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보통신설계지침...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4_LH 1100 전기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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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야 전기 정보통신 설계지침 2010 기술기준-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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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분야

    전기 정보통신 설계지침∙

    2010

    기술기준-2010-17

  • 이 출판물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소방 및 정보통신설비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자료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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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

    1400 공동주택의 옥외전기설비 ···························································································· 77

    1401 부하용량의 산정 ············································································································ 78

    1402 수전설비 ·························································································································· 79

    전기 및 소방설비 설계기준 목차

    1100 전기설비의 일반사항 ···································································································· 3

    1101 목 적 ·························································································································· 4

    1102 적용범위 ·························································································································· 4

    1103 자체설계․감리근거 ·········································································································· 4 1104 관련법령 ·························································································································· 5

    1105 용 어 ·························································································································· 5

    1200 공동주택의 옥내전기설비 ···························································································· 13

    1201 옥내전기설비 일반 ········································································································ 14

    1202 단위세대 전기설비 ········································································································ 21

    1203 공용부분의 전등․전열설비 ···························································································· 25 1204 전력간선설비 ·················································································································· 27

    1205 전기소방설비 ·················································································································· 31

    1206 피뢰설비 ·························································································································· 42

    1207 태양광발전설비 ·············································································································· 47

    1208 풍력발전설비 ·················································································································· 49

    1209 연료전지 ·························································································································· 50

    1210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 51

    1300 부대․복리시설의 전기설비 ···························································································· 55 1301 주민복지관의 옥내설비 ································································································ 56

    1302 지하주차장의 옥내설비 ································································································ 62

    1303 근린생활시설의 옥내설비 ···························································································· 66

    1304 유치원(보육시설)의 옥내설비 ····················································································· 69

    1305 부대․복리시설의 옥외설비 ···························································································· 71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

    1403 변전설비 ·························································································································· 83

    1404 예비전원설비 ·················································································································· 95

    1405 열병합발전설비 ·············································································································· 101

    1406 옥외간선설비 ·················································································································· 102

    1407 동력설비 ·························································································································· 105

    1408 공동구설비 ······················································································································ 109

    1409 케이블 트레이공사 ········································································································ 112

    1410 옥외조명시설 (보안등, 공원등) ·················································································· 114

    1411 옥외조명시설 (가로등) ································································································· 124

    1412 교통신호시시설 ·············································································································· 128

    1413 중앙감시반 ······················································································································ 136

    1414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 139

    2200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 175

    2201 단위세대 정보통신설비 ································································································ 176

    2202 구내통신선로설비 ·········································································································· 181

    2203 방송공동수신설비 ·········································································································· 187

    2204 방송설비 ·························································································································· 191

    2205 비디오폰 및 인터폰 설비 ···························································································· 195

    1500 엘리베이터설비 ·············································································································· 143

    1501 승객용 엘리베이터 ········································································································ 144

    1502 전망용 엘리베이터 ········································································································ 154

    1503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 156

    1504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 159

    2100 정보통신설비의 일반사항 ···························································································· 163

    2101 목 적 ·························································································································· 164

    2102 적용범위 ·························································································································· 164

    2103 자체설계 ․ 감리근거 ······································································································ 164 2104 관련법령 및 참고기준 ·································································································· 165

    2105 용 어 ·························································································································· 165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

    2206 홈네트워크 설비 ············································································································ 199

    2207 국민임대주택 홈네트워크 구축을 대비한 인프라 설비 ········································ 206

    2208 무인택배시스템 ·············································································································· 208

    3100 전기설비의 기준자료 ···································································································· 227

    3101 단위세대 부하용량 산정 예시 ···················································································· 228

    3102 단위세대 마감재 높이기준 ·························································································· 229

    3103 조도기준 ·························································································································· 230

    3104 전선의 규격 ···················································································································· 232

    3105 허용전류 ·························································································································· 233

    3106 전선관의 종류 ················································································································ 236

    3107 배관 굵기 선정 ·············································································································· 237

    3108 무선통신설비의 전계강도 ···························································································· 256

    3109 부하의 불평형 ················································································································ 259

    3110 전압강하 ·························································································································· 260

    3111 특별고압수전시의 배전계획 ························································································ 262

    3112 수용률 ······························································································································ 263

    3113 입력환산 ·························································································································· 266

    3114 전선 굵기 선정 ·············································································································· 268

    3115 간선의 굵기,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용량선정 ··················································· 270

    3116 접지선 굵기 선정 ·········································································································· 273

    3117 축전지 및 정류기용량 선정 ························································································ 278

    3118 케이블트레이 포설 예시 ······························································································ 280

    3119 수배전반 및 동력반 규격 ···························································································· 283

    3120 절연버스덕트 규격산정 ································································································ 284

    3121 버스바 규격별 허용전류표 ·························································································· 285

    2300 부대․복리시설의 정보통신설비 ···················································································· 211 2301 주민복지관 및 유치원의 정보통신설비 ···································································· 212

    2302 근린생활시설의 정보통신설비 ···················································································· 215

    2303 지하주차장의 정보통신설비 ························································································ 219

    2304 기타시설의 정보통신설비 ···························································································· 222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

    3122 플렉시블 버스바 허용전류표 ······················································································ 286

    3123 발전기 용량 적용기준 ·································································································· 287

    3124 발전기 내화절연 버스덕트 규격 ················································································ 288

    3125 액화가스저장시설 부하용량 ························································································ 289

    3126 가로등 광원의 종류 및 특성 ······················································································ 291

    3127 가로등 배열기준 ············································································································ 292

    3128 가로등 차로측 및 보도측 비율(조명률) ··································································· 294

    3129 교통신호기 설계기준 ···································································································· 295

    313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96

    3131 공용부 방화문 설계기준 ······························································································ 299

