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swu · 2017. 8. 25. · P9 qr= ¸Ïã Mh õ&ã #¸ :12 2" Ê3\ V©Ë:TU"N " Ê3#\...

16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장 제2장 연구업적평가

Transcript of 제1장 총 칙 - swu · 2017. 8. 25. · P9 qr= ¸Ïã Mh õ&ã #¸ :12 2" Ê3\ V©Ë:TU"N " Ê3#\...

  • 교수업적평가규정 ◀ 3-2-4~1 ▶

    교수업적평가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수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본 대학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교수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지칭한다.

    제2조(원칙) 연구, 교육, 봉사 등 교수의 활동 영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며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모든 평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하에 정량평가제를 적용한다.

    제3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교수업적평가제 시행을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지원실장을 포함한 총장이 임

    명한 14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구성이 학문분야별로 고른 분포가 되도

    록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평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평가대상기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평가절차) ①교수는 해당 평가대상기간의 업적현황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매년

    2월말까지 교무처 연구지원팀을 거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이 기한내 실적물

    원본이나 게재/전시/발표 예정증명서, 계약서, 위촉장 등 해당 업적에 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

    지 않은 업적은 일단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본 규정 제7조 2항의 절차에 의해 추가 평가한

    다.

    ②업적 해당업무에 관한 분장은 연구영역은 교무처 연구지원팀에서 담당하며, 교육 및 봉사영

    역은 해당부서에서 항목별로 각각 담당한다.

    ③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현황표와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3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고, 개별 교수에게 통보한다.

    ④업적물 원본 대신 게재/발표/전시 예정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업적 승인을 받은

    경우, 업적물 원본이 정해진 기한(2월말 또는 8월말)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업적 승인은 자

    동 취소되며, 재임용 및 승진예정자의 경우, 재임용 또는 승진이 자동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

    다.

    제 2 장 연구업적평가

    제6조(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①연구업적 평가는 학술연구와 관련한 논문, 저서, 학술연구보

    고서, 학술회의활동, 창작, 수상, 산학협력 등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과 평가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의 선수․지도자․심판, 실기, 수상업적, 미술대학의 전시회 출품, 디

    자인프로젝트 및 예술품 제작, 수상 등의 업적은 [별표 2]와 같이 별도로 평가한다.

    ③ [별표1]에서의 학술지는 학회지를 포함한다.

  • ◀ 3-2-4~2 ▶ 교수업적평가규정

    ⑥자연과학대학의 의류학과의 전시회 출품, 예술품 제작, 수상 및 원예생명조경학과의 조경계

    획 및 설계, 수상 등의 업적과 사회과학대학 언론영상학부의 공인된 영상매체작품 업적은 [별

    표2]의 미술대학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평가대상업적의 발표시기) ①발표시기는 발간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발간일은 전년

    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이나 평가 당시에 최종 실적물이 미비된 것은 발간기관의 게

    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단, 발간일 이내에 최종실적물이 나오지 않는 경

    우 해당업적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②전년도 평가에서 누락된 업적은 추가 평가하여 해당년도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추가 업적 인정이 이미 이루어진 해당 교원의 승진 또는 재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제8조(중복인정 금지) 동일한 내용의 논문, 저서, 학술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창작, 특허,

    전시회출품 및 예술품 제작 분야의 업적은 중복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부

    여한다.

    제9조(공동연구) ①연구영역 중 논문, 학술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특허, 예술품 제작, 수

    상분야의 공동연구 업적의 점수 환산은 단독은 100%, 2인 70%, 3인 50%, 4인 30%, 5인

    이상은 20%로 한다. 단,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업적점수 환산은 단

    독 100%, 2인 90%, 3인 70%, 4인 50%, 5인 이상은 (100/N)+20%로 한다.

    ②저서와 창작, 전시회 발표의 경우에는 1/N(단, 10인 이상의 경우는 1/10)을 업적 점수로

    인정한다.

    ③교외연구비 수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점수의 2/(연구자수+1)를, 공동연구자는 1/

    (연구자수+1)을 업적 점수로 인정한다.

