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에 부쳐 2005 『인권상담사례집』을 펴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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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상담센터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해 상실감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humanrights.go.kr 2005 인권상담사례집 All Humanrights for All 2005 인권상담사례집 All Humanrights for All

Transcript of  · 발간에 부쳐 2005 『인권상담사례집』을 펴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써...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상담센터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해 상실감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humanrights.go.kr

    2005 인권상담사례집All Humanrights for All

    2005 인권

    상담

    사례

    집A

    ll Hum

    anrights for All

  • 2005 인권상담사례집All Humanrights for All

  • 발간에 부쳐 2005 『인권상담사례집』을 펴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써 설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가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서는 9만 여 건이 넘

    는 진정과 상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이 맘 때 5만 여 건이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불과 일 년여 사이에

    엄청난 증가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만큼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아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로서 9만 건의 의미 보다 그 숫자 안에 드리워진, 내담자들의 사연은 쉽게 계

    량화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인권상담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40~50여건의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지면에 모두 소개할 순 없지만, 작년과 올해만 해도 우리 사회에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던 굵직한 이

    슈성 상담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종교 재단 산하의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의식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학을 요구했던 한 사립학교를 상대로, 힘겹게 문제제기를 했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문제의식은 우리 위원회에의 상담과 진정을 거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학칙으로서의 종

    교의식 강요’가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또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내담자는 유명한 모 기

    업의 식품부에서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해고통지를 받습니다. 판매율신장에 안경을 쓴 외모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

    측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내담자는 전화선 너머로 울먹였습니다.

    인권상담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여겨지는 차별의 통념과 편견에 제동을 거는 일입니다. 누구

    든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경은 눈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비뚤어

    진 상식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피해를 본 내담자들의 호소가 『2005 인권상담사례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

    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는 사회, ‘편법’과 ‘변칙’이 ‘상식’과 ‘원칙’을 이기

    지 못하는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에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안을 권리구제 하진 못합니다. 인권상담센

    터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은 대개 너무 오랜 세월 고통 받아왔기에, 자신이 당한 고통을 피진정인에게 혹은 피

    진정기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주고 싶어 합니다. 사법처리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

    회는 갈등과 피해 사안에 대해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지향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때린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때리지 않고,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는 이유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

    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때로는 위원회가 ‘이것 밖에 안 되는 기관이냐, 위원회에 실망했다’며 발걸음

    을 돌리시는 분들도 적잖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화해’를 원하는 내담

    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새로운 ‘사회 문화와 기준’을 형성하는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5 『인권상담사례집』은 그 지표를 설정하는데 부족하나마 값진 재료로 쓰여 지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위원회의 업무와 인권상담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

    인지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영황

    2005 『인권 상담 사례집』

    지은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펴낸날 2005년12월22일

    펴낸이 조영황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100-842서울시중구을지로1가16번지금세기빌딩

    02-2125-9700

    홈페이지 http://www.humanrignts.go.kr

    디자인 디자인사이

    02-325-1466

  •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1_외모를이유로한잦은불심검문

    사례2_신분증명없는경찰의불심검문

    사례3_경찰의도・감청으로인한사생활침해

    사례4_군검찰의민간인에대한압수・수색

    사례5_경찰에의한사생활침해

    사례6_경찰의근무감시

    사례7_경찰의긴급체포시미란다원칙미준수

    사례8_경찰의피의자에대한변호인선임권미보장등

    사례9_수사기관의가족등에대한체포사실미통지

    사례10_검사의피의사실공표로인한인격권침해

    사례11_경찰의모욕적발언으로인한인격권침해

    사례12_체포사유와조사내용이상이한별건체포・구속

    사례13_경찰의총기를사용한과잉진압

    사례14_경찰의체포과정에서의권총사용

    사례15_긴급체포시수갑사용으로인한인격권침해

    사례16_검찰수사관의가혹행위

    사례17_경찰의가혹행위로인한신체의자유침해

    사례18_경찰조사과정에서의의료조치미흡

    사례19_경찰조사과정에서의의료권미보장

    사례20_경찰의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미흡

    사례21_경찰의전과기록미삭제및공개

    사례22_전과를이유로한경찰의부당한수사협조요구

    구금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23_교도소수용중교도관에의한인격권침해

    사례24_유치장및구치소의비위생적인담요관리

    사례25_장기간독거수용에대한불만

    사례26_교도소배정에대한불만

    사례27_구치소내재소자간의불화

    사례28_교도소의수용자서신제한등

    사례29_구금시설의건강검진미흡및분류심사불만등

    사례30_교도소의부친상휴가거부

    사례31_구치소의의무기록공개청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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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l Humanr ights fo r A l l

    발간에 부쳐

    글 차례

    기초 정보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상담집계 기간

    2. 상담처리 결과

    2-1.상담처리유형별현황

    3. 상담경로 및 유형별 분류

    3-1.상담경로및유형별현황

    4. 인권침해 상담

    4-1.기관별분류

    4-2.인권침해상담의기관별현황

    4-3.내용별분류

    4-4.인권침해상담의내용별현황

    5. 차별행위 상담

    5-1.차별행위주체

    5-2.차별행위주체별현황

    5-3.차별사유

    5-4.차별행위상담의사유별현황

    5-5.차별영역

    5-6.차별행위상담의영역별현황

    6. 기타 상담

    6-1.기타상담의유형별현황

    7. 내담자별 현황

    7-1.지역별내담자분포

    7-2.내담자지역별분포현황

    7-3.내담자성별분포

    7-4.내담자성별분포현황

    7-5.내담자연령별분포

    7-6.내담자연령별현황

    7-7.외국인내담자분포

    7-8.외국인내담자상담의유형별현황

    7-9.외국인내담자국적별현황

    7-10.내담자국적별유형

    8. 상담 소요시간

    8-1.상담소요시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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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차례contents

  • 사례61_채용에있어병역대체복무자에대한차별등

    사례62_기간제근로자에대한재계약체결거부

    사례63_기간제교원에대한방학중보수미지급

    사례64_공무원시험거주지제한에의한평등권침해

    사례65_호텔의용모를이유로한실습거절

    사례66_외모를이유로한퇴직및배치등

    사례67_경찰공무원임용에있어신체조건(신장)제한개선요구

    사례68_혼인여부를이유로한주거지원금지원차별

    사례69_산업연수생에대한출산을이유로한퇴직종용

    사례70_한총련활동을이유로한공군장교시험불합격처분

    사례71_한센병환자에대한의료거부

    사례72_B형간염보균을이유로한채용거부

    사례73_과거전과로인한고용차별

    사례74_성적지향을이유로한수강불허

    사례75_색약장애에대한불합리한차별

    사례76_보험회사의장애를이유로한보험가입거부

    사례77_장애에의한환경미화원채용상차별

    사례78_공무원모집에서의청각장애인차별

    사례79_교육대학원입학등의차별

    사례80_학력을이유로한간호조무사에대한승진,임금등차별

    사례81_교수재임용에있어서의성차별

    사례82_육군삼사관학교신입생선발의여학생배제

    사례83_거주지역을이유로한장애인콜택시이용차별

    부록 / 개정 인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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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정보

    각하 우리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하지않거나,형식적인요건을갖추지못했기때문에조사를진행하지못한다는의미의결정

    기각 요건이갖추어져진정사건을조사한결과진정내용이사실이아님이명백하거나,인정할만한객관적인증거가없는경우,

    조사결과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인권침해나차별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별도의구제조치가필요하지않는

    경우에내려지는결정

    인권상담센터 기존정부기관이운영하는민원실의기능을뛰어넘어인권피해자들의이야기를경청하고수용하며,법과제도만으로는

    해결할수없는다양한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함께고민하며,상담을통해심리적인치유등을모색하기위한상담서비

    스를제공하고있다.이는인권상담센터의여러가지기능중가장중요한부분이며,‘민원실’이아닌‘인권상담센터’라고

    이름을붙인이유이기도하다.

    Al l Humanr ights fo r A l l

    군대・군 관련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32_군대내사망사고조사요청

    사례33_군부대상관의가혹행위

    사례34_부대내에서의가혹행위

    사례35_군대내선임병들에의한폭행

    사례36_훈련병에대한중대장의가혹행위

    사례37_난청으로인한의병제대요구

    사례38_병징계사유및양형기준의불명확성

    사례39_군용헬리콥터에의한소음피해

    다수인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40_정신병원의부당한강제입원

    사례41_병원의부당감금등

    사례42_정신병원에서의가혹행위등

    사례43_정신병원의시설환경낙후

    사례44_수용자에대한외부교통권제한등

    사례45_보육원에의한아동보호조치미흡등

    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46_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의한인권침해

    사례47_응급의료환자의구제요청

    사례48_출입국관리소직원들의폭행①

    사례49_출입국관리소직원들의폭행②

    사례50_보호시설수용자간폭행및시설측의관리소홀

    사례51_외국인보호소의시설,환경의열악함

    기타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52_외교통상부의여권발급지연

    사례53_강제집행과정에서의인권침해

    사례54_지적분할시공사의미통지등

    사례55_등기부에이혼경력기재로인한인격권침해

    사례56_진단서불인정으로인한국가유공자미선정

    개인・단체・국가기관에 의한 차별

    사례57_종교를이유로한교육시설이용차별

    사례58_시교육청기능직공무원채용시응시연령제한

    사례59_9급공무원시험시응시연령제한에따른평등권침해

    사례60_시설관리공단경력산정에있어서의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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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 All Humanrightsfor All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인권상담사례집 01.

