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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녹색당(준) < 식 순 > ▮ 성원확인 및 보고 ▮ 개회선언 ▮ 의장 선출 및 의사록 서기 지명 ▮ 전차회의록 낭독 ▮ 의사일정 확인 ▮ 의안심의 1) 2015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 정관개정의 건 3) 임원 선출 4)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안건 ▮ 폐회선언 2015년 제4차 정기총회 일 시: 2016년 1월 29일(금) 오후7시30분 장 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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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녹색당(준)

< 식 순 >

▮ 성원확인 및 보고▮ 개회선언▮ 의장 선출 및 의사록 서기 지명▮ 전차회의록 낭독▮ 의사일정 확인▮ 의안심의 1) 2015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 정관개정의 건 3) 임원 선출 4)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안건▮ 폐회선언

2015년 제4차 정기총회❚일 시: 2016년 1월 29일(금) 오후7시30분

❚장 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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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회의록/2014년 제2차 정기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요

❍ 개최일자: 2015년 2월 26일(목) 19:30~21:40

❍ 개최장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교육장

❍ 참석인원 - 당권자 명단: 99명 - 참석 : 14명, 위임 : 37명

2. 전차회의록

□ 총회 회의결과

<1부> ① 참석 당원 소개박설희, 김은지, 최정희, 김진아, 한재천, 강철원, 장김현주, 김은진, 김성대, 황경구, 김선기, 한진구, 강연기, 이종기 당원이 개인소개 및 나눔선물 소개하다.

<2부> ① 성원보고김진아 당원이 당권자 99명(2015년 2월 26일 기준), 참석 14명, 위임 37명으로 총 51명이 참석, 과반수가 넘어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② 개회 * 의장 : 한진구 / 서기 : 김은지성원이 충족되어 의장이 정기총회를 개회하다. 정기총회 회의록 기록 당원을 김은지 당원으로 결정하다.

③ 2014년 정기총회 전차 회의록 공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김진아 당원이 전차회의록 낭독(자료집 4p)을 진행하다. 박설희 당원이 2014년도 서기로서 내용숙지가 잘 되어 있어서 김진아 당원 대신 전차회의록을 낭독을 진행하다.- 의장이 전체 회의록에 대한 문제점 및 보안점이 있는지 묻다. 당원들이 없음을 답하고, 2014년 정기총회 전차 회의록은 통과된다.

④ 2014년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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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이 2014년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2015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운영위원회 구성의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참석한 당원들에게 동의를 받다.- 한재천 당원이 2014년 활동평가(자료집 8p)를 보고하다.- 박설희 당원이 2014년 결산(자료집 11p)를 보고하다.- 김은지 당원, 박설희 당원이 선거 소감을 말하다.- 질문: 최정희 당원이 강원녹색당 당비를 전국녹색당이 6:4의 비율로 가지고 가는 것과 전국녹색당의 지역당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다.- 답변: 의장이 강원녹색당은 현재 창당된 지역이 아니므로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당원 수에 비해 많은 지원이 있다고 설명하다. 최정희 당원이 다른 당의 예를 들어 신입당원 교육에 대해서 묻다. 박설희 당원이 중앙녹색당에서 신입당원 교육책자가 발행될 예정이며, 찾아가는 강좌 등 당원 교육에 대해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하다.- 의장이 2014년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다. 당원들에게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통과한다.