    ④논문, 학술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교외연구비 수혜의 경우 연구보조원은 연구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구보조원의 인정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연구논문 평가) ①논문게재지는 학술지의 국내ㆍ외 학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배점에 차

    등을 둔다.

    ② 국제저명학술지 I은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선정한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를 의미한다.

    ③ 국제저명학술지 II는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선정한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된 학술지를 의미한다.

    ④SCOPUS학술지는 Elsevier사에서 제공하는 SCOPUS DB에 등재된 학술지를 의미한다.

    ⑤기타 국제학술지는 국외 학회에서 외국어로 발간한 학술지로서 국제저명학술지 및

    SCOPUS학술지 등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학술지 중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한다. 단, 국제적인 외국어 학술지 목록 구성이 어려운 학문 분야(예:국학분야)에 대해

    서는 별도의 목록을 구성하여 국제저명학술지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국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기타국내학술지, 대학

    연구소논문집, 기타논문집,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한다.

    제11조(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연구업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논문분야의 업적은 발표된 학술지 또는 학회지의 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학술지 또는 학회지

    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교수업적평가규정 ◀ 3-2-4~3 ▶

    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는 매년 한국연구재단에서 평가 발표된 학

    술지를 말한다.

    2. 기타국내학술지는 국내학회에서 심사를 거쳐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학회지를 말한다.

    3. 대학연구소논문집은 대학부설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을 말한다.

    4. 기타논문집은 기념논문집, 타대학논문집, 대학원논문집, 교내전공․학과 또는 부설교육

    (연구) 기관에서 자체 발간되는 논문지를 말한다.

    ②저서분야의 업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전공분야의 국외전문학술저서란 ISBN과 200page 이상의 분량을 갖춘 국외저명출판

    사 간행 전문학술서적으로 교수업적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이다.

    2. 전공분야의 국내전문학술저서란 ISBN과 200page 이상의 분량을 갖춘 국내저명출판

    사 간행 전문학술서적으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이다.

    3. 전공분야의 대학교재/교양저서란 ISBN과 150page 이상의 분량을 갖춘 국내저명출

    판사 및 대학출판사 간행 전공분야 서적으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이

    다.

    4. 학술번역서/문학작품단행본은 ISBN과 150page 이상의 분량을 갖춘 국내저명출판사

    및 대학출판사 간행 전공분야 서적으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이다.

    5. 편저는 여러 사람의 논문 및 이론들을 모아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6. 학술자료집은 전공분야 학술 및 강연 자료, 색인․초록․해제집․컴퓨터메뉴얼, 시청각

    자료, 주석판 등을 말한다.

    7. 일반서적에는 비전공 분야의 저서도 포함된다.

    8. 증보․개정판은 해당 항목 업적 점수의 30%를 인정한다.

    9. 100page 이하인 저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별도

    심의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저서의 해당 항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학술연구보고서는 연구기간이 만료된 최종 연구결과물로서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비 지

    원으로 수행된 외부 연구 과제에 국한하며 연차보고서는 제외된다. 학술연구보고서는 정

    부 및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국제(국내) 표준안 채택, 연구보고서A, 연구보고서 B로 구분된다.

    연구보고서 A유형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중앙관리를 적용받은 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보

    고서를 말하며, B유형은 A형 이외의 연구과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④학술회의 활동 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제학술회의 발표는 공인된 국내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 학술대

    회,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등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학술발

    표 논문집(proceeding)에 전문(full text) 또는 초록이 게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

    는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2. 국내학술회의 발표는 공인된 국내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 학술대회,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등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학술발표

    논문집(proceeding)에 전문(full text) 또는 초록이 게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3. 삭제

    4. 교내ㆍ외 공인 세미나ㆍ학술회의ㆍ토론회 발표는 위 1, 2에 해당되지 않는 논문발표를

  • ◀ 3-2-4~4 ▶ 교수업적평가규정

    말한다. 단, 교내의 인정 범위는 일반부설연구소에서 개최되는 학술세미나, 워크숍, 세

    미나로 해당기관이 공식 통보한 명단에 한하여 인정한다.

