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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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2007-연구-11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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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2007-연구-11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007. 12.

연 구 책 임 김혜정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

공 동 연 구 이창화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

이지항 (연구개발부 연구원)

김문을 (연구개발부 연구원)

박영민 (연구개발부 연구원)

김지은 (연구개발부 연구원)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영역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명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무국장)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이미라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장희경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사무국장)

한경혜 (강동구치매지원센터 팀장)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김연희 (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최선숙 (새날지역아동센터 소장)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이종남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 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원순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우리집 실장)

김영실 (삼성농아원 기획행정팀 팀장)

홍성오 (삼육재활관 생활팀 주임)

연 구 진

집 필 진

- i -

Ⅰ.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개발 개요

1. 실천사례집의 개발 필요성 목 ································································1

2. 실천사례집의 구성 내용 ·····················································································3

3. 실천사례집의 개발 과정 ·····················································································6

4. 실천사례집의 활용 기 효과 ·······································································7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1. 인권에 한 이해 ······························································································11

1) 인권의 개념정의 ····························································································11

2) 인권이론의 발 ····························································································14

(1) 인권 명의 이론 특징 ·········································································14

(2) 인권의 작동방식 내용 ·······································································14

(3) 인권의 인간 ․정책 함의 ·································································15

3) 인권의 속성 ····································································································16

(1) 기본 ․필수 권리 ···············································································16

(2) 보편 권리 ·······························································································16

(3)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17

(4) 상호의존 권리 ·······················································································17

(5) 상호 불가분 권리 ·················································································17

(6) 국가권력의 정당성 단 기 ·······························································18

4) 인권의 발 단계 ····························································································19

5) 인권의 보장 역 ····························································································21

(1) 평등권 ·········································································································21

제 1 부 총 론

목 차

- ii -

(2) 생존권 ·········································································································21

(3) 자유권 ·········································································································21

(4) 사회권 ·········································································································21

(5) 정치권 ·········································································································21

(6) 문화권 ·········································································································22

(7) 법․ 차 권리 ·······················································································22

2. 사회복지에서의 인권 ·························································································22

1) 복지권의 두 ································································································23

2) 욕구 심 근과 권리 심 근 ·····················································23

3) 역량강화 근과 인권 심 근 ···························································24

3. 인권보호의 동향 ·································································································25

1) 사회복지와 인권의 세계 동향 ································································25

2) 인권 련규정 ··································································································26

(1) 국외 동향 ···································································································26

(2) 국내 동향 ···································································································27

- iii -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영역

1. 서비스 안내 ·········································································································31

1) 입소 련 정보제공 ························································································32

2) 이용자 가족 상의 서비스 설명 ···························································37

3) 환경변화에 한 응능력 지원 ································································41

2. 표 서비스 수 확보 ···················································································43

1) 서비스 표 화를 한 지침 매뉴얼 마련 ···········································44

3. 서비스 계획 ·········································································································45

1) 이용자에 한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46

2)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실시 개선 ···············································48

4. 서비스 환경 ·········································································································50

1) 서비스 목 에 합한 공간구성 정비 ·················································50

2) 안 한 환경의 제공 ······················································································53

5. 이용자 권리보호 ·································································································55

1) 라이버시 보호 ····························································································55

2) 이용자 가족의 의사존 ········································································59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1. 일상생활서비스 ···································································································65

1) 식사서비스 ······································································································65

2) 목욕서비스 ······································································································73

3) 배설 리서비스 ······························································································78

4) 개인 생 리서비스 ······················································································83

2. 간호 재활서비스 ···························································································86

제 2 부 시설유형별 인권관련 사례 및 대처방안

- iv -

1) 간호서비스 ······································································································86

2) 와상노인 지원서비스 ····················································································91

3) 치매노인 지원서비스 ····················································································94

4) 재활 생활유지 서비스 ············································································97

3. 심리 사회서비스 ···························································································99

1) 여가 지원서비스 ····························································································99

2) 정서 지원서비스 ······················································································102

3) 임종서비스 ····································································································104

4) 가족유지 교류 지원서비스 ···································································107

4. 기타 서비스 ·······································································································109

1) 퇴소서비스 ····································································································109

2) 차량운행서비스 ····························································································111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1. 일상생활서비스 ·································································································117

1) 식생활 지원서비스 ······················································································118

2)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125

2. 건강지원서비스 ·································································································133

1) 건강유지 지원서비스 ··················································································134

3. 자립지원서비스 ·································································································138

1) 자립 지원서비스 ··························································································138

2) 신규아동 지원서비스 ··················································································146

4. 심리 사회서비스 ·························································································152

1) 가족과의 재결합 지원서비스 ····································································153

2) 심리 지원서비스 ······················································································160

3) 자주성향상 지원서비스 ··············································································165

5. 학습 진로 지원서비스 ···············································································169

- v -

1) 학력향상 진로지도서비스 ····································································170

6. 아동발달서비스 ·································································································175

1) 아동발달 로그램 지원서비스 ································································176

7. 퇴소지원서비스 ·································································································178

1) 퇴소아동 지원서비스 ··················································································179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1. 일상생활서비스 ·······························································································187

1) 식사서비스 ···································································································188

2) 목욕서비스 ···································································································193

3) 배설 리서비스 ···························································································196

4) 개인 생 리서비스 ···················································································200

2. 건강지원서비스 ·······························································································203

1) 건강 리서비스 ···························································································204

2) 간호서비스 ···································································································206

3) 와상 욕창 리서비스 ···········································································209

3. 심리 사회서비스 ·······················································································212

1) 가족유지 지원서비스 ·················································································212

2) 가족교류 지원서비스 ·················································································216

3) 여가 지원서비스 ·························································································218

4) 인 계형성 지원서비스 ·········································································222

4. 재활서비스 ·······································································································229

1) 의료 재활서비스 ·····················································································230

2) 교육 재활서비스 ·····················································································234

3) 사회 재활서비스 ·····················································································240

4) 진로 지원서비스 ·························································································242

- vi -

❒ 참고문헌 ·································································································245

부록 1. UN의 세계인권선언 ··················································································251

부록 2. UN의 장애인권리선언 ··············································································256

부록 3. UN의 아동권리 약 ··················································································257

부록 4. 장애인권리 약 ···························································································267

부록 5. 국의 시설보호실천강령 ·········································································292

부록 6.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생활시설 이용자 권리 ·····································305

부록 7. 일본의 평화의 집 규정 ·············································································308

부록 8. 사회복지시설 인증모형체계 ·····································································312

<표 Ⅰ-1>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구성내용 ···································4

<표 Ⅱ-1> Jim Ipe의 인권 3세 와 사회복지 ··························································20

[그림 Ⅰ-1]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개발과정 ··································6

부 록

표 목 차

그림목차

제 1 부

Ⅰ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개발 개요

총 론

1

Ⅰ.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개발 개요

제 1 부 총 론

Ⅰ.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개발 개요

1. 실천사례집의 개발 필요성 목

도덕 으로 성숙한 사회는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켜

주는 사회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에 한 신념으로서의 ‘인권(Human Rights)'이

라는 개념은 도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인간이면 구나

마땅히 려야 하는 자연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한 경험의 부족과 권 주의 정

부가 등장하면서 인권이 크게 보장되지는 못하 다. 하지만 1980년 후반부터 시작

된 민주화에 한 시민 요구를 통해 정치의식이 크게 성장하면서, 통 이고 권

인 질서로부터 시민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는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는 인권에 한 범 한 심

을 가지고 이 문제에 근하고 있다(국가인권 원회, 2002).

인간의 기본 인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는다는 인권의 기본원칙은 사회복지개념

자체에 이미 녹아 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 목 이나 출발 이 인간의 존

엄성이며 사회복지가 개입하는 다양한 문제 역시 빈곤, 차별, 교육, 학 , 폭력 등 인

권문제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 즉 자기결정,

수용, 비 보장 등은 인권원칙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인권이 배제되

어서는 아니 된다(국가인권 원회, 2006).

인권보장의 가장 기본 인 첫 걸음은 교육을 통해 인권에 한 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인권교육의 요성이 사회 으로 두되어 정부와 시민단체에

의해 재 유아, 등, 등, 고등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고 이에 한 로그

램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서비스 실천에 있어 인권이 배제되어

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서는 안 되는 사회복지 장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이나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국가인권 원회, 2006).

사회복지 서비스 달체계가 시설 심에서 이용자 심으로 환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에도 아직도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경우를 여러 매체를 통해 하고 있다. 2005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로그램

에서 보도된 수경사 사건이나 2005년 앙일보 기획기사로 다루어진 무료 노인시설

에서 발생한 학 나 인권침해, 방치 등과 같은 사건, 그리고 평가인증제가 법 으로

용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원장이 2살배기 아동에게 신체 학 1)를 가한 사건들

이 그 일례로 언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심각한 사건들이 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를 표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모든 복지 분야에 걸쳐 복지욕구가 폭증하고 있으나 비합리

인 인력배치로 인한 종사자들의 과 한 업무와 낮은 임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근무환경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들은 질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구도

도 부인하지 못하나,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상황에 해 객 인 기 에 맞게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악하기는 어렵다. 인권보호란 단순히 체벌을 하지 않거나

가혹행 를 하지 않는 수 이 아니므로, 서비스 련 정보 제공 의사결정 시에도

이용자들의 인권은 침해될 수 있다. 이 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자의 인

권침해 범 는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장 문가들은 사

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한 방법을 충분히 악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본 인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장치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실천 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인권 련 문제들을 인식하

고 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 인 실천사례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근거로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문가들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에 한 인식과 실천기술들을 실무에 응용․ 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한 목 으로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사례집’을 개

발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보장과 향상은 무엇보다 서비스 실행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종사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나, 본 고에서는 이용자 심

1) 춘천 CBS, 2007년 4월 30일 보도

3

Ⅰ.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개발 개요

의 인권에 을 두기로 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에 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다루는

것이 합리 이라 사료된다.

2. 실천사례집의 구성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한 인권교육 자료배포나 교육이 다른 사회복지 련 교

육에 비해 흔하지는 않으나, 국가인권 원회의 주도로 장애인 아동 역에 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서울복지재단에서는 2007년 재까지 인증

제도 도입을 비하기 해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단기보

호시설,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에 해 인증지표

를 개발하 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증지표체계의 내용은 궁극 으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한 그 구체 인 내용 역시 인권의 주요 기본요소인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문화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한 기 으로 용될 수 있다. ‘인권’은 사회복

지서비스의 요한 철학과 가치이므로, 이에 을 두고 시설평가와 련된 인증지

표의 내용을 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증지표를 기 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

는 사례 이에 한 처방안을 구성하여 기존의 인권교육 자료와 차별화하기로

한다.

인증지표에서 체 경 지표와 일부 서비스 지표는 시설 유형이나 규모에 상 없

이 공통으로 용된다. 경 공통지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보호와는 직 인

련성이 어 본 사례집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서비스 공통지표는 장애인, 아동, 노

인 등 상의 경계를 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본격 으로 제공하기 의

비와 계획단계이므로, 본 사례집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다루고

이에 한 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시설유형별로 주요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 발생 상황, 즉 시설종사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습 으로 범하거나 딜 마에 처해있는 상황 등에 한 실례를 장 문가들이 생

생하게 그려내고 이에 한 해결책 처방안을 인권 련 각계 문가들이 제시하

다.

본 사례집의 내용에 기 가 되는 인증지표는 역〉하 역〉평가항목〉평가내

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역 복지시설 유형 인권보호 내용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 노인요양시설

- 노인주간․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아동생활시설

1. 서비스 안내- 입소 련 정보제공

- 이용자 가족 상의 서비스 설명

- 환경변화에 한 응능력 지원

2. 표 서비스 수 확보- 서비스 표 화를 한 지침 매뉴얼 마련

3. 서비스 계획- 이용자에 한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실시 개선

4. 서비스 환경- 서비스 목 에 합한 공간구성 정비

- 안 한 환경의 제공

5. 이용자 권리보호- 라이버시 보호

- 이용자 가족의 의사존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 노인요양시설

- 노인주간․단기보호시설

1. 일상생활서비스- 식사서비스

- 목욕서비스

- 배설 리서비스

- 개인 생 리서비스

2. 간호 재활서비스- 간호서비스

- 와상노인지원서비스

- 치매노인지원서비스

- 재활 생활유지 서비스

3. 심리 사회서비스- 여가 지원서비스

- 정서 지원서비스

- 임종서비스

- 가족유지 교류 지원서비스

4. 기타 서비스- 퇴소서비스

- 차량운행서비스

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고에서는 하 역을 심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한 처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유사한 시설 유형의 서비스의 경우 하 역

의 용어를 통일하 고 하 역에서 인권과 연 성이 없는 지표는 제외하 다. 본 사

례집을 구성하는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인증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Ⅰ-1 >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구성내용

5

Ⅰ.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개발 개요

역 복지시설 유형 인권보호 내용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아동생활시설

1. 일상생활서비스- 식생활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2. 건강지원서비스- 건강유지 지원서비스

3. 자립지원서비스- 자립 지원서비스

- 신규아동 지원서비스

4. 심리 사회서비스- 가족과의 재결합 지원서비스

- 심리 지원서비스

- 자주성향상 지원서비스

5. 학습 진로지원서비스- 학력향상 진로지도서비스

6. 아동발달서비스- 아동발달 로그램 지원서비스

7. 퇴소지원서비스- 퇴소아동 지원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1. 일상생활서비스- 식사서비스

- 목욕서비스

- 배설 리서비스

- 개인 생 리서비스

2. 건강지원서비스- 건강 리서비스

- 간호서비스

- 와상 욕창 리서비스

3. 심리 사회서비스- 가족유지 지원서비스

- 가족교류 지원서비스

- 여가 지원서비스

- 인 계형성 지원서비스

4. 재활서비스- 의료 재활서비스

- 교육 재활서비스

- 사회 재활서비스

- 진로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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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문헌조사 집필진 구성

2007. 10

▸국내․외 인권 련 선행연구 검토

▸자문 실무 원으로 집필진 구성

사례집 집필회의 실시

2007. 10~12

▸사례집의 집필방향 집필내용에 한 자문 집필회의

▸사례집 집필목차, 집필내용, 참고자료 등에 한 자문

(집필진 회의 3회)

사례집 원고 집필

2007. 11~12

▸집필진 역할분담을 통한 원고 집필

▸1~3차에 걸쳐 완성된 원고 검토 수정

문가 평가 발간

2007. 12

▸재단 내․외부의 문가 평가를 통한 연구의 타당성 확보

▸사례집 원고 완성 후 발간

3. 실천사례집의 개발 과정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사례집은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한 복지시설 인증

지표체계를 기본 목차로 하여 서비스공통지표, 개별서비스지표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공통 역, 노인복지시설 역, 아동복지시설 역, 장애인복지시설 역으로

나 어 각 역별로 학계 문가와 장 문가들을 섭외하 다.

복지 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련사례는 장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문지식을 갖춘 장 문가들이 집필하 다. 장 문가들은 각 역별로 섭외되

어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와 같이 수집된 사례에 해 각 역별 학계 문가 4명이 처방안을 집필하

으며, 집필된 처방안이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실 용가능성과 집필내용에 한

논의 토의는 3회 실시되었다. 사례 집필진인 장실무자들은 련 시설들로부터

의견을 모아 집필진 회의 때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 다. 이에 해 최종 으로 문

가집단의 평가를 거쳐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한다.

[ 그림 Ⅰ-1 ]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개발과정

7

Ⅰ. 인권보호 실천사례집 개발 개요

4. 실천사례집의 활용 기 효과

본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사례집을 통해 행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

호 수 을 검할 기회가 되고, 사회복지시설이 인간다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어 궁극 으로는 시설 내 인권보호수 의 증진 수요자

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여 인권보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례에 해 다양하고 한 처방안을

시하고 있으므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지침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합할 것이라 기 된다. 복지시설의 기존 직원들 뿐 아니라, 신규직원 자원 사자

들을 상으로 인권감수성을 길러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천사례

집의 다양한 시설의 여러 인권 련사례를 보고 특정상황을 인권 련 상황으로 인식

하고 해석하여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련된 다른 이들에게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 그 상황을 해결하기 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해

인식할 수 있다. 복지시설의 이용자 생활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인

조치들을 참고하여 서비스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에 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기를

기 한다.

한 본 사례집의 구성이 복지시설 인증사업의 인증지표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

고 있으므로 복지시설의 인증심사를 비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재

서울복지재단은 복지시설이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 으로써 인증지표체계 모

형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본 사례집이 추후 진행될 인증사업의 심사를 비할 수 있

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 부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총 론

11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1. 인권에 한 이해

1) 인권의 개념정의

인권(human rights)이란 용어자체의 모호함으로 개념정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일반 으로 인권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구나 가지는 기본 인 권리를 의미

한다. 그러한 인간의 기본 권리는 성별, 인종별, 계 별, 문화 차별을 받지 말아

야 하고 개인 으로나 사회 으로 자유․평등․정의를 구 하는 데 있어 일차 으로

존 되어야 하는 제조건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역사 으로 인권은 오랫동안 여

러 가지 제약 속에서 억 려 왔다. 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성 소수자 등 사회 소

수자의 권익도 제 로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국가

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러한 인권의 제약은 자유와 정의, 평등을 향한 오랜 투쟁의

결과 오늘날 상당히 개선되었고 이제 인권은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기본 권리

로 인식하게 되었다(국가인권 원회, 2002).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의 인권에 한 바람을 표명한 도덕 선언이다. 국가라

는 제도 틀 속에서 보편 인권의 개념을 실 하는 것은 국가 내 권력을 잡은 정

치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국제 인 제도와 법으로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했다(한상진, 1998).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이 이

를 비 하고 국내법에 그 정신을 반 하고 있으며 후속 규약을 통해 법 효력을 강

화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권리가 본래 인 것이고 보편 이며 구에게

나 같이 용되며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

는 권리를 인정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등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래하 으며, 사람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는 모든 인류의 최고

이상으로서 선포되어 있고, 사람이 제와 탄압에 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 인권은 반드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

이 긴요하고.....

1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권이란 첫째, 사람이라면 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

로부터 부여받든 인간 권리, 즉 천부인권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존엄성과 평

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등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표명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성, 인종, 종교,

민족, 정치 입장, 사회 신분의 차이와 상 없이 사람이라면 구에게나 공평하게

용되어야 한다. 셋째, 어느 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유린할 수 없다. 인

권은 인류 최고의 이상으로서 선포된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침해는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이다. 국가의 이름으로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가

능하게 하는 노 제도, 식민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는 로 용인해서는 안 된

다. 즉 인권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도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기본 인 권리이다.

넷째,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은 나 어질 수 없는 공통의 목 성을 지닌 것으로서

법과 제도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제와 탄압에 항하는 수

단으로 반란에 호소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법률로 인권을 보호하여 구도 억울

함을 폭력에 의지하여 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평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강순원 외, 2002).

인권이란 일반 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

간으로 살수 없는 권리이다. 인권과 기본 자유는 우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인성, 지성, 재능 그리고 양심을 사용하게 하며 우리의 정신 욕구는

물론 다른 욕구들을 만족시켜 다. 인권과 기본 자유는 인간 각자에게 내재된 존

엄과 가치가 존 되는 삶을 추구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요구에서 비롯된다(이혜원 역,

2005). 인권은 이와 같이 보편 인 개념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용되어야 한

다. 개인의 권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정치 체계에 상 없이 항상 존 되어야 한다.

인권에 해서 자연권 근, 국가의 의무로서의 근, 사회에서 구성된

(constructed) 권리로서의 근방식이 존재해왔다. 첫째, 자연권 (natural rights) 인권

에 한 개념은 인권을 인류의 인간 본성에 내재(內在)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 모

두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는 천부 (天賦的)이며 자연 으로 타고난 권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권 기본권은 서구사회의 로크의 자연권 사상에서 유래

한다. 자연법 철학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신으로부터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는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라고 천명(天命)하면서 지 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200년 후

13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세계인권선언의 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

어났다. 한 모든 개인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형제애의 정신을 가지고 서

로를 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권 개념은 무엇이 “공동의 인

간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해야 하는지 등의 인권담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둘째, 국가의 의무로서 근하는 통은 인권을 시민에 한 국가의 책임으로 보

는 것이다. 이에는 소극 인 권리와 극 인 권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극 인 권

리란 표 의 자유를 릴 권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릴 권리

등과 같은 국가에 의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소극 인 권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 차별 는 독단 체포, 구 등의 두려움 없이 권리가 자유롭게 향유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소극 권리는 일반 시민들이

권리의 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와 자유 등에 한 법률, 헌장 등을 통해 획

득될 수 있다.

반면에 극 권리는 단순히 국가의 보호뿐만 아니라 “제공”의 의무가 선행되어

야 한다. 이는 교육권, 한 의료권, 주거권, 깨끗한 물에 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

국가는 단순히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는 것이다. 극가는 법 , 사법 구제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수입보장, 고용

등과 같은 극 인 인권을 지키기 한 사회복지서비스나 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지는(constructed) 권리로서의 근은 권리라는

것이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권리는 발견되거나 확

인되거나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상호작용과 어떻게 공통의 인간성의

기반 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한 고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가정

에서 비롯된다. 결과 으로 권리는 “자연 ”이거나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인간사회에서 비로소 형성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이다(정진모, 2007).

1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인권이론의 발

(1) 인권 명의 이론 특징

인권에 한 연구는 인권개념 자체의 다면성으로 인해 학제 인 근방식이 가장

용이한 분야이다. 통 으로 인권은 법학 특히 국제법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분야

로 인정되어 왔고 , 인권담론 안에서도 법학이 주도 인 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 에 인권사상이 본격 으로 태동한 이래 인권은 두 차례의 명을 경

험했다(Ball & Gready, 2006). 근 의 제1차 인권 명은 18세기 말 미국과 랑스

명을 통해 극 으로 분출되었다. 자연권에 바탕을 둔 제1차 인권 명은 억압권력에

한 인간의 항역사를 통틀어 가장 정교하고 체계 인 담론인 인권개념을 낳았다.

의 제2차 인권 명은 20세기 후반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목격하고 있

는 재진행형 인권 명을 말한다. 후 세계인권선언을 신호탄으로 해서 본격화된

제2차 인권 명은 반식민, 냉 , 냉 종식, 지구화, 9․11사태 등을 거치면서 여러 가

지 버 으로 발 해 왔으며 제1차 인권 명과 본질 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조효제, 2007).

제1차 인권 명 이래 인권담론은 억 리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집단 인 한숨과 염

원이 조 씩 모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바로 이 에서 세계인권선언

(1948)의 요성이 부각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차 인권 명의 메아리를 간직하면서

제2차 인권 명의 문을 열어젖힌 문헌이기 때문에 인권담론의 핵심 텍스트가

될 것이다. 인권은 인간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반성하면서 만들어진 경험 개념이고,

제2차 인권 명은 지 도 계속되고 있는 명이므로 새로운 이론이 지속 으로 나오

고 있는 이다. 제1차 인권 명에 비해 제2차 인권 명의 이론 특징은 ①인권의

토 , ②평등주의, ③인권의 패러다임, ④인권의 이념 성격, ⑤인권보호 의무의 주

체, ⑥개인주의의 퇴조, ⑦인권의 국제화, ⑧보편주의에 한 비 등의 8가지 측면에

서 차이 을 드러낸다(조효제, 2007).

(2) 인권의 작동방식 내용

우리는 흔히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법에서 나열하는 인권의 목록(내용)에만 신경을

쓰면서 목록 뒤에 숨어 있는 인권의 작동방식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인권은 목표

15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와 작동방식 과정 모두 인권 이어야 제 로 된 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

권을 작동방식으로 이해하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하거나 어떤 문제를 인권 으

로 분석하기가 쉬워지고 인권 작동방식을 익히면 실정책 역에서 단히 요긴

하게 활용할 수 있다. 컨 , 보건 분야에서 인권에 근거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할

때 인권목록 으로 근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인권의 작동방식에 근거

해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실 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은 어떤 주장이

진짜 인권이고 어떤 주장이 단순한 ‘권익’인지를 구분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세계인

권선언에는 6가지 인권 작동방식- ①평등과 차별 지, ②법․규정에 근거한 근방

식, ③자율성과 자기결정, ④인도주의와 평화 방식, ⑤민주 원칙: 참여와 책임성

(정치 책임성과 법 책임성), ⑥공동체 배려와 사회 체의 복리 고려-이 명백하

게 는 암묵 으로 제시되어 있다(조효제, 2007).

인권의 구체 인 내용 목록은 표 인 국제인권법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인 국제인권법은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

제규약(A)(1966),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B)(1966), 인종차별철폐 약

(1966), 여성에 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한 약(1979), 고문방지 약(1984), 어

린이․청소년 권리 약(1989),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 약(1990), 장애인 권리 약

(2006) 등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 원회법’에서도 인권의 구체 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이다. 구

체 으로는 ①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우리나라가 가입․비 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③국제 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조효제,

2007).

(3) 인권의 인간 ․정책 함의

인권의 목록은 체 으로 하나를 이루며 각 부분들을 따로 떼어 내서는 안 된다

는 불가분성(indivisibility) 원칙은 기독교의 삼 일체설과 유사하다. 인권이라는 하나

의 실체( 체 인권)안에 세 가지 격-시민 ․정치 권리, 경제 ․사회 권리, 집

단 ․연 권리-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 권리는 서로 도움을 받아야 다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유기체 인 권리(organic rights)'이고, 서로 ’연 된 권리(related

rights)'이다. 이들 인권 안에서 요성에 한 서열(hierarchy)을 매길 수는 없지만,

1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정책시행에 있어 필요하다면 우선순 (priority)를 정할 수는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데 요한 근거가 된다(조효제, 2007).

인권은 욕구 는 역량에 근거한 개념으로 발 했다. 욕구를 인권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왜 그것을 반드시 권리라는 형식으로 보장해야 할 것

인가? 이는 복지의 개념이 ‘시혜’에서 ‘권리’로 변해 ‘권리에 기반을 둔 근

(rights-based approach)'이 되었기 때문이다.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권리

에 기반을 둔 근방식은 사람을 더 당당하고 주체 인 존재로 만든다. 이 이 바

로 인권담론의 핵심이다. 미래지향 인권이론은 모든 인간에게 기본 인 욕구를 보

장해 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복지형 체제를 강력한 비 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조효제, 2007).

3) 인권의 속성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용되는 보편 (universal)인 권리로,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발 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인 속성을 갖는다(정진모, 2007).

(1) 기본 ․필수 권리

인권은 필수 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 인 권리’를 의미한

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인권보장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인권을 보

장받지 못할 때에는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2) 보편 권리

인권은 구나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므로 어떠

한 상황에서도 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한

도 으로부터 성장해온 인권은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 출신, 정치 의

견 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구나 보편 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17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3)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인권은 일반 으로 성문화된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보장된다. 법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요한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나 부당한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실에 존재하는 실정법이

국민의 인권을 극 으로 억압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

한 수 일 경우도 있다. 그 기 때문에 인권은 결코 실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

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실에 존재하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

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정당한 사회․경제․정치 질서를 요

구하는 도덕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4) 상호의존 권리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 인 개인으로서 독자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

정한 사회 계와 공동체 삶의 공간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타자

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

호의존 인 계를 갖는다.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체 공동체의 인

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말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의 희생을 가로 추구되는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한

2차 세계 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이 침해당하

는 실을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할 때 결국 나의 인권까지도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권의 상호의존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

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권리와 필연 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

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 ’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 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 자원의 재분배를 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상호 불가분 권리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한다. 인간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해서는 빵과 자유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빵과 자유는 개인의 능력여하에 따

1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라 그 충족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사회와 국가가 일정한 질서와 자원의 분배

를 통해 기본 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권리의 개념으로 표 하면 자

의 권력의 남용에 의한 공포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권과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권으로 구체화된다.

이 자유권과 사회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연 성을 맺고 있다. 자유 없이 평

등이 진척될 수 없고, 평등 없이 자유를 실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6) 국가권력의 정당성 단 기

근 이후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1차 의무를 부여받아 왔다. 국가의 권력

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을 둔 근 정치체제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 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다. 그

리고 국민은 국가에 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

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단하는 기 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 남

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요한 잣 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본질 의무를 망각한 국가권력에 항하여 새로운 정치체제

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항권은 근 이후 핵심 인 권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19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4) 인권의 발 단계

인권은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세 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시민 ․정치 권리로,

이는 자유권으로 분류되며 개인의 생명․안 , 고문과 노 화로부터의 자유, 정치

참여․의견․사상․표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둘째, 경제 ․사회 권리로, 이는 사회권으로 분류되며 노동권, 교육권, 자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권 그리고 한 생활수 과 음식, 주거, 건강보호를 받

을 수 있는 복지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셋째, 환경․발달권으로, 이는 지구를 본

래의 목 에 맞도록 보존하여 지나친 개발을 막고 모두가 합한 환경에서 살 수 있

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권리 범주는 일반 으로 수용되는 것이기는 하

지만 사회 조건에 따라 강조 이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권리가 사회 으

로 용인되기 해서는 이를 지킬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Jim Ipe에 의하면, 인권의 발 단계에 한 세 가지 보편 개념, 즉 인권개념의 3

단계 발 과정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 개념은 소극 권리로서 세

계인권선언 제2조로부터 제21조에 걸쳐 규정된 시민 ․정치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들은 개인의 자유를 박탁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이다. 두 번째 개념은 소 극 권리로서 세계인권선언 제22조부터 제27조까

지 규정된 경제 ․사회 ․문화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정의의 실 , 결핍으로부터

의 자유, 사회․경제․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

째 개념은 ‘집합 권리’로서 아직 형성단계에 있는 개념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

에는 “모든 인간은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로써 세계인권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완 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언 되어 있다.

이들 권리는 등장시기에 따라 각각 1세 , 2세 , 3세 인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권리 역을 나 는 것은 Karal Vasak의 3단계 인권론에 근거한 것이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구분법이다(정진모, 2007). 이외에도 Jim Ipe는 인권을

공민권과 정치권 확보를 향한 제1세 ,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권리의 제2

세 , 지역사회 개발 등 집합 권리의 제3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표 Ⅱ-1 > Jim Ipe의 인권 3세 와 사회복지

구분 제1세 제2세 제3세

세명칭

공민권과 정치권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집합 권리

기원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학, 개발학, 녹색이념

인권의

투표 집회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 에 한 권리, 고문․학 를받지않을권리, 법 보호에 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

교육, 주거, 의료, 고용,정소득, 사회보장등에한 권리 등

경제개발 성장에 한 리, 경제성장의 혜택, 사회 조화, 건강한환경․깨끗한공기에한 권리 등

행 자

법률상담소,국제사면 원회,인권감시단,난민사업 련단체 등

복지국가, 제3섹터,민간의 시장복지 등

경제개발기구, 지역사회개발계획, 그린피스 등

지배 문직

법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옹호, 난민사업,보호시설 종사,교도소개

직 서비스,복지국가의 운 ,정책개발․지지 조사연구

지역사회개발: 사회 , 경제 , 정치 , 문화 , 환경 , 개인 정신 개발

주요인권운동가

법률가 사회복지사, 교사, 경찰정치․경제 문가,환경운동가, 지역운동가

출처: Jim Ipe, 2006.(재인용)

재까지 매체의 수 에서 이해되어 온 ‘인권’은 체로 공민권과 정치권에 국

한된 인권의 ‘제1세 ’로 투표권, 표 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 없는 무차

별감 , 법률 근권,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최소한도의 노동

조건 등을 포함한다. 이는 인권의 한 국면일 뿐이며 문헌이나 국제헌장을 통해 이해

되는 인권은 그 범 가 훨씬 범 하다. ‘제2세 ’ 인권은 경제, 사회, 문화 권리

를 포함하며 노동권, 건강권, 주택권, 교육권, 경제노동권, 문화 표 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제2세 ’ 인권은 ‘제1세 ’ 인권의 공민권, 정치권에 못지않게 요하고 양

자는 불가분의 계에 있다(Beethan, 1999). ‘제3세 ’ 인권 는 ‘집합 권리’는 개

인의 차원이 아닌 집합 인 차원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개발, 정치

안정, 신선한 공기, 청결한 음료, 무공해식품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환경권까지도

포함한다. ‘제2세 ’, ‘제3세 ’ 인권은 권리의 실 을 해 비용이 소요되고 경제 역

21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에서 국가의 극 인 개입이 요구되는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박 란 외, 2001).

5) 인권의 보장 역

(1) 평등권

평등권은 합리 이유 없이 연령이나 성별 등등에 따른 차별 없이 한 사람의 개인

으로 존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한다고 하더

라도 그 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우를 받아야 할 권리이다.

(2) 생존권

생존권은 기본 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의식주의 보장,

의료 건강, 주거안 의 권리, 신체 정신 안 의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자유권

인간에게는 구나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기

본 인 자유권으로는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권, 외부와의 소통권,

입․퇴소의 자유, 표 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등이 있다.

(4) 사회권

사회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완 한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권리

로, 그 구체 인 내용으로 가족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 등을 들 수 있

다.

(5) 정치권

정치권은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 정당한 정치 의사의 표명과 정치참여를 보장하

는 권리이다. 구체 인 내용으로는 알 권리와 정보 근권을 포함하는 의사표 의

자유 투표권과 공무참여권, 청원권, 발안권 등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이 있다.

2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6) 문화권

문화권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양식들을 보호하고, 문화가 다양

한 역으로 발 하고 표 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에는 교육에 한 권리,

과학기술 향유권, 작권, 자기문화 향유권, 자유로운 문화․여가생활을 한 문화

향유권을 포함하는 문화생활 참여권 등이 있다.

(7) 법․ 차 권리

법․ 차 권리는 권리보장을 한 법 ․제도 장치의 마련 법 차의 구

비에 한 권리이다. 구체 으로 동등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사회 로그

램에 참여할 권리, 법 인격체의 인정, 법 구제권, 인신보호, 공정하고 신속한 재

을 받을 권리, 법 차,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 권리 등이 있다.

2. 사회복지에서의 인권

그동안 인권운동가들이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안들이 실제로는 지역사회나 사회

약자들의 복지를 보장하거나 신장하기 한 것들이었고, 사회복지사들이 장에서

실천했던 무수한 로그램이나 일상 업무가 실제로는 사회 약자들이 인권을 실

하기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권운동가와 사회복지사들은 실제로는 동일한 일을 해

오면서 한편에서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라고 불러왔

던 것이다(이명묵, 2006). 사회복지를 인권에 한 일로 이해한다면, 사회복지 실천이

인권운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며 이는 사회복지가 인권의 존엄성에 기

한 모든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Jim Ipe, 2006).

인권은 사회복지 이론, 가치, 윤리 그리고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의 욕구에

반응하는 인권은 반드시 옹호되고 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권은 사

회복지실천 활동의 정당성을 구 하고 동기를 강화하게 된다(이혜원 역, 2005).

23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1) 복지권의 두

사회복지에서 인권은 복지권이라는 경향으로 새롭게 두하고 있다. 사회복지 역

에서 인권은 빈곤, 빈부격차, 차별과 배제, 자유권보장의 사각지 , 변화하는

욕구에 한 미흡한 응과 련되어 있다. 즉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고 특히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 으로 원조

하는 일”을 사회복지라 했을 때, 사회복지는 자연스럽게 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근

거가 된다. 사회의 특성상 질병․사고․실업․노령과 퇴직․이혼․가구주의 사

망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사회 험들은 항상 존재한다. 결국 이는 개인이

책임질 문제이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해결의 주체

요인이 사회복지라 했을 때, 이는 기본권 보장의 주요 역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권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가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되기에는 여러 어려

움들이 있다. 그 구체 인 이유로는 첫째, 복지권은 궁극 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우선 으로는 사회 약자의 평등주의를 요구한다. 이는 자본

주의 사회에서 지배력을 발휘하는 경제 권력이나 사회 약자를 변하지 않는 정치

권력이 일반 으로 복지권을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 까지 복지

권은 자연스럽게 인정되기보다는 사회 약자와 이를 변하는 진보세력의 투쟁에

의한 쟁취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복지권은 정치 인 구호나 선언으로 가능

하다기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개입한 구체 인 법과 정책을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도

산을 확보하는 극 인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이념 방향이

나 경제 ․재정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복지권 보장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달성가능하다(박옥순, 2006).

2) 욕구 심 근과 권리 심 근

통 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인간의 욕구를 기 로 사회복지 실천에 한 일들을

해 왔다. 그들은 개인, 가족, 공동체 혹은 조직수 에서 욕구를 악하고 그러한 욕

2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구가 실 되도록 하는데 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근방식은 본질 으로 욕구를

정의하고 정의된 욕구를 실 하기 한 방법들을 처방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역

할이라는 생각을 내포한다. 하지만 권리 심의 근방식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욕구

에 한 사정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공

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서비스 수혜자의 권리를 정의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아니라 인권규약, 인권조약, 인권 련 입법 그리고 인권에 한 3가지 사고의

통 등과 같은 다른 권원(權原)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 심의 근방식은 욕구 심의 근과 비교할 때 잠재 으로 서비스 수혜자들

에게 더 많은 권한을 갖도록 한다. 그들은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욕구 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가족

의 욕구가 아닌 권리측면에서 근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결함들을 찾

아내려고 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 인 인간성에 을 맞춘다. 권리

심의 은 인권이 충분이 보장되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기보다 개인이 속한 사회제도에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

사에 의해 시혜 으로 정의되고 단되어진 욕구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인정된 권리에 근거해 바람직한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권리 심의 근에서 우리는 그러한 욕구를 말하는 방식에 내재된 권리를 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권리 심의 에서는 사람

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

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폭행, 아동학

, 인종차별 등-에는 더 이상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권 의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해서는 가족구성원 뿐 아니라 공동체 내 련되

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항상 검토하고 이들의 인권이 존 되도록 하여야 한다(Jim

Ipe, 2006).

3) 역량강화 근과 인권 심 근

최근 많은 심을 받고 있는 역량강화 근방식(empowerment approach)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부족한 역량을 효과 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을 두는

25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반면, 인권 심 근방식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내재된 권리가 있다는 에

을 둔다. 따라서 역량강화 근은 개인을 역량이 부족한 존재로 보는 반면 권리

심 근은 인간을 선천 인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본다. 인간과 근방식에는 시

각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 근방법은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 양자를 병행

하여 상호보완 인 상승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Jim Ipe,

2006).

3. 인권보호의 동향

1) 사회복지와 인권의 세계 동향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사회복지와 인간이라는 주제 역시 세계화의 맥락에서 구축

되어야 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세계화의 시민권이 각기 다룬 문화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지역화(localization)의 상 한 동

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민국가의 세력은 차 약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 욕구를 해결하기 한 정부의 능력은 제한받게 되었

다. 세계 각국은 부국과 빈국을 막론하고 건강, 교육, 주택, 소득보장 등의 공공정책

분야가 쇠퇴하고 있고 국가의 한 처분보다는 시장의 변덕에 의존하도록 강요당

하고 있다(박 란 외, 2001).

세계화와 네트워크사회(network society)의 동시 인 상은 사회복지에 새로운

도 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 경제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이익을 어떻게 옹호하고

변할 것인지, 지구 인 것과 지역 인 것을 어떻게 상호 연결시킬 것인지, 문제

의 해결을 시장기제에만 의존할 것인지, 통 으로 사회 지지를 제공해 온 가족

제도와 지역사회의 붕괴에 어떻게 처할 것인지,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의 본질이 변화하는 상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국경을 넘는 유동인구의 증가 문화 다양성의 증가에 어

떻게 응할 것인지 등등이 사회복지가 당면한 정책 도 과제이다. 이러한 불확실

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권의 문제 역시 요한 이슈로 두하게 되는데, 세계화된 경

2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제구조 하에서 지구 차원의 ‘시민 권리’ 개념을 신 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

구 차원의 ‘시민 권리’는 어떤 국 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공통 인 인간성에

그 기본을 두는 권리로, 진정한 의미의 지구 ‘시민 권리’는 그들이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권리, 즉 인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박 란

외, 2001).

최근 인권에 해 세 간 권리(inter-generational rights)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

다. 이는 당 에 우리가 당면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범해진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미래의 인권침해 문제까지도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

다는 것이다. 를 들어, 과거 원주민들에게 가했던 착취 차별이나 미래세 의 인

권침해인 환경오염문제는 세기 인권이 당면하는 가장 긴박한 문제에 도덕 요소

까지도 추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을 해 정책 수립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요한 의무는 첫째, 국가가 극 으로 인권을 존 하고 옹호해야 한다는 것, 둘째,

다른 사회의 시민들의 인권도 동등하게 존 해야 한다는 것, 셋째, 시민들이 극

으로 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이다(박 란 외, 2001).

2) 인권 련규정

(1) 국외 동향

외국의 인권 련규정으로는 국의 시설보호실천강령, 일본의 평화의 집 직원윤리

강령 행동규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생활시설 이용자의 권리가 있다. 이들 규

정은 구체 으로 종사자의 윤리 입소자의 권리, 직원의 태도 행동, 직원과 기

의 의무, 입주자의 자유존 , 사생활 보호, 거주환경, 입소 퇴소의 권리, 입소자

의 연령에 따른 인권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구체 인 상황

에 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인권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을 가능

하게 한다(국가인권 원회, 2006).

국의 시설보호실천강령의 경우 개별 시설의 차원이 아닌 정부가 앞장서서 규정

을 제정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범 하게 실천강령이 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 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설보

호를 받는 입소자들을 해 필요한 인권보장의 내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평

27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화의 집은 정신지체인의 생활시설로, 직원윤리강령 행동규범을 만들어 입주자의

인권을 지키고 보다 나은 삶을 한 서비스를 지원할 목 으로 제정한 기 내 규정

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생활시설 이용자권리는 시설 입소 시 이용자에게 제시

하는 권리에 한 안내서의 일종이다(국가인권 원회, 2006).

이와 같은 각 국의 인권보장을 한 규정들은 시설의 인권보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시설에서 수행되는 모든 서비스 역에 해 새로

운 인권보장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용자 생활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권리의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를 사 에

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후 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복구체계

를 정비할 기회를 갖게 된다.

(2) 국내 동향

국내에도 일부 복지시설에서 선구자 으로 인권 련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운

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 사례로 서울의 교남소망의 집, 익산의 동그라미 재활원,

양산의 가온들찬빛, 주의 소화천사의 집 등을 우수사례로 들 수 있고 이러한 사례

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해 노력하는 생활시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규정의 구체 인 내용으로는 인권에 한 규정화, 인권보호를 한 독립기구

설치, 인권 행복추구권의 실태조사, 개별 인권보장 체계 마련, 인권보장을 한

직원자질의 함양, 인식 개선을 한 홍보 로그램, 인권침해 시의 응체계의 마련,

인권에 한 정보의 공유 합동회의의 마련 등이 있다(국가인권 원회, 2006).

정신지체인 생활시설 교남소망의 집은 ․장기종합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장애인

인권에 한 규정화 작업을 완료하 다. 특이한 으로는 인권의 범주를 서비스

일반 인권 역에까지 확장하 다는 것이고 인권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익변호

사를 활용하여 사회 의 인권 역, 즉 참정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추가한

이다. 지체장애인생활시설인 동그라미재활원 역시 ․장기종합발 계획을 수립하면

서 생활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한 규정을 마련하 고, 상당기간 인권행복 원회를

설치․운 하면서 자체 인권보장 로그램을 실시하여 실제로 인권개선 효과를 보았

다. 장애인생활시설 가온들찬빛은 가온 ․장기종합발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인

2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비 아래 인권보장체계를 내부 규정으로 문서화하고 인권에 한 일반사항, 사

방체계 사후복구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매년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반 하여

개정․ 리하고 있다.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인 소화천사의 집 역시 서술식 운 이념

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화 ․장기종합발 계획의 일환으로 제정, 가족공동체 정신과

장애인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천명하고 있다(국가인권 원회,2006).

제 2 부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영역

시설유형별 인권관련사례 및 대처방안

31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제 2 부 시설유형별 인권관련 사례 및 대처방안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영역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한 서비스의 제공과 그 서비스를 달하는 방법에 의해

기본 인 인권 옹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은 생존권

사회권과 한 련이 있다. 한 서비스 달 과정과 방법론 인 측면은 인격

권이나 평등권과 한 련이 있다.

어떤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입소하여 생활하는가에 계없이 사

회복지시설이라면 기본 으로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사안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특정 유형의 시설, 혹은 특정 상을 한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반 인 인

권보호에 해 다룬다. 입소자나 보호자 혹은 지역사회에 해 한 사회복지시설

의 서비스 안내, 표 인 서비스 수 의 확보, 서비스에 한 계획, 서비스 환경, 비

보장 등 공통 역에서의 이용자 권리 보호에 해서 살펴본다.

1. 서비스 안내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생활상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따라서 시설입소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기 에 입소 이용희망자와 그 보호자 혹은 가

족들에게 최선의 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 이는 시설 내

에서의 재배치 혹은 새로운 서비스로의 이 이나 새로운 로그램의 시작과 같이 동일한

시설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정보에

해 히 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법 인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시설에서

는 서비스의 내용과 구성에 해 정보를 제공하고 최 한 자기결정의 원리가 지켜질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희망자에게 충분한 입소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서비스 시작에 앞서 이용자

와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시설 입소 등 변화한 환경에 입소자가 응

3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이 서비스 안내 역에서의 주요 인증지표이며 동시

에 인권보장을 한 내용이 된다. 국의 시설보호실천강령, 미국의 생활시설

(nursing home) 이용자 권리 등에서는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한 정보를 개방

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입소 련 정보제공

(1) 개요

입소는 해당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 내용에 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합리 이고

가장 도움이 되는 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 하에서 자기(혹은 가족이나 보호

자)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입소희망자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양 으로 부족하여 입소 기자가 많은 상황이 입소 련 정보

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 부분의 시설이 입소 조건과

기 , 처리 차에 해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해 상자나 보호자

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3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S씨는 지체장애인으로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다. 그러나 입

소 후 1달 만에 다른 회원들과의 갈등이 심해 타 회원들로부터 소

외를 당하고 있다. 이는 S씨가 시설의 규칙(식사 당번이라든가 시

설내의 환경관리 규칙 등)을 매번 어기고 회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규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S씨는 입소 당시 담

당 직원으로부터 시설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규칙을 구체적으

로 듣지 못한데다가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항의했다. 갈등 중

재자로 나선 담당 직원은 S씨에게 처음 입소 당시 기관에서 지켜

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주었고, 기관 내에서는 당연히 입소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씨는 다른

회원들만을 옹호하고 규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점

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처방안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에 해 입소나 이용 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불편이

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획일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개별 이고 문 인 특성이 발 되는 장이다. 따라서 실 으로 지역사회에 사

회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이용 희망자들이 기 인 상황이라고 해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이 때문에 국의 시설보호실천강령은 제1조에서 “모든 주거시설은 설립 목 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내용이 담긴 팸 릿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이나 입소에 한 정보가 지역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3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공개 으로 련 정보가 제공되기 해서는 안내책자의 제작, 지역사회 매체 등

을 통한 홍보 등이 정기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책자나 홈페이지가 제작되어 주민들의 근성이 높

아지고 있는 바, 이러한 매체들을 활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시설에 오기 에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정보가 취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요하다.

서비스 이용이나 입소와 련된 안내 정보를 구성한다. 지역사회에 사 에 안내

되어야 할 정보로 시설의 서비스 목 과 목표, 연 , 이용(입소) 상자, 이용(입

소)자격,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이용(입소)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비용 등

을 포함해야 한다.

입소희망자에게 편안한 정보제공 방법을 모색하여 활용한다. 서비스의 내용이나

련 규정 이용 자격 등 사항에 해서는 입소자나 이용희망자들이 충분히 인

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시설은 S씨에

게 안내서를 배부했다고 하지만 이는 시설입소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

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가 결정되

기 시 에 이미 시설생활에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

공지, 당사자 본인에게 구두로 설명, 보호자에 한 설명회 개최, 인터넷을 이용

한 게시 등 지역주민 혹은 입소희망자가 근하기 용이한 다양한 매체가 활용

되었어야 한다. 사 의 개별 면담이나 서비스 계약 과정을 통해 시설생활에서

수가 필요한 규정이나 련 정보를 구두로 달할 필요가 있다.

기 응기간을 설정하고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제공된 안내 내용이나 정보를

자연스럽게 취득하도록 한다. 기 시설서비스 응기간 동안에는 면책을 포함

하는 보호 찰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에는 서비스 응도에 해

면 한 찰을 수반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한 이는 서비스 안내의 개선을

해 환류(feedback)자료가 될 수 있다.

35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사 례 2

P기관은 장애인보호시설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기관이라서 학

교나 타 기관 및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설견학 요청을 많

이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견학을 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해 놓고 있

는데, 견학자들이 시설내의 이용자 상황과 상관없이 시설을 돌아

보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되기도 한다. 견학을 담

당하는 직원이 함께 라운딩을 한다고 해도 시설 이용자들을 배려

하여 견학자들에게 견학 시 원칙과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충분

히 설명하지 못하기 일쑤이다. 방문자들이 이용자의 방문을 열고

돌아보기 때문에 시설이용자들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동물과 같

다는 표현을 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처방안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 주민 구나가 상황에 따라 이용 내지는 입소하게 될

수 있다. 한 최 한 지역사회와의 개방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은 지역주민의 질문이나 방문 등 에 해 극 으로 임해야 한다. 이는 시

설에 해 필요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달하는 매우 극 인 방법 하나가 된다.

반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에 기존 입소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가정과 마찬가지이

므로 외부인의 방문이나 견학은 사생활의 침해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 P기 의

사례는 이 양자가 히 조화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만의 경우이다.

방문자가 단지 시설에 한 정보 획득이나 자원 사활동 련 등의 목 이 아니라

입소자와 사 인 계가 있거나 가족 등 보호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에도

자유로운 방문과 입소자의 사 생활에서의 선택권, 지역사회에 한 개방성 등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때문에 국의 시설보호실천강령 제38조에

“방문객은 가능한 시간에는 항상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제39

조에서 “방문객과의 만남을 거 할 수 있는 권리는 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3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설의 거실 등 입소자의 라이버시와 련되는 사 공간에

는 견학자를 안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입소거주자의 동의를

우선 으로 필요”로 하는 등의 규칙을 설정(일본 八王子 평화의집 직원윤리강령

행동규범, 사생활보호 6항)하기도 한다.

시설 안내나 문의에 해 극 으로 응한다. 지역사회와의 개방성을 유지하

고 시설을 히 공개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입소자나 이용자의 인권

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요한 기제가 된다. 서비스를 공개하는 것

에 해서는 기본 으로 극 인 개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질문이나 문

의에 해 극 으로 응하는 것, 방문요청에 해 정 으로 모색하는 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잠재 인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희망자가 한 서비스를

확인하려 선택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시설 방문이나 안내 시 서비스 상자의 인격이나 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

록 한다. 시설 안내나 문의에 해 극 으로 응하되 견학이나 방문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나 입소자의 불쾌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알

권리와 입소자의 인격권 에서는 입소자의 인격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방문 로그램 일정과 규칙에 해 사 에 정책이 결정되어 있고 이에 해 이

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례에서 P기 의 경우 그간 지역사회의 인지도와

많은 방문 등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방문이나 문의에 한 지침이나

처리 차의 신뢰성 있는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입소자 사생활 보호라는 원칙을 감안하여 실무 으로 외부의

방문이나 문의에 한 정보제공에 응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내부

지침을 확정하고 이것이 시설 내․외부에 공지되어 있어야 한다.

시설이 개방되는 일정을 정해놓고 입소자와 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도록 하는 것,

방문 요청에 해 극 으로 응하지만 입소자 권리침해를 막기 해 필요한 방문이

나 문의 규칙을 설명하고 이에 한 동의 혹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37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개의 경우 입소자의 사생활 보장이라는 제한과 규칙의 이유가 잘 달되면 이는

방문자의 입장에서도 불쾌감이 생기기보다는 신뢰를 증진시키고 함께 책임의식을 공

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이용자 가족 상의 서비스 설명

(1) 개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활시설의 경우 의식주의 제공 등 기본 인

생활유지서비스를 포함하며, 각종 재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 으로 일반

지역사회생활로 통합될 수 있는 로그램과 문 인력의 실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모든 입소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입소자마다의 개별 인 서비스 계획에 의

거하게 된다. 이 서비스 계획은 이용자 혹은 가족과의 논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합의를 이루고 방의 계약을 통해 완결되어야 한다.

