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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SEOUL DEVELOPMENT INSTITUTE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eenhouse-Gas Evaluation

Indicator for Low-Carbon Urban Managemen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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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연구책임 송 인 주 •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연 구 원 최 유 진 •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

김 채 련 •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원

김 시 정 •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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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 으로 온실가스와 련한 규정은 각종 공간계획 환경계획의 수립

지침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 건물당 연간에 지 소비량이나

연간 CO2발생량이 표 인 정량 지표이며 계획 개발사업이 에 지

수요에 미치는 향 정도를 정성 으로 평가하고 있어 탄소 토지이용을

한 구체 인 지표는 없는 실정임.

◦특히 온실가스배출과 련한 사항을 에 지 측면에서만 검토하고 있어 간

인 탄소배출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탄소흡수원인 토양 식생에

한 고려가 미흡함.

◦「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2010년 4월 14일부터 동법의 핵

심제도인 “온실가스 에 지 목표 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최근 환

경부는 온실가스 평가 상을 확 하고 사 환경성검토단계에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탄소흡수원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는 이러한 사항을 주

요내용으로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

음(2011.2.2 보도자료).

◦이러한 가운데 2011년 3월 서울시는 도시 리계획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검토 시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를 기본항목으로 변경하여 온

실가스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임을 발표함.

◦따라서 탄소 도시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사업을 상으

로 사업지구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식생ㆍ토양 등 탄소흡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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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감량 등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련 정량 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도시 리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탄소 도시 리를 해 도시 리계획에 용할 수 있는 정량 인 온실가

스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식생ㆍ토양 등 탄소흡수원과 건

물부문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정량화된 목표치를 도

출하 으며 주요 연구단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연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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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결과

1.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분석대상지 선정

1) 도시개발사업 현황

◦정량 분석을 한 사례 상지 선정을 해 서울의 도시개발사업 유형을

검토하고 일차 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연구 상으로 함.

◦도시재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사례지는 구체 인 황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용이

한 서울시 환경 향평가 상사업(2002~2009) 상지 에서 선정함.

연번 사업유형 면적(ha)

1

도시재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2,956.39

2 주택재건축사업 1,452.37

3 주거환경개선사업 217.56

4 도시환경정비사업 488.67

5 뉴타운개발사업 341.37

6 도시개발사업 925.55

7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136.27

8 아파트지구개발사업 1,090.4

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807.37

10 시가지조성사업 79.23

11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 233.57

12 특별계획구역 621.19

13 택지개발사업 3,653.93

14 지구단위계획 7,840.21

15 재정비촉진사업 2,247.65

<표 1> 도시개발계획사업 유형

<그림 2>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사업지역 분포

2) 분석대상지 선정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 환경 향평가 상사업은 총 94건으로 이

도시재정비사업이 주거환경정비사업 16건, 도시환경정비사업 13건 등

총 29건으로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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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사업 상지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 부문 식생ㆍ토양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분석과 련한 기 자료가 미흡한 일부 상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각각 10개

상지를 선정하여 분석함.

연번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ha)1)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ha)

1 A지구 8.62 K지구 1.55

2 B지구 15.55 L지구 0.91

3 C지구 20.12 M지구 0.92

4 D지구 11.32 N지구 0.75

5 E지구 8.59 O지구 1.41

6 F지구 9.72 P지구 1.12

7 G지구 10.58 Q지구 2.66

8 H지구 6.94 R지구 1.80

9 I지구 8.37 S지구 0.70

10 J지구 11.38 T지구 1.15

<표 2> 분석 대상지

2. 식생 및 토양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식생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량 련 기존 산정식들을 검토하고 서울이라

는 도시의 특성상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 수목 주 산정식(환

경부 온실가스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표 식)을 선정함.

◦교목의 흉고직경은 상지의 수목 황과 수목계획표에 기록된 수치를 사

용하 으며 흉고직경 신 근원직경이 기록된 경우는 ‘조경공사시방서’의

1) 사례 상지 면 은 기부체납부지를 제외한 실제 사업 지 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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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목식재 규격 련 규정에 따라 근원직경을 1.2로 나 값으로 사용함.

◦수목 황과 수목계획표에 교목의 흉고직경 근원직경 신 수 폭이 기

록된 경우는 국토해양부고시 ‘조경기 ’의 식재수량 규격에 규정된 수

폭에 따른 흉고직경을 구함.

◦조 길(2000)의 연구에서 조사된 목의 평균 근원직경은 1.9cm이며, 목

의 샘 조사 결과 2cm정도로 나타나 상지 식생조사표에서 목의 근원

직경 부재 시 2cm로 일 으로 사용함.

◦토양의 탄소 장량은 표토층에 가장 많고, 토양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완만

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자연지반, 인공지반, 옥상녹화

토양의 탄소 장량은 동일한 원단 를 사용하여 구함(벽면녹화 면 은 산

정하지 않음).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식생이 생육하기에 합한 토심확보기 을

1.2m로 보고 있으며 최근 옥상녹화의 경우도 토심확보 교목 식재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토양을 자연지반녹

지 토양과 동일하게 취 하여 계산함.

◦사업시행면 은 공공시설용지와 실제 사업 지로 나뉘며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된 면 이므로 식생 토양 탄소계산시 기부채납 면 은 제외됨.

2) 대상지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1)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식생 토양에 의한 탄소흡수량

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상지가 녹지

가 은 도심의 집된 단독주거단지인 경우가 많아 사업시행으로 건물

도가 높아지더라도 지상부 녹지가 사업시행 보다 증가하기 때문임.

◦단 면 당(ha) 식생에 의한 탄소흡수량을 분석하면 모든 사업 상지가 사

업시행 에 비해 탄소흡수량( 장량 포함)이 증가하지만 사업 상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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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 -0.43tonC/년ㆍha에서 최 46.07tonC/년ㆍha로 흡수량의 편차는

비교 큰 것으로 나타남.

◦토양의 탄소 장량은 10개 분석 상지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사업시행 후 녹지면 이 사업시행 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임.

◦식생과 토양의 탄소 장량을 종합해보면 모든 상지에서 증가했으며 이

는 사업시행으로 탄소흡수원을 확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탄

소흡수원을 지속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 인 기 마련이 필요함.

(2)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지는 사업시행 녹지가 무한 상업업무지가 많

아 모든 상지의 사업시행 탄소흡수량 장량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음.

◦사업시행 후에는 반 으로 탄소 장량 흡수량이 증가하며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상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단 면 당 탄소 장량 흡수량은 평균 11.91tonC/ha, 1.19tonC/년ㆍha

로 반 으로 장량 흡수량이 큰 상지의 단 면 당 값이 높았으나

Q지구, R지구와 같이 단 면 당으로 환산할 경우 감소폭이 큰 사업 상

지도 포함되어 있음.

◦토양의 탄소 장량은 8.47tonC로 나타났으며 일부 녹지면 이 상 으로

큰 사업 상지는 10tonC 이상의 탄소 장량을 보여주고 있음.

◦식생 토양에 의한 평균 탄소 장량 흡수량은 24.42tonC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평균 202.67tonC보다 상당히 낮으나 이는 사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녹지면 의 차이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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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건축시설물만 고려함(학교, 종교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도시 지원시설 제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에 지사용계획 수립 의 차 등에

한 규정)의 원단 , 단 부하량, 연간가동률을 용함.

◦일부 락된 자료에 해서는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 환경 향평가 방

안’(환경부, 2009)을 참고함.

◦건축물 등 고정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에 지)사용량으로

부터 추정함(난방, 탕 취사용 연료와 력 사용량으로 구분).

2) 대상지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1)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사업 상지의 단 면 당 탄소 배출량은 평균 294.66tonC/년

ㆍha인 반면, 사업시행 후의 단 면 당 탄소 배출량은 평균 382.27tonC/

년ㆍha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연면 은 사업시행으로 40.59%~124.52% 범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평균 으로 1.87배 정도 증가함.

◦탄소배출량은 사업시행으로 2.45%~64.49%(평균 31.93%) 범 로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됨.

(2)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사업 상지의 단 면 당 탄소배출량은 평균 505.32tonC/년

ㆍha인 반면, 사업시행 후의 단 면 당 탄소배출량은 평균 3,112.65tonC/

년ㆍha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세 수는 사업 상지별로 증가와 감소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10개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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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에 한 세 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와 다르게 정확한 자료가 없

어 평균 수치를 구할 수 없음.

◦탄소배출량은 사업시행으로 145.46%~5,663.20%(평균 1,179.04%) 정도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4. 온실가스 변화량 통합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 10개 상지의 단 면 당 탄소변화량은 평균 70.75

tonC/년ㆍha, 탄소변화율은 평균 26.65%로 나타남.

◦식생 토양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 장량은 건물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의 5~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지구 내 식생 토양

의 극 인 확보는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사업시행 시 건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사업지구 체 으로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I지구와 같이 감소하거나 C지구, H

지구와 같이 변화율이 미미한 상지 등이 있어 사업시행 시 온실가스 배

출량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주거환경

정비사업

면적

(ha)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

변화량

(tonC/년)

탄소

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

변화율(%)

A지구 8.62 1,722.05 2,931.44 1,209.39 70.23 140.23 70.23

B지구 15.55 4,007.36 5,041.69 1,034.34 25.81 66.52 25.81

C지구 20.12 5,746.80 5,819.72 72.92 1.27 3.62 1.27

D지구 11.32 2,469.15 3,431.22 962.07 38.96 85.00 38.96

E지구 8.59 2,306.42 2,743.63 437.21 18.96 50.88 18.96

F지구 9.72 4,162.10 6,249.35 2,087.25 50.15 214.81 50.15

<표 3> 주거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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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주거환경

정비사업

면적

(ha)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

변화량

(tonC/년)

탄소

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

변화율(%)

G지구 10.58 2,639.43 3,223.69 584.25 22.14 55.24 22.14

H지구 6.94 3,032.73 3,059.15 26.42 0.87 3.81 0.87

I지구 8.37 2,881.07 2,797.58 -83.49 -2.90 -9.97 -2.90

J지구 11.38 2,622.88 3,699.74 1,076.85 41.06 94.60 41.06

평균 11.12 3,159.00 3,899.72 740.72 26.65 70.48 26.65

<표 계속> 주거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도시환경정비사업 단 면 당 탄소변화량은 평균 2,588.71tonC/년ㆍha, 탄

소변화율은 평균 1,168.62%로 나타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상당수의 상지가 탄소변화율이 500% 정도이나 N지구, R지구 등 일부

상지는 2,000% 이상의 탄소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어 사업지구별 편차가 큼.

◦탄소변화율이 극심한 N지구(2,098.58% 증가)와 R지구(5,593.00% 증가)는

사업시행 탄소배출량이 다른 상지에 비해 히 낮아 변화율이 커진

사례이며 이러한 상지는 다른 상지와 사업시행 의 황에 한 편차

가 커 탄소배출 목표치 설정 시 외 인 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도시환경

정비사업

면적

(ha)

사업시행 전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

변화량

(tonC/년)

탄소

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

변화율(%)

K지구 1.55 243.12 1,390.95 1,147.83 472.13 740.54 472.13

L지구 0.91 481.14 4,490.14 4,009.00 833.23 4,405.50 833.23

M지구 0.92 1,072.52 2,614.00 1,541.48 143.73 1,675.52 143.73

N지구 0.75 51.96 1,142.45 1,090.48 2,098.58 1,453.98 2,098.58

O지구 1.41 923.30 7,216.25 6,292.96 681.57 4,463.09 681.57

P지구 1.12 587.05 3,239.30 2,652.26 451.80 2,368.09 451.80

<표 4> 도시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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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도시환경

정비사업

면적

(ha)

사업시행 전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

변화량

(tonC/년)

탄소

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

변화율(%)

Q지구 2.66 721.85 4,296.60 3,574.74 495.22 1,343.89 495.22

R지구 1.80 60.42 3,439.15 3,378.73 5,592.00 1,877.07 5,592.00

S지구 0.70 591.88 3,292.57 2,700.70 456.29 3,858.14 456.29

T지구 1.15 922.06 5,178.50 4,256.44 461.62 3,701.25 461.62

평균 1.30 565.53 3,629.99 3,064.46 1,168.62 2,588.71 1,168.62

<표 계속> 도시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5.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1) 정량화된 지표개발2)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이 크게 다르고 탄소

배출량에서도 사업시행 후 편차가 크므로 정량 인 기 치 도출은 유형

을 분리하여 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됨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탄소변화율은 평균 26.65%이나 A지구와 같이

외 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지를 감안하여 사업시행 후의 단

면 당 탄소변화율의 기 을 30%로 설정함.

◦30% 탄소변화율 기 을 용할 경우 10개 상지 기 치를 과하는 A

지구, D지구 등 4개 상지는 추가 인 온실가스 배출 감노력을 기울이

거나 흡수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서울시는 2030년까지 건축부문의 에 지 20% 감을 목표로 5년마다 에

지소비량 감 기 을 강화해 건물 에 지 소비를 일 계획이며, 이러

2) 이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탄소 도시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탄소변화율을 기 로 기 치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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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기 의 이행을 제로 이 연구 상지의 건물 탄소배출량을 20%

감축하여 사업시행 후의 탄소변화율을 살펴보면 단 면 당 탄소변화량

은 평균 33.95tonC/년ㆍha, 탄소변화율은 평균 14.55%로 나타남.

◦건물의 탄소배출량 20% 감축 시 사업시행 후의 단 면 당 탄소변화율

은 9개 상지가 30% 미만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화율 30%를 달성하

는 것은 향후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표값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됨.

◦2030년까지 서울시 건축부문의 에 지 20% 감 목표에 따른 탄소배출량

변화율은 평균 14.55%이므로 건축부문의 기술 발 속도를 감안하여 목

표치를 재의 30%에서 2030년 15%로 상향조정하는 단계 지표 용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주거환경

정비사업

면적

(ha)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

변화량

tonC/년)

탄소

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변화율

(%)

A지구 8.62 1,722.01 2,662.95 940.95 54.64 109.10 54.64

B지구 15.55 4,006.09 4,697.39 691.29 17.26 44.46 17.26

C지구 20.12 5,739.74 5,608.19 -131.55 -2.29 -6.54 -2.29

D지구 11.32 2,468.80 3,111.60 642.80 26.04 56.79 26.04

E지구 8.59 2,306.52 2,430.66 124.14 5.38 14.45 5.38

F지구 9.72 4,157.38 5,267.27 1,109.88 26.70 114.23 26.70

G지구 10.58 2,638.04 2,973.43 335.39 12.71 31.71 12.71

H지구 6.94 3,029.45 2,708.00 -321.46 -10.61 -46.33 -10.61

I지구 8.37 2,880.55 2,515.13 -365.42 -12.69 -43.65 -12.69

J지구 11.38 2,622.83 3,365.81 742.98 28.33 65.27 28.33

평균 11.12 3,157.14 3,534.04 376.90 14.55 33.95 14.55

<표 5>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후 건물 탄소배출량 20% 감축 시 탄소배출량 변화율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지 N지구, R지구의 탄소변화율은 각각 2,098%,

5,592%로 다른 지역과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며, 이는 지역에 따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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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주거비 이 낮아 면 당 탄소변화율 분석 시 활용되는 세 수가

고 연면 이 작아 사업시행 배출량 분석 시 낮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임.

◦이 연구는 사업시행 후의 탄소배출량 변화를 리ㆍ평가하고자 하는 것

이고 사업시행 을 기 치 설정에서 간과할 수 없으므로 상지 황이

하게 다른 두 지역은 외 인 기 을 용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면 당 탄소변화율 목표치는 500%를 기 으로

하며, 외 기 으로 면 당 탄소변화율이 1,000% 이상이고 사업시행

총 탄소배출량이 100tonC/년 미만이면 면 당 탄소변화율(%)을 20% 이

상 이는 기 을 설정함.

◦서울시 에 지 소비량 감기 20%를 용할 경우와 비교하기 해 도시

환경정비사업 상지의 건물 탄소배출량을 20% 감축하여 분석함.

◦ 재의 탄소배출량 변화율이 기 치를 과하는 L지구, O지구 둥 2개

상지는 각각 640.35%, 523.62%로 여 히 500%를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인 감 책이 필요한 사업지구이며 외기 을 용하는 N지구, R

지구는 1,699.02%, 4,427.77%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 에 근 하게 됨

(1,678.4%, 4,473.6%).

◦2030년까지 서울시 건축부문의 에 지 20% 감 목표에 따른 탄소배출량

변화율은 평균 379.11%이므로(N지구, R지구 외지역 제외) 건축부문의

기술 발 속도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재의 500%에서 2030년 380%로

상향조정하는 단계 지표 용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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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도시환경

정비사업

면적

(ha)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

변화량

(tonC/년)

탄소

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변화율

(%)

K지구 1.55 242.45 1,107.96 865.51 356.98 558.39 356.98

L지구 0.91 479.37 3,549.04 3,069.66 640.35 3,373.25 640.35

M지구 0.92 1,070.50 2,087.47 1,016.98 95.00 1,105.41 95.00

N지구 0.75 50.66 911.33 860.68 1,699.02 1,147.57 1,699.02

O지구 1.41 923.11 5,756.64 4,833.53 523.62 3,428.04 523.62

P지구 1.12 587.05 2,585.72 1,998.68 340.46 1,784.53 340.46

Q지구 2.66 721.85 3,427.20 2,705.34 374.78 1,017.05 374.78

R지구 1.80 60.42 2,735.72 2,675.30 4,427.77 1,486.28 4,427.77

S지구 0.70 590.46 2,632.10 2,041.64 345.77 2,916.63 345.77

T지구 1.15 906.83 4,134.48 3,227.65 355.93 2,806.65 355.93

평균 1.30 563.27 2892.77 2,329.50 915.97 1,962.38 915.97

<표 6>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후 건물 탄소배출량 20%감축 시 탄소배출량 변화율

◦도시개발사업 유형인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 면

당 탄소배출량 변화율 기 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면적당 탄소변화율(%)

주거환경정비사업 30

도시환경정비사업 500*

* 단 사업시행 전후 면적당 탄소변화율이 1,000% 이상이고,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이 100tonC/년 미만이면 면적당 탄소배출량 변화율(%)을 20% 이상 줄이는 기준을 적용함

<표 7> 도시관리계획 유형별 사업시행 전후 탄소변화율 기준치

2) 활용 활성화 방안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의 선택검토항목이었던 온실가스는 구체 인 검토기 과 방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서울시가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를 기

본항목으로 변경해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검토를 해 재 온실가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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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로그램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구축 이므로 이 연구결과

는 향후 세부 기 치 설정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 연구에서 검토한 정량 기 치를 반 하여 자세한 검토방법과 산정

식을 통해 개발사업 후의 탄소변화율을 산정할 수 있음.

- 한 서울시의 온실가스 항목 검토는 건물부문에 한 온실가스 배출량

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향후 주요한 탄

소흡수원인 식생 토양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 도출된 정량 인 기 치는 재 정성 으로 평가되고 있는 서울

시 환경 향평가 온실가스 항목을 보다 체계 이고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

는 기 자료가 되며 그동안 건물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온실가스 평가를 흡수

원에까지 확 하여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단됨.

Ⅲ. 정책제언

1)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정량적인 온실가스 평가

◦온실가스 감과 련한 사항은 건물 탄소배출원 등 부문에서만 검토하고

있어 간 인 탄소배출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탄소흡수원인 토양

식생에 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단 건물당 연간 탄소배출량, 식생 토

양의 탄소흡수량 산정을 통해 설정된 단 면 당 탄소변화율의 정량 지

표를 이용한 친환경 인 탄소 도시 리가 필요함.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식생 토양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 장량

은 건물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의 5~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

돼 사업지구 내 식생 토양의 극 인 확보는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

도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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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성상 비교 작은 부지에 고 개발하는 형태로 탄

소흡수를 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어려우나 신재생에 지의 사용

등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감노력과 함께 녹지공간의 확충은 간 인 온

도 감효과로 추가 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는 온실가스 환경평가 확 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을 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함(2011).

◦이가이드라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고려사항으

로 탄소 토지이용, 에 지 효율향상 감, 자원의 재이용 순환, 생

태녹지확보, 친환경건축 녹색교통 등을 제안하고 있음.

◦서울시도 고 개발된 기성시가지라는 서울의 특성을 반 한 탄소 도시

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도시재정비사업 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식생 토양 등 탄소흡수원에 의한 감량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 후의 온실가스 배출변화량 목표치를 제안함.