⑤ 2015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의장이 2015년 사무책임자에게 2015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부탁한다. 김진아 당원이 2015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자료집 14p)에 대해 설명한다.- 의장이 운영비에 강좌비가 없음을 지적하고, 사업비 및 한 번의 교육은 가능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박설희 당원이 탈핵에 관련된 강의는 강원녹색당에서 장소섭외를 하면 강사는 중앙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 의장이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지 묻다. 한재천당원이 분기별 자체 지역강좌(레고랜드 등)를 설명하며 강사비는 춘천녹색당에서 자체 해결하나 여력이 되면 지원할 것을 부탁한다. 또한 3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주말에 길거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지원을 부탁한다. 현재 강릉이 모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춘천에 지원하는 금액을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의장이 원주에 대해서 묻다. 김성대 당원이 치악산케이블카에 대해서 설명한다. 김은지 당원이 김성대 당원이 설명하는 중 치악산케이블카가 현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김성대 당원이 강원녹색당에서 강원도 현안들을 묶어서 선언서를 발표하는 것을 제안한다. 박설희 당원이 설악산케이블카가 4월 고시예정이라, 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황경구당원이 설악권발전상생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으나 참석하지 않고 있고, 설악산 케이블카는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 의장이 참석하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한다. 최정희 당원이 성명서 또는 선언서를 사안별로 내는 것을 제안한다. 의장이 적극적으로 할 것,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니 탈핵을 집중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강원도 사안은 전국과 사안과 강원도 사안을 접목하여 발표하면 될 것이라 한다. 운영위원 선출에 논의한 내용이 참고 되었으면 한다고 한다.- 의장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는다.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한다.

⑥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이 운영위원 선출(운영위원장(남1,여1), 사무책임자, 당연직(지역별 1인), 선출직(5명 이내)-임기 1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집의 ‘5명 내외’를 ‘5명 이내’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의장이 자천 및 추천을 하도록 한다. 지난 강원녹색당 운영위원회에서 자천한 한재천 당원을 선출직으로 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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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구 당원이 강릉의 이종기 당원을 추천한다. 이종기 당원이 승낙했으나, 강릉지역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을 갖었으나 의장이 당연직이 아닌 선출직임을 설명한다. 또한 강릉지역도 당원 10명이 넘으면 당연직 운영위원 참석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참석 당원이 이종기 당원을 승인한다. 황경구 당원이 이종기 당원을 중심으로 영동권 당원 모집에 결의를 다지다.- 의장이 운영위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한다. 당연직(원주, 춘천, 영동 각 1인, 사무직 김진아), 선출직(이종기, 한재천, 박설희(탈핵특별위원회))이 있으며, 지역별 당연직은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논의해서 결정하기를 요구한다. 당원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의장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운영위원에 참석했으면 한다. 김성대 당원이 정치적 중립과 강원도도 잘 모르고, 단체가 크지 않다고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김은지 당원도 참석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박설희 당원이 탈핵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최정희 당원은 필수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며 추천한다. 최정희 당원이 이를 승낙하고, 춘천녹색당활동을 하고 있으니 현안에 관련되서는 김은지 당원이 할 것을 요구하며, 김은지 당원을 추천한다. 김은지 당원이 승낙한다. 참석 당원이 최정희, 김은지 당원을 승인한다.- 의장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를 제안한다. 한재천당원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박설희 당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총회에 추천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을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박설희 당원을 결정할 것을 묻는다. 당원들이 이를 승인한다. 의장이 남자 운영위원장 추천을 하도록 한다. 이종기 당원이 한재천 당원을 추천한다. 한재천 당원이 운영위원장을 2명을 두는 것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별력 있게 처리하면 된다고 한다. 또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활동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의장이 2015년은 운영위원장을 박설희 당원 혼자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당원들에게 묻는다. 최정희 당원이 2015년 첫 운영위원에서 선출되면 2명으로 진행하고, 선출되지 않으면 박설희 당원 혼자 운영위원장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당원들이 승인한다.- 의장이 선출된 박설희 운영위원장에게 인사를 부탁한다. 박설희 운영위원장이 인사를 한다.- 2015 운영위원 의결사항선출직 운영위원: 김은지, 이종기, 한재천, 박설희당연직 운영위원: 최정희(탈핵특별위원), 김진아(사무책임자)지역별 대표: 춘천, 원주, 영동은 각 지역별로 논의.운영위원장: 박설희 (남자 공동운영위원장은 첫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함.)

⑦ 폐회- 의장이 참석한 당원들의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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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활동 및 결산보고(안)❚2015년 활동보고(안)

❚2015년 결산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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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안)

- 주요 사업 기조: 당원확대- 주요 의제 활동: 기본소득, 탈핵

Ⅰ. 조직활동

1) 당원확대○ 목표: 상반기 녹색당 1만 당원 확대사업으로 강원지역별 당원목표 300당원으로 결의함.○ 당원현황: 강원녹색당원 186명 / 신규당원 58명(2015년 1월 이후)

2) 소식지 발송○ 손편지 발송: 춘천 당원들에게 당원가입서와 편지를 보내 당원확대를 독려하였음.○ 이메일 소식지: 7월 초에 상반기 소식, 7월 중순 당원메일 발송함.

