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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제조부문에의 투자 안내 투자유치정책, 장려정책 및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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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제조부문에의 투자 안내투자유치정책, 장려정책 및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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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3만 평방킬로미터(12만7천 평방 마일)

정체(政體): 13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

정부형태: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

연방수도:쿠알라룸푸르

행정수도:푸트라자야

인구: 2,860만 명

주요민족: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카다잔계, 이반계

주요언어:말레이어(공용어), 영어, 만다린, 타밀어

주요종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

시차:그리니치 표준시 +8시간미국 동부 표준시 +13시간

기후:연중 따뜻하고 화창한 열대성 기후 1일 평균기온은 오후에는 33℃(90℉)까지 오르고 밤에는 22℃(70℉)까지 내려간다.

화폐단위:링깃(Ringgit Malaysia, RM), 1링깃은 100센(sen)

환율:링깃화는 관리형 변동환율제하에서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켓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인다.

2012년 4월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MIDA 홈페이지로 오십시오.http://www.mida.gov.my

저작권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전자, 사진복사, 레코딩 기타 어떠한 수단이나 형태로든 복제하거나 정보검색 시스템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책임한계와 법적고지MIDA는 이 안내책자의 제작 시 모든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책자 내용과 관련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책에 대한 모든 권한은 MIDA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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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lis

Kedah

Penang

Perak

Selangor

Melaka

Johor

Kelantan

Pahang

Terengganu Sabah

Sarawak

NegeriSembilan

말레이시아

위치

말레이시아는 적도 바로 위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11개의 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반도는 아시아 대륙 남단에 위치하며, 사바 주와 사라왁 주는 보루네오 섬의 북쪽 및 서쪽 해안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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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MITI)는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을 촉

진하기위해 산업 활동 진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말레이

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산하기관인 말레이시아 투자진

흥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은 말레이시아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조정하는 업

무를 책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및 서비스 프로젝트를 이행하고자 하

는 투자자는 가장 먼저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은

말레이시아에 제조업 혹은 서비스 사업을 설립・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본부

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ㆍ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걸쳐 24개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에는 여러 주(州)에 12개의 사무소를 두어 투

자자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운영하는데 각종 편의를 지원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투자기회를 조사하려는 투자자는 말레

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서 더 많은 정보와 투자결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MIDA 본부, 주(州) 사무소

및 해외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는 이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

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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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 .......................................................................................

투자 장려정책 ................................................................................

조세제도 ........................................................................................

출입국 절차 ...................................................................................

산업 인력 .......................................................................................

은행, 금융 및 외환관리 .....................................................................

지적 재산권의 보호 ........................................................................

환경 관리 ......................................................................................

기반 시설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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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사업 절차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3

1.1 1975년 산업조정법 3

1.2 산업 프로젝트 승인 지침 4

2. 회사의 설립 4

2.1 사업 운영 방식 4

2.2 회사 설립절차 6

2.3 외국회사의 등록 7

2.4 E-서비스 9

3.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침 9

3.1 제조부문의 외국인 투자지분에 관한 정책 9

3.2 외국인 투자 보호 10

제 2장

투자 장려정책

1. 제조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7

2. 농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25

3.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33

4.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35

5.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36

6. 환경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41

7.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44

8.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47

9.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48

10.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인센티브 51

11.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52

12. MSC Malaysia에 대한 인센티브 53

13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54

1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54

15. 사업운영본부(OHQ)에 대한 인센티브 55

16.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에 59

대한 인센티브

17. 대표사무소(RE)/지역사무소(RO) 61

18. 재무관리센터(TMC)에 대한 인센티브 63

19. 말레이시아 내 산업디자인 서비스 제공자에 65

대한 인센티브

20.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65

21. 기타 인센티브 66

제 3장

조세제도

1. 말레이시아의 조세제도 77

2. 과세 가능한 소득의 종류 77

3. 법인세 77

4. 개인소득세 78

4.1 거주자 개인 78

4.2 비거주자 개인 81

5. 원천과세 81

6. 부동산 양도소득세 82

7. 판매세 82

8. 서비스세 83

9. 수입관세 84

10. 국내소비세 84

11. 관세 항소법원 및 관세청 판정 84

12. 이중과세방지협약 85

제 4장

출입국 절차

1. 말레이시아 입국요건 89

1.1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89

1.2 비자 요건 89

1.3 방문비자(Passes) 요건 91

2. 파견 외국인의 고용 93

2.1 외국인 파견직의 종류 93

2.2 외국인 파견직의 고용지침 94

3. 외국인 파견직 신청 95

4.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95

제 5장

산업인력

1.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99

2. 인력 개발 99

2.1 산업기능 훈련시설 99

2.2 인적자원 개발기금 100

2.3 관리인력 101

3. 노동 비용 101

4. 취업알선시설 102

5. 근로기준 102

5.1 1955년 고용법 102

5.2 사바 주 노동조례 및 사라왁 주 노동조례 103

5.3 1991년 근로자 공제기금법 103

5.4 1969년 근로자 사회보장법 104

5.5 1952년 산업재해 보상법 105

5.6 1994년 직업안전 보건법 105

6. 노사관계 107

6.1 노동조합 107

6.2 1967년 노사관계법 108

6.3 무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108

제 6장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1. 말레이시아의 금융제도 111

1.1 중앙은행 111

1.2 금융기관 1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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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금융센터 113

2. 수출신용 재금융 114

2.1 융자방법 114

2.2 융자기간과 금액한도 114

2.3 상환 115

3. 말레이시아의 증권시장 115

3.1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115

3.2 부르사 말레이시아 115

4. 라부안의 금융 서비스 117

4.1 라부안 금융서비스청(Labuan FSA) 117

4.2 라부안 IBFC의 비즈니스 활동 117

4.3 라부안 IBFC의 비즈니스 인센티브 118

5. 외환 관리 관행 119

5.1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119

5.2 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121

제 7장

지적 재산권의 보호

1. 지적 재산권 보호 125

1.1 특허 125

1.2 등록상표 125

1.3 산업디자인 126

1.4 저작권(Copyright) 126

1.5 집적회로 설계 127

1.6 지리적 표시 127

제 8장

환경 관리

1. 환경정책 131

2. 환경 관련 규정 132

2.1 지정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32

2.2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실시 자격 136

2.3 부지 적합성평가 136

2.4 서면 건설 통지 또는 허가 136

2.5 소각로, 연소장치 및 굴뚝 설치를 위한 137

서면승인

2.6 지정부지 점유 및 지정운송기관 운영허가 137

2.7 배기가스 및 폐수 배출기준 138

2.8 오존파괴 물질의 규제 138

2.9 지정폐기물 관리 138

3. 환경관리 인센티브 139

제 9장

기반 시설

1. 산업 부지 143

1.1 공업단지 143

1.2 자유지역 143

1.3 승인된 보세제조창고 144

2. 전력 공급 144

3. 용수 공급 145

4. 통신 서비스 145

5. 항공화물 운송시설 145

6. 항만시설 147

7. 화물운송 147

7.1 컨테이너 운송 147

7.2 화물운송 대행 148

8. 고속도로 148

9. 철도운송 서비스 148

10. MSC MALAYSIA 148

주소

말레이시아 정부부처 153

유관기관 154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해외지부 156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157

해외사무소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160

주(州) 사무소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주(州) 사무소 161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해외사무소 162

뒤표지 포켓

부록 I •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일반

부록 II •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하이테크 기업

부록 III •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소규모 기업

부록 IV •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선정된 산업

부록 V •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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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사업 절차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1.1 1975년 산업조정법

1.2 산업 프로젝트 승인 지침

2. 회사의 설립

2.1 사업 운영 방식

2.1.1 회사의 설립형태 2.1.2 유한 주식회사

2.2 회사 설립절차

2.2.1 국내법인의 설립요건

2.3 외국회사의 등록

2.3.1 외국회사의 등록절차 2.4 E-서비스

3.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침

3.1 제조부문의 외국인 투자 지분에 관한 정책

3.2 외국인 투자 보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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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장

사업 절차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1.1 1975년 산업조정법

1975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1975, ICA)은 제조부문의 체계적인 발전과 성장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산업조정법(ICA)에 따라 자본금 250만 링깃 이상이거나 또는 75명 이상의 상근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는 제조업허가를 신청하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허가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산하의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은 산업 발전의 추진과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 기관이다.

산업조정법(ICA)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조활동”이라 함은 물품이나 물질의 사용, 판매, 운송, 배달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그 물품이나 물질을 생산, 변경, 혼합, 장식, 마무리처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 및 개조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부품 조립과 선박 수리가 포함되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업과 관련된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자본금”이라 함은 회사의 납입자본금, 적립금, 주식 할증금 계정 잔액과 손익처분 계정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서 다음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납입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말한다. 단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발행한 보너스 주식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적립금이란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과 감가상각, 시설의 개수 또는 교체, 자산 가치감소에 대한 준비금을 제외한 적립금을 말한다.

-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할증금을 붙여서 보너스 주식을 발행할 경우 대변에 기입한 금액은 주식 할증금 계정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유급 상근 근로자”라 함은 통상 하루에 최소 6시간, 한 달에 최소 20일씩, 연중 12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유급 상근 근로자에는 출장 영업, 엔지니어링, 유지 보수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의 감독을 받고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도 포함된다.

또한, 법인의 이사도 유급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나, 이사회 참석만으로 급여를 받는 비상근 이사는 제외된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수당을 받으며,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 또는 다른 퇴직수당 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유급 상근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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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 4

1.2 산업 프로젝트 승인 지침

말레이시아 정부는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비율(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 C/E Ratio)에 기초한 산업 프로젝트 승인지침을 확정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비율이 55,000 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허가나 세제상 혜택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프로젝트는 상기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30%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있는 경우

• 경영, 기술 및 감독지수(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 MTS)가 15% 이상인 경우

• 하이테크 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에 기재된 권장활동의 수행 또는 권장제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

• 기존의 회사(제조업 허가취득을 면제받았던 회사)가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산시설의 확장과 제품 다변화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제품 다변화를 위해 생산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설립

2.1 사업 운영 방식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 중 어느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i. 단독 소유권(sole proprietor)을 가진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소유기업

ii. 2명 이상(그러나 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partnership)로서 운영하는 파트너십

iii.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CA)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시아 국내설립 법인 또는 외국기업으로서 운영

말레이시아의 모든 단독소유기업과 파트너십은 1956년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등록해야 한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들은 자산이 불충분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십 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2.1.1 회사의 설립형태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1965년 회사법(CA)의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은 모든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활동을 영위하려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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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65년 회사법(CA)에 따라 다음 세(3) 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i. 유한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는 기본 정관에 의해 사원의 책임을 인수한 주식가액까지로 제한한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ii. 유한 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에서의 사원의 책임은 기본 정관과 부속 정관에 의해 청산 시 지급을 보증한 금액까지로 제한된다.

iii. 무한 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는 사원이 무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1.2 유한 주식회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는 유한 주식회사이다. 유한 주식회사는 개인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 회사 상호에 “Sendirian Berhad” 또는 “Sdn Bhd”로 기재) 또는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ies; 회사 상호에 ”Berhad” 또는 “Bhd”로 기재)가 있다.

주식자본을 가진 회사로서 회사 정관 및 부속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 때에는 개인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i. 주식 양도권의 제한

ii. 종업원과 일부 전직 종업원을 제외한 책임사원의 수를 50명으로 제한. 단 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및 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었던 전직 종업원은 책임사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iii. 주식과 회사채의 공모(公募) 금지

iv. 이자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상환 청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 예탁금에 대한 공모 금지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또는 개인회사로 설립된 회사도 1965년 회사법 26항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한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주식을 공모(公募)할 수 있다:

i. 설립 취지서(prospectus)를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등록한다.

ii. 주식발행 당일 혹은 이전에 설립 취지서 사본 1부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한다.

주식회사는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부르사 말레이시아)가 정한 규정에 따라 부르사 말레이시아에 주식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추후의 유가증권의 발행(예를 들어, 우선주, 무상주 발행, 또는 인수에 따른 발행 등)은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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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 6

2.2 회사 설립절차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Form 13A로 신청서를 작성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드는 수수료 RM30(신청 회사명 개당)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신청한 회사명이 사용 가능하다면 신청이 승인되고 그 회사명은 당해 신청인 앞으로 3개월간 예약된다.

회사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설립 구비서류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한다.

i. 회사 정관 및 부속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ii. 법규 준수 진술서(Declaration of Compliance, Form 6)

iii. 이사 선임예정자, 또는 회사 설립 전이라면 발기인이 작성한 법정 신고서(Statutory Declaration, Form 48A)

iv. 다음의 추가 구비서류

• Form 13A 원본

•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가 발급한 회사명 승인서 사본

• 각 이사 및 회사 간사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 이사가 선임된 경우 여권 사본

회사 정관은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 자본금액(있는 경우) 및 그 금액의 정액 주식으로의 분할 등을 명시한다.

회사 부속정관은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을 기재한다.

설립증서가 교부되면 회사는 회사법인의 기능을 행사하고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갖게 된다. 1965년 회사법(CA)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법인은 법인 인감의 날인으로 영속성을 갖고 토지를 보유할 권한과 청산 시 각 책임사원이 회사의 자산에 기여할 책임을 갖게 된다.

2010년 4월 1일 도입된 일원화된 대화창구를 통하여 현재 국내 법인의 설립은 일(1) 일 내에 완료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 –고객헌장 (2010년 4월 1일 현재)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신청서에 대하여는 다음에 기재된 기간 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승인 및 등록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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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처리기간

회사 등록

회사 설립 1 일

회사 지위의 변경 1 일

회사명 변경 1 일

주식회사 영업개시 1 일

담보 등록 2 일

신탁증서 승인 5 일

설립 취지서 등록 3 일

회사문서의 단순한 사본 30 분

회사문서의 인증등본 1 시간

* 회사 설립 없이 단지 회사명 승인 신청도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수수료를 영수한 시각으로부터 기산하여 당해 증명서를 발급한 때까지로 계산한다.

2.2.1 국내법인의 설립요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그 곳에 동 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인감과 문서에는 읽기 쉬운 로마자로 된 회사명과 회사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는 자사주 거래가 금지되며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도 안 된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1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개인회사는 주주들에게 여러 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의 간사(Secretary)는 성년의 자연인으로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회원이거나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Registrar of Companies)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승인된 회사감사를 말레이시아의 회사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최소한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들 이사는 모두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소재해야 한다.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자회사의 이사는 통상 70세 이하이어야 한다.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

2.3 외국회사의 등록

외국회사는 다음 중 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i. 현지 법인의 설립; 또는

ii. 말레이시아에 지점 설치.

외국회사는 1965년 회사법(CA)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 말레이시아 외에서 설립된 회사, 법인, 협회, 조합 기타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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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 8

ii. 본국법상 비법인 협회, 조합, 기타 단체로서 당해 단체 또는 조합의 간사 또는 이를 위해 적법하게 선임된 다른 임원 명의로 고소하거나, 피소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 내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단체.

2.3.1 외국회사의 등록 절차

i. 등록 신청인은 먼저 회사명 검색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하려는 회사명은 본국에 등록된 회사명과 동일해야 한다.

신청서는 Form 13A로 작성해 신청 회사명 1개당 수수료 RM30와 함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한다. SSM이 신청한 회사명을 승인하면 그 회사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간 예약된다.

ii 등록 신청인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등록 구비서류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한다:

a. 외국회사의 설립증서 또는 등록증서 등본;

b. 외국회사의 헌장, 규약 또는 기본 정관, 부속 정관 또는 기타 정관에 준하는 문서의 등본;

c. Form 79(외국회사 이사의 인적 사항 및 변경 사항 신고서)

이사 명단에 외국회사 현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이사가 포함되는 경우, 외국회사가 직접 또는 외국회사의 대리인이 이들이 집행하는 권한을 기재한 서면을 SSM에 제출해야 한다.

d.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회사에 송달되는 모든 통지를 수령할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선임장 또는 위임장;

e. Form 80(외국회사의 대리인에 의한 법정 신고서) 및 Form 13A 원본, SSM이 교부한 외국회사명 승인서 사본 등의 추가 구비서류.

주: 상기 등록 문서 중 말레이시아어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당해 문서의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 공증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iii. 등록 수수료는 다음 요율표에 따라 SSM에 납부해야 한다.

수권 자본금 (RM) 수수료 금액 (RM)

100,000 이하 1,000

100,001 - 500,000 3,000

500,001 - 1,000,000 5,000

1,000,001 - 5,000,000 8,000

5,000,001 - 10,000,000 10,000

10,000,001 - 25,000,000 20,000

25,000,001 - 50,000,000 40,000

50,000,001 - 100,000,000 50,000

100,000,001 이상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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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수료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시장환율로 외국회사의 수권 자본금을 말레이시아 통화(링깃화)로 환산해야 한다.

외국회사의 정관에 수권 자본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0링깃을 SSM에 납부해야 한다.

iv. 등록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 SSM으로부터 등록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v. 승인을 받은 후에는 회사나 회사 대리인은 1965년 회사법(CA) 준수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 회사명세, 회사명 또는 수권 자본 금액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정 수수료를 첨부하여 SSM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회사는 적절한 회계기록을 비치해야 한다. 회사는 매 역년마다 SSM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 외국인의 경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 회계사 또는 개업 중인 회사 간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2.4 E-서비스

E-서비스는 SSM의 기존 업무처리방식 즉 창구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E-서비스를 이용해 서류를 제출(전자제출 서비스)하고 법인 및 사업체 정보를 입수(전자정보 서비스)할 수 있다. 결제는 신용 카드, 계좌 자동이체, 선불계좌로 할 수 있다.

일명 e-filing으로 불리는 전자제출 서비스는 회사, 사업체 또는 이들의 수권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포털(myGovernment portal)-공공서비스 포털(Public Service Portal, PSP)을 통해 법정 구비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전자정보 서비스는 법인과 사업체 정보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웹사이트 www.ssm.com.my 또는 www.ssm-einfo.com.my를 참조하시오.

3.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침

3.1 제조부문의 외국인 투자 지분에 관한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항상 환영하고 있다. 또한 제조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신규, 확대 또는 다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정책

2003년 6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생산품목과 생산활동의 모든 신규, 확대 또는 다변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지분 정책은 다음 회사에도 적용된다.

i. 제조업 허가취득을 면제받은 회사 중 현재 자본금이 250만 링깃에 달하거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상근 근로자 수가 75명 이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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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 10

ii. 지분 제한 조건을 면제받은 기존 허가업체로서 자본금이 250만 링깃에 달해 신규로 지분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회사

기존회사에 적용되는 지분(持分) 정책

2003년 6월 17일 이전에 회사에 부과된 지분 및 수출조건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회사는 이 제한조건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사안별로 타당성을 심사해 결정된다.

3.2 외국인 투자 보호

말레이시아 정부의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의지에 힘입어 현재 말레이시아를 역외 기지로 삼기 위해 40여 개 국가의 8,000여 개 외국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다.

투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특정 지분 참여로 승인을 받은 회사는 원래의 승인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프로젝트의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지분 참여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 보장 협정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s, IGA)을 체결하고 있으며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유화 및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 국유화나 수용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의 보장

• 이득금, 자본 및 기타 비용의 자유로운 이전의 보장

• 투자 분쟁 시 1966년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투자분쟁 해결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의 보장

말레이시아와 투자보장협정(IGA)을 체결한 국가 연합기구 및 국가는 다음과 같다(알파벳순):

국가 연합기구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슬람 회의기구(O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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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알바니아 가나 페루

알제리 기니 폴란드

아르헨티나 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인도네시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이란 슬로바키아 공화국

벨기에-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페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요르단 스리랑카

보츠와나 카자흐스탄 수단 공화국

부르키나 파소 북한 스웨덴

캄보디아 한국 스위스

캐나다 쿠웨이트 시리아 아랍 공화국

칠레 공화국 키르키스 공화국 대만

중국 라오스 터키

크로아티아 레바논 투르크메니스탄

쿠바 마케도니아 아랍 에미리트

체코 공화국 말라위 미국

덴마크 몽골 영국

지부티 공화국 모로코 우루과이

이집트 나미비아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공화국 네덜란드 베트남

핀란드 노르웨이 예멘

프랑스 파키스탄 짐바브웨

독일 파푸아 뉴기니

투자분쟁 해결 협약

외국인 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 하에 제정된 투자분쟁 해결 협약을 1966년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국가 간의 투자분쟁 시, 워싱턴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본부 건물에 소재하는 국제 투자분쟁 해결 센터를 통해 조정 및 중재할 것을 정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 센터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 센터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정부간 기구인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의 후원 하에 1978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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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 12

동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상대로 무역, 통상, 투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해결 체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의 위반, 종료 및 무효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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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14

2

제 2장

투자 장려정책 1. 제조부문에대한인센티브

2. 농업부문에대한인센티브 3. 항공우주산업에대한인센티브

4. 생명공학산업에대한인센티브

5. 관광산업에대한인센티브

6. 환경관리에대한인센티브

7. 연구개발에대한인센티브

8. 의료기기산업에대한인센티브

9. 교육훈련에대한인센티브

10. 승인된서비스프로젝트(ASP)에대한인센티브

11. 해운및운송업에대한인센티브

12. MSCMalaysia에대한인센티브

13. 정보통신기술(ICT)부문에대한인센티브

14. 제조업관련서비스에대한인센티브

15. 사업운영본부(OHQ)에대한인센티브

16.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에대한인센티브

17. 대표사무소(RE)/지역사무소(RO)

18. 재무관리센터(TMC)에대한인센티브

19. 말레이시아내산업디자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인센티브

20. 사립학교와국제학교에대한인센티브 21. 기타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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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7 1.1 제조업체에대한주요인센티브 17 (i) 개척자격 17 (ii) 투자세공제 17 1.2 하이테크기업에대한인센티브 18 1.3 전략적프로젝트에대한인센티브 18 1.4 중소기업에대한인센티브 18 1.5 기계설비산업에대한인센티브 19 1.5.1 선정된기계와설비생산에대한 19 인센티브 1.6 자동차산업에대한인센티브 20 1.6.1 자동차산업의핵심고부가가치 20 부품및컴포넌트제조에대한 인센티브 1.6.2 하이브리드및전기차의조립또는 20 제조에대한인센티브 1.7 오일팜바이오매스이용에대한인센티브 21 (i) 신규회사 21 (ii) 기존회사의재투자에대한인센티브 21 1.8 제조부문에대한추가인센티브 21 (i) 재투자액공제 21 (ii) 가속자본공제 22 (iii) 전력공급품질유지장비에대한 23 가속자본공제 (iv) 보안통제장비에대한가속자본공제 23 (v) 공업화건축시스템에대한인센티브 23 (vi) 수출증가액에대한세금감면 24 (vii) 그룹공제 24

2. 농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25 2.1 농업부문에대한주요인센티브 25 (i) 개척자격 25 (ii) 투자세공제 26 (iii) 식품생산에대한인센티브 26 2.2 할랄(Halal)제품에대한인센티브 27 (i) 할랄식품생산에대한인센티브 27 (ii) 기타할랄활동에대한인센티브 28 (iii) 할랄인증과품질시스템및표준 29 인증취득비용의이중공제 2.3 농업부문에대한추가적인인센티브 29 (i) 재투자액공제 29 (ii) 자원기반산업재투자에대한 30 인센티브 (iii) 식품가공활동에대한재투자 30 인센티브 (iv) 가속자본공제 31 (v) 농업공제 31 (vi) 승인된농업프로젝트에대한 31 자본적지출의100%공제 (vii) 수출증가액에대한세금감면 32 (viii) 식품저온유통설비및서비스 32 제공기업에대한인센티브 (ix) 등나무와목재기반제품수출시 33 화물운송료에대한이중공제

3.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33

4.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35 4.1 생명공학산업에대한주요인센티브 35 4.2 바이오넥서스지위회사에대한 35 생명공학기금지원 (i) 종자기금 35 (ii) R&D대응기금(MatchingFund) 36 (iii) 국제사업개발대응기금 36

5.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36 5.1호텔및관광프로젝트에대한인센티브 36 (i) 개척자격 36 (ii) 투자세공제 36

(iii) 호텔및관광프로젝트신규투자 37 시행에대한강화된인센티브 (iv) 호텔및관광프로젝트재투자에 37 대한인센티브 (v) 의료관광산업에대한인센티브 37 (vi) 의료관광산업에대한추가 38 인센티브 (vii) 호화유람선업에대한인센티브 38 5.2 관광산업에대한추가적인인센티브 39 (i) 해외홍보활동에대한이중공제 39 (ii) 승인된무역박람회에대한 39 이중공제 (iii) 관광사업자에대한세금면제 39 (iv) 국제회의와무역박람회의 40 추진에대한세금면제 (v) 문화공연에대한공제 40 (vi) 차량대여업체에대한인센티브 40 (vii) 수출증가액에대한세금감면 40

6. 환경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41 6.1 산림플랜테이션프로젝트에대한 41 인센티브 6.2 독성유해폐기물의보관,처리및 41 폐기에대한인센티브 6.3 폐기물재활용에대한인센티브 42 6.4 에너지절약에대한인센티브 42 (i) 에너지절약서비스제공회사 42 (ii) 에너지소비절감실천회사 42 6.5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을이용한에너지 43 생산활동에대한인센티브 6.6 자체소비용재생가능에너지생산에 43 대한인센티브 6.7 그린빌딩지수인증서획득건물에대한 43 세제인센티브 6.8 환경관리에대한가속자본공제 44

7.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44 7.1 연구개발에대한주요인센티브 45 (i) 계약R&D회사 45 (ii) R&D회사 45 (iii) 사내(社內)자체연구개발 46 (iv) R&D활동재투자에대한인센티브 46 (v) 공공부문R&D의상업화에대한 46 인센티브 7.2 연구개발에대한추가인센티브 46 (i) 연구개발에대한이중공제 46 (ii) 연구성과상업화를위한연구원 47 인센티브 8.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47 8.1 의료기기시험기관에대한인센티브 47 (i) 신규의료기기시험기관에 47 투자하는회사 (ii) 기존의료기기시험기관의개량에 47 투자하는회사

9.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48 9.1 교육훈련에대한주요인센티브 48 9.2 교육훈련에대한추가인센티브 49 (i) 근로자신규채용비용에대한공제 49 (ii) 채용전교육훈련에대한공제 49 (iii) 비직원의교육훈련에대한공제 49 (iv) 기부금에대한공제 49 (v) 특별산업용건물공제 49 (vi) 교육기자재에대한세금면제 50 (vii) 로열티지급에대한세금면제 50 (viii) 승인된교육훈련에대한이중공제 50 (ix) 인적자원개발기금(HRDF) 50

투자 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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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16

(x) 구조화된인턴프로그램에대한 51 세제인센티브 (xi) 장학급지급에대한인센티브 51

10.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인센티브 51 10.1 승인된서비스프로젝트(ASP)에대한 51 주요인센티브 (i) 1967년소득세법제127절에 51 의한세금감면 (ii) 1967년소득세법별표7B에 52 의한투자공제 10.2 승인된서비스프로젝트(ASP)에대한 52 추가인센티브

11.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52 11.1선박운항에대한세금면제 52 11.2원동기와트레일러에대한판매세의면제 53

12. MSC Malaysia에 대한 인센티브 53 12.1 MSCMalaysia지위회사에대한주요 53 인센티브

13.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54 13.1 정보통신기술(ICT)이용에대한 54 인센티브 (i) 가속자본공제 54 (ii) 운영비용에대한공제 54 (iii) 수출증가액에대한세금면제 54 1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54 (i) 개척자격 54 (ii) 투자세공제 55

15. 사업운영본부(OHQ)에 대한 인센티브 55 15.1 사업운영본부(OHQ) 55 15.2 사업운영본부(OHQ)지위,인센티브 55 및기타혜택에대한승인 15.3 지분요건 57 15.4 인센티브 57 15.5 기타혜택 57 15.6 파견외국인의고용 58 15.7 사업운영본부(OHQ)지위거주자 58 기업에부여되는외환관리(FEA)상의 유연성 15.8 기타외환관리(FEA)상유연성 59

16.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에 59 대한 인센티브 16.1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 59 지위의승인 16.2 지분요건 59 16.3 인센티브 60 16.4 국제조달센터(IPC)와지역물류센터 60 (RDC)지위거주자기업에부여되는 외환관리(FEA)상의유연성 16.5 기타외환관리(FEA)상유연성 60 16.6 기타혜택 61 16.7 파견외국인의고용 61 17. 대표사무소(RE)/지역사무소(RO) 61 17.1 정의 61 17.2 대표사무소(RE) 61 17.3 지역사무소(RO) 61 17.4 허용된활동 62 17.5 허용되지않는활동 62 17.6 적격기준 62 17.7 설립지속기간 62 17.8 외국인파견직 62

18. 재무관리센터(TMC)에 대한 인센티브 63 18.1 적격기준 63 18.2 재무서비스/적격활동 63 18.3 인센티브 64 18.4 기타편의 65

19. 말레이시아 내 산업디자인 서비스 65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20.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65

21. 기타 인센티브 66 21.1 산업용건물공제 66 21.2 MSCMalaysia내건물에대한산업용 67 건물공제 21.3 감사수수료의공제 67 21.4 벤처캐피탈산업에대한세제인센티브 67 21.5 자산의해체및철거비용에대한세제 67 인센티브 21.6 소유권취득에대한인센티브 68 21.7 중소기업의특허및상표등록에대한 68 세제인센티브 21.8 관세관련인센티브 68 (i) 원료/컴포넌트에대한수입관세의 68 면제 (ii) 시스템일체의공급(Kitting)을위한 69 수입의료기기의수입관세면제 (iii) 기계와장비에대한수입관세및 69 판매세의면제 (iv) 예비부품과소모품에대한수입관세 69 및판매세의면제 (v) 아웃소싱제조활동에대한 69 수입관세와판매세의면제 (vi) 항공전자수리,정비,개조(MRO) 70 활동에대한수입관세와판매세면제 (vii) 태양열발전시스템장비에대한 70 수입관세및판매세면제 (viii) 에너지효율장비에대한수입관세및 70 판매세면제 (ix) 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에대한 70 수입관세및판매세면제 (x) 판매세의면제 71 (xi) 수입관세,판매세및소비세의환급 72 21.9 수출에대한인센티브 72 (i) 수출품판촉에대한단일공제 72 (ii) 수출증진에대한이중공제 72 (iii) 수출신용보험료에대한이중공제 73 (iv) 화물운송료에대한이중공제 73 (v) 말레이시아상표판촉에대한 73 이중공제 (vi) 보세창고에대한특별산업용 74 건물공제 (vii) 로제타넷적용에대한인센티브 74 21.10환경보호장비사용에대한인센티브 74 21.11환경보호기부에대한인센티브 74 21.12직원주거시설에대한인센티브 74 21.13직원용탁아시설에대한인센티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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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투자 장려정책

말레이시아는1986년투자진흥법,1967년소득세법,1967년관세법,1972년판매세법및1976년국내소비세법에의해세제상의직간접적인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이들법은제조업,농업,관광업(호텔포함)및승인된서비스부문,그리고 연구개발(R&D), 교육 훈련 및 환경보호활동에대한 투자 인센티브를규정하고있다.

세제상의직접적인인센티브는지정기간동안소득세를일부또는전액감면해주는것이며세제상의간접적인인센티브는수입관세,판매세및국내소비세의면제형태로제공된다.

1. 제조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1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제조부문에투자하는회사들에제공되는주요인센티브는개척자격(PioneerStatus)부여및투자세공제(InvestmentTaxAllowance,ITA)혜택이다.

개척자격및투자세공제자격은부가가치,사용기술및산업간연계정도와같은특정우선순위에따라결정되며그러한자격활동과제품을“권장활동”또는“권장제품”이라칭한다.(부록I:권장활동과제품목록-일반참조)

(i) 개척 자격 (Pioneer Status)

개척자격을부여받은회사는 5년간소득세의부분감면혜택을받는다. 법정소득액*의30%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되며,세금감면기간은생산일(생산수준이생산능력의30%에달한날)로부터5년간으로한다.

개척자격유지기간중발생한누적결손금과미사용자본공제액은이월하여개척자격기간이종료된후의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개척자격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해야한다.

* 법정소득액은총소득에서수익적지출액(revenueexpenditure)과자본공제액

(capitalallowances)을차감하여산출한다.

(ii) 투자세 공제 (Investment Tax Allowance)

회사는개척자격대신투자세공제(ITA)를신청할수있다.투자세공제를받는회사는최초의공제가능자본적지출(승인된프로젝트에사용된공장,기계,설비및기타장비)이발생한날로부터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60%의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를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할수있다.상계후잔존액,즉법정소득액의30%는현행법인세율로과세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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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18

1.2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테크기업이란권장활동에종사하거나유망신흥기술분야의권장제품을생산하는회사를말한다(부록 II:권장활동과제품목록-하이테크기업참조).하이테크기업에대한인센티브는다음과같다:

i.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 5년간완전면제되는개척자격. 개척자격유지기간중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이월하여개척자격기간이종료된후의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최초의공제가능자본적지출이발생한날로부터5년안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60%의투자세공제혜택을부여한다.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하이테크기업은다음기준을모두충족해야만한다.

i. 말레이시아국내에서의연간연구개발비가총매출액의최소1%가되어야한다.회사는회사의운영일또는사업개시일로부터3년이내에본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ii. 관련학위와5년이상경력이있는과학및기술직원비율이회사총직원의15%이상이어야한다.

1.3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적프로젝트란국가적중요성을지니는제품과활동을말한다.일반적으로전략적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며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산업간 연계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미친다.이러한전략적프로젝트에대해부여되는인센티브는다음과같다:

i.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10년간완전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자격유지기간중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이월하여개척자격기간이종료된후의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에 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100%의투자세공제혜택을부여한다.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1.4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소기업 (SME)

2009과세연도부터소득세부과및세제인센티브를위해사용되는중소기업(SME)의정의는과세기준연도초의보통주납입자본금 250만링깃이하인말레이시아거주회사로한다.이러한회사는납입자본금250만링깃을초과하는다른회사의지배를받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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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250만링깃이하의중소기업은과세소득중500,000링깃까지는인하된법인세율20%를적용받을수있고,그나머지과세소득에대해서는25%의세율을적용받는다.

소규모 제조업체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었고, 자본금이 50만 링깃 이하이며, 말레이시아인의투자지분이60%이상인소규모제조업체가받을수있는감면혜택은다음과같다:

i.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5년간완전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60%의투자세공제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단독소유기업이나파트너십이이감면혜택을신청하기위해서는기존생산시설/활동을 인수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유한회사(limitedcompany)를설립하여야한다.

2012년3월2일부터는이인센티브를받을수있으려면소규모기업은다음의기준중하나를충족하여야한다:

i. 부가가치창출이25%이상;그리고

ii. 경영,기술및감독(MTS)비율이20%이상일것.

회사가제조하는제품또는영위하는활동은소규모기업에권장되는제품과활동목록(부록 III:소규모기업또는부록 I:권장활동과제품목록 -일반참조)에기재된것이어야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1.5 기계설비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1.5.1 선정된 기계와 설비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선정된기계와설비를제조하는업체는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i.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10년간완전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100%의투자세공제혜택을부여한다.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부록 IV: 선정된산업을위한권장활동과제품목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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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20

1.6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1.6.1 자동차 산업의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 및 컴포넌트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자동차산업의핵심고부가가치부품과컴포넌트로선정된부품과컴포넌트를제조하는회사는다음중하나를신청할수있다:

i. 10년간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100%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최초공제가능자본적지출의발생일로부터5년이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에대한100%의투자세공제.이투자세공제는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 100%에대해상계할수있다. 미사용공제액은소진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적격핵심고부가가치자동차부품과컴포넌트는다음과같다:

• 변속시스템;

• 브레이크시스템;

• 에어백시스템;그리고

• 조향장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적격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과컴포넌트는다음과같다:

• 전기모터;

• 전기배터리;

• 배터리관리시스템;

• 인버터;

• 전기에어컨;그리고

• 공기압축기.

이인센티브는2014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대해적용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1.6.2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조립 또는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브리드및전기차를조립하거나제조하는회사는다음중하나를신청할수있다:

• 10년간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100%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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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공제가능자본적지출의발생일로부터5년이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에대한100%의투자세공제.이투자세공제는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에대해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소진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 국내조립/제조차량에대한국내소비세50%면제또는산업조정기금(IndustrialAdjustmentFund,IAF)지원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1.7 오일 팜 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오일팜바이오매스를이용하여파티클보드(PB,건축용합판),중밀도건축용섬유판(MDF),합판,펄프및종이와같은부가가치제품을생산하는회사는다음과같은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

(i) 신규 회사

a.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10년간100%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b.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10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 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부록IV:선정된산업을위한권장활동과제품목록참조)

(ii) 기존 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a. 재투자로인해증가된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10년간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b. 5년내에추가로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10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부록V:권장활동과제품목록-재투자참조)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1.8 제조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i) 재투자액 공제 재투자액공제(ReinvestmentAllowance,RA)는제조업및선정된농업활동을영위하며기존사업의확대,자동화,현대화또는동종산업내의관련제품으로의다변화를위해재투자하는기존회사에주어진다.단이공제는2009과세연도부터적용되며대상은36개월이상사업을영위해온회사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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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22

재투자액 공제(RA)는 회사의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액의 60%를 공제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며이공제액을이용하여과세연도의법정소득액의70%까지공제할수있다.공제액중미사용분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정한생산수준을초과달성하는회사는재투자액공제를이용하여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 100%를상계할수있다. 각 하위부문별지정생산수준에관한보다 자세한사항은내국세수입국(InlandRevenueBoard,IRB)에문의하시오(주소-유관기관참조).

