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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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국국 국국국국국 (02-2260-3280, 3726, 010-4765-12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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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실무. 정창근교수 (02-2260-3280, 3726, 010-4765-1200, [email protected]. 강좌개요 / 목표 / 과제 / 평가 / 교재. 시사와 무역 , 국제비즈니스사례 , 무역업무의 수출절차 및 수입절차 , 국제 비즈니스계약서 현장에서 무역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 강의계획서 참조 1 차 :40 점 , 2 차 :40 점 , 출석 10 점 , 과제 :10 점 손태빈 , 신 무역실무 , 2007, 보명 International Business 및 매일경제.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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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실무

정창근교수 (02-2260-3280, 3726, 010-4765-12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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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개요 /목표 /과제 /평가 /교재

• 시사와 무역 , 국제비즈니스사례 , 무역업무의 수출절차 및 수입절차 , 국제 비즈니스계약서

• 현장에서 무역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 강의계획서 참조• 1 차 :40 점 , 2 차 :40 점 , 출석 10 점 , 과

제 :10 점• 손태빈 , 신 무역실무 , 2007, 보명• International Business 및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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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16 주

• 강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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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9 월 1 일 공포에 무너진 금융시장

• 달러 대비 원화값 US$1=1,117 원 (27 원 !) 유가증권시장 약 60 포인트 폭락

• 시장이 불안한 이유 - 만기채권 (60 억불 도래 , 외국이 주식매도후 달러 유출 , 국내경기침체 , 무역적자 발생( 올해 100 억불 이상 )

• 글로벌 신용경색 -> 외국인 주식 /채권자금 유출 가속 -> 국내외화자금 차입여건 악화 -> 달러부족 -> 원화값 폭락 , 금리 급등 -> 국내 신용위기 -> 기업과 개인 부실 가속

• 항공업계 /정유업계 – 환차손해 , 조선 /반도체 –환차익• 정유업체는 원화값 추락을 예상하고 달러 사들이고• 조선업체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보유하고만 있다 .• 수입업체는 달러자금을 빨리 결제하고 , 수출업체는

결제를 늦추거나 달러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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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 미국의 무역 이익 )

• GATT 와 WTO 하에서 1947 년이래 관세장벽의 인하로 인하여 2003 년까지 미국의 GDP 7.3% 가 올라갔음 . 연간 1조달러의 혜택 발생함 . 매년 미국 1가구당 9 천불의 추가 소득이 얻어짐 .

•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 /관세 인하를 통해서 연간 4 천 5 백억불 -1 조 3천억불의 이익 획득함 . 자유무역에 의해서 연간 미국 1 가구당 추가적인 4 천5 백달러 소득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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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 미국의 무역 이익 )

• 미국이 모든 관세를 제로로 한다면 일부산업에서 이익을 다른 산업에서는 손해를 입게 됨 . 무역확대로 226,000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나 약 150,000 개의 일자리는 일년후에 다시 얻게되지만 임금이 13-14% 낮게되어서 연간 540 억불의 비용이 발생되지만 ,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 , 미국 높은 성장 , 가구당 소득 증가 , 미국경제에 4 천 5백억불 -1 조 3 천억불 순수 이익을 창출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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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와 힌두 문화• 평균 매일 전세계에서 4.2 개의 매장 오픈• 120 개 이상 국가에 3 만개 매장에서 하루 5

천만 고객에게 판매함• 인도에서 1990 년대 말에 매장 오픈• 인도는 1 억 5 천만 -2 억의 중간층이 맥도날드

고객층• 인도 문화는 소를 숭배함 ( 소는 신의 선물 )• 3 억마리 소가 인도지역 배회함 • 1 억 4 천만의 이슬람이 존재 ( 돼지고기 X)• 닭고기와 양고기로 만든 메뉴가 나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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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와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활용

• 실무매뉴얼• 서식계약 사례• 상담지식• 수출마케팅 (

http://www.tradekorea.com)• 각국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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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 주

• 무역업 : 영리 목적 , 자기 명의 ,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 무역업 고유번호 획득•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및 획득하기 위해서 –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고 부여받음 - 신청 방식 : 우편 , 팩스 밀리 - 모든 물품의 수출입이 허용 ( 수출입기별 공고에서 허용되는 품목 - 신청요건 : 사업자 등록을 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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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

• http://www.kita.net• 서식계약사례• 무역고유번호 신청• 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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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시장조사 ( 페이지 13-)