3) 운영위원회○ 총 6회 개최.- 4월 25일, 원주/ 박설희, 최정희, 김진아, 지현탁, 김은지- 7월 25일, 원주/ 박설희, 최정희, 김진아, 한재천, 지현탁, 김은지- 9월 5일, 강릉/ 박설희, 최정희, 김진아, 지현탁, 김은지- 10월 21일, 영덕/ 박설희, 최정희, 김진아, 지현탁- 12월 20일, 춘천/ 박설희, 최정희, 김진아, 지현탁, 김은지- 1월 17일, 원주/ 박설희, 최정희, 김진아, 지현탁, 김은지

4) 녹색당 및 정책 홍보 현수막○ 원주,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녹색당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현수막홍보를

진행하였음. ○ 강릉지역에서 현수막홍보를 시작하면서 지역 홍보범위가 확대되었음.- 4월: 세월호 1주기 현수막(강릉, 원주, 춘천)- 5월: 전국녹색당 집중홍보 현수막 ‘세상을 뒤집을 정당’(강릉, 원주, 춘천)- 6월: 원주 여산골프장 반대 현수막(원주)- 7월: 레고랜드 반대 현수막(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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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현수막(강릉, 원주, 춘천)- 9월: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현수막(원주), 녹색당 추석 현수막(원주, 춘천), 횡성송전탑 반대 -

현수막(춘천)- 10월: 국정화교과서 반대(춘천)- 11월: 기본소득 현수막(원주, 춘천), 국정화교과서 반대(강릉)- 12월: 설악산케이블카 반대(원주)- 2016년 1월: 삼악산 로프웨이 반대 현수막(춘천), 설악산케이블카 반대(원주)

2. 정책활동

1) 지역별 정책강좌 개최○ 원주, 춘천 공통 탈핵강좌 개최: 당원교육 및 당원확대로 연결

- 탈핵학교(춘천)

일시 강연자 주제 장소

8월 26일(수)

오후 7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내가 쓰고 있는 전기는 나쁜 전기?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담작은

도서관

9월 23일(수)

오후 7시

이유진

(녹색당 공동위원장)탈핵의 대안 지역에너지

10월 28일(수)

오후 7시

김윤정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우리 생활과 방사능

- 탈핵학교(원주)

일시 강연자 주제 장소

10월 20일(화)

저녁 7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내가 쓰고 있는 전기는 나쁜 전

기?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원주협동사

회경제네트

워크 교육장

10월 27일(화)

저녁 7시

이유진

(녹색당 공동위원장)

지역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자립마을

11월 3일(화)

오전 10시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대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하여

11월 10일(화)

저녁 7시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탈핵과 정치, 독일 에너지 전환

사례에서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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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기본소득 후속강좌는 메르스로 연기 후 취소되었음.

2) 탈핵활동 확대○ 방사능급식조례 및 탈핵 정책 제안- 3월 9일 남상규 시의원 면담(조례 제안)- 3월 23일 강원도교육청 정책 협의실 방문- 6월 2일 남상규 시의원 면담(녹색전환도시 정책 제안)- 6월 8일 춘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방문- 7월 6일 강청룡 도의원 면담(조례 의원발의 제안)

○ 지역 탈핵특별위원 모집- 최정희, 박설희 운영위원이 탈핵특별위원으로 참여하였음.- 횡성 송전탑 반대 투쟁 발족식 참가: 김진아, 김은지(하승수 위원장 참석)

3) 정치개혁○ 강원 정치개혁시민토론회- 8월 13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208호- 강원지역에서 정치개혁 문제 공론화를 위해 지역의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박설희 운영위원장이 정당패널로 참여)

○ 강원지역 진보 3당 연대- 8월 2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촉구 강원지역 진보3당 공동 기자회견(김진아, 박설희)- 10월 7일 강원지역 진보3당 공동기자회견(최정희)- 10월 8일 새누리당 강원도당 앞 1인 시위(김진아)

4)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8월 31일 강원녹색당 이름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성명서를 언론사에 발송함.-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에 앞장선 최문순지사를 규탄한다’- 실무팀 지원과 원주,춘천모임 참석함.

