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애동향 - KEAD ·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 기업에 대 해, 직장에 복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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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동향 ISSN 2234-1226 Global Disability Issues 2015 + Vol. 2 ISSN 2234-1226 NEWS WORLD ISSUE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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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동향

ISSN 2234-1226

Global Disability Issues

2015 + Vol. 2

ISSN 223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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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동향」에 게재된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4 16 24최근 소식네덜란드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네덜란드

일본 장애인 직장 복귀 지원 조성금

일본

독일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현황

독일

해외장애노트개정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한‘장애인차별금지지침’과‘정당한 편의 제공 지침’ 책정

일본

중국 장애인 취업 현황 발표

중국

이슈포커스미국 노동부, 장애인 고용 촉진프로젝트에 1,500만 달러 지원하기로 결정

미국

미국 클럽하우스 모델 :정신장애인의 일/고용 문제에 중점을 둔재활프로그램 소개

미국

미국 장애인 전용 구직 웹포털 사용의활성화

미국

세계장애동향 등록번호 성남마0008(2013년 7월 22일) | 2015년 제2호(통권23호) | 발행일 2015년 5월발행인 박승규 | 발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인쇄인 김정열(리드릭)편집위원장 김언아 | 편집위원 윤상용 남용현 김인식 윤경인 | 편집간사 허새잎

홈페이지 http://edi.kead.or.kr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031)728-7191 | Fax 050)3470-0901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59 | 디자인·인쇄 리드릭 02)2269-1919

세계장애동향

Global Disability Issues

Contents2015 + Vo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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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최근 소식

고용계약 (Banenafspraak)과노동장애인을 위한 『노동할당량법』(Quotumwet)

고용계약(Banenafspraak)의 내용은?

네덜란드의 정부와 사회단체들은 지난 2013년 4월 11일 노동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동의를 했다. 고용주들은 노동시장

에서 10년 안에 노동장애인들에게 총 12만 5천개의 취업기회의 문을 추가로 여는데,

이중 정부가 정부와 교육분야에 할당 받은 양이 2만5천, 기업의무가 10만개이다. 노동

계약에 의하면 기업들은 2015년에 6천개의 직업을 장애인들에게 창출시켜야 한다. 이

숫자는 2025년에 10만개가 되며 정부와 교육계는 2015년에 2천5백개의 직업기회를

창출하며, 10년이면 2만5천개가 된다.

이 합의는 사회적 동의서에 기록되고 『노동할당량법』(Quotumwet)에 기록되며 법

적 근거 및 법적 할당량을 모니터링 하는 지침으로 적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고용희망

인들은 목표대상그룹에 등록을 하여, 고용주들이 타켓 그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네덜란드의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세계장애동향•54•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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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대상그룹은 고용계약에 해당되는 장애인, 고용주, 정부 세가지 등록 형태로 구분

된다.

『노동할당량법』(Quotumwet)이란?

노동할당량법은 노동에 관한 사회적 동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고용의 기회를 분배하도

록 한다. 이 『노동할당량법』에서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정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평가

하게 되어있다. 한 해에 정부에서 그 법이 얼마나 적용되었으며 약속된 직업 기회가 주

어졌는지 등을 본다. 『노동할당량법』의 실행은 최소한 25명 이상의 노동자를 가진 직장

에서 일정인원의 노동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있다.

2014년 6월에 『노동할당량법』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에 따라 이 법의 고용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결정되고 등록되며, 고용주는 장애인 고용시 이 등록된 고용지원

자들을 검색할 수 있다. 『노동할당량법』에서는 또한 정부와 교육분야에서 정해진 목표

의 고용기회가 한 해에 충원되었는지 또한 본다.

고용주가 『노동할당량법』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고용주가 2026년까지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 고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세관은

정부 및 교육단체와 기업을 나눠 다른 기준의 벌금을 적용시킨다. 기업의 경우 연간 평

가에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고용되지 않은 장애노동자 1명당 일년에 5천 유로

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2016년 평가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부과된다.

기업과 노조의 반응

노조의 반응은 의무할당량으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할당해야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 아웃소싱의 작업이 있고 또 고용된 이들을 기존의 노동자들과 조화시키

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헬드롭사(Geldrop)의 대표 라스 판 데르 호른(Lars van der Hoorn)은 장애인들을 회

사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들을 지도할 시간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배분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기술 분야의 경우 일을 멈추게 하는 것

이 어렵다. 제 경험에 일하면 장애인들은 동종 입장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는

데서 더 능률적이 된다.”

고용주 협회 대변인은 기업은 업무에 충실하고, 고용분야를 아웃소싱 업체에 맞기는

것이 낫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하면서 강해지고, 아웃소싱 업체들이 노동자

고용을 위한 약속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다”.

중앙통계국(Het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CBS)에 의하면 2013년에

1백6십만명이 노동장애를 가졌고, 이중 삼분의 일이 주 12시간 이상의 일을 가졌으며,

대부분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 반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2013년에 약 두배 가

량의 시간을 일을 하고 있었다.(약 72퍼센트)

고용계약과 『노동할당량법』의 차이는?

사회적 동의에 의한 고용계약은 세분화되는 약속을 의미한다. 기업과 정부를 나눠서

추가 고용기회가 주어졌는지 보게된다. 노동할당량법에서는 25명 이상의 노동자를 가

진 고용주가 노동장애인에게 충분한 노동시간을 줬는지 연간 퍼센트로 보게된다. 따라

서 고용계약은 기업과 정부의 배분을 보게 되며, 노동할당량법은 개별 고용주별로 의

무를 충족시켰는지 보게 된다.

