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요 및 공급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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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개요 공급인증서 거래절차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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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요 및 공급인증서 거래절차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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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

3

4

RPS 제도 개요

RPS 대상설비 확인 및 REC 발급

RPS 시장현황 및 REC 거래절차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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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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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PS 제도개요 및 현황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17년도 공급의무자(18개사) : 6개 발전자회사, 2개 공공기관, 10개 민간 발전사업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에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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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의무공급량 = 총 발전량(신ㆍ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무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연도별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연도별 의무공급량 내에서 부과)

해 당 연 도 2012 2013 2014 2015

의무공급량 (GWh) 276 723 1,353 1,971

설비용량 신규분(MW) 220 330 480 470

(의무 선정의뢰 용량) (100) (100) (150) (150)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2016년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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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확보 후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무이행 사실 증명

- 인증서 확보 방법 : 자제조달(발전소 건설) 또는 외부조달(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해 공급인증서 구매)

- 이행분에 대해 이행비용 보전, 미이행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평균거래가격의 150%이내)

*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

발전소 준공

대상설비 확인

공급인증서 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매월, 발전량에 따라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가중치 확정)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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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공급의무자 ∙ 전력수급계약체결 ∙ REC거래등록

SMP대금지급

에너지공단

∙ 설비확인서 발급 ∙ REC발급

∙ 설비확인접수 ∙ REC발급신청

SMP 대금 지급

전력수급계약체결

∙ 월별 전력거래량 송부 ∙ 의무이행비용 산정내역

∙ 연도별 의무공급량 부과 ∙ 국가REC발급 및 거래, 과징금부과

REC수급계약체결

REC거래대금지급

의무이행비용 정산 요청

월별 전력거래량 송부 월별 전력거래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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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 2010.12.30

업 무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관리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 공급의무화제도 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 국가 소유 공급인증서 거래 및 관리 대행

지 정 : 2013.1.14

업 무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수립

- 의무이행비용의 산정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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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대상설비 확인 및 REC 발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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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발급,

2012. 1.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

- RPS시범사업 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이전 발전량에 대해 소급하여 발급

- 기타 규정에 의해 예외로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고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설비

-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 받기 전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에 대한 설비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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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설비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여부, 가중치적용 대상 여부, 설비기준에 맞는지 해당 여부, 신청내용 일치

대상설비는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RPS시범사업 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이전 발전량에 대해 소급하여 발급

설비확인 및 등록내용에 변동사항 발생할 경우 변경일로 부터 1개월이내 변경 신청

- 타당성 검토 후 설비확인서 변경 발급

발전사업을 폐업하거나 설비를 폐지한 경우 1개월 이내 대상설비 등록말소 신청

설비확인 이행

-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서를 최초로 발급 받기 전 설비확인을 받아야 함

설비확인 신청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신청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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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내소비전력

소내소비전력 :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 발전소 전기실 내부 전등, 모니터링 설비 등 (연료전지설비의 경우 히트펌프 사용 전력량 포함)

발전량 기준일 : 설비확인 신청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설비확인 신청기한 준수 (사용전검사 후 1달 이내 설비확인 접수)

설비확인 신청기한 미준수 (사용전검사 후 1달 초과 설비확인 접수)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에서 통보받은 상업운전일로부터 발전량 인정

- 설비확인일로부터 발전량 인정(일할 계산)

- 1인입 : 송수전을 한 인입선으로 하는 경우이며, 소내소비전력 미차감

- 별도인입 : 송수전을 별도의 선으로 하는 경우이며, 소내소비전력 차감

* 태양광 : 한전 고객번호 有 - 수전 전력량의 50%

한전 고객번호 無 - 0.5%(200kW이하) / 1.0%(200kW초과)

* 비태양광 : 운영규칙 별표 2에 따라 차감

(차감율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기술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

설비확인 시 결정된 인입 구분에 따라 차감 여부 및 차감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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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

REC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 태양광 에너지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REC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

-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발전원가

- 부존(賦存) 잠재량

- 온실가스 배출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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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설치완료

설비 확인 신청

서류 및 현장확인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 전력계통에 연계하여야 함

신청시점 : 사용전검사 완료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공통 및 원별서류 첨부)

- (공통 예시) 발전사업허가증, 사용전검사필증 등

- (원별 예시) 건축물대장, 시설배치도, 설비사양서 등

소요기간 : 1개월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필요에 의해 현장확인 진행

설비확인서 발급 신청자에게 설비확인서 발급

사업자 정보 및 설비정보, 공급인증서 가중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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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전소별 5,000kW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발급 REC = MWh × 가중치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

