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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3. 9. 12. 개정 2017. 8. 18. 개정 2014. 1. 22. 개정 2017. 12. 26. 개정 2014. 2. 21. 개정 2018. 1. 17. 개정 2014. 9. 23. 개정 2018. 3. 29. 개정 2014. 10. 2. 개정 2018. 5. 3. 개정 2015. 3. 9. 개정 2018. 6. 28. 개정 2015. 5. 12. 개정 2018. 9. 18. 개정 2015. 6. 19. 개정 2019. 4. 8. 개정 2015. 12. 21. 개정 2019. 4. 18. 개정 2016. 6. 9. 개정 2019. 6. 26. 개정 2016. 12. 16. 개정 2019. 7. 22. 제 1 장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사 인사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본장 전부 개정‘18.5.3.) 제3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으로 실시한다. (개정‘19.7.22.) ② 제1항에 의한 직원의 신규채용은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으로 구분하여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서류전형,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등의 채용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 정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한 고용의무가 있는 자(비 다수인)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경우에는 필기전형을 축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신입사원의 채용 임용직급은 일반직 8급으로 하고 경력사원의 채용 임용직급은 일반직 4급 이하 일반직 7급 이상으로 한다. 제4조(시험실시) ① 사장은 직원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인사위원회 위임하거나 민간 전문대행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정 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 하여야 한다.(신설‘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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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3. 9. 12. 개정 2017. 8. 18. 개정 2014. 1. 22. 개정 2017. 12. 26. 개정 2014. 2. 21. 개정 2018. 1. 17. 개정 2014. 9. 23. 개정 2018. 3. 29. 개정 2014. 10. 2. 개정 2018. 5. 3. 개정 2015. 3. 9. 개정 2018. 6. 28. 개정 2015. 5. 12. 개정 2018. 9. 18. 개정 2015. 6. 19. 개정 2019. 4. 8. 개정 2015. 12. 21. 개정 2019. 4. 18. 개정 2016. 6. 9. 개정 2019. 6. 26. 개정 2016. 12. 16. 개정 2019. 7.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사 인사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채 용 (본장 전부 개정‘18.5.3.)

제3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으로 실시한다. (개정‘19.7.22.)

② 제1항에 의한 직원의 신규채용은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으로 구분하여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서류전형,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등의 채용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

정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한 고용의무가 있는 자(비 다수인)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경우에는 필기전형을 축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신입사원의 채용 임용직급은 일반직 8급으로 하고 경력사원의 채용

임용직급은 일반직 4급 이하 일반직 7급 이상으로 한다.

제4조(시험실시) ① 사장은 직원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인사위원회 위임하거나 민간 전문대행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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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1.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공사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 시켜야 한다.

2.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 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 응시자격) ① 직원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11조의 직급별 채용

자격 또는 경력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기본 응시자격 이외에 직무의 특성 및 수행능력 조건을 고려하여 모집

직종 직무와 관련된 자격조건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시험

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출제수준) 공개채용 시험의 출제수준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해당

직급과 직무에 적합한 정도로 한다.(개정‘19.4.18.)

제7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

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공사 및 성남시 홈페이지, 정부의 경영포털

사이트 등 적절한 공고매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

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19.4.18.)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NCS 직무기술서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개정‘19.4.18.)

3. 원서교부기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4. 구비서류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훈령, 조례, 기관 협약 등의 의해 채용 및 고용 의무가 있는 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의 지원후보가 미달되는 경우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

하여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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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④ 공고기간의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

(토, 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⑤ 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시장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이 채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사장은 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

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신설‘19.4.18.)(개정’19.7.22.)

1. 채용의 필요성(예상 결원 및 정․현원 현황)

2.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3.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4.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제8조(시험의 내용) ① 직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의 순서로 진행

하며 전형 단계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및 응시연령 등이 정해진

채용공고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필기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실기시험, 인성검사

등을 병행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 면접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업무직 응시자에 대해

서는 체력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9조(시험 가산점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채용공고상에 취업우대조건을 적용받는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하여 시험점수를 가산한다.

제10조(서류전형의 운영기준) ① 1차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채용

공고상의 기본 구비서류 충족 및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응시자격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합격 및 불합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전원 2차 필기전형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필기전형의 운영기준) ① 2차 필기전형의 운영은 임용예정 직급 및 직종, 공개경

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사원과 신입사원 등 모집대상에 따라 그 시험의

방법과 내용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은 필기시험, 인성검사 등을 “별표 2-1”의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시 실기

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종별 전공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2”의 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시험과목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개정‘19.7.22.)

④ 필기전형 시험의 합격은 다음 각호의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에 한하여 필기 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경우 필기 및 실기시험의 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까지 선발한다.(개정‘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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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1. 인성검사 : 인성검사 결과 종합점수, 신뢰도 등 결과가 사장이 정하는 부적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필기(실기)시험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업무직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경우로 함

⑤ 제3항에 의한 합격인원이 동점자로 인하여 2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른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19.7.22.)

제12조(면접전형 운영기준) ① 면접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

격성을 검정한다.(개정‘19.4.18.)

② 면접전형은 “별표 2-3”의 직원채용 면접평가 요소에 의한 5개 척도 평가방법

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평가점수를 각각 40점 이하로 평가

하거나 전체 위원 평균점수가 40점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단, 모집

직급 및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요소별 평가배점 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19.4.18.)