연간 고용기회 양은?

사회협의에서는 분야를 정부와 기업으로 나눠 별개의 추가 고용 기회를 약속한다.

<표> 고용할당법에 의한 취업기회량(×1000)

Baanafspraak

Overheid 정부 3.0 6.5

Markt 기업 6.0

세계장애동향•76•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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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회 1개의 의미는?

위의 표에서 취업 기회 1개는 일인당 최소 일주일에 25시간 이상의 노동기회를 말한다.

어떻게 추가 직업 기회가 지역별로 분배될 수 있는가?

고용계약은 지역 발전을 고려한다. 고용주는 이 직업 기회가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산

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이의 최선책에 대해서는 현재도 고려 중에 있다.

아래의 표는 정부에 의해 창출되는 직업 기회의 나라별 분표를 보여준다.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빨간 막대표는 가장 높은 직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들을 표시하

며 지역별 직업수가 ( ) 안에 표기되어 있다. 노란 막대표는 취업기회를 창출하기에 열

악한 3개지역을 표시한다.

표에 의하면 지역별로 심하게는 거의 10배 이상의 고용창출 기회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또 한가지 중요한 차이는 가장 높은 장애인 노동창출 기회를 가진 지역이 가장

낮은 기업 직업 창출기회를 갖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든 브라반트(Midden-

Brabant)는 50개의 정부 직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380개의 기업 노동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에 의하면 정부의 기업 창출

기회 분포는 기업의 직업 창출 기회 지역별 분포와 다르다.

기업별로는 건강과 무역 분야가 각기 2,800개의 직업 창출 기회를 가진 반면, 산업분

야는 1,650개이다. 정부의 경우 절반 정도의 직업 기회가 교육분야이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교통과 시 분야이다.

자료 정리 및 번역: 장성아 (프리랜서 통신원)

출처 :

http://www.vng.nl/files/vng/20140909-factsheet-szw_banenafspraak.pdfhttp://www.vso-werkgevers.nl/participatiewet-en-quotumregeling/2014-03-27/224/wijziging-van-quotum-voor-arbeidsbeperkten.html

정부에 의한 새로운 취업 기회정부에 의한 총 취업 기회중, 괄호안의 퍼센트는 창출된 취업 기회 수,퍼센트는 총 필요한 취업 기회의 퍼센트를 지칭한다.

취업기회 제공률이 높은 3대 지역

취업기회 제공률이 낮은 3대 지역

하흐란든

흐로닝헨

미든 헬더란드

미든 브라반트

호르니헴

남부 헬더란드

49.7% (685개 취업기회)

42.7% (400개 취업기회)

37.8% (240개 취업기회)

11.6% (50개 취업기회)

17.2% (25개 취업기회)

18.0% (55개 취업기회)

그래픽 : 잉크 파스 / 출처 : 드 워크까머

세계장애동향•98•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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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우울증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로 휴직을 한 사람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후생노동성

이 새로운 조성금 제도를 신설할 예

정이다. 복귀하는 사람을 위한 업무

를 마련하는 등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 기업에 대

해, 직장에 복귀한 한 사람 당 최대 70만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휴직한 사람이 있는 사업장 중 복귀 실적

이 있는 곳은 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우울증이나 장애인이 휴직한 후에

도 일 할 수 있는 직장을 늘려 갈 계획이다.

신설하는 것은 ‘장애인 직장 복귀 지원 조성금(가칭)’으로 일하던 사람이 우울증이나 사

고 등으로 장애인이 되거나, 우울증에 걸려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기업은 복귀하는 사람의 장애나 능력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직장

에서 휠체어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환경정비를 도모한 것이 지급 조건이다. 우울증

이 있는 사람은 전국 지역장애인직업센터나 의료기관에 의한 상담 등의 복직 지원을 받

는 것도 그 조건이다.

조성금은 복직해서 6개월간 고용이 계속된 경우 1인 당 35만엔(대기업은 25 만엔)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후생노동성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약 3천만엔을 상정했다.

후생노동성의 후생안전위생조사에 의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1개월 이상 휴직한 사람

이 있는 사업장 중 복귀실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51.1%에 그치고 있어, 직장 복귀

를 어떻게 늘려 갈 것인지가 그 과제이다.

장애인 직장 복귀 지원 조성금의 내용

취지 :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난병 등의 발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중도장애 등에 의

해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어, 복귀를 하고자 할 때 계속해서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직

장 적응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도 계속 고용하

도록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직장 복귀 지원 조성금을 지급한다.

일본 장애인 직장 복귀지원 조성금

♣ 대상장애인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발달장애만을 가진 자는 제외함)

●난병질환

●고도뇌기능장애

♣ 지급요건

●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중도장애 등으로 인해 그 장애와 관련하여 3개월 이상의

휴직을 하여, 직장적응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장애로 인해 적절한 고용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 직장 적응 조치를 실시할 경우

●직장복귀 후 대상장애인을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 지급요건 〔 〕는 중소기업

1년간 50만엔〔70만엔〕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도 동일함)

번역 및 정리 : 곽정란 (리츠메이칸대학 생존학연구센터)

출처 : 도쿄신문 웹판 2015년 3월 15일자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jigyo_shiwake/gyousei_review_sheet/2014/h27_4-3-1.html

세계장애동향•1110•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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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 권리 위

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가 한국의 장애인 권리 협약 이

행 현황에 관한 최종 견해 보고서

(Concluding observations)를 내

놓았듯이 올해 4월17일에는 독일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 현황과 지적 및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견해 보고서를 발

