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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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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안)

2018. 11. 14.

관계부처 합동

- i -

《 요 약 》

Ⅰ. 수립 배경

ㅇ 「국가R&D혁신방안」(’18.7.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7개 부처·청

Ⅱ. 「국가R&D혁신방안 실행계획(안)」추진방향

□ 「국가R&D 혁신방안」의 3대 전략 13개 추진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Bottom-up으로제출한 38개 세부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18.下~)

ㅇ (예산수반 과제(19개))「2020년정부R&D예산배분・조정(안)」에우선반영

ㅇ (입법과제(7개)) 공동관리규정 개정 등 과제 ’19년 내 조치완료

ㅇ (행정조치 과제(15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분야별 세부전략을 보완

< 국가R&D혁신방안 세부 추진과제 >(단위 : 건수)

과제유형 합계 주요과제

예산수반 16·(전략1) 고위험혁신형프로그램 확대 등 4과제·(전략2) 연구자 주도 R&D투자 확대 등 7과제·(전략3) 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등 5과제

예산·입법

3·(전략1)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구축 1과제·(전략2)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1과제·(전략3) 바이오메디컬 산업육성 1과제

입법조치 4·(전략1) 과학기술기본법(조항신설), 각 부처 R&D규정 정비 1과제·(전략2) 산학협력단의 연구자지원 강화 등 3과제

행정조치 15·(전략1) R&D 예타제도 개선, 대형연구장비사업 점검・관리체계 강화 등 5과제·(전략2) 출연(연) 연구 자율성강화, 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강화 등 7과제·(전략3) 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권익강화 등 3과제

합계 38

- ii -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 보건복지,농림, 중소기업 등 분야별 혁신전략 지속 수립

ㅇ「국가R&D 혁신방안」은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의 첫 단계로써R&D 지원체계 혁신, 혁신주체 역량, 성과 등에 중점을 두고 수립

ㅇ 후속조치로 분야별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한 개별전략을 지속수립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

< 분야별 혁신전략(안) >

▪ 국가R&D 지원체계 혁신방안 (과기정통부, 각 부처 등) ▪ 국가R&D 도전성 강화방안 (과기정통부, 각 부처 등) ▪ 미래국방 기초원천R&D 중장기 발전전략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기술 혁신방안 (행안부) ▪ 차세대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 추진방안 (과기정통부, 산업부) ▪ 과학기술 기반 미래농업 발전전략(스마트팜 중심)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중기부)

□ 주기적 이행・점검 및 보완체계 구축

ㅇ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 반기별 이행점검

- 관계부처 합동으로 38개 세부과제별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산학연전문가, 현장연구자 등 의견수렴을통해향후추진방향등도출* 1차 점검 : `19년 초 예정(`18년 12월 말 기준)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한 현장의 정책효과 점검

- 국가R&D 혁신의 이행에 대해 연구현장의 체감도, 애로사항 등을점검하여 정책 개선·보완과제 도출

* 대국민 토론회, 현장방문, 전문가 인터뷰, 정책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경로를 통해 현장의 효과를 점검·평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혁신의 이행 점검ㆍ평가를비롯해△과기부로 이관된 R&D예타제도관련감시ㆍ독려, △연구자중심의R&D 자율성보장과R&D전반의투명성및공정성제고, △학생연구원 인권, 여성연구자 애로 해소 등 과기계 현안에 많은 의견을 내 줄 필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18.7.26) VIP 마무리 말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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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R&D 혁신방안 실헁계획(안)」 주요내용

전략1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지원체계 강화

① 연구자 중심으로 R&D지원시스템 혁신

ㅇ 정부R&D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R&D관리기준 마련 및 지원체계 혁신(’18.下~, 관계법령 제・개정)

② R&D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ㅇ ‘1부처․청 1연구관리전문기관’ 원칙 하에 12개 부처·청의 19개기관을 12개 기관으로 기능 재조정 및 정비(~`19.下)

ㅇ 각 부처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Ezbaro(과기정통부)와 RCMS(산업부)

2개로 통합(’19)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집행관리항목 등 대폭 간소화*

* 통합 Ezbaro의 경우, 현재 12개 부처의 520여개 정보를 330개 공통정보로 축소

ㅇ 부처별 20개의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 및 연구관리 규정·지침표준화를 위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방안’ 수립(`18.下)

③ 고위험 혁신형의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ㅇ 노화대응, 기후조절 등 도전과제를 지원하는 ‘과학난제 극복 프로젝트’추진(`18.10월 기획착수) 및 ICT 분야에서 고위험・도전연구 투자 확대*

* `22년까지 ICT 분야 신규예산의 35%를 고위험·도전연구에 투자(`18년 11.6%, 233억)

ㅇ 범부처 공동 「(가칭)국가R&D 도전성 강화방안」 수립(`19년)

※ High risk-High Return형 연구프로그램 확대(한국형 DARPA), Prize형 지원방식 도입,모험·도전적 연구 특성에 맞는 관리·평가제도 도입 등 검토

④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중장기기술로드맵마련(̀ 19) 및양자컴퓨팅기술개발(̀ 19~̀22), 뇌과학등기초・기반기술투자확대(̀ 19년예타)

ㅇ 대형R&D사업 기획의 완성도 향상 등을 위한 R&D예타 조사제도* 개선※ R&D 예타 조사항목개편, 대형신규 R&D예타사전컨설팅(`18년 3개, `19년 16개) 등

ㅇ R&D-인력양성-제도-정책 등을 종합지원하는 R&D PIE 서비스 고도화※ 8대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업데이트, 신규확대(6개,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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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혁신주체 역량 강화

①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 R&D 지원 확대

ㅇ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 확대(`22년까지 2.5조원) 및 단절없는연구비 지원을 위한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 구축* (`18) 1조 4,573억원→ (`19년 정부예산안) 1조 6,934억원, 전년대비 2,691억원 증가

<개인기초연구 지원 체계 개선(안)>

ㅇ 대학의연구행정전담인력 확충을 위한제도개선(공동관리규정 개정, ’18.下)

※ (연구직접비) 행정인력인건비 계상 허용, (연구간접비) 행정인력인건비 사용 확대

ㅇ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 중장기 관점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전략 수립(’18.12)

※ 「4차산업혁명대응인재성장지원계획」, 「중장기이공계우수연구인력양성및활용방안」

② (공공(연))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ㅇ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PBS 근본개편방안*」 및 「출연(연)중장기 인력운영 종합계획(`19~`28) 」수립(’18.下)

* 역할과 책임(R&R), 인력운용계획 등과 연계하는 기관별 수입・지출 구조,연구활동 관련 제도 등의 개편방안 마련

ㅇ 질중심의성과평가강화를위한「연구부문기관평가세부추진계획」마련(̀ 19.9)

※ 평가주기 확대(3년→ 5년), 세계 최고 연구기관 기준 절대평가 도입 등

ㅇ 출연(연), 국공립(연), 전문생산기술(연) 등의 역할 및 성과를 분석하고공공연구기관별 역할 구체화, 투자・인력 혁신방안 마련(`19년)

※「(가칭)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수립(`19)

- v -

③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국정과제, ~`22)’ 이행을 위한 범위와 추진방안 등 관계부처간 협의, ‘중소기업 R&D바우처’ 확대 추진

ㅇ ‘중소기업 R&D지원 졸업제’ 全 부처 확산(’19)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고,중소기업의 R&D인력 채용・장기재직 지원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R&D지원사업 기술인력 채용 의무화(청년 1명/5억 내외) 및과제수행인력 채용 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제도 정착(`18.4분기~)

④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강화

ㅇ 지자체의 ‘지역 과학기술혁신기금’ 설치를 확산하고 지역주도-중앙정부 역매칭 방식의 ‘지역수요 맞춤형 R&D사업*’ 추진* 지원대상 지자체 수 : (`18) 5개→ (`19) 6개→ (`20) 8개

ㅇ 지역거점대학의연구역량강화를위한 ‘지역특화분야선도연구센터’ 지원(̀ 19~)

ㅇ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 22년, 1,400개) 및 지역 거점대학의 중소기업 지원기능강화를 위한 ‘권역별 공학컨설팅 센터’ 지속 확대(`20년~)

ㅇ 연구개발특구 내 소규모・고밀도 자족형 강소특구(InnoTown) 지정・육성및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대상 혁신프로젝트* 사업(`18~`24) 추진* 국가혁신클러스터를테스트베드로 한대표산업실증 프로젝트 등지원(`18년 200억원)