③ 제8조제4항의 체력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공하는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을 활용

하며 체력검사 6개 항목(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중 4등급

이상 검사결과 항목이 3개 항목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단,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최종합격자 결정기준) ① 최종합격자는 면접전형 합격자 중 필기시험 50%와

면접시험 50%의 비율로 합계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19.4.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19.4.18.)

1.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2. 연소자

3. 해당분야 상위 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결정에 있어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 예비합격자 인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사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추가 임용

할 수 있다.

1. 모집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 1명

2. 모집예정인원이 6명 이상 ~ 10명 이하인 경우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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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예정인원이 11명 이상 ~ 20명 이하인 경우 : 3명

4. 모집예정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 4명

제14조(채용 응시서류) 직원 신규채용의 응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험 전형

방식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시기는 전형 단계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응시원서(별지 제19호)

2. 자기 소개서 1부

3.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4. 기타 시험전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5조(시험위원의 임명 및 공정성 관리 등) ① 사장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서류전형 포함)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

위원을 3분의 2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

하다.(개정‘19.4.18.)

1. 당해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4.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②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시험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담당

부서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 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이 때 차출된 직원

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장은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금지

하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

될 수 있으며, 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19.7.22.)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 응시자와 친족 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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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경험 관계(동일부서 등) 등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개정‘19.4.18.)

⑦ 사장은 직원 공개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우대채용을 할 수 없다.

⑧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전형 및 서류전형 시험위

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

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신설‘19.4.18.)(개

정’19.7.22.)

제16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제17조(신체검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다만, 중증장애인 채용의 경우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의

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19.7.22.)

제18조(채용자료 보관 및 반환) ① 응시자의 채용서류 보관 및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관련 문서

(채용계획, 채점표 등 결재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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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격자에 한하여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19.4.18.)

제19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대상자가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용대상자가 공사

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는 공고 등에 방법에 의한다.

④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임용 구비서류)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을 임용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2. 서약서(소정양식)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통

7. 가족관계증명원 2통

8. 주민등록등본 1통

9. 기본증명서 1통

10.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11.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1통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1조(인사기록 및 관리) ① 인사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임직원은 회계관계 임직원에 한한다.

② 회계 관계 임직원의 보증보험계약은 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 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비치하거나 전산

화된 자료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

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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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

치를 하여야 한다.(신설‘19.7.22.)

1. 서류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2. 필기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3. 면접전형 :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

다.(신설‘19.7.22.)

제 3 장 전보 및 승진

제22조(파견근무) ① 사장은 공사 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개정‘15.6.19.)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부서에

복귀하도록 한다.(개정‘15.6.19.)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은 12개월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14.2.21.)(개정’19.7.22.)

제23조(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사장이

당해직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직원이 임용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사장이 당해 직원

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인사발령관리) ①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부서에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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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5조(전직의요건)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

시험을 거쳐 직원을 전직 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른 직종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개정‘16.12.16.)

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자(1년 이상)

나. 전직예정 직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다. 근무평정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전직 예정 직종의 직무교육(청렴, CS,

정보화교육 포함)을 10과목 이상 1년 이내 이수한자 중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별지 제26호 서식)

라.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원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직의 요건을 갖추며 해당 직종의 승진서열명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주차관리 및 청사관리 직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사장이 요청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14.2.21.)

제26조(전직 시험) ① 전직에 필요한 시험과목은 전직 예정 담당 직무 및 직급의 내용을

감안하여 “별표 13”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19.7.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점기준은 “별표 제14호”를 기준으로 한다.

③ 사장은 전직시험 일정을 15일 이전에 수집하여 모든 직원이 공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전직시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직 신청서(별지 제27호)

2.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⑤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응시자의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전직시험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직시험

을 신청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기간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는 위 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3.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미만자

②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전직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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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직급별, 직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30%

2. 경력평정점:30%

3. 훈련성적평정점:15%

4. 포상 및 자격평정점:10%

5. BSC성과평가 : 10%

6. 다면평가 : 5%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3. 연장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차년도 1월말까지 작성한다. 다만, 규정 제28조, 제43조, 제46조

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일반2급 ~ 일반4급 직원은 최근 3년, 일반5급 ~ 일반8급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2급~일반4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

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2. 일반5급 ~ 일반8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단위년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년도의 다른 평정 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년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년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년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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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⑨ BSC성과평가 및 다면평가의 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직원의 승진) ① 직원을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직급의 결원범위내에서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직하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

하여야 한다.(개정‘14.9.23.)

②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단은 필요한 경우 직렬의 종류별로 분할 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규정 부칙(2013.12.31.) 제3조제3항을 적용받고 있는 직원이 일반7급으로 승진할

경우 승진은 별지 29호의 서식에 의한「승진 승낙(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 한

하여 승진을 시행한다.(신설‘14.10.2.)

제 4 장 직위공모제

제30조(직위공모) 사장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직위 임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공모제를 시행 할 수 있다.(개정‘19.4.18.)

제31조(공모직위의 범위) 직위공모의 대상 직위는 단장, 부서장 및 팀장 직위로 한다.

(개정‘15.6.19.)