    ⑥정기간행물 기고는 인지도가 높은 전국규모 일간지/주간지/월간지 또는 국가기관 및 인지도

    가 높은 공인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심의하여 인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특허는 본교 산학협력단을 출원인으로 하는 국내외 발명특허등록, 컴퓨터소프트웨어등록, 신

    품종등록, 실용신안특허(등록유지결정), 디자인(등록유지결정) 등으로서, 국내외에서 특허권이

    최종 등록된 것에 한하며, 국내특허가 국제특허로 출원, 등록되는 경우에는 국내특허로 취득한

    점수는 차감하고 인정한다.

    ⑧기술이전은 특허, 노하우 등 지적 재산의 외부 기술 이전을 통해 학교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를 말한다.

    ⑨전시회 출품 및 예술품 제작 분야 업적의 경우, 실적물 원본이나 작품 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교외연구 업적은 본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등록되어 연구비가 중앙관리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 3 장 교육업적평가

    제12조(평가항목 및 기준) 교육업적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교육업적평가의 세부사항) 교육업적은 강의분야, 논문지도, 학생지도, 교육관련 수상,

    학부교육 선진화 활동을 평가한다.

    ①강의분야 평가는 강의평가, 강의시간, 대형강의, 강의계획서 제출, 가상강의 개설, 학생면담

    시간 공지, 직전년도 중간/기말 시험문제 공개, 강의록 공개, 영어강의,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러닝(S-L) 교과목 운영, 공개강의, 수업촬영 및 분석, 교양과목 개설 등을 평가

    한다.

    1. 강의평가

    가. 강의평가는 학부에 개설된 전과목(교양 및 전공)의 강의를 대상으로 한다. (단, 각 대

    학원 소속으로 임용된 교수는 대학원 강의를 포함한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일부학생들의 자의적 평가에 의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한 강좌에서 낮은 강의평점

    10%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강의평가는 학기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라. 팀티칭 과목의 강의평가는 4주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만 본인의 강의평가점수

    로 산정한다.

    마. 교무위원으로 대학원 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본인의 최근 3년간의 강의평가 평균점

    수를 부여한다.

    2. 강의시간

    가. 강의시간은 학점수에 따라 계산하며 학기별 담당시수×5점으로 평가한다. 단, 보직 수

    행 및 계약직 전임교원의 책무로 인한 강의시수 경감의 경우 기본시수로 인정한다.

    나. 2인 이상이 참여한 강의시간은 강의참여시간수를 총강의 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교수업적평가규정 ◀ 3-2-4~5 ▶

    다.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강의시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기본시수로 인정한다.

    3. 대형강의 : 대형강의는 수강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인정한다.

    120명이상 : 학점수 × 5

    80명이상 -120명 미만 : 학점수 × 4

    60명이상 - 80명 미만 : 학점수 × 3

    팀티칭의 경우, 계산된 점수에 1/n로 점수를 산출한다.

    4. 강의계획서 제출 : 개설한 모든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제출 기간 내에 입력한 경우, 학기

    당 1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5. 가상강의 개설 강좌 : 가상강의를 개설하여 정규 강좌를 1과목이상 담당한 경우 학기당

    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6. 학생면담시간 공지 :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이상을 학생면담시간으로 공개하여 운영할 경

    우, 학기당 1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7. 직전년도 중간/기말 시험문제 공개 : 강의계획서에 직전년도 시험문제를 공개한 경우 강

    좌당 시험횟수x3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단, 강좌당 시험횟수는 2회까지만 인정한다.

    8. 강의록 공개

    가. 홈페이지에 내․외부구성원에게 공개하는 외부공개와 가상강의시스템에 학생에게 공개

    하는 내부공개로 구분된다.

    나. 외부공개일 경우, 강좌 당 10점, 내부공개일 경우 강좌당 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다. 주차별 강의계획서/강의노트/강의동영상 중 2종류 이상을 공개하고, 한 학기 강좌 주

    차별 분량 중 최소 2/3이상 공개한 경우를 인정한다.

