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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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202호)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 국회의원 이인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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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202호)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 국회의원 이인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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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

■ 순서

▪ 인사말

▫ 김 종 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이 인 영(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토론회

▫ 사회

이 남 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발제

이 정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황 선 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 미 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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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최저임금과 생계비

이 정 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1. 소비 자원으로서 임금

⃝ 저임금이라는 용어의 범주오류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해소하겠다는 저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단

순히 임금에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저임금이 해소되어야 할 문

제가 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효과적 운영을 반대하는 논거로 종종 제시되는 최저임금제에 의한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 주장에서 저임금은 정확히 위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을 의미함.

- 이는 일종의 범주오류로,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구상하고 도입하게 한 역사적 현실로

서 ‘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재생산을 위협할 정도로 낮은 수준임.

- 굳이 구분하자면 전자를 상대적 저임금, 후자를 절대적 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음. 생계

와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사회와, 다수

가 공평하게 절대적 저임금 상태인 사회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 물론 상대적 저임금의 해소도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지만, 절대적 저임

금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환경인 사회/공동체의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됨.

-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최소한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 저임금 해소에 최소한의

목적을 둔 공동의 노력이자 제재임.

⃝ 절대적 저임금의 평가기준

- 절대적 저임금의 평가기준이 곧 최저임금제 운영을 위한 핵심 지표.

- 빈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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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는데, 빈곤 또한 단순히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음. 생활비에 비해 소

득이 부족할 때 발생함.

-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내는 데 쓰이는 생활비, 생계비를 위

한 소비 수준보다 낮은 소득을 주는 임금은 절대적 저임금임.

- 이때 소비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사회의 존립과 재생산을

이어갈 ‘후속 세대’는 가구 (또는 그 이상의) 단위의 자원 공유 없이 갑자기 출현하지

않음.

- 사회/공동체의 공동의 구성원인 기업이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불했

던 산업주의 시대의 경험은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음.

- 따라서 소비의 기본 단위인 ‘가구’ 소비를 위한 자원인 임금은, 최소한 바로 그 가구의

생계수준이 되어야 함. 가구의 생계수준이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현재의 최저임금 수

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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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신근로자 생계비 자료

적용년도 최저임금인상률(%)

최임위사무국.통계청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

3월 10월

’15 7.1 1,506,179 2,058,464  미제출 960,354

’14 7.2 1,512,717 1,939,878 932,716

’13 6.1 1,410,748 미제출 미제출

’12 6 1,312,755 1,776,820 801,942

’11 5.1 1,233,419 1,574,000 785,991

’10 2.75 1,193,597 1,474,170 -

’09 6.1 1,158,254 1,485,320 -

'08 8.3 - 1,224,310 1,310,010 826,296

'07 12.3 - 1,176,695 1,270,830 -

'05.9~'06.12 9.2 - 1,135,234 1,214,700 -

'04.9~'05.8 13.1 - 1,088,496 1,179,491 -

'03.9~'04.8 10.3 - 624,819 1,321,863 1,264,731 -

'02.9~’03.8 8.3 - 561,661 1,271,703 1,185,362 -

'01.9~'02.8 12.6 - 519,306 1,004,543 1,147,596 -

'00.9~'01.8 16.6 - 449,699 951,931 1,073,436 -

'99.9~'00.8 4.9 - 391,925 915,794  996,359 -

'98.9~'99.8 2.7 - 358,907 856,998 1,007,918 -

'97.9~'98.8 6.1 - 329,919 630,286 954,244 -

'96.9~'97.8 9.8 - 305,764 577,335 886,211 -

'95.9~'96.8 8.97 - 281,228 523,048 - -

'94.9~'95.8 7.8 - 257,804 447,082   -

'94.1~'94.8 7.96 240,644 - 394,970 - -

'93 8.6 217,867 230,385 337,385 - -

'92 12.8 197,692 207,095 304,893 - -

'91 18.8 167,296 190,239 - - -

'90 15 142,887 153,741 185,383 - -

'891그룹(29.7)

128,093 133,240 150,094 - -2그룹(23.1)

'88   115,426 - 159,332 - -

<표 1>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LivingAnaly_3.jsp)

주1: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자료는 산출시점 기준 ‘88∼’02년까지는 18세 연령, ‘03∼’06년

까지는 15∼29세 연령의 실태생계비이며, 통계청 자료는 전 연령(15세∼)의 실태생계비임.

산출시점은 적용년도 기준시 2년 전(‘94년까지는 1년전)의 10월 한달의 기간임

주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04년 심의부터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

비에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양노총 자체에서 조사하여 이론생계비 산출. ’08년까지는 29세이하,

‘09년 33세이하, ’10년 이후 34세이하 생계비 활용ㆍ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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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한국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

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08년에는 하위 1분위,

’11년 이후 하위 25% 생계비 활용.

⃝ 최저임금 결정 지표

-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지표는 크게 네 가지라고 함.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구체적으로는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 <표 1>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양대노총 등이 제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언뜻 보면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움.

- 그러나 <그림 1>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

률은 매우 유사하게 보임.

- 결과적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었으

므로, 단신근로자 생계의 충족 관점에서 대체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 최저임금과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률(%)

주: 자료 연결성 문제가 있는 2005년과 이상치로 보이는 2009년의 생계비 인상률은 제외.

⃝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기저

- 최저임금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 수준은 충족이 될까?

- <표 2>에서는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환산하여 최임위와 양대노총에서 조사한 단신근

로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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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자료의 조사 시점이 결정된 최저임금의 적용 시점에 비해 2년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최저임금은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90%에 다다른 적도 없음.

- 2013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단 70%도 벌 수 없으며, 양대노총

의 조사 결과에 비하면 60%도 되지 않음.

-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시기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볼 때 더 나빠졌음.