    3200 정보통신설비의 기준자료 ···························································································· 301

    3201 구내통신배관․배선 선정 ································································································ 302 3202 공동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1,2,3,특등급,홈네트워크) ········· 305

    3203 방송공동수신설비 배관․배선 선정 ·············································································· 313 3204 방송공동수신설비 분기기 ․ 분배기 선정 ·································································· 315 3205 방송공동수신설비 옥내 선로장치함 선정 ································································ 318

    3206 방송공동수신설비 전계강도계산 기준자료 ······························································ 319

    3207 방송설비 축전지 및 충전기 선정 ·············································································· 321

    3208 인터컴 및 CCTV 배선 선정 ······················································································· 322

    3209 홈네트워크 유형별 서비스 내용 ················································································ 324

    4000 전기․정보통신설계 체크리스트 ···················································································· 327 5000 설계개선사항 ·················································································································· 339

    5100 2004년 설계개선사항 ··································································································· 341

    5200 2005년 설계개선사항 ··································································································· 354

    5300 2006년 설계개선사항 ··································································································· 366

    5400 2007년 설계개선사항 ··································································································· 386

    5500 2008년 설계개선사항 ····································································································· 402

    5600 2009년 설계개선사항 ····································································································· 424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

    1000 전기설비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

    2000 정보통신설비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

    3000 전기․정보통신설비의 기준자료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

    4000 전기․정보통신설계 체크리스트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

    5000 설계개선사항

    (2004 ~ 2009)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3

    1100 전기설비의 일반사항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4_LH

    1100 전기설비의 일반사항

    1101 목 적

    도시발전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국민기업인 우리공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하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의 전기 및 소방 설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지침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설계업

    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02 적용범위

    1. 우리공사에서 설계하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의 전기 및 소방 설비의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특정한 설계 조건 또는 의도에 의해 행

    하여지는 설계는 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 지침은 관계법령 또는 내부방침 등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여 작성되었으

    므로 향후에 관계법령 또는 내부방침 등의 개정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

    라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지침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계법령

    및 주택건설시방서 등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103 자체설계․감리 근거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①항에 의거 자체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다.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설계 감리 등) ④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 특

    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이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5

    1104 관련법령

    1. 전기설비와 관련된 법령 및 기준

    가. 전기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규격(KS)〕

    라. 교통체계효율화법

    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승강기검사기준)

    바.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

    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사. 주차장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항공법, 산업안전보건법

    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자. 내선규정 등

    2. 소방설비와 관련된 법령 및 기준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나. 국가화재 안전기준 등

    1105 용 어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1. 설계(設計)

    "설계"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관한 계획서ㆍ설계도면ㆍ시방서ㆍ공사비내역서ㆍ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3항 (정의))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6_LH

    2. 전기설비(電氣設備)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

    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 14항 (정의))

    3. 전기공사(電氣工事)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 등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 1항 (정의))

    ※ 전기공사의 종류(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별표1)

    가.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반송설비(엘리베이터)공사

    다.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 등의 전기설비공사

    라. 도로 및 전기철도의 전기설비공사

    마. 기타 전기설비공사

    4. 전 로(電路)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

    5. 배 선(配線)

    전기사용 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로

    6. 옥내배선(屋內配線)

    옥내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

    7. 옥외배선(屋外配線)

    옥외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

    8. 제어회로(制御回路)

    계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로를 제어하는 회로

    9. 신호회로(信號回路)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7

    벨, 부저, 신호등 등의 신호발생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로

    10. 정격전압(定格電壓)

    전기사용 기계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

    11. 최대사용전압(最大使用電壓)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

    12. 대지전압(對地電壓)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 임의의 다른 전선사이의 전압

    13. 가공인입선(架空引入線)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선

    14. 지중인입선(地中引入線)

    지중전선로의 배전함 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직접 수용장소에 이르는

    지중전선로(지상의 입상부분을 포함)

    15. 인입구(引入口)

    옥외 또는 옥내 측에서의 전로가 주택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

    16. 간선(幹線)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

    측까지의 부분

    17. 분기회로(分岐回路)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

    18. 수전반(受電盤)

    특고압 또는 고압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8_LH

    19. 배전반(配電盤)

    강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등을 장비한 집합체

    20. 분전반(分電盤)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

    21. 수구(受口)

    소켓, 리셉터클, 콘센트 등의 총칭

    22. 단락전류(短絡電流)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작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

    23. 지락전류(地絡電流)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인축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

    24. 누설전류(漏洩電流)

    전로이외로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사이를 흐르는 전류

    25. 과전류차단기(過電流遮斷器)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 차단

    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

    26. 누전차단기(漏電遮斷器)

    누전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밖에서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에 복귀가 가능한 것

    27. 배선용차단기(配線用遮斷器)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9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소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사이에 있고 외

    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

    28. 정격차단용량(定格遮斷容量)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

    29. 전기기계기구(電氣機械器具)

    배선기구,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업무용 전기기계기구, 백열등 및 방전등을 말한다.