역시 미국의 생활시설(nursing home) 이용자 권리 입소의 권리 부분 등에서는 입

소자나 가족이 서비스 에 시설로부터 서비스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P씨는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속상한데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재활서비스와 상담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시설의 강제

성에 대해 화가 나 있다. 직원들은 이용자들의 욕구나 권한을 보

장해 주는 것 보다 시설의 서비스 원칙만을 고수하는 수준에서 이

용자들을 대우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P씨는 힘없는 노인이라고

얕잡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고, 빨리 시설에서 퇴소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처방안

P씨의 사례는 특정한 로그램 자체에 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의 생

활에 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한

불만과 좌 이 시설을 향한 부정 감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사 에

로그램 내용이나 련사항을 알고 있지 못한 에서 기인하는 불만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실천의 윤리강령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야기되는 ‘자기결정’이나 ‘정보

제공’의 의무가 이와 련된다.

시설의 로그램 참여나 련 규정에 해 사 에 통지한다. 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나 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만큼이나, 어떤 차와 순서를 거쳐서

참여하게 되는가라는 도 시설 이용자의 심리사회 기능수행 향상에 요하

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단순한 생활유지서비스 만이 아니라 입소 상자의 상황

에 맞는 심리사회 기능수행 증진을 한 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

39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리고 많은 경우에 이러한 서비스나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시설 이용자

원에게 당연한 것이 되거나 혹은 시설이용을 한 의무사항이 되기도 한다. 경

우에 따라서는 법․ 행정 조치에 의해 서비스나 로그램을 당연 이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사 에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 으로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경우

에 시설 이용자의 반발을 가져오기 쉽다. 서비스나 로그램 참여한 후 문제가 발

생한 다음에 처하기보다는 사 에 로그램 내용이나 참여에 해 고지하여야 한

다.

시설에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 내용과 상호간 책임내용을 의하고 계약을 명

확히 맺는다.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과 수립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 입

소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방계약을 활용하는 것은 요하다. 최근까지 많은 시

설에서 ‘서비스 동의서’의 서식을 활용하기도 하 지만 최근에는 계약서의 방식

으로 바 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 차와 서식을 갖춘 계약서는 서비스

동의서에 비해 방의 동등성과 책임성 강화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논의와

계약 과정은 개입의 치료 효과를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4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2

A씨는 치매와 노환으로 병중에 계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

두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상태가

예전보다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게다가 몸이 더 불어

계신 것을 보고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았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복용하던 약을 바꿨다고

한다. A씨는 담당직원에게 사전에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 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

는 것 같아 약을 바꿨던 것은 오히려 어머니를 위한 조치라고 되

받아 항의를 하 다. 따라서 A씨는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서

비스 측면에서 약을 바꿨다고 해도 가족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

는 것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를 주장하 다. 환자

인 어머니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임을 주장하 다.

처방안

A의 사례는 약의 교체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 으로는 A에 한 개입

과 서비스의 과정에서 요한 변화나 결정사항에 해 보호자인 가족과 정보 공유의

방법 혹은 사 고지의 범 와 방법에 한 의 자체가 모호했기에 나타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시설에서의 서비스 내용 변경 시 사 통지하고 합의한다. 우리나라는 휴먼

서비스 분야 반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독 과 일방 인 결정의 경향이

강하다. 이에 한 불신은 개입과 련된 결정 혹은 변화의 각 과정에서 불필요

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에 서비스 내용에 한 소개나 안내와 마찬가지

41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로 변경의 경우에도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변화 등 주요 련 정보에 해 보호자와 의하는 차나 과정을 마

련한다. 그리고 이는 계약에서부터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의 과정이 강조되는

것은 문 단과 소비자 욕구 선택권을 실무 으로 균형 있게 하기 한

모색이다. 계약의 내용에는 서비스의 기본원칙이나 요사항, 로그램의 내용

과 규칙, 비용, 상호책임사항 등 일반 인 사항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

화와 련해서도 차 이고 실무 인 측면에 한 합의를 포함한다. 시설의 유

형과 종류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계약의 효력과 범 , 상호 고지되

는 정보의 수 과 양, 오해 발생의 여지와 련된 내용의 처리방식 등 차 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환경변화에 한 응능력 지원

(1) 개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 많은 생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개 심리사회 기능수 에 취약성이 있는 입소자는 기 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일반 인 시설의 운 에서 충분히 측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입소 이 의 생

활 상태나 기능수 에 한 사정(assessment)내용에 따라 기 응을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거 일부 시설에서 시설 종사자 혹은 먼 입소해있던

특정 입소자를 통해 시설의 규정에 순응하도록 하는 억압 활동을 폈던 사례가 있

고 이는 표 인권 침해 사례로 알려졌던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해 폭압 이고 통제 인 집단교정시설과 같다는 부정 인 사회인식의 원인이 되기

도 하 다. 일방 인 응의 요구가 아니라 입소자의 과거 생활력을 반 한 지지 내

용의 응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4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사례 처방안

사 례

P씨는 입소 절차에 맞추어서 가족의 인도에 따라 시설에 입소를

하 는데 입소 1개월도 되기 전에 다른 입소 회원들로부터 따돌림

을 당하게 되었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데다가 아직 시설

에 적응도 되지 않아서 낯설기만 한데 회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

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P씨가 입소되었던 이전 시설에

서 여성 회원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

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직원이 일부 여성회원에게 P씨를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을 알게 된 P씨는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처방안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게 되거나 특히 생활시설에 처음 입소한 클라이언트에게는

변화한 환경에 잘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 로 처음 입

소한 사람에 해 경계하는 분 기가 팽배하는 경우가 많다. 응을 지원해야 하지

만 개는 기 응을 지원하는 실천이나 로그램 없이 따돌림이 조장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는 새 입소자에 한 부 한 정보의 유포나 뜬소문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입소 기자에 한 응 로그램을 마련한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 기에

는 해당 시설 생활에 응가능성이나 부 성 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해 환

경변화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면 히 찰하며 지지하는 기

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사, 수면, 행동, 양상태, 인 계 등 요

소에 한 기 응상태 찰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일일활동 지침이

만들어져 공유되어야 한다. 입소 기나 원 등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난

43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상자에게는 일상 사례 리와 달리 특별히 집 인 사례 리가 이루어지도

록 지침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비 보장의 수와 반 시 처리방안의 규정을 고지한다. 입소과정에서 알게 된

입소 이 상황의 정보는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해서만 해당 목 하에 한정하

여 다루어져야한다. 물론 비 보장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나 안 에 배가 되

거나, 법 문제 발생시와 같이 외 인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외 인

상황은 극히 제한 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p의 사례에서는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 보장의 한계를 지나치게 포 인 의미

로 설정하고 있다. 만약 p의 입소 이 행동이나 상황이 기존 시설 입소자에

게 해가 가는 것이라 단된다면 입소계약 상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로

시설 내 다른 입소자에게 부정 인 정보를 유포하여 ‘자력구제’를 조장하는 것

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사례의 경우는 시설종사자가 서로의 원만한 생활을

해 조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비 보장의 원칙을 배한 것일 뿐이다.

2. 표 서비스 수 확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옹호는 기본 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 의 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제가 된다. 인 휴먼서비스의 속성상 상황에 따른 개별화

와 융통성이 강하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 이 시설에 따라 혹은 종사자

에 따라 우연 으로 달라지는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최 사의 원

칙은 법 으로도 명시(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해 개별성을

감안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필수 인 서비스의 내용과 수 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질 고양은 그 자체가 입소자에게는 인권

의 증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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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 서비스 표 화를 한 지침 매뉴얼 마련

(1) 개요

최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에 해서도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기본 인 이유는 명문화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수 과

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는 서비스 제공자나 련자의 임의 인

처우를 막고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P요양시설은 정신지체인을 위한 자립작업장을 운 하여 여러 가

지 식당용 일회용품을 제작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서 실습을 했던

실습생 A씨는 시설이 이용자의 노동에 비해 너무 낮은 임금을 지

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처우

를 하는 것이라고 느껴 시설에 항의를 하 다. 이에 담당 직원은

시설의 서비스 지침에 의거하여 이용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

하는 것이라고 하 다.

처방안

P시설과 같은 사례는 공동작업장이나 입소자의 근로와 련된 로그램을 운 하

는 경우 자주 발생하곤 하는 상황이다. 종류와 분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사회

복지생활시설이 자활과 교육을 한 목 으로 공동작업장이나 자활근로 혹은 직업교

육 등과 같은 근로연계 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수입의 배분이나 여

의 측면에서 딜 마를 안고 있다. 개 낮은 생산력으로 인해 수익 이 잘 발생하지

45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않고 따라서 수익이 낮아 여수 이 매우 낮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보면 임

의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의 논란이 발생하곤 한다.

민감한 역에 해 서비스나 로그램 원칙에 해 명문화한다. 과거 일부 시

설에서는 실제로 직업교육이나 근로 로그램을 빙자하여 강제노역을 실행해온

불법 경우도 있었다. 근로에 한 가와 같이 민감한 역에 해서는 수익

혹은 근로시간과 임 의 지불 등에 해 시설의 일반 규정과는 별도로 명문

화된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여수 의 결정시에는 시설 운 원회 의결

과 같이 최 한의 개방성과 표성을 가지고 결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민감한 역에 한 규정 마련 시에는 입소자 보호자와 사 에 의한다. 일

부 정신지체인 생활시설 등에서는 근로참여나 가의 지 지침 결정시 입소자

가족 표 등과 함께 의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

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 서비스에 해 서비스 역별로 표 화된 매뉴얼을 마련한다. 궁극 으로

는 시설 서비스 반에 해 표 화된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 내용에

한 투명성과 질 수 을 제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생활시설도 입

소부터 퇴소까지 그리고 생활 반에 하여 표 화된 매뉴얼에 의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매뉴얼은 시설 종별로 혹은 서비스 내용별로 구성내

용이나 방식이 다양하다. 그 다양성과 무 하게 모든 시설에서 매뉴얼은 반드시

구비되어 단에 활용되어야 한다.

3. 서비스 계획

사회복지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 의 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계획은 임의 이고 주 인 기 의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여 그 객 성 문성 제고와 품질 리에 이바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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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한 서비스 계획은 시설 내 서비스 반에 해 표 화하는 매뉴얼과는 다르다. 서

비스 계획은 각 서비스 상자의 개별성에 기 하여 수립되는 것이다.

1) 이용자에 한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1) 개요

이용자의 개별 인 특성에 기 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부분의 시설은 입소자별로 개인기록을 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는 기의 사정

에 따른 서비스 계획과 이의 진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문 자료수

집과 사정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자체가 입소자 인권옹호에 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사정과 서비스 계획, 그리고 정기 혹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검과 재사정

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고르게 달함으로써 궁극 으로 입소자의 평등권이나 생

존권을 잘 보장할 수 있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L씨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설에

서 어느 정도 기간 생활하면서 L씨가 과잉행동을 많이 하고 외부

자극에 의해 화가 나거나 사람들과의 갈등상황이 생기게 되면 음

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점이 조금씩 눈

에 띠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설의 직원들은 L씨의 먹는 양에 대해

식사 때마다 주목을 하고, 지나치게 양이 많다고 생각되면 그때그

때 저마다 직원들이 개입을 통해 양을 통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

루어졌다. 이러한 경우가 반복됨에 따라 L씨는 식사 때마다 직원

들의 눈치를 보거나 많은 양의 음식을 몰래 가져가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47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처방안

L씨의 사례는 일견 실무자들의 개입으로 인해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입소자에게 부정 인 방향의 변화 역시 보이고 있다. 과잉행동에 한 한 서비

스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의 한 서비스 계획이나 사례 리

의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복수의 실무자가 그때마다의 우연 상황에 따라 복과

락이 나타나는 개입을 하고 있다는 과 련된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입소자

에게는 자신의 생활과 련된 여러 상황에서 선택과 통제권을 시설 종사자에게 넘기

고 수동 이고 의존 인 양상을 만들게 된다.

개별 인 자료수집과 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시설에서는 입소자

의 입소 시 에서 입소자의 사회 기능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 과 욕구, 서비

스 필요 역 등에 해 사정하고, 서비스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수집과 사정에서 한 도구에 따른 문성을 활용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례 일을 유지하고 실무자 간에 히 활용하면 서비스의 복과

락을 방지할 수 있다.

입소 기에 개별면 과 련 실무자간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지속 으로 사례

리를 담당할 책임과 과정에 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비체계 이고 우연 인

개입이나 생활통제가 주는 인권 침해 상황을 방한다. 서비스는 일 성 있는

사례 리의 상황 하에서 체계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의 리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입소자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입소자 보호자의 능력 범 에 따라 그 형

태나 정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서비스 계획에 해서는 고지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자료수집과 사례 리 정보제공 과정에서 비 보장의 원칙을 규정한다. 특히 서

비스 제공의 복을 막기 해 다수의 실무자가 서비스 상자에 한 정보에

4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해 ‘확장된 비 보장’의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2) 서비스계획에 따른 서비스 실시 개선

(1) 개요

이용자에 한 기 사정과 서비스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계약 내용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례의 진 과 정기 혹은 수시의 검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객 이고 문 인 방법에 따른 평가와 검에 기 하여 재사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D씨는 보호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항상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서비

스를 제공 받고 있는 다른 회원들은 가끔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하

고 가족 방문 후에는 담당 직원의 관심과 배려를 많이 받으며 좋

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과는 정기적인 상

담의 기회도 없고 관계형성도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여러 회

원과 함께 있을 때, 가족이 다녀간 회원에게는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가족과의 면담 내용도 잘 전달해 주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말을 시키거나 시설에서의 생활조차도 물어봐 주지 않아 늘 소외

당한다고 느끼고 있다. 게다가 언젠가 가족의 방문이 있던 날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는 가 싶더니 며칠이 지나서는 또 다시 냉대

하는 것 같았다. 담당 직원의 재량과 선호, 기분에 따라 대하는 태

도가 너무나 달라 불안하기도 하고,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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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처방안

D씨의 사례는 서비스의 공평성이나 객 성에 해 시설과 담당 실무자를 신뢰하

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이다.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실무종사자가 담당한 사례

별로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불만요소이고 이는 입소자에게는 차별

처우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될 수 있다.

기존의 윤리강령이나 외국의 윤리 지침에서도 차별 우 없이 공정하게 처우해야

함은 늘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더 요한 은 서비스 제공 측의 차별 처우의 의

사보다도 입소자가 차별을 느끼는가 하는 일 수 있다.

D씨의 경우 보호자나 가족이 자주 시설을 방문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한 차별 우나 소외 혹은 배제의 의심으로 표면화되고 있고 이는 면 속성의 휴먼

서비스에서 분명하게 입증 내지 반증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다. 실천가의 문

윤리성 고양도 요하겠지만 동시에 명확한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이에 한 고지

속에서 일 성 있는 진 이 이루어진다면 차별 우에 한 의심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명확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일 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계획에 서

비스가 향후 어떻게 진행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서비스는 임기응변의

아니라 계획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계획에 따른 진행사항을 평가하고 재사정한다. 서비스 계획은 고정불변

의 것이 아니다. 상자의 진 상황에 따라 다시 평가와 사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서비스 계획의 변화와 재사정은 객 이고 문 인 단에 기 해야 한

다. 따라서 시설 내에서의 사례 리 지침에 재사정의 요건이나 시 , 주기, 방법

이나 련 도구 등이 시되는 것이 좋다.

서비스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와 필요한 련자에게 그 변화내용을 고지한다. 처

우의 원칙이나 서비스의 진 변화상황은 입소자 보호자와 자주 상의되

어야 하고, 이 자체가 서비스 지침으로 명시되고 시설 체에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재사정과 서비스 계획의 변화 역시 기 사정과 마찬가지로 입소자 보

5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호자와의 논의 혹은 정보의 제공을 실행해야 불만이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처우나 서비스에서의 부당함에 해 입소자나 보호자가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한다.

4. 서비스 환경

시설은 이용자에게 한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최 한 시설의 환경

을 개선하고 한 수 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설입소자의 가정을

리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있어서 좋은 서비스 환경은 그 자체로 서비스의 수

과 직결되며 입소자에 한 인권 옹호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1) 서비스 목 에 합한 공간구성 정비

(1) 개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운 지침과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면 과 갖추어야 할 공간 요건이 정해져 있다. 이 최소한의 공간 이상으로 양 , 질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정상화와 지역사회복귀라는 복지이념을 구 할 수

있도록 일반 가정과 유사한 소규모의 탈시설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51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A시설의 직원들은 직무와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항목별로 시

설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이유로 제안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

다. 특히 낡은 화장실과 페인트가 벗겨진 프로그램실이나 사무실

벽 등은 이용자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자존감과 사기까지 저하시킨

다고 하고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까지도 향을 미친다고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직원들의 요구를 오히려 비난하

고 이런 환경을 보여야 후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직

원들의 태도를 야단치고 있다. 낙후된 시설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

편함과 어려움을 겪는데도 시급히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환

경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시설의 직원들은 꺼림칙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처방안

시설 입소자에게 시설의 물리 환경은 그 자체가 서비스의 품질이며 인권보호수

의 척도가 된다. 기본 인 공간 상황이 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생존권

을 침해하는 수 의 문제가 된다.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에 한 규정

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기본 으로 미달될 때는 사회복지시설로의 유지가 불가능하

다. 아직도 A시설의 사례에서와 같이 낙후한 시설여건을 후원이나 지역사회자원의

동원을 해 활용하는 일부의 미신고시설 등이 간혹 나타난다. 하지만 차 기업이

나 지역사회에서도 낙후한 시설에 해서는 그 경 의 투명성이나 인권상황에 문제

가 있다고 보아 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책임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사

5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회복지 련 흐름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규에 정해진 최소 충족 요건 이상으로 양질의 서비스 공간을 확보한다. 침실

면 , 공동 공간의 보유, 화장실이나 욕실의 상황, 시설 반의 청결성, 필요한

보수와 수리, 조명과 채 의 성, 냉난방의 성, 방습․방취 등 물리

여건과 환경에 한 지속 검이 필요하다.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공간여건을 모색한다. 성이나

연령 장애, 심리사회 기능수행 등 입소자의 개별 인 인구학 특성이나

심리사회 기능수행에 비추어 침실의 분리나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이들이

정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공간의 개선은 가장 우선 인 사업으로 먼 진행한다. 낙후된 시설 환경은

지역사회자원 확보에 장기 으로 악 향을 가져오며 심할 경우 시설 폐쇄로

연결될 수 있는 요한 문제이다. 기본 으로 재정 등의 상황으로 즉각 인 개

선이 불가능할 경우에 당연히 입소자는 다른 시설로 의뢰되고 해당 시설은 운

이 지속될 수 없다. 물리 환경의 정성 유지와 개선은 후원 등 별도의 자

원을 기다려서 실행할 역이 아니고 가장 즉각 으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시설의 물리 상황은 최 한 지역사회 일반 가정과 유사하도록 한다. 이는 최

근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라는 이념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커다란 규모

의 내무실과 같은 숙소공간, 단체 식과 식 의 사용, 일 소등시간의 용

등은 입소자의 재활과 인격권에 장애요인이 된다. 구체 인 공간환경 련 사안

에서부터 정상화와 탈시설 흐름을 반 해야 한다.

공간과 물리 환경개선에 한 단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명문화한

다. 수립된 개선계획과 이 진 사항은 공개 으로 검되어야 한다.

53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2) 안 한 환경의 제공

(1) 개요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안 설비와 조치를 이행하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

들이 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보험가입(사회

복지사업법 시행령 18조의 2) 등 책임조치를 이행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H씨는 D시설에 입소된 지 이제 꼭 2주가 되었다. 그런데 H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갑자기 가스 냄새를 맡게 되었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 급하게 숙소를 빠져 나오려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문이 열리지 않아

공포를 느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담당 직원이 달려 왔고 다

행히도 시설 내에서는 H씨가 염려했던 가스사고는 없었다. 또한

현관문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H씨가 입소하기 전에 외부인의

침입이 잦아 현관문 위에 보조 잠금 장치를 해 놓았는데 그 잠금

장치가 잠겨져 있는 것을 H씨가 몰랐던 것이었다. H씨는 그 일에

대해 왜 자신에게만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담당 직원에게 항의하

다.

5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내․외부의 공간이 안 한가에 한 여부는 시설의 평가에

서 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법령이나 사회

복지시설 안내 운 지침 등에 규정이 명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수하는 것

은 서비스의 성과 입소자의 생존권에 한 요한 보장 요소가 된다.

특히 가스 출, 기 , 감 사고, 화재 발생시 일반 가정보다 더 큰 인명 피

해를 가져온다. 한 시설 입소자의 사회 기능수행 취약성은 안 사고의 험성도

상 으로 높은 이유가 된다. 이를 감안하여 시설의 시설과 장비 그 운 이 충

분히 안 한가에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소자에게는 안 과 련된 불안 자체가 추가

인 두려움이나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 안 과 련한 장비나 차, 상황 등에

해 입소자의 기능수 에 비추어 한 방법으로 공지나 교육 등이 이루어져 불안이

나 두려움으로 인한 추가 사고와 험발생의 가능성도 통제되어야 한다.

규정에 따른 정기 안 검을 정확히 이행한다. 법령과 규정에 의해 안 검

이 정기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서류상의 작업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검

과 기록이 필요하다.

련 보험에 가입하며 험에 비한 조치를 마련한다.

입소자의 개별 특성에 맞추어 추가 인 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비

한다. 를 들면 시각장애로 인한 감각취약성, 지체장애나 질환으로 인한 피

속도의 문제, 인지장애로 인한 안 불감증 혹은 비 실 두려움으로 인한 추

가 피해 등이 있을 수 있다.

화재나 재난 등 기치 못한 험상황 발생시에 비하여 즉각 안 조치 계

획과 방안을 마련하여 명문화한다.

안 조치나 피계획 등에 해 입소자를 포함한 시설 계자가 이에 해

55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방훈련이나 방재훈련 등을 정기 으로 실행하며 이 내

용에 해서는 반복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입소자와 종사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5. 이용자 권리보호

시설은 이용자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어

떠한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존엄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며 만에 하나 이에

한 침해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 상황을 다루는 차와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이용자나 가족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1) 라이버시 보호

(1) 개요

비 보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 인 가치이다. 이용자는 시설에 입소하여 사

인 생활의 상당부분을 시설 종사자나 련자에게 노출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라이버시에 해서는 비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 규정의 구비, 반사항에

한 조치, 기록의 안 한 보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상생활과 서비스 상황에서 성

(性) 측면을 포함한 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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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B씨는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화장실에서, 현재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엿듣게 되었는데, 대화 내

용은 입소자 K씨에 대한 것이었다. B씨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었지만, K씨는 노인성질환을 갖고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

으로 가끔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직원들이나 다른 입소

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곤 하 다. 게다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한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순발력

이 떨어지다 보니 여러 차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을 보인

적도 많았다.

대화를 나누던 실습생들은 K씨를 비난하며 조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것은 K씨의 돌발적이고 불편함을 주는 성적인 행동을

지적한 것이긴 하지만 K씨와는 별개로,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 K씨

의 행동이 공공연하게 화제꺼리가 되고 있는 셈이었다.

처방안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는 상 으로 취약한 심리사회 기능수 을 가진 사람들

을 상으로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많은 경우 이들의 취약성 자체를 서비스의 개

입표 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해서는 철 히 비 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 보장은 사회복지실천과 인권보호에서 가장 오래된 표 원칙이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에 한 징계와 자격 박탈의 가장 흔한

사유가 부 한 사 계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에 한 비 보장의무 반이라는

이다.

사례에서 K씨에 한 화도 일견 다른 입소자에 한 배려가 있어 마치 딜 마

상황인 듯이 보일 수 있지만 기본 으로 서비스와 련된 공식 인 논의나 회의가

57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 한 부류인 실습생들의 개인 인 화에 불과하다. 이에

해서는 한 교육과 제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지한다. 자원 사자나 실습생, 견학자나 방문자 등 시설에

서 입소자와 하여 정보를 얻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용한다. 이들에게 반

드시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확 된 비 보장 원칙을 수하도록 교육한다. 서비스 개선의 목 으로 이루어

지는 사례회의가 아니라면 입소자의 기능수행 취약성 부분은 화의 소재가 되

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법 요구의 상황, 자신이나 타인을 직 으로 험에

빠뜨리는 상황 등 비 보장의 한계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일

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서비스 개선을 해 입소자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

우 이를 인지한 모든 사람이 비 보장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린다.

비 보장 원칙 반 시 상황에 한 규정을 확립하고 이를 공지한다. 특히 비

보장 반 시 상황에서 제재방침에 해 련자 모두에게 고지한다.

성 인 측면에서의 라이버시를 각별히 보장한다. 목욕이나 신변 처리보조 등

업무에서 입소자의 성(性) 측면을 배려하지 않고 무성 존재(無性的 存在)로

취 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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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2

D시설에서는 회원들의 사례나 상담일지 등 기록 문서를 문서관

리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습생들에 의해 과제

로 수행한 자료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단기 사례 등은 학습

용으로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가끔은 자원봉사자나 연수생 등 보

조 인력에 의해서 폐기되기도 한다. 한번은 청소년자원봉사자가

기록 문서를 폐기하던 중에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M씨의 사

례를 발견하게 되어 폐기를 멈추고 자세하게 사례를 읽었다. 그리

고는 M씨의 사적인 비 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게 되었다.

처방안

비 보장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부분이 서면기록 유출을 통해서

이다. 최근 부분의 사회복지시설과 기 에서는 문서 리규정이 정비되어 있고 이

를 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서를 통해 개인의 사 인 기록이 유출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비 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은 입소자에 한 개인 사

항이 포함된 서비스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편의를 해 서비스 기록

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열람권이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자원 사자 등이 읽게 되는 경우도 많다.

D 시설의 경우도 문서 리 규정이 있지만 그 폐기의 차나 폐기자의 범 등이

정확히 수되지 않아 발생한 비 설의 경우이다. 한 자원 사자가 비 보장과

반 시의 문제 에 해 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크다. 문서 리규정

과 비 보장의 범 에 해서는 종사자와 아울러 실습생, 자원 사자 혹은 기타의

련자에게 모두 정확하게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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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비 보장 엄수를 한 기록 리를 철 히 한다. 특히 서비스 상자에 한 정

보가 포함된 기록의 비 보장을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한다.

문서 리 차를 확립하고 반사항 시 제재방침에 해 고지한다. 이는 입소자

에 한 비공식 기록을 포함하도록 한다.

문서의 기안과 작성, 달, 시행, 보 의 과정에서 해당 문서와 내용을 다룰 자

격과 권한이 있는 사람 외에는 일체 문서에 근할 수 없도록 한다.

2) 이용자 가족의 의사존

(1) 개요

이용자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한 최 한 이용자의 선호와 의사를 반 하여 서비

스를 실행하는 것은 자기결정의 원리라는 사회복지실천 고유의 본원 속성이다. 서

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용자의 자

유로운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의 지

침은 시설의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한 종사자는 이용자에 해 무시하거나 감

정을 상하게 하는 언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이의 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원수리나 이용자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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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사례 처방안

사 례

N씨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 기관은

인지도도 높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

고 있어서 N씨의 가족이나 N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N씨의 마음이 자꾸 불편해 지고 화가

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겼다.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라서 그런지 외

부에서 뮤지컬이나 화, 공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 입소자들이 단체로 이동되는 일들이 많아졌다. 입소자

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문화행사에 자주 동원되어야 하는 불편함

에 대해 담당직원에게 불평도 해 보았지만 오히려 담당 직원은 입

소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애써서

자원을 많이 끌어 온 것이고 입소자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함이

라고 되받아 치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했다.

N씨는 꼭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게 해달라고 담당 직원에게 부

탁도 해 보았지만 인원 동원이 적을 경우 그런 기회를 더 이상 갖

게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입소자들을 위해서라도 감수하

고 참석해 달라고 하여서 불만이 생겼다.

처방안

사회복지실천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에서는 입소자의 표 된 욕구와 실천가

의 문 단인 규범 욕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일 으로 용할 수 있는 만능의 규범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는 딜 마 상황

에 해당한다. 그 지만 입소자가 련 사안을 히 단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입소자의 욕구가 우선 으로 고려됨이 요하다.

61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시설 체 인 서비스 제공에 한 단에서도 입소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반 해

야 한다. 특히 입소자 욕구를 우선 으로 반 하는 과정이 당사자나 보호자에게도

인지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N씨의 사례에서도 결정 후 불만에 처하는 것보다

는 사 에 의견을 묻고 (소수)의견 반 등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해 설명할 수 있었

다면 불만을 다소 완화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기 면 과 서비스 계획 등에서 방의 계약을 활용한다. 입소자나 보호자의

욕구 반 기제는 입소 혹은 기 서비스 계약 상황에서부터 활용될 수 있

다. 동의서가 아닌 서비스 ‘계약(contract)'의 형태를 취하고 여기에서 입소자 본

인이나 보호자의 의견은 시설 측과 방의 욕구 가능한 조정의 범 내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 서비스의 계속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 계속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최 한 자기결정을 구 하고 있음을 인식하도

록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alternatives)은 두 가지 이상이 존재할 수 있

으므로 입소자의 자기결정 원리는 그 결정의 폭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늘 용

가능하다. 자기결정의 원리와 방식을 시설 운 과 서비스 제공 상황에서 용한

다. 그리고 이를 최 한 입소자와 가족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 상황에 한 소원수리 방식을 공식화한다. 특히 자

신이 원하는 로 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나 자신의 결정 혹은 욕구가 침해되

었다고 느껴질 때, 자신이나 타인에 한 험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의제기와 소원수리의 기제를 만들어 공개하여야 한다.

시설 측의 행정 이거나 시설운 상의 필요에 의해 시설 입소자와 가족 등 보

호자가 임의로 동원되거나 개인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입소자는 법

사유나 직 서비스의 목 이외에는 시설 운 이나 이익을 해 다른 사유

로 인 사항 등 정보가 공개되거나 인신을 동원 혹은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시설외부로 나가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등의 상황 발생시에는 원칙

으로 이에 한 사 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나

실무 여건상 여의치 않을 경우라 해도 시설측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결정

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련 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Ⅰ. 복지시설 공통서비스 역

제 2 부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시설유형별 인권관련사례 및 대처방안

65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노인복지시설에 한 본 인권보호 실천매뉴얼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간․단기보

호시설을 심으로 구성되며, 노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기본 인 인권을 보호받아

건강하고 안정되며 질 높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노인

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 를 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 인 처방안에 한 지침을 서울복지재단에서 개발한 인증지표를 기 로 제시

하고자 한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한 지표는 크게 일상생활서비스, 간호 재활서비스, 심리 사회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심으로 각 시설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실례를 제시하고 시설유형별 특성에 합한 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상생활서비스

치매, 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

여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일상에 필요한 기본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기본 인 서비스에는 식사서비스, 목욕서비스, 배설 리서비스, 개인 생 리

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 인 생명유지를 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인

생존권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인 자유권과 하게

연 되어 있다.

1) 식사서비스

(1) 개요

시설은 쾌 한 환경에서 노인의 신체 상태와 기호를 고려한 양 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질병에 따른 치료식이( 염식, 당뇨식 등)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에서 제공 되어지는 식단 간식은 이용자의 개별

6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인 특성과 욕구를 존 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인주간․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함께 생

활하기 때문에 식사에 한 개인의 선호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서비스 제공자

주로 지원될 수가 있어, 이용자의 생존권 의식주 생활과 자유권 자기결정권

을 보장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심으로

딜 마 상황과 직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범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무엇이 문제시 되는지 그리고 처방안에 무엇인지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시설은 정원을 고려한 식단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밥식과 죽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양한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식사형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이 사실이다. 또한 어르신의 시시각각 변하는 기호를 맞추기 위해

이미 식단대로 준비하여 조리한 음식을 바꾸기는 힘들다.

처방안

시설은 이용자에게 정수 의 건강과 안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욕

구에 합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개별 욕구와 선호에 상응하는 서

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 생존에 필요한 식생활 보장을 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 으로 시설에서는 많은 수의 노인들이 공

동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식성과 식습 에 맞는 식단을 기 하기가 어렵

다. 이에 한 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67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개인이 선호하는 식사를 제공하기 하여 하루 에 다음날 메뉴를 2-3가지 제

시하고 이용자가 기호에 맞는 식사를 선택하도록 하여 제공한다.

) 아침 메뉴: 밥, 죽, 빵 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보통식, 부드럽게 익힌 음식, 잘게 썬 음식, 유동식 등 먹기 쉽고 선호하는 형태

로 조리한다.

가족 는 보호자로부터 노인이 즐겨 먹는 음식을 악하여 생일이나 특별한

날의 식단에 반 하여 노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존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한

다.

요리하는 시간이나 로그램을 통해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비하고 요리

하면서 만족감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 만두 만들기, 부치기, 호박죽 만들기 등

계 감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이용자의 입맛을 돋우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계

감각을 느끼도록 한다.

) 에 냉이국이나 냉이 무침을 제공하여 계 을 느끼도록 한다.

조리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이용자의 선호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이용하여 시각 으로 미각을 돋우고 만족감을 느끼도록 한다.

) 생선의 경우 찜, 구이, 조림 등으로 조리 방법을 다양화하고 음식을 담는 그

릇도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의 그릇에 담아내어 식욕을 돋우도록 한다.

) 계란의 경우 계란후라이 보다 소화되기 쉽고 먹기 좋은 계란찜이나 계란말

이가 좋은데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할 때 색깔이 있는 당근, , 실고추 등을

이용하여 시각 으로 미각을 돋우도록 한다.

노인은 짠맛에 한 감각이 둔해져서 음식이 간이 맞지 않거나 맛이 싱겁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 염식이를 섭취해야 하

는 고 압, 신장질환 등) 식탁에 소 이나 간장을 따로 마련하여 개인의 취향에

6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맞게 사용하도록 한다.

노인이 식단에 불평을 한다고 해서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답을 하지 않는 것

은 정서 학 에 해당되므로, 불평을 하는 것을 경청하고 상황에 하여 자세

하게 설명을 해주며, 불평한 내용을 다음 식단 작성에 반 하도록 한다.

사 례 2

시설의 식당에서는 단체급식형태로 식사를 진행하므로, 가정과

같은 아늑한 식사공간을 만들기 어렵다. 특히 햇볕이 내리쬐는 자

리, 관계가 좋지 않은 동료와의 동석, 에어컨 바람이 바로 오는 자

리, 출입문 앞자리, 출입이 어려운 코너 자리 등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처방안

시설은 안 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식사에 합한 환

경과 식사보조를 배려를 하여야 한다. 한 식사환경은 최 한 쾌 하며 식사를 하

기 쉬운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에게 정수 의 어를 제공하는데 필

수 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쁜 식탁보를 활용하거나 꽃, 화분을 등을 이용하여, 식당의 실내를 아늑하고

편안하게 집과 같은 분 기를 조성한다.

식당은 채 이 잘되도록 하고 통풍이 잘되어 음식냄새가 배어있지 않도록 한다.

식당의 조명은 온화한 느낌이 나도록 하며, 최 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조용하고 은은한 음악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분 기를 조성한다.

식사환경 조성에 이용자의 의견을 반 한다.

69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식탁을 배치할 때 긴 식탁을 사용하는 신 원탁을 이용하여 햇볕이 내리 쪼이

는 자리, 직 으로 에어컨 바람이 오는 자리, 출입문 자리 등을 피하여 배

치한다.

작은 원탁을 이용하여 3-5명의 소그룹이 식사를 하도록 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자리 배치는 다른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는 범 에서 가능하면 선호하는 동료

어르신과 동석하여 식사하도록 배려한다.

거동 가능정도와 보조기구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자리이동에 한 공론화(입소자

간담회 등)를 통해 자리이동을 하도록 한다.

사 례 3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 당뇨식과 저염식 정도의 구분 이외에 개

인별로 부족한 양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식 제공이 어렵다. 수술

이나 병원치료 후 고단백, 고열량 음식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이런 음식을 선별해서 제공할 경우 다른 노인의 반발이 심하

여 제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7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하여 건강상태에 합한 특별식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 양사는 식단 작

성 시 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음식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 한 지원하여야 한다.

상근 양사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건상상태 양 상태에 합한 식단을 제

공한다. ) 당뇨식이, 염식이, 지방식이 등

수술이나 격한 기력 하 등 건강악화로 인해 보충식이 필요할 경우나 의사의

지시가(고단백 식이, 고열량 식이 등)있을 경우 개별 식단을 작성하여 별도의

식사를 조리하여 제공한다.

특별 식이가 제공되지 않는 이용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특별 식이가 처방되지는 않았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선호하는 식이를 미리

조사하여 특별 식이를 제공한다.

) 설 탕, 갈비탕, 육개장 등과 같은 음식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고지 증, 당뇨, 고 압 등) 매식이나 외식을 허락하여 욕

구를 충족시켜 다.

71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4

저녁식사시간에 K씨 할머니는 “나 식사 안 해. 점심밥이 소화

가 안됐어.”라고 하시며 “조금 있다가 저녁 먹을래.”라고 한다.

직원(케어자)은 “할머니, 지금 식사 안하면 내일 아침까지 식사

안 드리니까 굶으셔야 돼요. 배고프다고 해도 난 몰라요.”라고 말

하면서 할머니의 식사욕구에 관계없이 드시기를 강요한다.

처방안

시설은 이용자의 식사시간 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 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지속 으로 식사를 거부하여 양불균형이나 양 결핍의

험이 있다는 의료진이 소견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한 양을 섭취하도록 권장

해야한다.

이용자의 의사를 최 한 존 해주며,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원인을 악한다.

치매노인은 배회하느라고 무 바빠서 식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밥을 안 먹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 으로 불안정하거나 우

울증세가 있는 경우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며, 불만을 표 하는 한 가지 방법으

로 식사를 거부 할 수 있으므로 식사 거부의 원인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치매노인의 경우 소화가 안 되는 것에 한 자각이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신체

검진이나 건강사정 는 식사기록을 통하여 원인을 악한다.

) 복부 팽만감 유무, 변비, 설사, 구토 등을 확인한다.

이용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식사 이외의 가벼운 간식을 제공한다.

7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 고구마, 떡, 한과, 바나나, 카스테라 등 간식을 제공하여 식사를 거르지 않

도록 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조리실에 비하고, 야간

에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식사나 간식을 비한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권장은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사 례 5

K씨 할머니는 치아가 없어 항상 다른 분들보다 식사를 늦게 드

실 수밖에 없다. 식당 내 직원은 식당에서 빠른 걸음걸이로 돌아

다니며, 다른 어르신이 식사를 끝내는 즉시 식탁에서 식판을 치우

고 식탁을 닦는다. 이러한 행위는 식사를 빨리 드시도록 하는 무

언의 압력이 된다.

시설은 이용자의 생존에 필요한 식생활의 보장을 넘어 행복감을 느끼도록 지원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시

설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사의 종류와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공하

여야 한다.

식사가 진행 인 이용자가 있는데 빈 식 을 치우는 것은 식사를 재 하는 것

이므로 지양하거나, 이용자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다.

이용자가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심 안정감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73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가능하다면 녁식사를 제공하는 어자를 담하여 이용자가 직원들의 퇴근

시간과 구애 없이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녁식사를 돌보는 어자는 순번을 정하여 한 시간 늦게 출근하

고 한 시간 늦게 퇴근하도록 시간을 조정한다.

2) 목욕서비스

(1) 개요

목욕은 액순환과 신진 사를 진하며 냄새를 제거한다. 한 신체 ·정신 편

안감과 안녕감을 증진하며, 노인의 피부 상태를 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목욕 서비스는 개인의 라이버시와도 긴 한 련이 있으므로 세심한

근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청결유지를 태만히 하는 것은 노인학 방임에 해당되

므로 시설은 이용자의 신체 인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한 방법으로 목욕을 실시

하여야 한다. 특히 목욕 시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목욕보조를 하여야 한

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입소자의 신체상황에 맞는 목욕보조 시설(리프트욕조, 기계욕조

등)이 부족하거나 없어, 와상노인을 목욕시킬 때 매트를 깐 바닥

에서 실시하거나 목욕의자에 앉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7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시설은 이용자가 편안하고 쾌 한 환경에서 개인의 건강상태에 합한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하여야 하기 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즉, 시설은 일반욕조, 리

트 욕조, 기계욕조 등 이용자 신체상황에 맞는 욕조와 목욕용품을 비 하여야 하

며, 목욕이 불가능한 이용자를 해 침상목욕이나 수건으로 닦는 등 한 처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호하는 목욕방법에 해 상의하여 결정한다.

시설에 리 트 욕조나 의자욕조가 없음을 설명하고 매트를 깐 바닥이나 목욕의

자에 앉아서 하는 목욕을 해도 괜찮은지에 한 동의를 구한다.

리 트 욕조나 기계 욕조 등이 없어서 목욕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좀 더 편

안하고 안락하게 목욕을 할 수 침상목욕, 부분목욕, 수건으로 닦는 방법 등 다

양한 목욕 방법을 제시한 후 이용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목욕을 하도록 한다.

침상목욕 시 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라이버시가 유지되도록

한다.

아토피, 건조한 피부 등을 고려하고 유해성이 없는 범 에서 개인의 성향 취

향 등을 고려하여 거품 목욕이나 아로마 향의 이용 등 개별 인 목욕용품을 사

용하여 이용자가 목욕을 즐기도록 한다.

75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2

이용자는 자신의 알몸을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신체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봉사자에게 알몸

을 보이며 목욕을 해야 한다. 시설에 따라서는 매번 봉사자가 바

뀌어, 이용자와 생면부지의 봉사자인 경우도 많다.

처방안

목욕은 개인의 라이버시가 가장 존 되어야 할 부분이다. 목욕 시 보조가 필요

한 이용자는 담당직원이나 자원 사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사 에 이용자의 동

의를 구하도록 한다.

이용자에게 보조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가능하면 동일한 직원에 의한 목욕보조가 실시되도록 한

다.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에 사자와 이용자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여 친

한 계를 형성한다.

직원이나 자원 사자가 동의한다면 이용자와 같이 목욕을 하면서 목욕을 보조

한다.

목욕 보조 시 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하여 개인의 라이버시를 최 한 지켜

다.

7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목욕 시 불필요한 노출을 삼가고 목욕직 에 탈의하도록 하며, 타월 등으로 가

려주면서 부분 목욕을 실시한다.

런닝셔츠나 팬티를 입은 채 목욕을 시작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노출하도록 한다.

사 례 3

시설은 치매노인이 목욕을 거부할 때에도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강제로 옷을 벗겨 목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

다.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한 사람은 치매노인을 목욕의자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강제로 비누칠을 하고 위에서

물을 붓는 등 강제로 목욕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처방안

이용자는 개별 인격체로 받아들여지고 우받으며, 개인 선호를 충분히 고려하

여 존 받을 권리가 있다. 한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어되어

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 없이 강제로 목욕을 시키는 것은 신체 인 학 와 더불

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치매 이용자라도 목욕의 필요성에 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목욕하는 흉내를 내거나, 그림을 이용하여 목욕에 하여 설명한다.

목욕을 거부할 경우 안정을 시킨 후 목욕하도록 한다.

정해진 목욕일 이외에 본인의 희망과 이용자의 일상생활 활동 등을 고려하여

목욕시간과 횟수를 개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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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치매노인의 경우 물에 한 이상감각 때문에 목욕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물에

한 감각이 익숙하게 한 후 목욕을 실시한다.

) 손을 씻거나, 양말을 빨면서 먼 물에 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

치매노인의 경우 목욕하는 방법을 몰라서 목욕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목욕하는

순서를 차례로 시범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도록 한다.

목욕의 순서를 단순화하고 목욕이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가 되게 진행한다.

) 빨래하기, 인형 목욕시키기 등

녁에는 치매노인의 상태가 나빠져서 어자가 목욕을 보조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치매노인은 녁이 되면 배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욕을 거부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아침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좋

다.

사 례 4

시설에서 목욕보조가 있는 날, K씨 할머니는 “나, 오늘 몸 상태

가 안 좋아서 목욕 안하고 싶어. 내일하면 안될까?”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직원은 “할머니, 오늘 지나면 목욕 또 언

제할지 몰라요. 오랫동안 목욕안하면 몸에서 냄새나겠네요. 오늘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어르신의 신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어르신의 의사가 무시된 상황이다.

K씨 할머니는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마지못해 “그러

면, 씻어볼까?..냄새나면 안되지..”라고 말하며 목욕실로 들어갔다.

7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이용자는 자신의 활동, 스 등에 있어서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자기 결정권을 갖

는다. 이에 시설은 이용자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용자의 존엄성과 존경을

갖고 우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이용자는 목욕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

나 시설의 스 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이 침해당할 수 있

다. 한 차별이나 낙인을 당하지 않고 어자의 치를 보지 않으며 생활 할 수 있

는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용자의 몸 상태(컨디션)를 알기 하여 압, 당, 체온, 맥박 등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한 기본 인 사정을 한다.

이용자의 의사를 존 하여 정해진 목욕일 이외에 다른 날을 택하여 목욕할 수

있도록 하거나 , 잠시 침상안정을 취하고 컨디션이 좋아진 후 목욕을 실시한다.

통 목욕 신 침상목욕, 부분목욕 , 반신욕 등 다양한 목욕 방법을 제안하고 이

용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목욕을 하도록 권유한다.

신 목욕 신 머리 감기, 발 씻기 등 부분 인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배설 리서비스

(1) 개요

노화로 인하여 장운동이 하되고 항문 약근이 약화되어 변비나 요실 을 유

발할 수 있다. 기 귀 교환 등의 청결유지를 태만히 하는 것은 방임에 해당되므로

배변 후 신속하게 뒤 처리를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

지 않도록 개인의 라이버시를 최 한 유지하며 배설을 보조한다. 혼자서 일상생활

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배변 리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개인의 자기 결정

79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권과 선택에 한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이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처

우 받을 권리이며, 개인 욕구 충족에 필요한 정수 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P씨 할머니는 배설 관리가 안 되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어

르신이다. 어느 날 어르신 10여명 정도가 거실에 앉아서 서로 담

소하며 TV 시청을 하는데 갑자기 직원이 “어! 어디서 냄새가 난

다.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똥 쌌어? 보자, 보자.”라고 하며 대상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냄새를 맡고 다녔다. 직원은 P씨 할머니 앞

에서 “아이고~ 할머니네! 쌌으면 쌌다고 해야지.”라고 하며 다

른 어르신들 앞에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르신이 배설

실수를 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하며 자존감을 상실시켰다. 또한

다른 어르신들이 ‘저 할머니는 왜 매일 저래?’하며 비난을 하고

짜증을 낸다.

처방안

시설은 이용자의 배설상태 찰하고 기록하여 개별 배설 리에 활용하여 정수

의 건강과 안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욕구에 합한 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어를 받을 권리이며,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우 받고 차별이나 낙인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잦은 배설로 인

하여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 인 말을 하거나 실수를 비난하는 것 등

은 언어 ․정서 학 에 해당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배설보조 시 이용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직원의 말투와 행동에 유의하도록 교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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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이용자가 배변에 실수를 했더라도 나무라거나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지 않는다.

개인의 비 을 설하지 않는 범 에서 이용자가 왜 자주 묽은 변을 보는지

어자와 다른 이용자에게 노인의 상태에 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배설 어를 할 경우 공간을 이동하여 수발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을 경우 가림막을 치고 어를 하며 “어르신 불편하셨죠? 바로 깨끗하게 정

리해드릴께요.” 어르신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말하고 정리가 끝난 후

에는 불편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어자에게 이용자의 인권에 한 교육을 정기 으로 실시하여 이용자를 이해

하고 윤리 으로 하도록 한다.

어자에게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한 교육을 정기 으로 실시하여 이용

자를 존 하며 효율 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례 2

P씨 할아버지는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다. 시설은 케어인력의 부

족으로 인하여 배설 후 즉시 기저귀를 교체하지 못하고 식사 전,

취침전등 정해진 시간에만 기저귀를 교체한다. 따라서 P씨 할아버

지는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요구를 못하고 그저 시간이 될 때만 기

다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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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과 청결을 하여 배설 후 즉시 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어를 제공 받을 권리와 개별 인격체로서 받아들여지고

우 받을 권리이다. 이용자의 의사표 에 해 무 심 는 무시하는 것은 정신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시설은 이용자의 배설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기 귀를 교환하여 개인의 개별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용자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도록 정서 으로 지지한다.

기 귀를 갈아달라고 할 때 말로 부탁하는 방법 신 호출용 벨 등 신호를 이

용하여 이용자가 좀 더 자유스럽게 자신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은 이용자의 배변 상태를 정해진 시간외에 수시로 확인한다.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해진 시간과 계없이 즉시 기 귀를 교환한다.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주간에는 기 귀의 사용보다 배변훈련을 실시하

여 가능하면 이용자 스스로 배변을 하도록 권장한다.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잔존능력에 따라 기 귀 신 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인지기능이 정상이거나 어느 정도 기동이 가능한 이용자는 스스로 기 귀를 교

환하도록 기 귀 교환 방법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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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3

남성어르신이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 남성케어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남성케어인력이 부족하므로

여성케어자의 케어로 인해 자존감 상실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치매어르신의 경우에는 배설시 치매증상이 더욱 심해지며 과격한

행동과 상스러운 언어사용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특히 인지능

력이 있는 어르신, 학력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분의 경우에

는 자존감 상실이 더욱 커져 매우 심한 상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처방안

시설은 이용자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존경심을 갖고 우하여야 한다.

한 시설은 입소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캐어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

자 이용자의 경우 남자 캐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 인 수치심을 감수하여야

하고 서비스의 선택권이 없게 된다. 이용자들은 차별이나 징계의 두려움 없이 어

에 한 불평을 이야기 할 권리가 있고, 불평은 즉각 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므

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개별 으로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은 남자 어 인력과 자원 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이용자와 어자(특히 여성 어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여 력 인 계

를 형성한다.

이용자에게 여성 어자는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조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여성 어자가 기 귀를 교환할 경우 남자 이용자에게 상황을 설명하

고 동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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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고 스크린 등으로 라이버시를 지켜 다.

4) 개인 생 리서비스

(1) 개요

개인 생은 이용자의 건강과 청결을 한 것으로,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다. 그러므로 안 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깨끗하고 편안한 의복과 침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잘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생존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해당된다. 반면 이용자는 개인 생 리

를 통해 개인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어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독립 으로 생활을 하기 한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시설에서는 배설관리가 안 되는 어르신의 경우 입소 시 가져오

는 의복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치매어르신

의 경우에는 고집하는 의복이 계절과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대부

분의 경우 위생관리상 삶기 편하고, 세탁과 관리가 용이한 단체복

을 착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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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이용자는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개인의 삶에 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

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한 이용자는 개인 인 선호를 충분히 고려

하여 존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을 지속할 권

리가 있다. 시설은 의복 침구류의 세탁 등 생 리에 만 을 기하여야 하며, 이

용자의 개인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 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사를 존 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복을 제공한다.

부득이 하게 단체복을 입어야 할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

치매노인의 경우 계 이 지난 옷은 옷장에서 치워 계 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을 방한다.

단체복은 세탁하기 용이한 옷감으로 하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제공하여 이

용자가 선택하여 입도록 한다.

사 례 2

시설의 이용자중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 머리를 쪽지

고 비녀를 꽂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쪽진 머리는 특히

겨울에 ‘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인의 의사보다는 보호자

와 직원들의 판단으로 커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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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시설은 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어하여야 하며, 개인의 삶에

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개별 인 욕구와 선호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극 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개별 욕구를 반

하지 않고 일 으로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스타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용자

가 원하는 쪽진 머리를 하도록 허용한다.

쪽진 머리를 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이’가 생기지 않도록 머리 감기와 머리

손실 등 개인 생 리를 좀 더 세심하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머리 모양을 바꾼다.