  • All Humanrights for All 011

    총상담사례8,262건중상담종결이5,130건으로62.1%를나타냈다.진정예정은총1,944건으로

    23.5%를차지하였고,재상담예정은740건으로9.0%를차지하였다.상담후바로진정으로접수된경우

    는257건으로총상담중3.1%를차지하였다.기타로분류된상담은130건으로1.6%로나타났는데기타

    는상담도중에전화가끊기거나내담자가자리를뜨는등상담이더이상진행되지않은사례들을말한다.

    타기관안내가61건으로0.7%로나타났다.

    상담종결5,130건중에서도조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경우가2,091건으로40%가넘는수치를나타내고

    상담후진정접수는전체상담의3.1%정도인것으로볼때내담자가상담자와의상담을통해정확한정보

    (조사대상여부,타기관안내등)를안내받은후상담이원만하게종결되는경우가대부분인것을알수있다.

    740(9.0)287(8.1)재상담 예정 453(9.6)소계

    전화상담후방문상담예정

    사실관계를정확히파악하여상담예정

    사건의추이를보고다시상담예정

    내담자가계속상담을원함

    상담시간의부족또는과다로재상담예정

    기타

    상담도중전화끊김

    상담도중내담자가자리를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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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6)68(1.9)62(1.3)기타 소계

    66(1.9) 257(3.1)소계상담 후 진정접수

    조사대상은아니나내담자가강력하게원함

    조사대상에해당되는사건

    조사대상인지불분명하나위원회의판단을원함

    제도개선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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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1)

    『2005상담사례집』은『2004상담사례집』(2001.11.25~2003.12.31)에서의2년이넘는분량의통계처리

    후2004.1.1~2005.6.31까지의1년6개월분에해당하는상담사례들을묶었다.이기간에해당하는상담

    사례수는총8,262건으로2004년상담사례집의합산분7,605건보다657(109%)건이증가한수치다.

    상담처리결과는크게상담종결,타기관안내,진정예정,재상담예정,진정접수,기타등으로분류할수

    있다.세부내용은표와같다.

    2-1. 상담처리 유형별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348348348 2,528 4,729 4,711 3,551

    합계 (2001.11.25 ~ 2003.12.31)

    7,605

    합계 (2004.1.1 ~ 2005.6.31)

    8,262

    010 All Humanrights for All

    1. 상담집계 기간

    2. 상담처리 결과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3,551(100.0)

    2005

    8,262(100.0)

    합계2004처리이유

    소계 2,958(62.8)상담종결 2,172(61.2) 5,130(62.1)

    4,711(100.0)

    1,944(23.5)930(26.2)

    처리유형

    1,250

    324

    328

    510

    138

    204

    65

    41

    98

    841

    181

    196

    538

    110

    113

    56

    26

    111

    2,091

    505

    524

    1,048

    248

    317

    121

    67

    209

    합계

    조사대상에포함되지아니함

    수사또는재판이진행중이거나종결된경우

    진술내용의현실성,신빙성결여

    내담자가상담만을원함.

    조사가능기간도과

    상담으로문제가해결됨

    이미진정한사건에대한상담

    구체적주장내용없음

    기타

    1,014(21.5)

    28(0.7) 61(0.7)소계타기관 안내

    보다적절한기관안내

    내담자가타기관을문의

    31

    2

    26

    2

    57

    4

    33(0.7)

    진정 예정

    우편,팩스등다른방법으로진정예정

    고려후에진정예정

    서류등을구비하여진정예정

    조사대상은아니나내담자가원함

    사건의추이를보고진정예정

    재상담후에진정예정

    기타

    547

    168

    129

    38

    114

    18

    542

    191

    66

    44

    74

    11

    2

    1,089

    359

    195

    82

    188

    29

    2

    소계

    단위_건(%)

    2004구분 2005 합계

    대면계 전화 ITI 계 대면 전화 ITI 계 대면 전화 ITI

    4,711(100.0)

    2,160(45.8)

    448(9.5)

    2,103(44.7)

    856(100.0)

    306(35.7)

    69(8.1)

    481(56.2)

    3,798(100.0)

    1,835(48.3)

    367(9.7)

    1,596(42.0)

    57(100.0)

    19(33.3)

    12(21.1)

    26(45.6)

    1,666(47.0)

    373(10.4)

    1,512(42.6)

    3,551(100.0)

    265(59.2)

    36(8.1)

    146(32.7)

    477(100.0)

    1,381(45.0)

    336(10.9)

    1,355(44.1)

    3,072(100.0)

    20(62.5)

    1(3.1)

    11(34.4)

    32(100.0)

    3,769(45.6)

    821(9.9)

    3,672(44.5)

    8,262(100.0)

    105(8.1)

    452(34.6)

    746(57.3)

    1,303(100.0)

    703(10.2)

    3,198(46.6)

    2,977(43.2)

    6,870(100.0)

    13(14.6)

    30(33.7)

    46(51.7)

    89(100.0)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단위_건(%)3-1.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인권침해와관련된사례는3,672건으로전체상담사례의44.5%,차별행위관련상담사례는821건으로

    9.9%인반면기타상담사례는3,769건으로45.6%를차지하였다.비중이높은상담유형으로기타→침

    해→차별순인양상은2004년상담사례집과다름이없다.

    3. 상담경로 및 유형별 분류

  • 4-4.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합계

    3,672(100.0)

    2005년

    1,512(100.0)

    유형 2004년

    총계 2,160(100.0)

    1,846(50.3)722(47.8)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군

    검찰, 군헌병, 국군

    기무사령부

    1,124(52.0)소계

    불심검문,부당압수・수색・검열・도감청,과잉진압

    폭행,가혹행위,과도한총기,장구사용

    과도한신체검사등인격권침해

    편파,불공정수사

    불법체포,임의동행,부당감금

    함정수사,부당・강압증거확보

    피의자권리미고지,가족에미통지

    접견・교통권제한

    알권리침해

    공소권남용

    전과기록미삭제

    부당한사건분류

    피의사실유포

    의료권방해・제한

    사회적약자,피해자보호조치미흡

    개인정보누설

    기타

    69

    213

    162

    300

    82

    20

    22

    2

    21

    32

    4

    8

    12

    24

    17

    17

    119

    46

    132

    93

    218

    31

    14

    18

    2

    5

    11

    4

    3

    9

    11

    23

    10

    92

    115

    345

    255

    518

    113

    34

    40

    4

    26

    43

    8

    11

    21

    35

    40

    27

    211

    494(32.7) 1,130(30.8)소계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636(29.5)

    연도

    위법,부당한처분

    부작위등소극적처분

    폭행,가혹행위

    인격권침해

    사생활비밀침해

    알권리침해

    공무원부당처우

    행정,제도개선

    출입국제한

    기타

    144

    137

    23

    95

    55

    11

    25

    55

    36

    52

    118

    124

    24

    57

    53

    7

    20

    19

    10

    62

    262

    261

    47

    152

    108

    18

    45

    74

    46

    114

    220(5.9)92(6.1)128(5.9)구금・보호시설

    (군구금시설포함)

    소계

    의료조치미흡

    권리구제절차제한

    서신집필제한

    부당한조사,징벌

    폭행,가혹행위

    부당처우

    기타

    41

    5

    2

    6

    23

    30

    21

    22

    4

    5

    5

    21

    20

    15

    63

    9

    7

    11

    44

    50

    36

    단위_건(%)

    4-1. 기관별 분류

    4-2.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2004년 2005년 합 계

    2,160(100.0) 1,512(100.0) 3,672(100.0)

    216(10.0) 177(11.7) 393(10.7)

    847(39.2) 519(34.3) 1,366(37.2)

    16(0.7) 7(0.5) 23(0.6)

    19(0.9) 9(0.6) 28(0.8)

    152(7.0) 156(10.3) 308(8.4)

    33(1.5) 27(1.8) 60(1.6)

    444(20.6) 307(20.3) 751(20.5)

    7(0.3) 4(0.3) 11(0.3)

    103(4.8) 64(4.2) 167(4.5)

    24(1.2) 27(1.8) 51(1.4)

    176(8.1) 142(9.4) 318(8.7)

    15(0.7) 5(0.3) 20(0.5)

    5(0.2) 4(0.3) 9(0.2)

    6(0.3) 1(0.1) 7(0.2)

    1(0.1) 1(0.1) 2(0.1)

    96(4.4) 62(4.1) 158(4.3)

    구 분

    합 계

    검 찰

    경 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기타국가기관

    입법기관

    구금시설

    보호시설

    다수인보호시설

    군검찰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군구금시설

    기타 군 관련 기관

    국가기관의인권침해의경우경찰관련상담이1,366건(37.2%)으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검찰이

    393건(10.7%)이었다.수사・정보기관의상담중경찰관련상담건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긴하였

    으나2002년47.9%,2003년38.3%,2004년39.2%,2005년34.3%로꾸준히감소추세를보이고있

    는것으로볼때이는“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대한우리위원회의의견표명및경찰개별진정사안에

    대한권고등이경찰수사방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4-3. 내용별 분류

    인권침해와관련한상담내용을기관별로분석하면2001년부터현재까지순위변화가없다.먼저검찰,경

    찰,국가정보원,군검찰,군헌병,국군기무사령부,특별사법경찰관리등수사기관(수사관)의경우를순위

    별로보면①편파,불공정수사②폭행,가혹행위,과도한총기혹은장구사용③과도한신체검사,욕설등

    인격권침해를호소하는경우가많았다.기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관련해서는①위법,부당한처

    분②부작위등소극적처분③인격권침해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구금・보호시설과관련한상담내용으로는①의료조치미흡②부당처우③폭행,가혹행위등이다수를차지

    했으며,다수인보호시설의경우는①강제수용②폭행,가혹행위③욕설,모욕,면박,불친절등인격권침

    해에대한상담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군부대등군사기관과관련한상담은①폭행,가혹행위②불합리

    한행정제도③생명권침해의순으로나타났다.

