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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시 보

기관의 장 제 2014 - 19호

2014년 2월 25일(화)

【고시】

○비산2동주민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 2

【공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2

발행 : 안양시 편집 : 홍보실

- 1 -

안양시 고시 제2014 - 22호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 비 사 업 정 비 계 획 변 경 및 지 형 도 면 고 시

안양시 고시 제2008-102(2008.11.21)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1-54(2011.7.28)호로 변경 지정․고시(경미한 변경) 및 안양시 고시 제2012-80(2012.7.30)호로 변경 지정․고시(경미한 변경)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와 제4조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 2. 25.

안 양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가.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번호 정비예정구역 면적(㎡)건폐율(%이하)

용적률(%이하)

사업유형정비계획수립시기

비고

2010

기정 22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57,944.9 50/60 270/380(320)주택

재건축기수립 -

변경 22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52,237.7(감5,707.2㎡,10.9%)

50/60250/380(320)

(감20/-)

주택

재건축기수립 -

※ ( )는 준주거지역에서 순수주거용도 개발시 용적률임

※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 고시 (안양시고시 제2013-15호) 반영

• 변경사유 : 구역경계 조정(감5,707.2㎡)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변경(270%→250%)

- 2 -

나. 정비구역 결정 (변경)

1)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정비구역명칭 위 치면적 (㎡)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비산2동

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동안구 비산2동

419-30번지 일원57,944.9 감)5,707.2 52,237.7 -

2)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정비구역명칭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비산2동

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동안구 비산2동

419-30번지 일원52,237.7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및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 등을 위하여 경수대로변 상가 부지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3.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상토지이용

합 계 57,944.9 감)5,707.2 52,237.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818.5 감)954.0 1,864.5 3.6

준주거지역 55,126.4 감)4,753.2 50,373.2 96.4

대지 및

공공시설

면적

합 계 57,944.9 감)5,707.2 52,237.7 100.0 -

대 지

소 계 46,076.1 감)2,211.2 43,864.9 84.0 -

주택용지 42,959.7 감)766.3 42,193.4 80.8아파트 및부대복리시설

종교용지 3,116.4 감)1,444.9 1,671.5 3.2 -

정비기반

시설용지

소 계 11,868.8 감)3,496.0 8,372.8 16.0 -

도 로 4,796.8 감)467.5 4,329.3 8.3 -

공 원 1,928.5 증)731.9 2,660.4 5.1 공원 2개소

녹 지 3,760.4 감)3,760.4 - - -

공공시설용지 1,383.1 - 1,383.1 2.6주민센터 및복지회관

- 3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사용형태

연장(m)

위 치주 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광로 2 1 50~53주간선도로

일반도로

10,530(87)

석수동도시계획구역계

호계동도시계획구역계

- - -

변경 광로 2 1 50~53주간선도로

일반도로

10,530(39)

석수동도시계획

구역계

호계동도시계획

구역계- - -

기정 중로 2 96 18.5국지도로

일반도로

119(2)

광로3-1비산동407대

소로1-1222비산동419-8대

안양시고시제2012-69호 반영

기정 중로 3 76 12국지도로

일반도로

107광2-1비산동413-19도

소1-1222비산동584도

- - -

변경 중로 3 76 8~12국지도로

일반도로

107광2-1비산동

413-19도

소1-1222비산동584도

- -일부구간

폭원감소

기정 중로 3 98 12국지도로

일반도로

503(291)

광2-1비산동585도

광3-1비산동584도

- -안양시고시제2012-69호 반영

기정 중로 3 99 12~16국지도로

일반도로

146중로2-96비산동418-3대

중로3-98비산동418-32대

- -안양시고시제2012-69호 반영

기정 소로 1 1222 14국지도로

일반도로

184중로2-96비산동584도

중3-51비산동584도

- -안양시고시제2012-69호 반영

기정 소로 2 1376 8~12국지도로

일반도로

292(197)

중3-51비산동414-5대

소2-1087비산동584도

- - -

기정 소로 2 1439 8국지도로

일반도로

62소2-1376비산동414대

비산동413-14

- - -

변경 소로 2 1439 8국지도로

일반도로

75(58)

소2-1376비산동414대

광2-1비산동584도

- -도로연장

확대

※ 괄호( )는 정비구역내 구간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2-1 광2-1◦완화차로 일부구간 축소

(완화차로 연장 : 87m → 39m)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완화차로

연장 축소

중3-76 중3-76◦도로 일부 구간 폭원 축소

(폭원 : 12m → 8~12m)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도로 일부

구간 폭원 축소

소2-1439 소2-1439◦도로 연장 확대

(연장 : 62m → 75m)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확대

2)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 4 -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05 공원어린이

공원

동안구 비산2동414-2대 일원

1,928.5 증)231.9 2,160.4안양시 고시제2008-103호(2008.11.21)

