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감량 처리 처분 재활용기술 전과정평가(LCA)기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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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감량 처리 처분 재활용기술 전과정평가(LCA)기법 적용을 위한 전략적 제품 및 적용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selection of strategic products and prioritization for Life Cycle Assessment) () 환경마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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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감량 • 처리 • 처분 • 재활용기술

전과정평가(LCA)기법 적용을 위한 전략적

제품 및 적용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selection of strategic products and

prioritization for Life Cycle Assessment)

(사) 환경마크협회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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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전과정평가(LCA)기법 적용을 위한 전략적 제품 및

적용우선순위선정에 관한 연구”(총 연구기간 : 2002년 12월 01일~

2003년 05월 31일)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05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사)환경마크협회

연구책임자 : 김만영

연 구 원 : 문승식

〃 : 허진호

〃 : 정종연

〃 : 위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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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전과정평가(LCA)기법 적용을 위한 전략적 제품 및 적용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전과정평가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을 정성적 또는 정략적으

로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그 수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므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업무범위가 광범위한 정부기관

등에서 “어떤 제품 • 공정 • 서비스를 대상으로 전과정평가를 우선 수행할 것인

가”를 판단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환경성을

분석하고 개선할 산업군을 선정해야 하는 정부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전과정평가 적용 대상제품(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론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정한 논리적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인 전과정평

가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여러 전과정평가 평가대상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여러 전과정평가 평가대상들에 영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항목들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

발된 평가인자들을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과정평가 적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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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평가항목들은 국가경쟁력 및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제품, 기술, 공정을 대상으로 환경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이러한 평가항목을 구성하는데는 설문조사를 통한 관련 전문

가 및 전과정평가 담당자들의 의견과 본 연구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들로 구성된다.

Ⅳ. 연구개발 결과

전과정평가 적용을 위한 우선순위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전과정평가

대상이 되는 산업 또는 제품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각 평가항목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개발되었다. 개발된 평가항목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환경규제,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사례, 유해물질 등을 평가항

목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평가항목들에 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 또한 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과정평가 전문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하

였고, 각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과정평가기법 적용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은 우선순위를

비교해야하는 산업군 또는 제품들이 미리 설정된 각각의 평가항목에서 설정해

놓은 해당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부여받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들을 모두

합산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산업군 또는 제품에 대해 하나의 우선순위 평가 점

수를 갖게된다. 이렇게 산출된 우선순위 평가점수를 평가하고자하는 산업군 또는

제품들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갖는 산업 또는 제품이 전과정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한 방법론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 시점에서의 사회적 환경이슈와 환경규제 등을 담고

있으므로 향후에 이 방법론을 적용할 시기의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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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비교 대상 선택

각 평가항목 처리

환경기술적 측면사회적 측면경제적 측면[평가항목별 질문에 응답][데이터베이스 사용]

최종 Score 산출

가중치 연산

[ ]∑ ×=i

FjEjS

S :ScoreEj:평가요소Fj:가중치(팩터)

결과 비교 작업DB내용과 비교

평가항목별가중치처리

비교 대상 선택

각 평가항목 처리

환경기술적 측면사회적 측면경제적 측면[평가항목별 질문에 응답][데이터베이스 사용]

최종 Score 산출

가중치 연산

[ ]∑ ×=i

FjEjS

S :ScoreEj:평가요소Fj:가중치(팩터)

결과 비교 작업DB내용과 비교

평가항목별가중치처리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선정”방법론 flow chart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향후 본 방법론의 확산을 위해서는 방법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

해 이 방법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과

제 완료 후에 방법론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과제의 전제조건은 LCI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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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과 국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조사의 예에서 도출된 전과정평가 우선적용 분야는 조립제품류와 유해물

질 분야로 도출되었다. 조립제품류는 폐차처리지침,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등을 비롯한 각종 유럽 환경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폐기물 발생량도 환경

관련성이 큰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그 영향을 파악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유해물질 관련하여서는 전과정평가와 위해성평가를

접목시킨 전과정위해성평가(LCRA) 개념이 반영된 향후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산업에 대부분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품, 공정 및 기초 화학물질

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필수적이나 현재 그 수가 많이 부족하며 업데이트

체계 또한 미흡하다. 전기 • 전자제품 부품류가 매우 다양하며 어떤 전자제품에

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부품류(리드선, PCB 기판 등) 또한 그 수가 매우 다

양하다. 부품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공정쪽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요

구되며, 1998년~2002년에 걸쳐 환경부에서 G7 사업결과로 구축된 111개 데이

터베이스의 개정작업 또한 함께 진행되면 국내 상황에 전과정평가를 적절히 이

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우선순위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결

정한 후, 제품의 종합적인 환경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공급망관리 시스템의 구

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제추세와 더불어 최종제품 수출기업은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부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제품

환경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부품소재공정의 관리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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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Study on selection of strategic products and prioritization for Life Cycle

Assessment

Ⅱ. The purpose of study

Life cycle assessment is an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to analyz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in quantitative

or qualitative way. Since the method consumes a lot of time and money, it

is difficult to decide to apply LCA preferentially to which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for small-to-medium sized businesses, difficult to

secure experts, or government agencies, whose work covers a wide range.

Therefore, development of selection method for applying LCA to which

products (or industrial groups) comes to the front, especially for

small-to-medium sized businesses or government agencies which has to

select industrial groups to analyz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find their

improv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eneral method to

decide the prioritization of LCA through a logical procedure.

Ⅲ. Contents and Scope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o establish priority

precedence for applying LCA, evaluation categories are develop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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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f effecting factors of the subject to evaluate. The objective

and generalized method to decide prioritizaion for applying LCA is developed

by using the evaluation factors. Evaluation categories, core of the study,

include all environmental, technic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subject

products, technologies, or processes whos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 is large. Such evaluation categories

consist of integrated opinions from relevant experts and the researchers of

this study.

Ⅳ. Results

Prior to developing prioritizaion method for applying LCA, evaluation

categories were developed to decide prioritizaion of subject industrial groups

or products. Each evaluation category was developed from brainstorming.

The evaluation categories consist of environment regulations related to

subject product, LCA case studies, hazardous substances, etc. The

subdivided database was constructed through research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about the selected evaluation categories. In addition,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reflect the opinions from academic and

industrial circl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each evaluation

category and sub-evaluation category were weighed differently, and certain

points were assigned to them.

According to the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comparing industrial

groups or products for prioritizaing will have its total score that is a sum

of points assigned to each evaluation category. This results that an

industrial group or product having higher score than the others becomes the

subject to apply LCA. The method in the study includes soc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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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ssue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t present point of time.

Therefore, for the next time, collecting of additional data at the time this

method is used should be needed.

Ⅴ. Application Plan

The result will be used when LCA performers such as governments,

businesses, etc. select an evaluation subject to apply LCA method prior to

others in the same industrial or product group. Since the study is closely

related to LCA, it would be the best to carry forward this in connection

with the "Environmental Declaration of Products (EDP) Program" which

requires LCA studies. Namely, regarding to operation of the "EDP

Program", the result could be used when the EDP operating party selects

subject product groups and an applicant, a company, makes a proposal.

Therefore, it is effective if the EDP operating party preferentially passes the

developed method of the study on to the companies, which want to get the

EDP. In addition, holding a seminar or providing information of the method

at web sites of agencies such as Ministry of Environment (MoE), Korea

Environmental Labelling Association (KELA),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and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to companies

having interest would promote the ED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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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Chapter 1. Introduction

I. Purpose

Ⅱ. Scope definition

Chapter 2. Life Cycle Assessment(LCA)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Trends

I. Introduction of LCA

Ⅱ. Case studies on selection of priority precedence for applying LCA

Ⅲ. Environmental regulation trends

Chapter 3. Contents and results of the study

Ⅰ. Decision-making

Ⅱ. Development of decision-making models and evaluation category

Ⅲ. Evaluation cases

Chapter 4. Achievement of the object and external contributions

Ⅰ. Achievement of the object

Ⅱ. External contributions

Chapter 5. Practical use plan of the results of the study

Ⅰ. Necessity of additional study

Ⅱ. Applicable fields and application method

Ⅲ. Transferring and spreading th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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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References

Annex Ⅰ. Questionnaire

Annex Ⅱ. LCA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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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 14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14

제2절. 연구개발의 범위 ························································································· 19

제2장 전과정평가 및 환경규제동향 ················································· 22

제1절 전과정평가개요 ···························································································· 22

1. 목적 및 범위정의 ······················································································· 23

2. 전과정목록분석 ··························································································· 25

3. 전과정영향평가 ··························································································· 28

4. 전과정 해석 ································································································· 33

제2절 국내외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선정 사례 ················································ 35

1. 해외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선정 사례 ··················································· 35

2. 국내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선정 사례 ··················································· 44

제3절 환경규제 동향 ······························································································ 47

1. 폐가전 처리지침 ························································································· 47

2. 폐차처리지침 ······························································································· 55

3.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 57

4. 환경 라벨링제도 ························································································· 58

5.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 ········································································· 60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64

제1절 의사 결정 ······································································································ 64

1. 의사 결정의 개념 ······················································································· 64

2. 의사 결정의 단계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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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활동(intelligence activity) ························································ 66

나. 설계활동(design activity) ································································· 66

다. 선택활동(choice activity) ································································· 66

3. 의사 결정 모델 ························································································· 67

제2절 의사결정 모델과 평가항목의 개발 ·························································· 77

1. 전과정평가 우선 순위 적용 방법론의 전제 조건 ······························· 77

2. 평가 항목 ····································································································· 79

가.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 현황 ························································· 79

나. 유해물질 ······························································································· 84

다.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 ······································································· 89

라. 산업군별 • 제품군별 평가 항목 ······················································· 91

마. 평가항목별 가중치 최종 설정 ······················································· 101

바.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사용한 전략적제품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 103

제3절 방법론 적용사례 ························································································ 106

1.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 현황 평가항목 ············································· 106

2. 유해물질 평가항목 ··················································································· 108

3.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 ············································································· 110

4. 산업군별 • 제품군별 평가 항목 ····························································· 110

가.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 순위 평가항목 ········································· 110

나.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 순위 세부 평가항목 ······························· 112

다. 전과정평가 우선 수행 필요 제품군 평가항목 ··························· 113

라. 산업군별 비중평가 ··········································································· 114

5.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 및 최종결과 ················································· 115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122

제1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 122

제2절 대외기여도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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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기술적 기대효과 ··············································································· 124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125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26

제1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 126

제2절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129

제3절 기술이전방안 및 보급방안 ······································································ 129

제6장 참고문헌 ··················································································· 130

Annex Ⅰ 향후과제 도출(안) ········································································· 132

Annex Ⅱ 향후과제 로드맵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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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기업의 생산 활동은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필연적으로 자원의 소모, 주변

환경의 오염 등과 같은 부산물들을 발생시키게 되었으며, 경제활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전환되면서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

었다. 이러한 기업의 생산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기술들이 개발되어져 왔다. 1970년대까지는 주로 방지시

설에 의한 종말처리(end of pipe, 대기오염저감, 수질오염저감 등)에 관한 기술

들이 개발되었고, 1980년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공정의 개선이 주로 이뤄

졌다.

그러나 방지시설에 의한 종말처리 즉 사후처리만으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한계에 이르러,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는,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까

지의 제조공정 즉 site 중심의 환경규제에서 제품중심의 환경규제로 환경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제품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친

환경제품설계 개념이 확산 적용되고 있다. 지난 세기간, EU는 지속적으로 제품

관련 지침안을 제시하며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러

한 국제적인 압력 때문이라도 제품환경성의 고려는 중요하다. 또한, 폐차처리지

침 등은 친환경 부품 • 소재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각광받고 있는 방법론이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이하 “전과정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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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환경문제는 어떤 제품(서비스)을 생산하는 제조공정에서만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문

제는 제품(서비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제품(서비스)의 전과정(원료취득단

계부터 폐기단계까지)을 고려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개선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많다면 전과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환경영향의 개선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력의 생산에서 이미 많은 환경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품(서비스)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원료취득단계부터 제품(서비스)의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서비스)

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물질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과정평가는 제품(서비스)의 원료취득단계에서부터 제조, 사용,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제품(서비스)으로 인한 발생하는 물질들이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객관적 근거를 사용,

정성적 •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전과정평가 결과 또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소비자 및 기업에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라벨링제

도(ISO 14020's)의 제3유형으로 제3자 인증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환경성적

표지제도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전과정평가 수행대상도

제품은 물론 제조공정, 서비스 등도 가능하여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제한이

거의 없는 일반적인 방법론이다. 즉, 전과정평가는 대상제품(서비스)의 전과정과

관련된 투입물, 산출물을 정량화하여 그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게 해석하는 기법인 것이다.

전과정평가는 대상제품(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뛰어난 방법이지만 보통 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행기간이

적어도 수개월에서 1년여에 이르고 그 수행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simplified LCA와 같은 간략한 방법들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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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과정평가의 수행시간 및 비용에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 환경법규는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적인 측면 및 시간소요가 큰

전과정평가를 모든 제품에 대해 수행하도록 기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 따라서 전과정평가의 대상 중에서 전과정평가 수행시 결과의 활용가치가

높다거나 시급히 전과정평가를 적용해야할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

이 요구된다. 본 연구과제는 이러한 시급성의 문제를 구분하여 전과정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제품군의 설정 등에 사용될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전과정평가기법의 우선적용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우선순위에 관한 이론은 주로

경영학 방면에서 개발, 적용되고있어 전과정평가기법의 우선적용대상 선정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므로, 많은 대상제품들 중에서 전과정평가수행효과가 큰

전략적 제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러한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선정방

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과정평가는 국내 관련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활발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전과정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LCI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 과제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의 적용을 위해서는 LCI 데이터베이스가 필수

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한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환경부 LCI 데이터베이스는

총 111개이나 전자제품의 전과정평가 수행시 소요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수를

생각해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

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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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제품이 도출된다하더라도 전과정평가 적용은 불가

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선정” 방법론 개발은 관

련 데이터베이스의 축적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 데이터베이스 추가와 함께 진보하는 기술과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

해 기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작업 또한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당장 몇년 후부터는 시행될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등 국제규제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능

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물질의 전체적인 파악, 우선

적인 대응 사항 등을 본 연구과제의 결과인 우선순위선정 방법론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 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 유해화학물질 관리지

침 등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규제들은 제품 중심으로 전과정 개념 도입

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외 유수 기업들은 전과정평가 수행을

통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과정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LCI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 구축되

어 있는 환경부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기반산업, 기초산업 등 111개이며 향후 지

속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기업에서 전과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기업은 무역규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완제품을 만드는 최종제품 제조업체는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의 전과정평

가 결과 데이터를 요구 • 반영하는 등의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는

체계적인 관리순서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로 도

출된 우선순위 방법론은 각종 EU 규제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절차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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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제품의 환경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인자(주요 환경규제 및 법규, 제품개발지침 등)들을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한 뒤 선정된 평가항목들을 사용하여 여러 대상제품들

중에서 전과정평가 수행효과가 큰 전략적 제품을 선정하는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선정 방법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물론 선정된 평가항목들은 환경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선정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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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범위

본 연구의 목표는 개별기업, 기관,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 대상제품들 중에서

전과정평가 수행효과가 가장 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수개의 전과정평가 대상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을 선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는

일종의 의사결정 절차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범위는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이란 간단히 말해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로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평가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항목은 되도록 객관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문헌자료, 설문조사의 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서에서 우선적으로 국내외 전과정평가 관련한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제품별 전과정평가 수행 빈도수가 필요하므

로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되었던 전과정평가 수행 제품을 조사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였다.

- 국내 전과정평가 수행 제품 현황 조사

- 국내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현황 및 인증제품군 분석

- 해외 환경성적표지제도 및 대상제품군 조사

또한 기업, 단체 등에서 전과정평가의 수행이유 중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유해물질규제와 관련 정보가 필요하므로 EU의 RoHS를 포함하여 대표적인 유

해물질 규제들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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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규제 사항 조사

-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조사

-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조사

- 토양환경보전법 및 토양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조사

다음으로는 해외 환경규제들이다. 국내 생산제품 중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들의

전과정평가 수행 이유 중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들로 작용하는 환경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규제인 EU의 폐전기 • 전자

제품 처리지침, 폐차처리지침,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등을 조사하였다.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지침)

- IPP(Integrated Product Policy, 통합제품환경정책)

- EUP(Eco-design of Ene;pl;lrgy Using Product,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 ELV(End-of-Life Vehicle, Directive 2000/53/CE, 폐차처리지침)

- PPW(EC Directive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의 평가항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에서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거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학계, 기관 및 기업관계자

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본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

사를 통하여 전과정평가의 수행이유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환경적,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무역규제 대응, 환경개선 효과, 국내외 에코라

벨링 취득, 비용절감, 환경 경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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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계 및 학계의 전과정평가 전문가들에게 2차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크게 전과정

평가 우선수행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과 평가항

목을 적절히 사용하여 평가대상들 중에서 전과정평가의 수행효과가 가장 큰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론을 도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본 연구

framework을 나타내었다.

우선순위 평가항목 개발산업 • 제품 • 공정 • 서비스

[환경 • 사회 • 경제적 요소 고려]

전과정평가 우선 순위

도출 방법론 개발

산업계 및 학계 의견수렴

LCA 전문가 자문

의사결정 절차 고려

<그림 1>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방법론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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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과정평가 및 환경규제 동향

제 1 절 전과정평가개요

전과정평가란 제품(서비스)의 원료채취, 원자재생산, 제품생산, 운송, 사용,

폐기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사용되거나 배출되는 원자재 및 에너지의 사용량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 혹은 배출물 등을 정성적 또는 정량화 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이다.1) 환경성

평가 도구로는 환경성과평가(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위해성평가(RA :

Risk Assessment)등이 있으나, 이러한 평가방법들이 대부분 end of pipe 개념

으로 접근하는데 반해, ISO 14000's의 기술적 근간을 둔 전과정평가는 제품의

환경성을 전과정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전과정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품에 관련된 전과정을 통한

자원, 에너지소비 및 환경부하를 최소화시키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2).

