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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 2020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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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시의회 정례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

2020년 주요업무 보고

2020. 2. 28.(금)

서 울 특 별 시(주 택 건 축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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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3

Ⅲ. 주요업무 계획 ··········································5

1.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로 서민주거 안정 7

2.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축안전 최우선 17

3. 투명하고 살기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22

4.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27

※ 별첨 : 2020년도 세출예산 현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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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일반 현황

조직 및 인력

조 직 : 1본부 1관 8과 1센터 40팀

주 택 건 축 본 부

주택기획관

지역건축안전센터

6팀1센터

4팀 6팀 4팀 6팀 5팀 5팀 4팀

인 력 : 정원 181명 / 현원 180명

(단위: 명, ’20. 2월 현재)

구 분 계일 반 직 전 문

경력관사 무관리직

임기제2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정 원 181 1 8 42 71 49 2 3 5

현 원 180 2 7 36 65 59 2 4 5

성별(남/여)

130/50 2/- 7/- 33/3 43/22 41/18 1/1 -/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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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예 산

세 입 : 3,194,588백만원(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19년`19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3,194,588 2,721,562 473,026 17.4

일 반 회 계 285,021 297,619 △12,598 △4.2

주택사업특별회계 2,886,209 2,423,943 462,266 19.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358 - 23,358 -

세 출 : 3,467,711백만원(일반 744,328백만원, 특별 2,723,3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19년`19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3,467,711 2,893,573 574,138 19.8

주 택 정 책 과 2,008,480 1,542,955 465,525 30.2

주 택 공 급 과 72,178 74,100 △1,922 △2.6

건 축 기 획 과 2,658 3,517 △859 △24.4

지역건축안전센터 2,314 4,172 △1,858 △44.5

공 공 주 택 과 704,392 478,889 225,503 47.1

공 동 주 택 과 12,436 6,844 5,592 81.7

주 거 정 비 과 310,581 452,328 △141,747 △31.3

주 거 사 업 과 354,672 330,768 23,90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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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정 책 목 표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

추진전략

․공공주택 24만호+8만호 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 추진

․촘촘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건축안전 강화, 시민참여 통한 건축 공공가치 실현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 협동과 공유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보존과 개발, 보호와 지원이 공존하는 정비사업으로 전문화․선진화 추진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로

서민주거 안정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건축안전 최우선

투명하고

살기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로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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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주요 업무계획

1.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로 서민주거 안정 7

2.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축안전 최우선 17

3. 투명하고 살기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22

4.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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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로 서민주거 안정

1. 24만호 및 8만호 주택 공급 8

2. (가칭)부동산불로소득환수기금 조성 및 운영 12

3.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통한 공급 확대 13

4.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4

5.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15

6.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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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만호 및 8만호 주택 공급

<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

도시 재창조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① 공공주도→공공지원으로 공급 패러다임 대전환 통해 24만호 공급(’18.2월)

②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22년까지 8만호 추가 공급(’18.12월)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지속 공급

- 공공임대 : 건설형 21,827호, 매입형 45,330호, 임차형 50,000호

- 공공지원 : 역세권청년주택 57,500호, 사회·공동체 주택 12,738호

민간임대활성화 25,00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5,000호

○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22년까지 8만호 추가 공급 계획 마련

- 기존 부지활용 : 2.5만호 - 도심형 주택공급 : 3.5만호

- 저층주거지 활성화 : 1.6만호 - 정비사업 등 활용 : 0.4만호

추진실적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 2년간(’18~’19년) 목표(92,903호) 대비 147%(136,148호) 초과 공급

- 공공임대 : ’19년 22,042호(95%), ’18년 25,520호(116%)

- 공공지원 : ’19년 52,903호(220%), ’18년 35,683호(150%)

추가 8만호 공급

○ ’19년 공급목표(4,048호) 대비 100% 공급(4,055호)

○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사전행정절차(지구

지정 3, 공유재산심의 7 등) 실시 및 8만호 T/F 총 28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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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추진계획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 (공급목표) 51,887호(공공임대 27,387호, 공공지원 24,500호)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확대 지원, 역세권청년주택 혁신방안, 사회주택

공급혁신 등 서울시 핵심사업 활성화 방안 집중 시행(’20.1~)

추가 8만호 공급

○ (공급목표) 12,436호(부지활용 1,010 / 도심형 7,450 /

저층주거지 3,826 / 정비사업 등 150)