적용년도

최저임금 단신근로자 생계비

시급 월급환산최임위 양대노총

월생계비 시급환산

최임비율

시급환산*

최임비율* 양대노총 시급

환산최임비율

1988 462.5 112,542 115,426 474 0.98 587 0.79 159,332 655 0.71

1989 600 140,786 128,093 546 1.10 713 0.84 150,094 640 0.94

1990 690 161,904 142,887 609 1.13 843 0.82 185,383 790 0.87

1991 820 185,281 167,296 740 1.11 964 0.85

1992 925 209,006 197,692 875 1.06 1,065 0.87 304,893 1,349 0.69

1993 1,005 227,082 217,867 964 1.04 1,141 0.88 337,385 1,493 0.67

1994 1,085 245,158 240,644 1,065 1.02 1,245 0.87 394,970 1,748 0.62

1995 1,170 264,364 257,804 1,141 1.03 1,353 0.86 447,082 1,979 0.59

1996 1,275 288,089 281,228 1,245 1.02 1,460 0.87 523,048 2,315 0.55

1997 1,400 316,333 305,764 1,353 1.03 1,588 0.88 577,335 2,555 0.55

1998 1,485 335,539 329,919 1,460 1.02 1,735 0.86 630,286 2,789 0.53

1999 1,525 344,577 358,907 1,588 0.96 1,990 0.77 856,998 3,793 0.40

2000 1,600 361,524 391,925 1,735 0.92 2,298 0.70 915,794 4,053 0.39

2001 1,865 421,401 449,699 1,990 0.94 2,486 0.75 951,931 4,213 0.44

2002 2,100 474,500 519,306 2,298 0.91 2,765 0.76 1,004,543 4,446 0.47

2003 2,275 514,042 561,661 2,486 0.92 4,817 0.47 1,185,362 5,246 0.43

2004 2,510 523,514 624,819 2,996 0.84 5,443 0.46 1,264,731 6,064 0.41

2005 2,840 592,343 1,088,496 5,219 0.54 5,642 0.50 1,179,491 5,655 0.50

2006 3,100 646,571 1,135,234 5,443 0.57 5,870 0.53 1,214,700 5,824 0.53

2007 3,480 725,829 1,176,695 5,642 0.62 5,553 0.63 1,270,830 6,093 0.57

2008 3,770 786,314 1,224,310 5,870 0.64 5,723 0.66 1,310,010 6,281 0.60

2009 4,000 834,286 1,158,254 5,553 0.72 5,914 0.68 1,485,320 7,121 0.56

2010 4,110 857,229 1,193,597 5,723 0.72 6,294 0.65 1,474,170 7,068 0.58

2011 4,320 901,029 1,233,419 5,914 0.73 6,764 0.64 1,574,000 7,547 0.57

2012 4,580 955,257 1,312,755 6,294 0.73 7,253 0.63 1,776,820 8,519 0.54

2013 4,860 1,013,657 1,410,748 6,764 0.72 7,221 0.67

2014 5,210 1,086,657 1,512,717 7,253 0.72 1,939,878 9,301 0.56

2015 5,580 1,163,829 1,506,179 7,221 0.77 2,058,464 9,869 0.57

<표 2> 단신근로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1: 시급의 월급여, 월급여의 시급 환산시 월간 노동시간은 주간 소정노동시간과 유급주

휴시간의 합을 월단위로 환산하였음. 1988년 56시간, 1989-1990년 54시간, 1991-2003년 52

시간, 2004년부터 48시간.

주2: 최임비율은 단신근로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율임.

* 최임위 자료가 적용년도보다 2년 전 실태임을 고려하여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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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8

3. 임금실태(임금구조)

⃝ 저임금화 경향

-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음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자신의 임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절대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

는 것.

- <표 3>에서 보듯이 최임위 조사 기준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저임금 노

동자 비중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4 - 1/3 수준이며, 노총 기준으로는 절반 정도임.

- 단지 단신근로자 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저임금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해도 최저임금이

50% 인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이 충

분히 높거나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중위임금 수준까지도 단

신근로자 생계비 기준 절대적 저임금 계층에 속하기 때문.

최저임금 기준

2013.8 2014.8

원 비중 누적 원 비중 누적

1배미만 <4,860 11.45 11.45 <5,210 12.09 12.09

1-1.5 <7,290 20.21 31.65 <7,815 21.69 33.77

1.5-2 <9,720 17.88 49.53 <10,420 19.04 52.81

2-2.5 <12,150 13.89 63.42 <13,025 11.88 64.69

2.5-3 <14,580 9.51 72.93 <15,630 9.56 74.26

3-3.5 <17,010 4.53 77.46 <18,235 7.11 81.37

3.5-4 <19,440 6.58 84.04 <20,840 5.59 86.96

4-4.5 <21,870 4.15 88.18 <23,445 3.89 90.85

4.5-5 <24,300 3.63 91.82 <26,050 2.59 93.44

5-5.5 <26,730 2.02 93.84 <28,655 0.8 94.24

5.5-6 <29,160 2.37 96.21 <31,260 2.44 96.68

6-6.5 <31,590 0.52 96.73 <33,865 0.65 97.33

6.5-7 <34,020 0.76 97.49 <36,470 0.9 98.23

7-7.5 <36,450 0.78 98.27 <39,075 0.36 98.59

7.5-8 <38,880 0.37 98.64 <41,680 0.51 99.1

8-8.5 <41,310 0.41 99.05 <44,285 0.11 99.21

8.5-9 <43,740 0.16 99.21 <46,890 0.32 99.53

9-9.5 <46,170 0.3 99.51 <49,495 0.06 99.59

9.5-10 <48,600 0.01 99.52 <52,100 0.09 99.68

10배이상 48,600≤ 0.48 100 52,100≤ 0.32 100

<표 3> 임금수준별 분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 <그림 2>는 외환위기 이후의 저임금화 경향을 드러냄. 임금구조가 변화했는데 간단한

숫자 한 두 개로 정보를 제한하면 현실의 윤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상기하였듯이, 현재 한국의 저임금화 경향이 심각한 이유는 상대적 저임금층 규모의 증

대뿐만 아니라 단신근로자 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 저임금층의 규모가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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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9

이상이라는 데 있음.

<그림 2> 커널 밀도함수(시간당 정액급여)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상용직 5+) 각년도 원자료.

4. 가구 생계비

⃝ 가구 실태생계비의 대략적 산출

- 최임위에서 단신근로자 생계비 산출시 이용하는 동일한 자료로 단신근로자 생계비가 아

닌 가구 규모별 소비지출액의 중위값을 산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음.

- <표 2>의 최임비율은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각 항목별 평균을 이용하여 합산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가구형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총 소비지출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중위값을 나타냈음. 이 방식의 소비지출액은 더 낮고 최임비율은 더 높게 보임.

-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2인 이상의 가구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외벌이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주라면 부채 없이 생계비를 감당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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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10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값 소비지출 최임비율 소비지출 최임비율 소비지출 최임비율

1990 335,145 0.48 421,805 0.38 519,494 0.31

1991 424,253 0.44 522,897 0.35 635,643 0.29

1992 493,532 0.42 597,904 0.35 727,800 0.29

1993 533,297 0.43 667,264 0.34 812,091 0.28

1994 611,189 0.40 769,760 0.32 922,338 0.27

1995 701,111 0.38 902,749 0.29 1,052,845 0.25

1996 754,474 0.38 1,004,058 0.29 1,197,607 0.24

1997 778,922 0.41 1,086,024 0.29 1,273,096 0.25

1998 718,174 0.47 945,788 0.35 1,099,608 0.31

1999 796,854 0.43 1,080,420 0.32 1,289,985 0.27

2000 909,742 0.40 1,211,712 0.30 1,485,884 0.24

2001 1,003,173 0.42 1,351,568 0.31 1,588,528 0.27

2002 1,075,950 0.44 1,449,334 0.33 1,680,335 0.28

2003 1,044,753 0.49 1,498,530 0.34 1,788,574 0.29

2004 1,121,029 0.47 1,582,136 0.33 1,904,346 0.27

2005 1,118,416 0.53 1,663,403 0.36 1,966,777 0.30

2006 1,141,727 0.57 1,723,962 0.38 2,092,513 0.31

2007 1,202,994 0.60 1,793,492 0.40 2,174,798 0.33

2008 1,237,923 0.64 1,841,346 0.43 2,267,923 0.35

2009 1,224,370 0.68 1,878,878 0.44 2,319,864 0.36

2010 1,302,537 0.66 2,017,773 0.42 2,487,713 0.34

2011 1,378,182 0.65 2,159,829 0.42 2,652,229 0.34

2012 1,434,762 0.67 2,209,885 0.43 2,689,119 0.36

2013 1,491,031 0.68 2,253,379 0.45 2,702,120 0.38

2014 1,518,711 0.72 2,289,098 0.47 2,840,473 0.38

<표 4> 가구형태별 소비지출비(중위) 대비 최저임금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 실태생계비의 문제

- 사람들의 실제 소비로부터 생계비를 산출하는 실태생계비의 문제는, 소비가 소득을 반

영한다는 데 있음. 소득을 반영한 소비 수준이 다시 소득 수준 결정을 위한 지표로 반

영.

- <표 5>에서 생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식주거보건비 지출까지도 소득이 적으면 줄

여서 생활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체 소비지출액이 아닌 항목별 지출액의 평균을 합산하는 것임.

그러나 이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음.

- 외환위기 이후의 저임금화 경향 때문. 항목을 나누어도 전반적인 소비 위축 상태가 생

계비로 반영됨.

