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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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
위 원 장 하 동 명 : 세명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양 영 명 :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원장
당 연 직 조 웅 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김 성 문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고압가스분야 윤 기 봉 : 중앙대학교 교수
하 동 명 : 세명대학교 교수
문 일 : 연세대학교 교수
권 혁 면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 창 기 :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남 승 훈 : 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두 선 : 대성산업가스(주) 전무이사
액화석유가스분야 이 창 언 : 인하대학교 교수
이 순 걸 : 경희대학교 교수
신 미 남 : (주)두산퓨얼셀 사장
박 성 식 : LP가스판매중앙회 감사
변 수 동 : 큐 베스트 대표이사
도시가스분야 이 수 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고 재 욱 : 광운대학교 교수
이 광 원 : 호서대학교 교수
양 영 명 :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원장
김 종 남 :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광 섭 : (주)대륜 E&S 상무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3에 따라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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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AC211 2015
제개정 이력KGS Code ․
종목코드번호 KGS AC211 2015
코 드 명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 · 준
제 개 정 일 자ㆍ 내 용
2008.12.30 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08-379 )
2009. 5.15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09-193 )
2009. 6.29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09-250 )
2010. 1. 6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09-480 )
2010. 6.25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10-260 )
2011. 1. 3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10-489 )
2011. 5.25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11-261 )
2012. 6.26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12-313 )
2012.12.28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12-549 )
2013. 5.20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13-087 )
2013.12.31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호( 2013-353 )
2014. 5.27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호( 2014-231 )
2014. 9.11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호( 2014-449 )
2014.11.17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호( 2014-589 )
2015. 1. 7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호( 201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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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 정 일 자ㆍ 내 용
2015. 6. 10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호( 2015-331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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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일반사항1. ···········································································································1
적용범위1.1 ······································································································1
기준의효력1.2 ·································································································1
다른 기준의인정1.3 ·························································································1
신기술제품 검사기준1.3.1 ············································································1
외국제품제조등록기준1.3.2 ·········································································2
용어정의1.4 ······································································································2
기준의준용1.5 ······························································································5
경과조치1.6 ····································································································5
액화석유가스용 강제용기 검사에관한 경과조치1.6.1 ·········································5
제조시설기준2. ·····································································································5
제조설비2.1 ······································································································5
액화석유가스용 강제용기 제조설비2.1.1 ··························································6
그 밖의용기 제조설비2.1.2 ············································································7
검사설비2.2 ······································································································8
액화석유가스용 강제용기 검사설비2.2.1 ···························································8
그 밖의용기 검사설비2.2.2 ············································································9
제조기술기준3. ·····································································································9
설계 내용없음3.1 ( )···························································································9
재료3.2 ············································································································9
두께3.3 ··········································································································10
구조 및치수3.4 ······························································································12
구조3.4.1 ····································································································12
치수3.4.2 ····································································································13
가공 내용없음3.5 ( )·························································································13
용접3.6 ··········································································································13
열처리3.7 ·······································································································14
성능 내용없음3.8 ( )·························································································14
도장3.9 ··········································································································14
전처리3.9.1 ·································································································14
도장방법3.9.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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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AA2312009
안전장치부착내용없음3.10 ( )·········································································16
부속장치부착3.11 ··························································································16
도색 및표시3.12 ··························································································16
용기외면도색3.12.1 ···················································································16
가스종류표시3.12.2 ···················································································17
제품표시3.12.3 ····························································································18
합격표시3.12.4 ·························································································19
검사기준4. ······································································································19
검사종류4.1 ····································································································19
제조시설에대한검사4.1.1 ············································································19
제품에대한 검사4.1.2 ················································································19
공정검사대상 심사4.2 ····················································································20
심사신청4.2.1 ····························································································20
심사방법4.2.2 ····························································································21
판정위원회4.2.3 ···························································································21
검사항목4.3 ····································································································21
제조시설에대한검사4.3.1 ············································································21
제품에대한 검사4.3.2 ··················································································21
검사방법4.4 ····································································································23
제조시설에대한검사4.4.1 ············································································23
제품에대한 검사4.4.2 ··················································································23
그 밖의검사기준4.5 ························································································39
수입품검사 내용없음4.5.1 ( )········································································39
검사일부생략4.5.2 ·····················································································39
불합격제품 파기방법4.5.3 ··········································································39
재검사기준해당 없음5. ( ) ···················································································40
그밖의제조및 검사기준6. ···············································································40
외국용기등제조등록면제6.1 ···········································································40
부록 A···············································································································41
부록 용기제조업소의품질시스템운영에대한일반기준B ······································59
해 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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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AC211 2015
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Welded Cylinders for
High-pressure Gases)
일반사항1.
적용범위1.1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 따른 용기 중 용접용기( “ ” ) 3 2「 」
이하 용기 라 한다 제조의시설 기술 검사에 대하여적용한다( “ ” ) · · .
기준의 효력1.2
1.2.1이기준은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22 2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심의 의결안건번호제 호· ( 2015-4 ,
년 월 일을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년2015 5 22 ) ( 2015-331 , 2015
월 일 을받6 10 ) 은 것으로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가진다22 2 1 .
1.2.2이기준을지키고있는경우에는법제 조의제항에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이하22 2 4 (「 」
규칙 이라 한다 별표 에적합한 것으로본다“ ” ) 10 .
다른 기준의 인정1.3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1.3.1
1.3.1.1규칙별표 제호다목에따라용기가이기준에따른검사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나 기술개발에10 4 ,
따른새로운용기로서안전관리를저해하지아니한다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정을받는경우에는
그 용기의제조 및검사방법을 그용기에 한정하여적용할 수있다.
1.3.1.2용기가표 에따른인정기준에따라당해공인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은것에대하여는1.3.1.2
에따른안전관리를저해하지아니한다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한경우로보아검사특례1.3.1.1
신청 심사없이그인정기준에따라검사를실시할수있다 단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는압력반복검사· . ,
및 파열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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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AC2112015
2
표 외국용기의인정기준 및공인검사기관 개정1.3.1.2 < 12.6.26>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개정1.3.2 < 12.6.26>
1.3.2.1규칙제 조의 제 항단서에서정한 제조시설기준과제조기술기준 이란표 에따른9 2 3 “ ” 1.3.1.2
외국용기의인정기준을말한다 액화석유가스강제용기는압력반복검사및파열검사에대한제조시설기준.
과 제조기술기준을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 14.11.17>
1.3.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따라표 의인정기준으로제조하5 2 2 2 1.3.1.2「 」
고 해당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받은 것으로한다.
용어정의1.4
이 기준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
1.4.1 비열처리재료 란용기제조에사용되는재료로서오스테나이트계스테인레스강 내식알루미늄“ ” ·
합금판 내식알루미늄합금단조품 그 밖에이와 유사한열처리가 필요없는 것을말한다· · .
1.4.2 열처리재료 란 용기제조에사용되는 재료로서비열처리재료 외의것을 말한다“ ” .
1.4.3 최고충전압력 이란 표 에서 정한압력을 말한다“ ” 1.4.3 .
표 최고충전압력1.4.3
인정기준 공인검사기관
DOT 인증기관DOT
TPED(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EC(European Commission) (Notified
Body)
고압가스보안법 경제산업성원자력안전 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검사기관
용기의구분 압 력
압축가스를충전하는용기 35 의 온도에서 그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가스의 압℃
력중 최고압력
저온용기 상용압력중최고압력
저온용기 외의 용기로서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것
표 에서정한내압시험압력의 분의 배의압력1.4.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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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AC211 2015
3
1.4.4 기밀시험압력 이란저온용기는최고충전압력의 배의압력 그밖의용기는최고충전압력을“ ” 1.1 ,
말한다.
1.4.5 내압시험압력 이란표 의고압가스의종류에따라내력비가 이하의알루미늄합금으로“ ” 1.4.5 0.5
제조한용기는 같은표의압력의 배의압력 그 밖의용기는표 에서정한압력을 말한다0.9 , 1.4.5 .
표 내압시험압력1.4.5
고압가스의종류 압력 단위( : )㎫
압축가스및 저온용기에충전하는액화가스 최고충전압력의 분의 배3 5
액화가스 저온용기(
에 충전하는 액화
가스는제외)
액화에틸렌 22.1
액화후레온13 20.6
액화탄산가스 소화기용인것은19.6( 24.5)
액화아산화질소 19.6
액화에탄 19.6
액화 불화황6 19.6
액화탄산가스에 액화산화에틸렌
또는 액화아산화질소를 첨가한
것
19.6
액화 불화에틸렌4 A
B
13.7
19.6
액화크세논 A
B
12.7
19.6
액화염화수소 A
B
12.7
15.2
액화브롬화수소 A
B
6.7
7.6
액화황화수소 A
B
5.2
6.4
액화후레온13B1 A
B
4.3
5.1
액화후레온502 A
B
3.0
3.6
액화프로필렌 A
B
3.0
3.5
액화암모니아 A
B
2.9
3.6
액화후레온22 A
B
2.9
3.4
액화프로판 A
B
2.5
2.9
액화후레온115 A
B
2.5
2.9
액화염소 A
B
2.2
2.5
액화싸이크로프로판 A
B
2.1
2.5
액화후레온500 A
B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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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6 내력비 란 내력과인장강도의 비를말한다“ ” .