    30. 건조(乾燥)한 장소(場所)

    평상시 습기 또는 물기가 없는 장소

    31. 습기(濕氣)가 많은 장소(場所)

    가. 욕탕 또는 음식점의 주방(주택의 주방을 제외한다) 등의 장소와 같이 수증

    기가 충만한 장소

    나. 마루 밑 (마루밑이 대지인 경우)

    다. 술, 간장, 음료수 등을 양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라. 기타 상기와 유사한 장소

    32. 물기가 있는 장소(場所)

    가. 생선, 채소가게, 세탁소의 작업장과 같이 물을 취급하는 장소나 세척장(세차

    장 및 목욕탕의 샤워장 포함) 또는 이러한 장소부근에 물방울이 튀는 장소

    나. 상시 물이 새어나오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지하실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3.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場所)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 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 m이하인 장소를 말하

    고 그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

    34.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場所)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저압인 경우 1.8 m초과 2.3 m이하(고압인 경우 1.8 m초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10_LH

    과 2.5 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면에서 2 m이상 2.5 m이하의 장소를 말하고

    그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

    35.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隱蔽場所)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벽장 또는 다락같은 장소

    36.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隱蔽場所)

    점검구가 없는 천장 안, 마루밑, 벽내, 콘크리트 바닥내, 지중 등과 같은 장소

    37. 내화성(耐火性)

    사용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는 일이 없

    고 또한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성질

    38. 불연성(不燃性)

    사용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아니하는 성질

    39. 난연성(難燃性)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착화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착화되어도 잘 연소

    하지 아니하는 성질

    40. 부하율(Load Factor)

    수용가 또는 변전소 등에서 어느 기간 중에 평균수용전력과 최대수용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부하율=평균수용전력최대수용전력 ×100(%)

    41. 수용률(Demand Factor)

    수용가의 최대수용전력과 전기설비의 정격용량합계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수용률=최대수용전력전기설비의정격용량합계 ×100(%)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11

    42. 부등률(Diversity Factor)

    어떤 계통 또는 일부에서 각개의 최대수용전력합계와 합성한 때의 최대수용전

    력의 비를 말한다.

    부등률=각개의 최대수용전력합계합성최대수용전력

    ※ 부하율, 수용률 및 부등률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부하율=평균수용전력합성최대수용전력 = 평균수용전력전기설비의 정격용량합계 ×

    부등률수용률

    43. 순시(Instantaneous)

    일반적으로 일정 입력(200%)에서 0.2초 이내로 동작하는 경우이다.

    44. 한시(Time Delay)

    동작시간이 늦어지도록 고려한 경우이다.(정한시, 반한시)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12_LH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14_LH

    1200 공동주택의 옥내 전기설비

    1201 옥내전기설비 일반

    1. 개요

    전기설비의 배선․배관 선정 등 옥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수립하고자 한다.2. 적용범위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전등․전열 및 동력설비에 적용한다.3. 적용규준(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내선규정 제1435절 허용전류, 제3315절 배선설계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36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

    4. 세대 부하용량 산정

    가. 아파트 각 세대의 단위부하는 다음에 의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

    1) 전용면적 60 ㎡이하 : 3,000 VA

    2) 전용면적 60 ㎡초과 : 60 ㎡를 초과하는 10 ㎡마다 500 VA씩 가산한다.

    ※ 단위세대 부하용량 산정 예시는 기준자료 3101 참고

    나. 아파트 세대내 이외의 콘센트 부하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다.

    1) 소형전등수구 및 콘센트 : 150 VA

    2) 대형수구 : 300 VA

    3) 기타 용도가 지정된 수구 : 해당용량

    다. 전열 콘센트는 수구(1~2구)에 관계없이 1개로 간주한다.

    라. 식기세척기 및 기타 대용량 부하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용면적(㎡)×표준부하(30 VA/㎡) + 대용량기기 실부하(VA)로 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15

    마. 전기에너지주택(全電化住宅)의 부하산정은 기준자료 3101(단위세대 부하용

    량 산정 예시)에 의한다.

    5. 회로구성

    가. 분기회로

    1) 세대내 전등 및 전열회로의 전압은 1φ2W 220V로 한다.

    2) 전등회로는 세대당 1회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등회로의 부하용량이 전

    등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등

    회로를 추가하여야 한다.

    3) 전열회로는 회로당 콘센트 수량을 제한하지 않으나 분기차단기 및 부하용

    량을 감안하여 15개 이하의 콘센트를 1회로로 한다.

    4) 대용량(3 kW이상) 전열기구용 콘센트(에어컨,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등)는

    전용분기회로를 구성한다.

    5) 멀티에어컨인 경우는 실외기 및 거실을 하나의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나. 회로의 배선 굵기

    1) 배선의 굵기(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HFIX)

    배 선 굵 기 1.5 ㎟ 2.5 ㎟ 4 ㎟ 6 ㎟ 10 ㎟

    배선용차단기(AT) 15 20 30 40 50

    2) 단위주택 인입간선 굵기는 4 ㎟이상을 사용한다.

    3) 전등회로는 2.5 ㎟, 전열회로는 2.5 ㎟이상을 각각 사용한다.

    다. 과전류차단기 시설 (내선규정 1470-10, 3315-7)

    1) 저압간선에는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원측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 하

    여야 한다.

    2) 저압간선에 있어서 굵은 간선에서 다른 저압간선(가는 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개소에 가는 간선을 단락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과전

    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동기 부하는 적용 제외)

    가) 가는 간선이 굵은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될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16_LH

    수 있는 경우

    나) 가는 간선의 허용전류가 굵은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55% 이상일 경우

    다) 굵은 간선 또는 나)의 가는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 m이하의 가는 간

    선으로서, 당해 가는 간선의 허용전류가 굵은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

    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35% 이상일 경우

    라) 굵은 간선 또는 나), 다)외 가는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3 m이하의 가는 간

    선으로서 당해 가는 간선의 부하측에 다른 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과전류차단기(MCCB : Molded-Cased Circuit Breaker) 시설 예시

    【비고】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1 : 굵은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2. B2 : 가는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또는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17

    과전류차단기

    3. B3 :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4. : 생략할 수 있는 과전류차단기

    5. IB : B1 의 정격전류

    6. Iw : B1 이 보호하는 굵은 간선의 허용전류

    7. I : 가는 간선의 허용전류

    라. 누전차단기(ELB :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시설(내선규정 1475-1)

    1)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기계기구의

    전로에는 지기(地氣)가 발생시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누전차단기 등을 시설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대지전압 150V이하의 기계기구를 물기가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다)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것(커패시터, 변류기)일 경우

    2) 대지전압이 150V초과 300V이하의 저압전로의 세대인입구에는 누전차단

    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누전차단기의 특성

    (1) 세대분전반 전열회로(에어컨 포함) : 15 mA이하

    (2) “(1)” 이외 장소의 저압전로 : 30 mA이하

    나. 동작시간 : 0.03초이내

    3) 누전차단기는 다음의 경우에 설치한다.

