / 52±3

누설전파

이하54 이하/m 15 기준30m

54 216~ 이하/m 20 기준3m

이상216 이하/m 15 기준30m

감 쇄 량(20 )

주파수( )

용54 806~ 용950 2150~

50 150 250 350 450 750 806 950 1200 1450 1800 2150

/ 최대치( )

9.1 12.1 22.0 28.6 34.6 47.0 52 - - - - - 17C

17.6 31.9 41.8 50.0 57.2 70.9 74.5 78.5 93.5 103.6 116.6 128.9 12C

25.4 42.2 54.0 65.7 73.4 96.2 101.2 107.2 118.1 129.6 148.1 162.1 10C

30.7 55.1 71.0 86.2 95.9 124.3 129.7 134.7 151.2 165.8 190.2 203.5 7C

47.2 77.2 98.9 117.1 137.0 178 188.9 201.8 244.7 262.4 287.3 315.3 5C

차 폐 중 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3

광 케이블12. ( )光

광섬유 케이블 단일모드광섬유(SMF)

파장(nm) 1310 1550

손실(dB/ ) 이하0.5 이하0.4

비 고※

가. 광배선구간이 짧을 경우에는 광섬유의 크래딩에 가하는 광파워는 수신기에 과부하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 특등급 의 경우에는 전송데이터가 집중되는 구내 간선계는 단일모드 광섬. ( )

유케이블 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S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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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6-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광 송 수 신기13. ( ) ( )光

구 분 규격 기 준 값 비고

광 파장 nm또는1310 ±10

1550 ±10

광 입출력 dBm광 출력 이상0 광 송신기

광 입력 -8~-3 광 수신기

주파수대역 MHzMATV 54~806

위성대역 950~2150

주파수응답 이내dBMATV ±1

위성대역 ±2

CNR 이상dB 48 광 수신기 입력기준6dBm– 차상호변조2 (CSO) 이하dB -58 대역 채널 전송기준MATV ,15

차상호변조3 (CTB) 이하dB -60 대역 채널 전송기준MATV ,15

차상호변조왜곡3 (IMD3) 이하dB -55 위성대역 톤 테스트,2

광케이블전송거리 이상km 10 왜곡성능을 만족하는 거리

Page 30: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7-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14. (DtoA)

구 분단위

기 준 값 비 고

입력특성

주파수 대역   470 ∼806

입력신호 8VSB

임피던스입력 출력( / )

Ω 75

입력레벨

40 80~ATSC

변조방식 기준8VSB

출력특성

제 음성신호1주파수편이

kHz 이내±25

제 음성신호2주파수편이

kHz 이내±27.5

영상주파수안정도

kHz 이내±12

영상출력레벨

이내110±5

반사손실 dB 이상14dB

영상신호특성

신호대 잡음비 dB 이상60dB

이득특성 % 이내±5

위상 특성 ° 이내±5

주파수특성 dB 이내±1 25Hz 4.2MHz∼

음성신호 특성

주파수특성 dB 이내±150Hz 15kHz,∼

50%

고주파왜곡 % 이하0.550Hz 15kHz,∼

100%

신호대잡음비 dB 이상6050Hz 15kHz,∼

100%

좌우분리도 dB 이상3050Hz 15kHz,∼

100%

기타

음성 출력 삭제

출력 채널가변형으로 CH2~CH69, CATV

출력 지원CH2~CH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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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송 공동 수신시스템3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8-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방송 및 라디오방송 단자3-4. TV FM

가. 방송 단자는 침실 거실 주방에 각 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콘센트와 나란히 설치한다TV , , 1 .

나 방송 라디오 방송 단자 임피던스는 용을 사용한다. TV (FM ) 75 .Ω

다 설치 높이는 콘센트 설치 높이와 동일하게 설계한다. .

부대 복리시설3-5. ,

가 장비함 및 간선.

1) 공동수신설비는 에서 직접 또는 근처 동에서 분기 공급한다T.V HEAD END APT , .

수구가 개 이상은 증폭기함을 설치하여 분기 공급한다2) T.V 4 .

앰프 전원은 공용 분전반에서 인출한다3) T.V .

4) 장치함은 계단 통로 등 공용 부분에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함상단까지 이하로 한다, 1.8m .

용 배선의 간선은 이상 분기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5) T.V HFBT-5C , FBT-5C .

장치함에서 유닛까지 배선은 성형 배선한다6) TV .

나 유닛. TV

1) 유닛의 설치수는 각 구획마다 개 이상 설치하고 초고속정보통신설비의 인출구와T.V 1 ,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매장 및 슈퍼마켓 등의 장소에도 초고속정보통신설비의 위치를 감안하여 개이상1

설치하고 기능과 성능이 아파트 공시청 설비와 같아야 한다.

발포 동축케이블은 를 사용하고 수구 설치 높이는 다음과 같다3) FBT-5C .

가 지하층) : 0.5m

나 기타층) : 0.3m

지하주차장 수신 설비3-6. FM

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방송. FM

광대역방식 이 수신되도록 한다 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 ) . ( , , , ,

택 등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중계설비 미적용 가능FM .)

무선통신보조설비 적용단지 무선통신보조설비 누설동축케이블 이용 방식1) : ( )

무선통신보조설비 미적용단지 중계기를 이용한 무선중계방식2) :

Page 32: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설비4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29-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방 송 설 비4

개요4-1.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일반방송 및 재해 시 피난유도를 목적으로 한 비상방송설비의

설계 기준을 정함에 있다.

비상방송설비4-2.

가 적용대상.

연면적1) 3,500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층 이상인 것2) 11

지하층의 층수가 층 이상인 것3) 3

나 설치기준.

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1) 2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2) 1 ,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아파트4-3.

가 스피커 설비.

각 세대에는 천장형 또는 벽부형 스피커를 개소 설치한다1) (1W) 1 .

설치 위치는 거실 또는 주방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2) .

벽 매입형의 경우 설치 높이는 바닥면에서 스피커 중심까지 로 한다3) 2,100 .

지하주차장은 벽부형 옥외는 컬럼형 스피커를 설치한다4) (3W), (10W×2) .

5) 스피커는 각층에 설치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이하가 되도록 한다25m .

나 기기의 설치 및 구성.

1) 방송앰프는 동별 코어별 방송이 가능토록 구성하며 종합감시실내 통합 방송설비를,

설치한다.

앰프의 구성은 세대 및 지하주차장 옥외부분의 용량을 합산하여2) , 120W, 240W,

규격품 등을 조합하여 구성하고 기기는 래크형으로 한다360W( ) .

래크의 구성은 메인앰프 프리앰프 디지털 튜너 차임 및 싸이렌3) , , , , CD PLAYER,

등으로 한다TRANSMITTER(TX), POWER DISTRIBUTOR, BATTERY CHARGER .

Page 33: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설비4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0-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 종합감시실이 기계실 또는 전기실 옆에 위치하여 관리동 관리사무소 에서 떨어져( )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를 설치한다Remote AMP .

축전지 및 강압기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6) .

용 량AMP (W) 축전지용량(AH) 강 압 기

100 12V 35 x 2 200 VA

150 12V 45 x 2 200 VA

200 12V 60 x 2 200 VA

250 12V 75 x 2 350 VA

300 12V 100 x 2 350 VA

350 12V 100 x 2 350 VA

400 12V 120 x 2 350 VA

450 12V 150 x 2 600 VA

500 12V 150 x 2 600 VA

550 12V 150 x 2 600 VA

600 12V 200 x 2 600 VA

650 12V 200 x 2 600 VA

700 12V 200 x 2 600 VA

750 12V 200 x 2 600 VA

1,000 12V 200 x 2 600 VA

1,500 12V 200 x 2 600 VA

2,000 12V 300 x 2 800 VA

다 배관 배선.

중계기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각동 지하층 동통신실 또는 실에 방송용 단1) , EPS

자함을 설치하고 비상방송을 위해 비상 방송용 릴레이를 각층 형 중계기가 있, R

는 비상경보 세트함 내부 단자대 거치대 에 설치한다( ) .

비상방송용 릴레이 부착 및 릴레이 전원결선은 소방공사분임( .)

2) 세대별 배선은 전선을 사용하고 종합방재실에서 각동까지의 배선은HFIX 1.5 ,

일반방송은 FR-CVV-S 1.5 /2C x 로 하고 비상방송은1 , FR-CVV-S 1.5 /3C x 로1

한다 단 콘크리트 매입시 배관은 난연성 를 적용한다. ( , CD )

3) 최상층 세대 중 천장내의2 스피커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용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에 따른다202) .

Page 34: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방송설비4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1-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옥외방송 간선설비4-4.

가 간선구성.

방송앰프 용량 구성은 스피커 용량 을 합하여 산정한다1) (W) .

개 회로의 길이는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2) 1 300m .

나 배관 배선.

1) 지하주차장 간선 및 옥외방송용은 난연성 콘크리트 매입시 난연성CVV-S 2.5 /2C(

케이블로 배선배관한다CD 28C) .․옥외배관은 합성수지제 휨 전선관 를 사용한다2) (CD-P) .

관로의 매설깊이는 전화관로 시설기준에 의한다3) .

부대시설4-5.

가 방송설비는 래크형으로 한다. .