ISO 14040에서 규정하는 전과정평가의 기본구조는 <그림 2>와 같이 크게

목적 및 범위정의(goal and scope definition), 전과정목록분석(Life Cycle

Inventory analysis, LCI), 전과정영향평가(Life Cycle Impact Assessment,

LCIA), 전과정해석(Interpretation) 등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전과정평가 연구는

순환 • 반복적인 기법으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료수집, 분석 등을 수정

하거나 보충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구목적을

수정 • 보완하거나 다시 시작해야하는 순환적 평가방법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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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과정평가 기본구조

1. 목적 및 범위정의

목적 및 범위정의는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연구의 방향과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전과정평가의 이용분야, 연구수행이유, 대상청중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연구의 목적은 누구에게 연구결과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의 범위에서는 기능, 기능단위(functional unit), 기준흐름

(reference flow), 시스템 경계, 데이터 범주 및 품질요건 등을 설정한다.4)

가. 기능 및 기능단위 설정

제품시스템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때 용도는 제품 사용자의 관점에서 규정되며 기능단위는

제품시스템의 기능이 나타내는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기능단위의 목적은

제품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를 정량화 하는 것으로 기능단위 설정의 첫 단계는 제

품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제품의 기능)를 정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의한

제품의 기능을 정량화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상제품의 성능(예, 대상제품 1개의

단위용량)을 바탕으로 기능단위를 해석하여 기준흐름을 잡는다. 즉, 기준흐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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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단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품의 수 또는 양을 나타낸다. 기준흐름이 결정

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과정목록분석을 수행한다.

나. 초기 시스템 경계 설정

전과정목록분석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정해지고 용도가 확실해졌다면 그 다음

에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시스템이란 분명하게 정의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집합체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시스템은

원료의 획득으로부터 출발하여 산업체 또는 소비자의 사용을 거쳐 최종 폐기까

지를 말한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과 비용이라는 제약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전과정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시스템 경계에서 제외시키게된다(cut-off

criteria). 이렇게 제외된 공정은 무슨 기준으로 제외시켰으며 무슨 가정을 했는

지에 대해 명백하고 투명하게 언급해야 하는데 이는 시스템과 그 경계를 명확

하게 정의하는 것이 결과의 타당성 있는 해석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경계는 전과정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공정들로 결정되며, 의도된 용도, 데이

터와 비용의 제한, 가정들, 연구결과의 적용의도 등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다. 데이터 품질요건

데이터 품질요건은 일반적으로 연구수행 중 필요한 데이터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전과정평가의 연구목적과 범위정의에 가능한 부합되도록 정의

되어야 한다. 데이터 품질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언급해야한다.

- 데이터의 시간적범위

- 데이터의 지역적범위

- 데이터의 기술적범위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대표성

- 전과정평가의 수행에 사용한 방법의 일관성과 재현성

- 데이터의 출처와 그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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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와 방법들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전과정평가 연구가 비교검증에 사용될 때에는 데이터의 대표성, 완전성, 정확

성뿐만 아니라, 전과정평가에 사용되는 방법론 일관성과 재현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2. 전과정목록분석

전과정목록분석은 전과정평가의 두 번째 단계로 제품시스템과 관련하여 투입

물과 산출물을 규명하고 정량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하는 절차로

여기서 산출된 데이터는 전과정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 전과정목

록분석 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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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과 재활용

목적 및 범위정의

데이터 수집준비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단위공정에 연결

데이터를 기능단위로 연결

데이터 집단화

시스템경계 재설정

수정된 데이터수집 쉬트

추가데이터 또는필요한 단위공정

데이터수집 쉬트

수집된 데이터

검증된 데이터

단위공정별 검증된 데이터

기능단위별 검증된 데이터

계산된 목록

완성된 목록

할당과 재활용

목적 및 범위정의

데이터 수집준비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단위공정에 연결

데이터를 기능단위로 연결

데이터 집단화

시스템경계 재설정

수정된 데이터수집 쉬트

추가데이터 또는필요한 단위공정

데이터수집 쉬트

수집된 데이터

검증된 데이터

단위공정별 검증된 데이터

기능단위별 검증된 데이터

계산된 목록

완성된 목록

목적 및 범위정의

데이터 수집준비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단위공정에 연결

데이터를 기능단위로 연결

데이터 집단화

시스템경계 재설정

수정된 데이터수집 쉬트

추가데이터 또는필요한 단위공정

데이터수집 쉬트

수집된 데이터

검증된 데이터

단위공정별 검증된 데이터

기능단위별 검증된 데이터

계산된 목록

완성된 목록

<그림 3> 전과정목록분석 절차

가. 데이터 수집준비

전과정평가 대상시스템은 일련의 단위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공정흐름

도를 작성하여 단위공정을 설정함으로써 대상시스템의 데이터수집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즉 데이터 수집 준비단계에서는 공정흐름도 작성, 단위규정,

데이터범주설정, 데이터 수집기법 및 계산기법 기술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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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수집

데이터수집은 대상시스템의 단위공정을 중심으로 투입 및 산출물의 정량적,

정성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 데이터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6)

- 공개 • 공식문헌의 활용 :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식데이터, 업계단체에 의한

공개 데이터, 민간연구기관의 데이터, 외국정부 • 연구기관의 데이터

- 자사 사업소의 조사 : 가장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 관련사업소에 대한 청문, 공장견학

- 관련기업 • 업계단체에 대한 청문

- 연구자 • 전문가의 자문

다. 데이터의 계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품시스템의 정의된 기능단위에 대해 목록분석결

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계산 단계가 필수적이다. 데이터 계산단계에서는 데이

터검증을 위한 데이터 품질검토, 단위공정의 투입 • 산출물 데이터를 기능단위로

환산, 기능단위로 환산된 모든 단위공정데이터를 집단화 등을 수행하여 대상시

스템의 데이터를 계산한다.

라. 할당

할당은 연구대상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다른 시스템에서 가치 있게

사용될 경우 발생하며, 투입 • 산출물의 데이터를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와

같이 관련된 다른 관계를 반영하여 분배하는 작업을 말한다.

ISO 14041에서는 할당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가능한 한

할당을 피하는 것을 권하고있다. 할당을 피하는 방법은 세분화된 단위공정을

확장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할당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할당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우선 물리적인 연관성을 사용하도록 하며, 물리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불합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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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경제적 기준 같은 다른 연관성으로 할당을 수행하도록 한다7).

마. 전과정목록분석의 한계

전과정목록분석의 결과는 환경영향이 아닌 투입 및 배출물 데이터에 대한

언급으로 주의하여 해석해야 하며, 특히 전과정목록분석 연구만으로 비교를

위한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과정목록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

하여 반드시 연구의 목적과 범위정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시스템의 기능과 기능단위의 정의가 적절한가

- 시스템경계의 정의가 적절한가

- 데이터 품질평가와 민감도 분석에 의해 확인된 한계

3. 전과정영향평가

전과정목록분석을 수행한 후에 전과정목록분석결과가 설정된 각각의 영향범

주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 전과정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전과정영향평가는 목록분석의 결과를 영향범주별로 분류하는 분류화

(classification)단계와 영향범주별로 분류된 목록파라미터들이 영향범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하는 특성화(characterization)단계, 영향범주별 환경영향을 지역

적 • 시간적 • 인구수 등에 의한 인자에 의해 기여한 환경영향으로 나누는 정규

화(normalization)단계, 마지막으로 영향범주별 상대적인 가중치를 결정하는 가

중치부여(weighting)단계로 구성되며 <그림 4>에 그 절차를 나타내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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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요소

선택적 요소 & 정보

참고 값에 대한 category indicators의 상대적인 비 (정규화)

grouping

weighting (가중치부여)

데이터 품질평가

영향 범주, category indicators 그리고 모델의 선택

LCI 결과의 지정 (분류화)

category indicator 결과의 계산 (특성화)

category indicator 결과

<그림 4> 전과정영향평가 절차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분류화와 특성화단계는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정규화와 가중치부여단계는 선택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목록항목별 또는 영향범주별 상관관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고 단지 전문가들에 의한 정성적인 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전과정목

록분석 결과 얻어진 목록항목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은 일반적

으로 <그림 5>와 같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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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ification

H+-eqv ; AP

PO4--eqv ; EP

Eutrophication

Global Warming

CO2--eqv ; GWP

Total Impact

weighting factor

weighting factor

SO2NOxHCl

Others

NOxNH3

POthers

CO2CH4CFC

Others

분류화 특성화 정규화 가중치 부여

<그림 8> 일반적인 영향평가 절차

가. 분류화

목록분석의 결과에 의한 투입물과 배출물을 영향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이를 통하여 전과정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영향범주가 결정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목록파라미터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직렬효과(parallel effect) 및

병렬효과(serial effect)와 원인-효과 사슬(cause-effect chain)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호해야 할 영향범주는

천연자원과 인간보건, 생태계 등 3가지 범주로 구분되고, 각각의 범주는 세부적인

영향범주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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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환 경 영 향

천연자원 ∙ 자원고갈(에너지, 물질 등)

∙ 물, 토양(습지 포함)

인간보건 ∙ 유독성 영향(작업환경 제외)

∙ 비유독성 영향(작업환경 제외)

∙ 작업환경에서의 인간보건영향

생태계

∙ 지구온난화 ∙ 오존층파괴 ∙ 산성화 ∙ 부영양화 ∙ 광산화물형성 ∙ 생태독성 ∙ 서식지 변경 ∙ 생물종 다양화

<표 1> 주요 영향범주와 세부 영향범주

나. 특성화

영향범주별로 분리된 목록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영향범주별 상응인자를 사용

하여 잠재적인 기여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아래의 계산식과 같이 목록항목별

환경부하량에 목록항목별 상응인자를 곱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Cij = Ej × W ij

∙ Cij : 투입 • 산출물 j로부터 발생되는 영향범주 i에 대한 잠재적 공헌도

∙ Ej : 목록항목 i의 환경부하량

∙ W ij : 항목별 상응인자

각 영향범주에 대한 상응인자는 <표 2>와 같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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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범주 상응인자 출 처

자원고갈 ADP(1/yr) Lee et al.,1999

지구온난화 GWP(CO2-eq/g) IPCC, 1995

오존층파괴 ODP(CFC11-eq/g) UNEP, 1997

산성화 AP(SO2-eq/g) Lindfors et al., 1995

부영양화 EP(PO4-eq/g) Hauschild, 1998

광산화물형성 POCP(ethene-eq/g) Hauschild, 1998

생태독성 ECA(m3water/g), ECT(kg soil/g) Lindfors et al., 1995

인간독성 HCA, HCW(kg body wt/kg) Lindfors et al., 1995

<표 2> 영향범주별 상응인자

다. 정규화

정규화는 선택적인 단계이다. 이는 전과정 해석을 위한 추가적인 단계로

특성화로부터 얻은 환경프로파일을 정규화인자인 특정시간 및 특정지역,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정규화 값의 산출은 아래의 식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특성화를 통해 얻어낸 특성화결과를 산출된 정규화인자로

나누어줌으로써 특성 상황(특정시간, 특정지역, 1인당 등)에 기준으로 한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게 된다.

정규화값 = (Ci / Ni)

∙ Ci : i번째 영향범주에 속한 목록 항목들이 기여하는 잠재적 영향

∙ Ni : 해당지역, 일정기간에 배출되는 i번째 영향범주에 속한 모든 목록항

목들이 기여하는 잠재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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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중치 부여

가중치부여 단계도 선택적인 단계로 영향범주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영향범주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사회적, 도덕적, 과학적인 기준으로

정량적 • 정성적으로 해석한다. 가중치 부여방법은 red flag와 matrix방법과

같은 정성적인 방법과 Delphi method와 EPS, distance-to-target과 같은 정량

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계산된 범주별 가중치는 아래의 계산식과 같이 각

범주별 영향점수를 곱함으로 단일 점수화되어 제품(서비스)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다.

T = Vi × Ii

∙ T : 가중치 부여 값 ∙ Ii : 영향점수값

∙ Vi : 영향범주별 가중치

4. 전과정해석

마지막 단계인 전과정해석은 전과정목록분석 또는 영향평가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대상의 주요한 환경이슈를 규명, 최종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전과정평가결과의 평가시 완전성검사, 민감도검사, 일관성검사 등을 통해 전과

정평가가 투명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게된다. 전과정해석단계에서의 도출된

결과는 시스템의 환경부하를 개선하거나 의사결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에 전과정해석 절차를 나타내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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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

완전성 검사(Completeness check)

민감도 검사(Sensitivity check)

일관성 검사(Consistency check)

기타(others)

주요 환경이슈 규명(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environmental issues)

보고서를 위한 추천사항(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or the report)

<그림 9> 전과정해석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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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선정 사례

1. 해외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선정 사례

국외에서의 전과정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외국의 환경성

적표지제도(제3유형 환경라벨링 제도)에서 수행되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고

이들 국가는 많게는 수십 종에서 적게는 한가지의 대상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상제품군들의 선정 절차는 해당산업에 대한 영향의 정도, 기업의 대상

제품군 등록 신청 등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에 각국의 환경성적표지제도의 대

상제품 운영현황을 나타내었다.

가. 스웨덴(EPD)

스웨덴의 환경성적표지제도인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제도

는 1998년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과

상호인정을 시행하는 등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며, 2003년 5월 현재

<표 3>와 같이 44개 제품군이 대상제품으로 선정되어있고, <표 4>에 나열한

53개 제품의 EPD 인증제품이 있다.

대상제품 제안국가

Aerators 스웨덴

Bearing steel balls 이탈리아

Bus traffic 스웨덴

Cars and light-weight vehicles for passenger use 스웨덴

Chemical products 스웨덴

Circuit breakers, high voltage type 스웨덴

Circuit breakers, low voltage type 이탈리아

Clay bricks 이탈리아

<표 3> 스웨덴 EPD 프로그램 대상제품(2003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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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제안국가Contactors 스웨덴Dairy transports 스웨덴Disconnectors, medium/high voltage type 스웨덴Dissassembly and pre-treatment of illuminated advertisement signs 스웨덴Distribution of messages, letters and parcels 스웨덴Dye-Sublimation Thermal Transfer Media 일본Electrical manipulation industrial robot 스웨덴Electricity and district heating generation 스웨덴Electronic products 스웨덴Facsimile machines 일본Filling materials for transport use 스웨덴Flooring materials 스웨덴Forest cranes 스웨덴Fuels 스웨덴Information cables 스웨덴Insulation materials 스웨덴IT-services 스웨덴Lubricants 스웨덴Packaging 핀란드Pumps and mixers, submersible types 스웨덴Refrigerator for household appliances 스웨덴Remanufactured toner cartridges 스웨덴Roof boxes 스웨덴Rotating electrical machines 스웨덴Sanitation goods 스웨덴Sawn timber 스웨덴Seasoning 일본Softstarter 스웨덴Speed electric drives, variable type 스웨덴Steel coating 이탈리아Steel products 스웨덴Tissue paper 스웨덴Transformers 스웨덴Transit TDM switch 이탈리아Washing machines and dishwashers for household use 스웨덴Waste handling, municipal solid type 이탈리아

<표 3> 스웨덴 EPD 프로그램 대상제품(2003년 5월 현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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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nd product name country

AB Electrolux - Freezer EU 7511C 스웨덴

AB Electrolux - Freezer EU 8209C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 ER 8207C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 ER 8801C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freezer 7535D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freezer ER 3560BN(S)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freezer ER 8117B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freezer ER 8199B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freezer ER 8309B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freezer ER 8501B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freezer ER 9008B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freezer ER 9096B(A/G/E) 스웨덴

AB Electrolux - Fridge/freezer ERB 3105 스웨덴

AB Electrolux - Refrigerator ER 7630C 스웨덴

AB Electrolux - Washing machine Lavamat 71330W, 72330W, 73330W 스웨덴

AB Electrolux - Washing machine Lavamat 72630W, 73630W,

74630W, 76630W스웨덴

AB Electrolux - Washing machine Lavamat 88830W 스웨덴

AB Electrolux - Washing machine Lavamat W1030, W1230 스웨덴

ABB Industry Oy, Drives Group - Comp-AC type ACS 400

frequency converter, 4 kW power핀란드

ABB Motors AB - DC-machine Type DMI - 180-471 kW 스웨덴

ABB SACE SpA - TMAX T1이탈리

ABB Transformers AB - Power transformator TrafoStar 500 MVA 스웨덴

ABB Transformers AB - Power transformator TrafoStar 63 MVA 스웨덴

ABB Zwar S.A. - Center Breaker Disconnector type SGF range 123-245 kV 폴란드

ACAM S.p.A - Collection, transfer and disposal service for urban waste

in a sanitary landfill

이탈리

Akzo Nobel Surface Chemistry AB - MEHEC 스웨덴

Akzo Nobel, Eka Chemicals AB - Hydrogen peroxide 스웨덴

<표 4> 스웨덴 EPD 인증제품 현황(2003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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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nd product name country

Akzo Nobel, Eka Chemicals AB - Sodium chlorate 스웨덴

Arla Foods AB - Distribution of dairy products 스웨덴

Autoform in Malung AB - Roof box Autoform 430 스웨덴

Cranab AB - CRF 8 skotarkran 스웨덴

Ericsson Radio Systems AB - RBS 884 Macro Radio Base

Station for 800MHz스웨덴

FM Mattsson AB - Washbasin mixer tap FMM 9050-0050 스웨덴

Gustavsberg Vgda Armatur AB - Sink mixer tap, Nordic VA 208255 스웨덴

Geborg Energi AB - District heating 스웨덴

Italtel Spa. - Transit TDM Switch iMSS 4030이탈리

Mellanskog Industry AB - Sawn timber from Nyby Sawmill 스웨덴

Miljack M.P. AB - Miljhips 스웨덴

Mora Armatur AB - MORACERA Thermostat mixer ECO ma 70 23 14 스웨덴

NN Euroball A.p.S. - Bearing Steel Balls이탈리

Perfect Print Sverige AB - Smart-Toner EP-E 스웨덴

Pergo AB - Pergo Family and Pergo Original 스웨덴

Perstorp Speciality Chemicals - Myrsyra, 85% 스웨덴

Ricoh Company Ltd - imagio MF6550 digital copier 일본

Ricoh Company Ltd - RIFAX ML4500 Fax machine 일본

Sydkraft AB - Electricity from Vind windmill plant 스웨덴

Takara Shuzo Co, Ltd - Takara Organic Hon Mirin 일본

Telia Mobile AB - Telia Centrex 스웨덴

Vattenfall AB - El from Ringhals AB 스웨덴

Vattenfall AB - Hydro power electricity from the Lule river 스웨덴

Vattenfall AB - Hydro Power electricity from the Ume river 스웨덴

Vattenfall Generation - Electricity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at Forsmark 스웨덴

Zieglei Gasser Mattonia GmbH/s.r.1. - Masonry units, clay bricks이탈리

<표 4> 스웨덴 EPD 인증제품 현황(2003년 5월 현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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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Eco-Leaf)

일본의 환경성적표지제도인 Eco-Leaf제도는 2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다

양한 제품군의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02년 6월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시범사업기간동안에는 25개 대상제품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17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5>에 시범인증 및 Eco-Leaf제도의 대

상제품군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2003년 5월 현재 Eco-Leaf 인증제품은 57개로

세부제품은 <표 6>에 나타내었다.