제32조(공모응모자의 자격) ① 직위공모를 응모할 수 있는 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직위(신설‘15.6.19.)

가. 일반2급 직원

나. 일반3급 직원으로 당해직급 근속년수 3년 경과한 경우

2. 부서장 직위(개정‘15.6.19.)

가. 일반2급 ~ 일반3급 직원

나. 일반4급 직원으로 당해직급 근속년수 2년 경과한 경우

3. 팀장 직위(개정‘15.6.19.)

가. 일반2급 ~ 일반3급 직원

나. 일반4급 직원

다. 일반5급 직원으로 당해직급 근속년수 1년 경과한 경우

제33조(선발심사위원회) ① 직위공모 응모자의 임용 심사를 위해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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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②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기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개발사업본부장, 관리

사업본부장, 인사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단, 단장 및 부서장 직위 공모

심사시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한다.(개정‘15.6.19.)(개정‘19.4.18.)

제34조(공고) 선발심사위원회는 직위공모를 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자체 홈페이지

및 문서 등에 의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직위

2. 공모할 직위의 직무내용

3. 임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

제35조(임용자의특례) 직위공모로 임용된 직원에게는 단장 및 부서장의 성과평가 결과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15.6.19.)

1. 임용 후 2년 이내에 전보 제한

2. 근무성적평정의 최고점 부여

3. 성과급 지급 시 임용직급의 “수” 등급 지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직위탈락자의 처우) 직위공모 임용자로 인한 당해 직위 탈락자는 인사 및 보수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행정사항) 직위공모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근무성적평정(삭제‘16.12.16.)

제38조(평정의 범위)(삭제‘16.12.16.)

제39조(평정의 원칙)(삭제‘16.12.16.)

제40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삭제‘16.12.16.)

제41조(평정점의 분포비율)(삭제‘16.12.16.)

제42조(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삭제‘16.12.16.)

제43조(근무성적 평정방법)(삭제‘16.12.16.)

제44조(확인 및 보고)(삭제‘16.12.16.)

제45조(평정의 공개제한)(삭제‘16.12.16.)

제46조(이의신청)(삭제‘16.12.16.)

제47조(평정결과의 활용)(삭제‘16.12.16.)

제 6 장 경력평정

제48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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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서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을 초과한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2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직급 근무기간을 “별표4”에 의하여 경력월수 단

위로 계산한다.(개정‘19.7.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기준일은 12월 말일로 한다.

⑤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⑥ 전직시험 도입에 따라 동일직급으로 전직된 직원은 승진 및 대우직원 선발에

대한 경력평정을 80%로 하며, 하위직급으로 전직된 직원의 경력평정은 100%로 한다.

제49조(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기간 중 휴직, 정직이상의 징계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

42조 제2호, 제3호 및 제6호(단, 육아휴직은 제44조 제3항 적용)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19.4.18.)

제50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훈련성적 평정) ① 직원의 교육훈련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규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별표 5”와 같이 평정한다.

② 훈련성적 평정기준일은 12월말로 한다.

③ 훈련성적 평정자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본부장 및 단장으로

하며, 효율적 평정을 위해 직원들의 교육이력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

게 하거나 개인별 교육훈련 이수기간을 대사우 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개

정‘15.6.19.)(개정’19.7.22.)

④ 사장은 매년 직급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14.2.21.)(개정‘16.6.9.)

⑤ 사장은 매년 전 직원을 7일(50시간) 이상 직위․직무별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집합교육은 최소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14.2.21.)

(개정‘16.6.9.)(개정’19.7.22.)

⑥ 직원의 매년 교육훈련 목표 학점은 56학점으로 하며, 그 중 직무필수과정은 23학점

으로 한다.(신설‘15.12.21.)(개정‘19.4.18.)

⑦ 임원 이상은 연 3일 또는 21시간 이상 전문교육기관의 최고관리자과정을 이수

하여야 한다.(신설‘16.6.9.)

⑧ 사장은 신규 채용된 자를 임용 전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2주의 기초직무 과정을

위탁교육, 자체교육 등으로 이수하도록 한다.(신설‘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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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2조(포상 및 자격의 평정) ① 규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별표 6”

에 의하여 평정하고, 당해 직급 또는 당해 직종 근무기간 중 받은 것에 한하며, 2

이상의 포상이 있는 경우 그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회계사 등의 평정은 1인 1종에 한한다.

제 7 장 인사위원회

제53조(구성) ①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로서 구성한다. 이 경우 사외위원이 사내위원보다 많게 구성하여야 하며, 사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임명한다.(개정‘16.6.9.)

1.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신설‘16.6.9.)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신설‘16.6.9.)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 경력자 또는 공기업 팀장급 이상 간부

경력자(신설‘16.6.9.)

4. 경영, 인사, 조직 관련분야 전문가(신설‘16.6.9.)

5.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신설‘16.6.9.)

② 위원장은 기획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개정‘14.1.22.)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인사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하며, 위원장의 궐위 등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인사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한다.(신설‘18.9.18.)

제54조(위원의 제척) ① 인사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18.9.18.)

② 제척으로 인해 당해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의 수는

재적 위원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55조(임기) 사내위원의 임기는 현직 재직기간으로 하고, 사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14.2.21.)

