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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Comparative Study on Disability Policy among OECD Countries :Analysing Disability Welfare Indicators

  • 연구보고서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발 행 일저 자발 행 인발 행 처주 소전 화홈페이지등 록인 쇄가 격

    2011년 12월김 성 희 외김 용 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대표전화: 02) 380-8000http://www.kihasa.re.kr1994년 7월 1일 (제8-142호)예원기획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06-1 93330

  • 머 리 말

    2011년은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

    간 다른 사회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

    가 있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최근 10년은 다른 여느 분야보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요한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00

    년과 2003년의 장애 범주 확대 및 2001년 장애인 LPG 차량 지원사업

    의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7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기초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 수급자로 확대

    되고 지급액도 2배 이상 인상됨으로써 소득보장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

    이 이루어졌다. 또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

    여 및 비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등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가 확대되었다. 더불어 2007년부터 사

    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활동보조

    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등과 같은 장애인 및 가족의 욕

    구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는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투자에 대한 성

    과 확인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는 취약한 실정이다. 즉, 지난

    10년간 장애인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진 투자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

    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투자를 계속해

  • 야 하는 지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근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다. 장애출현율, 장애급여 수급률, 장애인 고용률 등 일부 지표에 관

    한 국제 비교가 OECD 등을 중심으로 부정기적으로 제공되어 우리나라

    의 현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핵심 정책 영역별로 다양하고 유의미한 지표들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현재 수준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위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장애

    인복지에 관한 국제 비교를 시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에 대

    한 함의를 도출하며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점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김성희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윤상용 충북

    대학교 교수, 서동명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대철 국회 예산처 분석관,

    박수지 부연구위원, 이현민 연구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원

    고를 읽고 세심한 검토를 해주신 선우덕 연구위원, 홍석표 연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한양사이버대

    학교 박경수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김진우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더불어 연구 진행 과정에서 성실하게

    도와준 이수정 연구보조원과 김유진 자료정리요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

    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목 차 Contents

    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 론 ············································································· 13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 내용 ········································································ 15

    제3절 연구 방법 ·········································································· 16

    제2장 장애인복지 예산 ····························································· 19제1절 장애인복지 분야의 성과와 장애인복지 예산의 정의 ············ 19

    제2절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 22

    제3절 분야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 28

    제4절 지자체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 34

    제5절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 예산의 비교 분석 ···················· 36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48

    제3장 장애인 소득보장 ··························································· 53제1절 국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 53

    제2절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비교 분석 ················ 58

    제3절 소득보장 지표 및 분석 결과 ·············································· 98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107

    제4장 장애인 고용보장 ··························································· 111제1절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문제점 ·························· 111

    제2절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보장 비교 분석 ····················· 120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133

  • 제5장 장애인 사회서비스 ······················································ 137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현황 ························ 137

    제2절 국제적인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서비스 ·························· 143

    제3절 OECD 국가에서 장애인 복지의 주요 변화 경향 ············ 145

    제4절 OECD 국가의 장애인 및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 149

    제5절 정책적 시사점 ······························································· 157

    제6장 결론 및 제언 ······························································ 161제1절 결론 ················································································ 161

    제2절 제언 ················································································ 162

    참고문헌 ················································································· 179

  • Contents표 목차

    〈표 2- 1〉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예산 현황···20〈표 2- 2〉복지재정규모: 2005~2011년·····································23〈표 2- 3〉2008~2010년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 규모·········24〈표 2- 4〉보건복지부 소관 부문별 예산 추이··································25〈표 2- 5〉2005~20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현황·················27〈표 2- 6〉분야별 장애인복지예산 추이············································28〈표 2- 7〉2011년 장애인연금사업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30〈표 2- 8〉연도별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34〈표 2- 9〉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 국고보조 예산현황················35〈표 2-10〉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현황···········································36〈표 2-11〉OECD 사회지출의 9개 정책영역··································38〈표 2-12〉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교············40〈표 2-13〉1인당 GDP 2만불 달성했을 시기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비교···41〈표 2-14〉2007년 OECD국가의 GDP 대비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비중 비교························································43〈표 2-15〉EU 회원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교··············45〈표 2-16〉2008년 EU 회원국의 GDP 대비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비중 비교························································47〈표 3- 1〉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53〈표 3- 2〉우리나라 장애 추가비용급여 체계····································54〈표 3- 3〉장애연금 수급 현황(2008년말 기준)····························54〈표 3- 4〉장애연금 수급 현황(2008년말 기준)····························55〈표 3- 5〉주요 OECD 국가의 장애연금 급여 수준 비교················55〈표 3- 6〉장애인연금 수급자 수(2011년 4월 현재)·····················56

  • 〈표 3- 7〉우리나라 장애 급여의 주요 내용·····································58〈표 3- 8〉장애 급여의 구성 요소····················································60〈표 3- 9〉주요 OECD 국가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64〈표 3-10〉일본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68〈표 3-11〉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69〈표 3-12〉이탈리아와 독일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70〈표 3-13〉아일랜드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71〈표 3-14〉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72〈표 3-15〉오스트리아의 장애 소득보전급여체계······························73〈표 3-16〉미국과 영국의 장애 소득보전급여체계····························74〈표 3-17〉호주와 덴마크의 장애 소득보전급여체계·························75〈표 3-18〉주요 OECD 국가의 장애 추가비용 급여 체계···············78〈표 3-19〉OECD 국가의 기여 소득보전급여에서의 장애 기준·······82〈표 3-20〉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 보전 급여에서의 장애 기준··84〈표 3-21〉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 보전 급여에서의 수급 연령··87〈표 3-22〉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 보전 급여에서의 자산조사 유형 및 범위···················································89〈표 3-23〉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 보전 급여의 지급액 기준··91〈표 3-24〉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 보전 급여의 지급액·········92〈표 3-25〉ILO 조약별, 사회적 위험별 최저급여기준······················93〈표 3-26〉외국 선행 연구에서의 추가비용 요약······························94〈표 3-27〉주요 선진 외국의 추가비용 급여의 지급액······················96〈표 3-28〉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사적 장애급여 및 질병급여 지출··102〈표 3-29〉OECD 국가의 장애급여 지표 점수·····························105