    단위_건(%)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All Humanrights for All 013012 All Humanrights for All

    4. 인권침해 상담

  • All Humanrights for All 015

    국・공・사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등교육기관을상대로한차별상담은12.5%를차지하였

    다.연도별로비교해볼때차별상담의특징은국가기관에의한차별사례와교육기관에의한사례는감소한

    반면,법인・단체・사인등에의한차별상담이증가하였다는점이다.내담자가차별이라고느끼는사유도

    더다양하고세분화되어가는점도특징이다.

    국가기관(%)차별사유 법인/단체/사인(%) 기타(%)

    20052004 합계 2004 2005 합계 2004 2005 합계 2004 2005 합계

    226(100.0)

    17(7.5)

    42(18.6)

    6(2.65)

    155(100.0)

    16(10.32)

    32(20.65)

    5(3.23)

    381(100.0)

    3(8.66)

    74(19.42)

    11(2.89)

    166(100.0)

    22(13.5)

    40(24.54)

    3(1.84)

    7(3.98)

    35(19.89)

    24(13.64)

    176(100.0)

    10(2.95)

    75(22.12)

    46(13.57)

    342(100.0)

    2(3.57)

    17(30.36)

    7(12.5)

    56(100.0)

    9(25)

    4(11.11)

    39(100.0)

    2(2.17)

    26(28.26)

    11(11.96)

    95(100.0)

    1(33.3)

    3(100.0)

    1(33.3)

    3(100.0)

    단위_건(%)

    교육기관(%)

    4(1.77)

    8(3.54)

    22(9.73)6(2.65)

    12(5.3)

    4(1.76)

    1(0.44)

    2(0.9)

    5(2.21)

    1(0.65)

    9(5.81)

    17(10.77)5(3.23)

    7(4.52)

    7(4.52)

    1(0.65)

    1(0.65)

    1(0.65)

    4(2.58)

    5(3.23)

    17(4.46)

    39(10.24)11(2.89)

    19(4.99)

    11(2.89)

    2(0.52)

    3(0.79)

    1(0.26)

    9(2.36)

    13(7.98)

    11(6.75)

    22(13.5)1(0.61)

    6(3.68)

    5(3.07)

    6(3.68)

    2(1.23)

    3(1.84)

    4(2.45)

    13(7.39)

    20(11.36)

    22(13.5)6(3.41)

    6(3.41)

    6(3.41)

    1(0.57)

    1(0.57)

    26(7.67)

    31(9.14)

    44(12.98)7(2.06)

    12(3.54)

    11(3.24)

    7(2.06)

    2(0.59)

    3(0.88)

    5(1.47)

    6(10.71)

    2(3.57)—

    1(1.79)

    1(1.79)

    1(1.79)

    2(3.57)

    2(3.57)

    2(3.57)

    1(2.78)

    6(16.67)

    2(5.56)—

    3(8.33)

    3(8.33)

    3(8.33)

    1(2.78)

    1(1.09)

    12(13.04)

    4(4.35)—

    4(4.35)

    4(4.35)

    1(1.09)

    2(2.17)

    5(5.43)

    3(3.26)

    1(33.3)

    1(33.4)

    1(33.3)

    1(33.4)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병력

    성별

    나이

    출신지역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화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

    가족 사상황

    성적지향

    장애

    출신민족

    학력 학벌

    피부색

    인종

    성희롱

    기타

    임신 또는 출산 여부

    2(0.9)

    2(0.9)

    8(5.16)

    2(0.52)

    10(2.62)

    3(1.84)

    1(0.61)

    3(1.84)

    3(1.84)

    3(1.70)

    4(2.27)

    7(3.98)

    3(0.88)

    1(0.29)

    6(1.77)

    7(2.06)

    7(2.06)

    4(7.14)

    1(2.78)

    1(1.09)

    4(4.35)

    93(41.1)

    41(26.45)

    134(35.7)

    18(11.04)

    21(11.93)

    39(11.5)

    9(16.07)

    6(16.67)

    15(16.3)

    5-3. 차별 사유

    5-4. 차별행위 상담시 사유별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는법인・단체・사인에의한차별행위와는달리국가기관등에의한차별행위에대해그사유와영역을제한하

    고있지않으나편의상법인・단체・사인에의한차별행위와같은기준으로분류함.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014 All Humanrights for All

    318(8.7)142(9.3)176(8.2)다수인보호시설 소계

    강제수용

    폭행,가혹행위

    외부교통권제한

    의료조치미흡

    강제노동

    인격권침해

    시설,환경문제

    기타

    60

    49

    17

    13

    5

    8

    8

    16

    51

    33

    9

    8

    3

    9

    8

    21

    111

    82

    26

    21

    8

    17

    16

    37

    158(4.3)62(4.1)96(4.4)군사기관

    (군수사기관,

    군구금시설 제외)

    소계

    생명권침해

    폭행,가혹행위

    인격권침해

    의료조치미흡

    불합리한행정제도

    근무환경

    기타

    12

    23

    7

    5

    21

    1

    27

    3

    21

    4

    5

    9

    7

    13

    15

    44

    11

    10

    30

    8

    40

    5-1. 차별행위 주체

    5-2. 차별행위 주체별 현황

    2004년 2005년 합 계

    448(100.0) 373(100.0) 821(100.0)

    226(50.4) 155(41.5) 381(46.4)

    74 40 1141 2 3

    6 7 13

    111 75 186

    34 31 65

    — — —

    166(37.1) 179(48.0) 345(42.0)

    137 136 273

    15 22 37

    4 5 9

    10 13 23

    — 3 3

    56(12.5) 39(10.5) 95(11.6)

    법인

    개인회사

    단체

    사인

    기타

    소계

    검찰/경찰

    구금시설

    군대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소계

    소계

    구분

    국가기관

    법인 / 단체

    / 사인 등

    교육기관

    차별행위와관련된상담은국가기관의평등권침해와관련한차별문제를상담한경우가50.4%로법인・단

    체・사인에의한차별사례37.1%보다높게나타났다.

    단위_건(%)

    법인=공법인+사법인+주식회사법인

    5. 차별행위 상담

  • 국가기관에의한차별상담사례총168건중76건(44.09%)이고용과관련된차별행위로채용과모집과

    정의차별에대한상담이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재화・용역등의공급・이용과관련한차별행위와시

    설등이용에서의차별행위는각각68건(17.85%),7건(1.84%)이었다.특히국가기관에의한차별영역

    중기타영역이36.22%를차지하고있는데이는표에열거한차별영역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주로검찰

    이부당하게불기소처리했다는상담이다수를차지한다.

    법인・단체・사인의경우고용에서의차별이242건(70.76%)으로가장많았으며이중에서도채용과관련

    된차별상담이가장많았다.재화・용역등의공급・이용과관련한차별과시설등이용에서의차별에대

    한상담은각각70건(20.47%),2건(0.88%)으로나타났다.

    교육기관의경우는고용에대한차별행위가51건으로53.68%를차지하고,시설등이용에대한차별이

    31건으로32.63%를차지했다.특이사항은국가기관에의한차별,법인/단체/사인에의한차별,교육기관

    에의한차별주체가2004년과비교할때2005년에는감소추세를보였다는것이다.

    기타상담사례3,769건을내용별로살펴보면예년과변함없이사인간의분쟁이나폭행등에관련한상담

    이1,346건(35.71%)으로가장많았다.재산권침해관련상담이285건(7.56%),사법기관에대한불만

    이224건(5.94%)이그뒤를이었다.그밖에주장혹은하소연하는내용이불분명하거나구체적이지않은

    경우기타상담사례로처리하였는데,기타상담의경우868건(23.03%)으로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한다.