• 수출 및 수입의 최초의 단계 • 특정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 가능성 조사• 해외시장의 정치 , 경제 , 법률 , 문화 차이• 위험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극대화• 무역업 성패의 중요한 단계•취급상품의 수요 , 공급 , 경쟁업체 ,

유통구조 , ( 제품 , 가격 , 유통 , 촉진 방법 )• 거래처 발굴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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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시장조사방법 ( 페이지 13-)

• 수출 및 수입 해외시장 조사를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시장개척사업 -> 성공사례• 시장개척사업 -> 해외시장조사 •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http://www.tradekorea.com 사이트맵에서 시장조사 관련 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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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시장조사방법 ( 페이지 22-)

• 한국무역협회의 국별 수출입 통계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통계• 주한외국공관의 자료 이용•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선 발굴•직접 현지 방문하는 것이 비용이 들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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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선 발굴 및 관리• 수출 및 수입 해외 거래선 발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해외거래선 발굴 •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http://www.tradekorea.com 사이트 맵 에서 거래선 발굴 관련 부분 0 거래선 관리 방법 – 거래선 카드화 , 거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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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수출절차

• 해외시장조사 -> 거래선 발굴 -> 협상및 교섭 -> 수출계약 체결 ( Offer Sheet) ->

신용장 도착 ( 내도 )-> 수출승인 -> 해외에서 원자재 획득 또는 국내에서 무역금융을 수혜하여 -> 국내에서 제품 생산 -> 운송계약 체결 -> 적하보험 계약체결 -> 수출통관 -> 선적 -> 운송서류 구비 -> 수출대금 회수 -> 관세환급 및 외화획득용 원료 활용에 대하여 사후관리 .

* 실무매뉴얼 -> 구매확인서 ( 교 폐이지 4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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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수출절차 /서식

• 한국무역협회 -> 실무매뉴얼 -> 수출입절차 -> 수출절차 -> 절차 도해 ( 추가 교 폐 47 페이지 )

• Purchase Order( 구매주문 )- 페 263, Sales Contract( 판매계약 )-265, 신용장 양도신청서 -266-69. 수출승인신청서 -270-73

• 내국신용장 개설 -276-82, 구매승인서 -284-285, 선적요청서 -286, 원산지 -289

• 상업송장 -291, 포장명세서 -295, 선화증권 -297,• 보험증권 -301, 환어음 -307, 환어음매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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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 ( 교 폐 38-)

• 무역계약 : 수출상인과 수입상인이 가격 , 품질 , 지불 , 선적시기 , 포장 , 보험 조건을 약정하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임 . 수출상인이 수입상인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수입상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상품 받는 대가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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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 ( 교 폐 38-)

• Inquiry( 조회 ): 구매의사표시• Offer( 청약 , 제안 , 제의 ): 가격 , 품질 , 수량 , 선

적 , 보험 , 대금 지불 ( 결제 ) 포장방법 등의 조건 명시• Offer: 수출자발행 /수입자도 발행 할 수 있음 .• Selling Offer( 수출자 /판매 ), Buying Offer( 수입 )• Offerer( 제안자 ), Offeree( 제안 받은자 ),• Counter Offer( 반대제안 ), Firm Offer( 확정제안 ), 승낙 (Acceptance), Purchase Order( 구매주문 ),

• Sales Contract( 판매계약 ),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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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1-4) 화환신용장 ( 교 페40)

•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 ( 발행 ) 은행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개설함 .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이행시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을 무조건 지불을 약속하는 증서임 .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금 결제 ( 지불 ) 방법

• 무역계약 체결된 내용 조건에 따라서 수입자는 거래은행에 신용장 (Letter of Credit) 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게 됨 . 거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L/C Opening Bank) 이라고 부른다 . 수입자(Importer) 는 신용자 개설의뢰인 (L/C Applicant) 이라고 부름 . 수출자 (Exporter) 는 신용장의 수혜자 (L/C Beneficiary) 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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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1-4) 수출승인 ( 교 페 40-41)

• 수출상은 수출 승인 대상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수출 승인은 관계 행정기간 또는 협회 단체의 장이 하게됨 . 수출 승인 대상품목은 수출입기별공고상의 수출제한 품목임 (수출입공고 별도공고상의 수출제한 품목 역시 )

• 수출입 기별공고 : 수출금지 품목 , 수출제한 품목이 명시됨 . 나머지는 수출자동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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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1-6) 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

• 수출물품을 준비하는 방법• 국내에서 준비하는 것 . 1)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출자 자체 생산하여 준비 : 2) 타사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하여 준비 . 결제 방법은 수출자가 내국신용장 (Local L/C) 개설 , 구매확인서 ( 구매승인서 ) 발행함 .