  • Contents

    〈표 3-30〉장애급여 지표 및 세부 기준········································106〈표 4- 1〉연도별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116〈표 4- 2〉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117〈표 4- 3〉정규직 비율(2010년)·················································119〈표 4- 4〉사회보험가입률·····························································119〈표 4- 5〉OECD 주요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121〈표 4- 6〉OECD 국가의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124〈표 4- 7〉OECD 국가의 2000년대 후반 장애인의 시간제 근무 비율·····127〈표 4- 8〉OECD 국가의 2000년대 말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130〈표 4- 9〉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비율(의무고용율)···············132〈표 5- 1〉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 현황···············139〈표 5- 2〉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별 사업 개요·························141〈표 5- 3〉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별 시설 개요·························142〈표 5- 4〉주요 선진국의 노동능력 평가제도·································146〈표 5- 5〉고용주의 재활서비스 제공 의무 ···································147〈표 5- 6〉장애인 및 노동무능력자 대상 가사돌봄서비스

    (residental care/Home-help services)····149〈표 5- 7〉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151〈표 6- 1〉주요 선진 외국의 보호자수당 개요································171

  • 그림 목차

    〔그림 2-1〕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예산 추이(2003~2011년)······26〔그림 3-1〕2000년대 후반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장애출현율···································································98〔그림 3-2〕OECD 국가의 1990년대 중반, 2000년, 2000년대 중반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 월평균 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100〔그림 3-3〕OECD 국가의 2000년대 장애인가구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위험율··································································101〔그림 3-4〕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및 GDP 대비

    고용‧직업재활서비스 지출 비중···································103〔그림 3-5〕OECD 국가의 장애급여 수급률·································104〔그림 4-1〕우리나라 장애인고용비율 변화 추이····························114〔그림 4-2〕연도별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115〔그림 4-3〕우리나라 장애인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118〔그림 4-4〕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120〔그림 4-5〕OECD 국가의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율의 변화추이····123〔그림 4-6〕OECD 국가의 2000년대 후반 장애인의 시간제 근무 비율·······················································126〔그림 4-7〕OECD 국가의 2000년대 말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130〔그림 5-1〕ICF 장애 개념···························································143〔그림 5-2〕OECD국가에서 장애인복지의 변화 경향 ···················156

  • 1

    Abstra

    ct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Disability Policy

    among OECD Countries : Analysing Disability

    Welfare Indicators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for past 10 years. As new social polices for disabled

    people such as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y, enactment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troduction of disability pension

    an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etc., were introduced, the

    expenditure in a disability welfare field was rapidly increased.

    Despite these optimistic changes,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outcome of investment until now and forecast how the investment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basic reference

    which can be useful to find out the current level of Korean

    disability policy and establish long-term disability policy

    suggestion by comparing international data. In this report, we

    review Korean present situation and condition of expenditure,

    employment, income security and social service in disability

    related area and analyse OECD SOCX data to figure out Korean

  • 2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disability welfare level.

    Comparing to OECD countries, the indicators of Korean

    disability welfare field such as expenditure, income security,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 ranked one of the lowest.

    Apparently, Korea might be the bottom country among OECD

    countries at this basis of comparison. However, when we look

    into the changes of indicators in a time-series, Korea is one of

    the fast-growth countries. This growth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nd we can expect that a few indicators will move up.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governmental

    efforts to multiply disability welfare expenditure in that national

    disability policy is aimed for independent living and need

    satisfactory of disabled people. Also, as we can learn from the

    advanced countries' case, we need to prepare an active promotion

    of the income security policy linked to employment.

  • 3

    요약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사회 통합 및 자립 생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은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 확대되어 왔음.

    ○ 국제적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및 주요 선진국에서의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급여 지출 확대, 장애인고용서비스 강

    화, 지역사회서비스에서의 현금급여 도입 등이 주요 경향임.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장애인정책 영역에서 장애범주 확대, 교

    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새로운 법률 제정, 장

    애수당의 확대 및 기초장애연금 도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

    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등 신규 장애인복지서비스 도입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 장애인정책 예산도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장애인정책 분야의 투

    자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향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근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임.

    -장애출현율, 장애급여수급률, 장애인고용률 등 일부 지표의 국

    제비교가 OECD를 중심으로 부정기적으로 제공되어 우리나라

    현 수준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제한적이어서 장애범주,

    장애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및 장애인구 특성, 장애인

  • 4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교육, 장애인 사회참여 수준 등 다양하고 유의미한 지표들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현 수준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현수준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위한 근거로서 활용될 기초 자료로 장애인복지 국제 비교를 시도하고자 함.

    ○ 장애인 정책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고용보장

    및 사회서비스정책, 장애인복지예산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국내

    현황 분석과 OECD 국가와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함.

    2. 연구결과

    가. 장애인 복지예산

    ⧠ 장애인복지예산은 지난 30년 동안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빠른 증가율을 보여 중요 분야로 부각되었으나, 전체 복지재정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낮고 외국에 비해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도 낮

    아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심이 필요함.

    ○ 2011년 현재 1조 2,821억원으로 복지재정(86조 3,929억원)의

    1.5%에 불과함.

    - 2008년~2011년간 장애인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5.3%로

    동 기간 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8.1%)에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 2007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은 0.6%

    로, 터키(0.1%)와 멕시코(0.1%)를 제외하고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고, OECD 평균(2.1%)과 비교해도 1.5%p의

    격차가 발생함.