표하였다. 작년 우리 언론과 기관들이 한국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의료·사법·교육·

고용 등 전 분야에 걸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유

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독일의 대표적인 일간지 중 하나인 ‘차이트 지(die Zeit)’

는 “독일에서의 통합은 낙제점이다”라는 제목 하에 강경한 어조로 독일의 상황을 비판

하는 기사를 실었다. 최종 견해 보고서의 서두에 약간의 칭찬을 담겨 있다는 것과 독일

어 수화를 높이 산 점을 제외하면 죄다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 일색이었다는 것이다. 독

일의 연방 장애인 담당관(Behinderten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베레나

벤텔레(Verena Bentele)는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한주 정도 지난 시점인 4월 24일 보

고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언론용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해당 보도 자료

위주로 유엔의 주요 지적 사항들과 권고 내용 그리고 벤텔레 담당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고용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과 비장애인과의 실

업률 격차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노동시장에서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의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수월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보호 작업장1)이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진

입할 수 있는 준비 단계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정부의 장애인 담당관 베레나 벤텔레(Verena Bentele)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희망과 의지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

를 가진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1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

독일의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 이행 현황

1) 독일에는 현재 약 30만명의 장애인이 보호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야 한다.”고 전하며 기존의 보호 작업장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벤텔레는 독일의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이주 배경을 가진 사

람들의 고용기회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기존의 일·학습 병행시스템인 듀얼교육(Duale

Ausbildung)을 장애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면서 연

방 경제 에너지 부에“이원화 교육에서의 통합(Inklusion)”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을 의뢰하였다.

장애여성 대상 폭력

위원회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이 종종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독일이

이러한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취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2012년 독일의 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살면서 적

어도 한 번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벤텔레 담당관은

장애 여성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Empowerment)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독일의 장애인 지원 시설과 기관에 여

성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관련 기관에 여

성 담당자를 반드시 두어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장애인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교육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실

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장애인 여성 성폭력 예방 교육 매뉴얼 제작

등에 있어 독일의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독일에도 여전히 이러한 교육의 사각지

대에 있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 참여

위원회는 독일의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점검하며 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 되어서는 안 될 차별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헌법 격인 독일의 기본법의 38조 2항에서는 “만18세 이상인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며 보통선거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같은 조 3항에“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

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방 선거법에 따르면 모든 자신의 사무/용무에 후견

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중증 지체장애와 발달장애를 동시에 가진 중복장

애인 또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는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

세계장애동향•1312•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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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책임무능력(責任無能力) 상태로 범죄를 저질러 정신

병원에 수용되어있는 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비장애인 수감자들이

선거권을 갖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이에 대해 벤텔레는 강경한 어조

로“선거권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인권이기도 하다. 늦어도 2017 연방하원 선거

에는 모두가 선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당장 장애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폐기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선거권 제한의 차

별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폐기하였다.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에 해당

법률로 인해 선거권을 제한 당했던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독일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 주요

사이트에 지적 장애인과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어려운 정책과 법률 용어와

내용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선거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를 활용

하고 글을 읽지 못하거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홀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합 교육(Inklusive Bildung)

위원회는 독일의 장애 아동의 다수가 여전히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에 유감을 표하면서 독일의 모든 연방 주에서 높은 수준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시간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과 행동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벤텔레 담당관은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제네바의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서 연방국가인 독일에서 교육은 각 연방주의 소관이기에 통합 교육이 이

루어지는 형태와 정도가 각 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각 주의 장애인 담

당관들과 함께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약속하고 각 주에서 관련법을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금번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부터 독일 사회에서는 장애인 통합교육 부문의 발전이 더

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일반학교에 다니는 비

율이 6.7%에 그쳐 수십 년 간 제자리걸음이다.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특수교사 상

담교사 등을 학교에 배치해야 하는 예산과 전문 인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통합

교육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슈피겔지에 따르면 독일의

16개 연방주에서 6개 주에서만 교직이수과정 중 통합교육 관련 과목의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정보 접근성

보고서에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

진다고 지적하였다. 독일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의 비준을 마치지 않은

점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비상경보 체계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

위와 같이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독일 언론

과 연방 장애인 담당관(Behinderten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베레나 벤

텔레(Verena Bentele)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1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

다 보면 통합으로 가는 길은 독일에서도 여전히 멀어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

들이 독일의 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국내 장애인 관련 제

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선진사례’ 연구에 독일 사례는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

다음번 조사는 2019년에 진행된다. 4년 이라는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다. 4년

후 독일이 장애인의 통합이라는 목표에 더욱더 가까워져 있기를 희망해본다.

번역 및 정리 : 최지양 (프리랜서 통신원)

출처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German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C/DEU/CO/1), 2015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15/PM7_ConcludingObservations.htmlhttp://blog.zeit.de/stufenlos/2015/04/20/un-ausschuss-inklusion-deutschland-magelhaft/ http://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38851109/Behinderte-Menschen-sollen-Wahlrecht-erhalten.htmlhttp://www.spiegel.de/unispiegel/studium/inklusion-kommt-in-lehrerausbildung-zu-wenig-vor-a-1027715.html

세계장애동향•1514•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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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해외장애노트

1) 2015년 3월 후생노동성에서 발표 된 ‘장애인차별금지지침’과 ‘정당한 편의 제공 지침’은 <세계장애동향> 2014년 4호 (8월호) 에 소개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른 차별금지 및 합리적 배려 제공 지침 방안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연구회 보고서 소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

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

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조

항에 관해, 사업주가 적절하

게 대처하기 위한 지침’」(이하

「장애인차별금지지침」)과 「‘고

용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균등한 기회 또는 처우의 확보 및 장애인 노동자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하

