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와 명예훼손: 진실 오신(誤信) 상당성 법리와 중립보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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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팩트체크와 명예훼손: 진실 오신(誤信) 상당성 법리와 중립보도 면책특권을 중심으로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국문 초록 201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이 되거나 민·형사상의 고소가 제기되었다. 특히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 내지 소송의 위협을 가하는 자가 주로 공인(公人)들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공직자, 정 치인 등 공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자나 언론사는 사인 (私人)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보다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인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은 언론사와 기자에게 심각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며, 언론인은 공인과 관련된 추후 보도에서 자기검열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팩트체크 기사는 명예훼손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공인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된 ‘진실 오신(誤信)의 상당성’ 및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법리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 오신 상당 성’ 및 ‘악의성’의 법리가 법원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법원칙 본래의 취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공인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의 경우 ‘진실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팩트체커가 검증을 위해 공인의 명예 훼손적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 ‘전문(傳聞)보도의 법칙’에 따라 언론은 원칙적으로 원(原) 발언자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영미법상의 ‘중립 보도 면책특권(neutral report privilege)’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팩트체크와 명예훼손의 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진실 오신의 상당성’ 법리의 확대가능성 및 그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진실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를 보완할 수 있 는 ‘중립보도 면책특권’을 검토하고 이러한 면책특권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키워드: 팩트체크, 명예훼손, 공인, 진실 오신 상당성, 중립보도 면책특권, 공정보도 면 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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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체크와 예훼 : 진실 오신(誤信) 상당 법리와 중립보도 책특

중심 로

란 (한 언 진 재단, 연 원)

문 록

2017 통 거과 에 다 트체크 사에 해 언 재 원 에 재신청

거나 민· 사상 고 가 었다. 특 트체크 사에 해 재신청 내지

송 가하는 가 주 공 ( 人)들 라는 심각한 다. 공직 ,

등 공 언 사 상 훼 송 할 경우 나 언 사는 사

(私人) 하는 훼 송보다 담 에 없다. 결 공 에 한

훼 송 언 사 에게 심각한 축효과 생시키 , 언 공 과

추후 보도에 검열 시도하게 가능 높 진다. 그 다 트체크

사는 훼 어떻게 보 것 가. 공 에 한 훼

송 경우 법원 결 통해 립 ‘진실 신(誤信) 상당 ’ ‘ 거나

상당 공격’ 법리 보 것 다. 그러나 ‘진실 신 상당

’ ‘ ’ 법리가 법원에 용 어 사용 법원 본래 취지 하게

만들고 , 공 언 검증하는 트체크 사 경우 ‘진실 신 상당 ’

법리 는 보 어 운 경우도 나타나고 다. 트체커가 검증 해 공

훼 언 그 보도한 경우 ‘ (傳聞)보도 법 ’에 라 언 원

원( ) 언 마찬가지 책 하 다. 러한 경우 미법상 ‘ 립

보도 책특 (neutral report privilege)’ 용가능 검토해볼 필요 다.

연 에 는 트체크 훼 계 검토하는 한편, ‘진실 신 상당 ’ 법리

가능 그 한계 살펴본다. 한 ‘진실 신 상당 ’ 법리 보 할

는 ‘ 립보도 책특 ’ 검토하고 러한 책특 한 용 가능 모색한다.

키워드: 트체크, 훼 , 공 , 진실 신 상당 , 립보도 책특 , 공 보도

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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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근 계 페 크 스(fake news) 내지 허 보(disinformation)가 사

각 고 다. 라 에 난 하는 각 허 보에 하 한 편

언 내용 사실 검증하는 트체크(fack-check)도 크게 주목 고 다. 미

듀크 학 듀크 리포 스 랩에 , 2014 44개 트체크 2018 2월

재 149개 그 가 3 상 증가했다(Stencel & Griffin, 2018). 나 2017 한 해에

만 35개 새 운 트체크 동 시작했다. 처럼 근 행하고 는 트체크는

통 언 당연 해 할 행하는 에 단 한 트 니라, 용

말 사실 가 규 하는 맞춰진 새 운 모 트체크 뜻한다. 라

언 언 내용에 한 검증에 맞춰지고 언 내용 진실 여 에 해 단

내리게 므 트체크는 고스란 송 에 출 에 없다. 검증 상

는 신 언 거짓 라고 경우 타 에 해 주어지는 신 사 평가

(reputation)에 는 타격 에 없 다.

한 에 도 2017 통 거과 에 다 트체크 사에 해 언 재 원 에

재신청 거나 민· 사상 고 가 었다. 트체크 내용에 허 가 거나 심

각한 가 다 당연 언 재법상 보도나 보도 청 상 어 할 것

고, 법 에 도 그 한 민사 · 사 책 다루어 할 것 다. 그러나 는 러한

트체크 사에 해 재신청 내지 송 가하는 가 주 공 ( 人)들 라는

다. 공직 , 등 힘 는 공 언 사 상 훼 송 할 경우

나 언 사는 사 (私人) 하는 훼 송보다 욱 담 에 없다. 결

공 에 한 훼 송 언 사 에게 심각한 축효과(chilling effect) 생시키

, 언 공 과 추후 보도에 검열(self-censorship) 시도하게 가능

높 진다(Barendt, 1997).

실 언 들 상 한 뷰에 언 들 힘 는 공 에 해 보도할 경

우 송 직 거나 간 사 내용에 해 나

는 경우가 다고 답했다( 란· 민 · 지 , 2017). 는 나 공직

들 경우 신에게 리한 보도 그냥 지 송 통하여 복하는

한편 후 사에 한 막 하 는 것 다. 과거에도 송사 상 한 공

훼 송 보도나 쇄하는 단 사용 었다( 승 , 2007).

한 공 에 한 법원 단 지 송에 한 움 해 언

사 매우 요한 공 사 에 한 보도 충 하지 못한다는 도

지 었다( 재진, 2018).

그 다 공 언 검증하는 트체크 사는 훼 송 험에

욱 출 에 없 것 다. 라 언 보 하고 공 당한 송

트체커 보 하 해 는 법리 가 필요하다. 한 에 도

량에 언 욱 게 보 하는 쪽 나 가고

는 하지만, 는 격 언 보다 우 에 는 상도 목격 고 에

언 보장하 한 법리는 욱 탄탄하게 마 필요가 다.1)

1) 특 언 보도에 한 상 해 사건에 법원 언 보다 격 보 에 과다하게

한다는 어 다(심 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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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에 훼 법 각사 진실 신 상당 법리 해볼 필요

가 다. 언 트체크 내용 공 한 것 고 진실 라 법 310 에 해 법

각 는 것 어 지 것 다. 그러나 보도 당시에는 진실 라고 믿었 나, 실

는 허 내용 포함 어 거나 가 는 경우 언 에게 훼 책

담하라는 것 언 감시견(watchdog) 능 과도하게 축시킬 험 에 진

실 신 상당 법리가 극 용 필요가 다.