    - EU기준으로 보더라도 2008년 현재 EU의 GDP 대비 장애인

  • 5

    요약

    복지예산 비중은 2.0%로, OECD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

    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 장애인 소득보장

    ⧠ 장애인 소득보장 영역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수준은 매우 낮았음.

    ○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우리나

    라 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전체 국민 평균 소득보다 20% 정도

    낮았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15%)보다 더 낮은 수준임.

    ○ 장애인 빈곤율의 경우,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22%로서, 우리나라의 장애인가구 상대

    빈곤율 35%에 비해 13% 포인트 낮았음.

    ○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의 경우,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1%로서 이는 2005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1.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장애급여 수급률의 경우,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가능연령

    대(20~64세) 인구 중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인 6%에 크게 못 미치는 2% 미만으로서 멕시코를 제

    외하고는 가장 낮았으나,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다. 장애인 고용보장

    ⧠ 2000년대 후반 장애인 고용율은 44.7%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며, 상대적 고용율은 0.64%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높

    으나, 여전히 장애유무에 따른 고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6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비율은 2009년 현재 정부부문이 1.97%, 민간부문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나 아직까지 법정 의무고용률인

    3.0%와 2.3%에 모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2007년 기준 전체 장애인복지예산 중 고용‧직업재활서비스 지출 비중은 4%를 약간 상회하여 OECD 국가 중 12번째로

    비중이 높았으나, GDP 대비 고용‧직업재활서비스 지출 비중은

    0.1%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음.

    라. 장애인 사회서비스

    ⧠ 우리나라의 장애인 및 노동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사돌봄서비스 지출 수준은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0.37%로

    OECD 국가의 하위 3/1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장애인 및 노동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 지출 수준은 2007년 기준 GDP 대비 0.016%로 이태리(0.011%), 슬

    로바키아(0.002%), 영국(0.002%) 3개국을 제외하고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3. 제언 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낙후 원인

    ⧠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떨어지며 사실상 멕시코와 더불어 대부분 영역에서 최하위권임.

    ○ 장애인복지 수준에서 최하위권의 국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

    유는 결국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 투입이 매우 적기 때문임.

    ○ 지난 10년간의 예산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온 국가이지

  • 7

    요약

    만, 여전히 OECD 국가와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유로 장애인 정책 대상 인구가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협소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또

    한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준이 주요 선진 외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도 최하위 수준의 GDP 대비 장애인 예산 비중을 유지

    시키는 요인임.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장애인정책 프로

    그램 수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수준의 장애인복지를 구현하고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입(INPUT)의

    증대, 장애인정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 더불어 분절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자원 할당 및

    사례관리 기능의 부재 등 제도 운영 과정(PROCESS)에서 나타

    나는 문제점은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혁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나. 장애인정책 발전의 기본 방향

    1) 장애인복지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 공적연금 제도 성숙 및 장애연금 수급 기준의 개편,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의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

    도의 확대 및 바우처 사업을 통한 장애인 대상의 지역사회서비스 확

    대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인 바, 2000년 이후 이어져 온 장

    애인복지예산의 가파른 상승 추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장애인정책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행위라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복지예산을 증가

  • 8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기존 제도 확대 및 장애인 욕구충족 가능 신규 프로그램 도입과

    각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서비스)수준의 지속적 제고가 병행되

    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수요 예측과 물가상승율 등 보다 합리적인 준거를

    통한 예산 수립이 이루질 필요가 있음.

    2)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강화 및 적극적 연계 추진

    ⧠ 향후 장애인정책 영역별 예산 배분은 장애인의 미충족 욕구(unmet need)의 충족과 장애인복지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이념에 근

    거하여 장애인의 궁극적인 자립을 제고한다는 기본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함.

    ○ 우선적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소득보장의

    예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급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 수준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 장애인가구 특성을 고려하는 장치(가

    구특성별 최저생계비로서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 도입 혹은

    기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하에서 소득인정액 산정시 장애

    인 가구의 다양한 소득공제요소 도입)마련이 필요함.

    -새로운 제도로서 보호자 수당 및 중증장애아동의 미래보호비

    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보장제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현재 장애

    소득보장체계를 주요 선진국처럼 소득보전급여체계 중심으로 재

  • 9

    요약

    편하고 고용서비스와 연계 가능하도록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함.

    -장애연금의 경우 부가급여로서 추가비용 급여를 도입하여, 근

    로능력 중증의 장애인에게 지급함.

    -추가비용 급여인 경증장애수당을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하고

    장애인연금과 통합하여 고용서비스와의 강력한 연계를 전제로

    하는 소득보전 급여로 전환함.

    ○ 또한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연계추진을 위해 근로능력평

    가 요소가 반영된 수급자격심사를 실시하여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함.

    -근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

    우 소득보전급여(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수준을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함.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소득보전 급여

    로서 일시장애급여(일시 장애연금과 일시 장애인연금)를 도입

    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맞춤형 고

    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유도함.

    -근로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 대

    상에서 배제하되, 보편적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업을 유도

    하고 장애인 자산형성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자립을 유도함.

    ○ 장애인의 고용율 제고를 위해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예

    산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함.

    -우선적으로 주요 선진 외국의 경험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던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잡코치모델(job coach model) 중심

    으로 기존의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재편해야 함.

    -소득보장과 연계한 새로운 고용서비스로서, 공적 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평가에서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 1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등 새로운 장애평가체계에서 근로능력

    손상이 많지 않은 장애인(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장애 연금을 지급하되, 장애인 연령, 성

    별,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고용 및 직업

    재활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자립생활 지원, 이용자 중심, 서비스 통합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등 바우

    처를 급여로 하는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지급대상과 지급액 수

    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욕구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영역

    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함.

    ○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원 할당 혹은 재정 지원 방식

    을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함.