제56조(임무)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5.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한 사항과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개최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 중 수시포상은 내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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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7조(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징계심의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있어 별지 제17-2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를 작성

한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19.4.18.)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간사 및 서기)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②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부서의

인사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59조(관계인의 참석)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자 및 법무

(노무) 업무담당 직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60조(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장 상 벌

제61조(직원의 포상) ① 포상의 요구는 임원 및 소관부서장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포상요구서를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14.2.21.)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신설‘14.2.21.)

가.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불문경고 1년, 견책 1년 6월,

감봉 3년, 정직 5년, 강등 7년(개정‘16.6.9.)

2.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신설‘14.2.21.)

3. 공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신설‘14.2.21.)(개정‘16.6.9.)

② 포상은“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제62조(직원의 징계) 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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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3조(징계의결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의2(사전 통보)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휴일산입)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19.4.8.)

제64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8”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8-1”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및 “별표 9”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

계사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19.7.22.)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 유지와 근무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를 엄중 문책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써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

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징계의 감경은 “별표 1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1단계 감경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양정이 요구안보다 2단계 이상 현저하게 낮을 경우

즉시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6조 (징계부가금 부과)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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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의 법원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

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사장에게 징계부

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

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

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7조(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등) ①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기타 징계부가금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징계의 양정) ① 최초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개정‘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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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②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 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9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10”의 비위행위자

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0”의 문책순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신고의무

불이행 부패행위자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

의 지휘․감독관계, 신고의무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1”의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0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직원이 “별표7”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규정

제52조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71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직원이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2조(징계의 감경)(개정‘15.3.9)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징계양정감경기준에 의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정부 및 성남시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면책제도 면책 요건에 준하는 경우(개정‘19.4.18.)

4. (삭제‘19.4.18.)

② 징계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 유형 중 유사

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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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적이 있는 경우 직급별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공금유용․횡령,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 성희롱 행위와 관련된 비위행위,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경적용에서 제외한다.(개정`14.2.21.)(개정`15.3.9.)

1. 일반2급~일반3급(전문계약직 포함)직원은 도지사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 일반4급(전문계약직 포함)직원은 시장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3. 일반5급 이하(전문계약직 포함) 직원은 사장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제73조(의결서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4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직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시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직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7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5조(의결통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14.1.22.)

제76조(징계의 집행) ①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7조(소청심사) (삭제‘19.4.18.)

제78조(상벌자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세칙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정년기준일) 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은 그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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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0조(휴직자 및 장기 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 직원이 규정 제4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하거나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 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9 장 소청심사위원회

제81조(구성) ① 인사규정 제9조의2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장이 위촉한다.(개정‘19.6.2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

이고 연임할 수 있다.

1. 공사 비상임이사

2.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공직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2조(임무)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징계처분,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에 대한 이의가 있어 소청한 사항

2. 사장의 재심 요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신설‘19.6.26.)

제83조(소청심사청구방법) 직원이 징계처분,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에 대한 이의가

있어 소청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1. 인적사항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취지, 소청이유, 입증자료 및 기타서류

5.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수령

지연사실의 입증자료

제83조의2(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① 심사위원회가 제83조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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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② 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서에는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19.6.26.)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19.6.26.)

제84조(소청인 및 피소청인 출석) ① 소청인 및 피소청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청인 및 피소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발부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85조(소집 및 의결)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

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개정‘19.6.26.)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징계심의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19.7.22.)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보다 중한 징계를 의결할

수 없다.(신설‘19.4.8.)

제86조(간사 및 서기)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②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부서의

인사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7조(보고)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8조(집행) ① 사장은 소청심사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소청심사결과통지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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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부 칙(2013. 9. 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 칙(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제28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11. 1. 17.자 일반8급으로 환직

전환된 직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3년이 도래한 2014. 1. 17.자를 기준으로 작성

적용한다.

부 칙(2014. 9.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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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부 칙(2015. 6. 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서식의 개정세칙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장 근무성적평정(제38조~제47조) 삭제조항은 2016. 12. 31.까지 유효한 것

으로 하고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2017. 8.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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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부 칙(2018. 1. 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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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부 칙(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5조 제1항에 의한 별표 8 중 2항 및 비고1의 개정사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이 세칙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65조 제1항에 의한 별표 8 중 3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이 세

칙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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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개정‘15.3.9.)(개정‘15.5.12.)(개정‘16.6.9.)(개정‘17.8.18.)(개정‘18.5.3.)(개

정’19.7.22.)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구 분 가산 자격(면허) 가산 비율전형별

적용기준비고

공통

국가보훈대상자 5%또는10% 서류/필기/면접

취업우대전형계층(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청년근로자, 기능인재, 지방인재등)

3% 서류/필기

사무직군

기술직군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5% 서류/필기

1인1종만

적용함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의한 해당분야인정 자격증

기사 이상 5%

서류/필기산업기사 4%

기능사 3%

‣가산비율은각과목별만점의가산비율이며, 과목별 40%이상득점자에게적용함.

