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of 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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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ERIODIC REVIEW What is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은 유엔 전체 회원국 (총 193국)을 대상 으로 각국의 인권상황 및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을 유엔 헌장 (UN Charter), 세계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비준한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다른 국 제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등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07년 처음 설립한 제도로 4년에 한번 있는 주기적인 점검(4-year cycle) 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검토내용 국가정부보고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가 준비하는 검토국 관련 유엔정보 보고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출한 보고서들을 토대로 OHCHR에서 종합요약한 보고서 (“other stakeholders” report ) 실제 UPR은 제네바에서 인권이사회의 47개국으로 이루어진 “Working Group” 내에 서 이루어집니다: 검토국과 인권이사회 가입국 및 observer 국 사이의 “Interactive Dialogue” 라는 peer review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Working Group은 두주씩 세 차례 모이며 한번에 14개국을 검토합니다—일년에는 42개 국의 인권상황을 검 토하는 것입니다.) 각 국 심의 세션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그룹의 인권이사회 가입국 출신의 3명의 Rapporteurs 조사위원들 (“troika”)이 세시간에 걸친 각 국 검토과정 진행을 총괄합 니다 (facilitate). Troika는 세션 전에 다른 국가들이 미리 제기한 질의내용을 수집정 리하여 검토국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심의 세션 중에 먼저 검토국 정부가 정부보고서를 발표하고 troika가 보내준 질의에 응답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Working Group 국가들이 발언을 하는 interactive dialogue 시간인데, 이 때 인권이사회 가입국은 3분, observer 국은 2분 간 질문을 하거나 권고를 제안할 수 있고, 검토국은 세션 도중 또는 세션 종료 시간 과 인권이사회 총회가 열리는 시간 사이에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국의 끝맺는 말로 세션을 마치게 됩니다. 심의 세션을 마치면 troika가 세션 내용을 토대로 결과문서인 Working Group 보고 서(outcome report)를 준비하여 발표하고 Working Group이 결과문서를 정식 채택 합니다 채택된 결과문서를 인권이사회가 다음 정기회의에서 검토하고 정식 채택합니다 그 후 검토국과 시민사회 등이 결과문서를 검토하고 그 결론과 권고안(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의 이행에 대해 follow-up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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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UPR by APIL

Transcript of Overview of UPR

Page 1: Overview of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What is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은 유엔 전체 회원국 (총 193국)을 대상

으로 각국의 인권상황 및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을 유엔 헌장 (UN Charter), 세계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비준한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다른 국

제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등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07년 처음 설립한 제도로 4년에 한번 있는 주기적인 점검(4-year cycle)

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검토내용

국가정부보고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가 준비하는 검토국 관련 유엔정보 보고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출한 보고서들을 토대로 OHCHR에서

종합요약한 보고서 (“other stakeholders” report )

실제 UPR은 제네바에서 인권이사회의 47개국으로 이루어진 “Working Group” 내에

서 이루어집니다: 검토국과 인권이사회 가입국 및 observer 국 사이의 “Interactive

Dialogue” 라는 peer review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Working Group은 두주씩

세 차례 모이며 한번에 14개국을 검토합니다—일년에는 42개 국의 인권상황을 검

토하는 것입니다.)

각 국 심의 세션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그룹의 인권이사회 가입국 출신의 3명의

Rapporteurs 조사위원들 (“troika”)이 세시간에 걸친 각 국 검토과정 진행을 총괄합

니다 (facilitate). Troika는 세션 전에 다른 국가들이 미리 제기한 질의내용을 수집정

리하여 검토국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심의 세션 중에 먼저 검토국 정부가 정부보고서를 발표하고 troika가 보내준 질의에

응답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Working Group 국가들이 발언을 하는

interactive dialogue 시간인데, 이 때 인권이사회 가입국은 3분, observer 국은 2분

간 질문을 하거나 권고를 제안할 수 있고, 검토국은 세션 도중 또는 세션 종료 시간

과 인권이사회 총회가 열리는 시간 사이에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국의 끝맺는 말로 세션을 마치게 됩니다.

심의 세션을 마치면 troika가 세션 내용을 토대로 결과문서인 Working Group 보고

서(outcome report)를 준비하여 발표하고 Working Group이 결과문서를 정식 채택

합니다

채택된 결과문서를 인권이사회가 다음 정기회의에서 검토하고 정식 채택합니다

그 후 검토국과 시민사회 등이 결과문서를 검토하고 그 결론과 권고안(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의 이행에 대해 follow-up을 합니다.