8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간호 재활서비스

1) 간호서비스

(1) 개요

시설에서는 이용자들의 신체 , 정신 건강수 을 유지하기 하여 한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용자에

게는 좀 더 계획 이며 개별화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의 이용자들이 한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정기 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방하여 여생을 질병의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 시설은 이용자에게 정기 인

건강 검진 치아, 투약, 감염 리 등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을 유

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한 이용자의 건강과 안녕 상태를 정 수 에서 유지하

기 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한 어를 지속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질 높은

문 간호서비스와 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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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치매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의 채용이 어려워 타 부문 인력이 간호 인력을

대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

는 데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당뇨 치매어르신의 경우 오후 5시의 저녁식사시간에 식사량을

확인하고 야간 간식제공 등 저혈당의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수면 중에 저혈당에 빠져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히 수면상태라고 보아 적절한 시기에 케어를 제공하지 못해 응급

상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처방안

시설은 어, 치료 보호를 안 하고 효율 이고 효과 으로 달하는데 필요한

문 인 지식을 보유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종사자를 히 확보하여야 하며 교

육, 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한 시설은 의료 처방과 련하여 이용자의 안

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기 인 압, 당 등 건강 검진을 통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응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이용자는 간호사 등 문 인 의료진에 의해서

리되도록 하며, 상태를 수시로 찰하고 특히 야간에는 더 자주 찰한다.

어자에게 일반 인 응 상황의( 당, 질식, 심장마비 등) 증상과 처법에

8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한 교육을 정기 으로 실시한다.

이용자에게도 당 증상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 당 증상이 있을 때 비

상 호출기 등을 사용하여 어자나 간호사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비상 약품이나 당을 올리는 식품(사탕, 설탕, 주스 등)을 항상 비치하도록 한

다.

사 례 2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정도는 틀니를 빼

놓아야 하는데, 어르신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틀니가 오래되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구강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처방안

이용자는 건강을 유지하고 독립 생활을 하기 한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극 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어자는 자신의

문성, 자격 권 내에서 최상의 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자는 이

용자를 존 하면서 자신의 문성을 발휘하여 최상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가 ‘왜’ 틀니를 빼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악한다.

) 손실, 손의 우려 때문인지?, 습 으로 24시간 착용하는지? 잘못된 지식

인지?

손실이나 손 때문에 의치를 빼지 않는 경우 침상 에 의치를 넣어 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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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물컵을 비하여 다.

습 으로 24시간 의치를 착용하는 경우나 의치에 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하루에 한번 의치를 빼서 깨끗이 손질하여야 생 이며 씹

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턱 질환을 방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의치와 닿는 잇몸이 의치에 의해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의치에 리지

않아야 액순환이 됨을 설명 한다.

틀니를 잘 리하여야 오래 동안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래도 틀니를 빼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이용자는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가 이나 구강을 헹구도록 하여 구강간호가 잘되도록 한다.

이용자의 틀니 상태 구강상태를 정기 으로 살핀다.

사 례 3

어르신에게 투약 시 알약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약의 형

태가 커서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는데, 시설에서는 알약을 그대로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이용자들은 약을 입안에

그대로 물고 있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거나, 직원의 얼굴에

뱉기도 한다.

처방안

시설은 어에 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 해야 하며, 의료 처방과 련하여

이용자의 안 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설은 투약 련 기록을 비치하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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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먹기 쉬운 형태나 최 의 투약방법으로 약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약의 성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루약, 물약, 겔 타입 등 이용자가 선호하

는 방식으로 약을 처방하도록 의료진에게 의뢰한다.

약의 성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알약을 가루로 빻아 설탕이나 꿀에 개어서

복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맛이 쓴 약은 빨 를 이용하여 복용하도록 한다.

사 례 4

시설에서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들

의 판단만으로 침대와 온돌의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있다. 침대사용을 원하는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침

대를 사용하도록 하나, 사용 중 침대에서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처방안

이용자는 안 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 선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존 받을 권리가 있다. 한 시설보호서비스의 거주형태에 한 자

문을 받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시설이 요청하는 거주실 변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설은 어를 합리 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

리를 존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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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입소 이용자의 생활양식(침 사용, 온돌방 이용 등)에 해 조사하여 이용자

가 선호하는 거주형태를 선택하도록 한다.

시설의 형편상 온돌방이 없어서 침 를 사용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며, 온돌방이 비되는 로 옮겨 주도록 한다.

노인의 경우 깊이와 높낮이에 한 감각이 둔하여 낙상의 험이 높으므로 침

를 사용할 경우 낙상을 방하기 하여 항상 침 난간(side rail)을 올리고

있도록 이용자와 어자를 교육한다.

특히 밤에 침 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자가 좀 더 세

심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2) 와상노인 지원서비스

(1) 개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골 는 장애로 인하여 침상에 장기간 와상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노인이 와상상태가 되면 근력의 하, 노화로

인한 자발 운동의 하, 모든 의 구축과 변형이 래되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가 없다. 즉 이동, 배설, 식사, 청결 등 기본 인 생활기능 반에 걸친

어가 필요하며 욕창, 실 , 치매, 폐렴 등 각종의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태

를 방할 수 있는 책은 조기이상, 조기재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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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와상노인의 경우 행사 장소의 여건이나 장시간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행사 중간에 이동해야 하

는 상황에 대처할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이 행사에서 배제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처방안

이용자는 시설 내·와부 활동에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문화 ,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시설은 다른 이용자

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시설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한 시설에서는

이용자가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근 는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시설은 일일 행사를 정하여 이용자의 활동 기회를 확 하여야 한다.

시설에서 행사를 계획할 때 와상노인이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장소

를 선정한다.

행사 참여시 와상노인의 이동을 도와 수 있는 자원 사자나 어자 등 인력

을 충분히 확보한다.

장기간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을 시 이동식 침 나 간이침 를 이용하여 행사

를 람하고 동참 할 수 있도록 한다.

작은 소규모 행사는 와상노인이 있는 방에서 행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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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시설은 이용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활동을

돕도록 한다.

행사 계획수립회의에 이용자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례 2

언어장애가 있거나 인지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와상노인은 체위변경의 필요가 있어도 적절한 시기에 수발을 받지

못해 약한 신체부위에 지속적으로 체중이 실려 욕창이 생기거나

통증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처방안

시설은 시설규정에 반되거나 의료 목 을 달성하기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인 제한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체 인 학 , 방임 등의 학

행 를 해서는 안 된다. 한 이용자의 정수 의 건강과 안녕상태를 유지할 수 있

도록 욕구에 합한 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체 변경 일지를 침상 에 비치하여 정기 으로 체 를 교환하도록 한다.

2시간마다 1번씩 체 를 변경해주며, 체 변경 시 피부의 상태를 찰하여 기록

한다.

언어 장애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자세변경을 원할 때 콜벨(call bell)이나 신호를

이용하도록 한다.

공기 매트리스(air mattress)를 이용하여 압박으로 인한 통증 욕창을 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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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체 변경 시 피부 상태에 변화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체 변경 시 등 마사지를 실시하여 액순환이 잘되도록 하고 욕창을 방한다.

3) 치매노인 지원서비스

(1) 개요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치매노인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매 이용자의 경우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시설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치매성 이용자에 한 학 방지

와 치매행동 이해를 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은 치매 이용자가 안 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지원 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은 치매 진단기 에 의한 정기 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치매가 의심되는

이용자에 하여 문의 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한 치매성 이용자를 보호하기

해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시설은

치매성 이용자의 방, 화장실 등을 한 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지속 인

활동 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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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배회증상이 심한 치매노인은 시설 밖으로 나가 길을 잃거나 교

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야기 할 수 있다. 배회 어르신을 24시간 케

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소를 하거나 시설 출입인원이 많아 복

잡한 경우 방안 등 일정 공간으로 활동공간을 제한하려고 밖에서

문을 잠가 두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야간배회가 있는 어르신의 경

우 방안에 이부자리를 펴 놓고 이동변기를 방에 놓고(방에 화장실

이 없는 경우) 밖에서 문을 잠가두기도 한다.

처방안

이용자는 부 한 제한 없이 시설내외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권리가 있으며 비자

발 인 격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데, 이는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에 해당

된다. 시설은 이용자가 치매성 노인일 경우에도 안 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의료 으로 문제를 발생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인 구속이나 억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치매성 노인이 안 하게 배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조용한 음악, 아로마 향, 녹색식물이나 화 배치 등 심리 안정을 취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

배회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하여(심리 안정을 해, 심을 다른 곳으로 돌

리게 하기 하여, 혹은 에 지를 다른 곳으로 방출하기 하여) 다양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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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그램을 계획한다.

배회하는 것을 어자가 항상 찰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치매성 노인을 혼자 방에 두고 감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하게 행동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어자가 반드시 같이 있도록 한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해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비록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이해

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한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해 치매성 노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가족(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다.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물리 인 방법을(의자에 묶어 놓는 것 등)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치매성 노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한 지침(억제 사용 시 지침 등)

이 있어야 하며 직원들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 례 2

치매노인의 경우 화장실에서 손바닥 위에 떡 모양의 대변을 들

고 나오면서 “맛있다.”라고 하거나, 변기에 고여 있는 물을 샘물

로 오인하여 물을 마시기도 하고 세수를 하거나 화분에 있는 화초

를 뜯어 헹구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야단을 치며 강제로

씻겨 드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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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이용자는 인지기능의 하가 있을지라도 존엄성 있는 존재로 우 받고 차별이나

낙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어자가 이용자를 야단을 치거나 모욕 인 말을

하거나 실수를 비난하는 것은 언어 ․정서 학 에 해당된다.

인지기능이 하되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용자가 실수하고 잘못한 을

지 하고 간단한 단어나 손동작이나 몸동작을 이용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다.

) 그림을 이용하여 변기는 무엇을 할 때 사용되며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

지 설명한다.

) 변을 변기에 버리고 변기의 물을 버리도록 시범보이고 이용자가 따라하

도록 하며, 손을 씻어야 함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손을 씻는 시범을 보이거나

같이 손을 씻는다.

어자에게 인지기능이 하된 이용자의 간호, 리 의사소통에 한 지속

인 교육을 실시하여, 어자가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잘 처하도록 한다.

4) 재활 생활유지 서비스

(1) 개요

뇌졸 , 염,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동이 불편하고 일상 인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잔존기능을 유지하고 기능을 회복 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해

재활 서비스가 요하다. 시설은 이용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을 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한 질 높은 문 서비스와 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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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대퇴부 골절 등 수술 후 시설에 입소하 거나 강직을 보이는 어

르신은 재활을 위해 보행 훈련 및 기타 운동치료를 병행하여야 한

다. 그러나 시설에 운동치료를 위한 인력이 없거나 수발자의 체력

소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행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처방안

시설은 이용자의 개별 계획에 따른 재활훈련 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정기

인 기능회복 훈련(ADL 훈련: 주 5회 이상, IADL 훈련: 주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 시설은 재활 로그램을 물리치료사 는 문의 등 자격을 갖춘 문

인력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은 물리치료사나 문의 등 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합한 재활 기구를 이용하여 재활 훈련을 실시한다.

이용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재활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한다.

이용자 스스로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간호 학 학생 등 재활에 한 지식이 있는 자원 사자를

충분히 활용한다.

재활 훈련 실 이외의 모든 생활공간에서 재활 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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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4. 심리 사회서비스

1) 여가 지원서비스

(1) 개요

여가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긴장이나 육체 ·정신 피로에서 벗어나 한

활동과 휴식으로 생활의 활기는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 각 기

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긴장과 스트 스를 해소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계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함으

로써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은 이용자의 사

회 에 한 욕구를 인정하고, 시설 내에서 새로운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사회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

한 다양한 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한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용자는 개별 욕구와 선호에 상응 하는 서

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용자는 시설내의 삶에 하여 선택할 권리가 있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외출이나 외박이 자유로울 수 없다. 요양

시설의 경우 연고자나 친지의 동행 하에서만 외출이나 외박이 허

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친목모임에 참석하

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술을 마시거나

귀가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아 모임을 편안히 즐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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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이용자는 두려움, 비난 는 제한을 받지 않고 타인과의 개인 , 사회 계를 선

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시설은 시설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는 다른

서비스 기 의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여가활동 등에서 자기 결정권

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목모임과 같은 시설외의 활동은 장기간 입소해

서 생활하는 이용자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사회 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

며 정서 인 지지가 된다.

가족이나 외출 시 동행할 사람과 상의하여 정기 으로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자원 사와 동행하여 외출하는 로그램을 계획한다.

귀가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 이용자가 충분히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음주는 사회 인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요한 요소이므로 이용자의

건강이 허락되는 범 에서 약간의 음주를 허용한다.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다.

무연고자인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외출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다.

정기 인 외출 로그램(시장 보러가기, 미용실, 찜질 방 등)을 계획하여 이용자

들이 외부와의 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101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2

오랜 세월 심리적 안정을 주고 믿음을 주는 종교 활동에 있어 입

소하는 시설의 종교성향에 따라 원하지 않는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평생 불심으로 살아온 어르신이

기독교 법인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식사 때 예배를 보거나 시설의

행사에 예배를 보고 시작하게 된다. 반대로 주말마다 예배를 보러가

는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여 매주 예배드리러 교회나 성당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처방안

종교 활동은 이용자의 정서 인 안정과 안녕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정서 안정, 종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종교 정체성을 존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도자와 종교 집

회장에 쉽게 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이용자는 시설의 종교 활동 참여여부 결

정권이 있는데 이는 자유권 정신 활동의 자유권에 해당되므로, 이용자의 종교

신념을 인정하고 존 해 주어야 하며,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 활동은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하며 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각 종교 활동을 요일을 정해 놓고 시설 내에서 진행하도록 종교 사단을 연결

하여 진행한다.

종교단체의 사동아리와 연계하여 사자가 시설에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미

사를 보고 미사가 끝나면 시설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결연을 맺어 정기 활동

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교회나 성당, 등과 같은 종교시설의 종교진행 시간에 맞춰 동 종교 어르신을

모시고 다녀 올 수 있도록 종교단체와 결연을 체결하여 진행 한다.

2) 정서 지원서비스

(1) 개요

이용자들이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족들의 방문이나 친지들의 방문이

감소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외부와의 이 감소되어 무료하게 생활로 인한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정서 소외감, 무력감, 고독감을 감소시켜주

기 하여 정서 인 지원 서비스가 요하다. 말벗 되어 주기,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

주기, 담소 나 기 는 일 맺기 등을 통하여 정서 인 지지를 해 수 있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시설에 입소한지 며칠 안 되는 K씨 할머니는 어느 날 직원과의

대화 중에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싫어, 싫어.”라는 말을

반복하고 고개를 좌우로 계속 흔드는 행동을 보 다. 사회복지사

는 할머니의 자녀로부터 과거에 배우자의 외도가 심했다는 이야기

를 전해 들었다. 이를 들은 한 케어자는 여유 있는 시간에 가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꺼내며 할머니의 이상반응을 유도하

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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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이용자의 자 심 유지를 한 언어표 을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은 생존권 정서

지원에 해당된다. 한 충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설은 이용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정기 인 상담을 통해 내재된 갈등을 악한다.

‘말벗하기’ 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의사를 충분히 표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어 내재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한다.

매일 아침 인사할 때 한번씩 안아주고 등 두들겨 주기, ‘손 만져주기’, ‘발 닦아

주기’ 등 신체 인 을 통하여 정서 인 지지를 한다.

사 례 2

같은 방을 사용하는 어르신 중 취향이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

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명이 방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누

군가가 방을 바꿔주든지 전체가 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또한 방을 바꾸려 해도 여러 인원이

동시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즉시 바꿀 수도 없다.

방을 바꿀 경우 사전에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면, 수반되는 문제

가 많아 시설에서는 부서협의를 통해 정해진 방 배정을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르신들은 불안감이나 당혹감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10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이용자는 시설이 요청하는 거주실 변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주 형태를 선

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 으로 이용자가 거주실 변경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능하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면서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범 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같은 방 이용자들에게 토의하는 시간을(방별 간담회) 주어 서로의 어려움 이

나 불편한 을 털어 놓게 하여 자율 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

고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은 이용자의 취향이나 생활 습 을 조사하여 비슷한 이용자들끼리 같은 방

을 사용하도록 배정한다.

방별 는 방내 갈등을 해소하기 하여 6개월에 1회씩( 는 1년에 1회) 방을

변경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방 변경 에 선호도를 조사하고 동의를 얻어 실시

한다.

방을 옮겨야 할 경우 이용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선호

하는 방(침 , 온돌 등)이나 이용자를 선택하도록 하여 이를 반 한다.

3) 임종서비스

(1) 개요

임종을 앞 둔 이용자가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

면서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 , 정서 , 사회 , 으로 도와야 한다. 시

설은 호스피스 제공 시 가족(보호자)과 상담하여야 하며, 문 인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직원(자원 사자)이 로그램을 담당하여야 한다. 한 시설은 임종을 앞 둔 이

용자를 따로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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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속하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호스피스 지원은 대부분 종교 활동과 연관하여 진행되는데, 동

병실에 종교가 다른 입소자가 있는 경우 찬송가나 불경소리로 인

해 스트레스를 가중 시킬 수 있다. 호스피스 진행자의 성향이나

전문성에 따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괴로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처방안

시설은 장례 차, 호스피스 지원의 수립을 통해 이용자의 편안한 임종이 가능하도

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존엄성 있는 존재로 존경심을

갖고 우하여야 한다. 한 시설은 이용자 사생활과 비 을 보장 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야한다.

호스피스 이용자는 개인실(집 어실)로 옮긴다.

개인실로 옮길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동의를 하지 않는 이용자는 원하는 다른 방으로 옮겨 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끼리 방을 배치한다.

죽음을 정 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담을 하거나 종교 단체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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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2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하루나 이틀간격으로 사망하는 경우 3일

장으로 해야 하지만, 시설 내 장례식장의 빈소가 하나라면 2일장

으로 탈상하거나, 또는 무료 화장장의 일정으로 인해 4일장을 하

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 화장 의사와 상관없

이 무료 화장을 하여 공동 분묘터에 뿌리게 된다.

처방안

시설은 이용자의 정수 의 어를 제공하는데 필수 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과 장비를 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리하여야 한다. 한 이용자가 시

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2일장이나 4일장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가족(보호자)에게 시설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가족(보호자)이 원하면 다른 안실(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소개한다.

무연고 이용자의 경우 미리 장례 차에 하여 상의하고(“유언 미리쓰기” 등의

로그램을 통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거행한다.

107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4) 가족유지 교류 지원서비스

(1) 개요

부모를 시설에 입소시키면서 가족은 죄책감과 불효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

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용자는 가족으로부

터 버림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가

족과 이용자 간의 지속 인 교류를 통하여 심리 ․정서 으로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우울감과 고독감, 소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에 하여 가족에게 정기 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가족과 지속 인 정보가 교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 시설은

법 리인이나 가족들의 주소와 화번호를 최근 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

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즉시 연락을 하여야 한다. 시설은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가족과 다른 방문자의 방문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하며, 시설에서 시행하는 행사일정

과 내용을 정기 으로 알리고 행사계획 시 가족의 의견을 참고로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시설은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면회시간을 정해 놓게

된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방문을 하

는 경우 방문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가족이 어르신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것에 제약을 받게 되고 어르신은 보호자를 만나고

싶은 시간에 만날 수 없다. 가족은 어르신과 함께 누워 잠을 자거

나 어르신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어 하지만, 공동

으로 거주하는 어르신들로 인해 편안할 수 없으며 시설의 식사 시

간이나 식이요법 등의 이유로 음식대접에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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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가족은 다른 친지들과 함께 방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용자와 가족은 다른 이

용자와 종사자, 서비스 제공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의로 하며, 물리 ,

정서 안 에 한 욕구를 존 해야 한다.

정기 인 방문일정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수시 방문도 장려한다. 그러나 방문시

간과 방문 시 지켜야 할 수칙을 가족과 이용자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조를

구한다.

방문시간은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를 하여 가능하면 일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방문실을 따로 마련하여 가족이 방문하 을 때 사 인 공간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 사정 상 방문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손님방(guest room)’ 과 같은

것을 마련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이용자의 건강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에서 음식을 조리한 상태로 비하도

록 한다.

사 례 2

딸인 자녀가 보호자인 경우 사위가 출장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집

을 비워 그 기간 동안 어르신을 모시고 싶어할 때 시설에서는 인

원보고 또는 입소비용 산출 등을 이유로 하여 1개월 이상의 외박

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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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이용자는 부 한 제한 없이 시설의 내․외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권리가 있다.

반면 이용자는 체 시설서비스 욕구를 존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설은 특별한 사

유 없이 노인의 외출, 외박을 지하여서는 안 된다.

시설은 인원보고나 입소비용 산출 등의 이유로 장기간 외박을 불허할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는 시설의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그러므로 가족, 이용자

와 시설의 종사자가 함께 이야기를 통해 합의 을 도출하도록 한다.

시설은 이용자의 입소 시 시설의 운 규칙(입소, 외출, 퇴소 등)에 하여 자세

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다.

4. 기타 서비스

1) 퇴소서비스

(1) 개요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던 노인들 갑작스러운 생활환경의 변화와 단체생

활, 특히 요양, 외출의 부자유 등으로 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진 퇴소하는 경우

가 있고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퇴소하게 된다. 이

와 같은 경우 시설에서는 이에 비한 한 지원 로그램을 마련하고 퇴소 후에도

지속 인 사후 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퇴소와 련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입․퇴소의 자유, 자기결정권, 외부와의 소통권 등등 자

유권이 범 하게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생

존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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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시설 입소상담의 기본서류 중 생활자의 생활수칙은 반드시 작성

하여 보관해야 한다. 생활수칙에는 어르신이 입소하여 지켜야 하

는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위반하 을 경우 강제 퇴소

조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

인에게 신체상, 금전상의 피해를 주거나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단체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퇴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 수발을 받을 수 없거나 타시설로의 전

원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퇴소는 어르신의 거리로 내

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처방안

이용자는 시설 내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욕구를 존 하고, 체 시설 서비스의 욕

구를 존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 종사자와 시설운 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존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서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모든 규칙과 규정에 하여 공지를 받았다면 책임이 뒤따른

다. 그러나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원 는 퇴소의 이유가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발생한 신체 , 상의 피해를 주었다고 강제 퇴소하여서

는 안 된다.

염성 질환으로 인한 경우 퇴소조치를 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상황을 설명하

고 격리 는 독방을 사용하도록 한다.

신체상, 상 피해를 경우 그 이유를 잘 악하고, 이용자에게 상황을 설

111

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명하고 당분간 다른 병동이나 방으로 옮겨 다.

시설의 규칙에 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2) 차량운행서비스

(1) 개요

주간․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보다 안 하고 편안한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근성과 이용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신체 ․정신 장애로 인해 보행

이동 등에 보조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편리하고 안 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며 동행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기본 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릴

사회생활을 보장받는 사회권,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자유권, 합리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존 받을 평등권 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차량 운행 시 보조 탑승자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자

리를 잡고 앉는 것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노인시설에서 운행

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이 승합차이기 때문에, 승차나 하차 시

지면에서 차량까지의 높이가 높아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이 차에

오르기 힘들며 내릴 때에도 낙상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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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이용자는 안 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은 이용자의 정수 의

어를 제공하는데 필수 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은 설비와 시설을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리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 시 이용자의 안 을 하여 보조 탑승자가 항상 동승하고, 낙상을

방하기 하여 계단 오르기와 내리기를 할 때 도움을 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휠체어 사용, 목발 사용, 동차 사용 등) 이에 합

한 차량을 산에 편성하여 구입하거나, 법이 허용되는 범 에서 차를 개조하여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

하여야 한다.

사 례 2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차량 안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또한 접

촉사고나 정체 구간이 지속될 경우 운전자의 폭언이나 고성 등으

로 어르신들이 정서적 불안과 사고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처방안

시설은 어, 치료, 지지 보호를 안 하고 효율 이며 효과 으로 달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종사자를 히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기회를 부여하여 종

사자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정

서 안정, 물리 안 을 도모하여야 하며 직무상 사고의 험을 최소화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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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여 직무안 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은 이용자의 권리에 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험

을 래하지 않기 해서 직무안 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운 자에게 기본 인 인성과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안 에 한 교육을 실

시하고 확인하다.

운 자에게 이용자의 특성(노인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안 운 을 하도

록 교육한다.

운 자와 상담하여 개인 인 문제나 스트 스를 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정

서 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운 을 하도록 한다.

제 2 부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시설유형별 인권관련사례 및 대처방안

117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본 장은 아동생활시설의 아동 인권보호 내용을 심으로 구성된다. 아동생활시설

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 입양, 리양육, 가정 탁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가정

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 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한 시설

이다.

아동생활시설에서는 아동의 보호를 하여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진다. 첫째로,

아동의 인격을 존 하고 보장한다. 이는 아동이 한 사회 보호를 받는 동시에

개성과 라이버시를 존 하고, 체벌이나 학 등 아동 인격에 상처를 수 있는

일체의 행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개별 보호의 원칙을 가진

다. 이는 아동의 개별 역에 한 비 보장과 아동의 자기 리 능력에 한

신뢰 등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참여 진의 원칙을 가진다. 이는 사회화의 길을 보

장하는 구체 인 길잡이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 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

호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학 를 방하는데 목 이 있다. 보다 구체 인 방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양육에 한 어려움

과 이에 한 실질 인 처방안에 한 지침을 서울복지재단에서 개발한 인증지표

를 기 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복지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한 지표는

크게 일상생활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심리 사회서비스, 학습

진로지원서비스. 아동발달서비스, 퇴소지원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서울복지재

단의 인증지표에서 제시한 서비스를 심으로 각 시설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

례를 제시하고 시설유형별 특성에 합한 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상생활서비스

일상생활이란 의, 식, 주를 포함한 평상시의 생활 반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속에

서 인권이란 아동의 생활 반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비롯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과 가치를 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신체 , 심리

11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으로 완 히 독립 인 개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존과 기본 욕구 충족, 그리

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한 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이처럼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성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존엄성을 존

받을 권리는 아동이 포함된 사회 체의 노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생

활 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일상 부분의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기 때문에, 상술

한 권리에 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배려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

아동의 일상생활에는 기본 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을 비롯하여 취미나 여가 활

동, 인 계, 리 등 경제활동 등 하루 일과와 련된 부분들이 포함된다. 일

상생활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러한 생활 반에 있어서 무엇보다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의 의견이 존 되어

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이 보장되어야 하며, 끝으로 차

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서비스와 련된 보다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생활 지원서비스

(1) 개요

아동생활시설에서의 식사서비스는 체 아동을 한 양과 맛, 분 기, 생 환

경 등에 한 배려를 비롯하여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 확립을 한 조치들을 포함

한다. 이 외에도 식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동 각자의 신체 상태나 병력, 알 르기

동을 포함하는 특이체질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식사 시간 설정에 있어서도

아동의 기본 생활습 과 특수한 사정 등에 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식사서비스에서 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가이며, 따라서 아동의 기호와 더불어 아동의 올바른 식습 형성 단체 생활에의

응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킴으로써 아동의 의사를 반 할 수 있다면 이상 일 것이다.

119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아동 M은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친모와도 자주 왕래하는 상황

이며, 토요휴업일이나 명절 때 자주 집에 가곤 한다. 아동의 친모

는 아동에게 관심이 많고 아동에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 아동은

집에 자주 다녀와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보다도 집이야기를 많이

하고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아동이 음식을 먹을 때 마다

반찬 투정이 심한편이다.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는 이런 버섯이나 나물종류를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반찬을

먹지 않거나 주의를 주면 골라내는 모습까지 보인다. 아동이 버섯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반찬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양해

를 구해서 이해를 해주는 편이나, 다른 반찬들까지 심하게 편식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른 아이들의 식습관 까지 피해를 준다. 아

동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좋아하는 반찬을 먹게 해주었지만 다른

반찬도 심하게 편식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로 인해 다른 아이

들에게도 안 좋은 향을 미친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을 해 줄 것

인지 전체적인 식사 분위기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처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아동의 발달단계 기호에 따른 식단 비

식생활을 포함하는 생존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사례의 경우, 아동의 편식이 으로 집에 다녀오는 일과 연 된다고 보는 것

은 다소 험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오이, 나물, 버섯 등을 먹지 않는 아동은 많이

12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있다. 단순히 맛이나 향 때문에 편식을 하는 것이라면,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에

의해 먹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아동처럼 버섯 알 르기가

있다면 이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의 범 를 벗어나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보다

문 인 근이 필요할 것이다. 버섯 외에 이 아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

는지 등에 해 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이 몇 가지 음

식에 알 르기 체질이라면 그런 사실을 다른 아동들에게도 알려주고, 모든 아동이

다 먹는데 그 아동만 먹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도 할 것이다. 아동들의

편식습 을 고치기 해서는 재미있게 꾸민 인형극이나 재미있는 게임을 통한 양

교육을 비해 보는 것도 추천 가능하다.

요컨 아동의 식습 은 발달단계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억지로

먹이는 것 보다 발달단계에 맞추어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편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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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2

아동 L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평소 성격이 느리고 소심하며 조

금만 야단을 쳐도 쉽게 의기소침 해지곤 한다. 8살 학교에 입학하

기 전에 입소하 으며 그 전에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전전하며 생

활을 이어왔다. 친부가 있긴 하지만 아동과 누나를 직접적으로는

돌보지 못했다. 아동이 식사를 할 때에도 무언가를 멍하게 응시하

며 다른 아이들은 밥을 먹을 때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속

도가 느리다고 생각되면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입에 넣

거나 그릇에 입술을 대고 국을 먹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젓가락

을 사용할 때도 되었는데 숟가락으로 밥과 반찬을 먹는다. 이러한

식습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주의라도 주려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 일상생활까지도 이어져서 난감할 때가

있다. 이는 아동이 어렸을 적에 제대로 식사 예절을 교육받지 못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아동을

지도하지만 정말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다.

처방안

재 이 아동의 문제는 단순히 식습 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 ․정서 인 문제이

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르는 한 자극이 이루어 지지 않아 발달이 지연되고 있

는 상태로 보인다. 즉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한 생존권과 발달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근이 필요하다.

아동은 발달단계상 스스로 뭔가를 해내기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계를 맺어

내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개발하며 응해 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동에게는 그런 일들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기 가 결핍된 듯 하다. 시설에 입

소하기 따듯한 양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방임 경험이 많은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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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측된다. 특히 ‘ 에는 24시간 어린이 집을 하며 생활을 이어왔다.’고 하는데, 아

동의 지 상태로 보아  발달단계에서 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시간 방

치되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제부터 시설에서의 양육이 이 아동을 정상 인

아동으로,  강건한 아이로 키우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재 이 아동에게는  단순히 식사 습 을 고쳐주는 것 보다

‘따뜻한 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심을 가지고 아동과 을 맞추며 자주 이야기를

나 고, 아주 조 이라도 정 인 변화를 보일 때 즉각 인 반응을 해 주며, 크게

칭찬을 해 것을 권장한다. 우선 아동이 자신감을 얻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자신

을 정성껏 돌보아 주는 군가와의 따뜻한 계 형성이 먼 되어진 후, 생활습 의

변화 발 을 한 지도를 하는 편이 할 것이다. 그러나 성 한 변화를 기 해서

는 안 되며,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사 례 3

아동 C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친부, 친모와 함께 떨어져 살고

있지만 자주 원에 찾아오고 관심이 많다. 아동은 정서적으로도 많

이 안정이 되어 있고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생활도 안정적으로

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군것질도 심하고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

려 한다.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햄인데 다른 반찬은 먹으려 하지

않고 햄만 먹으려 한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좋아하는 반찬만

줄 것 인지 아니면 아동의 양을 고려해서 싫어하는 반찬을 먹

여야 할지 갈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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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아동권리에 한 국제 약 제 27조 3항에서는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

안에서 부모 는 기타 아동에 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 하는 것을 지

원하기 한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양, 의복 주

거에 하여 물질 보조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존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좋은 식습 을 가지고 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으며 양육되고 보호될 권리를 가진다. 기본 으로 아동 의사존

의 문제는 아동의 발달단계 성숙도에 맞추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사례는

아동의 건강과 양에 맞추어 풀어가되 아동의 잘못된 식습 을 고쳐가는 과정에

을 맞추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단된다.

어른들도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배가 고 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시간을 맞게

되어 좋아하는 반찬이 있을 땐 배가 불러도 밥을 먹고 그 지 않으면 즐겁게 식탁을

하지 않게 된다. 군것질을 심하게 하는 습 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진다. 햄만 먹는 것이 아동이 다양한 음식섭취를 통한 건

강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햄 요리에 아동들이 일반 으로 즐겨먹는 감자나 다

른 야채를 함께 요리하여 먹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동들 에는 육식을 좋아

하는 아동이 있고 채식을 좋아하는 아동이 있다. 이처럼 아동 하나하나의 기호에 다

맞추기는 어렵겠으나, 식습 과 련하여 어려움이 생길 때는 아동들과 함께 의논하

여 해결 을 찾아가는 방법이 권장된다. 아동이 원하는 로 해주는 것이 아동의 의

견을 존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아동의 입장과 어른의 입장이 충돌할 때

진정으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 원칙 하에 아동을 양육

하되, 아동과 함께 의논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하다. 그러나 그 게 하

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으로 필요하다.

12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4

아동 S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숙모가 학원비를 지원해

줘서 보습학원에 다니고 있다. 학원에 다녀오는 밤8시경에 저녁식

사를 하는데 기존의 저녁 식사시간에 남은 반찬은 너무 차가워지

고 따뜻한 밥과 국을 주고 싶어서 따로 조리를 해주는데 그때 마

다 다른 아이들도 다시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 기존의 저녁

식사시간은 6시경인데 그 때 아동들의 리듬을 맞추어 식사를 지

도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먹고 싶은 시간 아무 때나 식사지

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아이들의 식생활 지도 정석인지 갈

등이 있다.

처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아동의 식사 시간이 정기 인지 여부는 식생

활을 포함하는 생존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시설에서 이 아동의 특별한 상황을 세

심히 배려하여 따뜻한 녁을 먹게 해 주는 것은 아동만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한 조

치라고 단된다.

등학교 아동들의 경우 6시에 식사하고 9시-10시경에 취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습 이라고 한다. 그런데 늦게까지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6시에 녁을

먹고 11시경 까지 공부하는 경우, 간에 야식이나 간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추측

된다.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야식 시간과 학원 다니는 학생의 녁식

사 시간을 맞추는 방법을 권장해본다. 그 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기 유발의

기회도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125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1) 개요

아동생활시설에서의 일상생활서비스는 아동의 하루 일과를 비롯하여, 의생활과 주

생활, 취미 여가활동, 교우 계, 용돈 리, 그리고 부 한 행동에 한

훈육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반 인 생활 리를 함에 있어서 발달단계에 합한

생활습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서비스 역에서 요

한 것은 역시 어떤 방법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하는 것과 아동 본

인의 의사를 존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다. 이러한 균형을 유

지하는 것은 각 아동과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처해야 한다.

궁극 으로 한 일상생활 지도를 해서는 아동의 일상에 지속 인 심을 가

짐으로써 아동 각자의 상황과 기호 등을 이해하고,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스

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2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아동 K는 중학교 3학년생으로 신학기가 되자 새 친구를 사귀게

되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놀면서 귀가 시간이 늦게 되었다. 이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 고, 잘 알지 못하는 친구와 아동이 늦

은 시간까지 함께 있는 것이 불안하게 생각되었다. 이에 담당 교

사들 간 상의를 통하여 아동이 학교 끝나고 바로 센터로 올 수

있도록 지도하 다. 또한 아동 친구가 원한다면 센터로 데리고 와

서 놀 수 있도록 하 다.

아동은 센터를 약 3년간 이용을 하고 있고 센터를 이용하는 타

아동 외의 학교친구를 사귀게 된 경우가 처음이여서 사회성이 많

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아동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센

터로 바로 오도록 지도하 다.

처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풍부한 인간 계에

한 역은 아동의 발달권에 해당한다. 발달단계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이 새 학기가

되어 새로 사귄 친구들과 방과 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 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변 성인의 입장에서는 아동

이 방과 후 바로 안 하게 귀가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

요한 것은 아동은 ‘ 리의 상’이 아니라는 이다. 아동기에는 단조롭고 지루

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여 늘 새롭고 재미있고 신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한 새로

운 만남을 통하여 아동은 학습하고 창의 인 사고를 하게 된다. 아동의 ‘안 ’을 보

127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장하기 해서 아동을 학교에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은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학교생활에서 많은 제재와 제한을 받고 있는데 방과 후까지 아동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조정하고 구속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친구들과의 부

한 어울림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 한 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으며 이와 련하여 학교와의 지속 인 정보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2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2

아동생활시설에서는 아동을 위한 취미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아동들의 참여의사를 먼저 물어본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시설의 입

소한 아동 중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본인 스

스로의 참여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권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입소한 모든 연령층의 아동들에게 이러한 원칙을 기

계적으로 적용하면, 아동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

할 경우에 아동발달에 좋은 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오히려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아동

스스로 본인의 욕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

우가 더 많다.

또한 사전에 욕구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 비를 기업으로부

터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할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인원

과 대상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든지, 아동들의 욕구가 갑자기 변하

여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

업진행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아동의 선택권보다

는 부모의 결정에 따라 어떤 취미여가생활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

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에서 대리 양육자로서 아동에게 위와 같이

했을 경우 아동의 선택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129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아동의 의사표 의 자유에 한 역은 아동

의 참여권에 해당한다. 본 사례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설에서 아동들의 취미활동을 계획하기 해 아동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

우 아동의 미숙함으로 스스로 선택한 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이다.

둘째, 아동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자 을 얻어 사업계획

을 세워 시행하게 되었으나, 아동들의 의욕과 의지가 부족하여 사업이 상 로 운

되지 못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기업에 한 책임성의 문제이다.

셋째, 친 가정에서 아동의 미숙함으로 인해 부모가 아동의 문제에 개입하여 신

선택해 주는 것은 아동권리 침해라고 말하지 않으나, 리양육자가 그 게 했을 때

에는 아동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 딜 마 등이다.

이와 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참여권과 선택권 등 자기결정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비시키고 정보를 제공한 후

에 상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양육자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게 내려진 선택의 결과가 실패라 해도, 함께한 과정에서 얻어진

교훈과 경험은 그 다음 단계의 성공을 약속하는 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성인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아동의 참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명목상이 아닌 진정한

노력을 하느냐가 건이다.

둘째, 아동이 자신의 선택권행사에 한 책임을 지지 못하여 참여율이 조하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분석하여 자 을 지원해 기업에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아동은 아직 성숙한 발달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마음이 변하

기 쉽고 의지가 약하고 책임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하고, 왜 이러한 상

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상세한 내용으로 알리는 편이 좋다. 그러면 사업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약 을 보완한 새로운 로그램을 다시 제안할 수 있

고, 추후에 더 큰 재정지원을 받을 기회도 올 것이다.

13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마지막으로 아동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가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로 결정된다. 따라서 분명 아동의 선택권을 침해하 는데 그것이 친가정의 부모일

때는 권리침해가 아니고 리 양육자가 하면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집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을 뿐이므로, 같은 인권침해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례 3

아동 H는 중학교 3학년 남아로, 자신의 숙사에서 동생들을 괴

롭히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많다. 또한 지금 생활 하고 있는 숙사

에서 살기를 싫어하여 다른 숙사로 이동하기를 원하나 다른 숙사

의 경우에도 같은 또래 아동 및 동생들이 이 아동에게 여러 차례

괴롭힘이나 심한 장난을 경험한 적이 있다. 타 숙사 아동들이 위

아동이 자신의 숙사에 옮겨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여 담당교사에

게 위 아동이 자신의 숙사에 옮겨 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전해달라고까지 하고 있다.

결국 해당 아동은 다른 아동들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숙사를

선택할 권리를 타 아동들에게서부터 박탈당한 결과가 되었다. 해

당 아동은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거부하지만 결국 자기 숙

사와 타 숙사 모두에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31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아동간의 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아동의

보호권과 련된 역과 련된다.

와 같은 경우 이 아동의 선택권보다 이 아동과 다른 아동 보호를 한 개별 지

도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보면, 이 아동의 인간 계 형성

과정이나 의사소통의 능력 등에 한 깊이 있는 찰 상담이 우선 되어야 할 것

이다. 분명 이 아동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유해야할 상처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인 계 형성 과정에서 아동에게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걸 우선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진지하고 문 인 개인상담도 필요하겠지만 자연스런 래그룹을 형성하여 집단

로그램을 계획해 보는 것도 추천할 수 있다.

13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4

현재 아이들 용돈사용에 있어서는 각 숙사마다 차이가 있겠지

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

한 금전 관리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후원금통장과 용돈통장이 별

도로 있지만, 아직 경제개념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담당 생활복

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아동과 상의 하에 담당생활복지사가 지

도하여 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 용돈은 아동이 개인적

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시설에서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크게 지출하는 항목이 없다.

예를 들면, 평소 낭비가 심하고 자기물건을 잘 못 챙기는 중학

교 2학년인 아동 M은 자신이 용돈통장과 후원금통장을 관리하길

원하고 있다. 담당생활지도원은 아동에게 왜 용돈과 후원금을 관

리하고 싶으며,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본 결과 주변의

친구들은 핸드폰, MP3 등을 모두 갖고 있어 자신도 그것이 갖고

싶고, 당연히 자신의 돈인데 왜 못쓰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담당

생활지도원에게 불만을 표시하 다. 현재 위 아동은 연고자가 없

는 상황이기에 더욱이 절약이 필요하고, 퇴소 후 자립금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고 담당 생활지도원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아동에게 이야기 해주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고 현재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 싶고 마음껏 사용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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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에 한 통제권은 아동의 참여권에 해당

하는 역이다. 특히 자주성이 한창 형성되어가는 청소년기라는 을 고려할 때, 자

신의 후원 통장과 용돈통장을 직 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당연한 욕구일 수 있다. 그러나 연고자가 없는 아동이기 때문에 용돈 약을 통해

퇴소 후 자립기 마련이 실하다는 재의 상황이 아동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단된다.

연고자 없이 10 아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핍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아동들이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을 본인도 갖고 싶은 마음이 이

성 으로 약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앞서고 있다. 용돈통장에

돈도 있으니 아동의 소유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궁극 으로 아동과 생활

지도원의 계가 친 해지고, 서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터놓는 상태가 된다면 후원

통장은 종래 로 시설에서 보 하고 용돈통장은 아동이 직 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건강지원서비스

건강지원이란 아동이 신체 ․심리 으로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튼튼한 상태가

되도록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존 받으며, 건강한 신체 ․심리 발달을 하여 다양한 혜택과 배려를 요구할 권

리를 가진다. 한 아동은 자신의 건강 안 을 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신체 ․심리 손상을 수 있는 폭력이나 학 , , 방임 등

으로부터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활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다양한 질병이나 사고의 험, 타인으로부터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시설 종사자들의 지속 인 심과 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 아동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안 을 지킬 수 있도록 다

양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려와 보호는 역시 아동에게 최선의

13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이익과 아동의 의견 존 , 그리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건강한 아동은 물론 특정 종류의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동 모두에게 차

별 없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건강지원서비스와 련된 보다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건강유지 지원서비스

(1) 개요

아동생활시설에서는 입소 아동의 건강상태를 유지․향상시키기 한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한다. 건강상태의 유지․향상을 해서는 건강유지 방, 발생한 장애

질병에 한 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아동 J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시설에서 급식을 먹는 과정에서

계속 오이먹기를 거부했다. 교사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것

이 시설내 아이들과 교사 간의 약속이자 규칙이야.”라며 J를 설

득하 다. J는 “이거 먹으면 아파요.”라고 했지만 교사는 J가 먹

기 싫어서 하는 거짓말인 줄 알고 계속하여 먹기를 설득했다. 결

국 오이를 먹은 J는 온 몸이 빨갛게 되고 간지러운 증상을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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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식사생활은 생존권에 해

당하는 역이다. 이 때의 식사생활에는 식사 시의 분 기가 포함된다. 식사지도 시

아동이 즐겁게 식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즐거운 식사시간에

조차 약속과 규칙을 언 하면서 아동들의 생활을 조정하는 것은 자칫 아동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아동은 싫어하는 음식을 남길 권리가 있다. 싫어하는 오이조차 남기지 않고 먹어

야 한다는 약속을 오이를 먹지 못하는 아동과 하는 것은 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아동을 그 약속이나 규율에 얽매어 놓으면 이

게 아동이 알 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요한 것은 이 사례의 아동처럼 에

보이는 알 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치유가 더 어렵게 된다. 식사시간 만큼은 아동들에게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싫은 것을 억지로 먹고 토하는 것

보다는 조 만 먹고 마음이 즐거운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사 례 2

아동 P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학교가 끝나고 오는 도중 집 근

처에 버려진 여러 개의 부탄 가스통을 발견하 다. 장난으로 주위

에 있던 꼬챙이로 구멍을 내었고 한 통에 남아있던 가스가 갑자

기 쏟아지면서 P의 눈으로 들어갔다. 이에 놀라 눈을 감은 채로

울고 있는 P를 인근 주민이 시설로 데려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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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아동복지법 제9조 3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ㆍ ㆍ고

등학교의 장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 , 약물 오․남용 방 재난

비 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길에 버려진 부탄가스 통을 가지고 놀다가 에 가스 세례를 받고 울고 있

는 것, 천진난만한 아동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을 함부로 길에 버리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식칼도 쓰다가 녹슬면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런 것이 아동들의 손에 쥐어지면 본의 아니게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인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아동들이 이러한 험으로부터 안 하

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꾸 히 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사 례 3

아동 Q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조손가정에서 할머니가 혼자 양

육할 수 없어 시설로 보내지게 되었다. 등록과정에서 아이가 과거

에 간질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상담이야기를 옆방에

서 엿들은 다른 아이가 그 사실을 다른 아동들에게 알려 다른 아

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게 되었다.

처방안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 을 존 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단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

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어떤 시기에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장기

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질병 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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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염되는 염병을 가진 경우에는 격리를 시켜서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겠지

만, 간질은 꾸 한 치료로 리가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간질을 이유로 격리시켜

서 보호하거나 다른 아동과 함께 사는 것을 꺼릴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질병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하는 아동에게

그 게 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다른 아동에게도 동조하지 말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요하다.

사 례 4

아동 F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어려서부터 피곤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기증세를 보여 상시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어느 날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교사가 F에게 약을 챙겨주자 이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이 F를 놀렸고. 이후에 F는 시설 내에서 약

먹기를 거부하 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24조는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 을 향유하고, 질병

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

사국은 건강 리자원의 이용에 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에 걸린 아동에게 한 약물을 제때에 먹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동들은 사소한 행동도 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놀림 때문에 약물 복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인 아동에게 약물을 먹도록 설득하고, 동시에

다른 아동들에게는 약물복용을 이유로 놀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나와 다

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13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3. 자립지원서비스

자립이란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아직 신

체 ․심리 으로 미성숙하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인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성인이 신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

를 제공하고,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 주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발달에 필요한 것이다. 한 이는 아동이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신

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 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시설에서

는 아동이 성인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동시에, 자신의 자립을 해 필요한

기술과 소양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여야 한다.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역시 아동은 무엇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의 의견이 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이 보장되어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용된다.

따라서 아동 자립을 한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동 자신의 의견이 존

되어야 한다. 때로는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아동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서 딜 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상술한 네 가

지 원칙과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함으로써 한 보호와 자립 기회를 유연하게 제

공할 수 있다. 자립지원서비스와 련된 보다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자립 지원서비스

(1) 개요

자립지원서비스는 아동이 시설에서 혹은 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반 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발달단계 개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체 인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을 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

록 도우며, 실질 으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 과의 연계를 통해 자립이 이루어질

139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포함된다.

자립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동의 발달 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자립이 실제 의미를 가지기 해서는 아동 자신의 동기와 의사

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C 아동은 고3으로 현재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있다. 처음 프로

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배우고 싶은 것이나 취득하고 싶은 자격

증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동은 아무

대답이 없고 뭘 시작할 것인지 물어봐도 그저 모른다고 할 뿐이

었다. 프로그램 시작 날짜가 임박하여 아동에게 이제 시간이 없으

니 빨리 결정하자고 했으나 아동은 아무 관심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컴퓨터학과를 다니고 있으니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대학을 가는데도 도움이 되겠다싶어 C에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원을 다니는 것도 C에게는 곤욕이었고

교사와 학원에서 출석을 체크하니 억지로 갔다가 학원에서 몰래

게임을 하거나, 교사의 눈을 피해 핑계를 만들어 학원을 빠지기

일쑤 다. 숙사에서 학원을 가지 않느냐고 물으면 "가기 싫어요."

라는 대답을 자주 한다. C가 학원가기를 무척 싫어하나, 아동의

자립이 얼마 남지 않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아동의 의견과

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14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20조 제1항에서는 “일시 는 항구 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

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발달단계에 맞는 한 교육을 받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과 자립을 해서 꼭 필요

하다. 하지만 성장과 자립에 꼭 필요하더라도 원치 않은 학습을 강요하기는 어렵기

에 아동의 욕구와 자립을 한 교육방법을 조정하도록 한다.

우선 아동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여 공부한 이 별로 없기에, 무언가를 선

택하여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집단생활의 분 기와 낮은 학습능력 때문

에 학교공부 이외에 다른 공부를 하도록 하기 해서는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동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한다. 이 아동은 컴퓨터학과를 다니는 고등학생인데도 ‘컴퓨터학원’을 다녀야만 컴퓨

터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다면, 학습능력이 낮거나 학습동기가 낮은 아동일 것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은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게임에

몰입하지 않도록 컴퓨터 공부와 게임을 연계시켜서 지도할 것을 권한다. 즉, 50분 이

상 컴퓨터 활용능력을 학습할 때, 30분가량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욕구와 생활지도원의 기 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밖에 아동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하기보다 구체 인 설득과 상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한다. 아동과 생활지도원이 상호 약속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은 생활지도원의 기 를 버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에 한 공부

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행동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아동에게 윽박

지르거나 무조건 컴퓨터학원을 가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구체 으로 설득하고 상해

야 한다.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난 선배와 같은 좋은 모델을 보여주어서 열심히 공

부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141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2

K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아동으로서, 자립

프로그램의 일종인 학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동

은 배우고 싶은 것이나 다니고 싶은 학원이 없다며 안 다니면 안

되느냐고 물어왔다. 아동에게 깊게 생각해 보고 먼 훗날을 보았을

때 필요한 것이니 생각해 보라고 하 다. 아동은 평소에도 꿈과

비전도 없으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생각도 많이 안 하는 아동이

다.

친한 아동과 함께 다닐 수 있어서인지 아동은 제과․제빵 학원에

다니고 싶다며 등록을 하 다. 처음 몇 주는 아동이 빵 만드는 것

도 신기해하며 직접 만든 빵을 가져와서 동생들과 나눠 먹는 등

열심이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자신은 제빵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자신도 없다며 학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학교 통학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며

학교를 다녀온 후 저녁 식사 후 바로 학원에 갔다오면 11시가 다

되어 자신의 시간도 전혀 없고 몸도 피곤하다고 하소연을 하 다.

아직 학원 지원 프로그램은 끝나지 않았는데 아동은 다니기 싫어

해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14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이 사례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립 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표 의 자유를 포함하는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한 참여권을 함

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아동이 효과 으로 자립하기 해서 자립지원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이 한 달 만에 해당 로그램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녁식사 후 제빵학원을 다녀오면 녁 11시가 되므로 이는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아동에게는 자립지원 로그램이 꼭 필요하지만 많은 아동이 자립지원 로그램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 시 부터 생활해 온 아

동은 의식주의 문제를 시설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자립생활에 한 비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립지원 로그램을 결정하기 에 가 아동과 충분

히 화를 하는 것이 요하다.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정 시기에 왜 자립이 필요한지를 구체 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여름방학이나 학기말 방학 등

특정 시기에 ‘자립생활 비 ’을 조직하여 일주일 동안 자립생활을 하도록 계기를 주

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립지원 로그램을 결정할 때, 생각나 기 → 실제체험 → 학원등록 → 간평가

→ 최종평가 등을 단계별로 설계한다. 자립지원 로그램을 결정할 때 제빵학원과 같

은 상당기간동안 다녀야 하는 학원은 지양해야 한다. 아동이 자립할 때 필요한 것은

밥하기, 반찬 만들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시장보기, 공서 출입하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므로 차라리 매달 1회씩 제철 음식 만들어먹기와 같은 구체 인 일상생활을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아동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통학시간이 3시간가량 걸린다면 당연히 학교공부에 충

실하여 해당 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입시를 비하는 것이 훨씬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2009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출신의 학생에게는 일정한 평

을 취득할 경우 장학 을 지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정이므로 특기와 성을 살려서

학교에 진학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인 자립지원사업의 일환이다.

