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성남시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자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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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4 성남시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자원 서비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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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성남시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자원 서비스 매뉴얼

  • - 3 -

    목 차

    1.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11

    우선돌봄차상위 지원··········································································································13

    정부양곡 할인지원·············································································································14

    가사.간병도우미사업··········································································································15

    저소득어르신행복가득생활비지원······················································································16

    긴급지원사업······················································································································17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19

    통합사례관리사업···············································································································20

    희망키움통장사업···············································································································21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지원································································································22

    행복.드림통장사업··············································································································24

    多.해드림(dream)house사업······························································································25

    저소득장애인 safe-care 사업 ·························································································2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27

    저소득생업자금융자지원····································································································28

    2. 보건 및 의료

    난임부부 지원사업·············································································································29

    노인실명예방사업···············································································································30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31

    장애인재활보건사업···········································································································32

    치매조기검진사업···············································································································33

    치매치료관리비지원···········································································································34

    임산부건강관리사업···········································································································3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36

    신생아청각 선별검사실시···································································································37

    마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38

    노인의치보철······················································································································39

    암환자의료비지원···············································································································4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4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43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44

    의료급여지원제도···············································································································45

    장애인보장구지원···············································································································47

    저소득특수촬영비지원········································································································48

    미소가득틀니지원사업········································································································49

    저소득화상환자 의료비지원사업························································································50

    공공영역 서비스

  • - 4 -

    3. 노인분야

    어르신소일거리사업···········································································································51

    기초연금·····························································································································52

    노인돌봄(종합)서비스·········································································································53

    장수수당 지원····················································································································54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54

    노인기본돌봄서비스···········································································································55

    무료경로식당운영···············································································································56

    노인건강진단······················································································································58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서비스·····························································································59

    노인일자리사업··················································································································60

    4. 장애인분야

    장애인가정출산축하금········································································································62

    장애인등록··························································································································63

    장애인연금··························································································································64

    장애인의료비지원···············································································································65

    장애인자립자금대여···········································································································66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67

    장애인활동지원사업···········································································································68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69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사업·································································································70

    발달재활서비스··················································································································71

    도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72

    장애인일자리사업···············································································································73

    5. 고용,주거분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개···································································································74

    희망리본사업······················································································································75

    자활근로사업······················································································································7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77

    공공근로사업······················································································································78

    일자리상담 및 취업알선····································································································79

    취업성공패키지사업···········································································································80

    해피하우스전세임대사업····································································································81

    영구임대아파트지원···········································································································82

    매입임대지원사업···············································································································83

    전세자금대출 추천·············································································································84

    긴급주거지원······················································································································86

  • - 5 -

    6. 교육,아동,여성,가족분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87

    친환경무상급식지원···········································································································88

    희망 study 성남·················································································································89

    한국장학재단······················································································································90

    성남장학회··························································································································92

    보육료지원··························································································································94

    가정양육수당지원···············································································································95

    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96

    가정위탁아동지원···············································································································97

    입양가정지원······················································································································98

    결식아동결식아동급식지원·································································································99

    아이돌보미 지원···············································································································100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새롱이새남이집)운영····································································101

    다문화가족지원사업·········································································································102

    외국인주민지원사업·········································································································103

    7. 기타

    SOS위기지원 통합시스템 운영························································································104

    성남시 보훈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10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06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08

    신용회복위원회················································································································109

    성남시법률상담················································································································110

    1. 종합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113

    청솔종합사회복지관·········································································································115

    한솔종합사회복지관·········································································································117

    분당종합사회복지관·········································································································118

    월드비젼성남종합사회복지관···························································································119

    2. 다목적복지회관

    고등동복지회관················································································································120

    금광1동복지회관··············································································································121

    산성동복지회관················································································································122

    상대원1동복지회관···········································································································124

    상대원2동제2복지회관·····································································································125

    상대원3동복지회관 ·········································································································127