- 한국경제 성장구조의 ‘진단’인 임금주도성장론은 소득이 소비에 반영되는 순환 메커니즘

에 대한 이해에 기반함. 그렇다면 현재 경제 활력 정체 국면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진행된 저임금화-소비지출 감소에서 핵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은 특히 저임금층 일반 전체의 임금 수준에 폭넓은 영향을 끼치므로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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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11

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기제임. 소비의 단위인 가구의 생계비를 밑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역부족.

1인 2인 (유배우자)

2인(기타) 3인이상 (유배우자)

3인이상 (가구주외 유취업자)

3인이상 (기타)

60세 미만

가구형태 비중(%)

14.54 10.14 7.52 59.89 3.07 4.83

경상소득 2,161,597 4,426,041 3,051,624 4,898,433 4,218,440 3,532,800

소비지출* 1,347,125 (62.32)

2,416,591 (54.60)

1,820,491 (59.66)

3,065,616 (62.58)

2,365,167 (56.07)

2,394,927 (67.79)

식료품비 362,690 629,640 499,171 783,631 690,657 604,375

식주거비 606,908 888,288 745,791 1,063,469 974,731 869,419

식주거 보건비* 686,247 1,050,278 864,819 1,239,193 1,128,326 1,020,216

60세 이상

가구형태 비중(%)

41.07 35.33 5.09 17.21 0.81 0.49

경상소득 880,039 2,075,181 2,019,766 4,020,463 3,589,934 1,604,036

소비지출* 709,094 (80.58)

1,380,109 (66.51)

1,258,842 (62.33)

2,195,449 (54.61)

2,019,110 (56.24)

1,392,488 (86.81)

식료품비 216,422 436,741 360,744 664,098 630,870 388,904

식주거비 387,671 655,614 619,571 919,822 818,283 647,934

식주거 보건비* 481,816 832,785 743,229 1,099,998 987,984 828,468

<표 5> 가구형태별 경상소득, 소비지출 및 항목(원, 평균)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 괄호 안은 각각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비.

5. 다른 생계비 계측방식1)

⃝ 생계비 계측방식의 종류

- 절대적(물량) 방식과 상대적 방식이 있음.

(1) 전물량 방식: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한 최저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

로 환산. 자의성이 큼.

(2) 반물량 방식: 최소한의 식료품지출비x3

(3) 박탈지표 방식: 박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소득계층별로 보유하거나

누리는 양태를 비교하고, 일정소득 수준에서 향유하는 품목이 급격히 감소하는 소득수

준을 최저생계비로 봄. 역시 자의성이 큼.

(4)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 평균이나 중위 소득 또는 지출의 일정비로

정의되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계측.

1) 이하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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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12

⃝ 전물량 방식의 문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해온 최저생계비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2)는

모두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

- 두 생계비를 비교한 <표 6>에서 금방 파악되듯이 자의성이 대단히 많이 개입됨. 보사연

은 ‘최저’,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차이임.

- 각 방식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납득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임.

- 납득가능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보사연 4인가구

최저생계비

식료품비 369,410 739,842 901,222 1,095,398 1,204,485 1,348,577 596,476

주거비 469,429 1,163,682 1,163,682 1,199,735 1,199,735 1,199,735 286,331

광열수도비 62,868 98,710 131,791 141,950 141,950 141,950 114,461

가구가사집기비 124,902 192,054 231,059 245,833 257,366 260,574 45,653

피복비 97,277 194,555 219,033 246,632 269,452 302,503 66,851

교육비 - - - 450,000 485,000 649,292 73,803

교양오락비 606,708 702,500 627,500 723,333 729,500 739,500 31,018

교통통신비 156,397 565,332 583,750 608,959 649,759 690,559 151,144

보건위생비 133,339 242,412 243,647 267,516 282,516 282,516 67,247

비소비지출 227,720 691,595 657,253 896,841 964,883 1,080,216 173,735

합계 2,248,050 4,590,680 4,758,937 5,876,199 6,184,645 6,695,422 1,606,719

소비지출 합계 2,020,330 2,012,456 2,028,205 3,899,085 4,101,684 4,979,358 1,432,984

<표 6> 201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보사연 최저생계비(원)

출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4), 2014년 민주노총 임금요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주1: 생계비 계측을 위한 물가 조사 시점은 민주노총이 2013년 11월, 보사연이 2013년 1-2

월.

주2: 자녀연령 구성이 다른 4인가구(1)은 8세와 6세, (2)는 13세와 11세, (3)은 17세와 15세.

2) 이론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 소비자 물가조사를 거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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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13

6. 새사연의 최저생활비용 추산

〇 의의

- 새사연에서 추산한 최저생활비용은 일종의 실태생계비임. 그러므로 이 모형도 실태생계

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 <표 2>와 비교하면 1인가구의 최임위의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 더 낮은, 그러므로

최저생활비용임.

- 최소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최저생활비용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가구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여 파악하기 쉬움.

〇 모형과 자료

-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MIT에서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저임금가구의 생활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응용 설계한 모형(Basic

Needs Budget)3)에 바탕을 둠.

- 최저생활비용식료품비주거비보건의료비양육비교통비조세기타- 최저생활비용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유형별, 지출 항

목별 중위수를 추출하여 합산함.

- 이 자료에서 가계 지출의 대분류는 ①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②주류 및 담배 ③의류 및

신발 ④주거 및 수도광열 ⑤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⑥보건 ⑦교통 ⑧통신 ⑨오락ㆍ문

화 ⑩교육 ⑪음식ㆍ숙박 ⑫기타 상품 및 서비스 ⑬비소비 지출.

-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의 분류로 구성함.

최저생활비용 항목 가계 지출 구성 내용

식료품비 ①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⑪의 식사비

주거비 ④주거 및 수도광열 - ④의 실제주거비 + 월세평가액

보건의료비 ⑥보건 + ⑬의 사회보장의 건강보험료

양육비 ⑩교육 + ⑫의 사회복지

교통비 ⑦교통

조세 ⑬의 경상조세 + ⑬의 연금 + ⑬의 사회보장의 기타사회보험료

기타 식료품비 × ⅔

주1: 기타는 의복, 통신, 가사용품, 레저 등을 포괄하는데 식료품비 대비 비율의 전체 가

구 평균이 약 3분의 2임. 미국 모형은 식료품비+주거비 대비 3분의 1을 쓰는데, 한국은

주거비가 커서 식료품비만으로 계산함.

주2: 주거비는 결국 ④의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livingwage.mit.edu/pages/about)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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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14

스, 연료비에 월세평가액을 더한 것임. ⑫의 사회복지는 산후조리원, 보육료, 기타사회

복지로 구성됨.

- 가구유형은 다섯 가지 형태를 고려함. 성인1(핵심연령대인 만25-54세)/ 성인1-자녀1(자

녀 연령은 생산가능 연령 미만인 만14세 이하)/ 성인1-자녀2(두 자녀 모두 만14세 이

하)/ 성인2-자녀1(자녀 연령 만14세 이하)/ 성인2-자녀2(두 자녀 모두 만 14세 이하).

- 성인이 모두 취업자인 경우로 제한하여 산출함. 특히 외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비

시장 노동으로 대체하는 지출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 또한 시간급 환산시 부부가 모두

전일제 맞벌이인 경우를 가정하므로 맞벌이 가구만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됨.