◦이를 다른 사업유형으로 확 하여 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격

이 다른 도시 리계획은 추가 인 분석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련 지표를

개발하여 탄소 도시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도시 체에 한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을 분석하여 단 사

업이 아닌 도시차원(서울시 자치구)의 온실가스 감목표를 설정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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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9

제1절 관련 법제 검토 ························································································9

제2절 온실가스 관련 정책 및 기준 ····································································13

1. 온실가스 관련 정책 ···············································································13

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준 및 규제 ·························································30

제3절 저탄소 도시관리 사례 ············································································34

1. 호주 ·····································································································34

2. 일본 ·····································································································35

3. 미국 ·····································································································37

4. 캐나다 ·································································································38

제3장 서울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43

제1절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분석대상지 선정 ···················································43

제2절 식생 및 토양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48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48

2. 대상지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53

제3절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64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64

2. 대상지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69

제4절 온실가스 변화량 통합분석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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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83

제1절 정량화된 지표개발 ················································································83

제2절 활용 활성화 방안 ···················································································88

1.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88

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95

제5장 정책제언 ····································································································99

제1절 결과요약 ······························································································99

제2절 정책제언 ·····························································································102

참고문헌 ···········································································································107

영문요약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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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2-1> 온실가스 관련 법규 ···········································································10

<표 2-2> 식생(토양)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관련 지침 ········································11

<표 2-3> 온실가스 관리 관련 정책 ····································································13

<표 2-4> 2011년 국토해양부 온실가스 감축정책 ···············································14

<표 2-5>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추진대상 기준량 ································15

<표 2-6> 2011년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정책 ·····················································16

<표 2-7>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간 경쟁력 강화 ······································18

<표 2-8>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과제 ································································18

<표 2-9> 환경성검토 항목군 ············································································22

<표 2-10> 건축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기준 ······················································22

<표 2-11> 성능 중심의 친환경ㆍ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 ······························23

<표 2-1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4

<표 2-13>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25

<표 2-14> 일반건축물 단계별 에너지 저감요소 적용 계획 ···································27

<표 2-15> 공동주택 단계별 에너지 저감요소 적용 계획 ·······································27

<표 2-16> 고시 변경 전ㆍ후 비교 ·······································································28

<표 2-17>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29

<표 2-18>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0

<표 2-19>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30

<표 2-20>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 ················································31

<표 2-21>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31

<표 2-22> 친환경 건축물 등급기준 ·····································································32

<표 2-23> 신축부문 친환경 건축물 등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32

<표 2-24> 기존부문 친환경 건축물 등급기준(제12조제2항 관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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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종류 ··························································33

<표 2-26> 온실가스 배출범위의 경계 구분 ··························································35

<표 2-27> 단계별 온실가스 관련 체크항목 ··························································36

<표 2-28> 환경보전조치 ····················································································37

<표 2-29>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37

<표 2-30>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되는 사항 ··························································39

<표 3-1> 도시개발계획사업 유형 ······································································44

<표 3-2> 도시재정비사업 ·················································································45

<표 3-3> 주거환경정비사업(2002~2009) ··························································46

<표 3-4> 도시환경정비사업(2002~2009) ··························································47

<표 3-5> 분석 대상지 ······················································································47

<표 3-6> 식생 및 산림의 CO2 저장량과 흡수량 측정방법 선행연구 ····················48

<표 3-7> 식생의 이산화탄소 저장량ㆍ흡수량 산정식 ·········································49

<표 3-8> 조경공사시방서(2009년 개정) 중 수목식재 규격 ·································50

<표 3-9> 조경기준 행정규칙 ············································································51

<표 3-10> 교목과 관목 지상부 상대생장식 ··························································51

<표 3-11> 토양의 탄소저장량 선행연구 ······························································52

<표 3-12> 토양의 탄소저장량 산정식 ·································································53

<표 3-13>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54

<표 3-14>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55

<표 3-15>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토양의 탄소저장량 ·····································57

<표 3-16>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57

<표 3-17>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59

<표 3-18>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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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토양의 탄소저장량 ·····································62

<표 3-20>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62

<표 3-21> 단위열부하량 및 동시열부하량 산정 ···················································67

<표 3-2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 ······························································67

<표 3-23> 도시가스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68

<표 3-24> 취사용 연료사용량 원단위 ·································································68

<표 3-25> 단위전력사용량 ·················································································69

<표 3-26>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전후비교 ·····································70

<표 3-27>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전후 변화율 ·································70

<표 3-28>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전후비교 ·····································72

<표 3-29>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전후 변화율 ·································72

<표 3-30>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종합 ···························································74

<표 3-31> 주거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75

<표 3-32>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종합 ···························································77

<표 3-33> 도시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78

<표 3-34> K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개요 ·····················································78

<표 3-35> L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개요 ·····················································79

<표 4-1> 주거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84

<표 4-2>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후 건물 탄소배출량

20% 감축 시 탄소배출량 변화율 ·························································85

<표 4-3> 도시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86

<표 4-4>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후 건물 탄소배출량

20% 감축 시 탄소배출량 변화율 ·························································87

<표 4-5> 도시관리계획 유형별 사업시행 전후 탄소변화율 기준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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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88

<표 4-7> 환경성검토 항목별 검토 관련부서 ······················································89

<표 4-8> 환경성검토 검토항목군 ······································································89

<표 4-9> 환경성검토 자연환경분야 검토항목 ····················································90

<표 4-10> 환경성검토 생활환경분야 검토항목 ····················································90

<표 4-11> 환경성검토 검토항목/온실가스 ··························································92

<표 4-1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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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6

<그림 2-1>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 ···················26

<그림 2-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BASIX Energy Target Zone Map ············35

<그림 3-1>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사업지역 분포 ·················································45

<그림 3-2>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저장량 ··································54

<그림 3-3>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흡수량 ··································55

<그림 3-4>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저장량 ·······················56

<그림 3-5>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흡수량 ·······················56

<그림 3-6>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58

<그림 3-7>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저장량 ··································60

<그림 3-8>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흡수량 ··································60

<그림 3-9>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저장량 ·······················61

<그림 3-10>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흡수량 ·······················61

<그림 3-11>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63

<그림 3-12> K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79

<그림 3-13> L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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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연구의 배경 목

제2 연구의 내용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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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화석연료 심의 에 지 소비구조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온실가스3) 배

출량을 격히 증가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 이

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 이용과 환경 향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을

발 시키는데 집 하고 있으며 정부도 에 지사용 최소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하 최소화를 녹색성장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2010년 4월 14일부터 동법의 핵심

제도인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 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

가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온실가스 다배출

에 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 지 사용량에 한 목표를 부과

하고 이에 한 실 을 검ㆍ 리해 나가는 제도로,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3)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SF6) 등 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기

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함(환경부, 2011 온실가스평가항목가이드라인). 이 연구에서는 온실

가스라는 용어와 탄소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으나 이는 모두 온실가스를 의미하며

상지 온실가스 분석 시에는 식물 토양에 의한 탄소흡수량을 명확히 하고자 탄소량(C)으로

산출하 으므로 활용 시 일 으로 CO2량으로 환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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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에 지 사용에 한 정보가 체계 으로 리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리

를 한 주요한 토 가 될 망이다. 배출업체에 한 온실가스 리와 함께 최

근(2011년 2월) 정부는 온실가스 환경평가 확 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계획

을 발표하 다4). 표 인 내용은 온실가스 평가 상을 확 하고 사 환경성

검토단계에서도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흡수원 훼손 향 고려, 감목표 설정,

감 책 효과 정량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5).

따라서 정부의 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응을 한 국제 노

력에 동참하기 해서는 서울차원의 보다 극 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

소 도시 리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도시 리계획에서 온실가스와

련한 규정은 각종 공간계획 환경계획의 수립지침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 건물당 연간에 지 소비량이나 연간 CO2발생량이 표 인 정량

지표이며 도시 리계획이 에 지 수요에 미치는 향 정도를 정성 으로 평

가하고 있어 탄소 토지이용을 한 구체 인 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온

실가스배출과 련한 사항은 에 지 측면에서만 검토하고 있어 간 인 탄소

배출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탄소흡수원인 토양 식생에 한 고려가 미

흡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3월 서울시는 도시 리계획 시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

화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즉 재 모든 도시 리계획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

는 환경성검토 시6)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를 기본항목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

에 극 응할 수 있도록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7) .

4) 온실가스 항목에 한 환경 향평가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30% 수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5) 환경부 보도자료(2011년 2월 2일), 환경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란 도시 리계획의 결정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시민생활에 미치는 향을 사 에 측하고 이에 한 원천 인 해소 는 감 책을 마련해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해 시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0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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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5

이 연구에서는 탄소 도시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사업을

상으로 사업지구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식생ㆍ토양 등 탄소흡수원에

의한 감량 등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련 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도시 리계획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탄소 도시 리를 해 도시 리계획에 용할 수 있는 정량 인 온실가스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식생ㆍ토양 등 탄소흡수원과 건물부문

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정량화된 목표치를 도출하 으며

주요 연구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련 탄소 도시 리 황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온실가

스와 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 기 을 앙정부차원과 서울시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탄소 도시 리 사례를 검토하여 이 연구에

서 개발된 지표가 서울시 탄소정책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황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서울의 도시 리사업 황

을 분석하고 도시재정비사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 인 분석 상지를

선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 다. 도시재정비사업 상지 선정을 해

사업 상지 황자료 구득이 용이한 서울시 환경 향평가사업8) 상지를 분석

하 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부문과 식생ㆍ토양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더불어 부문별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사업 상지별 온실가스 변화량

7) 서울시 보도자료(2011년 3월 30일)8)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진 서울시 환경 향평가 상사업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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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을 통합 분석하 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 련 목표치를 선정하고 구체 인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 건물부문과 식생ㆍ토양부문의 통합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구체

인 목표치를 선정하 다. 한 개발된 목표치(지표)의 구체 인 활용을 해

서울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서울시 환경 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련

항목을 고려하고 있는 황을 악하고 향후 해당항목을 구체 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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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련 법제 검토

제2 온실가스 련 정책 기

제3 탄소 도시 리 사례

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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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9

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제1절 관련 법제 검토

온실가스 감축 탄소 도시 리와 련한 표 인 법제는 탄소녹색성

장 기본법9)이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 을 하여 탄소 녹색성장에 필

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2010년 제정된 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탄소 녹색성장에 하여는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용된다. 이 법은 탄소 녹색성장을 한 정책목표, 추진 략,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 략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행령에서는 온실가스감축 국가목표 설정ㆍ 리를 비롯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

합정보 리체계 구축 리에 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온실가스 련

내용이 반 으로 건물, 교통, 산업부문의 배출량과 련되어 있으나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 산림기본법 등은 탄소흡수원에 한 고려를 하고 있다.

온실가스 련 세부내용은 주로 련지침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건물 식생토양으로 구분하여 련 내용을 정리하 다. 온실가스 련지침으

로 탄소녹색도시 조성을 한 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 리계획수립지침, 지

9) 2010. 1. 13제정, 2011. 4. 14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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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 , 서울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온실가

스에 지 목표 리제 운 등에 한 지침 등을 검토하 다. 탄소 도시 리

를 한 정량 인 온실가스 검토를 목 으로 하는 이 연구의 목 상 산업

교통분야 등은 구체 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주로 도시 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토지이용과 련한 사항을 분석하 다.

건물과 련해서는 도시계획에서 건물의 배치 등 공원녹지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토지이용, 온실가스 배출량 에 지소비량 산정, 신재생에 지 이용 등

에 한 내용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식생(토양)과 련해서는 산림 녹지의

확보, 건물 녹화 등의 탄소흡수원과 련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물부문

과 달리 정량화된 산정방법이나 기 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법 관련조항 내용 비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ㆍ시행

제22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제23조 녹색경제를 구현함에 있어 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제25조기업의 에너지ㆍ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녹색경영 촉진

제2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제27조에너지 절약,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제28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및 활성화

제38조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계획

제39조 에너지정책 및 관련계획 등의 기본원칙

제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중 온실가스 관련내용

제43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46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제47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제53조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제54조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 및 확대

<표 2-1> 온실가스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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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11

법 관련조항 내용 비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제25조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제26조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원칙 및 역할 중 국토해양부의 건물ㆍ교통분야

제28조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의 제출

제36조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42조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세부기준을 정함

제43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재개발에서의 녹색건축물 확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 제52조의2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에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 기여도를 포함

<표 계속> 온실가스 관련 법규

법 주요내용 비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식생 및 토양

2-2-5.광역계획권의 녹지계획은 산림ㆍ녹지ㆍ공원 등의 보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광역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의 확보와 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2-2-8.(1)광역시설계획에서는 양질의 녹지공간 확보, 강ㆍ하천ㆍ수로 등을 통한 수공간 확보, 열섬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함

2-2-9.(2)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우량림 훼손에 따른 수림대책을 별도로 제시하여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와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4-2.(5)수립권자는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을 하는 산림ㆍ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제시함

3-4-8.(2)비시가화 지역에서는 환경림의 조성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증진하고, 시가화 지역에서는 도시 녹화사업과 공원녹지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여 녹화량 제고 및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하며, 기존 도심의 업무지역에는 옥상조경과 벽면녹화 등 도심녹지를 확충하여 열섬현상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4-12.(1)수립권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수목의 종류를 선정하여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계획을 수립함

3-4-12.(2)수립권자는 목표연도의 공원ㆍ녹지지표(공원ㆍ녹지비율 등)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지표를 제시함

3-4-12.(3)수립권자는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심 바람통로계획과 연계하여 공원ㆍ녹지체계와 수변공간계획 등을 수립함

<표 2-2> 식생(토양)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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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법 주요내용 비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식생 및 토양

3-4-12.(4)수립권자는 공원ㆍ녹지에서 나오는 전지ㆍ전정 후 나오는 산물을 펠릿(pellet ; 부산물을 톱밥으로 제조 압축하여 만든 난방용 연료)과 같은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ㆍ녹지 관리전략을 수립함

4-3-4.(3)수립권자는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조림사업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 육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함

4-3-7.(2)수립권자는 물순환, 녹지, 비오톱 및 동ㆍ식물의 환경성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측면을 검토하여 계획에 제시함

4-3-10.(2)열섬현상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녹화, 주차장녹화, 투수포장, 유수공간, 실개천조성 및 밀집식재 등 다양한 열섬저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건물

3-4-2.(4)도시 공간구조는 도심 바람통로의 확보와 수공간 및 녹지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심 미기후를 조성하고 도심 열섬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함

3-4-6.(2)수립권자는 주거환경계획 수립시, 주택의 규모ㆍ밀도ㆍ형태는 지역의 특성, 주변경관,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과 그린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건축물 주변부 식재 등 미기후 향상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3-4-12.(3)수립권자는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심 바람통로계획과 연계하여 공원ㆍ녹지체계와 수변공간계획 등을 수립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건물7-3-2-1.환경성검토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 - 도시관리계획이 기후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정성

적 지표로 평가

식생 및 토양

7-3-2-3.환경성검토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 토양 및 지반 - 생물서식, 우수의 저장 및 침투 등 토양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

7-3-2-5.환경성검토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 녹지 -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식생 및 토양

제5절(1)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으로 자원 절약적인 도시조성 - 도심의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건축물별 옥상 및 벽면녹화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권장함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식생 및 토양

제3장 제1절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항목은 기본검토항목군(생태면적률, 에너지 등))과 선택검토항목군(기존수목보전 및 이식, 온실가스 등)으로 구분함

제3장 제3절 자연환경분야 검토기준 및 방법 - 생태면적률, 녹지네트워크, 에너지 등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건물

제3장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 -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목표설정 -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ㆍ보고 - 관리업체의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를 위한 모니

터링 계획

제6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ㆍ보고의 검증 - 검증팀의 구성 및 절차, 방법

주:온실가스 관련 지침 중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물에서의 배출량관리 및 탄소흡수원인 식생(토양)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표 계속> 식생(토양)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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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13

제2절 온실가스 관련 정책 및 기준

1. 온실가스 관련 정책

1) 중앙정부

앙정부는 부처별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녹색도시

조성 건물 에 지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정책을 비롯

하여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건물, 교통,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온실

가스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표 2-3> 참조).

한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 리 제도를 총 하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장기

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2011년 3월 16일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 리 운 등에 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확정ㆍ고시했다.

이 지침은 「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하나인 온실가스ㆍ

에 지 목표 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리업체 지정, 목

표설정, 산정ㆍ보고ㆍ검증, 검증기 리 등에 한 사항을 포 으로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해 여러 앙정부기 이 실행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정책 주요내용

국토해양부

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 ∘Compact City 개발, 도심속 녹지공간 확대 조성, 그린홈 200만호 공급

녹색도시 실천방안 마련 ∘탄소배출 zero 단지 조성, 녹색도시 도시계획 표준 모델(안)제시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보금자리주택에 그린홈 설계방식 적용, 기존주택 그린홈화, 건축물 옥상ㆍ벽면 녹화

해양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국토 구현

∘바다와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폐자원 에너지화,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수도권 환경ㆍ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후변화 적응∘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감축잠재량 평가∘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예측모델 개발

<표 2-3> 온실가스 관리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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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분 주요정책 주요내용

녹색성장위원회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 온실가스 종합시스템 구축, 탄소정보공개지표 개발 및 관리∘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업, 일반인 등 대상 탄소정보공개 활성화∘녹색컨설팅 산업 육성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건물, 교통, 산업, 폐기물,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자원순화의 날 제정ㆍ운영∘산림의 탄소흡수원 확대, 산림 탄소순환마을 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탄소를 순환 저장하는 바다숲 조성,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순환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북한 산림 복구 지원 등 남북산림 협력 추진∘남북 간 신재생 등 에너지 협력기반 조성

지식경제부

기후변화협약 녹생성장 주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45개 과제),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녹색소비 촉진 및 실천운동, 국내외 산림조성 및 한반도 녹지화, 수송ㆍ가정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 향상

녹색산업 육성∘녹색에너지 산업(신재생에너지, 녹색기후 환경산업(기상, 재활용, 녹색국토해양산업(물산업, 그린홈, 그린빌딩) 등

행정안전부 지역 녹색성장 촉진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활성화∘공공부문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에너지진단(Energy Audit) 의무화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실천운동 전개

∘자치단체 녹색경쟁력지표 공표, 자치단체 간 경쟁촉진

<표 계속> 온실가스 관리 관련 정책

(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에 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탄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문별 소 부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다음 <표 2-4>와 같다.

부문 과제명 소관부서

교통정책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종합교통정책과

∘운수업체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중교통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추진 도시광역교통과

∘전환교통(Model-Shift) 지원 사업 신교통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광역교통과

<표 2-4> 2011년 국토해양부 온실가스 감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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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15

부문 과제명 소관부서

교통기술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산 도로환경과

철도

∘간선철도와 연계된 고속철도망 건설 고속철도과

∘국가 간선철도망(전철화) 구축 간선철도과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도시철도과

∘무가선 저상트램 개발 광역도시철도과

항공∘공항 내 고효율 장비도입 및 교체 공항환경과

∘공항 신재생에너지 확충 공항환경과

물류기타∘물류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물류정책과

∘물류기지 및 물류거점 건설 등 물류체계 개선 물류시설정보과

건축∘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건축기획과

∘건물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건축기획과

건설 ∘친환경주택(Green Home) 건설기준 강화 주택건설과

<표 계속> 2011년 국토해양부 온실가스 감축정책

건물부문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 리 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을 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가량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에서 기업과 온

실가스 에 지 감 목표를 상호 의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추진 상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에 지

소비업체이며 시행령에 따른 기 량은 다음 <표 2-5>와 같다.

구분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4년부터

회사온실가스 125천tCO2eq 87.5천tCO2eq 50천tCO2eq

에너지 500Tj 350Tj 200Tj

사업장온실가스 25천tCO2eq 20천tCO2eq 15천tCO2eq

에너지 100Tj 90Tj 80Tj

주:회사단위의 기준을 먼저 평가하며, 온실가스 및 에너지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표 2-5>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추진대상 기준량

주택건설공 과는 건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하여 에 지 감 설계 시공을 의무화하고, 에 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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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감률을 단계 으로 강화하고 있다. 건물분야 총 에 지 소비량의 50% 이상이

주택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주택(Green Home)을 통한 에 지 소비량

감을 한 친환경주택 정의 건설 의무화에 한 근거 등을 법에 명시하기

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 이다.

(2) 환경부

환경부는 체계 인 온실가스 리ㆍ감축을 한 인 라를 구축하고, 온실가

스 기오염물질을 동시에 감하고자 부문별 감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문 내용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산업 경쟁력, 절차적 투명성 등을 고려하고 과학적인 감축 잠재량 분석모형을 활용한 감축목표 분석ㆍ설정(2011. 6)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감축정책 및 조치의 이행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2011. 하반기)

국가 온실가스 정보ㆍ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국가 정보 및 통계의 산정ㆍ검증절차 확립(2011. 상반기) 및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고도화를 통한 정보관리체계 선진화

∘온실가스 감축모형, 인벤토리 구축, MRV(특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개도국 역량 지원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탄소시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2011, 3000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ㆍ관리(2011. 10개) 및 검증 심사원양성(2011, 150명)

∘온실가스ㆍ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수립(2011.6, 타당성조사)

<표 2-6> 2011년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업장 목표 리제를 본격 시행하여 조기감축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리업

체 배출량의 1% 이상 감축을 유도하고, 부문별 장기 에 한 종합 검ㆍ평

가체계를 마련하며, 모든 공공기 을 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황을 악하여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2011년 약 773개 기 ). 한 가

정ㆍ상업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해 탄소 포인트, 녹색제품(탄소성 표시인증

제품 등) 구입 포인트, 교통 이용실 등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자발 온실가스 감축 녹색소비 활성화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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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17

여 탄소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용 상 건물

을 2011년 으로 500개 이상 확 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2010년부터 환경 향평가항목으로 평가해온 온실가스 항목에 해

환경평가 상을 확 하고 개발로 인한 흡수원 훼손 향도 평가범 에 포함시

켜 환경평가 시 감목표 설정 감수단 이행에 한 사후 리를 강화하

다. 재는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를 단할 수 있는 기 이 없어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일부분야에 한하여 온실가스 평가를 실시 이나 사업

유형, 입지유형, 인구유발 정도 등을 토 로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단기

을 마련하여 해당사업의 환경 향평가를 한 스코핑(Scoping ; 범 확정) 시

극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환경 향평가 상규모의 개발사업이 포

함된 행정계획은 사 환경성검토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입지

개발 기본방향 등이 결정되는 계획수립 기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 략이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탄소흡수원 평가와 련해서는 재의 황조사는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

계수, 해당지역의 온실가스 련계획 등을 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평가 상 지역 내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황ㆍ배출량, 흡수원 황ㆍ흡수량 등

을 구체 으로 악ㆍ제시하여 온실가스 감목표 설정 등에 활용토록 하 다.

감목표와 련해서는 감방안 시행에 따른 정량 인 감효과를 분석하

여 제시하고 감 책별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하 으며 환경평가 의 시

정량 인 감목표를 설정하여 보다 극 인 감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3) 행정안전부

행정안 부는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를 발굴하여 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

단체에 인센티 를 부여함으로써 실천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에 지자립마을

조성, 에 지 약 실천마을 육성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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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부문 내용

지역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2010년 6월) - 지역녹색성장위원회 및 지역녹색성장책임관 지정

자치단체 녹색경쟁력지표

개발ㆍ운용

∘자치단체 녹생경쟁력지표 발굴ㆍ조정 및 세부지표 구축 - 평가분야 다양화, 항목 간 가중치 산정, 측정산식 등 세부지표 구축∘지자체 녹색경쟁력 비교ㆍ평가를 통해 경쟁 촉진 및 환류 - 수치화되고 표준화된 비교지표 제시 및 평가를 통해 지자체 경쟁유도 - 지자체 간 비교, 우수사례 발굴, 추진방향 재설정 등 선순환 환류 실시∘우수 자치단체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실천동력 확보

도농복합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폐자원(축분, 음식물)ㆍ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0~’12년 부처별로 유형별 시범마을 10개소 조성 -’12년 시범마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후 범정부차원 확산계획 수립

에너지절약 실천마을(Green마을) 육성

-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 New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을 중점과제로 선정

저탄소 녹색성장 성과 확산 추진

- 녹색성장 합동워크숍 개최(2회), 저탄소 녹색성장 보고대회(1회) - 중앙ㆍ지방 녹색성장책임관회의 공동개최(1회)

<표 2-7>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간 경쟁력 강화

(4)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원회는 녹색성장 활성화를 해 교통, 건물분야를 비롯하여 일자

리 발굴 특화된 녹색생활 략을 실천하고 있다.