143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3

아동 D는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4살 남아이다. 아동

의 바른 생활습관을 갖추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와주어

야 하나 발달단계에 따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잘 되지 않아, 교사가 도움을 주려 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하

여 귀찮아하기도 하고 남자 아이라서 경계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손톱정리의 경우 아동의 손톱이나 발톱이 길어 스스

로 깎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싫다고 하고 기르는 게 유행이라는

등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 경우 교사

가 그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상에도 나쁘니 깎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 아동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만 할 뿐 깎지 않

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손을 잡고 깎아주려 하

면 교사가 손을 잡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하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동의 생각이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있기에 억지로

붙잡아 놓고 그것을 실행할 수만도 없고 아동의 생각을 존중하여

스스로 할 때까지 그냥 두기에는 아동의 용의가 단정하지 못하여

그것이 아동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방임처럼 비춰질까 걱정이 되기

도 한다.

14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12조 1항에서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

에 하여 본인에게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

당한 비 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톱의 길이나 리는 일정부분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므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 기 을 잡기가 쉽지는 않다. 생활지도원이 일방 으로 그 기 을 제시하기보다는

아동회의 등을 통해서 기 을 정하도록 하고, 가 그것을 지키도록 한다. 아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 생활습 을 발달단계에 맞게 배우도록 하는 것은 꼭 필

요한 일이다. 세수, 손톱정리, 목욕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생 리에 해서 배

우는 것은 아동의 건강과 원만한 인 계를 해서 꼭 필요하다.

기본생활습 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가정에서는 부

모나 조부모가 이를 강제로라도 가르치지만, 복지시설에서는 생활지도원 등 주된 양

육자가 자주 바 고, 생활지도원간의 양육방식에 일 성이 부족하기에 기본 생활습

을 배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사례의 손톱길이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별로

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소 엄격하게 지도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아동의 개인 인 취향을 존 하면서도 사회 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 에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손톱길이를 길게 하고 싶다면, 짧

게 자르게 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나은 안이

될 수 있다. 타인에게 별로 해를 주지 않는 행 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강요하기보

다 같은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느낌을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145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4

H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5살 남아이다. H가 스스로 일

주일간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여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생활계획표에 따라 생활하면 용돈도 받고 포도알 그

림판에 싸인을 받아 그림이 다 채워지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하 다. 이를 억지로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도록

아동의 선택에 맡기었다.

그러나 실천은 전혀 하지 않고 용돈을 받기 위해 평가란에 잘

했다고 쓰기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아동이 스스로 계획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보너스를 받도록 하는 것까지

아동의 선택에 맡겼으나, 계획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경우 계획대

로 실천하라고 이야기 하면 강요가 되어 버리기 일쑤이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3조 1항에서는 “공공 는 민간 사회복지기 , 법원, 행정당국,

는 입법기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스스로 일주일간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한 후에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

은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습 을 학습하도록 한 에서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활동

성과에 한 자체 평가만으로 보 스를 주는 것은 아동에게 자유재량을 지나치게 많

이 주는 것이므로 생활지도원이 아동과 함께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합리 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평가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매년, 매월, 매일 생활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14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도 세 번씩 반성할 것(一日三省)을 가르친 바 있다. 계획 → 실행 → 평가는 연속선

상에 있기에 한 평가는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우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만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계획을 세울

때 욕심을 부리기보다 제약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동이 자체 으로 평가한 것만을 가지고 보 스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에

서 시험을 본 학생이 자신의 수를 채 하지 않듯이, 생활지도원이 평가에 개입하

여야 한다. 가 아동과 생활지도원이 함께 계획하고 평가하면 훨씬 더 나은 선택

을 할 수 있다. 아동이 생활지도원과 함께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한 후에는 아동에게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고 최후에 생활지도원이 함께 검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독서, 집단 활동, 캠 등과 같이 타인이 그 활동을 볼 수 있는 것을 평가할

때에는 아동상호간에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평가 수를 매기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견을 나 후에 최우수자를 뽑는 것이 더 교육 이라고 하겠다.

2) 신규아동 지원서비스

(1) 개요

신규아동지원 서비스는 신규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보다 쉽고 빠르

게 응하도록 하기 한 지원을 의미한다. 신규 입소 아동의 신체 ․심리 ․환경

정보를 체계 으로 악하고, 각 아동에게 부합하는 기 응 로그램을 마련

하고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아동의 입소 환경 생활에 해 악하는

것이 매우 요한데, 입소 에 신체 ․정서 상처 혹은 스트 스를 갖고 있는지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아동이 입소 후 하게 응하지 못하고 다

른 아동 성인들과 한 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이 의 상처를 입을 수 있

으므로 입소 직후 바로 아동이 응하도록 강요하기 보다는, 신규 아동의 욕구와 기

존 아동의 욕구가 충분히 조화를 이루도록 차분히 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7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아동 H는 초등학교 4년생으로 입소 직후 한 숙사로 배정을 받

게 되었는데, 입소 후 원 가족과 분리된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

다. 이런 경우 시설입장에서는 아동이 빨리 초기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숙사에 바로 배정하여 애착관계가 빨리 형성되도록 하

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 다.

하지만 아동이 숙사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클라이언트의 선택

권에 제약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숙사들을 일주일

씩 돌아본 뒤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감과 애착형성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20조 제1항은 “1. 일시 는 항구 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

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

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한 체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새로운 아동이 입소하는 경우 기 응 과정은 그 아동의 행복과

다른 아동과의 분 기 형성을 해서도 매우 요하다. 아동을 입소와 동시에 특정

숙사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며칠을 지켜 본 뒤에 배정하는 것이 좋을 지에

해서는 장에서 임상 인 경험이 축 되어야 한다. 이론 으로 보면, 특정 숙사에

바로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며칠 정도는 별도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응 기간을 거치

는 것이 좋다.

일반 으로 아동이 부모나 연고자와 분리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아동

14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에게 스트 스를 주는 사건이다. 아동이 시설이 입소되기 에는 부모의 사망과 이

혼 혹은 별거 등의 사건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동은 신체 ․정서 학 와 방임

등을 당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정에서 시설로 입소하는 것은 아

동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므로 시설은 이에 한 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

동의 건강상태, 심리 인 상황, 그리고 기 응을 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입소 아동에게 건강검진을 하게 하여 에 잘 보이지 않는 건강상태까지 확

인하고, 입소 기에 생활복지사가 기 응과정을 찰하고 집 으로 상담하면

서 응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아동에 한 신속한 기상담은 가 가장

한 숙사에 배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주일 이내에 별도의 방에서 살도록 하

면서 배치할 정인 숙사의 아동과 교류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다. 이후 숙사를 선

택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숙사를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요한 것은 숙

사의 배정을 기 운 의 편의가 아닌 아동의 권리라는 에서 조정한다는 이다.

덧붙여 아동의 입소와 퇴소 혹은 퇴소자의 시설방문 등을 장려하기 해서 여유 숙

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 례 2

아동 L은 15세 남아로, 연고자 없이 길에서 앵벌이를 하다가

경찰에 인계되어 상담소를 거쳐 입소하게 되었다. L은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 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오

는 것을 싫어하 다. 원치 않은 입소라서 처음에 초기적응 프로그

램을 적용시키는데 이를 거부하고 시설에서 뛰쳐나가기도 하 다.

149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3조 1항에서는 “공공 는 민간 사회복지기 , 법원, 행정당국,

는 입법기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거나 장기간 노숙을 한 경험을 가진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 길거리는 춥고 배고 지만 앵벌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조

달할 수 있고 나름 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이 원치 않는 시설입

소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길거리에 방임된 아동을 그냥 둘 수도 없다. 시설에 입소

시켜서 앵벌이습 을 없애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살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비록 길거리에

서 앵벌이로 사는 사람이라도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킬 수는 없다. 이는 노숙인을 강

제로 부랑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어렵고, 길거리에 방임

될 경우에 험에 노출되며, 결국 생존권이 을 받기 때문에 가 시설에 입소

시켜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길거리에 오랫동안 방임된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킬 경

우 시설의 입소규정을 강요하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외출의 기회

를 늘려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15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3

아동 L은 초등학교 6학년 여아로, 입소 후 본인의 건강과 시설

내 다른 아동의 건강을 위해 건강진단과 각종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 다. 그러나 아동은 의료적 서비스 자체를 두려워하여 강하게

거부하 다. 입소 후 초기라서 경계심이 강하고 심리적으로 불안

하기에 거부가 심하 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아동이 전염성 질환이 있을지 모르므로 다

른 아동을 위해서라도 접종이 시급하 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24조 1항에서는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 을 향유하

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

한다. 당사국은 건강 리지원의 이용에 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 상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건강 리가 더욱 요하다. 특히 특정 생

활인이 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염시킬 수 있으므로 입소 시

건강진단과 각종 방 종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입소 기 불안감을 가진 상태에서 의료서비스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먼 목욕을 하도록 한 후에 육안으로 검사하고, 뚜렷한 징후가 없는 경우 좀 더 시

간을 두고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 상자라도 자신의 건강을 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지에 한 최종 인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하고, 그 지 않은 경

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이 결정해야 한다. 집단생활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염

병의 방과 향후 건강 질병에 한 책임성을 확인하기 해서라도 입소 시에 건

강진단이 필수 이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다른 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은

151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입소 기에 다른 구성원과 구분되는 숙소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건강진단과 방 종을 받도록 한다. 일반 으로 건강진단보다는 방 종에

한 거부감이 크기에 건강진단을 먼 받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 방 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사 례 4

아동 N은 초등학교 2학년 여아로, 입소 후 자신의 건강과 시설

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해야 했

다. 입소 시 아동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고 아동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된다. 아동

의 입소 시부터 건강을 체크하고 퇴소하는 그날까지 아동의 건강

상태를 유지 및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 상담소에

서도 건강검진을 하고 시설에 입소하자마자 재차 건강검진을 하

는 것이므로,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처방안

아동복지법 제9조 1항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권리 약 제12조 1항

에서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하여 본인에게 향

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 이 부여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의 건강유지에 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동시

에, 아동 본인의 의사 한 충분히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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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 건강검진과 방 종을 시키는 것은 개인의 건강

과 집단의 안 한 생활을 해서 꼭 필요하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건강검진과 방 종을 하듯이 표 화된 서비스를 강요하기

보다는 선택 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입소 기에 건강검진과 방 종을 하는 것이

개인과 집단의 건강 리를 해서 꼭 필요하다. 특히 염병에 노출될 경우에 아동

복지시설에 입소된 체 아동과 직원에게도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아동

이 질병에 걸릴 경우 이 질병이 입소 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입소에 생긴 질

병인지는 향후 연고자와 논란이 있을 때, 책임성을 확보하기 해서도 필요한 차

이다.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입소 기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해의 정기

건강검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불편을 일 수 있다. 한, 방 종도 기존의

종 상황을 검하여 꼭 필요한 의료행 만 하도록 한다. 이러한 의료행 는 본인에

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심리 사회서비스

심리 사회서비스는 아동의 개인 심리상태 인 계에 있어서 즐겁고 편안

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건강지원서비스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아동이 하게 성장․발달해가기 해서는 신체 건강만큼 심리

․사회 건강이 요하다.

아동의 심리 사회서비스에는 가족과의 재결합 지원을 비롯하여 심리 지원

자주성 향상을 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아동을 비롯한 인간은 구나 가족과의

계를 통하여 인 계의 기본 인 틀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 아동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족과의 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건강한

인 계 사회 계의 기 를 형성할 수 있다. 한 만약 아동이 심리 불안

이나 우울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문 인 개입을 통하여 문제를

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 문제는 지속 으

로 아동의 생활 반에 부 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리 문제 해결을 한

153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지원은 단히 요하다. 끝으로 아동은 자주성을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해 극 으로 검토하고 개선을 한 의견을 자유로이 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

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주성 확립이 잘 이루

어지지 못한다면 수동 으로 환경에 이끌려가게 됨으로써 생활에서 즐거움과 편안함

을 경험하기 어렵게 된다.

상술한 심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무엇보다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의 의견이 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이 보장되어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않아

야 한다. 심리 사회서비스와 련된 보다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과의 재결합 지원서비스

(1) 개요

가족과의 재결합 지원 서비스는 가족과의 계를 조정하고 가족이 요청하는 상담

에 응하는 반 인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가족과의 분리로 인해 계가 소원

해지지 않도록 가족과의 지속 인 을 통한 계 회복, 아동의 생활 반에 한

정보 교환, 아동과 련된 행사에 한 가족 참여 유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록 하기 한 로그램 마련, 새로운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한 입양 조치 등

이 포함된다. 이 때 만약 아동이 가족과의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를 존 하도록 하며, 입양 등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은 아동의 경우에는 지속

인 사후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5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J는 중학교 1학년 남자 아동이다. 아동의 부는 알콜중독 상태로

아동의 모와 아동에게 거친 욕설과 폭력을 일삼아 부모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동을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아

동을 미인가 양육 시설에 맡겼다. 아동은 그곳에서 약 5년 정도

생활하다가 K시설에 오게 되었는데 아동은 이곳에 와서도 한 달

에 한 번 이상 부와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동은 부와의 만남을 꺼려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아동의 부가 식사 도중 술을 많이 마시고 욕을 하여 창피

하고 돈이 없어 주인아저씨와 싸움이 난 적도 있고 길에 쓰러져

경찰서에 간적도 있다고 하 다. 이를 듣고 아동의 부에게서 연락

이 오면 아동이 수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어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넘겼다. 어느 날 아동의 부는 아동과의 만남이 잘 이루

어지지 않자 일부러 아동을 못 만나게 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

기도 하고 한번만 보게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하 다. 이에 아동은

자신의 부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거부의 의사를 강하게

보 다.

아동과 부의 지속적인 만남에 대한 결정권은 아동에게 있으나

아직 어린 아동은 어렸을 적의 좋지 않은 기억과 그간의 부의 모

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난감한 상황

이 야기 되었다.

155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18조 제1항은 “당사국은 부모 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 에 공동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 에 일차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

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 심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면 교섭권이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

원회는 한국의 민법은 부모가 자녀를 볼 면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면 할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를 고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비록 부

모에게 음주 등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더라도 아동에게 신체 학 와 같은 직

이고 명백한 험행 를 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면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

다. 부모의 면 교섭권은 외출이나 외박과 같은 방식뿐만 아니라, 화통화, 서신교

환,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부모의 나쁜 행 가

아동에게 향을 덜 주는 방식도 개발한다. 문제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면 할 때 가 낮 시간에 제한 인 시간동안만 만나도록 하여 아동이 부

모의 음주로 인한 나쁜 행동을 가 덜 보도록 한다. 부모에게도 아동이 부모의

음주행 등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그런 행 가 반복될

때에는 부모의 면 교섭권을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을 주지시킨다. 한

부모의 음주행 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상담

하여 알콜 문제에 한 책을 세우도록 권유한다.

15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2

아동 W의 친부는 행색이 초라하고 말이 어눌하며 약간의 정신

지체 증상이 있다. 원내 부모참여 행사가 있을 때 아동의 부에게

연락을 하여 참가하도록 하면 아동은 친부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하고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지는

않을지 눈치를 보며 극도로 긴장한다.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W의 친부에게만 행사를 알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9조 3항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

에는, 부모의 일방 는 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 으로 부모와 개인

계 직 인 면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아동의 부모가 비록 정신지체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볼 부모의 면

교섭권은 매우 요한 권리이다. 부모의 면 교섭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소

하지만,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부모참여행사’가 있을 때에는 더욱 소

하다. 부모가 아동을 면 하고자 할 때, 자녀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자녀라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리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실 인 요인이다. 이 사안에 해서는

자녀와 충분히 화를 나 후에 한 안을 모색한다. 부모의 자녀면 교섭권을

보장하기 해서 부모에게 청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

다면 부모가 다른 가족(혹은 연고자)과 동반하게 하여 장애인부모에게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춘기에 어든 아동이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면,

이에 해서 사 에 자녀와 충분히 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는 선천 혹은 후천

157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으로 생길 수 있고, 장애는 불편하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아

울러, 평소 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 장애인에 한 기 인 지식을 알려주고, 장애를

이유로 놀리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장애인에 한 편견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사 례 3

시설에서 좋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연결이 되어 물질적으로

나 교육적으로 안정된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아동의 보호자가 온

전히 알게 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좋아져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아동을 데려가서 양육할 의

사를 갖기보다 아예 시설에 맡겨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 O는 고3인 아동으로, 고1때 친모를 찾았는데 친모는 재혼

을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친모는 아동에게 애착을 나

타내었고 위 아동도 본인이 직접 친모를 먼저 찾았던 경우이기에

친모와 함께 살기를 원했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친모는 아동의 양육에 대해 서서히 담당 교사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 고 위 아동도 교사보다는 친모의 말을 더 믿는 등 시설

에서의 생활이 문란해져 갔다. 심지어는 밤에 술에 만취되어 들어

와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친모의 생일이라 친모, 계부와 함께 술

을 마셨다고 했다. 결국 시설에서는 친모에게 아동의 귀가를 요청

했으나 친모는 아동에게 ‘졸업하면 정착금이 나온다고 하더라.

고3까지 있다가 그 정착금 받아서 나와라 지금와도 좋지만 여태

껏 그 곳에서 생활했던 것이 아깝지 않니......‘라고 이야기 했다

고 한다.

15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10조 1항에서는 “가족의 재결합을 하여 아동 는 그 부모가 당

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정 이며 인도 인 방

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 되어야 한다. 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

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생활시설에서 아동이 생활하도록 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상식이하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건 한 상식을 가진 성인도 경제 이익 앞에서는

인간 도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자녀는 가 빨리 재결합을 하는 것

이 좋지만, 재결합을 주도 으로 수행해야 할 부모가 이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가 있다. 아동과 련된 정보를 부모와 공유하는 것은 재 아동의 성장뿐만 아니라

퇴소 후 자립을 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한 부모가 여건이 성숙되면 가

신속하게 자녀와 재결합하여 사는 것이 아동의 권리 보장을 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다.

하지만 재혼한 어머니가 계부와 함께 살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재결합을 하기는 실 으로 쉽지 않고, 퇴소 후 자립할 책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

이 시설을 퇴소하는 것도 한 안은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퇴소를 하면,

자립정착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귀가를 미루는 선택을 한 것은 바람직하

지는 않지만, 고등학생이 계부 에서 성장하는 것도 실 으로 권장할만한 안은

아니므로 상황을 유지시키도록 한다.

159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4

K아동은 친부가 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잘

보러오지 못하고, 아동을 만나면 무언가 사줘야하고, 돈이 많이

들것이라는 부담감으로 아동을 일 년에 한번도 안되게 방문하지

않고 있다. 친부가 올 때마다 어색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

욱 더 안타깝게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을 찾지 않으면 그만큼 아동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또

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설에서 세운 대책은 원 주변에

있는 피자가게와 연계하여 원에서 총 비용 중 30%정도를 지불하

고, 나머지 비용만 지불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은 친부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었고,

친부 또한 전보다 아동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쉽게

아동을 만나러 오고, 또한 애정과 관심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 올 수가 있었다.

처방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권리 약 제9조 3항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

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는 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 으로

부모와 개인 계 직 인 면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이 경제 인 부담을 이유로 부모가 자녀인 아동을 방문하는 것을 꺼

리는 것을 알고, 근처 피자가게와 조하여 부모의 경제 부담을 여주는 것은 권

장할만한 사례이다. 선택의 폭을 넓히기 해서 아동에게 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아동의 기호를 고려하여 치킨가게, 국집 등 업소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16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다.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만나기 해서 기 을 방문하고, 외출

시에 음식을 나 거나 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경제 부담을

이유로 자녀를 면 하길 꺼리는 부모를 해서 경제 부담경감 책으로 근처 피자

가게와 조하여 부담을 여주는 것은 명한 선택이다. 경제 부담을 여주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

용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선택의 폭을 넓히기 해 아동의 기호를 고려하여 치킨가

게, 국집 등으로 업소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 아동에게 좋아하

는 간식이나 식사의 종류를 묻고, 근처에 조 가능한 업소를 좀 더 늘리도록 한다.

2) 심리 지원서비스

(1) 개요

심리 지원서비스는 다양한 고민으로 인하여 심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한 체계 인 지원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아동이 일상생활 반에 한 고민

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하고, 문 이며 체계 인 차에 따

라 아동의 심리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로그램을 마련하며, 반 인 심리 지

원서비스를 지도․ 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서

는 련 문 기 과 연계하여 력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문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아동이 심리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의

사가 존 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압 인 조

치가 이루어지거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은 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

다.

161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H는 초등학교 6학년 여아로, 같은 시설의 초등학교 5학년 남아

J와 커플이 되었다. H가 J와 커플링을 착용하고 왔고 이를 본 자

원봉사자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머! 둘이 사귀나봐. 연하라서 좋

겠다. 얼마나 좋아해?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니?”등 여러 가지를

다른 아이들 앞에서 캐물었고 이에 두 아이 모두 얼굴이 빨개지

면서 대답을 회피하 고 며칠간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

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15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 집회의 자

유에 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아동은 어린 시 에 부모나 가족과 따뜻

한 인간 계를 유지하고 차 친구들과 사귀게 된다. 아동은 처음에는 동성의 친구

들을 좋아하고 차 이성의 친구를 사귀는 경향이 있다. 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남학생이라면 그 래 다른 남학생과 친 한 계를 형성하고, 그 래 여자도 비슷

한 경향이 있다. 우정의 징표로 커 링을 하는 것은 요즘 아동과 청소년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러한 행 를 교사나 직원이 “ 희들 사귀니?”라고 말하면서 빈정거리

거나 놀림감으로 삼는다면 교육 인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만한 연령에서

동성의 친구를 사귀는 일은 매우 소 한 일이고, 어린 시 이 친구가 평생 동안 갈

수도 있으므로 인간 계를 보다 긴 하게 가질 것을 장려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

센터와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특정인과 단짝이 되어서 좀 더 다양한 인간

계를 맺지 않는다면, 다양하게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집단 활동의 기회를 늘려주도

록 한다.

16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2

M은 중학교 2학년 남아로, 4세경 뇌질환으로 인해 약을 복용

하 고 이로 인해 복합적이며 가끔 특이한 행동을 나타내곤 한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또래 아이들과 친구관계 형성이 어려워 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멘토 상담자와 일대일 상담을 시작하기로

하 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 그 상담자가 HTP 검사지를 내놓았고

M은 이를 거부하여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23조 제1항은 “당사국은 정신 는 신체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진되며 극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 있

는 생활을 려야 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상식에 비춰볼 때 뇌질환을 앓은 이 있는 학교 2학년에게 시설

측에서 멘토 상담자를 연결시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장애가 있거나

질병(혹은 질병력)이 있는 사람은 가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멘토 상담자가 첫 면에서 아동의 HTP 검사지를 활용하는 것은 한 처

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동이 멘토-멘티 활동을 거부한다면, 멘토를 연결시켜 지

역아동센터 시설장이 개입하여 아동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마음을 달래주고, 끝

내 멘토와의 계형성을 거부한다면 단시킨다.

다만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할 수 있다면, 기 단계에 멘토 상담자와 원만한 계

형성을 하여 지역아동센터 직원과 멘토 그리고 아동이 함께 향후 활동을 의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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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3

J는 중학교 2학년 여아로, 입소 전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셋

이서 단칸방에서 살아왔었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은 혹시 성추행

등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걱정하고 늘 주의 깊게 J를 지켜보

았다. 어느 날 또래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성교육을 하던

도중 “혹시 가족이나 다른 남자 어른들, 학교 선배나 남자 친구

들이 네 몸을 만지거나 하면 반드시 선생님에게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 다. 이에 J는 “선생님은 마치 그런 일이 일어

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

며 지도실에서 나가 버렸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16조 1항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는 통신에

하여 자의 이거나 법 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한 명 나 신망에 한 법

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2학년 여 생이라면 민한 사춘기의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다. 항간에 가

정 내에서 일어나는 믿지 못할 성폭력, 성학 , 성희롱 문제가 심심찮게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이므로, 민한 아동이라면 이런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사춘기 아동을 상담하거나 교육하는 문제는 상당한 기술(Human Skill)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람은 꼭 말로 표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느낌으로 인지한다. 특히 민한 사춘

기 아동일수록 열등감이 작용하면 엄청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때로는 항감을 표

출하기도 한다. 시설의 교사가 평소 그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려하는 빛으로

주시하는 것이 늘 이 아동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하는 방법이 서툴면 오히려 제공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특정 사례들을 모든 일

16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반 아동에게 용하는 것 역시 험한 발상이므로 좀 더 신 한 근이 필요하다.

사 례 4

O는 초등학교 6학년 여아로, 음주가 심한 어머니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많았다. 예를 들면, “그때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제 아버지를 닮아서 저 모양이야! 에구 내 팔자야!”라는 말을 자

주 했다고 한다. 이러한 향으로 O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

“나는 왜 태어났지? 죽었어야 했어! 난 저주받았나봐! 우리 엄마

도 그렇게 말하잖아!”라고 하는 등 좌절어린 말을 종종 했다. 이

러한 행동에 시설의 교사가 O에게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받자

고하자 O는 “선생님도 나를 필요 없는 애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상한 애니까, 자꾸 나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라

면서 화를 냈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19조 1항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 ·정신 폭력, 상해나 학 , 유기나 유기

우, 성 학 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하여 모든

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를 명백히 학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 인 언어폭력에 노출된 것은

분명하므로 아동의 한 발달을 한 교육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이 아동이 좌

감을 표출하는 이유를 충분히 악하고 있는 시설의 교사가 우선 으로 아동과 충

분한 화를 나 고 진지한 인간 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해결에

한 노력을 한 후 혹시 보다 문 인 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아동의 의견

을 물어 문가와의 면담을 소개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이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교

165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가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자고 했을 때 교사가 자신을 환자로 생각한다는 느

낌을 받았을 것이다. 정신건강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한 충

분한 정보를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자주성향상 지원서비스

(1) 개요

자주성향상 지원서비스는 시설에서의 생활 반에 하여 아동이 자주 으로 선택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아동이 시설에서의 생활

아동에게 필요한 원조의 내용, 방법 등에 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는

것, 아동 자신의 의견을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달할 수 있는 분 기와 기회를 조성

하는 것,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효과 으로 검토하고 요청하도록 하는 과정

이 포함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L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여름방학에 1박2일로 캠프를 가게 되

었다. 평소 다른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낯선 상황에서 다

른 사람과 함께 자는 것도 싫어해서 학교 수련회도 참석하지 않

았다. 시설의 교사는 L에게“아이들이 모두 가니까 너도 당연히

가야 돼.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이 혼내 줄 거야.”라고 했

고 이 말을 들은 L은 며칠간 거짓말을 하고 시설이 아닌 친구 집

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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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아동에게 있어서 의사표 의 자유는 참여권

에 해당하는 역이다. 따라서 특정 활동에 한 참석 여부 등에 한 의사표 을

충분히 할 권리가 있다.

아동이 집이나 부모를 떠나 친구들과 캠 를 가서 친구들과 계를 맺는데 익숙하

지 않는 경우도 지 않다. 이러한 상황 아동 의사에 한 면 한 악 없이 교사

가 “캠 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이 혼내 거야.” 라고 말한 것은 특정 아

동에게 큰 충격을 수도 있다. 교사는 많은 아동이 참가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무심결에 한 말이겠지만, 그 아동에게는 “ 선생님이 혼내 거야.”라는 말이 심리

으로 부담을 수 있다.

교사는 아동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말투를 사용하기보다는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달해야 한다. 캠 에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지

만, 아동이 캠 에 참가할지의 여부는 아동과 부모(혹은 연고자)가 최종 으로 단

할 일이기 때문이다.

사 례 2

P는 중학교 2학년으로, 단체 현장학습으로 00안전체험관을 가

게 되었는데, P가 가기 싫어했으나 억지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시설규정상 안전교육은 필수인데 연령별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교육장이 몇 군데 되지 않아 매년 같은 곳으로 안전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교사도 P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가

기 싫었던 P는 계속 화를 내면서 다른 아이들의 활동까지 방해했

고 결국 돌아오는 길에 교사에게 혼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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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24조 2항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

강과 양, 모유· 수유의 이익, 생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 방에 한 기 지식

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설에서 아동들과 함께 OO안

체험 으로 장학습을 간 것은 아동의 안 을 해서 필요한 일이다. 학교 2학년

인 한 참가자가 장학습을 가길 싫어했다면, 가 잘 설득시켜서 참가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참가를 꺼리는 이유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했

다면 아동의 행 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한 교육내용을 제공하지 못한 OO안

체험 과 그곳 이외의 안을 모색하지 못한 시설도 책임이 있다.

개의 경우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교육인 안 체험 체험학습은 일회 인 행사

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도 천편일률 이기 쉽다. 안 체험 의 내용을 아동

이 직면한 다양한 안 사고와 이에 한 응 략으로 다변화시켜서 아동의 심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동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사고, 화재사고, 자 거․오토바이

사고, 약물 오․남용, 신체 ․성 폭력 등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하면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시설에서도 OO안 체험 을 반복 으로 방문하는 것 이외에 경찰 , 소방 , 응

구조사 등 각종 안 사고와 련된 문가를 하여 특강을 듣거나 단체로 경찰서,

소방서 등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16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3

해당 시설에 후원자가 방문했을 때 시설장이 기관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면서 갑자기 초등학교 2학년생인 K아동을 불렸다.

시설장은 K에게 팔을 걷어보라고 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

이 아토피도 심하고 상처도 많아요. 편부모 아이들이 건강도 안

좋아요. 선생님같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우리 아이들이

좋아져요.”라는 이야기를 했다. K는 부끄러워서 말이 끝나자마자

옷을 내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은 제12조 제1항에서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하여 본인에게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

게 표 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

라 정당한 비 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사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

의 사례에서 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아토피를 앓고 있다”는 사실과, “편

부모 가족”에서 산다는 사실이 노출되었다. 의 사례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후원자에게 좀 더 많은 후원을 받기 해서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의 상황을 공

개하 는데, 시설장은 아동의 을 보다 존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이 지켜야 할 사항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아동과 직원이

함께 지켜야 할 사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이때 아동에게 련

된 규정을 정할 때에는 아동 체 혹은 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 시켜야 한다.

169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5. 학습 진로 지원서비스

부분의 시설 입소 아동은 학생 청소년에 포함된다. 이러한 학생 청소년들이 가

지는 가장 큰 고민은 학습 진로와 련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입시

교육제도와 무 하지 않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시기에서 학습과 진로란 비단 입시

하고만 련된 것이 아니다. 학습은 학생 청소년으로서의 실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가 있고, 진로는 학생 청소년을 포함한 체 아동․청소년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측

면에서 의미가 크다. 즉 아동이 처한 실 속에서 보다 잘 응하고, 보다 나은 미래

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환경

을 마련함은 물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보다 한 선택을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학습 진로 지원에 있어서 역시 무엇보다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의 의견이 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이 보장되어야 하며, 끝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여

기에서 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이다. 부분의 아동․청소년은 학습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아동 본인의 의지와 다른

활동을 권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아동 자신의 의견을 존 해야

하지만 아동의 선택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역시 아동의 의사 취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과 능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최 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련 분야 문가를 최 한 활용할 수

있다. 학습 진로 지원서비스와 련된 보다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7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 학력향상 진로지도서비스

(1) 개요

학력향상 진로지도서비스는 아동의 기 학력의 향상 한 학습습 을 습

득시키고 자신에게 합한 진로 선택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

다. 여기에는 아동 각자의 기 학습능력을 악하고, 학력이 향상되도록 하기 한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며, 발달단계 개인 특성에 부합하는 학습습 을 가지도

록 지원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한 학교 학습에 응하도록 하기 하여 비물, 과

제물 등을 챙기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끝으

로 자신의 능력, 성, 취미 등을 히 악하고,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며, 학교 상담소의 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P는 중학교 1학년으로 성적이 좋지 않다. 시설에 온 자원봉사

자가 “너는 집도 가난한데 공부까지 못하면 어떡하니? 엄마가 너

라도 믿고 살 텐데.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기도 힘들다는데...... 너라도 공부를 잘해야 하지 않

겠니? 그래야 가난을 벗어나지.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공부

잘 해라. 공부가 네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야.”라는 이야기

하여 P는 얼굴이 새빨개져 그 자원봉사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

으려 하 다.

171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16조 1항에 의하면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는 통신

에 하여 자의 이거나 법 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한 명 나 신망에 한

법 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에서 자원 사자가 아동의 학습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아동을 훈계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 때 훈계는 사회 통념에 맞고 아동이 수용 가능한 언어로 해

야 한다. 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 는 집도 가난한데 공부까지 못하면 어떡하

니?”라고 훈계하는 것은 타이름의 수 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 번 성 보다 떨어졌

다.”거나 “평균보다 몇 낮다.”와 같이 객 인 수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라

도 공부를 잘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비난하듯이 말하는 것은 하지 않다.

시설장은 센터의 인력이 고 아동이 많기 때문에 자원 사자 등에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 사자의 언행이 아동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사 에 자원 사자에게 아동지도에 한 기 인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한 매월 1회 이상 아동복지교사와 자원 사자 회의를 통해서 아동의 지도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 상황에 해서 함께 공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한 기 인 교육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도 이 때 가르치고

배우도록 한다.

17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2

T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입소 전 부모가 시장에서 노점장사를

하기에 보통 밤11시쯤 귀가를 한다. T가 학교를 갔다 온 후 지낼

곳이 없고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 없어 지역아동센터

를 방과 후 이용하 다. 그 후 해당 시설에서 수학문제집을 하루

에 3장씩 푸는 것을 전체 아동회의를 통해 아이들 간의 규칙으로

정했지만 T는 학습 능력이 좋지 않아 전날 틀린 것까지 다시 풀

다보니 다른 아이들보다 푸는 양도 적도 이해도 늦었다. 이에 기

초학습을 거부하는 T와 기초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선생님과의

갈등이 잦게 되었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29조 1항에서는 당사국은 아동교육이“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

·신체 능력의 최 한의 계발”을 지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사례는 생계유지를 한 경제활동으로 분주한 부모로부터 한 돌 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어 학습의 기 가 잡히지 않은 아동의 경우이다. 시설에서는 매일 아

동들이 수학문제를 3장씩 푸는데 기 가 없는 이 아동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

학습을 시키려고 애쓰는 담당교사와 아동간의 갈등이 문제 되고 있다. 아동의 학습

능력이 교사의 기 에 부응 할 수 없는 것이 지속 인 갈등의 요인이 되어, 이로 인

해 교사와 아동의 계가 어렵게 되어 간다. 교사가 이 아동에게 에 지를 집

하게 되므로 다른 아동의 정기 인 학습활동에도 지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아

동에게는 아동의 발달단계와 인지능력에 맞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기회제공

이 필수인 것 같다. 지역자원을 동원하여 아동에게 친 하게 하며, 쉽게 수학을 가

르쳐서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원 사자나 래 학습 도우미를 연결해 수

있으면 여러 측면에서 아동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173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3

F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하기 전 학교에서부터 한글을 모

른 채로 다녔고 받아쓰기 시험에서는 늘 0점을 받아왔다. 새로운

학교의 담임선생님은 F가 시험을 볼 때마다 답을 쓰지 않은 채

제출하 고 이러한 행위가 몇 차례 계속되자 화가 난 선생님이

손바닥 10대를 때렸다. 다음날 F가 학교를 가지 않았고, 이 사실

을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교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F의 가정환경

과 학습 수준을 설명한 후 교사가 F에게 사과와 달램으로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다.

처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아동 문제행동에 한 체벌은 보호권에 해

당하는 역이며, 아동이 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발달권에 포함되는 역이다.

이 사례에서는 아동이 다시 학교에 출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등학교 2학년 아동이 한 을 깨칠 수 있는 빠른 길을 모색하지 않는 한, 체벌을 넘어

선 심각한 학 나 폭력문제 발생도 우려될 수 있다. 시 히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학생 자원 사자를 연결하여 이 아동에게 1:1 멘토를 통한 한 문자 지도와 필요

한 기 학습을 긴 히 지원하여야 한다. 한 을 깨우치고 기 학습능력이 증진되면

자연 으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인 계도 향상될 것이다. 등학교 교사나 지역아

동센터 실무담당자들이 아동권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17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4

G는 중학교 3학년으로, 미술에 소질이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등록금, 전문학원비, 교구 등을 장학 지원받을 정도

의 실력은 아니다. 평소 시설을 통해 틈틈이 미대 자원봉사자로부

터 지도를 받기는 했으나 예술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

으로 인해 응시조차 하지 못했다. 부모님 역시 G가 예고진학을 원

하는 것을 알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줄 형편이 되지 않아 “그림

그려서는 네가 돈을 벌 수 없으니, 고등학교 진학 후 바로 취업해

서 밥벌이 하고 사는 것이 도움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 다.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28조 1항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한 권리를 인정하며,

진 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 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하여 특히 다음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교육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

러 형태의 등교육의 발 을 장려하고, 이에 한 모든 아동의 이용 근이 가

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술고등학교 진학을 소망하지만 재의 여건이 허락치 않

아 부모로부터 일반 고등학교 진학을 제안 받고 있는 것이 아동의 사정이다. 이런

경우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아동의 무

한한 잠재력은 언제 어떤 기회를 얻어 발휘될지도 모fms다.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는 돈을 벌 수 없으니......”라든가 “일반 고등학교 진학 후 바로 취업해서 네 밥벌이

하고 사는 것이 도움 되는 일”이라는 말로 아동의 꿈을 깨거나 좌 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음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일반 고등학교에

서도 얼마든지 좋은 미술선생님의 지도가 가능하고 계속해서 꿈을 잃지 않으면 기회

175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가 생기고 길이 열릴 것이라고 격려하여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

이 바람직하다.

세상에는 수많은 술가들의 성공사례가 있으며, 특히 경제 으로나 신체 인 결

함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꾸 히 노력하여 연령에 상 없이 꿈을 이루어낸 분

들의 성공사례를 모아 들려주고 다양한 자원에 스스로 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다.

6. 아동발달서비스

발달이란 환경과의 을 통하여 신체 으로 성장하고, 심리 ․인지 으로 성숙

하게 되는 반 인 인간의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 발달을 지원하기

해서는 신체 ․심리 으로 다양한 측면의 변화가 진될 수 있는 경험이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해 몇몇 발달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단

계에 한 교육 경험이 제공되지 못하면 발달은 더디게 진행되고, 심한 경우에

는 특정 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체계 이며 연속 인 계획에

따라 교육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 경험이 제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 무엇보다 아동에게 최

선의 이익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의 의견이 존 되어야 하고, 어

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이 보장되어야 하며, 끝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조건 아동의 의사만을 존 하여 아동이 선호하는 몇몇 활동만을 지

속 으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동이 특정 이유로 꺼려하는 활동을

강요하는 것 한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권유하

되, 활동 경험 자체가 아동에게 신체 ․심리 상처를 가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

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아동 자신에 한 존 이기 때문이다. 아동발달

서비스와 련된 보다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 아동발달 로그램 지원서비스

(1) 개요

아동발달 로그램 지원서비스는 아동의 발달을 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실시하

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컴퓨터 체능, 문화 캠 활동, 타 시설

과의 연계 교류 활동, 성교육 성상담, 기타 반 사회 응을 한 다양한 활

동 등에 한 지원이 포함된다. 각 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아동 본인의 참

여 의사를 명확히 악해야 하며, 구체 이며 체계 인 실시 계획안 등이 마련되어

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기 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보다 문 인 로그램

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아동 U는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가 7살 때

이혼하 다. 주위로부터 특별한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U는

평소 게임을 잘해 학교 근처 PC방에서 다른 친구의 아이디로 게

임 아이템을 많이 얻게 되었다. 이에 U는 친구에게 아이템을 늘려

주었으니 PC방 이용료를 내 줄 것을 요구하 고 그 친구는 U에게

정기적으로 이용료와 아이템비용을 주었다. U의 주머니에 다른 돈

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교사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추궁하면서

“U야. 이 돈 어디서 생긴 거니? 혹시 다른 친구들한테 뺏거나 훔

친 것은 아니지?”라고 묻자 이에 자신의 PC방 이용과 친구로부

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꾸중을 들을까봐 U는 말하지 않

았다.

177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문제행동에 한 처는 아동의 생존권에 해

당하는 역이다. 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결손가정에 살면서

등학교 5학년이 되기까지 스스로 살아남기 하여 자신이 가진 장 을 활용하 지

만, 이는 분명 수정되어야 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아동에 한 한 근 방법은

무조건 으로 문제 행동을 억 를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장 을 최 한 발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 자신이 문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인은 이미 자신이 PC방을 무 자주 이용한다는 것, 다른 아동에게 뭔가를 베풀

어주고 그 가를 으로 받거나 자신의 PC방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일 등이 결코

용서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 것은 이 아동

에게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아동이 가진 내 인 자원을 정 인 방향으로 개

발하도록 이끌면 능력 있는 아동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

이 이 아동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 한 시기이다. 이 아동 자신이 이미 느끼고 있

는 죄책감을 추궁하거나 벌을 주는 신 내면에 잠재된 능력을 개발해주어 아동과

함께 노력해 주는 편이 할 것이다.

사 례 2

아동 F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정신지체장애 2급이지만 다리

근육의 발달이 잘 되지 않아 자주 넘어진다. A시설에서 비장애우

아동들과 함께 단체로 체육대회를 진행하던 중 팀별 이어달리기

종목이 있었다. 참여를 원하는 F와 게임에서 지고 싶지 않은 아이

들 사이의 갈등으로 F가 소속되었던 팀의 다른 아이들이 불공정

하다면서 교사에게 F가 경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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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아동권리 약 제23조 1항에서는 “당사국은 정신 는 신체 장애아동이 존엄성

이 보장되고 자립이 진되며 극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

있는 생활을 려야 함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보았을 때, 해당 시설이 계획한 장애․비장애 통합 로그램인

체육 회는 몇 가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체육 회의 목 이 불분명하다.

일반 으로 체육 회를 비할 때에는 아동들의 ‘체력단련’, ‘ 활동을 통한 단합심

기르기’, ‘승패 결과에 순응하기’ 등 다양한 목 이 있다. 더구나 장애․비장애 통합

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회진행 과정에서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비

하는 배려들이 계획단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비 없이 민감한 장애․비장애 통합

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인권 감수성 뛰어난 운 기술이 필요하다. 이 사례는

아동들이 승부에 집착하여 같은 원인 복장애아동을 제외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아

동기 특유의 승부욕을 르고 력하여 다 함께 승리하는 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해

야 한다. 해당시설의 체육 회 로그램에는 인권감수성의 결핍이 보이며 운 자의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 차별철폐문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시 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단기 인 로그램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장기 인 계획을 가지고

교사와 아동에게 지속 인 아동권리 교육이 제공되는 것 한 요한 사안이다.

7. 퇴소지원서비스

특정 연령이 된 아동은 퇴소를 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야 한다. 퇴소 후의

아동은 아동이 아닌 성인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퇴소를 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동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보다 자유와 평등, 자주성 등에 보다 무게가 실리기 때

문에 변화된 환경에서 응해나갈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퇴소는 퇴소하는 시 이 요한 것이 아니라, 퇴소 후의 지속 응이 더욱 요

179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하다. 따라서 퇴소를 앞둔 아동에게는 퇴소 후의 응을 한 비를 철 히 시키는

동시에, 퇴소 후 안정 으로 응할 수 있는 사후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퇴소지원

서비스와 이와 련된 보다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 지원서비스

(1) 개요

퇴소아동 지원서비스는 퇴소를 앞둔 아동에 한 비 로그램의 마련, 퇴소 후

의 지속 인 사후 리 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퇴소를 앞둔 아동의 의사

상황을 최 한 고려한 로그램의 비와 실시, 퇴소 후 아동과의 정기 인 연락

을 통하여 아동의 생활 안정 상황 등을 악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퇴소 로그램은

장기 인 안목을 가지고 마련되는 것이 좋으며, 퇴소 아동에게 꼭 필요한 로그램

을 진행해야 한다.

18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퇴소 준비 프로그램을 해오면서 아동들 대부분의 경우 본인 스

스로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동 P의 경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이에 대해 아무 생

각이 없었다. 이에 교사들이 아동의 상황에 맞는 자격증을 따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학원을 다니게 지

도했지만, 이는 교사의 생각일 뿐이었고 아동은 본인스스로가 원

하는 것이 아니라며 금방 그만 두는 일이 반복되었다. 아동 개개

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다 보니 아동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교사가 알아서 해

주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다 책임을 져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오랜 시간 공동체 생활 속에 길들여져 있는 아동에게 고등학

교에 가서 갑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퇴소자립을 준

비 시킨다는 것이 아동들에게는 또 다른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다

가올 수 있다.

처방안

아동복지법 제10조 1항에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

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 거나, 보호의 목 을 달성하 다고 인

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아동에 한 지도는 매우 요하지만, 실 으로 깊은

심을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퇴소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퇴소 로그램을

181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비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퇴소 후에 직면하게 될 일상생활훈련을 비시키고,

‘컴퓨터 자격증 훈련’과 같이 상투 인 로그램이 아닌, 해당 아동에게 꼭 필요한

퇴소 비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아동들이 선택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

들과의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 등을 통해 퇴소의 필요성을 먼 인식시켜야 한다.

아동이 퇴소 후의 비를 보다 자발 으로 비하도록 유도하고, 게임식으로 진행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 퇴소 후에 필요한 활동을 정리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성취할 것인

지를 측하도록 한다. 특정 시간 동안 이를 수행한 후에 다시 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격려하는 사업을 하고 다소 싫증을 내더라도

강요하기보다는 설득하는 방식으로 한다. 즉 퇴소 로그램을 자격증 취득과 같은

상투 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이력서 쓰기, 면 비, 직장생활에서의 에티켓교육, 이

성친구 사귀는 법, 돈 리하는 법, 재산을 늘리는 법, 요리하는 법, 육아, 친인척

계 맺기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을 주로 하여 꾸 히 비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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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2

명절이 되면 많은 퇴소 아동이 인사를 하러 찾아온다. 이중 아

동 S의 경우 명절 기간 동안 원에 머물면서 자신이 살 던 곳이었

음을 강조하며 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생활공간을 침범하며

큰 아동들의 옷을 마음대로 입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 다.

이에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 으나 자신은 이곳을 퇴소한 아동

이며 현 선생님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타이를

입장이 아니라고 하 다.

처방안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에 의하면 아동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한

지도와 퇴소 후 사후지도는 모두 생존권에 해당하는 역이다.

퇴소자가 명 에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권장할 만한 일

이다. 하지만 퇴소한 아동이 자신이 자랐던 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술이나 담배 등을

하는 등 다른 아동들에게 나쁜 향을 주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퇴소자의 방문을 권장하면서도 시설 아동에게 나쁜 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퇴소자가 명 이나 특정 시기(개원기념일 등)에 방문

하는 것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며칠 동안 머물도록 하되, 명 에는

한 차례 이상 퇴소자가 아동에게 좋은 향을 수 있는 공개 인 행사를 하고(퇴

소자의 소개와 인사, 사회생활 경험담 나 기 등) 낮 시간에는 과거에 생활했던 방을

방문하여 아동들과 함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퇴소자가 시설에서 2~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머물 경우에는 용 공간을 마

련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게 한다. 별도의 공동생활가정이나 손님방이 있으면 그곳에

183

Ⅲ. 아동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서 생활하게 하고, 손님방이 없다면 아동의 숙소를 일시 으로 재배치하여 퇴소자가

어린 아동과 다른 공간에서 머물게 한다. 이때 경력 있는 직원과 사무국장 등 책임

있는 직원이 함께 숙직을 하여 야간에 퇴소자들이 지나치게 음주를 하면서 문제행동

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한다. 혹 문제행동이 되풀이 되는 경우에는 시설밖에 여

등을 얻어서 일시 으로 머물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제 2 부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시설유형별 인권관련사례 및 대처방안

187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영역

장애인복지시설에 한 본 인권보호 실천 매뉴얼은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과 장

애인생활시설을 심으로 구성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

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취미지원사업 등을 수

행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의식주 제공

일상 보호기능을 담당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는 장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기본 인 인권을 보호받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자립생활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장애

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학 를 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 인 처방안에 한 지침을 서울복지재단에서 개발한 인증지표를 기 로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한 지표는 크게 일상

생활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심리 사회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서비스, 퇴소지원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서울복지재단의 인증지표에서 제시한 서비스를 심

으로 각 시설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례를 제시하고 시설유형별 특성에 합한

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상생활서비스

사람답게 살기 한 기본 욕구의 충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기 한

요한 권리이다. 사람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시설은 개인의 인권을 존 하고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으로는 장애인

의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제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

은 그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한 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시설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결핍은 장애인의 생명권을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18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에 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다양한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기본 욕구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운 규칙은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속성을 밝 내고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

시설에서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기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과 동등

한 권리 측면에서 근되어야 한다. 즉 시설생활 장애인과 지역사회 거주민과의

개인 욕구와 필요는 동등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를 들어, 인간의 기본 욕구인 맛있는 음식, 깨끗한 물, 거주환경의 청결, 개인

생생활의 라이버시보호에 한 욕구는 시설이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의 기본 욕구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

다. 즉 구나 느끼고 반응하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은 장애를 이유로 그 권리를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옹호되고 진되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지원수 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설의 존재가치와 정당성

을 상실하게 된다. 장애인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일상생활에

서의 기본 욕구가 충분하고도 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한 운 규칙은 인

권 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1) 식사서비스

(1) 개요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의 장애상태와 기호를 고려한 양 인 식사와 쾌 하고

즐거운 환경에서의 식사제공을 통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올바른 식습 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하여 제가 되

는 요소이며, 인권 측면에서 시설운 의 기본 제가 될 수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많은 수의 인원이 함께 생활한다는 환경 조건 때문에 개인의

맛에 한 선호도가 서비스 제공자 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이 갖는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운 이 될 수 있으므로 시설생활 구성

189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원이 갖고 있는 식사의 선호도를 반 하여 식사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극 인

조치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C양은 지체5급이며,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국민기초수급

자로서 부모님이 계시다. C양은 입이 짧아서 식사도 많이 하지 않

는 편이고, 야채나 국 종류는 전혀 먹질 않는다. 반면 본인이 좋아

하는 햄이나 고기종류가 반찬으로 나오면 평소에 먹는 양에 두 세

배씩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배탈도 자주 나며 비만상태이다.

담당직원은 C양의 식습관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식사 시 야채나

국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일정양의 식사 외에는 하지 못하도

록 하는데 C양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기나 햄이 반찬으로

나오는 날은 불만의 표시로 다른 친구들에게 해를 입히곤 한다.

처방안

장애인 시설에서의 식생활 보장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간식에 있어 양

인 충분한 고려와 장애인의 개별 인 특성과 욕구를 존 하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

는 것으로 식생활에서 자기 결정권을 포함해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자기 결정권은 장애인 본인을 해

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장애인 부모 당사자와 충분한 의를 거친

후 식사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불균형 인 양섭취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례자의 편식을 수정하도록 계속 으로 식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19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당사자와 편식이 건강에 미치는 향과 당사자의 재 상황(편식으로 인한 비

만)에 해서 이야기를 나 고 수정 방안을 정하도록 한다.

수정 방안을 정할 때는 최 한 당사자의 욕구를 존 하여 반 하도록 하고, 만

약 편식 수정에 당하지 않은 욕구일 경우에는 의를 한 후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직원은 평상시 장애인의 식습 을 찰하여 개인별 선호 음식을 올바르게 조사

하여야 하며, 음식 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 한 지원하며, 건강상

의 험으로 인해 간호사와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률에서의 건강권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

와 질병 방 치료, 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서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와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서도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

라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 없이 최상의 신체 , 정신 건강

수 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을 포함하여 건강서비스 근을

보장하기 한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어

떠한 차별 없이 최상의 신체 , 정신 건강 수 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장

애인의 재활을 포함하여 건강서비스 근을 보장하기 한 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해서는 개인의 식습 이 건강한 향을 미

치는 요소이므로 재활 문가는 이와 련한 건강 리 계획을 수립 지원하여야

한다. 한 장애인은 건강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있어 직 참여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1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2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L은 나이에 비해 성장이 부진하

고 장 기능과 씹는 기능이 좋지 않아 식사 시 반찬을 다져서 먹

고 있다. L은 6학년이나 되었는데 다진 반찬을 먹는 것이 창피

스러워서 다른 친구들처럼 다지지 않은 반찬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럴 경우 씹는 기능과 위에서 제대로 소화를 시켜주지 못해 구

토와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직원은 다

진 반찬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처방안

장애인은 생존에 필요한 식생활의 보장을 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받

아야 한다. 즉 장애인 자신의 생활 반에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

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장애인의 건강권이 충돌하는 경우로 당사자

의 자기결정권을 존 이 우선시하여 다지지 않은 반찬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다지지 않은 반찬을 제공하여 소화 장애나 구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와 충분한 의를 건친 후 다진 반찬을 제공하도록 한다.