나 가 트체크 사가 공 언 립 달하 나 그 언 훼

경우 ‘ (傳聞) 보도 법 ’에 해 책 만 하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다. 러한

경우에 해 는 직 지 내에 심도 게 법리가 없 , 용 가능한 해 법리

는 미법상 ‘ 립보도 책특 ’ 다. 그러나 ‘ 립보도 책특 ’ 직 지 내

학계에 지 못했 , 하고 는 학 는 용상(2008)

< 훼 법> 거 한 상 다.

연 에 는 어떻게 트체크가 훼 에 출 어 는지 살피는 한편,

트체크 언 보 하 한 법리 ‘진실 신 상당 ’과 ‘ 립보도 책특 ’

검토하고 한다. 해 법 과 헌 사하는 한편, 내 는 ‘법고 LX’

(LawnB) 베 스 통해 집했 , 미 과 는 Westlaw 베

스 BAILII(British and Irish Legal Information Institute) 베 스 통해 집

하 다.

2. 트체크와 예훼

트체크 사 해 생할 는 가장 큰 법 훼 다. 법

미에 훼 란 ‘공연 사실(事實) 는 허 사실(事實) 시하여 타 사

평가 하시키는 것’ 뜻한다( 재상, 2015). 여 말하는 ‘사실 시’란 가 단 나

평가 뜻하는 ‘ 견 ’에 는 개 ‘ 체 과거 는 재 사실 계에

한 보고 내지 진 ’ 그 내용 증거에 한 증 가능한 것 말한다( 용상,

2008). 에 사실 시란 “ 드시 사실 직 한 경우에 한 할 것

니고, 간 고 우 에 하 라도 그 취지에 추어 그 같 사실

재 시하고, 특 사 가 내지 평가가 해 가능

도 체 하다”고 한다.2)

트체크 사는 트(fact) 사실(事實) 드시 포함하고 , 검증과 에 검증

상 는 언 상 사실 시하여 그들 사 평가 하시킬 가능

높다. 라 트체크 결과 검증 상 언 허 라고 경우에는 언 든 훼

송 는 험에 출 어 는 것 다. 나 한 에 는 허 (虛僞) 사실뿐

만 니라 진실(眞實)한 사실 시한 경우에도 훼 립할 에 트체크

사는 보도한 내용 진실 것 지라도 검증 상 가 신 사 평 사

해 하 었다고 주장할 경우 훼 송 상 다.

실 트체커들 훼 고 었다. 2018 6월 트체크 8

상 행해진 뷰에 답 들 모 ‘ 트체크 사 작 하 훼 송

움 다’고 답했다.3) 한 주 언 트체크 상 삼는다고

2) 법원 2000. 7. 28. 고 99다620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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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 , 트체크 검증하 어 운 는 ‘ 등 는 ’라고 답했다.

나 범죄 등 사생 과 사 나 들 리 신공격 언

검증하 가 매우 어 우 , 들 언 후에 ‘ 언 당시 취지는 그것 니었다’

보도에 하는 경우가 하다고 트체커들 말했다.

2017 과 에 트체커들 검증 상 들 송 울 없었

다. 그 해 트체크 사는 검증 상 훼 사라고 난 는 경

우가 하 , 실 고 당하 도 하 다. 2017 한 당 후보는 SNU

트체크가 당 해할 목 ‘ 후보가 독 거짓말 많 했다’고 트체크 결과

내놓 다 허 사실공 등 공직 거법 사고 하는 한편 거 해 상

송 하 다. 그러나 후보 사고 에 해 2017 11월 7 울 지

검찰청 공직 거법 에 해 ‘ 없 ’ 결 내 다. 한

후보는 다 트체크 사에 해 언 재 원 에 신청하 다. 신청 상과

내용 결과는 다 < 1>과 같다.

< 1>. 거 트체크에 한 언 재 신청 사

신청 언 사 신청 내용 결과

JTBC

통 거 후보 신청 보 언( 핵 ,

참여 당시 지원 규모 등)에 한 트체크에 한

보도 청

보도 결

보,

보,

한 보,

KBS. YTN

지니계 가 고 다는 신청 후

보토 에 언 허 라는 트체크에 한 보도

보,

울신 ,

매 경

신청 당시 언( 재 , 철 후보 3강 체

룸, 규직 규직보다 많 , 승민 후보 TK지지

0%, 근 득 80%만 얻 다) 허 라는

트체크에 한 보도 청

고 원에 한 특별사 에 재 (당시 청 민

)후보가 여했다는 신청 TV토 에 언 허

라는 트체크에 해 보도 청

진취하

KBS, SBS

신청 당시 언( 가 재 에게 8천억

, 병언 모그룹 에 살 났

다, 리 강 귀 다)에 한 트체크

에 해 보도 청

JTBC

신청 도지사 사퇴 시한 직 에 사 내 보 거

못하게 할 다고 주장한 것 지 법과 헌법 신에

다는 트체크에 해 보도 청

보도 결

YTN,

JTBC

4 강 상 증 원 상 고 과 하

라는 신청 후보토 에 언 허 라는

트체크에 해 보도 청

진취하

3) 뷰 상 8 트체커들 간지, 송사, 합편 채 , 신 등 다양한 매체에

근 하고 는 트체크 담 들 , 들 언 사 근 경 9 에 20

지 다양하 다. 뷰 상 들 나 드러나지 요청했다. 해당 뷰

한 내용 < 트체크 리즘 주요원 >( 란· 나연· , 2018)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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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7건 트체크에 해 그 내용 허 라고 주장하 JTBC, KBS,

보, 한 보 등 다양한 언 사 상 언 재 원 에 보도 청 하 다. 그러나

에 보도 결 내 진 는 2건 , 각결 내 진 것 3건,

신청 진 취하한 것 2건에 달했다. 러한 신청 결과는 트체크가 특 거

하여 법 쟁 타 보여 다.

처럼 훼 트체크에 거 ‘사실(事實)’ 시 하여 립 지만,

사에 포함 ‘ 견(意見)’ 에 해 는 훼 립할 없다. 하지만 타 에 한

감 난 나 하하는 견에 해 는 법상 모욕죄가 립 민법상 법행

도 립 다. 그러나 사에 견 하 그 ‘ 견 가 는 사실’

고 는 경우에는 시 사실만 타 사 평가가 해 다 훼

립 다. , 견 라 할지라도 사실 계에 탕 고 는 것 라

훼 는 것 다.

언 보도가 허 사실 시에 한 훼 시 사실 특 사 평

가 하시키는 허 내용 어 하는 , 그 허 여 단에 해 법원 “ 독

가 사 하는 통상 법 그 사 체 취지 연 래에 사

객 내용, 사용 어 통상 미, 연결 법 등 합 고 하여

독 들에게 주는 체 상 단 삼 하고, 당해 사 경 사

에 당해 가지는 미 함께 고 하여 한다.”고 시하 다.4) 한 원고가

청 원 시 사실 허 라고 주장하 해 상 청 하는 에는 그 허 에

한 증책 원고에게 다.5) 허 는 진실과 단 상 는 개 니 “허 개

진실 개 과 마찬가지 한 가변 과 특징 한다는 에 동 ” 진

실 에 한 증 없다고 곧 허 가 는 것도 니다(강우 , 2018, 171쪽).

