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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베트남 진출기업 HRM 전략세미나 일시 장소 바비엥 서대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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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베트남 진출기업

HRM 전략세미나

□ 일시: ’14. 3. 4(화) 09:30~12:30

□ 장소: 바비엥 II, 3층 ROOM A(서대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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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 용

09:00~09:30 등 록

09:30~09:35 인사말씀 및 강사 소개

09:33~10:40 【세션 1: 베트남 노동정책 방향 및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 최태호 노무 영사, 주호치민 총영사관

10:40~11:00 Coffee Break

11:00~12:20【세션 2:베트남 노동법에 대한 질의응답】

- 베트남 노사정 대표단 소개

- 응오 호앙,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노동법제 담당관

12:20~12:30 마무리 및 기념촬영

2014년 베트남 진출기업 HRM 전략세미나

□ 개요

❍ 일시: ’14. 3. 4(화) 09:30~12:30

❍ 장소: 바비엥 II, 3층 ROOM A (서대문 역)

❍ 주제: 베트남 노동정책 방향 및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 발제: 최태호 영사, 베트남 주호치민 총영사관

□ 세미나 프로그램

□ 자료 목차

1. 베트남 노동정책 방향 및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 최태호 노무 영사, 주호치민 총영사관

2. 2012년 개정 베트남노동법(국문)

- 응오 호앙,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노동법제 담당관

3. Labor Code 2012

- Ngo Hoang, Department of Legal Affairs,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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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정책 방향 및

개정 노동법 주요내용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영사

201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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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및 고용노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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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경제 현황 : 경제성장률

• 2003~2007년까지 7~8%의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5~6%로 떨어진 상황

• 2013년에는 5.42%의 경제성장률 달성, 2014년 정부 목표는 5.8%

* 베트남은 외부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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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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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경제 현황 : 무역수지

• 베트남 최초로 2012년 무역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3년에도 소폭의 무역흑자 기록

• 2013년 한-베 무역규모는 258억불로 전년 대비 19% 증가

* 수출 192억불, 수입 65억불 → 127억불 무역수지 흑자

- 2013.9월 박근혜 대통령님의 베트남 국빈 방문시,

2020년까지 양국간 무역규모 700억불 달성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

구분 2010 2011 2012 2013

수출(억불) 722 969 1,146 1,322

수입(억불) 848 1,067 1,138 1,313

무역수지(억불) -126 -9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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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경제 현황 : FDI

• 베트남에 대한 FDI는 2007년 WTO 가입 이후 급증한 후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증가

* FDI(억불) : 120(06) → 214(07) → 199(10) → 140(12) → 216(13)

•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는 1988~2013년말까지 누적하여 3,546건에 290억불, 베트남 내 주요 투자국 3위

* 투자국 순위는 일본, 싱가폴, 한국, 대만, 버진아일랜드(영), 홍콩 순임

- 베트남에 약 3,4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 이 중 절반이 넘는 1,800여개의 기업이 호치민시와 인근지역(동나이, 빈증, 바리아붕따우)에 집중

- 최근 하노이시와 인근지역의 삼성전자 및 LG의 대규모 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국기업 진출 증가 추세

* 진출 초기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자, 철강, 금융, 건설,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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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경제 현황 : FDI

• 최근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우호적인 요인

- 하노이 인근지역에 삼성, LG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대형 프로젝트 진행으로 협력업체 등에게 유리한 진출여건 조성

- 베트남이 조만간 체결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목인 섬유, 의료 및 신발, 기계류 등이 관세인하 또는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금년부터 3년간 신발산업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혜택 재개

* 베트남에서 EU지역으로 수출되는 신발에 대한 관세 : 7.69% → 3.5~4.0%

- 태국, 캄보디아 등 베트남 경쟁국가의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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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경제 현황 : 환율 및 물가상승률

• 정부의 정책적 노력,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최근에는 환율이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상태 유지

* VND/US$ : 19,501(10) → 20,828(11) → 20,828(12) → 21,036(13)

• 임금인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정책으로 인해 2012년부터 안정세 유지

* CPI 상승률 : 11.8%(10) → 18.1%(11) → 9.2%(12) → 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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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고용노동 현황 : 고용률

• 2013년 베트남 인구는 약 9천만명으로 매년 100만명 정도 증가

- 2013.9월말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6,916만명, 50.9%가 39세 미만

(베트남 전체인구의 평균 나이 약 29세)

- 생산가능인구의 69.8%가 농촌 거주, 본격적인 이농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