만약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당사자가 다진 반찬을 거부한다면 간호사나

의사와 의 한 후 당사에게 알려 후 제공되는 식사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 하여야 하지만 장애인의 건강에 치명 인

향을 주어지는 문 단이 필요할 때에는 기타 의료 문가와 상의하여

19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장애인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설득함으로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 례 3

S는 지체 4급이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항상 장난

이 심하고 말썽을 잘 부려서 요주의 인물로 관리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러 내려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친구를 때리고 깨물어서 주의를 들었음에도 또 다른 친구

를 어서 머리에 상처를 입혀놓았다. 화가 난 담당교사가 벌로

아침식사를 먹지 못하도록 벌을 내렸고, 전에도 같은 일로 인해

서 벌을 자주 받았다.

처방안

인간에 있어 생존권에 해당되는 식생활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의 하나이

다.

식사서비스는 시설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한 가장 기본 인 인권

서비스이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요한 욕구 의 하나이며 기본권으로서 권리를 존 받고

있는 욕구를 개인의 규정 반을 교정하기 한 체벌로 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식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이나 직원은 1일 3식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식사를 개인

에 한 벌칙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193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목욕서비스

(1) 개요

목욕은 개인의 청결을 한 세정작용 뿐만 아니라 을 확장하여 피의 순환을

도와 신진 사를 원활히 하게 한다. 한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장애로 인하여 원

활하지 않았던 신체 운동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목욕서비스는 장애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요성을 갖고 있지만 개인의

라이버시와도 긴 한 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세심한 서비스 근이 요구된다. 즉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의사와 계없이 신체가 노출되어 개인의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지체장애 3급인 J는 인지가 낮고 손에 힘이 약하며 섬세한 동

작을 수행하지 못한다. 목욕 시에도 물을 몸에 뿌리고 비누가

묻어있는 커다란 때 타월로 여기 저기 한번정도씩 닦아 몸에 비

누만 묻혀 놓는 정도여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목

욕을 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자아의식도 생기고 수줍음이 생겨

서 타인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고 싫어 혼자서

목욕을 하고 싶어 하지만 혼자서는 깨끗하고 청결하게 목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담당교사들이 목욕을 도와주고

있다.

19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목욕은 개인의 라이버시가 가장 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장애인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목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에는 담당직원이나 자원 사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사 에 장애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직원은 장애인의 의사를 최 한 존 하여야 하며 신체 이나 정신 이유로

인해 반 는 부분 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게 그에 따른 설명 과

동의를 최 한 얻어야만 한다.

사례의 경우 사춘기에 어든 학생이란 을 감안하여 본인이 혼자서 목

욕을 하도록 지원해주고, 일주일에 1회 정도 직원이나 자원 사자의 도움을 받

도록 한다. 이때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유에 해서 정확하게 설명

하여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직원이 도움을 경우 동성의 직원이 도움을 주도

록 한다.

자원 사자의 도움이 제공되는 경우 이성 자원 사자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도

록 한다.

인지력이 낮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 없이 자원 사자를 이용하여 도움을 제공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자원 사자를 이용할 시 자원 사자와 도움을 받는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나이가 어린 ․고등학교 자원 사자보다는 성인자원 사자를 통하여 목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195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2

O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이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국민기초 수급자로 집에서 부모님과 생활하다 시설에 입소한

케이스다. O는 입소 시 개인 물품으로 샴푸와 린스, 바디샤워,

목욕타올, 칫솔, 치약 등을 바구니에 챙겨왔는데 목욕을 할 때

O가 가져온 샴푸나 바디샤워를 본인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사용하고 있다. O는

자기 것이라며 혼자만 사용하고 싶다고 했지만 담당 직원은 나

이가 어리고 중증이라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O의 물품을 다 사

용하고 나면 다른 아이 것을 함께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처방안

개인의 물품은 스스로 보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개

인 물품을 보 , 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

한 해당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원은 장애인에 한 개인 물품에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 한 지원 을

해야 하며 장애인의 동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물품을 임의로 사용하거 나 훼

손해서는 안 된다.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원하는 로 물품을 혼자서만 사용하도록 지원 해주

어야 하며, 리가 어려운 부분 역시 지원 해주어야 한다.

만약 다른 아이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례자 본인에게 미리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하도록 하며,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임의 으로 사

19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공유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과 개인만 사용하여야

할 것에 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배설 리서비스

(1) 개요

배변은 인간이 갖는 기본 인 욕구이다. 배변은 기본 인 욕구이면서도 남에게 노

출되지 않는 인간의 반복 인 행 이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증장애인에

한 배설 리서비스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인격권 측면에서 근되어야 한다.

개인의 장애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아야 할 개인 신변처리가 타인의 지원에 의할

때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에 한 의사가 충분히 달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률 제30조에 의하면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

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신체가 공개되는 것을 지하고 있다.

197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K는 뇌병변 4급으로 기저귀를

착용하다 배변훈련을 시작하여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은지 2년

정도 지났다. 낮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별 문제가 없지

만 밤에 잠자리에 들면 거의 매일 소변실수를 하기 때문에 담

당교사들이 2회에서 3회 정도 잠을 깨워 소변지도를 하고 있

다. K는 달게 자는 잠을 깨우는 것이 너무 싫고 자다가 일어나

서 소변을 보게 되면 잠이 깨어서 다시 잠을 잘 수 없을 때도

있어 일어나기를 싫어해서 담당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적도

많다.

처방안

배설 리서비스에 있어서도 최 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 하도록 한다.

사례의 경우 단지 소변지도 하기 해서 사례자를 깨우는 것이 힘든 것이

라면 정해진 시간에 사례자를 깨워서 소변지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변지도

를 한 후 사례자가 잠을 자지 못한다면 생각해 볼 문제이다.

환경이 바 거나 심 불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단기 인 소변실수라면 소변

실수를 하지 않을 때까지 깨워서 소변지도를 할 수 있지만 장기 으로 소변 실

수가 나타난다면 건강상의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19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건강상의 문제가 의심되어지는 경우 간호사나 의사에게 의뢰하여 진료를 받아

보도록 한 후 결과에 하여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야뇨증과 같은 의료

인 문제 이 발견되면 기 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약을 복용하도록 조치해야 한

다.

의료 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종 과 같이 밤에 깨워서 소변지도를 할 수 있

지만, 이때 당사자에게 밤에 소변지도를 하는 이유에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사례 리회의를 실시하여 처방안

을 강구하도록 한다.

사 례 2

P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며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이

다. 소화기관의 운동 약화로 인하여 대변을 잘 보지 못하고 있

어 장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약물과 변을 잘 나올 수 있도록 도

와주는 보조식품을 먹고 있다.

이로 인해서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 매일 하교 후에 일정시간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배변 훈

련을 받고 있는데, 컴퓨터도 해야 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이도 해야 하는데 배변훈련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함

께 놀이를 할 수 없고 또 어떤 날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거리기

도 해서 배변훈련 하는 것을 싫어한다.

199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규칙 인 배변은 건강상의 문제를 알려주는 요한 신호이다.

이 사례의 경우 배변을 제 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과 후 실시하는 배변훈

련은 계속 실시하여 한다.

배변훈련을 실시하기 에 당사자와 배변훈련을 시작하는 시간과 화장실 변기

에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여 의한 후 정확하게 정한 후 배변훈련

을 실시하도록 한다.

배변훈련에 한 의 시 개인의 욕구를 악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장운동을 진시켜 주는 운동을 시킨다. 를 들어 훌라후 와 다리 들어 몸 일

으켜 앉기와 같이 장운동을 진시켜 주는 운동을 하도록 지원해 다. 이때 개

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운동을 시키도록 한다.

장운동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먹인다. 태운 단백질이나 소 이 많이 함유된 음

식을 피하도록 하고 사과나 토마토, 인애 , 무, 배추와 같이 장운동을 도와

수 있는 음식을 먹도록 지원 해 다.

만약 배변훈련 실시 시 정해진 시간이 지체되어 하고 싶은 것을 못하 을 경우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주도록 한다.

20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4) 개인 생 리서비스

(1) 개요

개인 생은 건강을 유지하기 하여 신체 , 심리 안녕상태를 증진시키는 청결

함과 몸치장을 한 행동을 포함한다. 개인 생은 장애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본 인격을 나타내는 사회 의미로서의 활동도 고려해야 한다.

한 장애인이 건강한 개인 생 습 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개개인의 생습 을 유지하는 것은 장애인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

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기호를 존 하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하여 시설환경의 쾌 함과 체 구성원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으로의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K는 뇌병변 4급의 장애를 가졌으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이다. 한참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머리모양에 관심이 많

아졌다. 얼마 전부터는 머리를 묶어도 보고, 따기도 하여 자신에

게 잘 어울리는 머리 모양을 하고 싶다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

다는데 나이도 어리고 손에 소 근육 운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아직 혼자서 머리정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선생님들이

머리를 정리해주고 오후가 되면 다시 헝클어져서 다닌다.

담당직원은 K가 항상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닌다며 K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미용 봉사자가 오던 날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했다.

201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사람들은 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

기 자신을 가꾸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미용실 혹은 이발소에 가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여 머리를 하는데 이것은 개별 개인이 갖는 자기 결정권을 의미한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개별 욕구를 반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일 으

로 제공하거나 직원에 의해 일방 으로 결정되는 것은 장애인의 기본 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례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미용을 할 경우 사 에 욕구를 악하여 그룹별로 나 도록 한다.

머리가 무 길어 외 상으로 청결해 보이지 않는데도 이․미용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을 하여 이해를 시키도록 하며, 그래도 거부할 경우에는 당사자

의 의견과 자기결정권을 존 해 주어야 한다.

20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2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N은 지체 4급으로 본인의 마

음대로 의복을 구입할 수 없어 불만이 많다.

의복을 구입할 때 담당 직원이 한꺼번에 여러 명의 옷을 구

입하여 나누어주기 때문에 N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아닐

때도 있고 다른 아이와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옷일 때

도 있다. N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데 어떤 날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다른 친구와 똑같은 옷

을 입고 가는 날도 있어서 기분이 상할 때도 있다.

처방안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해서는 장애인들이 스

스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시켜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자기결

정권을 주어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는 그 동안

의 행을 깨고 장애인의 자기능력 자체를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

인 훈련과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 각자의 연령과 취향, 욕구에 따른 의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 의복을 구입하도록 한다. 직 의복을 구입하는데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옷을 직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한다.

시간 인 제한이나 직 으로 구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담당 직원

은 의복을 구입하기 에 당사자와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 어 욕구를 악 하

도록 한다. 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옷이나 스타일을 고르

도록 하고 담당 직원은 이를 반 하여 옷을 구입하여 주도록 한다.

203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건강지원서비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에 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는

다양한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에 취약하고 개별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차이에 한 배려가 이루

어지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도 그 특성에 따라 의료 건강의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을 유지하기 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들이 신체 ·

정신 건강 수 을 유지하지 하기 해 한 건강 리와 간호서비스를 받아야 하

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직 참여하고 알 권리를 존 받아야 함과 동시

에 서비스의 진행에 한 고지와 조를 구해야 한다. 장애의 특성에 따라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한 생활 유지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 받기 해 한 보장구

의 지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 인 이동이 어려운 와상 상태의 장애인들

에게도 기본 건강유지를 해 욕창 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욕창 리 시에는 장애

인 개인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실시상황에 한 고지와 인격 인 처우를 보장하여

야 한다.

유엔의 장애인권리 약 제25조(건강)에서는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 없이 최상의 신체 ․정신 건강 수 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

다.

건강지원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으로 삶을 살아갈 권리이며, 생명을 지속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건강에 취약한 복지시설의 장애인에게 권리로서 건

강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생활 운 규칙이 인권 에서 구체

화되어야 한다.

20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 건강 리서비스

(1) 개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의 개별 인 건강상태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유지를 해 구체 인 리방안

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정기 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식생활과

련이 있는 구강검진이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에 따른 개별 인 증상들에 차이가 있으며, 작은 실수도 건강에 치명 인 손

상을 수 있는 약물 복용과 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 리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함께 생활하며 여러 명의 리자가 동시에 리하는

복지시설의 환경 조건에 있더라도 생존과 련된 요한 문제이기에 리가 철

히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의 건강 리 서비스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한다는 리차원

보다 더 넓은 인권과 련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선택의 권리가 제되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K(여. 21세. 지적장애2급)는 39㎏으로 저체중이고 간질약을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 복용을 하는 이용자이다.

K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량식사와 매일 20분씩 걷기 그리고 바

른 자세로 생활하도록 지도하 다. 낮에 누워 있는 것을 자제시

키고 쇼파나 바른 자세로 앉도록 하 고 잠깐씩이라도 걷기운동

을 하도록 하 다. 정상체중으로 올리기 위해 K가 요구하는 반찬

을 주지 않고 정량식사만을 주자 식사를 거부하는 횟수가 많아졌

고 몇 주 만에 체중이 4㎏이나 더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205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행복한 삶을 리기 해서는 신체 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하나 시설 이용자들의

경우 장애로 인해 신체 움직임이 거나 싫어하고, 식욕에 한 조 이 어려워 비

만과 체 의 험에 그 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용자

들의 체력 하나 비만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 으로 축되어 사회통합이

나 자립생활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증장애인과 면역력이 약한 이용자

들의 건강 리를 해 올바른 식습 , 양을 갖춘 식단, 재활 신체운동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삶을 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검사와 검진을 통해 질병을 방 받을 권리가 있다. 정기 으로 이용자들

의 몸무게, 키, 얼굴빛, 손톱, 탈모 등을 살펴 건강의 이상 징후를 살펴 질환을

방하도록 한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추가 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질병을 방하

기 한 서비스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해당된다.

신체활동과 재활 로그램으로 체력증진을 높이도록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해

서는 올바른 식습 과 지속 인 운동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로

그램이 있어도 이용자가 싫어하거나 거부할 경우 진행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다고 그냥 방치하면 이용자의 건강을 더 태롭게 할 수 있다. 직원

은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의 건강한 삶을 릴 수 있도록 체력증진

을 한 운동을 하도록 한다.

체육센터나 병원,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건강 체크와 체질에 합한 운동처방을

받도록 한다.

외국의 건강권과 련한 직원행동 지침서 내용

․모든 거주자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서비스와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건강에 한 기록이 비 보장 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법률 제3조에서 “건강권”은 보건교육, 장

20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방 치료, 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

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간호서비스

(1) 개요

우리들은 아 때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는다. 장애인도 아 경우 약을 먹거나

응 치료를 받는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 에는 정신 장애나 지병으

로 인해 장기 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의 상태 는 건강상의 문제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투약일지나 병

가일지 등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처치를 받는다고 한

간호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을 먹이고, 처치를 해주는 것과 함께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 처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기본 인 설명이 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인권 차원에서의 개인

의 존엄성이 존 되어야 하고, 개인의 알 권리가 존 받는 작은 실천이다.

207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① 당뇨로 상처가 덧나는 사례

K(남. 33세. 지적장애2급)는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한다. K는

벌레에 물린 곳, 손가락 주변, 부스럼을 손으로 뜯는 습관이 있

다. 작은 부스럼도 이런 자학적 습관과 당뇨로 인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더 심해진다. 상처가 나면 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해

주며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지만 이용자의 습관적 행동은 반

복적으로 계속 된다. 한번은 정강이에 난 상처가 직원에게 빨리

발견되지 않아 화농성질환으로 커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했

다.

② 직원의 찰로 종양을 기에 발견한 사례

Y(여. 32세. 지적장애1급)의 샤워를 도와주던 직원은 Y의 가

슴과 겨드랑이 사이에서 작은 몽우리가 잡히는 것을 발견했다.

병원 진찰 결과 종양으로 밝혀졌고,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

사의 진단을 받았다. 시설에서는 가족에게 병원처방과 의사의 소

견을 알려 주어 종양 제거수술을 받도록 하 다.

20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장애인들은 심리 불안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약이나 간단한 처치 등을

제공받는 간호서비스를 통해 건강수 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 용품이 비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상비약과 구

용품을 비하여 응 한 상황 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아 부분

을 직원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과 표 하는 방법을 지도하여 자신의 건

강권에 한 권리를 릴 수 있도록 한다. 구 약품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지만 시설의 이용자들의 특성상 직원이 약 리를 하여야 할 경우엔

담당자를 두어 약의 오․남용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상의 알권리와 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약을 먹는 자는 약명, 약

의 효과에 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들 에는 정신 불안

이나 신체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자들이 있다. 직원은 가족으

로부터 병명, 약의 처방에 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투약 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간호나 입원 시 간병인이 숙지해야 할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입원 시 가족들에

게 알리고 간병 인력을 사용할 경우엔 이용자의 특성과 간병할 때 필요한 어

기술을 담은 매뉴얼이 제공되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 자신의 치에 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소

지품과 치료가 끝나면 시설로 다시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등 이용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외국의 간호서비스와 련한 직원행동 지침 내용

․식사 에 약을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장애인을 들어 옮길 때는 항상 어도 2명 이상의 직원이 임무를 맡아야 한다.

․약물은 안 한 장소에 보 해야 하고, 이름을 붙여놓고 리인이 권한을 부여

한 책임감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리한다.

209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규칙 인 약복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주자에 해서는 의사에게 알

린다.

․약물은 사회 인 통제의 수단으로 리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법률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권

리로 명시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의 건강권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

와 질병 방 치료, 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서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와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서도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

한 생활을 유지하기 해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당뇨의 후유증으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을 고려하여 평소에 상처 리를 좀 더 철 히 해야 한다. 이

용자에게는 상처 리를 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해

문자 는 그림(생활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 선택)을 통한 교육으로 개인의 알 권리

한 존 되어야 한다.

3) 와상 욕창 리서비스

(1) 개요

신체 인 장애로 인해 개인의 독립 인 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해 개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내게 어떤 보장구가 필요한지 말할 수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생존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함께 생

활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때론 개인에게 필요한 보장구의 사용이 제한된다거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만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돌 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궁극 으로 개인의 생존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시설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필요 욕구에 기반을 두어 한 서비스가 이

21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루어질 수 있도록 극 인 조치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① 보장구의 미착용에 한 사례

H(남. 16세)는 척추측만증과 뇌병변의 중복장애 청소년이다.

H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보조기가 후

원되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보

면 어떤 날은 H가 보조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

②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와상 장애인의 수발사례

S(여. 12세)는 1급 뇌병변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

는 중증장애인이다. 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 대소변처리, 목

욕, 체위변경을 위해 몸을 움직여 줘야 하지만, 직원들이나 자원

봉사자의 손길이 없이 S는 움직일 수가 없다.

③ 의료 장비의 부재로 입소의뢰를 거부당하는 사례

K(여. 9세)는 뇌병변을 겸한 중증 재가장애인으로 튜브를 통

해 식사와 약을 넣어주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고로 K는 이용시설

에 입소문의를 했지만 의료장비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입소가 거절되었다.

211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시설의 증장애인들을 한 의료 건강보장을 극 화시키기 해서는 시설에

문 의료인과의 연결과 의료장비 필요한 보장구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편의시설확충으로 생과 개인별 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와상과 욕창환자에 한 화장실이나 욕실환경이 마련되어야 한

다. 그래서 소변 처리와 목욕 부분을 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한 명

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생뿐만 아니라 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 설명과 개인별 보장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에게 필요한 보장구

들을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욕구의 표 과 자신의 의

료 상태에 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시설에도 간호사와 의료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비슷한 장애인들이 머

무는 생활시설과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의료장비 편의시설에 한 지원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생활시설의 경우 탁의와 상주 간호 인력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속하는 주간․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간호사나 의료 장비가 부한 상태이고 기능보강도 미흡하여 시설

간에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와상 장애인에 한 수발지침서 내용

․목욕 시 온수를 끼얹거나 할 때에는 미리 말을 해 둔다.

․당신의 리와 치료에 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참여할 수 있다.

․담당 의사를 선택 할 수 있다.

․ 리, 치료의 계획 는 차를 거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제4조(차별행 )에 의하면 보조견

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지시키는 행 는 차별

행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명백한 해 요인이

21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된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 지)에서

의료기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 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극 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 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에서도 장애인의 장

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기구 사용의 유용성에 해 시설에 고지해야 하며, 정

당한 사용을 지시키는 행동은 차별행 임을 밝 야 한다.

3. 심리 사회서비스

생존권과 자유권을 토 로 한 사회권은 장애인 인권보장의 실 을 한 핵심 권

리 역이다. 심리사회서비스는 장애인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의 문제 해결

방뿐만 아니라 잠재력 개발과 인성발달에 향을 미치는 사회 권리와 문화

권리까지를 포 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권과 문화권을 보장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해서 가족지원서비스,

여가지원 서비스, 인 계형성 지원서비스 등이 권리 인 측면에서 보장되고 마련

되어야 한다.

1) 가족유지 지원서비스

(1) 개요

유엔의 장애인권리 약은 장애인의 가족권과 교육 고용, 이동권, 사회보장권 등

상당부분을 사회권 보장을 한 규정에 할애하고 있다.

가족권은 장애인이 그들의 원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원가족과의 교류, 장애

213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인 스스로 결혼과 출산 육아를 통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단기 는 장기 으로 거주함으로써 가족과의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시설 생활로 인해 분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원 가족과의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여 가족구성원들과의 지속 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에서는 가족들과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에게 심

리 안정과 사회 지지체계를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최 한의 서비스를 수

립·지원해야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①입소와 퇴소 시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사례

O(남. 38세. 지적장애 2급)는 오랫동안 미인가 기도원에서 생

활한 경험이 있고 그 후 혼자 자취생활을 했다. 형제들은 O에게

자취생활의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으니 시설을 이용하자고 설

득을 하 다. 입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은 한 달에 1회

정도 집에 왔으면 하지만 O는 주말마다 누나 집에 다녀 올 것과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그대로 둘 것을 형제들로부터 다짐을 받

았고 2주정도 시설에서 생활해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

다.

② 재가 가정에 사정이 생길 때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례

J(남. 28세. 지적장애2급)는 다른 사람에게는 유순하지만 집에

서 어머니를 지나치게 귀찮게 하고 가끔 폭행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어머니의 건강상 악화로 J는 일주일에 4일 정도 이용시설

을 이용하기로 한다.

21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③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사례

S(여.15세, 지적장애1급)는 청각장애를 겸한 중복장애인이다.

남동생도 똑같은 중복장애를 갖고 있지만 S보다 지적능력이 있

어 다양한 놀이와 미술치료를 받고 있다.

두 자녀를 돌보기가 힘겨운 어머니는 S를 실비생활자로 입소

시켰다. 그리고 부모는 S의 교육과 생활과 관련하여 직원과 연락

을 하며 지원하고 있다.

처방안

생활시설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 로 충족될 수 없는 사람들에 해서 집단보호

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 으로, 주간․단기보호시설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을 일시 보호함으로써 가정의 경제력 향상과 가족기

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력함을 목 으로 한다.

목 에서 나타나듯 시설들은 이용자들을 장기간․단기간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가

족해체를 방지하거나 원 가족과의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입소와 퇴소는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 권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시설

의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입․퇴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

활시설의 경우 입․퇴소심사 등에 장애인의 의지가 반 되는 것이 실 으로 어렵

지만 장기 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서비스와 련된 정보가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시설에 입소할 때 왜 시설에 입소

하게 되었는지, 시설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

지, 시설을 나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한 내용이 가족과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이용자와 가족의 문제에 따라 다양한 상담방법( 화

상담, 문가상담)을 실시한다.

215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퇴소이후에도 지속 으로 사후 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시설퇴소

는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자유로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차를 확보하여야 하

며 퇴소 이후에도 지속 인 사후 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외국의 입소 퇴소와 련된 직원 지침 내용

․모든 시설은 설립목 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 내용이 담긴 팸 릿이 만들어

야 한다.

․거주자는 입소 시설에 방문할 수 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

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 입소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의 욕구가 시설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에 해

거주자와 시설장, 요한 후원자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당신이 생활시설을 옮기거나 퇴소하기 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에 한 법률 제 7조(자기결정권 선택권)에서 장

애인은 자신의 생활 반에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

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지)에서

도 가족․가정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 한 역

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7조(보호조치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장애의 유형을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

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

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1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가족교류서비스

(1) 개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은 가족들과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 안정

과 사회 지지체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한다.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참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백은령·임성만, 2006), 135개 시설에서 생활하는 363명의 장애인 가

족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는 과반수가 조 안되는 47.2%로 장애인과 원 가족과의 직

교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원가정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 형제자매간의 계속 인 교류를 통해 자조집단인 ‘부모회’ 등이 구

성되어 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가정에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이 필요하다. 원가정의 가족이 방문하 을 때 공동의 공간이라도 개별 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가정방문 외출 등에서도 최 한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J(남. 8세. 발달장애2급)는 어머니가 한번씩 방문하면 헤어지

기 싫어 무릎에 앉아서 내려오지 않는다. 방문할 때마다 우는 아

이를 떼어 두고 와야 하는 일이 반복하자 다른 아이들과 직원에

게 미안하여 문밖에서 J의 의복과 생활품을 전달하고 갈 때가 있

다.

217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워 시설생활을 하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가족들과 연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 으로 안정되도록 지지하는 것이 이것이 인권에서

말하는 외부와의 의사소통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설 이용자들이 외부와 의

사소통이 완 히 차단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외부사회나 가족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권리가 있다. 시설에서는 시설의 이

용자들이 머무는 동안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락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인권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족과 친

구가 시설을 방문할 경우 편안히 이야기를 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때에는 이용자에게 면담의 의사를 묻고 그의 답변 로

도움을 주면 주도록 한다. 가족들과 합의하여 이용자의 외출 외박이 허락되어야

한다.

통신기구의 사용 정보 근성이 제공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외부나 가족들

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화 등 정보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지원을 확 함으로써 외부와의 단 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한,

수화 자 등 모든 장애유형에 합한 의사소통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들에게 참 , 참가, 력하는 교류행사를 실시한다. 운 원회, 외행사,

학부모간담회, 설문지 등을 통해 가족들이 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하여 가족 교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의 인권교육 지침서 내용

․방문객은 가능한 시간에는 항상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방문객과의 만남은 거 할 수 있는 거주자의 권리는 존 되어야 한다.

․ 군가를 방문하거나 만나는 일, 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는 등의 사생활이 보

장 되어야 한다.

21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에 한 법률 제 7조(자기결정권 선택권)에서 장

애인은 자신의 생활 반에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

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지)에서

도 가족․가정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 한 역

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일시 인 어려움

이 있더라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그리고 인권의 차원에서 신 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여가 지원서비스

(1) 개요

유엔의 장애인권리 약에서는 장애인들이 타인과 동등하게 모든 다양한 형태의 문

화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텔 비 , 화, 연극, 박물 , 도서 , 여행 등 문화

매체 이용 문화시설과 서비스 이용에의 근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부분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자체 로그램이나 외부 자원 사자들의 로그

램 참여를 통해 다양한 크 이션과 문화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나

술방면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문 인 육성과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최소한의 여가활동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도 있다.

문화 권리는 생존권과 자유권, 사회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한 조치와

서비스 마련에도 여력이 부족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고 스러운 권리로 여겨질 수

도 있다. 사회 반 인 생활수 의 향상과 더불어 비장애인들의 문화 향유는 더욱

확 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의 문화 권리는 여 히 존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존엄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여 히 차별 인 존재로 바라보

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219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① 개인의 생활이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사례

P(남,32세.지적장애1급)는 새벽 2-3시에 일어나 혼자 나와서

TV를 보고 낮에는 낮잠을 잘 때가 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이용

자들의 밤잠을 방해하게 되어 직원은 새벽에 TV시청을 금지시켰

다.

② 시설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 사례

J(남. 38세. 지적장애2급)의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으며 복지관에서는 생활하면서 천주교에 입교해 세례명을 받

았다. 그 이후 입소한 시설은 개신교로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

배를 드려야했다.

③ 문제행동으로 인해 문화생활에서 제외되는 사례

K(여. 6세. 발달장애2급)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반복행동을 한

다. 외부로 연극 관람이나 공연을 보러 가면 화장실과 복도에 있

는 스위치를 끄는 행동을 하여 건물 내 문화 관람을 볼 때에는

인솔교사의 판단에 의해 제외시킬 때가 있다.

22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사람들은 취미나 정서안정을 한 문화와 여가활동을 한다. 쉽게 하는 텔 비

이나 책을 읽는 것, 음악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여 화감상하기, 음악회, 나들이, 스

포츠 활동, 종교 활동 까지 다양한 여가활동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외부 문화생

활부분에서 신체 장애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타인과 동등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삶을 릴 권리가 있다. 시설장애인 내에

기본 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TV, 책, 라디오, 간단한 신체활동기구 등

이 설치되어 이용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

들의 술 잠재력 발 , 스포츠 활동 참여, 크 이션 장소 근 활동을

보장하고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기 자원 사자를 활용한 여가 로그램을 확 한다. 시설 안에서 이루

어지는 로그램보다는 지역에 나가서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확

시키도록 한다. 이용자들의 문제행동이나 직원들의 인력부족으로 장애인들의 문

화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 들이 있다. 그 지만 직원들은 자원 사

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로그램을 확 시킴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별 , 집단 여가활동의 자원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설에서도 이용자들

의 욕구를 반 한 다양한 여가활동과 로그램, 재활치료 사업을 진행한다. 시

설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 로그램에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문 인

원조의 목 으로 제공되는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계획단계에 이용자들의 여가욕구를 반 하면 직원들에

의해 진행하는 로그램이 아닌 이용자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로그

램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도 문화공간을 쉽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자들 에는 신

221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체 , 청각 , 시각 장애를 복 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장애특성

은 문화공간의 편의시설 부족과 비장애인의 인식부족으로 같이 람하는 것을

꺼려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복지

재단의 사랑의 객선 나눔과 같은 문화 지원센터의 마련과 장애인들에게 공연의

몇 %를 제공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교의식의 존 과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시설에 따라 종교를 강요

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신규입소 시에 시설의 종교

가 있다면 고지해야 하며, 강압 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

다.

외국의 장애인들의 여가생활에 한 직원행동 지침서 내용

․하루 일과 입주자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 등 선택의 폭을 넓힌다.

․여행 일정 등을 직원이 일방 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주자와 함께 의논한다.

․일과나 정의 변경은 반드시 거주자에게 달한다.

․보호계획의 일부분과 입주자가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다.

․사회 , 종교 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장애의 종

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

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제1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

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 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고, 제 28조(문화환경 정비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

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해 련 시설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

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에 한법률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반에

22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 24조(문화․ 술 활동의 차별 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 술사업자

는 장애인이 문화․ 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문화․ 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술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한 고

려도 필요하다. 이 경우 이용자의 능력과 가족의 욕구를 고려하여 사 조치로 로

그램 참여 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활용함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4) 인 계형성 지원서비스

(1) 개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인간 존엄성이 존 되기 해서는 장

애인 개개인이 한사람의 개인으로서 존 받을 권리 즉 인격에 한 존 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한 의사표 에 어려움이 있으며, 문

제해결 능력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 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

을 뿐만 아니라 신체 인 변화에 하게 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나아

가 성에 한 욕구의 표 도 부 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성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장애인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장애인이 가족을 구성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당하고 있다.

지 장애인의 인 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해서는 능력에 따른 체계 인 서비스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입을 제하지 않고 장애인의 부 한 행동들

이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의 특성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이 인

간의 존엄을 가진 독립된 개인으로 처우되기 보다는 열등한 인간으로 처우되어 인권

이 침해되는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의 개인 인 처능력 더 나아가 인 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 권리들이 존 될 수 있도록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223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K(여, 50세. 지적장애1급)는 생리대 사용 등 성교육을 뒤늦게

받은 자폐적 성향 강한 장애인이다. 생리기간 중 직원들이 생리

대를 착용시켜도 화장실에 가서 빼버리거나 화장지를 위에다 덧

씌우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이 주의를 주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도 야간에 이불과 옷에 생리혈을 묻힐 때가 많다.

서비스들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비장애인을 상으로 한 장애인의 인식개선 로

그램도 이루어져야 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① 2차 성징으로 인한 부 한 인행동 사례

M(여. 14세. 지적장애2급)은 2차 성징으로 생리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건강상태가 좋아 신체적 변화를 겪고 있다.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다가도 벗어서 창밖으로 던져 버리거나, 길거리에서

웃옷을 들추고 가슴을 만지작거리고 행동을 하기도 한다.

② 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행동 사례

처방안

장애인은 능력에 맞는 체계 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올바른 성 정체는

자아에 한 이해를 개발시키고 더 나은 자아 이미지를 진시킴으로써 자신감

을 가질 수 있다.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한 성교육을 통해 성과 장애에

련된 구체 인 정보를 주고, 발달 으로 한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배

울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성 으로 건강하고 풍요롭

22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게 살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시설이용자들에 한 성교육의 필요와 가치는

생물학 인 연령과 지능수 에 고려하면서 세워져야 한다. 상자의 능력에 따

라 성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들의 특별한 심과

요구에 따라 집단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의 방 교육과 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 장애인에 한 성교육의

부수 인 목표로는 이들이 성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있다. 이용자들

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부 한 성 인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거부되

는 것을 막고 신제부 와 기능에 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아이미지를 손상

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신체 과 성폭력과 성 인 실험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방교육을 철 히 시켜야 한다.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시한다. 상자들의 능력을 고려한 역할극, 인형극, 질문

지, 토의, 련기 방문, 시청각자료 활용하기, 문가 빙하여 듣기, 개인상담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에 한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 지)에서는 모든 장

애인의 성에 한 권리는 존 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 으로 표 하

고 향유할 수 있는 성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2조(괴

롭힘 등의 지)에서는 구든지 장애인의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

심을 자극하는 언어표 ,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강간을 해서는 아

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 인식개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상으로 장애인

에 한 인식개선을 한 교육 공익 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25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2

D(남. 34세)는 지적장애 2급과 약간의 뇌변병을 갖고 있는 중

복장애인이다. D는 같은 복지관에서 알고 있는 이성 장애인과 결

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양가 부모들은 둘이 만나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은 허락하지 않았다.

C(여. 38세, 지적장애3급)는 20대 초반에 같은 복지관에서 일

하던 지적장애인과 결혼을 하 고 두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둘

은 오래 가지 못해 이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C가 지적장애를 갖

고 있는 두 자녀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다.

S(여. 29세, 지적장애2급)는 원하는 물건을 사고 계산하는 능

력이 부족하다. 같은 생활시설의 장애인과 결혼하여 그룹홈으로

분가한다고 할 때 직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 다. 그러나 직원과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혼자서 시장을 보고, 남편이 직장

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저녁을 차려서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자

립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처방안

장애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키울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연애나 결혼하여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비장애

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장애인들의 성과 결혼은 잘못된 행동처럼 알려져 왔다.

장애인은 성 권리와 건 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 장애인

들도 자유로이 이성교재를 할 수 있고 성 인 욕구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도

록 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

러나 모든 사람들에 있어 성과 결혼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일방 이어

22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들에게 자녀의 성에 한 이해를 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족 특히 부모들

은 장애 자녀를 아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성욕구나 성 권리를 애

써 외면하려 한다. 따라서 부모에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례 등을 보여 으로써

장애 자녀의 결혼에 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을 이

룰 수 없고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며, 장애를 이유로 가족과 분

리시켜서는 안 된다. 경제 으로 자립이 어려운 자들에게는 국가로부터 생활지

원 , 의료서비스, 교육과 재활서비스, 일자리를 제공받아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에 한법률 제7조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반에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제29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의 성에 한 권리는 존 되어야 하며, 장

애인은 이를 주체 으로 표 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족·가정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

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27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사 례 3

L(여. 33세. 지적장애1급)은 많은 부분에서 능력이 낮아 직원

들이 아이취급을 할 때가 많고 호칭도 "00야"라고 부를 때가 있

다.

K(여, 47세, 지적장애)는 자폐성 성향이 강해 같이 생활하는

다른 이용자를 귀찮게 간섭하기도 하고 좋은 물건이나 음식을 뺏

기도 한다. 또한 본인이 싫거나 미워하는 다른 이용자들을 밤이

나 직원들이 없을 때 때리거나 물어 상처를 나게 한다.

직원이 상황을 묻으면 자신은 모른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한일

이 아니라며 우긴다. 계속적으로 추궁하거나 야단을 맞으면 직원

들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기도 한다.

처방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용자들이 인간 존엄성과 고결성이 존 되기 해서는 장애

인 개개인이 한사람의 개인으로 존 받을 권리 즉 인격에 한 존 이 바탕이 되어

야 하며, 일반시민들과 다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인권에 한 직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 그 자

체에 한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장애유형과 등 에 상 없이

존 받을 수 있는 인권에 한 직원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인권 교육은 작게

는 이용자의 연령, 성숙도에 맞는 호칭에서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 우 그리고 일시 보호 시 제공되는 어기술까지를 포함한다.

신체 체벌이나 방임 유기를 지하는 교육과 지침을 수립한다. 시설에서 폭력

은 어떠한 이유로든 이루어지면 안 되며 폭력은 엄연한 인권침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설장이나 직원이라고 해서 교육 ․비교육 이유로 폭력이 이루

22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어지면 안 될 것이며 여성장애인에 한 성폭력은 엄 히 다스려야 한다. 긴

한 상황을 제외하고 장애인의 마음에 향을 수 있는 이동 는 약물을 제

한하는 어떠한 감 을 할 수 없으며 감 은 의료 인 증상을 치료하는데 있어

사용할 수 있지만 징계나 직원의 편의를 한 목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동료 장애인에 한, 직원에 의한 신체 언어 폭력은 인권침해이다. 같이 생

활하는 직원과 장애인들은 서로 존칭을 사용하고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며 모든

역에서 동등한 인격을 배려한 인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의 단기 을 담은 시설 내 인권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 내에는 여러 사

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을 한다. 이것은 꼭 이용자

들 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직원과의 권

리에서도 충돌한다. 권리와 권리가 다툴 때에는 어느 쪽 권리가 더 요한지 결정할

수 있는 단기 과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해서 타

인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외국과 국내 시설 에서 인권

보장을 한 시설 내 지침을 정해 놓은 곳도 있다. 인권이란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 함

께 수반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직원도 인권보장의 상이여야 한다.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들의 인권 못지않게

직원들의 인권도 침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 시설을 보면 직원들이 남자 이용자

들에게 언어 ․신체 폭력을 당하거나 성 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

나 시설의 이용자들의 인권보장과 침해에 해서만 논의할 뿐 직원들의 인권은

묻히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외국의 직원과 이용자 간의 지침서 내용

․이야기를 할 때 손을 허리에 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말하지 않는다.

․주의를 때는 필요 이상으로 큰소리를 내지 않는다.

․무리하게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잘 듣고 진지하게 응한다.

․“나 에” 라는 말로 넘어가지 않는다.

229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이용자에게 직 으로 부정 인 말을 하지 않는다.

․명령 인 어투로 어떤 행동을 시키지 않는다.

․변명을 하지 않는다.(상황 설명을 하고 본인의 이해를 구한다)

․직원이 감정 으로 응했을 때는 사죄를 한다.

․신체 인 구속과 진정제에 의한 통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

받으며, 그에 걸맞는 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인 능력이 부족하

더라도 나이에 합당한 우와 한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못지않

게 직원 인권도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해

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차원 혹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한 원

회 구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재활서비스

인권은 억압에 항한다는 소극 단계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물질 ․비물질 욕

구가 충족될 권리와 자원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등을 정

하는 극 단계로 발 되어 왔다(UN, 1994). 인권 에서 사회복지는 발 과

정의 기부터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의 잠재력과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을 두어 왔으며, 크게는 사회변화를 개인 으로는 개인의 발 을 성취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UN, 1994).

통 으로 사회복지는 의ㆍ식ㆍ주라는 인간의 기본 인 욕구(needs)의 결핍을 해

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교육, 의료, 문화, 사회참여 등의 욕구 형태로 발 되어 왔

다. 즉 개인이 갖는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해서는 그 욕구를 자력으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의 인권 속성을 실천하기 해서는 장애인에게 교

육, 직업, 사회심리 등의 다양한 재활서비스가 문 이고 개별 으로 제공되어야 할

23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필요가 있다. 재활지원서비스의 출발은 장애인이 스스로 개인의 욕구를 자력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1) 의료 재활서비스

(1) 개요

의료재활은 장애에 한 의료 문 조치를 취함으로서 장애를 최소화시켜 사회

통합을 극 으로 지원하는 근방법이다. 즉 장애인의 원인이 되었던 외상이나 질

병을 치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속

으로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신체 , 정신 , 사회 능력을 가능

한 불편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의학 측면에서 근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 련하여 주목해야 할 은 장애인에 한 의학 검사

의 지와 장애인의 의학 개인정보의 공개 지이다. 이것은 장애인차별 지 권리

구제등에 한법률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 법률에서는 장애인 고용과정에서 장

애인에 한 의학 검사, 건강상태나 장애 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한 개인정보

를 설을 지하고 있다.

231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L(지체장애, 남, 25)은 경추손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의료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현

재보다 퇴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의료적인 서비스(물리치료, 작업치료, 전기치료)가 반드시 필요하

다. 그러나 L은 몸집도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 힘들다는 이유

로 의료재활서비스 중 육체적인 무리가 거의 없는 전기치료, 작

업치료 위주로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처방안

장애인차별 지 권리 구제 등에 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권

리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률에서의 건강권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방 치료, 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서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권

리와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서도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

라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 없이 최상의 신체 , 정신 건강

수 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을 포함하여 건강서비스 근을

보장하기 한 모든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의 장애를 방하고 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 의료진의 진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여야 하며 지속 인 재활과 치료를 한 한 서비스를

수립 지원하여야 한다.

23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장애인은 진료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있어 직 참여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고지와 조를 구하여야 한다. 특별히 경추손상 장애인에게

있어 단계 으로 해야 할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근육이 고착되어 다른 질

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시설내의 의료 문가의 진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보조공학 제품과 기기의 지원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 례 2

N(남 , 9세, 청각장애)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문제 행동으로 고개를 흔들고 자동차 타는 모습을 흉내 내며 하

루 종일을 지내고 교사와도 의사소통이 안됐다. 병원에 가서 진

료를 한 결과 틱 장애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

약물복용과 함께 미술 치료, 관심 있는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

유로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약만 복용시키고 일상훈

련이나 정서훈련은 제외하고 있다.

처방안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률 제17조에는 장애인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57조에는 시설에서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33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의료 문인의 의료 재활계획에 따라 시설 장애인에게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이 산만하다는 이유로 약으로 행동을 제어하여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사례 리 회의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서 , 심리 욕구를 악하여 서비스로 구

체화하여야 한다. 시설내의 여건상 종합 인 사례 리 근이 어렸다면 지역사

회의 문기 과의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을 한 서비스 근이 구

체화되어야 한다.

사 례 3

L(여, 32세, 지적장애)은 키 160cm에 몸무게가 80kg이 되는

여성장애인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줄넘기를 하라고

하면 귀찮아하며 늘 방안에서 지낸다. 식사시간에는 식사를 조금

만 하라고 해도 교사의 눈을 피해 밥을 더 가져가 몸무게는 나날

이 불어나고 급기야 상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다리에 이상

이 생겨 걷기조차 힘들어하고 있다.

처방안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서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의 회복을 하여 필요한 기능치료

와 심리치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 동법 제19조에서 장애인의 원만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여 사회 응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 장애인이 스스로 식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에

한 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험한 상

태이다. 당사자에게도 험한 상황임을 인지시키고 식습 을 고치기 한 노

23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한 식습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동 처방이 필요

하다.

시설 내 양사의 지원에 의한 다이어트 계획을 검토하여 몸무게 조 을 한

계획된 식단이 단기간 동안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교육 재활서비스

(1) 개요

교육 재활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 한 향상시키고 발휘하게 하며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생활에 응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기술을 통한 교육 재활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재활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특수한

성격을 띠므로 이를 특수교육이라고도 하며, 련법은 장애인등에 한 특수교육법

이 있다. 교육재활은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계발 활용하되 보상 인 측면의 능력 계

발도 동시에 주목해야 한다. 한 장애인의 직업교육 활동과 연 하여 장애인의

성을 발견하여 그에 맞는 한 직종을 권장하고 직업 기능을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재활에 한 동기를 계속 으로 고취시켜야 한다.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의 교육재활서비스는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률 제13조에서는 장애

인의 교육에 한 차별을 지하고 있으며, 동법률 제14조에서는 장애인이 교육을 차

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35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K(남, 6세, 청각장애)는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이집에 취학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방문했다. 원장님은 K를 보며 나이도 묻고, 이

름도 묻는 등 기본적인 것들을 질문하 다. 그러나 K가 아무 말

도 하지 않고 원장님만 빤히 쳐다보자, K의 엄마는 민망해 하며

처음이라서 말을 안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

장님께서는 간단한 말도 못하고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

에 비장애아동과는 학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며 교사들이 한

아동만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절의사를 밝혔

다.

처방안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률 제13조에서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

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법률 제24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일반교육 체제

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에서 가능한 최 로 통합 인, 양질

의 무상 등, 등교육에 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학령기 장애인은

교육 법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련 법률

이 규정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인권 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23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권리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사 례 2

L(여, 10세, 발달장애)은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방과 후 교실을

통해 다양한 놀이를 하며 복지관 가는 것을 좋아 한다. L은 기분

이 좋으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나름대로 감정을 표출하는데 이용

자 학부모들에게 자주 그 모습이 목격되었다. 학부모들은 다른

아동들이 그 모습을 모방하고 배운다는 이유로 L를 복지관 방과

후 교실에서 뺄 것을 계속 요구하 다.

처방안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

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련 교육기 은 교육 상인 장애인에게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재의 교육능력에 한

평가를 통하여 그들에 맞는 한 교육과 학습이 지원되어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효과 근을 한 개별화교육계획이 마련되어 한 교육

욕구도 련 재활 문가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비장애아동과 학부모를 상으로 한 장애교육을 통해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장

애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37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교육기 은 장애인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해 체지원교사를 확보하여 장

애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사 례 3

O(남. 8세,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도 잘

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부모님은 일반학교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에 의뢰하 으나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되었다.

요즘은 통합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재고

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다.

처방안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률 제24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일반교육 체

제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에서 가능한 통합 환경 속에서 양질

의 무상 등, 등교육에 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학령기 장애인은 장

애인등에 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련 법률이 규

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20조 4항에서도 각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

학시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 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23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지자체, 교육청 인 자원부 등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이와 같은 차별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설에서도 연간 운 계획을 수립할 때 학령기 아동의 교육

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획에 반 해야 한다.

사 례 4

J(남. 20세, 시각장애)는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에 들어갔다. 강의시간에 교수님들이 판서 위주로 수업을 하고

학교에 편의시설이 없어 난간 등에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한 교육교재 또한 점역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교재를 점역 기관에 의뢰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두 세

배에 달하는 가격지불도 감수해야 하지만 점자화를 위한 인력부

족으로 보통 몇 개월씩 걸리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점자화가 어

려운 과목은 아예 의뢰조차 하지를 못했다.

또 다른 J(남, 23세, 지체장애)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재활을 마치고 학

교에 복학하게 되었는데, 비장애인일 때의 학교생활과는 너무도

다른 삶이었다. 언덕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르는 것과 강의실

간 이동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강의가 끝나도 텅 빈 강의실에

서 우두커니 앉아 기다려야 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

어 학교 측에 편의시설을 요구 했으나 시정되는 것은 없었고 도

리어 학교 측에서 자퇴를 종용했다. 결국 J는 어쩔 수 없이 자퇴

를 해야만 했다.

239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 한법률 제14조에서는 재학 인 장애학생이 교육활

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재학 장애학생에게 제공될 편의제공은 통학 교육기 내에서의 이동

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여 수리,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한 확 독

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 용 책상, 각종 보완· 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여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근을 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

독·확 로그램, 보청기기, 무지 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이다. 동 법에 근거하여 당해 학은 장

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에 합한 정당한 편

의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즉 강의노트나 유인물 등을 일화 하여 학생에게 제

공하거나, 음성합성 로그램 제공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 학교의 장애학생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교직원과 학생에 한 장애인식

교육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률 제14조에서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

에 재학 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극 으로 수단을 강구

해야 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 으로 장애학

생의 이동 근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시설

환경을 장애학생의 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학생 지원부서 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 하는 것으로 장애 비 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

에게 보장된 교육권의 실 이라 할 수 있다.

24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3) 사회 재활서비스

(1) 개요

사회 재활은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잘 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

도록 사회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지지하는 활동이다.

구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회와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으로 장애인차

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재활은 장애인의 잠재력이 최 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을 활용하여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기능을 증진시키는 문 개입을 의미

한다.

(2) 사례 처 방안

사 례 1

A(남, 18세, 지적장애 3급)는 지적정애 3급으로 기초학습능력

이나 일상생활능력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편이다. 추석날이 되

어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시설에서 집으로 귀가하 다. 며

칠이 지나 시설에 온 A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이며 용돈을 많

이 탔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자랑하 다. A가

담당 교사에게 저축하러 은행에 간다고 통장을 달라고 하 으나,

교사는 선생님께 맡겨놓으면 저금을 해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

놓았다.

241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처방안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등에 한법률 제30조는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차별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에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사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하기 해서는 경제와 돈이라는 개념과 활용 리 등

에 한 경험과 리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므로 시설 종사자가 리능력

과정의 경험을 배제하고 일방 으로 한 개인의 모든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태도는 하지 않다.

장애인에게 리 등에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해서는

리의 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근이 필요하다. 이에 한 방법으

로 독립 으로 은행에서 입▪출 을 하도록 하며, 효율 인 리를 한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 례 2

S(남, 15세, 청각장애 2급)는 외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너

무도 좋아한다. 달력에 적혀진 프로그램 일정을 보고 와서는 선

생님들께 꼭 확인을 하며 말을 해 줄 정도이다. 그러나 S가 산만

한 편이고 신기한 것을 보면 몰입하는 성격이라서 외부에서 찾느

라고 고생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외부 프로그램 시 힘들었던 이유여서인지 교사는 S의 친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만 S를 공공연히

제외시켜 집에서 동생들과 지내게 한다.

24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처방안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한 사회 응훈련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해서는 지

역사회의 환경에 응할 수 있는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래의 비장애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활동에 응하는 것이다.

외부 활동 시 장애인이 갖는 문제행동만을 지 하여 다음 로그램에 제한하는 것은

하지 않다. 인력이 부족할 때는 자원 사자를 연계해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에 극 으로 투입하고 당사자에게도 외부 로그램 시 지켜야할 수칙을 반복

교육하여 문제행동이 감소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재활 문가는 장애인이 극 으로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시

설을 이용했을 때 칭찬과 보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진로 지원서비스

(1) 개요

직업은 한 개인의 경제 자립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을 확보하는데 있어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한 진로지원서비

스는 직업의 2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로지원은 장애인의 신체 정신 사회 직업 경제 능력 등에 한 여러

능력을 최 한으로 개발하고 개선하여 독립 으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다. 개인 측면에서는 경제 자립을 성취하기 한 지원서비스의 개념이며

사회 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이 직업을 갖기

243

Ⅳ. 장애인복지시설 개별서비스 역

한 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개인 사회 직업 충격을 완화시키고 직업 욕구

장 들을 평가하며 개인 상담 직업 상담 의료 서비스의 조정 직업훈련 직업배

치 서비스 등을 포함하게 된다.

(2) 사례 처방안

사 례 1

K(남, 19세, 청각장애)는 고3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에

서 퇴소를 해야 한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시설에 들어오게 되었

는데 졸업하면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도 막막하다. K는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며 담당교사를 찾아왔다. 경기도에 있는

쇠를 깎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잠 잘 때가 있다며 본인이 어떤 일

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그저 좋아하기만 한다.

처방안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과 능력에 맞

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응훈련, 직업훈련, 취

업 알선, 고용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취업 후 지도에 을 맞추어 지속 으로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생활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의

직장이 치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연계시스템 마련되어야 한다.