⑤ 혁신주체 간 상호연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ㅇ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으로 미래 신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위한 대형국책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18.4분기~)

※ ‘(가칭)차세대 대형 국책 연구개발사업 추진방안(안)’ 마련(`19년)

ㅇ 중소기업의 투자, 대학・출연(연)의 기술 합자의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설립 확대(`19년 신규 2개 설립)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신규 법인 지정, 법인설립・후속R&D・법인 안정화 지원, 사후관리 등 전주기 지원ㅇ 국제협력전략분야(바이오, AI 등)․국제생활문제해결국제공동연구 협력 강화,

‘과학기술 ODA활성화방안’ 수립(`18.말) 등국제과학기술협력체계강화

- vi -

전략3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ㅇ 13대 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의 추진체계 개편 및특허・산업분석을통한혁신성장동력 신규 분야 발굴(`19.상)

ㅇ 병원의 연구 및 사업화 거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 후보물질에서제품화까지단절없이지원하는 ‘혁신신약 개발중점 프로젝트’ 추진(’18.12~)

* ‘연구의사 양성및병원혁신전략’ 수립(’18.7) 및 관련법률개정등후속조치추진

ㅇ 정밀의료 서비스 조기구현을 위해 투자를 확대(’18~’22, 총 420억원)

하고,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②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ㅇ 재난안전 대응기반조성및국민건강·생활편익 증진분야 R&D투자 확대* (’18) 9,863억원 → (’19년 정부안) 1조 1,157억원

ㅇ 국가·지역의현안문제해결을위한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19.下)

ㅇ 국가R&D에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리빙랩 가이드라인’ 마련(’19.1)

③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ICT 분야 미래직업·직무예측모델 개발(’18년 SW분야→ ’19년전분야확대)

ㅇ 실험실창업 선도대학 지원(’18년 5개), 주문연구·연구관리 활성화,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연 100명 이상) 등 연구산업 일자리 확대

ㅇ 과기특성화대 석박사 대상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도입(’19~)하고, 출연(연)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도입 확대

④ 과학기술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ㅇ 연구현장의제도개선을위한 ‘제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구성·운영(`18.8~)

ㅇ 페임랩 코리아(과학 커뮤니케이터 경연대회), 톡신(청소년 과학상황극) 등을통한과학소통 전문가 발굴·양성 및 과학기술 대중화를위한소통강화* 다들배움(학교방문과학강연) 확대, 사이언스나이트라이브(성인대상과학공연) 정례화·온라인방송연계 (̀ 19.4분기), 사이언스버스킹(길거리과학공연) 확대운영등

【 목 차 】

Ⅰ. 개요 1

Ⅱ. 실행계획 추진방향(안) 2

Ⅲ. 세부 추진과제 4

전략 1.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지원체계 강화 4

전략 2. 혁신주체 역량 강화 9

전략 3.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18

Ⅳ. 추진일정 22

▪ 참고 :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일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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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수립 배경

ㅇ「국가R&D혁신방안」(’18.7.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이행력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7개 부처·청

□ 「국가R&D 혁신방안」주요내용

ㅇ (비전) R&D 시스템을 대혁신하여 혁신성장 선도

- R&D 혁신의 중심을 국민과 연구자에 두는 사람중심의 혁신 추진

※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삶의 질 제고,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창출 강화

-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낼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 R&D(High Risk-HighReturn형) 지원 강화

ㅇ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연구자 중심,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❶ 연구자 중심으로 R&D 지원시스템 혁신

❷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❸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❹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혁신주체역량 강화

❶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 R&D 지원 확대

❷ (공공(연))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

❸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

❹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❺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❶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❷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❸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❹ 과학기술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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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행계획 추진방향(안)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 개요

①「국가R&D 혁신방안」의 3대 전략 13개 추진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Bottom-up으로 제출한 38개 세부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 18.下~)

ㅇ 예산수반과제(19개)는「2020년정부R&D예산배분・조정」에우선반영ㅇ 입법과제(7개)는 공동관리규정 개정 등 ’19년 내 조치 완료

ㅇ 행정조치 과제(15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부처·분야별 세부전략 보완

< 국가R&D혁신방안 세부 추진과제 >(단위 : 건수)

과제유형 합계 주요과제

예산수반 16·(전략1) 고위험혁신형프로그램 확대 등 4과제·(전략2) 연구자 주도 R&D투자 확대 등 7과제·(전략3) 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등 5과제

예산·입법

3·(전략1)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구축 1과제·(전략2)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1과제·(전략3) 바이오메디컬 산업육성 1과제

입법조치 4·(전략1) 과학기술기본법(조항신설), 각 부처 R&D규정 정비 1과제·(전략2) 산학협력단의 연구자지원 강화 등 3과제

행정조치 15·(전략1) R&D 예타제도 개선, 대형연구장비사업 점검・관리체계 강화 등 5과제·(전략2) 출연(연) 연구 자율성강화, 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강화 등 7과제·(전략3) 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권익강화 등 3과제

합계 38

구분 입법조치과제 관련 법률

입법・제정 ▪ 국가연구개발특별법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개정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8.9.21 시행) , 강소특구 관련 특구법 시행령,

생명공학육성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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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분야별 혁신전략 지속 수립

ㅇ「국가R&D 혁신방안」은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의 첫 단계로써R&D 지원체계 혁신, 혁신주체 역량, 성과 등에 중점을 두고 수립

ㅇ 후속조치로 분야별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한 개별전략을 지속수립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

< 분야별 혁신전략(안) >

▪ 국가R&D 지원체계 혁신방안 (과기정통부, 각 부처 등) ▪ 국가R&D 도전성 강화방안 (과기정통부, 각 부처 등) ▪ 미래국방 기초원천R&D 중장기 발전전략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기술 혁신방안 (행안부) ▪ 차세대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 추진방안 (과기정통부, 산업부) ▪ 과학기술 기반 미래농업 발전전략(스마트팜 중심)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중기부)

이행・점검체계 구축

①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 반기별 이행점검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38개 세부과제별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산·학·연

전문가, 현장연구자 등 의견수렴을통해향후추진방향등도출* 1차 점검 : `19년 초 예정(`18년 12월 말 기준)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한 현장의 정책효과 점검

ㅇ 국가R&D 혁신의 이행에 대해 연구현장의 체감도,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여 정책 개선·보완과제 도출

* 대국민 토론회, 현장방문, 전문가 인터뷰, 정책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경로를 통해 현장의 효과를 점검·평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혁신의 이행 점검ㆍ평가를비롯해△과기정통부로이관된R&D 예타제도관련감시ㆍ독려, △연구자중심의 R&D 자율성보장과 R&D 전반의투명성및공정성제고, △학생연구원인권, 여성연구자애로해소등과기계현안에많은의견을내줄필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18.7.26) VIP 마무리 말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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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 국가R&D의 도전성·혁신성·전략성을 강화하고 정부 R&D 지원체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혁신① 연구자 중심으로 R&D 지원시스템 혁신② R&D 관리체계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③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④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① 연구자 중심으로 R&D 지원시스템 혁신

□1 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R&D프로세스 혁신 (과기정통부)

ㅇ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7.11, 과기정통부)」 현장착근 지속 추진(계속)

< R&D 프로세스별 혁신방향 및 조치사항 >

구분 혁신방향 조치사항

기획 소수 폐쇄기획 →개방 집단 기획

ㆍCrowd형기획방식도입(̀ 18.1)ㆍ온라인상시기술수요조사시스템운영(̀ 18.1)

선정 공정·전문성 시비 →공정·전문성 동시 확보

ㆍ(공정성) 빅데이터 기반 평가자 자동추천시스템 도입(’19), PM 부정행위 제재조치마련, 대형·전략과제평가위원 사전공개제 도입(`18.6)ㆍ(전문성) 상피제도 완화(̀ 18.下), 평가위원 모니터링제도입(̀ 18.下)

평가 단기성과 평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평가

ㆍ기초연구 최종평가 실패판정 폐지 및 최종평가 제외대상확대(중견 1.5억원→ 3억원, `18.1)ㆍ12개 국책대형사업단대상전문가평가단운영(̀ 18.2)ㆍ평가위원명단및종합의견사후공개의무화(̀ 19)