구분 대상제품

시범인증

대상제품군

포틀란트 시멘트, 정수기, 탱크밀폐형 서양식 변기, 순환 여과 시스

템, LCD 모니터, 쌀정미기, 파이프식화일, 가정용 탈수봉투, 사

무기구, 울 이불, CD-R/RW드라이브, 도로포장 혼합재, IC패키,

세탁세제, 화장실 비데, 여과 모래주머니, 전자접촉기, 계란 포장

재, 노트북 컴퓨터, 복사기, 피아노, 중고차의 재활용서비스, 통

신기용 코드류, 폐시멘트의 재활용서비스, 마루바닥 와이퍼

Eco-Leaf

대상제품군

건식 간접 정전식 복사기, 수도용 미터 박스,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재, 통신 코드, 카메라 필름, 비데, EP 및 IJ 프린터, 구조용

골재, 카메라(은염 필름 용), 도자기 제품, 디지털 인쇄기, 사무

용품, 데이터 프로젝터, 디지털 카메라, 열전사 방식 카드 프린

터, 퍼스널 컴퓨터, 팩시밀리

<표 5> 일본 Eco-Leaf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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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group company product name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Konica Business Technologies Co.

Konica7085HV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Konica Business Technologies Co.

Konica 7085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Konica Business Technologies Co.

Konica 7155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Konica Business Technologies Co.

Konica 7165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 Minolta Co., Ltd. Di451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Konica Business Technologies Co.

Konica 7145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 Fuji Xerox Co. Ltd. DocuCentre 707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 Fuji Xerox Co. Ltd.DocuCentre 507/607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 Ricoh Co., Ltd. imagio Neo220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Konica Business Technologies Co.

Konica 7135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Konica Business Technologies Co.

Konica 7035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 Canon Inc.imageRUNNER siR3300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 Toshiba Tec Co. e-STUDIO 810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 Toshiba Tec Co. e-STUDIO 650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 Toshiba Tec Co. e-STUDIO 550

Electrostatic dry process photocopierKonica Business Technologies Co.

Konica 7045

Insulation Material (polystyrene foam type)

Asahi Kasei Co.

ASPAC(TM)SA

RASARA R type

Insulation Material (polystyrene foam type)

Asahi Kasei Co.ASPAC(TM) SARASARA

Insulation Material (polystyrene foam type)

Mitsubishi Chemical Foam Plastics Co.

YB Chip

Single-Use Camera Konica Co.Goody800(40exp.

)

Single-Use Camera Konica Co.Goody800(27exp.

)

<표 6> 일본 Eco-Leaf 인증제품현황(2003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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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group company product name

Single-Use Camera Konica Co. NEO SUPER(40exp.)

Single-Use Camera Konica Co. NEO SUPER(27exp.)

Single-Use Camera Konica Co. Goody(40exp.)

Single-Use Camera Konica Co. Goody(27exp.)

Single-Use Camera Fuji Film Co. Simple Eye800 Flash39

Single-Use Camera Fuji Film Co. Simple Eye800 Flash27

Single-Use Camera Fuji Film Co. Simple Eye800 Flash15

Single-Use Camera Fuji Film Co. Simple Ace Flash39

Single-Use Camera Fuji Film Co. Simple Ace Flash27

Single-Use Camera Konica Co. Wai-Wai Wide(27exp.)

Single-Use Camera Konica Co. NEOps800(40exp.)

Single-Use Camera Konica Co. NEOps800(27exp.)

Single-Use Camera Konica Co. NEOps800(12exp.)

Single-Use Camera Konica Co. Goody BEST (40exp.)

Single-Use Camera Konica Co. Goody BEST (27exp.)

EP(Electrophotographic Printer) and IJ(Ink Jet) printer

Canon Inc. PIXUS 850i

EP(Electrophotographic Printer) and IJ(Ink Jet) printer

Canon Inc. PIXUS 50i

EP(Electrophotographic Printer) and IJ(Ink Jet) printer

Canon Inc. PIXUS 550i

EP(Electrophotographic Printer) and IJ(Ink Jet) printer

Brother Industries, Ltd.

HL-1870N

EP(Electrophotographic Printer) and IJ(Ink Jet) printer

Brother Industries, Ltd.

HL-1850

EP(Electrophotographic Printer) and IJ(Ink Jet) printer

Ricoh Co., Ltd. IPSiO NX810

EP(Electrophotographic Printer) and IJ(Ink Jet) printer

Canon Inc. LASER SHOT LBP-1810

Analog Camera (with silver film) Konica Co. HEXER RF

Analog Camera (with silver film) Konica Co.Genba-Kantoku ZOOMw/ Auto date

Analog Camera (with silver film) Konica Co. Genba-Kantoku ZOOM

Digital Printer-Duplicator Minolta Co., Ltd. CD343

Digital Printer-Duplicator Edisys edisys ED500

Digital Printer-Duplicator Duplo Co. DUPRINTER DP-440

<표 6> 일본 Eco-Leaf 인증제품현황(2003년 5월 현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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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group company product name

Digital Printer-Duplicator Ricoh Co., Ltd. PriportN500

Thermal Transfer Card Printer NISCA Co. PR5310

Facsimile Brother Industries, Ltd. Personal Fax 1100CL

Water Meter Box Mikuni Plastics Co. M-20L

Water Meter Box Mikuni Plastics Co. M-20L R-PET

Structural aggregate Mitsubishi Materials Co. Dia-Gate

Digital camera Fuji Film Co. FinePix F410

<표 6> 일본 Eco-Leaf 인증제품현황(2003년 5월 현재) (계속)

다. 미국(CEP)

미국의 환경성적표지제도인 CEP(Certified Eco-Profile)제도는 세계 최초의

환경성적표지제도로, 2003년 3월 현재 대상제품군은 20개이다. <표 7>에 대상

제품군과 주요품목을 나타내었다.

대상제품군 주요품목 대상제품군 주요품목

자동차용품 워셔액 의약품 -

건축자재MDF, Door,

목재제품 등제품 가방 -

카페트 - 사무용품 우편봉투, 서류철 등

세탁제품각종 세제류와

크리너 등페인트 -

의류 및 직물 - 펄프 및 제지 종이, 봉투, 노트 등

전기제품PCB, 컴퓨터, TV, 모니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해충퇴치제품 쥐 덧, 살충제 등

식품포장용기달걀 판지상자,

주석 캔 등가정용품

도마(빵, 고기류),

바닥과 카펫 보호제 등

주거환경개선제품 wood putty 플라스틱류 각종 수지

잔디 • 정원용 제품 호스, 비료, 발효기 등 합성섬유 -

우편

(포장과 선박용제품)

포장재, 완충재,

플라스틱 필름물때 제거제품 각종 크리너

<표 7> 미국 CEP제도 대상제품 및 주요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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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국가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스웨덴, 일본, 우리나라 등이 선도하여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국가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성적표지제도인 EPDS(Environmental Profile Data Sheet)제도는

1997년 대상제품군을 ‘펄프 및 제지’ 하나로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25개의 인증제품이 있다. 독일은 그린빌딩제도의 영향으로 건축자재에 대한 전

과정평가 수행이 활발히 진행중이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

성적표지제도를 도입운영중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운영중이고, 건축분야와 에너지분야의 대상제품에 초

점을 맞추고 있고, 12개의 인증제품이 있다.

company product name

Contiga AS Hulldekkeelement

Contiga AS Miljekke

Contiga AS Stbjelke

H+G Konferansstol Conventio

Helland Mler Sittelning

Norcem Industry Co Industry Cement

Norsk Hydro AS / Statoil AS Naturgass

Norwegian Pipe Co Concrete sewage pipe

Norzem AS Industricement

Optiroc Leca as Grunnmursvegg

Polimoon AS Plastikkanne

Spenncon AS Hulldekkelement

<표 8> 노르웨이 환경성적표지제도 대상제품 현황(2003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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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선정 사례

국내에서의 전과정평가 연구는 주로 몇몇 업종에서 대기업위주로 수행되어

왔는데 이는 전과정평가의 수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수행되어온 전과정평가 대상제품은

대부분 전기 • 전자 제품, 화학제품, 운송기계, 철강제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기업에 의해 수행된 전과정평가 연구는 대상제품의 선정 방법론 등에

관한 것은 전무하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주관한 “국가기반산업 및 기초소재별 국가표준 환경성

정보 구축”과제에서의 전과정목록분석 대상제품 선정방법과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 선정기준에 우선순위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전과정목록의

선정은 환경성적표지에서 사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초소재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과정평가수행제품을 선정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본 과제의 목적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그 선정원칙을 간단히 나타내었다.

◦ 개별기업이 쉽게 구축하지 못하는 에너지, 수송, 폐기물 등 국가기반산업과

기초소재 분야에서 선정

◦ 특정제품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전과정목록데이터보다는 되도록 많은 대상

제품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선정

◦ 국내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군을 중심으로 그 전과정을 요약 조사한 후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선정

◦ 환경개선의 파급효과

◦ 제품의 환경성 향상의 시급성 및 효율성

◦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성

◦ 제품생산 및 유통의 지속 가능성

◦ 기타 전과정평가 수행용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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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여러 대상제품들 중에서 전과정평가 우선수행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론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 사례가 없었다. 다만, 환경성적표지제도에

사용되는 전과정목록분석데이터의 선정에서 국가 기반사업위주로 한 것과 개별

기업에서 자사제품에 대한 환경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성적표지를 취득

하기 위해 대상제품을 선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국내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된 목록현황이다.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가정용 전기 냉동 • 냉장고, TFT-LCD 모니터, CRT용 유리, 자동차용

휘발유, 승용차용 타이어, 두루마리 화장지, PDP TV, 자동차용 에어필터,

PC 내장형 광디스크장치, 전자레인지, EP고무, 에어컨디셔너, 가정용 드럼

세탁기,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비디오 재생 • 기록기기

<표 9>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현황

국내 전과정평가 연구는 대상제품의 선정에 관한 방법론보다는 전과정평가

자체의 수행에 대한 방법론 연구분야에 대부분의 역량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대상제품 선정과 관련된 연구보고는 현재까지 없으며, 굳이 유사한 경우를

들자면 국내 환경성적표지 제도에서 활용되는 전과정목록분석데이터베이스의

선정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다. 환경성적표지제도의 특성상 전과정목록분석

데이터베이스로 선정된 대상들은 주로 민간연구기관이나 개별기업 단독으로 연

구 수행이 어려운 국가기반시설 또는 에너지산업 등 산업인프라에 집중되어 있

다. 거기에 덧붙여 민간기업에서 인증을 신청한 대상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전과정목록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우선적인 선정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성적표지제도에 활용되는 전과정목록분석 데이터베이스는

제도와 전과정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것들이었으며,

해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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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대로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전과정평가 연구들은 대상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관한 것들보다는 전과정평가 수행방법론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본 연구결과는 전략적인 전과정평가 우선수행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그 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전과정평가의 비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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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규제 동향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자원 및 에너지의 소비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제조공

정중심의 방지시설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제품(서비스)을 중심으로

환경규제 방향이 수정되고 있다. 제품(서비스)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규제는

2003년 2월에 발효된 EU의 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이다. EU는 세계 일류

수준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의 상품에 대해서도 동등한 환경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기준들이 수입업계에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 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 유해화학물질 관리지

침 등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규제들의 대응시, 각 부품 정보 및 공정 정

보가 각종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 중심으로 전과정 개념

도입이 전제되어 있다. EU 시장에 진출하여 있는 국내외 유수 기업들은 전과

정평가 실행을 통하여 규제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과정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LCI 데이

터베이스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개별기업에서 전과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기업은 무역규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완제품을 만드는 최종 기업은 세부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의 전과정평가

결과 데이터를 요구 • 반영하는 등의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는 체

계적인 관리순서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로 도출

된 우선순위 방법론은 각종 EU 규제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절차를 제공하여 주

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아래에는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가지고있는 EU의 대표적

인 제품관련 환경규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1. 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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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수출업체로 하여금 품목별로 일정비율의 재활용 의무와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2003년 2월에 최종공표 됨으로써 국내기업의

EU가전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은 거의 모든 전기 • 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EU내에 회수 • 재활용망 구축, 특정유해물질 사용금지에 따른 제조공정

및 부품, 소재 개발 등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정부 • 업계의 사전 검토 및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대응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제품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친환경제품설

계기법(eco-design), 친환경부품 • 소재공급망(Eco - Supply Chain Management,

ESCM)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기법들 모두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기법인 전과정평가를 바탕에 두고 있다. 폐가전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의 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은 지난 1998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EU집행위는 2003년 2월 13일자 EU관보를 통해 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지침을

정식 공고했다. 이 지침은 ‘전기 • 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Directive 2002/96/EC)’과 ‘전기 • 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 Directive

2002/95/EC)’의 두 지침으로 구성된다.

WEEE지침은 전기 • 전자장비의 생산자가 용도 폐기된 장비들의 수거

(collection) 및 재활용(recycling)을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인 RoHS는 새로운 전기 • 전자장비 제조시 여러 가지 중금속과

브롬화 방화재 등 일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2008년 1월 1일부터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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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 • 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EEE 지침, Directive 2002/96/EC)

전기 • 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EEE 지침)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 매립되지 않은 전기 • 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서 소형 가전용품에서 정보기술 및 통신장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기 • 전자장비를 포괄한다. 즉, 주요 전기 • 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 • 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

정되어있다. <표 9>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각 가전제품 품목군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을 제시하였다.

구분 회수율 재이용률 구분 회수율 재이용률

대형가전 90% 85%정보통신장비

(CRT보유장비 제외)85% 70%

소형가전 70% 60% CRT보유장비 80% 75%

휴대용 전자제품 70% 60% 자동판매기 90% 85%

전동공구 70% 60% 계측기구 .. 60%

완구 70% 60% 조명기구 .. 60%

*자료 : EU Official Journal

주 : 재이용률은 폐제품으로부터 회수되는 소재, 부품 등의 중량비임.

재이용률은 당초에는 각 품목 모두 총 중량에 대한 비율에서 기기당

평균중량으로 수정됨.

<표 10> 폐가전 지침의 주요 전기제품의 최저 재이용률

WEEE 지침은 주요 가전제품별로 재생, 재사용 및 리사이클 비율을 설정하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 가정으로부터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하는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고 있다.

(1) 제조업체의 무료 수거 의무화

- 가정용 및 비가정용 폐가전에 대해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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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인구밀도에 기초를 두어 폐가전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 제조업체는 신제품을 공급할 때 그 폐가전이 무료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유통업체에게 반납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 제조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수거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다.

- 2006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들은 가정용 폐가전의 경우 연간 거주자당

평균 최소 4kg 이상을 수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강제적인 준수 비율을

마련해야 한다.

-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전기 • 전자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symbol, AnnexⅣ)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해 제품의 생산자 및 동 시점 이후 출시 사실도 표시하도록 한다.

(2) 각 품목군별 재생 비율 의무화

- 동 지침 적용대상 가전제품을 10개 품목군으로 구분, 품목군별로 재생비

율을 의무화하였다.

- 적용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와 2008년 12월 31일의 두 단계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현재까지는 2006년 말부터 적용되는 비율만 제정돼 있으며,

2단계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EU의회와 이사회가 집행위 의견을

받아 정하게 된다.

(3) 수거시스템 자금 부담

- 각 제조업체들은 2005년 8월 13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폐가전 수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한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는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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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처리된다. 동 비용은 각 기기별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이 된다.

- 지침 발효 후 8년 동안 제조업체는 신제품 판매시 소비자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수거, 처리 및 폐기하는 비용을 알려줄 수 있다. 대형가

전제품의 경우는 10년의 경과기간이 인정된다.

- 원거리 판매를 하는 제조업체도 동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특정 물질 분리 의무

-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가전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링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물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해야 한다.

- 최소한 제거돼야 하는 부분품은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속품(예: 스위치), 배터리, 인쇄회로, 토너 카트리지,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플라스틱, 음극선관, CFC, HCFCs, HFCs 등 15개 물질로서 이들

부분품은 동 지침에 별도로 규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 브라운관,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장비, 가스램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

처리되어야 하는 물질이 별도로 언급돼 있다.

• 브라운관 : 형광코팅물질

• 냉매와 같이 오존층 파괴물질이거나 지구온난화 물질을 함유하는 장비 :

동 가스가 적절하게 추출, 처리돼야 한다. 오존층 파괴가스는 해당 EU

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가스램프 : 수은

(5) 이행법 제정

- 회원국들은 2004년 8월 13일까지 자국내 시행법을 제정, 발효시켜야 한다.