    2004년 2005년 합 계

    2,103(100) 1,666(100) 3,769(100)

    746(35.47) 600(36.01) 1,346(35.71)

    186(8.84) 99(5.94) 285(7.56)

    95(4.52) 91(5.46) 186(4.93)

    152(7.23) 72(4.32) 224(5.94)

    143(6.8) 103(6.18) 246(6.53)

    100(4.76) 87(5.22) 187(4.96)

    83(3.95) 92(5.52) 175(4.64)

    72(3.42) 112(6.72) 184(4.88)

    34(1.62) 34(2.04) 68(1.8)

    492(23.4) 376(22.57) 868(23.03)

    유형

    합 계

    사인간 인권침해

    재산권

    국가기관에 의한 기타 침해

    법률문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

    법령제도개서 요구

    위원회 업무에 대한 불만

    인권위 업무 문의

    인군위 관련 제안

    기 타

    6-1. 기타 상담의 유형별 현황단위_건(%)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소계

    교육시설

    직업훈련 기관

    소계

    19(33.93)

    19(33.93)—

    12(30.77)

    11(28.21)

    1(2.56)

    5(2.84)

    1(0.57)

    1(0.57)

    10(2.92)

    3(0.88)

    2(0.88)

    1(0.29)

    1(0.29)

    1(0.26)

    7(1.84)

    6(1.57)

    1(0.26)

    5(3.01)

    3(1.81)

    1(0.6)

    1(0.6)—

    4(1.77)

    4(1.77)—

    1(0.65)

    3(1.94)

    2(1.29)

    1(0.65)

    기타

    31(32.63)

    30(31.58)

    1(1.05)

    19(10.8)

    28(8.19)

    4(7.14)

    7(17.95)

    88(38.94)

    50(32.9)

    138(36.22)

    9(5.42)

    11(11.58)

    — ——

    시설

    이용

    국가기관에의한평등권침해의경우,수사기관의전과기록관리에서비롯되는문제및전과에의한차별

    등을주장하는상담들로‘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정도가법인/단체/사인보다높은수치를나타내었으나,

    그외의차별에대해서는법인/단체/사인에의한상담이국가기관의차별에비해높은수치를나타내는것

    을볼수있다.차별사유를순위별로살펴보면①사회적신분,②장애,③나이,④성별에의한차별이예년

    과같은순으로집계되었다.

    한편그동안여성부에서주관해오던성차별,성희롱구제업무를2005년6월23일부터우리위원회가전

    담하여처리하게됨에따라이전에는성희롱상담이성별에의한차별로집계되던것을이제는성희롱고유

    영역을신설하여집계하게되었다.위원회는성차별,성희롱시정업무일원화를계기로6.23.부터7.22.까

    지한달간“성차별,성희롱관련상담및진정접수특별기간”을설정하고인권상담센터에별도의접수창구

    를마련하여한달간집중적으로상담및진정접수를받기도하였다.

    5-5. 차별 영역

    5-6. 차별행위 상담의 영역별 현황

    국가기관(%)차별주체 법인/단체/사인(%) 기타(%)

    20052004 합계 2004 2005 합계 2004 2005 합계 2004 2005 합계

    226(100)

    93(41.15)

    21(9.29)

    43(19.03)

    155(100)

    75(48.39)

    9(5.81)

    36(23.23)

    381(100)

    168(44.09)

    30(7.87)

    79(20.73)

    32(18.18)

    12(6.82)

    115(65.34)

    176(100)

    69(20.18)

    17(4.97)

    242(70.76)

    342(100)

    9(16.07)

    4(7.14)

    32(57.14)

    56(100)

    6(15.38)

    1(2.56)

    19(48.72)

    39(100)

    15(15.79)

    5(5.26)

    51(53.68)

    95(100)

    1(33.3)

    3(100)

    1(33.3)

    3(100)

    소계

    모집

    채용

    단위_건(%)

    교육기관(%)

    교육

    배치

    승진

    임금지급

    임금 외 금품지급

    자금융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 —

    9(2.36)

    13(3.41)

    13(3.41)

    4(1.05)

    3(0.79)

    1(0.26)

    5(1.31)

    11(2.89)

    5(2.21)

    7(3.1)

    6(2.65)

    1(0.44)

    1(0.44)

    4(1.77)

    5(2.21)

    4(2.58)

    6(3.87)

    7(4.52)

    3(1.94)

    2(1.29)

    1(0.65)

    1(0.65)

    6(3.87)

    1(0.57)

    12(6.82)

    7(3.98)

    8(4.55)

    3(1.7)

    1(0.57)

    2(1.4)

    7(3.98)

    20(11.36)

    10(5.68)

    1(0.29)

    34(9.94)

    15(4.39)

    16(4.68)

    10(2.92)

    2(0.58)

    4(1.17)

    15(4.39)

    39(11.4)

    20(5.85)

    2(3.57)

    5(8.93)

    2(3.57)

    3(5.36)

    1(1.78)

    3(5.36)

    3(5.36)

    1(2.56)

    2(5.13)

    1(2.56)

    1(2.56)

    1(2.56)

    2(5.13)

    2(5.13)

    2(5.13)

    3(3.16)

    7(7.37)

    2(2.11)

    4(4.21)

    1(1.05)

    1(1.05)

    3(3.16)

    5(5.26)

    5(5.26)

    1(33.3)

    1(33.3)

    고용

    차별영역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All Humanrights for All 017016 All Humanrights for All

    소계

    교통수단

    용역

    재화

    41(2.33)

    7(3.98)

    27(15.34)

    1(1.79)

    1(1.79)

    1(2.56)

    1(2.56)

    —2(1.14)

    70(20.47)

    20(5.85)

    34(9.94)

    3(0.88)

    41(18.14)

    68(17.85)

    29(7.61)

    28(7.35)

    10(2.62)

    166(100)

    127(76.51)

    5(3.01)

    37(22.29)

    22(13.25)

    8(4.82)

    8(4.82)

    7(4.22)

    1(0.6)

    2(1.2)

    8(4.82)

    19(11.45)

    10(6.02)

    29(17.47)

    13(7.83)

    7(4.22)

    1(0.6)

    19(8.41)

    16(7.08)

    6(2.65)

    27(17.42)

    10(6.45)

    12(7.74)

    4(2.58)

    재화 /

    용역

    등의

    공급

    이용

    2(2.11)

    1(33.4)

    1(33.4)

    2(2.11)

    6. 기타 상담

  • All Humanrights for All 019

    7-7. 외국인 내담자 분포

    7-8. 외국인 내담자 상담의 유형별 현황

    2004년 분류

    기타 차별 인권침해합계 기타 차별 인권침해기타

    43(46.24)

    78(46.44)

    15(8.93)

    합계

    75(44.64)

    10(46.24)

    40(43.01)

    합계

    93(100)

    35(46.67)

    5(6.67)

    35(46.67)

    차별 합계 인권침해

    2005년

    75(100)

    168(100)

    건수

    단위_건(%)

    7-5. 내담자 연령별 분포

    7-6. 내담자의 연령별 현황

    나이를밝힌내담자의연령분포를전체적으로살펴보면,40대가585건(27.71%)으로가장높았고,30

    대가456건(21.60%)으로뒤를이었다.30대에서50대의전화상담이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는데,

    40~50대가높은비중을차지하던예년에비해30대의상담이증가하였다.인터넷상담의경우,인터넷활

    용도가매우낮게나타나긴했지만,20~30대의이용이두드러진다.

    그러나내담자의연령을알수없는경우가전체8,262건중74.44%인6,151건을차지하고있는데,이는

    거주지와마찬가지로내담자가자신의개인정보공개를원치않기때문이다.

    내담자의성별분포를분석해보면총8,262건중남성이6,346건으로76.81%,여성이1,857건으로

    22.48%를차지했다.인권침해,차별,기타모든분야에있어남성내담자가여성내담자보다월등히높은

    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침해와차별을호소하고권리구제를요구하는주체가남성이훨

    씬적극적임을알수있다.

    2004 년구분 2005 년

    전화 합계 대면 인터넷 합계 전화 대면 인터넷 합계 전화 대면

    1,290(100.0)

    3,421(55.61)

    101(7.38)

    285(22.09)

    928(100.0)

    2(0.22)

    90(9.70)

    229(24.68)

    356(100.0)

    1(0.28)

    9(2.53)

    54(15.17)

    6(100.0)

    1(16.67)

    2(33.33)

    2(33.33)

    171(20.83)

    61(7.43)

    8(0.97)

    813(100.0)

    146(23.40)

    51(8.17)

    6(0.96)

    624(100.0)

    22(11.52)

    7(3.66)

    2(1.05)

    191(100.0)

    3(50.0)

    3(50.0)

    6(100.0)

    456(21.6)

    162(7.67)

    12(0.57)

    2,111(100.0)

    141(9.09)

    8(0.52)

    375(24.16)

    1,552(100.0)

    16(2.93)

    3(0.55)

    76(13.89)

    547(100.0)

    합계

    10-19세

    20-29세

    30-39세

    단위_건(%)

    합계

    347(26.9)

    278(21.55)

    167(12.95)

    258(27.80)

    191(20.58)

    107(11.53)

    89(25)

    87(24.44)

    60(16.85)

    — 89(10.84)

    173(21.07)

    238(28.55)

    58(9.29)

    131(20.99)

    202(32.37)

    31(16.23)

    42(21.99)

    36(18.85)

    256(12.13)

    451(21.36)

    585(27.71)

    322(20.75)

    460(29.64)

    165(10.63)

    129(23.58)

    125(23.85)

    91(16.64)

    40-49세

    50-59세

    60-69세

    97(7.52)

    11(0.85)

    44(4.74)

    7(0.75)

    52(14.61)

    4(1.12)

    1(16.67)

    — 16(1.95)

    57(7.92)

    3(0.48)

    27(4.33)

    2,730(44.39)

    13(6.81)

    38(19.90)

    27(1.28)

    162(7.67)

    10(0.64)

    71(4.57)

    17(3.11)

    90(16.45)

    인터넷

    5(41.67)

    1(8.33)

    5(41.67)

    12(100.0)

