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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13년 추진성과 및 14년 추진계획 - 131 - 서면보고 (관리과제별) 2014. 3.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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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종합대책’13년 추진성과 및 ’14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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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보고

(관리과제별)

2014. 3.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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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소 관 부 처

1. 안전한 성장공간 조성

1-1 마음놓고 자라는 보육‧교육 공간

1-1-1 산후조리원 안 리 강화 복지부

1-1-2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리 강화 환경부

1-1-3 어린이 식 리 지원 체계 확 식약처

1-1-4 가정, 학교 등 어린이 생활안 교육 확 교육부·교육청

1-2 안전하게 뛰어노는 놀이공간

1-2-1 어린이 놀이시설 안 리 강화 안행부, 환경부

1-2-2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 리 문체부, 안행부, 환경부, 식약처, 국토부

1-2-3 체험캠 등 수련 로그램 안 성 강화 여가부, 교육부

2. 안심하고 누리는 생활환경 구축

2-1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2-1-1 어린이 통학차량 안 리 안행부, 교육부, 국토부, 문체부, 경찰청

2-1-2 어린이 교통사고 방 홍보‧단속 인 라 구축 안행부, 경찰청, 교육부·교육청

2-2 사이버 공간 안전성 확보

2-2-1 인터넷‧게임 독 책 시행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미래부

2-2-2 사이버 음란물 노출 방지 여가부, 경찰청, 방통위

2-3 학교주변 안전환경 조성

2-3-1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 교육부, 경찰청

2-3-2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 식약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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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소 관 부 처

3.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3-1 어린이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3-1-1 아동 성폭력 근 책 시행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3-1-2 어린이 상 성교육 강화 여가부, 교육부

3-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3-2-1 학교의 방 활동 책무성 강화 교육부

3-2-2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학 별 책 추진 교육부, 경찰청

3-2-3 피해‧가해 학생에 한 맞춤형 치유‧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3-2-4 안 한 학교 환경 사회 응 강화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3-3 어린이 학대 예방대책 마련

3-3-1 아동학 조기발견 방 홍보·교육 강화 복지부

3-3-2 어린이집 운 투명성 확보‧공익제보 활성화 복지부

3-3-3 보육 교직원에 한 처우 자격 로그램 개선 복지부

4.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

4-1 어린이 생활제품 안전 확충

4-1-1 어린이 제품에 한 환경유해인자 안 리 강화 환경부

4-1-2 어린이 제품에 한 포 안 리 방안 마련 국표원

4-2 완구 안전관리 강화

4-2-1 완구에 한 안 성 심사 리 강화 국표원

4-2-2 완구 안 리 업체계 구축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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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전한 성장공간 조성

1-1. 마음놓고 자라는 보육․교육 공간

소 부처 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태은 사무(044-202-3397)

1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강화(복지부)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마련, 운영개요 공개,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추가

▪ 사업자 대상 감염 예방교육, 점검,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용요금 등 현황정보 공개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13.1월 감염 리, 소비자권익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후조리원

리강화 책’을 발표

○ ’13.6월 감염 리 강화를 해 국의 산후조리원에 해 계부처

(복지부․식약처․지자체) 합동 검 실시

* 검결과: 시정명령 과태료 병과 4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3건 등 총15건

○ ’13.11월 소비자 권익보호를 해 공정 와 조하여 계약 환 ,

감염사고 손해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후조리원 표 약 발표

□ 2014년 추진방향

○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안

리 강화 이용요 등 시설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 산후조리원 규모 : 544개소(’13.6월), 이용자수 : 연 16만명( 체 산모의 32%)

- (감염·안 리) 신생아에게 향을 미치는 다빈도 감염성질환에 해

산후조리업 종사자 건강검진 항목 확

* 장티푸스, 폐결핵, 피부질환(3종) →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5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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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익보호) 감염․안 사고에 한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험가입*과

이용요 ․서비스 정보게시 의무화 추진 * 보증보험 의무화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김태원 의원 발의) 상임 계류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감염 리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

* ‘14.8월 입법 고 → ’14.10월 법제처 제출 → ‘14.11월 국회 제출

<감염· 생에 한 리강화>

○ 감염 방에 한 책임강화를 해 교육을 사이버교육을 제외한 집합

교육으로 교육의무화(’14년 산후조리원 교육지침 개정)

○ 유사시 안 응을 한 ‘이동식요람’ 사용, 감염성질환이 의심되는

신생아 리기 등을 반 하여 감염․안 리지침 개정(‘14.1월)

○ 신생아에게 향을 미치는 고 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에 해 산후

조리업 종사자 건강검진 항목 확 (시행령 개정)

* 장티푸스, 폐결핵, 피부질환(3종) →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5종) 추가

<주기 장 검 리 강화>

○ 산후조리원 운 실태 지자체 자율 검 지속 추진(연 2회), 계부처

(복지부, 지자체 등) 합동 검 시정조치 실시

○ 여름철 바이러스 감염 험, 겨울철 화재발생 등 계 별 주요 험

요인 등에 한 집 검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산후조리원 감염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치료비·경비를

배상하도록 공정 소비자분쟁해결기 개정(‘14년 상반기)

○ 감염․안 사고 등으로 인한 산모신생아 손해발생에 해 산후조리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의무화 * 보증보험 의무화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김태원 의원 발의) 상임 계류

○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해 이용요 ․서비스 등 정보를 각 산후

조리원 옥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근거 마련 * 산후조리원 이용요 공개를 내용으로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김태원의원

’12.7, 김 주의원 ’12.9)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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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성호 사무(044-201-6760)

2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 강화(환경부)

▪ 어린이활동공간 신규 설치, 개보수, 증축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

▪ 초등학교 운동장 어린이활동공간 확대 지정

▪ 어린이집 등 인허가 및 평가인증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확인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 리기 강화

- 도료나 마감재에 포함된 납에 한 상한 기 을 별도로 추가

* (개정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 (개정 후)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납은 0.06%이하일것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 진단 실시

- ‘16.1.1일이후부터 법을 용받는 활동공간 2,034개소를 상으로 환경안 리기 합여부에 한 무료진단 실시

□ 2014년 추진방향

○ 어린이활동공간에 한 사 ․ 방 리 강화

- 환경안 리기 에 한 사 검사제도 도입, 상시설 확 등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도입

- 신규 설치, 개․보수, 증축시 환경안 리기 합 여부를 검사받도록 의무 부여('14.12월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등학교 운동장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확 지정

*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입법 고 , '14.2.14~3.25)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 리기 합여부 확인 등에 한 계부처 업 추진

- 보건복지부에 평가인증시 환경안 리기 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한 지원 확 등을 요청('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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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식약처 식생활안 과

담당자(연락처)

오 숙 연구(043-719-2313)

3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체계 확대(식약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록 급식소 순회 방문지도, 위생·영양관리 점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 실시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어린이 식 리지원센터 설치‧운 (22개소→88개소)

- 5,396개 어린이 식소, 약 30만명의 아동에게 식 리 지원

- 센터 등록 식소 상 순회방문 지도 상별 교육 실시(연 )

○ 어린이 식 리지원센터 운 ‧ 리 내실화

- 센터에 등록된 집단 식소 지도‧ 검(‘13.6~7)

- 센터 지원 서비스에 한 만족도 조사 실시(‘13.10)

- 어린이 식 리지원센터 최종 운 성과 평가(‘13.12)

□ 2014년 추진방향

○ 어린이 식 리지원센터 설치 확 (88개소→188개소)

- 어린이 식 리지원센터 설치 확 로 100명 미만 어린이 식소에

한 생‧ 양 리 강화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어린이 식 리지원센터 설치 확 를 통한 식 리 강화

- 센터 역할 등 인지도 제고를 한 지자체 상 사업 설명회 개최(1월~)

- 센터 설치 독려를 한 지자체장 등 면담 추진(1~7월)

○ 어린이 식 리지원센터 안정화 내실화를 한 체계 운 ‧ 리

- ‘2014년 어린이 식 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마련·배부(1월)

- 센터 평가 센터 등록 식소에 한 지도‧ 검(6~12월)

- 센터 효과 평가를 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10월)

- 어린이 식 리지원센터 최종 운 성과 평가보고회 개최(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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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서울시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연락처)

김태윤 주무(02-399-9550)

4 가정, 학교 등 어린이 생활안전 교육 확대(지역교육청)

▪ 어린이 안전체험 전용교실(유휴교실 활용) 설치·운영

▪ 취학전 어린이, 학부모 안전교육(교재보급, 가정내 안전교육 활성화)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확대(대형 버스·트럭 이용 학교 순회)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생활안 교육 실시 강화

- ‘14.02월 : ’손상 방을 한 어린이 안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

- ‘14.01월 : 등학교 신입생 안 교육 활용 안내

* 취학 어린이·학부모 안 교육(사단법인 어린이안 학교 주 사이버교육)

- ‘13.12월 : 부모님과 함께 하는 어린이 안 (교통)교육 활용 안내

* 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상으로 하는 가정 교육임

- ‘13.11월 : 등학생 상 어린이 안 짱 온라인 학습 활용 안내

- ‘13.09월 : 등학교 승강기 안 교육 안내

○ 학생안 학교폭력 방 호신용품 시범 보

- ‘13.11월 : 서울홍제 병설유치원 교생을 상으로 호루라기

보 안 교육 실시(1,300명)

○ 어린이 생활안 홍보 강화

- ‘13.11월 : ’스마트 안 귀가 서비스‘ 안내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상으로 서비스 이용 홍보 강화

- ‘13.09월 : ’SOS 국민안심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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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추진방향

○ 학부모 유 기 과 력하여 학생 생활안 교육 강화

○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의 학생 안 강화 련 서비스 안내

홍보, 지원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생활안 교육 강화

-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가 함께 하는 생활안 교육 안내

홍보 강화

- 유 기 과 력하여 생활안 교육 화재 방교육, 교통안 교육,

승강기안 교육 등 강화

○ 생활안 홍보 강화

-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지속 인 홍보 등학생 상 ‘U-안심

서비스’ 안내 지원(‘1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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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하게 뛰어노는 놀이공간

소 부처 안행부 생활안 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임경숙, 김호일(2100-3182, 3183)

성호 사무(044-201-6760)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행부, 환경부)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법정 유예기한(’15.1.26) 내 설치검사 완료 추진

▪ 실내놀이터 등에서 사용되는‘착색모래’안전관리 협업방안 마련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 검사(설치검사) 법정 유 기한(‘15.1.26)내 이행추진

- 국 62,253개소 44,350개소(71.2%) 설치검사 완료(3.5기 )

* 유 기간 도과 시 설치검사 미이행 시설은 이용 지

○ 지자체의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보수 산 1,168억원(5,743개소) 확보

- 공공시설 3,555개소 905억원, 민간시설 2,188개소 263.5억원

○ 착색모래 안 리를 한 부처간 실무 의 개최(‘13.11)

- 실내놀이터 등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착색모래에 하여 부처별

제도 개선방안 추진 요청

□ 2014년 추진방향

○ 법정 기간내 안 검사 이행을 한 행정역량 집 으로 어린이 안 확보

○ 놀이터내 주된 사고원인인 ‘이용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방을 한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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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14년 지자체 시설개·보수 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설치검사 이행률 제고

