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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7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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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7

이 창 호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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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Ⅰ 1

현황 분석

향후 개선 방향

개정 방안

고시(안)

2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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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개요

연구 배경

추진 경위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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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0호 (2011.12.27)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0호 (2014.2.11)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도 시행) 한전 발전자회사 등 13개 공급의무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RPS 제도 시행

▶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 재검토 시행 (본 연구)

검토 근거

보급목표, 운영실적

기술개발 수준

여건 변화

가중치 개선방안

도출

(2015.1.1~ 적용)

현행 REC 가중치 체계/수준의 적정성 검토

제도시행 제1차 제도개선 (산업부 고시 반영)

※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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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5

업계 간담회 현장 방문

폐기물 소각 시설 현장 방문

태양광 시설 현장 방문

연료전지 시설 현장 방문

지열 발전 현장 방문

TDF 발전 현장 방문

연료전지 생산시설 현장 방문 정부 협의

착수보고(‘13.5.30) 등 현황보고 10회

규제개혁 과정에 가중치 분석 보고

태양광(지목, 수상) 의견 청취

목재재활용협회 의견 청취

폐기물 관련 협의 의견 청취

해상풍력 의견 청취

조류발전 의견서 검토

바이오에너지 의견 청취

의견 청취 (대면/서면)

태양광 분야 (‘13.7.18)

- 별도의무량의 설정기한과 수준

- 태양광 가중치 수준의 적정성

- 가중치 분류체계 및 적용대상

- 태양광 정책방향

- 협회/공급의무자 등 18인 참석

폐기물 분야 간담회 (‘13.7.26)

- 관련 산업계의 영향

- 가중치 체계 및 적용대상

- 가중치 수준의 적정성

- 협회 등 16인 참석

기타 분야 간담회 (‘13.9.5)

- 기타분야 가중치 및 신규 가중치

- 활성화 방안 현안 이슈

- 원별 상한 및 거래제한 등

- 공급의무자 등 14인 참석

공급의무자 대상 간담회 (‘14.2.7)

- 주요 검토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

- 공급의무자 등 18인 참석

다양한 의견 청취

합리적 대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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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6

▶ 태양광과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 (태양광 별도의무량 부여 – 시장규모 확보 조치)

▶ 태 양 광 : 4단계로 구분 (0.7, 1.0, 1.2, 1.5) - 설치장소와 용량 구분

▶ 비태양광 : 5단계로 구분(0.25, 0.5, 1.0, 1.5, 2.0) – 에너지원간 균형 발전 도모

현행 규정 ※ 산업부 고시 제2014-30호, 별표3, 2014.2.14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태양광에너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100kW 이상

1.2 100kW 미만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 비고

1. "건축물"이란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

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2.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기타 23개 지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는 용량기준 100kW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

는 부지 및 관련시설이 입지하여 있는 부지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기타 23개 지목에 해당하는 가중치

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다만,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양수발전 사업구역에 한함)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으로서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부지(다

만, 관할 행정기관의 복구면제 승인을 득한 부지도 포함)

③ 「산지관리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라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부지 중 같은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부지(다만, 관할 행정기관의 복구면제 승인을 득한 부지도 포함)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⑤ 「수도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 토지 및 수도시설

⑥ 「하수도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 동법시행령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에 따라 결정된 토지 및 하수도처리시설

⑦ 「하천법」 제27조, 제28조, 제30조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

⑧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부지

⑨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고시된 도로부지 또는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을 폐지한 폐도부지

4.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으로서,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 이전시

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유지의 수면에 부유(浮游)하여 설치하는 경우(이하 수상태양광)”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목적댐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6.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한다.