(6) 보고서 제출

- 전기 • 전자장비는 10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EU회원국은 동 지침적용결과

보고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EU집행위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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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품목

- 전력 1,000V AC와 1,500V DC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이 폐가전 지침의 적용대상이다. 동 지침은 이를 대형 가정용

기기, 소형 가정용 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 • 레저 • 스포츠장비, 의료장비, 감시 및 통제 기기, 자동

판매기 등 10개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카테고리별 상세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형 가정기기 : 대형 냉각기기,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요리기구, 전기난로, 전자레인지, 전기쿠커, 난방기기, 전기

히터, 전기팬, 에어컨 등

▪소형 가정기기 : 진공청소기, 카페트 청소기, 섬유편직기기, 다리미,

토스터, 튀김기기, 커피 그라인더, 전기칼, 커피기기, 헤어드라이어, 칫솔,

면도기, 시계, 저울 등

▪IT 및 통신장비 : 자료처리기기, 미니컴퓨터, 컴퓨터 본체, 프린터, 계산기,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자 타이프라이터,

포켓 및 책상용 계산기, 사용자 터미널 및 시스템, 팩시밀리, 텔렉스,

전화기, 유료 전화기, 무선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기 등

▪소비가전 : 라디오 기기, TV 세트,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하이파이

레코더, 오디오 앰프, 음향기기

▪조명기기 : 형광등, 형광램프, 고집적 방전램프, 저압력 나트륨 램프,

기타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드릴, 톱, 재봉기, 목재 • 금속 • 기타 재료가공 • 펀칭

기기, 액체 • 가스 분사기, 잔디 깎는 공구 등

▪완구 • 레저 • 스포츠용품 : 전기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휴대용 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기, 전기스포츠장비, coin slot machine 등

▪의료기기 : 방사선기기, 심장기기, 투석기기, 심장순환기기, 핵의학기기,

시험관진단용 연구장비, 분석기, 의료용 냉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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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기 : 연기감지기, 난방제어기, 온도계, 기타 측정기기

▪자동판매기 : 온 음료 자동판매기, 고체 제품 자동판매기, 냉 음료 및 온

음료 병행 자동판매기

나.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RoHS, Directive 2002/95/EC)

이 지침은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동안 주요한 환경문제들을 야기할 전기 •

전자장비에 있어서 일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해로운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

등 동 지침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 • 전자제

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 동 지침은 WEEE의 10개 제품군중 8개 제목군에 적용되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 • 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제품군 : 대형 가정기기, 소형 가정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 • 레저 • 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 EU집행위는 2005년 2월 13일까지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의거, 동 지침에

포함된 여타 사용물질의 환경 및 인체건강영향, 대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동 지침의 타당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다.

- EU회원국의 관련 법령 정비 및 이행은 2004년 8월 13일까지이다.

-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이 동 지침채택 전에 취한 당해 물질사용제한 • 금지

조치는 2006년 7월 1일까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형광등의 수은 및 음

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10가지 적용 예외가 인정된다.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1. 소형 형광등(compact fluorescent lamp)에 5mg을 초과하지 않는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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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용 직선형 형광등(straight fluorescent lamp)에 함유된 수은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때

- halophosphate 의 경우 10mg

- 일반 수명 triphosphate 의 경우 5mg

- 연장 수명 triphosphate 의 경우 8mg

3. 특수용 직선형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

4. Annex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램프에 함유된 수은

5. 음극선관(cathode ray tube), 전자부품(electronic component), 형광관

(fluorescent tube)의 유리에 함유된 납

6. 철강 합금으로 사용되는 납이 중량기준으로 0.35%까지, 알루미늄 합

금의 경우 중량의 0.4%까지, 구리합금의 경우 중량의 4%까지

7. 다음 경우의 납

- 고온용해형 땜납에 함유된 납(즉, 납 함유량이 85%이상인 주석-

납 합금 땜납)

- server와 storage, storage array system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2010년까지 면제)

- 정보통신용 네트워크 관리와 switching, signalling, transmission용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 전자 세라믹 부품에 함유된 납

8. 위험한 물질(substances and preparations)의 상품화와 사용 규제에

관한 지침91/338/EEC와 지침76/769/EEC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한 카드뮴 도금

9. absorption refrigerator의 carbon steel 냉각 시스템의 산화방지용

Hexavalent chromium

10. 위원회는 지침상의 절차에 따라 아래의 물질의 추가금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Deca 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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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용 직선형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

- 정보통신용 네트워크 관리와 switching, signalling, transmission용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 백열등(light bulb)

2. 폐차처리지침(End-of-Life Vehicle, ELV Directive 2000/53/CE)

자동차산업은 선박, 컴퓨터, 반도체 등과 더불어 EU에 수출하는 주요 산업

중의 하나로 폐차수거, 재활용,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차처리지침이 발효됨으로써 부품 및 소재개발, 제조공정변경, 수거시스템구축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다. 세계 자동차

메이커와의 경쟁에서 수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폐차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차 쓰레기의 축소 및 재사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폐차처리비용을 자동차

생산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폐차처리지침이 2000년 9월

18일에 채택되었다. 이 지침에서는 특수차량 및 삼륜차의 경우에 지침상의

의무를 일부 면제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 • 폐차량과 그 부품을 적용대

상으로 하고 있다. 폐차처리지침 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2002년 7월 1일부터 등록되는 신규차량의

폐차와 2007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차의 무료수거 의무를

부담한다. 동 의무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은 폐차수집을 위한 폐차장 운

영을 보장한다.

- 차량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지정된 폐차장에서 발행한 폐차증명서를 요구

하되, 폐차장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 제조업체 및 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유해폐기물 배출금지 및 재활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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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부과되어 신규자동차 디자인 시 위험물질사용감축, 폐차내용물의

분리,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토록 생산하고 자동차 제조시 재활용자재의

사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 현재 폐차의 75%(금속부분)가 재활용(recycling)되고 있는데 동 지침은

2006년에는 재사용과 재활용율을 85%(자동차 평균 무게기준), 2015년에는

9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03년 7월 1일부터 신규 자동차에는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함유가

금지되지만 집행위는 카드뮴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규정을 제안한 상태이다.

3.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Directive 94/62/EC)

포장재는 ‘어떠한 성질의 어떤 재료의 제품이든 원재료에서 가공제품 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포장, 보호, 취급, 배달 및 제품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이 지침은 포장재에 대해 중금속 함유

량을 제한하고, 포장재폐기물수거 및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1994년 12월 31일에 발효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회원국의 포장재 원천제

공자인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이 2001년 6월 30일부터 포장재폐기물의

중량기준 복원율(recovery)을 50~65%, 재활용율(recycling)을 25~45%(포장재

재질별로 15%)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용, 상점용, 가정용, 상업용, 사무,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재질의 포장재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포장재의

구성성분, 재사용과 재활용성과 관련된 기본 요건(Annex Ⅱ)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의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장재 재질은 플라스틱, 골판지, 섬유, 유

리등을 모두 포함하고있다. 또한 포장재의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함량도

1998년 1월부터 규제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100ppm/g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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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강화 추진

EU집행위는 포장재와 포장재 폐기물의 재생 및 재활용목표의 강화를 위한

EU집행위의 제안서 [COM(2001)729]를 2001년 12월 7일 제출하여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EU집행위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중량기준 재생율(recovery)을 60~75%, 재활용율(recycling)을 55~70%로 강화

하였고 특히, 포장재관련 재질(material)의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를 현행

15%(일률적)에서 유리 60%, 제지 및 합판지 55%, 금속 50%, 플라스틱 20% 등

재질별로 강화하였다.

2002년 9월 3일 개최된 구주의회 제1차 심의에서는 포장재폐기물의 중량기준

재활용율(recycling)의 최소목표가 EU집행위가 제안한 55%에서 65%로 강화되

었고, 최대 목표치는 삭제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활용율 등 목표연도를 집행위가 제안한 2002년 6월 30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연기한다.

- 폐기물 수출감시 및 감독강화를 위해 ‘제3국으로 포장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은 재생목표달성에 포함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규로 삽입한다.

- ‘포장절차에 개입된 모든 관련자(Whereas the operators in the

packaging chain as a whole)는 Annex II에 명시된 기본요건과 부합하여

포장의 환경오염 감축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받아들어야 할 것(accept

their share of the responsibility to improve environmental progress)’

이라는 항목을 삽입함으로써 포장재 제조자는 물론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품제조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포장재의 오염 예방 조치 강화: ‘회원국들은 2004년 1월 1일부터 생산자가 포

장의 기본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신포장(new

packaging)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라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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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라벨링제도

환경 라벨링제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규정이 아닌 제조업체, 수입업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규정으로써 ISO 14020‘s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환경 라벨

링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표지제도(TypeⅠ), 환경성자기주장제도

(Type Ⅱ), 환경성적표지제도(Type Ⅲ) 등으로 3가지의 환경 라벨링제도 모두

시행 중에 있다. 다음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유형별 환경 라벨링제도의

특징이다.

구분 국제규격 제도명 법적 근거 및 제도명 시행연도 운영기관

TypeⅠ ISO 14024 환경표지제도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2 환경마크협회

TypeⅡ ISO 14021 환경성자기주장제도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공정거래위원회

TypeⅢ ISO 14025 환경성적표지제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환경부

<표 11> 국내에서 시행중인 환경 라벨링제도의 각 유형별 특징

3가지 유형의 환경 라벨링제도 중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제1유형의

에코라벨링은 현재 일본, 독일, 북유럽 등 40여 개국에서 활발하게 시행중이며,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이다.

각 국에서 시행하고있는 에코라벨링 중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제도는 EU내에서 1993년부터 자율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있는 EU

차원의 에코라벨인 Eco Flower이다. 에코라벨은 제품의 제조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을 규정, 사용 및 폐기단계의 환경성 등에 대해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에코라벨의 기준제정 작업시 유럽업계가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주요

환경법규 발효에 대비한 업계의 완충역할을 하고있다. 또한 유럽인들의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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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에 에코라벨의 부착여부가 소비자들의 물품구매기

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5월 현재까지 TV, 신발, 토양계량제 등등의 20개 제품군에 대해 에코

라벨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1개 제품군에 대하여 기준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약 30개 제품군에 대해 EU집행위와 관련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EU의 에코라벨은 대상제품군을 서비스분야까지 확대시켜 기준을 개발

하여 대상품목을 확대시키고 제품생산업자,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환경상품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EU에서는 정부조달분야에서 에코라벨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당국과의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 분 품 목 군

기준 설정 제품군

메트리스, 토양개량제, PC, 휴대용 컴퓨터, TV, 신발, 식

기세척기, 냉동고, 진공청소기, 섬유제품, 바닥깔개, 염료와

안료, 전구, 다목적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세탁용 세제,

화장지, 복사(그래픽)용지, 주방세제, 관광숙박서비스

기준 개발 제품군 가구

기준 설정 가능성

검토품목

인쇄용지, 인쇄물,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액세

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제품, 에어컨티셔너,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냅킨 등), 샴푸와 비누

<표 12> EU 에코라벨 기준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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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

EU 국가 내에서 화학물질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일

반 대중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법령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유인 즉, 기존의 EU 화학물질 관리체계인 신규물질

신고제도는 수행에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등록절차 또한 복잡하여 화학물

질 개발의 저해요소가 되어왔던 것이다. 시장유통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 화학물질(1981년 이전에 유통되고 있는 물질)과 신규물질을 구분하는 것

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기존물질의 위해성은 거의 평가되지 않아 관리에

도 문제점이 많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도출된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ACH)”은 인체 건강과 환경보

호 강화, EU 화학시장의 효율성 유지, 신물질 개발 촉진 및 화학산업의 경쟁

자극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2월 발간된 정책백서는 정책 결정에 대한 투

명성 증대, 공공의 화학물질 정보접근의 용이성을 부여하고, 사전 예방원칙의

적용 및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의 대체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U 위원회는 정책백서의 시행을 위한 입법 초안을 지난 5월7일 발표하였

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 부분은 REACH로 불리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를 의미한다. 이들 관련 문

서는 인터넷 사이트1)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세부실행 계획은 아래와 같다.

1) http:/ / europa.eu.int/ comm/ enterprise/ chemicals/ index.htm, http:/ /europa.eu.int

/comm /environment/chemicals/whitepap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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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Registration)

상1톤 이상 화학물질(30,000여종, 전체 80%)

대상 물질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요 물질에 대한 현장검사와 전산 심사

평가

(Evaluation)

100톤 이상 화학물질(5,000여종, 전체 15%)

100톤 이하 화학물질 중 생체축적, 발암성, 돌연변이 유

발, 생식독성물질 등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함께 물

질 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험실시

승인

(Authorization)

유통량과 무관하며,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to reproduction;

CMRs)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1400여종, 전체 5%)

대상 물질의 특정사용 용도에 대한 허가부여

(단, 대상 화학물질이 가진 유해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으며,

사회적 • 경제적 편익이 유해성보다 더 중요함을 증명하는 과정

필요)

제약

(Restrictions)

REACH 시스템의 안전망 역할 수행

사회 •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유해

성이 있는 물질은 모두 EU 차원에서 제약 부가

결국 REACH 하에서는 업계가 물질의 안정성을 증명해야 하며 EU역내 제조

및 수입업체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REACH가 시행되면 우

리나라의 경우 대 EU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에 대비하기 위해

서는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업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산업계의 실천수단인 청정생산의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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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REACH제도의 특성상 대상 화학물질과 관련된 전과정의 정보를 고려하며

공급망(supply chain)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므로 화학물질을 원료로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관련기업에서는 본 연구과제의 결과인 우선순위 선정방법론이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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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의사 결정

1. 의사결정의 개념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사결정 단계와

유사한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를 선정

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이론이 확립되어 있는 의사결

정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본 연구의 객관적 근거를 보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결정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그 중 최선의 대안 -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 - 하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이다12).

의사결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학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ore는 의사

결정이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에 대한 장래결과를 생각해보는 과정

이다’라고 하였다13). 따라서 의사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그 중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14). 이 외에도 의사결정의 개념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써, Haimann은

‘여러 대체적 방법들에 대한 의식적인 고려’라고 하였으며 Luthans는 ‘여러 대안

중의 1선택’이라 하였고 Gortner는 ‘조직전체 구성원이 목표 또는 문제를 달성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두개 이상의 대안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많은 대상제품들 중에서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행위도

일종의 의사결정과정이므로 일반적 의사결정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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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경영 또는 조직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의사결정은 조직의 효과성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의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선택해야 하는 복수개의 대상 중에서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최선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15).

따라서 전과정평가기법 적용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들 역시 일반적

의사결정 모델링의 방법론에 따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의사결정의 단계

의사결정과정이란 주어진 여러 개의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다. 즉, 많은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 의사

결정 과정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16)

문제의 공식화 ➡ 문제의 해결

∙ 정보의 조사

∙ 실행 결과에 대한 비교

∙ 문제의 원인 진단

∙ 해결방법 선택에 대한 조사

∙ 대안의 평가

∙ 최적의 대안과 선택

<그림 7>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단계에 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의사결

정에 관한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Simon의 의사결정 과정17)을 채택하였다. 일

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인간의 사고과정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로

분류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자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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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나, 그러한 구분을 몇 개로 또한 어떻게 하는

가에 관해서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18). 다음은 Simon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가. 정보활동(intelligence activity)

정보활동의 단계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을 찾는 단계이다. 즉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의 인지는 자극이나 압력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인지의 자극요인으로는 불만, 갈등,

불균형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복수개의 전과정평가

대상의 파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설계활동(design activity)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가능한 행동지침을 창안하여 발전시키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해결할 문제가 일상적 • 정형적인 문제인지, 예외적 • 비정형적 문제인

지를 파악해보고 그 결과가 해결할 수 없다거나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면 의사결정 과정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전과정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개별 평가항목들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 선택활동(choice activ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탐색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문제가 일상적 • 정형적인 경우는 기존의

정책과 선례를 따르는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예외적 • 비정형적인

문제는 대안 탐색범위도 넓고, 방향도 창의적인 것이 좋다.

또한 Katz와 Kahn19)은 1)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직접적

압력, 2)문제의 확인 • 분석, 3)해결방안의 탐색, 4)해결방안의 시행결과에 대한

예측 등 네 가지로 의사결정단계를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의사

결정단계를 구분하였지만, 대부분의 분류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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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될 때까지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3. 의사결정 모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모델링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의사결정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링 방법론이 존재하고 그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합리적 모델링

- 만족 모델링

- Annenbaum과 Schmidt의사결정 모델링

- 타협 모델링

- 점증적 모델링

- 최적정책 모델링

- 쓰레기통 모델링

- 상황적응 모델링.

가. 합리적 모델링

의사결정행동의 고전적 접근방법으로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 합리적 경제인,

완전한 정보환경을 전제로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행동을 모형화한 것이다. 즉

모든 조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하에서 합리적 인간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제시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형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20).

-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문제의 발견과 진단, 대안의 탐색 • 평가,

대안선택 등 의사결정의 각 단계들이 독립적으로 순서 있게 진행된다.

- 개인은 항상 추구하는 목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 의사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은 모두 인지하거나 탐색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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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대안분석 시에 가중치나 확률 및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므로 어려운

의사결정 사항도 계산이 가능하다.

- 대안선택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합리적 요인은 통제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너무 이상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현실의 의사전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면이 많다. 즉 현실

상황에서 미래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정보의 결여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모형은 그 효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합리적 모형은 예외적이고

비정형적 문제의 해결에는 적합하지 못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모델링 방법론은 의사결정 행동의 고전적 접근방법으로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 합리적 경제인, 완전한 정보환경을 전제로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동을 모형화한 것이다. 즉 모든 조건이 충분히 제공된다는 가정 하에서 합리적

인간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제시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문제의 발견과 진단, 대안의 탐색 • 평가,

대안선택 등 의사결정의 각 단계들이 독립적으로 순서 있게 진행된다.

- 개인은 항상 추구하는 목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 의사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은 모두 인지할 수 있으며 각 대안을

모두 탐색할 수 있고 그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대안분석 시에 가중치나 확률 및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므로 어려운

의사결정 사항도 계산이 가능하다.

- 대안 선택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합리적 요인은 통제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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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족 모델링

March와 Simon은 합리적 모형을 수정한 만족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

을 ‘제한된 합리모형’이라고도 한다22). 이 의사결정 모형에는 개인의 합리성이

가정되어 있지 않다. 즉,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자는 전체문제에 대한 일부분의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임하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으로, 최대의 가능한 만족을 어느 정도 희생하여 대충 만족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만족모형의 기본적 가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합리성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합리적이 되고자 노력할 뿐이며, 대안의

분석에도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 대안의 선택 시에도 최소한의 만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된다면

그에 맞추어 대안의 선택기준을 낮추어 가게 된다.