○ 안 성 검사 미이행, 불합격 시설 등에 한 장 검 독려

- 시도 시군구에 담 TF 구축·운 , 시도 부단체장 회의개최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 의식 제고를 한 홍보물 제작 활동 강화

- 리 릿, 홍보 동 상, 반상회보, 언론기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를 개선, 차 리기 (고시)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 리제도 운용요령(고시 2008-42호) 부개정

○ 실내 놀이터에 사용 인 착색모래에 한 실태조사 추진('14.4월~12월)

- 착색모래의 속 함유 실태 조사(3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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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문체부 정책과 안행부 생활안 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국토부 건축정책과 식약처 식품조정정책과

담당자(연락처)

한혜진 주무(044-203-2839)

임경숙, 김호일(2100-3182, 3183)

성호 사무(044-201-6760)

김철 서기(044-201-3763)

최명성 사무( 043-719-2011 )

2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공간 안전관리(문체부, 안행부, 환경부, 식약처)

▪ 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관련 부처협업

▪ 실내 어린이놀이공간의 환경·위생 안전관리기준 마련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안행부 주 계부처 합동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공간 통합

안 리 기 』마련 통보(‘13.6월)

○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계기 합동 안 리실태 지도 검(‘13.7월)

○ 안 정책조정회의(8차)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등의 신종놀이 공간에

설치된 진흥법 요건에 맞는 유기기구(시설)에 해 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 리토록 함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 진단 실시

- 키즈카페 등 실내놀이터 10개소를 상으로 환경안 리기

합여부에 한 무료진단 실시

○ 부산·울산·경남 지역 키즈카페 검 시 식품 생 리 미흡업소 발(‘13.11)

- 20개 업체 13개 업체에서 식품 생법 반

* 주요 반유형 : 식품등의 취 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 , 제조연월일

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식재료로 사용

○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공간 안 리방안 마련, 지자체 조 요청(‘13.12)

- 식품 객업과 병행하는 키즈카페에 하여 식품 생법 상의 리

기 을 수하도록 조 요청

-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설치된 유기기구·시설이 유원시설업

(문체부)으로 신고 될 수 있도록 업자에게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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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추진방향

<유원시설 상 검·교육>

○ 유원시설업 안 리 강화, 안 한 놀거리‧탈거리 제공

- 정기 유원시설 안 리 실태 검 철처, 상시 안 리체계 확립

- 사업주, 안 리자, 담당공무원 등 유원시설 안 교육 실시

<실내 놀이시설 환경안 리>

○ 실내 놀이시설에 한 환경안 리 강화

<식품 객업 신고운 생 리>

○ (법령개정) 키즈카페 운 을 목 으로 식품 객업 업신고 시

놀이시설 설치 안 검사 서류 확인 강화(식품 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

- 업 신고 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여부를 장 확인 놀이시설

안 검사 확인증을 첨부 의무화

○ (시설 리) 시설 리 규정인 업장과 타용도 시설을 분리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키즈카페 운 자들이 철 히 수하도록 지도·교육 강화

* 식품 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련 [별표14] 업종별시설기 제8호가목1)가)

- 업 신고 기 인 지자체로 하여 분기 1회 이상 장 확인 지도·

교육 실시 추진

○ ( 생 리) 지자체 식품 생 리 부서에서 업장의 음식과 환경이

생 으로 리될 수 있도록 지도· 검 강화

- 식품등을 취 하는 시설 설비를 항상 청결하게 리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는 완제품을 조리· 매의 목 으로 보

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검(연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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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안 정책조정회의(8차) 합의사항 이행 철

- 「 진흥법」의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로서 바닥면 의 합계가

500㎡미만인 놀이형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국토부에서

「건축법 시행령」개정 추진)

- 「제2종근린생활시설」내 미 신고업체에 한 유원시설업 신고안내 홍보

※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공간에 설치된 유기기구 리 방안 안내

조요청 공문 발송 (2회 / ‘13.12월, ’14.1월)

- 연 유원시설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본 제도(정책)에 한 이해를

높여 효과 인 신고업무 수행 도모(‘14.2.24~25 /담당공무원 총 100명)

※ 키즈카페 련 제도 설명 제도 시행에 한 의견수렴

○ 반 인 유원시설업 안 리 강화와 상시 안 리체계 확립

- 정기 유원시설 안 리 실태 검 철처, 안 교육 강화 확

- 유기기구(시설)의 안 리 기 의 강화, 합리화 등

※ 트렘 린, 에어바운스 등 사고다발 안 성비검사 상 유기기구 운

업체 검(2014. 2월 / 총 79개 업체)

○ 실내 놀이터에 한 환경안 진단사업 추진('14.3월~12월)

-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터에 한 속 등 환경안 리기 합

여부 무료 진단 실시(40개소)

○ 식품 생법 시행규칙 업신고 서식 구비서류 개정

○ 시도· 시·군·구에 키즈카페 지도· 검 강화 조요청

- ‘14년 식품안 리지침의 식품 객업소 검계획에 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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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여가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담당자(연락처)

윤남이서기 (2075-8633)김 두사무 (2075-8638)강병 사무 (2075-8644)

나 균,조 미(044-203-6866)

3 체험캠프 등 수련프로그램 안전성 강화(여가부, 교육부)

▪ 인증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프로그램 정보공유 강화

▪ 청소년 활동 신고대상 확대 및 종합평가 추진

▪ 이동·숙박형 체험활동시설 사전신고제 도입, 정보공개 등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계부처 합동 ‘청소년 체험 캠 안 책’ 수립·발표(‘13.8월)

�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범 확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결과 공개, 인증 로그램 확 , 청소년활동 로그램 탁 제한 등

� (교육부, 조달청, 해경청) 학교와 교사의 안 기 수 강화, 각 학교에서

체험활동 실시 경우 다수공 자계약(MAS) 의무화, 연안사고 방에 한 법률 제정 등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로그램 정보 제공 강화

- 로그램 내용 유형, 인증․ 탁 여부, 지도자수, 보험 내용 등 상세 정보 제공

* 1,929기 14,997개 활동 로그램 등록(‘13.12월 기 )

○ 청소년활동 안 리 강화를 한 법․제도 정비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 신고제 도입(‘13.11.29 시행)

- 체험활동 안 리 강화를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13.12.21 국회 의결)

* 규모 는 고 험 청소년수련활동 사 인증 의무화, 활동 사 신고제 확 , 종합

평가 안 검 의무화 등

○ 수련활동 등 장체험학습 학생 안 사고 책 마련

- 시ㆍ도교육청, 단 학교 장체험학습 책무성 안 사고 방 교육 강화

* 사설해병 캠 학생사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책 장체험학습 안 지침 시달

□ 2014년 추진방향

○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 한 청소년 활동환경 조성

- 숙박형 외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확 규모․고 험

사 인증 의무화 등 청소년활동 로그램 안 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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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공개, 감독기 의 수련시설

주기 안 검 실시

○ 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인증 로그램 활용, 교사 임장지도 수 등 강조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시행

- 체험활동 안 리 강화를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14.1.21 공포)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

� 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사 인증 의무화, 신고제 확 용

� 청소년수련활동 탁 상․범 를 제한하여 개인․임의단체 등 부 격자에 한 탁운 차단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안 검 의무화

� 긴 상황 발생 시 시설운 활동 지 명령제 시행

- 청소년활동진흥법 하 법령 개정(‘14.7월까지) 시행(’14.7.22)

* 개정안 부처 의(2월), 입법 고(3~4월), 규제심사․법제처심사(5~6월) 등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고도화 추진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차를 온라인화 하여 다양한 로그램 정보 제공

* 수련활동 정보 내용 : 로그램유형, 인증여부, 탁여부, 보험가입 등

○ 청소년수련시설 활동 로그램 안 검․평가 실시

* 안 검․종합평가(‘14.1~6월)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 장 등 342개 시설

* 신고․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이행실태 검(‘14.3~, 지자체 합동)

○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장체험학습 운 매뉴얼 개발(‘14. 2월)

- 학생ㆍ지도교사 장체험학습 사 안 교육 필수 내용 수록

- 장체험학습 계획 수립부터 활성화 원회 학교운 원회 심의,

장답사, 계약, 운 , 정산, 평가까지 과정에 걸친 차 안내

- 단체차량 운행시 계약, 차량ㆍ운 자 격 여부 확인 방법 안내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안내 장답사 체크 항목 수록

- 안 사고 방 길라잡이 수록(상황별 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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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심하고 누리는 생활환경 구축

2-1.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소 부처 안행부 안 개선과 교육부 학생건강안 과 국토부 자동차운 과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경찰청 교통안 과

담당자(연락처)

허주 사무(02-2100-3189)

조명연 사무(044-203-6547)

김용원 서기(044-201-3850)

최원석 사무(044-203-3150)

경감 지연환(02-3150-0637)

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안행부, 교육부, 국토부, 문체부, 경찰청)

▪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및 안전교육 강화(도로교통법 개정)

▪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어린이 통학차량 안 강화 종합 책」(‘13.5.3) 발표 이후,

통학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단 1건에 그치는 등 실질 성과 도출

* 최근 1년간 통학차량 사망사고 황 : 종합 책 발표 이 (4건), 종합 책

발표 이후(1건)

- 일명 ‘세림이 사고’ 이후 범정부 책 마련을 구하는 언론과

여론에 발빠르게 응함으로써 정부신뢰 제고

* “정부, 본보 제언 한달만에 종합 책 마련”(동아일보, ‘13.5.4), “이번 정부

책이 통학차량 안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 정부 수립 이후, 통학차량에 한 수조사를 최 로 실시하여

련 기 통계자료 확보 안 강화 기반 마련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통학차량 안 강화를 한

도로교통법 개정(’14. 1. 28 공포, ’15. 1. 29 시행)

-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설 운 자 처벌

* 학원 체육시설에서 운 하는 15인승 아하 통학버스는 시행 후 2년간

보호자 탑승 의무 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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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버스 운 자․운 자 안 교육 강화(교육 주기 단축) 교육

미이수자 처벌 규정 신설

- 통학버스 사고 발생 교통법규 반 교육시설의 운 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를 한 정보제공 근거 규정 마련

* 체육시설법 개정 추진( 표발의 윤 석 의원/13.9.6.)

: 어린이 사상발생시 업정지 처분 련 사고 정보 일반공개

○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법규 반 집 단속 추진(’13. 6. 3. ~ 6. 30.)