    1(8.33)70-79세

    80세 이상

    미상 6,151(100)

    4(0.31)

    7-1. 지역별 내담자 분포

    7-2. 내담자의 지역별 분포 현황

    2004년 2005년 합 계

    4,711(100) 3,551(100) 8,262(100)

    1,286(27.3) 1,078(30.36) 2,364(28.61)

    219(4.65) 222(6.25) 441(5.34)

    135(2.87) 95(2.68) 230(2.78)

    164(3.48) 108(3.04) 272(3.29)

    86(1.83) 69(1.94) 155(1.88)

    79(1.08) 85(2.39) 164(1.98)

    29(0.62) 39(1.10) 68(0.82)

    714(15.16) 552(15.54) 1,266(15.32)

    137(2.91) 82(2.31) 219(2.65)

    100(2.12) 80(2.25) 180(2.18)

    106(2.25) 78(2.2) 184(2.23)

    125(2.65) 88(2.48) 213(2.58)

    97(2.06) 108(3.04) 205(2.48)

    120(2.55) 77(2.17) 197(2.38)

    161(3.42) 120(3.38) 281(3.4)

    34(0.72) 27(0.76) 61(0.74)

    1,119(23.75) 643(18.11) 1,762(21.33)

    2004 년 구분

    기타 차별 인권침해합계 기타 차별 인권침해합계

    2,160(100)

    448(100)

    52(1.46)

    16(1.06)

    6(1.61)

    30(1.8)

    427(25.63)

    1,209(72.57)

    1,666(100)

    94(25.2)

    702(19.12)

    198(24.12)

    957(25.39)

    합계

    2.778(73.71)

    34(0.9)

    3,769(100)

    616(75.03)

    합계

    7(0.85)

    821(100)

    2,952(80.39)

    18(0.49)

    3,672(100)

    273(73.19)

    373(100)

    264(17.46)

    1,232(81.48)

    1,512(100)

    785(22.11)

    2,714(76.43)

    3,551(100)

    기타

    2,103(100)

    1,569(74.61)

    530(25.2)

    4(0.19)

    343(74.56)

    104(23.21)

    1(0.22)

    1,720(79.63)

    438(20.28)

    2(0.09)

    차별 합계 인권침해

    2005 년

    4,711(100)

    3,632(77.1)

    1,072(22.76)

    7(0.15)

    59(0.71)

    1,857(22.48)

    6,346(76.81)

    8,262(100)

    미상

    단위_건(%)

    7-3. 내담자 성별 분포

    7-4. 내담자의 성별 분포 현황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018 All Humanrights for All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남

    경 북

    경 남

    제 주

    미 상

    단위_건(%)

    지역별내담자의분포를살펴보면,서울이역시가장높은2,364건(28.61%)을나타냈고,뒤를이어경기,

    부산,인천등,인구분포가높은지역에서내담자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또한거주지역을알수없

    는경우가전체8,262건중1,762건(21.33%)을차지하고있는데,이는내담자가자신의신원정보를밝

    히기꺼려하는경우에해당한다.

    7. 내담자별 현황

  • 내담자가외국인인경우는총8,262건중2.03%에해당하는168건이었다.외국인상담168건중인권침

    해에해당하는상담은75건(44.64%),차별행위상담은15건(8.93%),기타상담은78건(46.43%)로나

    타났다.

    외국인내담자상담의인권침해상담은출입국과관련한내용이많았으며,출입국관련중에서도비자만료

    에따른체류기간요구,강제퇴거에따른인권침해,출입국사무소의부당한감금,진료권제한등이주를이

    루었으며,특히최근에는법무부의난민불인정을호소하는상담도늘어나는추세다.기타상담으로회사에

    서의임금체불문제등재산권과관련한상담도다수를차지했다. 국적별분포는중국이58건(35.58%)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나이지리아(12.88%),미국과우크라

    이나가같은비율인17건(10.43%)으로나타났으며,그뒤를필리핀(4.91%)이이었다.

    2004년 2005년 합 계

    95(100) 68(100) 163(100)

    57(60.0) 35(51.47) 92(56.44)

    1(1.05) — 1(0.61)

    1(1.05) 1(1.47) 2(1.23)

    — — —

    1(1.05) 5(7.35) 6(3.68)

    — — —

    1(1.05) — 1(0.61)

    37(38.95) 21(30.88) 58(35.58)

    6(6.32) — 6(3.68)

    — 3(4.41) 3(1.84)

    — — —

    — — —

    1(1.05) 1(1.47) 2(1.23)

    — — —

    — 3(4.41) 3(1.84)

    8(8.42) — 8(4.91)

    1(1.05) 1(1.47) 2(1.23)

    소계

    네팔

    인도

    몽골

    방글라데시

    요르단

    일본

    중국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베트남

    타이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이란

    구 분

    합 계

    아시아

    단위_건(%)

    7-9. 외국인 내담자 국적별 현황

    7-10. 내담자 국적별 유형

    *이표의중국,미국국적의내담자는대부분대한민국동포로구성되어있음.

    17(17.89) — 17(10.43)2(2.11) — 2(1.23)

    1(1.05) — 1(0.61)

    — 1(1.47) 1(0.61)

    2(2.11) 15(23.53) 17(11.04)

    2(2.11) 15(22.06) 17(10.43)

    — — —

    — 1(1.47) 1(0.61)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집트

    소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16(16.84) 13(19.12) 29(17.79)

    11(11.58) 10(14.71) 21(12.88)

    1(1.05) 2(2.94) 3(1.84)

    2(2.11) — 2(1.23)

    1(1.05) — 1(0.61)

    1(1.05) — 1(0.61)

    — 1(1.47) 1(0.61)

    20(21.05) 4(5.98) 24(14.72)— 2(2.94) 2(1.23)

    — 1(1.47) 1(0.61)

    합계

    IT I

    대면

    소계

    나이지리아

    가나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가나

    우간다

    소계

    독일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

    8-1. 상담 소요시간 현황단위_분

    2001년~2003년까지상담1회당소요되는평균시간은43.3분이었던데반해2004년~2005년의상담평

    균시간은77분으로2배가까이증가하였다.상담경로별평균소요시간은대면상담이139.5분으로평균2

    시간이넘는수치를나타내고있다.이와같은수치는,일반화할수는없겠으나위원회상담이법적,제도적

    해결을위한절차와정보제공뿐아니라내담자들의고통에대한공감과대안을모색해볼수있도록지원하

    는과정임을알수있고,이과정에서내담자들이사안에대해충분히토로할수있는시간을가졌다는데그

    의미가있다고하겠다.

    2004 년 구분

    251,365 66.2전화

    합계

    건수(건) 건수(건) 건수(건) 평균 소요시간총시간 평균 소요시간총시간 평균 소요시간

    124.9

    69.3

    76.9

    106,883

    3,949

    362,197

    2005 년

    3,768

    856

    57

    4,711

    196,451 63.9

    167.4

    88.5

    77.2

    74,823

    2,831

    274,105

    3,072

    447

    32

    3,551

    447,816 65.1

    139.5

    76.2

    77.0

    181,706

    6,780

    636,302

    총시간

    6,870

    1,303

    89

    8,262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All Humanrights for All 021020 All Humanrights for All

    8. 상담 소요시간

  • All Humanrightsfor All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인권상담사례집 02.

  • 수사

    ・정

    보기

    관에

    의한

    인권

    침해수사・정보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 수사・정보기관의 세부 유형_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리,군검찰,군헌병,기무사,국정원

    기타국가기관30.8%

    다수인 보호시설8.7%

    군대・군 관련 기관4.3%

    구금・보호시설5.9%

    수사・정보기관50.3%

  • 1 이는2005.7.29일자로발효된개정국가인권위원회법적용이전의상담이었다.

    개정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호

    에는‘사실이라고인정할만한객관적인

    증거가없는경우’라는기각사유가추가되었다.

    2 “경찰,불

    심검문시반드시신분증제시해야”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_

    2004

    .09.

    243 “불심검문은반드시적법절차에따라행해져야”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_

    2004

    .06.

    234 위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_

    2004

    .09.

    24

    All Humanrights for All 027

    과도한 불심검문 ❷

    2004년12월28일오후1시30분경□□시고속버스터미널근처에서○○경찰서소속성명미상의

    경찰관으로부터불심검문을당하였다.내담자가“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라신분증제시와이유등을고

    지해달라”라고요구하자,경찰관은“우리는명찰이신분증이다.정복을입었으면신분증을제시하지

    않아도된다.면허증이있는지검사만하면되니,보여주고빨리가라”라고하였다.

    위법한불심검문이재발되지않도록시정조치하고,경찰서직원들에게인권교육을시키도록권고해주기

    를원한다.

    경찰이불심검문과정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적법절차를지키지않아신체의자유등이침해된경

    우에는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됨을설명하였다.다만,조사결과사실이아니거나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아니한경우1에는기각될수있음을설명하였다.

    상.담.요.지

    1.

    2.

    답.변.요.지

    1.