5) 숨통이트인다 북콘서트 개최- 1월 10일, 한림대학교 사회과학관 강당- 황윤 비례대표 후보, 김주온 비례대표 후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선우 시인 패

널로 진행,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녹색당의 총선전략과 정책 제시- 강원 전역에서 비당원 포함 5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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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활동

1) 당원교육- 조직강화 및 탈핵정책활동 연계, 탈핵학교 운영 등- 필수교육 이수(인권개론, 성평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권, 전국운영위원회 개최시 교육일정 참가(최정희 운영위원 참석)

2) 정치학교-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원주 청소년 문화카페 '이상한 나라’- 당원 12명 참여- 녹색당원교육 및 2015년 선거기조와 방향 / 총선준비를 위한 지역 매뉴얼 / 자유토론

4. 연대활동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활동2) 영덕신규핵발전소 건설반대 주민투표 지원3) 정치개혁 강원지역 진보 3당 연대활동4)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참석5)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강원 네트워크 연대6) 2015 민중총궐기 강원준비위원회 연대, 민중대회 참석7) 청도삼평리 송전탑 후원금 모금8) 원주 여산골프장 반대 대책위9) 원주 RDF 발전소 반대

5. 지역당 활동

1) 춘천녹색당- 탈핵영화제(춘천지역공동상영회)- 녹색지역강좌: 레고랜드 다시보기(신대수)- 기본소득 스터디 모임 진행- 방사능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도의원 면담- 탈핵영화제 홍보 및 녹색당 홍보 길거리 캠페인 진행-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및 횡성송전탑 반대 정당연설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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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1인시위 진행, 반대 농성장 노숙연대- 최정희 춘천녹색당 대표 설악산국립공원반대국민행동 실무진 참여

2) 원주녹색당- 환경특강 및 간담회: 설악산과 케이블, 그리고 산양(박그림) / 환경특강 후속모임 진행-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원주시민모임 참여- 세월호 원주대책위 연대활동- 여산골프장반대 공대위 활동 연대- 원주 RDF열병합발전소 반대, 청정원주 지키기 활동- 원주지역 탈핵연대회의참여,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재정 활동내용 발제.- 원주당원모임: 미세먼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검토

3) 강릉녹색당- 진보 3당 현수막 시청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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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안)수입 지출

목 예산안 집행액 목 세목 예산안 집행액당비수입 5,400,000 9,172,907인건비 상임활동가활동비 3,600,000 3,300,000 그밖의 수익1) 1,328,361 1,475,119 비품및소모품비 문구, 다과 등 120,000 1,700

공공요금 문자, 웹진발송 120,000 280,000기본경비합계 3,840,000 3,581,700

조직사업비

연대사업비2) 240,000 772,600 조직사업비3) 700,000 1,119,050 회의비4) 480,000 481,020 선전비5) 360,000 1,817,700

정치활동비 합계 1,780,000 4,190,370수입총계 6,728,361 10,648,026예비비6) 500,000 14,160

현재잔액 2,885,096 지출총계 6,120,000 7,786,230

* 19700만큼 수입-지출이 더 많음.1) 이월금, 예금이자, 특별 당원후원금2) 청도 삼평리 후원금, 원주세월호 대책위 연대, 영덕원전 반대, 민중총궐기 강원준비위 부담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모임 분담금3) 총회, 환경특강, 탈핵영화제 분담금, 레고랜드지역강좌,당원손편지발송,정치학교,정보공개, 탈핵학교, 숨통이트인다북콘서트4) 교통비, 식비 5) 현수막 제작 및 시공, 피켓, 거리선전전 홍보물 제작6)결산소득세, 수수료(카드, 이체, 현금인출) * 탈핵학교와 북콘서트는 순수 사용액만(분담금, 지원금 제외) 넣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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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개정(안)❚정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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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약(기존안)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약은 녹색당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이하 “강원녹색당”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① 강원녹색당은 녹색당의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② 강원녹색당은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모임과 생명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강원녹색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른다.