    9. 영어강의 : 영어강의에 대하여 강좌당 50점의 점수를 인정하며, 연간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영어강의에서 외국인교원 및 외국인 초빙분야로 임용된 자의 영어강의, 영어영문

    학과의 전공강의, 교양영어강의는 제외한다.

    10.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 : 교수학습연구원의 교수법 특강, 교수법 워크숍, 교수법 세

    미나 등 교수법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1회당 5점의 점수를 인정한

    다.

    11. 서비스-러닝(S-L) 교과목 운영 : 강좌 개설 및 운영에 대하여 강좌당 30점의 점수를 인

    정한다.

    12. 공개강의 : 공개강의 실적에 대하여 1회당 2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단, 과목당 1회까

    지만 인정한다.

    13. 수업촬영 및 분석 : 교수학습연구원에 수업촬영 및 분석을 의뢰한 실적에 대하여 1회당

    2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단, 과목당 1회까지만 인정한다.

    14. 교양과목 개설 : 교양과목 개설시 강좌당 10점의 점수를 인정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바롬교양대학 소속 교원의 개설 강좌는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러닝 교과목

    등 별도 인정되는 업적은 중복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부여한다.

    ②논문지도교수 평가는 석사 수x10, 박사 수x3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③학생지도 분야는 학부 전공학생지도․면담, 학부 기타학생지도․면담, 취업그룹 진로지도,

    동아리․소학회․세계문화체험지도 등을 평가한다.

    1. 학부 전공학생지도․면담 : 학기당 전공 담당 학생에 대하여 면담한 실적을 1회에 2점의

    점수로 인정하며, 학생지원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기당 100점을

  • ◀ 3-2-4~6 ▶ 교수업적평가규정

    초과할 수 없다.

    2. 학부 기타학생지도․면담 : 학기당 미배정된 학생에 대하여 면담한 실적을 1회에 2점의

    점수로 인정하며, 학생지원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연간 100점을 초

    과할 수 없다.

    3. 취업그룹 진로지도는 전공별 학부학생의 취업그룹에 대한 진로지도를 한 경우 학기당 10

    점을 부여한다.

    4. 동아리, 소학회, 세계문화체험, 적성계발트랙,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 사제동행 학술연

    구 프로그램 지도교수는 학기당 1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④ 정부정책사업은 티칭포트폴리오 구축, ACE사업 관련 교과목 개설 등을 평가한다.

    1. 티칭포트폴리오 구축 :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교수방법, 학습자 분석, 학업성취평가방

    법, 수업성찰보고서 등을 포함한 티칭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경우 강좌당 1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2. ACE사업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Honors Project, 창의적 PBL, 전공인턴십, 기

    업맞춤형 과목, 블렌디드러닝 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경우 강좌당 10점의 점수를 인

    정한다.

    제 4 장 봉사업적평가

    제14조(평가항목 및 기준) 봉사업적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봉사업적평가의 세부사항) 봉사업적은 교내․외 봉사 및 봉사관련 수상, 산학협력 봉사

    활동을 평가한다.

    ①교내봉사

    1. 교내 보직별 봉사점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2. 연구센타소장은 교내의 평가심사를 거쳐 그 존속을 인정받은 연구센터에 한하여 위원회

    위원급으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3. 보직이 중복될 경우, 상위보직의 점수만을 인정하여 평가하며 이는 교외봉사의 학회 및

    기타 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경력 인정은 본 대학교「위원회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 위원회에 국한하며 보직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경력은 제외한다.

    5. 교내 정책/특정연구과제 참여 업적은 교내 특정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 또

    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 입시(신입/편입) 전형 또는 설명회 참여는 신입 또는 편입 전형 업무에 참여하거나 입시

    관련 행사에 참여한 횟수별로 업적 점수를 인정한다.

