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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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틀 및 추진계획 박 순 우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Ⅰ. 서론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동법 제4조 1) 에 의해 2002년에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이 수립되었다. 이후 1997년 5월부터 담배 한 갑당 2원씩 부과되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002년 2 월부터 150원으로 인상되었고 2004년 12월부터 354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가용 재 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 게 나타났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계획의 구체화 등 노년층을 위한 건강증진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요구와 정치적 압박 증대로 보험급여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급여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건강증진과 예방보건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서 설정한 성과목표가 단기간에 변 하기 어려운 사망이나 유병률에 대한 지표가 대부분인 관계로 사업의 기획에 대한 지침이나 평가 기준 으로서의 활용도는 매우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편 1998년부터 시작된 보건소 건강증진사 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실시 되었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연구사업, 훈련사업 등의 실시로 인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역량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기 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중간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른 계획의 수정·보완과 목표의 재설정을 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이 수립되었다. 2006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2) ,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3)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2월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총괄전략 방향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추진계획 검토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3월에 7개 분 과의 36개 중점과제별 위원을 위촉하여 2010년 5월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의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2020 계 획의 수립 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자 한다. 1)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 계류중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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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틀 및 추진계획

박 순 우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Ⅰ. 서론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동법 제4조1)에 의해 2002년에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이 수립되었다. 이후 1997년 5월부터 담배 한 갑당 2원씩 부과되던 국민건강증진기 이 2002년 2

월부터 150원으로 인상되었고 2004년 12월부터 354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 의 가용 재

원이 크게 증가하 다. 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심의 질병구조 변화의 속도가 상보다 빠르

게 나타났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계획의 구체화 등 노년층을 한 건강증진 책의 수립이 시 한

문제로 부상하 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한 국민요구와 정치 압박 증 로 보험 여가

확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 여 수요를 억제하기 한 건강증진과 방보건에 을 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러한 시 상황의 변화와 함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서 설정한 성과목표가 단기간에 변

하기 어려운 사망이나 유병률에 한 지표가 부분인 계로 사업의 기획에 한 지침이나 평가 기

으로서의 활용도는 매우 제한된다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 한편 1998년부터 시작된 보건소 건강증진사

업이 국 모든 보건소로 확 실시 되었고 민간단체에 한 지원사업, 연구사업, 훈련사업 등의 실시로

인해 건강증진사업에 한 경험이나 역량이 어느 정도 축 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기

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간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른 계획의 수정·보완과 목표의 재설정을 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이 수립되었다.

2006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구체 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2),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용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비하게 되었으며3) 이

를 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 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2월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총 략 방향에 한 결과 발표 추진계획 검토를 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3월에 7개 분

과의 36개 과제별 원을 하여 2010년 5월 재 작업을 진행 에 있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의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재 진행 인 2020 계

획의 수립 과정과 진행 상황에 해 보고자 한다.

1)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사회부장 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 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를 거쳐야 한다.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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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가.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회경제적 배경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기 시 를 벗어나면서 선진국 진입에 한 기 와 함께 건강한 삶에

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던 시기 다. 한편 생활수 과 의료의 발달로 노인인구 비율이 2010년에는

10.7%에 도달할 것으로 측되어 의료비 부담 증가에 한 비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한 질병 구

조가 다양화하고 만성화됨에 따라 방차원의 극 인 건강 리 정책으로 환이 필요한 시 이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통합·조정하기 해 보건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국민건강

증진기 의 확보 증액으로 인해 극 인 건강증진정책의 수행이 가능해졌다.

나.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의 기본틀

제1차 국민건강증진계획 2010에서는 ‘75세의 건강장수 실 이 가능한 사회’ 구 을 비 으로 설정하고

건강 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건강 잠재력 제고, 효율 인 질병의 방 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효

과 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총 목표로 설정하 다.