나. 방송랙크의 구성은 메인앰프 프리앰프 디지털 튜너 차임 및 싸이렌, , , , CD PLAYER,

비상전원장치 마이크등으로 구성한다, .

다 방송설비의 특성은 아파트의 방송기기 특성과 같다. .

Page 35: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2-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홈네트워크 설비5-1. (H/N)

가 개요.

홈네트워크 이하 이라 한다 설비는 단지 내에 설치되는 초(Home Network “H/N” .)

고속 망을 기본으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홈오토LAN IT (Home Automation

이하 이라 한다 설비기능에 추가로 외부에서 유무선망을 이용한 원격제어“H/A” .) /

방범방재 기능의 다양화 원격검침조회 입주차량출입통보 적용지구에서의 정보/ / /U-City

이용 등에 유용한 설비이다.

나 적용범위.

공동주택 공급유형에 따라 분양 및 분양임대 혼합단지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택지,․지구의 특성 인허가관련 각종 인증취득시 요구사항 충족 분양 임대 주택 비율 고려, , , ( ) ,

기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해당 지구 단지 설계 특성을 감안 상기 기준의 조정, ( )

적용 및 해당설비 및 의 세부시설을 조정 하여 적용 할 수 있다(H/N H/A) .

다 주요 서비스 기능.

제어기능1)

가 가스밸브제어) 나 조명제어) 다 난방제어)

방범 방재기능2) /

가) 놀이터 모니터링CCTV 나 외부 침입자 감지)다 비상연락장치 연동)

감지통보기능3)

가 가스 누출 시) 나 외부 침입 시)

원격검침기능4)

가 전기) 나 수도) 다 가스) 라 난방4) 마 급탕)원격검침용 계량기에 한함 개별난방 시 제외

기타5)

가 주차관제시스템 연동) 나 공지사항 알림) 다 관리비 조회)라 무인택배시스템 연동) 마 서비스 등) U-City

Page 36: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3-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라 설치기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내의 배관 배선 종단장치 등은 미래창조과, ,

학부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 」 ․ ․원회 공동고시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

마 설비 및 구성방식.

세대내1)

가 세대단말기 및 게이트웨이는 분리형을 원칙으로 한다) .

이하 홈네트워크 월패드 라 하며 모니터는 인치이상 를 사용한다( “ ” , 10 LCD .)

나 홈네트워크 월패드용 매입함은 지급자재 제외품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분이며) ,

호환용 매입함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가스밸브는 자동식 소화기와 연동하여 제어한다) .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가스차단장치와 연동( )

라 난방은 난방제어기와 연동하여 제어한다) .

마 조명은 거실 조명제어기 조명스위치 일체형 와 연동하여 제어한다) ( ) ON/OFF .

바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조명제어는 내부 및 외부에서 원격으로 인터넷 모바) / / ,

일폰 유선전화 인터넷 전화 제외 를 이용하여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 .

사 현관 출입문 발코니 거실 등에 설치한 각종 감지기와 연동하여 침입 감지 및) / /

통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아) 각동 지상 층 및 최상층에는 외부침입방지용 동체감지기를 설치하여 설비와1.2 H/N

연동이 되어야 한다.

자 어린이놀이터의 상황을 로 월패드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CCTV .

차) 가스누출외부침입시 감지하여 를 이용하여 모바일폰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SMS 구성한다.

카) 전기 수도 난방 급탕 가스 사용량에 대한 원격검침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 / .

타) 주차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주차량 출입 시 해당 세대에 차량도착 알림 기능과

방문차량의 경우 세대 또는 경비실과 통화 후 차량게이트를 조작 열림 할 수( )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파 무인택배시스템과 연동하여 택배물품 도착시 세대 월패드로 알림통보가 가능)

하도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하) 세대현관 디지털 도어락과 연동하여 무선방식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거 방문자 확인 및 부재중 방문자 영상저장은 세대 현관도어카메라 주동출입구) /

공동현관기로 하며 와 연동한다H/N .

Page 37: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4-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너 홈네트워크 월패드와 주동 출입구 공동현관기는 와 연동하여 영상 통화) H/N /

및 문열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세대간 화상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더 욕실비상폰은 공용욕실 개소에 설치하며 국선착신통화 비상호출 무인경비) 1 , ,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단 주택규모 및 유형 원룸 기숙사 및 소형평형 등 에. , ( , )

따라 미적용 할 수 있다.

욕실비상폰 적용기준※

잡지꽂이겸용 휴지걸이와 일체형 설치 일체형 는 기계공사분- ( BOX )

비상폰 매립박스 제외 및 비상폰 주위 방수조치- (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FL + 1000mm ( )

욕실문 손잡이와 간섭되지 않도록 위치결정-

러) 주방 폰 비상연락장치 욕실비상폰 침실 비상호출버튼 설치 시 과 연동TV / ( , ) H/N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주방 폰 및 라디오폰 적용기준 정보통신공사분TV ( )※

주방 폰 분양아파트 전용 이상 평형에 적용- TV : 84

라디오폰 분양아파트 전용 미만 평형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 84 ,

평형 규모 및 주택유형 원룸텔 등 에 따라 미적용 할 수 있다( ) .

머) 세대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주동 출입구 공동현관기무인택배함용 카드는 ONE․ ․시스템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CARD .

공용부2)

가 세대내에 공지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

나 놀이터 설비와 을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CCTV H/N .

다) 단지네트워크장비는 홈넷용 예비전원Fire wall/ Backbone/Workgroup Switch/

장치 등을 기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단지 서버는 관리 등을 기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Server/WEBWAP Server .․단지 규모에 따라 서버 통합구성 가능( )

마) 공동주택의 층 주출입구가 층이외에 다른층에 주출입층이 있는경우에는 당해1 ( 1

주출입층 포함 및 지하층에 공동현관기를 설치하며 층 공동현관문의 개폐는) 1

감지센서 및 터치식 수동 문열림스위치 에 의거 개방되어야 한다(Push Botton) .

바) 주동출입구 공동현관기와 전기정은 일체형으로 구성하며 각 세대와의 통화기능, ․영상기능비밀번호 설정기능카드키 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

사) 입주자 및 방문자의 등록 조회 카드발급 인쇄 등의 기능을 가진 출입자 관리용, , ,

를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PC .

Page 38: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5-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바 홈네트워크망.

세대망1)

가) 월패드에서 자동식소화기 또는 자동가스차단장치까지 가스밸브 차단용 배선을

연결하고 기계공사에서 설치한 감지기용 박스를 이용한다, .

나 월패드에서 조명제어기 조명스위치 일체형 까지 배선을 연결한다) ( ) .

다 월패드에서 난방제어기 박스 설비분 까지 배선을 연결한다) ( ) .

라 월패드에서 층 및 최상층에 설치되는 동체감지기까지 배선을 연결하고) 1, 2 ,

감지기용 박스를 설치한다.

마 동체감지기는 실의 형태에 따라 방향성과 비방향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

바) 월패드에서 현관도어카메라까지 배선을 연결하고 현관도어카메라에서 현관방범,

감지기까지 배관 배선 및 감지기 박스를 설치한다/ .

사 월패드와 게이트웨이가 분리형일 경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자동식소화기) / /

가스밸브제어용 는 게이트웨이와 배선을 연결할 수 있다( ) .

아)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단지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에서 월패드까지

배관 배선을 설치한다, .

자) 최상층 세대 중 천장내의 각종 감지기 등의 배관은 난연 노출로 한다2 CD .

차) 최상층 세대의 현관카메라와 월패드간 배관은 난연 바닥매입 배관으로 한다CD .

세대망 배관 배선 규격< / >

구 간 배 선 배 관

세대통신단자함 ↔난방 제어기

UTP Cat5e. 0.5 4Pr x1 난연성CD 16

세대통신단자함 ↔ 제어기GAS

월패드 ↔주방 폰TV

월패드 ↔동체 감지기

월패드 ↔비상연락장치

월패드 ↔현관도어카메라

현관도어카메라↔현관 자석감지기

세대통신단자함 ↔월패드 네트워크 스위치↔ UTP Cat5e. 0.5 4Pr x1난연성CD 22

세대통신단자함 ↔월패드 UTP Cat5e. 0.5 4Pr × 2

월패드 ↔통합리모콘무선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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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6-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단지망2)

가) 세대통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세대별로 를 배선한다UTP Cat5e. 0.5 ×4Pr .

나) 구내간선인 동단자함에서 홈네트워크용 까지 광케이블Backbone Switch MMF

예비 이상을 배선하여 단지 전용네트워크로 구성한다6Core(H/N2 2CCTV2 Core) .․ ․다 세대월패드 및 경비실과 주동 출입구 공동현관기 간의 영상 통화를 위하여) /

동단자함에서 공동현관기까지 를 배선한다UTP Cat5e. 0.5 ×4Pr .

라 경비실 방재실 전기실 등 부속시설 과의 통화를 위하여 경비실기에서 인접한) ( , )

동의 동단자함까지 를 배선한다UTP Cat5e. 0.5 ×4Pr .

마) 동 단자함 규격산출시 홈네트워크 배선용 세대당 주동 출입구 공동현관기( 4Pr,

대당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개소당 을 초고속정보통신용과 별도로4Pr, 1 4Pr)

추가 산정한다.

바)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월패드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집중구내통신실 실 에 설치한다(MDF ) .

