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벨벳직물의 품목분류 오류사례 - KOFOTI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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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섬유패션산업 동향 1 벨벳직물의 품목분류 오류사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FTA 가 발효된 지난 3 15 일 이후 미국 세관당국은 바이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자료를 한국 섬유수출자에게 수차례 요구한 바 있음. 지금까지 기한준수 및 적절한 관련자료 제출 등으로 초기대응에 무리가 없었으며,FTA 용에 따라 유사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측면에서 HS품목분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 이번 회에선 벨벳 (Velvet) 의 품목분류 오류사례를 검토 함. 1. 검토 배경 미국으로 벨벳직물을 수출하는 벨벳생산기업 A 는한· FTA 를 준비하던 중 수출물품의 HSCode 의 적합성에 대하여 컨설팅을 의뢰 컨설팅 대상물품과 관련하여 A 사 측 품목설명은 다음과 같음. 품명 기존 HSK VELVET(GROUNDFABRIC:100% COTTON,PILE:RAYON, WIDTH:58”,DYED,CUT) 5801.27.2000 위사의 방향에서 삽입된 철사 위로 파일 경사를 융기시켜서 만든 경파일 직물의 일종인 VELVET.( 기포 : 100%, 파일 : 레이온, 염색 한것, 절단한 것) 주요 원자재 : 면직물, 레이온사, 염료 A 사는 동 물품의 기초가 되는 FABRIC 은 면직물이고, 중량의 대부분도 레이온 ( 파일) 가 아닌 면직물이어서 면제의 절단된 경파일 직물로 취급.HSCode 5801.27.2000 으로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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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1 벨벳직 의 품목분류 류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3월 15일 이후 미국 세 당국은 바이어를 통해 제품에

한 원산지 검증자료를 한국 섬유수출자에게 수차례 요구한 바 있음.지 까지

기한 수 한 련자료 제출 등으로 기 응에 무리가 없었으며,FTA활

용에 따라 유사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상됨.

이런 측면에서 HS품목분류의 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이번 회에선 벨벳

(Velvet)의 품목분류 오류사례를 검토 함.

1. 검토 배경

미국으로 벨벳직물을 수출하는 벨벳생산기업 A社는 한·미 FTA를 비하던

수출물품의 HSCode의 합성에 하여 컨설 을 의뢰

컨설 상물품과 련하여 A사 측 품목설명은 다음과 같음.

품 명 기존 HSK

VELVET(GROUNDFABRIC:100%COTTON,PILE:RAYON,WIDTH:58”,DYED,CUT)

5801.27.2000

ㅇ 사의 방향에서 삽입된 철사 로 일 경사를융기시켜서 만든 경 일 직물의 일종인VELVET.(기포:면 100%, 일 : 이온,염색한 것, 단한 것)

ㅇ 주요 원자재 :면직물, 이온사,염료

A사는 동 물품의 기 가 되는 FABRIC은 면직물이고, 량의 부분도 이온

사( 일)가 아닌 면직물이어서 면제의 단된 경 일 직물로 취 .HSCode

5801.27.2000으로 인식하고 있음.

2012.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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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

동 물품의 제조공정과 국내외 례 등을 검토한 결과,과연 면제의 단된 경

일 직물로 보아 HS5801.27.2000으로 분류는 다음과 같은 이견의 여지가 있음.

*지난 2회차 기고(제목 :한․미 FTA원산지증명서 작성과 유의사항)에서도 안내했듯이,

기타 방직용 재료로 분류되는 HS56~59물품의 경우 통상 인 섬유류(교직물,편직물)와

달리 복합재료의 특수한 구성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품목분류에 유의를 해야함.

동 물품이 A사의 주장 로 일직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설령 일직물이라도

이를 구성하는 기포(groundfabric)와 일(pile)섬유조성의 계에 따라 HS

Code와 그 해당 양허세율,그리고 세 환 액이 달라지기 때문임.

를 들어,동 물품이 한․미 FTA원산지 결정기 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2012년 11월 1일 A사가 동 물품에 하여 면제 벨벳(미국 HSCode5801.27.50)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이를 바탕으로 미국 바이어는 기 세율 18.30%로 FTA가

아닌 일반 수입통 을 시도할 것임.

이와 달리,만일 동 물품이 인조섬유제 벨벳(HSCode5801.37.50)이라면,A사의

바이어는 1.10% 세를 더 내고 수입통 을 하는 것이 되어 바이어의 손해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런 계로,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요한 사항임.

한,A사가 수출시 정액환 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수출 액 만원당 180원을

받아야 할 것을 만원당 7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액환 액을 게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함.