국민 체에 한 효과가 크고 취약계층에 한 지원 효과가 높은 것으로 기 되는 사업을

우선 으로 선정하여 ① 건강생활실천( 연, 주, 운동, 양), ② 만성질환 방‧ 리(암 리, 고

압, 당뇨, 허 성심질환, 뇌 질환, 염, 정신보건, 구강보건), ③ 모자보건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④ 소득층 취약계층 건강증진 분야에 40개 목표를 설정하고 39개의 단 사업을 선정하

다(그림 1, 표 1). 이 때 사업간 연계를 해 주체별·유형별 유사사업의 추진체계를 통합함으로

써 건강증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방을 생애주기별 건강증진과 연

계하고자 하 다.

2.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가.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회경제적 배경

국민건강증진부담 의 인상으로 국가의 재원 사정이 호 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 체계와 가용 산 등을

활용하여 실행가능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만성화가

2002년도 당 계획보다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 되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한 국민요구

에 비하여 보험 여와 보험재정지출을 억제하기 한 건강증진과 방보건에 한 더욱 많은 노력의

필요성이 두되는 등 건강증진사업 수요의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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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건강 잠재력 제고효율적인 질병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75세의 건강장수 실현이가능한 사회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 건강증진위원회를 통해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평가․환류

금연, 절주, 운동, 영양지자체․민간 연계 지원

건강증진 교육․홍보 강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암 예방․검진 강화취약계층 의료 지원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단계별 보건사업간 연계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건강증진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보건소 등 공공보건기능의 강화∙재정․인력 등 건강증진자원 확보

그림 1.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기본틀

나. 2005년 수정·보완의 기본틀 및 추진방향

건강생활실천의 확산을 심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략의 핵심으로 하되, 방 심의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 유해환경의 폐해 방지도 포함하는 포 건강 리 략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설계

하 다. 건강과 질병의 결정요인이 다양하고 결정과정이 복잡하다는 사실의 인식과 이해를 토 로 근

하 다.

국민의 건강은 개인이나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효과 으로 리할 수가 없고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을 비 으로 설정하 다. 목표는 보건의료부문의 일차

목표인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함께 이를 효과 으로 달성하려면 사회경제 계층 간의 격차를 여

야 하므로 ‘건강형평성 제고’도 포함하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잠재력

의 강화, 질병과 조기사망의 감소, 인구집단별 건강격차 완화를 지향하도록 원칙을 설정하 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과제는 건강을 리하고 향상하기 해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집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서 ①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② 방 심의 질병/건강 리, ③

인구집단별 건강 리, ④ 건강지원 환경의 조성으로 별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하 다. 모두 24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169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108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 다. 2002년 계획에 비해

사업범 를 확 하여 교육인 자원부와 노동부의 사업도 포함하 다. 장기 인 에서 건강환경조성

부분(식품안 , 지역사회환경 등)도 선정하 으나 구체 인 근은 2020으로 연기하 다.

사업의 추진 략은 건강행태의 변화추진, 건강 련 사회 환경의 변화추진, 방보건서비스의 제공,

건강 해환경에 한 조치 등을 한 수단의 동원과 활동으로 구성하 다(그림 2,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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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잠재력 강화질병과 조기사망 감소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완화

금연절주운동영양

암관리만성병관리전염병관리정신보건구강보건

모자보건노인보건

근로자보건학교보건

식품안전음용수공기

지역사회 환경 등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건강관리

인구집단별건강관리

건강환경조성

건강행태 변화 추진건강관련 사회환경 변화 추진

예방보건서비스 확충건강위해 환경에 대한 조치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증진 건강보호

인프라 확충과 효과적 관리인력개발, 시설확보, 재원관리, 지식기반, 정보체계, 조직과 관리

목표와비전

사업과제

사업전략

사업체계

그림 2.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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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5