〇 산출 결과

성인1 성인1-자녀1 성인1-자녀2 성인2-자녀1 성인2-자녀2

식료품비 348,113 532,817 528,674 697,145 738,064

주거비 541,038 821,832 1,049,154 990,884 1,126,003

보건의료비 101,259 163,231 162,700 245,014 266,706

양육비 0 254,521 400,005 176,502 452,476

교통비 116,836 157,901 133,470 265,924 266,666

조세 102,675 84,599 111,646 274,156 301,045

기타 232,075 355,211 352,449 464,763 492,043

최저생활비용 1,441,996 2,370,112 2,738,098 3,114,388 3,643,003

시간급 환산(주 40시간

전일제 기준) 6,914 11,364 13,128 7,466 8,733

- 가구생계비가 아닌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특징은 양육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가구

단위의 소비와 사회적 재생산 측면은 간과하는 것.

- 단신근로자의 최저생활비용으로 고려해도 역시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낮음. 맞

벌이 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키운다고 해도 2014년 최저임금의 1.43배, 두 명의 자녀를

키우려면 1.68배의 시급을 받아야 했음. 이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 비

중이 33.77%였음(<표 3>).

7. 결론 및 정리

- 민주노총이 제공한 가계부 조사 자료의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출

내역에서, 교육비와 급식비를 포함하는 평균 양육비 지출은 50만원 안팎(512,248원)이었

음.

- 양육비는 소득이 적어도 자녀가 있는 경우 줄이기 어려운 소비항목임. 최저임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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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15

노동자가 양육비 소비 또는 양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지, 그것이 최저임금의 운영 목

표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함.

-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단신근로자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

- 사회의 존립과 재생산에 필요한 가구생계비 수준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3분의

1 규모.

- 현재 한국 경제의 활력 감소의 원인이 이와 같이 절대적 저임금 상태의 노동자 비중이

높은 데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함.

- 사회적 재생산을 위협하는 절대적 저임금의 해소가 최저임금제의 본래적 목표이므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 저임금 수준과 비교에 기초해야 함.

- 최저임금제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것이므로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폭넓게 사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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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16

<별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4년 자료 분석 결과.

최저임금기준 원주휴일 고려 주휴일 비고려

비중 누적 비중 누적

1배미만 <5,210 9.5 9.5 3.66 3.66

1-1.25 <6,513 14.58 24.07 9.26 12.92

1.25-1.5 <7,815 12.78 36.85 12.34 25.26

1.5-1.75 <9,118 9.89 46.74 10.27 35.53

1.75-2 <10,420 8.8 55.54 9.09 44.62

2-2.25 <11,723 6.88 62.42 7.19 51.82

2.25-2.5 <13,025 6.01 68.43 6.87 58.69

2.5-2.75 <14,328 4.76 73.19 5.55 64.24

2.75-3 <15,630 3.92 77.11 4.72 68.96

3-3.25 <16,933 3.31 80.42 3.97 72.93

3.25-3.5 <18,235 2.74 83.15 3.23 76.16

3.5-3.75 <19,538 2.43 85.59 2.99 79.15

3.75-4 <20,840 1.97 87.56 2.73 81.88

4-4.25 <22,143 1.71 89.27 2.23 84.11

4.25-4.5 <23,445 1.36 90.63 1.92 86.03

4.5-4.75 <24,748 1.13 91.76 1.48 87.51

4.75-5 <26,050 1.1 92.86 1.52 89.03

5-5.25 <27,353 0.88 93.75 1.22 90.24

5.25-5.5 <28,655 0.84 94.59 1.05 91.29

5.5-5.75 <29,958 0.68 95.26 0.87 92.17

5.75-6 <31,260 0.68 95.95 0.96 93.13

6-6.25 <32,563 0.47 96.42 0.73 93.86

6.25-6.5 <33,865 0.43 96.85 0.71 94.56

6.5-6.75 <35,168 0.37 97.22 0.6 95.17

6.75-7 <36,470 0.29 97.51 0.5 95.67

7-7.25 <37,773 0.26 97.77 0.45 96.12

7.25-7.5 <39,075 0.22 97.99 0.39 96.5

7.5-7.75 <40,378 0.2 98.19 0.37 96.87

7.75-8 <41,680 0.19 98.39 0.34 97.21

8-8.25 <42,983 0.15 98.54 0.27 97.48

8.25-8.5 <44,285 0.16 98.7 0.27 97.75

8.5-8.75 <45,588 0.12 98.81 0.24 97.99

8.75-9 <46,890 0.1 98.91 0.19 98.18

9-9.25 <48,193 0.09 99 0.16 98.34

9.25-9.5 <49,495 0.07 99.06 0.14 98.49

9.5-9.75 <50,798 0.11 99.17 0.18 98.67

9.75-10 <52,100 0.08 99.26 0.12 98.79

10배 이상 52,100≤ 0.74 100 1.21 100

<표 1> 2014년 임금구조 실태

주: 시간당 정액급여 계산시 주휴일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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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17

<그림 1> 커널 밀도 함수(시간당 정액급여)

최저임금 기준 원 여성비중(%) 평균연령(세) 월간

총노동시간 근속기간(년)5인미만

사업체비중 (%)

노조 가입률(%)

1배미만 <5,210 57.01 43.06 201.12 2.87 42.46 6.82

1-1.5 <7,815 57.88 40.93 186.14 2.95 30.33 5.62

1.5-2 <10,420 43.99 39.27 178.84 4.01 20.65 10.02

2-2.5 <13,025 33.54 39.21 175.16 5.44 14.29 12.63

2.5-3 <15,630 27.45 40.04 170.58 6.81 11.74 15.2

3-3.5 <18,235 24.2 40.74 166.93 7.96 8.99 17.52

3.5-4 <20,840 20.88 41.34 163.82 8.80 7.09 17.25

4-4.5 <23,445 20.84 42.53 162.71 10.50 6.84 20.38

4.5-5 <26,050 20.05 43.55 161.55 11.72 5.67 19.73

5-5.5 <28,655 18.38 44.31 161.01 12.92 4.9 18.01

5.5-6 <31,260 19.03 45.00 158.44 13.66 4.65 17.82

6-6.5 <33,865 15 45.40 158.48 14.30 4.13 16.7

6.5-7 <36,470 14.39 46.57 158.60 15.10 4.09 15.49

7-7.5 <39,075 14.86 47.14 157.17 14.40 4.21 12.4

7.5-8 <41,680 18.34 46.87 155.86 14.38 3.76 16.56

8-8.5 <44,285 21.38 46.92 154.94 13.72 4.35 13.68

8.5-9 <46,890 23.79 47.16 154.19 13.26 4.75 10.03

9-9.5 <49,495 20.05 47.78 154.80 13.41 3.42 7.24

9.5-10 <52,100 30.55 45.77 149.78 11.39 7.47 7.1

10배이상 52,100≤ 25.83 47.31 145.04 9.98 5.1 3.24

전체 40.99 40.98 177.42 5.61 20.02 11.12

<표 2> 임금수준별 특성(주휴일 고려)

주: 월간 총 노동시간(소정노동시간+초과노동시간), 근속기간, 5인미만 사업체 비중, 노

조 가입률 계산시 특수형태, 재택/가내, 일일, 단시간 고용형태는 제외.

확실 사각*

미만자 구성비(%) 38.51 61.49

여성비중(%) 52.82 59.63

연령(세) 45.51 41.52

월간 총노동시간 212.43 194.86

근속기간(년) 3.24 2.67

5인미만 사업체 비중(%) 46.68 40.13

<표 3> 최저임금 미만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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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18

* 시간당 정액급여의 계산시 주휴일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주휴일을

고려하면 미만인 경우.