보상 공정보상 미흡 → R&D가치의재평가및정당보상

ㆍ자유로운조기완료선택및인센티브제공(̀ 19)ㆍ우수성과창출시후속연구확대및타분야허용(̀ 19)

행정행정부담 가중 →행정업무 최소화 및

편의제고

ㆍ종이영수증보관관행폐지(̀ 18.7)ㆍ다년도 협약 과제 및 연구비집행 등에 대한 연구자자율성제고(̀ 19)

※「제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8.9.17~)」8개 분과를 구성・운영하여 대학 연구행정선진화, 연구윤리, 미래 연구인력 양성 등 R&D 프로세스 혁신과제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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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 및 각 부처R&D규정 정비 (과기정통부・각 부처)ㅇ 정부 R&D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R&D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 추진(’18.下~)

ㅇ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에 따른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각 부처 R&D규정 정비 추진(’19~)

☞ 「(가칭) 국가R&D 지원체계 혁신방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19.上)

②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3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능정비 (과기정통부・각 부처)

ㅇ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수립(’18.8)

- 12개 부처·청의 19개 기관을 12개 기관으로 기능 재조정 및 정비(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전문기관 10개→3개 통합)

< 연구관리전문기관 정비 대상 >

부 처 현행 정비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부처별

1개 기관산업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

- 기능정비 이행점검 및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전문기관 효율화특별위원회*(`18.下~) 및 전문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19년~)

* 기존민간전문가중심의위원회를혁신본부장(위원장) 및관계부처실장급의부처협의체로개편

□4 한국연구재단「PM(Program Manager)제도혁신방안」수립 (과기정통부, `18.9)

ㅇ 연구관리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PM의 취임 시

분야별 연구사업전략계획 제출 의무화, 과제기획위원 대외 공개, PM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등 시행※ 한국연구재단 내규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및 모니터링(`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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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부처 연구비관리・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정비 (과기정통부・산업부등)ㅇ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 부처 도입(’19년)

- 각 부처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Ezbaro와 RCMS의 2개로 통합하고,

부처별 상이한 집행관리항목 등을 대폭 간소화*

※ 통합RCMS구축(산업부, ~̀18.말), 통합Ezbaro 구축(과기정통부, ~̀19.상),全부처적용(̀19.하~)

* (통합 Ezbaro 예시) 현재 12개 부처의 520여개 정보를 330개 공통정보로 축소

ㅇ 부처(전문기관)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20개의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단일서비스 제공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단 구성・운영(`18년말)*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추진계획 마련(`18.11)→시스템 상세설계, 예산확보,법령 정비(`19)→시스템 구축(`20~`21)→서비스 제공(`22)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추진계획(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18.下)

□6 대형연구장비 종합사업관리체계 시범도입 (과기정통부, `18.4분기~)

ㅇ「종합사업관리 가이드라인*」적용 시범사업 선정(`18.4분기), 대상사업에

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20년 예산심의 시 반영(`19년~)

※ 대형연구장비 구축 R&D사업(총 사업비 200억 이상)의 초기단계부터 全과정에대해 일정·비용·성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관리기법 도입

③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7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ㅇ 과학기술적 융합 해법이 필요한 도전과제를 발굴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연구자 주도의 「과학난제 극복 프로젝트 사업」 기획(`19.下)

※ 과학난제 극복 프로젝트 기획연구 착수(`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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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CT 분야 고위험 혁신형 연구 프로그램 확대(`19년~)

- ICT 분야 R&D 중 고위험·도전형 연구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연구실 확대(10년 이상 장기연구)·그랜트 R&D 도입 등 연구체계 개편* ICT 분야고위험·도전연구신규투자목표 : (̀ 18) 11.6%, 233억원→(̀ 19) 25%→(̀ 22) 35%※ ICT 분야 R&D예산 중 그랜트 방식 비중 : (`18) 0.5%, 9억원→ (`19) 2%

ㅇ 국가 R&D 전반의 도전성·혁신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 공동 「(가칭)

국가R&D 도전성 강화방안(안)」 수립(’19년)

※ High risk-High Return형 연구프로그램 확대(한국형 DARPA), Prize형 지원방식 도입, 모험·도전적 연구 특성에 맞는 관리·평가제도 도입 등 검토

☞ 범부처 「(가칭) 국가R&D 도전성 강화방안(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19.上)

□8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및 실증지원 강화 (과기

정통부·농식품부·농진청·해수부)

ㅇ 드론, 인공지능 등 다중활용기술 분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제도・규제개선사항 발굴 지원(수요부처연계 드론분야 시범 추진, `19.上~)

* 예) 드론: 1차 산업(농약살포 및 구제역 방역), 공공서비스(재난안전 및 치안유지)

ㅇ 혁신성장동력 분야 간 융합 및 다부처 협력 기반의 실증 기획 아이템발굴(‘18.7~) 및 실증 기획 지원(’19.上~)

ㅇ 스마트팜 확산을위한「스마트팜 혁신밸리」내 실증단지(실증연구, 제품성능

테스트, 빅데이터분석등) 구축 및제품상용화촉진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운영※「농생명 ICT 테스트베드 구축계획」수립(`18.10)

ㅇ 데이터 기반의미래양식산업 전환을위한자동화・지능화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1개 실증 시범단지, ‘19~’21) 및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20~)

* 외부와 구분된 환경에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수온·수질 조절, 자동 사료공급 등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양식

④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9 국가전략분야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산업부)

ㅇ 정부R&D 투자의 목적 및 원칙에 따른 「2019년 국가 R&D 예산배분·조정(안)」 마련(`18.6)※ 과학기술성과제고, 혁신성장가속화, 삶의질향상등중점투자분야설정및예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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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전략적 확보

- ICT 분야별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세부기획 및 기술로드맵 마련(`19)

※ (`18년 총 4,229억원 투자) 미래통신・전파 717억원, SW・AI 1,328억원, 방송・콘텐츠657억원, 차세대보안 618억원, 디바이스 435억원, 블록체인・융합 474억원 등

-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사업 추진(’19~`22) 및 뇌과학, 나노·소재, 지능형반도체 등 기초·기반기술 투자 확대(`20년~)

※ 뇌과학원천사업예타실시(̀ 18~), 나노미래기술・소재기술확보를위한예타기획(̀20~̀30,총6,000억원규모), 차세대지능형반도체개발사업공동예타(과기정통부-산업부, 각 7,500억원)

□10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18.12~)

ㅇ 대형 R&D사업 기획의 완성도 향상, 효율화 지원을 위한 R&D 예타조사항목 개편(`19.1분기),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18.4분기)

※ R&D 예타 제도개선방안마련(̀ 18.12), R&D 예타 관련 지침 개정(`19.1분기)

☞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18.12)

□11 R&D투자 전략성 강화를 위한 R&D PIE 서비스 고도화 (과기정통부, `18.下)

ㅇ 기존 8개 R&D PIE 현행화(분류체계 갱신, ‘19년 예산안 정보 등), 신규 분야

분석(인공지능R&D, 신재생에너지 등) 및 분석정보 범위* 확대

* 최적의 R&D 투자를 위해 ‘기술의 파급효과’,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 ‘제도 및정책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추가 제시

※ R&D PIE 시스템 공개 및 투자필요영역・제도개선 발굴(`19.上, 부처참여)< 8대 분야 신규사업 반영 현황 >

분야 신규사업수(활용 기술군) 사업담당부처자율주행차 4개 (23개 기술군) 다부처(2), 국토부(1), 경찰청(1)정밀의료 6개 (17개 기술군) 다부처(4), 과기정통부, 복지부지능형로봇 2개 (6개 기술군) 다부처(2)고기능무인기 10개 (25개 기술군) 과기정통부(1), 산업부(1), 국토부(1), 다부처(7)스마트시티 8개 (12개 기술군) 산업부(2), 국토부(2), 다부처(4)미세먼지 10개 (11개 기술군) 산업부(3), 해수부(1)스마트그리드 10개 (19개 기술군) 과기정통부(1), 산업부(8), 해수부(1)스마트팜 4개 (13개 기술군) 다부처(4)합계 54개 (126개 기술군) 10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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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혁신주체 역량 강화

◇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대학·공공(연)·기업·지역 등 혁신주체의역량을 높이고 혁신주체 간 상호연계 및 협력 강화①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 R&D 지원 확대② (공공(연))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③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④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⑤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①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 R&D 지원 확대