재투자액 공제(RA)는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받을 수있다.대상기업은해당프로젝트완료시,즉건물준공또는설비/기계가동개시후 재투자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09과세연도부터 동일 기업집단 내관계회사로부터자산을매입한회사는당해관계회사가이미그자산에대해재투자액공제(RA)를신청한경우동자산에대해재투자액공제(RA)를신청할수없다.

2009 과세연도부터 재투자를 위해 취득한 자산은 재투자 시점으로부터 5년내에는처분할수없다.

세액공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을취소하고재투자액공제(RA)자격을얻기위해개척자격또는개척기업증서를반납할수있다.

재투자액공제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하며,재투자액공제자격을 얻기 위한 개척 자격 또는 개척기업 증서 반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i) 가속 자본공제

15년의 재투자액 공제(RA) 자격 유지기간이 만료된 후 권장제품 생산에재투자하는회사는가속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를신청할수있다.가속자본공제(ACA)는40%의초기공제와연간20%의공제를받아3년내에자본적지출액을상각할수있는특별공제혜택이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이 발급한 권장제품 생산증명서를첨부하여내국세수입국(InlandRevenueBoard,IRB)에제출하여야한다.

중소기업(SME)은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 2009및2010과세연도에취득한설비및기계로발생한지출에대한가속자본공제(ACA).이공제는자산을완전취득한때로부터1년내의과세연도에청구해야한다.이인센티브는 2009및 2010과세연도에시행된다;그리고

• 2009과세연도부터중소기업(SME)은소액자산에대한자본공제상한1만링깃의제한을받지않는다.

가속자본공제(ACA)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InlandRevenueBoard)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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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사업비용을절감하기위해전력공급품질유지장비를구입하는회사는이로인해발생한자본적지출에대해2년간의가속자본공제(ACA)를신청할수있다.이가속자본공제를통해회사는20%의초기공제와연간80%의공제를받아2년내에자본적지출액을상각할수있다.

단,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정한장비에한해가속자본공제(ACA)를받을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v) 보안통제장비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가속자본공제(ACA)는1975년산업조정법(IndustrialCoordinationAct,ICA,)에의거인가받은회사의공장부지내에설치된보안통제장비에대해부여되며,이공제는1년이내에신청할수있다.2009과세연도부터이공제의대상은모든사업체의부지내로확대된다.이공제를받을수있는보안통제장비는다음과같다:

• 방범경보장치;

• 적외선동작감지장치;

• 사이렌;

• 출입통제장치;

• 폐쇄회로TV;

• 영상감시장치;

• 보안카메라;

• 무선카메라송신기;그리고

• 저속촬영녹화및비디오동작감지장비.

2009과세연도부터2012과세연도까지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된신청서는이공제의적용을받는다.

(v) 공업화 건축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

공업화건축시스템(IBS)은건축의질을높이고,보다안전하고청결한작업환경을만들며,외국노동자에대한의존도를낮춘다.공업화건축시스템(IBS)부품제작을위한생산용주형(moulds)을구입하는회사는이로인해발생한지출에대해3년간의가속자본공제(ACA)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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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24

(v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감면

수출증진을위해말레이시아의제조업체는다음과같이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

• 수출되는제품이30%이상의부가가치를창출한회사는수출증가액의10%에해당하는금액을법정소득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또는

• 수출되는제품이50%이상의부가가치를창출한회사는수출증가액의15%에해당하는금액을법정소득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국가자동차정책(NationalAutomotivePolicy;NAP)에따라,자동차산업의제조업체는다음과같이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

• 수출되는제품이30%이상의부가가치를창출한회사는수출증가액의30%에해당하는금액을법정소득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또는

• 수출되는제품이50%이상의부가가치를창출한회사는수출증가액의50%에해당하는금액을법정소득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이강화된인센티브는2010과세연도부터2014과세연도까지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제품의 수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인의 투자지분이60%이상인내국인소유제조업체는다음의세금혜택을받을수있다:

• 상당한수출신장을달성한회사는수출증가액의30%에해당하는금액을법정소득액에서감면받을수있다.

• 신규시장진출에성공한회사는수출증가액의50%에해당하는금액을법정소득액에서감면받을수있다.

• 당해업종에서최고의수출증가액을달성한회사는수출증가액전액에대해세금을면제받을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vii) 그룹 공제

1967년소득세법에따라말레이시아내에설립된모든거주자기업들에대해그룹공제(Group Relief)를부여한다. 2009과세연도부터그룹공제는당해연도의결손금액중미사용분의50%까지동일기업집단내다른회사(승인된식품생산,산림플랜테이션,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광학및광통신사업을영위하는신규회사를포함한다)의수입에대해상계할수있던것을70%로확대시행한다.그룹공제를받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들을충족하여야한다:

a) 청구회사와양도회사는각각보통주해당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을초과해야한다;

b) 청구회사와양도회사의회계기간이일치해야한다;

c) 기업집단내청구회사와양도회사의직간접보유지분은70%이상이어야한다;

d) 당해 70%의 지분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2년간 계속하여 보유한것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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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독점권또는외국인소유기업의매입으로인한결손금은그룹공제의대상이되지않는다;

f) 현재아래의인센티브를받고있는기업은그룹공제를받을수없다:

- 개척자격

- 투자세공제/투자공제

- 재투자공제

- 해운업이익금(ShippingProfits)의면제

- 1967년소득세법제127절(Section127)에따른소득세면제; 그리고

- 인센티브투자회사

전술한인센티브의도입과함께기존의승인된식품생산,산림플랜테이션,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광학및광통신사업에대한그룹공제는중단된다.단전술한사업에대한그룹공제인센티브를받은회사는계속해서자회사가발생시킨결손금에대해그룹공제를받을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주:제조부문과관련된다른인센티브에대해서는21절을참조하시오.

2. 농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986년 투자진흥법에 따라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회사”란 용어는 다음을포함한다.

• 농업을기반으로하는협동조합과협회;그리고

• 농업에종사하는단독소유기업및파트너십.

농업부문의권장제품또는권장활동(부록I:권장활동과제품목록-일반참조)을생산또는영위하는회사는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2.1. 농업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i) 개척 자격

제조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장제품을 생산하거나 권장활동을 영위하는농업부문기업은개척자격을신청할수있다.

개척자격을부여받은회사는소득세의부분감면혜택을받는다.법정소득액의30%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되며,세금감면기간은생산일(농산물을처음으로판매한날로정한다)로부터5년간으로한다.

개척자격유지기간중발생한누적결손금과미사용자본공제액은이월하여개척자격기간이종료된후의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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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26

(ii) 투자세 공제

권장제품을생산하거나권장활동을영위하는회사는개척자격대신투자세공제(ITA)를신청할수있다.투자세공제를받는회사는최초의공제가능자본적지출이발생한날로부터5년안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60%의공제혜택을받는다.

투자세공제를받는회사는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를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상계후잔존액,즉법정소득액의30%는현행법인세율로과세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농업프로젝트에대한혜택을늘리기위해공제가능자본적지출의범위는다음의활동으로인한자본적지출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한다:

• 수산양식용종묘

• 축산업종축

• 토지개간및정지(整地)

• 농작물식재(planting)

• 농작물경작,축산,수산양식,내수면어업또는원양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을목적으로말레이시아국내에서사용되는설비와기계의조달;그리고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포함)의건축또는매입,농작물의경작,축산,수산양식,내수면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에사용되는토지또는기타구축물의구조적개량.단이때당해도로,교량,건물및구조적으로개량된토지와기타구축물은당해농작물경작,목축,수산양식,내수면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에이용되는토지에속하는부지에소재하여야한다.

농업프로젝트개시시점과농작물가공시점간의차이를고려하여종합농업프로젝트는가공또는제조활동으로발생한지출에대해추가로5년간투자세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ii)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a)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농장 수준과 식품 생산/가공 수준 모두에서 식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유치하기위해 특정인센티브들이도입되었다.이로인해식품가공부문의원자재공급이늘게되어수입원자재에대한의존도가줄어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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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인센티브는승인된식품생산프로젝트를영위하는자회사에투자하는회사와식품생산활동을영위하는자회사모두에게주어진다.제공되는세제인센티브는다음과같다:

i) 식품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당해투자액에상당한금액의세금공제를고려할수있다;그리고

ii) 식품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당해 자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인 경우 10과세연도 동안, 확대 프로젝트인 경우 5과세연도 동안 법정 소득액에대한세금을전액면제받을수있다.세금면제기간은법정소득을낸첫해로부터개시한다.

• 세금면제기간이전에발생한결손금은10년간의면제기간이끝난후에도이월공제를받을수있다.

• 세금면제기간동안발생한결손금역시10년간의면제기간이끝난후에도이월공제를받을수있다.

이인센티브를받으려면다음의조건들을충족해야한다:

a) 당해회사는식품생산활동을영위하는자회사지분출자율이70%이상일것;

b) 재무부장관(MinisterofFinance)이승인한식품생산활동은케나프(kenaf),채소,과일,허브와향신료식물재배;수산양식업;소,염소및양의사육;및원양어업이다;그리고

c) 식품 생산 프로젝트는 인센티브가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개시되어야한다.

b) 기존 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존회사가 상기식품의 생산에 재투자하는 경우, 5년간 상기의 신규투자와동일한인센티브를받을수있다.

식품생산프로젝트를시행하는신규회사(a)와기존회사(b)모두이인센티브가승인된날로부터1년이내에당해식품의생산프로젝트를개시하여야한다.

2015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는이인센티브를받을수있다.

신청서는농업&농업기반산업부(MinistryofAgricultureandAgro-basedIndustry)에제출하여야한다.

2.2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i) 할랄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수출용 할랄 식품 생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고품질의할랄식품생산을위한최신첨단기계장비사용을확대하기위해,할랄식품생산에투자하는회사로서이미말레이시아이슬람개발국(DepartmentofIslamicDevelopmentMalaysia,JAKIM)이발급하는할랄인증을받은회사는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100%의투자세공제를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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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제를통해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전액을상계할수있다.공제액중미사용분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말레이시아이슬람개발국(JAKIM)의할랄인증을받기위한보다상세한정보는www.halal.gov.my를참조하시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i) 기타 할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a) 할랄산업단지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산업단지의매력도제고노력의일환으로할랄산업단지운영자는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i)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10년간완전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10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b) 할랄산업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정할랄산업단지에서프로젝트를시행하고자하는회사는다음의

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i) 10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10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또는

(ii) 수출판매에대한소득세의5년간면제

대상활동은다음네가지산업부문중하나여야한다.

a. 특화된가공식품

b. 의약품,화장품및개인용위생제품

c. 축산및육류제품

d. 할랄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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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할랄 물류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할랄산업과공급사슬제고노력의일환으로할랄물류운영자에대해서는다음의인센티브를부여한다:

(i) 법정소득액에대한소득세의 5년간 100%면제. 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 10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할랄물류운영자가제공하는서비스는다음의세가지주요활동으로구성된통합적인물류서비스여야한다.

• 물류대행

• 보관및창고

• 운송

신청서는할랄산업개발공사(HalalIndustryDevelopmentCorporation,HDC)에제출하여야한다.

(iii) 할랄 인증과 품질시스템 및 표준 인증 취득비용의 이중 공제

말레이시아기업의할랄식품을비롯한할랄제품의세계시장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회사가다음의인증취득을위해발생한지출소득세산정시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

• 말레이시아이슬람개발국(JAKIM)의할랄인증및품질시스템과표준인증

• 국제품질시스템및표준인증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2.3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i) 재투자액 공제

쌀,옥수수,채소,괴경류,축산물,수산물등필수식품생산과기타재무부장관이승인한활동을36개월이상영위한회사는재투자액공제(RA)를신청할수있다.

재투자액 공제는 회사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60%를 공제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며재투자가처음이루어진해부터15년간계속받을수있다.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공제액중미사용분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공제가능한자본적지출은다음의활동으로발생한지출을포함한다.

• 토지개간및정지(整地)

• 농작물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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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양식용종묘

• 축산업종축

• 농작물경작,축산,수산양식,내수면어업또는원양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을목적으로말레이시아국내에서사용되는설비와기계의조달;그리고

• 교량을포함한진입로건설,건물(복지또는주거시설로서제공되는것포함)의건축또는매입,농작물의경작,축산,수산양식,내수면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에사용되는토지또는기타구축물의구조적개량.단이때당해도로,교량,건물및구조적으로개량된토지와기타구축물은당해농작물경작,목축,수산양식,내수면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에이용되는토지에속하는부지에소재하여야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i) 자원기반 산업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고무, 오일 팜 및 목재기반사업을영위하며수출잠재력이있는제품을생산하는회사가사업확대를목적으로재투자할경우,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a.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5년간70%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b. 5년내에추가로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6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부록V:권장활동과제품목록-재투자참조)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ii) 식품 가공활동에 대한 재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국민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내국인 소유 기업이 권장 식품가공활동에재투자하는경우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a.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5년간70%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b. 5년내에추가로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60%의투자세공제혜택을부여한다.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부록V:권장활동과제품목록-재투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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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가속 자본공제

재투자액 공제(RA)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장 농업활동과 권장 식품 생산에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활동에는 쌀,옥수수,채소,괴경류재배, 축산물,수산제품생산을포함한농업활동과기타재무부장관이승인한활동이포함된다.

이가속자본공제(ACA)는2년내에자본적지출액을상각할수있는특별공제혜택이다.즉,첫해에20%의초기공제그리고연간40%의공제가주어진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이 발급한 권장농업활동 영위증명서또는권장식품생산증명서를첨부하여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v) 농업공제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한 1967년소득세법에따라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또는 특별산업용건물공제(SpecialIndustrialBuildingAllowance)를청구할수있다.공제가능한자본적지출은다음의활동으로발생한지출을포함한다.

• 수산양식종묘(breederstock)

• 축산업종축

• 토지개간및정지

• 농작물식재

• 농작물경작,축산,수산양식,내수면어업또는원양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을목적으로말레이시아국내에서사용되는설비와기계의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포함)의건축또는매입,농작물의경작,축산,수산양식,내수면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에사용되는토지또는기타구축물의구조적개량.단이때당해도로,교량,건물및구조적으로개량된토지와기타구축물은당해농작물경작,목축,수산양식,내수면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에이용되는토지에속하는부지에소재하여야한다.

회사는이미개척자격또는투자세공제(ITA)혜택을받고있다하더라도이와관계없이상기공제가능지출이발생하는한계속농업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vi)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100% 공제

1967년소득세법부속서4A는재무부장관의승인을받은승인된농업프로젝트에대한자본적지출은100%공제받을수있도록정하고있다.여기에는재무부장관이정한바에따라규정된최소면적을경작및이용한농장에특정기간내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이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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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32

승인된농업프로젝트는채소, 과일(파파야, 바나나, 패션프루트, 스타프루트,구아바와망고스틴),괴경류,근채류,허브,향신료식물,사료용작물및수경재배기반제품의경작;관상어양식;어류와참새우양식(지수식양식,육상수조양식,수중가두리양식과해면가두리양식);새조개류,굴,홍합과해조류양식;새우,참새우,어류의부화;그리고특정종의산림플랜테이션프로젝트를말한다.

이인센티브에따라위의승인된농업프로젝트를영위하는개인은다른수입원에서벌어들인소득까지포함한종합소득금액에서당해프로젝트와관련하여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을공제할수 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공제금액에미치지못할때에는잔여분을과세연도의후속연도에이월하여공제받을수있다.단이공제혜택을받은경우에는동자본적지출에대한자본공제나농업공제를받을수없다.

공제가능한자본적지출은다음의활동으로발생한지출을포함한다:

• 토지개간및정지(整地);

• 농작물식재;

• 수산양식종묘(breederstock)

• 축산업종축

• 농작물경작,축산,수산양식,내수면어업또는원양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을목적으로말레이시아국내에서사용되는설비와기계의조달;그리고

• 교량을포함한진입로건설,건물(복지또는주거시설로서제공되는것포함)의건축또는매입,농작물의경작,축산,수산양식,내수면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에사용되는토지또는기타구축물의구조적개량.이때당해도로,교량,건물및구조적으로개량된토지와기타구축물은농작물의경작,목축,수산양식,내수면어업,기타농업또는목축관련활동에이용되는토지에속하는부지에소재하여야한다.

이 인센티브는 1986년 투자진흥법에 의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세금감면기간이개시또는만료되지않은회사에대해서는제공되지않는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vi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감면

신선과일,건조과일,생화,건조화,관상식물및관상어를수출하는회사는법정소득액에서수출증가액의10%에해당하는금액의공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viii) 식품 저온유통 설비 및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냉장실과냉장냉동트럭시설을제공하거나국내에서생산된신선식료품의수집과처리와같은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는개척자격부여또는투자세공제(ITA)중하나를선택하여신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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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규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신선 농산물용 저온유통 설비 및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신규 회사는 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i.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5년간70%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자격유지기간중발생한누적결손금과미사용자본공제액은이월하여개척자격기간이종료된후의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60%의투자세공제혜택을부여한다.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b) 기존 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선농산물용저온유통설비및서비스에재투자를하는기존의내국인소유회사는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i. 재투자로인해증가된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5년간70%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자격유지기간중발생한누적결손금과미사용자본공제액은이월하여개척자격기간이종료된후의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5년내에추가로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6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부록V:권장활동과제품목록-재투자참조)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x) 등나무와 목재기반 제품 수출시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등나무(rattan)와목재기반제품(제재목과베니어는제외)을수출하는제조업체는화물운송료에대한이중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주:농업부문과관련된다른인센티브에대해서는21절을참조하시오.

3.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공우주산업은정부가전략적하이테크육성분야로선정한분야이다.여기에는항공우주관련제품(우주선,항공기,미사일/로켓/발사체및차세대항공통신항법감시시스템(CNS))의설계및개발,제작,운항,유지보수와폐기에직간접적으로기여하는활동이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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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34

말레이시아는아시아태평양지역항공우주산업중심국가로도약한다는목표아래2010년1월부터항공우주산업에포괄적인세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이인센티브패키지는설계,제작및조립,운항그룹,지원및모니터링그룹에집중부여될것이다. i. 연구,설계및개발,시스템통합활동을수행하는설계,제작및조립그룹은

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 투자수준,부가가치,기술기타기준에따른 5~15년기간동안의소득세면제

ii. 헬리콥터운항, 전세기, 비즈니스제트기운항부터항공레저(예를들어비행학교, 비행클럽과 혼빌스카이웨이 헬리콥터(Hornbill SkywayHelicopter))에이르는일반항공운항그룹은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 5년내1억5천만링깃을초과하는고정자산투자에한해10년이내의기간동안공제가능자본적지출의100%를공제하는투자세공제(ITA)

iii. 유지보수,수리및정비활동(MRO)과항공우주산업훈련,인증및유지보수등의지원그룹은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 유지보수,수리및정비(MRO)서비스와항공우주산업완성품생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최대 10년간 법정 소득액의100%소득세면제;

• 항공우주산업 완성품의 개조, 업그레이드와 리모델링 또는 재생을수행하는회사의경우 최대 15년간 법정 소득액의 100% 소득세면제;

•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MRO)회사로서현사업을확대,현대화또는자동화하거나동종산업내의관련제품으로현사업을다각화하는회사의경우5년내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의60%를공제하는투자세공제(ITA);또는

• 고용주가 조종사 전환 훈련 및 조종사 교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발생한비용에대한이중공제.

iv. 조종사전환및조종사교관교육과정의경우고용주는종업원훈련으로

발생한비용에대해이중공제를신청할수있다.

v. 항공우주산업관련인증,표준개발,시험및평가와인허가활동을수행하는회사들로구성된규제그룹은다음중하나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 5년간법정소득액에대한소득세가100%면제되는개척자격;또는

• 5년이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에대한60%의투자세공제(ITA).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접수된프로젝트에대해적용된다.

주:항공우주산업에관련된다른인센티브에대해서는21절을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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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4.1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생명공학기술공사(BiotechCorp,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지위를승인받은회사는다음중하나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i. 법정소득액전액에대한세금면제

• 회사가당해신사업에서법정소득이발생한첫해로부터연속하여10과세연도동안;또는

• 회사가기존사업과확대프로젝트에서법정소득이발생한첫해로부터연속하여5과세연도동안;또는

ii. 5년간신규사업또는확대프로젝트에서발생한법정소득전액에대한세금면제.이는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전액면제에해당한다.

iii. 바이오넥서스지위회사는세금면제기간만료후에는10년간공제가능활동에서발생한법정소득액에대해20%의할인세율을적용받을수있다.

iv. 바이오넥서스지위회사가주주에게지급하는배당에대한세금면제

v. 연구개발활동으로인해발생한지출에대한이중공제

vi. 수출촉진활동으로인해발생한지출에대한이중공제

vii. 생명공학 활동만을 위한 전용 건물은 10년간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BuildingAllowance,IBA)를신청할수있다.

viii.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 영위자)는종자자본및창업초기자금의총투자액에상당하는세금공제를신청할수있다.

바이오넥서스 지위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생명공학기술공사(MalaysianBiotechnologyCorporation,BiotechCorp)에제출하여야한다

4.2 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에 대한 생명공학기금 지원

말레이시아 생명공학기술공사(BiotechCorp)는 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에생명공학기술 상업화 보조금(Biotechnology Commercialisation Grant,BCG)을통해자금을지원한다.

이상업화보조금은다음의세부분으로분류된다.

(i) 종자기금

• 회사당최고250만링깃까지

목적: 생명공학 회사 설립 시 종자자금 및 창업비용 지원 및 생명공학프로젝트개발및상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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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36

(ii) R&D 대응기금(Matching Fund)

• 프로젝트당최고1백만링깃까지

목적:말레이시아의생명공학집중분야(BiotechnologyFocusAreas)의발전과상업화를이끌어낼수있는신규또는개량제품및/또는공정및/또는기술개발을위한R&D프로젝트에대한대응기금제공

(iii) 국제사업개발 대응기금

• 프로젝트당최고125만링깃까지

목적:바이오넥서스지위회사의세계시장진출촉진.

보다상세한정보는www.biotechcorp.com.my를참조하시오.

5.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생태관광(eco-tourism)과농업관광(agro-tourism)을포함한관광프로젝트는세제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여기에는호텔업,실내및야외테마공원을포함한관광프로젝트,방학캠프,휴양캠프를포함한휴양프로젝트건설,그리고3,000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국제회의시설의건설이포함된다.

호텔업이란다음에해당하는업종을말한다.

• 신규호텔의건설

• 기존호텔의확장/시설현대화

5.1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1~5성급호텔에신규투자하는회사는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i) 개척 자격

개척자격을부여받은회사는5년간소득세를부분감면받을수있다.따라서당해회사는국제통상산업부장관이정한생산일로부터개시되는세금감면기간동안법정소득액의30%에대한세금만납부하면된다.

개척자격유지기간중발생한누적결손금과미사용자본공제액은이월하여개척자격기간이종료된후의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ii) 투자세 공제

회사는개척자격대신투자세공제(ITA)를신청할수있다.투자세공제혜택을부여받은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의60%를공제받는다.

회사는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할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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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 신규투자 시행에 대한 강화된 인센티브

사바주와사라왁주에서4성급또는5성급호텔에신규투자하는회사는다음중하나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a. 5년간법정소득전액에대해소득세가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b.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에대한100%투자세공제(ITA).이공제는매과세연도법정소득전액에대해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완전히소진될때까지다음해로이월되어계속공제가가능하다.

이인센티브는2013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대해적용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v)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호텔과관광프로젝트의확장및현대화에재투자하는회사는다음과같이추가로여러차례개척자격또는투자세공제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a.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5년간70%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b. 5년간의기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6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소진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회사는처음두차례의재투자에대해서는개척자격또는투자세공제(ITA)중하나를선택해신청할수있다.세번째재투자의경우회사는투자세공제(ITA)만신청할수있다.

(부록V:권장활동과제품목록-재투자참조)

이인센티브는2013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대해적용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v)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립병원이기존병원의확장,현대화,개보수,리모델링또는신규사립병원의건설또는해외환자서비스센터설치에투자하는경우,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 5년간의기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100%의투자세공제(ITA).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소진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에대해상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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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38

이들병원이인센티브신청자격을갖추기위해서는보건부(MinistryofHealth)에등록해야한다.

이인센티브는2014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대해적용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vi)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a) 공인 인증 취득 시 지출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사립병원이말레이시아의료품질협회(MalaysianSocietyforQualityinHealth,MSQH)인증또는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CommissionInternational,JCI)인증과같은국내외공인인증획득에지출비용이발생한경우소득세산정시이중공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b) 의료전문가에 대한 취업/전문직 비자 자동 승인

말레이시아 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귀국 또는 입국하는 다음의 적격의료전문가에게는취업또는전문직비자가자동교부된다.

• 말레이시아국민또는외국인의료전문가;그리고

• 말레이시아 직업분류(MASCO)에 정한 바에 따라 전문가 자격을 갖춘외국인배우자

단비자가자동승인되려면관련전문가단체에등록되어있어야한다.

(vii) 호화 유람선업에 대한 인센티브

호화유람선업은관광상품으로지원되고있으며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 호화유람선을제작하는회사는개척자격을부여받을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 말레이시아랑카위섬에서호화유람선수리와유지보수업을영위하는회사는5년간소득세를전액면제받을수있다.

신청서는재무부(MinistryofFinance)에제출하여야한다.

• 말레이시아내에서호화유람선용선(傭船)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는5년간소득세를전액면제받을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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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i) 해외홍보 활동에 대한 이중 공제

호텔과관광사업자(touroperator)는해외홍보활동으로발생하는지출에대해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공제가능한지출은다음과같다:

• 말레이시아외의지역에서실시한홍보와매체광고비용;

• 무료 배송비용을 포함하는 해외고객 대상 무료 홍보책자, 정기간행물과안내책자의출판비용;

• 해외신규시장의시장조사에지출된비용으로관광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

• 광고계약 협상 또는 성사를 위한 해외출장 또는 관광부 장관이 승인한무역박람회,회의또는포럼참가를위한해외출장시,지출된교통비등의비용.단당해지출은해외체제기간중숙박비는1일당300링깃,식비는1일당150링깃을초과할수없다;

• 관광부장관이승인한무역박람회,국제회의,포럼의개최에지출된비용;그리고

• 말레이시아관광진흥을목적으로설치된해외영업사무소의유지관리비용.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i) 승인된 무역박람회에 대한 이중 공제

회사는 또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개최되는 승인된 국제 무역박람회 참가로발생한지출에대해이중공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ii) 관광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a. 외국인 관광객 항공, 선박, 또는 육상교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를 출입국하는 관광을포함하여단체외국인관광객을연간500명이상유치하는관광사업자는당해관광사업에서얻은收入에대한세금을면제받을수있다.이인센티브는관광부의인가를받은관광사업자에한해적용된다.

b. 내국인 관광객 국내패키지여행으로내국인관광객을연간1,200명이상유치하는회사는당해소득에대해소득세면제를신청할수있다.여기에서국내패키지여행이란항공,육상또는해상교통편을이용하여내국인관광객(외국에서입국하는관광객은제외)들이참여하는말레이시아내에서의관광패키지로서최소 1박의숙박을제공하는경우를뜻한다.

이인센티브는2011과세연도까지제공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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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40

(iv) 국제회의와 무역박람회의 추진에 대한 세금 면제

a. 국제회의의말레이시아유치를추진하는내국기업으로서 500인 이상의외국인참가자를유치한때에는당해소득에대해세금을면제받을수있다.

b. 말레이시아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전시회의 주관운영으로 얻은소득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당해 무역전시회는 말레이시아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의 승인을받은것이어야하며당해업체는연간500명이상의외국인방문객을유치해야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v) 문화공연에 대한 공제

음악또는문화그룹을홍보관리하거나관광부가승인한국내/외국문화공연을후원하는회사는이로인한지출에대해1회에한해공제를받을수있다.

국내예술,문화와유산의공연및전시에대한민간부문의후원을더욱활성화하기위해이들공연및전시의후원활동으로발생한지출에대한공제액한도는30만링깃에서50만링깃으로상향조정되었다.그러나해외수입공연및전시후원금에대한공제액한도는연간20만링깃으로계속유지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vi) 차량대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관광객을 위한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국민차(national car) 구매 시국내소비세를전액면제받을수있으며,관광객들이오지여행을즐길수있도록관광사업자가국내에서조립생산된사륜구동차량을구매할때에도국내소비세50%감면을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재무부에제출하여야한다.

(vi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감면

외국인고객에대한의료서비스의경우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한도내에서수출소득증가액에대해세금을50%감면받을수있다.외국인고객이란다음의사람을말한다:

• 말레이시아외에서설립되거나등록된회사,파트너십,단체또는협동조합;

• 말레이시아취업비자를소지하지않은외국인;또는

• 해외에거주하는비거주자말레이시아인.

이감면율은2010과세연도부터2014과세연도까지100%로상향적용되고있으며이인센티브의적용대상에서다음의외국인고객은제외된다.

• ‘말레이시아,제2의고향(MM2H)’프로그램참여외국인과그부양가족;

• 말레이시아학생비자를소지한외국인과그부양가족;

• 말레이시아취업비자를소지한외국인과그부양가족;또는

• 해외거주비거주자말레이시아인과그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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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상기외국인고객에대한의료서비스는법정소득에대한수출소득증가액50%감면율은계속적용받을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주:관광산업과관련된다른인센티브에대해서는21절을참조하시오.

6. 환경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6.1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i. 산림플랜테이션프로젝트를시행하는회사는1986년투자진흥법에의거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a.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10년간완전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b.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 100%의투자세공제(ITA).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i. 그대신에,산림플랜테이션프로젝트를시행하는회사는1967년소득세법127절에의거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a. 관련회사에투자하는회사는투자액에해당하는금액의세금공제를신청할수있다;그리고

b. 승인된산림플랜테이션프로젝트를시행하는회사는다음을신청할수있다:

• 회사가수익을낸첫해로부터10년간법정소득의100%세금면제

• 면제기간 이전과 면제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액은 10년의면제기간이후에도다음연도로이월하여공제할수있다.

신청서는플랜테이션산업및상품부에제출하여야한다.

6.2 독성 유해 폐기물의 보관, 처리 및 폐기에 대한 인센티브

독성유해폐기물의보관,처리및폐기를위한적절한시설구축을권장하기위해인센티브가부여된다.통합된방식으로독성유해폐기물을직접보관,처리,폐기하는업체는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i.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5년간70%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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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42

ii.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6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6.3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첨단기술을이용하여폐기물을재활용함으로써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회사는개척자격또는투자세공제를신청할수 있다. 대상폐기물재활용활동에는농업폐기물또는농업부산물의재생이용,화학제품의재생이용과재생목재를원료로한패널판지(panelboards)또는제품의생산활동이포함된다.

i.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5년간70%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6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6.4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i) 에너지 절약 서비스 제공 회사

운영비용을절감하는동시에환경보존을장려하기위해에너지절약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들은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a.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10년간완전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b.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100%의투자세공제.동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대상업체는승인일로부터1년이내에당해프로젝트를이행해야한다.

이인센티브는2015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적용된다.

(ii) 에너지 소비 절감 실천 회사

자체적으로에너지의소비절감을실천하는회사도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100%의투자세공제(ITA)를신청할수있으며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이인센티브는2015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적용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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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재생가능하고환경친화적인바이오매스,수력전기(10메가와트이하)및태양열발전을이용한에너지생산에참여하는회사는다음과같은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i. 10년간법정소득액의100%에대해소득세를면제받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 100%의투자세공제(ITA).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대상업체는승인일로부터1년이내에당해프로젝트를이행해야한다.

2007년9월8일부터는동일기업집단내한회사가이미상기인센티브를받았다하더라도이와관계없이그룹내다른회사들도같은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이인센티브는2015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적용된다.

이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의 정의는 팜오일 공장/농장의폐기물,미곡도정공장폐기물,사탕수수공장폐기물,목재/제재소폐기물,종이재활용공장폐기물,생활폐기물과바이오가스(매립식쓰레기처리,팜오일추출공정폐수(palm oilmill effluent, POME),축산폐기물등에서생성되는가스)로하며,에너지형태의정의는전기,증기,냉수(chilledwater)와열로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6.6 자체소비용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으로에너지를생산하여자체소비하는회사는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100%의투자세공제(ITA)를신청할수있다.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이인센티브는2015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적용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6.7 그린빌딩 지수 인증서 획득 건물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정부는 녹색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해 2009년 5월 21일부터 그린빌딩지수(green building index,GBI)제도를실시하고있다.GBI란친환경건축물의그린평가지수를말한다.그린빌딩지수(GBI)는다음과같은기준에의한다:

• 에너지및수자원효율;

• 실내환경의질;

• 오염관리와근로자시설관련지속가능한부지관리와계획;

• 재활용이가능하고환경친화적인재료및자원의사용;그리고

• 신기술의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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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44

녹색기술을이용한건축물건설을장려하기위해시행되고있는조치들은다음과같다:

i. GBI인증서를수여받은건축물의소유자는GBI인증서획득을위해추가로발생한자본적지출액100%에상당하는금액에대해세금면제를신청할수있다.이면제액은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이인센티브는신축건물과기존건물의개량(upgrading)에적용된다.

이인센티브는건축물에수여된첫번째GBI인증서에한해주어진다.

이인센티브는2009년10월24일부터2014년12월31일까지GBI인증서를수여받은건축물에적용된다.

ii. 인증서를 수여받은 건축물과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매입한매수인은당해건축물의소유권이전문서에대한인지세면제를신청할수있다.인지세면제금액은GBI인증서를획득하기위해추가로지출한비용에상당하는금액이다.이인센티브는단1회,당해건축물의첫번째소유자에한해주어진다.

이 인센티브는 2009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체결된매매계약에적용된다.

6.8 환경관리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환경보호장비를사용하는회사는이로인해발생한자본적지출에대해가속자본공제(ACA)를 신청할수 있다. 이 가속 자본공제를통해회사는 40%의초기공제와연간20%의공제를받아3년내에총지출액을상각할수있다.이인센티브를받기위한회사의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

• 폐기물을발생시키는회사로서현장또는다른곳에자체발생폐기물의보관,처리,처분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회사;그리고

• 폐기물재활용활동을시행하는회사.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자체에너지소비절감을위해자본적지출이발생한회사의경우에는추가로상각기간이1년더단축된다.

신청서는에너지,녹색기술및수도부(MinistryofEnergy,GreenTechnologyand Water)가 발급한 해당 장비의 에너지절감 전용장비 확인서를 첨부하여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주:환경관리와관련된다른인센티브에대해서는21절을참조하시오.

7.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1986년투자진흥법에서는연구개발(R&D)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소재,장치, 제품, 생산물 또는 공정의 생산 또는 개선을 위해 연구 결과를 이용할목적으로과학또는기술분야에서시행되는체계적또는집중적인연구로다음의활동은포함되지않는다:

• 제품의품질관리또는소재,장치,제품또는생산물의통상적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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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또는인문과학분야의연구;

• 통상적인데이터수집;

• 효율성조사또는경영연구;그리고

• 시장조사또는판매촉진.

말레이시아의보다통합된R&D를위한기반을한층강화하기위해,독립적으로제품의설계,개발및시제품제작을영위하는회사도이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7.1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i) 계약 R&D 회사

계약R&D회사,즉말레이시아내에서관계회사외의다른회사에R&D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는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5년간전액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 10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100%투자세공제.이공제액을사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i) R&D 회사

R&D회사,즉말레이시아내에서관계회사또는다른회사에대해R&D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는10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에대하여100%의투자세공제를신청할수있다.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R&D 회사가 투자세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서비스를이용하는대가로R&D회사에지불한비용에대해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자격요건:

계약R&D회사와R&D회사가각종인센티브를신청하기위해서는다음의모든자격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a. 수행하는연구가국가적필요에따른것이며국가경제에이익이될것;

b. 회사수입에서R&D활동이차지하는비중이70%이상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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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46

c. 제조업기반의R&D의경우적정자격을갖추고연구기술기능을수행하는인력이회사전체인력의50%이상일것;그리고

d. 농업기반의 R&D의 경우 적정자격을 갖추고 연구기술기능을 수행하는인력이회사전체인력의5%이상일것.