• 2013.9월말 취업자는 5,274만명으로 고용률은 77.9%

- 도시지역 취업자수 1,574만명, 농촌지역 취업자수 3,700만명

(농촌지역의 영세농민과 무급가족종사자가 취업자로 구분된 결과)

-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34.3%로 낮고, 자영업자 비율이 45.7%로 매우 높음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 * 한국 자영업자 비율 22.8%

* 사업주 2.4%, 자영업자 45.7%, 무급가족종사자 17.6%, 임금근로자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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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고용노동 현황 : 실업률, 임금수준

• 2013.9월말 현재 실업자수는 약 112만명, 실업률은 2.08%에 불과

- 여성 실업률 2.06%, 남성 실업률 2.09%

- 도시지역 실업률 3.32%, 농촌지역 실업률 1.54%

* 도시지역 실업률 : 4.29%(10) → 3.60%(11) → 3.21%(12) → 3.32%(13.9)

• 2013.9월말 현재 베트남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은 407만동(≒194$)

- 남성 수입이 424만동, 여성 수입 383만동보다 10.7% 높음

- 도시지역 수입이 477만동, 농촌지역 349만동보다 36.7% 높음

- 정부부문 502만동, 민간부문 352, 외국투자기업 464

- 대졸 이상 635만동, 전문대졸 472, 직업훈련 이수 452, 무기술 및 무자격 327

* 임금근로자 월수입 : 252(10) → 311(11) → 380(12) → 4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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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고용노동 현황 : 노사분규

• 2012년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 베트남 경기침체에 따른 인력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호치민 및 인근지역의 노사분규 건수 감소

< 호치민시 인근지역 아국진출기업 노사분규 현황 >

• 노사분규는 70% 이상은 임금 상승을 목적으로 발생

기타 사유는 관리자, 식사 질에 대한 불만, 과다한 초과근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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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빈증성 동나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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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을 통해 본

베트남 노동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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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개요

• 2012년 6월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 노동법은 1994년 베트남 노동법 제정 후 4차 개정 (2013.5.1부터 시행)

* 1차 개정 2002년, 2차 2006년, 3차 2007년, 금번 4차 개정은 최초 전면 개정

- 노동조합법도 1990년 제정 후 최초의 전면 개정 (2013.1.1부터 시행)

• 노동법 개정 배경

- 경제발전, 사회 및 노동환경 변화 반영

- 전면 개정을 통해 노동법 내용의 체계화

- 수상령 등 하위법령의 중요조항을 노동법 조항으로 상향 조정

- 노동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 내용과의 정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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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개요

• 2013년 5월부터 노동법,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중

- 현재까지 12개 시행령과 4개의 시행규칙이 공포됨

• 노동법 (10/2012/QH13, 2012.6.18) : 2013.5.1 시행

- 파업이 금지되는 기업 목록에 관한 시행령(41/2013/ND-CP, 2013.5.8) : 2013.6.23 시행

-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44/2013/ND-CP, 2013.5.10) : 2013.7.1 시행

-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규칙(30/2013/TT-BLDTBXH, 2013.10.25) : 2013.12.10 시행

-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시행령(45/2013/ND-CP, 2013.5.10) : 2013.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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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개요

• 노동법 (계속)

-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령(46/2013/ND-CP, 2013.5.10) : 2013.7.1 시행

-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규칙(08/2013/TT-BLDTBXH, 2013.6.10) : 2013.8.1 시행

- 임금에 관한 시행령(49/2013/ND-CP, 2013.5.14) : 2013.7.1 시행

-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55/2013/ND-CP, 2013.5.22) : 2013.7.15 시행

- 근로자 파견에 관한 시행규칙(01/2014/TT-BLDTBXH, 2014.1.18) : 2014.3.1 시행

- 단위 사업장에서의 민주적 규정 이행에 관한 시행령(60/2013/ND-CP, 2013.6.19) : 2013.8.15 시행

-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95/2013/ND-CP, 2013.8.22) : 2013.10.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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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개요

• 노동법 (계속)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 2013.9.5) : 2013.11.1 시행

- 베트남 2014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182/2013/ND-CP, 2013.11.14) : 2013.12.31 시행

- 베트남 2014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규칙(33/2013/TT-BLDTBXH, 2013.12.16) : 2013.2.1 시행

• 노동조합법 (12/2012/QH13, 2012.6.20) : 2013.1.1 시행

-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시행령(43/2013/ND-CP, 2013.5.10) : 2013.7.1 시행

-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191/2013/ND-CP, 2013.11.21) : 2014.1.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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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 최저임금은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가장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수준의 임금