7. “IGCC" 및 ”부생가스“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

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8.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

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9. 바이오에너지와 목질계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 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

럼 등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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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황 분석

이슈 및 개선 방향

기준 및 체계 분석

기술경제성 분석

태양광 이슈 분석

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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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8

제도 여건 및 이슈 분석

자원분류 및 산업영향

- 환경부 폐기물 관련 기준 변경 (RDF / RPF / TDF / WCF SRF / Bio-SRF 등)

- 산업부 자원 분류 변경 없음 에너지자원 분류 변동 없음

- 재활용자원이 에너지자원으로 이동 타 산업계 영향 가시화

기술경제성 수준의 변화

- 최근 3년간 에너지원별 기술경제성의 유의한 변화(‘12’15)

- 에너지원간 기술경제성의 상대수준 검토/반영

- 태양광에너지의 발전원가 하락 및 사업 행태 분석/검토

신규 신재생에너지 요구

- 실증 R&D 단계를 마치고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전원 다수

- 신규 에너지원의 보급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시점 도래

RPS 정책방향과 시장변화의 정합성

- 단기수단 집중 현상(해외조달 바이오에너지 연료 활용) 발생

- 분류 기준의 제도적 맹점을 활용한 불합리한 사업방식 출현

-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실질적 자원 활용의 제한된 현상

사업 여건 변화

- 기술경제성보다는 사회환경적 제약에 따른 사업추진 난항

- 대규모 재원조달을 수반한 전원의 효과적 고려 수단 미비

개선 방향

1

2

3

4

5

분류 체계 분석

기술경제성 분석

신규 전원 분석

태양광 이슈 분석

사업/제도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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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폐기물 등의 자원화 방안에 대한 분류 기준의 변경 에너지 자원 분류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리 방안 필요

9

RPS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 분류 : 열거형으로 나열방식(20)

변동 사유 없음

5대 지목

23대 지목 (100kW 이상)

23대 지목 (100kW 미만)

태양광에너지 (5)

건축물 활용

유지수면 부유 설치

기타 신재생에너지 (15)

수력

연료전지

육상풍력

해상풍력(5km이하)

해상풍력(5km초과)

조력(방조제 유)

조력(방조제 무)

IGCC

부생가스

매립지가스

폐기물

폐기물가스화

RDF 전소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

바이오에너지

RDF (Refuse Derived Fuel)

RPF (Refuse Plastic Fuel)

TDF (Tire Derived Fuel)

기존

WCF (Wood Chip Fuel)

SRF (Solid Refuse Fuel)

Bio-SRF (Biomass SRF)

변경

에너지자원화 관점

기존 분류 적합

분류체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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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10

▶ 일반 신재생에너지 정산단가 : (’12년) 32,331원/REC (’13년) 57,041원/REC, 76.4%↑

- 사업자수입 : (’12년 SMP 160.12원/kWh 고려) 192.45원/kWh, (’13년 SMP 151.56원/kWh 반영) 208.60원/kWh

▶ 태양광 정산단가(단순평균) : (’12년) 184,200원/REC (’13년) 147,185원/REC, 20.1%↓

정산단가 현황

태양광 현물시장 일반 신재생 현물시장

’12.4월 200천원/REC 수준을 시작으로

’12.5월 이후 160천원/REC수준 가격 안정화

‘13년 상반기 평균가격은 158천원/REC 수준

’13년 하반기 가격 급상승, ’14년 하향 추세

’12년 50천원/REC 수준 (점진적 상승)

‘13.2월 이후 가격 급상승(정부보유분 배분 등)

‘13년 상반기 평균가격은 101천원/REC 수준

‘13년 하반기 가격 급상승, ’14년 하향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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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11

180

330

500

[만원/kW]

[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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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12

지열발전

포항인근 EGC 기술 R&D 실증 중

조류발전

해수부/동서발전 R&D 실증 중

태양열발전

국내 R&D 실증 2건 실시(~‘12.9)

500kW급 2기 실증 플랜트 건설

- ‘06~’11, 153억원 투입

- ’14년, 제어장치 R&D 실증중

200kW급 타워형 태양열 발전(대성)