1.4.7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 란액화석유가스를충전하기위한내용적“ ” 20 이상L 125 미만의L
강으로 만든용접용기를 말한다.
1.4.8 그 밖의용기 란 에따른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 이외의용기를 말한다“ ” 1.4.7 .
1.4.9 상시품질검사 란제품확인검사를받고자하는제품에대하여같은생산단위로제조된동일제품을“ ”
조로하고 그조에서 샘플을채취하여 기본적인성능을 확인하는검사를 말한다1 .
1.4.10 정기품질검사 란생산공정검사를받고자하는제품이이기준에적합하게제조되었는지“ ”
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제조공정또는완성된제품중에서시료를채취하여성능을확인하는것을
말한다.
액화후레온12 A
B
1.8
2.1
액화후레온152a A
B
1.8
2.1
액화메틸에테르 A
B
1.8
2.3
액화염화에탄 A
B
1.6
2.0
액화아황산가스 A
B
1.2
1.5
액화염화비닐 A
B
1.2
1.3
액화모노메틸아민 A
B
1.0
1.3
액화부타디엔 A
B
1.0
1.2
액화산화에틸렌 A
B
1.0
1.2
액화부탄 A
B
0.9
1.1
액화후레온C318 A
B
0.9
1.1
액화부틸렌 A
B
0.8
1.0
액화트리메틸아민 A
B
0.6
0.8
액화후레온114 A
B
0.5
0.7
액화시안화수소 0.6
그밖의가스 A
B
48 에서압력수치의 분의 배3 5℃
55 에서의압력수치의 분의 배3 5℃
비고[ ]
내용적이A : 500 이상인 용기로서 그 외면이 두께L , 50 내용적이( 5㎜ 000 이상인 용기는L 100 )㎜
이상의코르크로 피복되어있는것또는이와동등이상의단열조치를한 것및내용적이 500 L미만
인용기를말한다.
그밖에용기를말한다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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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공정확인심사 란생산공정검사를받고자하는제품에 필요한제조및자체검사공정에대한“ ”
품질시스템 운용의적합성을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1.4.12 수시품질검사 란생산공정검사또는종합공정검사를받은제품이이기준에적합하게제조되었“ ”
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양산된제품에서예고없이시료를채취하여확인하는검사를말한다.
1.4.13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란제품의설계 제조및자체검사등용기제조전공정에대한“ ” ·
품질시스템 운용의적합성을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1.4.14 형식 이란 구조 재료 용량및 성능등에서 구별되는제품의 단위를말한다“ ” · · .
1.4.15 공정검사 란 생산공정검사와종합공정검사를 말한다“ ” .
기준의 준용1.5
이기준에서정하지아니한용기의모양 치수등의규격은한국산업규격에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 ,
정하고있지아니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한국가스안전공사의사장이따로정할수
있다.
경과조치 신설1.6 < 14.5.27>
액화석유가스용 강제용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1.6.1
1.6.1.1 및 에따른기준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다만4.3.2.1(8), 4.3.2.1(9) 4.3.2.2.1(6) 2014 7 1 . ,
년 월 일까지제조된용기에대해서는 에따른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2014 12 20 4.3.2.2.1(6) .
개정< 14.9.11>
1.6.1.2 의단서규정에도불구하고 년 월 일까지 의기준을적용하지1.6.1.1 2015 12 20 4.3.2.2.1(6)
않을 수있다 신설. < 15.1.7>
제조시설기준2.
제조설비2.1
용기를제조하려는자가이제조기술기준에따라용기를제조하기위하여갖추어야할제조설비제조하는(
용기에필요한것만을말한다는다음과같다 다만 규칙제 조제 항제호에따른기술검토결과부품생산) . , 5 2 3
전문업체의설비를이용하거나그로부터부품을공급받더라도품질관리에지장이없다고인정된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필요한 설비를갖추지 아니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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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AC2112015
6
액화석유가스용 강제용기 제조설비2.1.1
(1) 성형설비
(1-1) 모재절단설비 절단능력: 6t×2500 이상의 절단기L
(1-2)경판블랭킹설비 능력 톤이상의동력프레스또는유압프레스로서가공정밀도는가공경: 200
± 0.2 이상인것㎜
(1-3)경판성형설비 능력 톤이상의프레스로서진원도가기준내경의: 300 0.5 이하인가공정밀도를%
가진 것
(1-4)동판가공설비 규격: (3.2t-3.6t)×(301 -365Φ )×800Φ 이상의로울링기로서진원도가L
기준내경의 1 이하인가공정밀도를 가지며 비틀림을 방지하는안내장치를 부착한것% ,
(1-5) 경판면취설비 부구조용기에한함 중심축으로부터절단면의기울기편차가(2 ) : 3 이하인㎜
가공정밀도를 가진트리밍 또는 커팅기(Trimming) (Cutting M/C)
(1-6)경판랩 가공설비 규격(Lap) : (301 -365Φ )×(2Φ t-4 이상의 으로t) Joggle BendingM/C
경판 부를 그림 과 같이가공할 수있는 구조인것Lap 2.1.1
그림 용접2.1.1 Joggle Bending
(1-7)동 경판조립설비 유압실린더 점레버조작밀착식또는이와동등이상의기능을가진것으로서· : 3
동 경판이그림 에서정하는조건에적합하게조립되고기계적인힘에의하여경판부와동판부의· 1
틈새가 1 이하로조립이 가능한구조인 것㎜
(1-8) 넥가공설비 축중심에서편심(Neck Punching M/C) : 3 이내의정밀도를가진프레스㎜
(1-9)넥크링가공설비전문생산업체로부터공급받는경우에는제외한다 에서정하는( ) : KSB 6211
나사가공이 가능한구조의 드릴링머신(Drilling M/C)
용접설비(2)
(2-1)용접전처리설비 자동브러싱기 또는이와동등이상의전처리설비로서용접부위의: (BrushingM/C)
유지류 이물질및 가접슬래그등의 제거가가능한 것,
(2-2) 용접기 서브머지드 용접기는 이상 용접기는: (submerged) 500A , CO2 350 이상의능력을A
갖춘것으로서용접속도 운봉 플럭스의살포등이자동으로이루어지는구조및기능을가지며 호퍼, , , (hoppe
에플럭스가 자동주입되는구조인 것r)
(3) 열처리설비
650 이상승온및유지가가능하고 온도및속도등이규정된열처리기준을만족할수있는연속,℃
소둔로로서 자동온도기록장치 열분산용 팬등의 부대설비를갖춘 것,
(4) 부식방지도장설비
(4-1) 도장전처리설비
(4-1-1)숏블라스팅설비 용기의표면조도 이상으로블라스팅가능하고 조도측정용한도견본: SA2½ ,
및 확대경을보유한 것
(4-1-2)세척설비 분진을완전하게제거할수있는구조로하며 공기세척 용제크리닝: , (air blowing)· ·
초음파세척 인산아연피막방법 중어느 하나의방법에 따른것·
(4-2) 도장설비 다음의 도장설비중 어느하나의 설비를갖춘다: .
(4-2-1)정전도장설비 스프레이 도장펌프 고압발생장치및부속장치 정전압트랜스 정전도장장: M/C, , , ,
치 디스크형또는스탠드형 공기압축기 에어필터 접지설비 기타부대설비를갖추고도장 건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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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송이자동으로 이루어지는구조인 것
(4-2-2)전착도장설비 전착탱크 침적장치용기바닥에에어포켓이생기지않는구조 정전압트랜스: , ( ), ,
기타 부대설비를갖춘 것
(4-2-3)분체도장설비 분체도장장치 분체공급장치 도료자동회수장치 그밖의부대설비를갖춘: , , ,
것
(4-3) 건조설비 다음의 건조설비중 어느하나의 설비를갖춘다:
(4-3-1) 자연건조설비
(4-3-2)강제건조설비 건조설비는직 간접가열구조이고노내온도를자동으로조정하는구조로서: ·
사용도료의시방서에서요구하는온도이상으로승온및시간유지가가능한구조이고자동온도기록계가
설치된 구조인것
(5) 각인기
용기번호의 식별이용이하도록 자동각인할 수있으며 자리 이상각인이 가능한구조인 것5
(6) 자동밸브탈착기
회전력21 부터 까지의능력을가지고전기 공압 유압으로작동되는구조로서정 역동작f·m 41 f·m , , ·㎏ ㎏
이 가능하며 탈착기는용기고정장치 밸브탈착장치및 부대설비로구성되어 있는것, ,
(7) 용기내부건조설비 및진공흡입설비
공기주입식으로서압력0.2 이상의공급능력이있는내부건조설비와공기흡입식으로서진공압력㎫
26.7 까지능력이있는진공흡입설비를갖춰야하며 이들설비는각각커플러의탈착작업이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는구조인 것
(8) 그 밖에당해 용기제조에필요한 설비및 기구
(9) 기타
(9-1) 제조시설의 능력은 일 시간작업기준 제조하는수량 이상을처리할 수있는 용량일것1 (8 )
(9-2) 설비한대가여러가지의작업기능을가진경우에는각각의설비를별도로보유하지않아도
된다.