그 다 트체크에 시 사실 계에 허 내용 나 가 포함 경우 항상 훼

처 거나 해 상책 담해 할 것 가? 그 지는 다. 허 사실주장 라고

하여 건 지할 없는 것 당시에는 진 여 가 실하지만 추후에 진

가 는 경우가 많 지 진 낼 없는 경우도 생겨나 다.

러한 상 에 실한 진실만 말하도 강요하는 것 라는 본 행사

축시킬 에 없는 것 다. , 허 사실 주장 나 보에 해 상당한 가 는 경

우 책시키는 법리는 격 한 것 다. 라 각

학 격 해 타 법 해하는 사실 주장 하는 에

게 그 주장 진실 사할 상당한 주 과하고, 그러한 실 행한 경

우에 한하여 사후에 허 라도 그 행 책시키는 법리 시 다

( 용상, 2008). 트체크 사도 취재과 에 는 진실 라고 생각 었 나 사후에 허 사실

거나 가 었 드러나는 경우도 생할 것 다. 그러한 경우에 진실 라고 신

하는 상당한 가 었는지가 법 에 주 다 거리가 것 는 증할

어 하는 , 트체크 사도 진실 신 상당 법리에 해 책 는지 검

토할 필요가 다.

지 지 트체크 검증 상 가 신 언에 한 검증내용 나 결과가 훼

라고 주장할 는 경우에 해 검토하 다. 경우 트체커 진실 신 상당

4) 법원 2012. 11. 15. 고 2011다86782 결.

5) 법원 2008. 1. 24. 고 2005다5882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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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 여 단하는 어 결 것 다. 그러나 트체크 사 해 생할

는 다 훼 상 도 상 해볼 다. 가 검증 상 삼 언에 타 에

한 훼 내용 포함 어 고, 트체크 사가 그 보도하여 훼

언 하는 경우 다. SNU 트체크 갈 리한 <그림 1> 보여주듯 트체

크 사 목 나 내용 3 에 한 훼 내용 포함하는 경우 검토해본다.

<그림 1>. 검증 상 언 타 에 한 훼 내용 포함한 사

*출처: SNU 트체크

<그림 1> 첫 째 사 는 KBS가 철 19 후보 언 검증 상 삼

철 후보 언 “ 재 들, 5 공 원에 특채”라는 내용 보도한 것 다.

째 사 는 리가 6.13 지 거 과 에 “ 원 , 할 지 에 ”라는

언 검증 상 삼 경우 다. 같 트체크 사가 행 에는 언

검증 상 철 가 훼 보다는, 러한 언 보도함 해

재 당시 후보 들과 원 당시 울시장 후보 가 훼 가능 다.

만 재 후보 들과 원 후보가 신들에 한 훼 언 트체커가 재

행(republication)하여 훼 하 다고 고 한다 언 어떻게 보

것 가. 경우 ‘진실 신 상당 ’ 법리가 용 는 없 , 타 훼 언

재 행한 언 원 ‘ (傳聞) 보도’ 한 책 담하여 한다. 라 러

한 경우 언 격 시킬 는 법리가 필요하므 , 에 한

미법상 ‘ 립보도 책특 ’ 용가능 검토할 실 생한다.

하에 는 검증 상 가 트체크 해 훼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법

각시킬 는 사 ‘진실 신 상당 ’ 법리 살펴보고 트체크 사 용가

능 살펴본다. 언 타 훼 언 재 행하여 3 훼 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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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 립보도 책특 ’ 내에 도 용 지 검토해보 한다.

3. 진실 오신 상당 법리

법 310 는 사실(事實) 시 훼 경우 ‘진실한 사실(事實)’ 지 ‘공공

’에 한 에는 처 하지 는다고 규 하고 다. , ‘진실 ’과 ‘공 ’ 훼

법 각사 것 다. 민사상 훼 한 해 상청 는 법행 에 한

민법 750 재산 해에 한 751 용 는다. 그러나 민법 훼

법행 에 해 는 법 각사 규 하지 고 어 법 310 가 민사사건에

도 용 고 다.6)

법 각사 진실 시 사실 벽하게 진실에 합 것 요 하지는

는다. 법원 진실 에 해 ‘내용 체 취지 살펴볼 요한 객 사실과 합

충 하 , 내용에 진실과 간 차 가 거나 다 과장 사용 었

라도 하다’고 단하고 다, 법원도 해 는 ‘ 공간(breathing

space)’ 어 한다 진실 합 여 는 “ 체 취지가 시 어 하

지 객 진실과 할 필요는 없다”고 시한 다.7)

진실 닌 경우에도 한 가 진실 라고 믿 만한 ‘상당한 ’가 다

법 없다고 법원 단하고 다.8) 법원 1988 결에 “ 사상 나 민사상

타 훼 하는 행 한 경우에도 그것 공공 해에 한 사항 그

목 지 공공 한 것 에는 진실한 사실 라는 증 행 에

법 없 한 그 증 없 라도 행 가 그것 진실 라고 믿 상당한 가

는 경우에는 법 없다” 진실 신 상당 법리 도 하 다.9) 1988 법원

결 통해 립 상당 법리는 미 ‘ 실 (actual malice)’ 향 것 라

보다는 본 고재 1966 결 향 직 것 라는 견해가

다( 우, 2017). 신 사가 훼 고 사건에 1966 본 고재 는 “진실

증 지 라도 행 가 그 사실 진실 라고 믿 에 상당한 가 ”에

는 훼 고 나 과실 없어 법행 가 립하지 는다고 시하 다고 한다( ,

2015, 357쪽). 1988 상당 법리가 등장한 후 훼 송에 법원 모 공공 , 진

실 , 상당 라는 가지 심 그 법 여 단하고 다( 재 , 2008).

처럼 ‘진실 신(誤信)에 상당한 ’가 는 경우 훼 책 책시키는 법

리는 격 한 것 다( 용상, 2008).

그 다 ‘진실 라고 믿 만한 상당한 ’ , ‘진실 신(誤信) 상당 ’ 란 체

엇 뜻하는가. 는 사 에 라 달리 단 어 하므 는 없

법원 체 사실 계 경, 등 합하여 상당 여 단하고 다.

6) 법원 1988. 10. 11. 고 85다 29 결 참 .

7) 법원 2002. 1. 22. 고 2000다37524 결.

8) 법원 1996. 8. 23. 고 94도3191 결. 진실 신 상당 에 해 법원 체 법

각사 단하고 나, 에 는 요건 고 상당 단하는 것 해

하 도 한다. 강우 (2018, 187쪽)는 “ 러한 법원 결 는 법 307 법 310

에 한 해 모 돈 가 는 것 다”라고 하 다.