□12 연구자 주도 R&D투자 확대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과기정통부․교육부)

ㅇ 연구자의 전주기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발전, 대학의

연구지원역량강화 등 지속 추진

- (̀ 18) 1조 4,573억원→(̀ 19년정부예산안) 1조 6,934억원, 전년대비 2,691억원증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22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 추진

- 연구 생애 전주기 동안 연구 역량을 발전시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월성과 안정성의 균형 있는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 개선

※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에게 단절없는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위해‘생애기본연구’ 지원 체계 신설(`19년~, 재도약연구, 생애첫연구, 기본연구 등)

< 개인기초연구 지원 체계 개선(안) >

- 보호ㆍ소외 분야의 연구지원 확대 및 연구역량(연구자)과 연구관리

역량(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연구기반 구축사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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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학협력단의 연구자 지원기능 강화 (과기정통부・교육부, `19.下)ㅇ 대학의 연구행정 소요를 밀착 지원하는 연구행정전담인력(단과대, 학과,

연구실 직접 운영) 확충

-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계상을 허용하고 연구간접비에서행정인력 인건비 사용확대 추진※ 공동관리규정 개정(`18.下), 대학․연구기관 등 간접비 산정(~`19년말)

□14 「중장기이공계우수연구인력(석박사) 양성및활용방안」수립 (과기정통부)

ㅇ 우수 이공계 인재들의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수도권–지역대학 간 격차해소 등주요 이슈에대한 대응방안마련(’18.下)

※ 석박사이상 젊은 연구자의전공교육과 기업숙련을 연계하는산학협력 프로그램확대,박사후연구원의대상지원프로그램확대, 대학연구실․공공연장기고용(Staff Scientists) 제도도입등

☞ 「중장기 이공계 우수연구인력(석박사) 양성 및 활용방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19.1분기)

□15 이공계 병역제도 개선 및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신설 (과기정통부, `18.4분기~)

ㅇ 전문연구요원(4대 과기원, 박사과정)이 국방 및 공공R&D를 수행함으로써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회기여를 하도록 제도개선 추진(`18.下~)

※ 과기정통부-국방부 제도개선 기본방향 합의(`18.9) → 국방부 주도 대체복무 관련관계부처 협의 시, 전문연구요원 구체적 소요, 운영규모 등 도출(`18.11월~)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를 「미래인재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18.6)

* ‘정책조정실무위원회’(상설), ‘4차인재실무위원회’ 등 2개 실무위 운영

□16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 추진계획」수립 (과기정통부)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 분야에필요한 인재 양성 및 성장 지원방안 수립(’18.下)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정책 논의를 위한 ‘4차인재포럼’ 구성·운영※민간 중심의 ‘4차인재포럼’을 운영하여 대학교육의 변화 및 4차인재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확산(제1회 포럼개최, `18.10)

☞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 추진계획」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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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연))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17 연구현장・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ㅇ 기관운영・연구자 측면을 심층 분석・반영한 「출연(연) PBS 근본개편방안」 의견수렴 및 확정(`18.4분기)

* 기관별 역할과 책임(R&R), 인력운용계획 등과 연계하면서 기관별 수입・지출 구조, 연구활동 관련 제도 등의 개편방안 마련

ㅇ 우수인력 수급・활용 전반의 「`19~`28 중장기 과학기술 출연연 인력운영종합계획」(`18.12) 및 「기관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19.上) 수립

* 10년 단위 로드맵 수립, 5년 주기 갱신(1차 : `19~`28년→ 2차 : `24~`33년)

기존 인력정책 (단기) 연구자 중심 인력정책 (중장기)

연구직 정원(TO) 확대단기수요 기반 전공자* 진행 중인연구과제필요인력

⇒젊은 + 좋은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출연(연)의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전망 검토

연구자 생애주기 고려한 전문가 발굴* 연구과제(현재, 미래), 기관임무 등 종합고려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 신진인력 육성 및 인력운영 유동성 확보- 다양한 진출을 고려한 연구자 성장경로 구축

ㅇ 주요 직위의 일정비율 개방형 채용, 연구원들의 대학, 타 공공(연) 및기업과의 파견・교류 활성화, 테뉴어 심사제도* 도입 등 검토* 외부평가위원에 의한 절대평가 및 엄격한 승진심사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검토

□18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 육성을 위한 기관평가 개편 (과기정통부)

ㅇ 연구 및 연구지원부문의 평가 분리, 연구지원 관련 평가부담 경감등을 위한 「연구지원부문 평가 세부 추진계획」 마련(’19.3)

* 연구지원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임기와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외부평가결과 활용 확대(연구비 관리, 연구 보안 등)

ㅇ 질중심의연구성과평가강화를위한「연구부문평가세부추진계획」마련(’19.9)

- 기관의 중장기 연구 목표·전략에 따라 대형 원천연구성과 창출에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주기 확대(3년→ 5년) 및 예산과 연계 강화

- 분야별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기준절대평가 추진, R&D 전주기(과정-산출-결과) 질 중심의 정성평가 등※ ‘연구부문 평가 세부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20년 성과평가 실시계획」(`19.9) 및 지침(`19.12)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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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ㅇ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별 역할

및 R&D성과 분석

※ 국립연구소및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의주요국가R&D사업군특정평가실시검토(̀18.하)

ㅇ 공공연구기관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R&D수행 상의 경제・사회적 역할을구체화하고, 공공연구기관별 투자・인력・평가등 혁신방안마련(’19)

☞ 「(가칭)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19)

③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

□20 R&D사업화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형 고성장 중소

벤처기업 성장 지원 강화 (중기부)

ㅇ 중소․벤처기업의 국가R&D 핵심역할 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국정과제, ~`22년)’ 추진

* 중소기업 전용 R&D범위, 추진방안, 일정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기재부․과기정통부 등, `19.上)

ㅇ ‘매출기반 경상기술료’를 중기부 全 R&D사업에 적용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19년~)

* 기업 제시 ‘R&D 후속 매출기여도(R&D관련매출액 /총매출액)’ 등으로 대상기업평가・선정 → R&D 종료후 매출기반기술료납부 여부 등에 따른 성공실패 판정

ㅇ 우수 R&D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18년 580억원→ ’19년 2천억→ ’21년 5천억)

- 혁신기술이 적용된 우수R&D제품의 사업화 초기단계 안정화 지원을

위한 매칭 수요기관・업체간 수의계약 허용* 수요기관 공모 및 공고 → R&D 성공업체 참여 신청 → 전문기관(예: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심의 및 수요기관․업체 매칭 → 수요기관․업체 간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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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업에 대한 혁신성장R&D 세제지원 강화 (기재부·과기정통부)

ㅇ 기업의 혁신성장 R&D 세제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R&D활동 지원을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

-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18.7) 및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추가(시행령 개정, ’19.上)

ㅇ R&D 세액공제 항구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완화,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등 지속 추진

□22 중소기업 R&D 비효율 제거 및 중소기업 역량 제고 (중기부)

ㅇ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의 중소기업 R&D지원 목표를 부처・기관별목표비율(21개기관)에사업별(168개사업) 목표비율추가(̀ 18.10)로확대

- KOSBIR 시행기관별(14개 정부기관, 7개 공공기관) 중소기업 R&D 지원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지속 도출・보완*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직전 3개 연도 평균 R&D예산 300억원이상인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R&D지원 의무화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19)

ㅇ 현재 중기부 R&D사업에 적용 중인 ‘중소기업 R&D지원 졸업제’(정부R&D 5회 초과지원 제한)를 全부처로 확산* 세부운영계획수립(̀18.12) →부처별R&D사업운영요령개정(̀19.1분기) →적용(̀19.2분기)

ㅇ 산·학·연협력및개방형혁신활성화를위한 ‘중소기업 R&D 바우처’ 확대* R&D 서비스 공급기관(비영리기관→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영리기관) 확대 등을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18.12월)

< 바우처 운영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 >

< 운영체계도 > < 운영주체 및 역할 >

▸주관기관 : 참여 중소․중견기업 ☞ 바우처 사용 및 등록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바우처 제공 및 비용처리, 바우처 사용을 위한

공급기관 POOL 제공

▸공급기관 :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등) ☞ 주관기관에 R&D 서비스(위탁연구, 시험‧분석,