    사례 관련 위원회 권고

    주민등록법제17조의10제1항및제2항은“사법경찰관리는범인의체포등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신원등의확인

    을위하여주민등록증을요구할수있고,이때정복근무중인경찰관은신분증을제시하지않아도된다.”는취지로규정

    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에대하여위원회는다음과같은권고를내렸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4항의절차를규정한취지는▲경찰관에게는자신의검문행위가정당한경찰활

    동임을피검문자에게알리기위한행위인한편▲경찰관자신의행위가불법일경우피검문자에게이후책임을물을대

    상을명확히밝히고검문의목적과이유를고지함으로써피검문자가질문내용을이해하고방어할수있도록준비토록

    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판단했다.2

    불심검문이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행위임을감안할때반드시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해서만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당연하며,비록피진정인이경찰제복을 입었더라도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것은 적법절차

    를 위반한 행위로판단하고,피진정인에게는위원회가제시하는불심검문관련논문에대한소감문을작성하여제출할

    것을,□□감독기관의장인경찰서장에게는동일또는유사한인권침해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정기적으로자체교육을

    실시하는등필요한대책을강구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3

    위원회는불심검문을행함에있어그 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할뿐아

    니라그방법에있어서도과잉금지의원칙이엄격하게적용되어야하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제2항)

    ▲이른바‘원천봉쇄’를통해집회와상관없는학생,일반인에대한획일적인불심검문을실시하거나▲특정시설보호

    를이유로카메라소지자를기계적으로검문하는행위는불심검문의실체적요건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과잉금지의

    원칙을위배함으로써국민의자율적인신체활동의자유를보장한헌법제12조제1항을위반한인권침해행위로판단했

    습니다.4

    사례2_ 신분 증명 없는 경찰의 불심검문

    026 All Humanrights for All

    과도한 불심검문 ❶

    내담자는인상이나쁘다는이유로불심검문이있는날이면언제나지하철역의수사대에의하여검문을

    당하였다.사정이이러하니지하철타기가겁이나불편을감수하고버스를타고다니고있다.

    경찰은불심검문때마다자신들의신분제시나검문이유에대한설명을하지않았다.상담당일전(前)

    주쯤에도신촌역에서불심검문을당한적이있으며,서울역과잠실역에서도수차례검문을당하였다.

    인상이안좋다는이유만으로이러한취급을당함은인권침해라고생각한다.그러므로

    1)인상만을이유로한불심검문으로인한인권침해와

    2)신분이나검문사유등의설명없는불심검문을행하는부당함에대하여진정을제기하고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1항은“경찰관은수상한거동기타주위의사정을합리적으로판단하여어

    떠한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자또는이미행하여진범죄나행하여지려고하

    는범죄행위에대하여이를안다고인정되는자를정지시켜질문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단지

    “인상이나쁘다”는것이이규정상의합리적인의심사유에해당할것인지에대하여는위원회의판단이

    필요할것임을설명하였다.

    검문당시관등성명이나검문사유의설명이없었던것과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4항에서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질문하거나동행을요구하는경우경찰관은해당인에게자신의신

    분을표시하는증표를제시하면서소속과성명을밝히고그목적과이유를설명하여야한다.”고규정하

    고있으므로,이를준수하지않은점이문제될수있음을설명하였다.

    위원회의조사대상에대하여설명하고,상담요지3의1)과2)의부분과관련하여인권침해를당하였다

    고생각한다면진정을제기할수있음을설명하였다.다만조사과정에서이에대한입증자료를수집할

    수있어야할것이며,조사한자료를바탕으로한인권침해여부의최종결론은위원들로구성된위원회

    가하게됨을설명하였다.

    상.담.요.지

    1.

    2.

    3.

    답.변.요.지

    1.

    2.

    3.

    사례1_ 외모를 이유로 한 잦은 불심검문

    수사

    ・정

    보기

    관에

    의한

    인권

    침해

  • All Humanrights for All 029

    군 검찰이 민간인 거처를 압수 수색할 수 있나요? 6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의법무담당관실에서는군사법원에서발부한압수・수색영장에근거한군사법기관의민간인에대해서압수,수

    색등의강제처분은헌법제27조제2항에규정한군사법원관할사건7의경우를제외하고는관련법8에그근거가없으

    므로불가하다고검토하였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대원칙에 반한다.

    군사법원의재판을받지않는민간인에대한군사법기관의강제처분은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따라

    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헌법제12조제3항의영장주의에위배

    된다.

    군사법원법상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다.

    압수・수색의대상에관하여군사법원법제258조,제146조제1항,제258조,제149조제2항규정어디에도민간인에

    관해서압수수색을할수있다고근거한규정이없다.

    결론적으로

    국민은헌법제27조제2항소정의범죄이외의경우에는군사재판을받지아니하므로,법관이발부한압수・수색영장없

    이군사법기관이민간인을대상으로압수・수색을한행위는권한없는강제처분에해당하고,헌법상영장주의에반한다

    .

    6 「군검찰이민간인의거처를압수・수색할수있는지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무담당관실질의회신_

    2005

    .09.

    217 헌법제12조제3항

    은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따라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

    을제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제

    27조제2항

    은군인또는군무원이아닌국민은중대한군사상기밀,초

    병,

    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관한죄중법률이정한경우와비상계엄이선포된경우를제외하고는군

    사법원의재판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8 군사법원법제258조

    ,제146조

    제1항

    은“군사법원은필요한때에는증거물또는몰수할것으로생각되는물건을

    압수할수있다.다

    만,법

    률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규정하고있고,같

    은법제258조

    ,

    제149조

    제2항

    은피고인(피의자)아닌자의신체・물건또는주거기타장소에관하여는압수할물건이있음을

    인정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수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전시체제도아닌데군검찰관이민간인에대하여이렇게압수수색을하는것은인권침해라생각하므로

    위원회가영장을발부하여준법관과군검찰관○○○,○○○에대하여조사하여이들의불법행위를

    처벌하여주기바란다.

    군법원의영장발부는법원의재판에해당하므로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하지않음을설명하였다.

    내담자가보여준압수수색영장에는내담자의사택과(주)□□의사무실에만압수수색을할수있도록되어

    있었으므로,내담자의다른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은적법절차위반이될수있음을설명하였다.따라서이

    에대해위원회에조사와판단을요청할수있을것임과진정접수방법을안내하였다.

    3.

    답.변.요.지

    1.

    2.

    불법 부당 압수・수색 사례4_ 군 검찰의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

    028 All Humanrights for All

    불법 부당 도・감청

    내담자는2002년7월경친구인○○○장군에게3천만원을계좌이체로빌려주었다가,2004.2월경

    실명계좌로되돌려받은사실이있는데,국방부검찰단보통검찰부장인△△△검찰관은이를“뇌물수

    수”라고하여○○○장군을입건하여수사하기시작하였다.

    2004년3월18일군검찰은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내담자의집과사무실을압수수색하고,압수물

    을중앙지검특수3부로보내었다.당시에내담자는(주)□□외에도다른사무실을운영하고있었는데

    군검찰은모든사무실을뒤지고서류를압수하였다.내담자는이후중앙지검의기소와구속재판을거

    쳐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

    상.담.요.지

    1.

    2.

    불법 부당 압수・수색

    5 통신

    비밀

    보호

    법 제

    8조

    _통신제한조치의집행착수후지체없이법원에허가청

    구를하여야하며,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한때부터36시

    간이내에법원의허

    가를받지못한때에는즉시이를중지하여야한다. 5

    수일전에내담자의조카가유괴되었다가이틀만에무사히돌아온일이있었다.이와관련하여□□

    경찰서경찰이내담자를도청했다는사실을누이에게들었다.경찰이삼촌인내담자를용의선상에올

    려놓고내담자뿐만아니라내담자부인의통화까지도도청을하였다는사실도알게되었다.

    경찰이무작위로도・감청을할수있는것인지궁금하고,또정당한절차없이도・감청이가능한지

    알고싶다.

    경찰의불법도・감청으로인하여인권침해를당한것에대하여는헌법에보장된통신의자유와비밀

    에대한기본권침해를이유로진정을통하여우리위원회의판단을받아볼수있음을설명하였다.다

    만이에대하여검찰에고소를제기하여수사가진행되면인권위법제3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

    하여우리위원회에서의조사는종결될수있음을설명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제5조의규정에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가형법관련약취와유인의죄,‘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의범죄등1백개이상의범죄에포괄적으로허용되고있으며,동법제6조에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

    치를위한법원의허가절차가규정되어있으나동법제8조통신비밀보호법제8조:통신제한조치의집행착수후

    지체없이법원에허가청구를하여야하며,그긴급통신제한조치를한때부터36시간이내에법원의허가를받지

    못한때에는즉시이를중지하여야한다.

    의규정에의거하여범죄와관련하여긴급할경우법원의사전허가가없어도통신제한조치를할수있는규정이

    있다.따라서합리적인필요와적법한절차를거쳐이러한조치가이루어진것인지와관련하여그인권침해의여

    부가문제될수있다.

    상.담.요.지

    1.

    2.

    답.변.요.지

    1.

    tip

    사례3_ 경찰의 도・감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4_ 군 검찰의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

    ・정

    보기

    관에

    의한

    인권

    침해

  • All Humanrights for All 031

    국가기관등의업무수행과정에서헌법제10조내지제22조의기본권을침해받은경우에는위원회의

    조사대상에해당됨을설명하였다.따라서경찰의업무수행과정을GPS와CCTV를이용하여근무를

    감시함으로써일반적행동자유권과프라이버시권을침해한다는주장은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됨

    을설명하고,다만이의인권침해여부는위원회의조사와판단이필요함을설명하였다.