는 데 지장이 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이

하 정당한 편의 제공 지침)을 마련, 2015년 3월 25일 자로 고지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지침」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모집이나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 제공 지침」에서는 모든 사업주는 채용 시 장애인이 응모할 수 있도록 배

려하고 채용 후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경위

•2007년 9월…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조약’」에 일본 정부 서명

• 2013년 6월… 「장애인권리조약」 비준을 위한 법 정비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분야에서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

• 2013년 9월~2014년 5월… 「‘개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차별금지·정당한

편의 제공 지침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총 11회)하여, 2014년 6월 보고서 작성

•2014년 9월~2014년12월… 노동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분과회)에서 토론(총 4회)

•2015년 3월 2일… 동분과회에서 두 지침에 대해 자문·답신

♣ 이후 예정

•2015년5월경 …사례집, Q&A 작성

•2015년 3월 2일…시행

「차별금지지침」 개요

(1) 기본적인 개념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는 모든 사업주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직접차별)을 금지

(휠체어, 보조견 그 외의 지원 기구 등의 이용, 활동보조인 등의 이용을 이유로 하

는 부당하며 불이익적인 취급을 포함함)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장애인차별금지지침’과‘정당한 편의 제공 지침’ 책정1)

세계장애동향•1716•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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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가 장애 특성에 관하여 바른 지식의 습득이나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

(2) 차별의 금지

● 모집·채용, 임금, 배치, 승진, 강등, 교육훈련 등의 각 항목에 있어서 장애인이

라는 것을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 등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

예: 모집·채용

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장애인을 모집 또는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나. 모집 또는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서만 불리한 조건을 붙이는 것

다. 채용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비장애인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

● 단,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하

지 않음.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를 통해 장애인을 유리하게 대하는 것.

• 정당한 편의 제공를 통해, 노동능력 등을 적정하게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다른 인

사관리를 하는 것.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강구하는 것.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지침

(1) 기본적인 개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모든 사업주

● 정당한 편의 제공은 개개의 사정을 가지는 장애인과 사업주와의 상호 이해 가운

데 제공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2)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

● 정당한 편의 제공의 사례로서 많은 사업주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치의

예를 [별표]2)로서 기재

(별표의 기재 예)

【모집 및 채용시】

•모집 내용에 대해 음성 등으로 제공하는 것(시각장애)

•면접을 필담 등으로 실시하는 것(청각·언어장애)

【채용후】

•책상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 작업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 (지체장애)

•본인의 진척 수준에 따라 작업량을 서서히 늘려 가는 것 (지적장애)

•출퇴근 시각·휴가·휴식에 관해, 통원·몸상태를 고려할 것.(정신장애 외) 등

(3) 정당한 편의 제공의 절차

●모집·채용 시 : 장애인이 사업주에 대해 지장이 되고 있는 사항 등을 말함

채용 후 :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직장에서 지장이 되고 있는 사항의 유무를 확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사업주와 장애인이 의견을 나눔

●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조치를 확정하여, 대응하는 조치의 내용 및 이유(‘과도

한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장애인에게 설명한다. 채용 후 조

치에 일정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그 취지를 장애인에게 설명한다.

※ 장애인의 의향 확인이 곤란한 경우, 취업지원 기관의 직원 등에 장애인의 보좌

를 요구해도 된다.

(4) 과도한 부담

●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는 사업주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

외함. 사업주는 과중한 부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

으로 감안하면서 개별 판단한다.

① 사업활동에 대한 영향의 정도, ② 현실 곤란도, ③ 비용·부담의 정도, ④ 기업

의 규모, ⑤ 기업의 재정상황, ⑥ 공적 지원의 유무

● 사업주는 과중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장애

인에게 설명한다. 그 경우에도 사업주는 장애인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하여, 과중

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편의 배려의 조치를 강구한다.

(5) 상담체제의 정비

● 사업주는 장애인의 상담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나 상담자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 취지를 노동자에게 주

지한다.

● 사업주는 상담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적 처우의 금지를 정해, 해당 조치를 강

구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에게 알린다.

이번에 고지된 일본 후생노동성의 지침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

주가 정당한 편의 제공에 따른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을 것인지, 명목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 의무가 장애인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주의 부담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원할 것 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 및 정리 : 곽정란(리츠메이칸대학 생존학연구센터)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stf/houdou/0000078980.html

세계장애동향•1918•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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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국민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중산층사회를 의미한다.

1. 개요

최근 중국장애인연합회에서 『전국 장애

인 현황 및 샤오캉(小康) 진전 감측보고

(2013)』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중국

장애인의 취업 현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 있다. 2013년 중국공산당 제18차 중

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차 3중전회)에서 “장애인 권익보장제도”의 완비 촉구와 함

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에서는 장애인과 국민이 더불어 샤오캉 사회를 만들

어가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장애인사업은 신속한 발전

을 도모할 수 있는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중국장애인연합회, 국가통계국, 민정부,

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은 지난 7년 동안 전국 장애인 현황에 대한 감측을 실시하였다.