분 야 역 목표 단 사업 과제 목표 세부사업

총 계 6 40 39 24 169 108

건 강

생 활

실 천

확 산

연 4 2 연 10 5

주 2 1 주 7 4

운동 1 2 운 동 5 5

양 2 3 양 17 5

심의

건강 리

암 리 11 5 암 리 8 4

고 압 2

2

고 압 4 4

당뇨 1 당뇨병 4 2

- - 과체 과 비만 4 3

허 성심질환 2 심‧뇌 질환 6 3

뇌 질환 2 염 5 2

염 2방 종 상

염병 리8 5

-

에이즈‧성병

액매개

염병 리

10 4

- 매개체 염병 리 5 3

- 식품매개 염병 리 3 4

신종 염병 리 6 5

-결핵‧호흡기질환

약제내성 리11 4

정신보건 4 5 정신보건 15 6

구강보건 3 7 구강보건 13 8

인구

집단별

건강 리

모자보건 4 3 모성보건 5 3

생애주기별

건강증진1 유아보건 6 4

노인보건 3 4

근로자건강증진 6 6

학교보건 6 10

건강형평성

확보

소득층, 취약계층

건강증진5 형평성확보 2 5

표 1. 국민건강종합계획의 2002년도 계획과 2005년도 계획의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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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구성의 기본 방향

가. 건강에 대한 시각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포 인 건강의 시각(신체 , 정신 , 사회 안녕 상태)을 기본으로 하며,

한 건강을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릴 수 있는 건강형평성을 요시하 다.

나. 건강증진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시각

건강증진종합계획은 개인의 주도 참여에 의한 자신의 건강 건강결정요인의 변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과정으로 설정하 다. 즉 개인의 주도, 정부의 지원, 건강결정요인을 세가지 주요

개념으로 하 다.

다. 건강결정요인

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변화시키고자하는 건강결정요인 특히 건강행동, 보건의료서비스제공환경,

사회물리 환경요인의 개선을 인 사업과제로서 용하 다. 이 부분은 건강결정요인의 34~81%에

해당한다(표 2).

건강결정요인 건강

기여정도

2020종합계획

적용사업과제와 관련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인

요인

개인 특성생물의학 요인

9~19%∆

인구집단별 건강 리,

취약계층 건강 리

정서 요인 ∆

사회경제

특성

개인의

사회경제 요인40% ∆

건강행동건강행태

보건의료이용22~51%

O

O건강생활실천 확산

환경

요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건강증진10%

O 방 심 상병 리

보건의료서비스 O 방 심 상병 리

사회 환경 사회 환경요인2~20%

O 식품 생․안

환경보건물리 환경 물리 환경요인 O

표 2. 건강결정요인과 국민건강종합계획 2020과의 관련성

라. 접근전략

특히 2005년의 건강증진 방콕헌장에 의거하여 건강과 건강결정요인에 한 리 능력 강화의

략으로서 주창, 투자, 역량함양, 법규제정 규제, 트 십 형성 연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정하 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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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헌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적용 방향 중점사업

주창: 인간의 기본권 공동연 에 기

해서 건강의 요성 형평성을 사회에

리 알린다.

∙건강증진사업의 가치에 한 공감

조성

∙건강교육홍보

투자: 건강결정요인을 리할 수 있는 지

속가능한 정책 로그램 개발과 건강

증진을 한 하부구조 구축, 재정 등을

해 투자한다.

∙필요한 재원 마련 효율 지출

∙건강 리를 한 략과 사업의 다각화

∙계획과 실 의 지속 검, 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강증진사업추진체계의 정비

∙건강증진기 의 역할

정립

∙건강보험의 건강증진

기능정립

∙평가체계의 효율 운

역량함양: 정부, 학계, 지역사회 시민

사회, 일반인 등을 상으로 정책개발,

리더십, 서비스 수행, 지식 달 연구,

지식습득 능력을 배양한다.

∙정보통계체계 구축 근거 정비 ∙정보통계체계 구축

∙지식기반 확충

∙보건소 사업역량강화

법규제정 규제: 건강 해로 부터의

보호와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한

동등한 기회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제정하고 규제한다.