사)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 실 또는 단지서버실 또는 방재실 등에 설치한다(MDF ) .

아 는 실 또는 동통신실에 설치한다) Workgroup Switch TPS .

자)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 및 놀이터 와 단지서버는/ / Server CCTV

연동한다.

사 설치장소.

월패드는 거실 또는 주방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 높이는 바닥 마감면1) ,

에서 기기 중심까지 로 한다1,500 .

현관 도어카메라 설치높이는 바닥마감면에서 기기 중심까지 로 한다2) 1,350 .

홈오토메이션 설비5-2. (H/A)

가 개요.

홈오토메이션 설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H/A) .

나 적용범위.

공동주택 공급유형에 따라 홈네트워크 및 비디오폰 이외 지구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택지지구의 특성 인허가관련 각종 인증취득시 요구사항 충족 분양 임대 주, , , , ( )

택 비율 고려 기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해당 지구 단지 설계 특성을 감안 상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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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7-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기준의 조정 적용 및 해당설비 비디오폰 및 도어폰 의 세부시설을 조정(H/N ,H/A, )

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 주요 서비스 기능.

방범 방재기능1) /

가) 방문자 확인통화현관개폐․ ․ 나 부재중 방문자 화상저장)

다 외부 침입자 감지) 라 비상연락장치 연동)

기타2)

가 주차관제시스템 연동) 나 디지털도어락 연동)

라 설치기준.

구내의 배관 배선 종단장치 등은, ,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마 설비 및 구성방식.

1) 각 세대내의 와 세대현관 주동출입구 공동현관기 로비폰 경비실과 공동현관기H/A / ( ),

에서 방문자의 영상 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세대 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층 주출입구가 층이외에 다른층에 주출입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2) 1 ( 1

주출입층 포함 및 지하층에 주동출입구 공동현관기 로비폰 공동현관문 및 문틀) ( ,

포함 를 설치하며 공동현관문의 개폐는 감지센서 및 터치식 수동 문열림스위치)

에 의거 개방되어야 한다(Push Botton) .

공동현관기 로비폰 는 전기정과 일체형으로 구성하며 각 세대와의 통화 기능영3) ( ) , ․상기능비밀번호 설정기능카드키 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

용 중계장치 동단자함 은 지하층 공동현관기 로비폰 의 인근장소에 설치한다4) H/A ( ) ( ) .

5) 모기는 경비실에 설치하여 세대 및 경비실 관리사무소 전기실 방재실 등 부속H/A / / /

시설과의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모기의 교환기능을 통하여 세대와 세대,

끼리의 통화도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6) 입주자 및 방문자의 등록 조회 카드발급 인쇄 등의 기능을 가진 출입자 관리용, , ,

를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PC .

세대내에는 설비를 설치하고 세대현관에는 도어카메라를 설치한다7) H/A , .

세대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과 주동 출입구 자동문은 시스템으로8) ONE -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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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8-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9) 현관 출입문 발코니 거실 등에 설치한 각종 감지기와 연동하여 침입감지 및 통보/ /

가능토록 구성한다.

10) 각동 지상 층 및 최상층에는 외부침입방지용 동체감지기를 설치하여 설비와1.2 H/A

연동이 되어야 한다.

주차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방문차량의 경우 세대 또는 경비실과 통화 후 차량11)

게이트를 조작 열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세대현관 디지털 도어락과 연동하여 무선방식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12) .

욕실비상폰은 와 연계하여 공용욕실 개소에 설치하며 국선착신통화 비상13) H/A 1 ,

호출 무인경비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단 주택규모 및 유형,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원룸 기숙사 및 소형평형 등 에 따라 추가 및 미적용 할 수 있다, ) .

욕실비상폰 적용기준※

잡지꽂이겸용 휴지걸이와 일체형 설치 일체형 는 기계공사분- ( BOX )

비상폰 매립박스 제외 및 비상폰 주위 방수조치- (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FL + 1000mm ( )

욕실문 손잡이와 간섭되지 않도록 위치결정-

14)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단지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에서 홈오토 단말기

까지 배관 배선을 설치한다, .

바 설치장소.

박스는 거실 또는 주방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 높이는 바닥 마감1) H/A ,

면에서 기기 중심까지 로 한다1,500 .

현관 도어카메라 설치높이는 바닥 마감면에서 기기 중심까지 로 한다2) 1,350 .

사 배관 배선.

1) 최상층 세대 중 천장내의 각종 감지기 등의 배관은 난연 노출로 한다2 CD .

2) 최상층 세대의 현관카메라와 월패드간 배관은 난연 바닥매입 배관으로 한다CD .

비디오폰 설비5-3.

가 개요.

비디오폰 설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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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39-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나 적용범위.

공동주택 공급유형에 따라 홈네트워크 및 홈오토메이션 이외 지구의 적용을 원칙으

로 하되 택지지구의 특성 인허가관련 각종 인증취득시 요구사항 충족 분양 임, , , , (

대 주택 비율 고려 기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해당 지구 단지 설계 특성을 감안) , , ( )

상기 기준의 조정 적용 및 해당설비 비디오폰 및 도어폰 의 세부시설을(H/N ,H/A, )

조정 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 주요 서비스 기능.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1) 방문자 확인 및 통화

2) 공동현관 문열림

경비실 통화 세대간 경비실 우회 통화3) , ( )

라 설치기준.

구내의 배관 배선 종단장치 등은, ,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마 설비 및 구성방식.

각 세대내의 비디오폰과 세대현관 세대내의 비디오폰과 주동출입구 공동현관기1) ,

로비폰 방문자간의 영상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 .

각 세대내의 비디오폰에서 공동현관 문열림이 가능하여야 한다2) .

공동주택의 층 주출입구가 층이외에 다른층에 주출입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3) 1 ( 1

주출입층 포함 및 지하층에 주동출입구 공동현관기 로비폰 공동현관문 및 문틀) ( ,

포함 를 설치하며 공동현관문의 개폐는 감지센서 및 터치식 수동 문열림스위치)

에 의거 개방되어야 한다(Push Botton) .

4) 공동현관기 로비폰 는 전기정과 일체형으로 구성하며 각 세대와의 통화 기능영상( ) , ․기능비밀번호 설정기능카드키 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

5) 비디오폰 용 중계장치 동단자함은 지하층 공동현관기 로비폰의 인근장소에 설치한다( ) ( ) .

경비실에 인터폰 모기를 설치하여 세대 및 경비실 관리사무소 전기실 방재실 등6) / / /

부속시설과의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경비실 모기의 교환기능을 통하여,

세대와 세대끼리의 통화도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7) 입주자 및 방문자의 등록 조회 카드발급 인쇄 등의 기능을 가진 출입자 관리용, , ,

를 관리사무소 경비실 에 설치할 수 있다PC ( ) .

Page 43: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인터폰 및 비디오폰 설비5 (H/N, H/A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0-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세대내에는 비디오폰을 설치하고 세대현관에는 도어카메라를 설치한다8) , .

9) 비디오폰 적용단지에 일부 주거약자 세대가 있을 경우 주거약자 세대에만 홈오토,

단말기를 설치하여 비상연락장치 욕실비상폰 침실 비상호출버튼와 연동을 구성한다( , ) .

바 설치장소.

비디오폰박스는 거실 또는 주방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 높이는 바닥1) ,

마감면에서 기기 중심까지 로 한다1,500 .

현관 도어카메라 설치높이는 바닥 마감면에서 기기 중심까지 로 한다2) 1,350 .

사 배관 배선.

1) 최상층 세대 중 천장내의 각종 감지기 등의 배관은 난연 노출로 한다2 CD .

2) 최상층 세대의 현관카메라와 월패드간 배관은 난연 바닥매입 배관으로 한다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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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설비6 CCTV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1-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설비6 CCTV

시설 개요6-1.

가 지하 주차장의 내부와 차량 입출구 지상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출입구 및 보행로. , , ,‧아파트 지하층 출입구 및 층 출입구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무인택배시스템 설치장소1 , , ,

전기실 펌프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는 감시, , ,

및 방범을 위하여 를 설치한다CCTV .

나 지하주차장의 카메라는 바닥면으로부터 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170

수 있도록 설치하고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찬넬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CCTV .

다 설비는 카메라 웹서버 카메라와 일체형이 아닌 경우 렌즈 분할기 모니터. CCTV , ( ), , , ,

녹화장치 등으로 구성한다CONTROLLER, HOUSING, (NVR) .

라 감시용 카메라 설비는 고정식으로 한다. .

마 배선방식은 디지털 네트워크 방식으로 한다. CCTV IP .

바. 카메라 세트 카메라 렌즈 웹서버 브라켓 하우징 는 대를 개 그룹으로 직렬( , , , , ) 8 16 1~

연결하여 설치한다.

사. 경비실에는 감시를 위한 장비 를 설치하고 종합감시실 방재실 에는(NVR, MONITOR) , ( )

통합감시 및 녹화를 위한 장비 를(NVR, MONITOR, POWER CONTROLLER, 19 Rack)"

설치한다.

아. 비상용 승강기의 비상호출장치등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 에 공간을 확보CCTV RACK

하여야 한다.

주요장비6-2.

가 카메라는 촬영소자 칼라 로 총 화소수 만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1/3 CCD( ) 41 ."