○ (부지활용)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 및 재정지원 강화

- 사업지별 단계별 추진(준공 2, 착공 4, 사업계획수립 11, 타당성검증 9, 기본구상 6)

- 투자심사 면제, 각종 심의 통합 시행, 인허가 기간단축

- 공익성을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성 저하시 재정지원 확대

- 자치구와 협의,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요구 생활SOC시설 설치 및 공유○ (도심형 등)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형성

- 상업 주거비율․준주거 용적률 완화 4.3천호, 역세권 활성화 3.2천호,

빈집활용 1천호 등

- 민간 사업장 모니터링・설명회 주기적 실시 등 홍보 강화- 사업참여유도를위한인센티브(공공임대주택건립시녹지의무비율완화등) 적극추진

향후일정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추진 : ’20.2월 ~

○ 주택공급혁신 TF 지속적 운영 통해 공정관리 : 수 시

○ 자치구․지역주민, 위원회 대상 설명회 개최 : 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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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대지면적 :74,675㎡, 도로연장 500m)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이용현황 : 북부간선도로, 완충녹지, 저층창고부지등(국유지, 시유지, SH공사, 사유지등)

○ 사업주체/사업방식 : 서울시(SH 대행) / 지구지정

○ 주택공급 : 1,000세대 내외

○ 총사업비 : 4,127억원

추진경위

[지구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결정고시(12.27)

○ `19. 5.24 :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

○ `19. 8.05 : 기자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청취 (~8.19)

○ `19.11.08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9.12.18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완료

○ `19.12.27 : 지구지정 고시

[설계공모] 국제설계공모하여 당선작 선정(12.24)

○ `19. 7.17 :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

○ `19. 9.23 : 국제설계공모 공고

○ `19.12.24 :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 2. 4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

향후일정

○ `20.07. : 기본설계 완료

○ `20.08.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20.10. :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1.11. : 공사 착공(‘25. 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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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설계공모 개요

○ 공모과제 :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

○ 면 적 : 74,675㎡

○ 규 모 : 행복주택(1,000호), 생활형SOC

(11,500㎡), 자족시설

○ 심사위원 : 9명(국내강인호등 6, 해외 Niall

Kirkwood 등 3)

○ 응 모 팀 : 14팀(국내7, 국외7)

○ 당 선 작 : ㈜포스코A&C 컨소시엄

○ 추진경과 : 설계공모공고(’19.9.23)→1차심사(10.25)→2차심사(12.20)→발표(12.24)

당선작 개요

○ 컨셉 : 주변지역과의 연결과 소통을 중시한 연결도시(Connection City)제안

- 신내3지구 통경축과 일조권,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남북방향 주동배치

-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공주택, 생활형SOC, 자족시설을 복합적으로 계획

- 도로복개구조물과공동주택구조물을완전분리(브릿지시스템)하여소음과진동차단

○ 교통 : 공사 중 교통불편 최소화 위해 거더 거치공법 채택

- 거더 거치공법 : 중앙 벽체 → 외측 벽체 순으로 시공, 상부에서 급속가설가능

○ 방재 : 터널내피난대피로 설치(측벽), 화재로부터구조물 보호시설설치(천장부)

신내3지구 연결+생활soc 결합 브릿지시스템(진동대책) 거더거치 공법(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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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칭)부동산불로소득환수기금 조성 및 운영

< 주택정책과 >

공공개발사업,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격차․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칭)부동산불로소득환수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서민 주거안정 달성

추진방향

○ 장기적 세제개편 및 법령 개정을 촉구하되, 우선 市가 동원 가능한

재원을 활용하여 선도적 도입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공유제 개념>

∘공공개발 사업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환원하는 제도

※ 환수가능한 부동산 불로소득 ① 개발사업에 의한 가치 증가분 ②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지가 상승분

기금 설치를 위한 TF 구성・운영○ 기금 조성 TF 구성 : 2단계(전체/실무)로 구성·운영

○ 서울연구원 중심,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그룹 구성

- ‘(가칭)부동산불로소득환수기금’ 재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논의

○ 주요기능

재 원발 굴

∘재원별 규모, 수입ㆍ지출 용도, 기금 전출규모 등∘기금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마련 사업모델 개발

제도개선검 토

∘재원의 기금활용을 위한 조례(법령) 개정방안 검토

∘중앙부처 건의(안) 마련

활 용방 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유휴주택ㆍ토지 및 상가매입, 청년창업 지원, 리츠 운영 등