∙정책 지원: 정책 으로 보건의 우

선순 를 높이고, 실천 가능한 기반

구축

∙법규 제정

트 십 형성 연 구축: 공공과 민

간부문, 비정부기 , 시민사회 국제기

구가 지속 인 활동을 만들어가기 한

트 십 형성 연 를 구축한다.

∙연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공공정책

여건의 조성(공공과 민간/ 앙과 지방

/ 비보건과 보건/ 국내와 국제)

∙민간부문의 건강증진

기능 확

표 3. 방콕헌장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연관성

2. 국민건강종합계획 2010 평가 및 반영

가. 계획수립과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은 행정계획에 을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에 근거하여 기본틀을

작성하 다. 그러나 10년의 장기 인 에서 종합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론 근거, 사

회경제 변화 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본틀은 실 인 실천가능성에 우선순 를 두어 기존 보건복지부 행정체계를 근거로 작성하 다.

작성과정에서 련분야의 과거 재, 미래의 변화를 측하고자 하 으나, 계획수립의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가 그룹의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계획 조정을 하 다.

나. 목표의 측정

총 목표인 건강수명, 건강형평성은 표성은 있으나 실제 측정이 어렵다. 한 체목표 169개

119개만이 2008년을 기 으로 측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2005년 계획 수립 당시에는 목표측정을 한

모니터링체계의 구축도 같이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 으나 아직 목표의 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지표가 약

30%에 이르고 있다. 한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단 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 지표의 수는 더욱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표성을 갖추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모니터링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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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점과제

질병과 인구집단이 혼재한다는 지 이 있었다. 인구집단은 교과부(학교보건), 노동부(근로자건강증진)를

고려한 행정 편이를 고려한 도 있었으므로, 이론 근거에 의한 분류와 행정 수행가능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재원, 인력, 시설 등 과제를 추진할 추진체계에 한 계획은 매우 요하나, 2010 종합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계획에서는 추진체계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

건강증진법에서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마. 지자체, 타부처와의 연계 고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외의 타 부처에서도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포함하 으며, 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도 포함하므로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제의 선정에서 이러한 행정 인 수행가능성 고려가 필요한데 특히 학교보건, 근로자건

강증진, 군인건강증진, 신체활동 등이 이러한 고려 상이다. 2008년과 2009년에 군인건강증진(국방부)과

생활체육활성화(문 부)가 새로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추가되었는데 이 과제는 국방부와 문

부에서 추진하 으며, 기존의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과제로 편성하 다.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앙단 에서 종합계획을 세부 으로 세우기보다는 기본 인 추진방향

(최소의 목표) 정도의 가이드라인 만을 제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는 목표를 추가,

삭제하고 추진사업도 기본방향에 따라 자율 으로 정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고려도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010 평가 2020에 적용

계획수립과정 ∙행정계획으로 이론 근거 미흡∙장기 인 인구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고려

과제 ∙질병, 인구집단 등 혼재 ∙건강결정요인을 심으로 재편

∙실행을 고려하여 행정구조도 고려 필요

목표 ∙측정이 불가능한 목표가 30%임 ∙측정 가능한 목표로 수정

∙모니터링체계의 강화

추진체계∙ 과제에 포함하지 않아 순조롭게 수행

되지 않았음.∙ 과제에 추진체계 포함

지자체, 타부처와의

연계

∙교육부, 노동부가 참여. 독립 으로 계획

수립 실행

∙지자체는 직 참여하지 않아, 목표와 수

행사업이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음.