    -즉,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던 재정을 이용자 욕구

    에 기반해 서비스 제공량을 산출하고 이를 본인의 선택하에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까지 장애인복지서

    비스에 대한 원스탑 진입 및 사례관리체계로서 ‘(가칭)장애인서비

    스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KIHASA01

    서 론

  • 13

    제1장 서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1년은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

    간 다른 사회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

    가 있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최근 10년은 다른 여느 분야보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요한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00

    년과 2003년의 장애 범주 확대와 더불어 2001년 장애인차량 LPG 지

    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변용찬 · 윤상용

    외, 2006), 2007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기초보장수

    급자에서 차상위 수급자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2배 이상 인상됨으로써

    소득보장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UN 장애인권리협

    약 제정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비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등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가 확

    대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

    고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새로운 전달체계가 등장하는 등 장애인복지서

    비스 인프라에 대한 확충도 계속되었다.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

    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등과 같은 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가 높은 새로운

  • 14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는 새로운 장애급여

    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렇듯 지난 30년간,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정책의 역동적인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립생활이념의 확대에서 비롯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조직적 연대

    와 다양한 복지권 운동,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의 적극

    적인 정책 의지가 결합하여 나타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성과에 대한 가시적 결과물은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예산의 증가이다. 1981년에 14억원으로 시작한 보

    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이후 1990년에 296억원으로 10년동안

    20배가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437억원으로 1990년보다 4.8배 증

    가하였으며, 2010년 예산은 6,475억원으로 2000년과 비교하여 약 4.5

    배가 증가하였다(윤상용‧이민경, 2010).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장애인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진 투자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향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지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근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출현율,

    장애급여 수급률, 장애인 고용률 등 일부 지표에 관한 국제 비교가

    OECD 등을 중심으로 부정기적으로 제공되어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파

    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핵심 정책 영역

    별로 다양하고 유의미한 지표들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관련 선행연구로서, 변용찬 외(2004), 변용찬 외(2007), 윤

    상용 외(2009)에서 소득 및 고용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를 시도하였으나, 자료 시점이 1990년대 말 기준 혹은

    일부 지표에 국한되어서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최근의 국제 추이를 포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5

    제1장 서론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현재

    수준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위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제 비교를 시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장애인정

    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며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고용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과 함께 장애인정책에 대한 총괄적 자원할

    당량의 규모로서 장애인복지예산을 국제 비교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

    였다.

    국제 비교를 위한 핵심적인 지표의 설정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에서 발표한 보고서 및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가능하며 비

    교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각 장의 분석틀은 우선 정책 영역별로 우리나라 정책의 현황과 문제

    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분야 정책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국내 현황 및

    국제 비교를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전체 연구의 요약과 함께 정책 제언 및 연구

    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구성 및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윤상용)

    제2장 장애인복지예산(김대철)

  • 16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제3장 장애인 소득보장(윤상용)

    제4장 장애인 고용보장(서동명)

    제5장 장애인 사회서비스(박수지)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김성희‧윤상용)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간 장애인복지정책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현 위치와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으로 수행하

    였다.

    첫째, 장애인정책을 장애인복지예산, 소득보장, 고용보장, 사회서비스

    로 구분하여 관련 선행연구 고찰 등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OECD 국가간 장애인복지정책의 영역별 비교분석을 위하여

    UN, ILO, OECD 및 EU 등 국제기구 관련 보고서 및 인터넷 자료를

    분석하여 해외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셋째, 학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과 향후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한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KIHASA02

    장애인 복지예산

  • 19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제1절 장애인복지 분야의 성과와 장애인복지 예산의 정의

    1. 장애인복지 분야에서의 주요 성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1980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다른 사회

    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장이 있었다. 등록장애인수는 장애인등록

    사업이 시작된 1989년 17만명에서 200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4.9%인 243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장애인 정책발

    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1998년부터

    ‘제1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의 중간시기를 추진하고 있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실용정부의 능동적 복지실현이라

    는 큰 틀 속에서 수립되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참여확대

    와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장애인복지의 선진화, 장애인 교육

    문화 증진,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 4개 분야

    에 총 58개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 2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표 2-1〉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2010 예산 2011 예산 증감 증감률

    복지분야 7,835.5 10,240.5 2,405.0 30.7

    교육문화분야 2,080.8 2,384.3 303.5 14.6

    경제활동분야 774.4 994.5 220.1 28.4

    사회참여분야 3,238.9 2,934.8 -295.3 -9.1

    총 58 개 과제 13,928.6 16,562.7 2,633.3 18.9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1).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요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장애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

    으나, 2007년부터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면

    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는데 사용하

    였다. 또한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사회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같은 장

    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욕구가 높은 새로운 사회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시

    작하였다. 2010년 7월부터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보

    다 높은 급여수준을 제공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1년

    10월부터는 장애인에게 노인요양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성과는 장애인복지예산

    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관련 재정규모와 추이를 파악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을 전체 복지재정의 다른 부문과 비교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합리

    적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다.

  • 21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2. 장애인복지 예산의 개념 및 범위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 예산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OECD(2009)는 OECD 국가들간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을 공‧사적 장애 및

    질병급여로 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EU(2007)는 소득보장정책, 고

    용서비스정책, 자립지원서비스정책 외에 교육정책을 새롭게 추가하여 각

    회원국의 해당제도의 수급자수, 급여수준 등을 비교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김동기(2008)가 분류한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애특징적 예산을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예산의 범위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

    산이 주요 예산으로 간주되고, 경찰청의 시설개선예산 등 거의 전부처

    에 걸쳐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들이 포함된다.