사업분야 과제

도시교통

∘자동차세 개편 및 고효율 차량 확대 - 자동차 과세기준 개편 및 경차/하이브리드차의 관용차 보급비율 50%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자전거 도로 및 등록제 확대 등

건축물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 전체 공공청사 에너지 10% 절감 목표관리제 시행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감 유도 - 친환경 주택 신ㆍ증축 시 취ㆍ등록세 감면, 에너지 절감형 간판문화 확산

지역공간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 도농복합형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화 추진,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지방하천 살리기 -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친환경ㆍ친수공간 조성 등

일자리ㆍ녹생생활

∘지역밀착형 녹색일자리 발굴 -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및 지원창구 개설 등

∘특화된 녹색운동 추진 - 시민주체 녹색운동 추진(승용차 요일제 참여, 200만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표 2-8>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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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19

2) 서울시

서울시 맑은환경본부는 에 지 기 극복 기후변화에 응하고 에 지

리를 효율 으로 운 하고자 에 지 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에 지, 온실가스,

기후변화 련 서울시의 종합 책을 수립하고 있다. 2009년 수립된 서울형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5%, 2030년까

지 40% 감축(1990년 기 )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한 2030년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이용량:2000년 기준 20% 감축

자료:서울시,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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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에너지이용량의 20%

자료:서울시,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09

◦온실가스:1990년 기준 40% 감축

자료:서울시,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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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21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성공 달성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과 련

하여 서울시가 시행 는 계획하고 있는 최근의 주요한 정책 기 ㆍ규제 등

을 정리하 다.

(1)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서울시는 재 모든 도시 리계획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검토 제

도를 기후변화에 극 응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11.03.30, 서울시 도시계획국 보도자료).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란 도시 리계획의 결정 시행이 환경오염, 기

후변화, 생태계 시민생활에 미치는 향을 사 에 측하고 이에 한 원

천 인 해소 는 감 책을 마련해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를 조성하기 해 시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0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실

시하고 있다.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는 크게 자연환경분야와 생활환경분야로 나뉘며,

기본검토항목과 선택검토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환경분야 기본검토항목

에는 생태면 률, 녹지네트워크, 지형변동과 서울시 도시생태 황도의 비오톱

이 있으며, 생활환경분야는 일조, 바람 미기후, 에 지, 경 등을 기본검토

항목으로 하고 있다. 한, 습지보 , 동ㆍ식물상 지하수 등을 자연환경분

야 선택검토항목으로 하고, 실내공기질, 온실가스, 친수공간 등을 생활환경분야

선택검토항목으로 하고 있다. 이 기 에 맞춰 서울시의 모든 도시 리계획결정

상은 계획 입안 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 서울시가 기후변화 응을 해 강화하는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검토를 기본항목으로 변경해 의무화, 규모

개발사업(30,000㎡ 이상)의 생태면 률을 3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 생태면 률 자연지반녹지율을 생태면 률 용기 의 40% 이상으로

강화, 바람의 향검토지역을 하천(100m 이내), 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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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100,000㎡ 산림 공원, 300m 이내)과 오 스페이스에 인 한 바람의 향(돌

풍, 곡풍 등)이 상되는 지역으로의 규정 등이다.

구 분변경전(기존) 변경후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기본검토항목

생태면적률, 녹지네트워크, 지형변동, 비오톱

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여가 공간, 보행친화공간,

생태면적률, 녹지네트워크, 지형변동, 비오톱

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여가 공간, 보행 친화공간, 온실가스

선택검토항목

습지보전, 동ㆍ식물상, 물순환(우수이용), 지하수위, 표토보전, 기존 수목보전 및 이식 등

실내공기질,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포함), 친수공간, 온실가스, 소음ㆍ진동, 절전ㆍ절수기 사용 등

습지보전, 동ㆍ식물상, 물순환(우수이용), 지하수위, 표토보전, 기존 수목보전 및 이식 등

실내공기질,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포함), 친수공간, 소음ㆍ진동, 절전ㆍ절수기 사용 등

자료: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관리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시 온실가스 검토 의무화’ 보도자료, 2011.03

<표 2-9> 환경성검토 항목군

변경전(기존) 변경후

건축유형 생태면적률 기준 건축유형 생태면적룰 기준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 20% 이상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 20% 이상

∘공동주택(개발면적 660㎡ 이상) 30% 이상 ∘공동주택

개발면적 660㎡ 이상~ 30,000㎡ 미만

30% 이상

∘일반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 20% 이상 30,000㎡ 이상 35% 이상

∘유통업무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운전학원)

20% 이상 ∘일반건축물 (업무, 판매, 공장 등) 20% 이상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30% 이상

∘유통업무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종합 의료시설

∘교통시설(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20% 이상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 50% 이상∘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30% 이상

자료: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관리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시 온실가스 검토 의무화’ 보도자료, 2011.03

<표 2-10> 건축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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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23

(2) 주택본부(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서울시는 2030년까지 건물부문의 에 지소비량을 2000년 기 20% 감한

다는 목표 아래 건물부문 에 지 약 목표달성을 해 2007년부터 ‘그린디자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 을 꾸 히 강화하여 2011년 1월부터

용하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 다(그린디자인 서울 민간건축물 공동주

택 설계 가이드라인, 2010년).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법 제66조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

칙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에 지 약계획서 제출 상 공동주택 민간건축

물)에는 ‘그린디자인 서울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이 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법적기준 서울시 가이드라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율 2등급 이상(↑ 35%)

친환경건축물 인증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물 자율 최우수 (그린 1등급)

그 밖의 건축물 자율 우수(그린 2등급)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 60점 이상 86점 이상(↑ 43%)

단열성능(평균열관류율)

외벽(창 및 문 포함)

일반건물 1.38W/㎥ㆍK 미만 0.96W/㎥ㆍK 미만(↑ 30%)

공동주택 0.92W/㎥ㆍK 미만 0.68W/㎥ㆍK 미만(↑ 26%)

지붕 0.20W/㎥ㆍK 미만 0.16W/㎥ㆍK 미만(↑ 20%)

바닥 0.41W/㎥ㆍK 미만 0.25W/㎥ㆍK 미만(↑ 39%)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공동주택 없음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그 밖의 건축물 없음 총 건축공사비의 3%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30% 이상 50% 이상

창면적비율 제한 없음 벽면율 40% 이상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없음 2등급 이상

주:단열성능은 에너지성능지표 검토 시 건축부문 1,2,3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자료:서울시, ‘그린디자인 서울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2010

<표 2-11> 성능 중심의 친환경ㆍ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

◦녹색조명 활성화:LED 램 설치

◦고효율 변압기 설치 시 건물ㆍ용도별 부하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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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주:고효율 변압기 설치 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가인 고정손실이 많은 변압기 설치 예방자료:서울시, ‘그린디자인 서울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2010

◦기타 친환경ㆍ에 지 소비형 설계 권장사항

-냉방부하 감을 한 차양장치 설치

-냉난방기기는 력피크 부하를 일 수 있도록 설치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 지 사용량 모니터링)

-야간 경 조명 제한

-공동주택의 도어폰ㆍ홈게이트웨이는 기 력 감우수제품 사용

-공동주택의 주동 출입구는 방풍구조로 설치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011년 1월부터 에 지 약 설계 기

을 강화해 용하고 있다.

구분 내용

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성능지표(EPI) 90점 이상

친환경 인증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

에너지관리시스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자료: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보완), 2011.01

<표 2-1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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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25

해당연도 ’11~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급의무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주:‘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의함.

자료: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보완), 2011.01

<표 2-13>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한 서울시는 2011년 2월(주택본부)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물 신축 시 ‘건축

물 에 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2011년 3월부터 공공건축물에

시범 용할 계획을 밝혔다.

‘건축물 에 지소비총량제’란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 지사용

량(난방, 냉방, 탕, 조명, 환기)을 건물면 으로 나눠 단 면 당 에 지소비

량이 기 이하가 되도록 리하는 제도이다. 행 건축물의 에 지 약성능을

평가하기 해 에 지 성능지표의 기 이 되는 ‘건축물 에 지 약설계기 ’,

‘공공기 에 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과 에 지효율등 의 기 이 되는 ‘건축

물에 지 효율등 인증제도’가 있으나 법규 지침마다 평가기 이 달라 혼

선과 불편을 래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에 지 성능지표, 에 지 효율등 ,

그린디자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각각 용하던 것을 ‘건축물 에 지소비

총량제’로 일원화해 신규 건축물 인ㆍ허가 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에 지소비총량제’는 그동안 수나 등 등 단편 으로 평가돼 건

축물을 지었을 때 실제 소비되는 에 지량을 알 수 없던 부분을 보완해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물 에 지 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이를 하여 서울시는 건축물 에 지 약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하는 ‘건축물

에 지소비량 측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 로그램은 건축물 주요 설계요

소에 해당하는 약 40개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건물의 에 지사용량을 쉽게 계

산할 수 있어 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40개 데이터로는

외벽 열 류율, 창 면 비, 창호 열 류율, 유리 투과율, 조명 도, 신재생 에 지

등이 있으며 이를 입력해 기 치보다 과하면 설계자가 입력데이터를 조정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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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면서 결과값을 기 값 이내로 설계할 수 있다. 한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설계자가 건축물의 에 지 약성능을 측할 수 있고

이를 반 한 창의 설계가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설계자, 건축주, 인ㆍ허가 담당

자가 공유함으로서 에 지 약성능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는 건축물 에 지소비총량을 구나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 지

소비량 측 로그램’ 소 트웨어를 자치구에 우선 보 하고 문제 을 보완한

다음 하반기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무료로 보 할 계획이다.

한 서울시는 2030년 체 에 지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건축부문에서

20% 에 지 감을 목표로 5년마다 에 지소비량 감 기 을 강화해 건축물

에 지 소비를 일 계획이다. 단계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에 지소비량 기 이 2011년 일반건축물 345kWh/㎡ㆍy, 공동주택 215kWh/

㎡ㆍy, 2015년 일반건축물 300kWh/㎡ㆍy, 공동주택 190kWh/㎡ㆍy로 강화되며

최종 으로 2030년에 일반건축물 195kWh/㎡ㆍy, 공동주택 145kWh/㎡ㆍy로

강화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에 지 약의 가시 인 성과를 거두기 해 앞으로 련 법

ㆍ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법 근거를 마련한 후 민간 건축물에 확 시

행할 계획이다.

단위면적당1차 에너지 사용량

자료: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30년까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20% 절감한다’ 보도자료, 2011.02

<그림 2-1>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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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27

단계

저감요소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침기(회/h) 0.3 0.2 0.2 0.1 0.1

창 면적비(%) 50 45 45 40 40

벽체 열관류율(W/㎡.K) 0.4 0.2 0.2 0.1 0.1

유리 종류, 유리 열관류율(W/㎡.K)

일반복층 아르곤복층 아르곤복층 아르곤삼중 아르곤삼중

2.55 1.86 1.86 1.12 1.12

유리 종류(반사율, 흡수율 등 포함)

투명유리(uncoated double)

SHGC:0.7

low-e(double, e=0.2)

SHGC:0.6

low-e(double, e=0.2)

SHGC:0.6

low-e(triple, e=0.2)SHGC:0.53

low-e(triple, e=0.1)SHGC:0.36

폐열회수 - 전열 전열 전열 전열

공조방식 CAV CAV VAV VAV VAV

고효율 보일러 (효율) 0.83 0.86 0.88 0.89 0.9

고효율 냉동기(COP) 4.3 4.6 4.8 5 5.2

조명에너지(W/㎡) 20 15 12 10 8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 5 8 10 15 L20

자료: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30년까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20% 절감한다’ 보도자료, 2011.02

<표 2-14> 일반건축물 단계별 에너지 저감요소 적용 계획

단계

저감요소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침기(회/h) 0.3 0.2 0.2 0.2 0.1

실내천정고(m) 2.6 2.5 2.5 2.5 2.4

벽체 열관류율(W/㎡.K) 0.4 0.2 0.2 0.2 0.1

유리 종류, 유리 열관류율 (W/㎡.K)

일반복층 아르곤복층 아르곤복층 아르곤복층 아르곤삼중

2.55 1.86 1.86 1.86 1.12

고효율 보일러 (효율) 0.83 0.86 0.88 0.89 0.9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 3 6 10 15 20

자료: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30년까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20% 절감한다’ 보도자료, 2011.02

<표 2-15> 공동주택 단계별 에너지 저감요소 적용 계획

(3) 맑은환경본부(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이 외에도 사 방 환경 리를 해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행

하고 있는 환경 향평가제도를 통하여 온실가스에 한 리 제도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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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 향평가 상이 되는 사업

의 범 차를 자율 으로 정하고 있으며, 신재생에 지 사용 건축물

에 지효율등 등에 한 기 의 지속 인 강화를 통해 개발사업에서 생되

는 온실가스 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래 세 를 한 탄소 도시로의 도약과 에 지 정책 에 지

약에 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고자 환경 향평가의 에 지 련 의기 을

2010년 6월부터 상향ㆍ조정한 바 있다. 이는 규모 개발사업의 에 지화를

본격 으로 추진하기 한 것이다.

상향된 의기 은 서울시가 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을 한 에 지 약에 한 사항으로 연면 10만㎡의 건축물 면 9만㎡

이상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 향평가 의 시 친

환경건축물 인증 등 을 우수에서 최우수 등 으로, 에 지효율 등 도 2등 에

서 1등 으로 상향하여 달성해야 한다. 한 화석연료 는 재생 가능한 에 지

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에 지 용 비율을 총표 건축공사비의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에 지 소비가 많은 고층건축물(50층 는 높이

200m 이상)은 총표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 지 시설에 투입해야

한다. 조명기기는 력부하량의 20%를 LED로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친환경

기자동차 시 를 비해 주차장에 기충 을 한 시설도 도입해야 한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총건축공사비의 2% 이상

∘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총건축공사비의 3% 이상 ※ 초고층건물(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5% 이상

친환경건축(에너지)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등급 이상∘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 또는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등급 이상∘에너지성능지표 90점 이상 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LED 조명기기

∘현재 적용기준 없음 ∘조명기기 전력부하량 중 20% 이상 LED 적용

전기차 충전구획

∘현재 적용기준 없음∘총주차구획의 5% 이상 친환경 전기차 주차구획으로 확보∘전력인입(충전시설, 15A 이상) 계획

자료: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상향 보도자료, 2010.06

<표 2-16> 고시 변경 전ㆍ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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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29

공동주택에 한하여 인증하여 오던 건축물 에 지효율등 제도는 2010년부

터 업무용건축물로 확 된 바 있다. 에 지효율등 은 기 건물의 에 지 성능

비 신축 건물의 에 지 성능을 비교하여 등 을 부여하는 제도로, 에 지 효

율 인 설계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툴이다.

공동주택의 에 지효율은 <표 2-17>의 에 지효율평가기 에 따라 평가된

다. 즉, 신청주택의 단 세 에 지 감률은 표 주택의 난방에 지소요량

비 신청주택의 난방에 지 감률을 가지고 단된다. 표 주택은 신청주택의

에 지효율등 을 평가하기 해 기 이 되는 주택으로, 재 가장 많이 설계

되고 있는 일반 인 건물의 수 을 말한다. 공동주택에 에 지효율등 인증제

도 용은 난방부하만이 반 되고 있다는 이 한계이다. 최근 가정용기기 사

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실질 인 에 지 사용량 평가에는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업무용건축물의 에 지 효율은 난방, 냉방, 탕, 조명, 환기시스템에 소요되

는 단 면 당 1차 에 지소요량을 산출하여 평가된다.

등급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건축물

(總에너지절감률)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ㆍ년)

1 40% 이상 300 미만

2 30% 이상 40 %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 20% 이상 30 %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 10% 이상 20 %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5 0% 이상 10 % 미만 450 이상 500 미만

주: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은 표준주택의 난방에너지소요량 대비 절감량임.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 소요되는 에너지량

자료: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상향 보도자료, 2010.06

<표 2-17>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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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준 및 규제10)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1호(2010.12.31, 일부개정)

-「건축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건축물의설비기 등에 한

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 인 에 지 리를

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 지 약 설계에 한 기 , 에 지 약계획서

작성기 에 지 약 성능 등에 따른 건축기 완화 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함

구분 내용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성능지표(EPI) 90점 이상

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친환경 인증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

에너지관리시스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자료: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보완), 2011.01

<표 2-18>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당연도 '11~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급의무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주:‘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함.

자료: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보완), 2011.01

<표 2-19>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 제22조(국토해양부령 제306호, 2010.11.5,

일부개정)

10) 재 시행 인 온실가스 감을 한 기 규제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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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31

건축물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이상인 건축물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6.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

자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표 2-20>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

-건축물의 에 지 약설계기 제14조(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1호,

2010.12.31, 일부개정)

-에 지성능지표 검토서는 평 합계가 60 이상일 경우 합한 것으로 .

다만, 공공기 은 이 검토서의 수가 74 이상일 경우 합한 것으로

(4)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규정 [별표 1](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

호, 2009.12.31, 부개정)

등급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건축물

(총 에너지절감률)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1 40% 이상 300 미만

2 30% 이상 ~ 4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 20% 이상 ~ 3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 10% 이상 ~ 20%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5 0% 이상 ~ 10% 미만 450 이상 500 미만

자료: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 [별표 1]

<표 2-21>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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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5) 친환경 건축물

◦중앙정부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4호, 2010. 5.17, 일부

개정), 친환경건축물 인증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1호, 2010.5.17,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0-52호, 2010.5.17, 일부개정)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법 제

6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 이 고시된 건축물을 상으로 함

당   초 변   경

등급 심사점수 등급심사점수

공동주택 그 밖의 건축물

최우수 85점 이상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80점 이상

우수 65점 이상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70점 이상

※ 서울시 기준:우수(75점 이상)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60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50점 이상

<표 2-22> 친환경 건축물 등급기준

◦서울시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 (서울특별시 규 제705호, 2007. 8.16, 제정)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은 ‘친환경 기 ’과 ‘에 지 기 ’을 모두 충족하

는 신축, 리모델링 건축물 는 기존 건축물로 ‘건물 에 지 합리화 사업’ 등

에 지 약을 통해 건물 에 지사용량을 10% 이상 감한 건축물을 말함

친환경 기준

에너지 기준85 이상 75 이상 85 미만 65 이상 75 미만

EPI 81점 이상 또는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Ⅰ(Platinum)

Ⅱ(Gold)

Ⅲ(Silver)

EPI 74점 이상 81점 미만건물 에너지 효율 2등급

Ⅱ(Gold)

Ⅲ(Silver)

Ⅳ(Bronze)

자료: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 [별표1]

<표 2-23> 신축부문 친환경 건축물 등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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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33

등급 에너지 절감률

Ⅰ(Platinum) 40% 이상

Ⅱ(Gold) 30% 이상 40% 미만

Ⅲ(Silver) 20% 이상 30% 미만

Ⅳ(Bronze) 10% 이상 20% 미만

자료: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 [별표 2]

<표 2-24> 기존부문 친환경 건축물 등급기준(제12조제2항 관련)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ㆍ이용ㆍ보 진법(시행 2010. 4.14)

-신에 지 재생에 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

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

한 에 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 지로 다음 <표 2-26>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에너지의 종류

∘태양에너지∘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풍력∘수력∘연료전지∘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해양에너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자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표 2-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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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제3절 저탄소 도시관리 사례

1. 호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60%까지 감축하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 지 사용률을 20%까지 올리며, 2014년까지 에 지효율

로그램을 통해 연간 기 사용량을 4,000GWh 약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변

화 감축계획을 수립하 다.