•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출자가 자체 생산하여 준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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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1-7) 무역금융 ( 교 페 42-43)

• 외국환 은행이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매입하고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자가 선적전에 수출상 ( 또는 제조자 )에게 제공하는 정책금융을 말함 .

• 무역금융 지원 : 일반 수출입금융 , 건설용역수출금융 , 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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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1-8) 적하보험 /수출보험계약

• CIF(Cost, Insurance, Freight) 조건으로 계약체결 및 신용장에 표시된 경우에는 수출자가 보험회사와 수출상품에 대하여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계약을 체결함 .

• ( 구 ) 적하보험 조건 : A/R(All Risks) 전손 , WA(With Average)분손 , FPA(Free Particular Average)분손 부담보 . ( 신 )적하보험 조건 ICC(A), ICC(B), ICC(C). ICC(Institute Cargo Clause) 협회적회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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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1-9) 수출통관

• 수출상은 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기전에 수출통관을 마쳐야함 .

• 수출통관 : 세관의 장이 수출신고 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즉시 수리함 / 수출신고필증 (Export Permit) 이 있어야 선박에 선적이 가능함

• 수출통관의 의미는 국내 물품이 외국물품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외국으로 수출물품을 내보낼 때에는 꼭 거쳐야 할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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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1-9) 운송계약

• 통관 완료 되기전에 운송회사를 물색함• 수출자는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임 등을 결정함 . 수출자는 운송회사에 선적 요청서 (Shipping Request= S/E) 를 보내어 선적의 화물공간을 확보함

• 선적후에 운송회사로부터 수출자는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 을 받음

• CIF, CFR 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나 , FOB(Free On Board) 수입자가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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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1-10) 수출대금 회수 ( 페 45)

•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함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화증권 (B/L),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C/O), 환어음 (Bill of Exchange= draft) 을 제시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 ( 여기서는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Nego Bank) 에 제시하여 대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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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1-11) 관세환급및 사후관리( 페이지 46)

• 관세환급 : 세관은 수출상이 수출상품을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

• 환급 신청은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 년이내에 세관에 신청함 . 수출이행기간은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원료를 제조 가공 또는 원상태로 직접 수출한 때에는 원자재 수입 수리일로부터 1 년 6개월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함 .

•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 국내에서 외국의 원료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 , 수출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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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2. 수출입절차의 도해 ( 페 47)

• 무역거래의 절차도 ( 교과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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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2.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절차 ( 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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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3.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제안• Offer 종류 : Firm Offer( 확정오파 )-

청약을 받은 자가 수락 즉시 계약 체결됨 • Free Offer( 불확정오퍼 ) 또는

확인조건부오퍼 (Conditional Offer) – 청약을 받은자가 수락하여도 청약자가 수락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함

• Counter Offer( 반대 오퍼 )- 가격 /품질 등 조건 수정하여 제시된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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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승낙의 의미 및 효력발생시기

• 확정오퍼 - 청약을 받은 자 ( 피청약자 ) 가 승낙하면 유효한 계약으로서 성립

•효력 발생 시기 : 발신주의 -피청약자가 승낙의 표시를 발송한

시점을 계약 성립으로 함 – 한국 민법 도달주의 -피청약자의 승낙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함

요지주의 - 청약자에 도달 및 현실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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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3.2) 무역계약의 체결

• 무역계약 중요성 ; 당사자간에 체결된 법률상의 강제 가능한 합의 . 분쟁발생하면 중재조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하며 중재조항이 없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음 .