○ 운영기간 : ’ 20. 2월~기금조성 완료시까지

향후일정

○ 기금 조성 TF 구성・운영 : ’20. 2월

○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상정(예정) : ’20.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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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통한 공급 확대

< 주택공급과 >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서울시내 모든 역의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

○ 공급목표 :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실 수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 소요예산(’20년) : 26,461백만원

추진실적

○ 입주자 모집공고 5개소, 2,112실 시행(’19년)

- 광진구 구의동(84실), 서대문구 충정로3가(499실), 마포구 서교동(1,121실),

성동구 용답동(170실), 종로구 숭인동(238실)

○ ’19년까지 공급목표(3만8천실) 대비 72% 추진 중

구 분 계 인허가 완료(46건) 인허가 진행 중(29건) 비 고

공급 현황(인허가) 27,198실 17,694실 9,504실 ※ 착공완료(22건) 9,728

○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마련·시행(’19.11.26. 발표, ’20.1.1시행)

- 사업유형 다양화, 지원강화 및 규제완화, 주거수준 향상

추진계획

○ 청년주택 입주(12개소 4,124실) 및 입주자 모집(13개소 5,351실) 시행

○ 비주거 시설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배제 등 조례개정 추진

○ 보증금 무이자 지원(보증금의 30%) 실시(최초 입주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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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4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주택정책과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안정화를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임대주택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사업개요

○ 주 소 : http://housing.seoul.go.kr/

○ 주요기능

- 공공주거정책 및 임대·분양(SH·LH 공사), 자가진단 등 맞춤형 주택정보 제공

- 주거서비스 신청, 온라인 상담, 질의응답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원신청 서비스 :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한지붕세대공감

○ 소요예산(’20년) : 100백만원

추진실적

○ 원스톱 플랫폼 ‘서울주거포털’ 구축 및 서비스 오픈(’19.12월)

※ 서비스 오픈 이후 1일 평균 약 3,000명이 방문·이용

○ 주거지원(신혼부부임차보증금, 한지붕세대공감) 신청 기능 신설(’20.1월)

추진계획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기능 추가

○ 통합 사이트(청년주거포털, e-주택종합상담실) 유지관리 및 폐쇄조치

- 통계․현황 등 이관 시까지 자료 보관, 보안 유의 등 불편 최소화

○ 정책변화에 따른 콘텐츠 현행화, 시스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향후일정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기능 추가 : ’20.2월

○ SMS, E-mail 서비스 연동(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20.3월

○ 주택정책 콘텐츠 주기적 모니터링 및 현행화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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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5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 주택정책과 >

증가하는 청년주거 욕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주거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사업개요

○ 운영 현황 : 26개소(중앙 주거복지센터 1, 지역 주거복지센터 25)

○ 주요기능

- (중앙) 업무 표준화 및 활성화 사업, 지역기반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역)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홍보 등

○ 소요예산(’20년) : 4,765백만원(중앙 1,215백만원, 지역 3,550백만원)

추진실적

○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상담 50,998건, 직접지원 4,513건) 지원(’19년)

○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개정 및 쪽방 주거상담 사업 신규 실시(’19년)

- 조례를 개정하여 중앙․지역 센터 기능 명확화, 찾아가는 쪽방상담(433명) 실시

추진계획

○ 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 및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청년주거 부담 해소를 위한 청년 주거종합지원센터 SH 공사 대행 운영

- 주거권리 교육, 임대차 분쟁 등 주거상담, 주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수행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25명) 운영

○ 국토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공모 참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향후일정

○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이주지원 사업 공모 신청 : ’20. 2월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20. 3월

○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코디네이터 업무 추진 : ’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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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 주택정책과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수행

사업개요

○ 추진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2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중 적은 금액

○ 지원방식 : 대출금의 이자일부 지원

○ 대출재원 : 3조 5천억원 ※ 협약은행 : 국민, 하나, 신한

○ 소요예산(’20년) : 356억원

추진실적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MOU 체결(’19.12.)