그 밖의 용기 제조설비2.1.2
(1) 성형설비
(2) 용접설비 내용적( 250 미만의 용기제조시설은자동용접설비L )
(3) 넥크링가공설비 전문생산업체로부터공급받는 경우에는제외한다( )
(4) 세척설비
(5) 열처리로 노안의용기를가열하는각부분의온도차가( 25 이하가되도록한구조의것으로℃
한다 및 그노 안의온도를 측정하여자동으로 기록하는장치)
(6)부식방지도장설비 다만 내용적. , 125 미만의액화석유가스용기의경우에는자동부식방지도장설비L
를갖추어야하며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합금그밖에내식성재료로제조하는경우에는부식방지도장설, ·
비를 갖추지아니할 수있다.
(7)쇼트브라스팅 다만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합금그밖에내식성재료로제조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 · .
(8) 밸브 탈 부착기·
(9) 용기내부건조설비 및진공흡입설비 대기압이하( )
(10) 그 밖에제조에 필요한설비 및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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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비2.2
용기를제조하려는자가이검사기준에따라용기를검사하기위하여갖추어야할검사설비제조하는(
용기에 필요한것만을 말한다는 다음과같다) .
액화석유가스용 강제용기 검사설비2.2.1
검사설비는 일 시간작업기준 제조수량이상을 처리할수 있는용량 및수량으로 한다1 (8 ) .
(1) 내압시험 설비
3 이상가압이가능한수조및가압설비로서뷰렛최소눈금( 0.1㎫ 최고눈금mL, 1 내용적mL, 400
이상 및 압력계가부착된 것mL )
(2) 가압시험설비
3 이상가압이가능한주수및가압설비로서커플러의탈착과주 배수가신속하고용이하게이루어지는·㎫
구조로 하며 가압유지시간을 확인할수 있도록초침시계 또는타이머가 부착된것,
(3) 기밀시험설비
1.8 이상가압이가능한공기압축장치및침적용수조로서용기이송이자동으로이루어지고누설유무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구조의 것
(4) 비파괴시험 설비
능력 200 이상의 발생장치와판독기 농도측정기 판독용 자KVP X-Ray , , (ruler)
(5) 재료시험설비
능력 200 10㎏~ 톤의 만능재료시험기
(6) 질량측정설비
100 이상 최소눈금( 100㎏ 이하 측정가능한지시저울또는자동저울로서충격방지조치가강구된g )
것
(7) 초음파두께측정기
측정범위 (1.00~10.00) 측정정밀도, ±0.2㎜ 이하 측정오차, ±0.05㎜ 이하 최소단위, ±0.01㎜
이하의 것㎜
(8) 도막측정기
측정범위 (0~150) 측정정밀도, ±3μ 이하 최소단위, 0.1μ 이하의 것μ
(9) 마이크로미터
측정범위 (0~25) 측정최소단위, 0.01㎜ 이하의 것㎜
(10) 버어니어캘리퍼스
측정범위 (0~300) 측정최소단위, 0.05㎜ 이하의것㎜
(11) 플로그 링게이지
축직각V2 3/26×14T
(12) 토오크렌치
측정범위 1 f·m ~ 60㎏ 최소단위f·m, 0.1㎏ 이하의 것f·m㎏
(13) 원재료 전용보관실
수분 기름 이물질의 침입우려가없는 위치및 구조의것, ,
(14) 플럭스 건조장치(Flux)
해당 플럭스의규격에서 정한건조조건을 만족시키는구조의 것
(15) 압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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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비에부속되는압력계는해당시험항목의 배이상 배이하의최소눈금을가진것으로서1.5 2
부르동관압력계 에적합한 것KS B 5305( )
(16) 기타
검사설비는 일 시간작업기준 제조수량이상을 처리할수 있는용량 및수량일 것1 (8 )
그 밖의 용기 검사설비2.2.2
(1) 내압시험설비
(2) 기밀시험설비
(3) 초음파두께측정기 나사게이지 버어니어캘리퍼스 등두께측정기· ·
(4) 저울
(5) 용기부속품성능시험기
(6) 용기전도대
(7) 내부조명설비
(8) 만능재료시험기
(9) 밸브토크측정기
(10) 표준이 되는압력계
(11) 표준이 되는온도계
(12) 그 밖에용기검사에 필요한설비 및기구
제조기술기준3.
설계내용 없음3.1 ( )
재료3.2
용기의 재료는그 용기의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하여 다음기준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3.2.1용기의재료는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합금 탄소 인및황의함유량이각각, , · 0.33 이하% ·0.04
이하및% 0.05 이하인강또는이와동등이상의기계적성질및가공성등을가지는것으로한다% .
3.2.2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의몸체재료는 고압가스용기용강판및강대의재료KS D 3533( )
또는이와동등이상의기계적성질및가공성등을갖는것으로하고 스커트 프로텍터및캡의재료는, ,
일반구조용압연강재 의규격에적합한것또는이와동등이상의화학적성분KSD3503 ( ) SS 400
및 기계적성질을 가진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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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3.3
용기 두께는그 용기의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하여 다음기준에 따른다.
3.3.1 용기동판의최대두께와최소두께와의차이는평균두께의10 이하로한다 개정% . < 13.5.20>
3.3.2용기의동판 오목부에내압을받는접시형경판및반타원체형경판은다음산식에따라계산된,
두께이상으로하고 동판 접시형경판및반타원체형경판이외의두께는그용기접속부분과동등이상의, ,
강도를 갖는두께이상으로 한다.
동판 t =S P
PDC (3.1)…
접시형경판 t =S P
PDW C (3.2)…
반타원체형경판 t =S P
PDV C (3.3)…
식 부터식 까지에서(3.1) (3.3)
두께 의수치t : ( )㎜
최고충전압력 의 수치P : ( )㎫
동판은동체의내경 접시형경판은그중앙만곡부내면의반지름 반타원체형경판은반타원체내면의D: , ,
장축부길이에 각각부식여유의 두께를더한 길이단위 의 수치( : )㎜
접시형경판의형상에따른계수로서다음산식에따라계산된수치 이경우다음산식에서W : .
은 경판중앙만곡부의내경과 경판둘레의단곡부내경의 비를표시한다.η
반타원체형경판의형상에의한계수로서다음산식에따라계산된수치 이경우다음산식에서V: .
은반타원체형 내면의장축부와 단축부의길이의 비를표시한다m .
m
표 에서 정한재료의 허용응력 수치S : 3.3.2 (N/ )① ㎟
표 재료의 구분에따른 허용응력수치3.3.2①
재료의구분 허용응력수치
스테인레스강 인장강도의 분의 의수치3.5 1
스
테
인
레
스
강
외
의
강
열처리를 하여 제조된 저합금강으로서
인장강도가 392 이상의 것 또는N/㎟
그용기의상용온도에서취성파괴를 일
으키지아니하는성질을 가지는것
항복점에 다음 산식에 따라 얻은 수치를 곱하여 얻은 수
치또는 인장강도의 분의 의수치4 1
위 식에서 는 그 재료의 항복점과 인장강도의 비(0.7γ
미만인때에는 를 표시한다0.7) .
그밖의것 항복점의 배의 수치또는인장강도의 분의 의수치0.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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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정한동체의 길이이음매또는 경판중앙부이음매의 용접효율: 3.3.2η ②
표 이음매의종류에 따른이음매의 용접효율3.3.2②
표 에서정한 부식여유두께 의수치C : 3.3.2 ( )③ ㎜
표 용기의종류에 따른부식여유두께의 수치3.3.2③
알루미늄합금재료의 인장강도와 내력의 합의 분의 의 수치 또는 내5 1
력의 분의 의 수치중작은것3 2
비고 알루미늄합금제 용기재료의인장강도및 내력은다음표의값으로 하며 가공경화에 의하여강도를[ ] ,
높인재료를 사용할경우에도허용응력은 연질재의값 이표의값을이용한다( ) .
