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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ntermediate FnancialAccounting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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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2121장장 법인세법인세 -- 차례차례

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1.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와

이연법인세제도2.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의

정의

3.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차이의

발생원인

제2절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1. 일시적

차이

2. 영구적

차이

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1. 이연법인세부채2. 이연법인세자산3. 미사용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4. 이연법인세의

측정과

보고

제4절

법인세효과의

회계기간별

배분

제5절

법인세

기간

배분

1. 손익계산서

항목

사이의

배분

2.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법인세효과

부록: 법인세회계의

주요

이슈

1.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비교

2.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차이의

유형

3. 법인세

계산구조

4. 법인세효과의

회계기간별

배분의

적용

범위5. 법인세효과의

평가: 자산・부채법과

이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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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재무회계의

목적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제공하는데

있음

(발생주의

적용)

세무회계의

목적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과제를

실현하면서,정확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파악하는

있음

(권리의무확정주의

적용)

참고: 권리의무확정적주의

대금을

수취할

권리와

대금을

지불할의무가

법률적으로

확정된

때를

소득계산의

시기로

보는

원칙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부채에

대한

재무회계상

장부금액(book value)과

세무회계상

세무기준액(tax base)이다름

용어의

차이: 수익

익금; 비용

손금

순이익

과세소득

(‘과세표준’이

공식적인

세법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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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1.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차이와

이연법인세제도

(예) 신용상사(주)는

20x7년

9월

1일

\100,000을

황금은행으로부터차입하고

1년

20x8년

8월

31일

연리

12%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회사와

은행의

법인세율을

20%로

가정함)

-

재무회계에

따른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에

따른

세무기준액에

따라20x7년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비교해

보라.

채권자인

황금은행의

입장

-

재무회계: 20x7년도에

이자수익과

미수이자(자산)

\4,000을

인식-

세무회계: 현금이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익금

없음

미수이자

= \0

재무상태표

(장부금액) 재무상태표

(세무기준액

)

황금은행

20×7년

12월

31일 황금은행

20×7년

12월

31일

<자산>미수이자

₩4,000대여금

₩100,000

:

<부채 및 자본>

이익잉여금

₩4,000

:

<자산>미수이자

₩0대여금

₩100,000

:

<부채 및 자본>

이익잉여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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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1.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차이와

이연법인세제도

20x7년도

재무상태표

20x7년/20x8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다음과

같다.

참고: 20x8년

법인세

= \100,000 x 12% (= \12,000) x 20%(법인세율) = \2,400

문제점: -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20x7년도

부채

(납부이연된

법인세)가

과소

계상되고

순이익/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됨;

-

이자수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의

대응이

어긋남으로

기간별

재무성과와

유효법인세율이

왜곡됨;

재무상태표

(기간

배분

이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배분

이전)

황금은행

20×7년

12월

31일 20×7년도 20×8년도

<자산>미수이자

₩4,000대여금

100,000

<부채 및 자본>이연법인세부채

₩0이익잉여금

4,000

이자수익

₩4,000법인세비용

0당기순이익

₩4,000

이자수익

₩8,000법인세비용

2,400당기순이익

₩5,600

: : 유효법인세율

0% 유효법인세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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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1.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차이와

이연법인세제도

(문제의

해결책)

20x7년도

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를법인세부채로

인식

“이연법인세부채”

(∵

미래

납부할

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

= (자산의

장부가액

-

자산의

세무기준액) ×

세율= (\4,000 -

0) ×

20% = \800

(차) 법인세비용

800 (대) 이연법인세부채 800

재무상태표

(기간

배분

이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배분

이후)

황금은행

20×7년

12월

31일 20×7년도 20×8년도

<자산>미수이자

₩4,000대여금

100,000

<부채 및 자본>이연법인세부채

₩800이익잉여금

3,200

이자수익

₩4,000법인세비용

800당기순이익

₩3,200

이자수익

₩8,000법인세비용

1,600당기순이익

₩6,400

: : 유효법인세율

20% 유효법인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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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1.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차이와

이연법인세제도

채무자인

신용상사(주) 입장-

재무회계:

20x7년도에

이자비용과

미지급이자(부채)

\4,000 인식

-

세무회계: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손금

없음

미지급이자(부채) = 0 (세무기준액)

(문제점)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20x7년도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20x8년도에는