를 들어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력하여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 사회복지

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그램을 탐색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합한 련 로

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24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사 례 2

C(남, 19세, 청각장애)는 현재 고3으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해야 한다. 친구들도 하나 둘씩 취업하는데 불안하기만 하다. 학

교에서는 공부를 잘하거나 모범 학생 순으로 취업을 지원하기 때

문에 C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다.

처방안

장애인의 자립은 경제 독립과 한 계가 있다. 이를 해서는 장애인이 경

제 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직장을 갖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는 장애인의 고

용을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직업을 갖기 해서는 우선 으로 개인의 성과 능력을 고려한 취업

알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지도는 사례 리를 통한 종합 인 서

비스 근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역사회 각 기 이 갖고 있는 자원이 다양하

게 개발되어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한 욕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에서 취업연령 가능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유지에 필요

한 업체상담 권익보호를 해 직업 상담 직업 상담을 수행할 직원을 배

치 운 하도록 한다.

장애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직업 교육 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직업과 련된 재활지원계획을 수립 운 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직업

의 종류 요성 알기, 성검사를 통한 알맞은 직업 선택하기, 직업을 갖기

한 비과정에 한 내용을 교육하고,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

공하며, 련 문기 시설들과 연계하여 이용자의 진로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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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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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51

부록 1

부 록

부록 1. UN의 세계인권선언(1948)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

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 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한 무시와 경

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 행 를 결과하 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

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

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

이 필수 이며, 국가간의 친선 계의 발 을 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

에 한 신념을 재확인하 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와 생활수

의 개선을 진할 것을 다짐하 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력하여 인권과 기본

자유에 한 보편 존 과 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 으며, 이들 권리

와 자유에 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하여 가장 요하므로, 따라

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 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한 존 을 신장시키

기 하여 노력하고, 진 인 국내 국제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회

원국 할하의 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 이고 효과 인 인

정과 수를 보장하기 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한 공통의 기 으

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

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

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는 그 밖의 견

해, 민족 는 사회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릴 자격이 있다.

25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

든, 비자치지역이든 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역의 정치 , 사법 , 국제 지 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 을 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구도 노 나 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 제도 노 매매는 지된다.

제5조 어느 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 이거나, 모욕 인 취

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

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반하는 어떠

한 차별에 하여도, 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 에

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 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제9조 어느 구도 자의 인 체포, 구 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한 형사상의

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 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 인 심문을 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 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구도 행 시의 국내법 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

지 아니하는 작 는 부작 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

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는 통신에 하여 자의

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 와 신용에 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하여 법률의 보호

253

부록 1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역 내에서 이 과 거주의 자유에 한 권

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 인 범죄 는 국제연합의 목 과 원칙에 반

하는 행 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

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 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구도 자의 으로 자신의 국 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

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 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

간 그 해소 시 혼인에 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 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

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 이며 기 인 구성 단 이며, 사회와 국가

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 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한 권리를 가진다. 이

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 으로

는 사 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 의 자유에 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수하고, 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한 권리를 가진다.

25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어느 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 는 자유롭게 선출된 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 의 기 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한 비 투표 는 이와 동등한 자유

로운 투표 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 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

하여 표 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한 권리를 가지

며, 국가 노력과 국제 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

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을 하여 불가결

한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의 실 에 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

한 근로조건에 한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

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하여 동

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

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 제한과 정기 인 유 휴일을 포함

한 휴식과 여가에 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 인 사회역무를 포함

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합한 생활수 을 릴 권

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

보장을 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

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계없이 동등한 사회 보호를 향유

한다.

255

부록 1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등기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등교육은 의무 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 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

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 한 발 과 인권 기본 자유에 한 존

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

는 종교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용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

화를 유지하기 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

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술을 감

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 , 문학 , 술 창작물

에서 생기는 정신 , 물질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 히 실 될 수 있

는 사회 국제 질서에 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 하게 발

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

리와 자유에 한 한 인정과 존 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

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

시키기 한 목 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 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는 개인이 이 선언

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괴할 목 의 활동에 종사하거

나, 는 그와 같은 행 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25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부록 2. UN의 장애인권리선언(1975)

총회(The General Assembly)는 장애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것이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한 공통된 기 와 거틀로 사용되도록 국가 ․국제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1. ‘장애인(disabled person)'이라 함은 신체 혹은 정신 능력면에서 선천 이나

후천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 인 개인 혹은 사회 생활을 스스로는 완

히 혹은 부분 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들은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 받을 권리를 타고 난다.

4.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권을 가진다.

5. 장애인들은 자립하도록 하기 해서 만들어진 시칙을 활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6. 장애인들은 필요한 모든 치료, 서비스, 교육, 훈련, 기술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들은 경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장애인들은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 요구를 가진다.

9. 장애인들은 가족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10. 장애인들은 착취와 규제와 처우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11. 장애인들은 한 법 원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지역 사회에게 모든 한 수단을 통해 이 선언

에 포함된 권리를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57

부록 3

부록 3. UN의 아동권리 약(1989)

제1부

제1조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칭함

제2조 1. 아동 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는 기타의 의견, 민족 , 인종 는 사회 출신, 재

산, 무능력, 출생 는 기타의 신분에 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이 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 보장한다.

2.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

견 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3조 공공 는 사회복지 기 , 법원, 행정당국, 는 입법기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

우선 으로 고려한다.

제4조 입법 , 행정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에 한 법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

로 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음

을 존 한다.

제6조 1. 모든 아동이 생명에 한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

2. 최 한도를 아동의 생존과 발 을 보장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 출생 시 성명권, 국 취득권을 가지

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한다.

제8조 1.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

한다.

2. 아동의 신분 요소 일부 는 부를 불법 으로 박탈당한 경

우, 신속하게 회복하기 하여 원조와 보호를 제공한다.

제9조 1.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는

25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 으로 부모와 개인 계

직 인 면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 한다.

제10조 1.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외 상황 외에는 정기 으로

부모와 개인 계 직 인 면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

진다.

제11조 1.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미귀환을 퇴치하기 한 조치가 있어

야 한다.

제12조 아동의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 에 한 자유를 가진다.

2. 이행 시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1) 타인의 권리 는 신망의 존

2) 국가 안보, 공공질서, 공 보건 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한 권리를 존 한다.

2. 종교와 신념을 표 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 , 질서 보건이나 도덕 는 타인의 기본 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될 수 있다.

제15조 1.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 집회의 자유에 한 권리를 인정

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 안보, 는

공공의 안 , 공공질서, 공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 져서는 안 된다.

제16조 1. 어떠한 사생활, 가족, 가정 는 통신에 하여 자의 이거나

법 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는 명 나 신망에 한 법

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이러한 간섭 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아동의 사회 , 정신 , 도덕 복지와 신체 , 정신 건강의 향상

을 목 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한 근권을 가짐을 보장한다.

1. 매체가 아동에게 사회 , 문화 유익

2. 국제 력 보장

3.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 을 장려

4. 언어 상의 곤란에 특별한 심

259

부록 3

5.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한

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제18조 1. 부모 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 에 공동 책임진다는 원칙이 인

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한 지

원을 제공한다.

3. 아동 보호를 한 편의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하여 모든 한 조치가 있어야 한

다.

제19조 1.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 , 정신 폭력, 상해나 학 , 유기나, 유기

처우, 성 학 를 포함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하여

모든 한 입법 , 행정 사회 교육 조치를 취한다.

제20조 일시 는 항구 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

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입양 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 되도록 보장한다.

1. 아동의 입양은 용 가능한 법률과 차에 따라서 계자들이

필요한 의에 의하여 입양에 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 음을

결정하는 계 당국에 의하여만 허가한다.

2. 국제 입양은 계되는 아동이 국내 입양의 경우와 등한 보호

와 기 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3. 국제 입양에 있어서 양육 지정이 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 조치를 취한다.

4. 아동의 타국 내 양육 지정이 계 당국이나 기 에 의하여 실시

될 것을 확보한다.

제22조 1. 난민의 경우 국제 인권 인도주의 련 문서에 규정된 용 가능

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한 보호와 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한 조치를 취한다.

제23조 1. 정신 는 신체 장애 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진 되어야 한다.

26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3. 장애 아동의 가능한 한 면 인 사회 참여와 문화 정신 발

을 포함한 개인 발 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

동이 교육, 훈련, 건강 리 지원, 재활 지원, 취업 비 오락

기회를 효과 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24조 1. 건강 리 지원의 이용에 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한다.

2. 1)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한 조치를 취한다.

2) 산모를 하여 출산 후의 한 건강 리 제공의 보장한

다.

제25조 신체 , 정신 건강의 리, 보호 는 치료의 목 으로 계 당국

에 의하여 양육 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양육 지정과

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 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아동이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 , 지 , 정신 , 도덕 사회

발달에 합한 생활수 을 릴 권리를 인정한다.

2.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할 일차 책임을 진다.

제28조 아동의 교육에 한 권리 인정, 기회균등

1. 등교육은 의무 , 무료

2. 등교육의 발 을 장려

3.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

제29조 1. 아동 교육의 목표

1)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 신체 능력이 최 한 개발

2) 인권과 기본 자유 국제 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한

존 의 진

제30조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

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에 참여한다.

261

부록 3

2. 문화 , 술 생활에 완 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존 받는

다.

제32조 1. 노동으로부터 보호

2. 1) 단일 는 복수의 최 고용 연령의 규정

2) 고용 시간 조건에 한 한 규정

3) 효과 인 실시를 한 한 처벌 는 제재 수단의 규정

제33조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

를 진다.

제34조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 학 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1) 아동을 모든 법한 성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

는 행

2)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법한 성 활동에 착취 으로 이용하는

3)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자료에 착취 으로 이용하는 행 에

한 한 조치

제35조 모든 목 과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는 거래를 방지하기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1) 어떠한 아동도 고문 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 이거나 굴욕

인 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아동도 법 는 자의 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3)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한

존 에 입각한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

다.

4)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 기타 한 구조에 신

속하게 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이 있고

독립 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신에 한 자유 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26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제38조 1. 아동과 련이 있는 무력 분쟁에 있어서, 국제 인도 법의 규칙

존 한다.

2. 15세가 되지 아니 한자가 행 에 직 참여하지 아니하도

록 보장한다.

3. 15세에 달하지 아니 한자의 징병을 삼가여야 한다.

제39조 비인간 인 우나 굴욕, 처벌에 는 무력 분쟁에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 , 심리 회복 진시켜야 한다.

제40조 1. 인권과 타인의 기본 자유에 한 아동의 존 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한 아동의 자각을 진 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1) 모든 아동은 행 시의 국내법 는 국제법에 의하여 지 되

지 아니한 작 는 부작 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

거나 형사 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2) 형사 피의자 는 형사 피고인인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2)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형법 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고 독립 이며 공정

한 상 당국이나 사법기 에 의하여 심가 되어야 한다.

(4)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5) 사법 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 되

어야한다.

3. 형사 피의자, 형사피고인 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용될 수 있는 법률, 차, 기 기구의 설립을 진하도록

노력한다.

1) 형법 반 능력이 없다는 추정되는 최 연령의 설정

2) 아동을 사법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한 조치

제41조 이 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권리의 보다 공

헌 할 수 있는 규정에도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당사국의 법

263

부록 3

2) 당사국의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약의 원칙과 규정을 하고 극 인 수단을 통하

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약 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

상황을 심사하기 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

동권리 원회를 설립한다.

2. 원회는 이 약의 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

명의 문가로 구성된다. 원회의 원은 형평 인 지리 배분

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에서 선출되며, 개

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4. 원회의 최 의 선거는 이 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

되며, 그 이후는 매2년마다 실시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

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표의 최 다수표 다수표

를 얻는 자가 원으로 선출된다.

6. 원회의 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원은 재 지명된 경우에

는 재선될 수 있다.

7. 원회 원이 사망, 사퇴 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문가를 임명한다.

8. 원회는 자체의 차규정을 제정한다.

9. 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원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

를 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원회의 효과 인 직능 수행을 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원회의 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26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진 상황에

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원회에

제출한다.

1) 계 당사국에 하여 이 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2)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약상 이행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시하여야 한다. 보고서

는 한 계국에서의 약이행에 한 포 인 이해를 원회

에 제공하기 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약의 이행과 련이 있는 추가정

보를 요청할 수 있다.

4. 원회는 원회의 활동에 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

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5.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약의 이행을 진하고 이 약이 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 력을 장려하기 하여

1) 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 은 이

약 그들의 권한 범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한

논의에 표를 견할 권리를 가진다. 원회는 문기구, 국

제연합아동기 원회가 하다고 단하는 그 밖의 권

한 있는 기구에 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 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약의 이행에 한 문 인 자문을 제공하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원회는 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 에게 그들의 활동범 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약의 이행에 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2) 원회는 하다고 단되는 경우 기술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 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

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 에 한 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

265

부록 3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달하여야 한다.

3) 원회는 사무총장이 원회을 신하여 아동권리와 련이

있는 특정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하여 권

고할 수 있다.

4) 원회는 이 약 제44조 제45조에 의하여 수한 정보에

기 하여 제안과 일반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계당사국에 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부

제46조 이 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약은 비 되어야 한다. 비 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

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약은 20번째의 비 서 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 비 서 는 가입서의 기탁이후에 이 약을 비 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하여, 이 약은 그 국가의 비 서 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

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한 찬

성 여부에 한 의견을 표시하여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

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하

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

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약의 규정 이미 수락한 그 이 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26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 는 가입 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약의 상 목 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

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수한 날부터 1년 후

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국어․ 어․불어․러시아어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67

부록 4

부록 4. 장애인권리 약(2006)

본 약의 당사국은,

(a)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기 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 존엄성, 가치, 그리고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

을 상기하며,

(b)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 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유형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해왔음을 인

정하며,

(c) 모든 인권과 기본 인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 련성과 차

별 없이 온 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재천명

하며,

(d)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 약,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한 국제조약, 여성에 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한 약, 고문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우나 처벌의 방지에 한 조약, 아동의 권리에 한 약, 모든 이주노

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을 상기하며,

(e) 장애는 진 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며, 장애인 개인의 손상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 하고 효과 으로 참여하는 것을 해하는 태도 환경

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f) 장애인을 한 기회의 평등을 더욱 고취시키기 한 국내 ?지역 ?국제 수

의 정책, 계획, 로그램 활동의 진, 수립, 평가에 향을 미치는 장

애인에 한 세계행동계획, 장애인을 한 기회의 평등화 련 기본규칙에 포

함되어 있는 원칙과 정책지침에 기여할 요성을 인정하며,

(g) 장애이슈를 지속가능한 개발과 련한 정책의 필수 인 부분으로서 많은 부문

에 포함하는 것의 요성을 강조하며,

(h) 장애를 근거로 한 모든 사람에 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 존엄성 가치에

한 침해라는 것을 한 인정하며,

(i) 장애인의 다양성을 더욱 인정하며,

(j) 보다 집 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진하

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26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k) 에 제시된 다양한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곳에서 장애인은 동

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해와 인권 침해에 지속 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며,

(l)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한 국제 력

의 요성을 인정하며,

(m) 지역사회의 반 인 복지와 다양성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재

잠재 역량에 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 인 자유의 완 한

향유와 장애인의 완 한 참여의 진이 인류의 발 사회?경제 발 과

빈곤 퇴치에 있어 강화된 소속감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며,

(n)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자립의 요

성을 인정하며,

(o)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 으로 련이 있는 정책 로그램을 포함하여 이

러한 정책 로그램에 한 의사결정과정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고려하며,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기타 견해, 국 , 인종 , 토착 는

사회 배경, 재산, 출생, 연령 혹은 기타 신분에 따라 복합 이거나 악화된 형

태의 차별의 상이 되는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염려하며,

(q)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내외에서의 폭력, 상해 는 학 , 방임 는 부

주의한 처우, 혹사 는 착취에 있어 보다 더 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을 인

정하며,

(r)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 인 자유를 완

히 향유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이루기 해 아동권리조약에 한 각 당사국

이 행하는 의무들을 상기하며,

(s)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 인 자유의 완 한 향유를 진하는 모든 노력에 있어

성별의 을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t)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에서

장애인이 겪는 빈곤의 부정 인 향을 언 할 요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u)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 과 원칙, 그리고 특히 무력 쟁과 외국군 주둔 상

황에서 장애인의 완 한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용가능한 인권 정서의

수의 완 한 존 을 기반으로 평화와 안 의 상황들을 명심하며,

(v)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 인 자유를 완 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

, 사회 , 경제 , 문화 환경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269

부록 4

한 근성의 요성을 인정하며,

(w) 개개인이 속한 사회와 주변인들에 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 에서

인정한 권리의 진 수에 매진하려는 책임 하에 있음을 실 하며,

(x) 가족은 자연스럽고 기본 인 사회의 구성단 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집단이라는 것과 장애인의 완 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에 가족들이 기여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구성원들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y)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진하고 보호하기 한 포 이고 통합 인 국제

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들의 뿌리 깊은 사회 불이익을

시정하는데 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참여하는 것을 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제1조 목

본 약의 목 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 인 자유를 완 하고 동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한 장애인의 천부 인 존엄

성에 한 존 을 진하기 한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 하고

실질 인 사회 참여를 해하는 장기간의 신체 , 정신 , 지 는 감각 인 손

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본 약의 목 을 해:

“의사소통”은 언어, 텍스트의 표시, 자, 각을 통한 의사소통, 형 인쇄, 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한 서면?음성?쉬운 언어?낭독인?확장 이고

안 방식, 수단 형식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

함한다.

“언어”는 구어와 수화 그리고 기타 유형의 말로 표 되지 않는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장애를 근거로 한 구별, 배제 는 제한을 의미한다. 즉,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기타 역에서의 모든 인권 기본 인 자유를 다

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인식, 향유 는 행사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무효

화하려는 의도 는 결과를 뜻한다. 이는 합리 인 편의제공의 거부를 포함하여

27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모든 유형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 인 편의제공"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들이 모

든 인권 기본 인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해, 상황별로

필요한 곳에서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필수 이고 한

변형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 디자인"은 조정 혹은 특수제작을 할 필요 없이 최 한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환경, 로그램과 서비스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보편

디자인"은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특정 장애인 그룹을 한 보장구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일반원칙

본 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a) 개인의 천부 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한 존

(b) 차별 지

(c) 완 하고 효과 인 사회 참여 통합

(d)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한 차이의 존 과 수용

(e) 기회의 균등

(f) 근성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h) 장애아동의 진 인 역량 존 정체성 유지에 한 권리의 존 .

제4조 일반의무

1.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 기본

인 자유의 완 한 실 을 보장하고 진해야 한다. 이를 해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a) 본 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이행을 한 모든 한 법률 , 행정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b) 장애인에 한 차별이 존재하는 존 법, 규정, 습 행을 개정 는 폐지

하기 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한 조치를 취한다.

(c) 모든 정책 로그램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진을 고려한다.

(d) 본 약과 일치되지 않는 행 는 행을 제한하고, 공공 당국 기 들이

본 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271

부록 4

(e) 모든 개인, 기 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해 모든 한 조치를 취한다.

(f) 최소한으로 가능한 개조와 장애인의 특수욕구를 충족하기 한 최소 비용이 반

드시 요구되는 보편 으로 디자인된 재화, 서비스, 장비 시설의 연구와 개발

을 하거나 진한다. 이는 그러한 재화, 서비스 장비 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

을 진하고, 기 지침 개발에 있어 보편 인 디자인을 진하기 한 것

이다.

(g) 정 가격의 기술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보조 기술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맞는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하거나

진하고, 신기술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진한다.

(h)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포

함하여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보조 기술에 한 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

들에게 제공한다.

(i) 본 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에 해 장애분야의 직원 문가에 한 훈련

을 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경제 ․사회 ․문화 권리와 련하여, 각 당사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즉각

으로 용 가능한 본 약에 포함된 의무사항들에 한 편견 없이 필요한 경

우 국제 력의 틀 안에서 이러한 권리의 완 한 실 을 진 으로 성취하려는

을 가지고 조치를 취함에 있어 최 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찾아야 한다.

3. 본 약을 이행하기 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시행, 그리고 장애인과 련된

이슈에 한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당사국은 장애인 표 단체를 통해 장

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과 하게 논의하고 이들을 극 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4. 본 약의 어떠한 조항도 장애인 권리실 에 더 큰 도움이 되고 각 국가의 법

는 해당 국가에 강제력이 있는 국제법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에 해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약에서 제약 는 침해를 받은 권리 는 자유가 포함되

어 있지 않다거나 소한 범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이유로 법, 약, 규칙

는 행을 따르는 본 약에 해 당사국 내에 존재 는 인지되고 있는 인

권과 기본 인 자유 어느 하나라도 제약을 받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5. 본 약의 조항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분야에 해당

되어야 한다.

27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제5조 평등과 차별 지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은 법 앞과 법 아래에서 평등하며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

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사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한

동등하고 효과 인 법 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한다.

3.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하여 당사국은 합리 인 편의제공이 가능

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진시키거나 성취하기 해 필요한 구체 인 조치

들이 본 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여성장애인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 인 차별의 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 기본 인 자유의 완

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본 약에서 제시된 인권 기본 인 자유의 향유와 실행을 보장하

기 해 여성들의 완 한 발 , 향상, 역량강화(empowerment)를 한 모든

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 기본 인

자유의 완 한 향유를 보장하기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련된 모든 조치는 장애아동의 최 이익을 가장 우선 으로 고려

한다.

3. 당사국은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들이 자신들에게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해 자유롭게 본인들

의 의견을 표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를 실 하도록 장애와 연령에

합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즉각 이고 효과 이며 한 조치를 취한다.

(a) 가족 단 를 포함하여 사회 반에서 장애인에 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의 권리와 존엄성에 한 존 심 고취

273

부록 4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역에서 장애인에

한 고정 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행 근

(c)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이 기여한 바에 한 인식 증진

2.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한 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효과 인 인식 캠페인을 추진, 지속한다:

(i) 장애인의 권리에 한 감수성 증진

(ii) 장애인에 한 정 인 인식 보다 증 된 사회 인식의 진;

(iii) 직장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 , 능력과 기여에 한 인정 진

(b) 모든 아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 하는 태

도 양성

(c) 본 약의 목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미디어 기 들이 장애인을 묘사하도

록 권장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한 인식 훈련 로그램 증진

제9조 근성

1. 장애인들이 자립 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역에 완 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도시 농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

리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에게 공개 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 서비스 근성을 보장하는

한 조치를 취한다. 근성에 한 장애와 장벽의 확인 제거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그 에서도 특히 다음의 사항에 용된다.

(a) 학교, 주택, 의료시설과 사업장을 포함한 건물, 도로, 교통 기타 실내외

시설

(b) 자서비스와 응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의사소통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한 다음의 내용을 시행하기 해 한 조치를 취한다:

(a) 일반 에게 공개 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로의 근성을 한 최소한의

기 지침의 이행을 개발, 공포 감시

(b) 일반 에게 공개 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구들이 장

애인을 한 모든 형태의 근성을 고려하도록 보장

(c) 장애인들이 직면한 근성 이슈들에 해 모든 련자들에게 훈련 제공

(d)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자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 설치

27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e) 일반 에게 공개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로의 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안내인, 낭독인, 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동반지원과 매개체의 형식 제공

(f) 정보 근성을 보장하기 해 장애인을 한 기타 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

를 진

(g) 장애인에게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체계로의 근성

을 진

(h) 기단계에서 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체계를 고안, 개발, 생산

보 하는 것을 진하여 이러한 기술 체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근

가능하도록 함.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류가 천부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효과 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험상황 인도 차원의 상황

당사국은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 수 의무에 따라 무력분쟁,

인도 차원의 상황 자연재해 발생과 같은 상황들을 포함하는 험상황에

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 을 보장하기 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

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

능력을 려야 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법 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한 근

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 기타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 능력 행사와 련이 있는 모든 입법 는 기타 조치들이 국제인

권법에 따라 오용을 막기 한 하고 효과 인 안 장치(safeguard)를 제공

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보호자는 법 능력 행사와 련이 있는 조치들이 개인

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 하고, 이익분쟁과 부당한 압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여 균형을 맞추고, 가능한 최단기간에 용을 하며,

275

부록 4

자격이 있고 독립 이며 공정한 당국 는 법률기구에 의한 정기 심의의 상

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호자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5. 본 조항 규정의 상이 되는 당사국은 장애인의 재산 소유 는 상속에 있어 평

등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재정 사항들을 리하고, 은행 출, 담보 기타 재

무신용에 있어 동등한 근성을 보장하기 한 모든 하고 효과 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 으로 장애인의 재산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사법 근권

1. 당사국은 조사 기타 사 비 과정과 함께 모든 법 차에 있어 증인을 포

함하여 직․간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효율 으로 진하기 해 차와 연

령에 합한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사

법 근권을 효과 으로 보호한다.

2. 장애인들의 효과 인 사법 근권 보장을 돕기 해 당사국은 경찰과 구치소 직

원을 포함하여 법의 집행기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 한 훈련을 진

한다.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a) 개인의 자유와 안 에 한 권리를 린다

(b)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 는 임의 으로 침해되지 않고, 자유 침해는 어떤 법에

도 근거하지 않으며, 장애여부로 인한 자유 침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2. 장애인이 어떠한 차를 통해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장애인들은 모든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사국은 합리

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본 약의 목 과 원칙에 부합하여 장애인들이 처우

받도록 보장한다.

제15조 고문 는 잔혹, 비인도 이거나 굴욕 인 우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구도 고문 는 잔혹, 비인도 이거나 굴욕 인 처우 형벌의 상이 될

수 없다. 특히, 그 구도 자발 인 동의가 없는 의료 는 과학실험의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7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당사국은 모든 효과 인 법률, 행정, 사법 는 기타 수단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

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고문 는 잔혹, 비인도 이거나 굴욕 인 우

혹은 처벌의 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 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에 기반을 둔 형태를 포함하여 착취, 폭력과 학

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하여 모든 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기타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한 그 에서도 특히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개호인을 한

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보조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

취, 폭력과 학 를 방지하기 한 모든 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보조

지원에는 착취, 폭력과 학 를 피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한 정보

교육의 제공을 통한 방식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 발생을 막기 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해 고

안된 모든 시설과 로그램들을 독립기 을 통해 효과 으로 감시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착취, 폭력 학 의 희생

자가 된 장애인들의 신체, 인지 심리 회복, 재활과 사회재통합을 증진하는

모든 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건강, 복지, 자아존 , 존

엄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체 인 욕구를 반 한다.

5. 당사국은 여성과 아동에 한 법률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 인 법률과 정책

을 재 소에 마련하여 장애인에 한 착취, 폭력 학 련 사례를 확인,

조사하고 때에 따라 기소한다.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신 고유의 신체 , 정신 상태

에 해 존 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이주 국 의 자유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이주 자유권, 거주지와 국

선택에 한 자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할

277

부록 4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a) 국 을 취득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는 임의 으로

국 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b) 장애를 이유로 하여 국 에 련된 문서 는 기타 신분증명 문서를 취득, 소

유하고 사용하는 것, 혹은 이주의 자유권 행사를 진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는

이민 차와 같은 련된 차를 이용하는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c) 자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d) 임의 으로 는 장애를 이유로 자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장애아동들은 태어난 후 바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며 출생 후 이름을 가질 권

리, 국 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최 한 본인의 부모가 구인지 알고 그들로부

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자립 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

본 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

서 살아가는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장애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완 히 향유하고 지역사회 통합 참여를 진하기 하여 효과 이고

한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a)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구

와 살 것인가에 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거주형태에서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b) 장애인의 생활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는 격리를

방하기 하여 필요한 개별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각종 가정 내 지원서비

스, 주거 지원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에 한 근성이 있어야

한다.

(c) 일반인을 한 지역사회 서비스 시설은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

당사국은 최 한 독립 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효과 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a)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개인의 이동

27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을 진

(b) 장애인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우수한 이동보

조기구, 장치, 보조 기술, 여러 형태의 동반지원 매개체에 한 장애인들의

근성을 장려

(c) 장애인의 이동 기술에 한 훈련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 담당자들을

한 훈련을 제공

(d)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보조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이동성을 참

작할 수 있도록 권장

제21조 의사 표 의 자유와 정보 근성

당사국은 본 약 제2조에서 정의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을 통

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보를 구하고, 얻고 알리는 자유를 포함하여

의사 표 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한 모든 한 조치를 취

한다. 이러한 것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a) 일반 을 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알맞게 근 가능한 형식 기술

로 합한 시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장애인에게 제공

(b) 장애인들의 공식 인 교류에 있어 수화, 자, 확장 이고 안 인 의사소통

그리고 기타 모든 근 가능한 수단, 방식, 형식을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진

(c) 장애인들에게 근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인터넷 경로를 포함한 일반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을 구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서비스 근이 가능하도록

언론매체를 권장

(e)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도모

제22조 사생활 존

1. 장애인 어느 구도 주거지역이나 거주형태와 무 하게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는 서신왕래 기타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에 해 임의 혹은 비합법

으로 침해 받거나, 그들의 명 와 명성에 하여 비합법 인 간섭의 상이

될 수 없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 재활 정보를 보장

한다.

279

부록 4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한 존

1.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결혼, 가족,

부모신분(parenthood) 계에 련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근 하기 한 효과 이고 한 조치를 취한다.

(a)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 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 령기의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b) 장애인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수와 나이 터울을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합한 정보와 출산 가족계획 교육에 한 근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권리

들을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제공된다.

(c)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임신 능력을 유

지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후견인, 피후견인, 피신탁인, 입양 는 국내법에 이러한 개념

이 존재하는 유사한 제도와 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가장 요한 사안이 되어야 한다. 당사국

은 양육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인들에게 한 지원을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들이 가정생활에 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한

다. 이러한 권리를 실 하고 장애아동에 한 은닉, 유기, 방임, 격리를 막으려

는 목 으로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기 종합 인 정보, 서비

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한다.

4. 당사국은 사법심의의 상이 되는 합법 인 계당국이 용 가능한 법과 차

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해 부모와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지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와 격리되지 않도록 보장한

다. 어느 상황에서도 아동은 아동의 장애 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어

서는 안 된다.

5. 당사국은 직계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을 경우 확 가족 내에서 안 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확 가족도 돌보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형

태를 갖추어 장애아동에게 안 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동등한 기회에 따라 차별 없

이 이러한 교육권을 실화하려는 에서 당사국은 모든 수 에서의 통합교

육체계와 평생교육을 보장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28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a) 인간의 잠재력, 존엄에 한 감수성, 자아 존 감의 개발 극 화와 인권, 기본

인 자유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에 한 존 의 강화

(b) 장애인의 정신 ․신체 능력뿐만 아닌 인성, 재능 창의성의 개발 극 화

(c) 자유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효과 인 참여 유도.

2. 이러한 권리를 실 하는데 있어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a)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일반교육시스템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장애아동이 장애

를 이유로 무상 의무 등 교육, 등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b)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통합 이고 수 높은 무상 등 교육, 등 교육

에 근가능하다.

(c) 개인의 요구조건에 따르는 합리 인 편의제공이 제공된다.

(d) 일반 교육시스템 내에서 효과 인 교육을 진하기 해 장애인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e) 완 한 통합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학업 사회 인 개발을 극 화하는 환경에

서 효과 인 개인지원 조치들이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교육에 있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완 하고 평등

한 참여를 진하기 한 생활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해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한 조치를 취한다.

(a) 자, 체 문자, 확장 이고 안 인 방식, 수단, 형식의 의사소통, 응지도

이동능력의 학습을 증진하고 동료집단 지원 멘터링(mentoring)의 진

(b) 수화 학습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언어 정체성 증진 도모

(c) 시각, 청각, 는 시청각 장애인의 특히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동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한 언어와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그리고 학업

사회성 발달을 극 화하는 환경 내에서 달되도록 보장.

4. 이러한 권리의 실 을 돕기 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

는 자 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문가 담당자

교육을 한 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인식과 장애인 지원을

한 한 확장 이고 안 인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의 의사소통, 교육기

술 자료의 사용이 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고등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에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해 당사국

은 장애인에게 합리 인 편의제공을 보장한다.

281

부록 4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 의 건강

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한 장애인들의 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한 조치를 취

한다. 특별히 각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한다.

(a) 성 ․생식 의료분야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범 , 질과 수 의

무료 는 정한 가격의 건강 리 로그램을 제공한다.

(b) 조기 발견과 한 방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특히 장애로 인한-

의료 서비스와 아동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한 이차 인 장애를 최

소화하고 방하기 해 고안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c) 농 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장 인 한 곳에서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d) 자유로운 사 동의를 기 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료 문가로 하여 장애

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은 그 에서

도 특히 공공 민간부문 건강 리의 윤리 기 에 한 훈련과 홍보를 통

해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욕구에 한 인식 증진을 통해 제공하도

록 한다.

(e)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

에 있어 장애인에 한 차별을 지한다.

(f) 장애를 이유로 건강 리 는 의료서비스 는 식음료 제공의 차별 인 거부를

지한다.

제26조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 한의 자립을 달성 유지하고, 완 한 신체 ․정신

․사회 ․직업 능력을 가지며, 삶의 분야에서 완 한 참여와 통합을 이

룰 수 있도록 동료집단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 이고 한 조치를 취한다. 이

를 이루기 해 당사국은 특히 의료,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 인 재활 서비스를 구성, 강화, 확장한다.

(a) 재활 서비스와 로그램은 가능한 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인의 욕구와 장

에 한 여러 문분야별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b) 재활 서비스와 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사회 반에 있어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

고, 자발 이며, 농 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가장 근

28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한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재활 서비스에 있어 문가 실무자를 한 기 지속 인 훈련

의 개발을 진한다.

3. 당사국은 재활과 련이 있다면 장애인을 해 고안된 보장구 기술에 한

유용성, 지식, 그리고 사용을 진한다.

제27조 근로 고용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며, 이것은 장

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과 장애인에게 개방 이고

통합 이며 근 가능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삶을 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

한다. 당사국은 고용과정 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권을 보호하

고 진한다. 그 에서도 다음을 해 한 단계를 거쳐 노동권을 보호, 진한

다.

(a) 모집, 채용 고용, 고용 연장, 직업 개발, 안 하고 생 인 업무환경의 조건

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용 련 제반 사안에 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지함

(b)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일에 한 기회균등 평

등 보상, 희롱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 하고 생 인 작업환경, 불편사

항의 시정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우호 인 근로 환경에 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함

(c)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노동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

(d) 일반 기술 직업 지도 로그램, 배치서비스와 직업 지속 훈련에 장애인

이 효과 으로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e) 구직, 취업 유지, 그리고 직장복귀에 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의 기회와 직업개발을 증진함

(f) 자가 고용, 기업경 , 력개발 자 업의 기회를 진함

(g)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함

(h) 차별우 조처(Affirmative Action) 로그램, 장려 그리고 기타 조치를 포함

할 수 있는 한 정책과 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진함

(i)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 인 편의제공을 보장함

(j) 공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이 직장경력을 획득하도록 진함

283

부록 4

(k) 장애인을 한 직업훈련 문 재활, 직업유지 직장복귀 로그램을 증진

함.

제28조 정한 삶의 수 과 사회 보호

1. 당사국은 충분한 정도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정한

삶의 수 을 릴 권리와 생활환경조건을 지속 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한다.

한 당사국은 안 장치(safeguard)에 한 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실화하는 것을 증진하도록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사회 보호에 한 권리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보호수단에 한 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권리의

구 을 증진하도록 한다. 아래의 사항을 시행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a) 정수(淨水)서비스에 해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와 련

하여 필요한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 장치 기타 지원에 한 근

성을 보장한다.

(b) 사회보호 로그램과 빈곤감소 로그램에 한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

애소녀, 노인장애인의 근성을 보장한다.

(c)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장애 련 지출이 이루어지는 정부

의 지원(충분한 훈련, 상담, 경제 지원 단기보호를 포함)에 해 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d) 공공주택 로그램에 한 장애인의 근성을 보장한다.

(e) 장애인들에게 퇴직연 과 로그램에 한 동등한 근성을 보장한다.

제29조 정치와 공 생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 인 권리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a)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 는 자유롭

게 선택된 리인을 통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치 공 생

활에 효과 이고 완 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에서도 다음의 사항을 통해

보장한다.

(i) 투표 차, 시설 자료가 하고 근가능하며 사용 이해가 쉽도록

보장한다.

(ii) 필요하다면 보조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통해 아무런 없이 장애인들

28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이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비 투표를 할 권리, 선거를 표할 권리, 효과 으

로 사무실 근무를 하고 모든 단 의 정부기 에서 모든 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iii) 당선자로서 장애인의 의지의 자유로운 표 을 보장하고, 이를 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의해 투표하는 것을 지원

한다.

(b)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장애인이 공 활동 수행에 효과

이고 완 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극 으로 추진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

함하여 이들의 공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i) 국가의 공 ․정치 활동과 연 된 비정부 기구 비정부 회, 그리고 정

당의 활동과 행정에 참여한다.

(ii) 국제, 국내, 지역 으로 장애인을 표하는 장애인 단체를 구성하고 참여한

다.

제30조 문화생활, 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한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을 한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a) 근 가능한 형태로 문화 자료를 향유할 권리

(b) 근 가능한 형태로 TV 로그램, 화, 연극 기타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c) 극장, 박물 , 화 , 도서 , 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련 서비

스를 한 장소에 한 근성과, 국가의 요한 기념 문화 명소 등에

한 근성을 최 한 향유할 권리

2. 당사국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한 창조 이고 술 이며 지

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한 모든 한 조

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지 재산권을 보호하기 한 법률이 장애인들의 문화

자료 근에 불합리한 혹은 차별 인 장벽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모든

한 조치를 취한다.

4.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화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장애인

은 특정한 문화 , 언어 정체성을 인식하고 지원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크리에이션, 여가생활, 스

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285

부록 4

(a) 주류 스포츠 활동의 역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 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

려하고 증진한다.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한 지침,

훈련 자원의 공 을 보장한다.

(c) 스포츠, 크리에이션 여행 장소에 한 장애인의 근성을 보장한다.

(d)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이 놀이, 크리에이션, 여가생활 스포츠 활

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크리에이션, 여행, 여가 스포츠 활동 조직에 련된 서비스에 한 장

애인의 근성을 보장한다.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본 약에 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가능하게 하기 하

여 통계 연구 자료를 포함한 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유지의 과정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장애인의 사생활에 한 비 을 보장하기 하여 자료보호에 한 법률을 포함

하여 합법 으로 제정된 보호수단을 수한다.

(b) 인권과 기본 자유권 그리고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서의 윤리 원칙을 보호하

는 국제 으로 허용되는 규범을 수한다.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집된 정보는 본 약에 속한 당사국의 의무 이행의 평가

를 돕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하게 구성요소별로 수집되어야 한다. 한 장애

인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제기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 에 한 책임을 지고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의

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2조 국제 력

1. 당사국은 본 약의 목 과 목표의 실 을 한 국가 수 의 노력에 한 지

원으로 국제 력 국제 력 증진의 요성을 인지한다. 한 이러한 에서

각 당사국간 그리고 하게 련된 국제 지역 기 과 특히 장애인 기 인

시민사회 단체간의 력을 통해 하고 효과 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그 에서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28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a) 국제개발 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 력이 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인들에게

근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b) 정보, 경험, 훈련 로그램 모범 선진 사례의 교환과 공유를 포함한 역량구

축을 진하고 지원한다.

(c) 과학 는 기술 인 지식에 한 연구와 근성에 한 력을 진한다.

(d) 근 보조가 가능한 기술에 한 공유와 이에 한 근성 지원의 진 그

리고 기술의 달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하다면 기술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

2. 본 조항의 규정은 각 당사국이 본 약 하의 의무이행 책임에 해 편견이 없는

것이다.

제33조 국내 이행 모니터링

1. 당사국은 본 약의 이행과 련된 사안들을 해 당사국의 조직체계에 따라

정부 내에 하나 는 그 이상의 담부서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수 으로 련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해서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립 혹은

지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법 ․행정 체계에 따라 본 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

독하기 해 당사국내에 하나 는 그 이상의 독립 인 기구를 포함한 체제

(framework)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한 국가인권기구의 지 역할

에 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 이들을 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완 히

포함되고 참여시켜야 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 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장애인권리 원회(이하 " 원

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2. 원회는 본 약 발효 시 12명의 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추가 인 60개의

비 는 승인 이후에는 원회의 원은 최 18명으로 6명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3. 원회의 원은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다 하고 높은 수 의 도덕성을 갖고 있

어야 하며 문성을 인정받고 본 약에서 다루는 분야에 한 경험이 있어야

287

부록 4

한다.

4. 동등한 지역 분배, 다양한 형태의 시민 주요 법 체계의 표성, 균형 있

는 성별 표성 장애인 당사자인 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원회의 원

은 당사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5. 원회의 원은 당사국 회의에서 각국의 후보자 비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의에서, 정족수는 당사국의 3분의 2 참석이며,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표에 의해 과반수이상의 다수표를 획득한 사람이 원으로 선출된다.

6. 1차 선거는 본 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각 선거일

최소 4개월 에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게 2개월 내에 후보자 제출을 요

구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이후 사무총장은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

여 알 벳순으로 후보자 명단을 마련하고 본 약의 당사국들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다.

7. 원회의 원은 4년 주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1회 재임이 가능하다. 그

러나 1차 선거에서 당선된 6명은 2년으로 그 임기가 끝나며, 1차 선거 직후 이

6명의 이름이 본 조항 5항에서 언 된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택된다.

8. 6명의 추가 원회 원의 선출은 본 조항의 련 규정에 따라 일반투표로 이루

어진다.

9. 만일 원회 원의 사망 는 사임, 는 기타의 이유로 그 임무를 더 이상 수

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원을 후보지명한 당사국은 본 조항의 련 규정에서

나타나있는 조건에 부합하고 자격을 갖춘 다른 문가를 남은 임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해야 한다.

10. 원회는 원회 나름의 차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

11. 유엔 사무총장은 원회의 효과 인 역할 수행을 해 필요한 직원 시설을

제공하고, 1차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2. 총회의 승인과 함께 본 약 하에 설치된 원회의 원은 총회의 결정 로 기

간과 조건에 한 유엔 자원에서 원회의 책임의 요성을 참작하여 직책수당

을 받아야 한다.

13. 원회 원은 유엔 특권 면제 약의 련부문에 명시된 유엔 업무에 한

문가의 시설, 특권, 면책에 한 권리가 있다.

제35조 정부보고서

1. 각 련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원회에 본 약 하의 의무에 향을

28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미치는 조치 과정에 한 종합보고서를 본 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그 후, 당사국은 최소 4년마다 그리고 추가 으로 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보고서룰 제출해야 한다.

3. 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에 합한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4. 원회에 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 보고서에 이 에 제시된 내용

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 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비 시 당사국은 공개 이

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비하고 본 약 제4조 3항의 규정에 해 검토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본 약에 따른 의무이행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어려움을 명

시해야 한다.

제36조 보고서 심의

1. 각 보고서는 하다고 단되면 보고서에 한 제안 일반 권고를 하고

련 당사국에 그러한 권고를 달해야 하는 원회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2. 만일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늦어질 경우, 원회는 련 당사국에게

자국에서의 본 약 이행조사의 필요성에 해 공지할 수 있으며, 이는 련 보

고서가 공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을 시 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원회는 그러한 조사에 해당 당사국이 참여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당사국이 련 보고서 제출을 통해 응할 경우 본 조항의

1항 규정이 용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들은 국민들에게 정부 보고서를 범 하게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보고

서의 제안 일반 권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원회는 하다고 단될 경우, 보고서에 포함된 기술 인 조언 는 지원에

한 요청이나 지 을 언 하기 하여-그리고 만일 이러한 요청이나 지 에

한 원회의 소견 는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도 함께-유엔의 문

기구, 기 는 로그램, 그리고 기타 유사 기구에게 정부 보고서를 양도해야

한다.

제37조 각국과 원회 간의 력

1. 각 당사국은 원회와 력해야 하고 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289

부록 4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당사국과의 계에 있어서 원회는 본 약의 이행을 해 국제 력을 포함하

여 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제38조 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계

본 약의 효과 인 이행을 진하고 본 약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의 국제 력을

장려하기 하여:

1. 문기구 기타 유엔기 의 임 범주 내에 포함이 되면 본 약의 규정 이행

심사에서 이들이 표되도록 해야 한다. 원회는 문기구와 기타 유사기구의

임 범주 내에 포함되는 분야에서 약 이행에 한 문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하다고 단될 경우 문기구와 기타 유사기구를 청할 수 있다.

원회는 문기구와 기타 유엔 기구 활동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역의 약 이

행에 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해 이러한 기구들을 청할 수 있다.

2. 임이 종료될 경우, 원회는 하다면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타

련 기구들과 련 보고서 지침, 제안 일반 권고의 일 성을 보장하기 해

자문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기능수행 에 있어 복을 피해야 한다.

제39조 원회 보고서

원회는 2년마다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해 경제사회이사회에도 보

고해야한다. 한 국가들에게 받은 보고서와 정보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제안과

일반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일반권고는 만일 당사국이 그 의견을 제

출했다면 그러한 당사국의 의견과 함께 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 당사국 회의

1. 당사국들은 본 약의 이행과 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하여 국가간 회의에서

정기 으로 만나야한다.

2. 본 약이 발효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차후의 회의는 2년 주기 는 국가간 회의의 결정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이 소집하도록 한다.

제41조 기탁

UN 사무총장은 동 약의 기탁인이어야 한다.

29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제42조 서명

본 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UN본부에 있는 동 약 지역통합기구와 가맹국

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제43조 동의

본 약은 가맹국의 비 가맹지역통합기구의 공식 비 의 상이 되어야 한다.

본 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는 지역통합기구도 희망하면 비 할 수 있다.

제44조 지역 통합 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회원국들이 본 약에 거하는 사안들에 한 권한을 임하

여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본 약에 거하

는 사안들에 한 권한의 범주 내에서 공식 승인 는 비 서를 선언해야 한다.

결과 으로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 인 개정을 알려야 한다.

2. 본 약의 당사국에 한 언 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용된다.

3. 제45조 1항, 제47조 2, 3항의 목 에 따라 통합기구의 채택서는 포함되지 않는

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안들에 해 본 약의 당사국인 그 회원국 수

와 동일한 투표수로 국가간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국

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으로 지역통

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 발효

1. 본 약은 20번째 비 서 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

어야 한다.

2. 이러한 20번째 비 서 기탁 이후 약의 비 , 공식 승인 는 가입을 한 각 당

사국 혹은 지역 통합 기구에 있어 약은 해당 비 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제46조 유보

1. 본 약의 목표와 목 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291

부록 4

제47조 개정

1. 어느 당사국이나 본 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개정

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한 국가간 논의 결정을 해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길 원하는지 공지를 요청하면서 당사국들에게 개정안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

분의 1이 회의 개최에 동의할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

해야 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 3분의 2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 수정안은

사무총장이 승인을 해 총회에 제출하며 그 후 수용을 해 모든 당사국들에

게 제출된다.

2. 1호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일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기탁된 채택서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 후, 당사국들은

채택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 승인을 한 국가만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3. 당사국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면, 제34, 38, 39, 40조에만 해당되는

1항에 따라 채택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채택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의

당사국 수 3분의 2를 충족하는 30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국에서 발효되어야 한

다.

제48조 약의 폐기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서 서면 통고를 통해 본 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의 공지일의 일년 후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49조 근가능한 형식

본 약서는 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50조 정본

본 약서는 아랍어, 국어, 어, 랑스어, 러시아어 서반아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존경하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식 임을 받아 아래에 기명한 권 사의 상기의

입회로 본 약에 서명을 하 다.

29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부록 5. 국의 시설보호실천강령

사회 보호 승인 차

1. 모든 주거시설은 설립목 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내용이 담긴 팜 렛을 만

들어야 한다.

2. 거주자는 입소 시설에 방문할 수 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

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거시설에 단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이 장기간 거주자의 삶의 질을 하시키

지 않도록 한다.

4. 장기간 거주하기 해 들어온 거주자는 입소한 지 두 달이 자나면 임시입소기

간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양방에 의해 동의되도록 한다.

5. 임시입소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의 욕구가 시설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에 해 거

주자와 시설장, 요한 후원자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6. 그 이후에는 규칙 으로 거주자의 건강과 사회 보호에 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7. 일반 으로 거주자와 요한 후원자는 건강과 보호에 한 계획을 세울 때 함

께 있도록 한다.

8. 거주자는 시설 안에 개인 인 가구를 포함한 개인 인 소유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다.

9. 거주자의 개인 인 소유물을 존 하고, 값비싼 물건들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

다.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기록들은 조심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거주자는 자신의 옷을 살 수 있게 하고, 공동으로 옷을 재공받지 않도록 한다.

주거기간과 조건

11. 모든 주거인과 그들의 후원자는 응하겠다고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12. 시설은 보호의 유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요인을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되는 재의 의료 상태, 후 그리고 사회 환경과 함

께 포함해야 한다.

13. 이러한 성격의 정보들은 거주자의 동의 하에 제공하고, 비 로 다루어지도록

한다.

293

부록 5

일반 인 리

14. 시설의 기록은 안 한 정소에 보 하고 비 로써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러한 기록들은 상 기 이 감독해야 한다.

15. 시설의 일과는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리상의 편이보다는

거주자가 더 원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16. 거주자와 련된 규칙은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17. 거주자는 시설 내에서 험을 감수하는 책임감을 포함한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게 권하도록 한다.

18. 거주자가 시설이 운 되는 방법에 하여 제시한 의견을 가능한 많이 포함하도

록 한다.

19. 거주자는 자신의 선택했던 방법으로 호칭되도록 한다.

20. 기 의 문 인 조언과 지시는 거주자가 결정을 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망설일

때 하도록 한다.

21. 모든 건의는 진지하게 다루고,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22. 거주자는 기 에서 미해결된 건의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23. 어떠한 규칙의 반이라도 건의를 한 자리를 만들도록 한다.

24. 거주자는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인 기록에 근할 수 있게 한다.

25.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때, 제3자의 동의 없이 거주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26. 아동의 나이나 정신 인 손상으로 인해 아동의 동의가 불가능하지 않는 한, 아

동에 한 정보는 아동의 동의 없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27. 정도는 신 한 사정 후에 외 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

한 결정은 시설의 상 자가 하도록 하고, 거주자는 등록기 에 호소할 수 있

다.

신분보장

28. 신분보장에 한 불만이 생기면, 거주자들은 지역의 시민법률사무소나 지역변

호사 회에 문제를 맡길 수 있다.

29. 장기보호 거주자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의 방을 가질 수 있다.

30. 거주자의 방에서의 사생활 권리는 존 되어야 한다.

31. 방을 함께 쓸 때에는, 각각의 거주자를 한 개인 인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고,

29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룸메이트나 다른 가구들로부터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

32. 침실과 거실 온도는 유사한 수 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33. 거주자는 자신의 방이나 다른 편안한 장소에서 사 으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을 만날 수 있게 한다.

34. 거주자는 재에 심 있는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한다.

35. 보행, 외부 방문 사회활동을 권함으로써 거주자의 이동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36. 모든 거주자는 공동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7. 정치 이고 종교 인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공되어지고

존 되도록 한다.

38. 방문객은 가능한 시간에는 항상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39. 방문객과의 만남을 거 할 수 있는 거주자의 권리는 존 되어야 한다.

40. 리자가 거주자의 방문객이 오지 못하도록 결정한다면, 리자는 그 사실과

등록기 에서 이러한 행동이 정당한지에 한 기록을 할 수 있다.

41. 고립된 거주자는 한 자원 사자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를 권하도록

한다.

재정상의 일

42. 구 으로 입소할 가능성이 있는 성인은 시설 등록에 앞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끔 한다.

43. 리자나 직원은 일반 으로 거주자의 유언장 증인으로써 행동하지 않도록 한

다.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리자나 다른 직원들이 거주자 유언의 유언집행인

이 되도록 한다.

44. 유서를 작성할 때 거주자의 무능력이 의사에 의GO 확인되면 보호법정에 연락

하여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한다.

45. 작은 기념품 선물을 제외하고는 거주자로부터의 모든 개인 인 선물은 거 한

다는 사실을 시설에서 공개 으로 알리도록 한다. 거주자가 강요할 경우, 충고

를 하고 가능하다면 기 에 이야기하도록 한다.

46. 직원에서 선물을 받는 것은 용납되지 않도록 한다.