직업산업 1 2 3 4 5 6 7 8 9 직업

전체

1 0 0.01 0.02 0.02 0 0.1 0.02 0.09 0.04 0.3

2 0 0 0.01 0 0 0 0 0.01 0.01 0.03

3 0.05 0.28 1.18 0.08 0.22 0.03 1.68 5.7 2.93 12.16

4 0 0 0 0 0 0 0 0 0 0.01

5 0.01 0.01 0.04 0 0.01 0 0 0.04 0.04 0.13

6 0 0.51 0.58 0 0.01 0.08 0.72 0.39 0.23 2.53

7 0 0.28 2.95 0.51 7.94 0 0.26 0.6 2.25 14.78

8 0.01 0.02 0.64 0.05 0.14 0 0.05 11.95 1.18 14.03

9 0.07 0.04 0.43 7.38 0.79 0 0.24 0.03 4.92 13.9

10 0 0.13 0.12 0 0.06 0 0 0.01 0.05 0.37

11 0 0.1 0.3 0 0.04 0 0 0.02 0.05 0.52

12 0 0.31 0.43 0.2 0.12 0 0.27 0.42 14.76 16.51

13 0 0.61 0.55 0 0 0 0.09 0.03 0.04 1.31

14 0 0.13 0.99 0.51 0.09 0.16 0.07 0.77 2.47 5.21

15 0 0.59 0.37 0.06 0.01 0 0 0.11 0.49 1.63

16 0 2.08 0.53 1.06 0.03 0.04 0.31 0.16 0.9 5.11

17 0 0.19 0.63 1.34 0.25 0.07 0.04 0.01 0.27 2.81

18 0 4.47 1.57 0.97 0.34 0 0.63 0.07 0.6 8.66

산업 전체 0.15 9.79 11.33 12.17 10.04 0.49 4.39 20.4 31.24 100

<표 4> 확실 미만자 분포(%)

직업산업 1 2 3 4 5 6 7 8 9

직업 전체

1 0 0.01 0.02 0 0 0.07 0.01 0.01 0.09 0.22

2 0 0 0.01 0 0 0 0.01 0.02 0.01 0.06

3 0.02 0.87 2.07 0.1 0.25 0.11 3.14 10.41 4.27 21.25

4 0 0 0 0 0 0 0 0.01 0.01 0.03

5 0 0.02 0.06 0.01 0 0 0 0.04 0.08 0.21

6 0.02 0.67 1.02 0 0.03 0.1 1.52 0.53 0.22 4.11

7 0.01 0.43 3.75 0.24 9.22 0.03 0.32 0.56 4.78 19.32

8 0.01 0.02 0.65 0.05 0.13 0 0.06 4.97 0.66 6.53

9 0 0.03 0.32 6.46 0.71 0.01 0.41 0.03 3.77 11.74

10 0 0.32 0.27 0.01 0.23 0 0.04 0.01 0.1 0.98

11 0 0.12 0.48 0.01 0.09 0 0 0.01 0.03 0.74

12 0 0.24 0.55 0.06 0.16 0 0.16 0.42 6.68 8.28

13 0 0.73 0.94 0.03 0.03 0.01 0.03 0.06 0.05 1.88

14 0.01 0.38 1.49 0.35 0.58 0.04 0.21 0.79 3.03 6.88

15 0.01 0.73 0.46 0.06 0.02 0.01 0 0.1 0.38 1.77

16 0 4.81 0.71 1.17 0.01 0.01 0.13 0.09 1.23 8.16

17 0 0.32 0.6 0.79 0.46 0.05 0.02 0.01 0.36 2.62

18 0 1.11 1.26 1.06 0.29 0 0.76 0.24 0.52 5.24

산업 전체 0.09 10.82 14.65 10.41 12.18 0.44 6.83 18.31 26.26 100

<표 5> 사각 미만자 분포(%)

주: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산업(9차)과 직업(6차)의 대분류는 다음과 같다.

산업(1농림어업 2광업 3제조업 4전기가스증기및수도산업 5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건

설업 7도소매업 8운수업 9숙박및음식점업 10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1금융및보험업 12부

동산업및임대업 13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4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5교육서비스업 16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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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19

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8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직

업(1관리자 2전문가및관련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림어업숙련기능종사자

7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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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0

▪ 토론

최저임금과 가구생계비 토론문

황 선 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임금에 대한 관점

- 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비롯됨.

- 노동에 대한 보상은 노동시장의 세 가지 기능에 따라 대가로서의 임금, 생계비로서의

임금, 사회적 관행으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있음(Figuart et al., 2002).

• 생계비로서의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 및 거시경제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된

적절한 생활수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자본가는 임금이 노

동의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임금은 이 노동력의 가치가 화폐로 표현된 것임. 노동력에 대한

가격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의해 결정되

고, 여기에는 노동자 자신과 가족들이 양질의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

됨. 즉 노동력은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재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

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노동측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인 ‘생계비’를

노동에 대한 가격, 즉 임금결정 기준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임금수준을 비롯하여

임금체계 및 결정방식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계비 확보의 차원에서 접근하

고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은 국제기구의 임금에 대한 시각에서 확인되고 있음. 즉 UN의 세계인

권선언에서는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받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고, 사회권규약에서는 노동자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수가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유

럽이사회는 유럽사회헌장에서 공정보수에 대한 권리로써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이 양질

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 사용자측은 주류경제학(신고전학파)적 관점에 기초하여 임금을 노동의 대가라고 보고

개인, 집단, 회사, 혹은 국가단위의 노력에 의해 나타나는 성과나 생산성의 향상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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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1

초하여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일을 한 결과 즉, 각 노동자가 상품생산에 기

여한 공헌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 자본가가 제공한 자본과 노동자가 제

공한 노동력이 결합하여 산출물을 생산했을 때, 노동이 기여한 산출물 부분이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배분된다는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 자본이 산출물에 기여한 정도는 자본생

산성으로 측정되고, 노동력이 산출물에 기여한 정도는 노동생산성으로 측정됨. 이에 따

라 노동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자본생산성이 큰 자본을 제공한 자

본가는 높은 이윤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시장은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문화

적으로 형성된 제도로서, 이 제도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음. 낮은 임금은 낮은 교섭

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 사회적 관행으로서의 임금은 서로 다른 사회계층, 인종, 그리고 민족의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강하거나 재정의하는 수단임.

2.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

- 저임금에 대한 기준 설정과 이에 근거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및 특성 분석은 현실에

기초해 저임금 정책의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집행하는

출발점이 됨.

• 국가와 당사자들에 의해 인정되는 정확한 개념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 저임금은 개

인의 시간당 또는 월간 임금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용

인될 수 있는 한계선 미만의 임금’으로 정의되지만, 그 객관적 수준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음. 이에 따라 각 나라와 국제기구는 저임금노동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통계목적으로

여러 상이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저임금노동은 임금을 기준으로 절대임금방식과 상대임금방식의 두 가지

분류에 따라 정의될 수 있음. 절대임금방식은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빈곤선 등을 절대

적 기준으로 설정하여 특정임금 수준 미만의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으로 분류하는 방

식임. 상대임금방식은 전체 노동자의 특정 분위별 임금이라는 상대적 임금수준을 기준

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중위임금의 2/3 값,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0%, 임금 10

분위 중 하위 20% 등이 사용되고 있음(OECD, 1996; Stephen Bazen 외 2인, 1999;

Jared Bernstein & Heidi Jartmann, 2000).

• 많은 국가에서 상대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

적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임금(low pay)을 (상

용직) 풀타임노동자 중위소득(median earnings)의 2/3 미만으로 정의하고, 빈곤선(very

low pay)을 풀타임노동자 중위임금의 1/2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프랑

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OECD의 저임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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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2

EU의 LoWER(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 네트워크)는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미만,

중간임금은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이상으로 정의하

고 있음. EUROSTAT는 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median salary)의 60% 미만으

로 정의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이를 저임금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외의 국가에

서는 자체 설정한 한계선을 사용하고 있음. 영국은 남성 중위임금의 50% 미만으로 정

의하고 있는데, 최근 영국의 통계청은 법정 국가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저임금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음. 스페인은 평균임금의 75%

미만, 노르웨이는 제조업 생산직 평균시급의 85%미만인 시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독

일은 저임금을 풀타임 평균임금의 75% 미만, 빈곤선을 풀타임 평균임금의 50% 미만으

로 정의하고 있음.