• 최저임금은 월, 일,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과 산업에 따라 결정

•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최저임금 공표

* 국가임금위원회는 정부 자문기관으로서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노동총연맹,

중앙 사용자대표단체의 대표들로 구성(총 15명, 위원장 :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 종전 노동법에서는 노동보훈사회부가 노사간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임금 안을 만들고 총리실에서 검토 후 공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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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 2014년 최저임금 : 2014.1.1부터 적용 (단위 : 만동, %)

•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6.6%)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지 않은 상황

• 국가임금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베트남노동총연맹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①40~85만동(24~36%), ②35~75만동(21~32%) 인상 주장

-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등 사용자단체 대표위원들의 반대로

베트남노동총연맹의 제시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

지역구분 2013년 2014년 증가율

1지역 235 270 14.9

2지역 210 240 14.3

3지역 180 210 16.7

4지역 165 19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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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 연도별 외국투자기업 최저임금 (1지역 기준, 16년동안 4.3배 상승)

• 일부 기업 및 공단지역의 경우 1999~2005년 사이에 단체협약 등에 매년 임금을 5% 이상 상승시킨다고 규정

-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5% 임금인상을 중복 적용하는 문제점 발생

☞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여 임금 인상 체계 재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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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 직업훈련(기업내 자체 직업훈련 포함)을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임금 지급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그간 기업내 자체교육을 포함한 여하한의 형태의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 광범위하게 해석

- 2011년부터 시행규칙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정의

•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정의(33/2013/TT-BLDTBXH)

① 교육법에 따라 직업훈련 이수증, 직업(훈련) 졸업증, 직업중학 졸업증을

발급받은 자

② 정규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증, 초급직업훈련 이수증, 중급직업훈련 졸업증,

직업훈련대학 졸업증 또는 직업훈련법의 직업훈련계약에 따른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③ 외국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증 및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④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업의 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자 또는 자기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은 후

기업의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치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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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 베트남노동총연맹 등은 현행 최저임금이 근로자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지속 요구

•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외국투자기업 유치,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

- 소비자물가지수의 안정화도 최저임금 인상폭 최소화에 기여 예상

* CPI 상승률 : 11.8%(10) → 18.1%(11) → 9.2%(12) → 6.4%(13)

- 인도네시아 등 주요 경쟁국가의 임금 수준도 고려할 필요

• 베트남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에도 매년 15% 내외의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망

-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외국투자기업들의 의견을 베트남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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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 근로자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행정벌금 (2013.10.9 이전 : 3십만동~3천만동)

- 1~10명의 근로자 대상 위반행위 : 2천만동~3천만동의 벌금

- 11~50명의 근로자 대상 위반행위 : 3천만동~5천만동의 벌금

- 51명 이상의 근로자 대상 위반행위 : 5천만동~7천5백만동의 벌금

• 영업 정지

- 근로자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사업 운영을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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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근로시간의 엄격한 제한

•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고용 증대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

* 2011년 베트남 연간 근로시간 2,371시간(주 45.6), 한국 2,116시간(주 40.7)

• 정규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8시간

* 과중·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미초과

-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간 근로시간은 22:00~06:00로 일원화

* 종전에는 Quang Nam ~ Da Nang간 이남은 21: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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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근로시간의 엄격한 제한

• 초과근로시간 제한 : 1일 4시간, 월 30시간, 연 200시간

* 종전에는 1일 4시간, 주 16시간, 연 200시간으로 제한

- 다만, 예외적으로 연간 초과근로시간 200~300시간 적용 인정

* 수출을 위해 방직, 봉제, 가죽, 신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전력 공급, 통신서비스, 정유 상품 생산·공급, 상하수도

* 지체할 수 없거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 교대제로 24시간 근로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법상의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2교대제를 3교대제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

-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 감소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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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근로시간의 엄격한 제한

•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위하여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임금 상향 조정

•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시간의 임금 (노동법 제97조)

1.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및 유급휴가는 300% 이상. 다만, 주간근무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및 유급휴일의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3.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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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근로시간의 엄격한 제한

• 3대교제의 평일 근무시 임금 계산 예시

1) (주간 단위임금 ⅹ 1.5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구분 근무시간대 세부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1교대제 07:00 - 15:00 07:00 – 15:00 15:00 – 18:00

지급임금 100% 150%

2교대제 15:00 – 23:00 15:00 – 22:00 22:00 – 23:00 23:00 – 02:00

지급임금 100% 130% 215% 1)

3교대제 23:00 – 07:00 23:00 -06:00 06:00 -07:00 07:00 – 10:00

지급임금 13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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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근로시간의 엄격한 제한