알루미늄합금 인장강도(N/ )㎟ 내력(N/ )㎟
5052 176.4 58.8
5083 264.6 127.4
이음매의종류방사선투과
검사의정도이음매의 용접효율
맞대기양면 용접이음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맞대기한
면용접이음매
A 1.00
B 0.95
C
규소의함유량이0.85( 0.15 이상% 0.30 이하 망간% ,
의 함유량이 0.90 이하 황의 함유량은% , 0.05 이하%
및 인의 함유량이 0.04 이하의 재료를 사용한 것은%
0.90)
받침쇠를 사용한 맞대기한면용접이
음매로서그 받침쇠를남기는것
A 0.90
B 0.85
C 0.75
맞대기한면용접이음매 C 0.60
비고[ ]
용기용접부의 전 길이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를 행하여 그 전길이가 방사선투과검사에 합격한 이음매A :
[KSB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등급분류방법에 따라 실시한 결과 동 규격0845( )
의 분류방법에따라 급이상의등급으로분류된이음매를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를표시한다2 . ] .
용기용접부의 전길이의 분의 두께가B : 2 1( 20 이하의 용기는 분의 이상의 길이에 대하여 방사선4 1)㎜
투과검사를 행하여방사선검사에합격한이음매를표시한다.
용기구분에 따라 에 따라 채취한 용접부 전길이의 분의 두께가C : 4.4.2.2.1(1-3) 2 1( 20 이하의 용기㎜
는 분의 이상의 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행하여 방사선 검사에 합격한 이음매를 표시한4 1)
다 개정. < 10.6.25>
용 기 의 종 류부식여유두께
의수치( )㎜
암모니아를충전하는 용기내용적이 천1 이하인것L 1
내용적이 천1 를 초과한것L 2
염소를충전하는 용기내용적이 천1 이하인것L 3
내용적이 천1 를 초과한것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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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볼록면에내압을받는경판의최소두께는 또는 에서정한최소두께중큰것으로3.3.3.1 3.3.3.2
한다.
3.3.3.1 에 따른오목면에 내압을받는 경판의최소두께에 를 곱하여얻은 두께3.3.2 1.67
3.3.3.2 다음 계산식으로구한 최소두께
t B
PR
여기에서
경판의 최소두께t : ( )㎜
최고충전압력P : ( )㎫
재료의종류에 따른계수로서 부록 에따라 구한값B : A
경판의곡률반경 으로접시형경판에서는중앙부의외측반지름 온반구형경판에서는온반구체의R: ( ) ,㎜
외측반지름 반타원체형경판에서는외면에서측정한장축지름에다음표의 값에대응하는, D/2h
값을곱하여 얻은값K
표 값3.3.3.2 D/2h
D/2h 1.0 1.2 1.4 1.6 1.8 2.0
K 0.50 0.57 0.65 0.73 0.81 0.90
D/2h 2.2 2.4 2.6 2.8 3.0
K 0.99 1.08 1.18 1.27 1.36
비 고[ ]
는반타원체형경판외측타원의장축지름1 D ( )㎜
는 반타원체형경판외측타원의 단축지름의2 h 1/2( )㎜
표에서나타낸 의 중간값은비례계산에따라구한다3 K .
구조 및 치수3.4
구조3.4.1
용기 구조는그 용기의안전성 및편리성을 확보하기위하여 다음기준에 따른다.
3.4.1.1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의스커트형상은용기의축방향에대한수직단면을원형으로하고
하단에는 내측으로굴곡부를 만들도록한다.
3.4.1.2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스커트의상단부 또는중간부에는표 에기재한용기의종류에3.4.1.2
따른 통기를위하여 필요한면적을 가진통기구멍을 개소 이상설치한다3 ( ) .個所
표 용기의종류에 따른통기를 위하여필요한 면적3.4.1.2
용기의 종류 필요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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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스커트하단굴곡부에는표 에기재한용기의종류에따른3.4.1.3
물빼기를위하여필요한면적을가진물빼는구멍을원주에대하여같은간격으로 개소 이상3 ( )個所
설치한다 이경우 물빼는구멍의 형상은스커트 하단굴곡부에 물이남아있지 않도록고려한다. .
표 용기의 종류에따른 물빼기를위하여 필요한면적3.4.1.3
치수3.4.2
용기의 치수는그 용기의안전성 및호환성을 확보하기위하여 다음기준에 따른다.
3.4.2.1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스커트의직경 두께및아랫면간격 용기를수평면에똑바로세운, (
상태에서그용기본체의아랫면과수평면과의간격을말한다 이하같다은표 과같다 다만. ) 3.4.2.1 . ,
스커트를 고압가스용기용강판및강대 이상의강도및성질을갖는재료로KS D 3533( ) SG 295
제조하는경우에는내용적이25 이상L 50 미만인용기는두께L 3.0 이상으로 내용적이, 50㎜ L
이상 125 미만인용기는 두께L 4.0 이상으로 할수 있다.㎜
표 용기종류에따른 스커트의직경 두께 및아랫면 간격3.4.2.1 ·
3.4.2.2 용기밸브의부착부나사의치수를 플러그게이지 등으로측정하여확인한다 개(Plug-gauge) . <
정 11.1.3>
가공내용 없음3.5 ( )
용접3.6
용기의 용접은그 용기이음매의 기계적강도를 확보하기위하여 다음기준에 따른다.
3.6.1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몸체와스커트부착은용접으로하고 용기와스커트접속부의안쪽,
내용적이(1) 20 이상L 25 미만인용기L 300 이상㎟
내용적이(2) 25 이상L 50 미만인용기L 500 이상㎟
내용적이(3) 50 이상L 125 미만인용기L 1000 이상㎟
용기의종류 필요한면적
내용적이(1) 20 이상L 25 미만인용기L 50 이상㎟
내용적이(2) 25 이상L 50 미만인용기L 100 이상㎟
내용적이(3) 50 이상L 125 미만인용기L 150 이상㎟
용기의종류 직 경 두 께 아랫면간격
내용적이(1) 20 이상L 25 미만인용기L용기동체
직경의80 %
이상
3 이상㎜ 10 이상㎜
내용적이(2) 25 이상L 50 미만인용기L 3.6 이상㎜ 15 이상㎜
내용적이(3) 50 이상L 125 미만인용기L 5 이상㎜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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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는 도 이상으로한다30 .
3.6.2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몸체와스커트의용접은전둘레용접또는그합계가전둘레의 이상의1/2
길이를 갖도록 개소 이상 실시한다3 ( ) .個所
3.6.3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스커트의길이방향이음매용접은전길이한면맞대기용접또는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가진 용접방법으로실시한다.
3.6.4 용접부의 표면이모재의 표면보다낮지 않도록한다.
3.6.5제조공정중용접보수한용기에대하여는보수한표면을응력이집중되지않도록그라인딩등으로
가공하고 불량이의심될 경우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확인한다 개정, . < 11.1.3>
열처리3.7
열처리재료로제조하는용기는그용기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 그용기의재료및두께에따라
적절한열처리를하고 스케일 석유류그밖의이물질을세척하여제거한다 다만 비열처리재료로· . ,
제조하는용기는열가공을한후에 스케일 석유류그밖의이물질을세척하여제거할수있다 개정· . <
11.1.3>
성능내용 없음3.8 ( )
도장3.9
용기 내식성이있는것을제외한다 에는부식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기준에따라부식방지조치를( )
한다.
전처리3.9.1
부식방지도장을실시하기전에도장효과를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에따라다음의전처리또는이와
동등이상의효과를갖는전처리를한다 다만 내용적이 리터이상 리터미만인액화석유가스용. , 10 125
용기의경우에는쇼트브라스팅을하고부식방지도장에유해한스케일 기름 그밖의이물질을제거할, ,
수 있도록적당한 방법으로표면세척을 실시한다.
(1) 탈지
(2) 피막화성처리
(3) 산세척
(4) 쇼트브라스팅
(5) 에칭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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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방법3.9.2
3.9.2.1 에따라전처리를실시한용기는표 부터표 에따라도장을실시한다3.9.1 3.9.2.3 3.9.2.3 .① ③
다만 자동차용용기는 표 에 따른도장 횟수를 회이상으로 할수 있다, 3.9.2.3 1 .①
3.9.2.2 자연건조로도장할경우에는표 가열건조로도장할경우에는표 또는3.9.2.3 , 3.9.2.3① ②
표 방법에따르고 어느경우에나이와동등이상의부식방지효과를갖는도료의종류및3.9.2.3 ,③
도장 방법으로할 수있다.
3.9.2.3 부식방지도장은 에따라 전처리를실시한 후신속히 실시한다3.9.1 .
표 자연건조시의 도장방법3.9.2.3①
표 가열건조시의도장방법3.9.2.3②
비고[ ]
희석재는도료용희석재를사용할것1.
이 표의 방법에 따른 도장과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식방지 도장과 외면2.
도장을동시에할 수있다.