< 집 단속 >

- 엄정한 법집행 분 기 조성으로 6월 한 달간 1,227건 단속, ’13년 월

평균(524건) 비 단속 건수 134% 증가

* 통학버스 특별보호 반(596건) 통학차량 운 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반(503건) 등 사고요인 행 단속 실시

- 학기 학교주변 안 분야 일제 검 단속(정부합동, ‘13.8.26~9.6)

< 홍보 활동 >

- 학원장․학부모 상 서한문 발송(11만매) 소규모 교육시설 방문

홍보 실시(홍보 리 릿 17만매 배부), (80여기)·버스모니터(1천여기)·

농 방송( 국27백여개소) 이용 캠페인

* 교육청․지자체 등 계기 조, 통학차량 안 확보를 한 캠페인

간담회 등 합동 홍보활동 개(570회, 24,361명 참여)

- 통학차량 안 수칙 반상회보 게재, 리 릿(3만부) 제작·배포(‘13.6월)

-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 추진( 화문 장, ‘13.9.4)

-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유형과 방법 교육(‘13.11.15)

-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천사의 날개) 무료보 ( 차·안실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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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차량에 안 장치(좌·우 각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등 자동차 안 기 개정(’14. 2. 21 공포 시행)

- 어린이 통학차량 제작 시 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시

후방카메라 등 안 장치 장착

□ 2014년 추진방향

○ 「어린이 통학차량 안 강화 종합 책」 의 세부과제별 추진

○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통학차량 련 제도 개선

○ 집 단속 홍보 기간 운 , 운 자 경각심 제고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정기 추진과제 추진(연 )

- 어린이 통학차량 수조사 실시

* 체육시설(등록·신고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수조사 추가 실시 (2분기)

- 어린이 통학차량 안 기 반에 한 과태료 강화

- 통학차량 안 강화 캠페인 집 단속기간 운

- 통학차량 운 자․운 자 안 교육 집 실시

○ 제도개선 과제 추진(연 )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어린이 통학차량 안 기 강화

- 운 자 안 의무 반에 한 처벌 강화

- 시설에 한 행정처분 강화 정보 공개 신설

- 통학차량 안 운 교육 강화

* 통학차량 련 체시법 개정 : 개정안 의(2월) 개정 추진(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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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버스 련 법규 반에 한 범칙 ․과태료

면허 벌 신설․상향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 승․하차 미확인, 보호자 미탑승, 안

교육 미이수 등 처벌 수 규정

- 통학버스 련 도로교통법 반 정보, 감독기 통보 기 ․방법․시기 등 규정

○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안 활동 병행, 통학버스 특별보호 반

등 집 단속 통학차량 안 강화 캠페인 실시

- (집 단속) 등학교, 학원가 주변 등 주요 통학차량 이동로상

방순찰 강화 장 심 계도․단속활동 극 개

* 운 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반, 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특별보호 반 등 련 법규 반 집 단속

- (홍보강화) 어린이 교육시설 방문, 통학차량 운 자 시설장

상 안 확인의무 수 당부 법 개정 사항 홍보

* 교육시설․학부모 상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 홍보 단지 등 발송

- (안 교육) 교육청․지자체 등 계기 의체를 통한 통학버스

운 자․운 자 안 교육 이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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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완료 일정

주 부처 비고14년1분기 2분기

1. 우선 추진과제

� 어린이 통학차량 수조사 실시

- 조사항목 합의

- 수조사 시스템 구축

- 정보입력 보완・확정

(2분기)교육/문체/복지

(안행/경찰)

완료

(정기

추진

과제)

� 통학차량 안 강화 캠페인 집

단속기간 운

- 캠페인 단속계획 수립

- 캠페인 집 단속 실시

(1분기) 교육/안행/문체/

복지/경찰

완료

(정기

추진

과제)

� 통학차량 운 자․운 자 안 교육

집 실시

-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교육

- ・장기 안 교육 계획 수립

2월도로교통공단

(교육/문체/복지)

완료

(정기

추진

과제)

� “안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제공

- 정보공개 범 서비스 범 확정

- 정보공개 본격 시행

1월교육/문체/복지

(안행/경찰)완료

� 어린이 통학차량 표식 “노란스티커”

부착

- 산확보 주 교육청 등 지정

- 부처별 수요조사 통보

- 제작 보

교육

(문체/복지)완료

2. 제도개선 과제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별 시설설치 법률)

- 법률안 안 작성

- 당정 의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교육/안행/문체/

복지/경찰추진

� 교육목 의 유상운송 허가 조건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법령안 안 작성 부처 의

- 입법 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토 완료

� 어린이 통학차량 안 기 강화

(자동차 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령안 안 작성 부처 의

- 입법 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 차 회의, 국무회의 공포

시행규칙

(2월)

시행령

(6월)국토 추진

※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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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완료 일정

주 부처 비고14년1분기 2분기

� 운 자 안 의무 반에 한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률안 안 작성

- 당정 의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안행/경찰 추진

� 시설에 한 행정처분 강화 정보

공개 신설 ( 련시설 법령)

- 법률안 안 작성

- 당정 의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교육/복지/문체 추진

� 통학차량 안 운 교육 강화

(도로교통법/ 개별 시설설치 법률)

- 법률안 안 작성

- 당정 의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교육/안행/복지/

문체/경찰추진

3. 추진체계 정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 1월교육부

( 계부처)추진

� 어린이 안 강화 책 지역 의체 운시도/교육청/

지방경찰청추진

� 추진실 검·평가 실시 6월 국무조정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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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안행부 안 개선과 경찰청 교통안 과 경찰청 교통운 과 서울시 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연락처)

허주 사무(02-2100-3189)

경감 지연환(02-3150-0632)

경 손지욱(02-3150-0611)

김태윤 주무(02-399-9550)

2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홍보・단속 및 인프라 구축(안행부, 경찰청, 서울교육청)

▪ 등하교시간대 위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관리 강화

▪ 사고빈발지점 안전시설 정비, 위험지역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예방교육 강화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방을 한 특별교통안 책 시행으로

년 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6.1%, 사망 1.2%, 부상 6.8% 각각 감소

※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16.4%, 부상 17.0% 각각 감소(사망은 동일)

- <홍보․교육> 스쿨존 교통사고 험지도 제작․배포(3,592개교), 세이

키즈코리아 합동 어린이 교통안 체험교육 실시(252개교) 등

- < 장단속> 등하교시간 학교주변 외근활동 강화 결과, ‘13년 스쿨존

법규 반 단속 404,397건으로 ‘12년 비 1,205%(373,432건) 증가

- <시설개선> 신호기(신설 19, 보수 222), 안 표지(신설 535, 보수 1,525),

과속방지턱(신설 197, 재도색 623) 등 스쿨존 교통안 시설 정비

○ 어린이 교통사고 방 홍보·단속

- ‘13. 8월 : 신학기 스쿨존 교통법규 반행 집 단속(지자체·경찰청)

* 단속 40,750건(불법주정차·속도 반 등), 정비 5,103개소(안 표지보강 등)

- ‘13. 12월 : 안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안내

- ‘13. 11월 : 어린이 통학차량 안 사고 방 강화 안내

○ 어린이 교통사고 방 인 라 구축(생활안 교육 실시 강화 포함)

- ‘14. 1월 : 등학생 상 사이버 교통안 교육(도로교통공단 주 ) 안내

- ‘13. 12월 : 녹색어머니회 교통안 지도 물품(방한장갑 등) 지원

- ‘13. 10월 : 등학교 통학로 주변 학생안 험요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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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0월 : 각 학교 자 거 안 모 착용 안내

- ‘13. 9월 : 등학교 앞 일시 차량 통행 제한 구역 확 (36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 설치사업 지속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교통

안 시설을 확충하고, CCTV 설치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등의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한 우선정비 추진

* ‘13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9,990개소 개선완료, CCTV 17,600개소 설치완료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11∼’12) 137개소 116개소 정비완료

□ 2014년 추진방향

○ 홍보․단속 등 경찰활동 강화를 통한 법의식 확산

○ 사고다발 스쿨존 등 교통안 시설 일제조사 맞춤형정비 추진

○ 학부모 유 기 과 력하여 교통사고 방 홍보 등 강화

○ 통학차량 안 사고 방 강화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상․하반기(3・8월) 개학철 스쿨존 교통안 책 수립․시행

※ 등하교시간 학교주변 법규 반 계도・단속, 학교 방문 교통안 교육 실시

○ 교통사고 험이 높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한 계기 합동

검 보호구역 시설개선 극 추진(연 )

* ’13년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2건 이상 는 사망 1명 이상 장소

○ 학부모 유 기 과 력하여 교통사고 방 노력

-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을 통한 등학교 앞 교통지도 강화

- 보행안 지도사(Walking School Bus) 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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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력하여 등학교 앞 일시 차량 통행 제한 구역

확 (15개 학교)

- 교통사고 방을 한 다양한 교육 컨텐츠 안내 홍보(사단법인

어린이안 학교, 도로교통공단 등 력)

○ 통학차량 운 자 운 자 안 의식 강화

- 통학차량 운 자 운 자 교육(도로교통공단 주 ) 안내,

서울시교육청 주 특수학교 통학 지원 담당자 교육 실시(‘14. 2월)

- 통학차량 련 법규 안내 통학차량 수시 검 지도 강화

○ 신학기 학교주변 안 분야 일제 검 단속 (3월, 9월)

-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교통 반에 한 집 단속 추진

○ 스쿨존 교통안 시설 일제조사 정비계획 수립

- 스쿨존(15,444개소) 교통안 시설 실태의 일제조사로 개선방안 마련

- 사고다발 스쿨존에 한 맞춤형 정비 * 교통사고2건, 사망사고 1건이상

○ 스쿨존과 연결된 주통학로 이면도로에 한 실태조사 정비방안 검토

- 안 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 (‘14년 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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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이버 공간 안전성 확보

소 부처 교육부 학교폭력 책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 미래부 정보문화과

담당자(연락처)

이선희 주무(044-203.-6982)

정태구 사무( 044-244-2448 )

박수미(02-2075-8689)

유승후 사무(02-2110-2975)

1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 시행(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미래부)

▪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운영

▪ 중독 상담·치유 지원 강화, 예방교육-전문상담-치료 연계 관련부처 협업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인터넷·게임 독 련 정책연구 실시

- 게임 독 등 문제행동 방 생활지도 능력 향상을 한 교원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13.10)

- 스마트폰․인터넷 독 유해성 연구, 학생 미디어 이용에

한 법률 제정 정책연구(’13.10)

○ 국 ․ ․고교에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안내 권고(’13.12)

○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과몰입 방조치 운

- 게임물 사업자의 게임과몰입 방조치 시스템 구축·이행(‘12.7월)

- 게임시간선택제 신청 황(‘12. 7월 17,746건 → ‘13.12월 54,889건)

○ 아동․청소년 게임과몰입 상담지원

- 45개 Wee 센터 내 게임 과몰입 문 상담사 상근배치(센터 당 1명)

를 통한 진단 상담(‘13. 1월~12월)

* Wee센터 진단·상담 목표(33만명) 비 과달성(35만명)

- 게임과몰입 문 상담인력 연수(3회, 166명), 청소년 등 개입 로그램

메뉴얼(2종) 개선 배포(134개 Wee센터)

○ 인터넷게임 건 이용제도의 실효 운 인터넷 독 험군

등학생 상 가족치유캠 확 운

* 가족치유캠 : 5회 115가족(‘11년) ⟶ 10회 252가족(’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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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건립 추진 인터넷 독 담상담사 배치

* 인터넷치유학교 : 폐교( 북 무주)를 활용하여 숙박‧교육‧야외활동 시설 등 설치

* 국 1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담상담사 32명 배치완료

○ 지역별 인터넷 독 응센터 추가 구축(2개소)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터넷 독 방교육․상담 근성 제고(’12. 11개 → ’13. 13개)