‣가점을중복하여적용하는경우각과목별만점의 10%를 초과할수없으며모집구분직군별로

인정대상자격증이두개이상인경우에는본인에게유리한것하나만적용

‣취업우대계층에대한가산점적용기준은해당채용공고상의우대조건적용공고대상계층에

한하여적용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의한해당분야인정자격증은인사위원회의의결로인정여부결정

‣전형별적용기준은점수로환산이되는시험에만적용 (적격성심사전형은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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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1](신설‘15.3.9.)(삭제‘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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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2-1](개정‘15.3.9.)(개정‘18.5.3.)(개정‘19.4.18.)(개정’19.7.22.)

직원채용 필기전형 시험과목

시험대상 공통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비 고

사무․

기술직군

신입 인성검사① 직업기초능력평가

② 직무수행능력평가

③ 모집직종 관련전공

(1과목 이상)

경력인성검사 ① 직무수행

능력평가

② 모집직종 관련전공

(1과목 이상)

업무직군 인성검사 ① 직업기초 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10개 영역)을 검정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

‣직무수행능력평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핵심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으로 공사의 직무환경을 반영한 종합적인 역량 검정

‣전공과목 : 모집 직종관련 별표 2-2 전공 과목내 출제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직렬별 필기시험과목을 준용하여 과목 변경지정 가능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조직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인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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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2-2](신설‘18.5.3.)

직종별 전공 필기시험 과목

직 렬 출제 시험 과목 비 고

행정직

행정) 행정학개론, 인사․조직론, 행정법 총론, 경제학개론,재정학개론, 경영학개론, 회계원리, 세법개론,통계학개론 등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전산)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정보시스템 보안 등보건) 공중보건, 간호관리 등

전공시험 과목은

인사위원회 의결로

변경 지정 가능시설직

도시계획)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등건축) 건축계획 등토목) 토목설계 등조경) 조경학 등

공업직

전기) 전기이론 등기계) 기계일반 등소방) 소방학개론 등통신) 통신이론, 전자공학 개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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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신설‘18.5.3.)(개정‘19.4.18.)(개정’19.7.22.)

직원채용 면접 평가요소

평정요소(착안사항) 배점비중

평가등급 및 배점평가점수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가. 공통역량

직업윤리의식, 공직가치 등

20

5 4 3 2 1

고객지향적 사고, 변화관리 등 5 4 3 2 1

조직 적응력, 합리적 사고력 10 8 6 4 2

나. 직무

적합성

직무관련 전문지식, 기능 보유정도

30

10 8 6 4 2

직무관련 실무경력 및 경험 10 8 6 4 2

전문지식 활용 능력, 실행 역량 10 8 6 4 2

다. 직무수행

능력

논리적인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력30

10 8 6 4 2

적극성, 책임성, 성실성 10 8 6 4 2

협조성, 추진력, 리더십 등 10 8 6 4 2

라. 성장 가능성

- 창의력, 도전정신, 사명감

- 변화주도, 학습능력, 자기개발,

비전 제시 등

10 10 8 6 4 2

마. 인성 및

개성

- 성격, 인상, 태도, 예의, 건강상태

- 도덕성, 가치관, 신념10 10 8 6 4 2

합 계 100

1. 평정요소별 배점비중은 모집직급 및 직종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가능

2.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평가점수를 각각 40점 이하로 평가하거나 전체 위원 평균 점수가 40점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

[별표 3](개정‘15.6.19.)(삭제‘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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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초 과 경 력 평 정 조 건 표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경력

2020.166 20.332 20.498 20.664 20.830 20.996 21.162 21.328 21.494 21.660 21.826 22

기본20점

초과 월 0.166

년 2

22 22.166 22.332 22.498 22.664 22.830 22.996 23.162 23.328 23.494 23.660 23.826 24

24 24.166 24.332 24.498 24.664 24.830 24.996 25.162 25.328 25.494 25.660 25.826 26

26 26.166 26.332 26.498 26.664 26.830 26.996 27.162 27.328 27.494 27.660 27.826 28

28 28.166 28.332 28.498 28.664 28.830 28.996 29.162 29.328 29.494 29.660 29.8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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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5](개정‘15.12.21.)(개정‘18.3.29.)(개정‘18.6.28.)

훈련성적평정배분표

가. 연간 교육훈련 배점

구 분 학 점 배 점

직무필수

과정

23학점 7점

18~22학점 5점

13~17학점 3점

12학점 이하 -

기타과정

33학점 이상 8점

27~32학점 6점

22~26학점 4점

21학점 이하 2점

※ 교육이수시간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 총 배점은 직무필수과정과 기타과정의 배점의 합산으로 한다.

※ 직무필수과정이 23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되는 학점은 기타과정 학점으로 인정한다.