Page 2: Overview of UPR

NGO’s Role

Before UPR

1) UPR 세션 전에, 국가인권위, NGO, 여러 시민사회주체 등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OHCHR에서는 10장 이내의 요약된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이 summary 보고서는 정

기검토과정에서 반영이 됩니다. 보고서 원문도 OHCHR 웹사이트의 UPR 섹션에 개

제됩니다.

A. 2815 단어 (약 5장) 이내 (여러 단체들의 연대의 경우는 5630 words (약 10장)

까지)

B. Working Group 세션 6개월 전까지: OHCHR UPR 홈페이지 NGO섹션에 공지됨

C. NGO 보고서 준비 가이드라인

2) 정부보고서 작성에서도 정부가 NGO 등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논의

절차 (in-country process)

A. 한국의 관행: 외교부-국가인권위-인권단체

During UPR

1) 심의 참여: 유엔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consultative status가 있는

NGO들은 UPR Working Group 세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심의 중 발언권이 주어지

는 등의 역할은 없습니다. Working Group 세션 중에 information session을 개최할

수는 있습니다.

A. 우리 나라에서는 굿네이버스,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이 ECOSOC 협의 지위

2) ECOSOC consultative status가 있는 NGO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UPR 결과문서가 차용되기 전에 간략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After UPR

1) 시민사회는 UPR 권고 이행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UN resolution 5/1)

A. 정부 및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행 지원 (입법개혁, 정책개발 등 후속작업)

B. 로컬 모니터링 및 이행

C. UPR과 최종권고에 대해 raise awareness하는 활동 조직

D. 다음 UPR 준비를 위해 정부와 협력

E. 다음 UPR을 대비해 OHCHR에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정보 제공

한국의 UPR

1) Previous UPR: 2008년 5월 1차 심의

A. 한국시민사회는 1차 심의 때 공동NGO보고서 제출 및 심의 참여 (종합요약보

고서)

i. UPR 보고서 작성 실무회의, NGO 워크숍, 토론회 개최

ii. UPR 국내논의절차 무시하는 정부 규탄 성명 발표

iii. NGO 보고서 OHCHR 제출

Page 3: Overview of UPR

1.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2. 한국여성단체연합 보고서

3. 그 외 국제 단체들

a)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b) 국제노조연맹

c)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

d) 국제아동체벌근절이니셔티브

e) 아시아법률정보센터

iv. NGO 참가단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 (타 국가 심의참석 (세션 모니터링 통

해 접촉 국가 결정), 국가별 미팅 진행, 이메일로 질의사항 및 권고사항 발

송, 정부 (외교통상부) 및 인권위 미팅 등; 한국정부 UPR 심의내용 공유 및

평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 각종 간담회 참석

v. 후속활동: UPR 후속조치 관련 정부/인권위/NGO 토론회 개최, UPR 이행방

안 가이드라인, 권고이행방안 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

B. 질의내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인신매매 문제 포함),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고문 및 구금 (과도한 공권력 사용), 차별 금지, 아동권리 (체벌), 여성권리 (가

정폭력), 난민절차, 양심적 병역거부 등

C. Working Group 결과보고서 33개의 권고안: 국가보안법 및 사형제 폐지,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

약 등을 포함한 국제인권협약의 서명 및 가입

i. 한국정부 응답: Accepted: 15, Rejected: 0, No clear position: 16, Pending: 2

D. “UPR 제네바 활동보고서” comments

i. “각 국의 질의목록에 NGO가 제기한 한국의 인권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되

어 있어서 긍정적이었음.”

ii. “운영관련해서 역할분담이 좀 더 세세하게 나눠졌으면 했음. 정대협과 관

련된 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

었음. 처음부터 성노예 부문을 우리 이슈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였

음.”

iii.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보다 사전작업이 매우 중요함. 국내에서 질의, 권고

목록을 내실있게 준비한 것이 유효했음. 또한 로비활동 과정에서 차벽사진,

주민등록증, 모내기 사진 등이 잘 먹힘. 이 외에도 앞으로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iv. “앞으로도 많은 활동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v. “향후 UPR, 조약기구 등에 있어서 일정이 어떻게 잡히든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각 단체별 경험축적을 서로 공유

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그동안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특별보고

관 활용 등 유엔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Page 4: Overview of UPR

2) Next UPR: 한국 2차 심의 2012년 10월

A. 차기 심의는 각국이 이전 심의 권고를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도 의논. 이때, 인

권이사회에서 UPR 메케니즘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를 거론할 수 있음,

B. 2차 심의 전체 스케쥴

유용한 UPR 정보

OHCHR UPR 공식 홈페이지: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UPRmain.aspx

UPR-Info 홈페이지: http://www.upr-info.org

UPR 소개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rXhTAfBmh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