○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상별 맞춤형 인터넷 스마트폰 독

방교육(112만명) 화·내방·온라인 상담(37천건) 실시

○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험성 공지 건강한 이용문화 확산을 한

국민 라디오 공익 고 캠페인 실시

○ 건 한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한 교육자료 배포(’13.1)

○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생활지도 길라잡이 온라인 연수(’13.2~3)

○ 그린 i-net 캠페인을 통해 컴퓨터 필터링 S/W 보 (’13.5)

□ 2014년 추진방향

○ 스마트폰 사용률 증가에 따라 게임 독이 연령화 되고 있으며,

청소년기 심신 발달에 미치는 유해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

- 학생들의 건 하고 올바른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문화

조성을 통해 건 한 학교문화를 정착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방

* 학교순 높이려 ‘게임 독’ 빠지는 등생(’14.2.19, 문화일보), 6시간도 못자는

고교생(’14.2.17, 조선일보․헤럴드경제 / 2013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 게임이용 단계별 게임물 련 사업자의 게임 독 방조치 운

- (게임이용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 부모 동의 확보

- (게임이용 ) 아동․청소년 부모 요청 시간 에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비

- (게임이용 ) 매 시간마다 게임 과도이용에 한 주의문구 이용

시간 경과내역 표시

- (게임이용 후) 매월 1회 게임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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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게임과몰입 상담지원

- 교육청 산하 Wee센터 내에 게임과몰입 문 상담사를 상근 배치

○ 인터넷 독 응센터 지속 구축을 통한 주민 편의 근성 제고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 수조사 온라인 실시를 통해 효율 인

상자 발굴 상담·치료 연계 지원

○ 스마트폰 독 응을 한 선제 방교육 강화 어린이 상

문 치유서비스의 기 제공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게임시간선택제도 등 게임 독 방조치 운 (계속)

- 게임이용 단계별 게임물 련 사업자의 게임시간선택제도 운

- 계기별 게임시간선택제 홍보(‘14. 7월, 12월)

○ 청소년 게임과몰입 상담지원(계속)

- (사업내용) 45개 Wee센터에 게임과몰입 문상담사 상근배치 지원

- (추진방법) 교육부 지방 교육청 조

- (추진 차) 45개소 Wee 센터 선정(교육부 조) → 문 상담사 채용

견 → 아동․청소년 게임과몰입 진단 상담

-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문화부 → 교육부 업무 의(’13. 12월 ~ ‘14. 1월)

․게임과몰입 방·상담 Wee센터 지정 상담사 채용(‘14.1월)

․45개 wee 센터별 게임 과몰입 문상담사 활동(‘14.2월~’15.1월)

○ 인터넷 스마트폰 독 방․해소 역할 수행을 한 거 으로서

역시·도 단 인터넷 독 응센터의 단계별 구축 확 (연 )

- 미구축 5개 지자체 3개 지역( 남, 세종, 울산)에 설치 추진

※ (’13) 12개 역시·도, 13개소 → (’14 목표) 15개 역시·도,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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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게임과몰입 상담인력 양성교육

- 상담사 상 문교육·연수 운 (2회 내외), 상담 문 교육교재 개발·활용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 수진단 실시(3월~5월)

○ 인터넷․스마트폰 독 험수 별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6월~)

○ 스마트폰 독 어린이 상 가족치유캠 운 (2회)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독 담상담사 확충(연 )

○ 문 ·체계 상담·치료 지원을 한 매뉴얼 보 (연 )

○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개원·운 (7월~)

○ 건 한 스마트폰 사용을 한 생활지도 사례집 배부*(’14.3)

*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연계한 동 상 수업 자료 제작․보 (’14.5, 미래부 업)

○ 게임 독 방․ 응을 한 교원용 생활지도 매뉴얼 보 (’14.3)

○ 생애주기별(유아동, 청소년, 성인) 맞춤형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독 방교육 강화를 한 시청각 콘텐츠 개발(5종)․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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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경찰청 사이버테러 응센터 방통 인터넷윤리

담당자(연락처)

김태동(02-2075-8687)

경감 이여정(02-3150-2859)

박상우사무(02-2110-1519)

2 사이버 음란물 노출 방지 (여가부, 경찰청, 방통 )

▪ 음란물 집중단속, 이용자 확인, 인터넷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강화

▪ 음란물 예방교육 추진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설치‧운 을 통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리체계 내실화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설치, 인터넷·게임·음반분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13. 1)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확인제도’ 이행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근 차단

* 포털사이트, 일공유사이트, 성인용품사이트 등 364개 인터넷사이트

321개(88.2%)사이트 본인확인제도 도입

○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심의 강화(방심 )

-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110,714건을 심의하여 104,400건 시정요구,

376건에 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 방심 의 음란물 등 유해정보 모니터링 인력 보강(‘13년 29명)

○ 청소년 유해정보용 차단 SW 보 추진 등

- PC 스마트폰용 음란물 차단 SW의 개발 보

* ‘13.12월말 기 건수 PC용 359만건, 스마트폰용 145만건

-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SW 이용 가이드북 배포 교육실시

○ 아동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 집 단속 실시(4~10月)

* 총 7,647건 8,10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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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조 추진으로 해외發 아동음란물 응역량 강화

- 아동음란물 국제연합(VGT)* 가입(4月)

* Vertual Global Taskforce

- ’03年 미국․호주 주도로 발족한 각국 수사기 민간단체의 의체

- 회원 :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인터폴·유로폴 등 12개국, 11개 민간단체

- 인터폴 디지털크라임센터(싱가폴 소재) 경찰 2명(총경1, 경감1) 견(8月~)

- FBI 사이버주재 한국 경찰청 견, 합동 근무 (5月~)

○ 국민 홍보․교육 등 자정분 기 확산

- 경찰청 주 , 여가부‧방통 ‧사업자(네이버‧네이트‧옥션 등)이 참여한

음란물 근 공동 사이버캠페인 시행

* 각 참여기 ‧업체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등 배 게재 련법규 해설

- 사이버범죄 방 문강사 활용, 각 학교‧학부모 상 방교육 실시

- 국 ‧버스정보시스템‧ 래카드 등 활용, 음란물 근 홍보

□ 2014년 추진방향

○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한 청소년의 유해정보 근 차단 방지를

한 체계 ․통합 감시․ 리 강화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의 상 방 본인인증 의무 강화

○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한 차단SW 보 과 모니터링‧심의

강화로 사이버 공간 안 성 확보

○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유통행 등 집 단속 실시(6月~)

○ 단속 실시前 자정분 기 확산을 하여 국민 홍보활동 강화(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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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확인제도 이행 검 지속 실시

-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 사이트에 한 검(상시)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 청소년보호법 반행 검(상시)

* 청유물 지정 황 : ’13년(397건), ’12년(525건), ’11년(389건), ’10년(281건)

○ 청소년유해정보 민간감시단 활동 업계 자율규제 지원

- 간행물, 상물, 방송물에 한 민간감시단 활동 지원(4월)

* 청소년단체,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매체 감시 참여지원

○ 사이버상의 유해환경 리‧감독 강화

- 모니터링‧심의 강화(방심 ) 인터넷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 청소년 PC/스마트폰 용 유해정보 차단 SW 보 확

- 스마트폰 문자, 메신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개발 보

- 학교, 시민단체, 공공기 등에 유해정보 차단 SW 이용 가이드북을 배포

하고, 차단 SW 보 확산을 한 홍보 활동 개

○ 여가부(아청법 소 ), 방통 (차단조치)와 력, 단속기 차단실효성 확보

○ 정부기 ‧포털社·인터넷사업자 등과 주요 단속 상에 한 방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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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교주변 안전환경 조성

소 부처 교육부 학생건강안 과 경찰청 생활질서과

담당자(연락처)

사무 조명연(044-203-6547)

경 김종애(02-3150-1396)

1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교육부, 경찰청)

▪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점검 및 단속 실시

▪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방안 제도개선(진입방지, 불법업소 철거 등)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학교환경 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실

- 연간 총 1,597건 정화요청 고발조치 결과 총 521개 유해업소 정비 완료

정화요청 고발 황(건) 유해업소 조치결과(개소)

계 정화요청 고발 계 자진폐업 업종 환 치이 허가취소 등

1,597 1,191 406 521 360 26 121 11

- 연간 검 참여인원 : 56,106명(교육청 25,399명, 경찰 3,773명, 행정청 1,897명)

○ 학교·주택가 주변을 CLEAN 지역( 국 413개소)으로 선정, 지역 내

오피스텔·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 한 집 단속(‘13.3.1∼10.31)

* ’13년 성매매 등 불법풍속업소 50,065건 단속

○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 단속 리

-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 리 지역 18개소 시범운 실시(‘13.8.1∼’14.1.31)

* ’13년 신변종업소 167개소 자진철거, 35개소 업종 환 성과 거양

- 안행부·교육부·지자체·경찰청 합동, 연2회 집 단속 기간 운

* 총 2,857건 단속〔상반기:’13.4.22∼5.21(1,764건 단속), 하반기:’13.8.26∼9.13(1,093건 단속)〕

□ 2014년 추진방향

○ 학교환경 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실태 검 리 철

- 학교환경 생정화구역내 불법시설 방지를 한 실태 검 등 실시(1회/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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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경찰서, 자치단체 유 기 과 긴 한 조체계 유지

- 계부처 합동 학교 주변 유해시설 특별단속 극 추진(3월․9월)

- 신․변종업소 등 고질 불법시설에 한 리카드 작성 공유

○ 학교환경 생정화 원회 심의 강화

- 심의시 장 확인 학습환경 등에 미치는 향 등을 종합 으로 검토

○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해 단속에서부터 철거까지 집 리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학교폭력 근 에 기여

- 지자체·교육청 간 실질 업시스템 구축, 학교주변 유해업소

자진철거 등 폐쇄조치 극 추진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학교환경 생정화구역제도 운 지침 마련(’14. 1월)

-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리 철 를 한 운

지침 마련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통보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 업무 문성 제고를 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제도 업무 담당자 워크 개최(’14. 2월)

○ 학교환경 생정화구역내 지시설 추가 추진(’14. 3월)

*「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복합 상물제공업’

○ 상·하반기 학교환경 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특별단속(’13. 3월․9월)

- 교육부, 안행부, 여가부, 경찰청 계부처 합동

○ 학교환경 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 정비 추진실 모니터링(’13. 6월․12월)

- 학교 주변 검, 심의 황, 불법시설에 한 이 ․폐쇄 고발실 ,

불법시설에 한 정비실 등 모니터링

○ 학교주변 신변종성매매업소 자진철거‧업종 환 등 진 확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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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식약처 식생활안 과

담당자(연락처)

신동우 연구(043-719-2310 )

2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절(식약처)

▪ 불량식품 정보공개, 안전먹거리 문화운동 전개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정, 정기 지도·점검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어린이 식품안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매업소

상시·기획 검 실시

* 2013년 조리· 매업소 상시 생 검 : 271,992개소 검, 249개소 반( 반율 0.09%)

* 어린이날 비 조리· 매업소 생 검 : 36,266개소 53개소 반( 반율 0.15 %)

