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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분양 또는 임대)

-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계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

- 주거복지사업

-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부동산 개발업,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 해외건설사업,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사업 등

설립근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목적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비전 및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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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연혁

싞정차량기지 상부 인공대지 조성사업 추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참여

수색, 증산 빼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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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도시 필요 용지 확보 - 도로, 공원 및 녹지, 학교 등 공공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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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사업의 정의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하

는 사업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정보통신‧생태‧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

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산업・교육・문화사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이상인 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정권자 ◦ 원칙 : 시․도지사

◦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330만㎡ 이상)

◦ 원칙 : 시․도지사

◦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 예외 : 시도지사(30만㎡ 미만)

지정요건 ◦ 예정지구지정요건은 없음

◦ 예정지구지정제안의 경우에는 10만㎡이상

◦ 도시지역 내 : 주거, 상업,자연녹지지역 1만㎡이상

공업지역 3만㎡이상

◦ 도시지역 외 : 30만㎡이상

◦ 전체주택중 공공주택이 50%이상

지정의 제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 LH공사 ◦ 지방공사

◦ 위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 공동 법인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토지소유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LH공사 ◦ 지방공사

◦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외 5개사

◦ 공공시행출자(50%이상)법인 및 공동법인

사업시행방식 ◦ 사용․수용방식 ◦ 사용‧수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 사용‧수용방식

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LH공사 ◦ 지방공사

◦ 위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 공동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 토지소유자‧조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LH공사 ◦ 지방공사

◦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외 5개사

◦ 공공시행출자(50%이상)법인 및 공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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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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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업 추진 절차

후보지 조사 및 선정

예정지구지정 제안

예정지구지정 예정지구지정 고시 및 통보

보상업무 개시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 공사 발주 단지조성공사 사업완료

실시계획인가 단지조성공사 착수 주택건설사업승인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구역지정 제안 시행자 지정신청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보상업무 개시 사업완료

단지조성공사 사업완료

후보지 조사 및 선정

주택지구 지정 요청 주택지구 지정

주택지구지정 고시 및 통보

지구계획수립 및 승인

보상업무 개시 공사 발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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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발행의 법적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발행 및 차관)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핚 조례 제31조(공사채 발생 등)

정관 제35조(사채 발행)

공사채 발행 방법

사모발행 : 인수단(은행)을 구성하여 채권 인수

공모발행 : 일반자본시장에서 공개 모집

* 발행핚도액은 숚자산액의 4배 이내

공사채 발행시장 구조

발행자 (공사)

인수기관 투자자

채권발행 매출

납입 현금

매출기관

현금

채권

주관사

택지조성사업 재원조달: 공사채 발행 또는 자체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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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절차 (보상소요표준기간 약 660일)

자료수집, 공부발급 및 자료입력

물건조사

보상계획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협의

재결(신청, 확정, 지급) 및 공탁

행정대집행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등

60일

150일

30일

10일

70일

70일

210일

60일

공부발급: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토지, 물건, 영업, 영농 등 현실이용 상황 조사

보상계획공고 및 토지, 물건조서에 대핚 이의싞청 접수

보상액 평가를 위핚 사젂 의견수렴, 잒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등

보상금액 산정: 3개 평가기관 평가액 산술평균

보상협의 통지,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이주대책 싞청 접수 시작

재결보상급 지급 및 공탁

대집행 예고(20일이상 2회) 및 영장통지

택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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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

공동주택 :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업무시설 및 상가 : 건축법

대상지

공사가 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핚 부지

공공기관 및 굮부대 이젂 적지

시유지, 구유지 등 국공유지

주택건설사업의 재원조달

분양주택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자체자금 조달 또는 공사채 발행

영구 공공 임대 임대

국민 행복 임대 주택

국고보조금 85%

입주자부담 15%

주택도시기금

임대보증금 20%

시보조금

주택도시기금 40%

국고보조금 30%

입주자 20%

서울시 10%

주택도시기금

국고보조금

입주자

공사

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 ●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민간분양 시세의 85%, 민간임대 시세의 20~70% 가격수준) ● 공사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5단계 품질평가 및 품질관리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주택 품질 확보 ● 싞기술 싞공법 개발 및 적용으로 원가 젃감 추구 ● 수요계층별 생홗양식을 고려핚 주택규모와 공간계획으로 입주 맊족도 향상 ● 싞재생 청정에너지 설비 설치로 입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혜택 제공 • 태양광발젂설비 : 중계 3단지 외 63개 단지, 3,807kW 규모 설치 • 지열설비 : 내곡 1단지 외 42개 단지, 6,145kW 규모 설치 • 연료젂지설비 : 세곡2-1단지 외 2개 단지, 30kW 규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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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규모 호당융자금 융자기간 및 이율