    양지동제1복지회관···········································································································130

    양지동제2복지회관 ·········································································································131

    은행2동제3복지회관·········································································································132

    태평2동복지회관··············································································································133

    태평4동복지회관··············································································································134

    민간영역 서비스

  • - 6 -

    3. 노인복지관 및 시설

    수정노인종합복지관·········································································································136

    분당노인종합복지관·········································································································139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140

    중원노인종합복지관·········································································································141

    성남시노인보건센터·········································································································142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143

    기타노인복지관련기관······································································································144

    4.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145

    한마음복지관····················································································································152

    가나안근로복지관·············································································································156

    밀알복지재단 국내지원사업·····························································································157

    기타장애인복지기관·········································································································158

    5. 아동,청소년,가족,기타

    어린이재단·······················································································································160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161

    관내지역아동센터·············································································································162

    관내청소년시설················································································································165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166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167

    성남지역자활센터·············································································································168

    경원사회복지회················································································································169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170

    내일을여는집····················································································································171

    성남푸드뱅크····················································································································172

  • - 7 -

    2014

    성남시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서비스 매뉴얼

    (공공영역)

  • - 11 -

    지원대상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주거

    급여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긴급생계급여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월간 실시(필요시 1개월에 한해 연장 가능)

    정부양곡

    신청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교과서대(부교재비포함) : 고등학생 1인당 125,9천원(연 1회)

    부교재비 : 중학생 1인당 37,5천원(연 1회)

    학용품비 : 1인당 51천원(학기당 25,5천 원씩 연 2회)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

    한 경우

    출산여성에게 500천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1,000천원 지급)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서

    제출

    장제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1구당 : 75만원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지급 가능

    사망신고서

    제출

    의료급여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종 2종

    - 근로무능력세대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가구

    - 시설수급권자

    - 행려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1종과 2종의

    차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

    자활급여 자활근로 참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에 따른 급여 지급

    [분류 :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

    1.

    저소득

    4.

    장애인분야

    5.고용 ·주거분야

    6.교 육아 동여 성가 족분야

    7.

    3.

    노인분야

    2.

    보건및의료

    공공서비스분야

  • - 12 -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감면내용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123)

    전기요금 할인(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123)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전화 서비스

    [유선전화] - 유선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신청

    [이동전화, 인터넷접속 서비스]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전화기본요금 감면(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 수급자 제외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기타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제도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www.scourt.go.kr)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신청절차

    • 동 사회복지담당(신청접수) ⇒ 구 통합조사관리팀(생활실태 및 자산조사) ⇒ 시 사회복지과 (선정) ⇒

    구 사회복지담당(통보)

    담당부서

    • 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729-2893), 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 동주민센터

  • - 13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대상자 : 기초수급 탈락자, 독거노인, 긴급지원, 기타 행복e음 보유자료

    기타 사회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및 체납가구, 학비 및 급식비 미납가구),

    지자체 보유 취약계층(건보료 소액납부, 무허가건물, 판자촌거주, 연탄난방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사례관리 대상 등)

    지원내용

    • 차상위지원 : 자활, 장애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지원 등

    • 연계지원 : 중앙부처(10개기관 20여개 사업), 지자체, 민간자원 등

    -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정부양곡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과리사업

    ·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문화관광부 : 문화바우처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 패키지

    · 교육과학기술부 : 대입 기회균등선발, 국가장학금

    · 지식경제부 : 난방연료,전기요금긴급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연탄보조사업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상환

    - 지자체 ∙ 민간지원사업 :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민간지원

    담당부서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절차

    • 대상자 선정 : 행복e음 자료보유자, 지자체 발굴대상 사전검토 후 신청 안내문 발송

    •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및 구비서류 안내 및 작성

    • 조사(공적자료 조회요청) => 자격책정=> 결정통지=> 연계지원(서비스연계팀,읍면동)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구비서류

    [분류 : 저소득]

    1.