제 2 장 조 직 제3조 당원① 강원녹색당 당원은 강원도민 중 녹색당 창당정신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② 당원은 자발적으로 의제별, 관심별, 연령별 등 당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③ 당원의 구분, 입당과 탈당,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른다.

제4조 당원 총회① 강원녹색당은 연 1회 이상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당원 모두가 참가하는 당원총회를 개최한다.② 공동운영위원장은 강원녹색당 당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약은 녹색당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이하 “강원녹색당”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① 강원녹색당은 녹색당의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② 강원녹색당은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모임과 생명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강원녹색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른다.

제 2 장 조 직 제3조 당원① 강원녹색당 당원은 강원도민 중 녹색당 창당정신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② 당원은 자발적으로 의제별, 관심별, 연령별 등 당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③ 당원의 구분, 입당과 탈당,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른다.

제4조 당원 총회(개정)① 강원녹색당은 연 1회 이상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당원 모두가 참가하는 당원총회를 개최한다.② 공동운영위원장은 강원녹색당 당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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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당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당원은 총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④ 당원총회는 강원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강원녹색당 운영 규약의 제정, 개정2.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책임자 선출3. 5인 내외의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4. 강원녹색당 정책과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사항5.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6. 기타 강원녹색당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외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5조 시ㆍ군별 모임① 시ㆍ군별 모임은 등록당원 10인 이상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시ㆍ군별 당원모임의 명칭은 시, 군명을 붙여 00녹색당이라 부른다. ② 시ㆍ군별 당원모임의 대표는 여ㆍ남 동수를 원칙으로 하며, 당원모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③ 강원녹색당은 시ㆍ군별 모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ㆍ군별 당원이 10명 미만인 지역은 인근 시ㆍ군과 함께 당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의제별 당원모임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 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3개 이상 시ㆍ군에서 10인 이상의 당원들이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는다.③ 강원녹색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임시 당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총회는 과반수 참석(위임포함)하였을 때 성립한다.(신설)④ 당원은 총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⑤ 당원총회는 강원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강원녹색당 운영 규약의 제정, 개정2.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책임자 선출3. 5인 내외의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4. 강원녹색당 정책과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사항5.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6. 기타 강원녹색당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외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5조 시ㆍ군별 모임(개정)① 시ㆍ군별 모임은 등록당원 10인 이상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시ㆍ군별 당원모임의 명칭은 시, 군명을 붙여 00녹색당이라 부른다. ② 시ㆍ군별 당원모임의 대표는 여ㆍ남 동수를 원칙으로 하며, 임기와 선출방법은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개정)③ 당원모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④ 시ㆍ군별 당원이 10명 미만인 지역은 인근 시ㆍ군과 함께 당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⑤ 강원녹색당은 시ㆍ군별 모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의제별 당원모임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 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3개 이상 시,군에서 3인 이상의 당원들이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개정)③ 강원녹색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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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②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는다.③ 강원녹색당은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① 강원녹색당은 창당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강원녹색당의 일상적 운영을 의결·집행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1. 창당대회 안건초안의 작성2. 이 규약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창당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4. 당원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5. 기타 조직, 강원녹색당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의결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1. 공동운영위원장 2명(또는 1명)2. 사무책임자 1명3. 시ㆍ군별 지역모임 대표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5.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 대표6. 선출직 운영위원(5인 내외)③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청년당원모임 대표, 시ㆍ군별 지역모임 대표는 모두 2명씩으로 하되, 여ㆍ남 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명의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여성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④ 시ㆍ군별 지역모임,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은 참여당원수가 10명 이상이면 1명의 대표, 50명 이상이면 2명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낼 수 있다. 2명이 될 경우에는 남ㆍ여 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②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는다.③ 강원녹색당은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① 강원녹색당은 창당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강원녹색당의 일상적 운영을 의결·집행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1. 창당대회 안건초안의 작성2. 이 규약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창당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4. 당원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5. 기타 조직, 강원녹색당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의결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1. 공동운영위원장 2명(또는 1명)2. 사무책임자 1명3. 시ㆍ군별 지역모임 대표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5.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 대표6. 선출직 운영위원(5인 내외)③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청년당원모임 대표, 시ㆍ군별 지역모임 대표는 모두 2명씩으로 하되, 여ㆍ남 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명의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여성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④ 시ㆍ군별 지역모임,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은 참여당원수가 10명 이상이면 1명의 대표, 50명 이상이면 2명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낼 수 있다. 2명이 될 경우에는 남ㆍ여 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운영위원 결원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선출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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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위원장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강원녹색당을 대표하며,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여․남 동수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참관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 의제별당원모임, 시․군별 모임은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12조 각급위원회의 구성강원녹색당은 정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별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사무처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책임자와 실무활동가들을 둔다.