※ 직무필수과정은 매년 교육훈련 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나. 삭 제

다. 기타과정의 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공사주관 (단위 : 시간)

교육훈련 및 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인정시간 근거

기관교육(행정연수원 등) 위탁교육 교육시간 100 수료통보

사내교육(직무, 서비스, 청렴교육 등) 집체교육 교육시간 80 주관부서 확인

원격교육독서 교육시간 20 수료증인터넷 교육시간 60 수료증

학습동아리 정기회의 교육시간 24 KMS등록 회의록

제안(대내⦁외) 입상 최고등급 20시간(이하 비율적용) 20 결과확인

강의(대내⦁외) 강의 강의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 단순 회의, 전달교육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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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 개인학습 (단위 : 시간)

교육훈련 및 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인정시간 근거

사설학원 등 교육(사이버교육포함) 직무, 전산 등 수강시간 50 수강증,

수료증 등

자격증 취득(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1개만 인정)

기능장, 기술사 30 30

자격증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기능사 10 10

대학 및 대학원

비학위 과정 학기 당 15시간 30

수료증,성적증명서,학위증명서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라. ‘다’목의 교육훈련 및 학습유형, 교육인정 시간 등은 연간 1회에 한정하여 BSC

성과평가 지표정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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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6]

포상자 및 자격평정

가. 포 상

구분훈장및

포상

표 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사장

점수 5 4 3 2 1

나. 자격 및 면허

구 분

공인회계사․기 술 사건 축 사․세 무 사감정평가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점 수 3 2 1.5 1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0.5점 부여

※ 기타 당해 직급과 당해 업무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 취득의 경우,

승진서열명부에 명시하여 심의시 참고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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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7]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11. 임․직원의 채용비리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의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의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의 성매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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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8](개정‘18.5.3.)(개정’19.7.2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파면 해임

이상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1. 금품․향응수수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금품․향응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시 :

해임이상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라. 접대성 성매수

1) 접대성 성매수 1회 ○

2)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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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

비 고파면 해임

이상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2. 품위손상 등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금 등 횡령 ○

나. 공금 등 유용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다. 업무상 배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사. 음주운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1)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2)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정직 ∼ 감봉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정직 ∼ 감봉

4)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

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정직 ∼ 감봉

5)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6)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7)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

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

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8)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 강등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해임 ∼ 정직

10)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해임 ∼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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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

비 고파면 해임

이상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11) 운전업무 직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파면 ∼ 해임 처분을 받지 않은 경

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12) 운전업무 직원이 운전면허 정지처

분을 받은 경우 강등 ∼ 정직

아.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교통사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경상일 때 ○

피해자가 중상일 때 ○

2)교통사고 후 도주한경우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3)무면허 교통 사고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차.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1) 공무시간 중인 경우 ○

2)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 ○

카. 성 관련 범죄행위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강간, 미성년자 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

2) 성 폭력, 강제추행 ○

3) 성매매 ○

4) 성희롱, 간통 ○

타.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

파.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

2) 강도 등 ○

하. 도박 등 사행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3.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

나.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

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

바.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

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자.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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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파면 해임

이상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4.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

나.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

(월 3회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

행위○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

마.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 ○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중요 비밀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

리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누설․유출 ○

6. 공문서 관리

가. 공문서 위조․변조 ○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

7. 소송수행 관련

가.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직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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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8-1](신설‘19.7.2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

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구 분

비위유형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1)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2)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3) 미준수

중징계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4)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6)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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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9]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

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

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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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관련도

업무의성질

비위책임자

(담 당 자)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사항

- 중요상황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비 고:1.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

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기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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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부패행위자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

구 분 부패행위자

신고의무 위반자

직근 상근 감독자 기타 공직자

징계

내용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해임 강등 정직

강등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경징계감봉 견책 ※기타

견책 ※기타 ※기타

[별표 12]

징계양정감경기준

감경 전 징계양정 감경 후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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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3](개정‘18.6.28.)

전직시험 과목

구 분 시험 과목 비 고

1차 공통

•사규집 : 취업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보수규정, 정관, 사무위임전결 및같은 규정 시행세칙

•직업기초능력평가

2차

행정행정학, 법학, 경영학, 회계학 등선발 세부 직종의 직무관련분야

〔별표 2-2〕직종별 전공필기시험과목 준용

전산 정보처리분야 등 직무관련분야

건축 시설보수관리 등 직무관련분야

기계 기계설비관리 등 직무관련분야

전기 전기설비관리 등 직무관련분야

통신 통신설비관리 등 직무관련분야

※ <삭제>

※ 기타 직종의 경우 별도의 시험과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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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4](개정‘15.12.21)(개정‘18.6.28.)(개정’19.7.22.)

전직시험 배점기준

구분 계 필기시험 근무성적평정 경력 비고(가점)

공통 100점 50점 30점 20점자격증 가점은〔별표 1〕준용

※ 근무성적평정점수는 직전년도 근무성적평정의 상위 10%이내 30점, 20%이내

25점, 35% 이내 20점, 50%이내 15점, 50%초과 10점으로 한다.

※ 경력평정의 총점은 2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3년)은 15점, 초과 경력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초과 1월당 0.083점,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경력 산정 기준일: 최초 임

용된 날 부터 ~ 공고일 까지)

※ 경력 : 해당직종 및 직급에 대한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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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임 용 장

(직 급)

(성 명)

(임용사항)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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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인 사 발 령 통 지 서

(직급) (성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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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직 위 해 제 처 분 사 유 설 명 서

(1) 직 급 (2) 성 명 (3) 소 속

(4) 주 문

(5)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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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발 령 대 장

발령일자 소속및직위 직 급 성 명 발령사항 발령근거기재자

날 인

확인자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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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성 남 도 시 개 발 공 사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수 신

참 조

제 목 인사발령 통지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함.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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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 급) 승진후보자서열명부

년 월 일 기준작성

서 열소

평 정 내 역평정합계

기 타

포상및

자격

생년월일

승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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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삭제‘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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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삭제‘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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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경 력 평 정 표

작성년월일 . . .