- 저임금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로서 최저임금제와 단체교섭,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및 고용 성격

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저임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임.

최저임금은 많은 다른 복지 및 노동시장 제도보다 노동력 집단에 대한 적용범위라는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이어서,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우 낮은 임금으로 고용

되었을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음.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임

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질

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임.

3. 다양한 생계비 결정방식

- ILO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

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ILO협약 131호), 가구생계비는 이를 충족시키는 방

식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발제문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가구 생계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가구생

계비의 계측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줌.

- 가구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는 양노총의 표준생계비와 최저생계비로부터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1) 양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구소득

양노총은 임금교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표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음. 매년

생계비에 근거하여 임금인상 요구율을 제시하여 왔는데, 이는 노동력의 재생산비인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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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3

비를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으로 보기 때문임.

①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

-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는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의미함. 한국노총은 1976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 모형을 작성했음. 1981년과

1986년에는 최저생계비 모형을 부분적으로 개편하였으며, 1990년에는 최저생계비를 넘

어서는 사업장의 임금요구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외에 표준생계비를 산

출하였음. 이후 1995년에는 도시근로자 생계비 모형으로 변경하였는데 모형 산출 대상

의 협소한 설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매년 세부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

제 노동자가구의 표준적 생활을 나타내는 표준생계비에 근접하게 되었음(윤정향외,

2013). 2002년부터 표준생계비 모형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2006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모형을 개정하였음. 실태조사에 기초한 조합원 가구의 생활양식 및 소비지출 변

화, 그리고 제도 변화 및 물가 등을 반영하여 모형이 개정됨.

- 2014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1인가구 2,041,618원, 2인 가구 3,388,720원, 3인 가구

4,466,302원, 4인 가구 I형 5,359,860원, 4인 가구 II형 5,917,031원, 4인 가구 III형 6,638,436

원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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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4

<표 1> 한국노총 가구규모별 2014년 표준생계비

(단위: 원)

비목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4인가구(II

)

4인가구(III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475,212 417,250 446,231 922,049 1,149,076 1,342,756 1,501,478 1,615,721

주류 및 담배비 127,500 90,000 108,750 127,500 127,500 127,500 127,500 127,500

의류 및 신발비 83,246 90,719 86,983 172,131 221,077 224,841 228,040 260,25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590,770 590,770 590,770 534,344 626,859 1,016,703 1,016,703 1,016,703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비72,920 77,920 75,420 119,385 168,941 191,831 193,482 193,587

보건비 51,467 56,747 54,107 103,214 154,681 206,428 206,428 206,428

교통비 68,877 68,877 68,877 354,939 451,197 426,697 501,381 520,316

통신비 76,000 76,000 76,000 106,500 106,500 137,000 137,000 167,500

오락 및 문화비 212,430 212,430 212,430 352,336 372,220 411,320 374,815 374,815

교육비 53,801 53,801 53,801 53,801 323,407 406,662 647,412 1,019,323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49,438 89,383 69,410 167,637 184,595 203,654 211,047 211,319

11개 비목 합계 1,861,661 1,823,897 1,842,779 3,013,836 3,886,053 4,695,391 5,145,286 5,713,466

조세공과금 201,159 196,518 198,839 374,884 580,249 664,469 771,746 924,970

2014년 표준생계비 2,062,820 2,020,416 2,041,618 3,388,720 4,466,302 5,359,860 5,917,031 6,638,436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가구표본 기준 ① 1인가구 - 성인 1인 25-29세 ② 2인가구 - 성인 남(29세), 여(26세)

③ 3인가구 :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자녀(6세, 유치원생)

④ 4인가구(1) : 가구주(42세), 배우자(39세), 자녀(11세, 초등학생), 자녀(8세, 초등학생)

⑤ 4인가구(2) : 가구주(47세), 배우자(44세), 자녀(16세, 고등학생), 자녀(13세, 중학생)

⑥ 4인가구(3) : 가구주(52세), 배우자(49세), 자녀(21세, 대학생), 자녀(18세,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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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5

②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 2014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1인가구 2,248,050원, 2인가구 4,590,680원, 3인가구

4,758,937원, 4인가구(1) 5,876,199원, 4인가구(2) 6,184,645원, 4인가구(3) 6,695,422원으로

나타났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① 4인가구② 4인가구③식료품비 369,410 739,842 901,222 1,095,398 1,204,485 1,348,577 주거비 469,429 1,163,682 1,163,682 1,199,735 1,199,735 1,199,735 광열수도비 62,868 98,710 131,791 141,950 141,950 141,950 가구가사집기비 124,902 192,054 231,059 245,833 257,366 260,574 피복비 97,277 194,555 219,033 246,632 269,452 302,503 교육비 - - - 450,000 485,000 649,292 교양오락비 606,708 702,500 627,500 723,333 729,500 739,500 교통통신비 156,397 565,332 583,750 608,959 649,759 690,559 보건위생비 133,339 242,412 243,647 267,516 282,516 282,516 조세공과금 227,720 691,595 657,253 896,841 964,883 1,080,216 표준생계비(총계) 2,248,050 4,590,680 4,758,937 5,876,199 6,184,645 6,695,422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가구표본 기준 ① 1인가구 - 단신남자(28세), 단신여자(25세) 표준생계비 평균 ② 2인가구 - 가구주(31세), 배우자(28세) ③ 3인가구 :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④ 4인가구(1) :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8세, 초등학생), 남아(6세, 유치원생)⑤ 4인가구(2) :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아(13세, 중학생), 남아(11세, 초등학생)⑥ 4인가구(3) :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아(17세, 고등학생), 남아(15세, 중학생)

<표 2> 민주노총 가구규모별 2014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③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구소득과의 비교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근로자가구’에 대한 가계수지를 발표하고 있고, 이 자료가

노동자의 소득과 관련한 보편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렇지만 통계청 기준 역시도 노

동자들의 실제 생활수준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윤정향외, 2013). 통계청

가구소득이 양노총 표준생계비보다 적음.

• 2014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이 모형의 적정가격 기준 시점에 해당하는 2013년 2/4

분기의 통계청 근로자 가구 총소득과 비교한 결과, 통계청 가구소득이 표준생계비에 미

치지 못함. 2014년 표준생계비는 통계청의 1인 가구 소득보다 223,284원이 높았음. 2인

가구는 통계청의 3,237,671원 보다 151,049원 높았고, 3인 가구는 417,707원 높았음. 4인

가구는 통계청 4인 총소득 4,477,495원과 무려 882,365원의 격차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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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6

<표 3> 한국노총 2014년 표준생계비, 2013년 표준생계비, 통계청 가구소득 비교

(단위: 원)

생계비 비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II)4인가구(III

)

2013년도

표준생계비(A)1,893,057 1,878,717 1,890,441 3,271,240 4,249,781 5,270,859 5,463,298 5,881,410

증가분

(2014년 생계비

- A)

169,763 141,699 151,177 117,480 216,521 89,001 453,734 757,026

통계청 2013년 2/4

분기 총소득(B)1,818,334 3,237,671 4,048,595 4,477,495

증가분

(2014년 생계비

- B)

223,284 151,049 417,707 882,365

*주 : 통계청과의 비교는 4인 가구(I)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최저생계비 계측 및 결정 방법

- 최저생계비는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 즉 최저소득기준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

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항)으로 공공부조의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수급자에 대한 급여기준으로

활용됨. 또한 다른 복지사업들이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통계적으

로는 국내의 빈곤수준과 생활수준을 점검하는데 있어 절대적 빈곤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음.