    주요 예산으로는 경찰청의 시설개선,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

    금,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아교육지원, 기획재정부의 장애인자립자금 융

    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소

    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산림청의 장애자용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

    원,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육성, 국토해양부의 저상버스도입보조 등이

    다. 단,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산재급여 등 전국민을 적용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급여의 경우 장애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본 연구의 장애인복지예산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 22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제2절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1. 복지재정 현황

    장애인예산을 파악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2개 분야(사회복지, 보건), 12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

    층지원,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공적연금, 노동, 보훈, 주택, 사

    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지원, 식의약품 관리)으로 구성되어 있

    다. 즉, 복지재정은 정부가 분류한 12개 재원분야1)에서 2개 분야(사회

    복지, 보건), 12개 부문의 예산과 기금사업비를 합한 금액이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사회복지분야의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2011

    년 예산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 재정은 각각 78.9조원과

    7.5조원으로, 약 9:1로 나타났다.

    2011년도 복지재정 예산은 86조 3,929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8.0%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재정의 증가 추이를 보면, 2005~2011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동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6.9%)의 1.4

    배 정도에 해당한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취약계층지

    원부문의 2005~20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8.3%로 다른 부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12개 재원분야는 정부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변경한 2005년부터 분류하였는데,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노동,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국방, 통일외교,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으로 구분된다.

  • 23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표 2-2〉복지재정규모: 2005~2011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연평균

    증가율비 고

    사회복지 457,750 505,153 560,997 629,134 734,196 739,162 788,926 9.6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부문

    보 건 50,261 55,108 52,892 59,042 69,955 73,304 75,000 7.1 보건의료 등 3개 부문

    기초생활보장 46,525 53,438 65,831 72,716 79,803 72,937 75,240 8.8 기초생활급여 등

    취약계층지원 5,549 7,175 9,108 9,217 24,055 15,212 13,427 28.3장애인연금, 장애수당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등

    공적연금 160,584 172,025 189,955 214,285 238,197 259,856 281,833 9.8 4대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6,786 9,426 12,135 16,690 19,567 23,694 28,759 27.5 영유아보육, 여성정책 등

    노인청소년 4,797 5,729 7,532 22,058 32,836 36,630 38,759 51.7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등

    노 동 78,341 93,186 104,294 104,936 146,846 122,935 126,180 9.6 고용안정, 직업훈련,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보 훈 25,006 26,985 29,752 31,291 33,597 36,094 38,737 7.6 보훈연금 등

    주 택 128,822 135,459 139,664 154,145 152,883 167,162 180,536 5.9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복지일반 1,340 1,730 2,726 3,797 6,412 4,642 5,455 30.8 사회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등

    보건의료 8,686 10,605 9,888 11,718 15,835 17,037 15,599 11.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보건산업 육성 등

    건강보험지원 40,375 42,962 41,350 45,539 52,040 53,827 57,102 6.1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등

    식의약품 관리 1,200 1,541 1,654 1,785 2,080 2,440 2,299 12.0

    복지재정

    합계(A) 508,011 560,261 613,889 688,176 804,151 812,466 863,929 9.4

    정부 총지출

    조원(B) 208.7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6.9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 비중(A/B)

    24.3 25.0 25.8 26.2 26.6 27.7 28.0 -

    (단위: 억원, %)

    주: 2008년과 2009년은 추경기준임.자료: 기획재정부(각연도).

  • 24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2.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장애인복지 예산은 2011년 현재 1조 2,821억원으로 복지재정(86조

    3,929억원)의 1.5%에 불과하는 등 매년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1년간 장애인복

    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5.3%로 동 기간 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

    (8.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예산 기준 부처간 구성비율을 본다면, 보건복지부(67.1%)가

    장애인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14.6%), 국토해양부(7.4%), 교육과학기술부(3.5%), 문화체육관광부

    (3.4%)가 뒤를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 규

    모가 큰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의 장애인복지예산 연

    평균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5.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008~2010년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경찰청 200 0.0 200 0.0 2,000 0.2 3,000 0.2 316.7고용노동부 189,776 17.3 193,008 16.3 196,755 16.3 186,586 14.6 -0.5교육과학기술부 42,527 3.9 41,604 3.5 45,027 3.7 44,872 3.5 1.9기획재정부 24,400 2.2 35,000 3.0 54,800 4.5 27,800 2.2 16.9문화재청 105 0.0 45 0.0 270 0.0 265 0.0 147.0문화체육관광부 29,531 2.7 39,663 3.4 38,664 3.2 44,002 3.4 15.2방송통신위원회 5,416 0.5 5,416 0.5 5,416 0.4 6,223 0.5 5.0보건복지부 702,708 63.9 738,444 62.4 741,617 61.4 860,051 67.1 7.2산림청 400 0.0 1,400 0.1 1,400 0.1 400 0.0 59.5여성가족부 427 0.0 1,029 0.1 1,226 0.1 1,263 0.1 54.4국가인권위원회 350 0.0 421 0.0 380 0.0 593 0.0 22.2중소기업청 1,800 0.2 2,000 0.2 2,000 0.2 1,620 0.1 -2.6행정안전부 14,881 1.4 12,265 1.0 11,355 0.9 10,130 0.8 -11.9국토해양부 86,712 7.9 112,701 9.5 106,837 8.8 95,286 7.4 4.7합계(A) 1,099,233 100.0 1,183,196 100.0 1,207,747 100.0 1,282,091 100.0 5.3복지재정(억원)(B) 688,176 804,151 812,466 863,929 8.1비율(A/B) 1.6 1.5 1.5 1.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2011).