-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 등 심리적 성향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관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 의사결정에서 탐색활동은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주관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고전적 합리적 모형과는 달리 완전정보, 완전대안, 완전 선호체제를

부인하고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정보환경적 제약조건과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제약조건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 Annenbaum과 Schmidt의 의사결정 모델링

이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어느 정도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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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재적 의사결정

① 리더의 결정을 공표 한다. 이것은 리더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내용을

부하에게 발표하는 식으로, 부하의 이해도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

② 리더의 의사결정을 부하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결정한 내용이 부하들이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을

때 그 같은 결정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해 줌으로써 하위자를

설득한다.

③ 리더의 결정을 제시하고 부하의 질문을 받는다. 이것은 부하의 이해

도와 수용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리더는 의사결정을 잘 설명해 주고

부하와의 질의와 응답과정을 통해 부하의 이해도를 높여 준다.

(2) 협의적 의사결정

① 리더는 결정을 제시하고 부하의 의사를 듣고 최종 결정을 한다. 리더가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 부하에게 제시하였을 때 부하의 반응이나

비판이 심할 경우 그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리더가 문제를 제시하고 부하의 조언을 받아 결정한다. 이 절차는

부하에게 참여의 기회를 더욱 넓혀 준 것으로 리더가 제시한 문제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게 한다. 부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리더는 그 중에 하나를 최종 선택한다.

(3) 공동 의사결정

① 리더가 먼저 범위와 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부하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리더는 의사결정에서 원만한 토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조정자일 뿐이지 최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하다.

② 이양된 권위 범위 내에서 부하가 자율적인 행동을 허용하고 리더는

단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고 어떤 방안으로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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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든 실행을 위해 도울 것을 공표 한다. 이 절차는 부하의 영향력이

최고점에 도달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문제를

확인, 분석하게 하고 그에 따르는 해결방안을 개발하여 부하 스스로

최종결정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공식적 집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이다.

라. 타협모델링

조직을 개인과 집단의 연합체로 보고 기대, 욕구, 수준, 목표간 갈등의 부분적

해결, 조직의 경험축적 등 여러 가지 개념을 동원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수정하는 기술적 모형이 정립되었다. 이 모형을 정립한 Cyert와 March는 대상을

사기업조직으로 삼고 모형설정을 하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모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3).

- 조직은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노력을 한다.

- 조직의 운용목표는 단일이 아니라 복수이다. 따라서, 대안선택의 기준은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운용목표는 조직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형성된다.

- 조직은 성공과 경험 등의 과거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즉 조직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목표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 조직은 여러 목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안이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 선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사를 계속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목표를 하향 조정하게 될 것이다.

- 대안의 조사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대안조사를 하는

행동주체는 자신의 희망이나 지각 등을 반영해 탐색을 하기 때문이다.

이 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에 조직의 목표와 문제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는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한다는 것으로서, 의사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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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토론과 협상이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마. 점증적 모델링

점증적 모형이란 의사결정이 순차적,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안의 분석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보는 모형이다24).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과 크게 다른 이 모형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서 선정된

대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점증적

모형을 제시한 Lindblom은 정부조직을 준거집단으로 하면서 몇 가지의 가정을

제시했다.

- 목표 또는 실현할 가치를 선정하는 일과 목표 실현에 필요한 행동을

분석하는 일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목표 또는 가치기준은

정책대안의 선택에 앞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선택과

목표 확정을 병행하게 된다.

- 합리적 모형과 달리 점증적 모형은 목표와 해결대안을 함께 선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 정책대안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바람직한 목표도 끊임없이 변동되는

가운데 의사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목표를 향해 접근해 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대안의 비교와 선택은 순차적,

점증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 어떤 정책(수단)이 좋은 정책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자체에 대한

관련자들의 합의사항이다. 합리적 모형에서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점증적

모형에서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수단선택에 대한 합의는 있을

수 있고 수단의 평가는 합의내용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 점증적 접근방법에서는 의사결정의 단순화를 위해 고려요인을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소시킨다.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단순화시키는 방법에는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비교적 작은 정책대안들을 선택하여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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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정책대안 실현이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의 일부와 그에

결부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방법’ 등이 있다.

바. 최적정책결정 모델링

이 모형은 합리적 모형과 점증적 모형을 절충한 것으로, Dror가 정부기관의

주요 행동노선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대상으로 제안한 것이다25). Dror는

합리적 모형이 주장하는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비판하고, 점증적 모형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 증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또한 비판했다. 즉 인간의 비합리성과 미래예측 능력을

인정하면서 절충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Dror은 규범적 최적모형을 계량적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검토한 다음 이를 결합시키는 질적 모형이며,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최적모형을

설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전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복잡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사례의 조사 등 초합

리적 요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시간 등을 늘리는 것 등의 합리적 측면과

사례연구,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늘려주는 등의 초합리적 측면은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 정책결정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 최적모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직의 목표, 가치기준, 결정기준 등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규정하며 새로운

대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 여러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 최적정책의 결정기준은 의사결정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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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후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이론과 경험, 합리적 방법과 초합리적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정책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의사결

정에 구성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다든지, 자원의 확충으로 정보를 충분

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사. 쓰레기통 모델링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의사결정 양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

쓰레기통 모형이다26). 이 모형의 의사결정 상황을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혼란상

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제와 해결책, 목표 등 의사결정의 각 부분들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놓여 있다.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유동성이 심하다.

- 의사결정에 적용할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과 그 적용기술의 기초가 분명

하지 않아 참여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조직 내에서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등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고 본다. 이 모형에서 의사결정은

논리적이고 흘러 다니는 흐름이 우연히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결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모호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의사결정의 모형으로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경우’, ‘선택된

대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문제가 없는데 해결책이 제안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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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황적응 모델링

상술한 의사결정 모형 중에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세계와 밀접한 모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의사결정 현상의 상황

적응적 이해를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연구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Draft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적응적 의사결정 모

형이 있다27). 그가 고안한 모형을 살펴보면 의사결정 상황을 목표 불확실성과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분류해 놓고, 이를 기준으로 네 가지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 맞는 접근방법을 제시해 놓았다. 목표의 불확실성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관리자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목표의 불확실성은 문제의 확인

단계에 특히 중요하다. 조직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문제의 확인이

용이해진다. 기술적 불확실성은 어떻게 조직목표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동의와

이해라 할 수 있다. 즉 조직목표의 달성방법에 관한 합의, 이해, 지식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기술적 불확실성은 문제의 해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문제 해결의 수단이 확실히 이해되었을 때 대안에 대한 비교적 확실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수단에 대한 이해 정도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 대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고 직감, 판단, 시행착오 등이 중요한 의사

결정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의사결정 모델링 중에서 합리적 모델링을 선택하였다.

합리적 모델링은 불확실성이나 주어진 정보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줄어들지만 주어진 정보의 양이 충분하다면 다른 방법론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의

결론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데이터들을 되도록

배제하고 제3자의 응답, 전문가의견, 기록, 가중치나 확률 등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합리적 모델링 방법론이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각 평가항목들의 가중치 부여와 합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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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항목별 가중치 설정 :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한다. 이 때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설문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다.(expert

panel method)

② check list방법을 사용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주어진 대안들을 처리한다.

③ 각 대안별로 평가항목들의 스코어를 합산한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값은

각 대안들의 평가항목별 고유값이다. 계산의 마지막 단계는 다음 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S = ∑ (Ej)*(Fj)

Ej : 평가항목, Fj : 평가항목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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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의사 결정 모델과 평가항목의 개발

본 연구에서 채택한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문제의 발견 및 평가, 대안선택과

같은 일련의 단계들이 독립적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즉, 선택해야 하는

대상들을 먼저 선정한 뒤 주어진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각 대상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들을 비교하여 최종 대상이 선택되는 것이다.

각 단계들은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인접한 단계들끼리만 인과관계를 가지게 된

다. 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 또한 독립적인 위치를 갖게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자료로서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현황, 유해물질, 비관세 무역장벽, 직접적 제품별 환경규제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또한 산업계 등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하여 개별기업, 관련 연구소 등의 실무자 또는 전과정평가 전문가들에

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1.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선정 방법론의 전제 조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은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방법론이지만 모든 경우

에 적용될 수는 없는 방법론이다. 즉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전제조건을 설정하여 방법론 적용범위

를 명시하였다.

- 우선순위는 산업군 • 제품군 • 개별제품 각각에서의 우선순위임.

- 사용자가 지정한 다수개의 제품 • 서비스 중에서의 우선순위 판별을 의미함.

- 평가항목은 환경적 • 사회적 • 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함.

- 각 평가항목의 상대중요도와 하위의 세부항목간의 중요도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정함.

- 비교성적 산출방법은 check list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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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우선순위 선정대상의 결정이다. 언급한 대로 우선순위는 산업군 •

제품군 • 개별제품 각각에서의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우선순

위는 산업군 내, 제품군 내, 개별제품 내에서의 선정이며 산업군과 제품군,

제품군과 개별제품이 혼합된 것은 선정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선정대상의 결정이다. 우선 순위 선정 대상은 본 방법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정해야 한다. 원래 우선순위란 의미 자체가 복수개의 대상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막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평가항목의 분류와 선택이다. 전과정평가의 특성상 그 평가항목은

환경적인 요소를 위주로 하여야 할 것 같지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에서는 대상제품의 환경성을 전과정평가의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즉,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기전의 상태에서 전과정평가의 수행 후 효과를 추정하

여야 하므로 평가항목에서 환경적 요소는 폐기물 처리방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 정도밖에는 고려할 수가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평가항목의 가중치이다. 개발하는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가중

치)는 평가항목별로 모두 같을 수가 없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각 평가

항목에 대해 그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 가중치의 편차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전과정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다. 평가항목들은

종류별로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평가항목들 또한 정량화해야만 최종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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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평가항목들을 정량화를 하기 위해 check list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얻어내고 정량화한 평가항목에 대해 해당 가중치를 고려하여 수치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평가 항목

본 연구에서 채택한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객관적 의사결정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치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를 평가

하는데 사용하는 평가항목을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 현황, 유해물질, 비관세

무역장벽, 환경규제 등으로 한정하고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치화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였다.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판별대상의 평가는 평가항목들 각각에

대해 “해당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는가?”로 평가가 수행된다.

가.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 현황

전과정평가 수행현황 파악을 위해 환경라벨링제도 중 환경성적표지제도의

국내외작성지침, 국내외 전과정평가 학회지의 논문투고 현황, 주요 상용 전과정평가

소프트웨어 내의 데이터베이스 현황 및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국내 민

간기업의 전과정평가 수행사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현황은 제3유형 환경 라벨링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국가간협의체인 GEDnet(Global Type III Environmental products

Declarations network)에 가입된 국가들 중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등의 작성지침(Product-Specific Requirements, PSR)과 국내 16개

대상제품의 작성지침을 포함하였다. 국내외 전과정평가 학회지에 대한 논문 투고

현황은 국제전과정평가학회지(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 Cycle

Assessment)와 한국전과정평가학회지(Korean Journal of LCA)의 수록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전과정평가 전문기관, 학계, 관련산업계 등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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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과정평가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전과정평가를

통해 구축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주로 상용되고있는 Ecobilan의 TEAM 3.0과

PE Europe GmbH(IKP University Stutgart)의 GaBi 3.0, PRe Consultants의

Simapro 4.0, CIT Ekologik의 LCAiT 4.0 등 4개의 주요 전과정평가 소프트웨

어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현황으로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서

1999년부터 기초소재와 국가기반산업에 대해 구축한 20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시켰다. 위의 작성지침,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의 조사이외에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전과정평가사례조사는 설문조사 통해 조사하였으며, 전과정

평가수행현황조사에 대한 결과는 <표 13>에 나타내었다.

구 분 PSR* 논문 SW DB** 기업 자체수행 합계 가중치

농 • 수 • 광산 2 11 9 0 22 0.0181

섬유 • 가죽 2 2 0 0 4 0.0033

목재 • 제지 9 9 41 0 59 0.0485

가구 및 생활용품 8 1 0 3 12 0.0099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5 10 128 10 153 0.1258

기타 화학제품 8 30 286 3 327 0.2689

비철금속 4 4 95 0 103 0.0847

철강 3 8 33 2 46 0.0378

기계 9 3 50 0 62 0.0510

전기 • 전자기기 25 18 0 11 54 0.0444

수송장비 3 1 41 13 58 0.0477

에너지 및 수자원 1 28 67 1 97 0.0798

기타 17 38 164 0 219 0.1801

합계 96 163 914 43 1,216 1

* PSR : 국내외 환경성적표지제도 작성지침(Product Specific Requirements)

** SW DB : 국내에 상용되는 전과정평가 소프트웨어 내장 데이터베이스

<표 13> 전과정평가 수행유무 평가 항목 및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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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8

5

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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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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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 5 10 15 20 25 30

농/수/광산

섬유/가죽

목재/제지

가구 및 생활용품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기타 화학제품

비철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에너지 및 수자원

기타

<그림 8>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PSR)

11

2

9

1

10

30

4

8

3

18

1

28

38

0 5 10 15 20 25 30 35 40

농/수/광산

섬유/가죽

목재/제지

가구 및 생활용품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기타 화학제품

비철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에너지 및 수자원

기타

<그림 9> 전과정평가 논문에서의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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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0

128

286

95

33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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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64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농/수/광산

섬유/가죽

목재/제지

가구 및 생활용품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기타 화학제품

비철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에너지 및 수자원

기타

<그림 10> 전과정평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0

0

0

3

10

3

0

2

0

11

13

1

0

0 2 4 6 8 10 12 14

농/수/광산

섬유/가죽

목재/제지

가구 및 생활용품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기타 화학제품

비철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에너지 및 수자원

기타

<그림 11> 민간기업의 전과정평가수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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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03

4662 5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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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22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농/수

/광산

섬유

/가죽

목재

/제지

가구

및 생

활용

석유

화학

및 플

스틱

기타

화학

제품

비철

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기기

수송

장비

에너

지 및

수자

기타

PSR

Journal

SW DB

국내 민간기업 수행

합계

<그림 12> 전과정평가 수행 현황

우선순위 평가항목에서 전과정평가수행현황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

행한다. 현재까지 수행된 전과정평가 대상을 산업군 • 제품군별로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우선순위 비교평가대상들이 데이터베이스 중 분류된 해당 산업군 • 제품

군의 가중치 값을 획득하는 것으로 하여 비교평가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각 개별 산업군 • 제품군의 가중치는 전과정평가 수행사례의 누적 값을 기초로

하여 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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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과정평가수행현황 평가항목의 적용

국내외 전과정평가수행현황 평가항목은 현재까지 수행한 제품군의 전과

정평가 수행회수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선정대상이 농산품인 경우, 전과정평가 수행현황에 대한 해당제품군의 가중

치(Score)는 0.0181이다. 즉, 지금까지의 농산품에 대한 전과정평가의 수행

빈도를 정량화 한 것이다. 수행이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과정평가 우선

순위가 높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행이력이 많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된다. 현재까지는 수행사례를 <표 13>에 기록한 제품군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지만, 수행사례 조사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

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본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유해물질

제품의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거나 제품에 함유되어있는 유해물질은 그 존재

유무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법적 규제 및 무역규제에 근간이 되므로 우선순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국내외의 주요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배출량 및 함유량 기준에

상관없이 유해물질 존재유무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유해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 •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특정수계유해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에서 정하는 토양오염물질기준항목’, ‘EU의 RoHS, ELV등에서 규제하는 유해

물질’ 등을 유해물질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유해물질의 가중치항목은 총 5

가지이며 각각의 가중치는 0.2이다. 평가항목으로 선정한 5가지 법규는 상위,

하위의 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으로 보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유해물질

평가항목의 총 가중치는 1이다. 아래는 각 법규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리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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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가중치 값을 나타내었다.

(1) 금지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 •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55종으로 하였다.