이와 더불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주도인 시드니시도 2010년 ‘Metropolitan

Plan for Sydney 2036’을 수립하여 극 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건축 사업과 련한 에 지 는 온실가스 리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업건축물 신축의 경우 Building Code of Australia (BCA) 기 으로 에

지 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주거건축물의 경우, 2004년에 도입되

어 꾸 히 강화되고 있는 Building Substantiality Index(BASIX)를 이용하여 건

축물 사업에 한 온실가스를 리하고 있다. BASIX은 3가지 부문(물소비, 열

환경, 에 지 사용)에 한 기 을 평가하며, 설계자나 사업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각 사업의 특성을 살려 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

도록 하고 있다. 에 지 사용의 경우, 지역별, 건축물별로 <그림 2-2>와 같이

에 지 감축 목표가 5% ~ 40%까지 차등 으로 설정되어 있다. 를 들면, 시드

니지역에서 신축되는 6층 이상의 주거건물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스주 평균 에

지소요량보다 20% 이상 감축된 건물로 신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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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35

자료:http://www.basix.nsw.gov.au/

<그림 2-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BASIX Energy Target Zone Map

2. 일본

일본은 환경 향평가법(1997년)에 따라 온실가스 항목을 도입하여 평가ㆍ운

하고 있으나 앙정부의 차원에서 구체 인 기술지침 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실정이다. <표 2-27>은 단계별 온실가스 련 체크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온실가스평가의 주요 상사업은 발 소와 에 지 사용이 많은 시설 사업

이다. 그러나 평가항목은 사업별로 미리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코핑 과정이

나 필요에 따라 선정된다. 한, 환경에 향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

지 사용량에 해서 온실가스와 에 지 감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온실가스 배출범위의 경계

- 온실가스 배출범위의 차이가 큰 에너지 배출 대상(실현 가능성에 대한 범위 평가)

- 도로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대상으로 가정 ① 직접배출 ; 건설기계의 가동이나 자동차 주행에 따른 연료소비에 의한 배출 ② 간접배출 ; 건설기계 가동이나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에 의한 배출

<표 2-26> 온실가스 배출범위의 경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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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배려 구분 체크항목

기본적인 사항

∘개변 면적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는가∘시설 규모는 적절한가, 과대하지 않은가∘시설의 배치ㆍ구조는 적절한가(자원절약ㆍ에너지 소비의 억제, 일조, 통풍, 단열 등에 배려되고 있는가)

∘자동차의 발생ㆍ집중 교통량의 억제에 배려되고 있는가∘다른 환경 요소도 포함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환경부하를 억제하고 있는가

공사에 있어서의사전적 고려

∘수목의 벌채는 필요한 최저한도인가∘사용하는 건설기계, 공사 차량 등에 환경부하의 낮은 것이 선정되고 있는가∘환경부하의 낮은 공법이 사용되고 있는가∘토량 밸런스는 확보되고 있는가∘단계적인 건설이 바람직한가

구역에 있어서의 사전적 고려

∘시설의 장기 수명화를 고려하고 있는가∘재이용이 용이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는가∘재생 자재가 활용되고 있는가∘시설의 해체ㆍ철거 시의 분리ㆍ자원화를 고려하고 있는가∘충분한 녹지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방법∘온실가스의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 산출∘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내용별로 평가지표에 따른 영향 및 타당성 평가

공용에 있어서의 사전적 고려

∘사용하는 에너지 기기는 환경부하가 낮은 것이 선정되었는가(효율이 좋은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 자연 에너지의 활용, 재생에너지의 활용 등)

∘시설의 운용ㆍ관리는 환경부하의 낮은 방법이 채용되고 있을까(사용연료의 선택, 온도ㆍ통풍ㆍ조명ㆍ엘리베이터 등의 제어 등)

∘자동차 이용의 억제, 저공해차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가∘폐기물의 발생 억제ㆍ자원화가 고려되고 있는가

자료: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 2009.07, 환경부

<표 2-27> 단계별 온실가스 관련 체크항목

일본의 환경보 조치는 기본 으로 환경 향평가로 실행 가능한 범 에

서 상사업의 실시에 의한 향 회피 는 감을 목 으로 환경 향을 종

합 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 조치의 검토는 향평가에서

요한 사항이며, 계획지원 기법의 역할을 한다. 환경보 조치 검토순서는 다

음 <표 2-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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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37

구분 내용

보전목표 설정

∘대상사업의 실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자의 견해를 환경보전방침으로 구체화함

∘중앙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미리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전목표와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

환경보전조치의 타당성검증

∘복수의 대안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사업자가 실행가능하며 보다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항을 검토

- 복수의 환경보전조치에 대한 환경부하의 저감량, 불확실성의 정도, 다른 환경요소의 영향에 대한 유무 정리

- 실행 가능한 좋은 기술 검토(최신 연구 성과, 유사사레의 검토, 관련 업계의 기술정보교환, 전문가 자문 등)

자료: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 2009.07, 환경부

<표 2-28> 환경보전조치

3. 미국

미국에서는 뉴욕시 환경보 국이 에 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에 한 환경

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용하고 있다. <표 2-29>는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내용

목적과 응용가능성(적절성)∘에너지 이용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준비하는 DEC 직원에 대한 지침

지침의 주안점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춤

∘6가지 주요 온실가스(CO2, N2O, CH4, HFCs, PFCs, SF6)의 배출량에 대한 평가 포함

EIS에서 GHG 측정 경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EIS상에 고려되는 경우 연간 총 배출량은 이산화탄소(톤) 혹은 IPCC에 의해 정해진 지구 온난화 잠재 계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환산 톤으로 작성

∘온실가스 EIS에서 분석되는 경우, 직접ㆍ간접 배출량이 모두 측정되어야 함(고정 배출원과 이동배출원 포함)

폐기물 발생으로부터의 배출량 추정

∘EIS는 전형적으로 폐기물 발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배출은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분류

<표 2-29>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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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분 내용

폐기물 발생으로부터의 배출량 추정

∘프로젝트 제안자는 세가지 도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참고해야만 함(첫째, 미국 EPA의 폐기물 감축 모형(WARM), 둘째, 북동부 재활용 협의회 환경 편익 계산기, 셋째, 시 공형 폐기물 의사결정 보조 툴(MSW-DST))

건물의 에너지 수요 추정을 위한 에너지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이용

∘에너지 모델은 연간 건물 이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기반 툴을 이용(EQUEST, Energy-10, 비쥬얼 DOE, DOE2 포함)

∘프로젝트 설계에 따른 잠재적인 옵션들과 이로 인한 에너지 이용의 결과를 비교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님

∘데이터는 건물의 크기, 위치, 냉난방 유형, 환기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

총 온실가스 배출량, 대안분석과 완화수단들

∘고정배출원, 이동배출원, 폐기물 발생으로부터의 직ㆍ간접 배출의 총합을 온실가스 배출 예측량으로 제시

∘SEQR(the State Environmental Quality Review Act)은 EIS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할 것을 요구함

- 프로젝트와 관련한 입지, 기술, 규모, 설계,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안별 차이 논의

∘제안된 조치들에 적용 가능한 완화 수단에 대한 검토와 평가 포함

완화수단∘프로젝트 대상지에서 온실가스 완화 조치들에 대해 우선순위와 선호를 부여함∘만약, 제안자가 대상지 이외의 장소에서 완화 조치들을 제시한다면 대상지에서의 완화조치와의 완결성을 우선적 고려

자료: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 2009.07, 환경부

<표 계속>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환경 향평가법에 근거를 두고 각 주정부(특히 알버타, 온타리

오, 퀘벡)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를 평가항목으로 고려하고 있다. 평가 상

사업은 연방정부와 사업이 진행되는 주정부 간 약을 맺고 CEAA(Canadian

Environmental Assessement Agency)가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되어 진행하

며, 온실가스항목은 기항목과 달리 최상의 기술이 있는지를 찾기 해 안

과의 비교를 통해 상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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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실가스 관련 저탄소 도시관리 현황 39

구분 내용

대상사업 항목∘에너지(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력, 지력 등)∘광산개발(각종 광물, oil sand 등)∘어업개발, 산업 단지 개발, 도로건설 등

평가대상

∘사업시설에 수반한 환경영향을 줄 가능성 있는 부분 검토 - GHG의 배출량 및 배출정도(intensity) - 에너지 사용량 - 상기의 억제(저감)정도

예측기법∘GHG 배출량, 배출세기 또는 에너지 사용량의 원단위를 산출∘유사 사례를 참조∘예측기법은 기존의 계산방식 활용

평가방법∘온실가스의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 산출∘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내용별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평가지표에 따FMS 영향 및 타당성 평가

평가지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규정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관련 법률 기본방침∘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대기환경법(Clean Air Act), 환경보전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등의 기준∘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의 온실가스에 관한 목표, 계획, 대책 등∘그 외의 객관성을 가지는 지표

자료: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 2009.07, 환경부

<표 2-30>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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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도시 리계획 황 분석 상지 선정

제2 식생 토양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제3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제4 온실가스 변화량 통합분석

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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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43

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제1절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분석대상지 선정

도시 리계획에 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정량 인 기 치를 도출하고자

사례분석 상지를 선정하 다. 사례분석 상지 선정을 해 서울의 도시개발

사업유형을 정리하 으며 구체 인 계획 면 분포 황은 <표 3-1>, <그림

3-1>과 같다. 도시개발사업은 유형별로 황 특성이 다르므로 일 으로

특정 기 치를 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유형

을 모두 분석하여 유형별로 합한 기 치를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11)을 상으로 분석하 으며 연구결과는 유사한

사업유형에 확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정비사업은 상지역의

성격에 따라 주거지역을 상으로 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상업지를 상으

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정비 상지의

지역여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집한 지역

11) 도시재정비사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한 사유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고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을 한 분석자료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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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하여 시행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해 시

행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소득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소규모 노후불량주택 집지역을 상으로 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도심 는 부도심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해 시행되는 사업이다(장 희 2009).

연번 사업유형 면적(ha)

1

도시재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2,956.39

2 주택재건축사업 1,452.37

3 주거환경개선사업 217.56

4 도시환경정비사업 488.67

5 뉴타운개발사업 341.37

6 도시개발사업 925.55

7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136.27

8 아파트지구개발사업 1,090.4

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807.37

10 시가지조성사업 79.23

11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 233.57

12 특별계획구역 621.19

13 택지개발사업 3,653.93

14 지구단위계획 7,840.21

15 재정비촉진사업(주거지형, 중심지형) 2,247.65

<표 3-1> 도시개발계획사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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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45

<그림 3-1>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사업지역 분포

정비사업유형 사업내용

주거환경정비사업(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저소득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소규모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주로 도심 또는 부도심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표 3-2> 도시재정비사업

구체 인 분석 상지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졌던 서울시 환경

향평가 상사업에서 선정되었다. 환경 향평가 상사업의 경우 환경 향평가

서에 상지의 황을 비롯하여 구체 인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에 필요한 자료획득이 비교 용이하기 때문이

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 환경 향평가 상사업은 총 94건으로 이

도시재정비사업이 주거환경정비사업 16건, 도시환경정비사업 13건 등 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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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건으로 정리되었다. 정리된 사업 상지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건축물 부

문 식생ㆍ토양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분석과 련한 기 자료가 미흡한 일

부 상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각각

10개 상지를 선정하여 분석하 다12).

연번 사업명 위치 지역지구 비고

1시흥동 남서울

한양아파트 재건축금천구 시흥동 789외 9필지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건축사업

2길음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북구 길음동

612-10번지 일대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3왕십리뉴타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공업시설

주택재개발사업

4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5아현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6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7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서대문구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8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동대문구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9옥수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동구 옥수동 500번지 일대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10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지 일대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11옥수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동구 옥수동 526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12북아현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서대문구 북아현동 520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

13북아현1-3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사업서대문구 북아현동 159-14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주택재개발사업

14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영등포구 신길동 2039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15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16신월,신정뉴타운 주택재개발사업

양천구 신월동 570-19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

<표 3-3> 주거환경정비사업(2002~2009)

12) 각각 선정된 10개 분석 상지는 사업지구를 명시하지 않고 문 알 벳을 이용하여 구분함

(<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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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47

연번 사업명 위치 지역지구 비고

1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구 신공덕동

25번지 일대준주거지역, 도시환경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회현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제5지구사업중구 회현동 1가 37-6 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중구 저동

도시환경정비사업중구 을지로 2가

145번지 일대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4을지로2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합정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구 합정동 418-1 일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6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7용산역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구 한강로2가 342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8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구 한강로2가

342번지 일대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9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구 동자동

36-17번지 일대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0상봉8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11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2청진동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청진동 119-1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3종로구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청진동 249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표 3-4> 도시환경정비사업(2002~2009)

연번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ha)13)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ha)

1 A지구 8.62 K지구 1.55

2 B지구 15.55 L지구 0.91

3 C지구 20.12 M지구 0.92

4 D지구 11.32 N지구 0.75

5 E지구 8.59 O지구 1.41

6 F지구 9.72 P지구 1.12

7 G지구 10.58 Q지구 2.66

8 H지구 6.94 R지구 1.80

9 I지구 8.37 S지구 0.70

10 J지구 11.38 T지구 1.15

<표 3-5> 분석대상지

13) 사례 상지 면 은 기부체납부지를 제외한 실제 사업 지 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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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제2절 식생 및 토양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14)

식생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량과 련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다. 식생의 CO2 장량과 흡수량 측정과 련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교

규모가 큰 산림은 식생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표 3-7> 참조) 이 연구에서는 기존 산정식들을 검토하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목 주 산정식(환경부 온실가스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표 식)을 선정하 다(<표 3-8> 참조>).

연구자 주요내용 및 측정방법

Birdsey, 1992 미국의 산림생태계 내 수목 및 토양의 탄소저장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소개함

Nowak, 1994생체량 방정식을 활용하여 수목에 의한 탄소저장량을 산정하고 직경생장률을 적용한 연간탄소흡수를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계량화함

Jo and McPherson, 1995녹지면적과 식생피도를 주요인자로 추출하여 시카고시 일부 주거지의 녹지 탄소저장 및 연간 유동량을 계량화함

Milne and Brown, 1997토지피복과 산림유형별 탄소저장량에 관한 기초자료로 영국의 식생 및 토양의 탄소저장량을 산정하고 등급화함

McPerson, 1998생체량방정식과 직경생장률을 이용하여 세크라멘토시의 도시수목 총 CO2저장 및 연간흡수량을 산정함

조현길과 조동하, 1998도시의 주요 조경수종별 탄소흡수량을 추정하는 방정식을 제시하고 수목개체의 연간 탄소흡수를 계량화함

조현길 등, 1998 춘천시의 도시식생에 의한 주택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저감 기능을 정량화 함

조현길, 1999도시녹지의 탄소농도저감을 계량화하였는데 수목의 생체량 방정식을 유도하고 직경생장률을 측정하여 수목의 연간 탄소흡수량을 산정함

American Forests, 2000직경데이터로 수목의 연령분포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 다음 유형별로 수관단위면적(acre)당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을 산정함

조현길과 안태원, 2001 도시생태계 수목의 대기정화 역할을 규명함

<표 3-6> 식생 및 산림의 CO2 저장량과 흡수량 측정방법 선행연구

14) 사업시행면 은 실제 사업 지와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용지로 나뉘며 식생 토양 탄소 계산

시 기부채납 면 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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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49

연구자 주요내용 및 측정방법

Whitford et al., 2001도시 생태계를 평가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녹지 이산화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을 지표화함. 저장량은 단위면적당 수목의 수와 평균직경으로 수관면적률을 산정하고 수관면적률에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조현길, 2001식생의 직경과 영급별 CO2저장량과 토양의 CO2저장량, 식생의 연간 CO2흡수량을 산정하는 지표를 개발함

Nowak and Danie, 2002 미국 10개 도시수목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을 생체량 방정식에 근거하여 산출함

Nowak, 2002 도시수목에 의한 대기 중 탄소저감량을 정량화함

이관규, 2003아파트 단지 내 녹지에 의한 CO2 저장량 및 흡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산정식을 수정하고 교목활엽수, 교목침엽수, 관목침엽수, 관목활엽수로 수종을 단순화시키고 상대생장식을 적용하여 계산함

정환도 등, 2008대전의 시청과 정부청사 일대 녹지, 한밭수목원, 월평공원의 도시 내 녹지를 대상으로 수목의 탄소저장량을 산정함

박은진, 2009도시공원내 수목의 CO2 흡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가로수 대표수종의 수형 조사결과와 흉고직경 자료를 이용해 매년 같은 비율로 수목이 생장한다고 가정하고 바이오매스 증가율을 산정한 후 CO2 흡수율을 산정함

출처:이관규, 2003, 아파트단지의 녹지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 정리함

<표 계속> 식생 및 산림의 CO2 저장량과 흡수량 측정방법 선행연구

구분 산정식*

식생의 CO2저장량(A)(kg/주)

A = 교목활엽개체수×AT1 + 교목침엽개체수×AT2 + 관목활엽개체수×As1 + 관목침엽개체수×As2 여기서,

AT1(교목활엽수 저장량):0.2572 DBHaver.

AT2(교목침엽수 저장량):0.3510 DBHaver.

As1(관목활엽수 저장량):0.1800 DAGaver.

As2(관목침엽수 저장량):0.1608 DAGaver.

식생의 CO2흡수량(B)(kg/주/년)

B = 교목활엽개체수×BT1 + 교목침엽개체수×BT2 + 관목활엽개체수×Bs1 + 관목침엽개체수×Bs2 여기서,

BT1(교목활엽수 흡수량):-4.2136+1.9006DBHaver. ‒ 0.0068DBHaver.² BT2(교목침엽수 흡수량):-2.7714+0.9714DBHaver. ‒ 0.0225DBHaver.²

Bs1(관목활엽수 흡수량):0.0333 DAGaver.

Bs2(관목침엽수 흡수량):0.0568 DAGaver.

* DBHaver.:평균흉고직경(5-40cm)DAGaver.:지상부 15cm의 평균근원직경(1-4cm)

출처:이관규, 2003, 아파트단지의 녹지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환경부, 2011, 온실가스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표 3-7> 식생의 이산화탄소 저장량ㆍ흡수량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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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식생의 탄소 장량 흡수량 산정 시 식생의 수량은 실수량으로 하 으며

교목의 흉고직경은 상지의 수목 황과 수목계획표에 기록된 수치를 사용하

다. 수목 황과 수목계획표에 교목의 흉고직경 신 근원직경이 기록된 경우

는 ‘조경공사시방서’의 수목식재 규격 련 규정에 따라 근원직경을 1.2로 나

값으로 사용하 다(<표 3-9> 참조). 한 수목 황과 수목계획표에 교목의 흉

고직경 근원직경 신 수 폭이 기록된 경우는 국토해양부고시 ‘조경기 ’

의 식재수량 규격에 규정된 수 폭에 따른 흉고직경을 산출하 다(<표

3-10> 참조). 목의 근원직경은 조 길(2000)의 연구에서 조사된 목의 평균

근원직경은 1.9cm이며(<표 3-11> 참조) 목의 샘 조사 결과는 2c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상지의 식생조사표에서 목의 근원직경 부재 시에는 2cm로

일 으로 용하 다.

6-5  수목식재2.1.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cm)」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cm)」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cm)」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로 표시한다.(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수관폭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로 표시한

다. ③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표 3-8> 조경공사시방서(2009년 개정) 중 수목식재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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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51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

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주: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고시 조경기준임

<표 3-9> 조경기준 행정규칙

수종 생장식* R² 개체수 직경

교목

소나무 lnDW(kg)=-1.8436+2.1199 lnDBH 0.98 10 4.3~26.0

잣나무 lnDW(kg)=-2.9097+25362 lnDBH 0.99 10 5.0~22.0

참나무류 lnDW(kg)=-3.2648+0.9828 lnDBH² 0.96 10 5.2~26.5

현사시나무** DW(kg)=-77.58+10.05 DBH 0.98 10 8.3~23.8

침엽수ˆ lnDW(kg)=-2.2796+2.2874 lnDBH 0.98 20 4.3~26.0

관목

소나무류 lnDW(g)=4.0685+2.1892 lnDAG 0.90 54 0.6~3.6

신갈나무 lnDW(g)=4.2763+2.2189 lnDAG 0.90 59 0.5~4.0

철쭉 DW(g)=-133.28+181.74 DAG 0.71 45 0.4~2.6

진달래 lnDW(g)=3.8212+2.3652 lnDAG 0.87 60 0.5~3.4

싸리나무 lnDW(g)=4.4155+1.8061 lnDAG 0.82 59 0.4~2.5

활엽수ˆˆ lnDW(g)=4.1813+1.9494 lnDAG 0.77 233 0.4~4.0

주:* DW=바이오매스 건중량, H=수고, DAG=근원직경(지상으로부터 15cm 높이에서 직경)** 잎의 바이오매스는 제외ˆ 소나무, 잣나무ˆˆ싸리나무, 신갈나무, 진달래, 철쭉

출처:조현길, 2000, ‘강원도 일부도시의 경관내 탄소흡수 및 배출과 도시녹지의 역할’ 발췌

<표 3-10> 교목과 관목 지상부 상대생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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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토양의 CO2 장량 산정을 해 토양의 탄소 장량 련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토양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토양의 탄소 량량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산림토양과 도심지토양은 물리 , 화학 특성이 많이

다르므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도심지토양 탄소 장량 평균값을 인용하

여 사용하 다(<표 3-11> 참조). 한 사업지구 내 녹지를 구성하는 토양은 자

연지반, 인공지반, 옥상녹화에 한정하 으며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벽면

녹화 면 은 포함되지 않았다. 토양의 탄소 장량은 표토층에 가장 많고, 토양

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15), 자연

지반, 인공지반, 옥상녹화의 토양의 탄소 장량은 동일한 원단 를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식생이 생육하기에 합한 토심확보

기 을 1.2m16)로 보고 있으며 최근 옥상녹화의 경우도 토심확보 교목 식

재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토양을 자연지반녹

지토양과 동일하게 취 하여 계산하 다.

연구자 구분 탄소저장량(tonC/ha) 비고

정진현 외 2인, 1998 산림토양 57~67 -

조현길과 한갑수, 1999 춘천시 토양도심지 24.8자연지 31.6

도심지의 0~30cm는 1.62kg/㎡, 0~60cm는 0.86kg/㎡

원형규 외 5인, 2002 산림토양

신규조성녹지 33.5공한지 46.7폐경지 56.4

임연부 산림지 12.8

-

이관규, 2003 아파트단지 25.1춘천시의 주거지, 공공용지, 공원, 가로식재지 등 투수면 토양의 평균치(조현길, 1999)

<표 3-11> 토양의 탄소저장량 선행연구

15) 정진 , 김춘식, 이원규, 1998, 지역별, 임분별 산림토양내 탄소량 추정, 산림과학논문집

57:178-18316)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식재 등 조경기 )의 2항.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함을 명시하 으며, 이는 식생생육이 원활한 토심의 깊

이를 1.2m 이상으로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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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53

연구자 구분 탄소저장량(tonC/ha) 비고

이규진과 문형태, 2005 산림토양165.19(1m)

111.69(50cm)-

남궁정 외 3인, 2008 산림토양 119.14(50cm) -

국립산림과학원, 2006 국내산림 67.9

도심지 11.5도심지는 도로, 주거지 등 도시적 용도임

선행연구의 도심지 탄소저장량 평균값 20.47

<표 계속> 토양의 탄소저장량 선행연구

구분 산정식

토양의 탄소저장량(tonC) 20.47tonC/ha(=2.05kg/㎡) x 녹지면적(ha)

<표 3-12> 토양의 탄소저장량 산정식

2. 대상지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1)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주거환경정비사업 상지 식생의 탄소 장량 흡수량은 <표 3-13>과 같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상지가 일반 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노후ㆍ불

량건축물이 집한 지역이므로 사업시행 후 반 으로 녹지면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목식재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0개 상지 부분의 지역

에서 탄소 장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시행 후 유일하게 탄소

장량이 감소한 A지구는 해당사업지의 지형 특성으로 사면발생이 과다하여

식재공간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이다. 탄소 장량은 평균 102.63tonC, 흡수

량17)은 평균 15.15tonC이며 상지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 흡수량은 사업시행 후 1년 동안 흡수한 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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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저장량

(tonC)

흡수량

(tonC/년)

저장량

(tonC)

흡수량

(tonC/년)

저장량

(tonC)

흡수량

(tonC/년)

A지구 78.35 9.31 72.02 11.91 ▽ -6.33 ▲ 2.60

B지구 0.00 0.00 213.02 24.96 ▲ 213.02 ▲ 24.96

C지구 35.25 3.62 318.46 43.82 ▲ 283.21 ▲ 40.20

D지구 12.94 1.57 97.12 15.91 ▲ 84.18 ▲ 14.34

E지구 3.43 0.32 55.26 8.61 ▲ 51.83 ▲ 8.29

F지구 1.11 0.17 74.70 8.99 ▲ 73.59 ▲ 8.82

G지구 6.91 0.88 111.56 19.49 ▲ 104.66 ▲ 18.61

H지구 0.00 0.00 76.65 10.80 ▲ 76.65 ▲ 10.80

I지구 0.00 0.00 64.76 11.56 ▲ 64.76 ▲ 11.56

J지구 22.85 1.47 103.61 12.81 ▲ 80.76 ▲ 11.34

평균 16.08 1.74 118.72 16.89 ▲ 102.63 ▲ 15.15

<표 3-13>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그림 3-2>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저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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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55

<그림 3-3>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흡수량

사업 상지 면 이 클 경우 녹지면 도 상 으로 증가하여 탄소 장량

흡수량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단 면 당 식생의 탄소 장량 흡수량을 산정하

다(<표 3-15> 참조). 단 면 당(ha) 식생의 탄소 장량 흡수량은 각각 평

균 8.39tonC, 1.27tonC/년이다.