나 모니터 는 칼라 이상으로 한다. (MONITOR) TFT-LCD 19 ( ) ."

다. 웹서버 및 스위치허브등의 구성은 홈네트워크 적용여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는 기본 분할 화면을 마우스로 조정 가능 기로서 에Soft Ware 16 (4, 9, 16 ) Soft Ware

기능과 출입구 부근에 센서설치 시 에 의해 차량 또는Motion Detection Sencer( )

인체의 움직임을 포착 녹화 및 카메라별로 타이틀 날짜 시계표시등을 할 수 있어야, , ,

한다.

Page 45: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설비6 CCTV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2-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마. 은 촬영자료의 영상변조 방지기능을 갖추고 저장용량은 분할 기준으로NVR , (HDD) 16

녹화 촬영 자료를 개월 이상 저장가능 하여야 하며 최소 용량은 이상으로 한다( ) 1 , 1TB .

바. 카메라는 단지내외 및 주변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외선 카메라를 적용 할 수 있다, .

사 설치장소 및 종류. CCTV

종류 설 치 장 소 비 고

형Dome쓰레기분리수거장 관리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동출입구, , , , ,

승강기내부 승강기홀, 필요시

Pole

적용형Box

지하주차장 놀이터 단지 주부출입구 차량용, , ( ),․단지 주부출입구 보행자용( )․

의 종류 및 설치장소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함CCTV .※

모니터 및6-3. 설치PC

가 모니터는 칼라시스템으로서 카메라 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카메라 설치대수

8 16~ 17 32~ 33 48~ 49 64~ 65 80~ 81 96~ 97 112~

수량PC 1 1 2 2 3 3 4

모니터 수량 1 2 3 4 5 6 7

카메라 설치대수가 대 미만일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8

감시카메라 설치6-4.

가 영상신호.

옥외 놀이터 승강기 등1) ( ), : FBT-5C, UTP CAT5e 0.5mm

지하주차장 등2) : UTP CAT5e 0.5mm

나. 카메라 전원용 케이블 트레이구간은 난연성 로 하고 배관 내: CV 2.5 ×2C, E-2.5 ,

배선은 난연성 노출배관은 로 하며 전원연결은HFIX 2.5 ×2, E-2.5 ( CD22, ST22) ,

인접한 분전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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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주차관제 및 유도설비7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3-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주차관제 및 유도설비7

개요7-1.

주차관제 및 유도설비는 단지내 주부출입구의 차량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주차장의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지하주차장7-2.

가 차량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

나 차량검지기 루프코일 검지기 박스 입출차 주의등 차량유도등으로 구성한다. , , , , .

다. 입출차 주의등은 지하주차장 입출구 측에 설치하여 미리 주의 경광 및 경음을 발하여․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한다.

라. 지하주차장 규모에 따라 필요시 차량유도등 동 안내 유도표시와 겸용가능 을 설치한다( ) .

차량 주부출입구7-3. ․가 회로구성.

1) 전원의 공급은 단상 로 인근에 있는 경비실 등의 분전반에서 공급을 받는다220V .

나 배관 배선.

지중배관은 합성수지제 휨 전선관 을 사용한다1) (CD-P) .

배선은 케이블 케이블 및 광케이블로 한다2) CV , STP , FBT-5C .

다 설치장소.

차량 출입구 경비실이 주출입구근처에 위치토록 건축과 협의1) ( )

차량게이트 기초는 건축에서 시공토록 한다2) .

라 설치기준.

차량의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1) .

자동 차단기는 차량의 입출입통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할 경우만2) Open․및 를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Close .

주차관제설비는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단 세대 미만의3) (LPR) . 300

단지는 카드 시스템 또는 주차관제설비를 미적용 가능하다RF .

Page 47: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주차관제 및 유도설비7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4-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마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장비. (LPR)

차량번호인식장치1)

입차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할수 있는 카메라부와 야간용 조명부 중앙관리컴퓨,

터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인식부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문자안내표시기2)

입차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표출하며 단 열 이상이어야 한다, 2 6 .

바 카드 시스템 장비. RF

1) RF Tag Reader

안테나를 이용하여 차량에 부착된 태그가 전방 거리에서 자RFID RFID 4~6m

동 인식되어 차량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통과할 수 있는 기능이 작By-pass

동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RF Comtroller

입주자 차량의 실시간 정보 조회와 정상 유무를 판단하며 카드리더기, RF (Card

및 차량차단기와 연계되어 차량의 출입시 자동으로 차단기Reader)

신호를 발생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의 등록 삭제할 수UP/DOWN , RFID CARD ㆍ

있는 기능을 한다.

카드3) RF

카드는 고유 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이 있으며 카드리더기RF ID , RF

와의 수신주파수는 대역을 사용한다(Card Reader) 900 .

사 및 카드 시스템 공통장비. LPR RF

중앙관리컴퓨터1)

가) 모든 기기를 원격감시 및 제어하며 기초 운영정보를 기기로 전송Local , Local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각 기기와 통신으로 데이터 를 수집하여 각종 집계 통계 관리) Local (Data) ,

및 인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설정된 운영정보는 자동으로 기기에 전송되어 각 기기가 자동으로 동작Local

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입주자 차량 관리는 그룹별 개인별로 관리 및 상태변경 등을 할 수 있으며) /

입주자의 인적사항을 입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 일간집계 월간집계 연간집계 등을 산출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Page 48: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주차관제 및 유도설비7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5-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바) 입주자 차량이 단지내 입차 하였을 때 주차관제 서버가 홈네트위크 또는 홈오토,

서버와 연동하여 해당세대에 자동으로 통보하여 세대 내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비디오폰 설치단지로써 카드 시스템을 적용 할 경우 중앙관리컴퓨터 대신) RF ,

카드 등록 단말기 핸드 터미널 을 적용 할 수 있다RF ( ) .

차량 차단기2)

가 입구 및 출구에서 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나) 차단기 개방신호에 의해 신속하게 암 을 개방하고 차량이 차단기에서 완전히(Arm)

빠져나가면 루우프 검지에 의해 암 이 자동으로 되어야 한다(Arm) Close .

다 암 이 내려오는 도중에 후미차량이 루우프코일 에 감지되면) (Arm) (Loop Coil)

차량의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되는 리바운딩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Open .

라 차단기 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Bar Bar .

인터폰 정보통신공사분 단 외함은 주차관제 공사분3) ( , )

외부방문객 등의 주차장 이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출입통제를 위해 경비실 또는

관리소 홈오토 및 홈넷지구는 로비폰을 설치하여 세대호출 및 차단기 개폐가(

가능하도록 시설한다 와 상호통화가 가능하여 신속한 주차유도를 하여야 한다.) .

수동 스위치4) UP/DOWN

아파트 방문객 또는 시스템 고장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차단기를 수동으로

차단기를 해줄 수 있는 스위치이어야 한다UP/DOWN .

리모컨5)

경비원이 출입구 주변에서 원격으로 차단기를 제어할수 있도록 원격리모콘 송수신

설비를 설치한다.

및 차량검지기6) LOOP COIL

은 차량 검지기로부터 일정한 고주파 신호를 받아서 코일 주변에LOOP COIL

자기를 형성시켜 차량통과로 인한 임피던스의 변화를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장비보호대7)

입출차 차량으로부터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Page 49: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무인택배시스템 선택적용8 (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6-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무인택배시스템 선택적용8 ( )

개요8-1.

무인택배시스템은 택배화물 등 배달물품을 서비스 제공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적용범위8-2.

특정한 지구에 한하여 선택 적용한다.

주요기능8-3.

가 배달물품 착발송 기능. ․택배사 배달물품 착송 및 입주자 배달물품 발송 기능1)

택배요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2) T-Money․나 배달물품 도착 알림 기능.

물품 도착 시 과 연동하여 세대 월패드로 알림1) H/N

물품 도착 시 입주자 휴대폰 로 알림2) SMS

다. ONE CARD SYSTEM

1) 세대 디지털도어락 겸용 주동 출입 공동현관 출입카드 카드 를 무인택배 사용자(RF )

카드와 로 이용 가능ONE-CARD

라 시스템 관리.

사용자 관리 전출입시 사용자 등록삭제비밀번호 관리1) ( )․ ․프린트용지 등 단순 소모품 교체 등2)

로컬서버 유지 보수 관리3) /

시간 원격 센터 운영4) 24 CALL

원격제어 관리긴급보수대응5) ․결제 대행 서비스6)

설치기준8-4.

가 함 설치수량.

무인택배함은 단지 전체 세대수의 로 한다1) 15% .

단 임대 및 는 임대 세대수에 수용률 을 적용2) , SHift (SHift) 80%

Page 50: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무인택배시스템 선택적용8 (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7-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예 분양 세대 임대 세대인 혼합단지의 경우) 500 , 500

함 설치수량 이상= 500 + (500×80%) × 15% = 135 BOX⇒

나 함 설치위치.

구역별로 설치하며 약 세대 약 개동 당 개소씩 설치한다 단 불가피1) 300 ( 4 5 ) 1 . ,~

한 경우에는 관리소 등 개소에 집합설치를 할 수 있다1 .

구역별로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동의 중앙 필로티에 설치한다2) .

필로티가 없는 단지는 관리소 복도통로 주민공동이용구역 등에 설치한다3) , .