-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목표(10,500세대) 대비 4,077세대(39%) 선정(’20. 1월말 기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20.1.1.~)

구 분 이 전 확 대

결 혼 기 간 •결혼 5년 이내 •결혼 7년 이내

소 득 기 준 • 8천만원 이하 • 9천 7백만원 이하

이 자 지 원 금 리 •연 1.2% •연 3.0%

다 자 녀 지 원 •연 0.2% •연 0.6%

대 출 기 간 •최장 8년 •최장 10년

향후계획

○ 사실혼 관계 지원을 위한 서울시 입증기준 마련 : ’20.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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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축안전 최우선

1. 불법건축물 엄단을 통한 공정한 건축질서 회복 18

2. 건축안전센터 운영 실질적 정상화 및 위상 정립 19

3.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20

4. 지속가능한 녹색건물 짓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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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건축물 엄단을 통한 공정한 건축질서 확립

< 건축기획과 >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지도 점검 및 불시 단속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고 위법행위는 엄단하여 공정한 건축질서 확립

추진전략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종합관리

계획실행계획점검실시

점검결과제출

결과분석조치계획

○ 건축물 유형 및 규모별 체계적 점검, 위반건축물 단계별 의법조치 확행

○ 주차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방쪼개기·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

○ 공개공지 사유화 등 위법행위 엄단으로 공공성 회복

추진계획

○ 점검개요

구 분 점 검 대 상 점검시기 강화 방안

소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하 분기별

6개월·2년(2회)→ 3년간 불시 3회

대학가 주변 방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등 연중 특정 지역별 전수조사 시행

중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초과~10,000㎡ 미만 상반기 자치구계획수립·시행대형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상반기

공개공지 출입 폐쇄 사유화 상·하반기 시정명령과 동시에 고발

○ 점검내용 : 불법 방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불법구조변경 등

- 불법 방쪼개기 및 피난․안전 관련 위반시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

- 영리목적, 상습반복 위반 시 1/2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가중 처벌

○ 행정조치 : 시정명령&고발(확행) → 이행강제금 부과 → 미납 시 압류

→ 체납시 공매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협조로 자치구 불법건축물 고발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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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안전센터 운영 실질적 정상화 및 위상 정립

< 지역건축안전센터 >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인력 예산을 확립하여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및 중·소형 공사장 집중관리 등 건축안전사고 예방 철저

사업개요

○ 설치 현황 : 25개 자치구 설치 완료(과단위 1, 팀 단위 24)

○ 주요 업무 : 공사 전단계 기술적 사항 점검, 건축물 공사감리관리․감독

○ 소요예산(’20년) : 2,314백만원

추진실적○ 노후건축물 5,763개소, 중소형 건축공사장 1,748개소 안전점검(’19년)

○ 민간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5개소, 내진보강 활성화 7개소 지원(’19년)

추진계획

○ 과단위 조직․특별회계 설치 등 센터 운영의 정상화 추진

- (조직)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조직체계 개선(팀 단위 ➡ 과 단위)

- (인력) 전문성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기술사, 건축사) 확보 독려

- (예산)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로 안전관리 체계 지속성 확보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독려 : (’19년) 14개 區 → (’20년) 25개 區

○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 지원

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9,000개소 선정 후 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시민신청 500개소 점검)

중 소형 민간건축공사장(철거,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 민간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10개동) 및 내진보강 활성화(10개동)

향후일정○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종합계획 수립 : ’20. 2월

○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정상화 및 주요사업 지속 추진 : ’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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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건축기획과 >

시ㆍ자치구ㆍ한국전력공사ㆍ서울에너지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15층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 지원내용 : 1대당 1백만원(시 60만원, 한전 40만원)

※ ’19년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평균 약 100만원/대, 승강기 설치비 45백만원/대

○ 사업기간 : ’20. 1월~12월

○ 추진방법 :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업 추진

○ 소요예산(’20년) : 420백만원 ※ 한전 273백만원 별도

추진실적

○ 19개 자치구 76대 시범설치 완료(’18년)

○ 25개 자치구 2,093대 설치 확대지원(’19년)

추진계획

○ 신청단계를 간소화(사전접수 생략)하여 사업 참여 확대

○ 신청 후 취소 예방을 위한 신청요령, 설치효과 등 홍보물 제작ㆍ배부

○ 서울에너지공사의 외부사업(탄소배출권 획득) 시행을 위한 행정지원

※ 효율분석으로 신규 설치시 자가발전(회생제동) 장치 의무화 반영 추진

향후일정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 2월

○ 사업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20. 3월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용 지원 : ’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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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한 녹색건물 짓기

< 건축기획과 >

건물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하는 녹색

건물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서울 구현

사업내용

○ 서울시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5) 수립 연구

-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추진목표, 세부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면 개편