구분면적

(ha)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면적당

저장량

(tonC)

면적당

흡수량

(tonC/년)

면적당

저장량

(tonC)

면적당

흡수량

(tonC/년)

면적당

저장량

(tonC)

면적당

흡수량

(tonC/년)

A지구 8.62 9.08 1.08 8.35 1.38 ▽ -0.73 ▲ 0.30

B지구 15.55 0.00 0.00 13.70 1.61 ▲ 13.70 ▲ 1.61

C지구 20.12 1.75 0.18 15.83 2.18 ▲ 14.07 ▲ 2.00

D지구 11.32 1.14 0.14 8.58 1.41 ▲ 7.44 ▲ 1.27

E지구 8.59 0.40 0.04 6.43 1.00 ▲ 6.03 ▲ 0.96

F지구 9.72 0.11 0.02 7.69 0.93 ▲ 7.57 ▲ 0.91

G지구 10.58 0.65 0.08 10.55 1.84 ▲ 9.90 ▲ 1.76

H지구 6.94 0.00 0.00 11.05 1.56 ▲ 11.05 ▲ 1.56

I지구 8.37 0.00 0.00 7.74 1.38 ▲ 7.74 ▲ 1.38

J지구 11.38 2.01 0.13 9.10 1.13 ▲ 7.10 ▲ 1.00

평균 11.12 1.52 0.17 9.90 1.44 ▲ 8.39 ▲ 1.27

<표 3-14>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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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그림 3-4>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저장량

<그림 3-5>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흡수량

토양의 탄소 장량은 사업 상지의 녹지면 에 비례하여 평균 84.88tonC로

나타났다. 10개 분석 상지 모두에서 토양의 탄소 장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사업시행 후 녹지면 이 사업시행 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3-17>은 주거환경정비사업 상지의 식생과 토양에 의한 탄소 장량 흡

수량을 종합한 것이다18). 모든 상지에서 탄소 장량이 증가했으며 평균 장

18) 탄소 장량 흡수량은 식생 토양에 의한 장량 흡수량을 합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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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57

량은 202.67tonC로 분석되었다19). 모든 상지에서의 탄소 장량 증가는 주거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탄소흡수원을 확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이를 지속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 인 기 마련이 필요하다.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녹지면적

(ha)

토양탄소

저장량(tonC)

녹지면적

(ha)

토양탄소

저장량(tonC)

녹지면적

(ha)

토양탄소

저장량(tonC)

A지구 3.90 79.79 4.52 92.62 ▲ 0.63 ▲ 12.83

B지구 0.00 0.00 6.39 130.90 ▲ 6.39 ▲ 130.90

C지구 0.12 2.39 8.15 166.86 ▲ 8.03 ▲ 164.47

D지구 0.25 5.05 4.43 90.64 ▲ 4.18 ▲ 85.59

E지구 0.00 0.00 3.28 67.15 ▲ 3.28 ▲ 67.15

F지구 0.01 0.15 3.18 65.03 ▲ 3.17 ▲ 64.88

G지구 0.09 1.81 4.30 88.05 ▲ 4.21 ▲ 86.24

H지구 0.00 0.00 2.80 57.35 ▲ 2.80 ▲ 57.35

I지구 0.00 0.00 3.79 77.65 ▲ 3.79 ▲ 77.65

J지구 0.36 7.30 5.33 109.09 ▲ 4.97 ▲ 101.79

평균 0.47 9.65 4.62 94.53 ▲ 4.15 ▲ 84.88

<표 3-15>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토양의 탄소저장량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탄소저장량

(tonC)

탄소흡수량

(tonC/년)계

탄소저장량

(tonC)

탄소흡수량

(tonC/년)계

탄소변화량

(tonC/년)

A지구 158.14 9.31 167.45 164.64 11.91 176.55 ▲ 9.11

B지구 0.00 0.00 0.00 343.92 24.96 368.88 ▲ 368.88

C지구 37.64 3.62 41.26 485.32 43.82 529.14 ▲ 487.87

<표 3-16>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19) 탄소 장량 분석결과는 사업 상지별 장량의 평균이며 단 면 당 장량은 건물부문과의

통합분석 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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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탄소저장량

(tonC)

탄소흡수량

(tonC/년)계

탄소저장량

(tonC)

탄소흡수량

(tonC/년)계

탄소변화량

(tonC/년)

D지구 17.99 1.57 19.57 187.76 15.91 203.67 ▲ 184.10

E지구 3.43 0.32 3.75 122.41 8.61 131.02 ▲ 127.27

F지구 1.26 0.17 1.43 139.73 8.99 148.72 ▲ 147.29

G지구 8.71 0.88 9.60 199.61 19.49 219.10 ▲ 209.50

H지구 0.00 0.00 0.00 134.00 10.80 144.80 ▲ 144.80

I지구 0.00 0.00 0.00 142.41 11.56 153.97 ▲ 153.97

J지구 30.15 1.47 31.62 212.71 12.81 225.52 ▲ 193.90

평균 25.73 1.74  27.47 213.25 16.89 230.14 ▲ 202.67

<표 계속>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그림 3-6>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2)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 는 부도심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해 시

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상지는 녹지가 무한 상업업무지가 많고, 10

개 상지의 사업시행 탄소흡수량 장량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

여주고 있다. 사업시행 후에는 반 으로 탄소 장량 흡수량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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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59

각각 평균 14.5tonC, 1.45tonC이며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상

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참조). 단 면 당 탄소 장량

흡수량은 평균 11.91tonC, 1.19tonC로 반 으로 장량 흡수량이 큰

상지의 단 면 당 값이 높았으나, Q지구, R지구와 같이 단 면 당으로 환

산할 경우 감소폭이 큰 사업 상지도 포함되어 있다(<표 3-18> 참조). 도시환

경정비사업의 단 면 당 탄소 장량 흡수량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단

면 당 탄소 장량 흡수량보다 (각각 8.39tonC, 1.27tonC)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거환경정비사업보다 조경수목 식재지를 식하

는 것으로 단된다.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저장량

(tonC)

흡수량

(tonC/년)

저장량

(tonC)

흡수량

(tonC/년)

저장량

(tonC)

흡수량

(tonC/년)

K지구 0.00 0.00 14.46 1.45 ▲ 14.46 ▲ 1.45

L지구 0.00 0.00 10.81 1.01 ▲ 10.81 ▲ 1.01

M지구 0.00 0.00 9.39 1.17 ▲ 9.39 ▲ 1.17

N지구 0.00 0.00 8.84 1.18 ▲ 8.84 ▲ 1.18

O지구 0.00 0.00 6.67 1.15 ▲ 6.67 ▲ 1.15

P지구 0.00 0.00 17.36 1.53 ▲ 17.36 ▲ 1.53

Q지구 0.00 0.00 12.14 1.43 ▲ 12.14 ▲ 1.43

R지구 0.00 0.00 25.95 2.76 ▲ 25.95 ▲ 2.76

S지구 0.00 0.00 4.42 0.58 ▲ 4.42 ▲ 0.58

T지구 0.35 0.05 35.35 2.28 ▲ 35.00 ▲ 2.24

평균 0.04 0.00 14.54 1.45 ▲ 14.50 ▲ 1.45

<표 3-17>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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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그림 3-7>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저장량

<그림 3-8>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의 탄소흡수량

구분면적

(ha)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면적당저장량

(tonC)

면적당흡수량

(tonC/년)

면적당저장량

(tonC)

면적당흡수량

(tonC/년)

면적당저장량

(tonC)

면적당흡수량

(tonC/년)

K지구 1.55 0.00 0.00 9.30 0.93 ▲ 9.30 ▲ 0.93

L지구 0.91 0.00 0.00 11.86 1.11 ▲ 11.86 ▲ 1.11

M지구 0.92 0.00 0.00 10.22 1.27 ▲ 10.22 ▲ 1.27

N지구 0.75 0.00 0.00 11.82 1.58 ▲ 11.82 ▲ 1.58

O지구 1.41 0.00 0.00 4.73 0.81 ▲ 4.73 ▲ 0.81

P지구 1.12 0.00 0.00 15.55 1.37 ▲ 15.55 ▲ 1.37

<표 3-18>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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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61

구분면적

(ha)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면적당저장량

(tonC)

면적당흡수량

(tonC/년)

면적당저장량

(tonC)

면적당흡수량

(tonC/년)

면적당저장량

(tonC)

면적당흡수량

(tonC/년)

Q지구 2.66 0.00 0.00 4.57 0.54 ▲ 4.57 ▲ 0.54

R지구 1.80 0.00 0.00 14.39 1.53 ▲ 14.39 ▲ 1.53

S지구 0.70 0.00 0.00 6.30 0.82 ▲ 6.30 ▲ 0.82

T지구 1.15 0.30 0.04 30.69 1.98 ▲ 30.38 ▲ 1.94

평균 1.30 0.03 0.00 11.94 1.19 ▲ 11.91 ▲ 1.19

<표 계속>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그림 3-9>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저장량

<그림 3-10>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면적당 식생의 탄소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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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지 토양의 탄소 장량은 8.47tonC로 나타났으며 일부

녹지면 이 상 으로 큰 사업 상지는 10tonC 이상의 탄소 장량을 보여주고

있다(<표 3-19> 참조).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지의 식생 토양에 의한 평균 탄

소 장량 흡수량은 24.42tonC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평균 202.67 tonC보다

상당히 낮으나 이는 사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녹지면 의 차이에 기인한다.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녹지면적

(ha)

토양탄소

저장량(tonC)

녹지면적

(ha)

토양탄소

저장량(tonC)

녹지면적

(ha)

토양탄소

저장량(tonC)

K지구 0.00 0.00 0.39 8.08 ▲ 0.39 ▲ 8.08

L지구 0.00 0.00 0.21 4.22 ▲ 0.21 ▲ 4.22

M지구 0.00 0.00 0.40 8.09 ▲ 0.40 ▲ 8.09

N지구 0.03 0.57 0.15 3.09 ▲ 0.12 ▲ 2.52

O지구 0.00 0.00 0.72 14.74 ▲ 0.72 ▲ 14.74

P지구 0.00 0.00 0.47 9.70 ▲ 0.47 ▲ 9.70

Q지구 0.00 0.00 0.70 14.39 ▲ 0.70 ▲ 14.39

R지구 0.00 0.00 0.70 14.31 ▲ 0.70 ▲ 14.31

S지구 0.00 0.00 0.23 4.78 ▲ 0.23 ▲ 4.78

T지구 0.00 0.07 0.19 3.97 ▲ 0.19 ▲ 3.90

평균 0.00 0.06 0.42 8.54 ▲ 0.41 ▲ 8.47

<표 3-19>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토양의 탄소저장량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탄소저장량

(tonC)

탄소흡수량

(tonC/년)계

탄소저장량

(tonC)

탄소흡수량

(tonC/년)계

탄소변화량

(tonC/년)

K지구 0.00 0.00 0.00 22.54 1.45 23.99 ▲ 23.99

L지구 0.00 0.00 0.00 15.02 1.01 16.03 ▲ 16.03

M지구 0.00 0.00 0.00 17.48 1.17 18.64 ▲ 18.64

<표 3-20>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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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63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탄소저장량

(tonC)

탄소흡수량

(tonC/년)계

탄소저장량

(tonC)

탄소흡수량

(tonC/년)계

탄소변화량

(tonC/년)

N지구 0.57 0.00 0.57 11.93 1.18 13.11 ▲ 12.54

O지구 0.00 0.00 0.00 21.42 1.15 22.56 ▲ 22.56

P지구 0.00 0.00 0.00 27.06 1.53 28.58 ▲ 28.58

Q지구 0.00 0.00 0.00 26.53 1.43 27.95 ▲ 27.95

R지구 0.00 0.00 0.00 40.26 2.76 43.02 ▲ 43.02

S지구 0.00 0.00 0.00 9.21 0.58 9.78 ▲ 9.78

T지구 0.42 0.05 0.46 39.32 2.28 41.61 ▲ 41.14

평균 0.10 0.01 0.10 23.08 1.45 24.53 ▲ 24.42

<표 계속>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그림 3-11>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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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제3절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2010년부터 환경 향평가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에 지개

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하여 환경 향평가 시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추

가함으로써, 개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에 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향을 고려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평가는 원단 를 활용한 발생량을 측

하고, 최 기술의 사용여부와 목표달성을 한 노력 수행 여부 같은 정성 평

가로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 향평가 도입 이 인 200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 환경 향평가 방안’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항목의

단기 을 련 규정에 미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오염물질

평가와 같은 기 과여부를 단하는 평가가 아닌 상 평가의 개념으

로 보아야함을 강조하 다. 즉 온실가스 항목의 평가는 배출기 에 맞추어야

하는 규제 인 성격이 아니라 더 좋은 기술 더 나은 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기술 컨설 의 의미로 보았다. 따라서 정량 온실가스 배출 측과

더불어 이의 감을 한 최 의 기술 노력이 용되었는지를 평가의 기

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

로 구분하여 사업시행 ㆍ후의 건물 등 고정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

스 배출량을 산정하 다. 고정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 배출은 [식

3-1]과 같이 연료소비에 해당 배출계수를 곱하여 계산되며, 력과 같은 간 배

출은 [식 3-2]를 이용하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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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65

▷ 배출량연료 연료소비연료 ×배출계수연료………………[식 3-1]

여기서,

배출량GHG,연료:연료의 유형에 따른 GHG의 배출량(kg GHG)

연료소비연료:연소된 연료의 양(TJ)

배출계수GHG,연료:연료의 유형에 따른 GHG의 배출계수(kg GHG/TJ)

▷ 전력소비량× ×………………………………………………………[식 3-2]

여기서, EF:배출계수, 0.454 tCO2eq/MWh, r: 력 손실률, 0.0448

자료:한국환경공단, 2009; IPCC, 2006; 환경부, 20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 ‘에 지사용계획 수립 의 차 등에 한

규정’(2009)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에 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실시 시설의 설치로 에 지 수

에 미치게 될 향과 에 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향을 분석하고 소요에 지의 공 계획 에 지의 합리 사용과 그 평가에

한 계획서를 사업주 자가 지식경제부장 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수

의 에 지 사용자가 존재하게 되는 단지개발사업 등에서의 에 지수요 측은

각종 통계분석결과로부터 제시된 원단 , 단 부하 연간가동률 등을 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업주 자의 단독시설인 경우, 세부 인 설계에

가장 합한 에 지수요 측 로그램에 의하여 측하고, 사용된 로그램의

명칭, 내용, 입력자료 출력자료 등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상지에 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한

연료 소비량 산출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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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계분석결과의 원단 , 단 부하 연간가동률 등을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일부 락된 자료에 해서는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 환경 향평가

방안’(환경부, 2009)을 참고하 다.

건물과 같은 고정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해서는 연료 는

에 지 사용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연료는 난방ㆍ 탕 취사용 연료 사용량

과 력 사용량으로 구분하여 산출하 다. 용도별 연료사용량 온실가스 산

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난방 및 급탕 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1) 연료 사용량 산정방법

난방 탕에 사용되는 연료는 도시가스로 가정하여, 연료 수요량을 [식

3-3]을 사용하여 산정하 다. 동시열부하량 산정 시 난방률은 건축연면 에

한 난방실시면 의 비율이며 용도별 건물의 난방률은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 환경 향평가 방안’(환경부, 2009)을 참고하되, 락된 건물에 해

서는 80%의 난방률을 용하 다. 동시부하율은 0.85를 용하고, 단 열부

하량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에서 제시한 용도별 건물의 원단 를

용하 다.

▷ 열수요량 년 동시열부하량 ×년×평균부하율

……………………………………………………………………………………………………………………[식 3-3]

▷도시가스수요량 천년 열수요량 년 ××난방효율

……………………………………………………………………………………………………………………[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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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67

용도별

난방ㆍ급탕 동시열부하량

난방률

난방

면적

(m2)

*단위

열부하량

(kcal/m2h)

최대

열부하량

(Gcal/h)

수송손실

(Gcal/h)

열부하량

(Gcal/h)

동시

부하율

동시열부하량

(Gcal/h)

① ② ③=①x② ④=③x0.03 ⑤=③+④ ⑥ ⑦=⑤x⑥

공동주택 80   68.3          

단독주택 85   74.4          

근린생활 84   93.3          

의료시설 89   130.0          

상업업무 80   98.0          

숙박시설 80   134.0          

문화집회시설 80 117.0

*단위열부하량: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면적별 단위열부하량의 평균값 적용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면적별 단위열부하량의 평균값 적용근린생활은 근린생활, 근린공공, 노유자시설의 단위열부하량의 평균값 적용상업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의 단위열부하량의 평균값 적용

자료: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2009);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환경부, 2009)

<표 3-21> 단위열부하량 및 동시열부하량 산정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도시가스 연소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CO2, CH4, N2O이며, CH4와 N2O는 지

구온난화 계수를 곱하여 CO2e로 환산하여 산정하 다. 배출량 산정식은 [식 3-5]

와 같으며 도시가스의 순발열량은 40MJ/Nm³를 용하 다.

온실가스 종류 지구온난화계수

CO2 1

CH4 21

N2O 310

자료:온실가스 항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09. 환경부)

<표 3-2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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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온실가스 배출량 년 도시가스사용량 천년 ×도시가스 순발열량 ×도시가스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식 3-5]

온실가스 종류 온실가스 배출계수(kg/TJ)

CO2 56,100

CH4 5

N2O 1

자료:온실가스 항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09. 환경부)

<표 3-23> 도시가스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2) 취사용 연료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취사용 연료는 도시가스로 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에서 제시

한 원단 를 용하여 난방ㆍ 탕용 열수요 도시가스 수요량 산정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량을 산정하 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도 난방 탕과

같은 산정 방식을 용하 다.

용도별 원단위(Mcal/m2 or 세대ㆍ년 )

공동주택(세대) 1,411.20

단독주택(세대) 1,486.80

근린생활(연면적) 8.25

의료시설(연면적) 19.64

상업업무(연면적) 9.14

숙박시설(연면적) 2.84

문화집회시설(연면적) 4.2

*원단위:근린생활은 업무용 공공건물, 상업용 상가건물의 평균값 적용상업업무시설은 업무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평균값 적용숙박시설은 업무용 일반건물의 원단위 적용문화집회시설은 업무용 공공건물의 원단위 적용

자료: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2009)

<표 3-24> 취사용 연료사용량 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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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69

3) 전력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건축물 용도별 단 력사용량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에서 제시한

원단 를 기본 으로 사용하되, 락된 건축물에 해서는 ‘2008년도 에 지

총조사 보고서(2009, 산업자원부)’의 조사자료를 사용하 다. 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CO2e) 배출량은 [식 3-2]를 용하여 산출하 다.