<한·미 FTA 적용세율과 원산지 기준>

HTSUS기 세율

FTA 세율 정액

환 액1)(미국) 2012 2013 2014 2015 2016

5801.27.50

18.30% 0.00% 0.00% 0.00% 0.00% 0.00% 70원

원산지 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801호 내지 제5811호에 해당하는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제5204호 내지 제5212호,제5307호 내지 제5308호,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는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HTSUS기 세율

FTA 세율 정액

환 액(미국) 2012 2013 2014 2015 2016

5801.37.50

17.20% 0.00% 0.00% 0.00% 0.00% 0.00% 180원

원산지 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801호 내지 제5811호에 해당하는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제5204호 내지 제5212호,제5307호 내지 제5308호,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는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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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3. HS규 검토

제5801호의 용어는「 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는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HS규정 상 경 일 직물(velvets·plushes·moquettes등)은 『 사의 방향

에서 삽입된 철사 로 일 경사를 융기시켜서 만들고 이와 같이 만든 루 는

제직 에 는 제직 후에 단된다.그러나 때로는 루 가 있는 일직물 는

단하지 않은 일 직물을 만들기 하여 이를 단치 않고 그 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이 루 나 는 일을 단하여 만든 술은 사가 치를 고정

시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2)

그러므로 동 물품은 제5801호에 해당하는 일직물이라는 것에 해서는 이견 없음.

1)면제의 단된 경 일 직물 해당 여부

다만,HSCode4단 이하에서 재질이 면제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인조섬유제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 HSCode가 달라지게 됨.

동 물품 련 해설서 규정에 의하면 『최 의 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

으로 간주하되,단서 조항에서 기포 일 는 루 의 면으로 조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에 있어서는 기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3)

(inthecaseoftextileproductsconsistingofagroundfabricandapileor

loopedsurfacenoaccountshallbetakenofthegroundfabric;)

즉, 일직물은 HS규정상 특수직물에 해당되며,특수직물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일에 요한 특성이 있다고 보아 일의 성분에 따라 HSCode를 결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임.그러므로,동 물품은 HS5801.27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의 단된 경 일 직물에 해당하지 않음.

2)인조섬유제의 단된 경 일 직물 해당 여부

동 물품에 사용된 일 부분은 RAYON재질이며,이는 품목분류 상 인조섬유

제의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임.4)

1)수출시 소제조업체가 용하는 간이정액환 에 용하는 액으로 hsCode에 따라 10,000원 당 정해

진 일정 액을 말함.

2) 세율표 해설서 제5801호 해설 (A) 일직물 참조.3) 세율표 제11부 소호주 2.참조

4) 세율표 제54류 주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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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I88277

November12,2002

CLA-2-58:RR:NC:TA:352I88277

CATEGORY:Classification

TARIFFNO.:5801.25.0020

Ms.SusanD.KlingbeilIkea496W.GermantownPikePlymouthMeeting,PA19462

RE:ThetariffclassificationofbleachedwovenwarppileburntoutvelvetfromChina

DearMs.Klingbeil:

InyourletterdatedNovember6,2002yourequestedaclassificationruling.

Thesubmittedsample,designatedasstyle"VindeRund"article90058341,isa

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동 물품은 HS5801.3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조

섬유제의 단된 경 일 직물로 보아 한국 HSCode5801.37.2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4. 유사품목 사례

동 품목과 유사한 물품에 한 과거 정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한민국 세

청,미국 세청 모두 유사한 정을 내린 바 있음.

1)한국 세청 사례

시행번호 품목분류과-102157

시행일자 2004.11.24

결정사항 제5801.35-0000호

결정기 세평가분류원

품 명 Wrappilefabric,cut;VELVET120DPLAINDYED

물품설명본 물품은 면(60%)혼방의 기포직물에 아세테이트 재질의 단된 일이 형

성된 경 일 직물

결정사유

본 물품은 면(60%)혼방의 기포직물에 아세테이트 재질의 단된 일

이 형성된 경 일 직물로서 HS 세율표해설서 제11부 소호주2의 내

용에 기포직물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아세테이트

경 일직물이 분류되는 HSK5801.35-0000호에 분류함

※ (2004)5801.35.0000→ (2012)5801.37.2000

2)미국 세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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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bleachedwovenfabricofcutwarppileconstruction.Thiswarppilevelvetfabricis

composedof60%polyesterand40%cotton.(벨벳직물 체 성분 비율 :폴리에스터

60%,면40%)Itspileyarnsarecomposedwhollyofcotton.(일부분에샤용된실의

성분:100%면)Thisproductischaracterizedbyhavinghadaportionofitspilesurface

burntoutcreatingaseriesofcirculargeometricformsscatteredoverthefaceofthe

fabric.Weighing215g/m2,thisitemwillbeimportedin145centimeterwidths.

Theapplicablesubheadingforthevelvetfabricwillbe5801.25.0020,(면제의

단된 경 일 직물의 HSCode) HarmonizedTariffScheduleoftheUnitedStates

(HTS),whichprovidesforwovenpilefabricsandchenillefabrics,otherthanthefabrics

ofheading5802or5806,ofcotton,warppilefabrics,cut,other.Thedutyratewillbe

19percentadvalorem.

5. 맺음말

지 까지 섬유소재류를 심으로 표 인 몇 가지 품목분류의 오류를 살펴보았음.

다음 회에서는 드자켓류의 품목분류 오류사례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음.아

울러,동 기고내용 품목분류와 련하여 상담 컨설 을 원하시는 기업에

서는 섬유산업 FTA지원센터로 문의바람.

*문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TEL:02-528-4054/60

※ 작성자/감수 :제이에스 세법인 서형석 세사([email protected])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성호 과장([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