- 빈곤 기준선으로 기능하는 최저생계비가 2014년 1인가구 603,403원, 4인 가구 1,630,820

원에 불과한 상황임. 최저생계비는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에 전물량방

식으로 계측되었으며, 그 사이 연도에는 소비자 물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방식을

취해 왔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3% 인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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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7

<표 4>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단위: 원/월)

구 분 2013 2014 2015

1인 가구 572,168 603,403 617,281

2인 가구 974,231 1,027,417 1,051,048

3인 가구 1,260,315 1,329,118 1,359,688

4인 가구 1,546,399 1,630,820 1,668,329

5인 가구 1,832,482 1,932,522 1,976,970

6인 가구 2,118,566 2,234,223 2,285,610

7인 가구 - - 2,594,251

주: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2013년 연구진이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가 1,642,173원임. 연구진안을

토대로 전문위원회 심의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가 1,606,719원으로 결정되었음. 동 금액은 2013

년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소도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 1,546,399원보다 약 6만원

이 증가한 금액임. 결정 최저생계비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차이는 과거 3

년간의 생활의 질의 변화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이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는 물가

의 변화만을 반영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임.

<표 5> 2013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과 중생보위안 비교(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 그동안 최저생계비는 개인 또는 연구기관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공식적인 선정 및 급여대상 기준으로 계측되고 사회적 합의과

정을 통해 발표되고 있음. 법률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

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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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8

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정책적 빈곤선 설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

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중립적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계측하되, 사회적

합의의 방식으로 기초보장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생활보장위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김미곤외, 2013).

- 최저생계비는 계측방법의 한계 및 결정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인하여 객관

성 등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전물량방식을 사용하여 연구자의 자의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예산에 맞춰 재조

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최저생계비는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부

조 수급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적․실질적인 의미를

가짐. 센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적 빈곤선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

처 간의 권력관계 또는 사회의 여러 압력진단의 발언권 여하에 따라 빈곤선의 높낮이

가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임(김미곤외, 2013).

-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음.

• 최저생계비 계측 단계는 1단계: 표준가구 설정. 지역구분 결정, 2단계: 표준가구의 지

역별 최저생계비 계측, 3단계: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결정, 4단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의 과정을 거침.

• 국민들의 생활실태와 저소득층의 실태자료에 근거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전국의 22,000가구를 대상으로「국민생활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표

본가구 설정, 주관적 및 상대적 최저생계비 추정 등을 하고, 또한 각 항목에서 필요한

기초통계(소비, 주거실태 등)를 산출하였음. 또한 동시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하위 40% 이하에 해당되는 4인가구 약 1,100가구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층실

태조사」를 실시하였음. 동 조사에서는 외식 빈도, 광열수도비 사용실태, 내구재 소비실

태, 의료비 지출실태 등을 파악하여 마켓 바스켓에 활용하였음. 또한 각 항목에 대한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진행하였음.

-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임.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4인가구의 중위소득 대

비 최저생계비 비율이 (’03년) 41% → (’08년) 38% → (’13년) 36%으로 하락하였음.

•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는 절대 빈곤선 개념에 대한 비판 및 빈곤의 상대성에 대한 강조에의 요구에 의해 대두된 상대적 빈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배경을 살펴보면,우선 전물량 방식, 또는 라운트리 방식이나 기본욕구 접근법, 예산기준방식 등으로 대표되는 절대적 빈곤 개념이 시대 및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최저생계수준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절대 빈곤선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상대적 방식이 비롯되었음. 최저생존수준은 ‘누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의적임. 따라서 빈곤의 개념은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함께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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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29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통념에 의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에 따라 결정됨.또한 절대적 빈곤 개념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 뿐 아니라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의 공식적 최저생계비 계측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 계측연도를 기준으로 200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기초생활보장전문위원회 합동토론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상대적 방식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통계청 자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상대빈곤선의 도입을 주장하였음. 2007년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8차(2007.8.14.) 및 제29차(2007.8.22.) 회의에서는 이후 계측연도인 2010년에 상대적 방식의 대안을 도입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음. 제3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9.8.19.)에서는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시 전물량방식과 상대적 방식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결의하였음(김미곤외, 2013).

[그림 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김미곤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 최저생계비 표준가구

3) 기타 생계비 계측

-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생계비를 계측하였음(김미곤외 2013).

- 한국노동연구원은 1988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심의자료로 생

계비를 산정하기 시작하였음. 1992년 이후 원시자료 이용 상의 문제로 인해 계측이 중

단되었으나, 1995년부터 다시 생계비를 계측을 시작하여 2003년까지 계측 연구가 이루

어 졌음.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물량 방식을 준용하였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

표준가구 구분 표준가구의 구성 비고

4인가구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적용

부 42세, 모 39세,

1자(남) 12세, 2자(여) 10세남성가구주 197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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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30

한 최저생계비 계측과는 달리 각 비목별 마켓 바스켓 구성에 의한 완전한 전물량 방식

을 활용하지는 않았음.

<표 7> 200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계측결과

주: 18~24세 소비지출액과 전체 소비지출액의 비율인 0.8로서 조정하여 수정하였음.

자료: 정진호외(2003), 『2003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노동부·한국노동연

구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1987

년 3월에 처음으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3월과 10월 기준으로 연 2회, 1994년부터는 10월 기준 연 1회 조사로 변

경하여 실시하였음. 이는 미혼인 단신근로자의 실제 소비실태와 수준, 근로소득 실태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활용하기 위하 목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조사

방법은 미혼 단신근로자가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품목, 금액 및 단위를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가계부 기장방식임. 전물량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미혼 단

신근로자 생계비조사」를 2007년부터 중지하고 이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를 한국통계학회에서 연구용역 사업의 형태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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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31

4. 향후 과제

- 가구생계비방식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의성, 객관성, 보편성(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될 것임.

• 생계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소득, 소비형태, 산업 및 직업구조 변동

등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민들의 기호, 관습, 법 및 제도 등의 사회적 여견의 변화

그리고 어느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가구특성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됨(김미곤외,

2013).

-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가구생계비를 고려하고자 한다면 양노총의 표준생계비

와 최저생계비 계측, 그리고 정부 가구통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방식

이 갖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신근로자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등은 기준으로

서 가구생계비의 계측과 이것이 결정되는 경로는 다른 것임을 보여줌.

-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명확한 과제임.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통해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안정과 소비

증가, 내수진작,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임.

Page 32: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 이 정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황 선 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32

▪ 토론

토 론 문

구 미 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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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33

▪ 토론

‘최저임금과 생계비 논의’토론문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 발제문 주요 내용

□ 최저임금 용어와 정의

- 발제자(이정아 박사)는 ‘소비자원으로서 임금’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저임금 용어 범주

오류(상대적 임금 vs. 절대적 임금)를 지적하고,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공동체의 생존

을 위협하는 절대적 임금 해소에 최소한의 목적을 둔 공동의 노력이자 제재”라고 제시

함.4)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단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산업 동일하

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Cont.jsp

□ 절대적 저임금의 평가기준

- 발제자는 ‘저임금의 평가기준이 곧 최저임금제 운영을 위한 핵심지표’라고 제시하며, 빈

곤은 단순히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며, 생활비에 소득이 부족할 때 발

생한다고 제시함. 즉,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걸러내는 데 쓰이

는 생활비, 생계비를 위한 소비 수준보다 낮은 소득을 두는 임금은 절대적 저임금”이

4) [최저임금 시행 목적]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옮(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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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34

며, 이때 ‘소비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고 제시(가구 생

계수준의 최저임금제 운영, 적절성)하고 있음.