공정 도료의종류
회당표준도포량1
용기외면( 1 당㎡
수g )
회당1
두께(μ
m)
도 장횟수 비 고
부식방지
도장
차도장(1 )
방청도KS M 6030 (
료 중 종 크롬산아연) 2
방청페인트 류 또는1 2
종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프라이머
표시허가제품(KS )
이상130 이상20 스커트 및 용기
아랫 부분을 회2
이상 회 도장 후(1
시간 이상 방16
치그 밖의 부분)
은 회이상1
전처리 중 이3.9.1(5)
외의 처리를 실시한 경
우에는 스커트 및 용기
아랫부분에 대한 회1
도장은 KS M 6030
방청도료 중 제 종( ) 4
에칭프라이머로 할 수
있다.
외면도장
차도장(2 )
유성도KS M 6020 (
료 중 종 자연건조형) 2
에나멜 유광 표시(KS
허가제품)
이상130 이상15 회 이상 회 도2 (1
장 후 시간 이16
상방치)
공정 도료의종류
회당표준도포량1
용기외면( 1 당㎡
수g )
회당1
두께
( m)μ
도장
회수건조조건 비 고
부식방지도장
차도장(1 )
아미노알키드수
지계프라이머
또는프라이머
서피서(Surfacer)
이상130 25
이상
회1
이상
당해 도료에 따◦
라지정된조건
밸브를 부착한◦
상태에서 도장한
경우에는 밸브의
보호조치를 하고
당해 보호조치의
표면온도가 13
에서 분을0 30℃
초과하지않을것
스커트및 용기아랫◦
부분에대한 도장은부
식방지 도장전에 KS
방청도료 중M 6030( )
제 종 에칭프라이머에4
따라도장하는것이바
람직하다 전처리로서(
의 처리를 실3.9.1(5)
시한경우를제외한다)
밸브를 부착한 상태◦
에서 도장하는 경우에
는 밸브의 보호조치를
하고실시할것
외면도장
차도장(2 )
KS M 5703
가열조건형(
알키드
수지에나멜)
표시허가(KS
제품)
이상120 20
이상
회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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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체도료도장방법3.9.2.3③
도료종류 최소도장두께 도장회수 건조방법 비고
폴리에스테르계 60 이상mμ 회이상1 당해도료제조업소에서 지정한조건
안전장치 부착내용 없음3.10 ( )
부속장치 부착3.11
3.11.1 용기에는그용기의부속품을보호하기위하여프로텍터또는캡을고정식또는체인식으로
부착한다.
3.11.2 용기에 밸브를부착하는 경우에는다음 기준에따른다 개정. < 11.1.3>
3.11.2.1 밸브 부착시충전구 및안전장치의 손상여부를확인한다.
3.11.2.2 밸브부착 치구의예시는 그림 와같다3.11.2.2 .
그림 밸 브 부 착 치 구 예시3.11.2.2 ( )
도색 및 표시3.12
규칙별표 제 호에따라용기에는그용기에충전하는고압가스의종류및특성을쉽게식별할수24 1
있도록다음기준에따라도색을하고 가스의명칭 용도 특성등을표시한다다만 스테인리스강, , , ,
등내식성재료를사용한용기의경우에는용기동체의외면상단에10 이상의폭으로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도색할 수있다.
용기외면 도색3.12.1
용기의도색은가스의특성및종류에따라표 과같이한다 다만 내용적3.12.1 . , 2 미만의용기는L
제조자가 정하는바에 따라도색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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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용기 도색3.12.1
가스특성 가스종류 도색색상 가스의 종류 도색색상
가연성가스또는
독성가스
액화석유가스
수소
아세틸렌
회색
주황색
황색
액화암모니아
액화염소
그 밖의가스
백색
갈색
회색
의료용가스
산소
액화탄산가스
헬륨
에틸렌
백색
회색
갈색
자색
질소
아산화질소
싸이크로프로판
그 밖의가스
흑색
청색
주황색
회색
그밖의가스
산소
액화탄산가스
질소
녹색
청색
회색
소방용 용기
그 밖의가스
소방법에의한 도색
회색
가스종류 표시3.12.2
용기는가스의특성및용도에따라다음기준에따라표시하고 충전가스명표시부분아래에충전기한을,
표시한다.
표시방법3.12.2.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용기3.12.2.1.1
(1)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용은제외한다 및독성가스는각각다음과같이표시한다 개정( ) . < 12.12.28,
14.11.17>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 < >
(2) 액화석유가스용기 중부탄가스를 충전하는용기는 부탄가스임을표시한다.
(3)그밖의가스에는가스명칭하단에용도 절단용 자동차용 등를표시한다 개정(“ ”,“ ” ) . < 10.1.6>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3.12.2.1.2
(1) 용기의 상단부에2 크기의 백색띠를 두줄로 표시한다.㎝
(2) 백색 띠의하단과 가스명칭 사이에 선박용 이라고 표시한다“ ” .
의료용 가스 용기3.12.2.1.3
(1) 용기의 상단부에2 크기의 백색산소는 녹색 띠를두 줄로표시한다( ) .㎝
(2) 백색 띠의하단과 가스명칭 사이에 의료용 이라고 표시한다“ ” .
문자의 색상 및 크기3.12.2.2
문자 색상3.12.2.2.1
(1) 용기에 충전하는가스명의 문자색상은 표 과 같이한다3.12.2.2.1 .
표 충전가스명문자 색상3.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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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따라표시하는 절단용 자동차용 등 에따라표시하는 선박3.12.2.1.1(3) “ ”,“ ” , 3.12.2.1.2(2) “
용 및 에 따라표시하는 의료용 문자는백색으로 한다 개정” 3.12.2.1.3(2) “ ” . < 10.1.6>
(3) 에 따라표시하는 충전기한은적색으로 한다3.12.2 .
문자 크기3.12.2.2.2
용기에사용하는문자크기는가스의용도에따라그림 과그림 와같이하되3.12.2.2.2 3.12.2.2.2 ,① ②
및 에따른용도표시의문자크기는그림 를준용한다 다만3.12.2.1.1(3) 3.12.2.1.2(2) 3.12.2.2.2 . ,②
내용적20 미만용기의문자및그림의크기는각각L 10 이상및50㎜ ×50㎜ 로할수있다.㎜
개정< 12.12.28>
산소 액화염소 LPG
그림 일반 공업용 가스용기문자 크기 개정3.12.2.2.2 · < 14.11.17>①
산소 질소
그림 의료용 가스용기 문자크기3.12.2.2.2②
제품표시3.12.3
규칙별표 제 호에따라용기제조자또는수입자는용기의어깨부분또는프로텍터부분등보기24 1
쉬운곳에다음사항을각인한다 다만 각인하기가곤란한용기에는다른금속박판에각인한것을. ,
그 용기에부착함으로써 용기에대한 각인에갈음할 수있다.
(1) 용기제조업자의 명칭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명칭
(3) 용기의 번호
충전가스명문자의색상
충전가스명문자의색상
공업용 의료용 공업용 의료용
액화석유가스 적 색 - 질소 백 색 백 색
수 소 백 색 - 아산화질 소 백 색 백 색
아세 틸렌 흑 색 - 헬륨 백 색 백 색
액화암모니아 흑 색 - 에틸렌 백 색 백 색
액화 염소 백 색 - 싸이크로프로판 백 색 백 색
산 소 백 색 녹 색 그밖의가 스 백 색 -
액화탄산가스 백 색 백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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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적 기호 단위( : V, : L)
(5) 밸브및부속품분리할수있는것에한한다을포함하지아니한용기의질량기호 단위( ) ( : W, : )㎏
(6) 내압시험에 합격한연월
(7) 내압시험압력 기호 단위( : TP, : )㎫
(8) 압축가스 충전의경우 최고충전압력기호 단위( : FP, : )㎫
(9) 내용적이 500 를 초과하는용기의 경우동판의 두께기호 단위L ( : t, : )㎜
합격표시3.12.4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또는종합공정검사를받는용기에대하여그검사구분에따라용기의어깨부·
분또는프로텍터부분등보기쉬운곳에다음과같이 " 자의각인을한다 다만 각인하기가곤란한" . ,
용기의경우에는다른금속박판에각인한것을그용기에부착하는것으로용기에대한각인을갈음할
수있으며 고압가스가충전되어수입되는용기에대하여는그가스를사용할때까지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표지를부착할 수있다 개정.< 09.5.15>
크기 다만 내용적: 6 ×10 ( , 5㎜ ㎜ 미만인 용기의경우에는L 3 ×5 )㎜ ㎜
그림 합격표시3.12.4
제품확인검사 대상3.12.4.1
검사에합격한용기에대하여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원이직접각인을하거나제조자가각인하는것을
입회 확인 한다· .
공정검사 대상3.12.4.2
또는 다음에따라 각인을한다3.12.4.1 .
(1) 용기제조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각인을 사전에불출 받아제조공정 중에각인을 한다.
(2) 용기제조자는매월각인횟수를한국가스안전공사에통보하며 허위로통보하는경우에는 년간, 2
생산공정검사 및종합공정검사를 받을수 없다.
(3) 에따른허위통보를하는경우나 정기품질검사 공정확인심사 수시품질검사또는종합품질관리체(2) · ,
계심사에 부적합판정을 받은경우에는 각인을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납한다.