※ 금지화학물질의 가중치 : 0.2000

국문명 영문명 물질번호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1,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106-93-4

2,4,5-티 2,4,5-T 93-76-5

2-나프틸아민 2-Naphthylamine 91-59-8

4-아미노비페닐 4-Aminobiphenyl 92-67-1

아크린아트린 Acrinathrin 101007-06-1

알디캅 Aldicarb 116-06-3

알드린 Aldrin 309-00-2

인화 알루미늄 Aluminium phosphide 20859-73-8

안투 Antu 86-88-4

벤지딘 Benzidine 92-87-5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 Bis(2-chloroethyl)ether 111-44-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542-88-1

캄페클로르 Camphechlor 8001-35-2

켑타폴 Captafol 2425-06-1

켑탄 Captan 133-06-2

클로르단 Chlordan 57-74-9

클로르디메폼 Chlordimeform 6164-98-3

클로로벤질레이트 Chlorobenzilate 510-15-6

클로로피크린 Chloropicrin 76-06-2

<표 14> 금지화학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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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영문명 물질번호

디디티 DDT 50-29-3

다이알리포스 Dialifos 10311-84-9

디엘드린 Dieldrin 60-57-1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60-51-5

디술포톤 Disulfoton 298-04-4

엔도술판 Endosulfan 115-29-7

엔드린 Endrin 72-20-8

펜피록시메이트 Fenpyroximate 134098-61-6

플루아지남 Fluazinam 79622-59-6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Fluoroacetamide 640-19-7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 608-73-1

헵타클로르 Heptachlor 76-44-8

이소벤잔 Isobenzan 297-78-9

비산 납 Lead arsenate 7784-40-9

렙토포스 Leptophos 21609-90-5

메타아미도포스 Methamidophos 10265-92-6

모노크로토포스 Monocrotophos 6923-22-4

니트로펜 Nitrofen 1836-75-5

파라콰트 염류 Paraquat, salts

파라티온 Parathion 56-38-2

파라티온-메틸 Parathion-methyl 298-00-0

피비비 PBBs 59536-65-1

피시비 PCBs 1336-36-3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87-86-5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ammonium borate

아세트산 페닐수은 Phenylmercury acetate 62-38-4

포스파미돈 Phosphamidon 13171-21-6

피라클로포스 Pyraclofos 89784-60-1

피리미닐 Pyriminil 53558-25-1

스트리시닌 Strychnine 57-24-9

아세트산 탈륨 Thallium acetate 563-68-8

질산 탈륨 Thallium nitrate 10102-45-1

황산 탈륨 Thallium sulfate 7446-18-6

트리플루라린 Trifluralin 1582-09-8

<표 14> 금지화학물질 목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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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29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평가항목의 가중치 : 0.2000

특정대기 유해물질

카드뮴 및 화합물, 불소화물, 사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석면, 이황화메틸, 납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아닐린,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염화비닐, 클로로포름, 크롬화합물, 다이옥신, 포름알데이드, 비소 및 그 화합물, 페놀 및 그 화합물, 아세트알데이드, 수은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벤지딘, 프로필렌 옥사이드, 벤젠, 1-3 부타디엔, 염소 및 염화수소

<표 15>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

(3) 특정수계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특정수계유해물질 17종

※ 특정수계유해물질 평가항목의 가중치 : 0.2000

특정 수질 유해물질

구리(동)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셀레늄 및 그 화합물, 납(연)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벤젠, 비소 및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사염화탄소, 수은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시안화물, 페놀류, 1,1-디클로로에틸렌, 유기인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

드비페닐

<표 16>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

(4)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토양오염물질 기준항목 20종

※ 토양오염물질 평가항목의 가중치 : 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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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

6가 크롬, 수은, 테트라크로로에틸렌(PCE), 구리, 시안, 톨루엔, 납, 아연,

트리크로로에틸렌(TCE), 니켈, 에틸벤젠, 페놀, 벤젠, 유기인화합물,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카드뮴,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비소, 크

실렌(BTEX)

<표 17> 토양오염물질 목록

(5)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차처리지침(ELV)에서 규제

하는 유해물질 6종

국내외에서 제품 내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규제로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있고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 •

전자제품 내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과 2003년 7월 1일부터

생산되는 신규자동차에 적용되는 폐차처리지침(ELV) 등이다. 전기 • 전자 및

자동차 제품은 국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주력상품으로써 두

지침이 발효됨으로써,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이 두 가지 지침에서

규제하는 6가지 물질(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PBB 및 PBDE)을 유해물질 평

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 평가항목의 가중치 : 0.2000

유해물질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적용된다. 전과정평가

우선순위를 판별할 각 비교대상별로 상기 5가지의 유해물질 관련 질문으로 구

성된 check list 상에서 응답한 후 각 평가항목에 해당될 경우 해당항목의 가중

치를 갖게 되며, 부여받은 가중치를 합산하여 유해물질 가중치를 산출해 낸다.

유해물질항목에서의 최대가중치는 1.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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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평가항목의 적용

유해물질 평가항목은 금지물질, 대기 및 수계금지물질, 토양오염물질,

EU의 RoHS, ELV에서 규제하는 유해물질 등 총 5가지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유해물질 평가항목의 총 가중치는 1.0으로 각 세부평가항목의 가

중치는 각각 0.2씩을 점유한다. 물론 보다 정확히 하려면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차별화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차 내로 들어온다고 판단

하여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유해물질 평가항목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판별 대상별로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평가를 한다.

즉, 우선순위 판별 대상 산업군의 환경배출물 중에 또는 제품군의 제조 및

사용 중에 해당 세부평가항목에서 지정한 물질이 발생하거나 또는 RoHS,

ELV에서 규제하는 6대 물질이 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다면 해당 가중치 0.2

를 취한다. 각 평가항목별로 모두 평가를 진행한 다음 세부평가항목의 가

중치를 합산하여 유해물질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최종 결정한다.

다.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

전과정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하는 것은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기

전의 상태에서 그 수행효과가 최선인 것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성

평가를 위해 전과정평가 수행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자세한 환경성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선의 환경개선효과를 지닌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폐기물처리나, 유해물질 등과 같은 현세

대의 일반적인(관념적인) 환경성에 관하여 비교대상을 평가함으로써 주요한 환

경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기타 환경성 평가 항목을 나

타내었으며. 각 세부항목별 가중치는 0.2 이고 총합은 1.0이다.

- 환경성이 분석된 원료, 부품을 사용했는가? [Yes=0, No=0.2]

- 친환경 설계 개념이 포함되었는가? [Yes=0, No=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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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과정 중에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하는가? [Yes=0.2, No=0]

- 폐기물의 처리과정은 투명한가? [Yes=0, No=0.2]

-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 • 부품을 사용하는가? [Yes=0, No=0.2]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에서의 가중치는 각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응답을 한 후

각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값을 누적시켜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한다.

※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의 적용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은 일반적인 환경관련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기전의 상태에서 정확한 환경성에 관한 데이터가

없는 대상에 대해 평가가 수행되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성 관련데이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두 5가지의 일반 환경성 관련

질문으로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먼저 “환경성이 분석된 원료 •

부품을 사용했는가?” 평가항목에 대해 긍정응답이면 0, 아니면 0.2의 가중치를

갖는다. 환경성이 분석되지 않은 원료 • 부품을 사용하였다면 현재까지 전과

정평가 등과 같은 환경성 개선활동이 없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두 번째로 “친환경 설계

개념이 포함되었는가?”항목이다. 보통 친환경 설계 개념은 에코디자인과 같은

활동을 의미한다. 보통 에코디자인 등과 같은 친환경 설계 개념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전과정평가와 같은 환경성 분석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친환경

설계 개념 등과 같은 활동이 적용되지 않은 대상이라면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대답이면 0, 부정적 대답

이면 0.2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세 번째로 “제조과정 중에 유독성 폐기물

이 발생하는가?”항목이다. 유독성 폐기물이 제조단계에서 발생한다면 보다

정확한 환경성 분석을 위해서 전과정평가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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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긍정적 대답이면 0.2, 부정적 대답이면 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네

번째로 “폐기물의 처리과정은 투명한가?”항목이다. 폐기물의 처리과정은 전

과정평가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따라서 환경성 분석에

있어, 폐기물의 처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항목은 긍정적 대답

이면 0, 부정적 대답이면 0.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정일 경우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 • 부품

을 사용하는가?”항목이다. 재활용 역시 전과정평가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인자이다. 특히 Life Cycle System간의 재활용은 전과정평가 대상의 환경성

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항목의 평가는 긍정이면 0, 부정이면 0.2

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라. 산업군별 • 제품군별 평가항목

전과정평가를 수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경우들을

다 고려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제품에 대해 현

재 이슈가 되고있는 EU의 WEEE, EUP, ELV 등의 비관세 무역장벽, 환경성

평가 및 개선 등에 대해 평가항목으로 선정한 후 가중치를 설정하였으며, 각

평가항목별로 세부평가항목을 구성하여 각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세부평가항목은 3년 이상 전과정평가를 연구한 5인으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여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BS)을 실시하여 결정하였으며, 결과로 도출된

산업군 • 제품군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

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음으로써 대표성을 검증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은 “두뇌의 폭풍”이라는 의미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아이디어를 축적해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려는

그룹 적인 시도로써, 실제적인 회의 기법”이라 정의되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기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직적 회합을 통해 보다 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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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바탕을 두고, 참가인원은 보통 5~10명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자유

롭게 의견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실현성이 없는 아이디어라도 좋다.

셋째, 가능한 많은 수의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한다.

넷째, 타인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거나 종합한 아이디어도 권장한다.

브레인스토밍은 주제를 결정하고 아이디어 고안을 위해 주제를 사전에 참가

자에게 알린다.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할 때는 위의 4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30∼45분 정도가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회의 종반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

부여한 가중치는 위의 내용이 포함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우편,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설문대상자는 전과정

평가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나 연구소 관계자, 환경성적표지제도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체 관계자, 관련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200명을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71건의 설문서를 회수하여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설정

하였다. 설문응답자가 71건 있었으나 <그림 13>에서 나타나듯이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57%가 직접 전과정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43%는 간접적으로

전과정평가를 연구함으로써 전과정평가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설문자들이 설문에

응답하여 설문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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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행57%

간접연구43%

<그림 13> 전과정평가 수행여부 구분

또한 <그림 1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71건의 응답자 중 산업계 47%, 학계

29%, 그리고 기타 단체 • 기관 24%의 비율로 나타나 산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응답한 산업계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46%, 화학제품 업종 24%, 수송장비 업종 12%, 건설 업종 9% 및 금속제품 업

종 9%로 국내에서 전과정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

종과 화학업종에서의 설문응답이 많이 차지하였다.(<그림 15> 참조)

단체/기관

24% 산업계

47%

학계

29%

<그림 14> 설문응답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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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품

9%건설

9%

수송장비

12%

화학

24%

전기전자기기

46%

<그림 15> 설문에 응한 산업계 분류

(1)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 순위 평가 항목

산업계 등에서 전과정평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

된 5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도출된 평가항목 결과는 <표 18>에 나타내었다.

우선순위파악

1. 국제무역관계 시급성에 따른 전과정평가 우선적용 필요

2. 환경정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과정평가 우선적용 필요

3. 공정개선을 위한 전과정평가 우선적용 필요

4. 그린마케팅을 위한 전과정평가 우선적용 필요

5. 국내시장의 파급효과를 감안한 전과정평가 우선적용 필요

<표 18>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주어진 평가항목이외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기타의견으로는 소비자의

환경성정보 식별을 돕기 위한 생활용품에 우선적용 필요, 소비자들의 환경마인드

개선 및 녹색 상품소비 촉구를 위한 제도도입을 위해 전과정평가가 필요, 제품

환경라벨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써 전과정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및 소비자가 제품간의 환경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제품간의 환

경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전과정평가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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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통해 전과정평가를 수행해야할 우선순위 평가항목을 도출한 결과,

평가항목 간의 우열을 가려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량화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각 평가항목에 대해

설문조사 누적 값을 기초로 평가항목을 정량화 할 수 있는 가중치를 설정하여

우선순위의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평가방법론에서 적용한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평가항목은 무역규제 대응, 환경 개선 효과, 국내외 환경마크 취득, 비

용절감, 환경경영 등이며, 우선 이 평가항목 간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설문

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표 19>참조)

평가항목 백분율(%) 가중치

무역규제 대응 33.87 0.3387

환경개선효과 21.75 0.2175

국내외 환경라벨링 취득 18.65 0.1865

비용절감 16.32 0.1632

환경경영 9.40 0.0940

<표 19>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 순위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 순위의 항목과 그 가중치는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활

용하였다. 즉, 전체 유효 설문응답 중에서 전과정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중

에서 무역규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3.87%, 비용절감 목적

이 16.32%, 제품 및 공정의 환경개선 효과가 21.75%, 국내외 환경라벨링 취득

이 18.65%, 마지막으로 환경경영을 위해서가 9.4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각

항목의 가중치는 이 설문조사 응답결과의 백분율을 그대로 취해 가중치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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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21.7518.65

16.32

9.4

0

5

10

15

20

25

30

35

40

무역규제 대응 환경개선 효과 국내외 환경라벨링 취득

비용 절감 환경경영

%

<그림 16> 평가항목간 우선순위 결정

다음 각 평가항목별로 보다 자세한 평가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

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산업계 전문가의 검증을 받

아 결정하였다. 그 결과로 세부 평가항목은 무역규제대응 평가항목 같은 경우,

세부평가항목으로 EUP • WEEE • RoHS • ELV, 포장폐기물처리지침, IPP를 설

정하였다. 각 세부평가항목들의 목적은 상위평가항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각

각 적용된 가중치는 상위 평가항목의 가중치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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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가중치최종

가중치

무역규제대응 EUP • WEEE • RoHS • ELV 0.4483 0.1519

0.3387 포장폐기물처리지침 0.2810 0.0952

IPP 0.2707 0.0917

환경개선효과 제품 개선 0.5429 0.1181

0.2175 생산공정 개선 0.4571 0.0994

국내외에코라벨링 취득

TCO 인증 0.4509 0.0841

0.1865 Blue Angel, White Swan 등 기타 환경마크 0.5491 0.1024

비용절감 원료비용 0.3211 0.0524

제품생산비용 0.3421 0.0558

관리비용 0.2000 0.0326

0.1632 인건비 0.1368 0.0223

환경경영 환경마케팅 0.5276 0.0496

0.0940 EMS 0.4724 0.0444

<표 20>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 순위 세부평가항목 및 가중치

세부평가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 20>의 평가항목 중 무역규제대응의

예를 보면, 무역규제대응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 WEEE나 EUP, ELV 등으로 세분하였다. 이 또한 설문조사

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세부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세부평가

항목 최종가중치의 산출을 보면, 무역규제대응의 세부평가항목 EUP • WEEE •

RoHS • ELV의 가중치는 상위항목인 무역규제대응의 가중치 0.3387에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다시 말하면, EUP • WEEE • RoHS • ELV

세부평가항목의 최종가중치는 0.3387× 0.4483=0.1519가 된다. 나머지 세부평가

항목들의 가중치도 상위 항목의 가중치에 각 세부평가항목 가중치(설문조사 응

답의 백분율)를 곱하여 모두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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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0.0200

0.0400

0.0600

0.0800

0.1000

0.1200

0.1400

0.1600

EuE

/WE

EE/R

oH

S/E

LV

포장

및 포

장폐

기물

지침

IPP

제품

개선

생산

공정

개선

TC

O 인

국외

환경

마크

원료

비용

제품

생산

비용

관리

비용

인건

환경

마케

EM

S

무역규제대응 환경개선효과 국내외 Eco-Label취득

비용절감 환경경영

<그림 17>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세부평가항목별 최종가중치

(2) 전과정평가 우선 수행 필요 제품군 평가 항목

위에서 논의한 평가항목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과정평가의

수요에 대한 자료 역시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였다. 전과정평가의 우선 수행에

대한 필요성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평가항목 또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평가항목의 가중치 산출은 전체

전과정평가 수행 요청건수에 대한 제품군별 수행 요청건수를 가중치로 설정하

였다. <표 21>을 보면 전기 • 전자기기 제품군이 0.1487의 가중치로 제일 큰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각 제품군별 가중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현장에서의 요구를 정량화한 결과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즉, 현장에서의 전과

정평가 수행 요구가 많은 제품군일수록 보다 높은 가중치를 갖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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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분류 요청건수 가중치

농 • 수 • 광산 - - -

섬유 • 가죽 직물, 합성섬유 등 - -

목재 • 제지 나무, 화장지 등 - -

가구 및 생활용품 치약 등의 생활용품 및 가구 7 0.0946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벤젠, Nylon 등 10 0.1351

기타 화학제품 세제류 등의 화학물질 원료 등 10 0.1351

비철금속 광물 및 아연, 구리 등 7 0.0946

철강 - 7 0.0946

기계 중장비 및 공정 등 - -

전기 • 전자기기 전자부품류, 가전제품 등 11 0.1487

수송장비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트럭 등 10 0.1351

에너지 및 수자원 LNG 등 5 0.0676

기타 - 7 0.0946

합계 74 1

<표 21> 전과정평가 우선 수행 필요 제품군 평가 항목 및 가중치

(3) 산업군별 비중평가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의 평가항목에는 경제적인 요소도 고려하였다.

경제적 평가항목은 산업군별 경제규모로 산정하였으며, 가중치는 전체 제조업

대비 각 산업군의 비율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신발산업군과 전기 • 전자

산업군은 그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자료가 입수된다면 수출 지향적 제품의

총 수출액 등과 같은 항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군별 우선 순위는 2001년도 통계청의 제조업별 주요생산비 자료를 이용

하였다. 즉, 전체 제조업에 대한 해당 산업군의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표 2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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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비중[백만원] 가중치

농 • 수 • 광산 24,303,638 0.0671

섬유 • 가죽 24,776,230 0.0685

목재 • 제지 10,510,888 0.0290

가구 및 생활용품 5,062,538 0.0140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14,134,365 0.0391

기타 화학제품 36,776,729 0.1016

비철금속 11,921,995 0.0329

철강 30,398,914 0.0840

기계 29,637,509 0.0819

전기 • 전자기기 72,745,930 0.2010

수송장비 51,265,294 0.1416

에너지 및 수자원 34,338,250 0.0949

기타 16,061,015 0.0444

합계 361,933,295 1.0000

<표 22> 산업군별 비중평가 가중치

 ※ 산업군별 • 제품군별 평가 항목의 적용

산업군별 • 제품군별 평가 항목은 크게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평가항

목과 하위 세부평가항목, 전과정평가 우선 수행 필요 제품군 평가항목, 산업

군별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평가항목과

하위 세부평가항목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판별

대상 제품과 관련이 있는 평가항목을 연결한 다음 그 가중치를 취한다. 이

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선택한 평가항목만

별도로 그 하위 세부 평가항목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한 후 하위 세부평가항

목의 가중치를 누적해서 더해 나간다. 이러한 방법은 일종의 분류화

(Classification)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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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별 대상이 되는 제품은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연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역규제대응과 환경개선효과 평가항목이 대상에 연관성이 있다면 두

항목의 가중치 0.2834와 0.1819를 누적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한다.

마. 평가항목별 가중치 최종 설정

지금까지 언급한 각 평가항목들은 고유의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 상대 중요도

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평가항목별로 고유한 가중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해물질 평가항목이나 산업군별 평가항목 등은 평가자의 의도에 따

라서 또는 그 자체로써,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가항

목별 상대 중요도를 다시 설정하여 각각의 평가항목에 적용함으로써 평가항목

별 상대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평가항목들의 상대 중요도는 Expert

Panel Method를 사용, 연구진의 의견을 종합하여 누적평균치를 취하였다. <표

23>에 각각의 연구진이 생각하는 평가항목별 중요도와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평가항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합계 가중치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 현황0.05 0.1 0.05 0.1 0.1 0.4 0.0784

유해물질 0.2 0.3 0.3 0.4 0.1 1.3 0.2549

기타 환경성 0.2 0.2 0.15 0.2 0.5 1.25 0.2451

산업군별 • 제품군

별0.55 0.4 0.5 0.3 0.4 2.15 0.4216

합계 5.1 1.0000

<표 23> 평가항목별 가중치 설정

항목별 가중치산정결과 산업군별 • 제품군별 평가항목의 중요도가 0.4216으로

가장 크게 나왔고 유해물질이 0.2549,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이 0.2451,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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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현황 평가항목이 0.0784로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가중치를 설정한 결과를 검증해 보기 위하여 표준편차를 조사해 보았다. 표

준편차는 모집단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0값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

이다. 따라서 표준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평가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분

석할 수 있다. 다음 <표 24>를 보면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 현황이 0.024의

표준편차를 보여 가장 의견일치를 본 항목이고 기타 환경성 항목이 0.1의 표준

편차를 보여 가장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모든 항

목이 0.1이하의 표준편차를 보여 비교적 평가자 모두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항목 평균가중치 표준편차

국내외 전과정평가수행 현황

0.080 0.024

유해물질 0.260 0.088

기타 환경성 0.250 0.1

산업군별 • 제품군별 0.430 0.076

<표 24> 평가항목가중치 표준편차

여기에 덧붙여 <표 25>에 평가항목 가중치 결과와 각 평가항목의 세부평가

항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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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가중치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 현황 0.0784

유해물질 0.2549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 0.2451

환경성이 분석된 원료 • 부품을 사용했는가?