    가)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회로

    나) 물기가 있는 기계실 내의 전등, 전열회로

    다) 주택 옥내(주택의 공공부분·상가·관리동 등)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이상인 경우

    6. 배선 및 배관

    가. 전선의 굵기

    1) 전선의 규격은 기준자료 3104(전선의 규격)에 의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18_LH

    2) 옥내배선은 2.5 ㎟이상을 사용하고 전류용량에 따라 기준자료 3105(허용

    전류)를 적용한다.

    3) 전등회로는 2.5 ㎟, 전열회로는 2.5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멀티에어컨은 용량에 따라 4.0 ㎟이상을 사용한다.

    4) 사용전압이 40 V이하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1.5 ㎟이상을 사

    용한다.

    5) 전기기구용 코드는 단면적 0.75 ㎟이상을 사용한다.

    나. 전선의 배선

    1) 전등회로 배선은 천장매입하고 전열회로는 바닥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성체의 관내 교류회로의 배선은 전자적 평형이 되도록 1회로의 전선은

    동일관내에 배선한다.

    3) 옥내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병렬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50 ㎟이상(동(Cu))으로 도체의 재질, 길

    이, 굵기가 같도록 한다.

    나) 공급점과 수전점에서의 접속은 동일방법으로 완전히 접속한다.

    다) 전류의 불평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병렬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에 퓨즈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다. 전선관의 굵기

    1) 전선관의 용도는 기준자료 3106(전선관의 종류)에 의한다.

    2) 전선관은 16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 및 본수에 따라

    기준자료 3107(배관 굵기 산정)을 적용한다.

    3) 전선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단면적의 합계는

    관내 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가 되도록 하되, 동일 굵기의 10 ㎟이하 전선은 내

    선규정 기준자료 3307(배관굵기 선정)을 적용한다.

    5) 케이블배관은 케이블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19

    라. 배관시설

    1) 슬래브내 매입하는 경우 배관의 굵기는 36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노출 배관시 지지간격은 2 m(합성수지관 1.5 m)이하로 하고 관 말단, 박

    스와의 접속점에서 0.3 m이내에 지지되도록 한다.

    3) 노출배관은 행거 또는 트레이를 적용하며 지지 배관수에 따라 해당규격을

    적용한다.

    4) 사용전압 400V미만인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접지공사를 한다.

    5) 배관용 박스는 슬래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매입은 아웃

    렛박스를 사용하며, 박스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8각

    나)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4각

    다)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4각

    라) 벽체 매입 : 아웃렛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마) 벽체 매입 전선관 동일방향 3개 연결 : 스위치 2개용(CSW2S)

    바) 감지기용 박스는 전용박스

    (단, 데크플레이드에 설치시는 콘크리트 8각)

    사) 벽체매입 대기전력콘센트1구․통신인출구․ TV직렬단자, 전기콘센트2구․통신인출구․TV직렬단자, 전기콘센트2구․통

    신인출구 설치시 : 스위치 3개용(CSW3)

    아) 벽체매입 대기전력콘센트3구․통신인출구․ TV직렬단자․음향단자, 대기전력콘센트3구․통신인출구․TV직렬단자, 전기

    콘센트4구․통신인출구․TV직렬단자, 전기콘센트2구․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음향단자 설치시 : 스위치 5개용(CSW5)

    6) 강제 전선관은 후강전선관을 사용한다.

    7) 배관의 굴곡개소가 3개소이상과 분기접속개소에는 풀박스를 사용한다.

    8) 건축외벽 옹벽부위 마감선과 박스간의 이격거리는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가) 외벽옹벽부위 : 건축마감 벽면에서 500 ㎜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20_LH

    나) 기타부위 : 문틀 또는 벽면에서 200 ㎜

    7. 벽걸이TV전용 멀티박스

    가. 설치수량

    벽걸이TV전용 멀티박스를 거실에 1개소 설치 한다.

    나. 설치위치

    벽걸이TV전용 멀티박스는 거실장식장이 있는 벽면 중앙에 설치하며 설치높

    이는 기준자료 3102(단위세대 마감재 높이기준)에 의한다.

    다. 배관 및 배선

    벽걸이TV전용 멀티박스에서 거실 통합배선기구까지의 배관․배선은 전열용 HFIX 2.5㎟ × 3(CD 16) 및 기타 배선용 공배관(CD28)을 설치하며, 공배관

    은 4각박스와 플레이트(Plate)로마감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21

    1202 단위세대 전기설비

    1. 개요

    단위세대 전등․전열의 배선․배관 선정,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설치 등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전등․전열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3. 적용규준(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내선규정 제3300절, 제3310절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세대분전반 시설

    가. 세대분전반은 합성수지제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한다.

    나. 주차단기는 2극 2소자를 설치하며 회로 구성은 1201(옥내전기설비 일반)항을 참고한다.

    다. 분전반의 위치는 현관입구 신발장내에 우선 설치하고, 외벽과 400 ㎜ 이격

    (분전반 끝선 기준)하며 분전반 상단은 1.8 m 높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

    다.

    라. 세대 비상전원시스템을 적용하는 지구에는 비상전원절체기를 내장하며, 다

    음 부하는 정전시에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독립회로로 구성한다.