전문가 지원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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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질중심, 기업성장중심으로기업R&D지원・관리체계개선(과기정통부・중기부)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의 지식기반서비스R&D 분야 인정범위 확대시행(`18.4분기) 및 인적・물적 인정요건 개선안 마련(~`19.1분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上)

ㅇ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업연구소 평가체계 확립**

및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연구개발실적, 연구개발현황등을조사하는연구개발활동조사표제출을준수사항으로포함

** 국가R&D사업참여우수기업연구소(現 8개)의가점부여를위한공동관리규정개정(̀18.下)

ㅇ 기술성 위주의 중소기업R&D 선정평가체계를 고용창출 등 사업화 성과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성장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

* R&D사업 평가 시, 고용증가․정규직 전환지원 등 고용영향평가 요소 반영(`18.3월)

□24 R&D인력 채용 및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 확대(각 부처, `18.4분기~)

ㅇ 일정규모 이상 R&D지원사업 기술인력 채용(5억 내외 당 청년 1명)

의무화 추진(9개 부처・청)

※ 부처별 관련규정 개정 추진(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등 8개 부처·청 개정 완료)

ㅇ 정부R&D 종료 후 과제참여인력 신규고용 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부처별 관련 규정 개정*

* (10개 부처・청, `18.4분기~)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농진청,해수부, 국토부(개정 完) / (개정 中) 문체부(12월 중)

ㅇ 중소・중견기업청년과학기술인복지서비스제고방안마련(과기정통부, `19.1분기)

④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25 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 강화 (과기정통부)

ㅇ 지자체의 자체R&D 재원 확대・관리를 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기금’설치 확산※ 과학기술혁신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에게 R&D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 제공 등부처별 협의(`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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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정부가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R&D사업’ 추진

※ 지원대상 지자체 수 : (`18) 5개→ (`19) 6개→ (`20) 8개

ㅇ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법적기반 강화*, 지자체 R&D기획관리 전담기관설치 유도 등 지역R&D 기획・평가역량 확충* 설치근거를 지자체 조례에서 ‘과학기술기본법’으로 격상

- 지자체 ‘연구개발지원단 기능 강화’ 시범지원(’19년 2개 내외)하고,지역별 R&D정보시스템 현황진단 및 내실화*(`19.12월)

* 지역 R&D사업의 투자·인력·성과 등 조사·분석 통계를 체계화하여, 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과 연계 추진(`20년~)

□26 지역 혁신주체 역량 극대화 (과기정통부·중기부·농진청)

ㅇ 지역 전략분야 중장기 기초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대학 대상‘지역특화 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과기정통부, ’19년~)

※ 이공분야대학원설치거점지역대학대상연구그룹지원(연간 15억이내, 7년(4+3)년)

ㅇ 대학·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확대(`17년 520개 → `22년 1,400개, ’22년까지 일자리 창출 누적 7,000명 목표)

※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및 투자회수 가이드라인 마련(`18.12월)

ㅇ 지역 거점대학 등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권역별 공학컨설팅 센터’(찾아가는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지속 확대(`20년~)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18.12.)

ㅇ 지역농업 R&D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략특화작목 특성화 연구개발, 사업화, 연구기반 고도화 지원(8개道, 42개 특화작목연구소)

□27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산업부·과기정통부·교육부)

ㅇ 연구개발특구 및 지역대학의 협력체계에 기반한 첨단기술기업,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 공공기술 이전・사업화(창업, 성장) 촉진

※ (첨단기술기업) 첨단기술 인정범위 확대(산업부 인정 + 과기정통부 인정 기술·제품 추가)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및 R&D비율) 완화

※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 완화(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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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18.下)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혁신프로젝트 사업 추진(’18~’24)

- 국가혁신클러스터를 테스트베드로 한 대표산업 실증프로젝트,산학연 혁신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글로벌 협력 등 추진※ `18년 예산(국비 기준) : R&D 150억원, 비R&D 50억원

ㅇ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기술 핵심기관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소규모・고밀도 자족형 강소특구(InnoTown) 지정・육성-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협력, 실증 규제완화,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조세감면, 기술사업화・기술금융 활성화, 개발계획 수립 등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정(`18.7)

⑤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28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과기정통부·산업부·교육부)

ㅇ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으로 미래 신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형국책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18.4분기~)

※ 「중장기(5~10년) 차세대 대형국책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 논의

☞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으로 ‘(가칭) 차세대 대형 국책 연구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토론안건으로 상정(’19)

ㅇ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중소기업-투자, 대학·출연(연)-기술) 설립 확대

(`19년 신규법인 2개 설립)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신규 법인 지정, 법인설립・후속R&D・법인 안정화 지원, 사후관리 등 전주기 지원※ 우수BM 기반의 법인 당 연간 1.5~3억원(3+2년) 지원(연차・단계평가 차등지원)

ㅇ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를 통해 산학연

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부처협업 제고

-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전문성* 제고, 대학 내 대학・기업간 융합(공동장비 활용, 기업애로 자문 등) 공간시설 조성 등 산학연 협력 강화* 산학연 간 공공기술DB 상호연계, 산업계 경력자 채용 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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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가・지역별 전략분야 국제 과학기술 협력체계 강화(과기정통부·농진청)ㅇ 전략분야 국제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및 OECD, APEC,

ASEAN 등 국제기구와 공동프로젝트 등 추진

- 국가별 기술수준, 수요 등을 분석*하여 바이오, AI 등 국제협력 전략

분야를 발굴하고 생명복원, 나노소재 분야해외공동연구 추진(‘18년 18개)

* 빅데이터분석을통한 Top-down식 전략적국제협력수요발굴시스템마련(‘18.상)

-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 등과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확대 및

중대형사업 공동 추진(‘18~)

※ 스위스 프랑스 등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협력 확대, 베트남 러시아 과기협력센터 구축, 중동 R&D센터 및 스마트 헬스케어 교통플랫폼 협력추진 등

ㅇ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글로벌 아젠다 해결 및 시장진출 촉진

- 미세먼지, 슈퍼박테리아, 재해 재난 등 글로벌 생활문제 R&D 추진(70건, ’18~‘22)

- KIC(Korea Innovation Center)를 통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지 사업모델 개발 등 지원(미 중 독, 50개팀)

※ 글로벌 기업(페이스북, 알리바바, 폭스바겐, 도이치반 등), 연구기관, 대학과 기술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유창업공간, 네트워크, 현지 사업모델 개발 등 지원

- 농업기술 분야 강국 협력, ODA사업 강화 등 국제공조체계 강화

ㅇ ODA 수혜국 혁신역량 제고, 한국과의 상생발전,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과학기술 ODA 활성화 방안」 수립(`18.12)

ㅇ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외교 지원 및 글로벌 시장 진출

- 남북 간 과학기술 ICT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측 민생문제

해결, 남북 간 기술격차 해소 및 공동번영 기반 구축

-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과기 ICT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신남방

국가간 소프트인프라(인적자원개발, R&D시스템 등) 분야 협력 강화

* 베트남 IT지원센터 운영 본격화(‘18.3월~), 아세안 및 베트남 주재관 증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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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 과학기술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②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③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④ 과학기술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

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30 13대 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및 신규분야 발굴 (과기정통부)

ㅇ 범부처 민관 협력 촉진을 위해 분야별 특성에 맞도록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 개편* 및 특허분석 기술수준조사 수행(`18.下~)

* 기존 부처별 추진단‧사업단 ⟶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별 범부처 추진체계

※ 조기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 혁신성장 가속화하기 위한 추진분야별 성과점검(`19.1분기)

기존 육성정책별 추친체계 개편 추진체계

19대 미래성장동력(△△ 추진단)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13대 혁신성장동력(범부처 △△사업추진체)

• 민간 추진단장 중심• 민간 자문단 형태운영• 지원조직 부재(간사1인)• 운영비 미지급

• 프로젝트 사업 중심• 운영위원회(정부참여)• 사업단 한정 지원조직• 사업비에서 운영비 지급

• 범부처 사업 중심 협의체• 부처간 협의체와 연계 협력 참여• 전문지원조직(전담기관) 구성 운영• 필요시 협의체(지원조직) 운영비 지급

※ 기존 분야별 사업단, 위원회 등은 유지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편

ㅇ 경제성장 (5~10년 이내)을 주도할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과기정통부, `18.3분기~)