9) 법원 1988. 10. 11. 고 85다 2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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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 진실 라고 믿게 근거나 료 실 과 신 , 사실 용 ,

보도 한 피해 등 여러 사 합하여 법원 신 상당 여 단하는 것 다.10)

라 진실 신 상당 법리는 취재과 과 한 연 다고 할 다. 그

러나 상당 언 에게 진실 해 할 엄격한 과하는 것 님에도

하고 는 법원 상당 요건 지나 게 엄격하게 단하여 언 해하는 경

우가 생한다( 재 , 2005). 진실 해 모든 다 할 것 언 리 역

남겨 어 하고 그러한 다하지 못하 다 난 할 지언 해 상책

나 사책 지워 는 니 다는 에 상당 법리가 엄격하게 용 지 도

법원 주 할 필요가 다( 재 , 2005).

실 법원 가 취재 과 에 진실 보도 해 어떠한 했는지 검토하여

상당 여 결 하고 다. 가 , 가 는 사실에 해 계 증언 폭

게 보하여 취재하는 등 한 보도 해 한 한 다 법원 진실 신

에 상당 다고 단하 다.11) 사 양에 해 보도한 송 가 고 당한 사건

에 도 법원 취재 과 살펴보 다. 송 가 진 여 하 해

청 공 원 동산 개업 등 취재하 고, 그 과 에 가 등 등

본, 지 도, 매매계 등 객 료들 집하 , 사가 진행 지 검찰청에도

사 내용 하여 사 죄 할 라는 답변 듣는 등 진 해

한 하여 진실 라고 믿 상당한 가 다고 법원 결했다.12)

, 간신 사가 도 원들 통 원 승 고 사에게 달

한 편지에 해 ‘ 도편지’ 등 사 목 복 사용하여 보도한 사건에 는

언 에 한 훼 립 었다. 법원 “ 없는 통 원 계 나 경찰

계 ‘경고 검토 내지 결 ’ 는 ‘ 사진행 ’ 라는 말 듣고 그 사 한

경우”에는 진실 신 상당 없다고 단하 다.13)

그 에도 가 직 취재 하지 고 다 사 참 하여 사 거나,14)

피 가 범행 고 뿐 에도 마 신 직 취재에 하여 그 범행

것처럼 단 사 게재한 경우에도 언 진실 신 상당 었다.15) 리

사실에 해 피 가 하 에도 하고 3 보만 탕 사 쓴

경우 진실 신 상당 어 언 법 책 지게 었다.16)

진실 신 상당 법리가 마 지 10여 후 1999 , 헌법재 는 공 공

사 에 한 훼 에 해 는 한 어 한다는 법리 마 하 다.

헌법재 는 “언 보 라는 상 는 헌법상 리 과 에 다

과 같 사 고 하여 한다. , 당해 한 피해 가 공 지 니 사

지, 그 공 심 사 에 한 것 지 한 사 역에 하는 사 지,

10) 법원 1998. 10. 27. 고 98다24624 결.

11) 법원 1996. 8. 23. 고 94도3191 결.

12) 울 지 법원 2012. 6. 8. 고 2011가합65346 결( ).

13) 법원 1998. 10. 27. 고 98다24624 결.

14) 법원 1996. 5. 28. 고 94다33828 결.

15) 법원 1999. 1. 26. 고 97다10215 결.

16) 법원 1988. 10. 11. 고 85다 2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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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 당해 훼 험 한 것 지, 그 객 민

할 공공 사 갖춘 사실( 리) 여 나 공개토 에 여하는 것 지 등

합하여 체 내용과 식에 라 상 는 리 량한

계 언 에 한 한계 할 필요가 는 것 다”라 “공 과 사

, 공 심 사 과 사 역에 하는 사 간에는 심사 에 차 어 한다”

고 단하 다.17)

피해 가 공 언 욱 게 보 하는 법리가 미 ‘ 실

(actual malice)’ 원 한 것 라는 학계 주장 었 나 법원 시

거 한 다. 1997 법원 ‘공직 리 사실에 한 보도에 는 언 특별 보

도 내용 허 거나 별하게 시한 경우에만 상당 없다고 보 한다

거나 상당 에 한 증책 피해 가 담하도 해 한다는 주장 독 견해

에 과하여 들 없다’고 시한 것 다.18) 미 ‘ 실 ’ 원 헌법상 언

가 보장 는 도가 다 과 송 차법 다 우리나라에 는 용 는 것

가능하다는 견해도 다(한 , 2002). 그러나 실 는 우리 법원 언 출

요 강 한 미 상당 실질 용하 우리 헌법 체계에

는 법리 했다는 에 는 ‘ 실 ’ 원 향 과 평가할

없다는 견해도 다( 시철, 2015).

훼 에 공 과 사 , 공 심사 사 심사 한다는 2002 법

원 결에 욱 고하게 립 었다.19) 2002 법원 훼 ‘공 재

에 한 것 에는 특별한 미가 다’ ‘공 재가 가진 향 크 클

그 가 운 에 지 향 미 므 욱 철 공개 고 검증 어

하 , 그 에 한 나 범 하게 가 허용 어 하고

공개토 한다’고 시하 다. 라 공 재에 한 에 해 “진실

하다고 믿 만한 상당한 가 는지 짐에 어 는 경우에 어 같 엄

격하게 증해낼 것 요 해 는 고, 그러한 나 주 평가 내릴 도

는 체 시 증 담 해 주어 한다.”고 하 다. 라 진실 신

상당 단함에 어 원고가 공 재 경우에는 피고 증 담 해 다고

법원 결한 것 다.

듬해 2003 , 법원 나 가 법리 립하게 었다. 법원 ‘공 사

에 한 경우 언 에 한 한 어 한다’ “특 공직 도

, 청 에 하여는 민과 당 감시 능 필요함에 추어 볼 , 그 에 한

는 거나 상당 공격 닌 한 게 책 추 하여 는

다.”라고 결하 다.20) 그 결과 공직 가 언 상 훼 송 한 경우

언 보도가 ‘ 거나 상당 공격’ 닌 한 언 가 보 어

한다는 법리가 립 었다.

법리는 공 과 사 에 꾸 용 어 다. 근 법원 경찰 언

17) 헌법재 1999, 6. 24. 고 97헌마265 결 .

18) 법원 1997. 9. 30. 고 97다24207 결.

19) 법원 2002. 1. 22. 고 2000다37524, 37531 결.

20) 법원 2003. 7. 8. 고 2002다6438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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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민사 송에 언 보도가 상당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 사건에 는 “마취 시킨 험한 색” 라는 목 경찰 실에

난 하는 등 리한 색 하여 험에 트 다고 보도한 합편 채

스가 었다. 실에 난 한 것 보도 경찰 허 보도 한 훼

주장하 해 상 청 송 하 다. 2017 울 지 법원 당해 보도 내용

한 허 담고 , 료 사용하 도 ‘ 료 ’ 라는 막 없 경

내보냈고, 당시 실 가 니었 사람 뷰하여 마 당사 것처럼

보도한 것 ‘공직 에 한 감시· ·견 라는 당한 언 동 범 벗어나 심 경솔

한 공격’ 라 언 사에게 1천만 원 해 상 지 했다.21)

공 과 훼 송에 는 법리뿐만 니라 진실 신 상당 법리도 함

께 용 고 다. 원 에 한 한겨 신 탐사보도에 한 해 상 청 송에

2017 울고등법원 (前) 원 원 특사 처한 공직 원고는 민

감시 상 에 한 는 공공 에 한 것 라고 단하 다.