○ 어린이 기호식품 담 리원 효율 운

- 학교주변 식품 매환경에 심 많은 학부모를 담 리원으로 우선지정

하며, 식품안 보호구역 교차 검 실시(분기 1회 이상)

*「어린이 식생활 안 리 길라잡이」배포(17개 시·도)를 통한 담 리원 역량 강화

담 리원 지정·운 사항 식품안 리지침에 반

○ 국민 참여 「불량식품 안 사먹기, 안 만들기」 교육․홍보

- 소비자 단체 등 직능단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탁사업 수행

* 생산자․소비자 단체(12개) 참여, 주부․학생․ 업자 등 21,223명 교육(7~12월)

- 식약처, 문체부, 경찰청 등 범부처 ‘4 악 근 ’ 국민 홍보(6~11월)

* KBS TV(429회), 신문․잡지(154매체), 엘리베이터 모니터(4만여 ),

(210기), 버스 모니터(1,007 ), 고속도로 휴게소(176개소) 등

○ 시민․소비자 참여 「시민감시단」 구성(1,309명) 출범(5.12)

* 기획 감시 등 참여(연인원 1,568명), 불량식품 근 교육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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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추진방향

○ 학교주변 식품조리· 매 환경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안 리

- 조리․ 매업소 생 리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검 확 로

학교 주변 식품에 한 불안감 해소

○ 소비자와 소통 활성화 먹을거리 안 문화 확산

- 학생․성인․어르신 등이 참여하는 ‘불량식품 안 사먹기’ ‘불량

식품 안 만들기’ 등 안 먹거리 문화운동 개(연 )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어린이 식품안 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매업소 지도ㆍ 검 강화

- 학교 학교 주변 문방구, 분식 등 식품의 생 취약우려 업소에

한 개학맞이 검 상 확 실시

* (’13년) 학교매 연 2회 → (’14년) 학교매 +조리· 매업소 연 2회

○ 가격이 렴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생 리 강화

- 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한 생 지도· 검 주기 실시

* 국내 제조업체 지도· 검 : (’13년) 연 1회 → (’14년) 연 4회

○ 생산자․소비자 등 직능단체 활용 교육 로그램 운

- 식품안 에 한 불안감이 높은 계층(30 , 여성) 상 집 교육

* 불량식품 식별, 신고방법 안 정보 등

○ 소비자 단체와 함께 교육 콘텐츠 개발 운

* 안 한 먹을거리 소비자 리포트(안 먹거리 도우미)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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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3-1. 어린이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소 부처 법무부 보호 찰과 여가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자(연락처)

박 흥 수(02-2110-3790)

김종문 주무(02-2075-8787

경 서원선(3150-0924)

1 아동 성폭력 근절 대책 시행(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 보호관찰 내실화 등 우범자 관리 강화

▪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유 및 기능개선 추진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성범죄자 신상정보 리 공유 체계 구축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 13,628건 등록(’12. 31.기 ), 성범죄자 통합등록 리시스템 구축(’13. 6.)

- ‘13. 6.부터 등록 상 범죄 확 신상정보 등록기간 연장(10년→20년),

신상정보 변경․진 확인 주기 단축(연 1회→반기 1회)

- 공개정보 확 , 우편고지 수령 상 확 , 취업제한 상시설 추가 등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확 시행

- 성범죄를 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성호르몬 조 약물 투여, 심리치료 보호 찰을 통한 재범 방지

* 재 가출소자 2명, 가종료자 1명 집행

-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연령제한 폐지, 약물치료 상 확 (‘13. 3. 19 시행)

○ 수강명령 집행 내실화 문성 강화

- 서울 등 4개 기 에 수강집행센터 설치, 폭력 치료 문 로그램 운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사내강사 활용

* ’13년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2,217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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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집행 종료 후 보호 찰제도 시행(’13. 6.)

- 특정범죄자(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등) 재범 험성이 있는 자

형 집행 종료이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 에서 보호 찰 실시

○ 아동 상 성폭력 범죄자에 한 집 보호 찰 실시

- 아동 상 성폭력 범죄자는 ‘집 ’ 보호 찰 상자로 지정, 월 4회

이상 면 을 실시

* ’13년 아동 상 성폭력 범죄자 등 총 1,436명에 해 보호 찰 실시

○ 자발 신상정보 공유 자장치 기능개선

- 자발 상자의 성명, 죄명, 주소 등 9개 주요정보에 한

법무부-경찰청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13.6월)

- 자발 치 정 도가 확 를 해 WIFI, 단 측 가능한

GPS 등 최신 통신기술을 용한 자 장치 개발‧보 (‘13.8월)

○ 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성폭력 특별수사 ’ 신설(’13.2.27, 208명),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담 응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성폭력 사범 일제검거 100일(3.18~6.25)’ 추진, 7,266명 검거(909명 구속)

* 년 비(일제검거기간 中) 검거인원 34.6% 증가

○ 경찰서별 신상정보 등록 상 성범죄자(’13년말 10,240명) 담요원(399명) 배치,

체계 리로 재범 억제(재범률 6.4%로 년비 1.5%↓)

○ 경찰청·여성가족부․장애인 회(6개)․굿네이버스 MOU 체결, 민

합동 여성․아동 성폭력 방교육․캠페인 등 홍보활동 개

○ 원스톱지원센터 3개소 신설(부산․인천․경기/22→25개소 확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25

3 2 1 2 1 1 1 3 2 1 1 1 2 2 1 1

설치병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병원

안산한도병원

강릉동인병원

강원대병원

청주의료원

단국대병원

전북대병원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안동의료원

포항선린병원

마산의료원

한라병원

경찰 9 8 5 5 5 4 4 5 4 4 5 4 4 4 4 4 3 3 4 4 3 4 4 3 3 3 3

상담 1 1 9 5 4 1 1 6 3 5 4 4 4 5 5 3 4 4 6 6 4 6 3 7 6 4 4 3 3

행정 3 0 1 1 1 2 1 2 1 1 1 1 1 1 2 1 1 1 1 1 1 3 1 1 1 1 1

간호 3 5 0 1 5 2 1 2 1 1 4 1 3 1 2 1 1 2 1 0 0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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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추진방향

○ 신속·정확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성범죄 기시 긴 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지역주민 안 확보

- ‘성범죄자 알림e’ 웹 라우 (익스 로러 9.10버 , 크롬 등) 확 , 스마트폰용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서비스 구축·운 *

* ’13년 개발완료 → ’14년 상반기 시험운 → 하반기 정식운

- 우편고지시 신상정보와 함께 성폭력 방 교육 SOS 국민안심

서비스 등에 한 홍보 강화

○ 성범죄 사후 리를 통한 재범억제 효과 제고

- 신상정보의 신속․정확한 등록업무 추진 유 기 과 연계 강화

- 아동·청소년 상 성폭력 치료 로그램을 통한 왜곡된 성인식 개선

-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 실시로 재범가능성 차단

- 지능형 자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범가능성 선제 차단

○ 성범죄자 리인력 확충으로 성폭력범죄 문 응체계 확립

○ 피해자 보호지원 ·서포터 도입 등 지속·체계 인 피해자 지원활동 개

○ 민간 부처 업을 통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 약자 보호 강화

○ 아동 ·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 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 ·운

○ 아동․여성 상 성폭력범죄 방과 교육효과 제고를 해 성인지

에서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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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속․정확한 등록업무 추진

- 등록업무의 일원화(법무부), 등록 상 범죄 확 등으로 증한 등록

상자 신상정보의 체계 리

- 법원, 검찰, 경찰, 보호 찰소, 교정․출입국 시설과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신상정보의 정확성 제고

○ 아동청소년 상 성폭력 치료 로그램 개발

- 수강명령 문성 강화를 한 TF 추진, 아동·청소년 상 성폭력

치료 로그램을 개발하고 사 ·사후 설문지 보완·정비

-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효과성 분석, 결과를 수강명령 집행에 반

○ 성폭력 등 아동학 자에 한 보호 찰 등 실시(’14. 9.~)

- 아동 상 강간, 추행 등 성폭력 아동학 자에 해 보호 찰(1년

이내) 사회 사․수강명령(각 200시간 범 내) 집행

- 지출장 보호 찰 원칙, 화상통화 SNS 활용 비 면 지도감독 방식도 활성화

○ 지능형 자발 시스템 구축

- 범죄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재범을 선제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능형 자발 시스템’ 개발(’15년 개발 목표)

* 외부정보 감응형 자발 : 상자 음주여부, 맥박, 비명소리 등 외부 정보 감지

* 범죄징후 사 알림 시스템 : 외부정보 감응형 자발 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정보와 평소 이동패턴, 범죄수법 등을 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상 징후 감지 즉시 경보 발생, 보호 찰 신속 개입

○ 연차별 인력 증원을 통해 경찰 서별 성폭력 담 수사체계 확립,

문 수사기법 교육 체계화된 시스템 마련으로 운 내실화

- 연차별 인력 충원(총 879명), 담부서 운 체계화, ‘성폭력 수사업무

규칙’ 제정, 성폭력 수사 문교육 정비

○ 신상정보 등록 상자 일제 검 정례화, 「성폭력 특례법」 개정* 추진

* 등록 상자 신상정보 확인· 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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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지원 (경찰)’․‘피해자 서포터(자원 사자)’ 운 ,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 기부터 피해자 담 보호․지원

○ 성폭력 피해학생 치유․보호를 해 원스톱지원센터 등 문기 연계 강화

○ 민 조체제 확 로 성폭력 근 을 한 공동사업 지속 개발·시행,

성폭력 근 노력 가속화

- 교육부·여성단체·노인 회 등 MOU 체결, 민 업 네트워크 확

- 장애인 성폭력 수사 개선 : 장애종류별 매뉴얼 세분화,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서 확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 으로 농 ·산 ·어 지역 성범죄 고 험

노출 지역 아동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범죄 방교육 실시

- 재개발지역, 우범지역, 소득 가정 집지역 등 유해환경지역 우선 실시

* ’13년 50개소(이동형 7개소) 설치‧운 , ’14년도 4개소(고정 2, 이동 2) 신규 설치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강화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확 (‘13년 5개 시·도 → ’14년 7개 시·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확 (‘13년 12개 시·도 → ’14년 14개 시·도)

- 성인권교육의 체계 수행을 한 교재개발 실시(‘15년 까지)

* 리과정, 등학교 학년, 학교, 고등학교 교재개발( 등학교 고학년 교수 학습안

학생용 핸드북은 ‘13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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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여가부 폭력 방교육과 교육부 학생건강안 과

담당자(연락처)

우희정(02-2075-4753)

조명연/ 민혜( 044/203-6544 )

2 어린이 대상 성교육 강화 (여가부, 교육부)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이동형 운영 확대

▪ 성교육 수업시수 확대, 수준별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유치원‧ ‧ ‧고교 학생 교사‧학부모 상 맞춤형 성교육 실시

* 연도별 교육실 : (’10년)1,198,788명, (’11년)1,105,520명, (’12년)1,318,423명, (’13년)1,550,447명

○ 성교육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방교육을 연계한

통합 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 상의 범죄 방 교육 강화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국 5개 시·도 실시

* (’11년) 경기, 충남 → (’12년) 경기, 충남, 경북, 북 → (’13년) 경남, 북, 경북, 충남, 제주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국 12개 시·도 실시