47. 거주자는 자신의 돈이나 값나가는 물건들, 그것을 보호하기 해 제고되어진

보험 등의 안 을 유지하기 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295

부록 5

48. 시설은 책임지는 사람들에 의해 최소한의 근과 값나가는 물건들의 보 을

한 안 함을 제공해야 한다. 수증은 자에게 주도록 한다.

49. 시설은 과 출 에 한 구 인 기록을 보 하도록 한다.

50. 일시 이거나 구 으로 자기 소유물의 안 에 한 무능력을 가진 거주자는

리인이 책임 있게 신 맡도록 한다.

51. 거주자는 18세 이상의 친척, 친구 는 군가를 지명하여 자신의 재정을 리

하도록 할 수 있다.

52. 거주자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 기 은 리인의 역할을 해 다른

사람을 권해주도록 한다. 리인은 다른 개인이나 기 에게 기 에서 머무르면

서 리인으로써 행동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외 인 경우에만 리인이나

책임자가 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53. 자신의 재산 리를 임하기 바라는 거주자는 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한다.

54. 의사가 거주자에 해 재정 인 리가 정신 으로 불가능하다고 사정하고, 근

거를 제시하면 보호법정 사법권하에서 거주자로부터 이양받을 수 있다.

55. 아동의 경우, 용돈 리에 한 지도와 교육은 좋은 연습이 된다.

56. 리인과 직원은 거주자의 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거주자는 자신의 재

정상 문제가 발생하면 기 의 어떠한 여에든 근할 수 있다.

건강 리

57. 모든 거주자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서비스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58. 시설은 거주자들을 한 건강 련 자원공동체에 근의 권리를 갖는다.

59. 의학 인 치료는 삶을 하는 상황이나 Mental Health Act 1983의 기간

이 아닌 이상 거주자의 유효한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60. 치료에 동의를 하는 거주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통역자를 통해 치료

에 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61. 16세 이하의 아동은 치료에 한 동의나 거 을 할 수 있다. 아동이 나이나 정

신손상에 의해 단을 할 수 없다면, 부모나 리부모가 할 수 있으며, 법정에

서는 아동에게 있어 최선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62. 가정용 치료약에 한해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될 수 있다.

63. 스스로 약을 리할 수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그 게 하도록 하고, 약 복용을 할

수 있는 안 한 장소를 제공한다.

64. 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약은 안 한 정소에 보 해야 하고, 이름을 붙여놓고

29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리인이 권한을 부여한 책임감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리한다.

65. 약에 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하고, 시설에서 리해야 한다.

66. 규칙 인 약복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주자에 해서는 의사에게 알

린다.

67. 약은 사회 인 통제의 수단으로써 리해서는 안된다.

임종과 죽음

68. 시설에서 사망 시까지의 보호를 보증한 거주자는 간호, 호스피스 등 외부의 보

호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69. 집 인 보호나 정기 인 보호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거주자의 방에서 이루어

지도록 한다.

70. 거주자가 자신의 죽음에 해 인식한다면, 정기 인 보호나 장례 는 화장에

한 그의 바람을 의뢰할 수 있다.

71. 거주자가 종교 인 성직자를 만나길 바란다면, 할 수 있게 한다.

72. 거주자의 임종 시, 인척, 직원과 다른 거주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3. 거주자의 죽음과 련된 차 시 지역 , 문화 , 종교 습을 인정한다.

74. 리인은 조기단계에서 가 거주자의 자신에 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리할 것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물리 특징

75. 당한 편의와 장소가 고려되어질 때, 등록기 은 Building Notes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것이다. 새롭게 응을 해야 되는 경우, 유연성 있게 받아지

도록 한다.

76. 새로이 설립되는 기 은 치와 주변 환경이 시설의 목 에 합한 곳으로 선

정하도록 한다.

77. 기 설립 시 지역 쾌 성, 근성, 건강서비스와 교통이 고려되어지도록

한다.

78. 건물의 크기와 거주자의 수는 기 설립 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79. 설립목 은 개개의 클라이언트 그룹을 해 Building Notes와 련지어 당한

편의와 장소가 구성되어지도록 한다.

80. 시설 안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에서 자신이 선택한 취미나 흥미들을 할 수 있

도록 허가하도록 한다. 아동들이 사용하는 곳은 숙제를 할 수 있는 방이 되게

297

부록 5

끔 한다.

81. 시설은 획일화되지 않은 방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82. 거주자들의 짐을 놓을 수 있는 창고를 제공하도록 한다.

83. 모든 거주자들의 방은 최소한 안락의자, 수납공간, 옷장, 탁자가 갖추어져 있도

록 한다. 한 가구의 일부를 들여놓을 수 있게 한다.

84. 성인과 청소년들의 방에는 원 버튼이 근가능한 곳에 놓이게 하고 밝은

구를 달도록 한다. 어린 아동들에게 이것은 근가능하기 쉽기 않을 것이다.

85. 거주자에게 침구류 선택권을 주어야 하고, 그러한 침구류는 화제로부터 안 할

수 있도록 한다.

86. 거주자의 방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물질로 되어 있도록 한다.

87. 거주자는 방문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원한다면, 방문에 편지함과

자물쇠를 달 수 있게 한다.

88. 각 침실에는 개인용 세숫 야가 비치되어 있게 한다.

89. 침실에 있는 세탁실은 사생활 보호를 해 커튼을 쳐야 한다.

90. 종합 으로 하나의 변기에 4명의 거주자의 비율이어야 한다.

91. 8명의 거주자가 하나의 욕실을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92. 거주자가 사용하는 변기와 욕실의 비율은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

야 한다.

93. 욕실과 화장실의 합한 치는 거주자의 핸디캡을 래하는 것의 최소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94. 세탁기는 그들의 개인 인 옷들을 세탁하기를 원하는 거주자들을 해 제공되

어야 한다.

95. 다양하고 당한 양의 양가 있는 식사는 선택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식이요법과 음식 비

96. 미리 만들어진 식사는 피해야 한다.

97. 식사시간은 거주자들의 간식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처한다.

98. 먹는 것의 어려움에 해 거주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매우 신 해야 한다.

99. 시설은 의학 인 충고나 문화 , 종교 , 철학 인 의미, 는 강하게 선호하는

것이 있을 경우 특별한 음식을 비한다.

100. 거주자들은 결코 그들이 다른 곳에서 획득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은 것에

해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29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01. 직원교육의 내용에는 식사에 한 문화 , 사회 요성, 내용과 비가 포함

되어야 한다.

102. 리자는 거주자들의 식사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하여 지역사회의 양학자나 종교 조언을 해 조언자들을 찾아야 한

다.

클라이언트 집단

103. 클라이언트 집단과 상 없이 시설은 인식의 요성에 해 이해하고, 거주자

들의 개인 인 욕구에 반응하고 가능한 그들의 최 한의 성취에 해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

장애인

104. 장애인은 선택과 험에 한 일반 인 기회를 갖는다.

105. 장애를 가진 친 한 개인 인 욕구는 민감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항상 그들의

자치권과 존엄성을 간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106. 직원들은 지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거주자들의 어려움과 의사소통에

한 욕구를 이해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107. 숙박설비는 응과 무능력을 일 수 있도록 원조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08. 장애인은 그들의 욕구와 장애 리에 한 상담을 해야 한다.

정신장애인

109. 이 에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머물러 있던 환자들의 제도화된 행동에 해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당한 배치구조에 해 인지해야 한다.

110.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련된 직업에 한 지지와 충고를 해야 한다.

111. 치료제도에 따른 자치권의 제약은 거주자들에게 모두 설명해주어야 하고 제약

에 용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112. 가능한 날이나 시간에 활동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필수 이며 시설이나 지

역사회 역시 충족해야 한다. 그들의 특별하고 자발 인 기 의 자원은 고려되

어야 한다.

113. 병원의 등록기 에 의한 배치와 같은 경우에 거주자의 사후 리에 동의하는

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299

부록 5

정신 으로 장애가 있는 거주자

114. 시설은 정신 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을 북돋아 으로써 창조

인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

115. 교육 이고 사회 으로 가능한, 그리고 신체 이고 감정 인 욕구에 한 평

가는 입소를 가능하게 한다.

116. 정신 인 장애를 가진 거주자들은 사회복지사나 다른 개인 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의 근을 가능하게 한다.

117. 조정되고 어른과 함께 활동하는 이동 같은 경우에 직업과 교육에 시간을 알맞

게 제공해야 한다.

118. 한 취업을 한 기회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119. 리자와 직원들은 어린 거주자들의 행동패턴과 반응에 해 숙지하여야 한

다.

아동과 은 사람들

120. 직원들은 어린이와 보호사들 사이의 개인 인 계의 요성에 해 인식해야

한다.

121. 아이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한 사실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데에 한 욕구를

이해시켜야 한다.

122. ‘생활이야기책(life story book)'과 같은 지난 이벤트의 녹음은 부분의 아이

들에게 주요한 요성이 될 것이다.

123. 장기간의 목표계획은 아동을 포함해야 한다. 계획은 아동에게 비 실 이어서

는 안 된다.

124. 리와 제재는 자존감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125. 재는 부정 인 것보다 정 인 것, 벌보다는 상을 기 로 한 다음에 해야

한다.

126. 부모님과 제한, 음식 뺏기, 그리고 다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재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127. 나쁜 행동을 하곤 했던 모든 제재는 기록하고 이 기록은 기록한 자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28. 아동에게 향을 미치는 결정에 한 책임은 가족들과 공유하게 해야 한다.

129. 보호사는 가족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30. 장애를 가진 아동은 다른 아동들처럼 같은 욕구, 그리고 가능한 모든 기회를

30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갖고 있다.

131. 리자와 직원은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도움을 알게 해야 한다.

132. 아동의 법률 지워는 명백하게, 입소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거주자와 아이거

주자의 법 인 지 를 보장하는 직원에게 법정의 명령에 의한 제한에 해 설

명해야 한다.

133. 경 자는 모든 아동거주자의 교육에 하여 하게 조정을 해야 한다.

노인

134. 거주자 연장자의 권리는 자치와 선택권은 항상 인식되어야 한다.

135. 거주자의 가구배치는 혼란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136. 직원은 정신 으로 신체 으로 쇠약한 노인들에 한 욕구를 이해하고 훈련시

켜야 한다.

137. 지역사회의 지지와 치료서비스는 정신 인 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보호를

해 문가에게 상담할 수 있다.

138. 신체 인 구속과 진정제에 의한 통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39. 가능한 거주지에 들어가기 에 모든 제도와 그의 자유를 수정할 다른 룰에

해 설명해야 한다.

140. 입소의 허가는 계약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141. 거주자는 시설의 일상 인 운 에 참여해 보게끔 권하도록 한다.

142. 제도의 범 내에서 사생활을 한 기회와 공간이 보호되도록 한다.

143. 서비스 훈련은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144. 마약 독의 경험이 있는 직원은 훈련을 약속하거나, 최소한 재활을 해 1년

동안은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다.

145. 명확하게 정의된 경 구조에 동의하여야 한다. 건강, 사회복지와 보호 찰 서

비스 리자는 리 원회의 조언자, 는 구성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146. 필요에 따라 리자는 고문정신과 의사의 서비스를 갖추도록 한다.

147. 거주자가 감독, 보호 찰을 필요로 할 경우, 보호 찰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정

기 인 면회를 동의해야 한다.

직원

148. 직원은 민감성과 개인의 욕구를 존 할 아는 성격을 갖도록 한다.

149. 직원의 기술은 시설의 목 하에서 거주자의 욕구에 맞추어지도록 한다.

301

부록 5

150. 거주자가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해

직원은 유능하고 감각이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51. 직원의 선택에 있어 어도 두 번의 면 이 이루어져야 한다.

152. 지원자의 이력서를 체크하고 신념이 드러날 수 있게 작성하라고 고용주는 이

야기해주도록 한다.

153. 리자는 직원이 제안을 계획할 때, 모든 범주에서 거주자의 욕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게 한다.

154. 업무와 련된 직무내용설명서는 모든 지 와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155. 직원이 책임을 지는 작은 시설에서는 직원이 그것에 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156. 역할 는 의무의 어떠한 변화든 서면을 통해 분명히 직원에게 알리도록 한

다.

157. 거주자에게 상되는 문제에 언제라도 처하기 해서는 최소한의 직원들이

배치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158. 직원의 배치는 요구사항의 기간을 높이 고려하도록 한다.

159. 거주인들을 들어 옮길 때에는 항상 어도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임무를 맡아

야 한다.

160. 결혼한 커 을 고용했을 때에는 시간을 나 어서 당번을 서도록 한다.

161. 밤 근무자들은 경험이 많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밤 근무자들이 충분

히 경험이 없을 때에는 상 직원이 불려 질 수 있다는 제로 한다.

162. 보조 직원의 잠재 치료 역할이 인식되어야 한다.

163. 식단계획을 짜는데 여되고 비하는 직원은 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164. 거주인들의 의복은 잘 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탁과 바느질은 직원이나 거

주인들 가 하던지 주의 깊게 행해져야 한다.

165. 건물과 정원의 세심한 리는 거주인들의 안락하게 지내기 해 요하다. 그

리고 소홀히 리되어서는 안 된다.

166. 성직자 직원은 상 직원이 리하는 시간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기록들과

리가 진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7. 경 자들은 거주인들을 돌보는 문가 서비스의 범 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168. 법령 기 들을 통해서 문가들이 섭외되기 힘든 곳에서는, 경 자들은 어떻

게 그러한 서비스들이 공 되는지와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해서 알려야 한

30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다.

169. 리구조는 항상 상 리자들이 효과 으로 배치되고 동원 가능하도록 허용

해야 한다.

170. 직원 모집과 훈련과 개인의 감독은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하고 세부 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171. 경 자들은 그들이 직원들에게 일에 있어서 복잡성과 스트 스에 의해 필요되

어지는 정도에 원조를 공 할 수 있어야 하고, 리와 경력 계발의 최 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172. 매일의 업무에 있어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어도 거주자 집에서 상 수 의

1년의 경험 는 그 집의 언 된 목 을 해 한 등록 증명에 의해 인식

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73. 경 자 는 책임자는 집을 성공 인 경 수 에서 리하고 운 하는 능력을

보여 수 있어야 한다.

174. 직원 배치는 등록 자격 보조역할과 ‘집안에서의’ 훈련조항을 고려해야 한다.

175. 직원은 하게 더 높은 수 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되어져야 한다.

176. 훈련에 한 비용은 거주자의 지불능력을 평가한 벨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

다.

177. 자원 사자는 시설의 목표와 목 에 해 알아야 한다.

178. 자원 사자들의 역할은 명백하게 묘사되어야 한다.

179. 직원들은 자원 사자들의 기부에 한 기 에 해 알아야 한다.

기 의 책임

180. 기 은 시설의 목 에 부합하는 보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181. 기 의 책임자는 그 일의 책임성과 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져야 한다. 다른

부문의 의무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82. 기 은 법규와 지역상황에 맞는 문서화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183. 비경 자는 재정과 보호시설의 책임에 한 상담과 충고를 받아야 한다.

184. 거주자의 후원에 한 기 의 정책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185. 비경 자는 규칙이나 다른 법정서비스/기 의 책임에 해 잘 알아야 한다.

186. 그들의 재정 인 업무와 연 된 거주자들에 한 의무는 명백해야 한다.

187. 비경 자는 기 의 능력과 사업벙법을 이해한 것에 해 설명해야 한다.

188. 기 은 등록인정하기 에 경 자가 등록을 취소한 이 있는지에 해

303

부록 5

DHSS리스트를 체크해 확실히 한다.

189. 기 은 설립되기 에 다른 기 들과의 결합, 비경 자에 의해 비되는 직

무를 원조하는 방침에 해 고려해야 한다.

190. 기 은 자원 사 조직에 명백하게 정의된 책임의 실 이고 합법 인 분할에

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191. 리는 훈련에 근거한 문 인 충고, 비용, 직원과의 약속을 고려해야 한다.

192. 진행하고 비한 새로운 시설을 열었을 때에는 기 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193. 기단계에서 충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기 의 규정은 이

해가 되고 이행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194.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사회서비스 담당부서에 의해 교체되어질 떄 거주자들에

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195. 특별한 클라이언트 집단과 부가 으로 법 인 요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보호에 해 설명해야 한다.

196.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 가능한 문가 서비스에 한 정보는 경 자에 의해 제

공되어야 한다.

197. 시설의 리자와 직원들은 공공의 구역에 한 훈련기회에 근해야 한다.

198. 기 은 회복시키는 훈련자원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9. 비경 자와 리자들은 등록증명서가 확인될 때까지 시설운 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무허가 경 시 벌 을 물어야 한다.

200. 기 은 등록증명서가 확인되자마자 실행가능하다.

201. 리자는 소유권의 변경을 목 으로 등록기 을 할 수 있다.

202. 거주자는 소유권의 다른 어떤 변경을 목 으로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203. 기 은 다른 어떤 목 이나 시설의 변경에 해 통지하여야 한다.

204. 팸 릿은 목 이나 시설의 변경에 의해 동의될 떄 달라진다.

205. 기 의 정 조사를 한 방문은 3달 이내에 만들어졌거나 새로운 매니 가 임

명되었을 때 가능하다.

206. 기 은 어도 12달 에 한번은 법에 의한 시설 검을 받아야 하고, 이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207. 검은 삶의 질, 거주자의 보호, 그리고 리의 표 에 을 맞추어야 한다.

208. 체크리스트는 형식 인 연례시찰을 도울 수 있으나, 토론 리자와 사람들 간

의 일상의 변화에 해 체크하는 것 한 필수 이다.

209. 리자는 검 시 권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어떠한 변화에 해서

30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도 확인해야 한다.

210. 해마다 리포트로 여진 리뷰는 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211. 시찰이 이루어질 때 거주자는 검 리인에게 자유로이, 비공식 으로 근할

수 있도록 한다.

212. 거주자는 등록하는 사람과 등록기 에게 건의사항이 발생하기 에 말할 수

있다.

213. 시설에서 해결되지 않은 건의는 조사를 한 을 작성하여 등록기 에 알아

보도록 한다.

214. 기 은 건의와 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의 인터뷰를 하고 경 자, 리자,

거주인은 취해진 행동의 결과물을 굴로 쓰도록 한다.

215. 등록기 이 시설에서의 퇴소를 고려할 때, 리자는 이 의 시설에서 행동들

에 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216. 거주자, 후원기 과 요한 후원자는 등록기 이 시설에서의 기록에 한 행

동에 해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217. 기 은 그 지역 거주보호시설에 등록 시 당한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218. 기 은 재정 인 원조에 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개인가

정, 자원 사 가정, 주거보호시설과 사립요양원의 차이를 명백하게 하도록 한

다.

305

부록 6

부록 6.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생활시설 이용자 권리

기본 인 권리

1. 당신은 개성과 취향을 인정받으며 존경과 존엄의 상으로 우받을 권리를 가

진다.

2. 당신은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질 높은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친척들 혹은 법 리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입소의 권리

1. 시설은 언어 혹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권리에 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2. 시설은 이동 퇴소정책에 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규칙과 규정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당신은 서명하기 에 계약과 동의에 해 신 하게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

4. 생활시설은 지불을 한 공동서명자를 요구할 수 없지만, 당신의 수입이나 자원

에 한 지불을 확실하게 하기 해 당신의 친척이나 법률 리인은 요청할

수 있다.

5. 당신은 Medicare와 Medical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이러한 로그램의 참여

에 한 원조와 정보에 한 권리를 갖는다.

6. 당신이 Medicare와 Medical의 수혜자라면, 보증 에 한 요청을 받을 수 없다.

방문-사생활 보호-비 보장에 한 권리

1. 기족과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다.

2 시설 리인 는 개인 으로 건강, 법, 사회 는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해주

는 사람과의 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3. 당신이 군가를 방문하거나 만나는 일, 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는 등의 사생활

이 보장되어야 한다.

4. 당신의 방에서, 목욕하는 동안, 의료 인 치료와 개인 인 볼 일 등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5. 당신의 사 인 그리고 건강에 한 기록이 비 보장이 되어야 한다.

30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생활시설에서의 삶의 질

1. 보호계획의 일부분과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다.

2. 사회 , 종교 이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지역 , 국가 선거에 등록 투표할 수 있다.

4. 보복에 한 두려움 없이 건의사항 는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고 생활시설은 시

설에 한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 옴부즈맨 제도 등에 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이용자집단에 참여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 생활시설의 가족집단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를 갖는다.

생활시설과 보호

1. 당신의 방과 룸메이트에 해 선호도를 표 하고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기 에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2. 안 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집과 같은 환경에 살 수 있다.

3. 당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욕구와 선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의 양과 질도 포함한다.

4. 당신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 을 달성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돈과 재산의 보호

1. 스스로 재정 인 부분을 리하고나 주기 인 보고에 한 명확한 요구에 따라

생활시설에 리를 맡길 수 있다.

2. 의복과 개인 인 재산에 한 합리 인 안 망이 있어야 한다. 생활시설은 당신

의 의복과 다른 개인 인 물건들이 도나 분실되는 일이 감소될 수 있는 로

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료보호와 치료

1. 당신의 리와 치료에 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참여할 수 있다.

2. 담당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3. 리, 치료의 계획 는 차에 해 거 할 수 있다.

4. 건강 리를 해 리인이 치료에 한 지시를 하거나 자연사망 는 건강 리

307

부록 6

에 한 결정에 있어 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교유그 삶을 유지시키는 치료 등

에 해 제의할 수 있다.

감 과 학 로부터의 자유

1. 긴 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신의 마음에 향을 수 있는 이동 는 약물을 제

한하는 어떠한 감 이든 거 할 수 있다. 감 은 의료 인 증상을 치료하는데

있어 사용될 수 있지만, 징계나 직원의 편의를 한 목 이어서는 안된다.

2. 언어 , 신체 , 성 , 정신 인 학 가 없어야 한다.

이동과 퇴소의 권리

1. 생활시설을 옮기거나 퇴소하기 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2. 공식 기 에 이동 는 퇴소의 결정을 호소할 수 있다.

3. 단기간 입원 는 치료 상의 휴가 후 생활시설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와 침실을

유지해 놓은 것에 한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30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부록 7. 일본의 평화의 집 규정

기본이념

1) 입주자의 인격, 생활사, 그리고 욕구를 존 하고 시설입소에 의해 본인의 존엄

이나 이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상 방의 입장을 잘 이해할 것

2) 입주자가 사회생활 상의 지식이나 문화 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극

인 생활 원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

3) 입주자의 인격이나 행동을 정서 으로 수용, 공감하고 더불어 함께 성숙해가는

직원이 될 것

윤리강령

제1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권 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폭

력, 폭언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의 개성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선택, 결정한 것을 존 하

며 항상 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응해야만 한다.

제3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의 장애 상태, 행동, 성격, 성별, 연령 그 외 어떠한 이유

에 의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가 지역 사회 안에서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하여 항상

지역의 이해와 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재5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 비 유지, 재정 리, 사 인 공간과 시

간의 확보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조 우리 직원은 항상 입주자의 소리를 잘 듣고 입주자의 고민이나 서비스 제공

욕에 해 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제7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에 한 격려와 칭찬을 잊지 않고 모든 입주자가 안심감

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입주자와 함께 만들어가야만 한다.

제8조 우리 직원은 서비스 제공자로써 필요한 문성을 높이기 해 항상 노력해

야만 한다.

직원으로서의 행동규범

입주자의 인격 존엄성을 심으로 입주자에 한 서비스 제공자로써의 역할을

자각한다. 한 입주자를 수용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소

309

부록 7

재를 깊이 이해하고 입주자가 스스로 더 나은 해결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입주자에게 직 으로 부정 인 말은 하지 않는다.

2) 명령 인 어투로 어떤 행동을 시키지 않는다.

3) 변명을 하지 않고, 상황 설명 후 본인의 이해를 구한다.

4) 직원이 감정 으로 응했을 때에는 사죄를 한다.

5) 목욕 시 온수를 끼얹거나 할 때는 미리 말을 해둔다.

6) 식사 에 약을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7) 직원실에서 입주자를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8) 입주자와 이야기를 할 때 손을 허리에 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말하지 않는다.

9) 입주자의 옷이나 소지품 등이 낡아서 폐기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입주자의 동의

를 얻거나 설명을 한다.

10) 입주자에게 주의를 때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11) 식사 개호가 필요한 입주자의 경우, 식사를 시작할 때 아무말 없이 식사를 입

안으로 넣지 않는다.

12) 입주자를 방송으로 불러내는 것은 가능한 피한다.

13) 직원의 사정으로 서두르게 하거나 빨리 걷게 하려고 등을 떠 지 않는다.

14) 입주자에 해 “좋지?”,“알았지?”라고 무리하게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15)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입주자에게 투덜투덜 주의를 주면서 무리하게 잠을

자게 하지 않는다.

16) 입주자의 음직임을 멈추게 하거나 거꾸로 움직이게 할 때 옷을 잡이끌거나 하

지 않는다.

17) 입주자를 격려할 때 한 언어를 사용한다.

18) 입주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진지하게 응한다.

19) 일생 생활에서 입주자가 가능한 부분까지 도와주지 않도록 한다.

20) 개호 등을 해 할 수 없이 입주자의 행동을 구속할 때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한다.

21) ‘나 에’라는 말로 넘어가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의 기본 인 태도

입주자의 여러 가지 권리를 직원이 지켜갈 수 있도록 모든 일과 속에서 직원은 자

신이 입주자의 삶에서 서비스 제공자라는 존재 인식을 깨닫는다.

31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 입주자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하여

1) 일과나 정의 변경은 반드시 달한다.

2) 직원회의 등에서 일방 으로 행사를 결정하지 않는다.

3) 식사메뉴를 입주자와 상담하지 않고 일방 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4) 여행일정 등을 직원이 일방 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주자와 함께 의논한다.

5) 식사를 원하지 않을 때 강제로 음식을 입안에 집어 넣지 않는다.

6) 하루 일과 입주자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 등 스 상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2. 입주자의 삶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가능하기 하여

1) 휴일 아침에 아직 자고 있는 사람을 무리하게 깨우지 않는다.

2) 목욕 시 한번에 많은 사람을 욕탕에 들여보내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3) 안정된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4) 방의 이동 등과 같은 희망 사항을 최 한 받아들인다.

5) 입주자의 생활 장소나 작업장을 시설 안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3. 입주자의 사 인 공간 보호에 하여

1) 거실(혹은 집)에 들어갈 때에는 노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

2) 입주자가 없을 때에는 문을 닫아둔다.

3) 입주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는 문이나 커텐을 닫는 등의 배려를 한다.

4) 입주자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5)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마음 로 서랍을 열지 않는다.

6) 거실에 견학자 등을 안내하지 않는다. 필요 시에는 동의를 얻는다.

4. 입주자는 입주하여 사는 동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직원은 그것에 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하여

1) 직원은 시간을 지킨다.

2) 어떤 일에 해 교환 조건을 걸지 않는다.

3) 직원회의 등에서 이야기된 것을 모두에게 달한다.

4) 입주자가 부르면 반드시 답을 한다.

5) 각 집이나 식당 등에서 직원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다.

6) 사회정세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달한다.

311

부록 7

7) 직원과 입주자가 함께 계 감을 느낄 수 있는 복장을 한다.

8) 원회에는 직원과 입주자를 모두 포함시켜 입주자의 의견을 반 한다.

9) 항상 입주자의 생에 주의를 기울여 청결을 유지한다.

5. 입주자의 존엄에 한 것

1) 피부 시 정도를 넘지 않는다.

2) 입주자의 자치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앞으로의 입주자의 라이 스타일에 해 생각하고 논의해 나간다.

4) 입주자가 생활하기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6. 작업 시의 기본 인 직원의 태도

1) 작업은 어디까지나 입주자에 의한 작업이므로 직원이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한

다.

2) 작업 체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분 기로 유도하는

직원이 된다.

3) 입주자에 해 먼 말을 걸고 격려를 해 다.

4) 입주자의 능력과 성을 고려하여 항상 직업의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5) 입주자의 안 과 건강을 충분히 배려한다.

7. 입주자가 불안정할 때의 응에 하여

1) 입주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정된 태도를 유지한다.

2) 상 를 수용하고 지켜 수 있는 심리 계를 유지한다.

3) 직원의 응에 의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혹은 악화될 듯한 경우에는 분

기를 바꿔 계개선을 꾀하거나 다른 직원과 역할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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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부록 8. 사회복지시설 인증모형체계

1. 공통 경 지표

역 1. 인 자원 리

1-1 시설은 목표하는 수 의 서비스 제공을 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명확한 인사제도의 수립과 업무의 균형 배분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한 인력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1-1-1 시설은 공개 인 차에 따라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① 인력 선발에 한 기본방침 규정이 있다.

② 인력채용 공고와 공식 채용 차를 거쳐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1-1-2 시설은 인사제도에 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① 명문화된 인사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직원평가의 객 기 (직원인사기록, 근무평가기록)을 마련하고 있다.

③ 인사 원회가 구성․활동하고 있다.

④ 인사 원회의 결과를 기록으로 리하고 있다.

1-1-3 시설은 직원의 구성과 배치를 효율 이며 하게 하고 있다.

①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의 유형과 규모를 악하고 있다.

②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해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③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법 기 에 맞는 문직 기타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④ 직원의 업무분장을 명시화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313

부록 8

1-2 시설은 운 원회를 운 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운 원회를 정기 으로 개최와 시설운 련 사항 심의와 건의사항의 수

렴 등 회의 결과를 통해서, 시설 운 에 련된 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 후원자,

계공무원, 문가 등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의견들이 시설운 에 반 되도록 하는

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1-2-1 시설은 운 원회를 정기 으로 운 하고 있다.

① 운 원회 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② 분기별 정기 인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운 원회 개최상황(운 횟수, 안건 등)을 기록․ 리하고 있다.

1-2-2 시설은 운 원회에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① 가족 보호자, 후원자, 문가 등을 운 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②운 원회 내용과 운 원 신청사항 등을 가족 보호자, 후원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하

고 있다.

1-2-3 시설은 운 원회의 건의사항을 시설운 에 반 하고 있다.

① 운 원의 건의사항을 반 한 결과를 기록․ 리하고 있다.

② 운 원회 건의사항을 반 한 결과를 원들에게 안내․통보하고 있다.

③ 운 원회 회의결과를 이용자, 보호자/가족 직원 등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3 시설은 직원의 업무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직원들의 업무성과의 향상을 해 교육 로그램 참여, 수퍼 비 체계의

확립, 복리향상, 업무환경개선을 실행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1-3-1 시설은 직원을 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직원의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연수 는 내부연수를 실

시하고 있다.

②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③ 직원의 업무지식 정보 공유를 한 분임토의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1-3-2 시설은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 하기 한 수퍼비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로그램별 수퍼비 실천을 기록․ 리하고 있다.

② 신규직원에게 경험 있는 직원을 수퍼바이 로 지정하여 력하도록 하고 있다.

③ 수퍼비 체제의 효과 실천을 한 공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1-3-3 시설은 직원의 복리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직원에게 규정된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② 직원의 건강 리를 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③ 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3-4 시설은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① 직원의 업무개선 제안서를 수하여 반 하고 있다.

② 직원의 업무환경개선을 하여 시설장과 직원간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③ 직원의 근무만족도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315

부록 8

역2. 정보․문서 리

2-1 시설은 정보․문서를 체계 으로 리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산 로그램의 활용과 기록 기 유지 등 정보․문서의 체계 정비를

통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2-1-1 시설은 정보 리를 한 산 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① 정보 리를 한 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② 산정보의 유출 조작을 방지하기 한 처방안이 있다.

2-1-2 시설은 이용자 시설의 모든 정보를 효율 으로 정비하고 있다.

① 기록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다.

② 일 된 형식이나 규정에 의한 기록정비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2-1-3 시설은 문서 리규정에 따라 문서를 리하고 있다.

① 모든 문서의 보존과 리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② 모든 문서에 보존기한을 정하고, 이에 따라 리하고 있다.

③ 보안이 필요한 문서 자료를 잠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 하고 있다.

31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역3. 재정․회계 리

3-1 시설은 재정 회계를 투명하게 리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회계장부와 후원 리, 재무제표공개를 통하여 재정운 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3-1-1 시설은 회계장부 증빙서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①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3-1-2 시설은 후원 의 사용 내역을 체계 으로 리하고 있다.

① 후원 후원물품 수증을 발 하고 있다.

② 후원 후원물품 수증 리기록을 비치하고 있다.

③ 후원자에게 후원 련 사항을 서면 는 정기간행물에 수록하여 정기 으로 통보하고 있다.

3-1-3 시설은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다.

① 재무제표를 문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기 으로 공개하고 있다.

② 재무제표의 열람, 교부 청구에 응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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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역4. 계획수립 평가

4-1 시설은 한 발 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운 에 반 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발 계획 실행계획을 체계 으로 수립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4-1-1 시설은 이념이나 비 을 기 로 체계 인 발 계획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정기 으로 발 실행계획서를 검토․작성하고 있다.

② 명확한 목표와 목 을 근거로 장기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4-1-2 시설은 다각 인 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욕구 악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② 계획실행에 따르는 직원 업무부담, 산증가 등을 고려하고 있다.

③ 시설의 형편이나 이용자의 의향을 고려하여 사업의 순 를 정하고 있다.

4-2 시설은 사업계획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평가결과를 반 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4-2-1 시설은 사업계획의 추진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① 분기별 자체평가 계획안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다.

② 사업 평가에 직원, 이용자, 운 원 등 다양한 계자 참여하고 있다.

③ 사업계획의 목표달성에 한 객 인 평가기 을 마련하고 있다.

31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4-2-2 시설은 평가에 기 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① 평가에 따른 목표달성의 어려움, 문제 을 분석하여 해결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② 개선과제에 따른 담당직원을 편성하고 있다.

③ 개선과제의 진척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④ 평가결과를 차기계획에 반 하고 있다.

역 5. 리더십

5-1 시설 리자는 시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실 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 목표

시설 리자가 시설의 목표, 이념, 기본방침 등을 달성하기 해 시설이 목표로 하

고 있는 것을 직원 모든 련자에게 명확히 하고 시설 리자 스스로도 시설의

목표 달성을 해 행동하는지, 요 안건결정에 해 직원에게 설명하여 투명한 의

사결정을 하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5-1-1 시설의 리자는 시설의 이념, 비 ,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① 이념, 비 , 목표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리자는 시설의 이념, 비 , 목표를 이해시키기 해 직원, 이용자, 기타 련자에게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③리자는 요 안건의 결정과 단이 어려울 때, 시설의 이념, 비 , 목표를 다시 명확히 주지

시킨다.

5-1-2 시설의 리자는 시설의 이념, 비 , 목표 등을 실 하기 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① 리자는 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하여 직원에게 명확히 하고 있다.

②리자는 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행동하는지에 해 체계 이고 정기 으로 평가한

다.

319

부록 8

5-1-3 시설의 리자는 요 사항에 해서 투명한 차를 거쳐 결정한다.

① 사업계획, 인사문제 등 요 안건 결정과정이 명문화 되어 있다.

② 리자는 요 안건결정과정에 따라 안건을 결정한다.

③ 리자는 요안건 결정을 해 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④ 리자는 정기 회의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요 안건의 내용과 결정경 를 설명한다.

5-2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지역복지자원으로서의 사명감을 확립하고,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해 노

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평가방법

5-2-1 시설은 지역복지자원으로서의 책임에 한 인식을 하고 있다.

① 지역복지자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한 법, 규범, 윤리강령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지역복지자원으로서의 책임에 한 직원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 복지자원으로서 시설의 책임감에 해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5-2-2 시설은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

①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② 연간 사업계획 산, 결산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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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역 6. 시설 리

6-1 시설은 서비스 목 에 합한 공간 기자재를 마련하고 안 하게정비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서비스 목 에 합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각 역별 공간이 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평가 한다.

■ 평가방법

6-1-1 시설은 이용자를 한 합한 공간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하도록 공간 활용을 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개별상황(성, 장애정도 등)에 따른 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③ 이용자에 따른 기자재를 활용하고 있다.

6-1-2 시설의 내․외부 공간과 설비는 청결하게 리되고 있다.

① 정기 인 청소가 실시되고 있다.

② 시설의 공간과 설비의 보수필요성에 해 정기 으로 검토한다.

③ 담당 리자가 있다.

6-1-3 시설의 공간과 설비는 한 조명과 채 환기를 유지하고 있다.

① 조명기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실내의 조도를 히 유지하고 있다.

②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채 이 잘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③ 환기가 잘 되고 있으며 불쾌한 냄새가 없다.

④ 정온도를 유지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6-1-4 시설은 이용자의 신체 특성을 배려한 안 설비가 하게 설치되어 있다.

① 이용자의 근빈도가높은 복도 주통행로는 이용자의 특성과 안 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다.

② 화장실과 목욕탕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다.

③ 화장실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이 안 하고 편리하다.

321

부록 8

6-2 시설은 재해 기타 응 상황에 비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재해 기타 응 상황에 한 설비 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다.

■ 평가방법

6-2-1 시설은 이용자들이 시설 내․외부의 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①실내의 험요인(가스, 기콘센트, 세제, 약품 등)이 이용자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게 배려하거나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추락, 손가락 끼임 등의 험에 비하여 베란다, 창문, 여닫이 문 등에 안 장치를 하고 있다.

6-2-2 시설은 화재 재해 책을 이용자 직원에게 숙지시키고 있다.

① 화재 재해에 비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② 화재 재해 책 교육을 정기 으로 실시하고 있다.

6-2-3 시설은 재해방지를 한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① 소방, 기, 가스에 한 정기 검을 받고 있다.

② 재해방지를 한 직원의 역할분담을 명시하고 있다.

③ 지역 내 재해방지를 한 연계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6-2-4 시설은 시설내의 사고 외부침입에 한 책을 세우고 있다.

① 험(사고 외부침입 등)에 비한 보험가입(상해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등)이 되어 있다.

② 스 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③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비상구나 피도구가 있다.

④ 발생한 사고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사례 등을 근거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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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6-3 시설이 염병 발생에 응하기 한 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 목표

시설이 염병 발생에 응하기 한 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평가방법

6-3-1 시설은 염병 발생에 응하기 한 책을 마련하여 설비와 서비스 면에서 실행하고 있다.

① 직원 이용자들을 상으로 정기 인 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계시설과 연계하여 정기 으로 방역소독 방 종을 실시하고 있다.

③ 직원들은 감염 식 독에 응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6-3-2 시설은 지역 내 계시설과의 연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① 병원 보건소 등 계시설과의 연계와 련한 직원역할분담이 명시화되어 있다.

②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계시설과의 연락체계( 화번호 등)를 확보하고 있다.

역 7. 지역사회연계

7-1 시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지, 시설의 행사에 지역

주민들의 극 참여를 유도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평가방법

7-1-1 시설은 지역사회 조직․단체와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①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단체의 네트워크와 련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공동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323

부록 8

7-1-2 시설은 자체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가하도록 하거나 지역행사에 이용자를 참여시킨다.

① 지역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자체 행사를 기획하고 운 하고 있다.

② 지역주민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극 홍보하고 있다.

③ 지역행사에 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며 극 제공하고 있다.

④ 지역행사에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7-2 시설은 자원 사자 실습생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자원 사자 실습 인력을 극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리상황

리방법 둥에 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7-2-1 시설은 자원 사자 실습생의 모집에 한 계획이 있다.

① 자원 사자 실습생을 시설의 필요에 맞춰 하게 모집․운 하고 있다.

② 자원 사자 실습생 모집 안내를 극 으로 홍보하고 있다.

7-2-2시설은 자원 사자 실습생 리를 하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들의 활동시기와 활동 내용

등을 알리고 있다.

① 자원 사자 실습생의 리․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② 자원 사자와 실습생에게 수퍼비 을 제공한다.

③ 련 직원과 수퍼바이 는 이들의 활동과 련하여 지속 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④ 련 직원은 모든 직원들에게 이들의 활동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7-2-3시설은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자원 사자나 실습생 제도에 한 취지와 업무내용을 설명하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① 이용자․보호자가 자원 사자 실습생 제도에 해 알고 있다.

② 자원 사자 실습생들을 한 정기 모임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③ 자원 사자 실습생들의 활동사항을 기록하여 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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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역 8. 이용자 리

8-1 시설은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극 으로 반 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이용자와 가족이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표명하도록 배려하고 이에 해

히 처하여 서비스 질의 개선을 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평가방법

8-1-1 시설은 이용자와 가족이 의견이나 고충을 제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①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과 고충을 수․해결하는 담당자가 있다.

② 이용자와 가족에게 의견과 고충에 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③ 이용자와 가족간담회를 정기 으로 마련하고 있다.

8-1-2 시설은 요구사항 고충에 처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의견 요구사항을 수시로 수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의견 요구사항에 한 처리 차를 기록․ 리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의견 요구사항의 내용이나 개선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④ 이용자의 의견 요구사항에 한 처리 차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325

부록 8

2. 공통 서비스지표

역 1. 서비스 안내

1-1 시설은 이용희망자에게 충분한 입소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목

시설은 이용희망자가 궁 해 하는 사항에 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실시하

여 이용 희망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 평가방법

1-1-1 시설은 한 매체를 통해 이용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시설 황, 제공서비스, 입소자격요건,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가 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입소 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설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부분의 수정 안내책자의 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④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표기와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1-1-2 시설은 이용희망자로부터의 질문에 하게 응하고 있다.

① 이용희망자의 질문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② 자주하는 질문에 한 답변을 정리한 소책자가 비되어 있다.

③ 이용희망자의 정보제공 가이드에 한 회의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1-1-3 시설은 이용희망자의 방문에 하게 응하고 있다.

① 이용희망자의 방문이나 견학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② 이용희망자의 방문에 응하는 원칙과 계획안이 비되어 있다.

③ 이용희망자 방문이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방해가 되게 노력한다.

32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2 시설은 서비스 시작에 앞서 이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규정된 입․퇴소 차와 입․퇴소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안

내․설명하여, 이용자와 가족(보호자)이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 에 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방법

1-2-1 시설은 서비스 시작에 앞서 기본원칙, 요사항 등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①이용자 가족에게 제시할 사업개요, 서비스 내용, 이용자 부담, 서비스 변경 해약조건,

퇴소물품의 정리 등 요사항에 한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② 입․퇴소시 별도의 담당직원이 서비스에 한 설명을 담당하고 있다.

③ 입․퇴소 차에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1-2-2시설은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요 등 시설 이용에 련된 사항에 해 이용자나 가족의 동의

를 얻고 있다.

① 서비스 요사항에 해 본인 가족(보호자)의 의향을 확인하는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② 서비스 요사항에 해 본인 가족(보호자)의 의향을 확인하는 차를 기록하고 있다.

1-2-3시설은 오해 발생의 여지가 있는 부분 계약의 효력, 해약 등에 하여 가족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있다.

① 입소 시 오해발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한 별도의 설명을 한다.

②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③ 작성된 계약서의 사본을 이용자 는 가족이 보 하도록 하고 있다.

327

부록 8

1-3 시설은 이용자가 환경변화에 한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입소 개별정보와 심신상태의 악을 통해 이용자가 환경 변화

에 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효과 인 서비스 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 평가방법

1-3-1 시설은 이용자의 입소이 정보를 악하여 입소 후 생활(시설) 응을 돕는 데 활용하고 있다.

①이용자 가족을 통해 입소 이용자의 건강상태, 개인 인 사정, 생활방식, 취향 등을 악

하여 정해진 서식에 기록하고 있다.

② 필요 시 이용자와 련 있는 기 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다.

1-3-2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환경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이용자가 시설에 응할 수 있도록 심신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② 이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지참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③이용자의 심리 안정을 해 입소 후 시설 응기간 동안 가족(보호자)의 정기 방문 는

연락을 권장하고 있다.

역 2. 표 서비스 수 확보

2-1 시설의 서비스를 표 화하기 한 서비스 지침 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 목표

시설의 표 인 서비스 확보를 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2-1-1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① 서비스의 기본사항을 명시화하고 있다.

② 지침서, 순서도, 매뉴얼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문서화를 실시하고 있다

③ 시설의 안내서에 일상 업무의 원칙과 순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2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1-2 시설은 표 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직원에게 업무매뉴얼 소개와 이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직원이나 이용자의 의견을 반 하여 업무매뉴얼을 정기 으로 수정하고 있다.

③ 서비스 실시에 업무매뉴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 3. 서비스 계획

3-1 이용자에 한 사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개인의 심신상태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반 한 개별 서

비스 계획 목표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3-1-1 시설은 이용자에 한 기본 인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있다.

① 입소 시 기 개별상담과 기록을 하고 있다.

② 한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사정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사정, 평가를 한 개인별 일을 작성하고 있다.

④ 이용자나 가족의 희망과 욕구, 지원 가능한 서비스 항목, 서비스 시행계획 등이 서비스계획서

에 기록되고 있다.

3-1-2 시설은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① 입소 후 정 시간 내에 서비스 계획이 작성되고 이후 정기 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② 사례회의를 정기 으로 개최하고 있다.

③ 사례회의의 결과가 참가하지 않은 련 직원에게 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3-1-3 시설은 개별 서비스 계획에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과 계직원의 의견을 반 하고있다.

①이용자의 개별 인 서비스 계획은 이용자 본인, 가족의 희망과 계직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있다.

②련 분야의 직원을 서비스 계획 작성에 참여시키기 해 사례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직원은

기록으로 의견을 주고 있다.

③ 서비스 목표나 방법을 작성 이용자 혹은 가족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있다.

329

부록 8

3-2 시설은 이용자에 한 서비스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정기 인 평가와

재사정에 기 하여 서비스 계획을 개선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서비스 계획의 목표달성을 해 정기 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 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평가방법

3-2-1 시설은 서비스 계획에 한 목표달성을 객 으로 평가 하고 있다.

① 서비스 평가의 기 과 차를 명문화하고 있다.

② 평가 시 목표달성의 장애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 기록하고 있다.

③ 직원들의 집단 토의가 정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2-2 시설은 이용자에 한 정기 인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① 년 1회 이상의 정기 인 재사정이 실시되고 있다.

② 사정 척도를 활용하여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③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한 재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재사정의 차와 결과를 기록하는 일정한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3-2-3 재사정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재계획하고 있다.

① 재사정과 평가의 결과로 개별서비스 지원 계획이 수정되고 있다.

②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의 수정 상황에 한 기 이 명문화되어 있다.

③ 재사정과 평가의 차에 하여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다

역 4. 이용자권리보호

4-1 시설은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철 히 보호하고 있다.

■ 목표

이 항목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이용자의 라이버시가

존 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즉,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라이버시보호

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시설에서 조직 으로 엄수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33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 평가방법

4-1-1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한 비 엄수 의무를 지키고 있다.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 직원교육 자료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1-2 시설은 개인 정보에 한 기록 등의 리를 철 히 하고 있다.

① 개인의 기록물 리에 한 기 서가 비되어 있다.

② 개인기록물 리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개인의 정보 공개를 한 규정이나 기 이 제시되어 있다.

4-1-3 시설은 이용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라이버시를 배려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개인물건이나 우편물 취 등은 이용자의 의사를 존 하여 리한다.

② 이용자의 개인실 등에 출입 시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배려를 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부끄러움이나 실패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4-2 시설은 서비스 실시에 있어서 이용자 가족의 의사를 존 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기분을 배려하고 존 하며, 이용자의 인권에 부 한 응을 하

는 경우에 해 처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4-2-1시설은 이용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직원의 언동, 보호방치, 학 , 무시 등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하고 있다.

①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한 직원 행동 강령이 문서화되어 있다.

② 직원회의나 토론을 통해 책을 수립하고 있다.

③ 직원 간에 서로의 언행을 상호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4-2-2 이용자의 행 제한에 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① 이용자 행 구속의 실행 차를 명시한 문서가 있다.

② 이용자의 행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조건이나 구속의 내용을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행 구속에 한 동의서를 비치․ 리하고 있다.

331

부록 8

1-1 시설은 이용자의 희망과 선호에 부합하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① 시설은 식단에 한 이용자의 욕구 기호를 정기 으로 조사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과 기호를 고려하여 식단에 반 하고 있다.

③ 시설은 가족 는 보호자로부터 이용자가 즐겨먹는 음식을 악하여 생일과 특별한 날의 식단

에 반 하고 있다.

1-2 시설은 식사에 합한 환경과 식사보조를 해 배려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의 음식 씹는 속도에 맞춰 식사보조를 하고 있다.

② 시설은 식사 장소에 요리를 따뜻하게 는 차갑게 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③ 시설은 식사 직 에 음식을 담거나, 보온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④ 시설은 식당의 채 , 조명, 통풍 등 쾌 한 식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3 시설은 이용자의 양 리를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① 시설은 상근 양사를 배치하고 있다.

② 시설은 고 압, 당뇨 등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의 1일 식사섭취량을 기록․ 리하고 있다.

④ 시설은 조리방법을 달리하여 죽식, 미음식, 염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3. 개별 서비스지표

[ 노인요양시설 ]

(1) 일상생활 서비스

1.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을 한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균형 있고, 먹기 좋고, 쾌 한 식사 제공을

통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 평가방법

33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1 시설은 이용자의 능력이나 신체상태를 고려한 방법으로 목욕을 실시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일반욕조,리 트욕조,기계욕조등이용자신체상황에맞는욕조와목욕용품을 비하고있다.

② 시설은목욕이불가능한이용자를 해침상목욕이나수건으로닦는등 한 체방안을마련하고있다.

③ 시설은 입욕매뉴얼을 활용하여 입욕 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개별기록이 리되고 있다.

④시설은 정해진 목욕일 이외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목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입욕을 거부할 경

우 이용자가 안정을 취한 후 목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2 시설은 이용자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목욕보조를 하고 있다.

① 시설은 목욕보조 시 커튼이나 스크린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일정 직원에 의한 목욕보조가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③시설은 욕실 내 탈의실에서 목욕직 에 이용자가 탈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먼 탈의한 경우 타월

등으로 이용자의 몸을 감싸도록 하고 있다.

3-1 시설은 이용자의 배설행태를 기록하여 개별 배설 리에 활용하고 있다.

① 시설은 개인별 배설기록표가 작성되어 배설 황이 악되고 있다.

② 시설은 주간에 이용자의 기 귀 사용보다 배변훈련을 실시하는 데 치 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 배설 황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르고 있다.

3-2 시설은 배변 후 뒤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의 요구나 소변량이 많을 경우 시간에 계없이 기 귀를 교환하고 있다.

② 시설은 심야와 새벽에도 이용자의 기 귀를 교환하고 있다.

③ 시설은 배설을 마친 이용자의 음부와 항문 그리고 변기를 청결하게 하고 있다.

2.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과 청결을 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목욕 리를 통해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 평가방법

3.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과 청결을 한 배설 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심신을 고려한 배설 리를 통해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이 가능하

도록 한다.

■ 평가방법

333

부록 8

3-3 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설보조를 하고 있다.

① 시설은 배설보조 시 커튼이나 스크린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일정 직원에 의해 배설보조를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③ 시설은 배설보조 시 이용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직원의 말과 행동에 유의하고 있다.

4-1 시설은 이용자의 의복을 청결하게 리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의 속옷과 겉옷을 분리 세탁실시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의류를 월 평균 4회 이상 세탁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의 의류를 통기성과 흡수성이 좋은 면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4-2 시설은 머리정돈, 손톱 리, 면도 등 이용자 개인 생 리에 노력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 와상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해 침상세발을 실시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손톱과 발톱을 정기 으로 소제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의 취향이나 희망을 고려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리하고 있다.

4-3 시설은 이용자의 잠자리를 청결하게 리하고 있다.

①시설은 이용자의 침 시트를 정기 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더러워졌을 때

즉시 교환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침구류를 정기 으로 소독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의 침구류를 통기성과 흡수성이 좋은 면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과 청결을 한 개인 생 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의류, 침구류의 세탁과 개인 생 리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하고 청결한 생

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 평가방법

33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1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정기 으로 악․ 리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의 수면, 식사, 배설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② 시설은 탁의에 의한 정기 인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1-2 시설은 이용자의 치아를 리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에게 식후 양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에게 식후 의치의 탈착, 세정, 보 에 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③ 시설은 칫솔질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가 이나 헹굼 등 체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④ 시설은 이용자의 치아 리 치료 상태를 정기 으로 악․기록하고 있다.