(iii) 사내(社內) 자체 연구개발

사업발전을위해사내에서자체연구개발을수행하는회사는10년내에발생하는공제가능자본적지출에대하여 50%의투자세공제를신청할수있으며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v) R&D 활동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기(i)-(iii)범주에기재된R&D회사/활동은한차례더10년간의개척자격부여또는10년간의투자세공제혜택중해당되는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부록V:권장활동과제품목록-재투자참조)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v) 공공 부문 R&D의 상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연구기관의자원기반R&D수행결과의상업화를장려하기위해,다음과같은인센티브가부여된다:

a. 연구결과의상업화를수행하는자회사에투자한회사는자회사에투자한액수에상당하는세금공제를신청할수있다;그리고

b. 연구결과의상업화를수행하는자회사는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10년간전액면제되는개척자격을신청할수있다.

상기인센티브혜택을받으려면다음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a. 투자 회사(지주회사)와 상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의 지분 70%이상을말레이시아인이소유해야한다;

b. 연구결과를상업화하는회사의지분70%이상을투자회사가소유해야한다;

c. 인센티브승인일로부터1년내에연구결과가상업화되어야한다.

7.2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i) 연구개발에 대한 이중 공제

• 회사는직접수행하는연구로서재무부장관의승인을받은연구를위한수익적지출(자본적지출외의지출)에대해서는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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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된연구소에대한출연금또는기부금,그리고승인된연구소,승인된연구회사,R&D회사또는계약R&D회사의서비스를이용하고대가로지급한금액에대해서도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

• 개척자격을부여받은회사의경우세금공제기간중발생한승인된R&D지출은누적이가능하며세금공제기간이만료된후에도공제가가능하다.

• 말레이시아인직원의훈련을포함해해외에서수행된R&D활동에대한지출액에대한이중공제는사례별로심의하여결정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i) 연구성과 상업화를 위한 연구원 인센티브

가치창출에중점을둔연구를수행하는연구원들은자신의연구결과의상업화로얻은소득에대해5년간50%의세금을면제받을수있다.이인센티브를받기위해서는대상연구는과학기술혁신부(MinistryofScience,TechnologyandInnovations)의확인을거쳐야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주:연구개발과관련된다른인센티브에대해서는21절을참조하시오.

8.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8.1 의료기기 시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의료기기 시험기관은 국내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의 우수한 품질과 국제기준부합성을보장하기위해중요한지원서비스로확인되었다.

(i) 신규 의료기기 시험기관에 투자하는 회사

신규시험기관설립에투자하는회사는다음의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a. 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이5년간전액면제되는개척자격.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b. 5년내에발생한공제대상자본적지출의60%에대한투자세공제.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할수있다.

이인센티브는2012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적용된다.

(ii) 기존 의료기기 시험기관의 개량에 투자하는 회사

기존시험기관의개량에투자하는회사는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에대하여60%의투자세공제를신청할수있다.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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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48

이인센티브는2012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적용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주:의료기기산업과관련된다른인센티브에대해서는21절을참조하시오.

9.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9.1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인적자원개발을장려하기위하여제공되는인센티브는다음과같다.

투자세공제

과학분야신설사립고등교육기관(privatehigherinstitution,PHEI)과기술또는직업훈련기관을설치하는회사는10년간100%의투자세공제(ITA)를신청할수있다.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시킬수있다.

• 또한상기인센티브는과학분야기존사립고등교육기관(PHEI)과기술또는직업훈련을제공하는기존회사가훈련장비의개량또는시설및훈련능력의확충을위해신규투자할경우에도적용된다.

사립고등교육기관(PHEI)을위한적격과학교육과정은다음과같다:

i. 생명공학

• 의료및보건생명공학

• 식물생명공학

• 식품생명공학

• 산업·및환경생명공학

• 제약생명공학

• 생물정보학생명공학

ii. 의학및보건학

• 노인의학

• 임상의학

• 의료생명과학

• 생화학유전학

• 환경보건학

• 지역사회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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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자생물학

• 면역학

• 면역유전학

• 면역생물학

iv. 재료과학및기술

v. 식품과학및기술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9.2 교육훈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i) 근로자 신규채용 비용에 대한 공제

근로자신규채용비용은세액산출시공제가허용된다.

신규채용비용에는채용박람회참가,채용대행기관및헤드헌터에대한지급으로발생한비용이포함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i) 채용 전 교육훈련에 대한 공제

사업개시전발생한교육훈련지출에대해서도1회에한해공제를신청할수있다.단이때회사는훈련생들을직원으로고용할것임을입증하여야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ii) 비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공제

회사가자사직원이아닌거주자에실무훈련을실시하여발생된지출은1회에한해공제가고려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v) 기부금에 대한 공제

영리를주된목적으로하지않으며법정기관에의해설립유지되는기술또는직업훈련기관에대한현금기부는1회에한해공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v)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승인된산업,기술또는직업훈련용건물에대한비용이발생시,당해회사는건물의건축또는매입에대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에대해10년간매년10%의세금공제를제공하는특별산업용건물공제(IndustrialBuildingAllowance,IBA)를청구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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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50

(vi) 교육 기자재에 대한 세금 면제

승인된훈련기관과사내훈련프로젝트그리고모든사립고등교육기관은작업실,방송실,어학실습실의실험실습용기자재를포함한모든교육기자재에대해수입관세,판매세,국내소비세면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vii)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 면제

교육기관은교육부장관이승인한프랜차이즈교육프로그램에대해비거주자(상표권자)에게사용료를지급하는경우이에대해세금면제를받을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viii) 승인된 교육훈련에 대한 이중 공제

인적자원개발기금(HumanResourcesDevelopmentFund,HRDF)에기금을납부하지않는제조업체와비제조업체는승인된교육훈련에대한지출에대해이중공제를신청할수있다.

제조부문의경우교육훈련은사내훈련시설또는승인된훈련기관에서실시할수있다.그러나비제조부문의경우교육훈련은승인된훈련기관에서만실시할수있다.승인된훈련기관에서교육훈련이실시될때에는자동적으로이중공제가승인된다.

호텔과관광업체의경우사내또는승인된훈련기관에서실시되는관광업계의직무기술과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은관광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009 과세연도부터 2012 과세연도까지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다음의 기술훈련으로발생한비용에대해이중공제를신청할수있다.

• 정보통신기술(ICT),전자및생명과학분야대학원과정

• 간호학및관련보건학기본교육후(postbasic)과정

• 항공정비공학과정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x) 인적자원 개발기금(HRDF)

산업인력에관하여는제5장을참조하시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주:교육훈련과관련된다른인센티브에대해서는21절을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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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구조화된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회사가구조화된인턴프로그램실시로발생한지출은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이프로그램에대한공제가능기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i. 당해인턴프로그램은공/사립고등교육기관정규학부생들을대상으로할것;그리고

ii. 당해인턴프로그램의지속기간은10주이상이고인턴에게지급되는월수당은500링깃이상일것.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이인센티브는2012과세연도부터2016과세연도까지적용된다.

(xi) 장학급 지급에 대한 인센티브

고등교육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에 등록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준학사학위(diploma)또는학사학위과정에재학중인말레이시아인학생에게장학금을지급한개인회사는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

이경우장학금의지급대상학생들은다음기준을충족해야한다:

i. 정규학생일것;

ii. 수입원이없을것;그리고

iii. 부모또는후견인의총소득이5,000링깃이하일것.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이인센티브는2012과세연도부터2016과세연도까지적용된다.

10.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인센티브

운송,통신및공익설비부문의하위부문프로젝트로서재무부장관이승인한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pproved Service Projects, ASP)는 다음의 세제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10.1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i)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의한 세금 감면

승인된서비스프로젝트(ASP)를시행하는회사는1967년소득세법제127절(Section127)에따라5년간법정소득액의70%에대해세금면제를신청할수있다.국가적,전략적으로중요한승인된서비스프로젝트를시행하는회사는10년간법정소득액전액에대해세금면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재무부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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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52

(ii) 1967년 소득세법 별표 7B에 의한 투자 공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를 시행하는 회사는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의한인센티브대신1967년소득세법별표(Schedule) 7B에의한투자공제(Investment Allowance, IA)를선택할수있다.투자공제(IA)에의거해승인된서비스프로젝트를시행하는회사는공제가능자본적지출이처음발생한날로부터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의 60%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받을수있다.이공제액은법정소득액의70%까지상계할수있으며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에상계할수있다.

국가적,전략적으로중요한승인된서비스프로젝트를시행하는회사는최초의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지출의전액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받을수있다.이공제액은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

신청서는재무부에제출하여야한다.

10.2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원료, 컴포넌트, 기계, 장비, 예비부품과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 판매세와국내소비세의면제.

국내에서판매되지않으며승인된서비스프로젝트시행에직접사용되는원료와컴포넌트를수입할때는수입관세와판매세면제를신청할수있으며국내에서구매한기계또는장비는판매세와국내소비세면제를신청할수있다.

운송통신부문의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발전소와항만운영회사는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예비부품과소모품에대해수입관세와판매세면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주:승인된서비스프로젝트부문과관련된다른인센티브에대해서는 21절을참조하시오.

11.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11.1 선박운항에 대한 세금 면제

2012과세연도부터 해운회사가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로 얻는 소득은세금이 70%면제된다. 이인센티브는거주자에한해적용된다. “말레이시아선박”이라함은1952년상선해운령개정안(Merchant ShippingOrdinance1952(Amended))에 의거 말레이시아 선박으로 등록된 외항선으로 연락선(ferry),바지선,예인선,보급선,선원용선박,거룻배,준설선,어선또는기타이에준하는선박을제외한선박을말한다.

‘말레이시아 선박’에 취업 승선한 모든 개인이 당해 승선근로로 얻는 소득은세금이면제된다.말레이시아선사에ISO인증컨테이너선을용선(임대)함으로써비거주자가수령한소득도소득세가면제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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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원동기와 트레일러에 대한 판매세의 면제

컨테이너 운송회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동기(prime movers)와 트레일러(trailers)에대해판매세면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12. MSC Malaysia에 대한 인센티브

MSCMalaysia는말레이시아정보통신기술(ICT)산업육성을위해세계적수준의ICT허브로조성되어,멀티미디어제품과서비스의개발,보급과채용을원하는회사들에완벽한환경을제공한다.

MSCMalaysia 지위는말레이시아정부가멀티미디어개발공사(MultimediaMdevelopment Corporation,MDeC)를통해MSCMalaysia에참여해 ICT활동을수행하는회사들에부여하는것으로,MSCMalaysia지위를부여받은회사는각종인센티브와혜택을부여받게되며이를말레이시아정부의보장선언(BillofGuarantees)을통해보장하고있다.

12.1 MSC Malaysia지위 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MSCMalaysia사이버시티또는사이버센터에서사업을영위하는MSCMalaysia지위멀티미디어회사는다음의인센티브와편의를신청할수있다.

i. 10년간법정소득액전액에대해세금을면제받는개척자격,또는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100%투자세공제.이공제액을사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100%까지상계할수있다.

ii. 연구개발(R&D) 보조금(내국민의 소유지분이 50%를 넘는 MSC지위회사의경우)에대한신청자격부여.

MSC지위신청서는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에제출하여야한다.

기타 혜택

i. 멀티미디어장비에대한수입관세면제

ii. 지적재산권보호및종합적인사이버법(cyberlaws)체계

iii. 인터넷무검열

iv. 세계적수준의물리적기반시설과IT인프라

v. 세계적인경쟁력이있는통신요율(telecommunicationtariffs)과서비스

vi. MSCMalaysia내회사들에대한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의자문과서비스

vii. 고품질의계획된도시개발

viii. 우수한R&D시설

ix. 자연친화적이며보호적인환경

x. 기계,장비,원료에대한수입관세,국내소비세와판매세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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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54

13.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3.1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i) 가속 자본공제

회사는컴퓨터및소프트웨어를포함한정보기술자산취득으로발생한지출에대해 20%의 초기 공제와 연간 40%의 공제를 제공하는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CapitalAllowance,ACA)를신청할수있다.2009과세연도부터2013과세연도까지는컴퓨터및소프트웨어를포함한ICT장비취득으로발생한비용에대한가속자본공제기간이2년에서1년으로단축된다.

웹사이트개발비용은5년간매년20%의공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i) 운영비용에 대한 공제

회사는관리및생산공정개선을위한 IT사용과관련하여발생한운영비용(컨설턴트에지급된비용도포함)에대해1회에한해공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iii)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면제

ICT부문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법정 소득액에 대해 세금을면제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주:정보통신기술부문과관련된다른인센티브에대해서는21절을참조하시오.

1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다음과같은제조업관련부가가치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들은개척자격또는투자세공제를신청할수있다(부록I:권장활동과제품목록-일반참조):

• 화물 운송, 창고 보관, 운송, 그리고 기타 유통, 파렛트화, 제품 조립/설치,소분,혼재,포장/재포장,조달,품질관리,라벨부착/재부착,시험과공급사슬관리같은관련부가가치활동등공급사슬상의활동을망라하는통합물류서비스(IntegratedLogisticsServices,ILS).

• 냉장실,냉장트럭및기타국내산신선식품의수집,보관및유통등의관련서비스를포함하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저온유통설비

• 가스및방사선멸균서비스

(i) 개척 자격

이러한제조업관련서비스를수행하는회사는5년간법정소득액의70%를세금면제받을수있는개척자격을신청할수있다.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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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투자세 공제

회사는개척자격대신투자세공제(ITA)를신청할수있다.투자세공제를받는회사는최초의공제가능자본적지출이발생한날로부터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60%의공제혜택을받는다.

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를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할수있다.상계후잔존하는법정소득액30%는현행법인세율로과세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주: 제조업 관련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21절을참조하시오.

15.사업운영본부(OHQ)에 대한 인센티브

15.1 사업운영본부(OHQ)

사업운영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OHQ)는 일반적으로 지역과 전세계에서해외사무소또는관계회사들에대해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를말한다.

말레이시아에사업운영본부(OHQ)를설립하는회사에대해서는사업운영본부(OHQ)인센티브프로그램에의한세금면제및편의부여를고려할수있다.말레이시아국내외의사무소나관계회사에공제대상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는사업운영본부(OHQ)지위및 1967년소득세법제127절에따른세금면제를받을수있다.

15.2 사업운영본부(OHQ) 지위, 인센티브 및 기타 혜택에 대한 승인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하는 회사는 사업운영본부(OHQ) 지위 및 인센티브를신청할수있다.

• 1965년회사법(법125호)에따라말레이시아내에설립될것

• 납입자본금이50만링깃이상일것

• 총운영비용이연간150만링깃이상일것

• 고위전문/경영인력이3인이상일것

• 서비스를제공하는말레이시아국외관계회사가3개사이상일것

• 말레이시아 국외에 상당수 유자격 전문, 기능, 보조 인력을 종업원으로거느리는회사들로구성된상당규모의확립된회사망이구축되어있을것

• 공제대상서비스를3가지이상수행할것

공제대상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일반관리와행정

- 사업기획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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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56

- 원료,컴포넌트와완제품조달의총괄조정

- 기술지원과유지관리

- 마케팅관리와판매촉진기획

- 자료/정보관리및처리

- 말레이시아국외관계회사또는사무소들을위한연구개발(R&D)활동수행

- 말레이시아국외사무소또는관계회사들을위한교육훈련및인사관리

- 말레이시아국외사무소또는관계회사들에대한재무및자금관리서비스

- 말레이시아 국외 관계회사들에 대한 링깃화가 아닌 다른 통화의신용공여

-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발행된 외화 주식과 유가증권(채권, 어음.양도성예금증서와단기재정증권포함)의거래또는투자

- 역내은행,말레이시아내인가받은국제이슬람은행또는해외은행의외화예금에대한투자

- 역내은행과라부안의인가받은은행을통한환헤지목적의외환거래와금리/통화스왑

- 역내 은행과의 금융파생상품 거래와 헤지 목적의 부르사말레이시아에서의링깃화또는미달러화표시팜원유선물계약

- 헤지와투자목적으로해외특정거래소에서거주자선물중개사를통해서만이루어지는외화표시파생상품거래

재무및자금관리활동을수행하기위한자금은말레이시아내권한을부여받은은행과라부안의역내은행차입금,또는사업운영본부(OHQ)회사의납입자본,사업운영본부(OHQ) 회사의 적격 활동으로 벌어들인 누적 이익잉여금 또는사업운영본부(OHQ) 회사 사무소들의 누적 이익잉여금, 또는 말레이시아국외로부터의차입금을통해서만조달해야한다.

금융기관이설립한사업운영본부(OHQ)는말레이시아내관계회사에대한재무및자금관리서비스가금지된다.단당해관계회사가1989년은행및금융기관법(BAFIA)(법372호)에따라인가받은기관인때에는예외로한다.

관계회사또는사무소들에대한기업금융자문서비스에는다음이포함된다.

- 관계회사에대한링깃화외통화표시신용관리서비스제공

- 관계회사에대한링깃화외통화표시신용공여의주선

- 링깃화외통화표시금리또는통화스왑(swap)의주선

- 사업운영본부(OHQ)회사는관계회사가보유한채권및/또는말레이시아국외제3자로부터채권을할인된가격으로인수할수있다(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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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상호간에청구하는모든제품및서비스대금은사업운영본부(OHQ)가재청구할수있다(재송장,re-invoicing)

-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출된 물품에 대한 수출대금을 제외한 관계회사간지급의사업운영본부(OHQ)에대한상계는자유롭게허용된다

- 사업운영본부(OHQ)는 관계회사에 리스할 목적으로 기계, 장비 또는부동산을매입할수있다(리스)

- 사업운영본부(OHQ)는당해관계회사에다시리스할목적으로관계회사소유의기계,장비또는부동산을매입할수있다(판매후리스).

15.3 지분요건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따라 사업운영본부(OHQ) 지위 및 인센티브를부여받은회사는외국인지분소유가100%허용된다.

15.4 인센티브

승인된사업운영본부(OHQ)회사는1967년소득세법제127절에따라다음의수입원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10년간소득세면제를받을수있다.

• 사업소득

사업운영본부(OHQ) 회사가 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제공한 서비스로발생한소득

• 이자소득

사업운영본부(OHQ)회사가사무소또는관계회사에제공한외화대출금의이자에서발생한소득

• 로열티

사업운영본부(OHQ) 회사가사무소또는관계회사를위해수행한 R&D활동으로받은로열티

세금면제기간동안사업운영본부(OHQ)회사가말레이시아내사무소또는관계회사에제공한공제대상서비스로발생한소득은과세되지않는다.단당해소득이공제대상서비스제공으로발생한전체소득의20%를넘지않아야한다.

15.5 기타 혜택

또한승인된사업운영본부(OHQ)는다음의혜택을누릴수있다.

• 국내에서는제공되지않는전문서비스의경우외국은행의전문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 사업운영본부(OHQ)의사업수행에사용할목적의고정자산을취득할수있다.

• 사업운영본부(OHQ) 회사에 근무하는 파견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체류일수에따른과세소득분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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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58

15.6 파견 외국인의 고용

파견 외국인의 고용은 외국인 파견직 신청과 취업비자 승인의 2단계를 거쳐이루어진다.

사업운영본부(OHQ)지위를신청하는회사는주요직위를포함한외국인파견직을신청할수있다.승인은납입자본금 50만링깃이상인회사에한하여회사의자격요건에따라이루어진다.모든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회사는외국인파견직에대한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의승인을받은즉시이민국(ImmigrationDepartment)에취업비자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취업비자의승인을받은후에는파견외국인을고용할수있다.

15.7 사업운영본부(OHQ) 지위 거주자 기업에 부여되는 외환관리(FEA) 상의 유연성

(i)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 1

• 다음출처에서자금을조달한경우액수제한없이자유롭게외화자산에투자할수있다:

- 자체외화자금,또는

- 외화차입금

(ii) 외화 차입

• 사업운영본부(OHQ)는 역내 은행, 인가받은 국제 이슬람 은행, 또는말레이시아내의동일기업집단 2내다른거주자기업및비거주자로부터액수의제한없이외화를자유롭게차입할수있다.단당해차입금을다음용도로사용하는것은금지된다:

- 다른거주자에대여;또는

- 거주자를대리한자금조달

• 수입대금조달목적의비거주자로부터의외화무역금융공여의경우액수의제한없이자유롭게차입할수있다.

(iii) 거주자 기업간의 결제

• 링깃화결제에는아무런제한이없다.

1“외화자산”에는다음의것들이포함된다:(a)외화유가증권;(b)외화대출금;(c)외화예금;(d) 다음의기관들이판매하는모든승인된외화표시상품: (i) 인가받은역내은행; (ii) 인가받은국제이슬람은행; (iii) 말레이시아증권거래소;그리고 (iv) 외환감독관의허가를받은거주자.(e) 거래소에상장되어거주자선물중개사를통해거래되는외화표시파생상품(통화계약은제외)2기업집단이란말레이시아내에서모자관계에있는회사들의집단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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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기타 외환관리(FEA)상 유연성

사업운영본부지위기업은또한거주자기업으로서거주자에적용되는외환관리(FEA)상의다른유연성도적용받을수있다.보다자세한정보는http://www.bnm.gov.my/microsites/fxadmin/0105_policies.htm을참조하시오.

사업운영본부(OHQ) 지위, 인센티브와 외국인 파견직 신청서는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16.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에 대한 인센티브

국제조달센터(IPC)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ProcurementCentre, IPC)는말레이시아국내에설립된회사로말레이시아국내외의관계회사그룹및비관계회사들을위해원료,컴포넌트및완제품의조달과판매를수행한다.

지역물류센터(RDC)

지역물류센터(Regional Distribution Centre, RDC)는 동일 기업집단 내회사들이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 완제품, 컴포넌트와 예비부품을 말레이시아국내외의판매점,수입업체,자회사또는기타비관계회사로배송하기위한집하및 통합배송 거점이다.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활동에는 소분, 재포장과 라벨작업이포함된다.

16.1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 지위의 승인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은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의지위를신청할수있다.

• 1965년회사법(법125호)에따라말레이시아내에설립될것

• 납입자본금이50만링깃이상일것

• 총운영비용이연간150만링깃이상일것

• 말레이시아항만과공항의이용확대

• 사업개시3년차연간매출액이5천만링깃이상일것

• 국내 판매액이 연간 판매액의 20% 이하일 것. 말레이시아 국외에서공급되어생산자직송(drop shipment)방식을통해다른국외목적지로배송된물품이연간매출액의30%이하일것.

• 국제조달센터(IPC)신청회사는말레이시아내에관련제조설비를보유할것

16.2 지분요건

1967년소득세법제127절(법53호)에따라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지위를부여받은회사는외국인지분소유가100%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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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60

16.3 인센티브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지위가승인된회사는다음인센티브의고려대상이된다.

• 1967년소득세법제127절(법53호)에따른10년간법정소득액에대한세금면제

• 세금이면제된소득에서주주에게지급한배당은세금이면제된다.

적격기준:

전술한인센티브를받기위해서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지위가승인된회사는다음의추가기준들을충족하여야한다.

• 연간매출액이 1억 링깃 이상일 것. 그중 과세기준 연도의 적격 활동과관련하여수출판매액은8천만링깃,직접수출판매액은5천만링깃이상을달성할것.

• 자유지역(FZ) 및 보세제조창고(LMW)에 대한 판매를 포함한 국내시장판매분이총매출액의20%이하일것.

16.4 국제조달센터(IPC)와 지역물류센터(RDC) 지위 거주자 기업에 부여되는 외환관리(FEA)상의 유연성

(i) 당좌계정 거래의 헤지

• 상품과서비스수출입대금의결제및수취에대해역내은행및인가받은국제이슬람은행과다음과같이자유롭게헤지거래할수있다:

- 총액인수확약서에기반해서;또는

- 예측적헤지

• 링깃화헤지의경우인가받은역내은행과만거래해야한다.

(ii) 거주자 기업간의 지급

• 링깃화지급에는아무런제한이없다.

•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가 수출 수익(상품 또는 서비스수출에의한)이있는때는상품과서비스대금결제목적의외화는출처가외화계정인경우다른거주자기업에자유롭게지급할수있다.

16.5 기타 외환관리(FEA)상 유연성

IPC및RDC지위기업은또한거주자기업으로서거주자에적용되는외환관리(FEA)상의다른유연성도적용받을수있다.보다자세한정보는http://www.bnm.gov.my/microsites/fxadmin/0105_policies.htm을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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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기타 혜택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 지위가 승인된 회사는 다음의 혜택을누릴수있다.

•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IPC/RDC)의요구사항에따른외국인파견직의설치

• 최종소비자배송전에재포장,화물집하및통합을위해자유산업지역(FIZ),자유상업지역(FCZ),보세제조창고(LMW)또는보세창고로원료,컴포넌트또는완제품을반입할경우관세가면제된다.

•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 회사에 근무하는 파견 외국인은말레이시아체류일수에따른과세소득분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된다.

16.7 파견 외국인의 고용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 지위를 신청하는 회사는 주요직위를포함한외국인파견직도신청할수있다.승인은납입자본금50만링깃이상인회사에한하여회사의요구사항에따라이루어진다.모든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회사는외국인파견직에대한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의승인을받은즉시이민국(ImmigrationDepartment)에취업비자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파견외국인은취업비자의승인을받은후에고용할수있다.

국제조달센터(IPC)/지역물류센터(RDC) 지위, 인센티브와 외국인 파견직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17. 대표사무소(RE)/지역사무소(RO)

17.1 정의

제조업및서비스부문외국회사/단체의대표사무소(RepresentativeOffice,RE)/지역사무소(RegionalOffice, RO)는말레이시아에서설립되어본점또는주사무소를 위해 허용된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 대표/지역사무소들은 상업적활동은 하지 않고 본점/주사무소를 대표해서 지정된 기능만 수행한다. 대표/지역사무소들은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조달해야 한다.대표/지역사무소들은1965년회사법에따른설립을요하지않는다.또한대표/지역사무소들은정부승인을요하지않는다.

17.2 대표사무소 (RE)

대표사무소(RE)는특히제조업및서비스부문의말레이시아투자및사업기회와관련된정보를수집하고,양국간무역관계를발전시키며,말레이시아산상품과서비스의수출을촉진하고,연구개발(R&D)을수행할목적으로승인된외국회사/단체의사무소이다.

17.3 지역사무소 (RO)

지역사무소(RO)는외국회사/단체의동남아시아및아태지역계열사,자회사및대리점을통괄조정하는거점역할을수행하는사무소이다.설립된지역사무소는운영되는지역내에서당해회사/단체의지정된활동을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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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62

17.4 허용된 활동

승인된대표/지역사무소는본점또는주사무소를위해다음의허용된활동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다.

• 말레이시아및지역내투자와사업기회에관한중요정보의수집과분석또는타당성조사의시행

• 사업활동의기획

• 원료,컴포넌트또는기타산업제품공급처의발굴

• 연구및제품개발의수행

• 회사의계열사,자회사및대리점의통괄조정센터역할

• 기타실제상업적거래에직접적영향을미치지않는활동

17.5 허용되지 않는 활동

그러나승인된대표/지역사무소는다음의활동은할수없다.

- 무역(수출입포함),사업기타모든형태의상업적활동의영위

- 창고시설의리스;상품의선적/환적또는보관은모두국내대리점또는국내배송업체를통해수행해야한다.

- 외국회사를대리한사업계약의체결또는수수료를받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 말레이시아내자회사,계열회사또는지사의일상업무에참여하는행위

17.6 적격기준

- 대표(RE)/지역사무소(RO)의예정운영비용은연간15만링깃이상일것

- 대표(RE)/지역사무소(RO)의운영비용은말레이시아국외에서조달할것.

17.7 설립 지속기간

• 회사 및 기타(무역과 관련 없는 비영리 단체 포함)

개별사안의타당성에따라2년이상

• 정부 및 무역협회(무역과 관련 없는 비영리 단체 포함)

설립지속기간은신청인의요구사항을기준으로한다.

17.8 외국인 파견직

대표/지역사무소에는외국인파견직이부여되며허용가능한직위의수는당해대표/지역사무소의 기능과 활동에 따라 다르다. 파견 외국인은 관리직급 및기술직급에만고려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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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파견직에배치될외국인은신청회사또는그회사의자회사또는그회사동일그룹내에현재고용된상태라야한다.대표사무소에근무하는파견외국인에게는통상적인소득세가과세된다.그러나지역사무소에근무하는파견외국인은말레이시아체류일수에따른과세소득분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된다.

대표/지역사무소의 설립 및 외국인 파견직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18. 재무관리센터(TMC)에 대한 인센티브

재무관리센터(TMC)는말레이시아국내외관계회사그룹을위해중앙집중화된재무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국내설립법인을말한다.

18.1 적격기준

승인된재무관리센터(TMC)를신청하기위해서는회사는다음의기준을충족해야한다:

• 1965년회사법에따라설립된회사일것;

• 납입자본금이50만링깃이상일것;

• 과세연도별연간국내총운영비용(TMC의자금조달활동관련이자지출과감가상각은제외)이150만링깃이상일것;

• 상급전문가3인이상을임명하여TMC에서근무하도록할것;

• 3개이상의말레이시아국외관계회사에적격재무서비스를제공할것;

18.2 재무 서비스/적격 활동

i. 현금,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a) 인가받은역내은행의중앙집중화된계정을통한자금통합관리(cashpooling)시스템구축

b) 그룹내잉여자금또는말레이시아내금융기관차입에의한다음의자금조달

- 말레이시아내관계회사를위한링깃화또는외화자금

- 해외관계회사-

• 용도불문외화자금;그리고

• 말레이시아내사용목적의링깃화자금

c) 다음의자금원으로부터경쟁력있는자금의조달주선

- 그룹내잉여자금;

- 말레이시아내금융기관;또는

- 링깃화또는외화채권/수쿠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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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64

d) 회사그룹을위한재무또는비재무보증의제공또는주선

e) 당좌계정관리

- 지급계정과수취계정의관리;

- 회사간상계약정의유지관리.

ii. 투자 서비스

그룹내자금의국내단기금융시장및역내외외화자산투자

iii. 재무위험관리

다음의위험에대한헤지–

- 환율위험;

- 이자율위험/기준금리위험;

- 시장위험;

- 신용/거래상대방위험;

- 유동성위험;

- 상품가격위험.

18.3 인센티브

i. 승인된재무관리센터(TMC)는관계회사에대한재무서비스제공으로얻은다음의법정소득에대해5년간세금을70%면제받을수있다:-

a. 말레이시아국내와해외의관계회사에대한적격서비스제공으로얻은모든수수료/관리소득;

b. 말레이시아 국내와 해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자금조달로 받은이자소득/금융소득;

c. 그룹내잉여자금관리의일환으로역내은행자금예치또는단기투자(역내및역외)로받은이자소득/금융소득/이득;

d. 그룹을위한위험,즉환율위험,이자율위험,기준금리위험,시장위험,신용/거래상대방위험,유동성위험과상품가격위험의관리로얻은실현된외환수입/이득/수익;

e. 관계회사및금융기관이발행한채권/수쿠크인수에따른할증/수입.할인/이익;그리고

f.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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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무관리센터(TMC)가 금융기관 또는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적격TMC활동에사용하는경우이자지급/수익에대한원천과세면제;

iii. 적격TMC활동에사용하는경우,말레이시아내재무관리센터(TMC)들이체결한모든대출/융자약정과서비스약정에대한인지세면제;

iv. 재무관리센터(TMC)에근무하는파견외국인은말레이시아체류일수에따른과세소득분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된다;

v. 외환관리(FEA)상유연성의적용;그리고

vi. 내국인지분요건이없다.

세금면제기간동안재무관리센터(TMC)가말레이시아내관계회사들에직접제공한적격서비스로얻은소득이TMC의적격서비스로얻은총소득중20%이하인경우세금이면제된다.

18.4 기타 편의

승인된재무관리센터(TMC)에부여되는다른편의들은다음과같다.

• 외국인파견직은재무관리센터(TMC)의요구사항에따라승인된다.

이인센티브는2016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대해적용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19. 말레이시아 내 산업디자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고부가가치창출의원천인창의성과혁신을촉진하기위해산업디자인서비스제공자는5년간법정소득액의70%를세금면제받을수있는개척자격을신청할수있다.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제공되는산업디자인서비스는대량생산을목적으로해야한다.

이인센티브는2016년12월31일까지접수된신청서에대해적용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20.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서비스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를더욱유도하고정부의교육인프라조성노력을보완하기위해,교육부에등록된사립학교와국제학교가교육부가정한요건을이행한때에는다음과같이세제인센티브를제공한다.

a. 사립학교

i) 5년간70%의세금면제.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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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66

ii)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 100%의투자세공제에상당한소득세면제.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를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할수있다.

b. 국제학교

i) 5년간70%의세금면제.개척기간동안발생한미사용자본공제액과누적결손금은개척기간만료후에도차기이월하여회사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또는

ii) 5년내에발생한공제가능자본적지출액에대한 100%의투자세공제에상당한소득세면제.이공제액을이용하여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70%까지를상계할수있다.미사용공제액은전액사용할때까지다음해로이월하여법정소득액을상계할수있다.

(a) 와 (b)의 인센티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적용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c.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i. 교육장비에대한수입관세와판매세면제;그리고

ii. 해외홍보비지출에대한이중공제.

인센티브(c)의시행일:

i. 항목 (i)의 인센티브는 2011년 10월 8일부터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접수된신청서에대해적용된다.

ii. 항목(ii)의인센티브는2012과세연도부터적용된다.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21. 기타 인센티브

이절은다른부분에서언급되지않았으나제조업,농업,항공우주,관광,환경관리,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와 제조업관련서비스부문에적용될수있는인센티브를다루고있다.

21.1 산업용 건물 공제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는 제조업, 농업,항공우주,광업,기반시설,연구,승인된서비스프로젝트및관광부에등록된호텔업과같은특정목적에사용하기위해건물을건축또는매입함으로써자본적지출이발생한회사에제공된다.대상회사는10%의초기공제와연간3%의공제를받아30년에걸쳐지출액전액을상각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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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MSC Malaysia내 건물에 대한 산업용 건물 공제

사이버자야내에MSCMalaysia지위회사들이사용할건물의건설을장려하기위해 사이버자야 내에서 MSC Malaysia지위 회사들이 입주한 신축 건물의소유자들에대해10년간산업용건물공제(IBA)가제공된다.대상신축건물에는준공은 되었으나 아직 MSC Malaysia지위 회사들이 입주하지 않은 건물도포함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21.3 감사 수수료의 공제

사업비용의 절감과 기업의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감사 수수료지급으로발생한지출은소득세산정시공제가허용되는비용으로본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21.4 벤처 캐피탈 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회사(venture capital companies, VCC)는 다음방식으로투자를하는경우10년간의소득세면제를신청할수있다:

i. 투자기금의50%이상을벤처회사의종자자본에투자하는경우;또는

ii. 투자 기금의 70% 이상을 벤처회사의 창업준비 또는 창업초기 자금에투자하는경우.

벤처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투자 기금의30%이상을벤처회사의종자자본,창업준비또는창업초기자금에투자하는벤처캐피탈회사(VCC)는5년간소득세면제를신청할수있다.

이인센티브는2008년8월30일부터2013년12월31일까지증권위원회(SC)에접수된신청에대해적용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21.5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설비및기계를포함한자산의해체및철거비용과설치장소의원상복구비용은1967년소득세법별표3(Schedule3)에서는자산비용으로인정하지않아공제자격에해당하지않는다.그러나재무보고기준(FinancialReportingStandard,FRS)116에서는자산비용은자산의해체,철거및설치장소의원상복구의무와관련하여발생할추정소요비용을포함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1967년소득세법과재무보고기준(FRS)116상의조세처리통일을위해1967년소득세법별표 3에다음의조건하에설비및기계를포함한자산의해체및철거비용과설치장소의원상복구비용에대한균형공제를*허용하는특별조항을신설하였다:

• 이러한조세처리의신청자격은성문법또는계약서에당해설비및기계의해체및철거와설치장소원상복구시행의무가규정된경우에만적용된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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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설비및기계는해당자가다른사업에사용하거나또는다른사람의동일사업에사용할수없다.

이인센티브에대한신청은2009과세연도부터공제가적용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 총균형공제액은공장설비및기계의해체및철거와설치장소원상복구

비용을당해자산처분당시설비및기계에대한지출잔액에합산하여정한다.

21.6 소유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외국에서특허, 디자인, 모형(models), 설계(plans), 등록상표또는브랜드에대한소유권및기타이에준하는권리를취득하기위해발생한자본적지출은소득세산정시공제받을수있다.이공제혜택은해당금액을5년동안매년20%씩공제받는형식으로이루어진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21.7 중소기업의 특허 및 상표 등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중소기업(SME)의 혁신과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려는 정부 목표에 발맞춰,말레이시아에서특허와상표등록으로발생한비용에대하여는소득세산정시공제가허용된다.

이등록비용에는1983년특허법과1976년상표법에따라등록된특허및상표대리인에지불한수수료또는지급금이포함된다.