• 주휴일 근무시 임금 :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 0.2)

• 공휴일 및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280%와 510% 지급 후 필요시 사후 정산

•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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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근로시간의 엄격한 제한

• 노동법 제106조제2항제b호에 규정된 초과근무시간 기준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공휴일, 명절, 주휴일에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행정벌금 : 2천5백만동~5천만동

- 2013.10.9 이전 : 5백만동~2천만동

• 영업정지 :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사업 운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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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 임신 7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초과근로, 원격지 출장근무 제한

- 극히 과중한 업무 수행 여성근로자는 임신 7개월부터 경한 업무로 배치전환 또는 1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

- 임신, 출산휴가,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시 징계조치 부과 제한

- 휴식시간 추가 부여 : 생리기간 30분, 12개월 미만의 자녀 양육기간 1시간

-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휴가,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을 이유로 여성근로자 해고 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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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 출산휴가

• 출산휴가 증가 : 4개월 → 6개월

• 출산 전후에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짐(2명 이상의 자녀 동시

출산시 1명당 1개월씩 가산)

* (종전) 정상 근로조건 4개월, 과중ㆍ유해업종 및 3교대근로자 5개월,

여성 장애인근로자 6개월

• 산전 휴가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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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 출산휴가

• 출산휴가 중에는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급여 혜택을 받음 (사업주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현행 사회보험법) 출산휴가 기간 동안 휴가 직전 6개월 평균급여의 100% 지급

• 출산휴가 종료 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1개월의 무급휴가 가능

• 출산휴가 기간 종료 전이라도 출산휴가 기간 4개월 경과하면, 사업장에 조기 복귀 가능 (종전 법은 출산 후 60일 이상)

* 사용자의 동의 및 의료기관의 증명서 필요

* 근로에 따른 급여 외에 사회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수당 계속 지급

☞ 임금 측면에서 여성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여성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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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요건 강화

• 2013.11월부터 시행된 개정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95/2013/ND-CP)”은 노동허가 발급요건 강화

- (종전) 학사 학위 이상 or 5년 이상 경력

- (개정 : 전문가) 학사 학위 이상 + 5년 이상 경력

- (개정 : 기술자) 기술훈련 1년 이상 + 3년 이상 경력

• 운영책임자, 관리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요건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

* 다만, 시행규칙(안)에서 종전과 같이 학사 학위 이상 or 5년 이상 경력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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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요건 강화

• 한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요건은 오히려 완화됨

- 2013.12.31일 한국 고용노동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에 취업하는 한국인 전문가 인정에 관한 협력 합의서” 체결

- 동 합의서에 따라 학력과 경력에 상관 없이 한국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K-Move 스쿨을 졸업한 자는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허가증 발급

* 전문가 인정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 이에 따라,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한국인 채용 및 한국청년들의

베트남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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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 개정 노동법에서는 단시간근로 및 근로자 파견제도 신설

• 단시간근로자란 노동법, 단체협약, 사용자의 규칙에 규정된 일반적인 1일 또는 주간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정규 근로자와 유사한 임금,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 부여,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보장

• 근로자 파견 :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를 위해 근무하고, 그 다른 사용자의 지시를 받되 파견사업자와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

- 근로자 파견의 목적 :

①일정기간 동안의 돌발적으로 발생한 인력수요의 충당

②출산,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한 휴가기간 또는 국민의 의무수행,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대체

③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근로자 고용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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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 파견사업자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파견활동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함

•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한국은 최대 2년)

• 파견근로자를 1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 고용의제 미적용

파견사업자 파견근로사용자

파견근로자

근로자 파견계약

고용계약관계 업무지휘,

명령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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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 근로자 파견활동은 조건부 사업, 정부가 정한 일부 업무(17개)에만 허용

(2013.5.22일자 55/2013/ND-CP 시행령에서 규정)

1. 통역, 번역, 속기 2. 비서, 행정보조 3. 리셉션

4. 관광 안내 5. 상품판매 지원 6. 프로젝트 지원

7. 생산기계시스템 프로그래밍 8. 방송통신 장비의 생산 및 설치

9. 생산전기시스템 및 건설기계 운영, 검사, 수리

10. 건물, 공장 청소 11. 자료 편집 12. 경호, 경비

13. 전화를 통한 홍보, 고객 서비스 14. 재무, 세금 관련 문제 처리

15. 자동차 검사, 수리 16. 공업도학, 스캔, 실내인테리어 17. 운전기사

*(한국)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32개 업무에만 허용

(컴퓨터 관련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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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 근로자 파견이 불가한 경우