    7. 교내봉사 업적의 경우, 해당 부서에 공식 통보한 명단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교외봉사

    1. 정부관련 위원회 위원 참여는 위촉장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교육, 사회, 문화단체 봉사는 특강,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포괄한다.

    3. 법인단체 임원 봉사 업적의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위촉기간이 명시된 증빙자료가 제

    출되어야 한다.

  • 교수업적평가규정 ◀ 3-2-4~7 ▶

    ③봉사의 경우, 기준한 항목이외의 실적도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1년을 초과한 업적의 점수계산) 봉사의 점수계산은 1년 단위로 하되, 평가대상기간을

    초과한 업적의 점수계산은 월별로 계산하여 각각 해당연도의 점수에 산입한다.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7조(승진․재임용에 적용) 교수업적 평가결과는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제18조(교수의 구분) ① 교수는 일반교수와 교육집중교수로 구분한다. 교육집중교수의 선택은

    매년 3월 1일 전에 교무처 연구지원팀에 신청하여, 신청 결과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보고한

    다.

    ② 평가대상기간 중 교수의 구분을 달리 선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수 구분의 소요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재임용 및 승진에 필요한 소요점수가 된다. 단, 교수의 구분 선택은 동 직급에 대한 승

    진 평가대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제19조(연간소요점수) ①제18조의 교수구분별 연간 소요총점, 업적분야별 소요점수 및 책임시

    수는 [별표 4]와 같다.

    ②교수구분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요총점 이상의 점수 및 영역별 소요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③ 신임교원의 첫 승진에 필요한 연간 소요점수 중 봉사항목의 점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교원의 재임용 또는 승진에 필요한 연간 소요점수에서 교육영역의 마지막 학기 점수는 적용

    하지 않는다.

    제20조

    제21조(연구년 및 휴직기간중의 업적평가) ①연구년 기간중의 업적평가는 연구영역만 평가한

    다.

    ②휴직기간중에 발표된 연구 업적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되, 그 기간은 평가대상기간에 합산하

    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제도) 교수의 연구 및 교육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내외 봉사를 장려하기 위해 평가

    우수 교수에 대한 보상제도를 둔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23조(주요 보직교수의 연구업적 경감조치) 교무위원급 보직 일반 교수는 보직 재직 기간중

    [별표4]의 연구영역 소요점수의 50%를 경감하되, 보직 재직기간 1년 후 실적을 대상으로 한

    다.

    제24조(재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수

    업적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재심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재심시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교수 본인의 출석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규제조항) 규정된 최저소요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각 영역별 소요점수 미달자는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2.

    3.

  • ◀ 3-2-4~8 ▶ 교수업적평가규정

    부 칙

    ⑴ (시행일) 이 업적평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②항, 제11조 1.3.4개정

    ) (제3조 ②항, 제5조①, ②항, 제11조 3호, 4호 개정, 제11조 7호 신

    설, 제13조 1호 다 개정, 라 신설, 2호 가 개정, 다 삭제, 제14조 1호 개정, 2호 삭제, 3호

    내지 4호를 2호 내지 3호로 변경하고 4호 신설 )

    ⑵ (연구실적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자를 전후로 심사기간이 나뉘는 경우 연구실적의 평

    가는 [별표 3]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하며 교육 및 봉사항목은 시행일자 이후의 것만 평가

    한다.

    단, 1999년도 승진, 재임용심사 대상자는 1998년 9월 1일부터 업적평가를 시행한다.

    ⑶ (초임 재임용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9월 1일 이전에 부임한 교원 중 초임 재임

    용 대상교원은 [별표 3]의 일반 재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부 칙

    ⑴ (시행일) 이 업적평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7조 개정

  • 교수업적평가규정 ◀ 3-2-4~9 ▶

    삭제, [별표 5]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④항 개정)

    (2) (시행일) 이 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의 2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3조, [별표 1-2] 개정)

    (2) (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7학년도 1학기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표1-2의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업적평가점수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3조 1항 1호 가, [별표 1-2] 개정

    )

    (2) (표 1-2의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업적평가점수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별표5 개정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6조 ⑤항, 별표2, 별표5 개정

    )

    (2) (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학년도 1학기 승진 및 재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4호, 별표1 개정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2항, 제5조, 제6조 개정, 3, 4

    항 삭제, 제9조 ∼ 25조 개정 및 조변경, 제25조 2, 3항 삭제, 별표1, 별표1의 2, 별표4 개

    정 )

    (2) (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이후 업적에 대해서만 적용

    한다.