라 들 가 볼리 원 장 직 하여 취재한 등

고 할 언 사가 취재 내용 진실 라고 믿 만한 상당한 가 었다 훼

법 각하 다.22) 사건에 는 결과 언 승 하 는 하 지만, 법원

상당 법리보다는 법리 용하는 것 타당했 것 라고 생각 다.

보 상당 법리 용함에 어 가 취재당시 얼마나 충실하게 취재 하 는지 그

취재과 검토하여 법원 상당 여 결 하여 다. 라 가 취재 과 에

료 검토하고 하여 뷰 하 는 했다고 단 다 상당

가능 높다. , 법리는 공직 청 등에 한 함에

어 ‘ 거나 상당 공격 닌 한’ 언 가 우 에

다는 것 다. 라 사 처럼 공직 에 한 해 해 지 나가 취재 하

는 상 었다 그 취재과 검토하여 진실 신 상당 여 결 하 보다는 언 감

시 능 하여 법리 용하는 것 보다 언 게 보 할 는

법 것 라고 생각 다.

처럼 법원 상당 과 용하 그 단 에 한 란 생하고

, 상당 과 한 필요하다는 견해도 다. 우(2017)는 (1)

법리는 피해 가 공 고 공 심사가 가 는 경우에 용 는 , 상당 법리

는 공 과 사 공 심사 사 심사 없 용 는 법리라는 과 (2)

요건 핵심 단 다 , (3) 상당 법리는 피고가 진실 요건 증해 하는 담

경감시 주 한 것 취지 에 법리는 공 에 한 언 감시 능

강 하여 언 욱 보 하 는 취지라는 에 차 가 다 법리는

어 한다고 주장한다.

공 보도에 언 욱 강 하게 보 하 해 는 상당 과

원 는 하여 용하는 것 결에 한 가능 높 는 욱 용할 것

다. 특 상당 트체크 사가 공 과 내용 라는 고 할 , 공 사

21) 울 지 법원 2017. 5. 12. 고 2016가단5246346 결; 울 지 법원 2017. 12. 22. 고

2017나34171( ).

22) 울 지 법원 2016. 10. 26, 고 2015가합599 결; 울고 법원 2016. 9. 15. 고 2016나

2081513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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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는 취재과 짚어 상당 여 단하 보다는 취재 내용 거

나 경솔하지 한 언 보장해주는 쪽 법원 극 법해 필

요할 것 다. 한 사 과 에 해 트체커가 극 보도할 는

경 마 하 해 ‘진실 신 상당 ’ 법리도 욱 하게 고 어 할

것 다. 보도 축시킬 도 과도한 주 언 에 과하여 는 니 , 취재 당

시 가 할 는 도 상 주 담시 진실 신 상당 하고

훼 책 는 것 당할 것 다.

언 가 욱 강 하게 보 해 는 언 도 객 고 공 한 보도 하

해 다해 한다. 특 스트 트 사에 는 균 사실(fact) 주 보도 해

하는 한편 추후 평 등에 ‘ 리스트 합리 가 단’ 시해 하 , 상

에게 공하고 료 등 통해 ‘사실 라고 믿 만한 상당 ’

보해 할 것 다( , 2015). 언 욱 객 고 공 한 보도 해 해 만

언 가 강 어 한다는 주장도 욱 득 얻 다.

4. 중립보도 책특

(1) 영미법상 중립보도 책특

미 연 법원 1964 욕 타 리 (New York Times v. Sullivan)23) 미

훼 법 보통법 근간에 벗어나 언 강 하게 보 할 는 독

향 뻗어나갈 도 토 마 한 결 다. 결에 연 법원 공

토 ' 하고 지 니하고 짝 열린 것‘ 어 하 , 공 토 에 는

공 원 상 신랄하고 하고 공격 사용 강 했다. 한 연

법원 운 토 해 가 필 가결하다 러한 는

에 ' 공간(breathing space)' 공하 해 보 어 한다고 말했다. 한 공

직 가 훼 송에 승 하 해 는 언 보도가 ' 실 (actual malice)'

, '허 거나 허 주 하게 시’하 루어 증 해 한다고 결

했다. 원고 공직 가 언 ‘ 실 ’ 증한다는 것 실 매우 어

에 결 ‘ 실 ’ 원 공 에 한 훼 언 강 하게 보 하게

었다.

후 ' 실 ' 원 공직 (public official)뿐만 니라 공 (public figure)에

게도 용 었다. 1967 커티스출 사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결에

연 법원 공직 뿐만 니라 공 들도 사 에 요한 역할 하고 , 공

들 사 들보다 미 어에 게 근하여 할 다 공 과 사

할 필요가 다고 시하 다.24) 1974 거 (Gertz) 결에 연 법원 공직 공

들 허 에 해 할 가 많 공 들 보다

엄격한 검증 거 게 가능 택했다 공 도 훼 송에

승 하 해 는 ‘ 실 ’ 증하도 요 했다.25) 처럼 ‘ 실 ’ 원 공

23)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24)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967).

25)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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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뿐만 니라 연 포함한 공 에게 지 용 언 승 증

하 고 언 많 릴 었 에, 공 는 보 지 못하

게 어 언 격 균 지게 었다는 도 었다(Robertson &

Nicol, 2008).

‘ 실 ’ 에도 보통법(common law)상 다양한 법원 들 언 보

하 한 책특 작동하고 다. 그 것 ‘공 보도 책특 (fair

report privilege)’ 다. ‘공 보도 책특 ’ 란 언 사법, 법, 행 차 하여

타 언 재 행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 내용 하고 하거나 공 한 요 에 해

당할 경우에는 책 다’는 보통법상 법리 다(Restatement of Torts, 1977).

책특 용 해 는 언 ‘공식 차나 얻어진 내용’ 보도해

만 한다. 공 보도 책특 가 그 언 내용 거짓 고 었 에도 용

다는 에 ‘ 실 ’보다 언 폭 게 보 하는 장 다.

공 보도 책특 언 강 하게 보 할 지만 ‘공 차나 과 에 행해진

언만 보 한다’는 에 그 용 한계가 다. 라 는 공 차에 나 언

니 라도 ‘그러한 언 었다’는 사실 그 체 보도할 필요가 에는 언

훼 어떻게 보 할 지가 었다. 원 는 언 타

훼 언 보도할 경우 통 ‘재( ) 행 규 (republication rule)’ 용 었

다. ‘재( ) 행 규 ’ 란 ‘ 훼 언 재( ) 행하는 는 원( ) 언 동 한

훼 책 담한다’는 보통법상 원 다. 라 언 공 언 스 가

가 다고 단하여 언 그 보도하 라도 그 언 훼 라 언

원( ) 언 마찬가지 법 책 담하게 었다. 처럼 공 차나 과 에 나

언 니어 공 보도 책특 용 없는 경우에 타 언 재 행한 언

보 하 하여 미 법원 ‘ 립보도 책특 (neutral reportage privilege)’ 마 하

다. ‘ 립보도 책특 ’ 란 ‘공 쟁에 공 간에 행해진 난 용 보도할 경

우 그 사가 립 고 하다 언 진실 여 상 없 언 책 다’는

법원 다.