평 정 대 상 평 정 점확 인 자

직위

소속 기본경력 성명 (인)

직급 초과경력평 정 자

직위

성명 총 점 성명 (인)

구분 직종 직 급재직기간

(부터-까지)재직월수 월평정점 평 정 점

력제외경력

력제외경력

교육훈련

직무 자: 년도 기 과정 주간 지:

성 적( 점)

환 산( 점)

정신 자: 년도 기 과정 주간 지:

성 적( 점)

환 산( 점)

포상종류 수여일자 점

합 산 점종류 수여일자 점

기타

가점

자격 점

점면 허

위 평정내용이 상위 없음을 열람하고 확인함.

년 월 일

열람자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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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교육이력관리카드 (당해연도 ~ 익년도)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입사일

2. 개인이력 변동사항 (인사이동, 승진, 수행직무 등 변동사항 기재)

연 번 구 분 일 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3. 기술, 자격증 등 인증사항

연 번 명 칭 취득일자 유효기간 비 고

4. 교육이력 사항

○ 일반교육

연번 일자 교육명 장소기간

(일,시)주관

구 분 교육

비용집체 위탁

※ 위탁 : 외부 전문교육(훈련) 기관으로 비용지급 실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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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독서, 인터넷 등) 과정

연번 일자 과정명기간

(일,시)

구 분 수료

여부자율 직무 소양

5. 교육계획

○ 당해연도 직무개요

보유역량 체크중요

보유능력 필요능력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담당직무 지식

▪ 전략, 기획, 사업계획

▪ 리더십

▪ 목표관리 스킬

▪ 조직활성,변화관리

▪ 재무,회계, 경리실무

▪ CS 서비스

▪ 보고서,서류 작성

▪ 컴퓨터 활용

▪ 리젠테이션 (작성,표현)

▪ 협상, 문제해결, 갈등,

의사결정

▪ 기타( )

○ 익년도 교육계획

연번 중요도 교육과정 추진시기 소요기간 능력단계

※ 보유능력 : ① 최하위 ② 하위 ③ 중간 ④ 중상위 ⑤ 최상위

※ 필요능력 : ① 전혀 필요없음 ② 별로 필요없음 ③ 필요함 ④ 많이 필요함

⑤ 매우 많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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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1호 서식]

포 상 요 구 서

(1)성명한 글

(2)소속한 자

(3)주소 (4)계급 (5)군번

(6)본적 (7)주민

등록번호병 과

(9)직위

및직급

(10)근무

기간

(11)수공

기간

(12)수공

장소

(13)추천

훈격

(14)추천

서열

(15)사정

훈견

주 요 경 력(민간 및 군사훈련과 경력)

(16)년 월 일 (17) 이 력 (18)년 월 일 (19)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0)년 월 일 (21)내 용 (22)년 월 일 (23)내 용

조 사 자

(24)소 속

(25)직 급 (26)직 책

(27)성 명 (인)

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직위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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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이 면)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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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 서식]

포 상 심 의 조 서

훈격 추천순위 소속직급및

직 명성 명 연 령 학 력 주요경력

입사일자

수공기간

공 적

(요지)상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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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3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직 명 소 속

생년월일 근무년한

본 적

주 소

징 계

사 유

징 계

요 구 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함.

. . .

요구자

성 명

성 명 (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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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징 계 사 유

소 속: 직: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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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서식]

징 계 심 의 조 서

순 번 접수번호 소 속 직급 및 직명 성 명 요구양정 비고(요지)

첨 부:징계의결요구서 1부

징계심의조서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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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징 계 심 의 조 서 부 표

구 분 내 용

재 직 기 간 및

소 행

근 무 성 적

고 과

사 항

개 전 의 정 및

사 건 의 정 상

혐 의 자 의 가 장

유 리 한 조 건

기 타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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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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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7-2호 서식](신설‘19.4.18.)

징 계 의 결 투 표 지

□ 징계대상자 : 소속 직급 : 성명 :

구분불문

(기각)

불문

경고

경 징 계 중 징 계

견책감 봉 정 직

강등 해임 파면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① 원심의결

② 감경의결(표창적용시)

비 고

1. 표창감경 적용시에는 ①원심의결 → ②감경의결 모두 표시.

2. 감경의결 적용은 원심의결에서 1단계 감경을 원칙으로 함.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3. 불문경고는 견책에 이르는 징계사안에 대하여 표창적용 감경시에만 적용.

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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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개정‘15.6.19.)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소 속:

직 명:

성 명:

(처분사항)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함.

년 월 일

(통지자) 인사담당 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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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9호 서식] (삭제‘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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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0호 서식](개정‘15.3.9.)(개정‘16.6.9.)(개정‘17.8.18.)(개정‘17.12.26.)(개정‘18.5.3.)