- 특허・산업분석을 통해 시장 성장 가능성, 국내 산업여건,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규 분야 기획・선정(~`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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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복지부·과기정통부·식약처)

ㅇ 병원의 연구 및 사업화 거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수립(’18.7) 및 후속조치 추진

- 병원의 연구개발 주체 법적지위 부여 등 제도개선*(`18.12), ‘융합형 의사

과학자’ 양성** 추진 및 병원 내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 조성(`19.下)

* 생명공학육성법(과기정통부, `19.上)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 19.下) 개정**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 시범기관 선정(3개 의과대학(원), `19.4월)*** 진료시간 단축, 연구 공간・장비 제공 및 연구비 지원, 과학자와의 공동연구 등 지원

ㅇ 환자맞춤형 진단・치료 제공의 정밀의료 서비스 조기 구현(’18.12월~)

- 인공지능, 로봇기술 융합의 혁신적 의료기기 3대 중점투자 분야* 지원(3개 부처, `18~`22년간 총 420억원)

* 지능형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개발, 스마트진단・치료 통합솔류션 개발, AI기반 로봇융합 의료기기 개발 등 3대 중점분야 지정※ (부처협조) 과기정통부(기초연구) +산업부(상용화연구) +복지부(임상) +식약처(인허가)

- 첨단융복합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한 제품 표준화

개발 및 맞춤형 기술지원(`19년~, 65억원) 실시*「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국회복지위상정(̀18.8) 및법안소위심사(̀18.9~)

ㅇ 후보물질에서 제품화까지의 실용화를 단절 없이 지원하는 혁신신약

개발 중점 프로젝트* 추진(’18.12월~)

*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사업’(̀19.1분기),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추진(̀19.2분기~)※신약후보물질 (̀ 15) 85개→ (̀ 22) 129개, 바이오헬스산업수출 (̀16)102억불→(`22)130억불

ㅇ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인·허가를 통한 선제적 시장진입 가속화

-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제품화 지원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에관한법률 (̀18.8.16, 의원발의) 제정안상임위계류중

- 신속인·허가를위한첨단바이오의약품품질및안전성·유효성평가기술개발

* 유전자재조합의약품품질평가법고도화, 줄기세포치료제평가기반구축, 인공지능 기반의바이오시밀러동등성평가플랫폼마련등연구지원(̀ 19년, 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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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32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

ㅇ 재난안전 대응 기반조성* 및 국민건강·생활편익 증진**분야 R&D투자 확대(’18년 9,863억원 → ’19년 정부안 1조 1,157억원)

* 기상·지질재난, 감염병·미세먼지 ·원자력안전등 / ** 치매·장애·고령화·만성질환등

□33 문제해결형 R&D의 국민참여 체계 마련 및 대국민 소통 강화(과기정통부)

ㅇ 문제해결형 R&D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가이드라인 마련(`19.3월) 및 국민제안 온라인창구 운영(`19.4분기)

※ 문제해결형 R&D : (기존) 기술개발 위주→ (변경) ‘기술개발+실증’ R&D추진

ㅇ 국민생활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한 국민생활과학자문단 및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운영(매월)

※먹거리안전,질병안전, 자연재해, 화학물질안전,환경안전, 교통・건설안전, 사이버안전등7대분야□34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ㅇ 국가현안 문제해결형(2개/과제당 연40억원, 3년)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형(4개/과제당 연 20억원, 2~3년) 과제 선정・연구 착수(`18.4분기~)

※ 각유형의과제별적용・확산 : 공공서비스부처(10억원 내외), 지자체(10억원 내외)

③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35 미래직업 예측모델 개발 및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확대 (과기정통부·각 부처)

ㅇ ICT 분야 미래직업·직무 예측을 위해 직무, 교육 전문가가 공동참여하는 「미래직무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

-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통해 도출된 미래 직업 직무는 NCS(직업

능력표준)로 개발하여 교육과정 개편 및 직업훈련에 활용※ (`18) SW분야시범예측→ (`19) ICT 全분야확대, 미래유망분야 5개선정・NCS개발

ㅇ 실험실창업 선도대학 지원, 주문연구·연구관리산업 활성화, 연구장비전문인력 양성(연 100명이상) 등 연구산업 일자리 확대※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확대 지정 지속 추진(`18년 5개, ~`22년)※ 민간기업과 연계한 ‘고용연계 장비교육과정’ 신설(̀ 19.1) 및 고도의 시험분석전문인력양성과정 신설(`19.2) 추진 / 제3회 연구산업박람회개최(̀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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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R&D 참여기업이 청년 고용 시 현금부담금 완화를 위한 규정개정*을조속히 완료하고,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신규고용 현물인정 규정 개정(8개 부처, ~`18.12월)** 기관별 파견・용역 전환 계획 수립 및 노사 협의 등 후속조치(~`18.12월)

□36 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경제적·법적 처우 개선 (과기정통부)

ㅇ 대학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관리 전환*,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정부R&D의 참여연구원으로 계약체결) 의무화**

* 과기특성화대학시범운영(̀ 19.1월~) →일반대학확산을위한권역별설명회(̀ 19.12월)** 사회안전망(직장국민연금, 의료보험등) 및 신용기반금융거래보장처우개선

ㅇ 출연(연)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도입 확대(‘연수직’ 신설 운용)

※ 출연(연) 연수직 운영・관리가이드라인 수립(̀ 18.12월)

ㅇ 과기특성화대석박사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도입(̀ 19년~)

※ (예시)박사과정기본포트폴리오월100만원(+추가평균월45만원)/근로성격명확한학생연구원대상

④ 과학기술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

□37 국민의 과학기술정책 참여 확대 및 정책적 소통 강화 (과기정통부, `18년~)

ㅇ ‘제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구성·운영을 통한 연구현장의 제도개선이슈 지속 발굴(`18.8~`19.2)

ㅇ 과학기술 위원회 참여경로 다양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위원회에참여의사를 표명하는 자기추천제(`17.12) 및 타인추천제(`18.5) 지속 운영

□38 과학기술 대중화및과학기술문화산업성장지원 (과기정통부, `18.4분기~)

ㅇ 페임랩 코리아(과학 커뮤니케이터 경연대회), 톡신(청소년 과학상황극) 등을통한 과학소통 전문가 발굴·양성 및 과학소통 활동 강화*

* 다들배움(학교방문과학강연) 확대, 사이언스나이트라이브(성인 대상 과학공연) 정례화·온라인방송연계 (̀ 19.4분기), 사이언스버스킹(길거리과학공연) 확대운영등

ㅇ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과학교구, 과학웹툰 등), 과학문화 아카데미* 운영,싸이테인먼트(Sci-Tainment)** 개발 및온・오프라인유통플랫폼운영(̀ 19년~)

* 전문과학문화촉진자(Science Activator, 연100명규모, `19년~) 발굴・양성, 직업군성장지원** 과학과 재미・놀이요소가융합된콘텐츠및과학문화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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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추진과제 담당부처조치일정

조치유형

[전략 1]연구자 중심, 창의·

도전적R&D

지원체계강화

❶ 연구자 중심으로 R&D제도 혁신

ㆍR&D 프로세스 혁신 과기정통부 `19.下 행정

ㆍR&D 규정 정비 과기정통부・각 부처 `19.下 입법

❷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ㆍ연구관리전문기관 정비·효율화 과기정통부 ’19.上 행정

ㆍ연구관리 전문성 강화(PM 제도개선) 과기정통부 ‘18.9~ 행정

ㆍ연구비·과제지원시스템 통합·정비 과기정통부・산업부・각 부처

~`22.12 입법・예산

ㆍ대형연구장비사업 점검·관리체계 강화 과기정통부 ‘19.下 행정

❸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 강화

ㆍ고위험 혁신형 R&D지원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19.下 예산

ㆍ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규제개선 및 실증지원 강화

과기정통부・농식품부・농진청・해수부

’19 예산

❹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ㆍ국가전략 분야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산업부 ‘19 예산