검사기준4.
검사종류4.1
용기 검사는제조시설에 대한검사와 제품에대한 검사로구분한다.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4.1.1
제조시설에대한검사는용기를제조하고자하는자가 용기제조시설의설치공사또는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실시한다.
제품에 대한 검사 개정4.1.2 < 11.5.25>
용기신규검사는이기준에따른제조기술기준과검사기준에의적합여부에대하여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실시한다.
설계단계검사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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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별표 제 호에따라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규 설계단계검사를받는다10 3 .
(1) 용기 제조자가그 업소에서일정형식의 용기를처음 제조하는경우
(2) 용기 수입자가그 업소에서일정형식의 용기를처음 수입하는경우
(3) 설계 두께를5 초과하여 변경하는경우%
(4) 실제 사용두께를10 초과하여 변경하는경우%
(5) 동체 외경을5 초과하여 변경하는경우%
(6) 용기 길이내압부분에 한정한다를( ) 50 부구조의 용기는%(2 5 초과하여변경하는 경우%)
(7) 개구부의 수량 형상및 치수 경판의 형상및 치수를변경하는 경우, ,
(8) 용접의 종류 용접재료또는 조건을변경하는 경우,
(9) 내압시험압력을 증가시키는경우
생산단계검사4.1.2.2
용기에대하여다음기준에따라생산단계검사를실시한다 이경우용기제조자는자체검사능력및.
품질관리능력에따라표 에따른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또는종합공정검사중어느하나를4.1.2.2 ·
선택하여받을수있으며 생산공정검사또는종합공정검사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 에따른공정검사, 4.2
대상 심사를받는다.
표 생산단계검사의종류 및주기4.1.2.2
4.1.2.2.1 제품확인검사는 상시품질검사를실시하는 것으로한다.
4.1.2.2.2 생산공정검사는 다음기준에 따라실시한다.
(1) 생산공정검사는 정기품질검사 공정확인심사및 수시품질검사로구분하여 각각실시한다· .
(2)수시품질검사는정기품질검사및공정확인심사를받은형식의용기에대하여 년에 회이상예고1 2
없이 실시한다.
(3) 생산공정검사를 받는자는 필요에따라 제품확인검사를신청하여 받을수 있다.
4.1.2.2.3 종합공정검사는 다음기준에 따라실시한다.
(1) 종합공정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와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각각 실시한다.
(2) 수시품질검사는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받은형식의용기에대하여 년에 회이상예고없이1 1
실시한다.
(3) 종합공정검사를 받는자는 필요에따라 제품확인검사를신청하여 받을수 있다.
공정검사 대상 심사4.2
심사 신청4.2.1
부록 용기제조업소의품질시스템운영에대한일반기준 에따라용기를제조한이행실적이 개월B( ) 3
이상있고 이를증명할자료를보유하고있는용기제조자는생산공정검사또는종합공정검사대상,
심사를 신청할수 있다.
종류 주기 비고
제품확인검사(1) 상시품질검사 신청시마다 생산공정검사또는종합공정검사 대상이외품목
생산공정검사(2) 정기품질검사 월에 회3 1 제조공정 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
합성을충족할수있는품목공정확인심사 월에 회3 1
수시품질검사 년에 회이상1 2
종합공정검사(3)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월에 회6 1 공정 전체설계 제조 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 · · )
스템의적합성을충족할 수있는품목수시품질검사 년에 회이상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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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4.2.2
용기제조자가 신청한생산공정검사 또는종합공정검사 대상심사는 다음기준에 따라실시한다.
4.2.2.1한국가스안전공사는부록 용기제조업소의품질시스템운영에대한일반기준에따라공정확인B( )
심사 또는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에따른 판정위원회에제출한다4.2.3 .
4.2.2.2판정위원회는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제출한심사결과서를심의하여용기제조자가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정한다.
4.2.2.3한국가스안전공사는판정위원회의심의결과적합판정을받은용기제조업체에대하여생산공정검
사 또는종합공정검사 대상적합통지서를 발급한다.
4.2.2.4한국가스안전공사는판정위원회의심의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용기제조업체에대하여생산공정
검사 또는종합공정검사 대상부적합통지서를 발급한다.
판정위원회4.2.3
생산공정검사및종합공정검사대상을심의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한국가스안전공사에판정위원회를
둔다.
4.2.3.1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1 5 .
4.2.3.2위원은가스안전또는품질관리에관한학식및경험이풍부한자와심의의투명성을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대표할 수있는 자가운데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사장이 위촉하는자로 한다.
4.2.3.3 판정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검사항목4.3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4.3.1
제조자가제조설비및검사설비를갖추었는지확인하기위한제조시설에대한검사항목은다음과같다.
(1) 에 따른제조설비 구비여부2.1
(2) 에 따른검사설비 구비여부2.2
제품에 대한 검사4.3.2
용기가 이제조기술기준에 적합하게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한 검사항목은다음과 같다.
설계단계검사 신설4.3.2.1 < 11.5.25>
제조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에대하여 실시하는설계단계검사 항목은다음과 같다.
(1) 에 따른설계검사4.4.2.1.2
(2) 에 따른외관검사4.4.2.1.3
(3) 에 따른재료검사4.4.2.1.4
(4) 에 따른용접부검사4.4.2.1.5
(5) 에 따른용접부 단면매크로검사4.4.2.1.6
(6) 에 따른방사선투과검사4.4.2.1.7
(7) 에 따른자분탐상검사등4.4.2.1.8
(8) 에 따른압력반복검사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에 한정한다 신설4.4.2.1.9 ( ) < 14.5.27>
(9) 에 따른파열검사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에 한정한다 신설4.4.2.1.10 ( ) < 14.5.27>
(10) 에따른 내압검사 개정4.4.2.1.11 < 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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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따른 기밀검사 개정4.4.2.1.12 < 14.5.27>
생산단계검사4.3.2.2
제조기술기준에의적합여부에대하여실시하는생산단계검사의검사종류별검사항목은다음과같다.
제품확인검사상시제품검사4.3.2.2.1 ( )
(1) 에 따른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4.4.2.2.1(2-1)
(2) 에 따른외관검사4.4.2.2.1(2-2)
(3) 에 따른재료검사4.4.2.2.1(2-3)
(4) 에 따른용접부검사4.4.2.2.1(2-4)
(5) 에 따른방사선투과검사4.4.2.2.1(2-5)
(6) 에 따른파열검사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에 한정한다 신설4.4.2.2.1(2-6) ( ) < 14.5.27>
(7) 에 따른내압검사 개정4.4.2.2.1(2-7) < 14.5.27>
(8) 에 따른기밀검사 개정4.4.2.2.1(2-8) < 14.5.27>
생산공정검사4.3.2.2.2
정기품질검사(1)
(1-1) 에 따른재료검사4.4.2.2.2(1-2-1)
(1-2) 에 따른용접부검사4.4.2.2.2(1-2-2)
(1-3) 에 따른방사선투과검사4.4.2.2.2(1-2-3)
공정확인심사(2)
공정확인심사의 심사항목은표 에 따른다4.3.2.2.2(2) .
표 공정확인심사와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심사항목4.3.2.2.2(2)
구분 판정기준
적용여부
공정확인
심사
종합품질관
리체계심사
일반
사항
조직
적정한기술적업무적능력이있는 조직확보· o o
잠재적인 고장원인을 제품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연구또는
개발조직 보유o
품질시스템 적정한품질시스템운영및운영성과검토 o o
문서관리 적정한문서관리시스템유지 o o
인적자원 품질에영향을주는직원 적격성유지관리 o o
시설장비· 제품의요구사항및품질관리에적합한시설및장비확보 o o
설계 설계개발·
제품의요구사항에적합한설계및개발시스템확보 o
잠재적 고장영향분석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한 제품설계 증,
명및출력물제공결과o
설계개발의타당성확인및변경절차운영· o
제조
구매구매품에 대한적정한관리체계유지 o o
공급자평가의구매정책반영 o
생산
제품의요구사항에적합한생산공정보유및실행증명 o o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 보유 o o
통계적기법을활용한공정관리능력증명 o
관리계획서및작업지침서운영 o
예방 및예측보전 생산치공구관리시스템운영, o
자재와제품의취급및보관시스템운영 o o
자체
검사
검사방법
및절차
제품적합성을 확보할수있는 검사방법및절차유지 o o
계수값데이터샘플링에대한 합격수준은무결점수준 유지 o
측정 장치결정및 유효한 결과를보장하기위한소급성 유
지 기록관리등의 절차유지,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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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품질검사(3)
(3-1) 에 따른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확인4.4.2.2.2(3-2-1)
(3-2) 에 따른외관검사4.4.2.2.2(3-2-2)
(3-3) 에 따른내압검사4.4.2.2.2(3-2-3)
(3-4) 에 따른기밀검사4.4.2.2.2(3-2-4)
종합공정검사4.3.2.2.3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1)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심사항목은표 에 따른다4.3.2.2.2(2) .