이세제인센티브에서사용되는단어들의정의는다음과같다.

i. 1967년소득세법별표1단락2A및2B에정한회사

ii. 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산업과농업기반산업

• 상시근로자수150인이하;또는연매출액2,500만링깃이하의기업

iii. 서비스산업,1차농업및정보통신기술((ICT)

• 상시근로자수50인이하;또는연매출액500만링깃이하의기업

이인센티브는2010과세연도부터2014과세연도까지적용된다.

21.8 관세 관련 인센티브

(i) 원료/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완제품의수출또는내수여부와관계없이원료/컴포넌트에대한수입관세의완전면제가고려될수있다.

수출용완제품의경우원료/컴포넌트가국내에서생산되지않거나,국내생산이되나 품질과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한 때에는 당해 원료/컴포넌트에 대한수입관세가통상적으로완전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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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완제품의경우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원료와컴포넌트에대한수입관세는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당해 과세대상 원료/컴포넌트로 만들어질완제품이수입관세대상품목이아닌때에도완전면제가고려될수있다.

호텔과관광프로젝트는수입이확인된자재에대한수입관세와판매세를완전면제받을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i) 시스템 일체의 공급(Kitting)을 위한 수입 의료기기의 수입관세 면제

국내의료기기제조업체의경쟁력및부가가치제고노력을장려하기위해업체가의료기기시스템일체를공급또는생산할목적으로수입하는의료기기에대해서는수입관세전액을면제해준다.단이때당해의료기기는국내에서제작되지않는것이어야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ii) 기계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의 면제

국내에서생산되지않고제조과정에직접사용되는기계와장비에대해과세하지않는것이정부의방침이다.따라서대부분의기계와장비는수입관세가면제된다.과세대상이나국내에서구입할수없는수입기계와장비에대해서는수입관세와판매세가완전면제된다.국내에서구입한기계와장비에대해서는판매세가완전면제된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iv) 예비부품과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의 면제

제조회사는국내에서생산되지않고제조과정에직접사용되는예비부품(spares)과소모품에대해수입관세와판매세를면제받을수있다.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v) 아웃소싱 제조활동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사업비용을절감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말레이시아인지분이60%이상인말레이시아상표소유자가제조활동을아웃소싱할경우다음과같은혜택을받을수있다.

a. 국내외계약생산업체에의한완제품생산시,사용된원료와컴포넌트에대한수입관세및판매세의면제

b. 국내계약생산업체가생산하는완제품에사용될해외계약생산업체의반제품에대한수입관세및판매세의면제

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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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70

(vi) 항공전자 수리, 정비, 개조(MRO) 활동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

항공전자 수리, 정비, 개조(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을영위하는항공우주산업회사는원료,부품,기계,장비,예비부품및소모품에대해수입관세와판매세면제를신청할수있다.단이때에는다음과같이각각의수입품에대해OEM회사가발행한부품및부속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a. 미국의FAA서식8130-3호

b. 유럽연합의EASA서식1호

c. 이행증명서(CertificateofCompliance)

d. 인증서(CertificateofConformance)

e. 납품업체가발급한증명서

f. 판매자증명서

신청서는재무부에제출하여야한다.

(vii) 태양열 발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재생가능에너지의사용을확대하기위해다음의인센티브를부여한다.

• 제3자사용을위한태양열발전시스템장비에대한수입관세및판매세면제는 에너지위원회가 승인한 태양열 발전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수입업자에제공된다.

• 판매세 면제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태양열 난방 시스템 장비 구입 시제공된다.

이인센티브는2012년12월31일까지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접수된프로젝트에대해적용된다.

(viii) 에너지 효율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에너지효율장비의사용을확대하기위해다음의인센티브를부여한다:

• 고효율모터및절연재와같은에너지효율(energyefficiency,EE)장비에대한수입관세및판매세면제는에너지위원회가승인한공인대행기관을포함한수입업자에제공된다.

• 판매세면제는냉장고,에어컨,조명기구,선풍기및텔레비전과같은국내제조된에너지효율(EE)소비재구입시제공된다.

이인센티브는2012년12월31일까지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접수된프로젝트에대해적용된다.

(ix)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일반적으로2000cc미만의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를포함한완성(completelybuilt-up,CBU)차수입시10-80%에이르는수입관세,소비세와판매세가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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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지역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생산거점으로발돋움하기 위해 이러한 자동차의 국내 조립생산을 준비하는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와조립업체에대한인센티브로서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사업권보유자에대해다음의기준과조건하에신형완성(CBU)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에대한수입관세전액면제및소비세50%감면혜택을제공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a. 다음과같은유엔(UnitedNations)의정의에부합한다:

“차량의추진력을얻기위해둘이상의다른에너지변환장치와두가지다른에너지저장장치(가솔린과전기)를탑재한차량”

b. 배기량2000cc미만의신형완성(CBU)하이브리드승용차에한함;

c. 유로3급(Euro3Technology)이상의엔진제원(specification);

d. 차종별형식승인(VehicleTypeApproval)을받고가솔린엔진장착동급차량대비50%이상향상된시내주행연비와25%이상향상된시내+고속도로주행연비를공인받아하이브리드자동차로도로교통부(RoadTransportDepartment)의인증획득;그리고

e. 주행거리1km당일산화탄소배출량2.3g미만.

전기자동차:

a. 다음과같은유엔의정의에부합한다:

“도로주행용차체를갖추고,차량에장착된구동배터리에서만전적으로구동에너지를공급받는전기모터만으로움직이는차량”

b. 모터출력100kW미만의신형완성(CBU)전기차에한함;그리고

c. 차종별형식승인을받고전기자동차로도로교통부의인증획득.

이인센티브는2013년12월31일까지재무부에접수된신청서에적용된다.

(x) 판매세의 면제

1972년판매세법에따라인가받은제조업체는제조작업에투입된물품에대해판매세를면제받을수있다.연간매출액이10만링깃미만인제조업체는인가를요하지않으므로생산품에대한판매세납부가면제된다.그러나이들제조업체도원하는경우인가를받은다음,투입된물품에대한판매세면제를신청할수있다.

특정범주의상품은투입단계와생산단계에서모두판매세를면제받을수있다.대상품목에는규제물품,의약품,유제품(milkproducts),납결염색을한직물(batik fabrics), 향수, 미용제품 또는 화장품, 사진용 카메라, 손목시계, 펜,컴퓨터와컴퓨터주변기기,컴퓨터부품과액세서리,판지상자/케이스,인쇄제품,농업또는원예용분무기,합판,재생타이어,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기계류와수출용제조상품의제조에사용된모든물품(포장재포함)이포함된다.

신청은말레이시아관세국(RoyalMalaysianCustomsDepartment)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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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72

(xi) 수입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의 환급

1967년관세법제99절,1972년판매세법제29절과1976년국내소비세법제19절에의거하여제조업체가동법들에정한조건에따라부품,원료또는포장재를1년내에수출용상품의제조에사용하는경우에는기납부한수입관세,판매세및소비세의환급을신청할수있다.

국내소비세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 중 일부 선정된 품목에 부과된다.국내소비세부과대상물품은주류,담배궐련,자동차,트럼프용카드와마작용타일이다.

주요 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 또는 허가된 구내(국내소비세부과대상물품의경우)로부터물품이이동하여자유산업지역(FIZ),보세제조창고(LMW),랑카위섬,라부안섬과티오만섬의공장에서생산되는다른상품의제조에사용되는경우,이는말레이시아로부터의상품수출로간주한다.

신청서는공장소재지에서가장가까운말레이시아관세국사무소에제출하여야한다.

21.9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i) 수출품 판촉에 대한 단일 공제

거주자기업이말레이시아의제조상품,농산품과서비스의수출기회를창출하는활동으로발생한특정지출은단일공제를받을수있다.대상지출은다음과같다.

• 특허권,등록상표와제품사용권(productlicensing)의해외등록

• 말레이시아에초청받은잠재수입업체에제공한호텔숙박비(3박한도)

(ii) 수출 증진에 대한 이중 공제

거주자기업이말레이시아의제조상품,농산품과서비스의수출기회를창출하는활동으로발생한특정지출은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

해당활동은다음과같다.

• 해외광고,선전및홍보활동

• 배송비용을포함한상품견본(samples)의해외공급

• 수출시장조사

• 상품의해외공급을위한입찰준비

• 기술적정보의해외공급

• 무역/산업전시회,가상무역전시회(virtualtradeshow)와무역포탈(tradeportals)에의전시및참가비용과회사직원의업무상해외출장시교통비

• 업무상해외출장중인회사대표의숙박비(1일당300링깃한도)와식비(1일당150링깃한도)

• 수출품판촉을위한해외판매사무소와창고의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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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품포장디자인전문가의고용,단회사가국내전문서비스를이용한때에한한다.

• 입찰목적으로발굴된해외프로젝트에대한타당성조사.

• 국제대회참가를위한건축및시공모형,투시도면과3-D애니메이션준비

• 국내또는국외에서개최된무역또는산업전시회의참가

• 해외에소재한말레이시아상설무역전시센터에서개최된전시회참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된 파트너십과 단독소유기업도 상기인센티브를받을수있다.이들회사가상기인센티브를받을수있으려면다음의전문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 법률서비스

• 회계서비스(세무와경영자문서비스포함)

• 건축서비스(도시계획과조경서비스포함)

• 토목건설및통합시공서비스(감정평가및적산(quantitysurveying)포함)

• 의료및치과서비스

개척자격기업은개척자격기간만료이후의소득에대해서도이지출액에대한공제를받을수있다.

(iii) 수출신용 보험료에 대한 이중 공제

수출신용보험료납부액은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

(iv)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제조업체가자사상품을사바주와사라왁주로부터말레이시아반도의항구로해상운송할경우,화물운송료에대해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

(v) 말레이시아 상표 판촉에 대한 이중 공제

말레이시아상표를육성하기위해말레이시아상표의등록된소유권자인회사또는이와같은그룹내회사는다음의조건들을모두충족한때에한하여당해상표광고로발생한지출에대해이중공제를받을수있다:

a. 말레이시아상표의등록된소유권자가50%가넘는지분을보유한회사;

b. 한과세연도에1개회사만이공제를신청할수있다;그리고

c. 당해제품은수출품질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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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정책 74

(vi) 보세 창고에 대한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수출용 상품과 재수출용 상품의 보관창고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공제가능자본적지출이발생한경우이에대해연간10%의특별산업용건물공제를받을수있다.

(vii) 로제타넷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로제타넷(RosettaNet) 은 전 세계 공급업체들 간의 공급망관리 협업을 위한개방형인터넷기반비즈니스문서교환공통표준이다.

국내중소기업들의국제시장경쟁력강화를위해로제타넷채택을장려하고자,회사들이로제타넷말레이시아의관리와운영및국내중소기업의로제타넷채택지원에지출한비용과기증에대해소득세공제혜택을제공한다.

대상지출과기증에는장비(컴퓨터와서버)의기증과로제타넷말레이시아에임시배치된상근직원의급여;장비와소프트웨어의기증,소프트웨어와프로그래밍의공유,국내중소기업직원을위한로제타넷사용법교육이포함된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21.10 환경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환경보호장비를사용하는회사는당해장비에소요된자본적지출에대해40%의초기공제와연간20%의공제를받아3년에전액을상각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21.11 환경보호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전적으로환경보호와보존을위한목적으로승인된단체에기부한경우당해기부금은단일공제를받을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21.12 직원 주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조업,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와 호텔 관광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주거용으로사용되는건물과관련하여당해건물의건축/매입으로발생한자본적지출액에대해10년간매년10%의공제를제공하는특별산업용건물공제(IBA)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21.13 직원용 탁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직원들을위한탁아시설을제공할목적으로건물을신축/매입함으로써발생한지출은 당해 지출액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특별산업용건물공제(IBA)를받을수있다

또한직원들을위한탁아시설을제공유지하기위해사용된기부금과기증물에대해서도단일공제를받을수있다.

신청서는내국세수입국(IRB)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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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조세제도1. 말레이시아의조세제도

2. 과세가능한소득의종류 3. 법인세

4. 개인소득세

4.1거주자개인 4.1.1인적공제 4.1.2소득세환급

4.2비거주자개인 5. 원천과세

6. 부동산양도소득세

7. 판매세 8. 서비스세

9. 수입관세

10.국내소비세

11.관세항소법원및관세청판정

12.이중과세방지협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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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조세제도1. 말레이시아의 조세제도

기업을포함한모든사람의말레이시아국내에서발생하거나,획득한소득,말레이시아국외에서획득하여국내에서수령한소득은소득세과세대상이된다.

그러나은행,보험,항공또는해운업을영위하는거주자기업을제외한사람이과세연도동안국외에서획득하여말레이시아국내에서수령한소득은세금이면제된다.

조세행정제도를현대화,합리화하기위한조치의하나로,회사,개인사업자,파트너십,협동조합과봉급생활자를대상으로신고납세(self-assessment)제도가시행되었고소득세과세기간은당해연도를기준으로하고있다.

2. 과세 가능한 소득의 종류

소득세과세가가능한소득은다음과같다:

• 사업영위기간을불문하고사업으로발생한이득또는이익

• 고용관계에의해발생한이득또는이익(급여,보수등);

• 배당금,이자소득또는할인금;

• 임대료,로열티또는할증수익;

• 연금,보험연금기타정기지급금;

• 기타소득성격의이득또는이익.

과세소득은당해소득창출과정에서발생한비용,그리고해당되는경우자본공제액과인센티브를반영하여조정한후에산출된다.1967년소득세법(IncomeTaxAct1967)의제34절(Section34)은대손(badordoubtfuldebts)충당을위한특정준비금의공제를허용하고있다.그러나자본공제는허용되지만장부상감가상각비는공제가허용되지않는다.미사용사업결손금은기한제한없이이월하여사업소득에서상계할수있으며,개척자격기업도개척자격기간중단일이2005년9월30일또는그이후인때에는이혜택을받을수있다.

3. 법인세

회사는거주자,비거주자여부에관계없이모두말레이시아국내에서발생하거나획득한소득에대하여과세대상이된다.은행보험업과해상및항공운송업의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인 회사가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소득은과세되지않는다.회사업무에대한통제와관리가말레이시아내에서행해지는경우,당해회사는거주자로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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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78

2009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은 25%가 적용된다. 또한 이 세율은 다음의법인체들에도적용된다:

i. 신탁기관;

ii. 사망 시 말레이시아국외에주소를둔 개인의재산에대한 유언집행자;그리고

iii. 법원이선임한관리인.

석유산업의 상류부문(petroleum upstream)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38%의석유소득세(Petroleum Income Tax)가 부과된다. 1967년 석유(소득세)법에따라 2010 과세연도부터 석유산업의 상류부문 회사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과세체계가당해연도기준,신고납세제도로변경된다.2009년귀속소득에대한2010과세연도소득세는5년간분할납부가허용된다.

회사,협동조합또는신탁기관이헌금하는자캇(zakat)지불에대한공제는해당과세연도의연간종합소득의2.5%를넘을수없다.

다음대상에대한기부금은공제를받을수있다:

i. 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또는

ii. 말레이시아내국세수입국장이승인한기관또는단체;또는 iii. 재무부장관또는체육청장이승인한스포츠활동;또는

iv. 재무부장관이승인한국익사업.

2009과세연도부터 ii, iii및 iv항목의기부금은회사의해당과세연도귀속총소득의10%를초과할수없다.

4. 개인소득세

모든개인은말레이시아국내에서발생하거나획득한소득, 또는 말레이시아국외에서획득하여말레이시아에서수령한소득에대해납세의무가있다.거주자개인이말레이시아로송금한소득은비과세된다.비거주자개인은말레이시아내의근로소득에대하여만과세된다.

세율은개인의거주자신분여부에따라차등적용되며.거주자신분은1967년소득세법제7절(Section7)에따라체류기간에의해결정된다.일반적으로1역년에182일이상말레이시아에거주하는개인은과세대상거주자로본다.

4.1 거주자 개인

2010과세연도부터거주자개인은각종인적공제를차감한후의과세소득에대해0-26%의누진세율로과세된다.

4.1.1 인적 공제

거주자개인의과세소득은총소득에서각종인적공제를차감한후산출되는금액이다.사용할수있는인적공제의종류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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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개인 소득공제의 종류 금액(RM)

1 본인및부양가족 9,000

2 부모의료비 5,000(한도)

3 기초적인보조기구 5,000(한도)

4 장애인 6,000

5 교육비(개인) 5,000(한도)

6 중증질환에대한의료비 5,000(한도)

7 정밀종합건강검진비 500(한도)

8 도서,정기간행물,잡지및출판물구입비 1,000(한도)

9 PC구입비 3,000(한도)

10 국민교육저축(SSPN)순납입액 3,000(한도)

11 스포츠활동을위한스포츠장비구입비 300(한도)

12 개인명의로등록된광대역통신이용료 500(한도)

13 주거용부동산구입용대출의이자상환액.이자상환첫째연도부터3년간계속하여연간10,000링깃한도까지공제가능. 단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i) 납세자본인이말레이시아국민인 거주자이고;(ii) 주거용부동산한채에한하며;(iii) 2009년3월10일부터2010년12월 31일의기간중에매매계약을체결하고;(iv) 주거용부동산을타인에게임대하지 않아야한다.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공제가가능하다:

(a) 동일한부동산에대해2인이상의개인이공제 를신청할수있고;

(b) 상기개인들이지출한총이자상환액이당해 연도공제가능액한도를초과하는경우,각개 인은매년다음의공식에의거한금액을공제 할수있다:

AxBC

이식에서

A는 해당연도에공제허용되는총 이자상환액이고,B는 해당연도에해당개인이지출한총 이자상환액이며,C는 모든개인들이지출한총이자상환액이다.

10,00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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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80

14 배우자/이혼수당지급액 3,000(한도)

15 장애인배우자 3,500

16 일반자녀공제 1,000

17 3차교육기관의전일제학생으로서18세이상의미혼자녀

1,000

18 말레이시아에서준학사학위이상의자격과정에재학중또는말레이시아국외에서해당정부당국의정식인가를받은고둥교육기관에서학사학위이상의교육과정에재학중인18세이상의미혼자녀

4,000

19 장애자녀

말레이시아에서준학사학위이상의자격과정에재학중또는말레이시아국외에서해당정부당국의정식인가를받은고둥교육기관에서학사학위이상의프로그램에재학중인18세이상의미혼인장애인자녀에대하여는추가로4,000링깃면제

5,000

20 생명보험및EPF(근로자공제기금) 6,000(한도)

21 2010년1월1일부터납입을개시하는연금신규가입시또는기존연금에대한추가보험료납입시보험료(1,000링깃츨초과하는금액의경우생명보험보험료와함께공제청구할수있다)

1,000(한도)

22 교육또는의료혜택보험의보험료 3,000(한도)

4.1.2 소득세 환급

거주자개인에부과된세금은다음과같이환급을통해경감될수있다:

i. 과세소득이35,000링깃미만인거주자개인에대한소득세환급

2009과세연도부터과세소득이35,000링깃이하인개인은400링깃을환급받을수있다.부인이직업이없거나부인의소득이합산과세될경우,부인역시추가로400링깃을환급받을수있다.마찬가지로부인이별도과세될경우에도부인의과세소득이35,000링깃이하인경우역시400링깃을환급받을수있다.

번호 소득세 환급 2009 과세연도부터(RM)

a

b

별도과세부인남편

합산과세부인남편

400400

400400

총계 800

c 남편또는부인이소득이없는경우의과세부인남편

400400

총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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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여타의소득세환급

번호 소득세 환급 (RM)

a

b

자캇(Zakat)/피트라(Fitrah)

외국인노동자에부과된수수료/부담금

소득세과세액전액까지

소득세과세액전액까지

4.2 비거주자 개인

2010과세연도부터비거주자개인은인적공제없이26%의세율로과세된다.그러나취업허가서(employmentworkpermit)를발급받기위해정부에납부한수수료에대해서는환급을청구할수있다.

5. 원천과세

다음의소득에대해서는비거주자개인은최종확정세로서다음과같이원천과세된다:

다음의특별등급소득에대해서는10%:

a. 재산(property)또는권리(rights)의이용,생산설비,기계기타기구의설치또는운전과관련하여본인또는본인의종업원이제공한서비스에대한대가;

b. 과학,산업,상업사업,벤처,프로젝트또는계획의기술관리또는기술행정과관련하여제공한기술적인자문,지원또는용역에대한대가;그리고

c. 동산(moveableproperty)의사용을위한계약/합의에따른임대료또는기타지불금.

말레이시아국외에서제공되거나수행된(a)와(b)서비스와관련하여받은수입에대해서는원천과세가부과되지않는다.

2008년8월30일부터2012년12월31일까지비거주자전문가가다음분야에서기술훈련용역제공으로받은소득에대해서는원천과세를면제받을수있다.

a. 정보통신기술(ICT),전자및생명과학분야대학원과정

b. 간호학및관련보건학기본교육후(postbasic)과정

c. 항공정비공학과정

2009년1월1일부터비거주자가제공하는기술용역의비용을낮추기위해,말레이시아내호텔숙박비관련지급또는정산비용은원천과세목적의총기술비용산정에포함하지않는다.

미납된원천과세에대한과태료는비거주자에지급된총액이아니라미납세액의10%에대해서만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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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82

6. 부동산 양도소득세

말레이시아에서는일반적으로양도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않는다.그러나말레이시아에소재하는부동산의처분,또는당해토지에대한물권,옵션혹은다른권리의처분,그리고부동산회사의주식매각에의해발생하는과세가능한수익에대해서는부동산양도소득세가부과된다.

2012년1월1일부터부동산처분으로얻은이득은부동산보유기간에따라다음과같이0~10%의세율로과세된다:

보유기간부동산 양도소득세(RPGT) 세율

법인 개인(국민 및 영주권자)

개인(외국인)

2년까지 10% 10% 10%

2년초과5년까지 5% 5% 5%

5년초과 0% 0% 0%

부동산양도소득세(RPGT)는실거주목적의장기보유자에는면세하기때문에세부담을주지않으며다음과같이순차익에근거해납부한다:

i. 말레이시아국민또는영주권자인개인이생애한번주거용부동산한채를처분한경우차익에대해부동산양도소득세(RPGT)면제;

ii. 부모와자녀,부부,조부모와손자손녀간에부동산처분한경우차익에대해부동산양도소득세(RPGT)면제;

iii. 부동산양도소득세(RPGT)는취득가액,개보수비용과부대비용(예를들어법무관련수수료과인지세)과같은모든관련비용을제한후순차익에대해서만부과된다;그리고

iv. 개인에대해서는최대10,000링깃또는순차익의10%중높은금액을면제해준다.

회사와개인에대한보다자세한조세정보는www.hasil.gov.my를참조하시오.

7. 판매세

판매세는수입과제조단계에서부과되는단일단계의세금이다.말레이시아에서는1972년판매세법에따라과세대상품목의제조업체들은허가를받아야한다.연간매출액이10만링깃미만인회사와승인된제조보세창고(LMW)지위를부여받은회사는허가를받지않아도된다.단,연간매출액이10만링깃미만인회사는허가면제증명서를신청하여야한다.

허가받은제조업체는제조한상품생산량에따라과세되는반면허가를받지않거나허가가면제된제조업체는생산에투입된상품량에따라판매세를납부해야한다.소규모제조업체가생산에사용되는물품에대해미리판매세를납부해야하는부담을줄여주기위해이들기업은원하는경우1972년판매세법에따라허가를받고생산에사용되는면세물품을구입할수있다.이런방식으로소규모제조업체는완제품에대해서만판매세를납부하는방식을선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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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판매세율은10%이다.그러나과세대상상품의제조에사용되는원료와기계류는면세가가능하며,선정된비과세대상제품의생산에투입되는물품도역시면세된다.

특정비필수식료품,알코올음료,담배/궐련과건축자재에는5%가과세되는반면일반상품에는10%,음료제조에사용되는화합물에는20%,그리고특정석유제품과모터오일에는개별적으로특정세율이적용된다.특정1차상품,기초식료품,기본적인건자재,특정농기구및건설중장비는면세된다.또한특정관광및스포츠용품,도서,신문및독서자료도면세된다.

8. 서비스세

말레이시아에서서비스세는식품,음료와담배;숙박을위한객실및회의,대회,문화공연과패션쇼를위한장소의제공;건강서비스및사립병원에의한병실과식사제공등특정지정상품과서비스에대해부과된다.

또한회계사,법정변호사와사무변호사,건설기술자,건축사,부동산감정사(토지감정평가사,세액감정사및부동산중개사포함),광고대행사,컨설팅회사,운영서비스제공업체(MSP),보험회사,자동차서비스및수리센터,통신서비스회사,보안경비서비스업체,레크리에이션클럽,부동산중개업체,주차장서비스업체및택배서비스업체가제공하는전문적인컨설팅서비스에도서비스세가부과된다.

그러나회사가같은그룹내회사에제공한전문서비스는현행6%인서비스세가면제된다.말레이시아국내발송처로부터해외수신처로의택배서비스역시현행6%인서비스세가면제된다.

일반적으로서비스세의구체적인과세하한선은연간매출액15만~50만링깃범위로하며,다음의업체들에부과된다.

i. 1987년상용차허가위원회법(Commercial Vehicles Licensing BoardAct 1987)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고 연간 매출액이 15만 링깃 이상인차량대여업체

ii. 연간매출액이15만링깃이상인직업소개소

iii. 프로젝트 관리 및 조정서비스를 포함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매출액이15만링깃이상인회사

iv. 객실수가25실을초과하는규모의호텔과해당호텔내식당

2010년1월1일부터무료발급카드를포함한신용카드와일시불결제카드(chargecards)에대해다음과같은서비스세가부과된다:

i. 주사용카드에대해서는연간RM50,그리고

ii. 추가사용카드에대해서는연간RM25

서비스세는카드발급일당일과그로부터1년경과후또는갱신일에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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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84

9. 수입관세

말레이시아에서수입관세는대부분종가세(advalorem)를부과하나또한많은품목에대해종량세를부과하기도한다.그러나무역자유화에맞추어현재다양한종류의원자재,컴포넌트와기계류에대해수입관세를철폐,인하또는면제하고있다.

나아가말레이시아는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역내에서거래되는모든공산품에대해0-5%의수입관세율을적용하는아세안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EffectivePreferentialTariffs,CEPT)제도를준수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지속적으로상품교역,원산지규정및투자분야에서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위한협상에참여하고있다.현재까지말레이시아는일본,파키스탄,뉴질랜드및인도와양자간자유무역협정(FTA)를체결했고,중국,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및인도와는아세안산하국가로서지역자유무역협정들을체결하였다.FTA당사국들간의수입관세는이협정들에정한구체적인관세인하및철폐일정에따른다.

10. 국내소비세

국내소비세는국내에서제조되는제품중일부선정된품목,즉담배,담배제품,알코올음료,트럼프용카드,마작용타일과자동차에부과된다.국내소비세는자동차,트럼프용카드와마작용타일에대해서는종가세를부과하는반면담배,담배제품과알코올음료에대해서는종량세와종가세를결합해부과하고있다.

11. 관세 항소법원 및 관세청 판정

관세항소법원(CustomsAppealTribunal,CAT)은1967년관세법,1972년판매세법,1975년서비스세법및1976년국내소비세법에정한사항에관한관세청장(DirectorGeneralofCustoms)의판정에불복하여제기된재심청구에대해심리하기위해설치된독립기구이다.

또한관세청판정은1967년관세법,1972년판매세법,1975년서비스세법및1976년국내소비세법에의거해기업부문의사업활동계획에확실성과예측가능성을부여하기위해도입되었다.

관세청이내린판정에신청인이동의한경우당해판정은일정기간신청인에게법적구속력을갖는다.관세청판정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i. 상품의품목분류,관세부과대상서비스여부판정및상품과서비스의가액결정원칙에관해관세청판정을신청할수있다.

ii. 관세청판정신청은충분한사실자료와소정의수수료를첨부하여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iii. 상품수입또는서비스제공전사전에관세청판정을신청하여관세청판정을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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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중과세방지협약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TaxationAgreement,DTA)은국경을넘나드는소득의흐름에관해각국의과세권을규정하고이중과세를배제하기위한세금공제또는감면을제공함으로써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양국간에체결되는협정이다.

말레이시아이중과세방지협약(DTA)의목적은다음과같다.

i. 국내외투자에우호적인여건을조성하고,

ii. 말레이시아의특별세제상혜택이자본수출국납세자들에게그감면효과를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며,

iii. 일방적조치에의해얻을수있는세액감면에비해이중과세방지협약을통해보다효과적인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

iv. 조세포탈과조세회피를방지한다.

다른선진국및개발도상국들과마찬가지로말레이시아도국제조세협약망을통한외부세계와의교역과투자증진의필요성에서자유로울수없다.급속한산업화의진행과더불어외국인직접투자가증가하면서투자자들에게조세분야에서의확실성과보장을담보하기위해다른국가와의조세협약체결이필요하게되었다.2012년1월31일현재말레이시아의이중과세방지협약체결현황은다음과같다.

알바니아 일본 러시아

아르헨티나* 요르단 산마리노

호주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한국 세이셸

바레인 쿠웨이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키르키스공화국 남아프리카

벨기에 라오스 스페인

캐나다 레바논 스리랑카

중국 룩셈부르크 수단

칠레 몰타 스웨덴

크로아티아 모리셔스 스위스

체코공화국 몽골 시리아

덴마크 모로코 태국

이집트 미얀마 터키

피지 나미비아* 투르크메니스탄

핀란드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독일 노르웨이 미합중국*

헝가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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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86

이란 폴란드

아일랜드 카타르

이탈리아 루마니아

* 제한적협약

카타르:소득세/원천과세–2010년1월1일또는이후에개시하는과세연도,그리고석유소득세–2011년1월1일또는이후에개시하는과세연도

대만(말레이시아주재타이베이경제문화사무처가대표함)의경우다음의소득세면제령(IncomeTaxExemptionOrder)을통해이중과세를면제해주고있다.

i.P.U.(A)201(1998)

ii.P.U.(A)202(1998)

이자,로열티와기술용역수수료에대한원천과세율은각각10%,10%,7.5%로인하되었다.

보다자세한정보는www.hasil.gov.my를참조하시거나[email protected]에이메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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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출입국 절차 1. 말레이시아입국요건

1.1 여권또는여행증명서

1.2 비자요건

1.3 방문비자(Passes)요건

2. 파견외국인의고용

2.1 외국인파견직의종류

2.2 외국인파견직의고용지침

3. 외국인파견직신청

4. 외국인노동자의고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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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출입국 절차1. 말레이시아 입국요건

1.1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말레이시아에입국하고자하는모든사람은말레이시아여행에유효한여권또는기타국제적으로공인된여행증명서를소지하여야한다.당해여권과여행증명서는말레이시아입국일로부터최소6개월의유효기간이남은것이라야한다.

말레이시아가승인하지않는여권을소지한사람은말레이시아해외대표사무소에여권을대신하는서류와비자를신청하여발급받아야한다.비자신청은해당국의가장가까운말레이시아대표사무소에서할수있다.

말레이시아대표사무소가개설되어있지않은국가에서는가장가까운곳에있는영국고등판무관실(BritishHighCommission)또는대사관에비자발급신청을할수있다.

1.2 비자 요건

비자는외국인의여권또는다른인정된여행증명서에당해문서의소지인이말레이시아입국허가를신청해서허가를받았다는취지로찍힌승인도장을말한다.

말레이시아입국을위해비자가필요한국가의국민은입국전반드시해외말레이시아대표사무소에서사전에비자를신청하여발급받아야한다.

국가별비자요건은다음과같다:

비자가필요한국가 •아프가니스탄* •홍콩(신분증명서

•앙골라 •또는신분증빙서류)

•부탄 •인도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부룬디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정규여권)

•중국 •네팔

•콜롬비아 •니제르

•코모로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세르비아-

•콩고공화국 몬테네그로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대만

•지부티 •유엔

•적도기니 (LaissezPasser)

•에리트리아 •서사하라

•에티오피아•기니-비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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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절차 90

비자가필요한영연방국가

•방글라데시•카메룬•가나•모잠비크

•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

3개월초과체류시비자가필요한국가

•알바니아•알제리•아르헨티나•호주•오스트리아(비엔나)•바레인•벨기에•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브라질•크로아티아•쿠바•체코공화국•덴마크•이집트•핀란드•프랑스•독일•헝가리•아이슬란드•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요르단•키르기스스탄•쿠웨이트•키르기스공화국

•레바논•리히텐슈타인•룩셈부르크•모로코•네덜란드•노르웨이•오만•페루•폴란드•카타르•루마니아•산마리노•사우디아라비아•슬로바키아•한국•스페인•스웨덴•스위스•튀니지•터키•투르크메니스탄•아랍에미리트•영국•우루과이•예멘

1개월초과체류시비자가필요한국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바베이도스•벨라루스•베냉•볼리비아•불가리아•캄보디아•카보베르데•차드•칠레•코스타리카•에콰도르•엘살바도르•에스토니아•가봉•조지아•그리스•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몰도바•모리타니•멕시코•모나코•몽골•니카라과•북한•북예멘•파나마•파라과이•포르투갈•러시아•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슬로베니아•수단•수리남•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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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기니공화국•아이티•온두라스•홍콩특별행정구•카자흐스탄•라트비아•리투아니아•마카오특별행정구•마케도니아

•토고•우크라이나•오트볼타•우즈베키스탄•바티칸시국•베네수엘라•자이레•짐바브웨

14일초과체류시비자가필요한국가

•이란•이라크•리비아•마카오(여행허가서/포르투갈신분증명서)

•팔레스타인•시에라리온•소말리아•남예멘•시리아

미국국민의경우방문,사업또는학업을위한말레이시아입국에는비자가필요하지않다(취업을위한입국은예외).

이스라엘국민의경우비자가필요하며반드시말레이시아내무부(MinistryofHomeAffairs)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그러나세르비아공화국과몬테네그로공화국국민의경우사전허가는필요하지않으나비자가필요하다.

아세안회원국(미얀마는제외)국민의경우,1개월미만체류시비자가필요하지않으며,1개월초과체류시비자가필요하다(브루나이와싱가포르국민은제외).

상기국가이외의국가(이스라엘제외)국민들은방문목적으로1개월이하체류시비자없이말레이시아입국이허용된다.

주:*신원조회를거친비자,즉말레이시아이민국의승인을받은비자가필요하다.

1.3 방문비자(Passes) 요건

단순방문(Socialvisit)또는사업상방문이외의목적으로말레이시아입국시반드시입국전에방문비자를신청해야한다.

방문비자는승인된기간동안체류를허가한다는취지로여권속에찍힌승인도장을말한다.말레이시아를방문하는외국인은반드시입국지점에서말레이시아일시체류를허가하는비자(필요시)외에방문비자를받아야한다.

비자와방문비자를신청하는경우반드시방문자의말레이시아체류기간동안신원과필요시본국송환을책임지겠다는후원인(sponsor)의동의서가필요하다.

입국시외국인방문자에게발급되는체류비자에는다음의종류들이있다.

(i) 단기단순방문비자

다음과같이단순방문또는사업상방문하는외국인에게는단기단순방문비자가발급된다.

• 회사의회의,총회또는세미나참석,회사의회계조사또는회사의원활한운영을위한목적으로말레이시아에입국하는회사의소유자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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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절차 92

• 사업 또는 투자기회, 또는 제조공장 설립을 모색하고자 말레이시아에입국하는투자자또는기업인

• 말레이시아에서제조할목적의제품을소개할목적으로입국하는외국인회사대표.단당해제품의직접판매또는유통을영위할목적이아닐때에한한다.

• 재산의매도,임대또는이를위한협상의목적으로입국하는재산소유자

• 말레이시아내행사취재를목적으로입국하는대중매체의외국인언론인또는기자

• 스포츠행사참가자

• 말레이시아국내대학의시험을치르기위해또는친선사절단으로입국하는학생

• 상기활동외에이민국장(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이승인한다른활동을하기위해입국한경우

이러한방문비자는취업또는새기계설치또는공장건설의감독목적의체류에는사용될수없다.

(ii) 장기 방문비자

장기방문비자는6개월이하의기간동안말레이시아에일시체류하는외국인에게발급될수있다.체류기간은외국인방문자의체류자격과일정조건충족여부에따라연장가능하다.

말레이시아국민의외국인배우자는장기방문비자를소지한경우당해비자를취업비자또는단기취업비자로변경하지않고도모든형태의유급고용직또는사업또는전문직에취업이허용된다. (iii) 단기 취업 방문비자

단기 취업 방문비자는 2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직장에 취업할 목적으로말레이시아에입국하는외국인에게발급된다.

(iv) 취업비자

취업비자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취업비자는 신청자가 해당 주무관청의 외국인 퍄견직승인을받은후발급된다.

(v) 전문직 방문비자

전문직 방문비자는 대행회사와의 단기계약에 의한 직무에 종사할 목적으로입국하는외국인에게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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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외국인의범주는다음과같다:

전문가/자원봉사자 • 말레이시아정부의인정을받은연구원• 국제단체의회원• 초빙강사/연사• 기계설치또는유지보수의전문가• 기능훈련지도자등

예술가 • 영화촬영또는공연목적의입국자• 앨범또는신작홍보등목적의입국자

선교사(이슬람또는기타종교)

• 종교적목적의입국자

전문직방문비자의유효기간은일정하지않으나1회에12개월을초과할수없다.