    저소득

    공공서비스분야

    우선돌봄차상위지원우선돌봄차상위지원

  • - 14 -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주거급여를 합산 공급가격(20㎏1포대 기준)이상 급여예산에서 양곡대금을 공제

    • 자활특례수급자 및 이행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가구

    지원내용

    • 연산: 201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지원

    ㆍ 20㎏ 1포대 : 43,040원(개인부담액 22,900원)

    ㆍ 10㎏ 1포대 : 21,600원(개인부담액 11,500원)

    • 구입 상한량(1인당 월10㎏-최대 매월40㎏로 제한)

    • 공급방식 : 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 직접배달

    담당부서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배송업체 :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신청절차

    • 양곡신청 : 매월 급여생성일 이전일까지(매월14일) 전화 또는 서면신청

    • 양곡대금 지불 : 신청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예산에서 차감지급

    양곡대금은(농정과, 지역경제과 양정담당에 입금조치)

    신청서류

    • 정부양곡 신청서

    [분류 :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 - 15 -

    지원대상

    •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 대상이 아닌자(입원환자), 65세 이상, 유사 서비스 수혜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서비스 제공시간은 제공인력 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함.

    • 정부 바우처 지원금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정해진 24시간 또는 27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담당부서

    • 성남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729-2827)

    • 각 동 사회복지(자활사업) 담당

    신청절차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신청절차 :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조사 및 결정(시)→결정 통지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및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분류 : 저소득]

    가사·간병인도우미사업가사·간병인도우미사업

  • - 16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 중지 또는 제외된 대상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근로무능력가구

    ※ 선정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00% 이내, 재산 ‣ 3,4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가규구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비고

    지급액 224,010 381,420 493,420 605,430 최장 6개월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긴급생계급여 해당금액 지원

    담당부서

    • 성남시 사회복지과 (729-2833)

    •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729-5212,6212,7214)

    • 성남시 각 동 주민센터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 대상자 본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필요시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관련서류

    [분류 : 저소득]

    저소득 어르신 행복가득 생활비 지원저소득 어르신 행복가득 생활비 지원

  • - 17 -

    지원대상

    • 6가지 위기상황과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된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8만원(4인기준) 6회

    의료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300만원 이내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59만원(대도시,

    4인기준)12회

    복 지 시 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또는 이용비용 지급134만원(4인기준) 6회

    교육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 학비 지원수업료.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88,800/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6회)

    민간기관 . 단체연

    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제한

    없음

    [분류 : 저소득]

    긴급지원사업긴급지원사업

  • - 18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1인 기준 905천원, 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 재산 : 중도소시(8,500만원)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신청서류

    • 긴급지원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전월세계약서 등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지원결정 및 지급→사후조사

    →적정성심사→적정,부적정

    담당부서

    • 시 사회복지과 729-2493, 구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나눔팀

    (수정구729-5941, 중원구 729-6361, 분당구 729-7219)

  • - 19 -

    지원대상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 발생한 1년이내 가정

    • 긴급위기상황으로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불,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거주자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 금융재산기준: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353,000 600,000 776,000 953,000 1,129,000 1,305,000

    • 의료지원: 5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1~2인 3~4인 5~6인

    346,000 574,000 757,000

    • 교육지원

    -초.중.고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급식비,입학금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9,000 816,000 1,056,000 1,294,000 1,534,000 1,773,000

    • 그 밖의 지원

    - 월동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담당부서 시 사회복지과 무한돌봄센터, 구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나눔팀

    (수정구 729-5943, 중원구 729-6362, 분당구 729-7218)

    [분류 : 저소득]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 - 20 -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사례관리를 통한 빈곤예방 가능 가구)

    지원내용

    지원절차

    담당부서

    • 시 사회복지과, 구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나눔팀(729-5941,6361,7218)

    [분류 : 저소득]

    통합사례관리사업통합사례관리사업

  • - 21 -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추정소득 제외)