친환경 설계 개념이 포함되었는가?

제조과정 중에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하는가?

폐기물의 처리과정은 투명한가?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 • 부품을 사용하는가?

산업군별 • 제품군별 평가 항목 0.4216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 순위 평가 항목

전과정평가 우선 수행 필요 제품군 평가 항목

산업군별 평가 항목

합계 1.0000

<표 25> 평가항목별 가중치

바.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사용한 전략적 제품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은 합리적 모델링 의사결정이론을 바탕으로 한 일

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이다. 물론 그 대상이 전과정평가의 우선순위에 한정되

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방법론은 의사결정 이론이다. 합리적 모델링의 이론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를 정량화 하기 위한 각 평가항목들을 개발하였

고 각 평가항목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였다. 평가항목들

은 그 성격에 따라 응답식과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한 것들이 있으며 고유

한 가중치가 결정되도록 설계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과정평

가기법적용 우선순위선정 방법론은 개별적인 평가항목의 평가 가중치를 누적,

합산하여 단일 값을 갖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각 평가항목들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여러 전과정평가 수

행 대상제품들 중에서 전략적 제품을 선정하는 우선순위 방법론의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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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림 18>에 나타내었고 각각의 단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비교 대상 선택

각 평가항목 처리

환경기술적 측면사회적 측면경제적 측면[평가항목별 질문에 응답][데이터베이스 사용]

최종 Score 산출

가중치 연산

[ ]∑ ×=i

FjEjS

S :ScoreEj:평가요소Fj:가중치(팩터)

결과 비교 작업DB내용과 비교

평가항목별가중치처리

비교 대상 선택

각 평가항목 처리

환경기술적 측면사회적 측면경제적 측면[평가항목별 질문에 응답][데이터베이스 사용]

최종 Score 산출

가중치 연산

[ ]∑ ×=i

FjEjS

S :ScoreEj:평가요소Fj:가중치(팩터)

결과 비교 작업DB내용과 비교

평가항목별가중치처리

<그림 18>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방법론 flow chart

(1) 우선순위 판별 대상의 선정

먼저 전과정평가 우선순위를 판별할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대상의 선정은

방법론 수행자가 임의대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비교대상 개수의 제한도 없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구분이 틀린 것끼리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산업군은 반드시 산업군끼리, 제품은 제품끼리 비교하여야 한다. 산업군과 제품

의 비교는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행할 수 없다.

(2) 각 평가항목의 처리

전과정평가 우선순위를 판별할 대상이 결정되었으면 언급한 평가항목대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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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수행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현황, 유해물질, 기타

환경성, 산업군별 • 제품군별 평가항목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평가는 앞에서 언

급한 방법 및 순서로 평가를 수행한다.

(3) 가중치 연산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

각 평가항목의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각 평가항목별로 누적 가중치를 산출한

다. 평가항목별 누적가중치가 산출되었으면 각각의 누적 가중치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항목별 가중

치를 누적 합산하여 최종 단일 가중치를 산출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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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법론 적용사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선정”방법론을 사용하여

전략적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을 냉장고, 자동차, 세탁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

였다. 그러나 각 제품별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관련정보의 부족 및 본 연

구의 방법론 사례평가를 위해 평가자 임의로 입력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제품의

실제 특성으로 볼 수 없다.

대상 : 냉장고, 자동차, 세탁세제

1.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 현황 평가항목

냉장고 : 0.0444

자동차 : 0.0477

세탁세제 : 0.0099

<표 13>에 있는 전과정평가 수행유무 평가항목에 따라서 냉장고는 전

기 • 전자기기에 해당하므로 0.0444, 자동차는 수송장비의 0.0477, 세탁세

제는 생활용품에 해당하므로 0.0099의 가중치 값을 가진다.

2. 유해물질 평가항목

▶ 금지화학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가?

냉장고 : No, 0

자동차 : No, 0

세탁세제 : Ye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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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금지화학물질 목록에 따라서 냉장고와 자동차는 해당물질 미포함

0, 세탁물질은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0.2의 가중치 값을 가진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가?

냉장고 : No, 0

자동차 : No, 0

벤 젠 : Yes, 0.2

<표 15>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에 따라서 냉장고, 자동차는 해당이 없

고 세탁세제만 0.2의 가중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가?

냉장고 : Yes, 0.2

자동차 : Yes, 0.2

세탁세제 : Yes, 0.2

<표 16>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에 따라서 냉장고, 자동차, 세탁세제 모

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 0.2의 가중치 값을 가진다.

▶ 토양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가?

냉장고 : No, 0

자동차 : No, 0

세탁세제 : Ye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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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토양오염물질 목록에 따라서 냉장고와 자동차는 해당물질 미포함

0, 세탁세제는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0.2의 가중치 값을 가진다.

▶ RoHS 해당물질이 있는 경우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가?

냉장고 : Yes, 0

자동차 : Yes, 0

세탁세제 : Yes, 0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s(브롬계 난연제) 의 RoHS

규제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 0의 가중치 값을

가진다.

3.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

▶ 환경성이 분석된 원료 • 부품을 사용했는가? [Yes=0, No=0.2]

냉장고 : Yes, 0

자동차 : No, 0

세탁세제 : No, 0.2

관련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겠지만 냉장고와 자동차의 전

과정평가 수해유무의 가중치가 많으므로 냉장고와 자동차가 Yes에 해당

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냉장고, 자동차는 0, 세탁세제는 0.2의 가중치

값을 갖는다.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 문항에서 응답이 No인 경우에는 전

과정평가의 우선 수행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0.2의 가중치 값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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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설계 개념이 포함되었는가?[Yes=0, No=0.2]

냉장고 : No, 0.2

자동차 : No, 0.2

벤 젠 : No, 0.2

냉장고와 자동차, 세탁세제 모두 친환경 설계 개념의 도입이 안 되었다

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모두 0.2의 가중치 값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응답

이 No인 경우에 전과정평가의 우선 수행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

로 0.2의 가중치 값을 갖는다.

▶ 제조과정 중에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하는가?[Yes=0.2, No=0]

냉장고 : No, 0

자동차 : No, 0

세탁세제 : Yes=0.2

화학업종인 세탁세제를 제외하고는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가정하여 세탁세제만이 0.2의 가중치 값을 갖는다.

▶ 폐기물의 처리과정은 투명한가?[Yes=0, No=0.2]

냉장고 : Yes=0

자동차 : Yes=0

벤 젠 : Yes=0

냉장고, 자동차, 세탁세제 모두 적법한 폐기물 처리 절차를 가진다고 가

정하였다. 따라서 모두 0의 가중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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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 부품을 사용하는가?[Yes=0, No=0.2]

냉장고 : Yes=0

자동차 : Yes=0

세탁세제 : Yes=0.2

냉장고, 자동차는 재활용 가능 원료,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세탁세제는 소모성제품으로 0.2의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4. 산업군별 • 제품군별 평가 항목

가.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 순위 평가 항목

전과정평가적용 우선순위 평가 항목의 가중치 산출은 대상 제품군에 따라 무

역규제대응, 환경성 개선효과, 국내외 에코라벨링취득, 비용절감, 환경경영의 각

각의 평가항목에 대응시켜 주어진 가중치 값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냉

장고와 자동차의 경우는 수출 지향적 제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무역규제대응평

가항목에 관련이 있다. 환경성 개선효과는 주로 제품 및 제조공정의 개선이 목

적이므로 3개 제품 모두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국내외 에코라벨취득 또한

3개 제품 모두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다음 관리비용, 인건비 등의 비용절

감 항목은 세탁세제에만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EMS, 환경마케팅 등의

환경경영 평가항목은 냉장고와 자동차만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아래 <표

26>에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평가항목의 가중치 적용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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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냉장고 자동차 세탁세제

무역규제대응 0.3387 0.3387 0

환경성 개선효과 0.2175 0.2175 0.2175

국내외 에코라벨링 취득 0.1865 0.1865 0.1865

비용절감 0 0 0.1632

환경경영 0.0940 0.0940 0

<표 26>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 평가 항목

대상제품별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표 19>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

위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평가항목의 대상별 가중치 설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를 설정

할 대상별로 각 평가항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연결하여 그 평가항목

의 가중치를 가져온다. 전과정평가의 영향평가 단계의 분류화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즉, 우선순위 설정대상이 전과정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원인으로 적합한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냉장고 무역규제대응

환경성 개선효과

자동차 국내외 에코라벨링취득

비용절감

벤젠 환경경영

전과정평가의 수행원인으로 타당한 것을 연결한 후 그 항목의 가중

치 값을 취한 후 해당항목의 가중치 값을 모두 더한 값을 이 단계의 최

종 가중치 값으로 설정한다. 이 개념 역시 전과정평가의 병렬효과와 같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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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세부평가항목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결정하였으면 해당 평가항목

별로 세부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결정한다. 이 세부평가항목은 자신의 상위 평가

항목이 가중치를 갖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만 값을 가질 수 있다. 즉, 무역규제대

응 항목의 가중치가 0이 아닌 경우에만 하위 세부평가항목인 EUP • WEEE •

RoHS • 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 IPP의 가중치 값을 산정 할 수 있다.

<표 27>에 세부평가항목 적용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냉장고 자동차세탁세

무역규제대응

EUP •WEEE •RoHS •폐차처리지침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IPP

0.1519

0.0952 0.0917

0.1519

0.0952 0.0917

0

0

0

환경성 개선효과제품 개선생산공정 개선

0.1181 0

0.1181 0

0.1181

0

국내외 에코라벨링 취득

TCO 인증환경마크 취득

0 0.1024

0 0.1024

0

0.1024

비용절감

원료비용제품생산비용 관리비용인건비

0 0

0

0

0

0

0

0

0.0524

0.0558

0

0

환경경영환경마케팅EMS

0.0496 0

0

0.0444

0

0

<표 27>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세부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도 상위평가항목의 가중치의 결정절

차와 같다. 다만 자신의 상위평가항목의 가중치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세부평

가항목을 평가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즉, <표 26>의 평가항목에 해당이

있으면 그 하위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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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가중치를 합산한다.

냉장고와 자동차는 상위평가항목인 무역규제대응 항목에 연결이 되어 있으

므로 하위평가항목들인 EUP • WEEE • RoHS • 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

IPP의 세부평가항목들을 계속해서 평가한다. 해당 세부평가항목 중에서 EUP •

WEEE • RoHS • ELV 세부평가항목은 냉장고와 자동차가 관련이 있으므로 세부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설정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 평가항목은 역시 냉장고

와 자동차만 관련이 있으며 IPP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환경성 개선효과 상위 평

가항목은 3개 제품 모두 연결이 된 상태이므로 하위 세부평가항목들인 제품개선,

생산공정개선 평가항목의 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서는 3개 제품 모두 제품개선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가정하였다. 다음 국내외 에코라벨링취득 평가항목이다. 역시

3개 제품 모두 연결이 된 상태이므로 하위의 세부평가항목들인 TCO인증, 환경마

크 취득 평가항목들의 평가를 진행한다. TCO취득 평가항목은 모니터와 휴대폰만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이 없지만 환경마크 취득은 냉장고, 자동차, 세탁세제 모두

관련이 있다. 따라서 ‘<표 20>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세부평가 항목 및 가

중치’를 참조하여 0.1024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다음 비용절감 평가항목은 세

탁세제만 연결되어 원료비용과 제품생산비용절감에 관련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0.0524과 0.0558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영 평가항목의 경우

는, 냉장고는 환경마케팅, 자동차는 EMS세부평가항목에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

였다. 따라서 각각 0.0496, 0.0444의 세부평가항목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다. 전과정평가 우선수행 필요 제품군 평가항목

본 평가항목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즉, 전과정평가를 한다면 우선

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군 선정에 대한 응답결과를 활용하였

다. 총 74건의 중복응답이 있었고 그것을 제품군으로 분류한 결과가 <표 21>

에 있다. 각 제품군에 대한 가중치는 전체 요청건수에 대한 제품군별 요청건수

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표 28>에 <표 21>의 결과를 사용하여 우선순위 평가

제품에 대해 전과정평가 우선수행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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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가중치

냉장고[전기 • 전자기기] 0.1487

자동차[수송장비] 0.1351

세탁세제[생활용품] 0.0946

<표 28> 제품군별 평가 항목 가중치

냉장고는 전기 • 전자기기에 해당하므로 <표 21>에서 0.1487, 자동차는 수

송장비제품군의 0.1351, 세탁세제는 생활용품에 해당하므로 0.0946의 가중

치를 갖는다

라. 산업군별 평가항목

전반부에 언급한 대로 평가항목의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하여 산업군의

비중에 따라서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소로는 해당 산업군 • 제품군의 매출액, 순이익 시장점

유율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별로 단일한 값을 갖는

가중치를 설정해야 하는 정량화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전체 산업군 규모에 대한

개별 산업군 • 제품군의 비중(매출액)을 비율로 환산하여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가 <표 22>에 있다. <표 22>에 의하면 냉장고는 전기 • 전자기기에 해

당하고 자동차는 수송장비에, 세탁세제는 가구 •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이 산업

군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표 29>에 나타내었다.

분류 가중치

냉장고[전기 • 전자기기] 0.2010

자동차[수송장비] 0.1416

세탁세제[생활용품] 0.0140

<표 29> 산업군별 평가 항목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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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 및 최종결과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선정 평가항목들의 각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면

산출된 가중치에 최종적으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평가사

례의 3가지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한 최종결과를 <표

30>에 나타내었다. 그 이외에도 7가지 제품을 추가 선정하여 동일한 계산과정

을 거쳐 각 제품별 최종결과를 산출하였다.(<표 30>참조)

<표 30> 최종우선순위 산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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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최종우선순위 산출결과(계속)

<표 30>에서 각 대상별 1차와 2차 가중치는 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표 25>에

제시한 평가항목별 가중치 값을 고려하기 전의 값과 후의 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국내 전과정평가 수행현황평가항목을 보면 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하기 전

의 값은 냉장고가 0.0444, 자동차가 0.0477, 그리고 세탁세제가 0.0099, 식탁

0.0099, 철강 0.0378 등이나 평가항목인 전과정평가 수행현황에 대한 가중치

0.0784를 곱한 후의 최종 값은 냉장고가 0.0035, 자동차가 0.0037, 세탁세제가

0.0008, 식탁이 0.0008, 0.0030 등이다.

나머지 유해물질, 기타 환경성,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평가항목 등 나머

지 평가항목들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평가항목을

총합하여 2차 도출된 결과를 보면 냉장고가 0.24, 자동차가 0.28, 마지막으로 세

탁세제가 0.16, 식탁 0.21, 철강 0.13, 슬래그 가공제품 0.13, 의류 0.09, 인쇄용지

0.1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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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자동차, 세탁세제 등 10가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적

용한 결과 냉장고와 같이 전기 • 정보 • 전자 • 통신기술부문과 자동차 부문이 생

활용품 및 의류, 철강과 같은 부문들에 비해서 전과정평가의 수행 효과가 상대

적으로 큰 제품군으로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기 • 전자제품, 자동차와 같은 조립제품이 시급하게 LCA를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뤄지는 조립제품의 특성상 많은 폐기물

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여러 유해물

질 관련 법규와 맞물려 냉장고나 자동차 같이 수출량이 많은 제품들에 대한 환

경성정보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최종제품이더라도 의류나 목재가

구 등은 낮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중간제품이나 기반산

업의 경우 무역규제 대응에 민감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19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 결과

<그림 20>부터 <그림 29>까지 각 제품별 가중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각 분율은 절대적 기여도값을 나타내므로, 제품군별 상대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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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냉장고 그림 21 자동차

그림 22 세탁세제 그림 23 식탁

그림 24 철강 그림 25 슬래그 가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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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의류 그림 27 인쇄용지

그림 28 폴리프로필렌 그림 29 전기

위 10개의 제품군 각각에 대해서 평가항목별 분율을 살펴보면, <그림 20>,

<그림 21>의 냉장고나 자동차 같이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립제품인 경

우에 네번째 평가항목인 산업군별/제품군별 평가항목의 점수 기여도가 가장 많

았으며, 무역규제 대응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행 제품군 가운데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세탁세제의 경우는 네 번째

평가항목인 산업군별/제품군별 평가항목의 점수기여도가 가장 컸으나 그 원인

은 조립제품과 달리 가정생활용품으로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개선효과

가 미진한 부분에 가중치가 부여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참조)

<그림 19>에서 폴리프로필렌은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 <그림 28>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이 47%정도의 기여도를 보이고 유해물

질이 24%, 산업군별/제품군별 평가항목이 2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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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학물질로 구성된 세탁세제와 달리 산업군별/제품군별 평가항목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이유는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최종제품이 아닌 중간제

품이어서 무역규제 대응이나 국내외 환경라벨링 취득에 있어서 덜 민감하게 나

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24>의 철강, <그림 26>의 의류는 기타 환경성 평가항목이 두번째 기

여도를 보였는데, 철강은 환경성이 분석된 원료를 사용한 데 따른 가중치가 부

여된 결과이고 의류는 제조과정중의 유독물 폐기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가중치

가 부여된 결과이다.