∙환경부 등 참여 부처 확 연계체계

확립

∙ 앙단 의 목표와 수행사업을 최소화

하고 각지자체별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

표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평가와 2020 계획에 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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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내용

가. 기본틀의 구성

국민건강증진사업은 포 건강의 정의를 용하며, 건강증진의 기본 이념인 ‘스스로의 건강 리’

‘기본권으로서의 건강’ 개념을 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리는 사회의

구축을 향해서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 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한 주된 과제는 건강결정요인에 근거하여 구성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방 심의 상병 리, 식품 생과 안 환경보건, 일부 상인구의 집단별 건강 리, 사회경제

약자계층의 건강 리로 별하 다. 과제에 한 근법은 주창, 투자, 역량함양, 법규제정 규제,

트 십 형성 연 구축의 기본추진방향에 따라 략을 수립하 다.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제시된 기본틀의 원안은 그림 3과 같으며, 수정‧보완을 거친 수정안은 그림 4와

같다.

나. 비전

건강의 포 인 개념인 신체 , 정신 , 사회 , 건강개념을 추구하며,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시하는 각 구성원의 극 인 자기건강 리 참여와 기본권으로서 평등하게 건강을 릴 수 있다는 개

념을 용하여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리는 건강세상’을 비 으로 정하 다.

다. 목표

목표는 세계보건기구를 심으로 정의된 건강과 건강증진의 개념과 재 우리나라에서 측정의 가능

여부, 그리고 주요 외국의 추세를 감안하여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선정하 다.

예방보건서비스

건강교육·홍보

건강지원사회여건 조성

건강친화적물질환경 조성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상병 관리

인구집단별건강관리

취약계층건강관리

식품위생·안전

환경보건

건강잠재력강화

질병과조기사망 감소

인구계층간건강격차 완화

건강수명연장

건강형평성제고

온 국민이 함께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조직, 인력, 시설, 재원, 정보체계, 지식기반

건강증진전략 사업과제 목표 비전

그림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기본틀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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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

투자

역량함량

법규제정

파트너쉽 형성및 연대 구축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상병 관리

안전환경 관리

특정인구집단별건강관리

○ 공공부문 사업 역량 강화○ 효율적 정보통계체계 구축○ 평가체계의 효율적 운영○ 건강증진 재정의 확보 및 기능 정립○ 민간부문의 건강증진기능 확대

건강수명연장

온 국민이 함께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건강증진전략 사업과제 목표 비전

건강형평성제고

그림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기본틀 수정안

라. 사업과제 선정

과제를 결정하기 해 건강결정요인을 심으로 한 분류의 사업과제를 우선 선정하 다. 그 다음

세부 인 과제 선정에서는 국민건강 향상을 한 필요성, 정부의 정책, 행정 ·기술 실행 가능성 등의

일반 기 과 더불어 종합계획 2010의 경험, 사망원인통계 등의 실증 자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해서

선별하 다.

과제는 우선 사업의 목표 달성을 직 겨냥하는 건강 리사업의 과제와 이들 사업의 효과 추

진을 한 략 수단과 사업체계에 한 과제의 두 가지로 별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과제

들은 서로 계가 있지만 편의상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방 심의 상병 리, 식품 생과 안 환

경보건, 일부 상인구의 집단별 건강 리, 취약계층의 건강 리의 여섯 가지 분야로 구분하 다. 그리

고 사업의 효과 추진을 한 과제들로는 건강증진을 한 략 수단 는 방법의 선별 활용과

사업체계의 확충을 포함하 다.

구체 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 실천 확산 분야

생활습 이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병 경과와 한 연 이 있으므로 건강의 가장 요한 근원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생활습 에서 만성질환과 련성이 높은 연, 주, 운동(신체

활동) 양( 한 식생활)을 과제로 선정하 다.

2) 방 심의 상병 리 분야

재 유병률이 높거나, 조기사망의 원인이면서 방 리를 통하여 유병률을 낮추고 조기사망을 낮출

수 있는 질환에 한 방 리 분야이다. 과제로서 각종 악성신생물(가장 흔한 사망원인인데 암

에 따라서는 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으므로 2차 방도 가능함), 뇌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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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뇌 질환, 심장질환은 주요사인이나 방과 리가 가능함), 고 압, 고지 증, 당뇨, 비만

등(주요만성질환 발생의 험요인으로 리가 가능함)을 선정하 다.