    1) 비상조명 : 거실 벽장식등. 다만, 국민임대에 적용하는 경우는 식탁등 또는 주방등

    2) 홈네트워크 : 세대단말기, 세대단자함

    3) 난방 : 실별 온도조절장치, 보일러(개별난방지구에 한함.)

    5. 조명시설

    가. 각 실의 조명기구는 용도에 적합하고 건축 실내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조명

    기구로 설치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22_LH

    나. 조명기구의 설치위치는 가구배치를 고려한 각 실의 천장 중앙에 천장 직부

    형 등기구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화장실 및 다용도실 조명등은 실의 구조,

    설치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다. 조명기구의 형태는 전기공사 표준 상세도를 참고한다.

    라. 각 실의 조도기준은 기준자료 3103(조도기준)항을 참고한다.

    마. 벽부형 등기구의 설치높이는 다음에 의한다.

    1) 화장실 : 2,000 ㎜(다만, 장식거울 등으로 인하여 벽부형 등기구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천장 직부형으로 계획한다.)

    2) 발코니 : 2,000 ㎜(천장 직부형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건축구조 또는 조도

    의 균일화가 어려울 경우 벽부형으로 한다)

    바. 현관 및 주방의 조명기구 설치위치는 상부장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화장실 천장내 전등, 스위치 및 배기팬용 콘크리트박스 설치 위치는 천장

    점검구 상부로 한다.

    아. 조명기구의 램프 및 안정기는 고효율 조명기기로 하며, 램프가 2개 이상인

    형광등에는 2등용 안정기를 사용한다.

    자. 거실등으로 조도확보가 어려운 세대내 통로에는 통로등을 설치한다.

    6. 스위치시설

    가. 스위치는 조명기구마다 개별 설치하고 동선이 같은 경우는 연용으로 설치한다.

    나. 하나의 조명기구에 3개 이상의 램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감 등을 고

    려하여 솎음제어(구분 점멸)가 가능토록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 실내의 외벽 측에는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발코니 등의 스위치는

    거실 또는 침실과 연용으로 설치한다.

    라. 스위치의 설치위치는 다음에 의한다.

    1) 출입문이 있을 경우

    침실과 같이 상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는 실내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는 실

    외에 설치하며 문틀에서 첫 번째 스위치 중심까지 200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출입문이 없는 거실, 주방, 식탁 및 통로는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23

    마.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 m에 설치한다.

    바. 2개소 이상에서 동일한 전등의 점멸이 필요한 경우는 3로 스위치 또는 4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사. 화장실 스위치는 전등과 팬용으로 구분하여 연용으로 LED 램프가 있는 것

    으로 하고 팬용은 스위치에 팬 표시가 있는 것을 설치한다.

    아. 스위치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설치한다.

    자. 세대 비상전원시스템 부하에 연결되는 조명기구는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에서

    모두 스위치에 의해 점멸이 가능하여야 하며, 거실 조명제어시스템과 분리하

    여 단독으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콘센트시설

    가. 콘센트 규격은 아래 용도 이외의 별도 사용 용도가 없는 한 2구형을 적용한다.

    1) 1구형 : 에어컨 등

    2) 4구형 : 주침실 및 거실장식장 벽면, TV‧전화용나. 콘센트 시설은 침실에 2개소, 거실에 3개소, 기타 장소에는 건축도면의 가구

    배치 안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다. 모든 콘센트는 접지형을 설치한다.

    라. 측세대의 외벽측에는 콘센트 시설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에어컨용과 욕실용 콘센트는 전 평형에 설치한다.

    다만, 멀티에어컨용은 거실(MH 300), 침실(기계 냉매배관 박스와 수평 높

    이) 등에 설치한다.

    바. 욕실, 세탁기, 세탁기+보일러실 콘센트는 방적 카바부형을 설치한다.

    사. 콘센트의 용도별 설치위치와 높이(기구중심)는 원칙적으로 기준자료 3102

    (단위세대 마감재 높이기준)에 의한다. (단, 씽크대 상․하부장내에 매입 설치하는 콘센트는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변경)

    아. 전열과 통신(전열․구내통신․TV 통합. 이하 같다.) 인출구가 나란히 설치되는 벽면의 경우 외측에서 내측으로 전열, 통신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자. 조리대용 콘센트(2개)는 주방 가전기구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24_LH

    차. 콘센트 규격은 접지형 2극 16A이상을 적용한다.

    카. 시공성을 고려하여 전열회로는 바닥배관, 전등회로는 천장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25

    1203 공용부분의 전등․전열설비

    1. 개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전등, 전열의 배선․배관 선정 및 조명기구의 설치 등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전등․전열설비에 적용한다.

    3. 적용규준(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내선규정 제33장 조명설비

    4. 주동 출입부 및 피로티

    가. 주동 출입부 및 피로티의 조명기구는 센서등 또는 형광등, 벽부등 등을 설치한다.

    나. 센서등인 경우에도 조명기구별 스위치를 설치하여 필요시 스위치에 의해 점

    등할 수 있도록 한다.

    5. 계단등

    가. 계단등은 계단 및 계단참 중앙에 천장 직부형 센서등을 설치한다.

    나. 고층아파트의 계단등 회로는 비상회로로 구성한다.

    6. 복도등

    가. 복도의 조명기구는 센서등으로 1세대당 1개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평

    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한다.

    나. 복도등의 설치는 건축구조상 보가 없는 곳에 배치한다.

    다. 고층아파트의 복도등은 비상회로로 구성하며, 화재발생 신호에 의해 점등하

    는 비상조명등(소방센서등)을 복도 바닥조도가 1lx이상이 되도록 “가” 항의

    센서등과 혼용배치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26_LH

    7. PIT(지하)층

    가. 등기구 배열은 PIT(지하)층 배관 및 건축구조를 감안하여 균일한 조도가 되도록 한다.