* 서울, 부산, 인천, 주,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남, 경북, 경남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교사용 교수·학습안 학생용 핸드북 제작(‘13. 12월)

○ 학교 성교육(성폭력 포함) 방교육 수업시수 확

- 체계 성교육을 하여 ․ 등학교 연간 15시간(기존 10시간) 성교육 의무화

○ 학교 성교육 련 교육과정 분석 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표 안(안) 개발

○ 학교 성교육의 실질 인 운 실태 분석을 한 조사체계(안) 개발

* 수요자(학생ㆍ학부모ㆍ교사) 심, 학교 성교육 실태확인 효과성 검증을

한 정례 인 조사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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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추진방향

○ 아동 ·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 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 ·운

○ 아동․여성 상 성폭력범죄 방과 교육의 효과 제고를 해 성

인지 에서의 교육 실시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별 학생 발달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 의 성교육 추진 기반 조성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 으로 농 ·산 ·어 지역 성범죄 고 험

노출 지역 아동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범죄 방교육 실시

- 재개발지역, 우범지역, 소득 가정 집지역 등 유해환경지역 우선 실시

* ’13년 재 50개소(이동형 7개소) 설치‧운 , ’13년도 4개소(고정 2, 이동 2) 신규 설치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강화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확 (‘13년 5개 시·도 → ’14년 7개 시·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확 (‘13년 12개 시·도 → ’14년 14개 시·도)

- 성인권교육의 체계 수행을 한 교재개발 실시(‘15년 까지)

* 리과정, 등학교 학년, 학교, 고등학교 교재개발( 등학교 고학년 교수 학습안

학생용 핸드북은 ‘13년 완료)

○ 국가 수 의 학교 성교육 내용체계 확립

- 성교육 표 안(안)에 한 교육과정 문가 검수 정성 검토 등

○ 성교육 실태 조사체계 개발연구 결과에 한 문가 검수 통계

방법론 정성 검증 등 장 용방안 수립

* 조사체계(안)에 한 타당성 신뢰성 등 통계방법론 정성 검증

○ 학생발달특성을 고려한 로젝트형 성교육 로그램 개발

* 학교성교육 표 안에 근거한 내용 역별(15단 ) 교육자료 개발( 등용 2종, 등용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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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시행

소 부처 교육부 학교폭력 책과

담당자(연락처)

최부용 사무 (044-203-6436)정근목 사무 (044-203-6540)최지웅 사무 (044-203-6975)

1 학교의 예방 활동 및 책무성 강화(교육부)

▪‘어울림 프로그램’개발·보급, 대안교실 운영 등 예방교육 확대

▪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육성,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책무성 및 대응역량 강화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어울림 로그램 개발·보

- 어울림 로그램 72종* 개발 302개교 시범운

* 학교 별( ‧고/ /고), 상별(학생/교사/학부모) 6개 모듈 (공감,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 처, 감정조 , 자기존 감, 갈등해결) 총 72종 개발

- 어울림 로그램 앙단 연수 실시(‘13.8~11, ’14.1)

○ 장 심의 학교폭력 방을 한 문가 간담회(’13.7)

○ 꿈 키움 학교 이름짓기 공모 실시(’13.7.23~28)

- 온라인을 통해 공모(총 141명 응모), ‘어깨동무학교’ 선정

○ 학교폭력 방 선도학교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13.9)

○ ’13년 하반기 특별교부 (50억원) 교육청 교부(’13.9)

○ 시․도교육청별 계획수립 학교 공모 선정(’13.10)

- 어깨동무학교 선정(1,000개교)

○ 단 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교별 방 책’(학교계획) 수립·시행

책무를 학교장에게 명확히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상기 의원실, '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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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추진방향

○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기본 어울림 로그램(72종)을 수정․보완하고,

심화 어울림 로그램 개발 ․보

○ 학교단 의 자율 방활동 활성화 지원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 생활지도 여건 개선

○ 학교장(감),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

하는 학교단 의 학교폭력 방 응 방안을 극 으로 모색

* 래활동, 학부모 자원 사(상담, 순찰 등), 사제동행, 구성원간 소통 강화 등

다양한 로그램 운 을 한 학교회계 산 극 편성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어울림 로그램 운 >

○ 기본 어울림 로그램 개정

- 개발 취지 목 , 장 활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 어울림

로그램* 내용 활동지 등에 한 수정․보완

* 기본 어울림 로그램 : 학교 별( ‧고/ /고), 상별(학생/교사/학부모) 6개 모듈

(공감,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 처, 감정조 , 자기존 감, 갈등해결) 총 72종

○ 심화 어울림 로그램 개발

- 유형별 학교폭력* 심화 로그램 고 험군 학생을 한 심화 로그램 개발

* 폭력 유형별 :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 어울림 로그램 교원 카운슬러 연수 지원

○ 어울림 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 운 모형 개발

<학교폭력 방 선도학교 육성 등>

○ 학교폭력 방 선도학교(어깨동무 학교) 선정(‘14. 3월)

○ 학교단 의 자율 방활동 로그램 개발 운 (‘14. 3월~)

○ 학교단 의 자율 방활동 결과보고 우수사례 공유(‘15. 1월)

○ ‘2014년 장 심 학교폭력 책 추진계획’을 통해 학교단 의 방

근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안내('14.3월)

○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책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1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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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교육부 학교폭력 책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자(연락처)

조선진 연구사(044-203-6986)최부용 사무 (044-203-6436)김 재 연구 (044-203-6847)장창헌 사무 9044-203-6898)

경 서원선(3150-0924)

2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학급별 대책 추진(교육부, 경찰청)

▪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교우관계 회복 등으로 집단따돌림 예방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문체부), ‘바른말 리단’(학생동아리,

50개), ‘욕설퇴치 아이디어 공모 ’ 등 언어문화 개선 활동 개

* KBS 아나운서(88명)가 학교로 찾아가 바른 언어 사용 교육 실시(153개교)

○ 언어폭력 방 교육 TV다큐멘터리(‘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습 , 인생을 바

꾼다’) 제작 사이버‧언어폭력 방 교재 개발·보

<SBS 다큐 (13.10.20)> < 방 교재 리 릿>

○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운 결과분석 평가(’13.12)

* 성과 분석을 통해 국 시도교육청 확 보 정(’14.3)

○ 사이버폭력 방, 건 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등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우수사례(80개) 보 (’14.3)

* 학교폭력 방포털사이트(www.stopbullying.or.kr) 탑재 앱(APP)형태 개발․보

○ 스마트폰 게임 독 방․ 응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보 (’14.3)

○ 교우 계 회복기간제 도입 련 장 문가 의견수렴('13.9~10)

○ 학교 별 교우 계 회복기간 모델 개발 정책연구 진행('13.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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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치유·보호 원스톱지원센터 3개소 신설(부산·인천·경기/22→25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25

3 2 1 2 1 1 1 3 2 1 1 1 2 2 1 1

설치병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병원

안산한도병원

강릉동인병원

강원대병원

청주의료원

단국대병원

전북대병원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안동의료원

포항선린병원

마산의료원

한라병원

경찰 9 8 5 5 5 4 4 5 4 4 5 4 4 4 4 4 3 3 4 4 3 4 4 3 3 3 3

상담 1 1 9 5 4 1 1 6 3 5 4 4 4 5 5 3 4 4 6 6 4 6 3 7 6 4 4 3 3

행정 3 0 1 1 1 2 1 2 1 1 1 1 1 1 2 1 1 1 1 1 1 3 1 1 1 1 1

간호 3 5 0 1 5 2 1 2 1 1 4 1 3 1 2 1 1 2 1 0 0 1 1 1 1 1 1

□ 2014년 추진방향

○ 언어습 자가진단표 매뉴얼 개발·보 맞춤형 교육 강화

○ 사이버폭력 신고·상담 시스템 강화 사이버·언어폭력 보완 책 수립

○ 성폭력 피해학생 치유보호를 한 문기 활용 성폭력 방 교육 내실화

○ 민간 부처 업을 통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 약자 보호 강화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상별 언어습 자가진단표와 매뉴얼을 개발‧보 , 언어습

진단에 따른 한 피드백 교정 지원

- 웹기반 진단도구를 개발․보 하여 학생상담 기 자료 맞춤형

생활지도 자료로서 활용 제고

<언어습 자가진단표 내용(안)>

상 종류 진단

학생용

일상 화 습 친구들과 일상 화습 심

언어 습 부모․교사와의 화 심

불량언어 습 욕설, 비속어, 은어 심

갈등언어 습 분노, 충동성, 자존감 등 심리 기제 포함

수업 화 습 교사와 학생의 수업 화 습 심

매체언어습 미디어 매개 소통에서의 언어습 심

교사용 교사-학생 화습 수업 상황과 생활지도 상황 심

학부모용 부모-자녀 화습 자녀들과의 화 상황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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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폭력 인 상황에 보다 극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피해 방

< (가칭) 방패말 로젝트 : 나와 친구를 지키는 말 >

▪ (주요내용) 나를 괴롭히거나 친구를 놀리는 말들에 하여 재치있게 받는

구체 인 표 들을 훈련하여 학교폭력 방

▪ (해외사례) 폭력발생시 ‘바로 응할 수 있는, 받아넘기는 말(Comebacks)’을

학교별로 개발․교육하여 피해 감소 학생 화능력 향상(호주)

▪ (추진계획) 폭력에 맞서는 각종 표 개발(’14. 상반기), 교사연수에 반 ‧확산

○ 역할극 등 체험형 방활동 지원 강화 사이버폭력 신고‧상담

시스템 강화*(‘14.2~)

*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방통 ), 학교별 익명신고‧상담시스템 구축(교육부)

○ 학교폭력 책 ‘14년 추진계획 학교폭력 책 원회 보고(’14.3, 사이버

언어폭력 련 범부처 보완과제 포함)

○ 교우 계 회복기간 모델 시범학교 운 ('14.9~'15.2)

○ 교우 계 회복기간 도입을 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 개정 추진('14. 6~'14.8)

○ 학교 성교육 표 안(내용체계)에 근거한 교육자료 개발 보

- ㆍ 등학생 발달특성을 고려한 수 별 성교육 자료 개발ㆍ보

○ ‘피해자 보호지원 (경찰)’․‘피해자 서포터(자원 사자)’ 운 ,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 기부터 피해자 담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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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교육부 학교폭력 책과 법무부 소년과

담당자(연락처)

조선진 연구사(044-203-6986)

신원식(02-2110-3705 )

3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치유 지원 강화(교육부, 법무부)

▪ 학교폭력 실태조사·조기진단, 학교-지역협력 등 관리 강화

▪ 피해학생 전담기관 신설,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시·도별로 피해자 상담 보호를 한 담지원기 조기 구축

※ 당 '14년까지 확 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13년 말까지 17개 시·도 26개 기 설치

- 국단 의 기숙형 담 지원기 (해맑음 센터) 설립·운 ('13.7~)