립보도 책특 법리는 1977 미 연 항 법원 에드워 (Edwards) 결26)에

처 등장하 다. 연 항 법원 공 에 한 훼 언 행해 ‘

하고 사심 없 (accurately and disinterestedly)’ 재 행한 는 ‘그러한 언 진 여

에 한 주 식과는 상 없 (regardless of the republisher’s subjective awareness

of the truth or falsity of the accusation)’ 립보도라는 헌법 특 에 해 책 다고

단하 다. 사건에 법원 ‘그러한 언 었다는 것 그 체가 스가 가 는 것’

라 , 언 진실 여 에 해 심하 다는 만 훼 책 지워 는 니

다고 보 다. 쟁 사 에 해 충 보도하는 것 공 에 여하는 것 므 훼

언 그 재 행한 언 보 필요가 다는 것 다. 라 가 언

허 사실 포함하고 다는 것 언 에도 그 언 체가 스가 가 다고

단하여 보도한 언 보 할 다는 에 립보도 책특 ‘ 실 ’보다 언

해 욱 강 한 책특 다. 립보도 책특 언 강 하게

보 할 뿐만 니라 공 에 한 시민들 열린 토 보장한다는 에 헌법 1

신 계승한 것 평가 는다(Russomanno & Youm, 2009).

26) Edwards v. National Audubon Society, Inc. 556 F.2d 113 (2d 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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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보도 책특 용요건 (1) 공 쟁 하거나 미 란 고 는 공

쟁에 는 진지한 난에 한 보도 (2) 원 진 주체 난 는 공직

는 공 어 하 (3) 난 객체 피해 도 공 어 하고 (4) 보도 내용

하고 사 개 지 립 것 어 한다( 용상, 1997). 단, 언 ‘공

공격하 해 도 언 곡하거나 특 한 언 하는 경우’에는 립보도

책특 용 없다고 법원 용한계 시하 다.

립보도 책특 언 강 하게 보 할 는 단 에도

하고, 많 미 법원들 립보도 책특 용 거 하 다. 미 ‘ 실 ’ 원

에 해 언 보 고 므 립보도 책특 필요하다는 거 사 들거

나,27) 립보도 책특 언 개 보다 과도하게 보 한다는

그 용 거 하 다.28) 립보도 책특 언 타 언 그 달하는 통

(conduit) 내지 달 (messenger) 역할 한다는 가 에 탕 고 나 러한 가

언 법 책 에 한 맞지 는다는 도 다(Elder, 2007). 근 지

도 립보도 책특 미 법원에 하게 용 지 고 , 연 법원도 러한

책특 검토한 가 없다.

처럼 미 에 고 립보도 책특 작 미 에 는 용 지 못하는

에 에 는 립보도 책특 극 용 고 다. 2001 에 는 한

사우 라 들 간 쟁에 생한 훼 언 신 사가 그 재

행한 뒤 훼 고 당한 사건에 립보도 책특 처 검토 었다.29) 신

사가 그러한 주장 진 여 증하 고 시도하지 에도 하고 항 법원

신 사가 훼 언 ‘ 립 고 균 잡 태도’ 보도했다 훼 에 한 책

없다고 시하 다.

원래 법원 통 보통법(common law) 원 에 라 언 에 해 엄격한

훼 책 어 다. 심지어 1993 결에 는 미 리 결 직 용하고

하 에도 하고 ‘ 실 ’ 원 채택하 거 한 다.30) 러한 엄격

한 훼 법에 큰 변 가 어난 것 1999 (Reynolds) 결 계 가 었

다.31) 결 통해 '책 감 는 리즘 (responsible journalism)' 라는

언 훼 단 립 었 다. 사건 1994 타 (Times)가

직 랜드 상 트 가 공 행 질 다고 보도하

시작 었다. 는 타 훼 고 했고, 1심과 2심에 는 승 하 다.

법원 신 지 고법원 역할 맡고 상원(House of Lords)

사건에 한 결 내 다. 결 주 하나는 ‘보도 내용

라는 만 언 사가 책 는가’ 다. 에 해 상원 에

한 언 도 보 어 하지만 들 도 보 필요가 다

사에 해 책특 여하 거 하 다. 신 언 사 해 특별한 항변

27) Postill v. Booth Newspapers, Inc., 325 N.W.2d 511, 517-18 (Mich. Ct. App. 1982).

28) Norton v. Glenn, 860 A.2d 48 (Pa. 2004).

29) Al-Fagih v. HH Saudi Research and Marketing Ltd, (2001) EWCA Civ. 1634.

30) Derbyshire v. Times Newspapers Ltd. [1993] UKHL 18.

31) Reynolds v. Times Newspaper Ltd., [2001] 2 A.C. 127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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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 언 '책 감 는 리즘(responsible journalism)' 행하 다 책

다는 것 다. '책 감 는 리즘'에 해당하는지 단하 해 상원 시한 10가

지 요건 다 과 같다: (1) 언 보도 내용 진지 (2) 보 격과 보도주 공 (3)

보원 (4) 보 상태 (5) 보 검증 단계 (6) 보도 사 (7) 보도 상

원고에게 얻고 언 했는지 여 (8) 원고 핵심 실 는지 여

(9) 사 어 (10) 타 . 러한 10가지 요건 ' 스트(Reynolds Test)'

라 리 훼 송에 언 책여 결 하는 심 역할 하게

었다. 사건에 는 해당 보도가 공 과 한 는 하 나 가 원

고 나 해 싣 한 하지 므 결 하고 공

한 보도라고 단 었다. 그 결과 타 는 ‘책 감 는 리즘’ 통과하지 못하여

했다.

2006 (Jameel) 결32)에 욱 하게 리 었다. 한

결 ‘ 립보도 책특 ’도 극 원용하 다. 2002 월스트리트 (Wall Street

Journal) 럽 사우 라 억만장 모하 드 (Mohammed Jameel) 러단

체 에다(Al-Qaeda)에 고 다고 보도하 다. 그러한 내용 하

월스트리트 훼 고 하 다. 2006 상원 결에 언

책 다시 리하는 , ‘ 스트(Jameel Test)’라고 리는 가지

(1) 사 주 가 공 과 연 는 것 가; (2) 사 훼 당

는 것 가; (3) 취재과 공 하고 책 감 는 것 가 등 다. 상원 (1) 해당 보도

가 한 공 과 연 , (2) 사 요한 요 므 공개 필요가

었고, (3) 가 사실 계 검증하 해 했 사 행 에게 한

도 공했다는 에 월스트리트 가지 모 충 한 것 단하 다.

특 사건에 상원 ‘그러한 언 었다는 그 체에 공 는 경우가 그

경우 언 언 진실 여 증 해 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시하여 언

에게 립보도 책특 하 다. 처럼 에 립보도 책특 원용

것 엄격한 훼 법 언 에 우 도 변 시키 한

라고 평가 다(Youm, 2010).