    나. 스위치는 출입구 외측에 설치한다.(주동 연계형인 경우 주차장에 이르는 통

    로부분은 출입구 내측에 설치)

    다. 고층아파트의 PIT(지하)층 전등회로는 비상회로로 구성한다.

    라. 전기분전반, 정보통신용 FDF가 설치되는 장소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펜던

    트 형광등(FL32W 2등용)을 설치한다. 다만, FDF가 EPS실에 설치되는 경우

    에는 FL32W 1등용을 설치한다.

    마. 공동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공동구 출입구에 센서등을 설치한다.

    8. 기 타

    가. 공용부 전등․전열의 전원은 동력간선 회로에서 분기하며 분기차단기는 비상전원회로(유도등용, 소방전원용, 배수펌프 등)를 제외하고는 과전류보호겸용

    누전차단기(ELB)를 설치한다.

    나. 공용부의 전등배선은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HFIX)으로 한다.

    다. 조명기구의 램프 및 안정기는 고효율 조명기기로 한다.

    라. 정보통신 장비(Switch HUB 등) 전원은 FDF 인근에 분전함을 설치하여 전원

    을 공급토록 한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EPS실(TPS실 겸용 포

    함)에는 천장 직부형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TPS 전용실에는 접지부 2구형 콘

    센트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EPS실(TPS실 겸용 포함)에

    FDF(Fiber Distribution Frame)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파이프 펜던트형 조명

    기구(FL 32W x 2)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27

    1204 전력간선설비

    1. 개요

    공동주택의 세대용 및 동력용 전력간선 굵기 산정 등의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공동주택의 전력간선설비에 적용한다.

    3. 적용규준(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내선규정 제1410절 설비부하평형시설, 제1415절 전압강하, 제1435절 허용전류,

    제1470절 과전류차단기, 제1475절 누전차단기, 제1455절 배전반 등

    4. 전등‧전열용 간선시설가. 전력간선의 공급전압은 3Φ 4W 380/220V로 한다.

    나. 전력간선 계통구성은 세대용 전력간선과 동력용 간선으로 구분한다.

    다. 전력량계함의 설치위치는 검침이 용이하고 세대분전반과 가까운 곳으로 한다.

    라. 전력량계함은 1세대용 또는 2세대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세대별 간선은 수직배관으로 각층 전력량계함에 공급한다.

    바. 세대분전반의 전력인입은 전력량계함내 전력량계 2차측에서 분기공급한다.

    사. 각종 분전반 및 함류는 입주자의 주통행로인 계단 및 승강기 홀 등에 설치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고층아파트

    1) 전력간선의 계통은 복도형의 경우 4~6개층 단위, 계단형의 경우 계단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하평형이 되도록 한다.

    2) 분전반의 설치위치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가) LM/LEM패널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28_LH

    (1) 복도형 : PIT(지하)층 중앙

    (2) 계단형 : 중앙계단 PIT(지하)층 (지하 피트인 경우 지하계단 전기실)

    나) 분기분전반

    (1) 복도형 : 4~6개층 단위로 공용부위

    (2) 계단형 : 계단별로 PIT(지하)층 (지하피트인 경우 지하계단 전기실)

    자. 중층아파트

    1) 전력간선은 계단별 5~10세대 단위로 분기분전반를 시설하여 계통을 구성

    하고 부하평형이 되도록 한다.

    2) 주분전반은 중앙계단실에 설치하고 PIT(지하)층이 있는 경우는 PIT(지하)층

    에 설치한다.

    차. 간선계산

    1) 간선용량은 각 세대 단위세대부하용량 1201(옥내전기설비 일반) 4항 세대

    수에 따른 기준자료 3112(수용률)를 적용하여 수용부하를 산출한다.

    2) 최대부하용량 및 간선의 굵기, 배선용 차단기 선정은 기준자료 3114(전선

    굵기 선정)를 참고한다.

    3) 옥내간선의 전압강하는 기준자료 3110(전압강하)을 참고한다.

    4) 옥내간선의 전압강하 계산 시 거리는 세대분전반까지 계산한다.

    카. 배관 및 배선

    1) 옥내배선은 1201(옥내전기설계일반)에 의하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HFIX)을 사용한다.

    2) EPS실 내의 간선배관은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매입배관이며 배관 굵기

    가 70 ㎜이상일 경우는 EPS실 내에 노출배관으로 하고, 간선배관 이외의

    슬래브 및 벽체매입 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을 매입한다.

    3) EPS실내 노출배관은 2 m이하 간격으로 찬넬 및 클램프로 지지하며, 비상간선

    과 일반간선의 배관이 동시에 노출배관 될 경우에는 15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함과 박스가 연결되는 곳은 함과 박스에서 30 ㎝이내에 지지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29

    5. 비상동력간선

    가. 간선구성

    1) 비상동력 간선의 부하에는 공용부 전등‧전열, 비상콘센트, 승강기용 부하를 포함한다.2) 비상동력반(LEM)은 각세대 전등‧전열용 주분전반(LM)과 공용으로 시설하며,

    지붕층 공용부하용 분기분전반의 전원은 주분전반(LM)에서 분기 공급한다.

    3) 승강기용 전원은 지붕층 분기분전반에서 분기 공급된 승강기용 분전반에서 공급한다.

    4) 공동사용 전기요금 계량을 위하여 비상동력반(LEM) 및 지붕층 분기 분전

    반내에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5) 승강기는 승용 및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며, 인승 및 규격은 1500(엘

    리베이터 설비)에 따른다.

    6) 세대 비상전원시스템을 적용하는 지구에는 비상동력반(LEM)에서 동력간선

    과 분리하여 세대비상간선을 설치한다.

    나. 간선계산

    1) 비상동력간선의 굵기 산정은 전부하전류와 승강기 가속전류에 의한 계산

    값 중 큰 것을 적용한다.