    이 최저생계지 60% 이상인 가구

    ※ 희망리본 참여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우선 가입 유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 요건 충족시)

    • 시설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시)

    • 1가구 1회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기준 : ’14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 (단위 : 월/원)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3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최저생계비 60%> 362,041 616,450 797,470 978,492 1,159,513 1,340,533

    최대근로소득장려금

    ‘13년 이후 가입가구 205,000 349,000 452,000 554,000 554,000 554,000

    旣(‘10~’12년)가입가구 253,000 432,000 558,000 685,000 812,000 938,000

    소득상한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담당부서

    • 성남시 사회복지과 (729-2827)

    •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729-5215) •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729-6215)

    •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729-7212) •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748-3500)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 → 구 자활담당 취합 → 시 사회복지과 대상자 선정 →

    구 자활담당 선정 대상자에게 통보

    신청서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분류 : 저소득]

    희망키움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사업

  • - 22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최저생계비의 130%)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904,490

    청소년한부모 가족(최저생계비의 150%)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지원내용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종류 지 원 내 용 최장기간(원칙)

    아동양육비 만12세미만 아동 월 70,000원 매월

    추가아동양육비 25세이상 미혼의 만5세이하 아동 월 50,000원 매월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연 50,000원 연1회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가구당 월 50,000원 매월

    아동교육지 원 비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1급지) ▪ 분기별 지급(2월,5월,8월,11월) 분기별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생 월 15,000원 매월신 입 생교 복 비

    중․고등학교 신입생(연2회) ▪ 동복(2월), 하복(5월) 150,000원 연2회

    생 필 품 비 명절(설 및 중추절) 60,000원 연2회수학여행비 초등학생 50,000원 중 학 생 70,000원 고등학생 100,000원 1회

    졸업앨범비 초 ․중 ․고 졸업예정자 (1인당 40,000원) 1회

    [분류 : 저소득)

    저소득저소득 (청소년)(청소년)한부모 지원한부모 지원

  • - 23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상담 및 소득

    조사결정 → 시 가족여성과 청소년 한부모가구 책정

    • 청소년한부모 가족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최장기간(원칙)

    아동양육비 최저생계비150%이하(기초수급권자제외)

    월15만원 매월

    검정고시학습비 최저생계비150%이하(기초수급권자포함)

    연154만원 연간

    고교생교육비 최저생계비150%이하(기초수급권자제외)

    실비 분기

    자립촉진수당 최저생계비100%이하(기초수급권자)

    월10만원 매월

    자산형성계좌지원액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 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월5~20만원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신규지원불가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담당부서

    • 시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729-2914), 구 가정복지팀

  • - 24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명서, 자활사업참여확인서(해당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지원대상 • 만18세~만64세 이하 성남시 거주자

    • 법적 차상위계층 : 특례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본인경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의 정기적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 중인 자

    • 지원대상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대상자 제외)

    - 자영업자(자활공동체 사업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단, 법원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재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

    - 가구부채 5,000만원 이상인자

    - 유사사업 참가자(동일가구원 포함) 또는 참가 후 저축 중도해약자

    ※유사사업 : 기존 행복드림(Dream)통장, 행복키움통장(경기도), XY희망스터디(성남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서울시), 희망키움, 아동발달계좌CDA(보건복지부) 등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지원내용 • 사 용 용 도 : 창업․주택․교육자금 등 • 적립금 지급 : 사업종료 후 또는 조건 충족한 중도해약 시(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 통 장 개 설 :「본인저축액 적립용」과「매칭지원금 적립용」통장 2종류로 개설

    • 저축(적립)액 : 매칭율 1:1(저축액:후원금)로 개인저축액의 100% 지원

    • 수 행 기 관 :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처리절차

    참여자

    ⇒저축

    (매월20일)

    금융기관

    ⇒적립명단

    송부(매월21일)

    수행기관(협의체) ⇒지정기탁금

    매칭(매월25일)