2007 에도 항 법원 미 1977 에드워 결 직 언 하 ,

립보도 책특 용 해 는 보도가 립 뿐만 니라 결 ‘책 감

는 리즘’ 도 언 충 시 한다고 시하 다.33) 그러나 러한 법원

결에 해 는 다. 립보도 책특 가 보도내용 진실 여 검증할 것

요 하지 는다는 에 진실 여 하 해 할 것 요 는 ‘책 감 는

리즘’ 과 어떻게 지 라는 것 다(Busuttil, 2009).

2013 개 어 2014 시행 고 는 새 운 훼 법(Defamation Act

2013)34) 결과 결에 해 립 책특 법 하 다. 개

훼 법 4 는 훼 한 공 과 연 거나 니 한 공 과 연

다고 피고가 합리 믿었 증하 책 다고 규 하고 , 법원

모든 상 고 해 한다고 규 하고 다. 법 항 공 보도 행한 언

32) Jameel v. Wall Street Journal, [2006] UKHL 44.

33) Roberts v. Gable, [2007] EWCA Civ. 721.

34) 2013 c.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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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능 높여주는 것 언 향상에 여할 것 고 다.

한 동 3항 “ 언 하고 공 한 것 라 법원 피고가 내용 진실 여 검증

하 고 했는지 여 상 없 피고가 공 해 그러한 언 했는지 고 해 만

한다”라고 규 하여 립보도 책특 법 하고 다. 처럼 립보도 책특

에 고 리 잡 , 헨티나에 도 법리 도 하여 언 보 하고

다(Youm, 2010). 립보도 책특 고 해낸 미 에 는 법리가 크게 하지는 못

하 나 다 나라들 러한 책특 어 하여 언 장하는

극 용하고 다는 내 법원에도 시사하는 가 크다고 생각 다.

(2) 중립보도 책특 적용가능

법 베 스 통해 내에 립보도 책특 직 언 한 결

는지 찾 보 나, 원 직 언 한 내 결 검색 지 다. 하지만 립보도

책특 에 직 언 지는 라도 그 사한 원 용하여 언

보 하 다 립보도 책특 내에도 용가능 다. 언 법학 법 가

용상도 “우리 는 같 법리( 립보도 책특 ) 시 도 한 것 니지만,

그러한 취지 신 한 사 가 다” 1998 법원 거 하 립보도

책특 용가능 모색하고 다( 용상, 2008, 371쪽).

사건 한 통신 원들 단체 사태 당시 강 장 ‘ 한

공산 동운동 후에 하고 다’는 취지 언 하 고, 보가

1995 6월 1 1 에 언 보도하 었다. 한 통신 원들 강

장 보 상 훼 한 법행 해 상청 송 하

다. 특 사 에 는 보가 강 장 언 재 행함 해 원들

훼 한 것 지가 었다. 에 해 법원 다 과 같 시하 다.35)

피고 ○○( 강 장) 한 언 체 , 사용 어 통상 미,

듣는 사람에게 주는 체 상 등에 추어 볼 , 피고 보가 같 피

고 ○○ 그 같 내용 언 하 다는 것 평 없 그 게재한 것 체

는 체 보 진실한 보도라고 단하 는 , 사 내용 체 찰

할 그것 원고 동 합 합원들 한 당과 사찰에 들어가

하여다는 사실 시한 것 라 보다는 피고 ○○ 시 같 언 하

다는 사실 시한 것 라고 볼 므 원심 같 단 당하고, 여

하는 같 (傳文) 사실에 한 훼 법리 해한 법 다고 할

없다.

보 보도는 장 언 평 없 그 게재하여 ‘그러한 언 했다’는 사실

시한 것 므 (傳文) 사실 한 훼 책 지지 는다는 것 다. 결

에 법원 언 사가 공 언 보도하 언 내용 진실 여 하

해 했는지 검토하지 다. 다만 ‘그러한 언 었다’는 사실 언 그

게재하 는가에만 맞추어 언 사에게 훼 책 지우지 다는 에

35) 법원 1998. 10. 27. 고 98다9892 결. ( 가 추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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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보도 책특 취지 용했다고 볼 다. 그러나 결 언 타 란

는 언 보도할 경우 어떠한 건 하에 훼 책 담하지 는지에 해 체

요건 하게 시하지 다는 에 움 다. 체 요건 시 없

는 추후 사한 사건에 법원 립보도 책 법리 거 할 가능 높 , 언

언 내용 검증하 해 했어 한다고 법원 단할 가능 도 다.

1998 법원 결 후 립보도 책 법리 극 용한 사 는 검색 지

는다. 다만 2009 산지 법원 결 립보도 책 법리 어 도 용한 것

보 다. 사건에 피고 월간지 ‘시민시 ’는 산 학 거 간 쟁에 해

보도하 학 장 는 처리하여 그 겨 싣고 는 없

그 주장 요 하여 보도하 다. 에 해 원고는 ‘시민시 ’가 산 장만

당하게 달하여 보도하 다 보도 훼 한 해 상청 송

하 다. 에 해 산지 법원 ‘시민시 ’가 산 학 장 라는 객

고 사실 보도하 학 장 진실 라는 상 독 들에게 다거나 장 체

한 미에 합하는 식 취 하는 등 특별한 사 없는 한 ‘언 사가 산

장에 포함 체 내용 진실 여 할 는 없다’고 시하 다. 라

사 내용 다 진실에 합하지 는다 하 라도 학 장 후 월간지에 게

재하 다는 에 가 진실 라고 믿 상당한 가 어 법 각 다고 법원

단하 다.36)

사 보도에 한 결에 는 공 보도 책특 (fair report privilege) 용가능

도 엿보 다. 언 보도 내용 사 나 감사 에 하여 사가 진행 사실에

한 것 경우 원 언 보도 에 해 진실 법에 한 주

(注意義務) 담해 다. 그 법원 (1) 독 들 는 보도 사실 진

실 여 할 는 별다 도가 없 , (2) 독 들 보도 내용 그 진실

들 는 경향 고, (3) 언 보도 범 하고 신 한 하여 그 보도 내용

진실 여하 하고 그러한 보도 체만 피 사 거 나 그 주변 들

게 는 피해 심각 고 어 한다고 시하 다.37) 라 사 나 감사

에 한 사 사실 보도하는 언 사실 진실 뒷 하 해 하

고 충 한 취재 하여 하 , 사 법에도 해가 생 지 도 하는 주

담하게 었다. 러한 주 충 행하지 다 언 사 보도 한

훼 해 상책 담해 한다는 것 법원 고한 장 다. , 사 사

사실 보도할 경우에는 사 사실 진실 뒷 할 하고도 충 한 취재 해

하고, 지 고 주장 여과 없 용하거나 각시 고 내용 진

실 것처럼 독 들 해하지 게 할 주 담한다고 법원 단하 다.38)

그러나 1999 결에 법원 신 가 담당 검사 취재한 피 사실에 해

별도 없 보도했 나 검사 포 료 객 사 작 하

다 훼 법 각 다고 시한 다.39) 사건 사 내용 그다

36) 산지 법원 2009. 5. 27. 고 2008가합11033 결.