감측보고는 장애인의 샤오캉 생활수준, 『중국 장애인사업 ‘12차 5개년계획’ 발전 강요』

의 집행 상황과 장애인 관련 정책 제정을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였다. 2013년도 감측은 2012년 1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2013년 10월 31

일 24시에 종료되었다. 이번 감측보고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생존, 발전과 환

경 현황, 장애인 생활, 재활, 교육, 취업, 사회보장, 지역사회서비스, 무장애시설과 법

률서비스 등과 관련된 기본 상황 및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2. 2013년 장애인 취업 현황

2013년 근로가능 연령층 도시 장애인의 취업률은 37.3%를, 농촌 장애인의 취업율은

47.3%를 기록하였다. 2012년도와 비교해보면, 도시 장애인의 취업률은 큰 변화없이

현상 유지를 했으나, 농촌 장애인의 취업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2013년 전국 장애인

현황 및 샤오캉 진전 감측보고의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들 대부분은 친분에 의

한 소개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도시의 경우 친분에 의한 소개로 취업한 장애인의 비

율은 66.4%를, 농촌의 경우는 75.7%를 차지하였다. 2013년도 전체 장애인 취업자 가

운데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비율은 45.6%로, 2012년도에 비해

4.8%가 증가하였다. 도시의 경우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경우는

무려 12.5%가 증가하였다(<표1> 참고). 한편 2013년도 도시 장애인의 등록실업률은

10.8%로, 2012년 도시 장애인의 등록실업률 9.2%에 비해 1.6%가 증가하였다.

중국 장애인취업 현황 발표

2) 도시에서 ‘토지임대경작’은 도농결합부(城乡结合部, 도시화의 진행과정에서 도시가 부단히 외부로 확대되면서 농촌이 점차 도시화 되어가는 과도기적 지역) 혹은 진(镇, 중국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구를 의미한다.

<표 1> 장애인 취업자의 취업경로 분석

(단위 : %)

전국 도시 농촌

인터넷 취업정보 2 4.8 6.9 9.1 3.3 6.4 8.5 16.0 0.9 3.3 5.4 4.2

공공취업서비스기관 12.2 12.4 12.4 14.1 19.4 17.7 16.4 23.7 5.6 7.5 8.6 7.4

장애인취업서비스기관

38.1 35.7 40.8 45.6 42.2 40 48.6 61.1 34.3 31.7 33.3 34.9

채용회 11.3 11.5 17.1 16.3 19 17.7 25.4 30.5 4.3 5.8 9.1 6.3

친분에 의한 소개 61.7 59.1 64.2 71.9 62.6 65.9 61.6 66.4 60.9 52.9 66.7 75.7

창업 및 비정규직 16.9 26.3 25.3 19.4 23.7 20.1 23.7 17.6 10.7 32.1 26.9 20.6

2013년 18세~59세 근로가능 남성 장애인과 18세~59세 근로가능 여성 장애인 가운

데 미취업원인은 다음과 같이 조사됐다. 도시 남녀 장애인의 미취업 원인은 ‘노동력 상

실로 인해(29.4%)’가 가장 높았고, ‘퇴직으로 인해(20.6%)’, ‘기타 원인으로(20.2%)’ 순

으로 나타냈다. 반면 농촌 남녀 장애인의 미취업 원인은 ‘노동력 상실로 인해(34.7%)’

가 가장 높았고, ‘기타 원인으로 인해(29.6%)’, ‘집안 일로 인해(28.0%)’ 순으로 응답했

다.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도시와 농촌 남녀 장애인의 미취업 원인은 거의 비슷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2>참고).

<표 2> 도시와 농촌 장애인의 미 취업 원인 분석

(단위 : %)

도시 농촌

재학 0.8 1.3 1.0 1.0 1.1 1.5 1.4 1.0 1.3 1.5 1.5 1.2 1.0 1.3

퇴직 0.6 0.8 0.3 0.3 0.5 0.8 0.9

집안일

노동력 상실

졸업 후 취업 못함 3.2 2.6 2.7 2.4 2.2 2.5 1.7 1.0 0.9 1.2 0.9 1.0 0.7 0.6

회사 원인 8.8 7.2 7.0 6.4 0.8 0.6 0.4 0.4 0.4 0.5 0.4

개인 원인 9.2 7.2 7.3 7.3 7.1 6.8 7.6 3.7 3.3 2.7 2.9 3.8 3.9 4.1

토지임대경작2) 1.5 0.3 0.7 0.4 0.9 0.3 0.3 1.3 0.9 0.3 0.8 0.5 0.4 0.4

세계장애동향•2120•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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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가능 연령층 장애인 미취업자의 생활원은 다음과 같이 조사됐다. 도시 근

로가능 연령층 장애인 미취업자의 생활원은 ‘가족들의 지원(41.6%)’이 가장 높았고, ‘기

본생활비 지급(28.2%)’, ‘고령연금(20.9%)’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촌 근로가능 연령

층 장애인 미취업자의 생활원은 ‘가족들의 지원(68.5%)’이 가장 높았고, ‘기본생활비 지급

(15.3%)’, ‘기타(14.2%)’ 순으로 응답했다.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도시와 농촌 근로가능

연령층 장애인 미취업자의 생활원 가운데 기본생활비를 지급받는 비율은 모두 감소한 것

으로 나타냈다(<표3> 참고).

<표 3> 미 취업 장애인의 생활원 분석

(단위 : %)

도시 농촌

고령연금 0.7 0.9 0.3 0.3 0.5 1.0 0.9

기본생활비 지급 9.3

가족들의 지원

재산성 소득 0.6 0.8 1.6 1.4 1.4 1.3 1.5 3.2 2.0 1.1 0.7 1.0 1.0 1.0

보험성 소득 0.3 0.0 0.2 0.1 0.1 0.1 0.2 0.0 0.1 0.0 0.1 0.0 0.0 0.0

중국 장애인은 총 8,29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4%를 차지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방대한 장애인들의 특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장애인들의 평등,

참여, 공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중

취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 개인의 자아

실현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역시 「중화인

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중화인민공

화국 장애인보장법(이하 장애인보장법)」, 「장애인취업조례」,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의

조례와 규장 등 다양한 취업정책들을 수립해왔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07년 5월 「장애

인 취업조례」를 발표해서 장애인의 취업보호 및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

막는 장애물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평등한 취업권리를 강화했다.