장 우수 사례

▪( 해맑음센터)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높은 수 의 분리 불안을 가지고

있던 oo양에게 집 상담, 춤 치유, 자기표 , 음악치유, 공동체 생활 등을

통해 불안 극복을 지원, 휴학 이던 학교에 복학 비

○ 가족단 가해학생 특별교육 로그램 운 확

- 가해학생(보호자) 통합 술치유(트랜스포먼스 뮤지컬) 로그램 개발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분노·공격성 개선

* 운 매뉴얼, 다큐멘터리 등을 국 가해학생 특별교육기 에 보 ('13.11월~)

- 학부모와 함께 떠나는 ‘힐링 열차’ 운 ( 교육청·코 일·내일신문)

* 자아성찰 심리치료를 한 1박2일 여행('13년 10회 운행, 720명 상)

○ 청소년비행 방센터를 통한 교육 로그램 운 ( 국 9개 운 )

총 계가해학생

대안교육

보호자

의무교육

주말

학교폭력

예방캠프

일선교원

직무연수

찾아가는

예방교육

학교폭력

가족캠프

자체직원

전문연수

122,922명 2,643명 770명 858명 185명 117,652명 752명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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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총 2,643명)

* 학교, 법원·검찰 등 교육기 사법기 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한 재발방지 교육(3∼5일, 통학형 통학형 안교육)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총 770명)

* 교육청(학교) 등에서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한 의무교육 (4∼8시간)

- 주말 학교폭력 방 캠 (총 858명)

* 가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해 주말시간 활용 집 교육, 자원 사자 등과 1:1 멘토링 로그램 병행

- 학교폭력 방 교원 직무연수(총 185명)

* 각 시·도 교육연수원 등으로부터 교원 연수기 지정, 일선학교 생활지도교사,

담임교사 상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도방법, 소년사법처리 차 등 교육연수

- 찾아가는 학교폭력 방 교육(총 117,652명)

* 지역사회 ․ ․고교를 방문, (헌)법교육, 학교폭력 방교육 등 실시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를 한 가족캠 (총 752명)

* 학교, 법원·검찰 등 교육기 사법기 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상의 가족 계 보호력 회복을 한 1박 2일 가족캠

- 직원 문성 강화를 한 문연수(총 62명)

*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 방교육사, 학교폭력 방 교육 로그램 고도화

등 직원의 문성 향상을 한 자격취득 문연수 활성화

□ 2014년 추진방향

○ 피해학생 담 지원기 내실화 맞춤형 치유 지원 강화

○ 학교폭력 방 응역량 강화를 한 가해학생 학부모, 일반

교사 상의 내실 있는 교육 로그램 운 지속

○ 학교·법원·검찰청 등의 교육·사법기 에서 의뢰한 교육 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방 교육 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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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피해학생 담 지원기 운 내실화

- 피해학생의 특성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교육 로그램을 운 하여 피해학생의 조기 복귀 지원

○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지원 강화

- 피해 유형별(언어폭력·사이버폭력·성폭력·폭력서클) 맞춤형 로그램 개발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 특성, 로그램 운 자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장 합성 높은 로그램 개발(~'14.6) 연수 실시

- 이동이 어려운 피해학생을 해 찾아가는 상담·치료 서비스 ‘우리아이

행복 로젝트’ 추진

- 피해학생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문제해결 의지 향상을 돕기

해 학생 멘토링 지원

○ 청소년비행 방센터를 통한 교육 로그램 운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가족캠 : 연 수시

- 학교폭력 방 강화를 한 주말 학교폭력 방 캠 , 찾아가는

학교폭력 방 교육 : 연 수시

- 일선학교 교사의 학교폭력 방 교수역량 강화를 한 직무연수 :

하계·동계방학 기간 운

- 청소년비행 방센터 교육 문성 제고를 한 로그램 고도화

직무연수 확

* 학교폭력 방 교육 운 자 직무연수 (’14. 2.)

* 학교폭력 방 교육 로그램 등 고도화 발표회 (’14. 4.)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가족캠 운 실무자 워크 (’14.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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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교육부 학교폭력 책과 여가부 청소년보호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자(연락처)

이소 서기 (044-203-6542)정근목 사무 (044-203-6540)최부용 사무 (044-203-6436)

김유호(02-2075-8654)

경 김 목(02-3150-1319)

4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사회적 대응 강화(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 117 긴급번호 지정 및 전문기관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 학교내 고화소 CCTV 확충, CPTED 등 학교환경 개선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학교폭력 신고 화(117)를 긴 통신용 화로 지정, 송신이 제한된

경우(요 연체, 단말 잠김 등)에도 긴 통화 가능

* ‘보편 역무손실보 산정방법 등에 한 기 ’(미래부 고시) 개정‧시행(’14.1월)

○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에 한 극 홍보, 신고건수 증

* 일평균 신고건수 : ’11년 0.8건 → ’12년 220건 → ’13년 278건

○ 학교 내 고화소(100만화소 이상) CCTV 설치를 통한 제 강화

* CCTV 설치 수(고화소 비율) : (’12년) 10만(3%) → (’13년) 14만(10%) 확

○ 학교폭력 사 방을 해 범죄 방환경설계(CPTED*) 용

- 단 학교에 용 가능하도록 시범 용 학교(50개교) 운 (’13~)

* 설계단계부터 범죄 방 환경 설계(미 증진, 오 공간 등)로 범죄유발 요인 감소

○ ‘지역단 학교폭력 방․근 활동 지원 사업’ 공모(‘13.12.23~’14.1.22)

○ ‘1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시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방’ 반 (안행부)

○ 학교폭력 사안별 수사․상담․ 담경찰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3년 85,728건 사후 모니터링 → 4,747건 담경찰연계・재상담 등 추가 조치

○ 학교 담경찰 증원(514→681명), 「 방- 신고 수- 사후 리」까지 담처리

- 피해경험률 감소(교육부) : ’12년 9.6% → ’13년 2.1%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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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한 감시·고발 활동 수행

- 학교주변 취약지역 야간순찰 강화

* 2013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

계 신고·고발 시정·권고 감시·순찰 모니터링 기 타

40,106 3,106 3,709 11,745 13,182 8,364

※ 기타내역 : 청소년 상담·선도 활동, 세미나, 교육참석 등

- 감시단 활동보고 회 개최(‘13.12.4, 감시단원 공무원 200여명 참석),

우수 감시단 표창 우수사례 발굴·

< 홍보 등 >

○ 방송 신문 매체 활용 홍보

- KBS「일말의 순정」,「학교2013」,「사춘기메들리」제작지원

- 부처공동 4 악 KBS 공익 고

* 1TV․2TV 94회, KBS 이블 200회, 라디오 100회 송출

- 학교폭력 방을 한 일간지 지면 고(총 14개 신문)

○ 온라인 활용 홍보

- 민간 포털을 활용한 ‘학교폭력 책’ 정보 제공

* 민간 포털 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 장 심 학교폭력 책’ 정보가 검색되도록 추진

- ‘스톱불링’ 홈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 페이스북 등 운

○ 국민 캠페인

- 학생 동아리 심의 ‘블루밴드 캠페인’ 활동 지원(150개교)

- 민간주도 비폭력 문화운동 ‘블루셔츠 캠페인’(청소년폭력 방재단) 후원

- 학교폭력 사각지 를 벽화로 디자인하는 ‘블루존 캠페인’ 진행(3개교)

○ 학교폭력 방을 한 상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보

- 학교폭력 방 포스터(29만부), 학부모용 리 릿*(50만부), 학생용 L자

홀더(15만부), 교원용 소책자(10만부) 제작․배포

* 국 모든 학교 배포 농 객장에도 비치하여 홍보 사각지 인 농어

소도시까지 략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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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방 우수사례 공모 상시 모니터링

○ 행복학교 박람회 한민국 사회안 박람회를 통한 학교폭력

방 정책 운

□ 2014년 추진방향

○ 학교폭력은 반 으로 안정화 추세이나, 최근 사이버폭력·따돌림 등

정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안별 맞춤 응 긴요

* 피해유형(교육부) : 사이버폭력(’12년 7.3%→’13년 9.7%), 집단 따돌림(11.4%→16.5%)

○ 국민 기 가 높은 학교 담경찰 117 신고센터에 한 시스템

보강 문성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학교폭력 책 추진

○ 학교 내 고화소 CCTV(100만화소 이상) 지속 설치

○ 시범 용 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단 학교 셉티드 용 확산

○ 지역 차원의 학교폭력 방활동 강화 우수모델 확산

○ 학교폭력의 근본 인 해결을 해, 국민이 학교폭력의 방 자가 아닌

극 인 응‧ 방주체가 되도록 인식제고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순찰강화 역량강화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유 기 과의 력체계 구축

- 지자체·경찰과 합동 감시활동, 청소년 련 기 ·단체와 력 등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117센터 - 문기 (Wee센터․Cys-net)」간 연계시스템 구축, 심층 상담・지원

필요시 즉시 연계하고 조치 내용 실시간 피드백(6억 3,600만원)

○ 「117 채 신고 앱(App)」 개발, 스마트폰을 통해 117센터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는 체계 구축(2억 6,000만원)

* 사진․동 상 실시간 송 기능을 탑재, 사이버폭력 등에 해 효과 응 기

○ 「청소년 경찰학교」 운 , 체험형 방교육* 활성화(경찰-교육부 조)

* 학교폭력 방교육, 가·피해자 역할 경찰 체험, 심리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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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선도 로그램」 도입, 정신의학 치유를 강화하여 가해학생

특성에 맞는 선도를 통해 재범방지 효과 제고

○ 학교 내 고화소 CCTV 설치 련 학교 장 모니터링 (’14.3월~)

- 학교 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고화소 CCTV 지속 확 유도

* CCTV 설치 수(고화소 비율) : (’13년) 14만(10%) → (’14년) 15만(14%) 확

○ 시범 용 학교 지속 추진 성과에 따른 단 학교 확산 (’14.6월~)

- 단 학교에서 운용 가능한 ‘ 용 모델’ ‘우수사례’ 보

○ 지역단 학교폭력 방 근 활동 지원 사업 선정, 지자체 학교폭력

방 활동 추진(‘14.3월~) 우수사례 보 (‘14.12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 >

○ 감시단을 통한 정기 인 학교주변 유해업소 야간순찰 강화(연 )

- 선도·보호 상 청소년 귀가조치 등 건 생활 지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고 회 실시(‘14.12월)

-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보공유 사례

<홍보 계획>

○ (매체 활용) 공익 고, 교통 고 등 활용 학교폭력 방 정책 홍보

○ (온라인 활용) ‘스톱불링’ 홈페이지․모바일 웹페이지 운 을 통한 학교폭력

정책 련 자료 효율 제공, 트 터․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소통

○ ( 국민 캠페인) 기 추진 인 블루밴드․블루셔츠․블루존 캠페인을

통합하여 학교폭력 방 ‘블루 캠페인’ 지속 추진

○ (우수사례 확산) 장의 학교폭력 방 응에 한 우수사례를

공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발굴․확산

○ (기타 학교폭력 방을 한 홍보)

- 상별 맞춤형 정책 홍보물 방콘텐츠 제작․보

- 학교폭력 련 장의 의견 수렴을 한 간담회, 박람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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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린이 학대 예방대책 마련

소 부처 복지부 아동권리과

담당자(연락처)

정 숙(044-202-3435)