• 무역계역의 종류 1) 개별계약 , 2) 일반거래 협정 ( 포괄계

약 ) 3) 독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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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의 내용• 계약 당사자의 명시 –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성립의 확인 내용• 품질 조건 – 견품매매 , 상표매매 , 설명서 표준품매매 , 규격매매 ( 영국 규격 , 독일 ).0 수량조건 - 단위 , 측정 ( 총중량 , 순중량 ) 영국식 (L/T), 미국 (S/T), 프랑식 (M/T)0 수량결정시기 - 운송수량조건 ( 운송시 수량 ) 양륙수량조건 ( 도착기준 ) 과부족용인 (

신용장금액 , 수량에 about 는 10% 이내 과부족 허용 ), 표현이 없으면 5%범위내에서 과부족 허용 ( 신용장 금액 초과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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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건은 Incoterms 에 근거

• Incoterms 2000(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2000 년에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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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건은 Incoterms 에 근거•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FOB 조건 : 매도인 (seller, exporter) 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 (ship’s rail) 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 .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부터 Loss/Damage 의 위험은 매수인 (buyer, importer) 이 부담

• FOB 조건에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기준은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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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건은 Incoterms 에 근거• FOB 조건에서 • 매도인은 1) 본선 난간 통과로서 물품 인도가 완료되고 , 2) 수출허가 /통관을 하고 3) 수출세 /부과세 지급 4) 모든 서류를 제공

• 매수인은 1)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 선박명 /적재장소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보함 3) 본선적재비 /목적항에서 양륙비 ( 화물을 선박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비용 ) 4) 메도인에 대한 통지 불이행 /지정 선박 입항 지연 관련하여 위험이나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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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건은 Incoterms 에 근거

• FCA 조건과 FOB 조건이 크게 다른 점을 제외하면 동일함 : 크게 다른점 1) FCA조건에서는 위험과 비용의 기준 되는 점은 매도인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 FOB 조건은 본선 난간의 통과하는 때 . 2) FCA 조건은 복합운송 , 철도 , 도로 , 해상 , 항공 , 내수로 운송 . FOB 는 해상 /내수로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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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건은 Incoterms 에 근거

• CFR 조건 : 1) 해상운송 , 내수로 운송 , 2)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필요한 운임 지급 3) 위험의 기준점은 본선의 난간 통과의 때 .(통과전에는 위험이 매도인 , 통과후에는 매수인 ) 4)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 5)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본선의 갑판에 인도 6) 매도인 부담으로 수출허가 /수출통관 완료 7) 상업송장과 선화증권 등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 . 8) 운임에 포함되는 양륙비용도 매도인이 지불 . 매수인은 목적항에서 운송회사 ( 운송인 ) 로부터 물품 인수

Page 39: 국제무역실무

가격 조건은 Incoterms 에 근거

• CPT 조건과 CFR 조건의 차이 : 1) CPT 는 복합 운송화한 조건 , CFR 은 해상 /내수로 운송 , 2) CPT 조건에서 매도인은 약정 일자 /기간 내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완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이 전가됨

( 운송인에게 인도 완료전 : 매도자 부담 , 완료 후에는 매수자 부담 . CFR 조건은 본선 난간의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3)

Page 40: 국제무역실무

가격 조건은 Incoterms 에 근거

• CIF 조건 : 1)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부담이 매도인 /매수인 결정

2)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까지 지급 . 3) 매도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운송계약 체결 4) 수출허가 /수출통관 5) 보험계약 체결 6) 계약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보험증권 /선화증권 등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 7)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양륙비는 매도인 8)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Page 41: 국제무역실무

가격 조건은 Incoterms 에 근거

• CIP 조건과 CIF 조건과의 차이점 : 1) CIP조건은 복합운송화한 조건 ,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에 대한 운송비 /보험료를 매도인 지급

CIF 는 해상 /내수로 운송 ,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에 대한 운송비 /보험료를 매도인 지급

2) CIP 는 약정 일자 /시기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할 는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 부담이 정해짐 . CIF 는 본선의 난간 통과를 기준으로

Page 42: 국제무역실무

운송조건 = 선적조건 ( 페이지 86)

• 운송회사 ( 인 ) 에게 인도하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함

• Shipment on or about Sept. 20, 2008 2008 년 9 월 20 일의 5 일 전후에 선적 요망0 Prompt(Immediate) shipment – 바람직

X0 분할 운송 (partial shipment) 환적운송 (Transhipment) 지연운송 (Delayed shipment)

Page 43: 국제무역실무

결제조건 ( 페 87-89)

• 선불 또는 주문과 함께 지불 (CWO)• Open account – 외상 방식• Payment by Clean Bill of Exchange =

무담보 어음결제 방식•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화환어음 결제방식 ( 환어음에 선적서류 첨부함 )

•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L/C =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결제방식 .