  • 25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3. 장애인복지 예산 추이

    상기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자료제약 상 예산의 추이를 분석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 추이를 살펴보

    았다.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주요 예산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

    인복지예산의 2003~2011년간 연평균증가율도 11.2%로, 보건복지부 일

    반회계지출의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11.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된

    2004년에서부터 2005년까지의 감소세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

    세이지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보건복지부 소관 부문별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연평균

    증가율

    일반지출 87,311 96,062 92,143 101,339 116,594 158,373 184,355 194,736 206,922 11.9 52,012 58,195 56,193 65,301 81,544 116,875 134,162 142,757 153,154 15.2기초생활보장 35,400 37,850 43,671 53,418 65,759 68,505 71,355 72,865 75,168 10.2취약계층지원 4,869 6,277 4,557 5,353 7,202 8,168 8,994 8,802 10,453 11.7 ∙ 아동복지 843 984 137 217 702 928 1,741 1,479 1,742 41.9 ∙ 장애인복지 3,878 5,116 4,249 5,032 6,244 6,964 6,970 7,046 8,403 11.2공적연금 1,841 1,682 1,867 673 5 1 3 4 4 -0.9보육·가족 및 여성 3,197 4,233 244 269 351 15,334 18,300 21,598 25,107 537.6노인,청소년 4,057 4,950 3,559 4,065 5,690 21,216 31,741 35,013 37,153 48.4사회복지일반 2,649 3,203 2,295 1,522 2,537 3,652 3,769 4,476 5,269 13.7 35,299 37,867 35,950 36,038 35,050 41,498 50,193 51,978 53,768 5.8보건의료 5,900 6,288 4,828 3,788 3,940 6,198 8,416 8,783 7,297 5.8건강보험 29,398 31,579 31,122 32,250 31,110 35,299 41,777 43,196 46,471 6.1

    주: 2003~2005년은 총계(본예산)기준, 2006~2011년은 총지출(본예산)기준 작성,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류기준임자료: 보건복지부(2011).

    2)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부처에 걸쳐있는 장애관련 예산이므로 자료제약 상 예산의 추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예산의 추이를 살

    펴보았다.

  • 26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부문별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예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노

    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증가한 노인복지부문과 저출산에 따른 보육예산

    이 대폭 증가한 보육여성 및 가족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예산의 2003~2011년 연평균 증가율은 537.6%, 노인청소년 분야예

    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48.4%로 나타나서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

    (11.2%)을 초과하고 있다.

    〔그림 2-1〕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예산 추이(2003~2011년)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도)

    (억원

    )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보건의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보건복지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상별로 파악하면, 노인, 장애인, 아

    동의 순서이나, 보육료지원예산을 아동 범주에 포함시키면, 장애인은 보

    건복지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노인과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현재 1인당 장애인예산은 29만원으로 1인

  • 27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당 노인예산(61만원)에 비해 적었으나, 1인당 아동예산(2만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노인예산이 갈수록 증가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대규모

    지출 때문이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2011년 1조 9,346억원)에 지출되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아동예산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1인당 장애

    인예산은 1인당 아동예산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2-5〉2005~20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현황

    (단위: 억원, 천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연평균

    증가율

    아동복지부문(A) 137 218 702 938 1,850 1,485 1,750 68.4

    노인복지부문(B) 3,689 4,348 5,967 20,818 31,604 35,166 37,306 62.2

    장애인복지부문(C) 4,249 5,032 6,244 6,964 6,970 7,046 8,403 12.4

    보건복지부 전체예산(D) 148,564 166,282 189,634 249,048 296,667 310,195 335,694 14.9

    아동복지예산비율(A/D) 0.09 0.13 0.37 0.38 0.62 0.48 0.52 -

    노인복지예산비율(B/D) 2.48 2.61 3.15 8.36 10.65 11.34 11.11 -

    장애인복지예산비율(C/D) 2.86 3.03 3.29 2.80 2.35 2.27 2.50 -

    아동수(E) 11,105 10,904 10,705 10,491 10,247 9,976 9,688 -2.2

    노인수(F) 4,367 4,586 4,810 5,016 5,193 5,357 5,537 4.0

    장애인수(H) 1,777 1,967 2,105 2,247 2,430 - - 5.4

    1인당 아동예산(A/E)(천원) 1.2 2.0 6.6 9.0 18.1 14.9 18.1 73.0

    1인당 노인예산(B/F)(천원) 84.5 94.8 124.1 415.0 608.6 656.5 673.8 55.8

    1인당 장애인예산(C/H)(천원) 239.1 255.8 296.6 309.9 286.8 - - 3.3

    주 1)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은 각 연도 추경 포함한 금액임. 2) 아동과 노인수는 통계청의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름.자료: 보건복지부(2011).

  • 28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제3절 분야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각 부처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범주분야 등을 고려하여 소득보장, 의료지원, 자립생활지원, 고용

    직업재활, 교육문화, 이동편의, 주거지원, 기타의 8개 분야로 재분류하

    였다. 각 부처의 장애인복지사업을 8개 분야로 재분류하는 것은 부처별

    분석의 한계점을 시정하고, 광범위하게 분류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 계획’의 4대 분야별 세부사업 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

    운 분류법으로 보인다.

    상기의 분야별 분류에 따라 부처별 장애인복지예산을 구분해 보면,

    의료지원, 자립생활지원, 교육문화, 주거지원 분야는 2008~2011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4.0%, 44.1%, 7.2%, 5.7%로, 전체 연평균 증

    가율(5.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소득보장과 이동편의 분야

    는 2008~2011년 동안 각각 -5.6%와 4.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표 2-6〉분야별 장애인복지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분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연평균

    증가율

    소득보장 523,931 472,813 428,142 438,330 -5.6

    의료지원 20,432 27,384 31,131 38,655 24.0

    자립생활지원 94,940 164,343 239,452 271,717 44.1

    고용직업재활 241,112 264,147 257,198 268,912 3.8

    교육문화 77,579 86,728 89,377 95,362 7.2

    이동편의 86,712 112,701 106,837 95,286 4.7

    주거지원 29,650 29,650 25,350 33,350 5.7

    기타 24,877 25,430 30,260 40,479 18.3

    합계 1,099,233 1,183,196 1,207,747 1,282,091 5.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29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1. 소득보장 분야

    소득보장 분야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큰 규모의 자격급여사업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폐지되면서 2008~2011년 동안 5.6% 감소하였