열원확보 완료, 발전플랜트 건설중

실증단계로 기술경제성 평가 한계

실증 플랜트 수준으로 상용화전단계

기술경제성 평가 한계 (실증수준)

개발 잠재량 측면에서 독려 필요 기술적 완성도 제고 필요

100kW급 구유형 태양열 발전

실증플랜트 건설중 (넥스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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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13

▶ 태양광 REC 발급량은 ’12년 9.2만REC ’13년 57.1만REC로 524% 상승

- ‘13년 점유율 : 건축물 등(72.05%), 23대 지목(20.93%), 5대 지목(5.43%), 100kW이하(1.60%)

- ’13년 증가율 : 건축물 등(575%), 23대 지목(569%), 5대 지목(190%), 100kW이하(271%)

태양광 REC 발급 현황

(’12년 61천REC ’13년 412천REC)

건축물 등(m=1.5)의 발급량 집중 5대 지목 축소, 건축물 등의 지속적 확대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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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14

▶ 신재생에너지 REC 발급량(태양광 제외)은 ’12년 246만REC ’13년 471만REC로 92% 상승

- ‘13년 점유율 : 수력(44.92%), 풍력(17.35%), 연료전지(17.12%), 바이오에너지(15.35%), 기타(1.31%)

- ’13년 증가율 : 바이오에너지(1105.9%), 풍력(94.2%), 연료전지(83.8%), 수력(51.1%) 순

신재생에너지 REC 발급 현황

(’12년 60천REC ’13년 724천REC)

바이오에너지 발급량 급격한 확대

(’12년 2.44% ’13년 15.35%)

바이오에너지 공급비중 급격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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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15

▶ (기술) 화석연료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로 기존 연료를 대체

- (고체연료전환) 석탄바이오매스(우드칩,팰릿) / 폐기물연료(SRF, 비고형포함)

- (액체연료전환) 벙커C유 바이오연료(중유)

▶ (영향) 화석연료 사용량 저감, 실질적 신재생 설비투자 없이 연료만 대체

- 연료의 해외조달 시 에너지안보 및 가격 측면에서 불리, 세계 바이오에너지 시장 가격에 지대한 영향

- 전력시장규칙상 혼선 (정산방식 : 화석연료발전 vs. 신재생발전)

▶ (규모) ’22년 기준 석탄발전소에 5.0% 활용 시 의무량의 30% 수준에 육박

화석연료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활용

중유발전소에 활용시 석탄발전소에 활용시

혼소율 10.0% 가정

’14년~’22년 438GWh/년 상응

혼소율 5.0% 가정

’14년 9,805GWh, ’22년 13,482GWh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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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정 방안

태양광 가중치

신규 가중치

변동형 가중치

이행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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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 대규모 기준 : 기술경제성의 유의한 구분선(1MW), 인허가 등 절차 구분선(3MW)

▶ 지목에 따른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하여 가용 유휴부지 활용

▶ 대규모 발전소(ground mounted)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

방향

▶ 지목 구분 폐지하여 설치유형/기준을 단순화, 규모별 가중치 체계 도입, 규모내 복합가중치 개편

규모

(안)

5대 지목

23대 지목

건축물 활용 (w/수상)

기존

100kW이상

100kW미만

일반부지

건축물활용

수상

개편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구분 없음

- 건축물활용 : 정책 일관성 유지(단,대규모 자제), 수상 : 동일 유지에 설비 난립 예방 (구분 無)

기준안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100kW미만 100kW~1MW이하 1MW초과

후보안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100kW미만 100kW~3MW이하 3MW초과

▶ 일반부지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복합가중치 미적용 복합

가중치

(안)

기준안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기준 복합가중치 미적용

후보안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기준 복합가중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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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 대규모(1MW), 일반부지/대규모 복합가중치 미적용