전문직방문비자의신청은해당대행회사가해야한다.

(vi) 동반 비자

동반비자는말레이시아에체류하고있는파견외국인의가족에게제공되는편의로서,취업비자소지자의배우자와자녀에게발급된다.동반비자는취업비자신청시함께신청하거나취업비자가발급된후에신청할수있다.

(vii) 학생 비자

학생비자는말레이시아고등교육부(MinistryofHigherEducation)가교육과정을승인한교육기관에서수학하고자희망하며말레이시아내무부(MinistryofHomeAffairs)의입학승인을받은외국인에게발급된다.

2. 파견 외국인의 고용

말레이시아정부는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직종에 말레이시아인이 교육훈련을받아 고용될 것을 희망한다. 따라서 회사 조직의 모든 직위에 말레이시아의다민족구성이반영된고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회사가보다많은말레이시아인인력을양성할것을장려하고있다.

이러한정책에도불구하고훈련된내국인인력이부족한경우에회사는파견외국인,즉‘주요직위’또는‘한시적직위’를채용할수있다.주요직위는영구적으로외국인으로충원되는직위이며한시적직위는일정기간외국인으로충원되는직위이다.

2.1 외국인 파견직의 종류

파견외국인이란다음의직위에충원될수있는자격을갖춘외국인을말한다.

a. 주요직위

주요직위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소유 개인회사와법인의고위관리직을말한다.주요직위는회사의이익과투자를보호하기위해필수적인직위이다.주요직위파견외국인들은회사의장기적인목적과경영목표달성을위해회사정책을결정하는책임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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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절차 94

b. 한시적 직위

i. 임원직

임원직은중간관리직과전문가직위를말한다.임원직에는해당직종관련전문자격,실무경험,기술과전문지식이요구된다.임원직파견외국인은회사정책의집행과직원감독을담당한다.

ii. 비임원직

비임원직은특정한기능또는실무기술과경험이필요한기능직을수행하는직위를말한다.

2.2 외국인 파견직의 고용지침

파견외국인의고용은2단계를거쳐이루어진다.

a. 사업성격별해당주무기관에대한외국인파견직신청

b. 승인기관의외국인파견직승인후회사는이민국에취업비자승인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파견외국인의고용에관한지침은다음과같다.

a. 외국인납입자본금이미화2백만달러이상인제조업체

• 5개의주요직위를포함하여10개까지외국인파견직이자동승인된다.

• 파견 외국인은 임원직에는 최장 10년까지, 비임원직에는 5년까지고용될수있다.

b. 외국인납입자본금이미화20만달러이상2백만달러미만인제조업체

• 1개 이상의 주요직위를 포함하여 5개까지 외국인 파견직이 자동승인된다.

• 파견 외국인은 임원직에는 최장 10년까지, 비임원직에는 5년까지고용될수있다.

c. 외국인납입자본금이미화20만달러미만인제조업체는다음과같은현행지침에의거해주요직위와한시적직위를모두고려할수있다.

• 외국인 납입자본금이 50만 링깃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직위들이고려될수있다.그러나이금액기준은단지지침일뿐이며허용되는주요직위의수는신청건별타당성에따라달라질수있다.

• 한시적직위는전문적인자격과실무경력이요구되는임원직의경우최장10년까지,기술적능력과경력이요구되는비임원직의경우5년까지 파견 외국인이 고용될 수 있다. 한시적 직위에 대해서는말레이시아인을훈련하여궁극적으로는이들내국인으로대치하여야한다.

• 허용되는주요직위와한시적직위의수는신청건별타당성에따라달라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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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말레이시아인소유의제조업체에대해서는업체의요청에따라R&D직위등의기술직에외국인의고용이승인된다.

동일회사내에서한직위에서다른직위로전환배치된파견외국인은새로취업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이때에는원래발급받은취업비자에직위를변경하여기재하게된다.다른외국인의후임으로고용된외국인역시새로취업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

모든취업비자는해당직위에대해승인된기간동안유효하다.그러나주요직위에있는 외국인의 경우 유효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취업비자가 발급되며 갱신가능하다.단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 여권유효기간이5년미만인경우

• 고용계약기간이5년미만인경우,또는

• 고용주가요구하는당해주요직위의근무기간이5년미만인경우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취업비자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 입국비자가발급된다.

3. 외국인 파견직 신청

제조부문과관련서비스부문의신규및기존회사(확대/다변화를하지않는회사포함)의외국인파견직에대한모든신청서는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제출하여야한다.여기에는제조업허가를받아야하는회사는물론제조업허가취득을면제받은회사도포함된다.

출입국절차에관한보다자세한정보는www.imi.gov.my를참조하시오.

4.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말레이시아에서는제조업,건설업,플랜테이션,농업,서비스업및가사고용부문에외국인노동자를고용할수있다.

서비스부문은다음의11개하위부문(음식점,청소서비스,화물취급업,셀프서비스식세탁시설,골프장캐디,이발업,도/소매업,섬유업,금속/고철/재활용활동,사회복지시설및호텔업/리조트섬)으로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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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절차 96

다음의선정된부문에는지정된국가의국민들만취업할수있다.

승인된 부문 국가

• 제조업• 플랜테이션• 농업• 건설• 서비스부문

인도네시아캄보디아

네팔미얀마라오스베트남

필리핀(남성에한함)파키스탄스리랑카

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 서비스업(요리사,도/소매업, 이발업,금속/고철/재활용, 섬유업)• 건설(고압전선설치에한함)• 농업• 플랜테이션

인도

외국인근로자의고용승인은각각의신청건별타당성과수시로결정되는조건을기준으로한다.외국인노동자고용신청은회사의노력에도불구하고말레이시아국민과영주권자중자격을갖춘근로자를구할수없는때에한하여고려될수있다.

외국인노동자에대해서는매년다음의고용부담금이부과된다.

승인된 부문 연간 고용부담금

제조업 RM1,250

건설업 RM1,250

플랜테이션 RM590

농업 RM410

가사도우미 RM410

서비스업•복지시설•섬리조트•기타

RM600

RM1,200RM1,850

외국인가사도우미(말레이시아이민국에신청서제출)를제외한모든외국인노동자신청서는내무부(MinistryofHomeAffairs)원스톱센터에제출해야한다.

외국인노동자고용에관한보다자세한정보는내무부(MinistryofHomeAffairs)의홈페이지www.moha.gov.my를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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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산업인력1. 말레이시아의노동력

2. 인력개발

2.1 산업기능훈련시설

2.2 인적자원개발기금

2.3 관리인력

3. 노동비용

4. 취업알선시설

5. 근로기준

5.1 1955년고용법

5.2 사바주노동조례및사라왁주노동조례

5.3 1991년근로자공제기금법

5.4 1969년근로자사회보장법

5.5 1952년산업재해보상법

5.6 1994년직업안전보건법

6. 노사관계

6.1 노동조합

6.2 1967년노사관계법

6.3 무노조사업장의노사관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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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산업인력1.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말레이시아의인력은근면하고규율울준수하며교육수준이높아쉽게훈련시킬수있다.노동시장에갓진입하는말레이시아청년층은적어도11년간의중등교육을수료하였으므로쉽게새로운기술을배울수있다.

제조부문의기능인력수요증가에대처하기위해말레이시아정부는국내외대학,전문대학,기능및산업훈련기관에서배출되는기술자,기능사기타숙련된기능인력의공급을늘리는조치를취해왔다.

또한말레이시아는노동시장이자유와경쟁을근간으로상호우호적이고화합하는노사관계가구축되어있다.말레이시아의인건비는비교적저렴하면서도선진산업국들과비교해높은수준의생산성을유지하고있다.

2. 인력 개발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산하 기술개발국(Departmentof Skills Development, DSD)은 1989년 5월국가직업훈련심의회(NationalVocational Training Council, NVTC)라는 구명칭으로 설립되었다.국가직업훈련심의회(NVTC)는 국가기술개발법(National Skills DevelopmentAct,NASDA[Act652])의관보고시와함께2006년9월1일부로기술개발국(DSD)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기술개발국(DSD)은국가적인기술과경제발전필요성에따라말레이시아의직업및산업훈련전략과프로그램을수립,추진내지총괄조정함을목적으로한다.

기술개발국(DSD)은 공립 및 사설훈련기관의 설립을 총괄 조정하고, 기존의기술과향후기술에대한수요를추산하며,미래에필요한직업과산업훈련의필요를파악하고,국가직업기술기준(NationalOccupationalSkillsStandards,NOSS)을지속적으로개발하는역할을수행한다.현재까지인증기준은수료증(certificate), 준학사학위(diploma), 고급준학사학위(advanced diploma)를포함하여700여개가제정되어있다.국가직업기술기준(NOSS)에의거향후인증기준개발대상부문으로20개주요산업부문이확정되었다.

2.1 산업기능 훈련시설

말레이시아에서는전문학교,기술학교,종합기술전문대학(polytechnics)및산업훈련기관에서다양한산업분야에서근무할청년인력을양성하고있다.이들기관은대부분정부기관에의해운영되나여러민간주도기관들도산업에서필요로하는숙련근로자를배출하기위한정부의노력에보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산업기능훈련과관련된주요정부기관은다음과같다.

• 인적자원부(MinistryofHumanResources)는현재21개교의산업훈련단과대학(industrialtraininginstitutes,ITI)을운영하고있다.산업훈련대학(ITI)은 취업 전 또는 신입직 단계에서 기초, 중급, 고급과정의 다양한산업기술훈련프로그램을운영한다.이들산업기술훈련프로그램에는기계,전기,건축,인쇄업의산업체실습훈련(apprenticeship)은물론기술향상프로그램과강사훈련프로그램도포함된다.인적자원부는또한실습강사및고급기술훈련원(CentreforInstructorsandAdvancedSkills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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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100

CIAST),일본-말레이시아기능대학(Japan-MalaysiaTechnicalInstitute,JMTI)과 4곳의 첨단기술훈련센터(Advanced Technology TrainingCentres,ADTEC)를운영하고있다.

• 고등교육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는 2004년 3월에신설되어 숙련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공사립 대학들과 27개 종합기술전문대학(polytechnic) 및 72개 지역전문대학(communitycolleges)을지도감독한다.종합기술전문대학과지역전문대학은중등후(post-secondary level) 교육기관으로서 정식훈련을 통해 공학, 상업,서비스부문에서준전문가수준의숙련된인력을배출함을목표로한다.

• 교육부(MinistryofEducation)는기능및직업교육을실시하는기술학교90여 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학교 졸업 후 진로는 신입사원으로취업하거나 고등교육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관할의종합기술전문대학(polytechnics)의 준학사학위(diploma) 과정 또는지역전문대학(community colleges)의 수료증(certificate) 과정 또는타부처관할훈련기관등의중등후교육과정으로진학할수있다.

• 청년 스포츠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는 16개 국립 청소년기술훈련센터와고등국립청소년기술훈련센터를통해청소년을대상으로기초,중급,고급과정의산업훈련을제공하고있으며그밖에도단기과정과기능숙련도향상프로그램도실시하고있다.

• 원주민보호위원회(MajlisAmanahRakyat,MARA)는농어촌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산하기관으로전국각지에서 기초,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여 개기술훈련기관을운영하고있다.

2.2 인적자원 개발기금

인적자원개발기금(HumanResourcesDevelopmentFund,HRDF)은1993년에설치되어인적자원개발위원회(HumanResourcesDevelopmentCouncil,HRDC)에의해운영되고있다.인적자원개발위원회(HRDF)는법인전환에따라현재는PembangunanSumberManusiaBerhad(PSMB)라는명칭으로알려져있다.

인적자원개발기금(HRDF)은부담금/보조금체계로운영된다.즉부담금을납부한고용주는기금에서훈련보조금을지원받아말레이시아인직원의훈련비용으로지출또는보조할수있다.

제조업체에부과되는인적자원개발기금(HRDF)부담금은다음과같다.

직원이50인이상인업체 직원월급의1%

직원이10인이상50인미만이며납입자본금이250만링깃이상인업체 직원월급의1%

직원이10인이상50인미만이며납입자본금이250만링깃미만인업체는PSMB에등록할수있는선택권이주어진다.

직원월급의0.5%

현재재정지원비율은말레이시아내훈련에지출된허용비용에대해서는100%,해외훈련에지출된허용비용에대해서는50%의비율로지원된다.단고용주의PSMB부담금계정이소진된때에는보조금을지원받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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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PSMB는고도로숙련된산업인력을양성하기위해견습프로그램,훈련보조금프로그램,기타기초기술훈련프로그램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행해왔다.

그중견습프로그램에의거해고용주들은견습사원의매월수당,보험료및소모성훈련자료등허용훈련비용에대해100%재정지원을신청할수있다.

현재까지이프로그램들은메커트로닉스(mechatronics),호텔관광업,제조업,정보기술,공작기계와금형,목재기반산업과같은다양한업종의필요에부응해왔다.

PSMB는고용주들이적합한훈련프로그램을인터넷에서쉽게찾을수있도록인적자원개발(HRD)포털사이트www.hrdportal.com.my을개발하였다.이포털사이트는제공되는쌍방향기능을통해훈련제공기관들이보다효과적이며효율적으로훈련프로그램을홍보할수있는원스톱센터의역할을한다.

인적자원개발기금(HRDF)에관한보다자세한정보는www.hrdf.com.my를참조하시오.

2.3 관리인력

2010년현재말레이시아의20개국공립고등교육기관(IPTA)및기타사립고등교육기관(IPTS)에서배출된학위소지자는92,979명,준학사학위(diploma)소지자는57,185명에이른다.이들은경영학,정보기술(IT),공학,의학,생명공학,과학과수학에서부터예술과디자인에이르기까지다양한전공분야에서학위를취득하였다.

종합대학과단과대학외에말레이시아생산성공사(MalaysiaProductivityCor-poration),말레이시아경영대학(Malaysian InstituteofManagement)과말레이시아인사관리대학(MalaysianInstituteofPersonnelManagement)에서도관리직인력을배출하고있다.또한말레이시아의관리직급인력의상당수가해외에서교육받았다.

3. 노동 비용

제조부문의기본임금률은지역과산업부문에따라차이가있다.공휴일,연차휴가,병가,출산휴가,간병및사별휴가,근무복무상지급,통근수단제공또는통근비지원,성과급.교대수당및기타혜택등의부가급여또한회사별로차이가있다.

관리직과간부직인력에제공되는급여와부가급여또한회사의업종과고용방침에따라차이가있다.대부분의회사는급여이외에무료의료진료및입원치료,종업원상해보험과생명보험,마일리지보상금,연차상여금,퇴직급부,그리고근로자공제기금(EPF)기여금증액과같은부가급여를제공한다.

제조부문의급여와복리후생에관한보다자세한정보는말레이시아고용주연합회(MalaysiaEmployersFederation,MEF)홈페이지www.mef.org.my를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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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알선시설

고용주와구직자는등록된사설취업알선기관외에전국각지역에설치된정부고용사무소에서도움을받을수있다.고용주는직원채용시고용사무소로부터등록된구직자들에대해상세한정보를얻을수있다.이외에도고용사무소의기능은다음과같다.

• 고용주의직원채용을지원하는홍보활동수행

• 입사면접시험과적성검사와관련된고용주의준비작업지원

또한종합기술전문대학과지역전문대학들은졸업을앞둔학생들을위해기업인사담당자들이취업면접을실시할수있도록학내시설을제공하고있다.

5. 근로기준

노동국(DepartmentofLabour)은노사화합을유지하기위한노동법의시행을관장한다.노동법은모든종류의고용에적용되는최저요건을정하고있다.사업운영상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노동국의노동국장(DirectorofLabour)에이규정의면제를신청할수있다.

5.1 1955년 고용법

노동법의모법인1955년고용법(EmploymentAct1955)은말레이시아반도와라부안연방지역의월임금1,500링깃이하인모든종업원,그리고임금액을불문한모든 육체노동자를대상으로한다. 고용주는용역계약을작성할수는있으나당해용역계약이이법에정한최소한의급부규정을위반하지않아야한다.월임금이1,500-5,000링깃인종업원은개별용역계약에기재된조건에대해노동법원에시정을청구할수있다.

1955년고용법에정한고용주의의무중일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i. 모든종업원들에대한고용계약해지에관한규정등고용조건을기재한서면고용계약의교부

ii. 종업원의신상명세,임금지급및임금공제에관한근로자명부의보관유지

iii. 야간 근무 및 모성보호급여(maternity benefits)와 관련된 여성 근로자보호를위한특별규정

iv. 통상적인근로시간및기타근로시간수에관한규정

v. 유급연차휴가,병가및공휴일을사용할권리

vi. 시간외근무및잔업수당지급비율

vii. 외국인근로자의고용시고용주가따라야할절차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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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바 주 노동조례 및 사라왁 주 노동조례

사바주노동조례와사라왁주의노동조례는각각사바주와사라왁주에서의노동법의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한다.사바주노동조례와사라왁주노동조례는1955년고용법의규정과유사하다.그러나몇몇다른규정이존재하기때문에유념할필요가있다.

이러한다른규정들은다음과같다.

아동과 청소년의 고용에 관한 특별규정

조례에서는‘아동’과‘청소년’을고용할수있는조건을규정하고있다.‘아동’이란15세미만의사람을말하며‘청소년’이란15세이상18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

비거주자 근로자의 고용

‘비거주자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먼저 사바/사라왁 주 노동국장으로부터 ‘비거주자근로자’고용인가를받아야한다. ‘비거주자근로자’란1959/1963년이민법제71절(Section71)에정한바에따라사바/사라왁주에속하지않은모든사람으로규정된다.

5.3 1991년 근로자 공제기금법

1991년근로자공제기금법(EmployeesProvidentFundAct1991)은근로자의의무적기금납입을정하고있다.이법에의거모든고용주와근로자(이법의별표1에기재된근로자는제외)들은근로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Fund,EPF)를납입하여야한다.납입금요율은다음과같다.

55 세 미만 연령층

고용주의부담률 - (a) 월임금RM5,000이하

근로자월임금의최소13%이상

(b) 월임금RM5,000초과

근로자월임금의최소12%이상

근로자의부담률 - 근로자월임금의최소11%이상

[1991년근로자공제기금(EPF)법세번째별표(PartA)참조]

55-75세 연령층

고용주의부담률 - (a) 월임금RM5,000이하

근로자월임금의최소6.5%이상

(b) 월임금RM5,000초과

근로자월임금의최소6%이상

근로자의부담률 - 근로자월임금의최소5.5%이상

[1991년근로자공제기금(EPF)법세번째별표(PartC)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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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104

모든외국인노동자와파견외국인및이들의고용주는의무가입이면제된다.그러나이들도가입을선택할수있으며이때적용되는요율은다음과같다.

55세 미만 연령층

고용주의부담률 - 근로자당월RM5.00

근로자의부담률 - 근로자월임금의11%

[1991년근로자공제기금(EPF)법세번째별표(PartB)참조]

55-75세 연령층

고용주의부담률 - 근로자당월RM5.00

근로자의부담률 - 근로자월임금의5.5%

[1991년근로자공제기금(EPF)법세번째별표(PartD)참조]

모든고용주는근로자의채용즉시당해근로자를근로자공제기금(EPF)에등록하여야한다.단,이법에의거근로자공제기금납입이면제된자는예외로한다. 5.4 1969년 근로자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구(SocialSecurityOrganisation,SOCSO)는1969년근로자사회보장법(Employees’SocialSecurityAct1969)에따라근로자본인과그부양가족의복지보호를위해다음의2가지사회보장제도를운영하고있다.

• 고용상해보험제도(EmploymentInjuryInsuranceScheme)

• 상병연금제도(InvalidityPensionScheme)

고용상해보험제도(Employment Injury Insurance Scheme)

고용상해보험제도는업무와관련하여직업병또는사고를당한근로자에게보호를제공한다.고용상해보험제도에따라지급되는급여는요양급여,단기장해급여,영구장애급여,상시간병수당,부양가족급여,장례급여,재활급여및교육급여가있다.

상병연금제도(Invalidity Pension Scheme)

상병연금제도는근로자에대해고용에기인하지않은장애또는사망시24시간보장을제공한다.단이때근로자는상병연금의수급자격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상병연금제도에따라지급되는급여는상병연금,상병보조금,상시간병수당,유족연금,장례급여,재활급여및교육급여가있다.

고용주의 가입자격

이법의규정에따라근로자를1인이상고용하고있는고용주는누구나사회보장기구(SOCSO)에등록하고납입금을납부하여야한다.이법에의거가입자격을갖춘고용주와근로자는SOCSO납입이강제된다.현재고용주가부담하는납입요율은피보험자(근로자)급여의1.75%이고근로자가부담하는납입요율은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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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가입자격

월급여3,000링깃이하인근로자는SOCSO에등록하고납입금을납부하여야한다.월급여가3,000링깃을초과하는근로자로서SOCSO에등록및납입금납부를하지않은근로자는납입금납부에대해고용주와근로자쌍방이합의한경우에한해SOCSO등록및납입금납부를선택할수있다.그러나근로자가이법에따라이미납입금을납부하고있는때에는이후의월급여액과는관계없이납입금납부의무및가입자격이계속유지되는“일단가입하면탈퇴불허”원칙이적용된다.

5.5 1952년 산업재해 보상법

이법은근로자가고용기간중재해로입은부상에대한보상지급및고용주의근로자산재보험가입의무를정하고있다.이법의하위법률인2005년외국인노동자보상제도(보험)령은외국인노동자를고용하고있는모든고용주들이이보상제도(보험)령에의거선임된보험회사들로구성된협의체에보험을가입하고근무시간중이나외의재해로인한부상에대해보상을지급할것을정하고있다.

5.6 1994년 직업안전 보건법

인적자원부산하직업안전보건국(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Health,DOSH)은직업안전과보건관련입법의시행과집행을담당하고있다.직업안전보건국(DOSH)은사업장근무자의안전,보건및복지를보장할뿐아니라다음과같은다양한부문의직업활동으로인한유해요인들로부터다른사람들을보호하기위해만전을기하고있다:

• 제조업;

• 광업과채석업;

• 건설업;

• 농업,임업과어업;

• 공익사업(가스,전기,수도및위생서비스업);

• 운수,보관및통신업;

• 도소매업;

• 호텔업과요식업;

• 금융,보험,부동산및비지니스서비스업;그리고

• 공공서비스및법정기관.

이러한입법집행활동은다음의세법에의해규율된다:

• 1994년직업안전보건법(OSHA);

• 1967년공장기계법(FactoriesandMachineryAct,FMA);그리고

• 1984년석유법(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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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106

1994년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SafetyandHealthAct,OSHA)은각각의특정한산업또는단체에적합하게설계된자율규제제도를통해모든말레이시아근로자와고용주들에높은수준의보건의식과안전한작업문화를증진,장려,권장하기위한입법의틀을규정하고있다.

1994년직업안전보건법(OSHA1994)은고용주,근로자,자영업자,설비또는물질의설계자,제조자,수입자및공급자의일반적인의무를정하고있다.이법에의거고용주는실행가능한한최대한자신이고용한근로자의건강,안전과복지를보호하여야한다.이는특히안전한설비와근무시스템의제공과유지에적용된다.

설비와물질의사용,취급,보관과수송시안전과건강을보장하는장치도마련되어야한다.‘설비’라함은모든기계,장비,기구,도구와컴포넌트를말하며‘물질’이라함은고체,액체,가스,증기또는이의혼합물등형태를불문하고모든형태의자연적또는인위적물질을말한다.

물질의사용,취급,보관과수송시건강에대한위험은최소화되어야한다.이를위해고용주는특히위험한공정에중점을두어법규정에관한정보를포함해안전실천에필요한정보,교육,훈련과감독을제공하여야한다.

4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고용주는사업장에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이위원회의주된역할은안전보건조치를정기적으로검토하고발생한모든관련사항을조사하는것이다.

고용주는사업장에서사고,위험한사태,직업성중독또는질환이발생했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가장가까운직업안전보건사무소에신고하여야한다.

유해화학물질을사용하는공정에는유자격자에의한작업장공기질과개인모니터링,안전취급이시행되어야하며작업장의적절한감독을보장하기위해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산업보건전문의를두어야한다.

1994년직업안전보건법(OSHA)에의거하여직업안전보건국(DOSH)은다음과같이7개규정을시행하고있다.

1.1995년고용주의안전보건에관한일반정책진술서(특례)규정

2.1996년산업주요재해위험관리규정

3.1997년유해화학물질의분류,포장과표시규정

4.1996년안전보건위원회규정

5.1997년안전보건관리책임자규정

6.2000년건강에유해한화학물질의사용및노출기준규정

7.2004년재해,위험사태발생,직업상중독및직업병의통지규정

상기규정중일부규정은위반한경우형사기소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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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1967년공장기계법(FMA)은사람의안전,건강과복지관련사항에대한공장의관리및기계의등록과검사에대해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보일러,비폭발압력용기,승객용승강기와기타이동크레인,탑형크레인,승객용승강장치,천장크레인과곤돌라등의리프트장치와같은고위험기계는직업안전보건국(DOSH)의인증과검사를받아야한다.말레이시아내의모든공장과일반기계는설치와가동전에직업안전보건국(DOSH)에등록하여야한다.

일부장비와공정의조작,설치,유지관리와해체는유자격자를필요로한다.따라서크레인,리프트와국소배기장치와같은기계와장비의안전한설치를보장하기위해당해기계와장비는유자격자가작업을담당해야하며보일러와같은고위험장비는보일러공과증기기사가운전하여야한다.

1967년공장기계법(FMA)에의거하여직업안전보건국(DOSH)이시행하고있는13개규칙은다음과같다.

1.1970년승객및화물용전기승강기규칙

2.1970년기계의방호책설치및안전규칙

3.1970년통지,적합성증명서및검사규칙

4.1970년담당자규칙

5.1970년안전,건강및복지규칙

6.1970년증기보일러및비폭발압력용기규칙

7.1970년자격증명서-시험규칙

8.1970년관리규칙

9.1984년납규칙

10.1986년석면공정규칙

11.1986년건물관리및토목건설공사(안전)규칙

12.1989년광물분진규칙

13.1989년소음노출규칙

6. 노사관계

6.1 노동조합

노동조합국(DepartmentofTradeUnionAffairs)은일반적으로노동조합의결성,기능및활동에관한지침제시를주된역할로하고있다.노동조합관련업무는1959년노동조합법(TradeUnionAct1959)에의해규율된다.노동조합국의기능은다음과같다.

(a) 1959년노동조합법및노동조합규칙의집행 (b) 노동조합관련제반사항의총괄적인감독,지휘및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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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108

(c) 고용주또는근로자들이설립한노조등록신청의심의

(d) 등록된노동조합이그기능을수행함에있어노조관련입법및자체규약과규칙에따라기능을수행하도록지도관리

(e) 노조 임원진과조합원들을대상으로한 노동조합의행정, 재무 및 규약분야에관한자문

(f) 인적자원부장관에대한노조관련입법,정책및개별노동문제와노동일반에관한자문

6.2 1967년 노사관계법

말레이시아의노사관계제도는1967년노사관계법(IndustrialRelationsAct1967)이라는법적틀안에서운영되고있다.이법의시행기관은말레이시아노사관계국(Departmentof IndustrialRelations,Malaysia)으로서국내고용주와종업원,노조간의관계를조정하는역할을한다.이법의개략적인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i. 노동조합의대표권인정청구절차와대표권의범위에관한개략적인규정;

ii.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효과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원활한진행에관한규정;

iii. 인적자원부 및 노사관계 법원(Industiral Court) 회부를 포함해 노사간분쟁의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

iv. 피켓시위,파업및직장폐쇄금지에관한규정;

v. 노동자의대표권/복직청구에관한규정;

vi. 노사관계법원의운영에관한규정;그리고

vii. 말레이시아노사관계국소속공무원의조사권에관한규정.

또한노사관계국은전국각지에소재한지국에대해노사관계관련제반사항과문의에관한자문을제공한다.

6.3 무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노조가없는사업장의경우통상적인분규해결절차는근로자가자신의상사,현장주임또는고용주에직접시정을구하는것이다.또한근로자는인적자원부에고충을제기할수있으며,고충을접수한인적자원부는조사를실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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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1. 말레이시아의금융시스템

1.1 중앙은행

1.2 금융기관

1.2.1 이슬람금융업

1.2.2 개발금융기관

1.3 말레이시아국제이슬람금융센터

2. 수출신용재금융

2.1 융자방법

2.2 융자기간과금액한도

2.3 상환

3. 말레이시아의증권시장

3.1 말레이시아증권위원회

3.2 부르사말레이시아

4. 라부안의금융서비스

4.1 라부안금융서비스청(LabuanFSA)

4.2 라부안IBFC의비즈니스활동

4.3 라부안IBFC의비즈니스인센티브

5. 외환관리관행

5.1 비거주자에적용되는규정

5.1.1 말레이시아내투자

5.1.2 국내자금조달접근성

5.1.3 상품과서비스수출입대금결제

5.1.4 환헤지

5.1.5 링깃화및외화계정

5.2 거주자에적용되는규정

5.2.1 외화자산투자

5.2.2 역내및역외차입

5.2.3 상품과서비스수출입

5.2.4 환헤지

5.2.5 외화계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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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1.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스템 말레이시아의금융시스템은더욱다양하고복잡해진국내경제의필요에부응하는다양한기관들로이루어져있다.말레이시아의금융시스템은일반금융시스템과이슬람금융시스템이서로공존하며나란히운영되고있다.

1.1 중앙은행

말레이시아의중앙은행인BankNegaraMalaysia(중앙은행)는국가통화·금융부문의최고기관이다,중앙은행은말레이시아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화폐가치와금융의안정성을도모함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다.새로이제정된2009년말레이시아중앙은행법에정한바중앙은행의주된기능은다음과같다:

• 말레이시아화폐정책의수립과집행;

• 말레이시아통화의발행;

• 해당법의집행기관으로서법적용대상인금융기관들의규제및감독;

• 단기금융시장및외환시장의관리·감독;

• 지급결제시스템의관리·감독;

• 건전하고혁신적이며포괄적인금융시스템의추진;

• 말레이시아외환보유고의보유및관리;

• 경제펀더멘털에부합하는환율체제의추진;그리고

• 정부의금융조언자,정부의은행및금융대리인의역할.

중앙은행은위임받은책무를달성하기위해각종법에의해은행들및기타비은행금융중개기관들을규제감독할법적권한을부여받고있다.또한중앙은행은말레이시아의외환규정을시행하고있다. 1.2 금융기관

다음의표는2012년2월말현재BankNegaraMalaysia의관할하에있는금융기관들의개략적인수치를보여주고있다.

총계말레이시아계 금

융기관외국계 금융

기관

상업은행 25 8 17

이슬람은행* 16 10 6

국제이슬람은행 5 0 5

투자은행 15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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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및외환관리 112

총계말레이시아계 금

융기관외국계 금융

기관

보험회사 36 19 17

타카풀사업자(이슬람보험회사)

12 9 3

국제타카풀사업자 1 0 1

재보험회사 7 3 4

리타카풀사업자(이슬람재보험회사)

4 1 3

개발금융기관 6 6 0

상업은행,투자은행과이슬람은행으로이루어진은행부문은말레이시아경제활동을지지하는기본적인자금조성수단이자주된자금조달원이다.이은행들은전국2,000여곳의지점망을통해운영되고있다.또한말레이시아에는14곳의외국은행이은행업무는영위하지않고연구활동,업무연락서비스및정보교환의기능만수행하는대표사무소를두고있다.6개말레이시아금융그룹은지점,대표사무소,자회사및합작회사의형태로19개국에진출해있다.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DFI),보험회사및타카풀운영회사등의비은행금융기관들은저축금을모집하고국가의금융필요에부응함으로써은행을보완하는역할을수행한다.보험회사와재보험회사는생명보험및손해보험업을영위하며마찬가지로타카풀및리타카풀사업자는손해보험성격의일반타카풀및생명보험성격의가족타카풀업을영위한다.보험회사와타카풀사업자는전국적으로800여곳의사무소망과100,000명의등록된보험설계사들을통해운영되며기업고객과개인고객들에게위험관리와재무설계를제공한다.

1.2.1 이슬람 금융업

말레이시아의이슬람금융은탄탄한규제,법및샤리아율법체계,다수의참여자들과필요한인재와전문지식으로뒷받침되는포괄적인이슬람금융시스템을기반으로역동적인성장을이어가고있다.

이슬람금융시스템은네가지주요요소,즉이슬람은행,타카풀과리타카풀,이슬람은행간단기금융시장및이슬람자본시장으로이루어져있다.이슬람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이슬람금융기관은현재56개에이르며이슬람금융확산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다.2011년12월기준으로말레이시아의이슬람은행총자산액은3,349억링깃,시장점유율은22.4%를차지하며2002~2011년의기간동안연평균성장률16.07%를기록했다.타카풀의경우총자산액은170억링깃,시장점유율은8.89%로연평균성장률20.1%를기록했다.또한말레이시아자본시장은2011년9월기준으로수쿠크발행누적총액이2,000억링깃에이르며,시장점유율58%로전통적채권의발행규모를앞질렀다.

현재말레이시아에서제공되는이슬람금융상품과서비스는100여개에이른다.또한샤리아원칙에부합하는혁신적인상품과금융수단이전세계시장에서발행되었다.그한예로미달러화,싱가포르달러화및중국위안화표시다중통화수쿠크는국제투자자들의높은관심을받았다.말레이시아는다중통화수쿠크시장으로발돋움해왔으며,말레이시아에서발행되는다중통화수쿠크규모는날로확대되고있어현재말레이시아의다중통화수쿠크발행규모는미달러화표시수쿠크기준으로세계시장점유율14.5%로세계2위를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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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개발금융기관

말레이시아의개발금융기관(DFI)들은국가전체의사회경제적발전목표를위해전략적으로중요하다고판단되는주요부문들의발전과부양을도모하는특정한임무를띠고정부가설립한특수금융기관들이다.이러한전략적부문들은농업,중소기업(SME),인프라,해양및수출지향부문,그리고자본집약및하이테크산업들이다.

개발금융기관(DFI)은특수기관으로서대상전략부문의특정한필요에부응하는다양한특화된금융상품과서비스를제공한다.또한개발금융기관(DFI)들은대상부문들의육성과발전을위해상담과자문같은부수적인서비스도제공한다.따라서개발금융기관(DFI)들은장기적경제발전을위해은행을보완해대상전략부문에대한금융상품과서비스공급의부족한부분을메워주는전략적통로의역할을한다.

지속가능한규준과필요한규제감독의틀을통해개발금융기관(DFI)들의재무와운영건전성을제고하고개발금융기관(DFI)들이위임된역할을신중하고,효율적이며,효과적으로수행하도록하기위해2002년에2002년개발금융기관법(DevelopmentFinancialInstitutionsAct2002,DFIA)이입법되었다.개발금융기관법(DFIA)제정으로중앙은행은개발금융기관(DFI)들의중앙규제·감독기관으로지정되었다.중앙은행은규제·감독의일환으로개발금융기관(DFI)들이위임된역할을신중하게수행하며튼튼한경영구조와모범규준에의해유지되는지확인하기위해개발금융기관(DFI)들의활동과재무실적을상시감시한다.

2011년 12월까지 6개개발금융기관(DFI)이개발금융기관법(DFIA)의 2(1)항(subsection 2(1))에따른지정기관으로지명되어있다.그중중소기업(SME)은행(BankPerusahaanKecil dan Sederhana)은제조업,서비스및건설부문중소기업들에대해금융및자문서비스를제공하며, Bank PembangunanMalaysiaBerhad는국가발전정책에따라인프라사업,해양산업,제조업부문기타선정된부문의자본집약및하이테크산업에대해중장기대출을제공한다.협동조합은행인BankKerjasamaRakyatMalaysiaBerhad는조합원과비조합원을대상으로저축을장려하고금융서비스를제공하며,수출입(EXIM)은행(Export-ImportBankofMalaysiaBerhad)은상품수출입과해외프로젝트에대해자금지원을위한신용공여,수출신용보험서비스와보증편의를제공한다.BankSimpananNasional은특히소액예금자대상소매금융과개인대출에주력하며소액서민금융및대출주선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재정적으로소외된사람들을지원하는기능을하고있다.그리고농업은행(BankPertanianMalaysiaBerhad)은농업부문과농촌지역사회의발전을지원하기위해예금을수취하고금융및자문서비스를제공한다

1.3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금융센터

말레이시아를국제이슬람금융허브로자리매김하고이슬람금융의지적중심지역할을강화하기위한말레이시아국제이슬람금융센터(MalaysiaInternationalIslamicFinancialCentre,MIFC)구상은2006년8월시행에들어갔다.