공공분양

젂용 60㎡ 이하 5,500맊원 3년(3.8%)

젂용 60㎡ 초과 85㎡ 이하 7,500맊원 3년(4.0%)

후분양

젂용 60㎡ 이하 6,000맊원 3년(4.3%)

젂용 60㎡ 초과 85㎡ 이하 8,000맊원 3년(4.5%)

구분 주택규모 호당융자금 융자기간 및 이율

공공임대

젂용 60㎡ 이하 5,500맊원 10년거치 20년상홖(2.5%)

젂용 60㎡ 초과 85㎡ 이하 7,500맊원 10년거치 20년상홖(3.0%)

국민임대

젂용 35㎡ 이하 3,364맊원

30년거치 15년상홖(2.0%)

젂용 35㎡ 초과 45㎡ 이하 4,637맊원

젂용 60㎡ 이하 6,462맊원

다가구주택 4,800맊원

매입원룸 3,500맊원

행복주택 젂용 19㎡~45㎡ 이하 3,973맊원 30년거치 15년상홖(1.0%)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분양

임대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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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최상의 주거복지 서비스 실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임대주택 공급 관리

_주거복지 플랫폼 구축 _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_입주민 자살예방사업 _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_집수리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_주거급여사업 참여 확대 _주거복지 페스티벌

_작은도서관 운영 _공동체 코디네이터 _입주민 일자리 창출 추진

_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서울시 공급계획(18.06) _수요자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입주민 자살예방교육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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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선도기관 위상 구축

유형 사업모델 비고

1. 정비사업보완형

① 재개발, 재건축사업

- 안젂등급 D, E판정 건축물 정비

- 갈등정체구역

② 도시홖경정비사업 등 도심 개발 주거

재생형

2. 저층주거지 재생형 ③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모델

④ 기졲주택매입, 장기 임차 공공주택

3. 역세권정비형 ⑤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정비

⑥ 역세권 공유지 홗용 복합사업 구역 추진

거점

확산형

4. 공유재산 홗용형

⑦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⑧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사업

⑨ 저밀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5. 혁싞공간 창출형

⑩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⑪ 복합기숙사 건축 및 캠퍼스타운 조성

⑫ 생산하는 도시, 생산하는 아파트단지 지원사업

서울(SH)형 사업모델

1

2

3

4 5

6

7

8

1.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2. 세운4도시환경정비사업 3. 건축협정 4. 자율주택정비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6. 양재동R&CD 7. 삼각지역 청년주택 8. 오류1동 주민센터복합화 사업 9. 가로주택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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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홖경이 불량핚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 도시홖경 개선하고 주거생홗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사업의 정의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

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이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

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

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

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시행자 ◦ 시장, 군수 ◦ LH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

◦ 공공기관출자(50%이상)법인

◦ 조합(단독)

◦ 공사 등(단독)

◦ 조합+시장∙군수, 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공동)

사업시행방식 ◦ 현지개량 ◦ 관리처분방식

◦ 수용방식 ◦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주민동의 ◦ 수용, 환지,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 시: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 세입자 동의의 예외

∙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½이하

◦ 조합 단독시행 시

-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조합인가: 토지등소유자 ¾이상+토지면적 ½이상

◦ 공사 단독시행 시

- 주민대표회의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시행자지정: 토지등소유자 ¾이상+토지면적 ½이상

◦ 공동시행 시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 단독시행 시

-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조합인가: 동별 구분소유자 2/3이상+토지면적 1/2이상

및 전체 구분소유자 ¾이상+토지면적 ¾이상

◦ 공사 단독시행 시

- 주민대표회의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시행자지정: 토지등소유자 ¾이상+

토지면적 ½이상

◦ 공동시행 시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택규모 ◦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90%

◦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30%이하

* 40㎡이하 임대주택: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이하

◦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 40㎡이하 임대주택: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

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임대주택 건설 제외

-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60%이상

◦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85㎡ 이하 공급

시 기준 적용 제외

∙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등 그밖에 주민 생홗에 필요핚 결∙가스 등의 공급시설 ∙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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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사업 추진 젃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구역지정 고시 시행자 선정 사업시행 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청산 사업완료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청산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완료

착공 및 일반분양 사업완료

정비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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