Page 44: 국제무역실무

보험조건 , 포장 , 마킹 ( 화인 ), 검사 , 무역조건 , 클레임제기기한 ,

중재조• 중재조항 : 무역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경비도 절감하고 신속히 해결함

• 보상범위가 넓은 쪽에서 –좁은쪽으로 A/R(전위험담보약관 )-> WA(분손담보약관 )->FPA( 단독해손부담보약관 ); 보험료가 비싼 쪽에서 낮은 쪽으로 . 1983 년 이후에는 ICC(A)->ICC(B)->ICC(C) 로 변경 ,

• 현재는 양쪽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

Page 45: 국제무역실무

일반거래조건 협정서 (Memo of General Terms and Conds of

Bus• 교 페이지 92-93• 당사자 명시 거래 , 품질조건 , 가격조건 ,

수량조건 , 운송조건 , 지불조건 , 보험조건 , 확정오퍼 , 주문 , 하인과 일련번호 , 클레임 처리 및 중재조항 표기

Page 46: 국제무역실무

2 장 4. 신용장 ( 교 페 94-)

• 신용장 내도• 신용장 거래 특성 : 독립성 , 추상성 , 한계성• 신용장 거래 당사자 : 개설신청인 ( 개설의뢰

인 ), 개설은행 , 수익자 , 통지은행 , 확인은행 , 지급은행 , 인수은행 , 매입은행 , 상환은행

• 신용장 종류 : 일반적인 구분 (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 상업신용장과 클린신용장 )

Page 47: 국제무역실무

2 장 4. 신용장 ( 교 페 99-)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 취소불능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임

• 확인 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 매입을 특정 )•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 기한부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Page 48: 국제무역실무

2 장 4. 신용장 ( 교 페 100-)

• 특수 신용장 : 보증신용장 (Stand-by credit 회전신용장 ( 일정기간 동안 신용장이 자동 갱신

됨 ), Back to Back Credit( 구상무역 , 수출과 수입이 연계됨 ), 기탁신용장 ( 수입신용장 개설시 조건으로 환어음의 매입대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의 Escrow 계정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 신용장 개설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함 )

내국신용장 (Local L/C);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자가 국내에 있는 원료 /제품 공급업자에게 자신이 받은 신용장을 담보로 신용장을 개설

Page 49: 국제무역실무

2 장 4. 신용장 ( 교 페 102-)

• 신용장 수취하는 시점에서 확인사항 0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0 계약내용과 대조 0 신용장 자체의 이행 여부 0 특수 조건의 확인 ( 신용장 조건

이행불가 )

Page 50: 국제무역실무

2 장 4.6 신용장 구성및 해설( 교 페 103-127)

• 1) 개설은행명• 2) 개설장소 및 일자• 3) 신용장의 종류• 4) 신용장 번호• 5) 유효기일 및 장소• 6) 개설의뢰인• 7) 수익자• 8) 신용장 통지 은행 및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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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4.6 신용장 구성및 해설( 교 페 103-127)

• 9) 신용장 금액• 10) 분할선적• 11) 환적• 12) 본선 적재 , 발송 , 수탁지점• 13) 목적지• 14) 사용가능한 은행 ( 매입에 관하여 )• 15) 사용가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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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4.6 신용장 구성및 해설( 교 페 103-127)

• Sight Payment = 환어음 첨부되지 않고 , 사류와 상환으로 일람후 즉시 대금 지급 , 또는 환어음이 첨부되고 , 환어음 피발행인이 개설은행 자신 /개설은행의 예치은행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

• Deferred Payment = 위의 방식과 동일하며 , 단 신용장에서 정해전 미래의 일자에 지급을 이행함

• Acceptance = Deferred Payment 와 거의 동일하나 , 반드시 환어음의 요구가 있어 이의 인수를 하게하여 그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 이행

• Negotiation = 환어음이 개설은행 / 제 3 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것을 미리 타은행이 매입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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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4.6 신용장 구성및 해설( 교 페 103-127)

• 환어음 (Draft, Bill of Exchange)= 환어음은 통상 2 장 발행 , 어음발행인(Drawer) 은 신용장의 수혜자가 됨 . 어음기간은 1) at sight 2) at 90 days after B/L date 3) at 90 days after negotiating date 4) at 90days after sight

• 17) 상품명세• 18) 가격조건• 19)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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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4.6 신용장 구성및 해설( 교 페 103-127)

• 20) 특별지시 사항• 21) 서류제시기간• 22)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 23) 지급확약문언• 24) 상환방법• 25) 서류발송 지시 ( 보통 2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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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장방식이 아닌 방법 (추심결제방법 ) 에 의한 거래 –

페이지 128•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

및 D/P(Docum against Payment) 지급인도• 추심결제 방법 : 매매당사자간의 계약 , 수출상이

상품 선적한 후 , 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 , 수입업자가 어음에 대하여 지급 .