수시품질검사(2)
(2-1) 에 따른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확인4.4.2.2.3(2-2-1)
(2-2) 에 따른외관검사4.4.2.2.3(2-2-2)
(2-3) 에 따른내압검사4.4.2.2.3(2-2-3)
(2-4) 에 따른기밀검사4.4.2.2.3(2-2-4)
검사방법4.4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4.4.1
제조시설에대한검사방법은 및 에따른제조설비및검사설비의구비여부를확인하여필요한2.1 2.2
설비를 모두구비한 경우합격으로 한다.
제품에 대한 검사4.4.2
설계단계검사 신설4.4.2.1 < 11.5.25>
설계단계검사는용기가이기준에따른제조기술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판정하기위하여다음의검사방법
으로 실시한다.
시료 확인4.4.2.1.1
설계단계검사의시료는최초설계단계검사의표본으로제조자가보증한최소 개의용기를대상으로5
한다.
설계검사4.4.2.1.2
(1) 용기제조자가 제출한설계서 구조도를 확인한다, .
(2) 해당 용기설계시의 재료및 두께가 및 에 적합한것으로 한다3.2 3.3 .
외관검사4.4.2.1.3
개의용기에 대하여 에 따라실시한다5 4.4.2.2.1(2-2) .
측정시스템분석수행 o
검사기관의운영요건 에준하는 시스템의운영(ISO 17020) o
시정및
예방조치부적합사항관리및 재발방지를위한예방조치운영 o o
내부감사 시스템에 대한문서화된관리규정 유지 o o
의무
합격표시 합격표시에대한문서화된관리규정유지 o o
교육 품질관리시스템교육이수 o o
안전관리 제품불량사고 및부적합제품 유통방지 o o
그밖의 사항 그밖의안전유지에관한 사항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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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검사4.4.2.1.4
개의용기에 대하여 에 따라실시한다1 4.4.2.2.1(2-3) .
용접부검사4.4.2.1.5
개의용기에 대하여 에 따라실시한다1 4.4.2.2.1(2-4) .
용접부 단면 매크로검사4.4.2.1.6
개의용기로부터 개의시험편을 채취하여다음과 같이실시한다1 2 .
(1)용기동체의모재와용접부분의상태를확인하기위하여완성된용기로부터용접부분의횡단면을
채취하여 확인한다.
(2) 용접부분이표면과완전한융합을보여야하고용접결함이나중대한함유물개재등결함이없는
경우 적합으로한다.
(3) 육안으로 판단이곤란한 경우에는현미경 등을사용하여 세부적인조사를 한다.
방사선투과검사4.4.2.1.7
개의용기에 대하여 에 따라실시한다5 4.4.2.2.1(2-5) .
자분탐상검사등4.4.2.1.8
(1) 자분탐상시험또는침투탐상시험은내용적500 이상의용기로서다음에서정한 개의용기에L 5
대하여 실시한다.
(1-1)탄소강용기로서규격인장강도또는보증인장강도값이570 이상이거나두께가N/ 25㎟ 이상인㎜
용기
(1-2) 스테인리스 강제용기
(1-3) 알루미늄 합금용기
(2) 자분탐상시험은 다음에서정한 방법으로실시한다.
(2-1)시험은 철강재료의자분탐상시험방법및자분모양의분류에따라실시한다KSD0213( ) .
(2-2)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여다음 기준을모두 만족하는경우 적합으로한다.
(2-2-1) 표면에 균열에의한 결함자분모양이 없는것으로 한다.
(2-2-2) 선모양으로나타나는자분모양 융합불량 슬러그섞임및오버랩에속하는것에한한다의( , )
최대 길이가4 이하인 것으로한다.㎜
(2-2-3) 원모양으로 나타나는자분모양의 긴지름이4 이하인 것으로한다.㎜
(3) 침투탐상시험은 다음에서정한 방법으로실시한다.
(3-1) 시험은 침투탐상시험방법및 침투지시모양의분류 에따른다KS B 0816( ) .
(3-2)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하여다음 기준을모두 만족하는경우 적합으로한다.
(3-2-1) 표면에 유해한침투지시모양이 없는것으로 한다.
(3-2-2)선모양으로나타나는침투지시모양융합불량 슬러그섞임및오버랩에속하는것에한한다의( , )
최대길이가 4 이하인것으로 한다.㎜
(3-2-3) 원모양으로 나타나는침투지시모양의 긴지름이4 이하인 것으로한다.㎜
압력반복검사 신설4.4.2.1.9 < 14.5.27>
(1) 임의로채취한 개의용기에대하여부식성이없는액체 오일 부식억제제가첨가된물 글리콜3 ( , ,
등 로채워 다음중 어느하나의 방법으로압력반복검사를 실시한다) .
(1-1) 내압시험압력의 의압력으로가압한후이압력의 이하까지감압 이경우 용기는2/3 1/10 . ,
파손 없이 80 회를견뎌야 한다000 .
(1-2) 내압시험압력으로가압한후이압력의 이하까지감압 이경우 용기는파손없이1/10 . , 12
회를 견뎌야하다000 .
(2)압력반복주기는매분 회이하의속도로하며 시험중에용기외부표면의온도는15 ,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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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후 용기를분해하여 경판부및 용접부의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인것을 적합으로한다, .
파열검사 신설4.4.2.1.10 < 14.5.27>
임의로 채취한 개의용기에 대하여 에 따라실시한다2 4.4.2.2.1(2-6) .
내압검사 개정4.4.2.1.11 < 14.5.27>
개의용기에 대하여 에 따라실시한다5 4.4.2.2.1(2-7) .
기밀검사 개정4.4.2.1.12 < 14.5.27>
개의용기에 대하여 에 따라실시한다5 4.4.2.2.1(2-8) .
생산단계검사4.4.2.2
생산단계검사는용기가각검사항목별제조기술기준에적합하게제조되었는지확인하기위하여다음의
검사방법으로 실시한다.
제품확인검사4.4.2.2.1
샘플링(1)
(1-1) 재료검사
(1-1-1)같은용기제조소에서같은생산단위로제조된것을 조동일용기제조소에서다른생산단위로1 (
제조된것으로표 의용기재료의구분에서동일구분에속하고두께 동체의외경및4.4.2.2.1(2) ·②
형상이동일한것은 개이하를 조로본다로하여그조에서임의로채취한 개시험편채취를50 1 ) 1 (
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개의용기에대하여인장시험 충격시험및압궤시험이하 재료시험 이라2 ) · ( “ ”
한다 을실시한다) .
(1-1-2) 용기로가공하기전의재료에대하여시험할경우에는같은생산단위로제조된재료로서
두께가 동일한것을 조로 하여그 조에서임의로 채취한 개의 재료로서실시할 수있다1 1 .
(1-2) 용접부 재료검사
(1-2-1) 내용적 500 미만용기L
같은용기제조소에서같은연월일에제조된용기로서두께및동체의외형과형상이같은것 개500
이하를 조로하여그조에서임의로채취한 개시험편채취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개의용기의1 1 ( 2 )
길이이음매및원주이음매의적당한곳에서각각채취한시험편에대하여이음매인장시험 안내굽힘시·
험 측면굽힘시험 이면굽힘시험및용착금속인장시험이하 용접부시험 이라한다을실시한다· · ( “ ” ) .
다만 내용적이 이상인용기로서이기준에따라시험편을채취하기에적당하지아니한것은, 200 L
에따른다(1-2-2) .
(1-2-2) 내용적 이상용기500 L
각각의길이이음매에대하여용접선이길이이음매와동일한선상에있도록가용접하여동일조건으로
계속용접한시험판열처리를하여야하는용기에관한것은열처리를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에서( . )
채취한시험편에대하여용접부시험을한다 다만 동일용기의상이한길이이음매일지라도그용접을. ,
동일 조건으로계속한 것일때에는 이를동일 이음매로볼 수있다.
(1-3) 방사선투과검사
(1-3-1) 내용적 500 미만용기L
같은용기제조소에서같은연월일에용접된용기로서두께및동체의외경과형상이동일한것 개100
이하를 조로하여그조에서임의로채취한 개의용기에대하여실시한다 다만 내용적이1 1 . , 200L
이상인용기로서채취한용기에대하여시험을실시하는것이곤란한것은용기마다실시할수있다.
(1-3-2) 내용적 500 이상용기L
용기 전수에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실시한다.