    대상자

    매칭지원

    통장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활용

    담당부서

    • 시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 (729-2842), 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ž희망나눔팀

    [분류 : 저소득]

    행복행복 ‧ ‧ 드림드림 (Dream)(Dream) 통장 사업 통장 사업

  • - 25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연 60세대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취약 거주자

    •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 선정기관 :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선정방법 : 신청자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별(현지확인)

    - 우선순위

    ․ 1순위 :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세대 ․ 2순위 : 일반수급자 가정 ․ 3순위 :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 4순위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이사 지원 해드림 : 관내이사 무료지원

    • 도배·수리 해드림 : 도배, 장판, 전기, 타일, 보일러 점검 등

    • 청소·소독 해드림 : 청소, 찌든때․미세먼지 제거, 살균, 소독 등 • 재료 지원 해드림 : 도배, 장판, 집수리 등에 필요한 재료 지원

    • 사 례 관 리 지원 : 대상자에 맞는 전문적 사례관리 실시

    신청절차

    • 신청시기 : 분기별

    • 업무절차 : 신청자 동 주민센터 접수 → 구청 → 사회복지과, 성남시지역사회복지

    협의체(추천대상자 가구실태 조사 → 서비스기관과 일정 협의 → 서비스

    지원 후 대상자 사례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사전 협의 일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신청서류

    • 신청서, 건물주동의서

    담당부서

    • 시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 (729-2842), 구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나눔팀

    [분류 : 저소득]

    多多▪▪해드림해드림 (Dream)(Dream) House 사업 House 사업

  • - 26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동 주민센터 추천)

    - 1순위 : 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 지원규모 : 연120세대

    지원내용 • 밑반찬4종 : 가구당 월 5만원 상당

    • 지원 횟수 : 주 1회(월4~5회)

    • 지원 방법

    - 반찬 배달업체(행복도시락-사회적기업)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반찬배달

    - 반찬 배달을 위한 가정방문으로 거동불편 장애인 안부 확인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연중

    • 업무절차 : 신청자 동 주민센터 접수 → 사회복지과 대상자 선정(배달업체 통보)

    → 배달업체 반찬배달 및 안부확인

    담당부서

    • 시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 (729-2843), 동 주민센터

    [분류 : 저소득]

    저소득장애인 Safe-care 사업저소득장애인 Safe-care 사업

  • - 27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층

    지원내용

    • 융자종류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의 학자금(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의 경우 직전학기

    학교성적이 50%이내,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의 경우

    직전학기 학교성적이 평균 80점 이상(평균B학점이상)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실직, 사업실패로 인한 생계자금, 만성질환, 각종사고로 인한 의료비

    -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함

    • 융자금액 및 조건

    - 일반융자 : 세 대 당 1,000 만 원 이 하 , 1년 거치 5년(60개월) 균등분할 상환

    - 학 자 금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 한도 내에서 연 1회,

    졸업 후 3년 거치 4년(48개월) 균등상환

    • 융자이율(2012.1.1이후 융자된 건부터 적용됨)

    - 일반융자 : 이자 연 2%(거치기간 무이자), 연체이자 연 4%(3년간 징수)

    - 학 자 금 : 무이자, 연체이자 연4%(3년간 징수)

    지원절차

    •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재정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구 기금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신청서류

    • 저소득생활안정자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서, 차용금증서, 미과세(본인) 및

    과세증명서(보증인), 통장사본, 사업계획서(사업자금일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담당문의

    • 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분류 : 저소득]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 - 28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지원내용

    • 기 간 : 2014. 1월 ~ 자금 소요시까지

    • 재 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 취급은행 : 농협

    • 융자요건

    - 무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보 증 대 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 대 출 한 도 : 보증대출(2,000만원), 무보증대출(1,000만원)