• 추심결제 종류 : 1) D/A = 수출상은 기한부 어음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 (Collection) 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 .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 인수를 받고 ,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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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장방식이 아닌 방법 (추심결제방법 ) 에 의한 거래

• 거래대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받아야 함 . 수입의 경우 지급해야함

• D/P( 지급인도 ): D/A 와 다른 점 . 1)수출상은 관련 서류가 첨부된 일람불 환어음 (documentary sight draft) 을 발행 , 2)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서류를 인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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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장방식이 아닌 방법 (추심결제방법 ) 에 의한 거래

• 추심 의뢰인 : 수출상• 추심의뢰은행 ; 수출상의 거래은행 (

추심의뢰 받은 수출국의 은행 )• 추심은행 :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는 수입국의 은행• D/A 및 D/P 절차에서 맨 처음 하는 거래

행위 : 수출상과 수입상의 매매계약 - 즉 D/A 계약서 , D/P 계약서 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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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송금결제 방법

• 1) 사전 송금방식 (Advance Payment)• 2) 서류인도 방식 (CAD=Cash Against

Del• 3) 상품인도방식 (COD=Cash On

Delivery• 4) 사후 송금식 (open account =

청산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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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6. 운송과 선화증권 ( 페 141)

• 운송종류 : 해상운송 , 육상운송 ( 철도 ,자동차 ), 항공운송 , 복합운송 (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 )

• 운송계약 : 1. 개품운송계약 : 선박 운항일정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으로 선박회사가 정한 운임율의 적용을 받음

2) 용선계약 : 정기적이지 않으며 선박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일정기간 동안 빌리는 것 – 용선계약서 작성 ( 선주 - 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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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6. 운송과 선화증권

• 1) 가격조건과 선적의무 : 상품의 가격조건이 CIF 또는 CFR 조건일 때에는 Seller(Exporter) 가 FOB 조건에서는 Buyer(Importer 가 운송선박 수배하는 것이 일반적임 . FOB 조건에서도 seller가 운송선박 수배도 가능하다 .

• 운송선박 : 일반 잡화선 , 컨테이너 전용선 , 곡물 /광석류 /원유 전용선

• 서비스 항로 : 한일항로 , 동남아항로 ,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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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6. 운송과 선화증권

• 운송선박회사 수배 : 해운회사별 , 선박별로 출발항구 도착항구 출발시점 /도착시점 등을 나타내는 Sailing Schedule, Shipping 잡지를 참조함

• 운임부과기준 : 중량과 용적을 기준으로 운송거리에 따라 계산 , 운임표 제도를 활용 , 선박회사와 상의하여 가격 협상이 가능함

선박회사와 접촉하여 정기선의 경우 2주전에 부정기선은 1-2 개월전에 선박을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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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6. 운송과 선화증권

• 정기선의 경우 : 운송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을 대신함

• 부정기선 : 곡물 , 광석 , 비료 , 원유 등의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계약서 작성함 , 이에 의거하여 선화증권이 별도 발급됨

• 정기선 : 사전에 확정된 운항일정 , 반복운항 , 화주가 다수 . 일반화물선 , 컨테이너선 ,

• 부정기선 : 화물에 따라 항로 결정 , 화주가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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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6. 운송과 선화증권 해상운송의 선적 절차 ( 페 149)

• 1) 선적협의 : 출발시기 /도착시기 등 을 알아보고 관련 선박회사와 접촉하여 협의함

유선 /이메일 신속하게 접촉 , 자신의 요망사항 , 화물 준비 완료시기 , 수량 , 용량 용적을 알려주며 선박회사는 선적가능시기와 운임을 알려준다 . 2) 화주는 선복요청서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함 . ( 화주 ( 수출업자 ), 수화인 (수입업자 ), 선적 ( 출발 ) 항 , 도착항 (양하항 ), 화물의 명세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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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6. 운송과 선화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