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축신규 도로 개설성 제주43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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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남북을 축으로 하는 도로 가 취약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실질 적인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서쪽 방향으로 남북을 잇 는 도로개설이 검토될 전망이어서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 편된 가운데 버스의 정속운행이 가능 하도록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하 고 있다. 무수천 사거리에서부터 제주 국립박물관까지의 11.8㎞ 구간에 대해 가로변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공항로 구간에서는 대중교통 중 앙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는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에서 제주소방서 사거리를 잇는 1.4㎞ 구간에서 중앙차로제를 시범적으로 운 영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부터는 제주 소방서 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청 사거 리 1.3㎞ 구간에 중앙차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한 중앙차로제 운영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실정 이다. 기존의 도로폭이 좁은 가운데 편도 1차로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 행될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 시 방면을 오가는 차량 대부분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 사는 이날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앙차로제는 어차피 제주도에서는 실험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광양로터 리~아라중) 구간은 원래 정체돼 있던 부분인데 중앙차로를 하는 것으로 바 로 소통이 100%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면서 대신 차량이 막히는 것이 중앙차로 때문으로 오히려 책임 전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많기 때 문에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그 자체 만으로 제주도의 교통대책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여건상 P턴 은 물론 우회 및 교통량 분산도 어렵다 는 현실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지 남북축의 도로 를 개설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중앙차로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선 남북을 잇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제주시내인 경우 동서광로를 비 롯해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등 동서방 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됐지만 남 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중앙로 밖에 없 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앙로에 대한 대 중교통 중앙차로제 시행 자체는 도입 전부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 하다. 제주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축 의 연결도로는 제주대학교 쪽에서 첨 단단지 동쪽과 아라동 서쪽으로 남북 을 잇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 개설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첨단단지에서부 터 베라체아파트 구간과 제주시보건소 에서부터 연북로나 애조로를 잇는 도 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도로에 남북 축들에 대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시급히 관 통시키고, 도로 전체에 바둑판형 순환 구조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 단기적인 처방, 그리고 중장기적인 도로 정비 확충 계획까지도 교통부서 와 긴밀하게 좀 논의가 돼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큰 틀의 계획을 수립 해 도로 개설이나 교통시설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들을 명확히 갖 고 있어야 중앙차로제의 시행에 따라 일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도 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시키고 협력을 부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강 조했다. 조상윤기자 [email protected] 제주4 3평화재단은 4 3사건 관련 자료 를 PC 및 스마트폰에서 검색 및 열람 할 수 있는 제주4 3 아카이브 (http: //www.43archives.or.kr/)를 16일 공 식 오픈했다. 2016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약 1만2000여건의 4 3자료를 공개하고 시 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해 공식 오픈했다. 미디어자료에는 메이데이로 알려진 May Day in Cheju-do - 미국(1948) 원본 영상과 형무소 및 후유장애 등 주 제별 증언영상과 제주MBC에서 제작 4 3증언 나는 말한다(2001) 등방 송에서 공개된 동영상을 스트리밍 서 비스로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신문자료는 1945년부터 1961년까지 경향신문, 제주신보, 동아일보, 한성일 보, 중앙신보 등 4 3관련 기사를 정리 한 자료집 원문 확인이 가능하며, 1988 ~2015년 4 3신문자료집(4 3연구소, 4 3도민연대) 기사는 개별기사로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신문자료는 기간별, 지 역별(중앙지, 도내신문), 신문사별 등 세부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4 3기사에 대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문헌자료로는 난민정착 보고 -제주도 지방과(1955)와 김익렬 연 대장의 국제신문 기고문(1948)과 유고 록4 3의 진실(1988)이 있다. 이와 함 께4 3당시 국무 회의록, 관보, 대통령 령, 법률 등의 국가 기록 자료집과 4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미국 호주 러시아에서 수집한 외교문서, 제주4 3 평화재단에서 수집한 미국 영국 호주 의 해외자료(2014) 등이 있다. 특히 난민정착보고서 는4 3이전과 이후 제주도의 읍면별 세대, 인구수가 조사돼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 되는 4 3희생자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 며, 호주 외무부 제주방문보고서 에는 4 3의 발발과 당시 제주의 사회 경제에 대한 내용의 기술돼 1940~50년대 제주 사회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4 3평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아카이 브 구축으로 4 3자료를 보다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속적으로 아카이브 시스템의 자 료 축적과 시스템 업데이트로 연구자 는 물론 일반인들과 학생들까지 유용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조상윤기자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2명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촉구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6일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 가결했다.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34명 이 결의안에 대해 찬성했고, 2명은 기 권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헌법에 보장 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 록 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또 도의회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 2동, 오라 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 봉개 라동)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 면서 이 때문에 해당 선거구 주민의 투표가치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가치 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선거원칙에 위 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 권이 침해될 소지가 커 개선이 필요하 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조만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에게 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활동을 재개한 제주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 정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 었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8459750-2214 구독 750-2333 광고 750-2828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음력 8월28일) 수능 D-한달… 막바지 열공 2018도 대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16일제제일고등학교 3년수험생들이 막바지 공 부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강경민기자 제주시 남북축 신규 도로 개설 성 되나 의원정수 2명 증원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4 3 아카이브 오픈 가축분뇨 무단배출 파장 확산… 4면 / 제21호 태풍 북상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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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남북축신규 도로 개설성 제주43아카이브 오픈pdf.ihalla.com/sectionpdf/20171017-72882.pdf경향신문,제주신보,동아일보,한성일 보,중앙신보등43관련기사를정리