-

신설 56 공원 소공원동안구 비산2동422-9대 일원

- 증)500.0 500.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5 어린이공원◦면적변경-1,928.5㎡→2,160.4㎡증)231.9㎡

◦공공시설용지 위치 이동에 따른 면적 변경

56 소공원◦소공원 신설

- 500.0㎡

◦대상지 인접 가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신설

3)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59 녹지 완충녹지동안구 비산2동422-12대 일원

1,849.6 감)1,849.6 - 2008.11.21 -

폐지 60 녹지 완충녹지동안구 비산2동413-13대 일원

1,910.8 감)1,910.8 - 2008.11.21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9 완충녹지◦완충녹지 폐지

-1,849.6㎡

◦대상지 남측 경수대로변 상가부지 제척

에 따른 완충녹지 폐지

60 완충녹지◦완충녹지 폐지

-1,910.8㎡

◦대상지 남측 경수대로변 상가부지 제척

에 따른 완충녹지 폐지

4)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도면표시

번호시설명

면적(㎡)설치계획(시행자) 비 고

기정 변경

- 도 로 4,796.8 4,329.3 주택재건축정비조합 기부채납

105 어린이공원 1,928.5 2,160.4 주택재건축정비조합 기부채납

56 소공원 - 500.0 주택재건축정비조합 기부채납

59, 60 완충녹지 3,760.4 - - 폐지

합 계 10,485.7 6,989.7 -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5 -

시설의 종류 소요면적 산정기준계획면적(㎡)

기 정 변 경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이하, 500㎡미만인 경우 500㎡로 할 수 있음 1,412.09 2,300.00

관리사무소◦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184.03 211.16

경로당◦100세대 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0.1㎡ 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257.61 252.77

주민공동시설◦300세대 이상의 경우, 50+(세대수-300)×0.1㎡ 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1,717.41 1,535.84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4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237.42 204.88

문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 33㎡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55.42 54.71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150㎡를 더한 면적이상 운동장 확보, 그 안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또는 핸드볼장 1개소 이상 설치

863.48 871.02

어린이놀이터◦100세대 미만인 경우, 매 세대당 3㎡이상◦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시·군지역은 2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시·군지역은 0.7㎡)이상

1,335.94 1,620.71

휴게시설◦300~500세대인 경우 1개소 이상, 500세대이상의 경우,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4개소 4개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번호

동일

획지1,

획지5

(공동

주택

용지)

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기 정 ◦270% 이하(예정법적상한용적률:320%이하)

변 경 ◦319.94% 이하

최고높이 ◦127m 이하(37층 이하)

형 태

◦건축물 디자인에 대하여 획일적 계획을 지양함◦고층부는 가로경관의 스카이라인에 순응하는 심플한 옥탑계획을 하고 주동의 형태에 순응하면서 가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

◦중층부는 수직적 입면 분할에 의한 상승감 부여 및 변화있는 매스의 구성으로 리듬감 표현◦저층부는 수평적인 요소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피로티를 통한 휴먼 스케일의 공간감 확보및 자연친화적 재료사용

색 채◦색채의 구성은 강조색, 주조색, 보조색으로 구분하여 변화감을 부여◦강조색은 3가지로 구분하여 상부, 하부, 변화감을 부여할 부분으로 구분하여 계획

건축한계선

기 정◦건축법등 관계법규에 따르며, 학의천변 공동주택용지는12m로 별도로 지정함

변 경◦건축법등 관계법규에 따르며, 학의천변 공동주택용지는10m로 별도로 지정함

- 6 -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번호

동일

획지6

(공공

시설

용지)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기 정 ◦250% 이하

변 경 ◦300% 이하

최고높이기 정 ◦20m 이하

변 경 ◦30m 이하

획지7

(종교

용지)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기 정 ◦250% 이하

변 경 ◦240% 이하

최고높이기 정 ◦20m 이하

변 경 ◦30m 이하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동․식물상◦사업부지에 은행나무, 대추나무 식생이 양호한 수목을 일정한 장소에 가이식후 조경수로 사용할 계획 및 조경식재 시기를 가능한 5월경에 식재후 옥외조경시설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조성

대기질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및 자동식 세륜시설, 방진망 설치

수 질◦우기시 가마니 및 대형비닐로 사면보호, 가배수로 및 간이 침사지 설치◦계획지구내 맨홀, 집수정,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우수배제◦오수는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 후 하수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폐기물

◦공사장내에 간이화장실 설치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윤활유 교체는 인근 정비업소에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 후 재활용품은 재생처리업자와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며,잔여분은 안양시 폐기물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함

◦발생분뇨는 정화조를 설치 후 분뇨성분은 전량 위탁처리

소 음◦공․휴일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 장비 사용억제 및 가설 방음판넬 설치◦무진동 굴착기 사용 및 이른 시간 및 늦은 시간대에 공사자제◦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유도 및 수림대 설치로 소음차단