- 에너지사용 패턴, 실효성을 고려한 요소기술 강화

○ 녹색 문화 활성화 추진

- 녹색건축 워크숍, 포럼, 녹색 건축상 등을 통한 문화 확산

○ 소요예산(’20년) : 380백만원

추진실적

○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19. 1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계환기장치 의무화 및 필터 설치기준 신설

-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강화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실적 : 연면적 964만㎡(’19년)

향후일정

○ 서울시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20. 3월~

○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착수: 20. 5월~

※ 추진방향 자문회의 : ’20. 3월

○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및 포럼, 워크숍 추진 : ’20.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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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투명하고 살기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1.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사업 부문) 재정비 23

2.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 마련 24

3.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마무리 25

4.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설립․운영 추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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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1 2030 도시ᆞ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사업 부문) 재정비

< 공동주택과 >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부문)을 재정비하여

재건축사업 기본 방향 및 주거환경 정비 비전 마련

추진방향

○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재건축 비전 제시

○ 사람과 장소 중심의 재정비로 공공의 역할 강화

사업개요

○ 용역명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재정비

○ 참가자격 : 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학술단체(연구․교육)

○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입찰)

○ 용역비 : 700백만원(장기계속계약) ※ 용역기간 : 21개월

- 1차(’20년도) : 300백만원, 2차(’21년도) : 400백만원

추진계획(과업내용)

공 통 상위계획 정합성 확보, 관련 규정, 정책환경 등 여건변화 반영

2020년 2021년

•기본방향, 정비기반시설 환경 등 현황조사

•정비예정구역 개략적 범위

•아파트지구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관계정립

•건축물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초안

•단계별 재건축사업 추진계획

•건축물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확정

•생활SOC설치계획, 공공기여 및 재원조달 방안

•공공 및 민간 역할 등

향후일정

○ 사전규격 공개(5일), 입찰공고(제안서 작성기간 : 30일) : ’20. 2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및 계약자 선정 : ’20. 3월

○ 용역 추진 : ’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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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 마련

< 공동주택과 >

정책 환경변화, 법령 제ㆍ개정에 대응하여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일원화, 집대성하여 업무효율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제고

사업개요

○ 용 역 명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 용역

○ 참가자격 : 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도시)+건축사사무소

○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입찰)

○ 용 역 비 : 300백만원(장기계속계약) ※용역기간 : 18개월

- 1차(’20년도): 100백만원, 2차(’21년도): 200백만원

<중점 검토사항 >

∘관련 제도ㆍ기준의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수행

∘시민의 입장에서도 쉽게 재건축 정비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 추가

추진계획(과업내용)

2020년 2021년

•기본계획~준공인가의 전체 법령, 조례,

지침 및 방침 등 현황조사

•1차 목표로 단계별 체계화ㆍ현황정리

•개정 및 변경이 필요한 법령 기준ㆍ방침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각 단계별 고시ㆍ지침 등을 하나의 책자로

일원화, 구조화, 집대성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재건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작성

•결과물을 자치구ㆍ관련 단체 및 인터넷 도서관 배포

향후일정

○ 사전규격 공개(5일), 입찰공고(제안서 작성기간 : 30일) : ’20. 2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및 계약자 선정 : ’20. 3월

○ 용역 추진 : ’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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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마무리

< 공동주택과 >

전체 이주를 목표로 ’07년부터 협의하였으나, 100% 협의보상이 불가함에

따라 잔여세대 거주 및 예술인의 주거ㆍ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 조성사업 추진

사업개요

○ 대상지 현황

위 치 부지면적(㎡) 건물동수 호수 규모 안전등급 준공년도

회현동147-23

3,964.7(시유지)

1개동(지상10층/지하1층)

352호 12평D급(’04년)

’70. 5월

○ 보상현황 : 352세대 중 298세대 보상 종료

총 세대수 ’07~’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잔 여

352 198 52 16 26 6 54세대(1세대 협의중)

○ 소요예산(’20년) : 526백만원(보상금 165, 주거이전비 212, 공공운영비등 149)

추진실적

○ 352세대 중 298세대 보상이주 완료(’19년)

- 잔여 54세대는 리모델링 사업 참여(공사기간 내 이주, 공사 완료 후 재입주)

○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지원 TF 구성 및 4회 운영(’19년)

추진계획

○ (공동주택과) 이주지원 TF 지속 운영 및 잔여세대 이주지원

○ (문화시설과)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운영방안 마련

○ (SH 공사 ※ 대행사업자) : 리모델링 사업 추진(설계, 공사 착공, 준공)