□ 절대적 저임금의 평가기준

- 발제자 정책제안은 현행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받는 두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노동자)의 상황을 스케치하며, 최저임금제도 시행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음.

즉, 저임금 노동자 가구 지출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양육비: 교육비, 급식비) 조차 포

기해야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음. 대안으로 생계비가 고려된 최저임금 운영과 방식(절

대적 저임금 기준, 단신이 아닌 가구 생계비, 맞벌이 가구 고려, 필요 정보 제시 등)을

제안하고 있음.

2. 토론 논의 출발 - 문제의식

1) 노동조합의 임금요구

□ 임금 요구 출발

- 산업화 이후 조직 노동은 19세기 후반부터 사실 ‘생활임금’을 요구했음. 산업화 초기 저

임금과 착취노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당시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 영국은 1870년대 광산 노동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과정에서 표면화되었고, 미국은 1886년 미국노동총연맹(AFL) 설립

시기부터 생활임금을 강조했던 것임.

- 그 후 노동조합의 생활임금 요구는 최저임금운동을 태동시켰고 이후 두 운동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연계되었으며,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912년부터 제정된 각 주별

최저임금법에 영향을 미쳤음.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미국 노동자들의 의도와 달리 노동

자 권리로서 생활임금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음. 때문에 1920년대를 지나면서 최저임

금과 생활임금의 연계는 약화되었고, 최저임금운동은 생활임금이 아니라 공정임금의 개

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생활임금은 더 이상 효과적인 담론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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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동단체 임금요구

- 우리나라도 초기 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들이 높았으나,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생활임금보다는 최저임금이 주요 임금제도

로 인식되었음. 민주노총 강령(1995∼2015)에는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

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5항)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전노협 추구 목표 방향

선언문(1990.1.13)에서도 “노동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임금 확보,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1항)이 명시되어 있었음.5)

-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미식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빈곤 계층’(워킹 푸어 working poor)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

음. 우리나라의 경우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들이 증가하면

서 임금불평등이 고착화되었음. 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가 국가의 사회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제도임. 결국 최저임금은 소득과 임금불평등을 해고하기 위한 정책이지 고용정

책은 아니라는 것임.6)

2)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 제도화된 임금정책

- 주요 선진국가 대부분의 임금정책이 제도화 과정에서는 ‘노동시장 문제’(가구 내 일하

는 사람, 아동 수)와 ‘임금 수준 설정 방법’(절대적 측정 방법 :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

식/경제지표 활용 방법 : 단위임금 계산 방법, 역사적 비교방법, 상대적 소득 활용 방법)

이 주요 논쟁으로 나타나고 있음.7) 이번 토론회 목적과 발제자 또한 노동시장 상황과

5) 과거 한국노총 출범 초기 강령(1962)에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수호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한다”(2항)라고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5년 강령에서는 “완전고용과 생활임금의 확보, 노동시간의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3항)고 명시되어 있음.

6)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관련 논의는 이시균, 2013,「최저임금이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제19권 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35-64쪽. 김유선, 2012,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산업노동연구》, 제 20권 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29-259쪽의 자료를 참고할 것.

7)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가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해 온 독일도 새로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2015년부터 시행(8.5 유로). 반면에 북유럽 노르딕 5개국(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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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36

임금설정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임.

□ 최저임금 측정 몇 가지 기준들

-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의 최저임금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들이 차용되고 있음. 기본

생계비 측정은 ①장바구니 비용, ②주거비, ③지방세, ④교통비, ⑤양육비를 주요 항목

으로 포함하고 있음. 가구 기준도 4인 가구(성인 2인, 아동 2인: 취학, 미취학), 3인 가

구(성인 1인, 아동 2인: 미취학, 취학), 2인 가구(2인 성인), 1인 가구(1인 성인)로 가정하

고 생계비 산출하고 사회보장 혜택/적용 여부로 구분하여 산출(중위 소득 60%)하고 있

음.

- 이런 기준들을 발제자의 취지대로 반영한다면 ① 가계동향조사 각 가구 지출값의 합계

(빈곤기준선 적용 문제 논의 필요), ② 주거비(최소주거기준(36㎡) 실거래가 추정), ③

교육비(사교육비 수준과 금액), ④ 노동시간(전일제 근로자 월 209시간) 등이 논의 검토

될 필요성이 있음. 그 밖의 노동단체나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생계비 항목(약

10개: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사용비, 피복신발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

통통신비, 교양오락잡비, 비소비지출)들을 어떻게, 어떤 기준 등으로 포함할지도 아직

객관적(?)인 동의 수준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임.

[표1] 영국 런던의 가구 유형별 주당 생활비 책정(2012, 단위: 파운드)

[표2] 미국 메릴랜드주 가구 유형별 주당 생활비 책정(2012, 단위: 달러)

법정 최저임금제 자체 논의가 약함.

유자녀 부부 한부모 무자녀 부부 단독가구

장바구니 비용 213.95 162.21 128.37 100.09

주거 106.27 106.27 175.00 99.00

지방세 25.08 18.81 25.80 18.81

교통 60.65 30.32 60.65 30.32

보육 257.06 123.77 0.00 0.00

총계 663.01 441.38 389.10 248.22출처 : GLA Economics

성인 1명성인 1명

아동 1명

성인 1명

아동 2명

성인 1명

아동 3명성인 2명

성인 2명

아동 1명

성인 2명

아동 2명

성인 2명

아동 3명

식료품 242 357 536 749 444 553 713 904

보육비 0 621 992 1,362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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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37

3. 맺음말 - 나가면서

- 논쟁적으로 토론 주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면, 발제자 원고 취지와 내용에 거

의 대부분 동의하나 이젠 생계비 기준이 과연 임금정책에 맞는 것인지도 향후 질문을

던져야 함.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율로서의 무임금상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노동조합 차원에서 보면 해결해야할 숙제임. 예를 들어‘산업화 이후 남성 중심의 노동

운동(혹은 남성중심의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생계비를 요구했고, 이는 여성부불노동

의 제도화이자, 무임금으로 인한 남성에 대한 종속의 제도화이며, 결과적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규율해 온 불평등한 권력분배의 제도화’의 산물임.

-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생계비 문제가 최저임금의 논의에 추가적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

나 사실상 ‘가구 임금’의 기준이‘가족임금’인 대한민국 현실에서8) 임금제도가 자칫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장 1인이 일을 해서 가구(사실상 가족)를 ‘부양’하기 위한 방식은 여

성들을 ‘가족’이라는 틀 안에 종속시키는 규율을 생성할 수도 있음. 이러한 자본주의적

임노동 규율은 가사노동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임.

8) 과거 남성 중심 노동운동에서 제기된 발언들 “내가 일을 그만도고 싶어질 때마다 자신의 월급봉투에 의존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무임금상태와 종속은 남성들을 노동에 묶어놓는 기능도 동일하게 통제의 메커니즘이었음.

의료비 144 419 441 420 301 408 379 392

주거비 964 1,277 1,277 1,650 1,091 1,277 1,277 1,650

교통비 318 618 712 764 618 712 764 777

기타 94 208 262 344 154 195 217 253

필요소득(월, 세후) 1,762 3,500 4,220 5,289 2,608 3,145 3,350 3,976

필요소득(연, 세후) 21,144 42,000 50,640 63,468 31,296 37,740 40,200 47,712

세금(연간) 3,371 6,696 8,073 10,118 4,989 6,017 6,409 7,606

필요소득(연, 세전) 24,515 48,696 58,713 73,586 36,285 43,757 46,609 55,318출처 : Glasmeier(n.d.) http://livingwage.mit.edu/state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