한 신종 염병 발생에 따른 방 종, 방역 책 등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 으로 유

병률이 높으면서 염이 우려되는 결핵과 에이즈도 과제로 선정하 다.

3) 안 ·환경보건 리

사회 ·물질 환경 리 분야로서 건강 향평가의 수행은 범부처 인 연계와 력이 필요한 사업으

로서 총 인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므로, 범부처가 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로 선정하

다. 한 교통사고 등 사고 방환경 리, 식 독, 수입식품 안 리 등을 포함하 다.

4) 인구집단별 건강 리 분야

생애주기별 구분 는 비교 공통 건강문제를 갖고 있으며, 근이 용이한 상 집단(근로자, 학생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하 다. 한 총 목표인 ‘형평성 제고’ 달성을 해서 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선정하 다.

5)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의 확충

여러 가지 건강 리사업의 추진을 한 수단의 효과 시행을 한 계획으로서 조직, 인력, 재원, 정보

체계, 지식기반, 민간부문의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증진연 구축 등을 포함하 다.

이상의 과제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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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중점과제 (참고) 2010 중점과제

건강생활 실천 확산

1. 연 연

2. 주 주

3. 운동 운동

4. 양 양

방 심의

상병 리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험

요인 리

5. 건강검진

6. 암 암 리

7. 염 염

8. 심 질환 심·뇌 질환

9. 고 압 고 압

10. 뇌 질환

11. 당뇨병 당뇨병

12. 고지 증

13. 비만 과체 과 비만

14. 정신보건 정신보건

15. 구강보건 구강보건

감염질환 리

16. 방 종 방 종 상 염병 리

17. 비상방역체계

매개체 염병 리

식품매개 염병 리

신종 염병 리

18. 의료 련감염

19. 결핵결핵‧호흡기질환

약제 내성 리

20. 에이즈에이즈‧성병

액매개 염병 리

안 ․환경보건

21. 식 독 리

22. 교통사고 등 안 환경 리

23. 건강 향평가

인구집단별 건강 리

24. 모성 모성보건

25. 유아 유아보건

26. 노인 노인보건

27. 근로자/군인 근로자 건강증진

28. 학교 학교보건

29. 다문화가정

30. 방문보건

31. 장애인

사업체계의 확충과

효과 리

32. 공공부문사업 역량 강화 (형평성 확보)

33. 효율 정보체계 구축

34. 평가체계의 효율 운

35. 건강증진기 확보 역할 정립

36. 민간부문 건강증진 기능 확

표 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분야별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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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과제별 주요 이슈 및 검토사항

2010년 5월 재 각 분과별 작업을 진행 에 있으며 각 과제별로 1인의 원이 분담을 하여 계

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각 원은 련 부서의 공무원과 목표 설정 세부사업에 한 논의를 하며

간결과에 해 련 문가 자문회의를 거친다. 각 분과별로 정기 인 회의를 통해 목표 내용 조 을

하며 각 분과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회의를 통해 체 인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분과별 주요

이슈 검토방향은 표 6과 같다.

분과 중점과제 주요 이슈 및 검토방향

Ⅰ. 총 분과

총 목표

(건강수명,

건강형평성)

∙ 건강수명 련 지표의 다양성 : 주 건강수 는 활동

제한을 기 으로 한 건강수명, 장애보정기 여명(DFLE), 삶의

질 보정 기 여명, 유럽 삶의 질 척도(EQ5D)등

※ 검토방향: 각 지표별 정책성과지표로서의 장단 비교 후

선택

∙ 건강형평성 련 지표의 다양성 : 건강수 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형평성 지표 산출이 가능하고 질병 리본부 국민

건강 양조사결과 발표시 형평성(소득, 지역) 지표가 포함됨.

※ 검토방향: 건강수 의 표지표 선정후 소득수 , 지역별

격차감소 총 목표 선정( : 건강수명의 소득별 지역별 격차

감소)/ 문가 의견수렴과정 거침.