  • ◀ 3-2-4~10 ▶ 교수업적평가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3항 개정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1항 개정, 동조 제2항 신설,

    동조 제3항 삭제,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항번호 변경, 제10조 제2

    항 개정, 동조 제3항 신설,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항번호 변경, 제

    11조 제5항 삭제, 동조 제10항 개정, 제20조 삭제, [별표 1] 1, [별표 2] 1, 2 개정, [별표

    5] 삭제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7항 개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봉사영역 교내봉

    사 항목 중 대학로캠퍼스 아카데미 강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 제7

    조제1항, 제13조, 제13조제1항제9호 및 제14호,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개정,

    제13조제4항 신설, 제15조 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21조제1항, [별표 1]의 1,

    2, 3 개정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개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6조제6항, 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동조동항제3호 삭제, 제11조제4항제4호, 동조제7항, 제19조제3항, [별표 1]의

    1, [별표 2]의 2 개정 )

    제2조(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제3항은 2013학년도 1학기 승진/재임용 대상자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교수업적평가규정 ◀ 3-2-4~11 ▶

    [별표 1]

    일반전공의 평가항목 및 기준1. 연구영역

    분야 항목 점수

    논문

    국제저명학술지Ⅰ(AHCI, SSCI, SCI)

    국제저명학술지Ⅱ(SCIE)

    SCOPUS 학술지

    기타국제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기타국내학술지

    대학연구소논문집

    기타논문집

    박사학위논문

    1,200

    960

    500

    360

    400

    360

    150

    160

    80

    400

    저서

    전공분야의 국외 전문 학술저서

    전공분야의 국내 전문 학술저서

    전공분야의 대학교재ㆍ교양저서

    학술번역서ㆍ문학작품단행본

    편저ㆍ학술자료집ㆍ사료편찬집ㆍ수험서ㆍ사전편찬

    일반서적

    800

    400

    260

    260

    160

    100

    학술연구보고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국제(국내)표준안 채택

    연구보고서 A

    연구보고서 B

    80

    80

    40

    20

    학술회의활동

    국제 학술회의(전문 또는 초록 게재) 발표

    국내 학술회의(전문 또는 초록 게재) 발표

    교내외 공인 세미나/학술회의/토론회 발표

    교내외 학회/학술회의/토론회 사회/좌장/토론자

    200

    100

    20

    10

    창작문예지 기고 1회

    정기간행물 기고(비평, 서평, 평론, 리뷰) 1회

    40

    20

    연구관련 수상

    국제학회 및 단체에서 수상

    국내학회에서 수상

    국가 공인단체에서 수상

    140

    100

    140

    산학협력

    특허

    국외발명특허등록

    국내발명특허등록

    신품종등록

    컴퓨터소프트웨어 등록

    실용신안특허(등록유지결정)

    디자인등록(등록유지결정)

    800

    400

    300

    100

    100

    40

    기술이전이전료 100만원당

    기술이전 실적

    10

    10

    교외연구

    교외연구과제 신청

    교외연구 우수 결과물 선정

    교외 연구비 100만원당

    10

    20

    2

  • ◀ 3-2-4~12 ▶ 교수업적평가규정

    2. 교육영역

    분야 항목 점수 연간상한

    강의

    강의평가

    (정규)학기당

    175 +

    [(본인강의평점평균-단과대학평점평균)×100]

    강의시간 (정규)학기당 (담당시수)×5

    대형강의(120명이상)

    대형강의(80명이상 - 120명미만)

    대형강의(60명이상 - 80명미만)