    위원회법제55조제1항에서는누구든지이법에의하여위원회에진정,진술,증언,자료등의제출또

    는답변을하였다는이유만으로해고,전보,징계,부당한대우그밖에신분이나처우와관련하여불이

    익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음을설명하였다.

    답.변.요.지

    1.

    2.

    내담자의남편인피해자는2004.5.상점을열려고하는데,느닷없이나타난OO경찰서경찰관에의

    해긴급체포되었다.연행당시피해자는체포사유와변호인선임권등에대하여고지받지못하였다.

    옆에있던내담자가경찰에게무슨이유로연행하는지를물었지만,경찰관은“경찰서에가서이야기해

    주겠다”고하면서연행당시에는이유를고지하지않았다.피해자는경찰서에도착한후에야“폭행죄

    와사기죄”의혐의로긴급체포되었다는사실을알았다.

    체포당시체포사유와묵비권등에대하여고지받지못한것이인권침해인지의여부를알고싶다.

    미란다원칙은형사절차에서피의자의방어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하여헌법상으로보장된원칙

    임을설명하였다.따라서경찰이이를준수하지않음으로써인권침해를당하였다는주장은위원회법

    제30조제1항의국가기관에의한인권침해에해당하므로진정을제기하여이에대한판단을받아볼

    수있음을설명하였다.

    내담자가자신의사안이인권침해인지의여부만을알고싶은것이지진정까지제기할의사는없다고

    하여상담종결하였다.

    상.담.요.지

    1.

    2.

    3.

    답.변.요.지

    1.

    2.

    피의자 권리 미 고지 ❶ 사례7_ 경찰의 긴급 체포 시 미란다 원칙 미 준수

    불법 부당 감시・검열 ❷ 사례6_ 경찰의 근무 감시

    내담자는2003.05.세금포탈로구속되었다가2004.06.석방되었다.석방된이후한달에한번씩관

    할경찰서인□□경찰서로부터전화가오는데,“어디에있느냐?무엇을하고있느냐?전화번호가바

    뀌면반드시알려주어야한다.”등의내용이었다.내담자가강력하게항의하자경찰은“경찰서규정상

    출소자들을관리하는차원에서통상1년은감시하고있다.”라고답변했다.

    형을충분히받고출소한사람들을다시관리한다는것은사생활침해라고생각하므로국가인권위원

    회에서위의사실을조사하여경찰서자체에그런규정이있다면시정권고를내려주기바란다.

    보호관찰대상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출소이후출소자관리차원에서감시하는부분에대해사생활

    침해로진정해볼수있음을설명하였다.

    내담자가우편으로진정을접수하겠다고하여진정서의작성등을안내하였다.

    상.담.요.지

    1.

    2.

    답.변.요.지

    1.

    2.

    내담자는현재경찰공무원으로순찰차를이용하여업무를수행하는데,밤근무에들어갈경우14시간

    동안(저녁7시부터다음날오전9시까지를기준)근무한다.최근에는순찰차의위치를파악하여범죄

    현장에지원출동조치를취하게하려고순찰차에GPS를설치하였는데,실제로는근무경찰들을감시

    하는데이용되고있는실정이다.순찰차가서있는동안의시간이체크되는데,관할경찰서상급자는

    왜그시간동안운행을하지않았는지의소명을요구하였다.GPS를근무자들의감시목적으로이용

    하지말라는경찰청의지침이내려졌음에도,관할경찰서는이를지키지않고있다.또한지구대에설

    치된CCTV를통해근무자들을감시하고있다.

    내담자는진정의불이익이걱정되어진정할수없으므로,위원회가직권으로조사하여GPS와CCTV

    를이용한감시에대한시정조치를내려주기바란다.

    상.담.요.지

    1.

    2.

    불법 부당 감시・검열 ❷ 사례6_ 경찰의 근무 감시

    030 All Humanrights for All

    불법 부당 감시・검열 ❶ 사례5_ 경찰에 의한 사생활 침해

    수사

    ・정

    보기

    관에

    의한

    인권

    침해

  • All Humanrights for All 033

    경찰의피의자에대한변호사선임권미보장,가족에게의체포사실미통지등으로인한인권침해에

    대해위원회가도움을주기바란다.

    체포되어수사중인피의자에게변호인선임권은피의자의방어권을행사하기위한매우중요한사항

    임을설명하였다.

    수사과정에서가족에게의연락요청거부,변호인선임권거부와모욕적발언에대해위원회에진정하

    여조사와판단을받아볼수있음을설명하였다.진정방법에대해안내하자,내담자는사안이급하므

    로직접방문하여진정서를접수하겠다고하였다.

    변호인 접견권 제한10

    변호인을선임한피의자539명가운데‘변호인접견이나변호인에게연락할것을요청했다가거절당했다’는응답

    자는5.0%로나타났고,거절횟수는1회(33.3%)2회(40.7%),3회(22.2%),4회(3,7%)였다.변호인접견이나

    연락요청을거절당한사유로는‘수사중’(70.4%)이가장많았으며,‘수사지연목적으로판단한경우’와‘접견시간

    경과’각각11.1%로조사되었다.이밖에‘규정불충족’의이유로거절당한경우도7.4%나되었다.

    3.

    답.변.요.지

    1.

    2.

    tip

    피의자 권리 미 고지 ❷ 사례8_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권 미 보장 등

    2004년12월중순경부터내담자와가족들은남동생(이하‘피해자’)과전화연락이안되어,피해자가

    행방불명되었다고생각하고있었다.그러다2005년1월6일피해자의국선변호인으로부터피해자는

    2004년12월20일경공항톨게이트를통과하다가불심검문중인경찰관에게의해긴급체포되어현재

    OO구치소에수용되어있으며,2005년1월7일피해자에대한공판이인천지방법원에서열린다는

    전화를받았다.

    알고보니이전에음주운전상태에서피해자에게상해를입힌사람이피해자가합의에응하여주지않

    자,피해자를되려공갈협박죄로고소하였고담당경찰은피해자에게출석통지서를발송했으나이를

    받지못한피해자는지명수배자가된것이었다.

    내담자는경찰이긴급체포후가족등에게체포사실을고지하지않은것은피해자의방어권과가족등

    의알권리를침해한것이라며,위원회에서담당경찰관을조사하여징계등의조치를해주기를원했다.

    상.담.요.지

    1.

    2.

    3.

    10 앞의보고서중.

    가족 등에 대한 미 통지 사례9_ 수사기관의 가족 등에 대한 체포사실 미 통지

    032 All Humanrights for All

    tip 「미란다 원칙」이란?

    헌법제12조제5항에의하여누구든지체포구속의이유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음을고지받지아니

    하고는체포또는구속을당하지아니하며,형사소송법제205조의5,제72조에의하여수사기관은피의자에대하

    여범죄사실의요지,구속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말하고변명을할기회를준후가아니면피의자

    를체포할수없다고명시하고있다.이를미란다원칙이라고한다.

    피의자 권리 고지 실태 보고서9

    현행형사소송법상피의자를체포하거나구속할때는피의자에게피의사실과피의자의권리를고지하고변명할

    기회를주게돼있다.그러나조사결과피의자의권리고지여부는권리의종류에따라차이가나타났으며,형식적

    으로이루어지는경우도많았다.

    영장제시및각종권리의고지율은사안에따라큰차이를보였다.이가운데피의자권리(변호사선임권,묵비권

    등)고지비율이84.2%로가장높게나타나,1987년도입된미란다원칙이어느정도정착되고있는것으로보

    인다.또한체포이유및범죄사실의요지고지(76.3%)와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권고지(73.4%)등도상대적으

    로잘지켜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한편체포・구속시체포자의신분과소속을고지받은피의자는66.7%였고,

    체포・구속시영장을제시받은피의자는50.7%에만그쳤다.

    이밖에권리고지의인지도에있어서도큰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체포・구속시권리고지를받았다

    고응답한583명의피의자가운데‘충분히이해했다’고말한사람은210명(36.0%)에머물렀고,‘조금이해했다’

    (35.0%),‘조금이해하기어려웠다’(20.1%),‘전혀이해하지못했다’(8.9%)라는답변도많이나왔다.또한응답

    자들은고지받은권리를이해하지못하는이유로‘너무간단히말하고충분히설명해주지않는다(62.5%)’를가

    장많이꼽았고,‘너무빨리말하거나읽어서알아듣기어려웠다’(19.0%),‘조서에미리작성된내용을읽을시간

    을충분히주지않았다’(12.1%),‘고지내용이너무어려워서이해할수없었다(5.9%)’등이그뒤를이었다.

    tip

    내담자의조카인피해자는일본유학생으로방학을맞아잠시귀국하였다.약속이있다며나간피해자

    는며칠동안소식이없어내담자와가족은마음을졸이고연락을기다릴수밖에없었다.그런데며칠

    후어느변호사사무실의직원으로부터피해자가OO경찰서에있다는연락을받았다.

    알고보니피해자는일본에서알게된사람의부탁으로인터넷상에시계를판매한다는글을올렸는데

    시계를사겠다는사람이있어약속장소로나갔다가장물취득죄혐의로경찰에의해체포된것이었다.

    피해자는가족에게연락해줄것을경찰에요청하였으나묵살당하였고,변호사를불러달라고하자“너

    같은게무슨변호사냐”라며변호사선임도묵살하였다.피해자는간신히다른사람을면회온어떤변

    호사에게집에연락해달라고부탁하였고,이에가족들은체포후4일이지나서야체포사실을알게된

    것이다.