납부하게

불균형이

발생함

(해결책) 20x7년도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대한법인세효과를

자산으로

인식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 (부채의

장부가액

-

부채의

세무기준액) ×

세율= (\4,000 -

0) ×

20% = \800

(차) 이연법인세자산

800 (대) 법인세비용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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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1.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차이와

이연법인세제도

자산

부채에

대한

장부금액(재무회계)과

세무기준액(세무회계)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이연법인세제도

(차)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 (대)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법인세비용

(끼워넣기)

미지급법인세

(당기부담액)

이연법인세제도의 장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를

적절하게

평가②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기간별

성과를

적절하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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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2.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의

정의

세무기준액:

세법상

인정되는

자산

부채

금액

(tax base)

자산의

세무기준액

(정의)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 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

-

자산

: 미래

수익획득을

위하여

소멸(비용화)될

자원-

장부금액이

회수될

(즉,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때),

세무상

손금이

금액

미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

(예

1) 황금은행의

미수이자

(장부금액

\4,000)는

회수될

전액

과세될

것이므로

(즉

손금으로

인정될

있는

금액이

전무)

세무기준액

= 0

(예

2) 기계의

취득원가

= \1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 \0

재무회계: 정액상각; 세무회계: 연수합계법-

취득시점: 장부금액

= 세무기준액

= \100

-

1년

장부금액

= \75; 1년

세무기준액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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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자산의

세무기준액

(계속)

(예

3) 선급비용의

장부금액이

\100이다.

선급비용은

현금유출시이미

세무상

손금으로

차감되었다. 미래

장부금액이

회수될

(즉,

자산사용에

따른

효익이

발생할

때)

손금이될 금액이 없음

따라서

선급비용의

세무기준액

= 0

(예

4)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이

\100이다. 관련

수익(매출)이

이미익금으로

과세되었다. 매출채권

\100이

현금으로

회수될

때는

익금이

되지

않음

매출채권의

세무기준액

= \100

(예

5) 대여금의

장부금액이

\100이다. 대여금의

장부금액이현금으로

회수될

익금이

되지

않음

대여금의

세무기준액

= \100

2.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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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2.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의

정의

-

If 자산의

장부금액

> 세무기준액,

미래

장부금액이

회수될

(즉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어

과세될때) 손금으로

인정될

금액이

적음

미래

과세소득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

증가

이연법인세부채(= 차이

x 법인세율)

인식

참고: 이를

미래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부름

-

If 자산의

장부금액

< 세무기준액,

미래

장부금액이

회수될

(즉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어

과세될 때) 손금으로

인정될

금액이

많음

미래

과세소득

감소하여

법인세

부담

감소

이연법인세자산(= 차이

x 법인세율)

인식

참고: 이를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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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2.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의

정의

부채의

세무기준액

*

(정의)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 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장부금액

미래

손금으로

인정될

금액

(예: 미지급비용

등) 또는-

장부금액

미래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금액

(예: 선수수익

등)

* 세무기준액의

차이는

수익

또는

비용의

인식과

관련하여

나타남

(예

1) 신용상사의

미지급이자(장부금액

\4,000)는

미래

현금으로지급될

전액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세무기준액

= \4,000(BV)

손금인정될

금액(\4,000) = 0

(예

2) 선수수익

= \1,000; 현금으로

수령했을

이미

과세되었음;세무기준액

= \1,000(BV) –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금액(1,000) = 0

(예

3) 차입금

원금

= \10,000 (BV); 차입금의

세무기준액

= \10,000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을

위해

생주의를

적용한

결과

나타나기

때문에

차입금원금은

둘의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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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2.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의

정의

-

If 부채의

장부금액

> 세무기준액, : 미래

부채가

결제될

때, 결제금액

중에

손금으로

인정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예: 미지급비용),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금액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 선수수익)

미래

과세소득

감소하여

법인세

부담

감소

이연법인세자산(= 차이

x 법인세율)

인식

참고: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발생

-

If 부채의

장부금액

< 세무기준액, :

미래

부채가

결제될

손금으로

인정될

금액이

적거나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금액이 더 적음

미래

과세소득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

증가

이연법인세부채(= 차이

x 법인세율)

인식참고: 미래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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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2.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의

정의

<표

21. 1> 일시적

차이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차이의

유형미래

과세소득에

대한

영향인식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자산 회계상

장부금액

세무상

금액가산할

일시적

차이이연법인세

부채

부채 회계상

장부금액

<

세무상

금액

자산 회계상

장부금액

<

세무상

금액차감할

일시적

차이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회계상

장부금액

>

세무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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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1.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

