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축신규 도로 개설성 제주43아카이브...
Transcript of 남북축신규 도로 개설성 제주43아카이브...
제주지역의 남북을 축으로 하는 도로
가 취약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실질
적인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서쪽 방향으로 남북을 잇
는 도로개설이 검토될 전망이어서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
편된 가운데 버스의 정속운행이 가능
하도록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하
고 있다. 무수천 사거리에서부터 제주
국립박물관까지의 11.8㎞ 구간에 대해
가로변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공항로 구간에서는 대중교통 중
앙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는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에서 제주소방서 사거리를 잇는 1.4㎞
구간에서 중앙차로제를 시범적으로 운
영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부터는 제주
소방서 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청 사거
리 1.3㎞ 구간에 중앙차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한 중앙차로제
운영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실정
이다.
기존의 도로폭이 좁은 가운데 편도
1차로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
행될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
시 방면을 오가는 차량 대부분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
사는 이날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중
앙차로제는 어차피 제주도에서는 실험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광양로터
리~아라중) 구간은 원래 정체돼 있던
부분인데 중앙차로를 하는 것으로 바
로 소통이 100%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면서 대신 차량이 막히는
것이 중앙차로 때문으로 오히려 책임
전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많기 때
문에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그 자체
만으로 제주도의 교통대책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여건상 P턴
은 물론 우회 및 교통량 분산도 어렵다
는 현실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지 남북축의 도로
를 개설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중앙차로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선 남북을 잇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제주시내인 경우 동서광로를 비
롯해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등 동서방
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됐지만 남
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중앙로 밖에 없
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앙로에 대한 대
중교통 중앙차로제 시행 자체는 도입
전부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
하다.
제주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축
의 연결도로는 제주대학교 쪽에서 첨
단단지 동쪽과 아라동 서쪽으로 남북
을 잇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 개설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첨단단지에서부
터 베라체아파트 구간과 제주시보건소
에서부터 연북로나 애조로를 잇는 도
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도로에 남북 축들에
대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시급히 관
통시키고, 도로 전체에 바둑판형 순환
구조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 단기적인 처방, 그리고 중장기적인
도로 정비 확충 계획까지도 교통부서
와 긴밀하게 좀 논의가 돼야 한다 며
빠른 시간 내에 큰 틀의 계획을 수립
해 도로 개설이나 교통시설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들을 명확히 갖
고 있어야 중앙차로제의 시행에 따라
일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도
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시키고 협력을
부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
조했다.
조상윤기자 [email protected]
제주4 3평화재단은 4 3사건 관련 자료
를 PC 및 스마트폰에서 검색 및 열람
할 수 있는 제주4 3 아카이브 (http:
//www.43archives.or.kr/)를 16일 공
식 오픈했다.
2016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약
1만2000여건의 4 3자료를 공개하고 시
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해 공식 오픈했다.
미디어자료에는 메이데이로 알려진
May Day in Cheju-do - 미국(1948)
원본 영상과 형무소 및 후유장애 등 주
제별 증언영상과 제주MBC에서 제작
한 4 3증언 나는 말한다(2001) 등 방
송에서 공개된 동영상을 스트리밍 서
비스로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신문자료는 1945년부터 1961년까지
경향신문, 제주신보, 동아일보, 한성일
보, 중앙신보 등 4 3관련 기사를 정리
한 자료집 원문 확인이 가능하며, 1988
~2015년 4 3신문자료집(4 3연구소, 4
3도민연대) 기사는 개별기사로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신문자료는 기간별, 지
역별(중앙지, 도내신문), 신문사별 등
세부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4 3기사에 대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문헌자료로는 난민정착 보고
서 -제주도 지방과(1955)와 김익렬 연
대장의 국제신문 기고문(1948)과 유고
록 4 3의 진실(1988)이 있다. 이와 함
께 4 3당시 국무 회의록, 관보, 대통령
령, 법률 등의 국가 기록 자료집과 4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미국 호주
러시아에서 수집한 외교문서, 제주4 3
평화재단에서 수집한 미국 영국 호주
의 해외자료(2014) 등이 있다.
특히 난민정착보고서 는 4 3이전과
이후 제주도의 읍면별 세대, 인구수가
조사돼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
되는 4 3희생자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
며, 호주 외무부 제주방문보고서 에는
4 3의 발발과 당시 제주의 사회 경제에
대한 내용의 기술돼 1940~50년대 제주
사회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4 3평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아카이
브 구축으로 4 3자료를 보다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지속적으로 아카이브 시스템의 자
료 축적과 시스템 업데이트로 연구자
는 물론 일반인들과 학생들까지 유용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2명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촉구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6일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
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 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34명
이 결의안에 대해 찬성했고, 2명은 기
권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헌법에 보장
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
록 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또 도의회
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 2동, 오라
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 봉개 아
라동)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
면서 이 때문에 해당 선거구 주민의
투표가치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가치
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선거원칙에 위
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
권이 침해될 소지가 커 개선이 필요하
다 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조만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에게 전
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활동을 재개한 제주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
정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
었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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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강경민기자
제주시 남북축 신규 도로 개설 성사되나
의원정수 2명 증원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4 3 아카이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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