ㆍR&D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 과기정통부 '19.3 행정

ㆍR&D PIE 서비스 고도화 과기정통부 `18.下 예산

[전략 2]혁신주체 역량제고

❶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 도전적 R&D 지원

ㆍ연구자 주도 R&D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교육부 ~‘22 예산

ㆍ산학협력단의 연구자 지원기능 강화 과기정통부・교육부 ’19.下 입법

ㆍ우수 청년연구자 양성 및 활용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18.12 행정

ㆍ(4대 과기원) 이공계 병역제도 개선 및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신설

과기정통부 ’18.下~ 행정

ㆍ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 추진계획 마련 과기정통부 `18.下 행정

❷ (공공연) 장기・공공・대형 연구에 집중

ㆍ(1단계) 출연(연) 연구 자율성 강화 (PBS근본개편, 출연(연) 중장기인력운영)

과기정통부 ’19.上 행정

ㆍ(1단계) 기관평가 개편 과기정통부 ‘19.9 행정

ㆍ(2단계)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19.下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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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담당부처조치일정

조치유형

❸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

ㆍ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강화 중기부 ~‘22 예산

ㆍ혁신성장 R&D 세제지원 강화 기재부・과기정통부 ‘19.上 입법

ㆍ중소기업 R&D 비효율 제거 및 중소기업 역량 제고(KOSBIR, R&D지원 졸업제, R&D바우처)

중기부 ‘19.上 예산

ㆍ기업R&D지원・관리체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성장 중심 평가체계 개편)

과기정통부・중기부 ‘19.上 입법

ㆍ기업 인적자산 투자 확대 (R&D인력 채용・장기재직, 청년과기인 복지제고)

과기정통부・각 부처 ‘19.上 행정

❹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ㆍ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 강화 (지역과기기금 확산,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격상,

지역수요R&D지원, 지역R&D정보시스템 내실화)과기정통부 `19.下 예산

ㆍ지역 혁신주체 역량 극대화 (지역선도연구센터, 연구소기업, 지역 거점대학,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과기정통부・중기부・농진청 `19.1월 예산

ㆍ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기술지주회사, 국가혁신클러스터, 강소특구 지정)

과기정통부・교육부・산업부 ‘19.1월 입법・예산

❺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ㆍ산학연 협력 활성화 (차세대 대형국책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 공동

연구법인, 산학연협력 기반 강화)

과기정통부・산업부・교육부

`19.3분기 예산

ㆍ국제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체계 강화 과기정통부・농진청 `18.下 예산

[전략 3]국민이

체감하는성과창출

❶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ㆍ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및 신규분야 발굴 과기정통부 ‘19.3분기 예산

ㆍ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복지부・과기정통부・식약처 `19 입법・예산

❷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ㆍ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투자 확대 과기정통부 ’18.12 예산

ㆍ문제해결형 R&D 국민참여 체계 마련 및 대국민소통 강화

과기정통부 ‘19.上 행정

ㆍ국민생활연구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 `18.下~ 예산

❸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ㆍ미래직업 예측모델 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확대(ICT 직무개발, 연구산업 일자리, 청년고용 현금부담금 완화)

과기정통부・각 부처 `19.下 예산

ㆍ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권익 강화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학생맞춤형 장려금)

과기정통부・교육부 ’19~ 행정

❹ 과학기술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ㆍ국민의 과학기술정책 참여 확대 과기정통부 `19.1분기 행정

ㆍ과학기술문화산업 성장 지원 과기정통부 1̀8.4분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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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국가R&D혁신방안 실행계획(안)』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2018년~2019년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추진전략 세부과제 및 전략목표 ~`18년도 4/4분기 `19년도 1/4분기 `19년도 2/4분기 `19년도 3/4분기 `19년도 4/4분기 `20년〜

1.1. 연구자 중심,연구자 중심,창의창의 ·· 도전적도전적R&D 지원체계R&D 지원체계강화강화

1.1. 연구자중심으로연구자중심으로R&D 제도 혁신R&D 제도 혁신

①R&D프로세스혁신(기획, 선정, 평가, 보상,행정 등)

∙크라우드형 기획방식도입(`18.1)∙종이영수증관행폐지(̀18.7)∙평가위원모니터링제도입

∙상피제도완화(̀19.1)∙다년도협약및연구비집행 등 자율성 부여

∙평가위원명단,종합의견사후공개의무화

∙자유로운조기완료선택및 인센티브 부여

∙빅데이터기반평가자자동추천시스템안정화

② R&D 규정 정비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안) 국회제출

∙관계부처 R&D 규정조사·분석 착수

∙관계부처 R&D 규정정비(계속)

2.2. R&D관리체계의R&D관리체계의전문성·효율성강화전문성·효율성강화

①연구관리전문기관정비·효율화(1부처·청-1연구관리전문기관 원칙)

∙연구관리효율화방안(`18.8)

∙전문기관간연계·협력방안 마련

∙전문기관 기능정비

②연구관리 전문성강화(PM 제도개선)

∙한국연구재단PM제도혁신방안(`18.9)∙한국연구재단내규개정

③연구비・과제지원시스템 통합・정비(이지바로(과기정통부),RCMS(산업부)로 통합)

∙연구비통합관리RCMS시스템구축∙연구과제지원시스템통합구축 방안 마련

∙연구비통합관리Ezboro시스템구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全부처도입∙연구과제관련관리규정표준화(안) 마련

∙연구지원시스템및연구자정보시스템통합구축상세설계(안) 마련∙연구지원시스템및연구자정보시스템통합구축예산확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서비스안정화∙연구지원시스템통합・표준화(~̀22)

④대형R&D사업점검·관리체계 강화(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종합사업관리가이드라인 적용)

∙종합사업관리시범사업선정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종합사업관리가이드라인적용

∙종합사업관리관리체계보완

∙종합사업관리체계정착유도및확장

3.3. 고위험 혁신형고위험 혁신형도전적연구지원도전적연구지원강화강화

①고위험혁신형R&D지원체계 마련

∙과학난제극복프로젝트기획착수(10월)∙미래선도기술개발신시장창출형본과제(Ⅰ)선정(11월)∙ICT분야고위험·도전형과제기획위원회운영

ㆍ미래선도기술개발현안해결형 본과제선정(3월)

∙(가칭)국가R&D도전성강화방안(안) 마련

∙미래 메가트랜드 및유망기술중장기기술로드맵 수립(ICT)

∙과학난제극복융합도전과제 상세기획(11월)

∙미래선도기술개발신시장창출형본과제(Ⅱ)선정(`20.4월)

②4차산업혁명신산업창출규제개선및실증지원강화

∙농생명 ICT테스트베드구축계획 수립(`18.下)및 스마트팜 확산

∙혁신성장동력 분야규제개선로드맵시범수립(드론)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사업대상지자체선정

∙혁신성장동력 분야규제개선로드맵수립(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양식 혁신기술개발사업착수(‘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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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018년~2019년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추진전략 세부과제 및 전략목표 ~`18년도 4/4분기 `19년도 1/4분기 `19년도 2/4분기 `19년도 3/4분기 `19년도 4/4분기 `20년〜

4.4. R&D투자의전략성R&D투자의전략성강화및적시적소강화및적시적소투자체계구축투자체계구축

①국가전략분야투자확대(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도입포함)

∙`19년 국가R&D예산배분・조정(안) 마련∙ICT 분야4차산업혁명기술로드맵 2023 수립

∙양자컴퓨팅 중장기기술로드맵 구축∙나노미래기술・소재기술개발사업(̀20~̀30예타)∙지능형 반도체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ICT 분야4차산업혁명기술로드맵 2024 수립

②R&D예비타당성조사조사체계개편

∙R&D 예타 제도혁신방안 수립(`18.3)∙R&D 예타 조사체계개편(안) 마련(`18.12)∙R&D예타온라인통합플랫폼 구축(`18.10)

∙R&D 예타 관련지침개정∙R&D예타사전컨설팅본격실시(계속)

③ R&D PIE 서비스고도화

∙R&D서비스 데이터기반 정책분석 실시

∙R&D PIE 홈페이지개방 활용 개편

∙`20년 예산배분조정활용

ㆍ분석정보범위확대등PIE 고도화

∙R&D PIE 분석(신규)

2.2. 혁신주체 역량혁신주체 역량제고제고

1.1. (대학) 사람을(대학) 사람을키우는 창의키우는 창의도전적R&D지원도전적R&D지원

① 연구자주도 R&D투자 확대(기초연구예산확대및지원체계 개선)

∙생애기본연구 지원방안 마련(`18.12)

∙연구자주도기초연구사업예산 확보(~`22,2.52조원)

②산학협력단의연구자지원기능강화(연구행정전담인력확충)