    • 융자조건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절차

    • 시․군․구 : 대상자 접수 및 사업계획서 심사․융자 추천 • 금융기관 : 대출 심사 및 실행(농협 시지부)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사업계획서, 생업자금신청조사서

    담당부서

    • 시 사회복지과, 구 주민생활지원과, 동 주민센터

    [분류 : 저소득]

    저소득가구 생업자금 융자지원저소득가구 생업자금 융자지원

  • - 29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 : 최대 6회 지원

    - 시술구분지원

    ㆍ신선배아 이식 3회(각 180만원 범위내)

    ㆍ동결배아 이식 3회(각 60만원 범위내)

    ※ 동결배아 미 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

    - 1회 50만원 한도 3회 지원

    담당부서

    •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865. 3945. 4008)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 보건소 방문 → 시술 신청서 작성

    → 결정통지서 수령 →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신청서, 불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최근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분류 : 보건 및 의료]

    4.

    장애인분야

    5.고용 ·주거문야

    6.교 육아 동여 성가 족분 야

    7.

    3.

    노인분야

    난임부부 지원사업난임부부 지원사업

    1.

    저소득

    2.

    보건및의료

    공공서비스분야

  • - 30 -

    지원대상

    • 대 상 : 만 60세이상 노인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진단을 받고 해당 눈시력이 0.3이하인자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자

    - 녹내장등 기타 안질환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자

    지원내용

    • 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지 원 액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 초음파검사비등 사전검사비, 수술비, 수술관련 진료비,

    안경ㆍ돋보기구입비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대상자 접수(보건소) ⇒ 실명예방재단 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통보

    ⇒ 병원 수술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안과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당보험료 납부확인서

    담당부서

    •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844. 3902. 3963)

    [분류 : 보건 및 의료)

    노인실명예방사업노인실명예방사업

  • - 31 -

    지원대상

    • 만18세이하의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지원범위임신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액⦁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 결제 가능

    사용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원방법 발급받은 바우처(맘편한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병원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우리은행 홈페이지 내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신청서 작성→ 맘편한카드 수령→ 지정의료기관에서 전용카드 사용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담당부서

    •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886. 3967. 3908)

    [분류 : 보건 및 의료]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 32 -

    지원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복지카드 소지자)

    • 재가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 재활운동실 운영

    • 보건의료재활서비스 제공(중풍운동교실, 무료진료, 정서재활치료 등)

    • 장애인 야외 나들이 행사

    • 건강검진, 구강, 금연, 영양교육

    • 재활용구 무료대여 서비스(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등)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재활운동실 등록(복지카드 지참) → 재활기록지 작성 →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서비스 제공

    신청서류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신청서 등 담당부서

    •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844. 3903. 3964)

    [분류 : 보건 및 의료]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장애인 재활보건사업

  • - 33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및 지역사회 주민

    (치매고위험군인 만75세 진입군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 우선 실시)

    지원내용

    종 류 지원 내용 지원 기준 장 소

    치매선별검사 1차 선별검사(MMSE-DS)소득수준 상관없이

    치매선별검사 무료 실시

    해당 보건소 및

    노인보건센터

    치매정밀검진

    • 2차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를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검진실시협약병원

    • 3차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 : 분당서울대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분당제생병원,

    분당차병원, 메디피아메디피움의원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해당보건소 문의 및 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및 건강보험증(보건소 방문시)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842, 3843)

    • 중원구보건소 방문보건팀 (729-3947, 3693)

    •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4053, 3963)

    [분류 : 보건 및 의료]

    치매조기검진치매조기검진

  • - 34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 후 치료제를 복용중인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842, 3843)

    • 중원구보건소 방문보건팀 (729-3947, 3693)

    •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4053, 396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해당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 지원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환자본인통장, 신분증