MIFC구상은이슬람금융분야에참여하고있는금융및시장규제기구,정부부처,금융기관,인적자본개발기관과전문서비스회사의공동체네트워크로이루어져있다.

MIFC구상은이슬람금융종사자들이우호적인사업환경에서각종매력적인인센티브를받으면서말레이시아전역어디에서나국제이슬람금융업무를영위할수있도록국제적법,규제및샤리아모범규준으로뒷받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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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및외환관리 114

이슬람금융투자의중심지로서말레이시아는MIFC구상을통해전세계적인샤리아정합성을갖춘투자기회의발판과통로를제공한다.말레이시아는전세계의기관,인재,투자자들과발행자들을위해샤리아에부합하는각각의금융부문에대해매력적인가치제안과기회를제공하는비즈니스관계를연결시켜주고있다.

말레이시아는아시아지역과세계전역간의국제적연계를촉진하고강화하는통로역할에유리한위치에자리잡고있다.말레이시아는아시아시간대의중앙에자리잡고있어세계전역의여유자금을가진이들과자금을조달하려는이들을연결시켜주는만남의장역할에적합한지리적여건을갖추고있다.

말레이시아는MIFC구상을통해전세계의전문가,선도기관,투자자와발행자들이혁신과사고리더십의환경속에서30여년간축적해온말레이시아의이슬람금융경험을활용해함께이슬람금융의미래를설계해나갈수있도록초대합니다,

MIFC구상에관한보다자세한정보는www.mifc.com.를참조하시오.

2. 수출신용 재금융

수출신용재금융(ExportCreditRefinancing,ECR)제도는직접또는간접수출업체들을대상으로선적전과선적후단기수출금융을제공하고있다.ECR의대상자격은참가상업은행에적법하게ECR신용장이개설되어있는제조업또는무역회사이다.

선적전ECR은원자재구매와간접비지출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제공되며,선적후ECR직접수출업체를대상으로선적후제공된다.

2.1 융자 방법

수출업체가선적전ECR에의해융자를받는방법에는주문서에근거한방법과수출실적증명서(CP)에근거한방법두가지가있다.

주문서에근거한방법에서는선적전ECR융자는해외구매자또는당해직접수출업체로부터받은수출주문서또는구매주문서를근거로융자를받게된다.반면수출실적증명서(CP)에근거한방법에서는수출입은행이발급한수출실적증명서(CP)를근거로선적전융자를받게된다.

선적후ECR에의한융자방법은상업은행에제출된수출서류를근거로어음할인방식을사용한다.

2.2 융자 기간과 금액한도

선적전ECR의융자기간은최대4개월,선적후ECR의융자기간은최대6개월이다.

ECR의융자한도를보면주문서를근거로한경우수출업체는수출주문서또는ECR내국신용장/ECR내국구매주문서/내국인에게발행된구매주문서상가액의최대95%까지융자를받을수있다.반면수출실적증명서(CP)에근거한융자의경우,융자금액은수출입은행이발급한수출실적증명서(CP)에따른다.

선적후ECR의경우,수출업체는ECR신용공여한도와수출입은행이정한여신한도의범위내에서수출어음의최대100%까지융자를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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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환

ECR융자액은수출대금수령,또는선적후ECR의경우수출후어음의만기일중먼저도래하는때에상환하여야한다.

수출신용금융에관한보다자세한정보는www.exim.com.my을참조하시오.

3. 말레이시아의 증권시장

3.1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말레이시아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Malaysia, SC)는말레이시아자본시장의규제와발전을담당한다.1993년증권위원회법에의거하여1993년3월1일에설립된증권위원회는직접조사권과사법권을갖는자체재원조달방식의법정기관으로재무부장관의지휘감독을받고매년회계내역을의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는다.증권위원회에부여된다양한규제기능은다음과같다:

a. 거래소,청산기관및중앙예탁소의감독;

b. 비상장레크리에이션클럽을제외한법인의설립취지서등록기관;

c. 회사채발행승인기관;

d. 유가증권과선물계약에대한제반사항의규제;

e. 기업인수및합병의규제;

f. 단위신탁제도에관한제반사항의규제;

g. 모든인가받은자에대한인가및감독;

h. 자율규제의장려;그리고

i. 시장참여기관들과인가받은자들의적절한업무수행확보.

이모든기능의근간을이루는증권위원회의궁극적인책임은투자자보호에있다.증권위원회는규제기능을수행하는외에도말레이시아증권및선물시장의발전을도모할법적책무가있다.

증권위원회(SC)에관한보다상세한정보는www.sc.com.my를참조하시오.

3.2 부르사 말레이시아

부르사말레이시아(BursaMalaysia)는 2007년자본시장과서비스법(CapitalMarketsandServicesAct2007)제15절(Section15)에따라승인된거래소지주회사이다.1965년회사법(CA)상주식유한책임공개회사(publiccompanylimitedbyshares)인부르사말레이시아는주식,파생상품,역외상품,채권은물론이슬람금융상품까지제공하는완전통합거래소를운영하며전세계에걸친다양한투자상품의선택폭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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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및외환관리 116

부르사말레이시아증권회(BursaMalaysiaSecurities)는말레이시아내증권거래활동을규제및운영하며,총50개종목에약1,000개회사가상장되어있다.회사는종목을불문하고대형주중심의주거래소또는규모불문성장형신흥기업중심의ACE시장에등록할수있다.거래소는FTSE부르사말레이시아KLCI주가지수를대표지수로채택하고있다.

부르사말레이시아파생상품(BursaMalaysiaDerivatives,BMD)은부르사말레이시아주식회사의자회사로선물과옵션거래소를운영관리한다.BMD의대표인기상품안팜원유선물(FCPO)의계약가격은전세계팜유와팜유기반제품가격의벤치마크이다.2009년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MercantileEx-change,CME)그룹은부르사말레이시아파생상품주식회사의지분25%를취득하였다.그결과BMD선물상품들은국제투자자들에대한제품가시성과접근성이보다뛰어난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전자거래플랫폼글로벡스로옮겨가게되었다.

말레이시아가가진이슬람자본시장의강점을활용하기위해부르사말레이시아는이슬람금융상품을주류로성장시키는것을장기적목표로삼고있다.부르사말레이시아는거래소로서는최초로단대단(end-to-end)샤리아정합성을갖춘상품거래플랫폼BursaSuqAl-Sila’를구축하였다.

부르사말레이시아는말레이시아자본시장을전세계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투자처로만들기위해전력을기울이고있다.또한투자자보호를우선으로하여공정한시장질서확립에중점을두고있다.부르사말레이시아의강점은시장참여자들의높은행동기준준수를확보하는혁신적인규제방식에있다.

i. 주식시장 참가자

a) 주식중개회사

현재부르사말레이시아증권거래소에상장된증권의거래서비스를제공하는주식중개회사는35개사이다.그중14개사는투자은행으로분류된다.투자은행은1989년은행및금융기관법(Bankingand Financial InstitutionsAct1989,BAFIA)에의거뱅크네가라말레이시아(BNM)가발행한종합금융회사면허와2007년자본시장및서비스법(CapitalMarkets&ServicesAct2007)에의거증권위원회(SC)가발행한자본시장서비스면허를보유한다.따라서투자은행들은기업금융,채무증권거래와유가증권거래를포함한전범위의통합자본시장및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1개의주식중개회사는아직겸업중개자(universalbroker)의지위를보유하고있다.겸업중개자는통합자본시장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b) 거래참가자

거래참가자는부르사말레이시아파생상품거래소의우선주를1주이상소유한선물중개회사로서2007년자본시장및서비스법(CapitalMarketsandSer-vicesAct2007)에의거증권위원회가발행하는선물중개업면허를받고부르사말레이시아파생상품거래소에서거래되는선물계약을거래하는업무를영위하여야한다.

ii. 투자자 보호

부르사말레이시아는투자자보호를위해관련증권법규에정한경우에해당하는손실을입은투자자들에게보상하기위한3개의보상펀드(CompensationFund),즉부르사말레이시아증권의보상펀드,부르사말레이시아파생상품의피델리티펀드(FidelityFund)및부르사말레이시아예탁소의보상펀드를만들어두고있다.이보상펀드들은보상위원회가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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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위험관리

부르사말레이시아의전사적위험관리(EnterpriseRiskManagement)체계는위험관리위원회(RiskManagementCommittee,RMC)의감독을통해그룹에대한위험을적절하게관리통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중요한위험을식별하여발생가능성과영향의심각성에대해순위를정하는한편중요한잔여위험을관리하기위해적절한행동계획을수립한다.

4. 라부안의 금융 서비스

4.1 라부안 금융서비스청(Labuan FSA)

라부안금융서비스청(Labuan Financial ServicesAuthority, Labuan FSA)은라부안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LabuanInternationalBusinessandFinancialCentre,라부안IBFC)의발전과관리를담당하는법정기관이다.라부안IBFC에사업체를설립하고자하는투자자는라부안 IBFC안팎에서사업활동을하는모든법인체의인가와규제를담당하는원스톱행정기관인라부안금융서비스청(LabuanFSA)에신청하면된다.

라부안금융서비스청(LabuanFSA)은다음의세가지주요목표에따라역할을수행한다:

(i) 라부안을국제비즈니스및금융서비스의중심지로육성개발하고;

(ii) 라부안의국제비즈니스및금융서비스의질서있는발전과관리를위한국가적목표,정책과우선순위를개발하며;

(iii) 라부안IBFC의중앙규제,감독및집행기관의역할을한다.

라부안IBFC주식회사(LabuanIBFCInc)는라부안금융서비스청(LabuanFSA)관할하의상품과서비스를홍보하는마케팅조직역할을한다.라부안IBFC주식회사는국제조세,자금관리,자산관리,보험및이슬람금융등의분야에관한기술적자문을제공하는전문가팀을설치운영하고있다.

4.2 라부안 IBFC의 비즈니스 활동

라부안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LabuanIBFC)는전통적금융상품과서비스,그리고샤리아원칙에부합하는금융상품과서비스,두분야에서모두포괄적인금융솔루션을제공한다.여기에는은행,보험,보험관련상품,타카풀/리타카풀,리스,신탁관리와자본조달이포함된다.

2010년법적체계의강화이후라부안IBFC는자가보험(captive),재단,자산운용및말레이시아국제선박등록구상에따른해운운항등제공하는특화된금융상품을더욱다각화하였다.또한라부안지주회사,라부안방어적셀회사(LabuanProtectedCellCompanies),라부안유한책임파트너십및특별신탁과같은비용경제적인사업구조를다양하게제공하고있다.라부안IBFC는2010년에수수료체계를개편해아태지역에서가장경쟁력있는금융센터중하나로떠올랐다.

2011년에거래프로그램에대한글로벌인센티브(GlobalIncentiveForTrad-ingProgram)제도에따라도입된라부안국제거래회사는석유와가스산업관련국제거래회사들이이들산업의막대한시장잠재력을활용하여라부안과인근지역에서의투자수익을극대화힐수있도록각종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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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및외환관리 118

라부안국제금융거래소(LabuanInternationalFinancialExchange,LFX)는금융상품의상장,거래및결제활동을통해국제시장에무한접근가능한자본조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전통적금융편의를보완하고있다.

4.3 라부안 IBFC의 비즈니스 인센티브

라부안회사들이수행하는비즈니스활동은거래와비거래활동으로구분된다.거래활동에는은행,보험,펀드관리,리스,단기금융중개기타거래관련비즈니스가포함된다.반면비거래활동은투자한유가증권,주식등의보유와관련한활동을말한다.

(i) 경쟁력 있는 조세 체계

• 1990년라부안비즈니스활동세법(Labuan Business Activity Tax Act1990)에의거하여라부안거래활동을영위하는라부안법인체는매년감사필재무재표상순이익의3%또는20,000링깃의정액중선택하여세금을납부할수있다.비거래활동을수행하는라부안법인체에대해서는현재세금이부과되지않는다.

• 또한거래활동을영위하는라부안법인체는라부안비즈니스활동세법에의한과세대신1967년소득세법에의거하여세금을납부할수있다.단일단이납부방식을선택한후에는이를변경할수없다.이런방식을통해라부안법인체는효율적인비즈니스거래를설계하는데보다많은여지를가질수있을뿐아니라라부안IBFC내또는라부안IBFC룰통해활동하는투자자에게보다우호적인조세환경이조성될수있다.

• 또한 라부안 법인체는 세금 대신 기업 자카트(Zakat, 이슬람 교회법에의거한자선용세금)를납부할수있다.

(ii) 라부안 법인체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거한 세금 면제

정부는보다많은투자자와전문서비스를유치하기위해1967년소득세법에의거해라부안법인체들에대해다음의면제조건에해당하는경우세금을면제해준다.

• 라부안법인체가거주자또는비거주자에게지급한배당

• 말레이시아국내기업이라부안법인체로부터받은배당에서지급한배당

• 말레이시아국민이아닌이사에게지급된수수료에대한세금전액면제

• 라부안재단과파트너십의수혜자와파트너에대한분배

• 라부안법인체는다음의경우원천과세가면제된다:

- 은행,금융또는보험업에종사하지않는거주자또는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이자

- 비거주자또는다른라부안법인체에지급하는이자

- 인가받은라부안리스법인체가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리스임대료

- 비거주자또는다른라부안법인체에지급하는기술또는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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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또는다른라부안법인체에지급하는로열티

- 1967년소득세법제4(f)절(Section4(f))에의거해비거주자에지급하는수수료

- 라부안신탁이비거주자수혜자에게지급하는분배

- 라부안재단또는라부안파트너십이수혜자와파트너에게지급하는분배

• 감면대상전문서비스와고용에대한세금면제

- 라부안내라부안법인체에대해감면대상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사람또는그의피고용인또는회사는당해법정소득액의65%한도내에서소득세를감면받을수있다.감면대상전문서비스에는법률,회계,금융,비서서비스가포함된다.

- 라부안법인체의관리직에재직하는외국인이라부안및동일장소/마케팅사무소(LabuanFSA가승인한바에따라)에서일하는경우총고용소득의50%한도내에서소득세를감면받을수있다.

- 라부안법인체에서일하는말레이시아인종업원에지급한현지수당및주택수당에대한50%세금면제

• 인지세면제

라부안비즈니스활동과관련하여라부안법인체가체결하는모든문서(라부안회사의M&A와주식양도및라부안신탁,파트너십과재단의설립서류를포함한다)에대해서는인지세가면제된다.

LabuanFSA에관한보다자세한정보는www.labuanfsa.gov.my를참조하시오.

5. 외환 관리 관행

말레이시아는지속적으로자유로운외환관리(FEA)정책을유지하고있다.현행외환관리(FEA) 정책은 주로 국가 금융과 경제의 안정성 유지라는 전반적인거시경제적목표를지원하고국제수지를보호하기위한건전성조치들로이루어져있다. 말레이시아는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입과 투자의 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꾸준히외환관리(FEA)정책을자유화해왔다.

5.1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5.1.1 말레이시아 내 투자

비거주자의말레이시아내투자에는외환관리(FEA)정책상아무런제한이없으며말레이시아시장은전세계투자자들에게접근이용이하다.말레이시아내투자를위한자본은유출입이자유롭다.

• 비거주자는직접투자또는포트폴리오투자로모든형태의링깃화자산에자유롭게투자할수있다;그리고

• 이러한말레이시아내투자의회수대금,이익,배당또는기타이러한투자로발생한모든소득을자유롭게본국으로송금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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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및외환관리 120

비거주자는링깃화자산매입또는이러한링깃화투자로발생한자금의본국송금목적으로인가받은역내은행에서자유롭게외화를링깃화로환전하거나링깃화를외화로환전할수있다.또한비거주자는말레이시아에지점이있는은행의동일은행그룹내해외은행을지정하여이지정은행을통해링깃화투자결제를할수있다.

5.1.2 국내 자금조달 접근성

i. 외화 차입

• 인가받은 역내 은행으로부터의 외화 자금조달에 대한 비거주자(은행과비은행불문)의접근성에제한이있었던적은한번도없다.차입대금은역외또는역내에서이용할수있다;그리고

• 또한비거주자는역내또는해외에서사용할목적으로말레이시아내에서외화표시수쿠크/채권을발행할수있다.

ii. 링깃화 차입

• 비은행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 실물 부문 활동의 자금조달을 위해인가받은역내은행으로부터금액제한없이자유롭게링깃화를차입할수있다;그리고

• 또한비거주자는말레이시아내수쿠크/채권발행을통해링깃화자금을조달할수있다.

5.1.3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 대금결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게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 대금을 외화 또는 링깃화로자유롭게결제할수있다.

5.1.4 환헤지

비거주자는총액인수확약서에기반해자본계정및당좌계정거래에대해인가받은역내은행및인가받은국제이슬람은행과자유롭게헤지거래를할수있다.

5.1.5 링깃화 및 외화 계정

비거주자가다음의계정을개설하는데는아무런제한이없다:

• 말레이시아내투자와비즈니스활동의편의를위한인가받은역내은행및인가받은국제이슬람은행의외화계정.이계정에예치된자금은자유롭게해외송금할수있다;그리고

• 인가받은역내은행의링깃화계정.이계정에는외화매도로받은링깃화또는이자,임대료,수익,배당또는링깃화자산투자회수대금을포함한말레이시아내투자로얻은링깃화소득을예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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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2 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5.2.1 외화 자산 투자

거주자는자신이보유한외화자금,허용된외화차입금및부르사말레이시아주거래소신규상장(IPO)을통해조달한자금을이용해외화자산에자유롭게투자할수있다.국내링깃화대출이있고외화자산투자를위해링깃화를외화로환전하는거주자의투자에한해다음과같이건전성한도(Prudential limits)가적용된다.

• 거주자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 기업집단 기준으로 역년당 총액 5천만링깃까지;그리고

• 거주자개인에대해서는역년당1백만링깃상당액까지.

5.2.2 역내 및 역외 차입

i.외화차입

• 거주자기업은다음의대출자로부터금액의제한없이자유롭게외화를차입할수있다.

-인가받은역내은행;

-비거주자비은행관련회사;그리고

-거주자관련회사.

• 거주자기업이비거주자은행및기타비거주자회사(비관련)로부터외화를차입할경우기업집단기준으로총액1억링깃의건전성한도가적용된다.거주자개인이인가받은역내은행및비거주자로부터외화를차입할경우총액1천만링깃상당액의건전성한도가적용된다.

ii.링깃화차입

• 거주자기업은말레이시아내실물부문활동을위한자금조달목적으로비거주자 비은행 관련회사로부터 링깃화를 차입할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자유롭게차입할수있으며,말레이시아내에서사용할목적으로기타비거주자비은행 회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기업집단 기준으로 총액 1백만링깃까지대출받을수있다.

• 거주자 개인은 비거주자 직계가족으로부터 금액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링깃화를차입할수있으며말레이시아내에서사용할목적으로비거주자비은행회사또는기타비거주자개인으로부터차입할경우총액1백만링깃까지대출받을수있다.

5.2.3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

상품수출대금은수출한날로부터6개월내에판매계약에따라전액말레이시아로송금되어야한다.비거주자와의결제통화는링깃화또는외화를사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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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및외환관리 122

5.2.4 환헤지

거주자는자본계정및당좌계정거래에대해인가받은역내은행및인가받은국제이슬람은행과자유롭게헤지거래를할수있다.단,링깃화헤지거래는인가받은역내은행과만할수있다.

5.2.5 외화 계정

거주자는목적불문하고인가받은역내은행,인가받은국제이슬람은행및역외은행에자유롭게외화계정을개설할수있다.

• 거주자개인의경우단독으로또는다른거주자개인이나비거주자직계가족과공동으로외화계정을유지할수있다.

• 거주자기업이인가받은국제이슬람은행및역외은행에외화계정을유지하는경우상품수출대금을제외한모든외화수령금을예치할수있다.인가받은역내은행의외화계정에예치하는외화자금의출처에는아무런제한이없다.

말레이시아의외환관리규정에관한보다자세한정보는www.bnm.gov.my/fxadmin/index.htm을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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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지적 재산권의 보호 1. 지적재산권보호

1.1 특허

1.2 등록상표

1.3 산업디자인

1.4 저작권(Copyright)

1.5 집적회로설계

1.6 지리적표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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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지적 재산권의 보호 1. 지적 재산권 보호 말레이시아의지적재산권보호는특허권, 등록상표권, 산업디자인권, 저작권(Copyright),지리적표시권과집적회로설계권의보호로구성된다.말레이시아는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회원국이며이지적재산권을규율하는파리협약과베른협약의서명국이다.

또한말레이시아는세계무역기구(WTO)의주도로체결된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onTradeRelatedAspectsofIntellectualPropertyRights,TRIPS)의서명국이다.말레이시아는내외국인투자자들에공히적절한보호를제공하고있다.말레이시아의지적재산권법은국제기준과부합하고정기적으로TRIPs이사회의검토를받고있다.

1.1 특허

말레이시아에서특허권은1983년특허법과1986년특허규정에의해규율된다.특허신청자가말레이시아에주소또는거소를둔때에는직접특허를출원할수있으며외국인은말레이시아내등록된변리사를통해출원하여야한다.

다른국가의법령과마찬가지로말레이시아특허법에서도출원된발명이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을갖춘때에는특허를받을수있도록정하고있다.TRIPS협정에따라특허법은특허권의보호기간을특허출원일로부터20년으로정하고있다.동법에의거실용신안권은1차적으로등록출원일로부터10년간보호를받으며각주체가사용할경우1회에5년씩2회에걸쳐추가로연속하여갱신할수있다.특허권자는특허발명에관하여특허발명을독점적으로이용하고,특허를양도또는이전하며,특허실시계약을체결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TRIPS협정에따라강제실시허가대상범위내특허제품에대해동법은이미타국에판매되고있는특허제품의수입(병행수입권)을허용한다.정부는공공질서나사회도덕에반하는경우특허의상업적이용을금할수있다.또한동법은특허협력조약(PatentCooperationTreaty,PCT)의규정을반영하여강제실시허가대상범위내수입을허용하기위해개정되었다.

말레이시아는2006년에특허협력조약(PCT)에가입하였고,2006년8월16일이조약이말레이시아에서발효됨에따라말레이시아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PropertyCorporationofMalaysia,MyIPO)에서PCT절차에따라국제출원을할수있게되었다.

1.2 등록상표

말레이시아에서등록상표의보호는1976년등록상표법과1997년등록상표규칙에의해규율된다.

등록상표법은말레이시아에등록된상표와서비스표에대해보호를제공한다.일단등록된상표는당해상표권의소유자또는권한을부여받은사용자외에는어떤자나기업도사용할수없으며,이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의금지를구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다.등록상표권의보호기간은10년이며,그로부터매10년마다갱신할수있다.등록상표권또는서비스표권의소유자는등록상표권의사용또는양도또는사용권을허가할권리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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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보호 126

TRIPS협정에따라말레이시아는권한이없는자에의한유명상표의등록을금지하고있으며위조상품의국내수입을금지하는국경조치를법으로규정해두고있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 6월 28일 니스협약및 비엔나협약(Nice and ViennaAgreements)에가입하였고,두협약은2007년9월28일부터시행되었다.니스협약은상표등록을위한상품및서비스의국제분류기준을정한반면비엔나협약은도형요소(figurativeelements)로구성되거나이를포함한표장(marks)의분류체계를정립하였다.이두협약은상표등록의원활한진행에중요한역할을한다.

특허와마찬가지로내국인츨원자는직접출원할수있으며외국인출원자는등록된상표대리인(trademarkagents)을통해출원하여야한다.

1.3 산업 디자인

말레이시아에서산업디자인(IndustrialDesign)의보호는1996년산업디자인법과1999년산업디자인규칙에의해규율된다.산업디자인법은등록된산업디자인에대한권리를법률의정함에의해양도이전될수있는개인재산에대한권리로규정하고있다.

등록가능한산업디자인은신규성을갖추어야하나물품의기술적기능을확보하기위해필연적으로정해진형상으로이루어진산업디자인은등록될수없다.또한다른물품의중요한부분을구성하고있는형상에기초하여창작된산업디자인도등록될수없다.

내국인산업디자인등록출원자는직접또는등록된산업디자인대리인을통해출원할수있으나외국인출원인은반드시등록된산업디자인대리인을통해출원하여야한다.등록된산업디자인은1차적으로5년간보호를받으며2회에걸쳐갱신되어총15년간보호받을수있다.

1.4 저작권 (Copyright)

1987년저작권법은저작권보호대상저작물에대해포괄적인보호를정하고있다.동법은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을포함한다)의성격,보호의범위와보호방식을개략적으로정하고있다.저작권보호대상저작물은등록하지않아도권리가발생한다.

문학,음악또는예술창작물에대한저작권의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50년간으로하며,음반,방송과영상저작물의경우에는출간또는제작후50년간으로한다.

또한동법은실연자의권리에대해실연을한그다음역년의시작부터기산하여50년간보호할것을정하고있다.

동법의특징은강제집행규정을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2003년10월1일에시행된1987년저작권법개정안은국내거래협력소비자보호부(MDTCC,MinistryofDomesticTrade,CooperativeandConsumerisme,전신은국내거래소비자업무부(MDTCA))의소속집행공무원들에게체포권한(영장없는체포포함)을부여하고있다.이국내거래협력소비자보호부(MDTCC)의공무원특별팀은사법권이부여되어저작권침해복제물이있는것으로의심되는건물구내에들어가침해복제물과복제장치를수색,압수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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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집적회로 설계

2000년집적회로설계법은독창성,제작자자신의발명,그리고당해창작물이자유롭게창작되었다는사실의요건을갖춘집적회로설계에대한보호를규정하고있다.집적회로설계는등록하지않아도권리가발생한다.

보호기간은상업적이용일로부터10년간,그리고상업적으로이용되지않는경우에는창작일로부터15년간으로정하고있다.또한동법은동법에의해인정된당해권리의침해가발생한경우,배치설계권자가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또한배치설계권역시양도,허가,유언또는법집행에따라일부또는전부이전될수있다.

이법은TRIPS협정에따라투자자들에말레이시아전자산업에대한보증을제공하고말레이시아기술의발전을보장하기위한목적으로시행되고있다.

1.6 지리적 표시

2000년지리적표시법은특정상품의품질,명성또는기타특징이본질적으로특정지역의지리적특성에기인함을요건으로하는생산지역의명칭을딴상품에대해지리적표시등록시보호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이법에따라자연물,농산물또는수공예품또는공산품과같은상품이보호를받을수있으며공공질서와사회도덕에반하는지리적표시는이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없다.

지리적표시의보호기간은10년이며그후1회에한해10년간으로갱신이가능하다.

지적재산권보호에관한보다상세한정보는www.myipo.gov.my를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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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보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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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환경 관리

1. 환경정책

2. 환경관련규정

2.1 지정활동에대한환경영향평가(EIA)

2.2 환경영향평가(EIA)조사의실시자격

2.3 부지적합성평가

2.4 서면건설통지또는허가

2.5 소각로,연소장치및굴뚝설치를위한서면승인

2.6 지정부지점유및지정운송기관운영허가

2.7 배기가스및폐수배출기준

2.8 오존파괴물질의규제

2.9지정폐기물관리

2.9.1지정폐기물에관한환경규정의요약

3. 환경관리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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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환경 관리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장려하기위해말레이시아정부는환경보호를위한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따라서투자자들은프로젝트계획의초기단계에서환경요소를고려할것이권장된다.오염관리측면에서는폐기물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생산공정라인을변경하고,생산단계에서부터오염물질발생을사전에예방하며,재활용을권장하는방안이포함된다.

1. 환경정책

말레이시아의국가적환경정책은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통해말레이시아의지속적인경제,사회,문화적발전과국민의삶의질향상을추구하고있다.

구체적으로말레이시아의환경정책은다음의목표를추구한다.

• 현세대와미래세대를위한깨끗하고안전하며건강하고생산적인환경의유지

• 사회모든부문의효과적참여에의한말레이시아의독특하고다양한문화및자연유산의보존

• 지속가능한생활방식과소비생산패턴

말레이시아의국가적환경정책에서강조하는바는다음과같다:

• 최고의도덕적윤리적기준에따라환경을존중하고배려하는태도

• 생물의 다양성과 생명유지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자연생태계의보호

•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생산성과 환경의 질의지속적인개선의보장

• 자원기반을유지하고환경훼손을방지하기위한자연자원이용의관리

• 환경보호를위해모든부문의정책,목표와임무의수립과시행시환경의중요성반영

• 환경보호와관리에있어서의민간부문역할의강화

• 공공민간부문의모든의사결정권자,자원이용자,비정부기구와일반대중의활동계획수립,기획과시행시환경보호에대한최고수준의확고한의지와책임성의확보

• 환경보전과개선을위한지역적세계적노력에대한적극적이고효과적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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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132

2. 환경 관련 규정

1974년환경의질법(EnvironmentalQualityAct1974)과부수규정들은환경영향평가,부지적합성평가,환경오염관리평가,환경모니터링과자율규제등을이행할것을정하고있다.산업활동은프로젝트시행전환경질(質)담당청장(Director-GeneralofEnvironmentalQuality)으로부터다음의승인을받아야한다.

i. 지정활동에대한환경영향평가

ii. 부지적합성평가

iii. 서면건설통지또는허가

iv. 소각로,연소장치및굴뚝설치를위한서면승인

v. 지정부지점유및지정운송기관운영허가 2.1 지정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

투자자는제일먼저제안된산업활동에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Assessment,EIA)가요구되는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1987년환경의질(지정활동)(환경영향평가)명령에서정한프로젝트승인전환경영향평가(EIA)를요구하는지정활동은다음과같다.

(i) 농업

a. 500헥타르이상의삼림지역을농지로사용하기위한토지개발 계획.

b. 100가구이상의이주정착을요하는농업프로그램.

c. 농업적이용유형의변경이수반되는500헥타르이상의농업단 지개발.

(ii) 공항

a. 공항건설(2,500미터이상의활주로포함시).

b. 주립및국립공원내활주로개발. (iii) 배수 및 관개

a. 댐과인공호의건설및수표면적200헥타르이상인호수의인공 적인확장.

b. 100헥타르이상의습지대,야생생물서식지또는원시림의배수.

c. 5,000헥타르이상의관개계획.

(iv) 토지 매립

50헥타르이상의해안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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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산업

a. 어업항구의건설.

b. 연간50%이상의어획물처리능력증가가예상되는항구확장.

c. 50헥타르이상의홍수림(mangrove)제거가수반되는육상의수산양 식프로젝트.

(vi) 임업

a. 50헥타르이상의구릉지삼림의기타용도의토지로의전환.

b. 도시수도공급,관개,수력발전에사용되는저수지집수지역내,또는주립,국립공원및국립해양공원인접지역에서의산림벌채나산림의기타용도토지전환.

c. 500헥타르이상지역의벌채.

d. 50 헥타르 이상 홍수림(mangrove)의 공업, 주택건설 및 농업용도로의전환.

e. 국립해상공원인근섬의홍수림(mangrove)제거.

(vii) 주택건설

50헥타르이상면적의주택단지조성.

(viii) 공업

a. 화학부문 품목별혹은제품군전체생산능력이1일100톤 이상일때.

b. 석유화학부문 규모불문모두해당

c. 비철부문 1차제련업

알루미늄 - 규모불문모두해당

구리 - 규모불문모두해당

기타 - 1일제품생산능력이50톤이상 일때

d. 비금속부문 시멘트 - 시간당클링커처리능력이30톤 이상일때

석회 – 회전식석회소성로의경우1일생 산능력100톤이상일때;또는

- 수직형소성로의경우1일생산능 력50톤이상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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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134

e. 제철제강부문 원료인철광석의소요량이1일100톤을초과할 때;또는원료인고철의소요량이1일200톤을 초과할때.

f. 조선소 중량톤(DeadWeightTonnage,DWT)이 5,000톤을초과할때.

g. 펄프제지산업1일생산능력이50톤을초과할때. (ix) 기간 시설(Infrastructure)

a. 배출구가 휴양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변으로 배치되어 있는 병원의건설.

b. 50헥타르이상지역의중공업(mediumandheavy industries)용공업단지개발.

c. 고속도로건설.

d. 국도(nationalhighways)건설.

e. 신도시(newtownships)건설.

(x) 항구

a. 항만건설.

b. 연간50%이상의하역능력증가를수반하는항만확장.

(xi) 광업

a. 채광임차권의총면적이250헥타르가넘는새광산지역에서의광물 채광.

b. 알루미늄,구리,금또는탄탈(tantalum)의선광을포함하는광석처리.

c. 50헥타르이상지역에서의모래준설(sanddredging).

(xii) 석유

a. 유전과가스전의개발.

b. 연장50km이상의해상,육상송유관건설.

c. 석유와가스의분리,가공,취급,저장을위한시설의건설.

d. 정유공장의건설.

e. 상업, 공업 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반경 3km내의 휘발유, 가스,경유의 저장을 목적으로 한 총 저장능력 60,000 배럴 이상의석유제품저장시설(주유소는제외)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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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발전 및 송전

a.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발전능력이 1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증기발전소의건설.

b. 다음중하나또는둘다해당되는댐및수력발전계획.

• 높이 15 미터가 넘는 댐과 총 면적 40헥타르가 넘는 보조구조물의건설.

• 수표면적400헥타르가넘는저수지.

c. 복합발전방식(combinedcycle)발전소의건설.

d. 핵발전소의건설.

(xiv) 채석장

기존주거,상업또는공업지역,또는주거,상업또는공업지역개발인가,허가또는승인을받은지역으로부터반경3km내의골재,석회석,규토.규암,사암,대리석기타장식용건축석재채취계획.

(xv) 철도

a. 신규노선(routes)의건설.

b. 지선(branchlines)의건설.

(xvi) 교통수단

도시철도(MassRapidTransport)의건설.

(xvii) 여가휴양시설의 개발

a. 해안지역의객실규모80실이넘는휴양시설또는호텔의건설.

b. 50헥타르이상의고원피서지의휴양시설또는호텔건설.

c. 국립공원내의관광또는여가시설개발.

d. 연근해지역이 국립해상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섬의 관광시설 또는여가시설의개발.

(xviii) 폐기물처리와 처분

a. 독성유해폐기물

• 소각처리장의건설

• 폐기물회수처리장의건설(외부)

• 폐수처리플랜트의건설공장(외부)

• 안전매립시설의건설

• 폐기물보관시설의건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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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136

b. 도시의고체폐기물

• 소각처리장건설

• 퇴비화시설(compostingplant)건설

• 회수(recovery)또는재활용(recycling)시설건설

• 도시고체폐기물매립시설의건설

c. 도시하수

• 폐수처리시설건설

• 해저배출구(marineoutfall)건설

(xix) 용수공급

a. 댐건설또는수표면적200헥타르이상의관개용저수지축조.

b. 일일 4,500m3를초과하는규모의공업,농업용수공급또는도시상수도공급을위한지하수개발.

2.2 환경영향평가(EIA) 조사의 실시 자격

환경영향평가(EIA)조사는EIA컨설턴트등록제도에따라환경국(DepartmentofEnvironment,DOE)에등록된유자격자가실시해야한다.등록된EIA컨설턴트의명단과등록제도에관한자세한사항은환경국(DOE)홈페이지www.doe.gov.my를참조하시오.

2.3 부지 적합성평가

환경관련승인을얻는데가장중요한요소는제안된프로젝트의부지적합성이다.입지가적합한지여부는프로젝트와그지역의지정고시된지역구조또는지역계획과의적합성,인근토지의용도,도로후퇴선(set-backs)또는완충지대의확보유무,당해지역의추가적인오염부담을감당할수있는능력,폐기물처리관련규정을고려하여평가하여야한다.

부지적합성평가(SiteSuitabilityEvaluation,SSE)는환경국(DOE)에회부된모든개발프로젝트의부지적합성을보장하기위한가장주된절차가되었다.따라서지정활동과비지정활동전부에대해부지적합성평가(SSE)가제일먼저수행되어야한다.지정활동에대한부지적합성평가(SSE)는선정된부지가제안된활동에적합하며주변의토지용도와양립가능한지를확인하기위해환경영향평가(EIA)전에수행되어야한다.또한이를통해부지가부적합한것으로판단되면개발사업신청자가환경영향평가(EIA)를실시하지않음으로써비용을절감할수있다.

2.4 서면 건설 통지 또는 허가

다음에기재된활동을시행하고자하는모든자는환경질(質)담당청장(Direc-tor-GeneralofEnvironmentalQuality)에사전서면통지를해야한다:

i. 2009년환경의질(산업폐수)규정의목록1(First Schedule)에정한건물구내를제외하고산업폐수또는혼합폐수를토양,내륙수자원또는말레이시아수역에배출또는방출또는이를방치하거나기존발생원의배출량과질에중대한변경을가져올수있는부지작업의시행또는건물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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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9년 환경의 질(하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인구 백오십(150) 명미만에해당하는주택단지,상업단지또는주상복합단지를제외한주택단지,상업단지또는주상복합단지의토양,내륙수자원또는말레이시아수역에대한하수배출또는방출또는유출;

iii. 2009년 환경의 질(고체폐기물 적환장과 매립지의 오염관리) 규정에정한바에따라침출수가배출또는방출되는새로운발생원이될수있는토지상의시설또는건물의건설.