37) 법원 2007. 12. 27. 고 2007다29379 결.

38) 법원 2016. 5. 27. 고 2015다33489 결.

39) 법원 1999. 1. 26. 고 97다1021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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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신 요하는 것 니 라도 취재원 사 직 담당한 검사 , 보도

내용 사 들 보가 니라 차에 식 공개 내용 라 그 신뢰

도가 높 고, 사건 당사 원고가 어 어 원고에 한 직 취재 통해 사실

하 어 웠다는 법원 단 들었다. 한 검사 취재한 사건경

사 향 포 사 료 사 내용 작 었 , 검사 취재한 피

사실 사 하는 경우에는 별도 취재 하지 고 보도 하는 것 래 취재 행

라는 도 법원 고 하 다. 러한 법원 태도는 언 취재 행과 실 상당 고

한 것 , 검찰 사 포 료 공 라는 공 차 공 료에 한 보도

경우 언 훼 책 어 다는 에 공 보도 책특 용 가능 엿보

는 것 다.

나 2009 결에 법원 공 사 에 한 사 차 경과만 보도할

경우 가 고 내용에 한 진실 여 할 가 없다고 시하 다. 사건에 는

변 사 사 실 직원 변 사가 업 행과 법행 질 다고 사 에 고 한

내용 그 한 검찰 사착 경 진행상 등 지역신 보도하 다가 변 사

훼 한 해 상청 송 당하 다. 에 해 원심 언 사가 고 내용

체가 진실 라는 하 해 객 료 하는 등 충 한 취재 동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에 고 내용 진실 라고 믿 만한 상당한 가 없다 언 사에게

결 내 다. 그러나 법원 원심 뒤집고, 공 사 에 한 사 등 차

경과만 보도할 에는 에게 내용에 한 가 없다고 시하 다.40) 공

사 에 는 “ 사 목 나 보도 식 나 등 합 고 하여 고 내용

체가 진실 라는 상 통상 독 들에게 다거나 고 체 한 미에 합하는

식 취 하여 고 상 격 도 시하거나 고 내용 합리 사람

볼 진실 지 사리 심하게 하는 것 등 특별한 사 없는 한” 언 사가 고

체 내용 지 고들어 그 진실 여 할 는 없다는 것 다. 검찰 사 차

진행상 에 한 보도가 공 하고 객 것 라 책 다는 에 역시 공

보도 책특 한 용사 라고 볼 것 다.

상 결 살펴보 립보도 책특 극 용한 내 결 직 지 없

지만, 가 타 언 재 행하여 3 훼 한 것 주장 는 경우 (1) ‘공

사 ’에 하여 (2) ‘공 간’에 (3) ‘그러한 언 었다’는 사실만 (4) ‘ 립 태

도’ ‘ 하고 공 하게’ 보도한다 훼 책 벗어날 는 가능

것 다. 한 ‘공 차나 ’에 나 언 공 하고 객 보도한 것 라

역시 책가능 통해 다.

립보도 책특 언 극단 도 보 하는 어 러한

책특 내에 도 하 는 어 움 다. 그러나 사실 계 달하는 과

에 타 언 그 달할 에 없는 스트 트 사 내지 타 언 그

달하여 검증 상 삼는 트체크 사에는 어도 러한 법리가 도 필요 다.

타 언 달하여 보도했다는 만 훼 책 지게 다 트체커는 검

증 상 삼 언 하는 어 상당한 어 움 겪 에 없 다.

트체크가 보다 어 라 에 난 하는 허 보들 검증해내고 공 에 여할

도 합리 범 에 법리 개 극 필요한 시 다.

40) 법원 2009. 2. 26. 고 2008다2776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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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 결론

나 게 미 어 만들어 포 산시킬 는 지 미 어

경 에 트체크 사 요 갈 높 지고 다. 특 공직 나

언 검증하는 트체크는 언 감시견 능 충실 행하고 공공 에 큰

여 하고 다. 나 트체크 주 상 고 공직 나 등 는 공

에 없는 , 공 사 향 크 클 그들 언 욱 엄격

한 과 감시 상 어 하 공 들에 한 극 도 허용 어 한다.

그러나 공 트체크 상 극 법 취하고 하는 상

언 에 심 우 다. 공 송 언 사 에게 든 심 든

큰 담 작용할 에 없 , 극 는 트체크 능 마 시킬 험도

다. 러한 에 언 개 격 게 균 맞출 는 법

리 모색 필요하다. 살펴보 듯 타 법 해하는 사실 주장 하는 에게

그 주장 진실 사할 상당한 주 과하고, 그러한 실 행한 경우

에 한하여 사후에 허 라도 그 행 책시키는 ‘진실 신 상당 ’ 법

리도 러한 필요 해 었다. 특 공 에 해 는 ‘ 거나 상당

경솔한 공격’ 닌 한 언 가 보 어 한다는 법리는 언

송에 욱 하게 용 필요가 , 트체크 법 에 도 언

감시 능 보 해 극 원용 어 할 것 다.

트체크가 훼 언 재 행하여 3 훼 하는 경우에는 언 에게

(傳聞) 보도 한 엄격한 법 책 는 신에 ‘ 립보도 책특 ’ 법리 용할

필요가 다. 는 공 간에 난하는 언 었다는 것 그 체가 스 가

가 다. 러한 언 보도했다는 만 트체커에게 훼 책 지

운다 언 에 상당한 축효과 킬 것 다. 나 가 법, 행 , 사법과 공

차나 공 에 나 언 언 그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 보도 책특 ’ 법

리가 용 어 할 것 다.

언 보도는 타 격 과 주 충돌한다. 러한 리 충돌 상 에 보도 내용

사 사 라 언 보다 나 프라 시 같 격 우 고

겠 나, 공 사 에 는 언 가 욱 게 고 어 할 것 다. 공 재

가 ·사 향 크 클 그에 한 검증 욱 철 하게 행해 하고, 공

재 청 나 행태에 해 도 극 가 허용 어 하 다. 라

공 에 한 언 보도는 민주 시민사 지 해 필 다. 공 에

한 트체크가 송 해 축 지 도 극 사 심 필요하 언

한 법리도 욱 하게 연 어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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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checking and Defamation: Analysis on ‘Possible

Misapprehension of Truth’ and ‘Neutral Report Privilege’

Ahran Park, Senior Researcher, Korea Press Foundation

As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becomes a global phenomenon, fact-checking

would prove to be more important than ever. During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several public figures seriously complained about fact-checking

news articles that decided their political comments as “false.” Moreover,

fact-checkers were sued for defamation by public figures. Such lawsuits will likely

have a serious chilling effect on the pres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ess should be protected from such threat of defamation lawsuits by public

figures and the court should develop legal principles for free press. Examining the

current legal principles such as “possible misapprehension of truth,”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principles should be more clearly defined to strengthen freedom

of the press.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neutral report privilege”

should be adopted to protect fact-checking articles that simply deliver public

figure’s libelous comments against other public figure.

Keywords: Fact-check, Defamation, Public figures, Possible Misapprehension of Truth, Neutral Report Privi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