일정기간에

발생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차이가

미래기간에

걸쳐

반전되는

경우

이를

일시적

차이라고

부름

(예)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일시적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예) 미수이자

-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예) 미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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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1. 일시적

차이

(1) 가산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이자수익은

발생기준으로

기간

경과시

회계이익에

포함하지만, 현금이

수취될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미수이자)

과세소득

결정시

사용된

감가상각금액이

회계이익

결정시사용된 감가상각금액 보다 큰 경우(예: 세무회계상

가속상각방법을

사용하지만

재무회계상

정액법

사용

미래

과세소득

증가)

개발원가를

회계이익을

결정할

자본화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걸쳐

상각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개발원가가

발생한(지출된)

기간에

공제된

경우

미래

과세소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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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1. 일시적

차이

(2) 차감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예: 제품보증충당부채

제품을

판매한

기업은

제품보증과

관련하여

미래

지출될

금액(예: 무상수리

등)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비용을

인식

부채의

BV > 0; 부채금액

전액이

미래

손금으로

인정될금액이므로

(즉

세무상으로는

부채가

아니므로)

세무기준액

=

0원

일시적

차이는

차기에

관련

제품보증비용이

실제로

지출될

(즉, 장부상

부채가

사라져서

일시적

차이가

반전될

때)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즉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므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감소시킴

차감할

일시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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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1.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발생기준으로

기간

경과시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상으 로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할

공제됨

(미지급이자)

퇴직급여원가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퇴직연금기금에

출연하는

시점이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공제됨

(충당부채)

연구원가는

발생한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상

이후 의

기간에

공제하는

경우

사업결합원가에서

식별가능한

인수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함으로써 배분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일부

자산은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 나

재평가될

있는데, 당해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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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1.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와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가산할

일시적

차이: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차감할

일시적

차이: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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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기타

차이는

특정

회계연도에만영향을

미치며

미래기간에

차이를

상쇄시키는

반대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라고도

이연법인세

회계의

대상이

아님(즉,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GAAP에서는

수익

or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익금

or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인

경우

발생함(예) 접대비한도초과액, 과태료: 비용이지만

손금

아님

(예) 전세금

간주익금: 익금이지만

수익

아님(예) 과오납금

환급이자: 수익이지만

익금

아님

(참고) 일시적

차이와

밖의

기타

차이는

세무조정에

반영되어과세소득을

산출함

(다음

슬라이드

참조)

2. 영구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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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2. 영구적

차이

*익금산입: 재무회계상

수익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세무회계상

소득을

증가시키는

항목익금불산입: 재무회계상

수익에

포함되었으나, 세무회계상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

항목손금산입: 재무회계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세무회계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항목손금불산입: 재무회계상

비용에

포함되었으나, 세무회계상

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항목

<표

21.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세무조정)

재무회계 차이조정* 세무회계

수 익(+) 익금산입

익 금(-) 익금불산입

(-)

용(-) 손금산입

(-)

금(+) 손금불산입

회계이익(회계손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과세소득(결손금)(-) 손금산입・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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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가산할

일시적

차이

미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유의할

점: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미래에

감소

또는

증가할

세금이기

때문에

미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미래세율이란?관련

자산이

실현되거나

관련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율

(즉

일시적

차이가

반전되는

연도의

법인세율)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세법)에

근거

가산할

일시적

차이

×

미래

세율

= 이연법인세부채

차감할

일시적

차이

×

미래

세율

= 이연법인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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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유의점

-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회계기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면서소멸

법인세납부액

감소

(절세)

-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여야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법인세

납부액을

감소시킴

(즉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자산(즉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려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야

함(예: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충분히

있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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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3. 미사용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loss carry-forward)의

공제결손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당기

발생한

결손금을

당기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

허용(참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

이월세액공제

(tax credit carry-forward)특정

회계연도의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세액을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산출세액에서공제

허용

-

따라서

이월결손금이나

이월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다면

법인세

납부액을

감소시킴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월결손금이나이월세액공제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참고: 관련

회계처리는

예제

6에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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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할

때의

고려사항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과세대상

금액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과세소득이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재발가능성이

없는

식별가능한

원인으로부터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있는

기간에과세소득을

창출하는

세무계획(tax planning)*이

있는지

여부

* K-IFRS에서는

세무정책으로

번역되어

있음

(문단

30, 36 참조)

3. 미사용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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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4. 이연법인세의

측정과

보고

법인세

관련

부채/자산은

당기分(즉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과이연된

부분

(즉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을

모두

의미

(1)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측정보고기간

말에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을

측정할

때는

-

미래세율을

적용-

관련

자산의

회수방식

관련

부채의

결제방식에

따른

예상

세금효과

반영함. -

자산의

회수방식과

부채의

결제방식에

따라

다음에

영향을

있음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결제)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②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

(예) 어떤

자산의

BV = 100원; 세무기준액

= 60원;

자산의

계속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30% 세율이

적용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한다고

하자.