- 발급수수료 : 50원/REC (부가세 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예시 : 2MWh발전, 가중치 1.5 → 2MWh × 1.5 = 3REC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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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발급수수료 : 1REC당 50원 (VAT 별도)

* 설비용량 100kW 미만 : 발급수수료 면제

* 설비용량 100kW 이상 : 발급수수료 납부 (발급수수료 미납 시, 완납까지 공급인증서의 소유권 이전 보류)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정보 검토 후, 적합할 경우에 공급인증서 발급

공급인증서 신청 기한

공급인증서 신청 기한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

공급인증서 신청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불가 (90일 이후 익일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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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확인 및 등록

계약내용 신고

연료량 제출

수수료 납부 확인

(발급 신청)

공급인증서 발급

발전량 확인

(발급 신청)

설비확인 완료시 설비코드 자동부여

(계약시장) 공급의무자와 계약한 사업자는 계약내용을 신고

(현물시장) 현물시장 참여자는 해당내용 없음

전력판매처는 발전량정보를 공단에 제공(매월 23일까지)

사업자는 발전량과 소내소비량 확인 및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바이오, 폐기물발전설비) 연료사용현황 정보 제출(투입량, 발열량 등)

(타 신재생에너지원) 해당사항 없음

(100kW이상설비) 지정계좌로 수수료 납부 및 확인 필요

(100kW미만설비) 해당사항 없음(REC 발급수수료 면제)

공급인증서 발급완료 후,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자동 등록

공급인증서 보유현황에서 전체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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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장현황 및 REC 거래절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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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0

4000

6000

800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45 630 1,499 2,485 3,289

1,731 2,240

3,113

3,555

4,266

태양광(MW) 비태양광(MW)

-

500

1,000

1,500

2,00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85 869 986

804

509

873

441 711

태양광(MW) 비태양광(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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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804

풍력

128

수력

8

연료전지

11

바이오

170

폐기물

49

IGCC

346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IGCC

('16년 신규) 태양광

3,289

풍력

597

수력

685

연료전지

172

바이오

1,618

폐기물

848

IGCC

346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IGCC

용량(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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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상반기 누적 선정 8,005개소 중 7,019개소(87.6%) 100kW미만 소규모 사업자

20년간(’12~’16년은 12년) 장기 고정가격을 보장하는 선정계약을 통해 총 1,495MW 선정

구 분 2011下 2012上 2012下 2013上 2013下 2014上 2015上 2015下 2016上 2016下 2017上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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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시점 별 태양광 판매단가 추이 (입찰선정가격 기준)

(지자체 규제) 태양광 설치 시 도로, 주거지역 이격거리 제한 등

로 신규 발전사업 시 개발행위 제한 등 장애요인 확대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정 지자체수(누적) : (‘13) 1 → ('14) 6 → ('15) 13 → ('16) 35

(계통상황) 태양광설비 집중 건설에 따라 일조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연계 곤란지역 (‘15) 13개 → (’16) 32개)

- 향후 1MW이하 설비의 계통접속을 위한 계통보강 소요기간 단축 및 1MW 이상

설비의 접속대기분(98건, 286MW) 도 계통보강을 통해 애로해소 예정

구분 '12 '13 '14 '15 '16 ’17.상

SMP 160.83 152.10 142.26 101.76 77.06 80.04

REC 158.41 131.39 112.59 72.07 99.55 101.55

합계 319.24 283.49 254.85 173.83 176.61 181.59

* ’17년 경우 고정가격경쟁입찰 평균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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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개선사항 시행

매물등록 거래일 2일전까지 등록 실시간 매물등록

‘17년

3월~ 거래

방식

주기 월 4회 (매주 수요일) 월 8회 (매주 화, 목)

호가 조정 불가 (사전 등록가격) 실시간 조정 가능

체결 한방향 체결 (공급의무자가 매물 선택) 양방향 체결 (상호 호가조정 및 저가매수순 체결 )

가격제한 없음 전날 종가의 ±30% 상·하한 설정

(기존) 그간 현물 거래방식은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예: 미술품 경매)방식

- 다만,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사업자는 실시간 상황에 따라 매도가격 조정이 불가능하고, 공급의무자는

선택구매가 가능하여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 발생

(개선) ‘17년 3월부터 기존 입찰방식을 주식시장과 같은 양방향 거래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운영

-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실시간 호가조정 및 등록 물량에 관계없이 주문접수와 등록가격 순으로 거래