1974년환경의질법제19절에정한바에따라지정부지(천연팜오일공장,천연고무가공공장과지정폐기물의처리및처분시설)예정부지또는건물을건설하고자하거나이를위한공사를시행하는모든사람은환경의질담당청장의사전서면허가를받아야한다.

해당신청서는소정의수수료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5 소각로, 연소장치 및 굴뚝 설치를 위한 서면승인

다음에기재된활동을시행하고자하는신청자는환경질(質)담당청장의사전서면승인을받아야한다:

i. 1978년환경의질(청정대기)규정제4조(Regulation 4)와목록 1(FirstSchedule)에기재된주거지역주변의신규시설물설치.

ii. 1978년환경의질(청정대기) 규정제36조와제38조에정한바에따라시간당30kg이상의미분연료혹은고체연료를소비하거나시간당15kg이상의액체연료혹은가스연료를소비하는것으로평가된장비의현장시공(소각로포함),설치,이동또는개조.

iii. 대기중에불순물을배출또는방출할수있는굴뚝의축조,설치,위치변경또는개조.

*서면승인신청서에는수수료가부과되지않는다.

2.6 지정부지 점유 및 지정운송기관 운영허가

다음의지정부지를점유하여운영하고자할때에는허가를받아야한다:

i. 팜오일원유착유공장,

ii. 천연고무원액가공공장,그리고

iii. 지정폐기물의처리및처분시설.

2005년 환경의 질(지정운송기관)(지정폐기물) 명령에 정한 바에 따라지정운송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운송기관으로분류되는운송수단은다음에기재한모든사항이해당되는운송수단또는선박을말한다:

i. 내연기관으로추진됨;

ii. 땅이나물위에서사용되도록건조또는개조됨;그리고

iii. 지정폐기물의이동,전달,배치또는매립에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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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138

이허가에대한신청서는우선2.3및2.4에기재된서면허가및/또는서면승인을받은후제출하여야한다.팜오일원유착유공장,천연고무원액가공공장,그리고지정폐기물의처리및처분시설및지정운송수단에대해발급되는허가는모두허가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

2.7 배기가스 및 폐수 배출기준

1978년환경의질(청정대기)규정,2009년환경의질(산업폐수)규정,2009년환경의질(하수)규정과2009년환경의질(고체폐기물적환장과매립지의오염관리)규정에정한바에따라산업체는말레이시아에서허용된배기가스,산업폐수,하수및침출수배출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2.8 오존파괴 물질의 규제

오존파괴물질(Ozonedepletingsubstances,ODS)은1999년환경의질(냉각제관리)규정과1999년환경의질(할론관리)규정에의거해환경유해물질로분류된다.이러한물질의사용과관련된신규투자는금지되어있다.

2.9 지정폐기물 관리

말레이시아는독성위험폐기물의관리에관련하여종합적법규정을마련하였다.이규정은요람에서무덤까지원칙에입각하여지정폐기물의발생,저장,수송,처리또는처분시설은다음의주요규정들을준수하여야한다:

i. 2005년환경의질(지정폐기물)규정의2007년개정안;

ii. 2005년환경의질(지정운송기관)(지정폐기물)명령;

iii. 2006년환경의질(지정부지)(지정폐기물처리및처분시설)(개정)명령;

iv. 환경의질(지정부지)(지정폐기물처리및처분시설)규정의2006년개정안;

v. 2008년세관(수출금지)명령;그리고

vi. 2008년세관(수입금지)명령.

2.9.1 지정폐기물에 관한 환경 규정의 요약

1989년 환경의 질(지정폐기물) 규정을 대체하여 현재 2005년 환경의 질(지정폐기물)규정이시행되고있다.이규정에서목록 1에기재된 77종류의지정폐기물은크게다음의5범주로구분된다:

i. SW1 금속및금속함유폐기물(10종류의지정폐기물);

ii. SW2 주로무기성분을함유하며간혹금속및유기물질이혼입된폐기물(7종류의지정폐기물);

iii. SW3 주로유기성분을함유하며간혹금속및무기물질이혼입된폐기물(27종류의폐기물);

iv. SW4 유기 성분이나 무기 성분을 함유하는 폐기물(32종류의지정폐기물)

v. SW5 기타폐기물(1종류의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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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은폐기물발생자의부지내에서저장,회수또는처리될수있다.이러한활동은환경국의허가를요하지않는다.폐기물발생자는자신이발생시킨지정폐기물을부지내누적량총20미터톤이하한도내에서180일까지저장할수있다.그러나폐기물발생자가20미터톤을초과하는지정폐기물을저장하고자하는때에는환경질(質)담당청장에게서면으로신청할수있다.지정폐기물을저장하는데사용되는용기의포장에는지정폐기물의첫발생일뿐만아니라폐기물발생자의이름,주소및전화번호도명기하여야한다.

지정폐기물의토지매립,소각,처분및외부의회수,저장및처리시설은환경국의허가를받은지정부지에서만이루어질수있다.그러나1995년12월18일말레이시아정부와KualitiAlamSdnBhd.간의양허계약(양허기간15년)체결에따라현재모든지정폐기물의외부처리및처분(소각,폐수처리,보관과차폐방식쓰레기매립)은허용되지않는다.

지정폐기물의현장소각은권장되지않는다.현장소각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당해지정폐기물소각로설치신청서는정밀환경영향평가실시및주민의견청취를위한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공람을포함하여“말레이시아지정폐기물처분을위한현장소각로설치에관한지침”(환경국발행)을엄격히준수하여야한다.

2005년환경의질(지정폐기물)규정제7조1항에정한바에따라폐기물발생자는자신의특정시설또는공정에서발생되는지정폐기물을지정부지또는현장처리또는회수시설이아닌다른부지나시설에서의처리,처분또는회수에서제외시키기위해서지정폐기물특별관리를신청할수있다.

3. 환경관리 인센티브

“환경관리를위한인센티브”에대해서는제2장을참조하시오.환경관리규정에관한보댜자세한내용은환경국또는www.doe.gov.my에서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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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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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기반 시설 1. 산업부지

1.1 공업단지

1.2 자유지역

1.2.1자유상업지역(FCZ)

1.2.2자유산업지역(FIZ)

1.3 승인된보세제조창고

2. 전력공급

3. 용수공급

4. 통신서비스

5. 항공화물운송시설

6. 항만시설

7. 화물운송

7.1 컨테이너운송

7.2 화물운송대행

8. 고속도로

9. 철도운송서비스

10. MSCMalaysi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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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기반 시설 1. 산업 부지

1.1 공업단지

말레이시아에는주경제개발공단(StateEconomicDevelopmentCorporations,SEDC),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uthorities, RDA), 항만청과시정부등의정부기관에의해개발된200여곳의공업단지가조성되어있다.이외에도정부기관은증가하는산업부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새로운공단들을조성할계획이다.또한정부기관이개발하는공단이외에도특정주의경우에는민간개발업체들이개발한다수의공단등이조성되어있다.

이들공단의입주비용및임대조건은위치에따라다르다.

1.2 자유지역

자유지역(Free Zones, FZ)은 1990년 자유지역법제3(1)절의 조항에 의거해재무부장관이말레이시아각지에자유상업지역또는자유산업지역으로선포하는지역이다.자유지역은주로중계무역을증진할목적으로,특히주로수출용제품을생산하거나조립하는제조회사들을위해설치된다.

자유지역은1967년관세법제2(1A)절에의거주관세지역(PrincipalCustomsAreas,PCA)외의지역으로판단되므로1967년관세법제31절에의한수출입금지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지역 내 활동과 산업에는 최소한의통관절차가적용된다.

1.2.1 자유상업지역(FCZ)

거래(소매거래는제외), 소분(breaking bulk), 분류,재포장,재표시,환적과통과수송등의상업활동을위해할당된자유지역.

현재까지PortKlang북항,남항,서항,PortKlang자유지역,PulauIndahMILS물류허브,Butterworth,Bayan Lepas,KLIA,RantauPanjang, PengkalanKubor,StulangLaut,JohorPort와PortTanjungPelepas에17개자유상업지역(FCZ)이조성되어있다.

1.2.2 자유산업지역(FIZ)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s, FIZ)은 최소한의 통관절차 외에도수출주도형제조회사들에대해제조공정에직접소요되는원료,컴포넌트부품,기계와장비류의면세수입및완제품수출절차의최소화혜택을제공한다.

현재까지PasirGudang,TanjungPelepas,BatuBerendamI,BatuBerendamII,TanjungKling,TelokPanglimaGarang,PulauIndah(PKFZ),SungaiWayI,SungaiWay II,UluKelang, Jelapang II,Kinta,BayanLepas I, II, III, IV,SeberangPerai및Sama Jaya의18개지역에자유산업지역(FIZ)이조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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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144

입주자격

자유산업지역(FIZ)의입주업체의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

• 전체제품또는제품의80%이상을수출하는회사

• 원료/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 그러나 정부는 자유산업지역(FIZ)입주업체에대해가능하면말레이시아산원료/부품을사용할것을권장한다.

1.3 승인된 보세제조창고

자유산업지역(FIZ) 지정이 비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자유산업지역(FIZ)과같은편의를향유하기위해회사는승인된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 LMW)를 설치할 수 있다. 승인된보세제조창고(LMW)에제공되는편의는자유산업지역(FIZ)에서조업하는공장에제공되는것과유사하다.

자격요건

통상적으로보세제조창고(LMW)설치가승인되는회사는다음과같다:

• 전체제품또는제품의80%이상을수출하는회사

• 원료/컴포넌트를주로수입하는회사

관세 납부

2011년1월1일부터자유산업지역(FIZ)과승인된보세제조창고(LMW)기업들은다음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공통유효특혜관세(CEPT)에 상응하는 수입관세면세혜택을받을수있다:

i) 국내산부품의가치비율이40%이상일것,그리고

ii) 국내산부품의가치비율이40%에미달할경우,FIZ/LMW기업이생산된최종제품의비국내산원재료가규정된메커니즘을통해실질적변형공정을거쳤음을입증할수있다면국내산인정을고려할수있다.

2. 전력 공급

말레이시아전역에걸쳐풍부한전력공급이이루어지고있다.말레이시아반도의경우전력은테나가나쇼날(TenagaNasionalBerhad,TNB)에의해공급되며,말레이시아동부의사바주는사바전력공사(SabahElectricitySdn.Bhd,SESB),사라왁주는사라왁전력공급공사(Sarawak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SESCO)에서전력을공급하고있다.

송전전압은 500kV, 275kV와 132kV이며, 배전전압은 33kV, 22kV, 11kV,그리고415/240V이다.

또한테나가나쇼날(TNB)은생산공정에다양한형태의에너지공급이필요한업체를위해화력발전자산과수력발전체계로패키지화해공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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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림하이테크파크(Kulim High Technology Park, KHTP)는지역최첨단의환상체(ring formation) 방식의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24시간 무정전전력공급을실현하고있다. 이 안정적인전력공급의보장은정부의적극적인하이테크산업 육성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사업에 필수적인 엄격한전력공급기준을충족하고있다.

3. 용수 공급

말레이시아의상수도공급및서비스는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으로관할하고있다.특히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고상수도서비스의품질을제고하기위한법적 기반으로서 2006년 국가상수도서비스사업(National Water ServiceIndustry, NSW) 법(법 655호)과 2006년 국가상수도서비스위원회(NationalWaterServicesCommission,SPAN)법(법654호)이도입되었다.잘정비된수도서비스체계가구축됨으로써상수도산업의효율성과장기적인지속가능성이증진되어 운영자들뿐 아니라 소비자와 투자자들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말레이시아의상수도소비자는세계보건기구(WHO)가정한먹는물국제기준에따라정수처리된수돗물을24시간공급받고있다.가정용,영업용,산업용수도사용자는모두수도계량기에의해사용량이계량된다.수도요금은주에따라차이가있다.

4. 통신 서비스

말레이시아의이동통신기타망시설사업자들이제공하는유,무선및위성통신기반시설은음성,영상,데이터기타첨단통신서비스를망라하는다양한국내외통신서비스를지원한다.

현재이동통신서비스는인구조밀지역의96%에제공되고있으며,가입자수는3,570만여명에이른다.유선과이동통신망외에도초소형위성통신장치(VSAT)와위성기반의육상통신과선박통신서비스도제공되고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28개가 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가 운영되고있으며가입자수는총560만명에이른다.주요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로는시장점유율35%인TM에이어19%인Maxis,18%인Celcom이있다.통신인프라시설면에서는음성및데이터의대용량,초고속전송을위한유·무선광대역무선통신이구축되어있어현대적인완전디지털통신망을통한다양한음성,데이터및영상서비스가제공된다.현재국내에서는40GB이상의인프라가제공되며,MSCMalaysia에서는최고10GB대역폭용량이제공되고있다.

말레이시아는 FLAG, SEA-ME-WE, AAG,MCS, APCN, China-US, Japan-US,Measat과 Intelsat등의위성컨소시엄을통해전세계와연결되어있다.대역폭수요증가에대비하기위해전지역에걸쳐ADSL,VDSL2+,FTTP,HSPA,WIMAX와같은중급과고급기술통신망도광범하게구축되고있다.

말레이시아는현재시내,시외,국제전화와전용회선서비스를저렴한요금으로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다이얼업(dial-up) 이용요금과 국제전화요금은동남아지역에서가장저렴한편이다.

5. 항공화물 운송시설

말레이시아는동남아시아의중심적요충지에자리잡고있어환적센터로서특히매력적인여건을갖추고있다.말레이시아의항공화물운송시설은잘발달되어있으며특히6개국제공항은우수한시설을갖추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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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146

셀랑고르 주 세팡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은 현재 연간 4천만 명의여객처리능력과120만톤이상의화물처리능력을갖추고있다.

그러나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KILA)은항공수요증가에대비하여2020년까지연간여객6,000만명과화물300만톤,그리고그후에는연간1억명의여객과500만-600만톤의화물처리능력을갖추기위해10,000헥타르에달하는면적의부지를확보해두고있다.

다른 국제공항으로는 말레이시아 반도의 페낭국제공항, 랑카위국제공항과세나이국제공항,사바주의코타키나발루국제공항,사라왁주의쿠칭국제공항이있다.

MASkargo는 말레이시아 국적사인 말레이시아 항공(MAS)의 주화물사업부문으로정기편및전세편항공화물서비스,공항내지상조업서비스및육상수송을이용한공항과항만간화물물류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또한MASkargo는국적사인지주회사말레이시아항공(MAS)와다른자회사들의항공기선복을이용해6개대륙,100개도시에화물운송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MASkargo는자유상업지역(FCZ)내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서최첨단화물센터Advanced Cargo Centre(ACC)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전자동화된절차관리등의최신기술을적용한강력하고정교한보안장치가설치되어있어,실시간화물데이터추적과통신의원활한흐름이보장된다.ACC의주요시설로는동물호텔,원스톱부패성화물센터,그리고세계최초의주요운송회사들을위한특급비즈니스센터(PriorityBusinessCentre,PBC)가있다.

현재MASkargo는쿠알라룸푸르,페낭,쿠칭(말레이시아)을기점으로시드니,상하이, 타이베이, 방콕, 홍콩, 마닐라, 자카르타, 수라바야, 도쿄, 오사카,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과샤르자에정기편화물기서비스를취항하고있다.또한MASkargo는2대의보잉B747-400F기종과2대의에어버스A330-200F기종등자체보유화물기들을운항하고있다.

MASkargo는 최근 항공화물 운송시 공급사슬망 전반에 걸쳐 안전한 운송을확보하기 위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화물 보안 프로그램(SecureFreight Programme)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MASkargo는 세계 최초의항만내환적서비스지역내공항으로I-Port라는이름의제품을운영하고있다.이 서비스를 통해 Port Klang에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을 경유하는해공복합(sea and air) 수송방식의화물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다.나아가,MASkargo는국내공항과공항간트럭운송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말레이시아의 항공화물 서비스 업체로는 MASkargo외에도 트랜스마일 항공(TransmileAir)이사바주,사라왁주와말레이시아반도내6곳의국내목적지와홍콩과 싱가포르, 2곳의 해외 목적지에 정기편을 취항하고 있다. 트랜스마일항공이말레이시아 동부의라부안과빈툴루에운항하는노선은주로특수한취급시설이필요한석유가스산업이이용하고있다.또한트랜스마일항공은정기편항공화물서비스외에도아세안과아태지역에전세편항공화물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인도, 중동과중국까지서비스가능한항공화물수송능력을갖추고있다.

MASkargo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maskargo.com 을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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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시설

말레이시아의항만은연방항만과주항만으로분류될수있다.모든연방항만은교통부의관할에속한다.현재주요연방항만은포트클랑항,페낭항,조호르항,탄중펠레파스항,쿠안탄항,케마만항,빈툴루항의7곳이있다.이들연방항만은모두현대화된시설을갖추고있다.빈툴루항은말레이시아에서유일하게액화천연가스를처리하는항만이다.

최근수년간말레이시아의경제및교역규모확대에발맞춰 항만들도눈부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포트클랑 항과 탄중펠레파스 항은 세계 20대컨테이너항에올라있다. 정부의항만정책은다음의사항에초점을맞추고있다. a. 공급주도적정책.즉항만의충분한처리능력을확보해선박의대기시간을

없앤다.

b. 다음의방법을통해항만의활용도를높인다.

• 항만운영의효율성과생산성제고

• 항만민영화

• 부대서비스개발과개선

• 육지쪽수송의개발과개선

c. 화물집중정책.포트클랑항은전국화물물동량의집중항이자환적중심항으로자리매김했고,탄중펠레파스항은역내환적중심항으로인정받고있다.

7. 화물운송

현재말레이시아에는다양한회사가컨테이너운송, 화물운송대행, 창고보관,선박급유(bunkering), 배송 관련 서비스, 항만과 세관 통관, 컨테이너 수리,대여와보수유지등의종합적인컨테이너화물운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들 회사는 말레이시아 국내 지점과 사무소망을 통해 고객과 화주들에게신속하고효율적이며신뢰할수있는화물운송을보장하고있다.또한대부분의화물운송업체들은전세계에걸쳐해외대리점망을갖추고있다.

7.1 컨테이너 운송

말레이시아정부는육지공공교통위원회(LandPublicTransportCommission,SPAD)를통해국내내륙컨테이너운송업체들을규제하고있다.

현재62개의운송업체가다양한화물운송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화물종류에맞게개조된차량을포함해각종트레일러와원동기차량등다양한화물차량군을보유하고컨테이너화물을운송하고있으며,일부는운행중인화물차량과교신이가능한현대적인차량위치추적시스템을갖추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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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많은중소업체들이일반화물을국내각지에트럭으로운송하고있다.또한특정의목적지까지운행하는폐색지선철도를이용한철도운송서비스(BlockRailFeeder Service)와원격지고객을위한정기화물선서비스를통한컨테이너수송도운영되고있다.

이러한복합(도로와철도)운송체계를통해신속한화물운송이보장된다.

7.2 화물운송 대행(Freight Forwarding)

말레이시아전역에소재하는수백곳의화물운송대행업체들이전국에걸친화물운송서비스를제공하며,해외화물도여러곳의국제운송대행업체를통해발송할수있다.

또한 화물운송 대행업체들은 제조업체들에 대해 상품의 통관을 위해세관당국으로부터필요한면허,허가및관세/세면제의신청수속을대행해준다.

8. 고속도로

말레이시아의 도시간 고속도로의 설계, 건설, 관리감독, 운영과 보수유지는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Malaysian Highway Authority)이 관장하고 있다.말레이시아의고속도로는쾌적한도로환경과모든주요도시와개발유망지역을연결하는사통팔달의도로망을갖추고있어원활한교통소통과함께산업발전의촉매제역할을하고있다.

말레이시아의성공적인민영화계획추진과견조한경제성장에힘입어지난수년간보다많은고속도로의건설이이루어졌다.

현재 남북 고속도로와 페낭대교, 쿠알라룸푸르-카락 고속도로와 동해안고속도로는 말레이시아 도로 인프라의 증추를 이루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급속한경제사회적발전에기여하고있다.

9. 철도운송 서비스

말레이시아반도에서철도를운영하는KeretapiTanahMelayuBhd.(KTMB)는정부가전체지분을소유하고공사로운영되는국유기업이다.KTM은말레이시아최대의수송기관으로서곡물에서기계류에이르기까지다양한종류의상품을수송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

현재KTMB의철도망은파당버사(PadangBesar)의북부터미널부터남부의조호르주파시르구당(Pasir Gudang)과싱가포르에이르기까지말레이시아반도전역을연결하고있다.철도망의북부선은페낭섬안의부두와항만시설까지이어져있다.

10. MSC Malaysia

MSC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가장 활발한 투자가이루어지는곳이다.1996년에처음구상된MSC말레이시아는2,000개이상의멀티미디어 및 전자통신제품, 솔루션, 서비스와 연구개발 전문 다국적기업,외국기업과말레이시아국내기업들이입주해있는활기차고역동적인ICT허브로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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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심장부에 위치한 MSC말레이시아는최첨단인프라를갖추고있으며입주기업들의활발한기업활동과혁신활동이지속가능하도록뒷받침하는확고한사이버법,정책과관행에의해규율되고있다.

MSC말레이시아의국가적확산,일명‘다음도약’(theNextLeap)계획에따라MSC Malaysia는 사이버도시와 사이버센터라는 경쟁력이 확보된 환경에서사업을시작할수있도록ICT기반산업육성및유지를위한기준을개발하였다. 현재까지 일명 사이버시티/사이버센터로 알려진 MSC Malaysia 지정지역은다음과같다.

• 사이버자야

• 테크놀로지파크말레이시아(TPM)

• 쿠알라룸푸르시티센터(KLCC)

• UPM-MTDC

• KL센트럴

• 쿠알라룸푸르타워

• TM사이버센터단지

• 미드밸리시티(MVC)

• 샤알람,아이시티(i-city)

• 반다르우타마(BandarUtama)

• 방사르사우스시티(BangsarSouthCity)

• 풀라우피낭,페낭사이버시티-1(PCC1)

• 케다주의쿨림하이테크파크(KHTP)

• 페락주의메루라야(MeruRaya)

• 멜라카주의멜라카국제무역센터(MITC)

• 조호르주의메나라MSC사이버포트

• 파항주의푸트라스퀘어(PutraSquare)

향후말레이시아내다른지역들도MSCMalaysia지위를부여받기위해필요한MSCMalaysia자격기준및성과기준을충족하는경우준비정도에따라MSCMalaysia 사이버시티 또는 MSC Malaysia 사이버센터 지위를 부여받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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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150

MSC말레이시아는세계전역의혁신기업과투자자들이가장선호하는지역이되었다.이러한말레이시아만의고유한경쟁우위는다음과같은특성에서나온다.

• MSCMalaysia투자자들을위한높은경쟁력을갖춘투자패키지

• 맞춤형인센티브와자금융자

• 강력한추진의지와리더십

• 급속히성장하는아세안과아태지역시장에대한용이한접근성

• 매년 3만여 명의 ICT분야 졸업생과 학위취득자들이 배출되어 교육받은유자격인력이풍부함

• 다언어적능력과다문화적감각을지닌인재들

• 안정된정치와사회제도

• 높은삶의질

MSC Malaysia지위 회사들이 개발한 혁신적 솔루션 외에도 MSC는 다음의분야에중점을두고있다:

• 스마트카드기술

• 스마트학교

• 원격의료

• 전자정부

• e-Business

• 기술기업인정신(Technopreneurship)

• 창의적인멀티미디어

• 공유서비스와아웃소싱 MSC Malaysia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mscmalaysia.my를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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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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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S OFFICE총리실Main Block, Perdana Putra Building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02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8 8000팩스: (603) 8888 3444웹사이트:www.pmo.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농업및농업기반산업부Level 9, Wisma Tani No. 28, Persiaran Perdana, Precinct 4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624,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70 1000팩스: (603) 8888 6020웹사이트:www.moa.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DEFENCE국방부Wisma PertahananJalan Padang Tembak50634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071 5019팩스: (603) 2691 4576웹사이트:www.mod.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 AND CONSUMERISME국내거래협력소비자보호부No. 13, Persiaran Perdana, Precinct 2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623 Putrajaya, Malaysia 전화: (603) 8882 5500/ 1800-886-800 팩스: (603) 8882 5762웹사이트:www.kpdnkk.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EDUCATION교육부Block E8, Complex E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04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4 6000팩스: (603) 8889 8431웹사이트:www.moe.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에너지,녹색기술및수도부Block E4/5, Government Complex, Complex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668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3 6200팩스: (603) 8889 3712웹사이트:www.kettha.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FEDERAL TERRITORIES AND URBAN WELLBEING 연방령도시복지부Level G-7, Block 2, Menara Seri Wilayah, Presint 2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9 7888팩스: (603) 8888 0375웹사이트:www.kwp.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MINISTRY OF FINANCE재무부Finance Ministry ComplexNo.5 Persiaran Perdana, Precinct 2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92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2 3000팩스: (603) 8882 3893 / 3894웹사이트:www.treasury.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FOREIGN AFFAIRS외무부Wisma PutraNo. 1, Jalan Wisma Putra, Precinct 262602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7 4000/ 4570/ 8889 2746팩스: (603) 8889 1717 / 8889 2816웹사이트:www.kln.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hEALTh보건부Block E1, E6, E7 & E10, Complex E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3 3888팩스: (603) 8888 6187웹사이트:www.moh.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hIGhER EDUCATION고등교육부No. 2, Menara 2, Jalan P5/6, Presint 56220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70 6000팩스: (603) 8870 8889 / 6834웹사이트:www.mohe.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MINISTRY OF hOME AFFAIRS내무부Block D1 & D2, Complex D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46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6 8000 / 3000팩스: (603) 8889 1613 / 1610웹사이트:www.moha.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주택및지방자치부No. 51, Persiaran Perdana, Presint 46210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91 5012팩스: (603) 8891 5022웹사이트:www.kpkt.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MINISTRY OF hUMAN RESOURCES인적자원부Level 6-9, Block D3, Complex D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3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6 5000 / 5200팩스: (603) 8889 2381웹사이트:www.mohr.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ULTURE정보통신문화부Wisma TV, Angkasapuri 5061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282 5333팩스: (603) 2284 8115웹사이트:www.kpkk.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천연자원및환경부No. 25, Persiaran PerdanaWisma Sumber Asli, Precinct 4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74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6 1111팩스: (603) 8889 2672웹사이트:www.nre.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플랜테이션산업및상품부No. 15, Level 6-13 Persiaran Perdana, Precinct 2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654 Putrajaya, Malaysia 전화: (603) 8880 3300팩스: (603) 8880 3483웹사이트:www.kppk.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지방및지역개발부No. 47 Persiaran Perdana, Precint 4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10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91 2000팩스: (603) 8888 2357웹사이트:www.rurallink.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과학기술혁신부Level 1-7, Block C4 & C5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662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5 8000팩스: (603) 8888 9070웹사이트:www.mosti.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TOURISM관광부No. 2, Tower 1 Jalan P5/6 Precint 56220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91 7000팩스: (603) 8891 7100웹사이트:www.motour.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MINISTRY OF TRANSPORT교통부Block D5, Complex D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02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6 6000팩스: (603) 8889 1569 웹사이트:www.mot.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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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54

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여성가족및지역사회개발부No. 55 Persiaran Perdana Precint 46210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323 1000팩스: (603) 8323 2000웹사이트:www.kpwkm.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WORKS노동부5th Floor, Block A, Kompleks Kerja RayaJalan Sultan Salahuddin5058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711 1100팩스: (603) 2711 1101웹사이트:www.kkr.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BANK NEGARA MALAYSIA네가라말레이시아은행Jalan Dato’ Onn, P.O. Box 1092250929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698 8044팩스: (603) 2691 2990웹사이트:www.bnm.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BURSA MALAYSIA BERhAD부르사말레이시아Customer ServiceBursa Malaysia Berhad10th Floor, Exchange SquareBukit Kewangan5020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026 5099팩스: (603) 2026 4122웹사이트:www.klse.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Menara SSM@SentralNo. 7, Jalan Stesen Sentral 5Kuala Lumpur Sentral50623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299 4400팩스: (603) 2299 4411웹사이트:www.ssm.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DEPARTMENT OF ENVIRONMENT환경국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Level 1-4, Podium 2&3, Wisma Sumber Asli No. 25, Persiaran Perdana, Precint 4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74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71 2000/ 8871 2200팩스: (603) 8889 1973/75웹사이트:www.doe.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노사관계국Level 9, Block D4, Complex D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3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71 1205팩스: (603) 8889 2355웹사이트:www.jpp.mohr.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DEPARTMENT OF LABOUR 노동국Level 5, Block D3, Complex D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3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6 5000팩스: (603) 8889 2368웹사이트:www.jtksm.mohr.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직업안전보건국Level 2, 3 and 4, Block D3, Complex D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3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6 5000팩스: (603) 8889 2443웹사이트:www.dosh.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EMPLOYEES PROVIDENT FUND근로자공제기금KWSP Building, Jalan Raja Laut5035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8922 6000팩스: 603) 2694 8433웹사이트:www.kwsp.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EXPORT-IMPORT BANK OF MALAYSIA(EXIM BANK)말레이시아수출입은행Level 1, Exim BankJalan Sultan Ismail5025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601 2000팩스: (603) 2601 2100웹사이트:www.exim.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hDC)할랄산업개발공사5.02, Level 5, KPMG Tower, First AvenuePersiaran Bandar Utama47800 Petaling JayaSelangor, Malaysia전화: (603) 7965 5555팩스: (603) 7965 5500웹사이트:www.hdcglobal.com이메일: [email protect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BERhAD인적자원개발공사Wisma PSMBJalan Beringin, Damansara heights5049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096 4800팩스: (603) 2096 4999웹사이트:www.hrdf.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IMMIGRATION DEPARTMENT이민국Level 1 – 7(Podium)No.15, Persiaran Perdana, Precint 2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5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0 1000팩스: (603) 8880 1200웹사이트:www.imi.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INLAND REVENUE BOARD내국세수입국Menara hasilPersiaran Rimba PermaiCyber 8, 63000 CyberjayaSelangor, Malaysia전화: (603) 8313 8888팩스: (603) 8313 7801웹사이트:www.hasil.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말레이시아지적재산권공사Unit 1-7, Ground Floor, Menara UOA BangsarNo.5, Jalan Bangsar Utama 159000 Kuala Lumpur전화: (603) 2299 8400팩스: (603) 2299 8989웹사이트:www.myipo.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ABUAN FSA)라부안역외금융서비스청Level 17, Main Office TowerFinancial Park Complex, Jalan Merdeka87000 Federal Territory Labuan, Malaysia전화: (6087) 591 200 / 591 300팩스: (6087) 453 442웹사이트:www.labuanfsa.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말레이시아생명기술공학공사Level 23, Menara Atlan161, Jalan Ampang5045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116 5588팩스: (603) 2116 5577웹사이트:www.biotechcorp.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FINANCE BhD (MIDF)말레이시아산업개발금융공사Level 19, Menara MIDF82, Jalan Raja Chulan5020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173 8888팩스: (603) 2173 8877웹사이트:www.midf.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MALAYSIAN TEChNOLOGY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MTDC)말레이시아기술개발공사Menara Yayasan Tun RazakLevel 8-9, Jalan Bukit Bintang5510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172 6000팩스: (603) 2163 7549웹사이트:www.mtdc.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MINISTRY OF YOUTh AND SPORTS청년스포츠부Menara KBS No.27, Persiaran Perdana, Precinct 4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7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71 3333팩스: (603) 8888 8770웹사이트:www.kbs.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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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MALAYSIAN INDUSTRY-GOVERNMENTGROUP FOR hIGh TEChNOLOGY (MiGhT)말레이시아첨단기술산업-정부그룹Blok 3517, Jalan Teknokrat 563000 CyberjayaSelangor Darul Ehsan전화: (603) 8315 7888팩스: (603) 8312 0300웹사이트:www.might.org.my이메일: [email protected]

MALAYSIA TOURISM PROMOTION BOARD말레이시아관광청9th Floor, No. 2, Tower 1Jalan p5/6, Precint 562200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91 8000팩스: (603) 8891 8889웹사이트:www.tourism.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MDeC)멀티미디어개발공사MSC Malaysia headquartersPersiaran APEC63000 Cyberjaya,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전화: (603) 8315 3000팩스: (603) 8315 3115웹사이트:www.mdec.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MALAYSIA PRODUCTIVITY CORPORATION (MPC)말레이시아생산성공사Lorong Produktiviti, Off Jalan Sultan46200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전화: (603) 7955 7266팩스: (603) 7957 8068웹사이트:www.mpc.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PORT KLANG AUThORITY클랑항만청Mail Bag Service 202, Jalan Pelabuhan Utara42005 Port Klang, Selangor, Malaysia전화: (603) 3168 8211팩스: (603) 3168 9117웹사이트:www.pka.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ROYAL CUSTOMS MALAYSIA말레이시아관세국

Level 7 North, Ministry of Finance Complex, Precinct 2No.3 Persiaran Perdana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62596 Putrajaya, Malaysia전화: (603) 8882 2300/2500팩스: (603) 8889 5901웹사이트:www.customs.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SECURITIES COMMISSION증권위원회No. 3, Persiaran Bukit Kiara, Bukit Kiara5049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6204 8777팩스: (603) 6201 5078웹사이트:www.sc.com.my www.min.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SME CORPORATION MALAYSIA중소산업개발공사Level 6, SME 1 Block BLot E, Jalan Stesen Sentral 2Kuala Lumpur Sentral5047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775 6000팩스: (603) 2775 6001웹사이트:www.smecorp.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SME BANK중소기업은행Menara SME BankJalan Sultan Ismail P.O.Box 1235250774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603) 2615 2020/ 2828팩스: (603) 2692 8520/ 2698 1748웹사이트:www.smebank.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사회보장기구Menara Perkeso, 281 Jalan Ampang50538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4257 5755/ 4264 5463 팩스: (603) 4256 7798웹사이트:www.perkeso.gov.my이메일: [email protected]

TELEKOM MALAYSIA BERhAD텔레콤말레이시아Level 51, North Wing, Menara TMOff Jalan Pantai Baru50672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240 1221팩스: (603) 2283 2415웹사이트:www.tm.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TENAGA NASIONAL BERhAD테나가나쇼날129, Jalan Bangsar, 59200 Kuala Lumpur, Malaysia전화: (603) 2296 5566팩스: (603) 2282 6754웹사이트:www.tnb.com.my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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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56

벨기에Minister Counsellor (Economy)Mission of Malaysia to the EUEmbassy of Malaysia in BelgiumAvenue de Tervuren 414A1150 BrusselsBelgium전화: (322)776 0340/762 5939팩스: (322)771 2380이메일: [email protected]

중국Minister Counsellor (Economy) Embassy of Malaysia in (Economic Section) No. 2 Liang Ma Qiau Bei JieChaoyang District, 100600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8610)6532 2533/7990팩스: (8610)6523 3617이메일: [email protected]

인도Minister Counsellor (Economy)high Commission of Malaysia in New Delhi 50-M, SatyaMargChanakyapuriNew Delhi 110021Republic of India전화: (91-11) 2611 1291/ 1292/ 1293/ 1297팩스: (91-11) 2688 1538이메일: [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Counsellor (Economics)Embassy of Malaysia(Commercial Section)Jalan h.R. Rasuna Said, Kav X6No.1-3, KuninganJakarta 12950Indonesia전화: (6221) 522 4947/522 4962팩스: (6221) 522 4963이메일: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MITI)본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MITI)Block 10, Government Offices Complex, Jalan Duta 50622 Kuala Lumpur, Malaysia전화:(603) 6203 3022 팩스: (603) 6203 2337 / 6203 1303 웹사이트: www.miti.gov.my 이메일: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해외지부일본Minister Counsellor (Economy)Department of Trade AffairsEmbassy of Malaysia20-16 Nanpeidai-ChoShibuya-ku, Tokyo 150-0036Japan전화: (813) 3476 3844팩스: (813) 3476 4972이메일: [email protected]

필리핀Counsellor (Economics)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10-11th Floor, World Centre 330 Senator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전화: (632) 864 0761 to 68 팩스: (632) 891 1695 이메일: [email protected]

싱가포르Counsellor (Economics)Malaysian Trade Commission80 Robinson Road #01-02Singapore 068896전화: (0265) 6222 0126/1356/1357팩스: (0265) 6221 5121이메일: [email protected]

스위스Permanent Representative of Malaysia to the WTOInternational Centre Cointrin (ICC)3rd Floor, Block C20, Route de Pre-BoisCase Postale 1909Ch 1215, Geneva 15Switzerland전화: (4122) 799 4043 / 4042팩스: (4122) 799 4041이메일: [email protected]

태국Counsellor (Economics)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35, South Sathorn RoadTungmahamek, SathornBangkok 10120Thailand전화: (662) 679 2190-9 Ext.2303/ 2304/ 2305팩스: (662) 679 2200이메일: [email protected]