제주지역의 남북을 축으로 하는 도로

가 취약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실질

적인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서쪽 방향으로 남북을 잇

는 도로개설이 검토될 전망이어서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

편된 가운데 버스의 정속운행이 가능

하도록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하

고 있다. 무수천 사거리에서부터 제주

국립박물관까지의 11.8㎞ 구간에 대해

가로변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공항로 구간에서는 대중교통 중

앙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는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에서 제주소방서 사거리를 잇는 1.4㎞

구간에서 중앙차로제를 시범적으로 운

영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부터는 제주

소방서 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청 사거

리 1.3㎞ 구간에 중앙차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한 중앙차로제

운영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실정

이다.

기존의 도로폭이 좁은 가운데 편도

1차로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

행될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

시 방면을 오가는 차량 대부분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

사는 이날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중

앙차로제는 어차피 제주도에서는 실험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광양로터

리~아라중) 구간은 원래 정체돼 있던

부분인데 중앙차로를 하는 것으로 바

로 소통이 100%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면서 대신 차량이 막히는

것이 중앙차로 때문으로 오히려 책임

전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많기 때

문에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그 자체

만으로 제주도의 교통대책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여건상 P턴

은 물론 우회 및 교통량 분산도 어렵다

는 현실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지 남북축의 도로

를 개설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중앙차로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선 남북을 잇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제주시내인 경우 동서광로를 비

롯해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등 동서방

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됐지만 남

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중앙로 밖에 없

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앙로에 대한 대

중교통 중앙차로제 시행 자체는 도입

전부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

하다.

제주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축

의 연결도로는 제주대학교 쪽에서 첨

단단지 동쪽과 아라동 서쪽으로 남북

을 잇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 개설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첨단단지에서부

터 베라체아파트 구간과 제주시보건소

에서부터 연북로나 애조로를 잇는 도

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도로에 남북 축들에

대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시급히 관

통시키고, 도로 전체에 바둑판형 순환

구조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 단기적인 처방, 그리고 중장기적인

도로 정비 확충 계획까지도 교통부서

와 긴밀하게 좀 논의가 돼야 한다 며

빠른 시간 내에 큰 틀의 계획을 수립

해 도로 개설이나 교통시설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들을 명확히 갖

고 있어야 중앙차로제의 시행에 따라

일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도

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시키고 협력을

부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

조했다.

조상윤기자 [email protected]

제주4 3평화재단은 4 3사건 관련 자료

를 PC 및 스마트폰에서 검색 및 열람

할 수 있는 제주4 3 아카이브 (http:

//www.43archives.or.kr/)를 16일 공

식 오픈했다.

2016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약

1만2000여건의 4 3자료를 공개하고 시

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해 공식 오픈했다.

미디어자료에는 메이데이로 알려진

May Day in Cheju-do - 미국(1948)

원본 영상과 형무소 및 후유장애 등 주

제별 증언영상과 제주MBC에서 제작

한 4 3증언 나는 말한다(2001) 등 방

송에서 공개된 동영상을 스트리밍 서

비스로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신문자료는 1945년부터 1961년까지

경향신문, 제주신보, 동아일보, 한성일

보, 중앙신보 등 4 3관련 기사를 정리

한 자료집 원문 확인이 가능하며, 1988

~2015년 4 3신문자료집(4 3연구소, 4

3도민연대) 기사는 개별기사로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신문자료는 기간별, 지

역별(중앙지, 도내신문), 신문사별 등

세부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4 3기사에 대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문헌자료로는 난민정착 보고

서 -제주도 지방과(1955)와 김익렬 연

대장의 국제신문 기고문(1948)과 유고

록 4 3의 진실(1988)이 있다. 이와 함

께 4 3당시 국무 회의록, 관보, 대통령

령, 법률 등의 국가 기록 자료집과 4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미국 호주

러시아에서 수집한 외교문서, 제주4 3

평화재단에서 수집한 미국 영국 호주

의 해외자료(2014) 등이 있다.

특히 난민정착보고서 는 4 3이전과

이후 제주도의 읍면별 세대, 인구수가

조사돼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

되는 4 3희생자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

며, 호주 외무부 제주방문보고서 에는

4 3의 발발과 당시 제주의 사회 경제에

대한 내용의 기술돼 1940~50년대 제주

사회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4 3평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아카이

브 구축으로 4 3자료를 보다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지속적으로 아카이브 시스템의 자

료 축적과 시스템 업데이트로 연구자

는 물론 일반인들과 학생들까지 유용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2명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촉구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6일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

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 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34명

이 결의안에 대해 찬성했고, 2명은 기

권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헌법에 보장

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

록 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또 도의회

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 2동, 오라

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 봉개 아

라동)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

면서 이 때문에 해당 선거구 주민의

투표가치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가치

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선거원칙에 위

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

권이 침해될 소지가 커 개선이 필요하

다 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조만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에게 전

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활동을 재개한 제주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

정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

었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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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한달… 막바지 열공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6일 제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막바지 공

부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강경민기자

제주시 남북축 신규 도로 개설 성사되나

의원정수 2명 증원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4 3 아카이브 오픈

가축분뇨 무단배출 파장 확산… 4면 / 제21호 태풍 란 북상 …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