4) 함의 변색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과 빗물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함 단위규격 가로 세로 깊이 아래의 규격은 참고치. ( × × ) :

소형함1) : 500× 200×600

중형함2) : 500× 400×600

대형함3) : 500×1,200×600

라 함 구성.

개소의 무인택배함은 폭 내외로 열에서 열 정도로 배치한다1) 1 5m 8 10 .

2) 규격별 함은 대형함 나머지는 소형함 중형함 로 구성하고 소형함은1Box, (65%), (35%)

상단 중형함은 하단 대형함은 끝열에 배치한다, , .

마 제어부 구성품.

이용자 안내화면 모니터1) LCD

가 규격 이상( ) : 15 inch Color LCD Monitor (Touch Screen)

카메라2) CCD

가( ) CCD : 1/3 CCD (Color)"

나 총 화소수 만화소 이상( ) : 41

입출입 카드 리더 결제 카드 리더3) ,

스피커 마이크 영수증 발행부 등4) , ,

제어부 기능5)

가 입력 처리 및( ) Touch Screen Display

나 카메라 영상 저장 기능( ) CCD

다 프린터 출력 제어( )

라 음성출력 제어( )

마 입력 제어( ) Card Reader

바 웹폰 기능( )

사 보관함 문개폐 감지 제어( )

Page 51: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무인택배시스템 선택적용8 ( )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8-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아 화물감지 센서 제어( )

자 통신운영( ) (TCP/IP)

바 무인택배서버는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H/N .

배관 및 배선8-5.

가 무인택배함 동단자함 난연성. : UTP Cat5e. 0.5 4Pr / CD 16~

나 동단자함 단지네트워크장비 용 광케이블 이용. : H/N~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무인택배서버. : UTP Cat5e. 0.5 4Pr~

라 무인택배함 전원은 공용부하에서 전용공급한다. .

마 도난 및 고의적인 함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인택배함 제어부 무인택배서버와. (

연동 및 함 인근에 서버와 연동 를 각각 설치하여 감시한다) CCTV(CCTV ) .

바 배관공사는 전기 설계기준 배관 굵기 선정에 의한다. 6-5. .

Page 52: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승강기 관련 설비9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49-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승강기 관련 설비9

승강기 단자함9-1.

승강기 내 또는 적정위치에 승강기 관련 간선용 단자함을 설치하여 승강기 공사와의PIT

공사한계 구분을 명확히 한다.

비상통화장치9-2.

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용 승강기 호출장치는 승강기에서 설치한다. .

나 승강기에서 승강기 단자함까지의 배관배선은 승강기에서 시공한다. .․다 승강기 단자함에서 종합감시실는 승강기 대당. 1 UTP Cat3 4Pr x 비상용승강기 호2(

출용 비상통화장치용 로, ) 정보통신공사에서 시공한다.

라. 종합감시실 방재실 에서 통합경비실까지의 배선은 전화 배선을 이용하고 경비실에는( ) ,

모듈러잭 구를 설치한다8Pin 2 .

승강기내9-3. CCTV

가 승강기내 는 승강기에서 설치한다. CCTV .

나 승강기에서 승강기 단자함까지의 배관배선은 승강기에서 시공한다. CCTV .․다. 승강기 단자함에서 종합감시실 방재실 까지의 배관배선은 정보통신공사에서 시공한다( ) .․

방송설비9-4.

가 승강기에서 승강기 단자함까지의 방송설비 배관배선은 승강기에서 시공한다. .․나. 승강기 단자함에서 종합감시실 방재실 까지의 방송설비 배관배선은 정보통신공사에서( ) ․

시공한다.

승강기 중앙감시반 간이감시반9-5. ( )

가 승강기에서 승강기 단자함까지의 중앙감시반 배관배선은 승강기에서 시공한다. .․나. 승강기 단자함에서 종합감시실 방재실 까지의 중앙감시반 배관배선은 정보통신공사에서( ) ․

시공한다.

Page 53: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이동통신 예비설비10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0-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이동통신 예비시설10

시설개요10-1.

이동 휴대통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구내설비를 위한 예비시설과 공간

확보로 입주민들의 편리성 제고 및 정보전달 설비로서의 기능 재해 시 피난유도를 목,

적으로 한다.

배관 및 구성10-2.

가. 이동통신 안테나는 지하주차장 룸 환기구 부분에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룸내에Fan Fan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급전선 인입배관은 로 한다. HI 54C×3 .

다 급전선 인입배관간의 구간은 풀박스 개소로 처리한다. (300×300×100) 2 .

라 전원설비는 룸 분전반의 예비용 차단기를 이용한다. Fan .

마 접지는 분전반과 공용으로 한다. .

Page 54: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지하주차장 비상호출장치11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1-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지하주차장 비상호출장치11

시설개요11-1.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내에서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위급상황시

신속 정확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비상호출설비를 설치함, .

기기설치 및 구성11-2.

가. 지하주차장의 비상호출 스위치는 지하주차장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이하로UNIT 25m

설치하고 비상호출시 또는 비상호출장소에서 경보음 및 표시등의 점멸이 반복, UNIT

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비상호출장치는 경비실 관리사무소 또는 종합감시실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와. , CCTV

연동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위치 및 주변상황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상호출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카메라가 연동하여 현장상황을 팝업 된. UNIT CCTV

모니터창으로 확인하고 장비에 영상이 기록되어야 하고 사후 검색이 되어야 한다, NVR , .

Page 55: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2-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 장 기 준 자 료12

배관의 내단면적12-1.

가 후강전선관 내단면적의 및 내선규정 표. 32% 48%( 2225-8)

관의 호칭 32%( ) 48%( ) 관의 호칭 32%( ) 48%( )

16

22

28

36

42

67

120

201

342

460

101

180

301

513

690

54

70

82

92

104

732

1,216

1,701

2,205

2,843

1,098

1,825

2,552

3,308

4,265

나 경질비닐전선관 내단면적의 및 내선규정 표. 32% 48%( 2220-8)

관의 호칭 32%( ) 48%( ) 관의 호칭 32%( ) 48%( )

14

16

22

28

36

49

81

121

197

308

74

122

182

295

462

42

54

70

82

402

653

1,128

1,497

603

980

1,692

2,245

다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내단면적의 및. (FEP) 32% 48%

관 굵기( ) 32%( ) 48%( ) 관 굵기( ) 32%( ) 48%( )

30

40

50

65

226

402

628

1,062

339

603

942

1,593

80

100

125

150

1,608

2,513

3,927

5,655

2,413

3,770

5,890

8,482

라 합성수지제 가요관 관 관 의 내단면적의 및 내선규정 표. (PF , CD ) 32% 48%( 2220-9)

관의 호칭 32%( ) 48%( ) 관의 호칭 32%( ) 48%( )

14

16

22

49

64

121

74

96

182

28

36

42

196

325

443

295

488

665

Page 56: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3-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케이블의 단면적12-2.

가 케이블. UTP

케이블1) UTP 0.5 ×4P(Cat.5e)

케이블 규격 단면적( )전선관 선정

관(HI 32%)전선관 선정

관(CD 32%)비 고

본4Pair×1본4Pair×2본4Pair×3본4Pair×4본4Pair×5본4Pair×6본4Pair×7본4Pair×8본4Pair×9본4Pair×10

19.639.358.978.598.2117.8137.4157.1176.7196.3

16161616222228282828

16161622222228282828

케이블 바깥지름은 규격 기준임KS※

케이블2) UTP 0.5 ×25P(Cat.5e)

케이블 규격 단면적( )전선관 선정

관(HI 32%)비 고

본25Pair×1본25Pair×2본25Pair×3본25Pair×4본25Pair×5본25Pair×6본25Pair×7본25Pair×8

165.1330.1495.2660.2825.3990.31,155.41,320.4

2842547070708282

케이블 바깥지름은 업체제작규격 기준임※

케이블3) UTP 0.5 (Cat.3)

케이블 규격 전선외경( ) 단면적( )전선관 선정

관(HI 32%)비 고

2Pair4Pair25Pair50Pair75Pair100Pair125Pair150Pair200Pair300Pair400Pair500Pair600Pair

4.05.013.217.021.024.026.029.033.040.046.048.050.0

12.619.6136.8227.0346.4452.4530.9660.5855.31256.61661.91809.61963.5

16162836425454707082104104104

케이블 바깥지름은 규격 기준임KS※

Page 57: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4-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나 케이블. CPEV

케이블1) CPEV 0.5

케이블 규격전선외경( )

표준단면적( ) 케이블 규격

전선외경( )

표준단면적( )

5

10

15

20

25

30

40

50

10.0

12.0

13.0

14.0

15.0

16.0

18.0

20.0

79

113

133

154

177

201

254

314

60

80

100

150

200

250

300

22.0

25.0

26.0

31.5

36.0

40.0

43.0

380

491

531

779

1,017

1,256

1,452

케이블2) CPEV 0.65

케이블 규격전선외경( )

표준단면적( ) 케이블 규격

전선외경( )

표준단면적( )

5

10

15

20

25

30

40

50

11.0

13.0

14.0

16.0

17.0

19.0

21.0

23.0

95

133

154

201

227

283

346

415

60

80

100

150

200

250

300

25.0

28.0

30.0

35.0

41.0

45.0

49.0

490

615

707

961

1,319

1,590

1,885

케이블3) CPEV 0.9

케이블 규격전선외경( )

표준단면적( ) 케이블 규격

전선외경( )

표준단면적( )

5

10

15

20

25

30

40

50

12.0

15.0

18.0

20.0

22.0

24.0

26.5

29.0

113

176

254

314

379

452

551

660

60

80

100

150

200

32.0

35.0

40.0

48.5

56.0

803

961

1,256

1,846

2,461

Page 58: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5-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다 동축케이블.