인쇄용지와 식탁(목재가구)의 경우 산업군별/제품군별 평가항목 기여도가 큰

원인으로는 국내외 환경라벨링 취득에 따른 가중치 부여 결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전기의 경우는 산업군별/제품군별 평가

항목에서 낮은 기여도를 보여 유해물질 및 기타환경성 평가항목의 기여도가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표 30>,<그림 19>에서 나타났듯이, 본 연구의 우선순위 도출결과는 전기전

자제품, 자동차와 같이 조립제품이면서 유해물질 관련 규제에 민감한 제품이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조립제품은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LCA 수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마찬가지로 LCA 수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우선 순위 적용 방법론의 적용 결과는 어디까지나 상대

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평가단(설문조사 결과)의 구성과 관련 데이

터베이스의 양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평가기준을 도출하는데

있어 연구의 특성상 전과정평가를 이해하는 제한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제약요인을 안고있다. 그러므로, 향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추

가 • 보완하고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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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보완하는 방향은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조립제품의

LCA를 수행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부품소재나 공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를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전과정개념이 도입

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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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구 분 연구내용 및 목표 달성 여부

국내외

전과정평가

동향 조사

◦ 국내외 전과정평가 수행 제품 현황 조사

제품 및 산업군의 전과정평가 수행 빈도에 대한 평가항목

개발을 위해 저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과정평가 수행제

품 현황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음

◦ 국내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현황 및 인증제품군 분석

전과정평가가 필수적인 환경성적표지제도 대상제품군 조사

및 대상제품군 선정기준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음

◦ 해외 환경성적표지제도 및 대상제품군 조사

스웨덴, 일본, 미국 등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

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상제품군 및 인증제품 현황을 조

사하여 반영하였음.

◦ 국내 전과정목록분석 데이터베이스 조사

환경부와 산자부에서 구축한 전과정목록분석 데이터베이스

현황 및 대상 모듈 선정기준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음

◦ 해외 전과정목록분석 데이터베이스 조사

국내에서 주로 상용되고있는 4개의 전과정평가소프트웨어

(GaBi, SimaPro, TEAM, LCAiT 등)에 내장되어있는 데이

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음

사회, 경제적

요소 조사

◦ 경제적 요소 반영

대상제품 및 산업군의 경제적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조사하여 반영하였

음(통계청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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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내용 및 목표 달성 여부

사회, 경제적

요소 조사

◦ 사회적 평가 요소

제조공정 및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현세대의 개념적인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우선순위 선

정평가에 반영하였음

국내외

환경규제동향

환경보호조치

조사

◦ 환경규제동향 분석

해외의 주요한 제품관련 환경규제동향(WEEE, RoHS,

ELV,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등)을 조사하였으며, 각각

규제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항복에

반영하였음

◦ 유해물질 규제 사항 조사

국내외 유해물질 관련 법규 및 규제현황을 조사하여 유해

물질 평가항목 개발하여 반영하였음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도출안

◦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선정” 방법론 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간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여러 전과정평가

수행대상 중에서 전략적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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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기여도

1. 환경 기술적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여러 제품(산업군)중에서 전과정평가기법을 적용해야할 전략

적 제품을 선정하는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선정’ 방법론이 정립되어 전

과정평가의 적용이 시급히 요구되는 산업군과 제품의 선택이 용이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활용하면 전략적 수

출 제품군의 선택이 용이해져 많은 시간과 비용이드는 전과정평가의 단점을 해

소할 수 있다.

전과정평가는 목적 및 범위정의, 전과정목록분석, 전과정영향평가 및 해석 단

계로 나뉘어 지는데 본 연구의 방법론은 초기 단계인 목적 및 범위정의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전과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등을 설정할 때

기술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전과정평가수행

시 우선대상을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제품의 환경개선증대, 관련 환경규제 대

응, 마케팅 활용 등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모든 산업군(제품군)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방법론으로서 산업군(제품군)별 보다 더 특화되거나 자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군(제품군)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데

이터베이스와 통계적 모집단의 수를 충분히 보충하면 상당히 일관성 있는 결과

를 제시할 수 있다. 방법론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의 데이터베이스가 현재의 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 방법론을 이용하여 일관적인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의 수정, 보완과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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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 경제적 기대효과

전과정평가는 수행기간이 길고, 전문지식 필요, 비용 과다 등의 특성으로 일

반 중소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전과정평가를 수행할 경

우, 대상제품을 선별하는 어려움이 감소되어 별도의 분석 작업이 필요 없으므

로 전체적인 전과정평가 수행기간 및 수행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환경성

적표지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정부 또는 전과정평가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군의 상대비교도 가능하여 향후 전략적 산업군(제품

군)에 대해 전과정평가 연구를 집중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 제

시가 가능하다. 그 적용 예로 전과정평가 수행이 필수적인 국가 전과정목록분

석 데이터베이스의 선정이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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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제 1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은 여러 대

상제품 중에서 우선 수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즉,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만 제공하여 줄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지

는 않는다. 어떤 이론이든지 그 결과의 신뢰도는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질과 양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며 본 연구의 방법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초데이터베이스의 질과 최신성은 방법론 적용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

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방법론의 확산을 위해서는 방법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 이 방법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과제 완료 후에 방법론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제가 계속

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방법론의 평가항목으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결과의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므로 향후 계속적인 자료수집 분석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

다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함이며, 새로운 평가항목의 개발을 위해서는 필

수적인 절차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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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영향인자도출

전과정평가우선순위적용방법론개발

산업/제품/공정/서비스[환경/기술/사회경제적요소고려]

해외정책사례벤치마킹전문가자문

사회경제적요소고려

방법론적용Software1. [Application SW : 방법론구현, 각국환경규제,

유해물질정보등내장]

2. [Application SW : 평가결과분석보고서제공전과정평가우선적용에대한제안]

현과제범위

향후개발내용?

환경성영향인자도출

전과정평가우선순위적용방법론개발

산업/제품/공정/서비스[환경/기술/사회경제적요소고려]

해외정책사례벤치마킹전문가자문

사회경제적요소고려

방법론적용Software1. [Application SW : 방법론구현, 각국환경규제,

유해물질정보등내장]

2. [Application SW : 평가결과분석보고서제공전과정평가우선적용에대한제안]

현과제범위

향후개발내용?

또한 본 과제의 전제조건은 LCI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야한

다는 것과 국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조사의 예에서 도출된 전과정평가 우선적용 분야는 조립제품류와 유해물

질 분야로 도출되었다. 조립제품류는 폐차처리지침,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등을 비롯한 각종 유럽 환경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폐기물 발생량도 환경

관련성이 큰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그 영향을 파악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유해물질 관련하여서는 전과정평가와 위해성평가를

접목시킨 전과정위해성평가(LCRA) 개념이 반영된 향후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산업에 대부분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품, 공정 및 기초 화학물질

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필수적이나 현재 그 수가 많이 부족하며 업데이트

체계 또한 미흡하다. 전기 • 전자제품 부품류가 매우 다양하며 어떤 전자제품에

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부품류(리드선, PCB 기판 등) 또한 그 수가 매우 다

양하다. 부품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공정쪽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요

구되며, 1998년~2002년에 걸쳐 환경부에서 G7 사업결과로 구축된 111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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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터베이스의 개정작업 또한 함께 진행되면 국내 상황에 전과정평가를 적절히 이

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우선순위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결

정한 후, 제품의 종합적인 환경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공급망관리 시스템의 구

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제추세와 더불어 최종제품 수출기업은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부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제품

환경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부품소재공정의 관리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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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과정평가기법적용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은 국가, 기

업 등과 같은 전과정평가 수행 주체들이 산업군(제품군) 또는 제품군 내의 제

품들 중에서 전과정평가를 우선적용 해야하는 전략적 제품을 선별하는 과정에

적용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 과제의 성격상 전과정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

으므로 현재 전과정평가의 수행이 필수적인 국내 환경성적표지제도의 대상제품

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환경성적표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군의 선정 본 과제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성적표지제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과정목록분석 데이터베이

스의 신규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부차

원에서 전과정평가의 우선 적용이 요구되는 산업군을 판별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기술이전방안 및 보급방안

환경성적표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기업 등에 환경성적표지의 운영기관이

우선적으로 본 과제의 개발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효과가 크리라 생각된다. 또

한, 환경성적표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성적표지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본 과

제의 결과를 이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도 비정기적인 세미나,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 관련기관(환경부, 환경마크협회,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본 과제의 기술에 대한 내용을 이전 받게 하는 것이 파

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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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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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t, R. (1992).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4th ed.). St. Paul, MN: West Publish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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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Ⅰ 향후과제 도출(안)

1. 총괄표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개발 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순위과제명 기간 금액(백만원)

1제품의 종합적인 환경성 향상을 위한 친

환경 공급망관리 시스템(Eco-SCM) 구축3년 600

2전과정평가를 통한 기술적 측면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도구 제시3년 600

3전과정위해성평가 기법을 통한 기술적 측

면의 유해물질 관리방안 제시3년 900

4전과정평가 우선순위 방법론 적용 소프트

웨어 개발1년 50

5 친환경제품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환경성

정보 구축5년 1,000

2. 도출된 우선순위 과제별 세부내용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개발 과제의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가. 제품의 종합적인 환경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공급망관리 시스템

(Eco-Supply Chain Management ; Eco-SC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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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종제품에 포함된 각종 규제물질의 검출로 인하여 유럽시장 수출에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 수출기업은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에 포함된 부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부품 제조업체 관리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과 같은 EU 지역의 유해물질 규제가 시급히

부각되어 현재 국내 Eco-SCM 분야는 유해물질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러

한 유해물질 분야는 제품 환경성의 일부분일 뿐이다. 제품 환경성을 전반적으

로 향상시키키 위해서는 유해물질관리 외에도 재활용성 향상, 물질사용최소화

등의 환경영향범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소재에 대

해 다양한 환경범주에 대하여 환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품소재공정에 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우선 진행되어야 할 대상제품의 순

위를 결정한 후, 특정 환경영향범주별로 대상 최종제품의 부품소재업체를 관리

하는 방법론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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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제품의 종합적인 환경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공급망관리 시스템

(Eco-SCM) 구축

연구 목표◦전반적으로 제품 환경성을 향상시키는 Eco-SCM 방법론 구축

및 특정제품군 적용

연구 및

사업내용

1. Eco-SCM의 대상이 되는 제품 우선순위 결정

-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우선순위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선순위

결정 및 Eco-SCM 환경영향범주별 방법론을 적용할 특정산업

군 선정

- Eco-SCM의 환경영향범주(재활용성 향상, 에너지효율 향상,

물질사용량 저감, 환경배출물 저감, 사용수명 최적화, 유해물

질 저감 등) 결정

2. 선정된 특정산업군에 대해 Eco-SCM 시스템 구축

- 주요 부품소재에 대해서 전과정평가를 수행

- 구축절차 개발

- 부품업체의 정보제공 포맷결정

- 시험분석 방법결정 • 운영

- 부품업체의 자동 규제기준 만족여부를 점검하는 로직 개발

- 공급망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개발기간

3년

- 1차년도 : Eco-SCM을 적용할 제품 우선순위 결정 및 부품소

재업체 관리방법론 개발

- 2~3차년도 : 선정된 특정 산업군에 대하여 Eco-SCM 관리시

스템 구축

예상 총사업비

600백만원

- 1차년도 : 200,000천원 소요

- 2차년도 : 200,000천원 소요

- 3차년도 : 200,000천원 소요

나. 전과정평가를 통한 기술적 측면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도구 제시

최근 폐전기 • 전자처리지침, 폐차처리지침, 폐포장재처리지침 등의 폐기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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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침이 EU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관리정책이 재활용에 집중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

하다. 즉 제품의 전과정중 어떤 단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각 단계별로 폐기

물을 저감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도구가 활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료물질

이나 포장재료를 대체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전과정평가 적용 우선순위 결과를 정부 정책수립시 반영

할 수 있다. 즉 도출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부는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폐기물 과량배출의 원인이 파악되면 폐기물 재활용, 폐기방법 결

정, 원료물질 대체 등의 정책수립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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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전과정평가를 통한 기술적 측면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도구 제시

연구 목표

◦ 폐기물 저감을 위해서 대상제품의 전과정중 어느 단계에서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

◦ 각 단계별 적절한 폐기물 저감 정책도구 도출

◦ 폐기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성 및 방안 제시

연구 및

사업내용

1.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방법론에 따라 우선순위 도출 후 대상

제품 선정

- 포장폐기물처리지침 등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국제규제 파악

및 대상제품 리스트화

- 폐기물 처리필요한 산업군 조사 및 처리방법별 리스트화

- 우선 관리 필요한 제품 리스트화

2. 선정된 대상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 전과정평가 결과를 통해 폐기물 발생 원인물질 또는 공정 등

을 파악

3. 전과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정책도구 제시

- 제품의 전과정 중 재활용, 폐기방법, 원료물질 대체 등과 같

은 각 단계별 관리정책 도구 제시

연구 및

개발기간

3년

- 1차년도 : 폐기물 관리 대상제품 리스트 도출, 1개 제품군 전

과정평가 수행 및 대안정책 마련

- 2차년도 : 2개 제품군 전과정평가 수행 및 대안정책 마련

- 3차년도 : 1개 제품군 전과정평가 수행 및 대안정책 마련

예상 총사업비 600백만원

다. 전과정위해성평가 기법을 통한 기술적 측면의 유해물질 관리방안 제시

최근 신화학물질 관리정책,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지침 등의 유해물질 규제

관련 지침이 EU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관

리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제품의 전과정중 어떤 단계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각 단계별로 유해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도구가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전과정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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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항목을 정부는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즉 도출된 우선순위에 의

거하여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고, 제품의 실제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 전과정평가는 잠재적인 환경영향평가만이 가능하며

End-point에서의 실제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와 접목하

여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리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 결과분석을 통해 유해물질의 원인이 파악되면 유해물질 저감방안, 원료물질

대체 등의 정책수립에 이용할 수 있다.

연구과제명 전과정위해성평가 기법을 통한 기술적 측면의 유해물질 관리방안 제시

연구 목표

◦ 유해물질 관리을 위해서 대상제품의 전과정중 어느 단계에서

대책이 필요한지 파악

◦ 각 단계별 적절한 유해물질 관리 정책도구 도출

◦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성 및 방안 제시

연구 및

사업내용

1.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방법론에 따라 우선순위 도출 후 대상

제품 선정

- 유해물질 처리가 필요한 산업군 조사 및 처리방법별(금지/규

제) 리스트화

- 우선순위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선 관리 필요한 대상제품 리

스트화

2. 선정된 대상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및 위해성평가 수행

- 전과정평가 결과에 위해성평가를 적용하여 유해물질의 위해도 규명

- 대상제품별 유해물질 관리방안 제시

3. 전과정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정책도구 제시

- 실질적인 정책안 수립 및 적용

연구 및

개발기간

3년

- 1차년도 : 유해물질 관리 대상제품 리스트 도출, 1개 제품군

전과정위해성평가 수행 및 정책대안 도출

- 2차년도 : 2개 제품군 전과정위해성평가 수행 및 정책대안 도출

- 3차년도 : 2개 제품군 전과정위해성평가 수행 및 정책대안 도출

예상 총사업비 9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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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법론 적용 소프트웨어 개발

본 연구과제의 결과로 도출된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방법론은 여러 환경관리

분야(수질관리, 대기관리, 자연보전국, 토양환경관리, 폐기물관리정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부 정책 결정에 적용될 수 있다.

제품에 따라 환경관리 방법이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과정평가

를 통하여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우선순위 관리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사안에 따라 정확성뿐만 아니라 신속성도 요구하는 경우

가 빈번하므로, 결론 도출의 신속성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빠르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정부의

환경관리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우선순위 방법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정책도구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며, 정부의 정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또한 방법

론 적용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므로 정부의 정책수립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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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방법론 적용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목표

◦ 정부가 환경성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 도구로 사용할 소프트

웨어 개발

◦ 방법론 사용자인 정부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동 가능한 소

프트웨어 구축

연구 및

사업내용

1.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다양한 환경관리분야를 포괄할 수 있

는 관리분야의 구분

- 관리분야를 포괄할 경계 설정

2. 전과정평가 우선순위 방법론 적용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 추가기능 설정을 위한 자료조사

- 각국 환경규제 및 유해물질 정보 내장

- 신속성과 정확성을 부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로직 개발

- 각기 다른 환경 관리분야간에도 우선순위 판별이 가능하도록

관리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로직 개발

연구 및

개발기간1년

예상 총사업비 50백만원

마. 친환경제품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환경성 정보 구축

국제 환경동향이 기존의 ISO 14000,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등 공정 중심에서 IPP(Integrated Product Policy), 유해화학물질, 포장

재, 재활용 등 제품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친환경제품생산이라

함은 사후처리 개념의 종말처리(end of pipe)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원료물질 감소나 재활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 전과

정평가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 시급히 전과정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제품군의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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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결과 수출주력 산업이며 부품 및 공정이 다량 사용되는 전기 • 전자 및

자동차 제품군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화학제품의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많은 부품 및 공정

들의 기초소재로 주로 화학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이며 유해화학물질 규제가 강

화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또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RI(Toxics Release Inventory) 등 화학물질 사

용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유해영향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

는 것이 화학제품의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된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

종제품생산자가 전과정평가 수행시 모든 부품 및 공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은 불가능하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다양한 전기 • 전자 제품에 공통으로 사

용되는 부품 및 공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공통부품 및 공정소재들에 대하여

기초 환경성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환경관련 무역장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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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친환경제품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환경성 정보 구축

연구 목표

◦ 전기 • 전자/자동차 제품의 전과정평가에 필요한 주요 부품

및 공정에 대한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초화학물질에 대한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및

사업내용

1. 전기 • 전자 및 자동차 제품의 전과정평가 수행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부품 및 공정에 대한 LCI 데이터베이스 수요조사

- 주요한 수출대상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부품 및

공정 파악

- 국제 환경규제 대상물질을 포함하는 주요 부품 및 공정 파악

- 관련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2.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산/학/연)가 모두 참여한 공동대응방

안을 강구하여 업계에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부품 및 공정에

주력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업계에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주요 부품 및 공정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환경성정보 수집의 신축성과 용이성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절차

및 설문서 포맷 표준화

연구 및

개발기간

5년

- 매년 20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상 총사업비 1,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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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Ⅱ 향후과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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