제 3 장 재 정 제14조 수입강원녹색당의 재정은 당비수입과 기탁금 및 그 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제15조 재정배분 지출당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전국녹색당과 강원녹색당

제9조 운영위원장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강원녹색당을 대표하며,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여․남 동수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참관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청년 및 청소년 당원모임, 의제별당원모임, 시․군별 모임은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12조 각급위원회의 구성강원녹색당은 정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별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사무처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책임자와 실무활동가들을 둔다.② 사무책임자 활동비를 지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다.(신설)

제 3 장 재 정 제14조 수입강원녹색당의 재정은 당비수입과 기탁금 및 그 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제15조 재정배분 지출당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전국녹색당과 강원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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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4대 6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16조 회계관리강원녹색당은 회계책임자를 두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제17조 의결정족수모든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소정의 양식을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

제18조 세부규정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임기에 관한 규정공동운영위원장 및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0조 녹색당 당헌과의 관계강원녹색당 운영규약과 녹색당 당헌의 내용이 다를 경우 녹색당 당헌이 우선한다. 제21조 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등에 따른다. 부 칙이 규약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간에 4대 6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16조 회계관리강원녹색당은 회계책임자를 두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제17조 의결정족수모든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소정의 양식을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

제18조 세부규정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임기에 관한 규정공동운영위원장 및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개정)

제20조 녹색당 당헌과의 관계강원녹색당 운영규약과 녹색당 당헌의 내용이 다를 경우 녹색당 당헌이 우선한다. 제21조 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등에 따른다. 부 칙이 규약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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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선출❚2016년 운영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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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 사업계획(안)❚2016년 사업계획(안)

❚201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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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안)

Ⅰ. 2016년 사업목표- 주요 사업 기조: 총선대책, 당원확대, 사무처 안정화- 주요 의제 활동: 기본소득, 탈핵, 지역자치

‘강원도의 3%를 책임지는 녹색대안, 튼튼한 풀뿌리 지역당 되기’

1. 총선대책

1) 지인홍보- 300명 당원을 기준으로 강원도 3% 정당투표율을 목표로 2만3천명의 녹색당 정당투표를 이끌어야 함. 확실한 표를 세어가면서 준비해야 함.- 당원 1명이 넉넉잡아 100명의 표를 확보해야 함. 내가 50명 지인리스트를 만들어 꾸준히 홍보하고(카톡이나 카스, 문자 등) 지인들이 본인 이외에 한명 더 녹색당에 투표하도록 조직하기- 홍보 리플렛과 카드뉴스, 3분녹평이나 기사 활용하기

2) 거리 홍보○ 정당연설회(혹은 1인 피켓팅)-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되며,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조항에 해당해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장소, 방식에 제한없이 정당의 정강, 정책을 알려나갈 수 있음.-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색당을 노출시키고,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정당연설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 필요물품 구비하기(이동형 마이크, 엑스 배너, 정당연설회용현수막 등)

○ 현수막 정책 홍보- 정당법의 정당활동 보장 조항에 따라 모든 정당에서 사용하는 정당, 정책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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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는 작은 정당에서는 거의 유일한 오프라인 홍보수단이므로, 적극 활용해야 함.