(효과) 가격 우선체결 방식으로 소량 물량을 보유한 소규모사업자의 판로확보가 가능하고, 대금결제 기간

축소 등 행정소요 단축, 현물시장 거래가격 안정화 등 예상

< 현물거래시스템 주요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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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과대상 : 그룹 1 공급의무자

적용대상설비 : 태양광, 풍력

계약기간 : 20년 내외

SMP 변동을 연료비 변동으로 일부 흡수 가능한 연료형 발전설비 제외

구분 기존 변경

REC 가격 가격결정방식

제한없음 SMP+REC

고정가

계약기간 기간제한 없음 20년 내외 장기

의무대상 해당사항 없음 그룹 1

공급의무자

대상설비 해당사항 없음 태양광, 풍력 시행방안 : REC 외부구매 계약 체결시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시 패널티)

20년 내외의 장기 고정가격(SMP+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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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설비 : 태양광 및 ESS

계약기간 : 20년 (ESS는 15년)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 입찰 불가

시행방안 : 선정시장 입찰 시

SMP+REC 합산가격 입찰

기존 변경

3MW 이하 소규모 (100kW미만 50% 우선)

전체 태양광

(100kW미만 우선 선정유지)*

연 2회 연 2회(필요시 +1회)

REC 가격 입찰 SMP+1REC

입찰

12년 계약 태양광 20년, ESS 15년

300MW 이상 400 ~ 500MW

한국에너지공단 운영

* 100kW 미만 소규모사업자 우선선정 50% 이상 유지

기존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에서는 REC 가격만 입찰

SMP+1REC 가격 입찰방식으로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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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세부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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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설비

- FIT 및 RPS 시범사업 또는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발전소 및 참여제한 발전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기타 운영규칙 및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 내용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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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은 원단위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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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250MW 내외 (반기별, 100kW 미만 소규모사업자분 50% 이상 우선할당)

20년

: 191,330원(육지), 194,440원(제주)

SMP+1REC가격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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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REC가격×가중치, SMP+1REC가격 중 택일

① ‘SMP+REC×가중치’ 방식 : 가중치를 반영한 고정가격으로 계약

- 20년 계약기간 동안 SMP 변동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 일정

* 고정형 계약 위한 SMP가격산정 : (‘17.상반기) 육지 SMP : 101,550원, 제주 SMP : 119,830원

② ‘SMP+1REC 가격’ 방식 : 고정가격으로 하여 계약

- 20년 계약기간 동안 SMP 변동시 총 수입(SMP+REC×가중치) 변동 가능

구분 SMP+1REC가격x가중치 SMP+1REC

계약방식 (SMP+1REC가격×가중치) 고정 SMP+1REC가격 고정

특징 계약금액과 총 수익 일치 계약금액과 총 수익 불일치

계약금액 SMP+1REC 180원에 선정된 경우(SMP 80원, 가중치 1.2)

200원 계약 (80원+100원*1.2) 180원 계약 (80원+100원)

총 수익 200원 고정 200원을 기준으로 변동

- SMP 상승시 수익 하락, SMP 하락시 수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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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방식1

(SMP+1REC가격) 계약방식2

(SMP+1REC가격×가중치)

정산 시 가정

☞ (설비) 가중치 1.2, 월 10MWh 생산하는 태양광설비

☞ (고정가격) 입찰하여 낙찰된 고정가격(SMP+1REC) 180,000원

가중치를 반영한 고정가격 196,000원(공고된 SMP 100,000원 가정)

☞ (SMP가격) 계약 후 첫달 80,000원, 두 번째 달 : 90,000원

첫달 정산수익

①SMP : 10MWh×80,000원/MWh = 800,000원 ②REC : 12REC×(180,000원-80,000원) = 1,200,000원 ③월 정산액 = 800,000원+1,200,000원 = 2,000,000원

①SMP : 10MWh×80,000원/MWh = 800,000원 ②REC : 12REC×(196,000원-80,000원)/1.2 = 1,160,000원 ③월 정산액 = 800,000원+1,160,000원 = 1,960,000원

두번째달 정산수익

①SMP : 10MWh×90,000원/MWh = 900,000원 ②REC : 12REC×(180,000원-90,000원) = 1,080,000원 ③월 정산액 = 900,000원+1,080,000원 = 1,980,000원

①SMP : 10MWh×90,000원/MWh = 900,000원 ②REC : 12REC×(196,000원-90,000원)/1.2 = 1,060,000원 ③월 정산액 = 900,000원+1,060,000원 = 1,9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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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