케이블 규격 가닥수 케이블외경( ) 단면적( )전선관선정

관(HI 32%)

FBT 5C

가닥1

가닥2

가닥3

가닥4

7.4

43

86

129

172

16

22

22

28

HFBT 7C

가닥1

가닥2

가닥3

가닥4

10

78.5

157

227.4

314

22

28

36

42

HFBT 10C

가닥1

가닥2

가닥3

12.3

118.7

237.4

356.1

22

36

42

Page 59: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6-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12-3.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별표 개정[ 1], 2013.04.15. )

공동주택 아파트 특등급1. ( ) -

심 사 항 목 요 건 심사방법

배선설비

배선방식 세대내( ) 성형배선설계도서대조심사

케이블

구내간선계광케이블 코아 이상 최소 코아 이상8 ( SMF 6 )

세대당 페어 이상+ Cat3 4

배선설비성능등급대조심사

구내간선( /건물간선/수평 배선의구분방법은별표 참조6 )

건물간선계세대당 광케이블 코아 이상 최소 코아4 ( SMF 2

이상 세대당 페어 이상) + Cat5e 4

수평배선계

세대인입광케이블 코아 이상 최소 코아 이상4 ( SMF 2 )

세대당 페어 이상+ Cat5e 4

댁내배선인출구당 페어 이상Cat5e 4 + 세대단자함에서

거실 인출구까지 광 구 이상1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

광선로종단장치 디지털방송용(FDF),광수신기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세대단자함 설치 무선 수용시, AP

전원콘센트 구 이상 설치4

설계도서대조심사

및현장확인

인출구

설치대상 침실 거실 주방 식당, , ( )

설치갯수

침실 및거실

실별 구 이상 구씩 개소로 분리4 (2 2설치 거실 광인출구 구 이상), 1

단, 무선 수용시 거실을 제외한AP실별 구 이상2

주방 식당( ) 구 이상2

형태 및 성능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8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RJ45)

무선 AP 세대단자함에서 무선 까지 페어이상AP Cat5e 4

Page 60: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7-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 사 항 목 요 건 심사방법

배관설비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대조심사

배관설비(설치 요건은별표 참조7 )

건물간선계단면적 1.12깊이 이상 이상의( 80 ) 또는TPS

이상의 동별 통신실 확보5.4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건물간선계

수 량 공 이상1

형태 및 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집중구내통신실

위치 지 상

현장실측으로유효면적확인

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벽면이지표보다높고침수의우려가

없으면 지상“설치 로”인정)

면적

세대~ 300 12 이상

세대~ 500 18 이상

세대~ 1,000 22 이상

세대~ 1,500 28 이상

세대1,501 ~ 34 이상

출입문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0.9 , 2 ( )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환경관리․ 통신장비 및 상온상습 장치 설치o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o

Page 61: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8-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 사 항 목 요 건 심사방법

구내배선성능

구내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측정 장비에의한

실측확인세부(

측정방법 및측정기준은별표 참조8 )

건물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댁내배선 채널성능 Cat 이상5e

도면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디지털방송

배 선헤드엔드에서 세대단자함또는 장치함까지( )광케이블 코아1 이상 설치 설치(SMF 권장)

현장실측방송설비

설치장소 및 면적집중구내통신실 면적 + 추가3단 방재실에 설치할 경우 제외,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의 질적 수준 등

o 주파수대역 : 54 ~ 2,150o 출력레벨(75Ω연결시 디지털채널, (VSB)) : 45~ 75dB

o 영상반송파대 잡음비 디지털 채널( (VSB)) : 22이상

o공시청 형식승인 제품 사용 여부

현장확인 측정장비에 의한실측확인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참조3 )

디지털 방송수신품질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청시 채널당 분2 동안블록에러 또는 프레임에러 발생 상태를 관측하여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현장확인동당( 1 ~ 세대3

측정)

에프엠(FM)라디오

지하주차장에프엠 라디오 방송신호가 양호하게 수(FM)신 가능 현장 확인

수신여부( )댁내

거실의 직렬단자에는 별도의 에프엠(FM) 라디오 방송용 출력단자 설치분배기 가능( )

주 1)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최소 코아 이상 중 최소 코아 이상은 초고속인터넷8 ( SMF 6 ) SMF 6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주 디지털방송을 위한 전송선로는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의 통신용 광케이2) , , ( )

블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특등급 공동주택에서 예비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디지털 방송 수.(

신환경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재인증 가능)

주 3) 거실 광인출구 구는 코아 이상 또는 코아 이상을 포설하여야 한다1 SMF 1 MMF 2 .

주 무선 는 선택사항이며 적용 시에는 로부터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시험4) AP , TTA IEEE 802.11n

성적서를 제출 또한 방식일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 PoE IEEE 802.3af

주 하나의 건물 동 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구내간선계는 광케이블 코아 이상 최소 코아5) ( ) “ 8 ( SMF 6

이상 세대당 페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Cat5e(100MHz) 4 ” .

주 디지털방송용 광케이블 광수신기 을 장치함에 설치할 경우 동축케이블용 구내전송증폭기는6) ( )

설치할 수 없으며 세대인입 광케이블은 코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

Page 62: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59-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공동주택 아파트 등급1-1. ( ) - 1, 2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배선설비

배선방식 성형배선설계도서대조심사

케이블

구내간선계광케이블 코아 이상8최소 코아 이상( SMF 6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광케이블 코아 이상4+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배선설비성능등급대조심사

구내간선( /건물간선/수평배선구분방법은별표 참조6 )

건물간선계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8또는 세대당 광케이블

코아 이상SMF 2 +페어 이상Cat5e 4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세대당 페어Cat5e 4 x 2이상 또는 세대당

광케이블 코아 이상SMF 2페어 이상+ Cat5e 4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댁내배선

인출구당 페어Cat5e 4이상

인출구당 페어Cat5e 4이상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세대단자함 설치,광케이블 인입시

광선로종단장치 설치(FDF)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세대단자함 설치

설계도서대조심사

및 현장 확인인출구

설치대상 침실 거실 주방 식당, , ( )

설치갯수실별 구 이상2 ,

거실은 구 이상( 4 , 구씩2개소로 분리 설치2 )

실별 구 이상2

형태 및 성능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8 (RJ45)

배관설비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대조심사

배관설비(설치요건은별표7 참조)

건물간선계트레o 이 형태인 경우 단면적 0.24(깊이 이상의30 )

또는 이상의 동별 통신실 확보TPS 5.4배관 형태인 경우 통신장비 설치 공간 확보o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 량 공 이상1

형태 및 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Page 63: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0-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집중구내통신실

위치 지 상

현장실측으로유효면적 확인(집중구내통신실의한쪽 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의우려가 없으면지상설치로” 인정)

면적

세대300~ 10m2 이상 10m2 이상

세대500~ 15m2 이상 10m2 이상

세대1,000~ 20m2 이상 15m2 이상

세대1,500~ 25m2 이상 20m2 이상

세대 초과1500 30m2 이상 25m2 이상

출입문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0.9 , 2 (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출입통제 표시 부착

환경관리․ 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설치o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o

구내배선성능

구내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측정 장비에의한 실측확인세부 측정방법(및 측정기준은별표 참조8 )

건물간선계채널성능

이상Cat5e또는 광선로 채널

성능 이상

채널성능이상Cat5e수평

배선계

세대인입

댁내배선

도면 관리배선 배관 통신실 등, ,

도면 및 선번장보유여부확인

에프엠(FM)라디오

지하주차장에프엠 라디오 방송신호가 양호하게(FM)수신 가능 현장 확인

수신여부( )댁내

거실의 직렬단자에는 별도의 에프엠(FM)라디오 방송용 출력단자 설치 분배기 가능( )

주 등급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최소 코아 이상 중 최소 코아 이상은 초고속1) 1 8 ( SMF 6 ) SMF 6

인터넷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주 구내간선계를 건물간선계까지 확장하여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설치한 경우 등급의 경우2) UTP (1 ,

세대별 Cat 페어 광케이블 코아 최소 코아 이상 페어 건물간선계5e 8 => 8 ( SMF 6 ) + Cat3 4 ),

구내배선성능 기준은 구내간선계 기준을 적용한다.

주 하나의 건물 동 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등급 구내간선계는 광케이블 코아 이상 최소3) ( ) 1 “ 8 ( SMF

코아 이상 세대당 페어 이상 등급 구내간선계는 광케이블 코아6 ) + Cat5e(100MHz) 4 ”, 2 “ 4

이상 세대당 페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Cat5e(100MHz) 4 ” .