용도별단위전력부하

(VA/m2)수용률(%)

단위전력사용량

(kWh/m2ㆍ년)비고

공동주택 30 35 33.1 -

단독주택 30 35 33.1 -

근린생활 95 86 257.6 -

상업업무 97.5 68 209.1 -

의료시설 - - 202.4 2008년 에너지총조사

숙박시설 - - 211.9 2008년 에너지총조사(업무용_일반)

문화집회시설 - - 134.1 2008년 에너지총조사(업무용_공공)

*상업업무시설은 업무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단위전력부하 및 수용률의 평균값 적용*단위전력사용량(kWh/m2ㆍ년)=단위전력부하(VA/m2)*수용률*부하역률(0.9) *부하률(0.4) *사용시간(8760시간/년)/105자료: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2009); 2008년도 에너

지 총조사 보고서(2009. 산업자원부);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환경부, 2009)

<표 3-25> 단위전력사용량

2. 대상지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1)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후 세 수는 사업 상지별로 증가 는 감소하 으며, 10개 상

지의 세 수는 평균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 은 사업시행으로

40.59%~124.52% 범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으로 87% 정도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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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탄소배출량은 사업시행으로 2.45%~64.49%(평균 31.93%) 범 로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시행 사업 상지의 단 면 당 탄소배출량은 평균

294.66tonC/년ㆍha인 반면, 사업시행 후의 단 면 당 탄소배출량은 평균 382.27

tonC/년ㆍha로 87.61tonC/년ㆍ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면적

(ha)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세대수연면적

(ha)

탄소

배출량

(tonC/년)

연면적당

탄소

배출량

(tonC

/년*ha)

면적당

탄소

배출량

(tonC

/년*ha)

세대수연면적

(ha)

탄소

배출량

(tonC/년)

연면적당

탄소

배출량

(tonC

/년*ha)

면적당

 탄소

배출량

(tonC

/년*ha)

A지구 8.62 1,505 13.49 1,889.50 140.12 219.09 1,764 22.07 3,108.00 140.84 360.37

B지구 15.55 4,384 19.25 4,007.36 208.19 257.74 3,304 38.94 5,410.57 138.96 347.98

C지구 20.12 4,077 26.76 5,788.06 216.30 287.66 4,047 47.36 6,348.86 134.05 315.53

D지구 11.32 1,931 13.30 2,488.72 187.19 219.89 2,436 26.86 3,634.89 135.34 321.15

E지구 8.59 1,517 9.30 2,310.17 248.44 268.85 1,792 19.76 2,874.65 145.49 334.54

F지구 9.72 1,566 14.01 4,163.53 297.20 428.50 2,099 31.45 6,398.07 203.42 658.47

G지구 10.58 3,756 13.23 2,649.03 200.18 250.47 2,442 25.64 3,442.79 134.28 325.52

H지구 6.94 2,002 12.39 3,032.73 244.84 437.07 1,514 19.69 3,203.95 162.74 461.75

I지구 8.37 2,164 14.56 2,881.07 197.81 344.18 1,714 20.48 2,951.55 144.15 352.59

J지구 11.38 2,797 13.92 2,654.51 190.68 233.20 2,420 27.59 3,925.25 142.28 344.83

평균 - - 15.02 3,186.47 213.10 294.66 - 27.98 4,129.86 148.15 382.27

<표 3-26>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전후비교

구분

사업시행 전ㆍ후의 변화율(%)

세대수 변화율 연면적 변화율탄소 배출량

변화율

연면적당

탄소 배출량 변화율

면적당

탄소 배출량 변화율

A지구 17.21 63.64 64.49 0.52 64.49

B지구 -24.64 102.28 35.02 -33.25 35.02

C지구 -0.74 76.99 9.69 -38.03 9.69

D지구 26.15 102.01 46.05 -27.70 46.05

E지구 18.13 112.49 24.43 -41.44 24.43

F지구 34.04 124.52 53.67 -31.56 53.67

G지구 -34.98 93.74 29.96 -32.92 29.96

H지구 -24.38 58.94 5.65 -33.53 5.65

I지구 -20.79 40.59 2.45 -27.13 2.45

J지구 -13.48 98.18 47.87 -25.39 47.87

평균 -2.35 87.34 31.93 -29.04 31.93

<표 3-27>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전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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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71

2)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분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업시행 ㆍ후 용

도별 건물 황에서도 단독ㆍ공동주택 등의 주택용 건물보다는 상업ㆍ업무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 이 으로 높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업지는 주택용

건물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여 세 수가 산출되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

나, 일반 으로는 사업시행으로 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면 은 사업시행으로 277.63% ~ 9,303.59% 범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평균 으로 2,079.9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평균

으로 87% 정도의 연면 증가를 보여주었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와 매우

다른 결과이다. 부분 주거지역에서 진행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허용 건축

용 률이 100% ~ 300%인 반면, 상업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허용 용 률은 200% ~ 1,500%로 사업형태별 특성이 이러한 차이를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의 10개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지의 용 률은 490%

~ 1,179% 범 에서 계획되어 사업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용 률은

855%로 조사되었다. 반면, 10개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상지의 용 률은 편차

가 었으며 약 240%의 용 률로 사업이 계획되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ㆍ후 연면 이 큰 차이가 나는 다른 이유로는 개발 (사업시행

) 사업 상지의 미미한 건물 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탄소배출량은 사업시행으로 145.46% ~ 5,663.20%(평균 1,179.04%) 정도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시행 사업 상지의 단 면 당 탄소배출량

은 평균 505.32tonC/년ㆍha인 반면, 사업시행 후의 단 면 당 탄소배출량은 평

균 3,112.65tonC/년ㆍha로 사업시행으로 2,607.33tonC/년ㆍha 정도 증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탄소배출량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탄소

배출량에 비해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상 건축 연면 의 변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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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분면적

(ha)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세대수

연면

(ha)

탄소

배출량

(tonC/년)

연면적당

탄소

배출량

(tonC

/년*ha)

면적당

탄소

배출량

(tonC

/년*ha)

세대수

연면

(ha)

탄소

배출량

(tonC/년)

연면적당

탄소

배출량

(tonC

/년*ha)

면적당

 탄소

배출량

(tonC

/년*ha)

K지구 1.55 366 1.00 243.12 243.12 156.46 476 8.62 1,414.94 164.16 910.57

L지구 0.91 - 1.12 481.14 429.34 528.10 74 13.11 4,506.18 343.72 4,946.03

M지구 0.92 - 2.56 1,072.52 418.75 1,168.27 232 9.67 2,632.65 272.20 2,867.68

N지구 0.75 - 0.12 52.53 435.96 70.28 386 7.55 1,155.56 153.02 1,545.84

O지구 1.41 460 2.52 923.30 366.75 654.84 493 25.41 7,238.82 284.86 5,134.09

P지구 1.12 66 1.63 587.05 360.33 526.08 273 12.06 3,267.89 270.88 2,928.50

Q지구 2.66 303 2.61 721.85 276.31 271.69 594 18.89 4,324.55 228.98 1,627.67

R지구 1.80 2 0.15 60.42 390.62 33.50 497 14.55 3,482.17 239.40 1,930.53

S지구 0.70 - 1.39 591.88 424.87 843.13 - 8.56 3,302.35 385.63 4,704.21

T지구 1.15 - 2.14 922.53 430.81 800.81 - 13.54 5,220.11 385.63 4,531.39

평균 - -  1.53 565.63 377.69 505.32 - 13.20 3,654.52 272.85 3,112.65

<표 3-28>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전후비교

구분

사업시행 전ㆍ후의 변화율(%)

세대수 변화율 연면적 변화율탄소배출량

변화율

연면적당

탄소배출량 변화율

면적당

탄소배출량 변화율

K지구 30.05 761.90 482.00 -32.48 482.00

L지구 - 1,069.85 836.56 -19.94 836.56

M지구 - 277.63 145.46 -35.00 145.46

N지구 - 6,166.97 2,099.66 -64.90 2,099.66

O지구 7.17 909.42 684.02 -22.33 684.02

P지구 313.64 640.47 456.67 -24.82 456.67

Q지구 96.04 622.94 499.09 -17.13 499.09

R지구 24,750.00 9,303.59 5,663.20 -38.71 5,663.20

S지구 - 514.74 457.95 -9.24 457.95

T지구 - 532.15 465.85 -10.49 465.85

평균 - 2,079.96 1,179.04 -27.50 1,179.04

<표 3-29>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전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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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73

제4절 온실가스 변화량 통합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 상지의 식생 토양에 의한 탄소 장량 흡수량, 그

리고 건물에 의한 배출량을 종합하면 <표 3-30>과 같다. 주거환경정비사업 10

개 상지의 단 면 당 탄소변화량은 평균 70.48tonC/년ㆍha, 탄소변화율은

평균 26.65%, 표 편차 22.52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상지는 반

으로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용 률은 250% 내외로20) 사업시행 후의 온실가스 배출

량변화는 최 70.23%에서 최소 0.87%로 비교 크지 않은 편이었다. 식생

토양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 장량은 건물부문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량의 5~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0> 참조). 따라서 사업지구

내 식생 토양의 극 인 확보는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사업시행 시 건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사업지구 체 으로 탄

소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I지구와 같이 감소하거나 C지구,

H지구와 같이 변화율이 미미한 사례지 등이 있어 사업시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

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3-31> 참조). 그러나 A지구,

F지구와 같이 탄소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지가 있어 사업지구 내 탄

소배출량 증가에 한 정량 인 기 치를 도출하여 친환경 인 탄소 도시

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 상지 내 일반주거, 주거 는 일반주거, 일반상업 등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용 률에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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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면적

(ha

)구

분사

업시

행 전

사업

시행

후증

감저

장량

(tonC

)흡

수량

(tonC

/년)

탄소

배출

량(to

nC/년

)계

(tonC

/년)

저장

량(to

nC)

흡수

량(to

nC/년

)탄

소배

출량

(tonC

/년)

계(to

nC/년

)탄

소변

화량

(to

nC/년

)탄

소변

화율

(%)

면적

당 탄

소변

화량

(tonC

/년*h

a)면

적당

탄소

변화

율(%

)

A지

구8.

62

식생

78.3

5 9.

31

72.0

2

11.9

1

 토

양79

.79

 

92.6

2  

건물

  

1,88

9.50

3,

108.

00

 소

계15

8.14

9.

31

1,88

9.50

1,

722.

05

164.

64

11.9

1 3,

108.

00

2,93

1.44

1,

209.

39

70.2

3 14

0.23

70

.23

B지

구15

.55

식생

0.00

0.

00

213.

02

24.9

6  

토양

0.00

 

130.

90

 건

물 

 4,

007.

36

5,41

0.57

 

소계

0.00

0.

00

4,00

7.36

4,

007.

36

343.

92

24.9

6 5,

410.

57

5,04

1.69

1,

034.

34

25.8

1 66

.52

25.8

1

C지

구20

.12

식생

35.2

5 3.

62

318.

46

43.8

2  

토양

2.39

 

166.

86

 건

물 

 5,

788.

06

6,34

8.86

 

소계

37.6

4 3.

62

5,78

8.06

5,

746.

80

485.

32

43.8

2 6,

348.

86

5,81

9.72

72

.92

1.27

3.

62

1.27

D지

구11

.32

식생

12.9

4 1.

57

97.1

2 15

.91

 토

양5.

05

 90

.64

 건

물 

 2,

488.

72

3,63

4.89

 

소계

17.9

9 1.

57

2,48

8.72

2,

469.

15

187.

76

15.9

1 3,

634.

89

3,43

1.22

9

62.0

7 38

.96

85.0

0 38

.96

E지구

8.59

식생

3.43

0.

32

55.2

6 8.

61

 토

양0.

00

 67

.15

 건

물 

 2,

310.

17

2,87

4.65

 

소계

3.43

0.

32

2,31

0.17

2,

306.

42

122.

41

8.61

2,

874.

65

2,74

3.63

43

7.21

18

.96

50.8

8 18

.96

F지구

9.72

식생

1.11

0.

17

74.7

0 8.

99

 토

양0.

15

 65

.03

 건

물 

 4,

163.

53

6,39

8.07

 

소계

1.26

0.

17

4,16

3.53

4,

162.

10

139.

73

8.99

6,

398.

07

6,24

9.35

2,

087.

25

50.1

5 21

4.81

50

.15

G지

구10

.58

식생

6.91

0.

88

111.

56

19.4

9  

토양

1.81

 

88.0

5  

건물

  

2,64

9.03

3,

442.

79

 소

계8.

71

0.88

2,

649.

03

2,63

9.43

19

9.61

19

.49

3,44

2.79

3,

223.

69

584.

25

22.1

4 55

.24

22.1

4

H지

구6.

94

식생

0.00

0.

00

76.6

5 10

.80

 토

양0.

00

 57

.35

 건

물 

 3,

032.

73

3,20

3.95

 

소계

0.00

0.

00

3,03

2.73

3,

032.

73

134.

00

10.8

0 3,

203.

95

3,05

9.15

26

.42

0.87

3.

81

0.87

I지구

8.37

식생

0.00

0.

00

64.7

6 11

.56

 토

양0.

00

 77

.65

 건

물 

 2,

881.

07

2,95

1.55

 

소계

0.00

0.

00

2,88

1.07

2,

881.

07

142.

41

11.5

6 2,

951.

55

2,79

7.58

-8

3.49

-2

.90

-9.9

7 -2

.90

J지구

11.3

8

식생

22.8

5 1.

47

103.

61

12.8

1  

토양

7.30

 

109.

09

 건

물 

 2,

654.

51

3,92

5.25

 

소계

30.1

5 1.

47

2,65

4.51

2,

622.

88

212.

71

12.8

1 3,

925.

25

3,69

9.74

1

,076

.85

41.0

6 94

.60

41.0

6 평

균 

  

3,15

9.00

 

  

3,89

9.72

74

0.72

26

.65

70.4

8 26

.65

<표 3

-30>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대상

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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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75

주거환경정비사업면적

(ha)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

변화량

(tonC/년)

탄소

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변화율

(%)

A지구 8.62 1,722.05 2,931.44 1,209.39 70.23 140.23 70.23

B지구 15.55 4,007.36 5,041.69 1,034.34 25.81 66.52 25.81

C지구 20.12 5,746.80 5,819.72 72.92 1.27 3.62 1.27

D지구 11.32 2,469.15 3,431.22 962.07 38.96 85.00 38.96

E지구 8.59 2,306.42 2,743.63 437.21 18.96 50.88 18.96

F지구 9.72 4,162.10 6,249.35 2,087.25 50.15 214.81 50.15

G지구 10.58 2,639.43 3,223.69 584.25 22.14 55.24 22.14

H지구 6.94 3,032.73 3,059.15 26.42 0.87 3.81 0.87

I지구 8.37 2,881.07 2,797.58 -83.49 -2.90 -9.97 -2.90

J지구 11.38 2,622.88 3,699.74 1,076.85 41.06 94.60 41.06

평균 11.12 3,159.00 3,899.72 740.72 26.65 70.48 26.65

<표 3-31> 주거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도시환경정비사업 10개 상지의 경우 단 면 당 탄소변화량은 평균

2,588.71tonC/년ㆍha, 탄소변화율은 평균 1,168.62%, 표 편차는 1,558.55로 나

타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상당수의 상지가 탄소변화율이 500% 정도이나 N지구, R지구 등 일부

상지는 2,000% 이상의 탄소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어 사업지구별 편차가 극심

함을 알 수 있다(<표 3-32>, <표 3-33> 참조). 탄소변화율이 극심한 N지구

(2,098.58% 증가)와 R지구(5,592.00% 증가)는 사업시행 탄소배출량이 다른

상지에 비해 히 낮아 변화율이 커진 사례이다21). 이들 지역의 사업시행

후 실제 총 탄소배출량은 다른 상지들과 비교할 때 단 면 당 평균 인 배

출량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상지는 다른 상지

와 사업시행 의 황에 한 편차가 커서 향후 탄소배출 목표치 설정 시 외

21) 해당지역은 주거비 이 낮아 분석 시 활용되는 세 수가 고 일부 상업지역은 연면 이 작아

사업시행 배출량 분석 시 낮은 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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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인 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분석 상지의 경우 부분이 재 사업이 진행 이어서 건물 녹지 황

등을 악하기 어려웠으나 탄소배출량이 평균보다 높지 않은 일부 상지의 경

우 건물의 용 률이 상 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표 3-34>, <그림

3-12> 참조).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지는 부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지에

따라 부분 으로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용 률은 평균 900% 내외로 편차가 상당히 커서 최 1,179%까지 이른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식생 토양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 장량

은 건물에 의한 배출량의 1% 내외를 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흡수에 의한

온실가스 감이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은 특성상 비교 작은 부지에 고 개발하는 형태이므로 탄소흡수를 한 녹

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재생에 지의 사용 등 다

양한 온실가스 배출 감노력과 함께 녹지공간의 확충을 한 흡수원 확보는

단순히 흡수원의 확보뿐만이 아닌 그늘제공, 쾌 한 단지 내 환경조성 등 녹지

의 간 인 온도 감효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추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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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77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면적

(ha)

구분

사업

시행

전사

업시

행 후

증감

저장

량(to

nC)

흡수

량(to

nC/년

)탄

소배

출량

(tonC

/년)

계(to

nC/년

)저

장량

(tonC

)흡

수량

(tonC

/년)

탄소

배출

량(to

nC/년

)계

(tonC

/년)

탄소

변화

량 (

tonC

/년)

탄소

변화

율(%

)면

적당

탄소

변화

량(to

nC/년

*ha)

면적

당 탄

소변

화율

(%)

K지

구1.

55

식생

0.00

0.

00

14.4

6

1.45

 

토양

0.00

 

8.08

 

건물

  

243.

12

1,41

4.94

 

소계

0.00

0.

00

243.

12

243.

12

22.5

4 1.

45

1,41

4.94

1,

390.

95

1,14

7.83

47

2.13

74

0.54

47

2.13

L지구

0.91

식생

0.00

0.

00

10.8

1 1.

01

 토

양0.

00

 4.

22

 건

물 

 48

1.14

4,

506.

18

 소

계0.

00

0.00

48

1.14

48

1.14

15

.02

1.01

4,

506.

18

4,49

0.14

4,

009.

00

833.

23

4,40

5.50

83

3.23

M지

구0.

92

식생

0.00

0.

00

9.39

1.

17

 토

양0.

00

 8.

09

 건

물 

 1,

072.

52

2,63

2.65

 

소계

0.00

0.

00

1,07

2.52

1,

072.

52

17.4

8 1.

17

2,63

2.65

2,

614.

00

1,54

1.48

14

3.73

1,

675.

52

143.

73

N지

0.75

식생

0.00

0.

00

8.84

1.

18

 토

양0.

57

 3.

09

 건

물 

 52

.53

1,15

5.56

 

소계

0.57

0.

00

52.5

3 51

.96

11.9

3 1.

18

1,15

5.56

1,

142.

45

1,09

0.48

2,

098.

58

1,45

3.98

2,

098.

58

O지

구1.

41

식생

0.00

0.

00

6.67

1.

15

 토

양0.

00

 14

.74

 건

물 

 92

3.30

7,

238.

82

 소

계0.

00

0.00

92

3.30

92

3.30

21

.42

1.15

7,

238.

82

7,21

6.25

6,

292.

96

681.

57

4,46

3.09

68

1.57

P지

구1.

12

식생

0.00

0.

00

17.3

6 1.

53

 토

양0.

00

 9.

70

 건

물 

 58

7.05

3,

267.

89

 소

계0.

00

0.00

58

7.05

58

7.05

27

.06

1.53

3,

267.

89

3,23

9.30

2,

652.

26

451.

80

2,36

8.09

45

1.80

Q지

구2.

66

식생

0.00

0.

00

12.1

4 1.

43

 토

양0.

00

 14

.39

 건

물 

 72

1.85

4,

324.

55

 소

계0.

00

0.00

72

1.85

72

1.85

26

.53

1.43

4,

324.

55

4,29

6.60

3,

574.

74

495.

22

1,34

3.89

49

5.22

R지

구 1.80

식생

0.00

0.

00

25.9

5 2.

76

 토

양0.

00

 14

.31

 건

물 

 60

.42

3,48

2.17

 

소계

0.00

0.

00

60.4

2 60

.42

40.2

6 2.

76

3,48

2.17

3,

439.

15

3,37

8.73

5,

592.

00

1,87

7.07

5,

592.

00

S지

구0.

70

식생

0.00

0.

00

4.42

0.

58

 토

양0.

00

 4.

78

 건

물 

 59

1.88

3,

302.

35

 소

계0.

00

0.00

59

1.88

59

1.88

9.

21

0.58

3,

302.

35

3,29

2.57

2,

700.

70

456.

29

3,85

8.14

45

6.29

T지구

1.15

식생

0.35

0.

05

35.3

5 2.

28

 토

양0.

07

 3.

97

 건

물 

 92

2.53

5,

220.

11

 소

계0.

42

0.05

92

2.53

92

2.06

39

.32

2.28

5,

220.

11

5,17

8.50

4,

256.

44

461.

62

3,70

1.25

46

1.62

균1.

30 

  

565.

53

  

 3,

629.

99

3,06

4.46

1,

168.

62

2,58

8.71

1,

168.