3)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과 트위터 운영 관리자 체계화- 콘텐츠기획회의 등

4) 모금- 강원도 공보물 책임지기 (현재상황/ 목표금액) * 당원 1명이 10만원을 내면 8,000가구에 배포할 공보물 비용이 마련됨.- 녹색당에 후원하는 방법: 국회의사당행 티켓구매(1매 10만원)/배고프다 국회가자(황경구당원 무농약 배 1박스 5만원)/숨통이 트인다 저자 사인 책 구매(1권 1만원)/녹색당 수첩(1권 5천원)/녹색저금통 신청하기 등

2. 조직사업

1) 당원확대 - ‘강원도의 3%를 책임지는 300명 당원’- 배경: 총선대책과 연동하여 정당투표 득표율 목표인 강원도의 3%(약 2만 3천

명)를 책임지는 지역당원 300명 모집- 당원확대 목표 300명(120여명 추가모집)- 지역별 세부목표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지역별 강릉 원주 춘천 추가 제안내용 합계

당원수(목표)

5(10)

40(80)

64(100)

77(110)

186(300)

- 200번째 당원에게 선물 증정과 인터뷰 이벤트- 기초지역모임 5개로 확대(정기/비정기 포함), 순회 간담회- 참고: 선거법상 3월 30일~4월13일까지 당원모집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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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처 안정화 - ‘강원녹색당 활동가 키우기’- 배경: 현재까지 비상근 사무책임자 체제로 3년차임. 당의 일상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고 강원도 권역을 아우르는 적극적 활동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상근 사무책임자 여건 조성, 인건비 확보- 사무처나 비품실 마련- 업무환경 개선(MRM 자체당원정보 관리체계 마련, 사진과 서류 아카이브 마련

등을 위한 노트북 구비)

3) 당비증액 이벤트 ‘물심양면(가)’ - 현재 평균 당비수입 833,901원- 목표액 2,000,000원

3. 정책사업

1) 지역현안과 함께하기-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대외)정책: 평창올림픽, 설악산 케이블카

2) 지역의제 발굴하기- 의회 모니터링(시의회, 도의회)- 매뉴얼 참고하기, 활동경험과 데이터 축적

3) 녹색대안 정책모임 활성화- 의제별 모임 확대(탈핵, 기본소득 등)

4) 비당원 지인 초청하기- 대중강연회나 공동체상영회 개최: 먹거리안전 강좌 등

5) 녹색실천단 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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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사업

1) 신입당원 교육- 녹색당 당원교육 매뉴얼, 도시생활자의 정치백서 등(‘정당활용법’ 참고) 활용

2) 녹색교실 혹은 일일교실, 하루학교 등- 한명이 공부해온 후 발제, 토론을 통해 서로 생각을 나누는 방식. (ex. 녹색당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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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항 목 산출근거 금 액

인건비 급여 상임 활동가 활동비 월 500,000원×12개월 6,000,000

비품및소모품비 소모품비 문구, 다과 등 월 평균 10,000원×12개월 120,000

공공요금 통신요금 문자, 웹진 발송 등 월 평균 10,000원×12개월 120,000

기본경비 합계 6,240,000

조직활동비

연대사업비 각종 연대사업비 월 평균 20,000원×12개월 240,000

조직사업비 교통비 등 월 평균 60,000원×12개월 700,000

회의비 회의비 월 평균 40,000원×12개월 480,000

선전비 홍보선전물 제작 배포 월 평균 30,000원×12개월 360,000

정치활동비 합계 1,78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노트북(80),이동형마이크(20

만원*2),엑스배너(2만원*2)1,240,000

지출총계 총계 9,260,000

수입합게

당비수입 (월 평균 830,000원×12개월) 9,960,000

전년이원금 이월잔액

총계 이월금+중앙당지원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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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선거법 간략요약(시기별 가능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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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 2016년 1월 14일부터 (선거일 전 90일)1) 할 수 없는 것- 입후보 예정자 출판기념회