영국Minister Counsellor (Economy)Malaysian Trade Commision17 Curzon StreetLondon W1J 5hRUnited Kingdom전화: (4420) 7499 7388팩스: (4420) 7493 3199

미국Minister Counsellor (Economy)Embassy of Malaysia3516 International Court NWWashington DC 20008United States of America전화: (1202) 572 9700/10/34팩스: (1202) 572 9782/882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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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호주

TradeCommissionerConsulate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Level 4, Malaysia Airlines Building 16, Spring Street, SydneyNSW 2000, Australia전화: (612) 9252 2270팩스: (612) 9252 2285이메일: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본부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MATRADE)Menara MATRADE, Jalan Khidmat Usaha, Off Jalan Duta, 50480 Kuala Lumpur, Malaysia전화:(603) 6207 7077 팩스:(603) 6203 7037 수신자부담:1800-88-7280 웹사이트:www.matrade.gov.my 이메일:[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해외사무소

아시아 동아시아

중국베이징

Trade CommissionerEmbassy of Malaysia (Trade Section)Unit E, 11th Floor, Tower B Gateway PlazaNo. 18, Xiaguangli, North Road Dongsanhuan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7People’s Republic of China전화: (8610) 8451 5109/5110/1113팩스: (8610) 8451 5112이메일: [email protected]

청두

Director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Chengdu Representative Office)Level 14, Unit 1402-1404 The Office Tower, Shangri-La Centre9 Binjiang Road East, Chengdu 610021, Sichuan Prov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전화: (8628) 6687 7517팩스: (8628) 6687 7524이메일: [email protected]

광저우

Trade Commissioner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Unit 5305, Citic Plaza Office Tower233, Tianhe Bei Road, Guangzhou 510610 Guangdong,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8620) 3877 3865/ 3975 팩스: (8620) 3877 3985이메일: [email protected]

홍콩

Trade Commissioner/ConsulConsulate General of Malaysia(Trade Section)19th Floor, Malaysia Building50 Gloucester Road, Wanchai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전화: (852) 2527 8109팩스: (852) 2804 2866이메일: [email protected]

상하이

Trade Consul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Unit 807-809, 8th FloorShanghai Kerry Centre, 1515, Nanjing Road West, Shanghai,200040 People’s Republic of China전화: (8621) 6289 4420/4467팩스: (8621) 6289 4381이메일: [email protected]

대만DirectorMalaysian Friendship & Trade Centre (Trade Section)10F-D, hung Kuo Building167 Dun hwa North RoadTaipei 105, Taiwan전화: (8862) 2545 2260팩스: (8862) 2718 1877이메일: [email protected]

일본도쿄

Director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6th FIoor, Ginza Showadori Building 8-14-14, Ginza Chuo-kuTokyo 104-0061, Japan전화: (813) 3544 0712/ 0713팩스: (813) 3544 0714이메일: [email protected]

오사카

Marketing Officer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Mainichi Intecio 18F, 3-4-5, Umeda, Kita-ku Osaka 530-0001, Japan전화: (816) 6451 6520팩스: (816) 6451 6521이메일: [email protected]

한국Trade CommissionerEmbassy of Malaysia (Trade & Investment Section)17th Floor, SC Bank Korea Limited47, Chongro, Chongro-guSeoul 110-702, Republic of Korea 전화: (822) 739 6813/ 6814/ 6812팩스: (822) 739 6815이메일: [email protected]

인도

첸나이

Trade Commissioner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Capitale 2A, 2nd Floor, 554 & 555, Anna SalaiTeynampet, Chennai-600018, India전화: (9144) 2431 3722/ 3724팩스: (9144) 2431 3725이메일: [email protected]

남아시아

뭄바이

Consul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MATRADE) Suite 301, 3rd Floor, Naman Centre Block GBandraKurla Complex, Bandra (E)Mumbai 400051, India전화: (9122) 2659 7272 / 3팩스: (9122) 2659 7274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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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58

캄보디아Marketing Officer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Corporation (MATRADE)No. 222, Preah Norodom BoulevardSangkat Tonle BassacKhan Chamkarmorn, Phnom Penh, Cambodia전화: (855) 2372 1224팩스: (855) 2372 1225이메일: [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Section)12th Floor, Plaza MutiaraJln. LingkarKuninganKav E.1.2. No1 & 2, Kawasan Mega KuninganJakarta 12950, Indonesia 전화: (6221) 576 4297/ 4322팩스: (6221) 576 4321이메일: [email protected]

동남아시아

필리핀Marketing Officer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MATRADE) Level 4/F, hanjin Phil Building 1128, University Parkway North Bonifacio, Global City 1634 Taguig, Philippines 전화: (632) 556 8645/ 8646/ 8647 팩스: (632) 401 6387 이메일: [email protected]

싱가포르Director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33-01/03, Shaw Towers100, Beach Road, 189702 Singapore전화: (0265) 6392 2238팩스: (0265) 6392 2239이메일: [email protected]

태국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Trade Section) No. 3601, Level 36, Q house Lumpini BuildingSouth Sathorn Road Tungmahamek, SathornBangkok 10120, Thailand 전화: (662) 677 7392 팩스: (662) 677 7390 이메일: [email protected]

베트남호치민시

Trade Commissioner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1206-1207, 12th FIoor, Me Linh Point Tower2, Ngo DucKe Street, District 1ho Chi Minh City, Vietnam전화: (848) 3822 1468팩스: (848) 3823 1882이메일: [email protected]

하노이

Marketing OfficerEmbassy of MalaysiaTrade Office (MATRADE)45-46 Dien Bien Phu Street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전화: (844) 3734 7521팩스: (844) 3734 7520이메일: [email protected]

사우디아라비아Trade Commissioner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14th Floor, Saudi Business CentreMadina RoadP.O.Box 20802Jeddah 21465Saudi Arabia전화: (9662) 653 2143/ 98팩스: (9662) 653 0274이메일: [email protected]

서아시아

아랍에미리트Consul General / Trade CommissionerConsulate General of MalaysiaMalaysia Trade CentreLot 1-3 Ground Floor & 6-10 Mezzanine FloorsAl-Safeena Building Near Lamcy PlazaZaabeel RoadP.O.Box 4598, DubaiUnited Arab Emirates전화: (9714) 335 5528/38팩스: (9714) 335 2220이메일: [email protected]

프랑스Trade CommissionerService Commercial De MalaisieDe L’Ambassade De Malaisie90, Avenue Des Champs Elysees75008 Paris, France전화: (331) 4076 0000 / 0034팩스: (331) 4076 0001이메일: [email protected]

독일Trade Commissioner / ConsulConsulate of Malaysia (Trade Section)(MATRADE)Kastor-hochhaus (Commerzbank)17th Floor, Platz der Einheit 160327 Frankfurt am Main, Germany전화: (4969) 247 5015-10팩스: (4969) 247 5015-20이메일: [email protected]

유럽

헝가리Trade CommissionerEmbassy of Malaysia (Trade Section)Trade Office (MATRADE)Pasareti ut 29 1026 Budapest, hungary 전화: (361) 488 0810팩스: (361) 488 0290이메일: [email protected]

이탈리아Consul and Trade CommissionerConsulate of Malaysia (Commercial Service)Piazza Missori 3, 4th Floor20123 Milan, Italy전화: (3902) 669 0501팩스: (3902) 670 2872이메일: [email protected]

네덜란드Trade Commissioner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Rustenburgweg 2 2517 KE The hagueThe Netherlands전화: (3110) 462 7759팩스: (3110) 462 7349이메일: [email protected]

터키DirectorIstanbul Representative OfficeBuyukdere Cad. Yapi Kredi Plaza C BlockFloor 17, No 40-4134330 LeventIstanbul Turkey전화: (90) 212 317 4714팩스: (90) 212 317 4701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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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러시아Trade CommissionerEmbassy of Malaysia (Trade Section)2nd Floor, R01-209Dobrynya Business Centre#8, 4th Dobryninskiy per,119409 Moscow, Russian Federation전화: (7495) 933 5626팩스: (7495) 933 5636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크라이나Marketing OfficerTrade Office (MATRADE)Embassy of MalaysiaNo. 25 Bulivska StreetPerchersk, Kiev 01014Ukraine전화: (38044) 286 7128팩스: (38044) 286 8942이메일: [email protected]

영국Trade CommissionerMalaysian Trade Commission (Commercial Sec-tion)3rd & 4th Floor, 17 Curzon StreetLondon W1J 5hRUnited Kingdom전화: (4420) 7499 5255 / 4644팩스: (4420) 7499 4597이메일: [email protected]

캐나다TradeCommissioner

ConsulateofMalaysia(TradeOffice)

FirstCanadianPlace

Suite3700,100KingStreetWest

Toronto,OntarioM5X1E2,Canada

전화: (1416)5046111

팩스: (1416)5048315

이메일: [email protected]

미국,로스앤젤레스TradeCommissioner

ConsulateGeneralofMalaysia

(CommercialSection)

550SouthHopeStreet

Suite400,LosAngeles,CA90071

UnitedStatesofAmerica

전화: (1213)8929034

팩스: (1213)9559142

이메일: [email protected]

북미

남미 – 라틴 아메리카중남미

미국,마이애미Director

MalaysiaTradeCentre

703WaterfordWay,Suite150

Miami,Florida33126

UnitedStatesofAmerica

전화: (1305)2678779

팩스: (1305)2678784

이메일: [email protected]

미국,뉴욕TradeCommissioner

ConsulateGeneralofMalaysia

(CommercialSection)

3rdFloor,313East,43rdStreet

NewYork,NY10017

UnitedStatesofAmerica

전화: (1212)6820232

팩스: (1212)9831987

이메일: [email protected]

아르헨티나Embassy of MalaysiaTrade Office (MATRADE)Villanueva 1040C1426BMD Buenos AiresRepublic of Argentina전화: (54) 11 4776 0504 (54) 11 4776 2553 (54) 11 4777 8420팩스: (54) 11 4776 0604이메일: [email protected]

브라질Trade Commissioner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771, Alameda Santos, Suite 727th Floor, 01419-00141, Sao PauloBrazil전화: (5511) 3285 2966팩스: (5511) 3289 1595이메일: [email protected]

칠레Trade CommissionerOficina Commercial de MalasiaEmbajada De Malasia AvdaTajamar 183Oficina 302, Las CondesSantiago, Chile전화: (562) 234 2647팩스: (562) 234 2652이메일: [email protected]

멕시코Trade CommissionerEmbassy of Malaysia, Mexico CityPaseo de Las Palmas # 425Torre Optima 3, Office 1101 & 1102Col. Lomas de ChapultepecDel. Miguel hidalgo, C.P.11000Mexico D.F.전화: (5255) 5201 4540팩스: (5255) 5202 7338이메일: [email protected]

우즈베키스탄Marketing OfficerTrade Office (MATRADE)Embassy of Malaysia28, Maryam Yakubova StreetYakkasaray District100 031 TashkentRepublic of Uzbekistan전화: (99871) 256 67 07팩스: (99871) 256 69 09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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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60

아프리카

이집트,카이로Commissioner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17th Floor, North TowerNile City BuildingCornish El-Nil StreetCairo, Egypt전화: (202) 2461 9063/ 9064팩스: (202) 2461 9065이메일: [email protected]

케냐Trade CommissionerMalaysian Trade CommissionBlock 91/404, Gigiri Groove, GigiriP.O. Box 4228600200, Nairobi Kenya전화: (25420) 7120915팩스: (25420) 7120916이메일: [email protected]

남아프리카공화국Trade CommissionerMalaysia Trade CentreGround Floor, Building 5Commerce Square Office Park39, Rivonia Road, SandhurstSandton, JohannesburgSouth Africa전화: (2711) 268 2380/ 2381팩스: (2711) 268 2382이메일: [email protected]

JOhORDirectorMatrade Southern Regional Office Suite 6B, Tingkat 6 MenaraAnsar, 65 JlnTrus80000 Johor Bahru, Johor전화: (607) 222 9400팩스: (607) 222 9500이메일: [email protected]

PENANGDirectorMatrade Northern Regional Office1st Floor, FMM Building2767, Mukim 1, LebuhTenggiri 2Bandar Seberang Jaya13700 SeberangPerai Tengah Pulau Pinang, Malaysia전화: (604) 398 2020팩스: (604) 398 2288이메일: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주(州)사무소

TERENGGANUDirectorMatrade Eastern Regional Office Tingkat 5, MenaraYayasan Islam TerengganuJalan Sultan Omar20300 Kuala TerengganuTerengganu전화: (609) 624 4778팩스: (609) 624 0778이메일: [email protected]

SARAWAKDirectorMatrade Sarawak OfficeTingkat 10, Menara Grand Lot 42, Section 46, Ban hock Road 93100 KuchingSarawak, Malaysia전화: (6082) 246 780 /248 780팩스: (6082) 256 780이메일: [email protected]

SABAhDirectorMatrade Sabah OfficeLot C5.2A, Tingkat 5, Block CBangunan KWSP JalanKaramunsing88100 Kota KinabaluSabah, Malaysia전화: (6088) 240 881/ 242 881팩스: (6088) 243 881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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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KEDAh & PERLIS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Level 4, East WingNo. 88, Menara Bina Darulaman BerhadLebuhraya Darulaman05100 AlorSetarKedah, Malaysia 전화: (604) 731 3978팩스: (604) 731 2439이메일: [email protected]

PENANG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4.03 4th Floor, Menara Boustead Penang39 Jalan Sultan Ahmad Shah10050 Pulau Pinang, Malaysia 전화: (604) 228 0575팩스: (604) 228 0327이메일: [email protected]

PERAK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4th Floor, Perak Techno Trade Centre (PTTC)Bandar Meru RayaOff Jalan JelapangP.O. Box 21030720 IpohPerak, Malaysia 전화: (605) 5269 962 / 961팩스: (605) 5279 960이메일: [email protected]

MELAKA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3rd Floor, Menara MITCKompleks MITCJalan Konvensyen75450 Ayer KerohMelaka, Malaysia전화: (606) 232 2877팩스: (606) 232 2875이메일: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본부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MIDA Sentral, No.5,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전화:(603) 2267 3633 팩스: (603) 2274 7970 웹사이트: www.mida.gov.my 이메일: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주(州)사무소 NEGERI SEMBILANDirectorMalaysian Inv 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Suite 13.01 & 13.0213th Floor Menara MAA70200 SerembanNegeri Sembilan, Malaysia전화: (606) 762 7921/7884팩스: (606)-762 7879이메일: [email protected]

JOhOR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Lot 5, Tingkat 13, MenaraTabung hajiJalan Ayer Molek80000 Johor BahruJohor, Malaysia전화: (607) 224 2550/ 5500팩스: (607) 224 2360이메일: [email protected]

PAhANG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Suite 3, 11th FloorKompleks TeruntumP.O.Box 17825720 KuantanPahang, Malaysia전화: (609) 513 7334팩스: (609) 513 7333이메일: [email protected]

KELANTAN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Aras 5-C, Menara Pejabat Kelantan Trade Centre Jalan Bayam15200 Kota BharuKelantan, Malaysia전화: (609) 748 3151팩스: (609) 744 7294이메일: [email protected]

SELANGOR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22nd Floor, Wisma MBSAPersiaranPerbandaran40000 Shah AlamSelangor, Malaysia전화: (603) 5518 4260팩스: (603) 5513 5392이메일: [email protected]

TERENGGANU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5th Floor, Menara Yayasan Islam TerengganuJalan Sultan Omar20300 Kuala TerengganuTerengganu, Malaysia전화: (609) 622 7200팩스: (609) 623 2260이메일: [email protected]

SABAh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Lot D9.4 & D9.5, Tingkat 9 Block D, Bangunan KWSPKaramunsing88100 Kota KinabaluSabah, Malaysia전화: (6088) 211 411팩스: (6088) 211 412이메일: [email protected]

SARAWAK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Room 404, 4th Floor, Bangunan Bank Negara No.147, Jalan Satok, P.O.Box 71693714 KuchingSarawak, Malaysia전화: (6082) 254 251/237 484 팩스: (6082) 252 375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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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62

아시아-태평양싱가포르Director / Consul Investment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high Commission of MalaysiaNo.7, Temasek Boulevard26-01, Suntec Tower One Singapore 038987전화: (65) 6835 9326/ 9580/7069팩스: (65) 6835 7926이메일: [email protected]

태국Director/ Consul Investment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3601, 36th Floor, Q house Lumpini BuildingSouth Sathorn Road, Tungmahamek, SathornBangkok 10120, Thailand전화: (66) 2677 7487팩스: (66) 2677 7488이메일: [email protected]

호주Director / Consul InvestmentConsulate of Malaysia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Level 6, MAS Building16 Spring StreetSydney NSW 2000, Australia전화: (612) 9251 1933팩스: (612) 9251 4333이메일: [email protected]

중국상하이Consul (Investment)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Investment Section) Unit 807-809, Level 8, Shanghai Kerry Centre,No.1515, Nanjing Road (West)Shanghai 200040People’s Republic of China전화: (8621) 6289 4547/ (8621) 5298 6335팩스: (8621) 6279 4009이메일: [email protected]

광저우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Unit 1804B-05CITIC Plaza Office Tower233 Tianhe Be Road Guangzhou,510610,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8620) 8752 0739팩스: (8620) 8752 0753이메일: [email protected]

일본도쿄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32F, Shiroyama Trust Tower4-3-1, Toranomon, Minato-KuTokyo 105-6032, Japan전화: (813) 5777 8808팩스: (813) 5777 8809이메일: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해외 사무소

오사카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Mainichi Intecio 18-F3-4-5, Umeda, Kita-ku Osaka 530-0001, Japan전화: (816) 6451 6661팩스: (816) 6451 6626이메일: [email protected]

한국Counsellor (Investment) Embassy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17th Floor,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B/D47, Chongro, Chongro-guSeoul 110-702 Republic of Korea 전화: (822) 733 6130 / 6131팩스: (822) 733 6132이메일: [email protected]

대만Director (Investment Section)Malaysian Friendship & Trade Centre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12F, Suite A, hung Kuo Building167, Tun hua North Road,Taipei105 Taiwan전화: (8862) 2713 5020 / 2718 6094팩스: (8862) 2514 7581이메일: [email protected]

인도Director / Consul Investment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Consulate General of Malaysia(Investment Section)81 & 87, 8th Floor, 3rd North Avenue Maker MaxityBandraKurla Complex, Bandra (E)Mumbai 400051, India전화: (9122) 2659 1155 / 1156팩스: (9122) 2659 1154이메일: [email protected]

아랍에미리트Director / Consul Investment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Consulate General of Malaysia(Investment Section)Malaysia Trade CentreUnit 2204-2206, 22nd FloorTower A, Business Central TowerDubai Media City (P.O. Box 502876)Dubai, United Arab Emirates전화: (971 4) 4343 696 / 4343 697팩스: (971 4) 4343 698이메일: [email protected]

유럽프랑스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42, Avenue Kleber75116 Paris, France전화: (331) 4727 3689 / 6696팩스: (331) 4755 6375이메일: [email protected]

독일프랑크푸르트Director / Consul Investment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Consulate General of Malaysia(Investment Section)17th Floor, Frankfurt Kastor,Platz der Einheit 160327 Frankfurt am Main, Germany 전화: (4969) 7680 7080팩스: (4969) 7680 708-20이메일: [email protected]

뮌헨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6th Floor, BürkleinhausBürkleinstrasse 1080538 Munich, Germany 전화: (4989) 2030 0430팩스: (4989) 2030 0431/5이메일: [email protected]

이탈리아Consul (Investment)Consulate of Malaysia(Investment Section)5th Floor, Piazza Missori, 320123 Milan (MI), Italy 전화: (3902) 3046 5221팩스: (3902) 3046 5242이메일: [email protected]

스웨덴Economic CounsellorEmbassy of MalaysiaKarlavaegen 37P.O. Box 26053S-10041 Stockholm, Sweden전화: (468) 791 7942팩스: (468) 791 8761이메일: [email protected]

영국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17 Curzon StreetLondon W1J 5hRUnited Kingdom전화: (4420) 7493 0616팩스: (4420) 7493 8804이메일: [email protected]

북미로스앤젤레스Consul (Investment)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550, South hope Street, Suite 400Los Angeles, California 90071United States of America전화: (1213) 955 9183/9877팩스: (1213) 955 9878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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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산호세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226, Airport Parkway, Suite 480San Jose, California 95110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1408) 392 0617/8팩스: (1408) 392 0619이메일: [email protected]

시카고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John hancock Centre, Suite 1515875, North Michigan AvenueChicago, Illinois 60611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1312) 787 4532팩스: (1312) 787 4769이메일: [email protected]

뉴욕Consul (Investment)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Investment Section)313 East, 43rd Street New York, New York 10017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1212) 687 2491팩스: (1212) 490 8450이메일: [email protected]

보스턴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One International Place, Floor 8Boston, Massachusetts 02110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1617) 338 1128/ 338 1129팩스: (1617) 338 6667이메일: [email protected]

휴스턴Director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6th Floor, Suite 630Lakes on Post Oak3050 Post Oak Boulevardhouston, TX 77056United States of America전화: (1713) 979 5170팩스: (1713) 979 5177 / 78이메일: [email protected]

아프리카요하네스버그Economic Counsellorhigh Commission of MalaysiaGround Floor, Building 5Commerce Square Office Park39 Rivonia Road, Sandhurst, SandtonJohannesburg, RSAP.O. Box 2894, Parklands 2121Johannesburg, South Africa전화: (2711) 268 2307 / 268 2314팩스: (2711) 268 2204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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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투자진흥법 하의

개척 자격과 투자세 공제 혜택

대상 업체를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부록 I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일반

2012년 4월 발행. 이 목록은 인쇄 당시 유효하며 최신정보는 www.mida.gov.m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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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농업 생산

1. 화초 재배

II. 농산물 가공

1.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2. 채소, 괴경류 또는 근채류 및 과일류

3. 축산물

4. 농업폐기물 또는 농업부산물

5. 수산물

6. 수산양식용 사료

7. 의약품, 향수, 화장품 또는 식품산업용

식물 추출물 및 에센셜 오실

8. 식품 보충제

9. 식품첨가물, 향료, 색소 및 기능성

식품재료

III. 고무제품 제조

1. 토공기계, 농업차량, 산업차량,

상업차량, 오토바이 및 항공기용

타이어

2. 라텍스 제품:

a) 안전 또는 특수기능 장갑

3. 건식고무 제품

a) 벨트 장치

b) 고무호스, 파이프, 배관재

(tubings)

c) 고무 프로파일

d) 고무 인, 개스킷, 와셔, 포장재, 링

및 고무라이닝

e) 진동흡수, 제동 및 소음 절연제품

IV. 팜오일 제품 및 그 파생품의 제조

1. 유지화학제품 또는 유지화학제품의

유도체 또는 제제

2. 팜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팜오일 또는

팜핵유의 구성성분

3. 팜 기반의 식품과 식품재료

a. 동물지방의 주된 대체품

b. 팜 기반의 마요네즈 및 샐러드

드레싱

c. 우유 또는 코코넛 분말 대체재료

d. 레드팜오일 및 관련 제품

e. 팜 기반의 식품 성분

f. 변형(에스테르 교환) 팜오일 및

팜핵유 제품

g. 마가린, 바나스파티(vanaspati),

쇼트닝 또는 기타 제조된 지방제품

h. 코코아 버터 대체재료, 코코아 버터

대용재료, 팜중부유(palm mid

fraction, PMF), 또는 특수 올레인

4. 다음의 가공품:

a. 팜핵 경화유

b. 팜오일 추출공정 폐수(palm oil

mill effluent, POME)

c. 팜 바이오매스

V. 화학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제조

1. 유기물 또는 무기물의 화학적 유도체

2. 석유화학제품

VI. 의약품과 관련제품 제조

1. 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

2. 건강기능식품

3. 미생물제와 생균제

VII. 목재 기반 제품 제조

1. 목재가구의 디자인, 개발 및 생산

2. 합판을 제외한 가공 목재제품

VIII. 펄프, 종이와 판지 제조

1. 골심지(corrugated medium paper),

테스트라이너(testliner), 또는

크라프트라이너 (kraftliner) 또는

크라프트지 및 판지

IX. 케나프 기반 제품 제조

1. 돔물사료, 케나프 칩 또는 섬유, 재생

패널판지 또는 제품(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및 몰드 제품 등)

과 같은 케나프 기반 제품

X.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

1. 천연 또는 인조섬유

2. 천연 또는 인조섬유사

3. 직물

4. 편지

5. 부직포

6. 표백, 염색, 나염과 같은 직물의

마무리작업

7. 특수의류

8. 산업용 섬유 또는 기능성 섬유와

섬유제품

XI. 점토 기반 제품, 모래 기반 제품 및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1. 고알루미나질 또는 기본적 내화제품

2. 실험실용, 화학용 또는 산업용 제품

3. 합성다이아몬드

4. 벽돌, 타일, 슬래브, 펠릿, 보도블록과

벽돌 같은 결정화 또는 성형 유리제품

5. 흡수성이 좋은 광물성 점토

6. 대리석 및 화강암 제품

7. 천연 및 합성 섬유를 시멘트, 플라스터

또는 기타 광물성 결합재로 응집시켜

만든 패널, 보드, 타일, 블록 또는

유사한 물품

XII. 철강 제조

1. 강철 블룸(bloom) 또는 슬래브

2. 높이 200 mm이상의 형강 또는

단면형강

3. 다음 공정을 거친 후판, 강판,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a) 열간압연

b) 냉간압연 또는 냉간환원

4. 무계목 강관

5. 망간철, 규소망간 또는 규소철

6. 전기아연도금강대(steel sheet in coil)

XIII. 비철금속 및 그 제품 제조

1. 주석을 제외한 주괴, 빌릿 또는 슬래브

등 1차 비철금속

2. EC 구리 로드(rod)를 제외한 비철금속

바, 로드, 형재 또는 단면형재

3. 비철금속 후판, 판재,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4. 비철금속 파이프 또는 튜브

5. 알루미늄 복합패널

XIV. 기계류 및 기계 컴포넌트 제조

1. 특정 산업용 특수기계 또는 장비

2. 발전기계 또는 장비

3. 일반 산업기계 또는 장비

4. 기계 또는 장비 조립용 부품 및 공업용

부품 또는 컴포넌트

5. 금속가공기계 또는 장비

6. 중장비를 포함한 기계 또는 장비의

개량 또는 수리

부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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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지원 제품 또는 서비스

1. 금속 주조(casting)

2. 금속 단조(forging)

3. 표면공학

4. 기계 가공, 지그 및 고정구

5. 몰드, 공작기계 또는 다이

6. 열처리

XVI. 전기전자제품과 컴포넌트 제조, 그 부품 및 관련 서비스

1. 반도체:

a) 웨이퍼 가공

b) 반도체 조립

c) 다음의 반도체 컴포넌트 및 부품:

i) 고급 기판

ii) 납땜 재료

iii) 결합패드

d) 반도체 툴:

i) 웨이퍼 캐리어

ii) 집적회로(IC) 캐리어

iii) 포토마스크 및 마스크 블랭크

e) 반도체 관련 서비스

i) 다이 또는 웨이퍼 수준 패키징

ii) 집적회로(IC) 검사

iii) 웨이퍼 프로빙(probing)

또는 분류

iv) 웨이퍼 범핑(bumping)

2. 고급 디스플레이 제품 및 부품:

a) 고급 디스플레이 제품

b) 고급 디스플레이 조립부품

c) 백라이팅(backlighting) 시스템

3.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시스템 또는

장치

a) 디지털 통합 제품 또는 장치

b) 데이터 저장 시스템 또는 장치

4.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또는

인포테인먼트 제품

a) 디지털 TV

b) 디지털 홈시어터 시스템 또는

그 제품

c) 디지털 음성 또는 동영상 또는

이미지 녹음·녹화 장치 또는 재생 장치

5. 광전자 장비, 시스템, 장치 또는

컴포넌트

a) 광자(photonics) 장치 또는

컴포넌트

b) 광전자 장비 또는 시스템,

장치 또는 컴포넌트

c) 광섬유 또는 광섬유 제품

6. 전자 추적 또는 보안 시스템 또는 장치

a) 음성 또는 패턴 또는 시각 인식

또는 합성 장비 또는 시스템 또는

장치

b) 전자 내비게이션 및 추적 장비 또는

시스템 또는 장치

c)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 또는

장치

7. 전자 컴포넌트

a) 다층 또는 연성 인쇄회로기판

b) 고급 커넥터

8. 대체에너지 장비, 제품, 시스템, 장치

또는 컴포넌트

a) 태양 전지 또는 패널 또는 모듈

또는 시스템

b) 충전식 전지 또는 저장 시스템

c) 연료 전지

9. 에너지 절감 조명

10. 전기 제품

a) 무정전 전력공급장치

b) 인버터 또는 컨버터

XVII. 전문, 의료, 과학 및 계측기기/부품의 제조

1. 의료, 수술, 치과 또는 수의과 장치

또는 장비 및 그 부품 또는 컴포넌트/

부속

2. 검사, 계측 또는 실험실 장비 또는 기구

XVIII. 플라스틱 제품 제조

1. 특수 플라스틱 필름 또는 시트

2. 지구환경시스템 제품

3. 엔지니어링용 플라스틱 제품

4. 청정실에서 성형된 제품

5. 생체고분자(biopolymer) 또는 그 제품

XIX. 보호장비 및 장치

1. 코팅 또는 편직 안전장갑

2. 고급 방탄유리

3. 추락 방지용 안전장비

XX. 제조업 관련 서비스

1. 통합 물류 서비스

2. 식품 저온유통 설비 및 서비스

3. 가스 및 방사선 멸균 서비스

4. 환경관리

a) 다음과 같은 폐기물 재활용

i) 독성 및 비독성 폐기물

ii) 화학물질

iii) 재생고무

5. 환경디자인 서비스

XXI. 호텔업과 관광업

1. 중저가 호텔 건립(3성급 이하)

2. 4~5성급 호텔의 건립

3. 기존 호텔의 확장 또는 현대화

4. 관광단지의 건립

5. 관광단지의 확장 또는 현대화

6. 휴양캠프 건립

7. 컨벤션센터 건립

XXII. 기타

1. 스포츠용품 또는 장비

2. 귀금속 보석

3. 모조 보석류

4. 생분해 가능한 1회용 포장재 및

가정용품

부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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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하이테크 기업

2012년 4월 발행. 이 목록은 인쇄 당시 유효하며 최신정보는 www.mida.gov.m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 투자진흥법 하의

개척 자격과 투자세 공제 혜택 대상

하이테크 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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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첨단 전자제품 및 컴퓨터의 설계, 개발 및 제조

1. 다음의 설계, 개발 및 제조:

a) 고밀도 조립부품 또는 시스템

b) 첨단 디스플레이

c) 첨단 반도체 장치

d) 첨단 커넥터

e) 데이터 저장장치 또는 시스템

f) 첨단 기판

g) 정보통신제품, 시스템 또는 장치

h)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또는 인포테인먼트 제품

i) 광전자 장비, 시스템 또는 장비

j) 전자보안 및 감시 시스템 또는 장치

k) 전자 기계, 장비, 시스템 또는 장치

l) 첨단 전자 컴포넌트

II. 전문, 의료, 과학 및 계측 장치 또는 부품

1. 다음의 설계, 개발 및 제조:

a) 의료 장비, 부품 또는 컴포넌트

b) 의료용 임플란트, 의료 장치, 부품 또는 컴포넌트

c) 시험, 계측 또는 실험실 장비 또는 기구

III. 생명공학

1. 다음의 개발, 시험 및 제조:

a) 의약품

b) 정밀 화학제품

c) 생체진단(biodiagnostics)

IV. 첨단소재

1. 다음의 개발 및 제조:

a) 폴리머 또는 생체고분자(biopolymer)

b) 파인 세라믹스 또는 첨단 세라믹스

c) 고강도 복합재료

2. 나노입자 및 그 조성물

V. 대체에너지 기술

1. 대체에너지 부문에서 사용될 제품, 장비, 시스템, 장치 또는

컴포넌트의 설계, 개발 및 제조

VI. 철강

1. 직경 2.0mm 이하의 초정밀 스프링 와이어

부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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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소규모 기업

2012년 4월 발행. 이 목록은 인쇄 당시 유효하며 최신정보는 www.mida.gov.m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 투자진흥법 하의

개척 자격과 투자세 공제 혜택 대상

소규모 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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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

I. 농업활동

1. 수산양식

2. 양봉

II. 농산물 가공

1. 커피

2. 차

3. 과일

4. 채소

5. 허브 또는 향신료

6.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7. 코프라(copra)와 미가공 코코넛유를

제외한 코코넛 제품

8. 전분 및 전분제품

9. 곡물(cereal) 제품

10. 설탕 및 제과류

11. 식물추출물

12. 수산양식 제품

13. 동물사료 성분

14. 농업 폐기물과 부산물

III. 임업제품

1. 등나무(rattan)제품(등나무대, 껍질과

토막은 제외)

2. 죽(bamboo)제품

3. 기타 임업제품

IV. 고무제품 제조

1. 고무 몰딩 제품

2. 사출성형 고무제품

3. 일반고무 제품

V. 오일 팜 제품 및 그 파생품 제조

1. 팜오일 가공품

2. 팜 바이오매스/폐기물/부산물 가공품

VI. 화학제품과 의약품 제조

1. 안료 제제, 분산제 및 특수 코팅제

2. 건조제

3. 바이오 수지(셍체고분자)

4. 잉크젯 잉크

VII. 목재 및 원목제품 제조

1. 장식용 패널 보드(일반 합판은 제외)

2. 목재 몰딩

3. 건축용 목공품 및 목공업(joinery)

4. 목재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예: 활성탄, 숯, 나무섬유)

5. 가정용 및 사무용 목재용품

VIII.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

1. 성형종이 제품

IX. 직물 및 직물제품 제조

1. 바틱(batik) 또는 송켓(songket) 또는

푸아(pua)

2. 섬유산업용 액세서리

X. 점토 기반 및 모래 기반 제품과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

1. 세라믹 또는 유리로 만든 공예품, 장식

품 및 장신구

2. 연삭, 광택 및 샤프닝(날카롭게 갈기)

용 연마제

XI. 철강 제품, 비철금속 및 그 제품 제조

1. 와이어 및 와이어 제품

2. 조립제품

XII. 지원 제품 및 서비스

1. 금속 스탬핑

2. 산업용 봉인(seal) 및 봉인 재료

XIII. 수송기관 컴포넌트, 부품 및 부속 제조

1. 수송기관 컴포넌트, 부품 및 부속

XIV. 기계 및 장비의 부품 및 컴포넌트 제조

1. 기계 및 장비의 부품 및 컴포넌트

XV. 전기 및 전자제품, 컴포넌트 및 그 부품 제조

1. 가정용 전기제품, 부품 및 컴포넌트

2. 가정용 전자제품, 부품 및 컴포넌트

3. 산업용 전기제품, 부품 및 컴포넌트

4. 산업용 전자제품, 부품 및 컴포넌트

XVI. 가구, 부품 및 컴포넌트 제조

1. 가구, 부품 및 컴포넌트

XVII.게임 및 부속 제조

1. 게임 및 부속

XVIII.기념품 제조

1. 기념품, 선물용품 및 장식용품

XIV.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1. 장식 패널 및 장식품

2. 에폭시 엔캡슐(봉입주형) 성형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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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V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선정된 산업

2012년 4월 발행. 이 목록은 인쇄 당시 유효하며 최신정보는 www.mida.gov.m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 투자진흥법 하의

개척 자격과 투자세 공제 혜택 대상

선정된 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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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V

I. 기계와 장비

1. 공작 기계

2. 운반하역장비

3. 로봇과 공장자동화 장비

4. 공작 기계, 운반하역장비 및 로봇과 공

장자동화 장비용 조립부품 및 컴포넌

II. 특수기계와 장비

1. 특정 산업용 특수 공정 기계 또는 장비

를 위한 조립부품 및 컴포넌트

2. 포장기계

3. 특정 산업 및 포장기계용 특수 공정 기

계 또는 장비를 위한 조립부품 및 컴포

넌트

III. 오일 팜 바이오매스

1.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IV. 재생에너지

1. 재생에너지 생산

V. 에너지 절감

1. 에너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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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재투자

2012년 4월 발행. 이 목록은 인쇄 당시 유효하며 최신정보는 www.mida.gov.m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 투자진흥법 하의

재투자를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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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

I. 자원 기반

1. 고무

2. 오일 팜

3. 목재

II. 식품 가공

1. 식품 가공 활동

III. 연구개발

1. 연구개발 활동

IV. 호텔업과 관광산업

1. 호텔업과 관광산업

V. 오일 팜 바이오매스

1.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

VI. 저온유통 설비 및 서비스

1. 신선농산물(과일, 채소, 화훼, 양치류,

육류, 수산물)을 위한 저온유통 설비

및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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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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