    [분류 : 보건 및 의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35 -

    지원대상

    • 가임기 여성(15세~44세)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예비부부 건강검진

    - 성남시 주민대상 첫 임신 계획 중인 결혼전 ~ 결혼 후 1년 이내의 부부에게

    무료검진 실시

    • 임신 초기검사 : 임신초기 ~ 임신14주 이내

    - 간기능, 콜레스테롤, 에이즈, 매독, 빈혈, B형간염, 항원ㆍ항체검사 등 무료 검진

    • 엽산제 지급 : 임신 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지급 : 임신 16주 ~ 분만 전

    •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 임신 24 ~ 28주 실시

    • 직장여성 임산부의 날 운영

    - 매월 세째주 토요일 : 직장맘을 위한 임산부 출산서비스 지원

    - 운영 내용 : 엽산제ㆍ철분제 지급, 혼전 건강검진 실시 등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보건소 등록 산모 대상으로 모유수유 촉진을 위하여 3주간 유축기 대여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 내용 : 분만과정, 모유수유, 신생아돌보기, 산후관리 등 임산부들에게 임신과 출산 및

    신생아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프로그램명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 수정구, 중원구

    토요부부 출산준비교실 : 수정구, 중원구

    임산부 요가교실 : 중원구

    다소미 프로그램(임산부 힐링캠프) : 분당구

    신청서류

    •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및 해당분야신청서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 ☎ 031-729-3845, 3886

    • 중원구보건소 ☎ 031-729-3907, 3908

    • 분당구보건소 ☎ 031-729-3965, 3967

    [분류 : 보건 및 의료]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임산부 건강관리사업

  • - 36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 환아 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 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대 상 : 당해 연도 출생한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환아관리

    -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 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8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2차 정밀검사 결과 확진 시 확진 검사비 지원(1인당 5만원 이내)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의료비(약제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희귀난치성 질환 중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의 특수식이 지원

    •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소급불가)

    신청절차

    • 보건소 등록(지원신청) → 검사 → 2차정밀검사(확진) → 진단서 및 관련서류제출

    신청서류

    • 의사진단서 1부 (특수식이 지원시 의사의 처방전 및 소견서 첨부)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영수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영수증만 유효), 약 처방전,

    관련검사 내역 확인 필요, 입금계좌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 ☎ 031-729-3843, 3865

    • 중원구보건소 ☎ 031-729-3903

    • 분당구보건소 ☎ 031-729-4008, 3962

    [분류 : 보건 및 의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 37 -

    지원대상

    • 성남시 전 출생아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남시 인 경우

    지원내용

    • 쿠폰 발급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검사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 (선별 검사비 지원)

    • 재검사비 (ABR검사) 지원

    • 신생아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 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연계 실시

    • 선천성 난청으로 인한 언어장애, 사회부적응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부담 경감

    신청절차

    • 대상자 선정 및 쿠폰지급 → 지정 의료기관에 검사신청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실시 →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지정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신청서류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신청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청구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결과확인서 및 진료의뢰서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 ☎ 031-729-3845, 3886

    • 중원구보건소 ☎ 031-729-3907, 3908

    • 분당구보건소 ☎ 031-729-3962, 3965

    [분류 : 보건 및 의료]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실시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실시

  • - 38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미숙아 : 재태 주수 37주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미만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 진단 환아

    지원내용

    • 생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 지원

    출생시 체중 2.5㎏미만∼2.0㎏ 2.0㎏미만∼1.5㎏ 1.5㎏미만

    1인당 최대 지원액 5,000천원 7,000천원 10,000천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지원금 5,000천원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 및 치료가 완료된

    경우 지원. 단 항문폐쇄인 경우는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가능)

    신청절차

    • 보건소로 서류 제출(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가능(신생아 주민등록 신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퇴원 전 병원으로 직접 지급을 요청(지급보증제) 하도록 할 수 있음

    신청서류

    • 보건소로 서류 제출(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가능(신생아 주민등록 신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퇴원 전 병원으로 직접 지급을 요청(지급보증제) 하도록 할 수 있음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 ☎ 031-729-3843