(1-4) 파열검사 액화석유가스용강제용기에 한정한다 신설( ) < 14.5.27>
같은용기제조소에서같은연월일에용접된용기로서두께및동체의외경과형상이동일한것 개500
이하를 조로 하여그 조에서임의로 채취한 개의 용기에대하여 실시한다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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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요령(2)
다음 기준에따라 검사를실시한다.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확인(2-1)
용기가 부터 까지의제조기술기준에적합하게제조되었는지여부를제조자의자체검사성적서를3.1 3.12
통해확인하고 및 에대해서는임의로시료를채취하여확인한다 개정3.3, 3.4, 3.9 3.12 . < 09.6.29>
에따른열처리시열처리시작시점또는중간에용기식별번호온도및시간등을확인한다 개(2-1-1)3.7 , .<
정 11.1.3>
(2-2) 외관검사
용기마다외관검사를실시하여그다듬질면이매끈하고용기의사용상지장이있는부식 금 주름· ·
등이 없는것을 적합한것으로 한다.
(2-3) 재료검사
용기의재료에대하여검사증명서 원본또는원본대조필 및거래명세서송장 원본과(Mill Certificate)( ) ( )
원재료를대조하여재료의일치여부를확인하고인장시험 충격시험및압궤시험 또는굽힘시험을· ( )
다음 기준에따라 실시한다.
(2-3-1) 인장시험
인장시험은용기에서채취한시험편에대하여다음기준에따라실시한다 다만 용기에서채취함이. ,
적당하지아니한용기는가공하기전의재료열처리를하여야하는용기는그용기와동일조건으로(
열처리를한것에한정한다에서채취한시험편에대하여실시하는인장시험으로이를대신할수있다) .
(2-3-1-1)시험편의모양및치수는다음중어느하나의것으로한다 다만 시험편의두께는원래. ,
두께대로 하고 채취한 시험편은열처리를 하지아니한다, .
(2-3-1-1-1) 열처리후의시험용기에서축에평행하게채취한그림 에나타낸4.4.2.2.1 KS B①
금속재료인장시험편 의 호 시험편0801( ) 12
(2-3-1-1-2)열처리후의시험용기에서축에평행하게채취한그림 에나타낸상온에서4.4.2.2.1①
타격을 가하지않은 평편 으로된 의 호 시험편( ) KS B 0801 5平片
(2-3-1-1-3) 용기로가공하기전의재료이하 재료 라한다에서채취한그림 에( ‘ ’ ) 4.4.2.2.1②
나타낸 의 호 시험편또는 그림 에나타낸 의 호 시험편KS B 0801 1 4.4.2.2.1 KS B 0801 5①
호시험편 호시험편12 (KS B 0801) 5 (KS B 0801)
표점거리L( ) = 50 L = 50㎜ ㎜
평행부거리 약P( ) = 60 약P = 60㎜ ㎜
어깨부반지름R( ) = 15 이상 R = 15㎜ 이상㎜
폭W( ) : 12A = 19 W= 25㎜ ㎜
12B = 25㎜
그림 인장시험편 호 호4.4.2.2.1 (5 , 1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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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장시험편 호4.4.2.2.1 (1 )②
(2-3-1-2) 인장시험은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에 따라실시한다KS B 0802( ) .
(2-3-2) 충격시험
충격시험은강제로제조한것중두께가13 이상의것그용기의상용온도에서취성파괴를일으키지(㎜
아니하는성질을가지는것을제외한다에한정하여용기에서채취한시험편에대하여다음기준에따라)
실시한다 다만 용기에서채취함이적당하지아니한용기는용기로가공하기전의재료에대하여실시하는. ,
충격시험으로 이를대신할 수있다.
(2-3-2-1) 시험편의모양및치수는열처리후의시험용기에서축에평행하게 개를채취하여3
그림 에나타낸 금속재료충격시험편의그림 노치시험편또는용기4.4.2.2.1 KSB 0809( ) 2 a) U③
재료에서 개를채취한 금속재료충격시험편 의그림 노치시험편으로한다3 KS B 0809( ) 2 a) U .
다만 시험편의폭절단부에따른치수 을, ( ) 10 로할수없을때에는6㎜ 또는3㎜ 로할수있으며,㎜
채취한 시험편은열처리를 하지아니한다 개정. < 13.12.31>
그림 충격시험편4.4.2.2.1③
(2-3-2-2)충격시험은 금속재료충격시험방법에따라실시한다 충격시험편의폭을KSB0810( ) .
6 또는3㎜ 로한경우에는그시험편을시험기에부착했을때시험편수평중심선의높이가폭10㎜
의시험편을 사용한경우와 같은높이가 되도록시험편을 유지한다.㎜
(2-3-2-3) 다음의 강은충격시험대상에서 제외한다.
(2-3-2-3-1)상용온도에서취성파괴를일으키지아니하는성질을가지는것으로표 에4.4.2.2.1(2)①
서 정한강
(2-3-2-3-2) 그 밖에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강
표 충격시험대상에서 제외되는재료4.4.2.2.1(2)①
용기의 종류 강 재 규 격
용기 저온용기및
초저온용기외의
용기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표시제품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KS D 3515 ( ) KS
것 다만 적용할 수 있는 판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또한 종에 상당하는. , . 1
것은그인장강도의하한값을372.4 로할수 있다N/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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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압궤시험
압궤시험은다음기준에따라실시한다 다만압궤시험을실시하기가부적당한용기는용기에서채취한.
시험편 용기에서채취함이부적당한용기는용기를가공하기전의재료에서채취한시험편 에대한( )
굽힘시험으로 이를대신할 수있다.
(2-3-3-1) 압궤시험은열처리후의시험용기에대하여실시한다 이경우압궤시험을할용기의.
바깥지름이커서시험용기에부착할수없을때에는이것을동체의축을포함하는평면으로 개로2
절단하여 각각 개소씩압궤 한다1 .
(2-3-3-2)그림 에나타낸 개의강제쐐기를사용하여용기또는용기로가공하기전의4.4.2.2.1 2④
원통재료이하 원통재료 라한다를그림 에나타낸것과같이거의그중앙부에서축에( ) 4.4.2.2.1⑤� �
직각으로서서히압궤한다 중앙부에원주이음매를가진것에대한쐐기의위치는용접부를피하고.
길이 이음매를가진 것은그림 에 나타낸것과 같이길이이음매를 놓는다4.4.2.2.1 .⑥
(2-3-3-3)용기를동체의축을포함한평면으로 개로절단한것은그림 에나타낸것과2 4.4.2.2.1⑦
같이놓고실시하며 개로절단한것이모두적합한것으로한다 두께는그림 과같이, 2 . 4.4.2.2.1⑧
및이와축선 에대하여대칭의위치 의 개소에구멍을뚫어각각의두께를측정하거나A, B ( ) C, D 4 ,軸線
초음파두께측정기로압궤할부분의원주를따라 개소이상의두께를측정하여전체의평균치를4
취한다.
그림 쇄기모양4.4.2.2.1④
종1 : 6 이하㎜
종 종 종2 A, 3 A, 3 B : 13 이하㎜
종4 B : 13 이하 다만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경우에는. , 20㎜ 이하㎜
까지지장이없다.
종 종 종 종 종1 B, 1 C, 2 B, 4 C, 5 : 20 이하㎜
압력용기용 강판의 규격의것 다만 적용할수 있는 판의 두KS D 3521 ( ) . ,
께는 26 이하로한다.㎜
고압가스용기용 강판 및 강대 의 규격의 것 다만 종에 상KS D 3533 ( ) . , 1
당하는것은그인장강도의하한값을372.4 로할수있다N/ 2 .㎜
저온용기
최저사용온도가(
-25 보다 낮℃
은 것은 제외 한
다)
저온용 강판의 두께가( 26 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으로서 충격시험)㎜
의 방법 및 합격기준에 따라 당해 용기의 최저사용온도 판의 두께 구분 및,
사용 응력에 해당하는 충격시험을 하여 적합한 것 다만 두께. , 6 이상의㎜
동종 의 강에 대해서 이 충격시험에 합격한 것은 두께( ) 6同種 미만인 것㎜
은이충격시험을 생략할수있다.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다만 종 종 종 각가의 를 제외한KS D 3515 ( , 1 , 2 , 3 A
다 또는 압력용기용 강판의 표시제품 또는 이와 동등) KS D 3521 ( ) KS
이상의것 다만 적용할 수있는판의두께는다음과같다. , .
압력용기용 강판 의 종 및 종의 규격을 만족하는 것으로서KS D 3521 ( ) 4 5
담금질 템퍼링 풀림 을실시한것은, ( ) 13 이하 그외의 것은. 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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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압궤시험 방법4.4.2.2.1⑤
그림 중앙부에길이이음매가 그림 동체의축을 포함하는평면으로4.4.2.2.1 4.4.2.2.1⑥ ⑦
있는 시료의위치 개로 절단한시료의 위치2
그림 두께측정 위치4.4.2.2.1⑧
(2-3-4)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다음기준에 따라실시한다.
(2-3-4-1)시험편의모양및치수는채취한열처리후의시험용기또는재료에서그림 에4.4.2.2.1⑨
나타낸 금속재료굽힘시험 의가호 다호또는라호시험편중어느하나의것으로한다KSB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