    학점 수 × 5

    학점 수 × 4

    학점 수 × 3

    강의계획서 제출 (정규) 학기당 15

    가상강의 개설 강좌 (정규) 학기당 5

    학생면담시간 공지 (정규) 학기당 15

    직전년도 중간/기말 시험문제 공개 (정규) 강좌 수 x 시험 횟수 x 3

    강의록 공개외부공개일 경우 강좌 수 x 10

    내부공개일 경우 강좌 수 x 5

    영어강의 강좌당 x 50 100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 1회당 5

    서비스-러닝(S-L) 교과목 운영 강좌당 30

    공개강의 1회당 20

    수업촬영 및 분석 1회당 20

    교양과목 개설 강좌당 10 20

    논문지도 석․박사배출석사 수 × 10

    박사 수 × 30

    학생지도 학부 전공학생지도․면담(정규) 학기당

    담당학생 면담 1회당 2점

    학기당

    100

    학부 기타학생지도․면담(정규) 학기당

    면담 1회당 2점100

    취업그룹진로지도 (정규) 학기당 10

    동아리, 소학회, 세계문화체험,

    적성계발트랙, 사제동행 독서 프로

    그램, 사제동행 학술연구 프로그램

    지도교수

    학기당 10

    국가단체에서 수여한 교육 관련 수상 50

    정부정책

    사업

    티칭포트폴리오 구축 강좌당 10

    ACE사업 관련 교과목 개설 강좌당 10

  • 교수업적평가규정 ◀ 3-2-4~13 ▶

    3. 봉사영역

    분야 항목 점수

    교내봉사

    대학원장, 학․처장 1년 100

    부장급 1년 70

    전공주임, 학과장, 위원회 위원장급 1년(총장 임명) 50

    위원회 위원급 1년(총장 임명) 20

    부속교육기관․대학로캠퍼스 아카데미 1강좌 10

    사회봉사 지도교수 1회 20

    취업정보 및 기회제공

    - 취업정보 제공 실적 1건

    - (취업)기업체 방문 실적 1건

    - 연고기업 취업 실적 1건

    10

    10

    20

    교수회의 참석 1회 10

    교내 특정/정책과제 참여 1건 10

    입시(신입/편입) 전형 또는 설명회 참가 1회 5

    교외봉사

    국제학회 임원 1년(국제 표준화 임원 활동) 30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1년 30

    국내학회 임원 1년 20

    국내학술지 편집위원 1년 20

    정부관련 위원회 위원 1년(국내 표준화 회의 활동) 20

    법인단체 임원 1년(총장 사전 승인 필요) 20

    학술지논문, 타교대학원 논문 심사 1편 10

    과제평가․선정심사 1편 10

    고시 출제 채점 1건 10

    교원연수 참여 1건 10

    공인된 국제대회/국제전심판/심사위원 1회(미술/체육) 30

    공인된 국내전국규모대회/전시회 심판/심사위원 1회(미술/체육) 20

    봉사관련수상국가단체에서 수여한 상 30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20

    산학협력

    봉사활동

    산학연 자문위원 1년 10

    교육, 사회, 문화단체 봉사(특강, 기고, 방송출연 등) 1건 10

    정부기관, 공공단체, 기업체업무평가 또는 자문 1건 10

  • ◀ 3-2-4~14 ▶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 1의 2]

    교내보직별 봉사점수

    항 목 해당보직 점 수

    대학원장,

    학․처장(1년)대학원장, 학장, 처장 100

    실․부장급(1년)

    교목실장, 연구지원실장, 경력개발원장, 대외협력홍보실장, 학부

    장, 국제협력부장, 바롬교육부장, 도서관장, 외국어교육원장, 정보

    통신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보육교사교육원장, 아동연구원장,

    학보사․방송국 주간, 박물관장, 교수학습연구원장, 특수치료전

    문대학원 책임교수, 교육․사회복지․기독교 대학원책임교수, 자

    율전공학부학부장, 산학협력단장

    70

    학과장급(1년)