향후일정

○ 리모델링 동의서 징수 및 이주지원 : 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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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4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설립·운영 추진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설립ㆍ운영을 통해 적발·처벌에서 지원·자문

으로 공동주택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법·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사업내용○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신설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하여 자문단 신설ㆍ운영 근거 마련

- 엠블럼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여 대시민 친숙도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형성

< 대시민 핵심 메시지 >∘찾아가는 : 지원·자문이 필요한 단지로 분야별 맞춤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 시민에게 더 친숙한 대중적 용어인 “아파트” 사용

∘주 치 의 : 질병(관리비리·부실)에 맞춤 진단·처방(지원·자문)으로 치료(해결)

○ 지원·자문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지원·자문 영역(공사·용역사업자선정) 및 대상(임의·혼합단지) 확대

- 시 정책 실효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행점검 신설 및 홍보 강화

- 입주민의 관리규약 개정 직접 참여 확대로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 시·구 자문단 및 외부기관 협업을 통한 지원·자문의 전문성·체계성 확보

< 자문 신청 및 시행 절차 >

각 단지자문 신청

자치구단지 선정

서울시신청 접수

서울시자문위원선정

서울시자문 활동

추진실적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설립·운영 계획 수립(’19.11월)

○ 자문단설립 근거 조례개정(안) 마련 및 외부법률자문 시행(’19.12월)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항신설·개정)

향후계획

○ 외부기관-서울시 업무협약(MOU) : ’20. 3월

○ 조례 개정(292회 임시회 제출) 및 자문단 설립·홍보 : ’20. 4월

○ 시범단지 선정·운영 및 자문단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 ’2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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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1.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28

2.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29

3.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 방안 마련 30

4.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추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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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1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 주거정비과 >

해제된 정비구역 중심으로 건축행위·기반시설 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안사업 가능성 등 정비와 보존이 공존 가능한 관리방안 마련

추진방향

○ 해제 이후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여부, 노후화 정도 등 조사·분석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 제시, 지속가능한 장·단기 방안 마련

사업개요

○ 대상지역 : 해제구역 전체 394개소(재개발 188, 재건축 206)

○ 용역기간 : `20.5.~`21.10.(입찰공고 3월 예정) ※ 용역기간 : 18개월

○ 참가자격 : 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학술단체(연구․교육)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입찰)

○ 용 역 비 : 500백만원

추진계획

○ 시의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운영

※ 사전 자문회의 ’20. 3월 개최 예정

○ 사전자문 내용을 반영한 과업내용서 등 작성 후 용역 발주 추진

실태조사 분 석 관리방안 마련

해제구역 394개소주택·기반시설 노후화 등

심층 조사·분석지역 특성에 맞는대안사업 제시 등

향후일정

○ 사전규격 공개(5일), 입찰공고(제안서 작성기간 : 30일) : `20. 3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및 계약자 선정 : `20. 5월

○ 용역 추진 : `2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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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주거정비과 >

정비사업 시행 시 미 참여자인 세입자, 현금청산자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 용역업체 : (사)한국도시연구소+ (주)어반피아

○ 용역기간 : ’19. 5. ~ ’20. 8.(15개월)

○ 용 역 비 : 243백만원

추진실적

○ 이주단계 구역 내 주민의견 조사(116명) 및 전문가 설문조사(64명)

○ 전문가 자문회의(5회), 손실보상 대상자 조사 및 데이터 분석(’19.11월~)

추진내용(과업내용)

향후일정

○ 2차 중간보고 : ’20. 5월중

○ 용역준공 : ’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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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3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 방안 마련

< 주거사업과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구역 등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시행

추진방향

○ 존치구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방안 마련

○ 시범사업 발굴 및 존치구역 관련 지침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업개요

○ 용 역 명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 방안 마련 용역

○ 용역업체 : ㈜도시流,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 용역기간 : ’19. 8. 2. ~ ’20. 7. 31.(1차 : ’20. 3. 28 준공)

○ 용 역 비 : 428백만원(장기계속계약) ※ 용역기간 : 12개월

- 1차(’19년도) : 300백만원, 2차(’20년도) : 128백만원

추진현황 및 계획(과업내용)