    2) 비상동력간선의 옥내전압강하는 1.5%이하를 기준하며 전체 전압강하는

    6%(단, 전선의 총 길이가 120 m이하시는 5%)이하를 기준한다.

    3) 승강기 가속전류기준은 기준자료 3113(입력환산)의 5항에 의한다.

    4) 승강기의 가속전류에 의한 전선굵기 계산시 전압강하식은 기준자료 3110

    (전압강하)의 5항에 의한다.

    5) 승강기 전압강하계수는 기준자료 3110(전압강하)의 3항 별표에 의한다.

    6) 전부하전류에 의한 전압강하계산은 기준자료 3113(입력환산) 4항을 참고한다.

    7) 세대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대비상부하는 다음에 의한다.

    비상조명 홈네트워크 난방 계

    60W 60W지역: 50W

    (개별:200W)

    170W

    (320W)

    다. 배선 및 배관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30_LH

    옥내배선 및 배관은 1201(옥내설계일반)에 의하며, 배선은 저독성 난연 폴리올

    레핀 절연 전선(HFIX)을 사용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31

    1205 전기소방설비

    1. 개요

    건축물의 전기소방설비를 관련법에 맞게 설계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공동주택의 소방설비에 적용한다.

    3. 적용규준 (관련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화재 안전기준 등

    4.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설치대상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

    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및

    창고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동식물관련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4) 지하구

    5)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나. 경계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물에 미치지 않도록 하며, 복도식은 중앙

    계단의 좌우로 경계구역을 분리한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 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32_LH

    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만, 500 ㎡이

    하의 2개의 층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4) 계단, 경사로, 승강기 권상기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별도 경계구

    역으로 높이는 45 m이하로 한다.

    5)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

    역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6)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 또는 지

    하구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다. 수신반

    1) 수신반의 형식은 R형으로 한다.

    2) 수신반은 관리소내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 또는 관리가 용이한 감시

    실에 통합 설치한다.

    3) 수신반의 기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댐퍼, 자동폐쇄

    장치, 급기팬 등) 등 각종 방재시설을 총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신반은 Web 기반에서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 각

    종 방재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신반의 통신방식 프로토콜은 KSX 6909빌딩자동화 및 제어통신망

    (BACnet)으로 한다.

    라. 중계기

    1) 중계기의 설치는 각층의 발신기세트함 및 비상전원반 내에 설치한다.

    2) 중계기의 회로수 산정은 각층 소방대상물의 감시, 제어회로수에 따라 입력

    및 출력회로를 구분하되 건물별 또는 계단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마. 비상전원반

    1) 비상전원반은 중계기, 표시등, 댐퍼 및 자동폐쇄장치 기동 등에 전원을 공

    급하며 각동 주분전반 인근에 설치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33

    2) 비상전원반 내에는 옥내소화전 펌프기동 확인 및 공용부 비상등용 중계기를 내장한다.

    3) 비상전원반의 규격은 부하의 용량에 맞게 선정하며, 간선은 전압강하를 고

    려하여 설계한다.

    구 분10F미만 및

    제연미설치

    15F이하

    (제연설치)

    25F이하

    (제연설치)

    중계기 전원 1.5㎟x2 1.5㎟x2 1.5㎟x2

    소화전펌프기동 1.5㎟x1 1.5㎟x1 1.5㎟x1

    소화전운전표시등

    자동폐쇄장치1.5㎟x1 1.5㎟x1 2.5㎟x1

    댐퍼 - 1.5㎟x2 2.5㎟x2

    공통 1.5㎟x1 1.5㎟x1 2.5㎟x1

    ※전압강하가 20%이내가 되도록 간선굵기를 선정하며,

    25F초과(또는 비상전원 부하의 합이 20A초과)인 경우는 비상전원반을

    LEM인근, 옥탑 분전반 인근에 각각 1개소 설치한다.

    바. 감지기

    1) 차동식 감지기를 거실, 침실 등 기타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부착높이 8 m미만으로 한다.

    2)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연기감지기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가)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에 수직거리 15 m마다 1개 이상 설치(15 m미만 제외)

    나) 복도 및 통로는 보행거리 30 m마다 1개 이상 설치

    다) 승강기 권상기실,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천장 또는 반자높이가 15 m이상 20 m미만의 장소

    4) 감지기 설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나) 조명기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에서 실내 측으로 30 ㎝이상 이격한다.

    다)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 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라)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34_LH

    만인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 사이가 2.3 m이하인 곳

    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

    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감지기 또는 축적방식의 감지기를 설

    치한다. 다만,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감지기의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단위 : ㎡)

    부착높이 및 구분차 동 식 정 온 식

    1종 2종 특 종 1종 2종

    4 m미만내화구조

    기타구조

    90

    50

    70

    40

    70

    40

    60

    30

    20

    15

    4 m이상~

    8 m미만

    내화구조

    기타구조

    45

    30

    35

    25

    35

    25

    30

    15

    -

    -

    ※ 설계기준은 차동식 2종, 정온식 1종을 적용한다.

    5)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에 의한다.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이상 되도록 한다.

    나) 공기관은 도중에 분기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이하로 한다.

    라) 공기관과 감지구역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

    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은

    9m)이하가 되도록 한다.

    마)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이상 1.5 m이하에 설치한다.

    6)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가)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나)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다) 고온 또는 저온도로써 감지기의 기능 정지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라)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및 기타 유사한 장소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35

    마) 파이프덕트와 유사한 것으로 2개층 이하로 완전히 구획되거나 수평단면

    적이 5 ㎡이하인 장소

    바)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사) 실내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아) 기타 화재발생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7) 감지기 회로의 종단저항 설치는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공용부 발신기

    함내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지구음향장치 및 발신기

    1) 5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3,000 ㎡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에 2층 이상의 층

    에서 화재 발생시는 발화층 및 직상층, 1층에서 발화시는 발화층, 직상층

    및 지하층에 우선 경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구음향장치 및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 대상

    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및 발신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8

    m이상 1.5 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4) 발신기의 위치표시는 10 m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표시등을 설치한다.