    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한 점차적인 감소분이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거나 2010년 7월에 도입된 장애인연금

    재원으로 이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1년부터 장애인연금

    이 본격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소득보장분야의 예산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 중요한 장애수당제도는 2000년 장애범주가 확대

    되고, 2003년 2차 장애범주로 장애유형이 15개 유형으로 정비되면서

    수당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2005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인 경우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수당이 지급되었다. 장애

    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한 2007

    년부터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됨과 동시에 지급액이 인상되었는데, 기

    존에 중증장애인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2만원이었던 장애수당이 국

    민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 장애인이 월 13만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이 월 1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차상위 경증 장애인이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2010년 7월부터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소득하위 56%의 중증장애인3)

    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해당되는 기초급여 및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월 2만원~15만원을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수준은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중증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 및 제2급 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장애수당 대상자

    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은 사라지게 되어 2011년 장애수당 예산은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2-7〉2011년 장애인연금사업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단위: 명, 원)

    구분 연령 인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18~64세 106,682 91,000 60,000

    65세 이상 54,129 - 150,000

    차상위계층18~64세 20,827 91,000 50,000

    65세 이상 10,567 - 120,0001)

    신규진입18~64세 66,367 91,000 -

    65세 이상 33,673 - 20,000

    시설18~64세 22,099 - 70,000

    65세 이상 11,212 - 70,000합 계 325,553 - -

    주: 법 통과 이전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존재한 중증노인에게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50,000원만 지급함.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 의료지원 분야

    의료지원 분야는 장애인의료비 지원, 재활병원 건립,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의 확대로 2008~2011년 동안 24.0% 증가하였다. 장애인의 의

    료지원 욕구는 사실 의료시설의 확충 및 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된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장애인의 건강보

    험이용료 지원 등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되었고, 대부분 건강보험을 통

    해 전국민과 같이 지원되고 왔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의료급여사업의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의료

    지원은 크게 일반국민과 같은 건강보험을 통해 대부분 지원받고, 저소

  • 31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득 장애인의 경우 일반 저소득층과 같이 의료급여 및 의료비 지원과 같

    은 의료보호를 통해 지원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구입지원은 2005년부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 구두(정형외과용 구두)의 지원

    금이 상향되고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여 의사진단서를 구비한 장애인에게

    전동훨체어, 전동스쿠터 등 고가의 재활보조기구의 사용이 보급되고 일

    반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3. 자립생활지원 분야

    자립생활지원 분야는 2007년 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양육지원 등으로 구성

    된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8~2011

    년 동안 44.1% 증가하였다. 자립생활지원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장

    애인 자립생활지원 분야가 2005년에 급감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주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수용과 재활 중

    심에서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해온

    장애인의 오랜 주장의 결실이기도 했으며,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도입시기와 맞물린 정책이기도 했다. 2011년부터는 장애

    인장기요양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업)가 도입되면서 장애인사회활동지

    원사업을 점차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

    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장애가족 양육지원으로 구성된 장

    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자체 자체사

    업(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이 성공하여 전국적인 국고보조사

  • 32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사업에서 보

    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이전되면서 확대되었다. 2010년 현재 등록 장

    애아동이 71,816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혜율이 재활치료가 37.8%,

    가족양육지원이 1.17%로 지원 자체가 미흡하여 동 사업은 계속해서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4. 고용직업재활 분야

    고용직업재활 분야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2008~2011년 연평균증가

    율은 3.8%로 나타났다. 고용직업재활 분야는 크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하는 장애인의 취업유지, 신규취업을 위한 보조금과 보건복지부의 직업

    재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 제정 이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의무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특수교육 내 재활훈련,

    생활시설 내 훈련 프로그램, 이용시설에서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일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980년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0년부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

    고 있다.

    5. 교육문화 분야 및 이동편의 분야

    교육문화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아교육지원, 특수학교인건비

    및 운영비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

  • 33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8~2011년 동안 연평균 7.2% 증가하였다.

    이동편의 분야는 저상버스도입 보조, PSO(Personal Service

    Obligation)보상4), 이동편의시설설치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토해양

    부 소관 사업으로 인해 2008~2011년 동안 연평균 4.7% 증가하였다.

    6. 주거지원 분야

    주거지원 분야는 비예산으로 수행되는 국토해양부의 장애인주거서비

    스 확대사업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 2008~2011년 동안 연평균 5.7% 증가하

    였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시설건립,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 매칭지방비의 확보 지연 등으로 동

    사업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5년에 전국 90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2000년 265개를 거쳐 2007년에 314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장애

    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예산은 집행실적 저조로 인해 최근에 감소되었고,

    또 다른 이유로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지

    자체가 운영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능보강예산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4) PSO(Personal Service Obligation)보상사업은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사업으로,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비용을 철도공사에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10년 예산액은 2,931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PSO 보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의거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한 운임감면 손실보상, 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노선 또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 국가의 특수목적사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손실 보상의 세가지로 구성되며, 이런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매년 철도공사와 PSO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PSO 제공에 따른 철도공사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다.

  • 34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표 2-8〉연도별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단위: 개소)

    연도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합계

    1985 90 - 2 92

    1990 118 6 32 156

    1995 174 8 67 249

    2000 195 172 200 567

    2005 265 244 1,049 1,558

    2007 314 339 1,286 1,939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보건복지통계연보』

    제4절 지자체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안전부, 국토해양부의 일부사업으로만 파악한다. 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거나 출연하

    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

    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100% 민간보조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

    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2008~2011년 국비의

    연평균증가율은 5.3%인 반면, 동 기간의 지방비의 연평균증가율은

    14.4%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지방비가 2배

    이상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지

    방비 조달 문제 등으로 중앙정부가 편성한 장애인복지 국고보조예산이

    실제로 지자체의 장애인에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

    는 것으로 보인다.