Page 64: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1-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특등급2. ( · · · ) -

심 사 항 목 요 건 심사방법

배선설비

배선방식 성형배선설계도서대조심사

케이블

구내간선계광케이블 코아 이상SMF 4+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배선설비성능등급대조심사

구내간선( /건물간선/수평 배선의구분방법은별표 참조6 )

건물간선계세대당 광케이블 코아 이상SMF 2

페어 이상+ Cat5e 4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세대당 광케이블 코아 이상SMF 2페어 이상+ Cat5e 4

댁내배선

인출구당 페어 이상Cat5e 4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설계도서대조심사

및현장확인

세대단자함광선로종단장치(FDF),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인출구

설치대상 침실 거실 주방 식당, , ( )

설치갯수실별 구 이상4 구씩 개소로 분리 설치(2 2 )

주방 구이상/ 2

형태 및 성능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8 (RJ45)

배관설비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대조심사

배관설비(설치 요건은별표 참조7 )

건물간선계트레이 형태인 경우 단면적 이상 깊이o 0.24 (

이상의 또는 이상의 동별 통신실 확보30 ) TPS 5.4 배관 형태인 경우 통신장비 설치 공간 확보o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 량 공 이상1

형태 및 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Page 65: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2-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 사 항 목 요 건 심사방법

집중구내통신실

위치 지 상

현장실측으로유효면적 확인집중구내통신실의(한쪽 벽면이지표보다 높고침수의 우려가없으면 지상“설치 로 인정” )

세대 미만50깊이 이상의400mm x 500mm x 80mm( )

주단자함 설치

면적

세대~ 500 이상10

세대~ 1,000 이상15

세대~ 1,500 이상20

세대1,501 ~ 이상25

출입문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 문틀의0.9 , 2 (외측치수 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환경관리․ 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설치o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o

구내배선성능

구내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측정 장비에 의한실측확인 세부(측정방법 및측정기준은별표 참조8 )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댁내배선 채널성능 이상Cat5e

도면 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에프엠(FM)라디오

지하주차장

에프엠 라디오 방송신호가 양호하게 수신가능

현장 확인수신여부( )

주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1) . ,

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주 실 구획이 없는 특등급 원룸형 주택의 인출구 설치 갯수는 구 구씩 개소로 분리 설치 를2) 4 (2 2 )

설치한다.

주 하나의 건물 동 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구내간선계는 광케이블 코아 이상 세대당3) ( ) “ SMF 4 +

페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Cat5e(100MHz) 4 ” .

Page 66: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3-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등급2-1. ( · · · ) -1, 2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배선설비

배선방식 성형배선설계도서대조심사

케이블

구내간선계광케이블 코아 이상SMF 4+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배선설비성능등급대조심사

구내간선( /건물간선/수평 배선의구분방법은별표 참조6 )

건물간선계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8또는

세대당 광케이블 코아SMF 1이상 페어 이상+ Cat5e 4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X 2또는

세대당 광케이블 코아SMF 1이상 페어 이상+ Cat5e 4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댁내배선

인출구당 페어Cat5e 4이상

인출구당 페어Cat5e 4이상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설계도서대조심사

및현장확인

세대단자함

접지형전원시설이 있는세대단자함 설치 ,광케이블인입시

광선로종단장치 설치(FDF)

설치

인출구

설치대상 침실 거실 주방 식당, , ( )

설치갯수실별 구 이상2

거실은 구 이상 구씩( 4 , 2개소로 분리 설치2 )

실별 구 이상2

형태 및 성능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8 (RJ45)

배관설비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대조심사

배관설비(설치 요건은별표 참조7 )

건물간선계트레이 형태인 경우 단면적 이상 깊이o 0.24 (

이상 의 또는 이상의 동별 통신실 확보30 ) TPS 5.4 배관 형태인 경우 통신장비 설치 공간 확보o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 량 공 이상1

형태 및 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Page 67: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4-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집중구내통신실

위치 지 상

현장실측으로유효면적 확인집중구내통신실의(한쪽 벽면이지표보다 높고침수의 우려가없으면 지상“설치 로 인정” )

세대 미만50깊이 이상의400mm x 500mm x 80mm( )

주단자함 설치

면적

세대~ 500 이상10

세대~ 1,000 이상15

세대~ 1,500 이상20

세대1,501 ~ 이상25

출입문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 문틀의0.9 , 2 (외측치수 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환경관리․ 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설치o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o

구내배선성능

구내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측정 않음

측정 장비에 의한실측확인 세부(측정방법 및측정기준은별표 참조8 )

건물간선계 채널성능이상 또는Cat5e

광선로 채널성능이상

채널성능이상Cat5e수평

배선계

세대인입

댁내배선채널성능

이상Cat5e

도면 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에프엠(FM)라디오

지하주차장

에프엠 라디오 방송신호가 양호하게 수신 가능현장 확인수신여부( )

주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1) . ,

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주 실 구획이 없는 등급 원룸형 주택의 인출구 설치 갯수는 구 구씩 개소로 분리설치 를 설2) 1 4 (2 2 )

치한다.

주 세대내에서 분기가 없는 등급 원룸형 주택은 세대단자함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3) 2 .

주 하나의 건물 동 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등급 구내간선계는 광케이블 코아 이상4) ( ) 1 “ SMF 4 +

세대당 페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Cat5e(100MHz) 4 ” .

Page 68: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5-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업무시설 특등급3. -

심사항목 요 건 심사방법

배선설비

배선방식 성형배선설계도서대조심사

케이블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이상최소 코아 이상12 ( SMF 8 )+

단위면적당 Cat 페어 이상3 4

배선설비성능등급대조심사

구내간선( /건물간선/수평배선의구분방법은별표 참조6 )

주)단위면적은바닥면적

를 의미10

건물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이상12+

단위면적당 페어 이상Cat5e 4

수평배선계

단위면적당광케이블 코아 이상2 + Cat 페어5e 4 x 이상2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인출구

설치갯수단위면(적당)

구 이상3(Cat 5e 2구 광 구, 1 ) 설계도서

대조심사및 현장 확인

형태 및성능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8모듈러잭(RJ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45)

배관설비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대조심사

배관설비(설치요건은별표 참조7 )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량 공 이상2

형태 및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Page 69: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6-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사항목 요 건 심사방법

구내통신실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15 이상으로 개소 이상1

현장실측으로유효면적 확인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벽면이지표보다 높고침수의 우려가없으면 지상“설치 로 인정” )

위치 지상 설치

층구내통신실

면적

층 전용면적이(1) 1,000 이상인 경우 :10.2 이상

층 전용면적이(2) 800 이상인 경우 :8.4 이상

층 전용면적이(3) 500 이상인 경우 :6.6 이상

층 전용면적이(4) 500 미만인 경우 :5.4 이상

위치

층별 설치를 원칙으로 함1.

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개의 통신실에 통2. 2 1합수용 가능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상기(기준을 적용하되 합산된 면적이 천 를 초과1 할 때 마다 층 구내통신실을 개씩 추가 확1보해야 함)

3. 동일 층에서 층구내통신실을 개소 이상으로2분리설치 가능 각 통신실은 최소 이상이( 5.4고 각 통신실 면적의 총합은 상기 면적기준을충족하여야 함)

출입문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0.9 , 2 (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출입통제 표시 부착

통신실 환경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설치o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o

구내배선성능

구내간선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측정 장비에의한 실측확인세부 측정방법(및 측정기준은별표 참조8 )

건물간선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수평배선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 +채널성능 Cat 이상 동선로5e ( )

도면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Page 70: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7-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사항목 요 건 심사방법

디지털방송연면적(천제곱5미터이상)

배 선헤드엔드에서 층구내통신실까지 광케이블

코아 이상 설치 설치 권장1 (SMF )

현장실측층구내통신실 디지털방송용 광수신기 설치

방송설비설치장소및 면적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 추가3단 방재실에 설치할 경우 제외,

방송공동수신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등

o 주파수대역 : 54 ~ 2,150o 출력레벨(75Ω 연결시 디지털채널, (VSB)): 45 ~ 75dBo 영상반송파대 잡음비 디지털 채널( (VSB)): 이상22o 공시청 형식승인 제품 사용 여부

현장확인측정장비에 의한실측확인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 기준에관한 고시별표[ 참조3]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청시 채널당 분2 동안블록에러 또는 프레임에러 발생 상태를 관측하여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현장확인동별 개소( 20

이상)

에프엠 라디오(FM)지하주차장에서 에프엠 라디오(FM)방송신호가 양호하게 수신 가능

현장 확인수신여부( )

주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최소 코아 이상 중 최소 코아 이상은 초고속인터넷1) 12 ( SMF 8 ) SMF 6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 하여야 한다.

주 인출구의 단위면적당 광 구는 광케이블 코아임2) 1 2

주 디지털방송을 위한 전송선로는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의 통신용 광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3) , .