Ⅱ. 건강생활

실천확산(4)

연, 주,

운동, 양

∙ 질병별 방, 인구집단별 건강증진의 공통된 험요인감소

목표로서 요한 표 지표이므로 장기 인 목표제시 필요

※ 검토방향: 국가경제성장의 장기목표 OECD국가의 련

지표를 검토하며 추진

Ⅲ.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험요인

리(11)

암, 건강검진,

염, 심 질환,

고 압, 뇌 질환,

당뇨병, 고지 증,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 국가암 리 계획 등 련 장기 계획을 고려하여 작성

∙ 건강생활실천확산 분야와 복되는 정책목표산출 가능

※ 건강생활실천분야와 복되는 목표라도 필요한 목표는 일단

포함시키기로 함. 목표달성을 한 세부사업도 목표별로

복될 수 있음. 간 검시 총 분과에서 조정하도록 함

Ⅳ. 감염질환

리(5)

방 종,

비상방역체계,

의료 련감염,

결핵, 에이즈

∙ 보건의료발 계획 등 련 국가계획을 고려하여 작성

∙ 비상방역체계: 임상 기술지원보다 국가행정망의 달체계

정비가 더 요하며 임상 문 분과 원의 역할이 상 으로

모호함.

∙ 의료 련감염과제 : 처음 들어간 과제이고 련 황자료

악이 어려움

※ 련 공무원의 극 참여 자료 조로 해결가능

Ⅴ. 안

환경보건(3)

식 독 리,

교통사고 등

안 환경 리,

건강 향평가

∙ 건강증진의 요한 축으로서 안 한 환경 지원이 필요한

분과이나 과제와의 연결성이 문제되고 있음.

∙ 각 과제별 장기목표설정 세부과제개발에는 문제가

없음.

※ 분과의 이름을 수정( : 건강친화 환경조성분과)

표 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분과별 주요 이슈 및 검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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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중점과제 주요 이슈 및 검토방향

Ⅵ. 인구집단별

건강 리(8)

모성, 유아, 노인,

근로자/군인, 학교,

다문화가족,

방문보건, 장애인

∙ 건강생활실천분과, 방 심의 상병 리분과들과 목표

세부사업이 복될 우려가 있음.

∙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처음 들어간 분과의 련 황자료

악 목표범 설정 등 어려움이 지 됨.

∙ 타부처가 소 인 과제(학교, 근로자, 다문화가정)의 부처

력부재 우려

※ 타부처 력필요 과제는 4월 안 작성후 5월 6월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함.

※ 복되는 목표 세부사업은 간 검과정에서 총 분과

에서 조정할 것임.

Ⅶ. 사업체계의

확충과

효과 리(5)

공공부문 사업역량

강화, 효율 정보

통계체계구축, 평가

체계의 효율 운 ,

건강증진기 의

확보 역할 정립,

민간 부문의

건강증진

기능확

∙ 2-6분과의 사업을 지원하는 과제들로 구성된 분과라는

에서 차별화되고 있음.

∙ HP2010에서는 총 분과에서 다루었고, 세부사업과제로 제시

된 것이 HP2020에서는 개별 과제로 선택되었음.

∙ 사업의 상과 사업범 , 성과측정방법 등 모호하다는 이 지

됨.

※ 1차 분과회의결과에 따라 과제가 조정되었고, 간 검

회의과정에서 더 수정보완할 정임( : 공공부문사업역량강

화와 민간부문은 통합하여 조정하기로 함)

표 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분과별 주요 이슈 및 검토방향(계속)

참고문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증진정합계획 2020 경과보고, 2010

서미경, 김혜련, 서동우, 선우덕, 신윤정, 최은진, 최정수, 황나미.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서미경, 서동우, 선우덕, 신윤정, 최은진, 최정수, 황나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간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상 , 서미경, 김동진, 홍미 , 한달선, 이규식, 문옥륜, 배상수, 김 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

략 수립에 한 연구. 보건복지부·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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