∙행정인력인건비계상관련 공동관리규정개정(~`19.上)

∙`19년도 간접비산출위원회 구성

∙`19년도 대학 간접비산정

③ 우수 청년연구자양성및활용방안마련

∙이공계우수연구인력양성및활용방안수립(‘18.12)

④이공계병역제도개선및미래인재특별위원회신설

∙4대 과기원 전문연구요원제도개선기본방안합의(’18.9)∙미래인재특별위원회확대・개편(`18.6)

∙대체복무관련관계부처협의참여및전문연구요원개선방안수립(̀19.上)

⑤ 4차산업혁명대응인재성장지원추진체계마련

∙4차산업혁명대응인재양성지원추진계획논의・수립∙4차 인재포럼 구성・운영(`18.10)

∙4차인재포럼개최(분기별정기)

∙4차인재포럼개최(분기별정기)

∙4차인재포럼개최(분기별정기)

∙4차인재포럼개최(분기별정기)

∙4차인재포럼개최(분기별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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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018년~2019년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추진전략 세부과제 및 전략목표 ~`18년도 4/4분기 `19년도 1/4분기 `19년도 2/4분기 `19년도 3/4분기 `19년도 4/4분기 `20년〜

①출연(연) 연구자율성강화(출연(연) PBS 근본개편,중장기인력운영)

∙출연(연) PBS근본개편방안 수립(12월)∙과학기술출연연인력운영종합계획(̀ 19〜̀28)수립

∙과학기술 출연연별중장기 인력운영계획수립

2.2. (공공연)(공공연)장기·공공장기·공공·대형·대형연구에 집중연구에 집중

② 기관평가 개편(연구/연구지원평가분리)

∙`19년 성과평가 지침수립(’18.12)

∙연구지원부문평가세부추진계획마련(3월)

∙연구부문평가세부추진계획마련(9월)

∙연구지원부문평가실시(`21년〜)∙연구 부문 평가 실시(`24년〜)

③ 2단계공공연구기관R&D 혁신방안마련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역할・R&D성과분석

∙(가칭) 공공연구기관R&D혁신방안 수립

3.3. (기업) 혁신역량을(기업) 혁신역량을높이는R&D지원높이는R&D지원

①혁신형고성장중소・벤처기업성장지원

∙중기부R&D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안) 마련∙매출기반 경상기술료의무적용시범사업실시

∙중소기업R&D 2배확대추진(계속)∙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시행

∙매출기반 경상기술료의무적용 전면 도입

∙중소기업R&D2배확대(〜`22년)

② 혁신성장R&D세제지원 강화

∙혁신성장R&D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혁신성장R&D세액공제대상기술제출

③중소기업R&D비효율제거및중소기업역량제고(KOSBIR, 졸업제, 바우처)

∙R&D지원졸업제운영계획 수립(̀ 18.12)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19년 지원계획수립(KOSBIR)∙R&D서비스 공급기관확대(R&D바우처)

∙R&D지원졸업제적용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공식운영

④기업R&D지원・관리체계개선(기업부설연구소, 중기R&D 온라인평가시스템)

∙중소기업R&D온라인평가시스템개선(̀ 18.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 확대 시행

⑤기업인적자산투자확대(R&D인력 채용・장기재직, 청년과기인 복지제고)

∙일정규모이상R&D사업기술인력채용의무화및기술료 감면규정개정(`18.12)

∙중소·중견 청년과학기술인복지서비스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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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018년~2019년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추진전략 세부과제 및 전략목표 ~`18년도 4/4분기 `19년도 1/4분기 `19년도 2/4분기 `19년도 3/4분기 `19년도 4/4분기 `20년〜

4.4. (지역)균형발전을(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역주도의위한지역주도의R&D 강화R&D 강화

①지방정부의R&D혁신리더십강화(지역과기기금,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지역수요R&D, 지역R&D정보시스템 내실화)

∙지역수요 맞춤형R&D신규선정(2차)

∙지자체혁신기금출연관련규정검토・협의

∙지역과학기술위원회관련 규정 신설(과기기본법 개정)

②지역혁신주체역량극대화(지역선도연구센터, 연구소기업, 지역 거점대학,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지역선도연구센터지원방안 마련

∙연구소기업 설립 및투자회수 지침 마련(`18.12)

∙권역별 지역선도연구센터 지원(계속)∙연구소기업1,400개육성(~̀22년)

③지역혁신성장체계고도화(기술지주회사, 국가혁신클러스터, 강소특구 지정)

∙대학 기술지주회사관련산학협력법개정안마련(교육부, 12월)∙국가혁신클러스터지정및육성계획확정∙「연구개발특구의지정등에관한세부고시」제정(`18.7)

∙강소특구지정및개발계획 고시

∙3단계 혁신프로젝트추진(‘18~’24)

5. 혁신주체간상호5. 혁신주체간상호연계 및 글로벌연계 및 글로벌협력 강화협력 강화

①산학연협력활성화 ∙(가칭)차세대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 추진방안(안) 논의

∙1̀9년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신규 2개)

②국제과학기술공동연구 협력체계 강화

∙과학기술 ODA활성화방안 수립∙고위급 순방 지원

∙국제기구 협력강화 ∙ODA사업 추진 강화 ∙신남방정책연계지원강화

∙글로벌시장진출지원 ∙글로벌생활문제R&D추진(70건, `18~`22)

3.3. 국민이체감하는국민이체감하는성과창출성과창출

1. 4차 산업혁명을1. 4차 산업혁명을선도할 미래선도할 미래신산업 육성신산업 육성

①혁신성장동력맞춤형육성및신규분야발굴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 개편(계속)∙특허분석・기술수준조사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발굴․선정(3월)

②바이오메디컬산업육성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사업 추진∙첨단바이오의약품품질및 안전성・유효성평가기술 개발(`19~)

∙생명공학육성법 개정국회제출(`19.上)∙융합형의사과학자양성프로그램시범기관선정(̀19.上)∙인공지능 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국회제출(`19.下)

∙(가칭)국가 신약개발지원사업 추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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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018년~2019년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추진전략 세부과제 및 전략목표 ~`18년도 4/4분기 `19년도 1/4분기 `19년도 2/4분기 `19년도 3/4분기 `19년도 4/4분기 `20년〜

2.2. 국민생활 속의국민생활 속의문제를해결하는문제를해결하는R&D 강화R&D 강화

①국민생활문제해결형R&D투자확대

∙국민생활문제 해결형R&D예산확정(1조이상)∙국민생활문제 해결형R&D사업착수(각부처)

②문제해결형R&D국민참여체계마련및대국민소통강화

∙국민생활과학자문단 및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운영(상시, 매월)

∙문제해결형R&D리빙랩가이드라인마련(̀ 19.3)

∙온라인플랫폼(사회문제은행) 서비스제공

③국민생활연구선도사업 추진

∙국가・지역현안 문제해결형 국민생활연구선도사업과제선정및연구 착수

∙수요제기공공서비스부처·지자체 중심의성과적용·확산(‘22년)

3.3. 과학기술로질좋은과학기술로질좋은일자리창출에기여일자리창출에기여

① 민간일자리 창출확대 기여(미래직무개발, 연구산업일자리확대, 출연연정규직전환)

∙ICT분야미래유망직무프레임워크개발(̀18~̀22)∙청년고용시현금매칭일부감면규정개정(11개부처, `18.12~)∙공공부문정규직전환(‘18.12)

∙연구산업일자리박람회개최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확대(`18년 5개 → `20년 15개)

②대학・출연연청년연구자의 권익강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정(12월)∙출연연 석박사 학생연구원(연수직) 운영가이드라인(12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범운영(`19.1)∙과기특성화대 Stipend도입(3개 기관, `19.2)

∙과기특성화대 Stipend도입(1개 기관, `19.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권역별 설명회

4. 과학기술 정책4. 과학기술 정책과정에국민참여과정에국민참여확대확대

① 국민의 과학기술정책참여 확대

∙제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 발족(`18.8〜)

∙위원회자기추천제,타인추천제운영・홍보

∙제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19.4)

②과학기술문화산업성장지원

∙과학문화상품․콘텐츠개발∙과학소통전문가발굴・양성

∙과학문화유통플랫폼구축계획 수립∙과학문화 촉진자(SA)아카데미 구축・운영

∙도심형과학축전등개최(’19.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