2) 재난방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수해방지계획◦단지내 표면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배수계획 수립◦단지내 배수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리계산을 통한 최대배수관로를 확보

소방설비계획

◦단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

◦단지내 소화전은 지상식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지하식 소화전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소방서와 협의 계획토록 함

◦소방설계시 SYSTEM의 결정, 용량산정, 시설의 설치등의 설계기준은 국내소방법규 및 건축법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도록 함

사면안정계획◦단굴착깊이를 줄이기 위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지하층배치를 계획하였으며 흙막이벽을CIP 등 안전한 구조로 설계

◦사업부지 단지내 옹벽은 콘크리트옹벽으로 계획하여 안전성 확보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7 -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소음 진동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 진동 저감

-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공공보행통로,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을 통한 보차분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시 스쿨존을 통한 상세 계획 수립-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없음)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

번호정비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안구 비산2동

419-30번지 일원57,944.9 감)5,707.2 52,237.7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도면

번호정비구역명칭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비산2동주민자치

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안구 비산2동

419-30번지 일

52,237.7◦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및 효율

적인 토지의 활용 등을 위하여 경수대로변

상가 부지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2)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7,944.9 감)5,707.2 52,237.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818.5 감)954.0 1,864.5 3.6구역계 조정에따른 면적 감소

준주거지역 55,126.4 감)4,753.2 50,373.2 96.4구역계 조정에따른 면적 감소

※ 변경사유 : 대상지 남측 경수대로변 상가 부지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8 -

구분도면표시번호

지구명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미관지구

일반광로

2-1호선변양측

159,610 7,923 11~15 1988.12.31안양시 고시제2012-131호 반영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시행계획 비고

관리처분방식에

의함

구역 변경지정고시 이후4년이내에사업시행인가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정확한 부담금액은 관리처분계획시

확정되며, 추후 시공사의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

-

12.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역 기존건축물현황(동)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철거후이주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52,237.7 242 242 - - 242 - -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내 용 변경사유

건축한계선

기정◦건축법등 관계법규에 따르며, 학의천변 공동주택부지는

12m로 별도로 지정함◦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

한계선 조정변경◦건축법등 관계법규에 따르며, 학의천변 공동주택부지는

10m로 별도로 지정함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고

홍 수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포장률을 억제하고 대상지 내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 및 저류효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우수유출 저감효과를 마련하는 방안을 계획할 것임

-

재 해

◦안양시의 과거 산사태 및 사면붕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상지는현재 도심지역으로 경사가 미비한 평지로 산사태 및 사면붕괴 가능성은 없음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수급계획 (변경)

- 9 -

구 분정비사업 시행으로증감예상 세대수

기존 세대수계획 세대수

비 고기정 변경

세대수 증) 297세대 864 1,207 1,161기존세대수는 현재세대수로 산정

※ 계획세대수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세대수진행현황 비고

현황 계획

미륭아파트지구주택재건축

28,377.050%이하

277%이하

37층 이하(115m)

576 624정비구역지정

1단계

덕천지구주택재개발

176,696.016.05%이하

249.1%이하

91.41m 이하

3,3914,250(729)

관리처분계획인가

1단계

임곡3지구주택재개발

128,545.850%이하

249.36%이하

30층 이하(95m)

2,2292,576(440)

정비구역지정

1단계

진흥아파트지구주택재건축

109,289.016.31%이하

249.92%이하

103m이하 1,998 2,060정비구역지정

1단계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118,75450%이하

270%이하

30층 이하(90m이하)

2,052 2,219정비구역지정

2단계

※ ( )는 임대주택 세대수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

•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 설치

•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

•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획 지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7,944.9 100.0 -

기정

획 지 1 11,473.2 19.8 공동주택용지

획 지 2 1,928.5 3.3 어린이공원용지

획 지 3 4,796.8 8.3 도로용지

획 지 4 31,486.5 54.3 공동주택용지

획 지 5 1,383.1 2.4 공공시설용지

획 지 6 1,849.6 3.2 녹지용지

획 지 7 1,910.8 3.3 녹지용지

획 지 8 2,287.4 4.0 종교용지

획 지 9 829.0 1.4 종교용지

- 변경

- 10 -

구 분 획 지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2,237.7 100.0 -

변경

획 지 1 9,351.1 17.9 공동주택용지

획 지 2 2,160.4 4.1 어린이공원용지

획 지 3 500.0 1.0 소공원용지

획 지 4 4,329.3 8.3 도로용지

획 지 5 32,842.3 62.9 공동주택용지

획 지 6 1,383.1 2.6 공공시설용지

획 지 7 1,671.5 3.2 종교용지

18. 관계도서 열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11 -

[정비계획 결정도]

가. 기 정

나.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