Page 71: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8-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업무시설 등급3-1. - 1, 2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배선설비

배선방식 성형배선설계도서대조심사

케이블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코어 이상8+

단위 면적당Cat 페어 이상3 4

광케이블 코아 이상4+

단위면적당Cat 페어 이상3 4

배선설비성능등급대조심사

구내간선( /건물간선/수평배선의구분방법은별표 참조6 )

주)단위면적은바닥면적

를 의미10

건물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이상8+

단위면적당페어 이상Cat5e 4

광케이블 코아 이상4+

단위면적당페어 이상Cat5e 4

수평배선계

단위 면적당3광케이블코아 이상2

+단위면적당 Cat 5e페어 이상4 x 2

단위면적당Cat 5e

페어 이상4 x 2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인출구

설치갯수단위면적당( )

단위 면적당Cat 구5e 2 +

단위 면적당 광 구3 1단위면적당 구 이상2 설계도서

대조심사및 현장 확인형태

및 성능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핀8

모듈러잭(RJ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45)

배관설비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대조심사

배관설비(설치요건은별표 참조7 )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 량 공 이상2

형태 및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Page 72: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69-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구내통신실

집중구내통신실

면적이15 상으로

개소 이상110.2 이상으로

개소 이상1

현장실측으로유효면적 확인(집중구내통신실의한쪽 벽면이지표보다 높고침수의 우려가없으면 지상“설치 로 인정” )

위치 지상 설치

층구내통신실

면적

층 전용면적이(1) 1,000 이상인 경우:10.2 이상

층 전용면적이(2) 800 이상인 경우:8.4 이상

층 전용면적이(3) 500 이상인 경우:6.6 이상

층 전용면적이(4) 500 미만인 경우:5.4 이상

위치

층별 설치를 원칙으로 함1.2. 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개의 통신실 통합수용2 1

가능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하되(합산된 면적이 를 초과할 때 마다 층 구내1,000통신실을 개씩 추가 확보해야 함1 )

3. 동일 층에서 층구내통신실을 개소 이상으로2분리설치 가능 각 통신실은 최소( 5.4이상이고 각 통신실 면적의 총합은 상기면적기준을 충족)

출입문폭 높이 이상문틀의 외측 치수의 잠금장치가0.9M, 2M (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통신실 환경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설치o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o

구내배선성능

구내간선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측정 장비에의한 실측확인세부측정방법(및 측정기준은별표 참조8 )

건물간선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수평배선광선로 채널성능 이상채널성능+ Cat 이상5e

채널성능 Cat 이상5e

도면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에프엠 라디오(FM)지하주차장에서 에프엠 라디오 방송신호가(FM)양호하게 수신 가능

수시여부현장 확인

주 구내간선계를 건물간선계까지 확장하여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설치한 경우 건물간선계1) UTP ,

구내배선성능 기준은 구내간선계 기준을 적용한다.

Page 73: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70-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오피스텔 특등급4. -

심사항목 요 건 심사방법

배선설비

배선방식 성형배선설계도서대조심사

케이블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이상 최소 코아 이상8 ( SMF 6 )세대당 페어 이상+ Cat3 4

배선설비성능등급대조심사

구내간선( /건물간선/수평배선의구분방법은별표 참조6 )

주)단위면적은바닥면적

를 의미10

건물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이상 최소 코아 이상8 ( SMF 6 )세대당 페어 이상+ Cat5e 4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광케이블 코아 이상최소 코아 이상4 ( SMF 2 )+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댁내배선

인출구당 Cat 페어 이상5e 4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광선로종단장치 디지털방송용 광수신기(FDF), ,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설계도서대조심사 및현장 확인

주)전용면적을기준으로 총인출구 수를산출하되,소숫점 이하는반올림함

인출구

설치갯수단위면적당( )

구 이상1.8

형태및 성능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핀 모듈러잭8 (RJ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45)

배관설비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대조심사

배관설비(설치요건은별표 참조7 )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량 공 이상1

형태 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Page 74: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71-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사항목 요 건 심사방법

구내통신실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10.2 이상으로 개소 이상1

현장실측으로유효면적 확인

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벽면이 지표보다높고 침수의우려가 없으면지상설치 로“ ”인정)

위치 지상 설치

층구내통신실

면적

층 전용면적이(1) 1,000 이상인 경우 :10.2 이상

층 전용면적이(2) 800 이상인 경우 :8.4 이상

층 전용면적이(3) 500 이상인 경우 :6.6 이상

층 전용면적이(4) 500 미만인 경우 :5.4 이상

위치

층별 설치를 원칙으로 함1.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개의 통신실에 통합2. 2 1

수용 가능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상기 기준을(적용하되 합산된 면적이 를 초과할 때 마1,000다 층 구내통신실을 개씩 추가 확보해야 함1 )

3. 동일 층에서 층구내통신실을 개소 이상으로 분리2설치 가능 각 통신실은 최소 이상이고 각 통( 5.4신실 면적의 총합은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함)

출입문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 문틀의 외측치수 의0.9 , 2 ( )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출입통제 표시 부착

통신실 환경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설치o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o

구내배선성능

구내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측정 장비에의한 실측확인

세부측정방법(및 측정기준은별표 참조8 )

건물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댁내배선

채널성능 이상Cat5e

도면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Page 75: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72-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사항목 요 건 심사방법

디지털방송연면적(천제곱5미터이상

배 선헤드엔드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층구내통신실까지( )

광케이블 코아 이상 설치 설치1 (SMF 권장)

현장실측방송설비

설치장소 및면적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 추가3단 방재실에 설치할 경우 제외,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의 질적수준 등

o 주파수대역 : 54 ~ 2,150o 출력레벨(75Ω 연결시 디지털채널, (VSB)) :45 ~ 75dB

o 영상반송파대 잡음비 디지털 채널( (VSB)) :이상22

o 공시청 형식승인 제품 사용 여부

현장확인 측정장비에 의한실측확인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 기준에관한 고시별표[ 참조3] )

디지털 방송수신품질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청시 채널당 분2 동안블록에러 또는 프레임에러 발생 상태를 관측하여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현장확인동당( 개소20이상 측정)

에프엠 라디오(FM)지하주차장에서 에프엠 라디오 방송신호가(FM)양호하게 수신 가능

수신여부현장 확인

주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코아 최소 코아 이상 중 최소 코아 이상은 초고속인터넷1) 8 ( SMF 6 ) SMF 6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 하여야 한다.

주 디지털방송을 위한 전송선로는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의 통신용 광케이2) , , ( )

블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특등급 오피스텔에서 예비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디지털 방송 수.(

신환경 설치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재인증 가능)

주 디지털방송용 광케이블 광수신기 을 층구내통신실에 설치할 경우 동축케이블용 구내전송증폭기3) ( )

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세대인입 광케이블은 코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

Page 76: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73-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오피스텔 등급4-1. - 1, 2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

등급1 등급2

배선설비

배선방식 성형배선설계도서대조심사

케이블

구내간선계광케이블 코아 이상8최소 코아 이상( SMF 6 ) +세대당 페어 이상Cat3 4

광케이블 코아 이상4+

세대당 Cat 페어 이상3 4

배선설비성능등급대조심사

구내간선( /건물간선/수평배선의구분방법은별표 참조6 )

주)단위면적은바닥면적

를 의미10

건물간선계광케이블 코아 이상8최소 코아 이상( SMF 6 )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광케이블 코아 이상4+

세대당 페어 이상Cat5e 4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Cat 5e 페어 이상4 x 2또는 광케이블 코아SMF 2이상 페어 이상+ Cat5e 4

Cat 5e페어 이상4 x 2

댁내배선

인출구당 Cat 페어 이상5e 4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세대단자함설치분양단위( ),

광케이블인입시광선로종단장치 설치(FDF)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세대단자함

설치 분양단위( )

설계도서대조심사 및현장 확인

주)전용면적을기준으로총 인출구수를산출하되,소숫점이하는반올림함

인출구

설치갯수단위면적당( )

구 이상1.5 구 이상1.2

형태및 성능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8 (RJ45)

배관설비

구 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대조심사

배관설비(설치요건은별표 참조7 )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수 량 공 이상1

형태및 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Page 77: 서울시 정보통신 설계기준 - 2014

제 장 기준자료12

서울특별시 공사SH / 2014 -74-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심사항목요 건

심사방법등급1 등급2

구내통신실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10.2 이상으로 개소 이상1

현장실측으로유효면적 확인

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벽면이지표보다 높고침수의우려가없으면지상설치“ ”로 인정)

위치 지상 설치

층 구내통신실

면적

층 전용면적이 이상인 경우(1) 1,000 :이상10.2

층 전용면적이 이상인 경우(2) 800 :이상8.4

층 전용면적이 이상인 경우(3) 500 :이상6.6

층 전용면적이 미만인 경우(4) 500 :이상5.4

위치

1. 층별 설치를 원칙으로 함2. 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개의 통신실에 통2 1

합수용 가능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하되 합산된 면적이 를 초1,000 과할때마다통신실을 개씩 추가확보해야함1 )

3. 동일 층에서 층 구내통신실을 개소 이상으로2분리설치 가능 각 통신실은 최소 이상( 5.4 이고 각통신실 면적의 총합은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출입문폭 미터 높이 미터 이상 문틀의 외측치수 의0.9 , 2 (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통신실 환경통신장비 및 상온 상습 장치 설치o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o

구내배선성능

구내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측정 장비에의한 실측확인(세부측정방법 및측정기준은별표 참조8 )

건물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수평배선계

세대인입채널성능 Cat 이상5e또는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채널성능 Cat 이상5e

댁내배선 채널성능 Cat 이상5e

도면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에프엠 라디오(FM)지하주차장에서 에프엠 라디오 방송신호가(FM)양호하게 수신 가능

수신여부현장 확인

주 등급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의 광케이블 코아 최소 코아 이상 중 최소 코아1) 1 , 8 ( SMF 6 ) SMF 6

이상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