2019년 2020년

•존치구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

•존치구역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존치구역에 대한 정비 방향 및 제척여부

등 검토

•존치구역의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관리

방안 마련

•시범사업 구역 선정 및 사업 추진방안 마련

•존치구역 관련 지침의 개선방안 마련

향후일정

○ 1차 용역 준공 : ’20. 3월

○ 2차 용역 중간 보고 : ’20. 5월

○ 최종 보고 및 용역 준공 : ’2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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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4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추진

< 주거사업과 >

현행 규정상 단독주택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 부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및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권 강화

사업개요

○ 대 상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40개 구역) ※ 예정구역~착공 이전

-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 및 임대주택 공급 요건 적용

○ 내 용

-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10% 이내)

- 당해구역 내 임대주택 및 타 재개발 임대주택(잔여주택 및 공가) 공급

추진실적

○ 재건축 세입자 대책마련 토론회(’19.2월)

○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발표(’19.4월)

○ 관계공무원,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19.5월)

○ 4개 구역 세입자 대책 정비계획에 반영 완료(’19.12월 기준)

- 월계동 487-17(첫 사례), 방배6, 상수1, 방화6(3월 결정예정)

추진내용

○ 사업추진이 활발한 13개 구역에서 세입자 대책 반영 추진 중

구 분 구역 해당 구역

정비계획 수립 준비 중 11응봉1, 공덕1, 개봉3, 방배13, 방배14, 방배15,

이촌1, 신정4, 방화3, 미아4, 천호3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논의 중

2 사당5, 방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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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별첨】

2020년도 세출예산 현황(단위: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0 예산 2019 예산 증감액

총 계 3,467,711 2,893,573 574,138

1 주택정책과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174 171 3

2 주택정책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1,115 1,264 △149

3 주택정책과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1,506 1,193 313

4 주택정책과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08,456 387,935 20,521

5 주택정책과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48 52 △4

6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관리협의회 운영 14 15 △2

7 주택정책과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148 147 0

8 주택정책과 건축·주택 제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80 254 26

9 주택정책과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20 0 220

10 주택정책과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176,108 193,797 △17,689

11 주택정책과 청년 매입임대 사업 103,500 111,650 △8,150

12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409,025 78,155 330,870

13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9,768 6,695 3,073

14 주택정책과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2,629 13,537 △10,908

15 주택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0 100 △100

16 주택정책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86 86 0

17 주택정책과 지방자치분권형 주거복지포럼 운영 100 100 0

18 주택정책과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190 194 △4

19 주택정책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380 480 △100

20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개정 연구 45 70 △25

21 주택정책과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73 400 △327

22 주택정책과 도심지 주택공급 방안 연구 0 200 △200

23 주택정책과 예비비(국민) 388 32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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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0 예산 2019 예산 증감액

24 주택정책과 주택포털 구축 0 185 △185

25 주택정책과 신혼부부2 매입임대 사업 0 38,640 △38,640

26 주택정책과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0 6,090 △6,090

27 주택정책과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6,048 0 36,048

28 주택정책과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200 0 200

29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4,766 0 4,766

30 주택정책과 청년 월세 지원 10,770 0 10,770

31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669,707 395,675 274,032

32 주택정책과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16,366 12,581 3,786

33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40,907 132,245 8,663

34 주택정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0 7,411 △7,411

35 주택정책과 기본경비 333 318 16

36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4,400 5,850 △1,450

37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국민계정) 0 73,000 △73,000

38 주택정책과 지방채상환(도정) 0 54,444 △54,444

39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도정) 6,357 5,326 1,031

40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국민) 3,075 14,376 △11,301

41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일반) 1,300 0 1,300

42 주택공급과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1,814 2,434 △620

43 주택공급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69 24 45

44 주택공급과 사회주택 공급 41,514 35,373 6,141

45 주택공급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26,660 33,301 △6,641

46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지원기관 수수료 93 354 △261

47 주택공급과 청년주택 실태조사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0 0 200

48 주택공급과 기본경비 28 13 15

49 주택공급과 사회주택 공급 융자지원 1,800 2,6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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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0 예산 2019 예산 증감액