1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 홍보·교육 강화(복지부)

□ 2013년 추진성과

○ 아동학 방을 한 제도 개선 추진

- 학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한「아동복지법」일부개정

추진(‘13.12.31 국회 통과, ’14.9.29 시행)

* 아동학 행 자의 아동 련 기 10년간 취업 운 제한, 아동 련

기 신규 취업시 아동학 련 범죄 력 조회 의무화, 올바른 자녀

양육을 한 부모교육 지원근거 마련, 피해아동 취학지원 사생활 보호 신설 등

- 아동학 방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 신고의무 이행 강화를

한 「아동학 방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책(안)」

아동정책조정 원회 의결 국민 발표(’14.2)

*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한 아동학 고 험군 발굴 재학

모니터링 강화, 경찰 등 계 기 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기 응체제 구축, 아동학 신고의무자 교육 홍보 강화 등

○ 학 피해아동 용 심리치료․보호시설 확 설치(‘12년 1개소 →

’13년 5개소) 아동학 발생 고 험군 가정에 한 가족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등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한 치료․보호 지원 강화

○ 아동학 방교육 홍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

- 지역아동보호 문기 을 심으로 아동학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 ’13년 10월말 재 신고의무자 5,253회 134,720명 일반인 12,922회 707,540명

- 아동학 방 련 행사 개최 홍보활동 강화

* 수도권내 지하철 2개 노선과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아동학 방 홍보 상 상

포스터 부착, 아동학 신고활성화 련 반상회보 게재, 아동학 방 포스터

지역아동보호 문기 계기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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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추진방향

○ 아동학 방을 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 법령 마련, 아동학 방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책(안) 이행을 이한 세부추진과제 마련 등

○ 아동학 방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아동학 의 심각성에 한

사회 인식 개선 아동학 신고율 제고

○ 학 피해아동 담 심리치료․보호시설 확 , 재학 고 험군 가정

모니터링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통한 보호․지원 강화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한 하 법령 마련

- 아동학 력자 취업제한, 신규취업자에 한 아동학 범죄 경력

조회 등 개정안 시행을 한 세부 기 마련

○ 아동학 방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책안 세부이행과제*

추진 계획 수립(3월) 부처별 이행 실태 검(4월~)

* 아동학 조기발견 신속 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

리 강화, 아동학 방 교육․홍보 강화 등 3개 분야, 12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

○ 아동학 방 교육 홍보 활동 강화

- 아동학 신고의무자 집합 교육 온라인 동 상 교육 개발을

통해 아동학 신고율 제고 등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한 기반 마련 *(4월~)

* 부모 등 일반인 상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등 NGO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병행 추진

- 무료 을 통한 아동학 신고 메시지 송출(3월), 아동학

방 등 아동 안 에 한 공 공익 고 추진(4월~), 기타

아동학 방 온․오 라인 홍보 강화

○ 학 피해아동 담 심리치료․보호시설 확충(‘13년 5개소→ ’14년

7개소) 지역사회 민간자원 복지서비스 제공 기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한 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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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복지부 보육기반과

담당자(연락처)

송수진(044-202-3585)

2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공익제보 활성화(복지부)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시설현황, 아동학대 행위자 명단 등) 시행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공익 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아동학 등 법 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시행(’13.12월)

* 주요 공개 항목 : 기본 황(설치·운 자, 보육교직원 등), 보육과정, 보육료․

필요경비, ․결산 등 회계, 건강·안 사항 등

** 어린이집 운 정지․자격정지(정지기간의 2배), 폐쇄․자격취소(3년간)

○ 국 시군구별 부모 모니터링단 운 으로 부모의 시설 운 참여(’13.3월~)

- 식․건강 안 련 어린이집 운 투명성 확보

* ’13년 운 실 : 약 1,800명 참여, 모니터링 16,019개소, 컨설 933개소

○ 보조 부정수 ․아동학 등 공익 제보자 신고포상 제도 도입

* ’13년도 지 황 : 보조 부정수 30건 84백만원, 아동학 26건 66백만원

□ 2014년 추진방향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명단 공표제 본격 시행('14.4월~)

○ 부모 모니터링단 운 확 를 통한 어린이집 운 투명성 확보

○ 공익제보자에게 정 보상 지 으로 외부 발이 어려운 법 반 사실 신고 유도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법 반 어린이집의 명칭․ 반내용․보육교직원 명단 공표

- 지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게시

○ 부모 모니터링단 운 확 (국고지원 ‘13년 6억원→‘14년 12억원)

○ 아동학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 제도 실시(‘14년 산 5억원)

* 기 : 문기 정시 100만원, 벌 형 이상 500만원, 벌 형 이상 다수

아동을 상으로 장기간 집단 학 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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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복지부 보육기반과

담당자(연락처)

박재우(044-202-3564)

3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자격프로그램 개선(복지부)

▪ 아동학대 교직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종사·자격 제한

▪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보육교사 양성 자격기준 강화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아동학 교직원의 어린이집 설치‧운 ‧종사‧자격 재취득을 10년간

제한하고 학 발생 시설 운 정지 는 폐쇄 조치(‘13.8.13 유아보육법개정)

□ 2014년 추진방향

○ 근무환경 개선비의 단계 인상, 체교사 확 를 통한 업무 부담

경감으로 보육교직원의 사명감 고취(’14년~)

○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를 한 교사 양성 자격기 강화(’14.3월~)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근무환경개선비 단계 인상

- ‘13년 월12만원→ ’14년 월15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리과정

담임교사(30만원) 수 으로 단계 인상

○ 체교사 지원 확

- 국고 지원 ‘13년 33억원→’14년 40억원으로 확보

○ 보육교사 양성 자격기 강화 시행(‘14.3.1)

- 3 보육교사의 2 자격취득 경력 요건 교과목 기 강화

* [경력 1년]→[경력 2년], [12과목35학 ]→[17과목51학 ]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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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

4-1. 어린이 생활제품 안전 확충

소 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성호사무(044-201-6760)

1 어린이 제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강화(환경부)

▪ 위해성 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 사용·판매제한·금지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사용 지․제한에 한 규정 시행('13.9.28)

- 사용제한 2종(DNOP, DINP), 사용 지 2종(TBT, 노닐페놀)

○ 시 에 유통 인 어린이용품을 상으로 사용 지․제한된 물질에

한 실태조사 실시('13.11~12월)

- 악기류 등 27개 제품을 상으로 사용 지․제한된 4종 물질 조사

□ 2014년 추진방향

○ 어린이용품에 한 환경유해인자 안 리 강화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해성 기 을 과하는 환경유해인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 매

제한․ 지 확 (‘14.9월 고시안 마련)

-「유해화학물질 리법」에 따라 취 제한․ 지로 고시된 물질

* 이해 계자· 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 용도로 사용 지·제한 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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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국표원 생활제품안 과

담당자(연락처)

이용 연구(02-509-7248)

2 어린이 제품에 대한 포괄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국표원)

▪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영역 확대

▪ 기업의 책임확산 및 시장감시 강화

▪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 마련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한 포 리근거

마련(「어린이제품안 특별법」법안상정 ‘13.6)

- 어린이제품의 사고발생시 보고의무 도입, 불법제품 유통사업자에 한

사업장 조사·검사권 도입을 통해 제품안 실효성제고

* 어린이제품은 「품질경 공산품안 리법」에 따라 ‘품목지정’ 형태로 운 (40품목),

따라서 신제품 출시나 지정된 품목이 아닐 경우 안 성확인 없이 시장유통

□ 2014년 추진방향

○ 「어린이제품안 특별법」법제화 추진 시행 비

- 법안의결(2.21), 법사 심사(4월 국회) 공포, 시행 등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어린이제품안 특별법」제정에 따른 하 법령 비 지침마련

-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어린이제품 별가이드‧연령별 안 지침, 안 리

제도(안 인증, 안 확인, 공 자확인)별 품목지정 련 양식마련 등

* 全제품 확 로 어린이제품에 한 해석 련 민원이 증할 것으로 상

○ 全 어린이제품으로 안 리 역이 확 되어 리할 정에 따라

공통 으로 수해야할 “공통안 기 ” 비 사 인증제도 정비

- 안 인증, 안 확인, 공 자 합성확인 상 제품별 안 기 국내외 황

조사, 기 연구‧분석, 국내 용평가 등

* 재질별(섬유, 속, 라스틱 등), 연령별( 아,유아,8세이하,10세이하 등), 용도별(입에 넣을

용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기 운 계획을 수립하고 확 ·운 에 한 이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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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완구 안전관리 강화

소 부처 국표원 생활제품안 과

담당자(연락처)

이용 연구(02-509-7248)

1 완구에 대한 안전성 심사 및 관리 강화(국표원)

▪ 자율확인 완구제품 대상 안전성 심사 강화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국제 안 리 수 상향에 맞춰 국내 안 리기 의 개정

- 유아용 실내그네 가정용 그네 실내그네의 진자시험 추가

- 화학실험 세트 련(화학 련활동용 실험세트, 실험세트 이외 화학

완구류(세트), 핑거 페인트) 신설

- 동완구 어 터의 충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 기능(LED 표시등 부착 등)

의무화 네일아트의 방부제 기 강화(500 mg/kg ⟶ 50 mg/kg) 등

○ 2013년 완구류 안 성조사 추진(512건)

- 470건 합, 42건 부 합(부 합률 8.2%)

□ 2014년 추진방향

○ 개정된 완구기 에 향을 받을 수 있는 완구제품분야를 선정하여 안 성조사 실시

- 실내그네의 진자시험, 화학실험세트, 네일아트 방부제 시험 등

○ 동일모델 확인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군에 한 안 성조사 강화

* 동일모델 확인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해당물량에 한 “시험검사”를 생략

하고 있으므로 별도 리 필요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안 성 조사 모니터링 실시

- 실내그네, 핑거페인트류 등 화학실험세트, 네일아트 동일모델 확인을 통한 수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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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처 세청 통 기획과

담당자(연락처)

김희리 서기(042-481-7851)

2 완구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세청)

▪ 모든 어린이제품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확대

▪ 불법·불량 수입제품 협업 관리, 위험완구 합동단속 및 계도·홍보

▪ 개별 유통 수입완구 대상 단속 및 통관 모니터링 강화

주요내용

□ 2013년 추진성과

○ 수입 완구류에 한 통 리 강화

- 수입 완구류의「품질경 공산품안 리법」상 안 인증 획득

여부를 통 단계에서 세 장이 확인(연 )

* 작동완구 등 17종의 완구제품을 세 장 확인 상품목으로 지정․운

- 우범 수입물품 선별기법 고도화로 수입 완구 안 리 강화(‘13.10)

* 안 성 취약 우려 등 우범 완구류에 해 선별검사 실시

○ 기 간 업체제 구축( 세청-완구류 안 인증기 *)

- One-Stop 통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한 안 인증 정보교환

* 완구공업 동조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014년 추진방향

○ 수입 완구류 어린이용 제품 통 리 강화, 국내 반입 차단

□ 2014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 완구류 등 어린이용 제품 세 장 확인 상 운 , 각종 수입 어린이용 제품 검사 지속

○ 계기 (산업부, 안행부, 세청 등) 우범정보 공유 등 업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