2) 제한되는 것- 당원집회(당원모임)를 할 경우 : 선관위 신고 해야 함.-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 총 70회 제한 : 선관위 신고 후 규격에 맞게 가능* 선거법상으로 당원집회(당원모임)은 신고를 해야하나, 큰 규모의 모임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지역구 출마자가 있는 경우 등 민감해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일 전날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 3) 가능한 것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 정책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소개 및 지지 호소 현수막 불가능)- 주제별 강연회 및 비례대표 초청 강연회 가능(통상적인 정당 활동)- 거리 정당연설회- 당원모임 가능 ■ 2016년 3월 15일부터(선거일 전 30일)1) 할 수 없는 것-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금지* 그러나 선거법에서도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당무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당원모임 가능 2) 할 수 있는 것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 정책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소개 및 지지 호소 현수막 불가능)- 주제별 강연회 및 비례대표 초청 강연회 가능- 당원모임 가능(선거법상으로는 당무상 필요한 경우로 간주. 신고하지 않아도 됨)

■ 3월 24일 – 25일 – 후보자 등록 기간

■ 3월 31일(선거 14일 전 -선거운동 기간)1) 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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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금지- 녹색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1인 시위나 녹색당을 표기한 피켓 등 게시물을 들고 1인 시위 등.- 선거운동을 제외한 통상적인 정당활동 금지되므로 정책 현수막 게재 금지. 당원집회 금지 2) 할 수 있는 것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것- 녹색당 지지 선언 기자회견(당원이 아니더라도, 외부 단체나 비당원 가능)- 당무연락을 위한 회의 또는 당직자 회의 가능-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경우, “정당투표는 녹색당” 내용으로 피켓팅 가능 * 정당명의로 투표독려 현수막은 금지됨. (2014년 지방선거 이후) <형태별>■ 정당연설회1) 관련 법-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되며,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조항에 해당해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장소, 방식에 제한없이 정당의 정강, 정책을 알려나갈 수 있음.- 집시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정당연설회는 경찰에서 거의 문제시삼지 않음. (과거 FTA 반대집회가 차단되자 민주노동당이 정당연설회 명목으로 광화문광장에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은 있음. 이 정도 대규모 집회가 아니면 문제없음)- 지역구, 비례 등 입후보 예정자가 있는 경우, 후보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녹색당지지 발언을 하지 않으면 됨. 2) 활용방안-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색당을 노출시키고,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정당연설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 3월, 전국 100곳에서 정당연설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할 예정-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는 방식뿐 아니라 피켓팅, 1인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예 : 의제별 본부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 주간, 후쿠시마 사고일 즈음에 동시다발 1인시위)- 조직 1본부에서 홍보물 (정책명함, 기본소득 리플렛, 녹색당 소개 1장 유인물), 액스배너 시안 등을 준비하고 지원할 예정 ■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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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2항에 “정당이 ...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시설물의 설치를 법적으로 보장- 내용은 정당 정강, 정책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이 아니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므로 “공약”이라는 표현은 안 됨.- 옥외광고물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정당현수막을 떼는 일이 종종 발생하나 항의하면 조금씩 현수막 게재가 수월하게 됨. (법제처는 2009년 행사 또는 집회가 아닌 일반적인 정책홍보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가에 게시한 경우 철거할 수 있다고 해석내렸으나, 공무원들은 잘 모름)- 단, 옥외광고물법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이용해서 현수막 문구에 행사와 집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 3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음. 2) 활용방안- 정당법의 정당활동 보장 조항에 따라 모든 정당에서 사용하는 정당, 정책 홍보수단-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는 작은 정당에서는 거의 유일한 오프라인 홍보수단이므로, 적극 활용해야 함.-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전국적인 공통 현수막 사업 2회 예정- 크기 : 주로 가로 6m * 세로 90cm (다른 당은 현수막이 커지는 경향)- 명의 : 총선까지 “녹색당” 세 글자를 알리기로 함. (예: 녹색당 서울시당(o), 서울녹색당(x) , 녹색당 은평당원모임(o), 은평녹색당(x) )- 디자인: 녹색당의 공식 색깔(C:65/M:0/Y:100/K:0) 적용, 로고는 홈페이지에서 AI파일 다운로드, 문구의 서체는 가급적 윤고딕 사용 - 현수막 게시 및 비용지원 문의 : 총선대책본부 조직 1본부 전푸르나 팀장- 현수막 디자인 문의 : 총선대책본부 홍보본부 유한혜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