50 건축기획과 서울 건축문화제 297 297 0

51 건축기획과 건축위원회 등 운영 345 360 △15

52 건축기획과 한강건축상상전 150 150 0

53 건축기획과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104 104 0

54 건축기획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40 53 △13

55 건축기획과 국제교류 강화 사업 170 0 170

56 건축기획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재정비(제도개선) 200 0 200

57 건축기획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 12 12 0

58 건축기획과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180 80 100

59 건축기획과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300 300 0

60 건축기획과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0 164 △164

61 건축기획과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70 70 0

62 건축기획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90 83 7

63 건축기획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420 1,800 △1,380

64 건축기획과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5 0 35

65 건축기획과 건축물온실가스발생실태조사및관리체계구축방안마련 200 0 200

66 건축기획과 기본경비 45 44 1

67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16 11 5

68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36 26 10

69 지역건축안전센터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613 613 0

70 지역건축안전센터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0 2,780 △2,780

71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276 114 162

72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75 280 △205

73 지역건축안전센터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742 0 742

74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105 90 15

75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427 249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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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0 예산 2019 예산 증감액

76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본경비 23 9 14

77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28 22 7

78 공공주택과 시유지 도로 정비 100 0 100

79 공공주택과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83,145 60,156 22,989

80 공공주택과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0 4,757 △4,757

81 공공주택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 62,435 22,689 39,746

82 공공주택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9,134 1,726 7,408

83 공공주택과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123,250 102,425 20,825

84 공공주택과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804 1,341 △536

85 공공주택과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12,556 15,105 △2,549

86 공공주택과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6,555 2,714 3,841

87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32,270 35,376 △3,106

88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지원 5,363 20,212 △14,849

89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40,645 40,645 0

90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97,488 1,607 95,881

91 공공주택과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수립 235 0 235

92 공공주택과 남부순환로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500 0 500

93 공공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68,699 144,859 23,839

94 공공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58,474 23,428 35,046

95 공공주택과 기본경비 62 65 △3

96 공공주택과 국고보조금 반환 2,648 1,762 886

97 공동주택과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838 834 4

98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137 264 △126

99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362 463 △101

100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319 545 △227

101 공동주택과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108 16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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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0 예산 2019 예산 증감액

102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377 735 △357

103 공동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택지개발사업) 0 711 △711

104 공동주택과 시민아파트 정리 148 2,064 △1,916

105 공동주택과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특별회계) 171 130 41

106 공동주택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0 900 △900

107 공동주택과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재건축부문) 300 0 300

108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 용역 100 0 100

109 공동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798 0 798

110 공동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239 0 239

111 공동주택과 기본경비 39 38 1

112 공동주택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8,500 0 8,500

113 주거정비과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3,000 14,500 △1,500

114 주거정비과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200 200 0

115 주거정비과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956 570 387

116 주거정비과 공공정비계획수립 921 557 363

117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4,330 4,600 △270

118 주거정비과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268 235 33

119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250 277 △27

120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80 75 5

121 주거정비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 173 300 △127

122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사업 관리 286 0 286

123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유형별관리처분계획실태조사및제도개선용역 200 0 200

124 주거정비과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부지 처리방안 실태조사 용역 70 0 70

125 주거정비과 효창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5,000 0 5,000

126 주거정비과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 환지처분 용역 811 0 811

127 주거정비과 예비비(도정) 644 19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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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0 예산 2019 예산 증감액

128 주거정비과 정비구역 기념공간 운영 및 관리 60 1,200 △1,140

129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0 300 △300

130 주거정비과 무악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0 2,677 △2,677

131 주거정비과 석관제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0 3,230 △3,230

132 주거정비과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환지확청처분용역 340 0 340

133 주거정비과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500 0 500

134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3,000 8,000 △5,000

135 주거정비과 기본경비 0 45 △45

136 주거정비과 기본경비(도정) 82 0 82

137 주거정비과 인력운영비 2,672 0 2,672

138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58,437 143,866 14,572

139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도정계정) 0 98,500 △98,500

140 주거정비과 기타회계 전출금 117,000 166,000 △49,000

141 주거정비과 반환금 및 기타 1,300 7,000 △5,700

142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265 470 △205

143 주거사업과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93 50 44

144 주거사업과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 757 8,890 △8,133

145 주거사업과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1,869 4,736 △2,866

146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거지재생사업 도입 131 300 △169

147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0 200 △200

148 주거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내흔적남기기지원사업(시민참여) 0 70 △70

149 주거사업과 정동사거리 도로구조 개선 0 500 △500

150 주거사업과 예비비(재촉) 561 628 △67

151 주거사업과 기본경비 59 59 0

152 주거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 도시지역분 10) 158,437 143,866 14,572

153 주거사업과 기타회계 전출금(재촉->국민) 192,500 171,000 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