이러한 다양한 장애인 취업정책들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평등한 권

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회의 차별과 냉대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를 주도하

는 계층들이 아직 이념적으로 장애인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당하

는 경우가 발생하며, 장애인 취업에 있어서도 차별당하기 쉽다. 비장애인들에 비해 장

애인들은 노동력 제공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대다수

장애인들은 친분에 의한 소개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이번 감측보고에 강하게 나

타났다.

장애인의 취업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취업보장정책을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는 장애인의 취업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률 및 법규체계가 마

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장애인의 취업보호 및 촉진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취

업조례」의 세부규칙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구를 보호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보장정책의 수

립 및 개선은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사회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데 필요한 조치로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의 조화로

운 안정을 기하며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하다.

번역 및 정리 : 김병철 (중국인민대학교 사회보장학과 교수)

출처 : 중국장애인연합회 (http://www.cdpf.org.cn/)

세계장애동향•2322•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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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고용기회 탐색에서의 어

려움을 포함하여 삶에서 많은 장애물

과 마주친다. 이러한 장애 중의 일부

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주와 지방 수

준에서의 더 나은 협력과 새로운 파트

너십을 통해 장애 청소년과 장애 성인을

위한 연방의 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기량

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미국 노동부의 직업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

ration ; ETA)은 장애인 고용촉진 프로젝트(Disability Employment Initiative; DEI)

를 위한 보조금 약 1,500만 달러를 주정부 노동국에 지원할 것을 밝혔다.

“장애인들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의 실업률과 국가 전체의 실업률은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다. 우리는 이들이 좋은 일자

리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더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 불균형을 변화시

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보조금은 이 장애인 근로자들이 중간층에 진

입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의 사다리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미국 노동부 장관

토마스 페레즈(U.S. Secretary of Labor Thomas E. Perez)는 말했다.

이번 보조금은 6회차 장애인 고용촉진 보조금이며, 미국 노동부 직업훈련청과 장애인

고용정책 사무소(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에 의해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미국 노동부는 약 42개월의 기간 동안 사용될 8종류의 보

조금을 지급할 것이며, 프로젝트당 보조금의 규모는 15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부,장애인 고용 촉진 프로젝트에 1,500만 달러 지원하기로 결정

ISSUE FOCUS이슈포커스

세계장애동향•2524•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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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프로젝트

장애인 고용촉진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불안정 고용상태, 사회보장 급여를 받

는 장애 청소년과 장애 성인의 교육, 훈련, 고용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청의 티켓 투 워크 프로그램(Ticket to Work Program)을 포함한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

서 주와 지방의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하도록 효과적인 지역사회

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프로젝트는 반복가능한 모델을 발전시키고 수정하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에

게 초점을 두며, 대상은 장애성인(18세 이상), 장애 청소년(14~18세), 중증장애인(14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된다.

2010년 이후로 미노동부는 5회기의 장애인 고용촉진 프로젝트를 통해 26개 주의 37개 프로

젝트에 9,500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보조금은 이미 성공적이라고 입증된 인력 계획의 수정 및 확장, 공공 인력 시스템을 통한 포괄

적 서비스 전달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취업센터(American Job Centers)의

접근성 강화, 미국취업센터 프론트 라인 직원과 파트너 기관 직원의 훈련, 의미있는 고용의 확

보에 있어서 장애 청소년과 장애 성인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통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처음 4회 차까지(2010년과 2013년 사이)의 보조금은 장애 청소년과 장애 성인의 고용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규정된 두 개 이상의 미국 노동부 실천전략을 수행하고 파트너

십과 협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5회차(2014년)의 장애인 고용촉진 프로젝트는 2014년 7월 제정된 「인력혁신과 기회

법」(Workforce Innovations and Opportunity Act; WIOA)의 핵심원칙으로 대표되는 통합적이고

간소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원 전략의 혼합, 기관간 협력, 통합 자원팀에 초점을 두었다. 또

한 다양한 인력과 장애 서비스 제공자와 서로 광범위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각각의 주에 있는 교

육기관 및 기업의 요구에 따라 오바마(Obama) 행정부의 취업중심훈련 원칙(job-driven training

principles)과 밀접하게 조정되었다.

기사작성 : 곽현주(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출처 : http://www.dol.gov/opa/media/press/ETA2015067.htmhttp://www.doleta.gov/disability/DEI.cfmhttp://www.dol.gov/odep/topics/DEI.htmhttp://dei-ideas.org/https://disability.workforces3one.org/page/tag/dei_project

장애인 고용촉진 프로젝트 지도

1회 (2010년) 2회 (2011년) 3회 (2012년) 4회 (2013년) 5회 (2014년)

(2,200만 달러) (2,100만 달러) (2,100만 달러) (1,800만 달러) (1,500만 달러)

세계장애동향•2726•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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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클럽하우스 모델은 정

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

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으로 미

국 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에 근거기반 실천

(Evidence-based Practice) 프로

그램으로 소개되었다. 이 프로그램

의 목적은 클럽하우스의 멤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들을 멤버라 칭한다) 들

에게 클럽하우스의 안과 밖에서 재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클럽하우스 안에서 멤버들은 클럽하우스의 운영에 대한 의무를 갖고 스태프들과 함