    아. 배선 및 배관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36_LH

    1) 배선은 기준자료 3104(전선의 규격)에 의하며 감지기 전선은 HFIX 1.5

    ㎟를 사용한다.

    2) 중계기 상호간의 신호제어용 배선은 15회/m 이상의 꼬임을 갖는 페어형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알루미늄 테이프 접지선부 차폐케이

    블(CCV-AMS)을 사용한다.

    3) 발신기함 내부결선을 위해 단자대를 설치한다.

    4) 감지기 배관은 16 ㎜이상을 사용한다.

    5. 단독경보형감지기 설비

    가. 설치대상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한다. 다만, 연면적 1,000 ㎡미만과 이

    상의 아파트 혼합지구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

    나. 경계구역

    1) 각 실마다 설치한다. 다만, 150 ㎡초과할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한다.

    6. 비상방송 설비

    가. 설치대상

    1) 연면적 3,500 ㎡이상 소방대상물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나. 음향장치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 W)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에 설치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의 수평거리가 25 m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은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37

    4) 2층이상 층에서 발화시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시는 발화층,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할 수 있도록 한다.

    7. 비상콘센트

    가. 설치대상 : 지하층을 포함하는 11층 이상 층. 다만, 동일 동에서 설치층수

    가 상이한 경우는 낮은 층을 기준으로 한다.

    나. 회로구성

    1) 전원회로는 3상4선식으로 교류 380V와 단상교류 220V를 공급한다.

    2) 전원회로는 각층에 전압별로 2회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전압별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는 1회로로 할 수 있다.

    3) 각층에 전압별로 설치하는 회로는 지붕층 분기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한다.

    4) 각층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는 전압별로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5) 콘센트의 접속기는 3상의 경우 접지형 3극, 단상의 경우 접지형 2극을 사용한다.

    6) 1개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7)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의 공급용량을 합한 이상으로 한다. 다만, 비

    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용량으로 한다.

    8) 콘센트의 공급용량은 3상의 경우 3 kVA, 단상의 경우 1.5 kVA이상으로 한다.

    9) 비상콘센트는 11층 이상의 각층에 설치하되 당해 층 각 부분으로부터 비

    상 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는 50 m이하가 되도록 한다.

    10) 비상콘센트의 설치위치는 계단으로부터 5 m이내에 설치한다.

    11)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0.8 m이상 1.5 m이하에 설치한다.

    12) 각층의 배선용 차단기는 단상 15A, 3상 30A를 사용하고 주 차단기는

    4P 40A를 사용한다.

    다. 보호함

    1) 보호함은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2) 비상콘센트함에는 “비상콘센트”라 표시하고 적색표시등을 설치한다.

    3) 옥내 소화전의 1개소 위치에서 해당층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이

    하이고 계단으로부터 5 m이내인 경우는 비상콘센트를 소화전 또는 방수구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38_LH

    함 상부의 비상경보설비 세트함에 내장한다.

    4) 보호함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내장한다.

    5) 배선은 3104(전선의 규격)에 의하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HFIX)을 사용한다.

    8. 유도등 및 유도표지

    가. 설치대상

    1) 지하층에는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2) 11층 이상의 부분은 소형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3) 기타의 장소는 축광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나. 피난구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및 부속실의 출입구

    3)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 m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4) 램프의 광원은 LED로서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충족하는 광원

    5) 표시면의 크기(1:1표시면) : 기타 표시면은 소방검정기술기준에 따른다.

    가) 소형 : 100 ㎜이상 나) 중형 : 200 ㎜이상 다) 대형 : 250 ㎜이상

    6) 표시면의 그림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다.

    7) 축전지용량

    가) 11층이상, 지하상가 : 60분이상 나) 기타층 : 20분이상

    다. 통로유도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에 설치한다.

    2) 설치장소

    가) 복도통로유도등 : 복도

    나) 거실통로유도등 : 주차장

    다) 계단통로유도등 : 경사로참 및 계단참

    3) 설치위치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LH_39

    가) 복도통로유도등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이하마다

    나) 거실통로유도등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이하마다

    다) 계단통로유도등 : 계단참마다

    4) 설치높이

    가)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위치

    나)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

    다)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위치

    5) 조도는 통로 유도등에서 0.5 m떨어진 바닥에서 1 ㏓이상 되도록 한다.

    6) 램프의 광원은 LED로서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충족하는 광원

    7) 표시면의 크기(1:1표시면) : 기타 표시면은 소방검정기술기준에 따른다.

    가) 소형 : 130 ㎜이상 나) 중형 : 200 ㎜이상 다) 대형 : 400 ㎜이상

    8) 표시면의 그림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다.

    9) 축전지용량

    가) 11층이상, 지하상가 : 60분이상

    나) 기타층 : 20분이상

    라. 유도표지

    1) 각층의 복도 및 통로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는 15 m이하

    가 되도록 한다.

    2) 통로유도표지의 높이는 1 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피난구유도표지는

    피난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3)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4) 유도표지는 주위조도 0 ㏓에서 6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 m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5층 이하의 계단식 아파트는 단일통로로서 유도표지는 설치하지 않는다.

    6)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 전기․정보통신 설계기준

    40_LH

    종 류 가로와 세로의 비 가로의 길이(㎜)

    피난구유도표지 소형 3대 1 360이상 500미만

    복도통로유도표지 소형 〃 250이상 350미만

    마. 배선 및 배관

    1) 아파트에 설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