    • 중원구보건소 ☎ 031-729-3906

    • 분당구보건소 ☎ 031-729-3962

    [분류 : 보건 및 의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 39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중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필요한

    대상자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최장기간(원칙)

    완전의치·부분의치

    시술비용 지원의치 및 지대치 시술비용 지원

    ·완전의치(편악) : 1,028천원(정액)

    ·부분의치(편악) : 1,836천원이내1회

    사후관리비 지원 의치 사후관리비 지원·틀니수리(편악) : 100천원이내

    ·틀니레진치아수리 : 100천원이내1회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보건센터 신청 → 보건소 취합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729-3858)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729-3919)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729-3979)

    [분류 : 보건 및 의료]

    노인의치보철노인의치보철

  • - 40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소아암환자(만18세미만)

    •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 의료급여수급권자(만18세이상)

    • 폐암환자

    선정기준

    • 소아암환자 : 소득․재산 기준 적합 자 • 건강보험가입자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50% 이하인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 폐암환자 : 최근 3개월 보험료 평균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소아암환자 : 백혈병 3,000만원, 이외 암종 2,0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정액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 정액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지원 또는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중 선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신청서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 의료보험증, 최종진단서, 영수증 등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729-3858)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729-3919)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729-3979, 4007)

    [분류 : 보건 및 의료]

    암환자 의료비지원암환자 의료비지원

  • - 41 -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하며 산정특례 등록된 134종 희귀난치성질환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환자가구 일반기준(300%) 1,810,209 3,082,251 3,987,354 4,892,460 5,797,566 6,702,669 7,607,775

    부 양의무자가구

    일반기준(500%) 3,017,015 5,137,085 6,645,590 8,154,100 9,662,610 11,171,115 12,679,625

    • 재산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환자가구일반기준(300%)중소도시

    145,410,288 175,914,891 197,619,999 219,325,179 241,030,359 262,735,467 284,440,647

    부 양

    의무자가구

    일반기준(500%)중소도시

    242,350,480 293,191,485 329,366,665 365,541,965 401,717,265 437,892,445 474,067,745

    지원내용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134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②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③보장구

    구입비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근육병(G12,G71),다발성경화증(G35),유전

    성운동실조증(G11),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글리코젠축

    적병(폼페병 등)(E74.0),샤르코마리투스병(G60.0),길랭바레증후군(G61.0)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분류 : 보건 및 의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 - 42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④호흡보조기

    대여료

    ・ 기계대여료 매월 60만원 이내・ 기본소모품(튜브,필터등) 매월 10 만원 이내

    ・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 품 중 택 1(중복지급 안됨)

    ※단, 마스크는 1년 2회 지원

    (1회에 20만원 이내), 기관절개

    환자용 소모품은 1년에 총 지원

    금 40만원 이내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

    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

    (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⑤기침유발기

    대여료월 18만원 이내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⑥간병비 월 30만원

    보장구 구입비 지원질환 외 크로이펠

    야콥병(A81. 0 ) ,지방산대사장애

    (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크라베병

    (E75.2), 레트증후군(F84.2)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⑦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단풍시럽

    뇨병(E71.0),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아이소발레린

    산혈증(E71. 1 ) ,효모시스틴뇨증

    (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이상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관할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소득 및 재산조사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등록 조치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 소득재산확인서류 등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954)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914)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973)

  • - 43 -

    지원대상

    • 65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선정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65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위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식품 공급(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 정기적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장,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관내 보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및 진단서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영양플러스실 (729-3881,3859)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영양플러스실 (729-3949, 3920)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영양플러스실 (729-4006, 4001)

    [분류 : 보건 및 의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 44 -

    지원대상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증증화상으로 수술 등 입원 치료받은

    저소득 가구의 환자

    ※ 중증화상(‘13.8.29진료분 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심․뇌혈관 비수술적 치료(’13.10.1 진료분부터) ※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색전술 )의 경우

    외래진료비용 포함하여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