    전공주임교수, 학과장, 연구소장, 기숙사 사감, 공동기기실책임교

    수, 바롬교육 책임교수, 교직․평생교육 책임교수, IT국제교육인

    증센터장, 교양영어책임교수, 자율전공학부학사지도책임교수, 위

    원회 위원장, 산학협력부단장, 교양과정책임교수

    50

    위원회 위원급(1년) 연계전공 주임교수, 연구센터 소장, 위원회 위원 20

    [별표 2]

    특수전공 연구영역 평점

    1.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업적내용 항 목 점수

    선수·지도자·심판

    국제대회 입상

    국내전국대회 입상

    국제자격증취득

    국내자격증취득

    140

    40

    140

    40

    체조·무용 등의 실기

    연구 발표 1인 주관

    연구 발표 2인 주관

    연구 발표 3인 주관

    연구 발표 4인 이상 주관

    200

    140

    100

    100

    수상

    국제기구 표창 및 훈장 수여

    정부 표창 및 훈장 수여

    국내공인단체 표창 수여

    200

    140

    60

  • 교수업적평가규정 ◀ 3-2-4~15 ▶

    2. 미술대학

    업적내용 항 목 점수

    전시

    외부 기획, 초대, 기금(주1) 개인전

    개인전

    외부 기획, 초대, 기금 다수작출품전(주2)

    다수작출품전

    외부 기획, 초대, 기금 국제단체전(주3)

    국제단체전

    외부 기획, 초대, 기금 단체전

    단체전

    1,000

    800

    500

    400

    400

    250

    250

    200

    디자인프로젝트 및

    예술품 제작

    공인된 산학협동프로젝트 작품(주4)

    기업의뢰 및 외부위촉에 의한 디자인설계 및 예술품 제작(주5)

    350

    200

    수상

    공인된 국제 공모전 최고상

    공인된 국제 공모전 수상

    공인된 국내 공모전 최고상

    공인된 국내 공모전 수상

    미술관계 훈장

    500

    400

    400

    250

    200

    기타

    국제급 전시기획 커미셔너(큐레이터)

    국내급 전시기획 커미셔너(큐레이터)

    일반급 전시기획 커미셔너(큐레이터)

    500

    350

    200

    주1) 외부 기획, 초대 전시는 학교 외부의 미술관, 전문화랑, 예술관련단체 및 실험적 대안공간 등에 의해 기

    획되거나 또는 초대를 받아 진행되는 전시를 의미하며, 기금 전시라 함은 문화관련 재단이나 위원회로부

    터 500만원 이상의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전시를 의미한다. 외부 기획, 초대, 기금 전시는 기획, 초대,

    기금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2) 다수작출품전은 3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한 전시를 의미한다.

    주3) 국제전은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내 및 국외 전시를 의미한다.

    주4) ‘공인된 산학협동 프로젝트’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디자인프로젝트를 의미

    함.

    주5) ‘기업의뢰 및 외부위촉에 의한 디자인설계 및 예술품 제작’이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은 디

    자인 프로젝트 및 예술품 제작을 의미함. 외부의뢰 및 위촉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별표 3] 삭 제

  • ◀ 3-2-4~16 ▶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 4]

    교수구분 영 역 소요점수(년) 책임시수

    일반교수

    교 육 500

    연간 18학점연 구 400

    봉 사 100

    총 점 1,000

    교육집중교수

    교 육 700

    연간 18학점연 구 200

    봉 사 100

    총 점 1,000

    주1) 교육집중교수의 자격요건

    1) 정년제 전임교원 중 최초 임용후 2년이 지난 교원으로서 최근 4학기(2년)의 강의평가 평균이 소속단

    과대학 상위 80%이내인 교원

    2) 계약제 및 비정년제 전임교원은 교육집중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3) 2학기부터 연구년을 수혜받거나 2학기 연구년 복귀 교원의 경우, 연간소요점수의 1/2을 충족하는 것

    을 조건으로하여 교육집중교수를 신청할 수 있다.

    주2) 계약제 및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임용계약에 정한 것으로 한다.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