  • 35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표 2-9〉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 국고보조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비의연평균

    증가율

    지방비의

    연평균

    증가율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경찰청 200 - 200 - 2,000 - 3,000 - 316.7 -

    고용노동부 189,776 - 193,008 - 196,755 - 186,586 - -0.5 -

    교육과학

    기술부42,527 - 41,604 - 45,027 - 44,872 - 1.9 -

    기획재정부 24,400 - 35,000 - 54,800 - 27,800 - 16.9 -

    문화재청 105 - 45 - 270 - 265 - 147.0 -

    문화체육

    관광부29,531 - 39,663 - 38,664 272 44,002 650 15.2 46.3

    방송통신

    위원회5,416 - 5,416 - 5,416 - 6,223 - 5.0 -

    보건복지부 702,708 307,378 738,444 365,263 741,617 395,925 860,051 470,166 7.2 15.3

    산림청 400 - 1,400 - 1,400 - 400 - 59.5 -

    여성가족부 427 352 1,029 352 1,226 413 1,263 388 54.4 3.8

    국가인권

    위원회350 - 421 - 380 - 593 - 22.2 -

    중소기업청 1,800 - 2,000 - 2,000 - 1,620 - -2.6 -

    행정안전부 14,881 - 12,265 - 11,355 1,575 10,130 2,825 -11.9 26.5

    국토해양부 86,712 74,125 112,701 100,700 106,837 92,120 95,286 93,857 4.7 9.7

    합계 1,099,233 381,855 1,183,196 466,315 1,207,747 490,305 1,282,091 567,886 5.3 14.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지방이양사업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분권교부세가 따라가

    지 못해 지방비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방

    이양사업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경상적 수요사

    업(20개 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비경상적 수요사업(5개 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은 총 25개로 전체

    67개 사업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줄 것

    으로 보인다.

  • 36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표 2-10〉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현황

    구분 대 상 사 업

    경상적

    수요

    (52개 사업)

    노인복지비

    (10개 사업)

    경로당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회관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경로당 활성화

    장애인복지비

    (20개 사업)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체육관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의료재활시설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아동달팽이관수술,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아동복지비

    (9개 사업)

    아동시설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급식, 결연기관 운영, 가정위탁양육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입양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그 밖의

    복지비

    (13개 사업)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모부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공공보건인력개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노숙자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쪽방생활자 지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비경상적

    수요

    (15개 사업)

    일반수요

    (8개 사업)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지역봉사사업,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공공보건사업,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특정수요

    (7개 사업)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작성.

    제5절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예산 비교 분석

    1. OECD의 사회지출 비교

    OECD에서 정의하는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s)은 어려운 상황

    에 놓여있는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사적기관의 급여와

  • 37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OECD의 사회지출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노령(Old-age), 유족(Survivors), 근로무능력‧장애(Incapacity-related

    benefits), 보건(Health), 가족(Family),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실업(Unemployment), 주택(Housing), 기타

    (Other social policy)의 9개 정책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9개 정책영역별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에서 어떤 부문이 관련되어 있

    는지를 구분해 보면, 노령(Old-age)은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공적연금(노

    령연금) 및 노인청소년부문에 해당하고, 유족(Survivors)은 우리나라 복

    지재정의 공적연금부문(유족급여)에 해당한다. 근로무능력‧장애

    (Incapacity-related benefits)는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공적연금(장애연

    금) 및 취약계층 지원(장애인복지) 부문에 해당하고, 보건(Health)은 우

    리나라 복지재정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지원 부문에 해당한다. 가족

    (Family)은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보육가족여성부문에 해당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은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노동 부문(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해당한다. 실업(Unemployment)은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노동 부문(고용보험)에 해당하고, 주택(Housing)

    은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주택 부문에 해당하고,5) 마지막으로 기타사회

    정책(Other social policy)은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기초생활보장, 취약

    계층지원,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출에는 어떤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직접지급이나 가구

    간 이전(transfers between households)이나 개인 후원(individual

    contact or transfer) 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감

    면(tax breaks with a social purpose)은 포함하고 있다.6)

    5) 그러나 OECD SOCX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에 포함된 주택부문의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지출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주택(housing)영역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6)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조사는 OECD의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와 같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OECD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 38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연구

    〈표 2-11〉OECD 사회지출의 9개 정책영역

    1. 노령(OLD AGE) - 현금급여(Cash benefits) ․연금(Pension) ․조기퇴직연금(Early retirement

    pension) ․기타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가사돌봄서비스(Residental

    care/Home-help services) ․기타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

    5. 가족(FAMILY) - 현금급여(Cash benefits)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육아휴직(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종일돌봄서비스(Day care/Home-help

    services) ․기타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

    2. 유족(SURVIVORS) - 현금급여(Cash benefits) ․연금(Pension) ․기타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장제비용(Funeral expenses) ․기타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ROGROMS)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

    ․노동시장훈련(Labour market training)

    ․청년대책(Youth measures) ․고용보조(Subsided employment) ․장애인고용대책(Employment

    measures for disabled)

    3. 근로무능력‧장애 (INCAPACITY-RELATED BENEFITS)

    - 현금급여(Cash benefits)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산재급여(Pensions(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상병급여(Paid sick leave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Paid sick leave(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s)) ․기타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가사돌봄서비스(Residental

    care/Home-help services)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기타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

    7. 실업(UNEMPLOYMENT) - 현금급여(Cash benefits) ․실업보상/해고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severance pay) ․노동시장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Early

    retirement for labour market reasons)

    -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8. 주거(HOUSING) -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주거보조(Housing assistance) ․기타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

    9. 기타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

    - 현금급여(Cash benefits) ․소득보조(Income maintenance) ․기타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기타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

    4. 보건(HEALTH) -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자료: Willem Adema․Maxime Ladaique(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OECD Working Paper No.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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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장애인 복지예산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