1-3 시설은 이용자가 약을 복용하는 데 실수가 없도록 철 하게 확인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의 투약 련 기록을 비치․ 리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약물에 한 부작용 알 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가 먹기 쉬운 형태나 최 의 투약방법으로 약물을 제공하고 있다.

④ 시설은 이용자 가족(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자에게 투약하고 있다.

1-5 시설은 응 환자 발생시 신속히 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① 시설은 야간당직자가 있다.

② 시설은 야간 응 환자 발생시 처할 수 있는 설비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③ 시설은 지역의료기 과의 력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1-4 시설은 이용자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리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에게 정기 인 방 종을 실시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감염을 막기 해 직원에 한 생 리를 실시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의 감염방지 감염 응 차를 책자(문서)로 마련하고 있다.

④시설은 문의료기 과 연계하여 이용자 감염여부 확인과 감염 이용자의 의뢰․이송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간호 재활서비스

7-1.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유지를 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정기 인 건강검진 치아․투약․감염 리 등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 평가방법

335

부록 8

2-1 시설은 이용자가 워만 있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일일행사를 정하여 이용자의 활동기회를 확 하고 있다.

② 시설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활동을 돕고 있다.

③ 시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정이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 반드시 침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

하도록 하고 있다.

2-2 시설은 이용자의 개별 계획에 따른 재활훈련 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다.

① 시설은 손과 발의 지압을 비롯한 온열요법과 기요법 등 물리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② 시설은 정기 인 기능회복훈련(ADL 훈련 주5회 이상, IADL훈련 주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다.

③ 시설은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기능회복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④ 시설은재활 로그램을물리치료사 는 문의등자격을갖춘 문인력에의해실시하고있다.

2-3시설은 생활공간을 이용자의 자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에게 합한 재활기구 사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② 시설은이용자에게신체장애정도에 합한재활기구를제공하고생활공간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③ 시설은 재활훈련실(작업실, 활동실 등)이외의모든 생활공간에서 재활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1 시설은 이용자의 치매증상에 비하는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에게 치매진단기 에 의한 정기 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② 시설은 치매가 의심되는 이용자에 하여 의료기 의 문의 진단을 받게 하고 있다.

③ 시설은 치매 방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문인력이 있다.

④ 시설은 문인력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2. 시설은 이용자의 잔존능력 유지와 회복을 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신체 상태에 맞는 재활 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신체기능 유지

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평가방법

(3) 치매노인서비스

1. 시설은 치매성 노인을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치매성 노인의 지원 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이용자의 안 하고 편안한 생

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 평가방법

33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2 시설은 치매성 노인의 문제행동에 한 처를 하고 있다.

① 시설은 치매가 의심되는 이용자, 문제행동을 가진 이용자를 악하고 있다.

② 시설은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치매성 노인에 한 학 방지와 치매행동

이해를 해 노력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해 치매성 노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가족(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④시설은 치매성 노인의 행동을 제한할 경우 이에 한 지침이 있으며, 직원들은 이를 충분히 숙

지하고 있다.

1-3 시설은 치매성 노인에 한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시설은 지 기능과 정서를 자극하는 치매 방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② 시설은 치매성 노인을 한 지속 인 활동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가 숙면을 취하기 해 주간에 활동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4 시설은 치매성 노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① 시설은 치매성 노인이 방, 화장실 등을 한 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② 시설은 치매성 노인들이 안 하게 배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③ 시설은 심리 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과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1-1 시설은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한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에게 주간 는 월간 로그램을 계획․안내하고 있다.

②시설은 연 1회 이상 로그램에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로그램 계획 시 이용자의 흥미, 취

미를 고려하고 있다.

③시설은 1회성 크 이션에서 지속 인 소그룹활동까지 이용자 개인의 취미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④시설은 활동의 내용에 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서, 이용자가 스스로 로그램을 선택하

도록 하고 있다.

(4) 사회서비스

1. 시설은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여가 사회 응 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 평가방법

337

부록 8

1-2. 시설은 이용자의 신체활동을 돕는 야외활동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시설은 연간 4회 이상 야외활동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② 시설은 자원 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야외활동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③ 시설은 찰이나 면 을 통해 외출․외박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외출․외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④ 시설은 스스로 외출할 수 없는 이용자는 직원이 외출을 보조하고 있다.

1-3 시설은 이용자의 지인들과 계 유지를 지원하는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① 시설은 가족(보호자)이나 지인들에게 화나 서신으로 수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시설은 입소할 당시 가족(보호자)이외에 이용자의 친인척, 지인들에 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들이 가족(보호자)이나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④ 시설은 이용자들이 가족(보호자)이나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1 시설은 이용자와 가족을 한 상담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시설은 말벗, 정기 인 상담, 담소나 기, 산책 등의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와 가족(보호자)의 상담은 문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와 가족(보호자) 상담일지가 기록되고 활용하고 있다.

④ 시설은 이용자 가족(보호자)과의 상담을 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2시설은 이용자와 직원, 가족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배려하고 있다.

①시설은 화가 불가능한 이용자에게 몸짓이나 사인 등 개별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고안

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에 한 언어사용 지침과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언어사용에 유의하도록하고있다.

③ 시설은 가족이나 자원 사자와의 화에 유도할 수 있도록 다과회 소집단모임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2-3 시설은 이용자 간 갈등의 발생에 효과 으로 응하고 있다.

① 시설은 상담을 통해 이용자 간 갈등을 사 에 악하고 있다.

② 시설은 회의를 통해 이용자 간 갈등의 방 재발 방지를 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 간 갈등의 발생과 처를 기록하고 있다.

2. 시설은 이용자에게 정서 지원을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상담과 화 로그램을 통해 이용자가 심리 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

도록 한다.

■ 평가방법

33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3-1 시설은 체계 인 장례 차를 마련하고 있다.

① 시설은 임종이 가까운 이용자를 따로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② 시설은 임종이 가까운 이용자의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시설은 체계 인 장례 차가 마련되어 있다.

3-2 시설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① 시설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시 가족(보호자)와 상담하고 있다.

② 시설은 문 인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직원(자원 사자)이 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③ 시설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 과 연계하고 있다.

3-3 시설은 이용자의 사후, 남은 재산 는 보증 입소비를 차에 따라 리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의 사후재산 는 보증 입소비의 처리규정과 차를 마련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 사후재산 는 보증 입소비 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의 재산과 물품 리에 한 기록을 유지․ 리하고 있다.

3. 시설은 이용자의 편안한 임종을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장례 차, 호스피스 지원의 수립을 통해 이용자의 편안한 임종이 가능하도

록 한다.

■ 평가방법

339

부록 8

[ 노인 주간․단기보호시설 ]

(1) 서비스 내용

1. 시설은 양을 고려하여 즐거운 식사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양 , 환경 , 정서 면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지를 평

가 한다.

■ 평가방법

1-1 이용자의 상태나 의견을 반 하여 양 인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① 계 감 있는 메뉴를 작성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특정질환, 치아상태, 소화기능, 특이체질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한다.

③ 식단을 이용자나 가족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공개한다.

④ 식단에 한 이용자의 기호조사를 실시한다.

1-2 식사시간은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조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식사시간이 연장된다.

② 사정에 의해 식사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식사가 제공된다.

③ 식사속도 보조 시에 이용자가 심 안정감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3 식사시간이 즐겁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① 식사장소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내부 장식이나 음악 등을 포함하여 식사장소의 분 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식사환경 조성에 이용자의 의견을 반 하고 있다.

34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시설은 이용자에게 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이용자의 상태나 희망에 합한 목욕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평가하고 한 이용

자의 인권을 고려한 목욕서비스가 실시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 평가방법

2-1 시설은 이용자 개개인의 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개별 능력이나 희망에 따른 목욕방법에 해 직원들의 검토가 실시되고 있다.

② 목욕이 불가능한 이용자를 한 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③ 계획된 목욕 일정 외에도 목욕을 할 수 있다.

2-2 시설의 목욕서비스 환경은 청결하고 쾌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① 목욕을 할 수 있는 정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② 목욕탕의 청결을 유지하기 해 청소와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

③ 목욕에 필요한 온수, 수건, 샤워기구 등이 항시 마련되어 있다.

2-3 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목욕보조를 하고 있다.

① 시설은 목욕보조 시 목욕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일정 직원에 의해 목욕보조가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③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스러워 하는 부분의 탈의를 강요하지 않으며, 목욕 후에는 타월 등으로

몸을 감싸서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3. 용변 서비스를 한 합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거주자의 잔존 능력에 따라 배변 훈련과 기 귀 종류를 히 사용하고 기 귀

교환이 개별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평가방법

3-1 이용자 개개인의 배설 방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합한 배설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① 개인별 배설상황을 기록하기 한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

② 개인별 배설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3-2. 이용자의 상황에 따른 배설자립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① 배설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각 개인별 배설시간을 측정하여 유도하고 있다.

② 잔존능력에 따라 패드, 커버, 변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낮 시간에는 기 귀 사용보다 배변훈련에 치 한다.

341

부록 8

4-2. 머리정돈, 손톱 리(면도) 등 이용자의 청결에 노력하고 있다.

① 정기 ․수시로 손톱 상태를 확인하고 리하고 있다.

② 머리는 청결하고 단정하게 리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청결유지를 한 회의가 실시한다.

4-3 이용자의 침구류 주변정리정돈의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침구류는 정기 으로 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생활주변의 청결 리 실시를 계획하고 기록하고 있다.

③ 침구류나 일상생활 용품 등은 수시로 더러움을 확인하고 세탁한다.

3-3 변기 등의 청결 상태, 배설 후의 뒷정리 등 생 면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화장실 청결 유지 소독을 하고 있다.

② 개인별 용변 생을 확인하고 있다.

③ 조조, 심야에 기 귀 교환이 가능하다.

④ 기 귀 교환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3-4 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용변보조를 하고 있다.

① 배설 보조 시 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② 가능한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일정 직원에 의해 용변보조가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③ 용변 후 신체 청결 시에 이용자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한다.

4. 시설은 이용자에게 이․미용 기타의 서비스를 히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이 항목에서는 노환이나 치매․장애로 이동이나 미용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의향이나 상태를 악하여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4-1 의복, 두발은 이용자의 취향이나 희망을 반 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복장이나 미용 등의 취향을 악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개별상황에 따른 의복 비나 두발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이용자의 취향을 반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34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5-4 이용자의 구강 리를 하게 하고 있다.

① 식후의 양치사항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다.

② 정기 인 치과 검진을 유도하고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③ 지역 내 련 병원의 참여와 조를 유도하고 있다.

5.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이 항목에서는 이용자의 개별상황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

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발작과 같은 응 시의 응체제도 평가한다.

■ 평가방법

5-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이용자의 신체 변화에 신속하게 응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② 지역 내 련기 과 연계하고 있다.

③ 주치의나 상용약을 악하고 있다.

④ 이용자로부터의 건강에 한 상담에 응하고 있다.

5-2 이용자의 일상생활 상태를 악하여 건강 리에 반 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서가 구비되어 있다.

② 이용자의 건강 리를 해 정기 으로 회의를 실시한다.

③ 평소의 찰로부터 이용자의 상황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5-3 이용자가 약을 복용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철 하게 확인하고 있다.

① 약복용에 한 투약 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약 부작용이나 알 르기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③ 투약에 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설명하고 있다.

④ 이용자에게 합한 약 복용방법을 고려하여 활용하고 있다.

343

부록 8

6. 가족 유지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이용자 가족의 지원을 한 다양한 방법과 로그램을 제공하는지를 평가

한다.

■ 평가방법

6-1 원활한 상담을 한 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① 가족상담 서비스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 가족의 문제에 따라 다양한 상담방법( 화상담, 문가상담등)을 실시하고 있다.

③ 상담일지는 체계 으로 기록되어 활용되고 있다.

6-2. 시설은 가족유지 지원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 가족들의 욕구에 합한 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의 가족지원 로그램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지원해 다.

7. 시설은 가족과의 교류, 연 를 도모하고 있다.

■ 목표

이용자의 상황에 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한층 엄 하게 시설과의 계를 구축하

고 있는지,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신뢰 계를 구축하기 한 조치를 실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7-1 이용자의 가족 등의 방문을 환 하며 되도록 희망에 따르고 있다.

① 이용자의 활동 상태나 시설의 황을 가족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보고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② 가족 등이 시설에 상담 등을 할 때 구와 말을 하면 좋은지 알기 쉽도록 한다.

③ 정기 인 방문일정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수시 방문도 장려하고 있다.

④ 가족 등이 방문을 희망할 때의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7-2 가족이 참 , 참가, 력하는 시설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시설에서의 실시행사를 정기 으로 알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② 시설에서의 행사 내용에 하여 가족의 의견을 참조로 하고 있다.

34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8. 시설은 서비스 종료 시 한 지원이나 상담을 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서비스 종료 시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이용자의 심리

인 안정을 고려하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8-1 서비스 종료 시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의 상황을 이용자 가족에게 달하고 있다.

①지원받은 서비스의 내용과 계속 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 가족에게

설명한다.

② 이용자의 변화 상태를 이용자와 가족에게 달한다.

③ 담당자는 이용자와 가족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8-2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재가지원에 련하는 서비스 사업자와 연계하여 퇴소지원 체제를 마

련하고 있다.

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에 한 정보를 확보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② 시설과의 교류 가능성에 한 상담을 실시한다.

8-3이용자에 한 정보제공이나 지도 내용은 이용자의 불안을 경감하여 퇴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이용자나 가족에게 서비스종료의 이유, 서비스의 재이용 가능성 등에 한 상담을 실시한다.

② 이용자 가족간의 교류 가능성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를 지원한다.

9. 한 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이 항목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송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용자에게 부

담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지, 송 시의 안 성의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9-1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송 방법, 비를 하고 있다.

① 송 을 한 계획표가 있어 이용자와 가족에게 알리고 있다.

② 송 시 정원을 수한 인원을 탑승한다.

③ 보조 탑승자가 동승한다.

345

부록 8

9-2. 송 의 응 시에 한 비가 되어 있다.

① 긴 을 요하는 이용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② 응 상황에 응할 수 있는 지역 내 병․의원을 확보하고 있다.

③ 응 상황을 알리기 한 가족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다.

④ 응 상황에 한 직원간의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10. 이용자의 생활기능 유지 향상을 한 훈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목표

일상생활기능 훈련은 이용자의 특성과 지속 인 향상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10-1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로그램계획에 근거하는 훈련 로그램이 있다.

① 이용자의 잔존능력 개별 훈련서비스의 욕구에 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특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을 고려하여 훈련 서비스를 계획한다.

③ 개인별 발달상황에 해 기록하고 있다.

10-2 이용자의 지속 인 기능향상을 하여 가족에게 훈련 방법에 하여 조언하고 있다.

① 이용자 가족에게 재활 련 정보를 제공한다.

②이용자 가족의 재활훈련 교육을 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며 교육계획이 체계 으로 수립되

어 있다.

③ 교육담당자는 재활훈련에 한 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10-3 이용자가 활동하는 모든 시설공간을 활용하여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공간 활용을 한 로그램 개발에 한 회의를 실시한다.

② 시설에서의 일상생활과 목하여 로그램을 실시한다.

34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1. 와상노인을 한 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 목표

이용노인의 와상(특히 골 환자나 풍 환자 등의 와상 방)을 방하려는 노력여

부와 응책의 성 여부를 확인한다.

■ 평가방법

11-1 와상 방을 한 응을 하고 있다.

① 식당과 화장실 등 장소이동을 극 유도한다.

② 로그램(취미, 오락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③ 신체경직 완화 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11-2 와상노인을 한 응을 하고 있다.

① 수시로 체 변화를 시킨다.

② 침식분리가 이루어진다.

③ 필요에 따라 목욕 생보호를 실시한다.

④ 와상환자 용품(욕창 방지용 매트 등)을 사용한다.

347

부록 8

[ 아동생활시설 ]

1. 시설은 아동의 자립을 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시설아동의 생활 반에 자립을 한 계획, 활동 등 추진의 상황 등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1-1 자립지원계획을 기 로 지원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① 아동자립을 한 구체 계획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② 직원들 간에 아동자립에 한 정기 는 상황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③ 자립지원계획은 아동의 발달단계, 상황 등을 고려․수정하고 있다

1-2 기본 인 생활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① 아동을 한 용변후의 뒷정리 생 리의 생활지식을 지도하고 있다.

②세수, 손톱정리, 목욕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생 리에 하여 발달단계에 따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생활의 장면 속에서 아동에게 일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비하고 있다

1-3 자립에 필요한 사회 체험을 통해 자기성장, 문제해결력을 습득하도록 배려한다

① 아동의 자립을 한 시설 내 다양한 사회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② 노인시설 방문, 시설 간 교류등과 같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③ 아동의 발달에 따라 본인의 출생, 가족의 상황 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1-4아동 개개인의 자립을 하여 계기 (학교, 취업 련기 , 아동상담소, 련기 등)과

한 연계를 취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① 실습기 이나 취업체험 기 과의 연계를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② 각종 자격취득을 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③ 직장실습에 한 실시규정 등을 작성하여 아동의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34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 시설은 신규아동에 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신규아동이 시설 입소 시 갖게 되는 어려움이나 응 등을 하여 시설이 지원하

고 있는 방법, 체계 등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2-1 신규아동을 한 기 응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① 신규 입소 아동의 시설생활에 응을 돕기 한 기 응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②신규 입소 아동의 상황을 악하고 직원회의 등에서 신규아동의 기 응에 한 논의를 실

시하고 있다.

③ 기 응 로그램의 진행 과정 등에 한 기록을 실시하고 있다

2-2 신규아동을 한 시설 자체의 건강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입소 시 모든 아동에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② 신규아동의 건강상태에 한 직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③입소 시 시설자체에서 별도의 추가비용을 들여 일본뇌염, 수두, 간염 등 방 종을 실시하고

있다.

3. 시설은 퇴소아동에 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퇴소아동에 한 비 로그램의 마련, 퇴소 후의 지속 인 사후 리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3-1 퇴소아동을 한 한 지원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① 퇴소를 앞둔 아동을 한 퇴소 비 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② 퇴소 비 로그램이 문서화되어 있다.

③ 퇴소 비 로그램은 아동 개개의 사정에 따라 직원과 함께 력하에 계획되고 있다.

3-2 퇴소아동의 사후 리를 하고 있다.

① 퇴소아동과 지속 인 연락체계를 가지고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연계되고 있다

② 퇴소아동의 사후 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③ 퇴소아동과의 계유지를 한 시설의 정기 행사, 방문 시의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349

부록 8

4. 시설은 가족과의 재결합을 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가족과의 계조정을 도모하거나 가족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한 구체 인 계 만들기 등의 방법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4-1 아동과 보호자의 상황, 의향․희망을 악하여 가족 계의 조정을 하고 있다.

① 가족방문이나 부모와의 면 등을 통해서 부모-자녀 계를 지속시키고 회복시키도록 한다.

② 가족과의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아동에 해서는 그 의사를 존 하고 있다.

③ 가족지원 계획에 해서는 입소 후에도 가족과 상호 확인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4-2 아동의 상황이나 행사 등의 정보를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

① 아동의 일상생활의 모습 등에 해서 가족에게 연락하고 있다.

② 아동과 련된 학교, 지역, 시설 등에서의 정보 등을 가족에게 알리고 있다.

③ 시설행사나 아동 련 행사 등에 하여 가족에게 참가를 지원한다.

4-3 보호자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출․외박 등을 배려하고 있다.

① 면회, 외박, 일시귀가 등에 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② 부모-자녀가 필요한 시간에 함께 지낼 수 있는 숙박설비를 시설 내에 비하고 있다.

③가족과의 교류가 희박한 아동은 직원, 자원 사자 등의 가족생활을 단기간 체험할 수 있는 등

의 배려를 한다.

4-4가족과의 재결합을 하여 아동이나 보호자등의 의향을 확인하여, 아동상담소 등 계기 과의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① 가족과의 계조정은 정기 는 필요에 따라 계기 과의 의를 하고 있다.

② 아동이 가족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극 으로 지원한다.

③ 련기 과의 연락체계가 정비되어 있으며, 정기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4-5가족과의 재결합이 어려운 경우, 양육가정이나 입양 등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하여 제도 연

계를 해 노력하고 있다.

① 제도 연계를 한 시설내의 기 차가 규정되어 있다.

② 입양 등의 조치 후에도 정기 으로 아동의 상황에 한 확인기회를 설정하고 있다.

③ 제도 연계를 원하는 아동의 부모나 입양가정의 계조정을 한 체제를 만들고 있다.

35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5. 한 식생활을 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식사는 아동의 신체 심리 성장의 기본으로, 양을 배려한 맛있는 식사를 여

유롭고 즐거운 분 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환경구성을 배려하고 있는지, 식생활습

의 확립을 해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5-1 식사는 즐거운 분 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 양 리에도 배려를 하고 있다.

① 식사장소는 밝고 즐거운 분 기이며 항상 청결하게 리되고 있다.

② ․유아등 개인차나 신체상태, 알 르기 등을 배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③ 정기 으로 아동의 기호나 양섭취 등을 악하여 메뉴에 반 하고 있다.

④ 식기의 사용이나 테이블 배치 등을 고려하는 등 즐거운 식사를 해 배려하고 있다.

5-2 아동의 생활시간에 맞추어 식사시간을 설정하고 있다.

① 아침, 심, 녁의 식사시간이 아동의 기본 생활습 확립과 연계되어 설정되어있다.

② 아동의 사정에 따라 식사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③ 무리하지 않고 식사가 가능하도록 연령, 개인차를 고려한 식사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5-3 발달단계에 따른 식습 을 습득하기 한 지원을 히 하고 있다.

①숟가락, 젓가락 등 식기류의 사용방법이나 식사태도, 설거지, 테이블 정리, 찬반처리 등 식후의

정리정돈의 습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기본 인 식사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식사나 간식 등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③ 외식의 기회를 만들어 시설 외에서의 식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설은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발달단계에 따른 생활습 의 확립과 생활 기술의 습득을 한 구체 인 지원형태

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6-1 아동의 하루일과에 한 리를 실시하고 있다.

①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일과를 유연하게 리․운 하고 있다.

②기본 인 귀가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정해져 있으나 아동의 생활을 속박하는 것과 같은

리나 강요는 하지 않는다.

③ 아동 개개인이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51

부록 8

6-2 아동의 교우 리를 하고 있다.

① 아동의 학교 기타 친구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② 화사용 시간 등은 아동의 발달과 상황에 따라 가능한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③ 학교나 기타 친구집에 놀러가도록 하는 등의 지도도 배려하고 있다.

6-3 아동의 훈육에 한 지도를 하고 있다.

① 체벌이 일어나기 쉬운 경우에 하여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상벌기 이마련되어있다.

② 훈육규정은 아동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에 의해 마련하고 있다.

③ 자해행 나 타인의 가해행 등을 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히 응한다

6-4 아동의 취미 여가활동에 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아동들의 욕구에 합한 취미활동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도록 최 한 배려하고 있다.

② 시설내의 아동들의 여가활동을 한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③ 아동의 취미나 흥미 등에 맞는 로그램이 되도록 아동의 의견을 반 하고 있다

6-5 아동의 주생활, 의생활에 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아동이 의생활 습 을 습득하고 의복 등을 통해서 한 자기표 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② 주생활 공간 체가 생활의 장으로서 안 하고 쾌 하도록 배려한다.

③ 발달단계에 따른 주생활 공간의 정리 정돈, 청소 등의 습 을 습득하도록 배려한다.

6-6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용돈이나 기타 의 리를 통해서 경제 념을 습득하도록 한다.

① 계획 인 용돈사용법 등 의 자기 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직원(기타 성인)과 함께 는 혼자 쇼핑 등을 하거나 하여 경제 념이나 념을 습득하도

록 한다.

③ 일정의 생활비용의 범 에서 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7. 시설은 아동의 건강유지를 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아동 개개에 발달단계에 따라 신체의 건강에 하여 리하고 한 신체의 건강이

란 질병뿐만 아니라 청경, 안 (교통사고)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시설의 지원내용 등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7-1 입소아동의 건강상태(치아, 시력 등)를 고려한 건강유지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정기 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②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서가 구비되어 있다.

③ 아동으로부터 건강에 한 상담에 응 하고 있다.

35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7-2 아동의 약복용 리는 실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있다.

① 투약 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

② 아동의 약부작용이나 알 르기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③ 투약에 하여 아동이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7-3아동의 신체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신속히 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① 아동의 신체상태 변화에 응하는 련기 의 연락체계( 화번호등)를 확보하고 있다.

② 병원, 보건소등의 계기 과의 연계와 련한 직원역할 분담이 명시되어 있다.

③ 건강상특별한배려를필요로하는아동에 하여 계기 과의연계를하며주의깊게 찰하고있다.

7-4 발달단계에 따라 신체의 청결, 질병, 사고 등에 하여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① 침구의 일 소독, 의복의 청결을 유지하는 등 건강 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② 발달단계에 따라 험물의 취 방법,장소, 험행동등으로부터자신을지킬수있도록지도한다

③ 아동의 교통사고를방지하기 하여 교통질서,주의 등에 하여평소에아동에게가르치고있다

8. 시설은 아동의 심리 인 측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심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하여 지원계획을 기 로 한 심리 지원

로그램의 설정과 실시 황 등에 한 부분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8-1일상의 생활 속에서 아동의 심리 인 고민이나 불안에 해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①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 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로그램이 있다.

② 아동이 심리 고민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상이나 구체 인 방법이 명시된 차에 따라 심리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8-2 아동의 문제에 응하는 문가와의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① 심리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응하기 한 연수, 슈퍼비젼을 실시하고 있다.

② 아동과 문가와의 정기 인 교류를 통하여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③ 아동의 심리 어를 한 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8-3 아동의상황에따라 련기 과연계하여정기 인정보교환을통한문제의공유화를도모하고있다.

① 정기 정보교환을 한 련기 의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② 정기 인 모임 련 사항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공유한다.

③ 련기 과의 연락사항, 장보교환의 내용들을 문서화하고 있다

353

부록 8

9. 시설에서의 아동의 자주성의 존 을 통한 생활의 즐거움과 쾌 함을 지원하고

있다.

■ 목표

시설에서 아동 주체에 의한 활동을 권장하기 한 구체 인 지원이나 계획 등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9-1 아동 스스로 생활 반에 자주 으로 활동을추진하여시설내생활개선을 할수있도록 배려한다.

① 아동이 시설 생활에 하여 자주 으로 검토하고 직원들과 이야기하도록 한다

② 아동은 자기 표 력, 자율성 등을 바탕으로 시설의 분 기개선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③ 아동들의 요망사항 등에 하여 직원은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9-2 일상생활 방식은 아동의 상황, 연령 등에 따라서 자주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응하고 있다.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원조의 내용, 방법에 하여 사 에 충분히 설명한다

② 아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이 자주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아동의 발달단계나 연령에 따라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9-3 시설에서의 원조, 생활규칙 등은 아동의 의견을 반 하고 있다.

① 아동에게 필요한 원조의 내용, 방법에 하여 사 에 아동에게 설명하고 있다

② 아동의 의견반 에 응 하기 한 직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아동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분 기와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10. 시설은 아동개별에 따라 학력향상 진로지도를 한 지원을 하고 있다.

■목표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아동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한 한 학습 환

경이 확보되도록 평가한다. 시설의 학습 환경의 정비와 학습지원에 한 구체 인

시설의 노력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10-1 기 학력의 향상․학습습 습득을 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학교교사와 충분한 연계를 통하여 아동 개개인의 학력을 악하고 이에 따른 개별 학습지

원을 하고 있다.

② 학력향상을 한 구체 인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③ 비물, 과제 등의 미 제출이 없도록 악하고 있다.

35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0-2 진로에 하여 아동과 보호자, 학교 등과 연계하는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①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에게 진로지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② 진로선택은 아동과의 상담, 면담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③ 진로선택은 부모, 학교, 아동 상담소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의 연계를 하고 있다.

10-3 학습 환경 정비를 도모하고 학력에 따라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①조용하고 침착한 분 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개별공간이나 학습실을 비하는 등 ․고․

학 수험생을 한 환경설정을 배려하고 있다.

② 사 , 참고서 등 학습에 필요한 서 등을 비하고 있다.

③ 연령, 이해력에 따라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는 등, 학습습 을 갖도록 한다.

④ 학습지도를 해 자원 사자의 력을 얻고 있다.

11. 시설은 아동발달을 한 다양한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목표

아동의 개인 교육 발달을 하여 시설에서 실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로

그램들의 상황 등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11-1 컴퓨터교육에 한 지원을 한다.

① 컴퓨터 교육 로그램 실시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

② 컴퓨터 교육 로그램을 한 환경설정을 배려하고 있다.

③ 계획안에 따른 로그램 실시 결과를 보고한 자료 리직원이 있다.

11-2 체능교육에 한 지원을 한다.

① 체능 로그램 실시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

② 체능 로그램 활동 참가를 한 본인의 희망을 배려하고 있다.

③ 계획안에 따른 로그램 실시 결과를 보고한 자료 리직원이 있다.

11-3 문화활동에 한 지원을 한다.

① 문화활동 로그램 실시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

② 정기 는 아동의 희망에 따른 문화활동(연극, 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③ 계획안에 따른 로그램 실시결과를 보고한 자료 리직원이 있다.

11-4 캠 등의 지원을 한다.

① 캠 로그램 실시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

② 캠 활동을 지도, 리하는 직원이 있다.

③ 계획안에 따른 로그램 실시결과를 보고한 자료가 있다.

355

부록 8

11-5 교류활동을 한 지원을 한다.

① 다른 시설이나 기 등과의 교류 로그램 실시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

② 정기 으로 시설이나 기 , 지역사회와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③ 계획안에 따른 로그램 실시 결과를 보고한 자료가 있다.

11-6 성교육 상담을 한다.

① 성교육 로그램 실시계획안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② 정기 인 는 아동의 희망에 따른 성교육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③ 계획안에 따른 로그램 실시 결과를 보고한 자료가 있다.

11-7 사회 응을 한 지원을 한다.

① 사회 응 로그램 실시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

② 사회 응 지도 련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외부기 과의 연계지원을 하고 있다.

③ 계획안에 따른 로그램 실시결과를 보고한 자료가 있다.

35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

1. 시설은 양을 고려하여 즐거운 식사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은 양 , 환경 , 정서 면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지를 평

가 한다.

■ 평가방법

1-1 이용자의 상태나 의견을 반 하여 양 인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① 계 감 있는 메뉴를 작성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특정질환, 치아상태, 소화기능, 특이체질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한다.

③ 식단을 이용자나 가족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공개한다.

④ 식단에 한 이용자의 기호조사를 실시한다.

1-2 식사시간은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조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식사시간이 연장된다.

② 사정에 의해 식사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식사가 제공된다.

③ 식사속도 보조 시에 이용자가 심 안정감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3 식사시간이 즐겁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① 식사장소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내부 장식이나 음악 등을 포함하여 식사장소의 분 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식사환경 조성에 이용자의 의견을 반 하고 있다.

2 시설은 이용자에게 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이용자의 상태나 희망에 합한 목욕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평가하고 한 이용

자의 인권을 고려한 목욕서비스가 실시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357

부록 8

■ 평가방법

2-1 시설은 이용자 개개인의 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개별 능력이나 희망에 따른 목욕방법에 해 직원들의 검토가 실시되고 있다.

② 목욕이 불가능한 이용자를 한 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③ 계획된 목욕 일정 외에도 목욕을 할 수 있다.

2-2 시설의 목욕서비스 환경은 청결하고 쾌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① 목욕을 할 수 있는 정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② 목욕탕의 청결을 유지하기 해 청소와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

③ 목욕에 필요한 온수, 수건, 샤워기구 등이 항시 마련되어 있다.

2-3 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목욕보조를 하고 있다.

① 시설은 목욕보조 시 목욕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일정 직원에 의해 목욕보조가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③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스러워 하는 부분의 탈의를 강요하지 않으며, 목욕 후에는 타월 등으로 몸

을 감싸서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3. 용변 서비스를 한 합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합한 용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고 한

이용자의 인권을 고려한 용변서비스가 실시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 평가방법

3-1 이용자 배설 상황을 기록 악하여 개별 배설 리를 실행하고 있다.

① 시설은 개인별 배설기록표를 작성하여 배설상황을 악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기 귀 사용보다 배설자립훈련을 실시하는데 을 두고 있다.

③ 시설은 배설자립훈련을 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2 변기 등의 청결 상태, 배설 후의 뒷정리 등 생면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변기를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② 기 귀 사용자나 변기 사용자가 배설 후에는 주변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있다.

③ 기 귀 사용자나 변기 사용자가 배설 후에는 신체청결에 노력 하고 있다.

3-3 시설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용변보조를 하고 있다.

① 배설 보조 시 커튼이나 스크린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일정 직원에 의해 용변보조가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③ 용변 후 신체 청결 시에 이용자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한다.

35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4. 시설은 이용자의 청결을 한 개인 생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한 이용자의 주

체성을 배려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 평가방법

4-1 이용자의 의류는 청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① 속옷은 매일 청결하게 제공되며 겉옷은 이용자의 취향을 반 하여 제공된다.

② 속옷과 겉옷을 분리세탁하고 있다.

③ 세탁된 옷은 수납장 등 청결한 곳에 보 하고 있다.

4-2 머리정돈, 손톱 리, 면도, 양치 등 이용자의 청결에 노력하고 있다.

①시설은 이용자의 손톱 발톱의 상태를 정기 으로 검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처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

② 식후 양치질을 유도하거나 양치를 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처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③ 머리정돈은 이용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다.

④ 머리정돈, 손톱 리, 양치 등은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4-3 이용자의 침구류 주변정리정돈의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침구류를 일 소독 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침구류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수시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있다.

③ 이용자가 스스로 주변정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5.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목표

이 항목에서는 이용자의 개별상황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

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발작과 같은 응 시의 응체제도 평가한다.

■ 평가방법

5-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이용자의 신체 변화에 신속하게 응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② 지역 내 련기 과 연계하고 있다.

③ 주치의나 상용약을 악하고 있다.

④ 이용자로부터의 건강에 한 상담에 응하고 있다.

359

부록 8

5-2 이용자의 일상생활 상태를 악하여 건강 리에 반 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서가 구비되어 있다.

② 이용자의 건강 리를 해 정기 으로 회의를 실시한다.

③ 평소의 찰로부터 이용자의 상황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5-3 이용자가 약을 복용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철 하게 확인하고 있다.

① 약복용에 한 투약 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약 부작용이나 알 르기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③ 투약에 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설명하고 있다.

④ 이용자에게 합한 약 복용방법을 고려하여 활용하고 있다.

5-4 이용자의 구강 리를 하게 하고 있다.

① 식후의 양치사항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다.

② 정기 인 치과 검진을 유도하고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③ 지역 내 련 병원의 참여와 조를 유도하고 있다.

6. 가족 유지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이용자 가족의 지원을 한 다양한 방법과 로그램을 제공하는지를 평가

한다.

■ 평가방법

6-1 원활한 상담을 한 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① 가족상담 서비스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 가족의 문제에 따라 다양한 상담방법( 화상담, 문가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③ 상담일지는 체계 으로 기록되어 활용되고 있다.

6-2 시설은 가족유지 지원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① 시설은 이용자 가족들의 욕구에 합한 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의 가족지원 로그램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지원해 다.

36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7. 시설은 가족과의 교류, 연 를 도모하고 있다.

■ 목표

이용자의 상황에 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한층 엄 하게 시설과의 계를 구축하

고 있는지,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신뢰 계를 구축하기 한 조치를 실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7-1 이용자의 가족 등의 방문을 환 하며 되도록 희망에 따르고 있다.

① 이용자의 활동 상태나 시설의 황을 가족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② 가족 등이 시설에 상담 등을 할 때 구와 말을 하면 좋은지 알기 쉽도록 한다.

③ 정기 인 방문일정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수시 방문도 장려하고 있다.

④ 가족 등이 견학을 희망할 때의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7-2 가족이 참 , 참가, 력하는 시설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시설에서의 실시행사를 정기 으로 알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② 시설에서의 행사 내용에 하여 가족의 의견을 참조로 하고 있다.

8. 시설은 서비스 종료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한 지원이나 상담을 하고 있다.

■ 목표

시설이 서비스 종료 시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이용자의 심리

인 안정을 고려하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8-1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의 상황을 이용자 가족에게 달하고 있다.

①지원받은 서비스의 내용과 계속 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 가족에게

설명한다.

② 이용자의 변화 상태를 이용자와 가족에게 달한다.

③ 담당자는 이용자와 가족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8-2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재가지원에 련하는 서비스 사업자와 연계하여 퇴소지원 체제를 마련

하고 있다.

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에 한 정보를 확보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② 시설과의 교류 가능성에 한 상담을 실시한다.

361

부록 8

8-3이용자에 한 정보제공이나 지도 내용은 이용자의 불안을 경감하여 퇴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이용자나 가족에게 서비스종료의 이유, 서비스의 재이용 가능성 등에 한 상담을 실시한다.

② 이용자 간의 교류 가능성에 한 상담을 실시한다.

9. 한 차량운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목표

이 항목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차량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지, 차량운행시의 안 성의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9-1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차량운행방법, 비를 하고 있다.

① 차량운행을 한 계획표가 있어 이용자와 가족에게 알리고 있다.

② 차량운행 시 정원을 수한 인원을 탑승한다.

③ 보조 탑승자가 동승한다.

9-2 차량운행 의 응 시에 한 비가 되어 있다.

① 긴 을 요하는 이용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② 응 상황에 응할 수 있는 지역 내 병․의원을 확보하고 있다.

③ 응 상황을 알리기 한 가족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다.

④ 응 상황에 한 직원간의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10. 이용자의 생활기능 유지 향상을 한 훈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목표

일상생활기능 훈련은 이용자의 특성과 지속 인 향상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10-1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로그램계획에 근거하는 훈련 로그램이 있다.

① 이용자의 잔존능력 개별 훈련서비스의 욕구에 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특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을 고려하여 훈련 서비스를 계획한다.

③ 개인별 발달상황에 해 기록하고 있다.

36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0-2 이용자의 지속 인 기능향상을 하여 가족에게 훈련 방법에 하여 조언하고 있다.

① 이용자 가족에게 재활 련 정보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가족의 재활훈련교육을 한 자료가 확보되어있으며 교육계획이체계 으로수립되어있다.

③ 교육담당자는 재활훈련에 한 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10-3 이용자가 활동하는 모든 시설공간을 활용하여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① 공간 활용을 한 로그램 개발에 한 회의를 정기 으로 실시한다.

② 시설에서의 일상생활과 목하여 로그램을 실시한다.

11. 사회 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목표

이용자의 주체성, 자립성과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고려한 다양한 로그램이 실시

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11-1 이용자에게 다양한 사회 응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① 주간, 월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이용자의 욕구나 기호 연령을 고려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③ 생활에 필요한 요구 사항과 목시킨 사회 응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1-2 지역사회단체나 동호회, 종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① 지역사회 로그램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나 가족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가 외부단체 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한다.

③ 이용자의욕구나특성에 합하고외부단체의장애에 한인식을고려하여지역단체를선정한다.

④ 외부단체 로그램을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한다.

363

부록 8

[ 장애인생활시설 ]

역 1. 일상생활서비스

1-1 식사서비스

■ 목표

시설이 이용자의 특성, 양 , 환경 , 정서 , 교육 면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1-1-1 이용자의 건강과 기호 등에 부합하는 양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조리법과 식단을 제공한다.

② 이용자의 기호와 식습 을 악하여 고려한다.

③ 양에 있어서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④ 계 과 기를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1-1-2 쾌 하고 즐거운 식사 환경을 제공한다.

① 쾌 하고 깨끗한 식사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식사 후, 청결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여유로운 분 기에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④ 이용자의 연령, 개인차,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식사시간을 배려한다.

1-1-3 이용자의 개인차에 따라 한 식사지원을 한다.

① 이용자의 상태에 맞추어 식사보조를 한다.

② 식사보조자는 이용자에게 심 안정감을 수 있도록 행동 한다.

③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훈련 한다.

④ 이용자의 식사보조를 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1-1-4 이용자가 바람직한 식습 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바람직한 식기류의 사용법을 익히도록 훈련한다.

② 에 맞는 식사 태도에 해 교육한다.

③ 식사 ·후의 정리정돈 습 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④ 식습 지도를 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활용하고 있다.

36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2 용변서비스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와 인권을 고려하여 청결한 용변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한

다.

■ 평가방법

1-2-1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용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의 배설 상태 시간을 검한다.

② 이용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한 보조용품을 사용한다.

④ 시간에 상 없이 이용자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용변 보조를 지원한다.

1-2-2 용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생이 고려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① 화장실의 변기와 보조용품 등을 청결하게 리하고 있다.

② 용변 후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③ 이용자가 용변 후, 스스로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2-3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용변보조를 한다.

① 배설 보조 시, 커튼이나 스크린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한다.

② 일정한 직원과 자원 사자에 의해 용변 보조가 실시되도록 한다.

③ 용변 보조 시, 보조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행동과 말에 한 교육이나지침이 마련되어있다.

365

부록 8

1-3 개인 생서비스

■ 목표

시설은 이용자가 청결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용자

의 주체성을 배려하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방법

1-3-1 시설은 이용자의 특성에 한 의복을 제공하고 리하고 있다.

① 의복은 이용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② 의복은 이용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③ 이용자의 의류를 청결하게 세탁한다.

④ 세탁이 된 의류를 청결하게 리한다.

1-3-2 시설은 이용자들의 외양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이용자들의 외양이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리한다.

② 이용자들의 외양은 개인의 취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들의 장애정도의 상태에 따라 외양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처방법이 있다.

④ 이용자들이 외양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1-3-3 시설은 이용자의 특성에 합한 침구류를 제공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① 정기 으로 침구류를 세탁하여 쾌 한 침구를 제공한다.

② 개별 인 침구를 제공한다.

③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

366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1-4 목욕서비스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쾌 한 목욕환경과 이용자의 인권을 고

려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1-4-1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목욕 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리한다.

② 시간에 상 없이 이용자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목욕 보조를 지원한다.

③ 이용자의 건강 신체상황에 맞는 목욕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④ 목욕 서비스에 한 규정 기 을 마련하고 있다.

1-4-2 목욕 환경이 청결하고 쾌 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① 목욕탕의 청결하고 한 환경을 유지한다.

② 목욕에 필요한 목욕용품이 구비되어 있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③ 이용자가 목욕 후 스스로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4-3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목욕보조를 한다.

① 목욕보조 시, 목욕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한다.

② 일정한 직원과 자원 사자에 의해 목욕서비스가 실시되도록 한다.

③ 목욕보조시, 보조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행동과 말에 한 교육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367

부록 8

역 2. 건강지원서비스

2-1 건강 리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리 유지체계를 갖추고 이용자의 건강을 지원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2-1-1 이용자의 건강 리에 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

① 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정기 인 건강진단과 사후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이용자의 건강에 한 상담에 응한다.

④ 평소와 다른 신체반응에 민감하게 처한다.

2-1-2 이용자의 체 섭식과 련한 건강 리를 하고 있다.

① 체 과 련된 이용자의 신체 섭식 특성에 해 악한다.

②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합한 운동 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한 식사 조 을 하도록 한다.

④ 상황에 따라 문가의 진단 처방을 받아 치료한다.

2-2 간호서비스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체계 인 리체계

를 가지고 리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2-2-1 이용자가 약을 복용하는데 있어 실수 없이 철 하게 리한다.

① 이용자 가족에게 약물 투약방법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직원들은 합한 약 복용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실행한다.

③ 약복용에 한 상황을 기록, 리한다.

④ 약을 철 히 보 리하고 있다.

368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2-2-2 입원 환자에 해 체계 으로 리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① 입원환자 발생 시 가족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②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동안 이용자를 간병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③ 간병인을 한 지침서나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2-3 와상 욕창 리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와상 방 완화와 와상 장애인의 욕창 방지를 한 책을 마

련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2-3-1 와상 방 완화를 한 책을 마련하고 있다.

① 와상과 련한 이용자들의 신체 상태를 악하고 한 치료를 한다.

② 로그램을 통하여 이용자의 활동기회를 확 한다.

③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활동을 돕는다.

④ 신체경직 완화운동을 유도한다.

2-3-2 와상 장애인의 욕창을 방지하기 한 책을 마련하고 있다.

①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한 처방안을 가지고 있다.

② 체 변경 등 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한 처방안을 가지고 있다.

③ 와상환자 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369

부록 8

역 3. 재활지원서비스

3-1 의료 재활

■ 목표

시설은 이용자의 이 기능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잔존 기능을 유지 극 화 시

키려는 의료 재활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 으로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3-1-1 문 인 체계와 인력으로 치료재활 로그램을 제공한다.

①이용자의 욕구와 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하는 로그램 제공 계획과 실행 노력이 수반되어

있다.

② 치료재활 로그램 과정과 결과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치료재활 로그램이 자격을 갖춘 문 인력에 의해 제공된다.

3-1-2 이용자의 상황에 따른 개별 인 치료재활 로그램이 제공된다.

① 이용자의 잔존능력 장애특성에 한 정보를 악한다.

② 이용자의 장애 정도 특성을 바탕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결정하고 지원한다.

③ 로그램 진행에 따른 개인별 발달상황의 변화를 악한다.

④ 이용자에게 장애 정도 특성에 합한 치료재활기구를 제공한다.

3-2 교육 재활

■ 목표

이용자의 개별 인 장애특성 인지능력에 합한 교육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3-2-1 이용자의 통합교육 특수교육을 지원한다.

① 학교 교사와 충분한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연령과 장애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② 방과 후 개인의 학습능력에 맞추어 학습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③ 학교생활을 한 기본 인 태도와 행동양식, 사회성을 악하고 한 지도를 한다.

④ 이용자의 장애 정도 상황에 합한 재활치료교육을 실시한다.

370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3-2-2 학습능력 향상을 해 시설 내 학습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① 이용자가 방과 후에 학습할 수 있는 개별 인 학습공간을 비한다.

② 학습에 필요한 서 학용품 등을 비한다.

③ 연령, 이해력에 따라 개별 인 학습습 을 갖도록 지도한다.

3-2-3 이용자가 올바른 성정체성과 성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실시한다.

① 이용자의 성에 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에 해서 악한다.

② 성과 장애인에 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교육하도록 한다.

③ 성교육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④ 성과 련된 생리 상에 처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3-3 사회 재활

■ 목표

이용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삶을 하기 해서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한 서비스를 체계 으로 제공하는

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3-3-1이용자의 장애정도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용돈이나 기타 의 리를 통해 경제 념을 습

득하도록 한다.

① 용돈기입장을 통해 리에 해 지도한다.

② 구매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경제 념을 습득하도록 한다.

③ 일정한 비용범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로그램을 실시한다.

3-3-2 지역사회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교통수단에 한 이용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② 스스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상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③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기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④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371

부록 8

3-3-3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②시설 내에 pre-group home이나 자립지원가정 모형과 같이 자립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③ 등 융 련 자산 리를 지도하고 있다.

3-4 진로지원

■ 목표

이용자가 독립 인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능력과 성

에 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3-4-1 이용자에게 체계 인 진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의 직업 흥미와 진로에 한 상담 평가를 한다.

②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③ 진로와 련된 문기 시설들과의 연계하여 이용자의 진로를 지원한다.

④ 직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 능력을 생활속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실행한다.

3-4-2 이용자의 진로와 련하여 사후지도가 수행된다.

① 직업재활시설이나 사업체에 취업하 거나, 진학을 한 이용자를 해 정기 인 상담을 실시한다.

② 장애인의 새로운 환경(직장, 학 등)과 유기 인 계를 형성하여 원만한 환경 응을 지원한다.

③ 취업한 장애인의 월 리, 진학한 장애인의 학사 리를 지원한다.

372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역 4. 심리사회서비스

4-1 여가지원

■ 목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에게 자기계발과 일상활동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더

나아가 사회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평가

한다.

■ 평가방법

4-1-1 이용자들의 개별 인 여가생활을 한 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이용자들의 의견, 취미, 흥미를 반 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로그램의 체계 인 계획 하에 지원한다.

③ 시설 내에 이용자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4-1-2 이용자의 단체 활동 로그램을 실시한다.

① 야외활동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내·외 으로 확보한다.

②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 한 다양한 외출 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로그램의 체계 인 계획 하에 지원한다.

4-2 인 계형성지원

■ 목표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서로 간에 존 하는 시설 분

기를 조성하려는 시설의 노력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4-2-1 이용자와 직원 간의 정 인 상호작용을 해 노력한다.

① 직원들은 이용자를 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 다.

② 이용자의 요구에 해 직원은 하게 반응한다.

③ 직원은 이용자가 표 하는 부정 정서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다.

④ 신입 직원 자원 사자와 같은 련자들에게 이용자에 한 태도를 교육한다.

373

부록 8

4-2-2 시설은 이용자들 간의 정 인 상호교류를 해 노력한다.

① 상담을 통해 이용자들 간의 갈등을 악하도록 노력한다.

② 이용자 간 갈등의 방 재발 방지를 한 방안을 마련한다.

③ 이용자들의 특별한 날에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④ 이용자들 간의 의사소통 의견교환을 한 장을 마련한다.

4-3 가족지원

■ 목표

가족과의 유기 인 계를 유지하여 약화되기 쉬운 이용자와 가족간의 계를 원

만하게 유지하는 로그램 지원방법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4-3-1 가족(보호자)과의 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① 이용자와의 정기 인 연락의 목 요성에 해 가족(보호자)에게 설명한다.

② 이용자들이 가족(보호자)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③ 이용자들이 가족(보호자)과 함께 할 수 있는 로그램을 실시한다.

4-3-2 이용자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가족상담 서비스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 가족의 문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실시한다.

③ 상담일지는 체계 으로 기록되어 활용되고 있다.

④ 문 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가족에게 문기 이나 문가를 연계하는 노력을 한다.

4-3-3 이용자 가족(보호자)에게 이용자 시설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가족들에게 이용자의 신체 인 상황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가족들에게 이용자의 사회 인 상황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가족들에게 시설의 운 상황 변화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4-3-4 이용자 가족에게 부모교육 로그램을 실시한다.

①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문 재활기구 재활 로그램에 한 교육을 한다.

② 부모교육은 정기 으로 지속 으로 하도록 한다.

③ 부모의 욕구를 반 하여 로그램을 구성한다.

④ 내용에 따라 문가나 경험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담당한다.

374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실천 사례집

역 5. 기타 서비스

5-1 차량지원

■ 목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량확보와 운행이 순조롭게 실시되고 차량운행 시 이들

의 안 성이 확보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5-1-1 이용자의 상황에 맞도록 차량을 운행하고 리한다.

① 이용자의 이동을 해 한 때에 차량이 지원된다.

②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한 차량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③ 보조 탑승자가 동승한다.

5-1-2 차량 운행 시 응 상황에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명단과 특성이 기록된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② 차량 운행 발생한 응 상황에 신속히 응할 수 있는 요 연락처가 비치되어 있다.

③ 보조탑승자는 응 상황 발생시 처 방법에 해 숙지하고 있다.

5-2 교 근무서비스

■ 목표

이용자의 쾌 하고 안 한 기 환경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 이고 정확한 교 근무를 실시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5-2-1 교 근무는 체계 으로 수행되고 있다.

① 당일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간에 근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② 교 근무자는 일지를 상세히 작성한다.

③ 당일 특이사항은 생활재활교사 간에 공유되고 있다

375

부록 8

5-3 퇴소지원

■ 목표

이용자의 특성에 합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퇴소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퇴소 후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심 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사후

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평가방법

5-3-1 임종을 지원할 수 있는 차가 마련되어 있다.

① 임종이 가까운 이용자를 따로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② 임종이 가까운 이용자의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의 사망 시, 장례 차 지침에 따라 장례식이 실행된다.

④ 이용자의 사후, 남은 재산은 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5-3-2 퇴소는 체계 인 차에 따라 실행된다.

① 퇴소를 앞둔 이용자에게 퇴소 상담을 실시한다.

② 퇴소 격성 여부에 한 퇴소 심사가 이루어진다.

③ 퇴소 비를 지원한다.

④ 이용자의 퇴소 후, 사후 리를 한다.

서울복지재단 2007-연구-11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실천 사례집

• 발행일 : 2007년 12월• 발행처 : 서울복지재단• 발행인 : 이 성 규• 편집인 : 박 재 용•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43• 전 화 : 02-2011-0400• 팩 스 : 02-2011-0500• 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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