If 매각예정

이연법인세부채

= 20% x 40원

= 8원

If 계속사용

예정

이연법인세부채

= 30% x 40원

= 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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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참고: 관련

용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회계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

회계손익

-

과세소득(또는

세무상결손금):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

-

당기법인세: 회계기간의

과세소득(또는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법인세액

(주로

미지급법인세

계정으로

표기)

-

법인세비용(수익):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포함하는

총액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

: 끼워

넣는

항목)

4. 이연법인세의

측정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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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결산시점에서

과세소득을

결정하고,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을인식하며, 법인세비용을

측정하는

과정

재무회계상

회계이익

산출②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일시적

차이와

기타

비일시적

차이의

존재

여부

확인③

과세소득

= 회계이익

±

일시적

차이

±

영구적

차이

당기법인세(미지급법인세) = 과세소득

×

당기

법인세율⑤

가산할

일시적

차이

×

미래

세율

= 이연법인세부채

차감할

일시적

차이

×

미래

세율

= 이연법인세자산(실현가능성

평가)⑥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

+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

(plug-in)

단, 법인세효과가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당해

자본항목에

반영

(추후

법인세

기간

배분에서

설명함)

4. 이연법인세의

측정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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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4. 이연법인세의

측정과

보고

(2)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말에

적정성

검토

-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킴

-

감액된

금액은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면

범위내에서

환입함

-

뿐만

아니라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도

보고기간

말에재검토해야

함.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참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

일시적

차이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변경될

있음. 다음과

같은

예가

그러한

경우임.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②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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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3)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자산의

보고

-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이유)①

소멸시점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없거나

추정이

매우

복잡함

기업간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비교가능성

저해

-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은

실현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어렵기

때문에

전액

비유동부채

또는

자산으로

보고함

4. 이연법인세의

측정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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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상계: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상계

가능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있는

법적으로집행가능한

권리를

기업이

가지고

있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있으며, 아래

하나의

경우에

해당함

(가) 과세대상기업이

동일(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회계기간마다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참고: 다음 예제 4는 예제 3을 상계가능한 경우로 바꾼 것임

4. 이연법인세의

측정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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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인세효과의 회계기간별 배분

법인세효과의

회계기간별

배분(inter-period tax allocation)

일시적

차이로

인해

-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미래

과세소득이

영향을

받음

-

법인세효과가

기간

별로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함

참고: 일시적

차이가

아닌

영구적

차이는

법인세효과의

기간별

배분과상관

없음

참고: 법인세효과의

기간별

배분을

가지로

구분

1) 이월결손금/이월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예제

5)

2) 이월결손금/이월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예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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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법인세 기간 내 배분

법인세효과의

기간

배분

(Intra-period tax allocation)

-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법인세비용을

당해

기간

내에서(당기의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상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

1. 포괄손익계산서

상에

나타나는

기간

배분

계속영업손익, 중단영업손익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배분임

-

계속영업손익법인세비용은

세전계속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형식으로

표시됨

-

중단영업손익

관련

법인세효과는

해당손익에

직접

가감하므로중단영업손익은

세후금액으로

표시됨

-

기타포괄손익항목들에

대한

법인세효과도

해당손익에

직접

가감 하여

표시됨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참고: 표시방법은

가지가

있음

제3장

참조할

것)

1. 손익계산서

항목

사이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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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법인세 기간 내 배분

2. 재무상태표

상에

나타나는

기간

배분

-

특정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효과를

자본에

직접

부가(또는

차감)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유) 일부

항목들은

재무회계상

총포괄손익에

반영되지

않고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또는

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됨

(예) ①

소급

적용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수정의

효과

기초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제24장에서

상세

설명함)

자기주식처분손익

(자본잉여금에

직접

반영)

-

해당

항목은

관련

법인세효과를

직접

가감한

잔액으로

자본에표시해야

2.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법인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