께 또는 독립적으로 일을하고, 그 밖에도 음식, 교통, 재무에 대한 도움등을 제공받는

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클럽하우스는 교육, 고용, 주거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서 정신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클럽하우스의 모든 멤

버들은 클럽하우스의 일과 활동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평생동안 멤버쉽을 유

지하게 되며, 클럽하우스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미국 클럽하우스 모델 :정신장애인의 일/고용 문제에

중점을 둔 재활프로그램 소개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의 핵심은 정신장애를 가진 모든 멤버들이 클럽하우스를 통해 일

에 참여함으로써 필요하고 환영받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게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은 일 중심 일정으로(work-ordered day)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며 모든 활동들이 이 일정을 기본으로 짜여져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멤버들이 클럽

하우스의 운영을 위한 일을 배정받고,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등 시간의 개념에 맞춰 프

로그램을 시작하고 끝내는 등의 구조이다. 이 프로그램의 또다른 중요한 점은 클럽하

우스 밖에서 멤버들이 경쟁력있는 임금을 받는 직업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전환 고용(transitional employment),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경쟁고

용(independent employment) 등의 형태로 멤버들의 고용지원을 함으로써 직업을 재

활의 핵심으롤 보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외에도 주거와 의료, 교육, 멤버유지를 위한

“reach out,” 클럽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의 참여, 그리고 저녁시간과 주말,

공휴일 동안의 사교활동들이 클럽하우스의 일부분이다.

클럽하우스 모델의 정신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클럽하우

스 모델은, ACT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정신장애인 재활 모델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

다.) 모델에 비하여 고용촉진과 유지의 효과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

구는 다양한 형태로 클럽하우스를 통해 고용지원 (전환고용, 지원고용, 독립고용) 을

받고 있는 멤버들을 대상으로 고용기간, 임금등의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서 고용촉진에

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이 연구에 의하면 클럽하우스 멤버들은 ACT 를 이용한 참여

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날들을 일했으며 임금또한 이 비교집단 보다 높았다.

세계장애동향•2928•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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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클럽하우스의 최초는1948 년에 뉴욕에서 시작된 Fountain House이다. 뉴욕

의 정신병원의 예전 환자였던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이 클럽하우스

의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조직한 “클럽”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치료 프로

그램이라기보다는 지원 체제로서 시작이 되었다. 그 이후, 국제 클럽하우스 모델은 다

양한 인종,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하여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300개가 넘는 클럽하우스들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이

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코소보, 일본, 중국, 한국등이 포함된다. 국제

클럽하우스 연맹(ICCD) 은 1994년에 조직되어 스태프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클럽하

우스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전세계의 클럽하우스들을 지원하고 감독하고 있다. 클

럽하우스의 직원들은 운영전반에 관련한 다양한 일을 하며,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

교육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일과 고용문제를 재활의 핵심으로 보는 클럽하우스의 시작은 일의 가치

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클럽하우스

의 효과성 입증과 국제적인 번영은 이렇게 일과 고용의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클럽하우스의 초점이 정신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부분임을 입증한

다. 또한 고용지원에 있어서 클럽하우스 안에서의 일중심 구조 (work-ordered day),

실제 고용시장으로 나가는 중간 단계인 전환고용, 고용상태이지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지원고용, 마지막 단계인 경쟁고용을 통해 점차 독립적으로 직업을 유

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은 정신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지원과 독립성 인정사이에서

의 균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환자나 개입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벗어나서 프로그램의 소비자로 인

식하며, 개개인의 강점을 이용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는 클럽하우스의 운

영방식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편견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있어서 큰 걸림돌

이 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 및 번역 : 고정애(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출처 1 : 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http://www.nrepp.samhsa.gov/ViewIntervention.aspx?id=189

출처 2 : ICCD (International Center for Clubhouse Development): http://www.iccd.org/program_overview.html

지난 호에서는 미국 장애인 직업 재활 과

정과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노동력 혁

신과 기회 법안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번 법안이 각 주에 미 연방법으로 지정

한 "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소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y)"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특히 각

주립 재활 상담 기관(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에서는 이 법안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획안을 연방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나서 장애인 취업 실적에

따라 연방 정부에서 각 주에 할당되는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주립 재활 상담

기관의 Headquarter와 주의회(State Legislature) 사이에서는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

이 연출되고 있다.

각 주 의회에서는 연방 정부에 서 받은 예산과 주의회에서 주립 재활 상담 기관에 할

당해야 하는 예산을 적절한게 배분하여 지급하는데, 장애인 취업률이 가장 중요한 척

도가 된다. 취업률의 측정 기준은 주립 재활 상담 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한 장애인들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의 장애인들이 취업한 이후 직장을 90일 이상 또는 150일 이상 다니

고, 이로 인한 수입의 증가가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나를 가지고 주로 평가하게 된

다. 이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많이 집중하는 평가방법인데 이를 돕기 위해 전 미국과 한

주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킹과 웹포탈이 생겨나고 있고, 이를 잘 사용하기 위해 재활

상담가들을 교육시키고 실제로 클라이언트들을 이 포털에 등록해서 취업률을 시험해보

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인터넷 네트워킹의 종류와 구직에 관련되는 서비스 종류를 알아보

겠다. 먼저 주립 장애인 직업 재활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구직 프로그램은 일반 구직

(Regular Placement Service)과 지원 구직(Supported Employment Service) 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미국 장애인 전용구직 웹포털 사용의활성화

세계장애동향•3130•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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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용 서비스(Regular Placement Service)

보통 구직(Regular Placement Service)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을