62

<표 3

-32>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대상

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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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도시환경정비사업면적

(ha)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

변화량

(tonC/년)

탄소

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변화율

(%)

K지구 1.55 243.12 1,390.95 1,147.83 472.13 740.54 472.13

L지구 0.91 481.14 4,490.14 4,009.00 833.23 4,405.50 833.23

M지구 0.92 1,072.52 2,614.00 1,541.48 143.73 1,675.52 143.73

N지구 0.75 51.96 1,142.45 1,090.48 2,098.58 1,453.98 2,098.58

O지구 1.41 923.30 7,216.25 6,292.96 681.57 4,463.09 681.57

P지구 1.12 587.05 3,239.30 2,652.26 451.80 2,368.09 451.80

Q지구 2.66 721.85 4,296.60 3,574.74 495.22 1,343.89 495.22

R지구 1.80 60.42 3,439.15 3,378.73 5,592.00 1,877.07 5,592.00

S지구 0.70 591.88 3,292.57 2,700.70 456.29 3,858.14 456.29

T지구 1.15 922.06 5,178.50 4,256.44 461.62 3,701.25 461.62

평균 1.30 565.53 3,629.99 3,064.46 1,168.62 2,588.71 1,168.62

<표 3-33> 도시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구 분 내 용

사업명 K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대지면적

총사업부지면적 20,148.00㎡

기부채납면적 4,609.00㎡

사업대지면적 15,539.00㎡

연면적 117,850.31㎡(35,649.72평)

지하층연면적 41,712.32㎡(12,617.98평)

지상층연면적 76,137.99㎡(23,031.74평)

용적률 489.98%

건축면적 4,384.65㎡

건폐율 28.22%

용 도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규 모 지하5층~지상21층

주차대수 906대

<표 3-34> K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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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도시재정비사업 대상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분석 79

a. 사업시행 전

b. 사업시행 후

<그림 3-12> K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내 용

사업명 L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설치제한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대지면적

총사업부지면적 13,061.20㎡(3,951.01평)

기부채납면적 3,950.50㎡(부담률 26.84%)

사업대지면적 9,110.70㎡

연면적 167,130.72㎡(50,557.04평)

지하층연면적 59,714.81㎡(18,063.73평)

지상층연면적 107,415.91㎡(32,493.31평)

용적률 1,179.01%

건축면적 5,094.38㎡(1,541.05평)

건폐율 55.92%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규 모 지하8층, 지상34층(업무), 지상39층(숙박+공동)

주차대수 계획 822대(장애인주차 17대 포함)

<표 3-35> L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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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a. 사업시행 전

b. 사업시행 후

<그림 3-13> L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Page 102: 송 인 주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 · 5 e지구 8.59 o지구 1.41 6 f지구 9.72 p지구 1.12 7 g지구 10.58 q지구 2.66

제1 정량화된 지표개발

제2 활용 활성화 방안

제4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제4장

지표개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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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83

제4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제1절 정량화된 지표개발22)

도시재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리하고 평가

하기 한 정량 인 기 치를 도출하기 해 제3장에서 산출한 온실가스 배출

량을 토 로 탄소배출량 변화량 변화율을 분석하 다.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이 크게 다르고 탄소배출량에서도 사업시행

후 편차가 크므로 정량 인 기 치 도출은 유형을 분리하여 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주거환경정비사업유형의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에 한 정량 인 기

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10개 상지의 단 면 당 탄소변화량과 탄소변화율

을 토 로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 다. 10개 상지의 탄소변화량은

평균 70.48tonC/년ㆍha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10개 상지의 탄소변화율

은 평균 26.65%이나 A지구와 같이 외 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지를

22) 이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온실가스를 사업시행 이 과 비교하여 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탄소 도시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탄소변화율을 기 로 기 치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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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감안하여 사업시행 후의 단 면 당 탄소변화율의 기 을 30%로 설정하

다. 탄소변화율 30%의 기 을 용할 경우 10개 상지 A지구, D지구 등

4개 상지가 기 치를 과하게 되어 해당 상지는 추가 인 온실가스 배출

감노력을 기울이거나 흡수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체 에 지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건축부문에서

에 지 20% 감을 목표로 5년마다 에 지소비량 감 기 을 강화해 건물 에

지 소비를 일 계획이다. 이러한 감기 의 이행을 제로 강화된 에 지

소비량 감기 을 용하여 이 연구 상지의 건물 탄소배출량을 20% 감축하

여 사업시행 후의 탄소변화율을 살펴보았다(<표 4-2> 참조). 이 경우 주거환

경정비사업 10개 상지의 단 면 당 탄소변화량은 평균 33.95tonC/년ㆍha,

탄소변화율은 평균 14.55%로 나타났다. 건물 탄소배출량을 20% 감축 시 사업

시행 후의 단 면 당 탄소변화율은 9개 상지가 30% 미만으로 이 연구에

서 설정한 변화율 30%를 달성하는 것은 향후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표값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면적

(ha)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변화량

(tonC/년)

탄소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

변화율(%)

A지구 8.62 1,722.05 2,931.44 1,209.39 70.23 140.23 70.23

B지구 15.55 4,007.36 5,041.69 1,034.34 25.81 66.52 25.81

C지구 20.12 5,746.80 5,819.72 72.92 1.27 3.62 1.27

D지구 11.32 2,469.15 3,431.22 962.07 38.96 85.00 38.96

E지구 8.59 2,306.42 2,743.63 437.21 18.96 50.88 18.96

F지구 9.72 4,162.10 6,249.35 2,087.25 50.15 214.81 50.15

G지구 10.58 2,639.43 3,223.69 584.25 22.14 55.24 22.14

H지구 6.94 3,032.73 3,059.15 26.42 0.87 3.81 0.87

I지구 8.37 2,881.07 2,797.58 -83.49 -2.90 -9.97 -2.90

J지구 11.38 2,622.88 3,699.74 1,076.85 41.06 94.60 41.06

평균 11.12 3,159.00 3,899.72 740.72 26.65 70.48 26.65

<표 4-1> 주거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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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85

2030년까지 서울시 건축부문의 에 지 20% 감 목표에 따른 탄소배출량 변

화율은 평균 14.55%이므로 건축부문의 기술 발 속도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재의 30%에서 2030년 15%로 상향조정하는 단계 지표 용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면적

(ha)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변화량

tonC/년)

탄소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변화율

(%)

A지구 8.62 1,722.01 2,662.95 940.95 54.64 109.10 54.64

B지구 15.55 4,006.09 4,697.39 691.29 17.26 44.46 17.26

C지구 20.12 5,739.74 5,608.19 -131.55 -2.29 -6.54 -2.29

D지구 11.32 2,468.80 3,111.60 642.80 26.04 56.79 26.04

E지구 8.59 2,306.52 2,430.66 124.14 5.38 14.45 5.38

F지구 9.72 4,157.38 5,267.27 1,109.88 26.70 114.23 26.70

G지구 10.58 2,638.04 2,973.43 335.39 12.71 31.71 12.71

H지구 6.94 3,029.45 2,708.00 -321.46 -10.61 -46.33 -10.61

I지구 8.37 2,880.55 2,515.13 -365.42 -12.69 -43.65 -12.69

J지구 11.38 2,622.83 3,365.81 742.98 28.33 65.27 28.33

평균 11.12 3,157.14 3,534.04 376.90 14.55 33.95 14.55

<표 4-2>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후 건물 탄소배출량 20% 감축 시 탄소배출량 변화율

도시환경정비사업유형의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에 한 정량 인 기

치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10개 상지의 단 면

당 탄소변화량과 탄소변화율을 토 로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10개 상지의 단 면 당 탄소변화량은 평균 2,588.71tonC/

년ㆍha, 탄소변화율은 평균 1,168.62%로 나타났다. 그러나 N지구, R지구 상지

의 탄소변화율은 각각 2,098%, 5,592%로 다른 지역과의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

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해당 지역의 변화율이 다른 지역과 큰 편자를 보

이며 큰 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두 지역의 경우 사업시행 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 지나치게 낮은 데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사업지구의 주거비 이 낮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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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당 탄소변화율 분석 시 활용되는 세 수가 고 연면 이 작아 사업시행 배

출량 분석 시 낮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 후의 탄소배출량 변화를 리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업시

행 을 기 치 설정에서 간과할 수는 없으므로 상지의 황특성이 하게

다른 두 지역은 외 인 기 을 용하 다. 두 지역을 제외한 8개 상지의

사업시행 후 탄소변화율은 평균 500% 정도이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면 당 탄소변화율 목표치는 500%를 기 으로 하며, 외 기 으로 면

당 탄소변화율이 1,000% 이상이고 사업시행 총 탄소배출량이 100tonC/년

미만이면 면 당 탄소변화율(%)을 20% 이상 이는 기 을 설정하 다23)(<표

4-3> 참조). 탄소변화율 500% 기 을 용할 경우 기 치를 과하는 상지는

L지구, O지구 둥 2개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면적

(ha)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변화량

(tonC/년)

탄소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

변화율(%)

K지구 1.55 243.12 1,390.95 1,147.83 472.13 740.54 472.13

L지구 0.91 481.14 4,490.14 4,009.00 833.23 4,405.50 833.23

M지구 0.92 1,072.52 2,614.00 1,541.48 143.73 1,675.52 143.73

N지구 0.75 51.96 1,142.45 1,090.48 2,098.58 1,453.98 2,098.58

O지구 1.41 923.30 7,216.25 6,292.96 681.57 4,463.09 681.57

P지구 1.12 587.05 3,239.30 2,652.26 451.80 2,368.09 451.80

Q지구 2.66 721.85 4,296.60 3,574.74 495.22 1,343.89 495.22

R지구 1.80 60.42 3,439.15 3,378.73 5,592.00 1,877.07 5,592.00

S지구 0.70 591.88 3,292.57 2,700.70 456.29 3,858.14 456.29

T지구 1.15 922.06 5,178.50 4,256.44 461.62 3,701.25 461.62

평균 1.30 565.53 3,629.99 3,064.46 1,168.62 2,588.71 1,168.62

<표 4-3> 도시환경정비사업 탄소변화량 및 변화율

23) 면 당 탄소변화율을 20% 이상 인다는 것은 산출된 변화율에서 신재생에 지 등 추가 인

감방안을 도입하거나 흡수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20%를 감축하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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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87

서울시 에 지 소비량 감기 20%를 용할 경우와 비교하기 해 도시환

경정비사업 상지의 건물 탄소배출량을 20% 감축하여 사업시행 후의 탄소

변화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4-4>와 같다. 재의 탄소배출량 변화율이 기 치

를 과하는 L지구, O지구 둥 2개 상지는 각각 640.35%, 523.62%로 여 히

500%를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인 감 책이 필요한 사업지구이며

외기 을 용하는 N지구와 R지구는 1,699.02%, 4,427.77%로 이 연구에서 제

시하는 기 에 근 하게 된다(1,678.4%, 4,473.6%).

도시환경

정비사업

면적

(ha)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사업시행 후

총 탄소배출량

(tonC/년)

증감

탄소변화량

(tonC/년)

탄소변화율

(%)

면적당

탄소변화량

(tonC/년*ha)

면적당

탄소변화율

(%)

K지구 1.55 242.45 1,107.96 865.51 356.98 558.39 356.98

L지구 0.91 479.37 3,549.04 3,069.66 640.35 3,373.25 640.35

M지구 0.92 1,070.50 2,087.47 1,016.98 95.00 1,105.41 95.00

N지구 0.75 50.66 911.33 860.68 1,699.02 1,147.57 1,699.02

O지구 1.41 923.11 5,756.64 4,833.53 523.62 3,428.04 523.62

P지구 1.12 587.05 2,585.72 1,998.68 340.46 1,784.53 340.46

Q지구 2.66 721.85 3,427.20 2,705.34 374.78 1,017.05 374.78

R지구 1.80 60.42 2,735.72 2,675.30 4,427.77 1,486.28 4,427.77

S지구 0.70 590.46 2,632.10 2,041.64 345.77 2,916.63 345.77

T지구 1.15 906.83 4,134.48 3,227.65 355.93 2,806.65 355.93

평균 1.30 563.27 2892.77 2,329.50 915.97 1,962.38 915.97

<표 4-4>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후 건물 탄소배출량 20% 감축 시 탄소배출량 변화율

2030년까지 서울시 건축부문의 에 지 20% 감 목표에 따른 탄소배출량 변

화율은 평균 379.11%이므로( 외지역인 O지구, R지구 제외) 건축부문의 기술

발 속도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재의 500%에서 2030년 380%로 상향조정

하는 단계 지표 용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유형인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 면 당

탄소배출량 변화율 기 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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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유형 면적당 탄소변화율(%)

주거환경정비사업 30

도시환경정비사업 500*

* 단 사업시행 전후 면적당 탄소변화율이 1,000% 이상이고,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이 100tonC/년 미만이면면적당 탄소배출량 변화율(%)을 20% 이상 줄이는 기준을 적용함

<표 4-5> 도시관리계획 유형별 사업시행 전후 탄소변화율 기준치

제2절 활용 활성화 방안

1.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란 도시 리계획의 결정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시민생활에 미치는 향을 사 에 측하며 이에 한 원천 인 해소 는

감 책을 마련해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해 시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0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

토는 크게 자연환경분야와 생활환경분야로 나뉘며, 기본검토항목과 선택검토항목으

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를 기본항목으로 변경하여 기후

변화에 극 응할 수 있도록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24).

항목 주요내용

의의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도시생태계, 시민건강, 에너지사용 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저감, 복원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 4-6>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24) 서울시 보도자료(201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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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89

항목 주요내용

기본원칙

검토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모든 ‘도시관리계획’

기준시점 및 검토시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작성하고 기준시점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함

대안 선정방법

도시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검토 후 환경피해가 적은 대안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단수로 입안 가능함

검토항목자연환경:토양 및 자연지반 등의 보전ㆍ복원ㆍ개선생활환경:건강과 쾌적성 향상, 기상ㆍ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ㆍ여가공간의 확보

평가방법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하며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ㆍ관리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함

<표 계속>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항목 관련부서 항목 관련부서

생태면적률 시설계획과 일조 건축과

녹지네트워크 조경과, 공원과 바람 및 미기후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

지형변동 사업시행부서 에너지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

비오톱 시설계획과 경관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휴식/여가공간 주택기획과, 건강도시추진반

보행친화공간 교통운영과(녹색교통팀)

<표 4-7> 환경성검토 항목별 검토 관련부서

항목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기본검토항목 생태면적률, 녹지네트워크, 지형변동, 비오톱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여가공간, 보행친화공간, 온실가스

선택검토항목습지보전, 동ㆍ식물상, 물순환(우수이용), 지하수위, 표토보전, 기존 수목보전 및 이식 등

실내공기질,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포함), 친수공간, 소음ㆍ진동, 절전ㆍ절수기 사용 등

<표 4-8> 환경성검토 검토항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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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검토항목 목표기준준수

여부주요내용

계획에의

반영사항

관련

페이지

기본검토항목

1.생태면적률 30% ○ㆍ기존 토양포장상태 100%ㆍ생태면적률 35%로 계획

2.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ㆍ녹지면적 II, 녹지모양 II, 내부연결성 II,

외부연결성 III

3.지형변동

절 성 토 비 율 20% 미만

○ ㆍ절성토 비율 10%

지형변동비율30% 미만

○ ㆍ지형변동비율 5%

지하수위보전 ○ ㆍ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4.비오톱 3등급 ○ㆍ비오톱유형평가 2등급, 개별비오톱 3등

급으로 조사됨

선택검토항목

5. 습지보전

6.동ㆍ식물상

7.물순환(우수이용)

8.지하수위

9.표토보전

10.기존 수목보전 및 이식

<표 4-9> 환경성검토 자연환경분야 검토항목

검토항목 목표기준준수

여부주요내용

계획에의

반영사항

관련

페이지

기본검토항목

1.일조 연속 2시간 확보 ○ㆍSunlight를 이용하여 일조시간 및

일영범위 측정

2.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ㆍ주변 하천에서 찬바람이 불어옴

3.에너지

에너 지 절약 계 획 수립

○ㆍ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ㆍ에너지원 변경가능 여부 조사

신재생에너지 사용

○ㆍ초기투자비용이 과하여 적용하지

않음.

4.경관

Skyline 보전 ○ ㆍ배후의 능선 보호 필요

조망권 확보 ○ㆍ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가로녹시율 35% ○ㆍ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녹시율

39.2% 확보

입면차폐도 35m 이하

○ㆍ주요간선도로변에 입지ㆍ입면차폐도 34m

<표 4-10> 환경성검토 생활환경분야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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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91

검토항목 목표기준준수

여부주요내용

계획에의

반영사항

관련

페이지

5.휴식 및 여가공간휴식 ㆍ 여가 공 간 최대확보

○ㆍ주변에 휴식ㆍ여가공간 부족ㆍ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6.보행친화공간

보행 자 전용 도 로 계획수립

○ㆍ차 없는 외부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자전 거 전용 도 로 계획수립

○ㆍ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도로 확

보에 한계가 있음.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ㆍ자전거도로 미계획에 따라 자전거

보관소 설치도 미고려

선택검토항목

7.실내공기질

8.폐기물

9.온실가스

10.친수공간

11.소음ㆍ진동

12.절전ㆍ절수기 사용

<표 계속> 환경성검토 생활환경분야 검토항목

환경성검토의 선택검토항목이었던 온실가스는 구체 인 검토기 과 방법이 마

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가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를 기본항목으로 변경

해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검토를 해 재 온실가스 산출 로그램을 도시계획정

보시스템(UPIS)에 구축 이므로 이 연구결과는 향후 세부 기 치 설정에 기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상으로

사업시행 후의 온실가스 변화량을 리하고 평가하기 한 기 치를 도출하

으므로 이를 토 로 환경성검토 온실가스 항목의 기 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

고자 한다25). 환경성검토 기본검토 항목으로 상향된 온실가스 검토항목의 검토기

방법을 다음 <표 4-11>에 정리하 다26). 이 연구에서 검토한 정량 기 치

25) 이 연구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상으로 분석하여 기 치를 도출하 으므로 모든 도시 리계획

체에 확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사업의 유형특성을 고려하여 기 치

에 한 보완이 필요함

26) 제시된 검토기 방법은 연구결과를 토 로 한 시이므로 향후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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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를 반 하여 자세한 검토방법과 산정식을 통해 개발사업 후의 탄소변화율을 산

정할 수 있다. 한 서울시의 온실가스 항목 검토는 건물부문에 한 온실가스 배

출량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향후 주요한 탄소흡수

원이 식생 토양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토항목 7 / 온실가스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온실가스 저감

(1) 개념 및 목적ㆍ 개념: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기후변화를 초래한다.ㆍ 목적:저탄소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지구의 식생, 토양부문 및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사업시행 전후 탄소변화율을 규제하여 도시 내 탄소흡수원의 확보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ㆍ 식생 및 토양부문과 건물부문으로 나누어 사업시행 전후의 탄소배출량(흡수량)을 계산하고 합산하여 단위면적당 탄소변화율을 도출함

ㆍ 식생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함 - 식생의 수량은 실수량으로 하며, 교목의 흉고직경은 대상지의 수목현황과 수목계획표에 기록된 수치를 사용함.

수목현황과 수목계획표에 교목의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이 기록된 경우는 ‘조경공사시방서’의 수목식재 규격관련 규정에 따라 근원직경을 1.2로 나눈 값으로 사용함

- 또한 수목현황과 수목계획표에 교목의 흉고직경 및 근원직경 대신 수관폭이 기록된 경우는 국토해양부고시 ‘조경기준’의 식재수량 및 규격에 규정된 수관폭에 따른 흉고직경을 산출함

- 대상지의 식생조사표에서 관목의 근원직경 부재 시에는 2cm로 일괄적으로 적용함 - 식생의 이산화탄소 저장량ㆍ흡수량 산정식

구분 산정식*

식생의 CO2저장량(A)(kg/주)

A = 교목활엽개체수×AT1 + 교목침엽개체수×AT2 + 관목활엽개체수×As1 + 관목침엽개체수×As2 여기서,

AT1(교목활엽수 저장량):0.2572 DBHaver.

AT2(교목침엽수 저장량):0.3510 DBHaver.

As1(관목활엽수 저장량):0.1800 DAGaver.

As2(관목침엽수 저장량):0.1608 DAGaver.

식생의 CO2흡수량(B)(kg/주/년)

B = 교목활엽개체수×BT1 + 교목침엽개체수×BT2 + 관목활엽개체수×Bs1 + 관목침엽개체수×Bs2 여기서, BT1(교목활엽수 흡수량):-4.2136+1.9006DBHaver. ‒ 0.0068DBHaver.² BT2(교목침엽수 흡수량):-2.7714+0.9714DBHaver. ‒ 0.0225DBHaver.²

Bs1(관목활엽수 흡수량):0.0333 DAGaver.

Bs2(관목침엽수 흡수량):0.0568 DAGaver.

* DBHaver.:평균흉고직경(5-40cm) DAGaver.:지상부 15cm의 평균근원직경(1-4cm)

출처:이관규, 2003, “아파트단지의 녹지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환경부, 2011, 온실가스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표 4-11> 환경성검토 검토항목 /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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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93

ㆍ 토양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함 - 자연지반, 인공지반, 옥상녹화에 한정하였으며 벽면녹화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 자연지반, 인공지반, 옥상녹화의 토양의 탄소저장량은 동일한 원단위를 사용함 - 토양의 탄소저장량 산정식

구분 산정식

토양의 탄소저장량(tonC) 20.47tonC/ha(=2.05kg/㎡) x 녹지면적(ha)

검토항목 7 / 온실가스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온실가스 저감

ㆍ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함 - 고정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접배출은 [식 3-1]과 같이 연료소비에 해당 배출계수를 곱하여 계산되

며, 전력과 같은 간접배출은 [식 3-2]를 이용하여 산정함

▷ 배출량연료 연료소비연료 ×배출계수연료 ………………[식 3-1] 여기서, 배출량GHG,연료:연료의 유형에 따른 GHG의 배출량(kg GHG) 연료소비연료:연소된 연료의 양(TJ) 배출계수GHG,연료:연료의 유형에 따른 GHG의 배출계수(kg GHG/TJ)

▷ 전력소비량××………………………………………………………[식 3-2]

여기서, EF:배출계수, 0.454 tCO2eq/MWh, r:전력 손실율, 0.0448

자료:한국환경공단, 2009; IPCC, 2006; 환경부, 2011

1) 난방 및 급탕 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난방 및 급탕에 사용되는 연료는 도시가스로 가정하여, 연료 수요량을 [식 3-3]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동시열부하량 산정 시 난방률은 건축연면적에 대한 난방실시면적의 비율이며 용도별 건물의 난방률은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환경부, 2009)을 참고하되, 누락된 건물에 대해서는 80%의 난방률을 적용하였다. 동시부하율은 0.85를 적용하고 단위열부하량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에서 제시한 용도별 건물의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 열수요량년 동시열부하량×년×평균부하율 ……[식 3-3]

▷도시가스수요량천년열수요량년××난방효율

…………………[식 3-4]

- 도시가스 연소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CO2, CH4, N2O이며, CH4와 N2O는 지구온난화 계수를 곱하여 CO2e로 환산하여 산정하였다. 배출량 산정식은 [식 3-5]와 같으며 도시가스의 순발열량은 40MJ/Nm³를 적용하였다.

▷온실가스배출량년 도시가스사용량천년×도시가스순발열량 ×도시가스의온실가스배출계수

……………[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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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검토항목 7 / 온실가스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온실가스 저감

2) 취사용 연료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취사용 연료는 도시가스로 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에서 제시한 원단위를 적용하여 난방ㆍ

급탕용 열수요 및 도시가스수요량 산정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도 난방 및 급탕과 같은 산정 방식을 적용하였다.

- 취사용 연료사용량 원단위

용도별 원단위(Mcal/m2 or 세대ㆍ년 )

공동주택(세대) 1,411.20

단독주택(세대) 1,486.80

근린생활(연면적) 8.25

의료시설(연면적) 19.64

상업업무(연면적) 9.14

숙박시설(연면적) 2.84

문화집회시설(연면적) 4.2

*원단위:근린생활은 업무용 공공건물, 상업용 상가건물의 평균값 적용상업업무시설은 업무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평균값 적용숙박시설은 업무용 일반건물의 원단위 적용문화집회시설은 업무용 공공건물의 원단위 적용

자료: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2009)

3) 전력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CO2e) 배출량은 [식 3-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단위전력사용량

용도별단위전력부하

(VA/m2)수용률(%)

단위전력사용량(kWh/m2ㆍ년)

비고

공동주택 30 35 33.1 -

단독주택 30 35 33.1 -

근린생활 95 86 257.6 -

상업업무 97.5 68 209.1 -

의료시설 - - 202.4 2008년 에너지총조사

숙박시설 - - 211.9 2008년 에너지총조사(업무용_일반)

문화집회시설 - - 134.1 2008년 에너지총조사(업무용_공공)

*상업업무시설은 업무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단위전력부하 및 수용률의 평균값 적용*단위전력사용량(kWh/m2ㆍ년)=단위전력부하(VA/m2)*수용률*부하역률(0.9) *부하율(0.4) *사용시간(8760시간/년)/105자료: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2009); 2008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2009. 산업자원부);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환경부, 2009)

ㆍ 유형별 사업시행 전후 탄소배출량 변화율 기준치

유형 면적당 탄소변화율(%)

주거환경정비사업 30

도시환경정비사업 500*

* 단 사업시행 전후 면적당 탄소변화율이 1,000% 이상이고, 사업시행 전 총 탄소배출량이 100tonC/년 미만이면 면적당 탄소배출량 변화율(%)을 20% 이상 줄이는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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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95

검토항목 7 / 온실가스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온실가스 저감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ㆍ 저탄소형 토지이용 계획을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원형보전지로 확보하고 사업지 내외 연결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ㆍ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방안을 수립하고, 건물옥상 및 벽면녹화를 통해 열 손실 최소화, 주차장 조명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LED 조명 등을 도입한다.