응 시 원 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20 . 제 회 직원 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채용취소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성명 (인)

인적사항

사 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지원구분□ 신입사원

□ 경력사원

응시직급 응시부호

응시직종 응시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본인휴대폰)

전자우편(비상연락처)

자격 제한

□ 청년근로자 □ 지역인재 (거주지제한)□ 고령자 (준고령자포함)□ 기 타 ( )

가점항목

□ 취업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 기타 ( )

자격사항 (응시직무와 관련된 총괄 현황표로 작성하십시오. 개별 세부내용은 별지양식으로 작성)

1. 교육사항 □ 학교교육 건 □ 직업훈련 건 □ 기타 건

2.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개 □ 민간공인자격증 개

3. 경험/경력 □ 경험 건 □ 경력 개

....................................................................................................................................................................................................................

※ 응시부호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성명 사 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직급(응시직종)

/

20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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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응 시 원 서 (별지)1. 교육사항(세부 작성란)

* 지원직무 관련 이수한 교육 과목/과정 대표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추가내용은 별지양식으로 추가 작성 가능

연번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이수학점

1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교육시간:이수학점: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100 자 이내로 작성]

2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교육시간:이수학점: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100 자 이내로 작성]

3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교육시간:이수학점: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100 자 이내로 작성]

4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교육시간:이수학점: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100 자 이내로 작성]

5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교육시간:이수학점: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100 자 이내로 작성]

3. 자격사항(세부 작성란)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연번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연번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1 2

3 4

5 6

년 월 일 / 지원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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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4. 경험 또는 경력사항(세부 작성란)

* 지원직무 관련 경험 또는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연번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1

□경험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100 자 이내로 작성]

2

□경험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100 자 이내로 작성]

3

□경험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100 자 이내로 작성]

4

□경험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100 자 이내로 작성]

5

□경험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100 자 이내로 작성]

년 월 일 / 지원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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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워드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1. 인적사항

가. 시험명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른 공고명을 기재

나. 지원구분 : 신입사원은 일반8급에 지원할 경우 체크, 경력사원은 일반7급 이상

에 지원할 경우 체크

다. 응시직급, 직종, 부호 : 공고상에 지원자가 응시한 분야의 내용을 기재

라. 응시번호 : 작성 기재 생략 (접수시 기관에서 번호 부여)

마. 현주소 : 현재 실 거주지로, 도로명주소의 “○○로”까지 기재.

바. 자격제한 : 공고상에 직종별 응시지원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

사. 가점항목: 해당부분 체크(응시원서 접수시 증빙서류 제출)

2. 자격사항 (별지양식과 연계 작성)가. 응시원서상의 자격사항은 직무와 관련된 교육, 자격증, 경험 및 경력사항에

대한 총괄 현황표로 해당부분에 건수/개수 숫자를 체크 후 기재.

나. 응시원서(별지)의 내용은 현황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세부내용 작성

1) 교육 사항

가) 학교교육 : 직무와 관련된 학교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이수학점

주요내용 기재(학교명 기재 금지)

나) 직업훈련 : 직무와 관련된 직업훈련의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이수학점,

주요내용 기재(직업훈련 기관명 기재 금지)

다) 기 타 : 학교교육, 직업훈련 이외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 교육시간, 이수학점,

주요내용 기재(특정기관명 기재 금지)

2) 자격증 : 응시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및 면허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

다. 경험 또는 경력사항

1) 직무와 관련된 경험 또는 경력사항 해당부분에 체크 후 주요내용 기재

가) 경험 :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연구회,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등

나) 경력 :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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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소청심사청구서

1. 사 건 명

2. 소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전소속)

직 급

(전직급)

주민등록번호

주 소

3. 피소청인

4. 소청취지

5. 소청이유

6. 입증자료목록

위와 같이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 (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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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개정‘19.7.22.)

출 석 통 지 서 인

성 명소 속

직 급 직 위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 내에 진

술서 또는 소명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

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 항

성 명소 속

직 급

주 소

본인은 귀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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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3호]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진 행 (발언자) 심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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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소청심사의결서

인적사항

소 속(전소속)

직 위(전직위)

직 급(전직급) 성 명

의결주문

이 유

성남도시개발공사소청심사위원회

년 월 일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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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개정‘15.6.19.)

소청심사결과통지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에 통보함.

년 월 일

인사담당 부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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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6호 서식](개정‘15.6.19.)

추 천 서

구 분 소속 성명 성별 연 락 처

추천

대상자

남 휴대폰

급학력 여 이메일 @

주요

업무성과 ○

근무태도

(근평결과) ○

추천사유 ○

위 직원을 전직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별첨 : 교육 수료증 원본

년 월 일

추천자 : 0000부서장 0 0 0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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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전직 신청(동의)서

전직 신청자

소속 직급 직렬 성명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최 초임용일

소지 자격증

자격증명 등급 취득일 발행기관 비고

상기 본인은 위 직에서 ( 직렬)( )급으로의 전직에 동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직 후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8조(경력평정) 규정에 따라 승진 시

불이익을 감수함.

※ 전직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일정기간 동안 전보를 제한 받을

수 도 있으며, 업무도 전직 후의 직렬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이 원칙

첨부 : 자격증 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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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서식](개정‘15.6.19.)

전직 신청자 결격사유 검증결과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검증결과

. . .

확인자 : 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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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9호 서식](신설‘14.10.2.)

승진 승낙(동의)서

□ 동 의 자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 소 속 :

○ 직급 (종) : 급 직

○ 입 사 일 :

인사규정 제33조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9조의 서식에 의해

본인의 일반7급 승진을 동의하고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인 (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