경우로 직장에서 따로 장애인 구직 전문가(Employment Specialist/Job Coach)나 직

업재활 상담가(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의 코치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고 보는 경우이다. 보통의 신체 장애인이나 약물로 조절이 잘되는 정신 장애인들이 해

당된다. 이 경우는 클라이언트와 장애인 구직 전문가 (Employment Specialist/Job

Coach), 그리고 직업재활 상담가(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가 함께 직장

을 알아보는데, 클라이언트가 훨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런 경우에는 장애인 구직 전문가가 클라이언트들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경우 필요한

때를 위주로 2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장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

인하고 직업재활 상담가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90일동안 문제없이 클라이언트가

직장을 유지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없을 경우 케이스를 종료하고 이것이 재

활상담가의 성과로 기록이 된다. 인터넷 네트워킹과 웹포털로 구직이 가능한 클라이언

트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보통 구직의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장애인 구직 전문가

나 재활 상담사의 역할은 고용주가 클라이언트의 장애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장애

인을 고용할 경우 세금 면제나 다른 수혜 가능한 혜택을 설명해주고, 클라이언트가 직

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도구나 조정은 없는지, 클라이언트들과 고용

주, 그리고 고용주의 다른 직원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해를 돕는

일을 한다.

지원 고용 서비스(Supported Employment Service)

이것은 주로 발달 장애 클라이언트나 신체 장애가 심한 경우, 정신 장애가 심한 경우

에 사용된다. 물론 클라이언트들이 주립 직업재활 상담소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는, 일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지, 이 장애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먼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통 구직 서비스로는 지원이 좀 부족하고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

은 경우에 지원 구직이 필요하다고 재활 상담사가 결정하게 되면 지원 구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구직 서비스는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3번까지 구직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직장에서 만나서 일하는 것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직업을 수행하는데 훈련이 더 필요하면 이를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직장을 유지한지

적어도 150일이 지나야 취업 성과로 인정이 된다.

여기서 구직 전문가(Employment Specialist/Job Coach)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이

있을지 몰라서 잠깐 언급하겠다. 구직 전문가는 개인 사업자들이 주정부 재활 상담기

관과 계약을 맺고서 재활 상담 기관의 클라이언트들이 취업 준비가 되었을 경우 클라이

언트들의 구직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이 보통 구직을 성공 시킬 경우에는 구직, 직장생활 45일 유지, 직장생활 90일

유지, 이렇게 세 번 계약금을 받는데 한 명당 총 65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지원 구직

이 성공할 경우는 구직 계획, 구직, 직장 생활 안정기, 직장 생활 전환기, 150일, 이렇

게 다섯 번에 걸쳐 한 명당 총 90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예산 사용의 상당한 부분이 구직 전문가에게 지급이 되므로 저렴한 회원 가격의 웹포

털을 이용해서 보통 구직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직장을 구하고 90일 이상을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 주립 재활 상담기관에서는 상당한 비용 절감의 효과

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웹포털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공고를 하고 고용을 하

는 고용주들은 대부분 연방 정부와 계약이 있는 경우(Federal Contractor)라서 7% 장

애인 고용 원칙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많이 수월해진다.

각 주의 직업재활 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이 웹포털이 소개된 것도 이

러한 이유에서다.

현재 미국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포털은 TAP(Talent

Acquisition Portal)이다. 이곳에 구직이 준비된 클라이언트들의 이력서, 특기 등을

직업 재활 상담가가 등록하면 고용주들의 필요에 따라 재활 상담가와 클라이언트들에

게 연락이 가고, 고용에 필요한 과정, 즉 이력서 검토, 인터뷰 등이 재활 상담가와 클라

이언트, 고용주의 협력 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지난 호에서 언급했던 노동력

혁신과 기회 법률(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로 인해 공공 기관들

이 맞을 주요 변화들 중에서 고용주들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필

요한 인력을 찾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프로그램의 지정된 목표 달성과 자료 수집

을 돕는 것에 대한 요건을 좀 더 수월하게 충족하도록 돕는다.

세계장애동향•3332•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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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ies Work Employ Florida (플로리다 장애인 고용 웹포탈)

필자가 근무하는 플로리다 직업재활 상담 기관(Florida Vocational Rehabilitation)

에서는 플로리다 주 자체 고용 전문 웹포탈인 ‘Abilities Work Web Portal’을 사용하

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 이 웹포탈은 ‘Employ Florida’ 라는

장애에 상관없이 구직을 돕는 주 자체 웹포탈과 연결되서 좀 더 넓은 고용기회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TAP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상담가 교육도 곧 실행된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

상담가들의 교육과 고용주, 클라이언트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웹포탈을 사용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중요한 요소가 될거라고 생각한다.

다음 호에서는 청소년 장애인들의 교육과 구직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다.

번역 및 정리 : 조아영(Florida vocational rehabilitation team supervising Unit manager)출처 :

http://www.rehabnetwork.org/fall-2014-presentations-posted-to-website/http://www.rehabworks.org/docs/2015FederalStatePlan_Final.pdfhttp://www.rehabworks.org/programs.shtmlhttp://vr-inet/Lists/Announcements/DispForm.aspx?ID=44&Source=http://vr-inet/Pages/VR-Home.aspxhttp://vr-inet/Pages/VR-Home.aspxhttps://rsa.ed.gov/display.cfm?pageid=404#state_planFlorida Vocational Rehabilitation Annual Training 2015Florida Vocational Rehabilitation Directors Meetinghttp://www.gpo.gov/fdsys/pkg/PLAW-113publ128/pdf/PLAW-113publ128.pdf

세계장애동향•3534•Global Disabil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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