ㆍ 자원의 재이용 및 순환을 위해 우수활용, 용수 재이용을 적극 고려한다.ㆍ 우수의 토양침투가 용이하도록 주택단지, 공원, 공공주차장 등에 투수성포장을 적용하여 자연지반면적을

확보한다.ㆍ 공원, 주택단지의 녹지 확보를 위해 산지,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활용한 원형보전녹지 외에 온실가스 흡수기능

을 갖는 녹지를 충분히 조성하고, 환경기초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상부는 생태공원 등의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ㆍ 탄소저감 식재계획 마련을 위해 식재계획 수립 시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을 선정하고, 식생밀도를 강화하여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을 높여 다층적 식재구조가 되도록 계획한다.

ㆍ 학교, 공동주택 등 공공시설물에는 태양열 집열판 또는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하고 건물옥상 및 벽면녹화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한다.

ㆍ 건물의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마련하고,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에너지 절약성능이 높도록 설계한다.

ㆍ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등은 불투수성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대신 공극이 있는 투수성 포장을 한다.

(4) 평가주안점

ㆍ 총 단위면적당 탄소변화율 검토 ㆍ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적극성과 실현 가능성 ㆍ 단지 녹지확대ㆍ 탄소배출을 고려한 단지 설계 및 건축계획

(5)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2011ㆍ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2009ㆍ 산업자원부, 2008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2009 ㆍ 환경부,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 2009

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환경 향평가는 환경오염 사 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

경 으로 건 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이며, 사업

자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향을 측ㆍ분석하여 이를 최

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 토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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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서울시는 서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 향평가 상이 되는 사업의

범 차를 자율 으로 정하고 있으며, 신재생에 지 사용 건축물 에

지효율등 등에 한 기 의 지속 인 강화를 통해 개발사업에서 생되는 온

실가스 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

제 등 6개 분야 24개 항목이다.

분야 항목

대기환경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 수질(물순환), 수리ㆍ수문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자연생태환경 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 일조장해, 위생ㆍ공중보건, 전파장애

사회ㆍ경제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표 4-1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서울시는 환경 향평가 시 온실가스 평가를 기질 항목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발생량을 측하고( 력사용량 등 모든 에 지

사용량 포함) 에 지 감계획으로 그 발생량을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건축물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 향평가항

목 심의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31호).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계획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이들 고려사항을 계획에 반 할 경우 추가 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정량 인 기 치는 재 정성 으로 평가되고 있는 온실

가스 항목을 보다 체계 이고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되며 그

동안 건물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온실가스 평가를 흡수원에까지 확 하여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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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결과요약

제2 정책제언

제5장 정책제언

제5장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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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제언 99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결과요약

정부의 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응을 한 국제 노력에 동

참하기 해서 서울차원의 보다 극 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소 도시

리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도시 리계획에서 온실가스와 련한 내

용은 단 건물당 연간에 지 소비량이나 연간 CO2발생량을 산출하고 감방안

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도이며 탄소 토지이용을 한 구체 인 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온실가스배출과 련한 사항은 건물부문에서만 검토하고 있어

간 인 탄소배출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탄소흡수원인 토양 식생에

한 고려가 미흡하다.

이 연구에서는 탄소 도시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사업을

상으로 사업지구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식생ㆍ토양 등 탄소흡수

원에 의한 감량 등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련 정량화된 목표치를 향후 탄

소 도시 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련 탄소 도시 리 황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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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와 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정책 기 을 앙정부차원과 서울시차원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리 평가사례를 검토하여 이 연구

에서 개발된 정량화된 목표치가 서울시 탄소정책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하 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황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서울의 도시 리사업 황

을 분석하고 도시재정비사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도시재정비사업 상지

를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 인 분석 상지

를 선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 다. 상지 선정을 해 사업 상지

황자료 구득이 용이한 서울시 환경 향평가사업 상지를 분석하 다. 정리

된 사업 상지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부문 식생ㆍ토양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량분석과 련한 기 자료가 미흡한 일부 상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각각 10개 상지를 선정하 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부문과 식생ㆍ토양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식

생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량과 련해서는 기존 산정식들을 검토하고 서울이

라는 도심의 특성상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목 주 산정식을 선정하

으며 건물부문은 사업시행 ㆍ후의 건물 등 고정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 다.

셋째 부문별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사업 상지별 온실가스변화량을 통

합 분석하 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상지의 식생 토양에 의한 탄소 장량

흡수량, 그리고 건물에 의한 배출량을 종합하면 10개 상지의 단 면 당

탄소변화량은 평균 70.48tonC/년ㆍha, 탄소변화율은 평균 26.65%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상지는 반 으로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

이나 주거지역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용 률은 250% 내외

로 사업시행 후의 온실가스 배출량변화는 최 70.23%에서 최소 0.87%로 비

교 크지 않은 편이었다. 식생 토양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 장량은

건물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의 5~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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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제언 101

라서 사업지구 내 식생 토양의 극 인 확보는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10개 상지의 경우 단 면 당 탄소변화량은 평균

2,588.71tonC/년ㆍha, 탄소변화율은 평균 1,168.62%로 나타나 주거환경정비사

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상당수의 상지

가 탄소변화율이 500% 정도이나 O지구, L지구 등 일부 상지는 4,000% 이상

의 탄소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어 사업지구별 편차가 극심함을 알 수 있다. 변화

율이 극심한 N지구(2,098.58% 증가)와 R지구(5,592.00% 증가)는 사업시행

탄소배출량이 다른 상지에 비해 히 낮아 변화율이 커진 사례이다. 이들

지역의 사업시행 후 실제 총 탄소배출량은 다른 상지들과 비교할 때 단 면

당 평균 배출량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상지는

다른 상지와 사업시행 의 황에 한 편차가 크므로 향후 탄소배출 목표

치 설정 시 외 인 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

우 식생 토양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 장량은 건물에 의한 배출량의

1% 내외를 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흡수에 의한 온실가스 감이 큰 기여

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온실가스 배출 련 목표치를 선정하고 구체 인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 건물부문과 식생ㆍ토양부문의 통합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구체

인 목표치를 선정하 다. 한 설정된 목표치(지표)의 구체 인 활용을 해

서울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서울시 환경 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련

항목을 고려하고 있는 황을 악하고 향후 해당항목을 구체 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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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제2절 정책제언

1)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정량적인 온실가스 평가

일반 으로 도시 리계획에서 온실가스와 련한 규정은 각종 공간계획

환경계획의 수립지침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 건물당 연간에 지

소비량이나 연간 CO2발생량이 표 인 정량 지표이며 도시 리계획이 에

지 수요에 미치는 향 정도를 정성 으로 평가하고 있어 탄소 토지이용을

한 구체 인 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과 련한 사항은 건

물 등 탄소배출원 부문에서만 검토하고 있어 간 인 탄소배출억제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는 탄소흡수원인 토양 식생에 한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단

건물당 연간 탄소배출량, 식생 토양의 탄소흡수량 산정을 통해 설정된 단

면 당 탄소변화율의 정량 지표를 이용한 친환경 인 탄소 도시 리가 필

요하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식생 토양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 장량은

건물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의 5~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

지구 내 식생 토양의 극 인 확보는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성상 비교 작은 부지에 고 개발하는 형태로

탄소흡수를 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어려우나 신재생에 지의 사용 등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감노력과 함께 녹지공간의 확충은 간 인 온도 감

효과로 추가 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는 온실가스 환경평가 확 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계획안을 발

표하면서(2011) 온실가스 감을 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다. 이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 환경평가 방안과 함께 온실가스 감을 한 고려사항

을 제시함으로써 해당내용을 계획에 반 할 때 실질 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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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제언 103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요고려사항은 탄소 토지이용, 에 지 효

율향상 감, 자원의 재이용 순환, 생태녹지 확보, 친환경건축 녹색교

통 등 5가지이다. 각각의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도 고 개발된

기성시가지라는 서울의 특성을 반 한 탄소 도시 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탄소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해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원

형보 지로 확보하고, 사업지 내외 연결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존지형을

최 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한 토지이용, 에 지 자원사용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약 공간구조로 계획하고, 보 지역과 개발지

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한다. 더불어 기확산과 에 지 약

온실가스 배출 감을 해 당해지역의 기흐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바람길이 되는 녹지축을 확보하

며 건물의 층수, 간격 등을 고려하여 바람통로를 조성한다.

둘째 신재생에 지 도입, 폐자원 재이용을 통한 에 지 효율향상 감방안

을 마련한다. 이를 해 토지이용 시설배치 효율화, 고효율 에 지 이용시스템

설비의 설치 등 에 지 이용효율에 한 향상 방안을 수립하고, 건물옥상

벽면녹화를 통한 열손실 최소화, 일정지역의 가로등, 교통신호등, 주차장 조명 등

에 태양 ,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 지 설비 는 LED 조명 등을 도입한다.

셋째 우수활용, 용수 재이용을 통한 자원의 재이용 순환 시스템을 확보한

다. 즉 지붕 면 이 넓은 규모 시설을 설치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 재이용 순환을 유도한다. 한 우수의 토양침투가 용이하도록 주택단

지, 공원, 공공주차장 등에 투수성포장을 용하여 자연지반면 을 확보한다.

넷째 공원녹지 확보, 탄소 감 식재계획을 통한 생태녹지 확보계획이다. 이

를 해 산지,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활용한 원형보 녹지와 온실가스 흡수기

능을 갖는 공원이나 녹지를 충분히 조성하도록 한다. 탄소 감 식재계획을

해 식재계획 수립 시 탄소흡착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상수리나무, 신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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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등)을 선정하고, 식생 도를 강화하여 단 면 당 임목축 량을 높여 다층

식재구조가 되도록 계획한다.

다섯째 친환경 건축,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해 건축자재의 생산,

수송, 시공,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에 지량을 고려하여 환경부

하가 은 재료를 선택하고, 천연재료, 재활용 재료, 반복사용이 가능한 재료 등

을 활용함으로써 에 지 사용을 최 한 감한다. 한 공공시설물에는 태양열

집열 는 태양 발 기 등을 설치하고, 건물옥상 벽면녹화를 통하여 열손

실을 최소화한다. 더불어 건축물의 에 지 소비 최소화를 하여 에 지 약

계획을 마련하고 력사용 감을 해 가로 시설물에는 태양 , 풍력 등을 활용

한 신재생에 지 설비 는 LED 조명 등의 에 지 약 설비를 도입한다. 보행

자 자 거 도로, 장, 주차장, 공원 등은 불투수성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신 공극이 있는 투수성 포장을 한다. 특허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해

사업지 내 교통동선의 교통과 연계된 보행 친화 도로망을 구성하고 보행

자 자 거도로를 설치해 순환버스 시스템 구축 등 교통 이용을 제고한다.

3)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기후변화 응을 한 국제 노력에 동참하기 해서는 도시차원의 극

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소 도시 리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

해 도시재정비사업 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건

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식생 토양 등 탄소흡수원에 의한 감량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 후의 온실가스 배출변화량 목표치를 제안하 으므로, 이를

다른 사업유형으로 확 하여 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격이 다른 도

시 리계획의 경우 추가 인 분석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련 지표를 개발하여

탄소 도시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 체에 한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을 분석하여 개별분야가 아닌 도시차원(서울시

자치구)의 온실가스 감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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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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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7

참 고 문 헌

강미연, 2010, “온실가스 환경 향평가 방법 연구”, 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

강상 , 2009, 「탄소 감을 한 친환경 공간구성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2008, 「경기도 온실가스 감을 한 건물에 지 리방안 연구」, 경기개발

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2006, 「기후변화 약 응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체계 구축」

김용표, 2010, “수도권 기 미세먼지 1999-2008년 추이 분석”, 환경 향평가, vol.

19(1),59-74.

발 연구원, 2009, 「기후변화 약과 시 산림부문의 기 연구」

박은진, 2009, 「도시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흡수효과 증진 방안」,경기

개발연구원

박은진, 2010, 「도시열섬 완화를 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박철웅 외, 2010, “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에 지성능 평가도구 비교분석”, 한국

생태환경견축학회 2010춘계학술발표 회 논문집, pp 3-6.

산업자원부, 2006, 2005년도 에 지 총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2009, 환경 향평가서 감축을 한 공통사항 자료집

서울특별시, 2010, 그린디자인 서울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0, 2009에 지백서

서울특별시, 2010, 2009환경백서 서울의 환경

서울특별시, 2011, 공공건축물 에 지 약 설계 기

서울시 보도자료, 2010.6.23, ‘서울시, 환경 향평가 의기 상향’

서울시 보도자료, 2011.2.17, ‘서울시, 30년까지 건축물 에 지소비량 20% 감한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1.3.30, ‘서울시, 도시 리계획시 온실가스 검토 의무화’

Page 126: 송 인 주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 · 5 e지구 8.59 o지구 1.41 6 f지구 9.72 p지구 1.12 7 g지구 10.58 q지구 2.66

108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송인주, 2010,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한 층주거단지 내 생활공간 녹화 략」,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환경 향평가서 94건, 2002~2009

양병이ㆍ이 규, 2002, “단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 한국토 도

시계획학회지」, vol. 37(5):27-48

이 규, 2003, “아 트단지의 녹지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서울 학교 학원 박사

학 논문

오용 , 2010, “ 탄소 에 지 약형 도시계획 통합모델”, 「충남지역연구Ⅱ」,

pp.92-125

장 희, 2009, “도시재정비사업의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서울도시연구」, vol.

10(1):19-32

조항문 외, 2009, 「 탄소사회를 향한 서울시 건물에 지 감 략」,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조 길ㆍ한갑수, 1999, “도심지와 자연지간 토양 특성 탄소 장량 비교(춘천시

를 상으로)”, 「산림과학연구」, vol. 15:71-76

조 길, 2000, “강원도 일부도시의 경 내 탄소흡수 배출과 도시녹지의 역할”,

「한국조경학회」, vol. 27(1):39-53

지식경제부, 2009, 고시 제2009-29호, 에 지사용계획 수립 의 차 등에 한

규정

황상일 외, 2009, 「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고려한 탄소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Ⅰ」,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황상일 외, 2010, 「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고려한 탄소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Ⅱ」,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Page 127: 송 인 주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 · 5 e지구 8.59 o지구 1.41 6 f지구 9.72 p지구 1.12 7 g지구 10.58 q지구 2.66

참고문헌 109

환경부, 2009, 온실가스 항목의 효율 환경 향평가 방안

환경부, 2009, 온실가스 항목에 한 환경 향평가 가이드라인(안)

환경부, 2010,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 리 운 등에 한 지침 제정(안) 공청회

환경부(수도권 기환경청), 2010,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 변경계획(2005-2014)

환경부, 2011, 온실가스 항목 환경 향평가 가이드라인

도시 리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 리 운 등에 한 지침 제정안

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한 도시계획수립지침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조경공사시방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

Cannell, M.G.R., 1999, Growing trees to sequester carbon in the UK:answers to

some common questions, Forestry, vol. 72(3):237-247

Gratani, L. and Varone, L., 2007, plant crown traits and carbon sequestration

capability by Platanus hybrida Brot. in Rom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81:282-286

Johnson, A.D. and Gerhold, H.D., 2003, Carbon storage by urban tree cultivars, in

roots and above-ground, Urban For. Urban Green, vol. 2:65-72

McPherson, G., 2007, Urban tree planting and greenhouse gas reductions, Arborist

News, june

Page 128: 송 인 주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 · 5 e지구 8.59 o지구 1.41 6 f지구 9.72 p지구 1.12 7 g지구 10.58 q지구 2.66

110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New South Wales Government, 2010, Metropolitan Plan for Sydney 2036

Nowak, D.J. and Crane, D.E., 2002, 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 by urban

trees in the USA, Environmental Pollution, vol. 116:381-389

Pouyat, R.V. and Yesilonis, I.D. and Nowak, D.J., 2006, Carbon storage by urban

soil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nvironmental Quality, vol. 35:

1566-1575

http://www.gri.re.kr/(경기개발연구원)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kfri.go.kr/(국립산림과학원)

http://www.nier.go.kr/(국립환경과학원)

http://www.mltm.go.kr/(국토해양부)

http://www.gihoo.or.kr/(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reengrowth.go.kr/(녹색성장 원회)

http://env.seoul.go.kr/(서울시 맑은환경본부)

http://i-sh.co.kr/(에스에이치공사)

http://www.mke.go.kr/(지식경제부)

http://www.kei.re.kr/(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mopas.go.kr/(행정안 부)

http://www.me.go.kr/(환경부)

http://www.basix.nsw.gov.au/(호주 BA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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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요 약(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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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113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eenhouse-Gas Evaluation Indicator for Low-Carbon Urban

Management

In-Ju Song ․ Yu-Jin Choi ․ Chae-Ryun Kim ․ Si-Jeong Kim

Seoul City need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more active low-carbon urban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contribute to low-carbon green growth of the government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general, the items related to greenhouse gases in urban management plan includes only the calculation of yearly energy consumption and yearly CO2 emission per unit building and preparation of reduction plans, but does not include specific indices for low-carbon soil utilization. Especially, the items related to greenhouse gases are examined only for the building part and little has been considered for such carbon absorption sources as vegetation and soil that can bring in the indirect effect of emission reduction.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greenhouse gas emission of the building part in business districts on the basi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r accomplishment of low-carbon urban management, analyze the reduction by such carbon absorption sources as vegetation and soil, and then present a plan to apply a quantified target value related to greenhouse gases to low-carbon urban management in the future. The major conten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us of low-carbon urban management related to greenhouse gases was analyzed. Policies and standards practiced in relation to greenhouse gases were investigated in the posi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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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City. At the same time, the cases for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greenhouse gases were examined in an effort to apply effectively the quantified target value developed in this research to low-carbon policies of Seoul City.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greenhouse gas emission wa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for urban management project of Seoul City was analyzed an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as targeted for this research. The target site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ere classified in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th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r selection of specific target sites for analysis and estim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For selection of target sites, the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project of Seoul City which can easily provide current data of business target sites was analyzed. Out of rearranged business target sites, some target sites whose basic data related to greenhouse gas emission analysis of the building part and vegetation/soil part required in this research was not sufficient were excluded and finally 10 target sites from each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th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were selected. Greenhouse gas emission was analyzed after classification into building and vegetation/soil parts. For greenhouse gas absorption of vegetation and soil, existing formulae were reviewed and the single-tree formula used most generally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 of the downtown area was selected, and for the building part the greenhouse gas emission was estimated from building emission sources fixed before and after business execution.

Third, The results of each part were combined for evaluation, and an integrated analysis was made on greenhouse gas change classified by business target sites. For 10 target site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combination of the storage and absorption by vegetation/soil and the emission from buildings indicates that, on the average, the carbon change per unit area was 70.48tonC/yearㆍha and the rate of carbon change 26.65%. The target sites from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were, on the whole, general residential areas of more than 2 or 3 kinds and some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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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115

semi-industrial areas or semi-residential areas, but the floor-area-to-land ratio was around 250% and the greenhouse gas change before and after business execution was relatively small with a maximum of 70.23% and a minimum of 0.87%. The absorption and storage of greenhouse gases by vegetation ad soil was found to be equivalent to 5 - 10 % of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from buildings. Thus, it is judged that active securing of vegetation and soil in the business districts can contribute to some degree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case of 10 target sites from th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on the average, the carbon change per unit area was 2,588.71tonC/yearㆍha and the rate of carbon change 1,168.62%, which indicate that the greenhouse gas emission increased a great deal compared with that of the target sites from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e rate of carbon change for a considerable number of target sites was around 500%, and some target sites such as O district and L district showed the rate of carbon change was greater than 4,000%, which indicates that the variation between districts is seriously large. N district(2,098.58% increase) and R district(5,592.00% increase) where the rate of carbon change was severe are the cases where the carbon emission prior to business execution was remarkably low compared with other target sites and the rate of change increased. Comparison of real total carbon emission of these areas after business execution with that of other target sites shows a lower emission of the areas than the average emission per unit area. Thus, si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arget sites and the other ones prior to business execution was large, an exceptional application is judged to be needed in case the target value of carbon emisson is developed in the future. In case of th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e storage and absorption of greenhouse gases by vegetation and soil were analyzed to reduce about 1% of the emission from buildings and s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by absorption does not appear to contribute a great deal.

Fourth, a target value related to greenhouse gas emission was selected and a specific plan to use it was presented. A specific target value was sele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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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combining integrated analytical results of building and vegetation/soil parts. For specific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target value (index), an environmental review from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of Seoul City and items related to greenhouse gases from the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of Seoul City wer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standards and guidelines were presented to review relevant ite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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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117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2. Procedure

Chapter 2 Current Status of Low-Carbon Urban Management Related

to Greenhouse Gases

1. Review of Relevant Laws2. Policy and Standard Related to Greenhouse Gases 3. Cases for Low-Carbon Urban Management

Chapter 3 Analysis of Greenhouse-Gas Emission for Target Sit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Seoul City

1. Current Status of Urban Management Plan and Selection of Target Sites for Analysis

2. Analysis of Greenhouse Gas Emission for Vegetation and Soil Parts3. Analysis of Greenhouse Gas Emission for Building Part 4. Integrated Analysis of Greenhouse Gas Change

Chapter 4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Indices

1. Development of Quantified Indices2. Plan for Utilization and Invigoration

Chapter 5 Conclusion and Suggestion for Policy

1. Conclusion2. Suggestion for policy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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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 2010-PR-65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발 행 인 김 상 범

발 행 일 2011년 6월 15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803-5 935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