    상.담.요.지

    1.

    2.

    피의자 권리 미 고지 ❷

    9 2003년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사업「범죄수사절차상피의자인권침해실

    태조사보고서」형사정책연구원.전국12개

    구금시설수용자720명및경찰관

    360명

    6개월간설문조사.국

    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_

    2003

    .06.

    03

    사례8_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권 미 보장 등

    수사

    ・정

    보기

    관에

    의한

    인권

    침해

  • All Humanrights for All 035

    내사・피의 사실 유포 사례10_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내담자는1년전절도죄로누명을쓰고형사구속되었으나,2심및3심에서무죄판결을받고풀려났

    다.구속되어피의자심문을받는과정에서2004.3.담당자이던△△지검○○○검사가신문및방송

    기자들을불러놓고내담자를가리키며“저런새끼들은사회적으로아주매장을시켜야된다.”,“중앙

    방송에띄어서죽여놔야된다.”등의말을하였다.

    형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이와같은검사의모욕적인발언은인권침해에해당된다고생각하므로

    이에대한위원회의의견을듣고자한다.

    내담자에게피의자나피고인은그형이확정되기까지는무죄추정의원칙15에의하여인권을보호받

    는것이며,수사기관은형의확정전까지는그피의사실을함부로유포할수없음16을설명하였다.

    국가기관인검사의공무수행과정에서부적절한언행등인권침해적인요소가있었다면진정의접수

    를통하여위원회의판단을요청할수있음을설명하고,내담자가진정방법등을문의하여이에대해

    안내하였다.

    위원회는불량만두파동사건,텔런트병역비리사건,안상수인천광역시장굴비상자관련사건등피의사실이공

    표로인한심각한인권침해가우려되는사례가반복되자,이에대한획기적인개선대책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

    2004년11월11일직권조사에착수한바있다.위원회는이직권조사를통해피의사실공표로인한인권침해예

    방지침을제시함으로써수사기관에의한피의사실공표를처벌하도록하고있는형법제126조규정의실질화,인

    격권및초상권침해의근본적인제도개선,수사의과학화유도,수사기관의피의사실공표에대한한계설정을

    목표로하였다.

    또한이와관련하여2005년7월1일‘피의사실공표와인권침해’를주제로한공청회를열어학계,경찰과검찰,법

    원,언론계,실제피해자등의입장을듣고이를토대로피의사실공표로인한인권침해의문제점에대한개선책을

    마련하는노력을하고있다.

    상.담.요.지

    1.

    2.

    답.변.요.지

    1.

    2.

    15 헌법제27조제4항

    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

    16 형법제126조

    (피의사실공표)검찰,경

    찰기타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

    를감독하거나보조하는자가그직무를행함에당하여지득한피의사실을공판청구전에

    공표한때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tip

    034 All Humanrights for All

    가족 등에 대한 미 통지11 헌법제12조제5항

    제2문

    체포또는구속을당한자의가족등법률이정하는자에게는

    그이유와일시・장소가지체없이통지되어야한다.

    12 형사소송법205조제1항

    ,제87조제1항

    에의하면“피의자를체포한때에는변호인이있

    는경우에는변호인에게,변호인이없는경우에는피의자의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

    족,형

    제자매와호주중피의자가지정한자에게피의사건명,구

    속시간・장소,범

    죄사실

    의요지,체

    포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는취지를알려주어야한다”고되어있다.

    헌법제12조5항11은체포를당한자의가족등법률이정하는자에게는그이유와일시,장소가지체

    없이통지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형사소송법상12긴급체포시에도가족등에게체포일시,장소

    등에대하여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수사기관이내담자의동생을긴급체포한후가족인내담

    자에게체포사실등을통지하지않은것에대하여피해자의방어권,가족의알권리침해를주장할여

    지가있음을설명하였다.

    위사안은위원회법제30조에의해우리위원회의조사대상이될수있음을설명하였다.다만이에대

    하여위원회에진정을제기하려면피진정인이특정되어야한다는점을설명하고사안의경찰서또는

    경찰관은어디인지질문하였으나,내담자도피해자와의면회시간에충분한이야기를하지못하여자

    세히알지는못한다고하였다.

    내담자가좀더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하여다시상담하겠다고하여진정방법,진정처리절차및구제

    조치등을안내하였다.

    답.변.요.지

    1.

    2.

    3.

    13 “피의자가족에게체포・구속사실통지않은것은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_

    2003

    .04.

    1214 “피의자가족에체포사실통지않은것은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_

    2005

    .05.

    25

    사례9_ 수사기관의 가족 등에 대한 체포사실 미 통지

    사례 관련 위원회 권고

    진정인은경찰관이미성년자인피해자를긴급체포한사실을가족에게알리지않았고,피해자가구속되었는데도10여

    일이지난뒤에그사실을통지하여피해자및가족이정신적고통을당했으며,수사과정에서도피해자가가족으로부터

    적절한조력을받을수없었다는이유로진정을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조사결과피진정인에게고의성이없었다는것은인정되지만▲변호인및가족등에대한체포・

    구속사실통지제도(헌법제12조제5항)는피의자의적절한방어수단강구,당사자및가족의정신적고통방지및변

    호인조력권의실질화등을위한제도라는점에서인권보장상중대한의미가있고▲더구나피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

    단독으로적절한자기방어수단을강구하는것이더욱힘들다고볼수있어미성년자인권보장을위해매우중요한사항

    이며▲이에비추어봤을때피진정인이피해자의가족에게체포및구속사실을전혀통지하지않거나지연통지한행

    위에대해신체의자유를침해한행위로판단하였다.13

    또한위원회는체포・구속된피의자의가족이나변호인등이피의자의체포・구속의이유,시기와장소등에

    관한체포통지를받지못한다면▲피의자의변론・방어를도울수없을뿐아니라▲피의자의소재를알수없는가족

    들의정신적고통또한적지않을것이기에,신체의자유를절차적으로보장하는의미에서헌법및형사소송법등에서

    는체포사실등의통지제도를중요한적법절차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는점을확인하고,따라서이와같은통지는예

    외규정이없는한,이후피의자의석방여부와는별개의문제로서체포후지체없이실행해야하는것으로해석해야한

    다고판단한바있다.14

    수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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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에

    의한

    인권

    침해

  • 2.

    답.변.요.지

    1.

    2.

    “긴급체포 요건 해당 여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예식장을운영하는진정인은2002년4월○○지방경찰청의경찰에의하여폭행사건의피의자로체포되는과정에서

    ▲도주하거나도주할의사가없었고▲경찰이출석요구등의법적절차를거치지못할만큼긴급한상황이아니었음

    에도긴급체포한것은부당하다며국가인권위에진정을제기했다.

    조사결과위원회는▲폭행사건의피해자인A씨의신고를받고A씨를상대로진술조서를받는과정에서진정

    인과A씨의형사절차진행사실및재산분쟁관계등을확인한담당경사가당시제반상황,진정인과A씨와의관계,진정

    인의직업및경력등을신중하게고려하지않고단순히주거가서울이라는사유로도주할우려가있다고판단한것은

    납득하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또한▲당시김모경사는긴급체포시까지진정인에대해출석요구등다른법적절차

    를거친적이없으며,제반상황상진정인이출석요구등수사절차에응할수있는상황이었다고판단했다.

    이에따라위원회는피진정인의판단재량및수사의필요성을감안한다하더라도▲헌법은신병확보에대해

    사전영장주의를원칙으로규정하고있으며▲긴급체포는범죄의중대성,신병확보의필요성및긴급성각요건을충족

    하는상황에서예외적으로허용되고있음18을근거로이번사건이헌법에보장된신체의자유를침해한것으로판단하

    고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위원회가실시하는인권교육을수강하도록권고했다.19

    긴급체포의 요건

    형사소송법제200조의3은긴급체포의요건에대하여다음의요건을모두갖출것을요구하고있다.

    1)사형・무기또는장기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을것.

    2)증거인멸또는도주의우려가있을것.

    3)긴급을요하여체포영장을발부받을수없을것.20

    tip

    18 형사소송법제200조

    의3은

    긴급체포의요건에대하여사형・무기또는장기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

    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증거인멸또는도주의우려가있는피의자에대하여긴급을요하여체포영장

    을발부받을수없는수때에는그사유를알리고영장없이체포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또한이때의‘긴급을요하여’

    라함은피의자를우연히발견한경우등과같이체포영장을발부받을여유가없는때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19 “긴급체포요건해당여부엄격하고신중하게판단해야”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_ 2

    003.

    05.1

    320 이때의‘긴

    급을요하여’라함은피의자를우연히발견한경우등과같이체포영장을발부받을여유가없는때를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현재경찰은수사후피해자에대하여어떠한혐의점도찾을수없게되자부당한구속수사에대한책

    임을회피하고다른경미한범죄혐의라도부과하기위해수사를확대하고있다.내담자는경찰이합리

    적인근거도없이과거의전과만을이유로긴급체포하여구속수사하고,별건확보를위해수사를확

    대하고있는것모두가불법수사라며,위원회가위사실을조사하여불법수사가중지되고수사권을

    남용한관련형사들이처벌될수있도록적절한시정조치를취해줄것을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