기준안

18

설치

유형

소규모

100kW 미만

중규모

0.1 ~ 1MW

대규모

1MW 초과

일반부지 1.2 (1.2)+1.0 0.7

건축물 활용 1.5 (1.5)+1.0

수상 1.5

▶ 대규모(3MW), 일반부지/대규모 복합가중치 적용

후보안

설치

유형

소규모

100kW 미만

중규모

0.1~3MW

대규모

3MW 초과

일반부지 1.2 (1.2)+1.0 (1.2+1.0)+0.7

건축물 활용 1.5 (1.5)+1.0

수상 1.5

일반부지 건축물활용

복합가중치 참고

※ 수상 적용 대상 : 용수댐 및 담수호 포함 ※ 수상 적용 대상 : 용수댐 및 담수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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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19

▶ 상업용 수준의 기술검정 前단계 수준 (최소 Pilot Plant 등을 통해 R&D 실증)

▶ 사업의 장기추진에 따른 경제성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이행여건 구축

방향

지열발전 조류발전 태양열발전 금번 대상

▶ 실증단계로 객관적 경제성 평가 한계

- 현행 가중치 체계내의 원가를 크게 상회 상대가치 비교 무의미

▶ 상용화 시점/단계에서 경제성 재평가 실시

- 실증 단계의 투입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은 곤란

- 즉, 가중치를 부여 받은 설비에 대해서는 조정 없음 (신규 설비에 적용)

선제적

가중치

적용 방식

▶ “지열발전, 조류발전, 태양열발전”에 대한 선제적 가중치 2.0 부여 개편

개편

2.0

REC 가중치

연료전지

기존

1.5

해상풍력

2.0

REC 가중치

1.5

해상풍력

<신규> 지열 조류

태양열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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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20

적용 대상 :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는 해상풍력, 조력발전, 지열발전

적용 방식 : 기준안(변동형 적용), 후보안(사업자 선택권 부여)

산정 방식 :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단계별(5+10/15+5) 가중치 적용(최소 가중치 1.0 유지)

개편

구분 고정형 변동형

1단계 2단계 3단계

해상풍력(5km 이하) 1.5 1.5

조력(방조제 有) 1.0 1.0

해상풍력(5km 초과) 2.0 2.5(5년간) 2.0(10년간) 1.0(이후)

조력(방조제 無) 2.0 2.5(10년간) 2.0(20년간) 1.0(이후)

지열발전 2.0 2.5(5년간) 2.0(10년간) 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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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21

적용 기술 :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폐기물)를 화석연료발전소에 활용하는 경우

적용 대상 : 에너지원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Group I 사업자 (5000MW이상 설비보유자)

- 금번 기준 Group II 사업자 제외하되 추후 규모를 감안하여 확대조치

적용 방식 : 단계별 연착륙 (기 투자분 감안)

한계 설정 : 국내 잠재량을 감안하여 RPS 의무량 중 일정규모의 이행실적 상한 설정

개편

구분 대상자 기간 대안

비고 기준안 후보1 후보2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활용하는 경우

Group

I

2015~2017(3년) 25% 30%

30% 정책목표

단계별 연착륙

감안

2018~2020(3년) 20% 25%

2021~2023(3년) 15% 20%

20%

2024년 이후 15% 15%

추후 : 해외 연료도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전소발전의 경우에도 그 영향도를 감안하여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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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방안 ] 22

적용 기술 : 화석연료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활용하는 경우로

전력시장 정산방식에 따라 RPS에서 추가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

현행 방식 : 석탄발전소 + 신재생연료 석탄발전으로 시장 정산 추가 지원필요

중유발전소 + 신재생연료 중유발전으로 시장 정산 추가 지원 불필요

적용 방식 : 전력시장 정산방식에 따라 비용정산 대상에서 배제 (바이오 중유 등)

전력시장에서 적정 수준 비용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RPS 비용정산에서 제외

대상 : 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되는 폐목재 및 임지잔재 등

방향 :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무분별하게 에너지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적용 : 목질계 바이오매스 중 REC 발급대상 제외 항목

- (기반영, ’14.2)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 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

럼 등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 (추가)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립산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등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재활용업계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