- 노동쟁의, 파업이 발생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쟁의 해결 및 파업권을 행사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 파견사업자가 파견근로사용자와 파견근로자의 직업병, 산재보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 구조조정, 기술의 변화, 기업합병 및 분할 또는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해고한 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

- 노동보훈사회부 및 보건부 장관이 정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근로를 위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제외)

-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정한 과중·유해·위험한 업무, 특별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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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 근로자 파견과 사내하도급 (한국의 사례)

- 사내하도급 : 일의 완성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기업이나 원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체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2012.2.23)

* 2년이 경과한 이후 사용사업주(현대자동차)와 직접 근로관계 성립

-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판단 기준

① 사내하도급 업체의 실체와 독립성 판단

②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 행사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근로자파견과 도급간의 명확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베트남 진출기업 측에서는 도급의 성격을 갖는 Service Contract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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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조합 지원 강화 : 노동조합 지원금

• 종전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사용자만 노동조합 지원금 제공

- 베트남 기업은 임금의 2%

- 외국투자기업은 임금의 1% (2009년부터 적용)

- 근로자의 권익보호 활동 및 노동조합 전임자 인건비 등에 사용

•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기업내 단위 노동조합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사회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2%를 노동조합 지원금으로 납부

*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 근로계약서 정한 임금 및 수당

- 단위 노동조합 65%, 상위 노동조합 35% 사용

- 단위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은 직속 상위 노동조합에게 납부,

상위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65% 사용,

남은 금액은 모아 두었다가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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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조합 지원 강화 : 노동조합 지원금

• 노동조합 조합원비 납부(베트남노동총연맹 안내문 1803/HD-TLD, 2013.11.29)

- 2013년까지 근로자 기본급의 1%

- 2014년부터 실제 지급받는 임금(사회보험료 등 납부 전 기준)의 1%

- 조합원비의 증가로 인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등에 부정적 영향 예상

• 개정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베트남근로자만이 노동조합 설립, 가입, 활동 권리를 가짐 (외국인근로자는 권리 없음)

• 베트남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오해

- 많은 분들이 베트남은 법적으로 기업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나 법적 규정은 없음

- 다만, 직속 상위 노동조합이 기업들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교육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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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 2013.10.10일부터 개정된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95/2013/ND-CP)” 시행

•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종전보다 2~10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1~3개월 영업 정지 조치 가능 (신설)

- 최저임금 규정 위반

- 초과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

-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 2013.12월 서비스업종의 한국기업이 노동허가증 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 발생

- 한국기업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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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령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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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계약의 체결

•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습계약 체결 가능(계절적 근로계약은 제외)

• 수습계약은 업무내용 및 근무지, 근무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포함

• 수습기간은 업무에 따라 6일~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1.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업무 : 60일

2. 중급 수준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 기술근로자, 전문인력 : 30일

3. 기타 다른 업무 : 6일

• 해당 업무등급에 해당하는 임금의 85% 이상 지급 (종전 : 70% 이상)

* 수습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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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계약의 체결

• 수습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정식 근로계약 체결

• 수습 요구사항 미달성시에는 각 당사는 사전통지 없이, 보상 없이 수습합의 취소 가능

- 수습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됨

-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포함됨

☞ 전문대학 이상 또는 중급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동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인지를 판단하여 수습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

다만, 노동보훈사회부의 점검 등을 대비, 판단의 논리적 근거는 갖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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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식시간의 제공

• 근로시간 중 휴식 (노동법 제108조)

1. 이 법 제104조에 따라 8시간 또는 6시간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된다.

2.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소 4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된다.

3. 사용자는 휴식시간의 시점을 결정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 (45/2013/ND-CP 제5조)

-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추가로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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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식시간의 제공

• 식사시간이 휴식시간에 해당하는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1. 대다수 기업에서는 주간근로자에 대한 식사시간(1시간 정도)는 근무시간 또는 휴식시간으로도 처리하지 않고 있음

결국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점심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함

이 경우 8시간 또는 6시간을 계속하여 근로하지 않게 되므로, 노동법상의 휴식시간 30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됨

2. 만약, 상호 합의에 의해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의 30분의 휴식시간 + α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됨

3. 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상호 합의에 의한 별도의 야식시간을 두지 않고, 휴식시간 45분을 활용하여 야식을 제공함

이 경우 휴식시간 45분은 노동법상 근로시간에 산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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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휴일과 명절

• 개정 노동법에 따라 공휴일 및 명절이 1일 증가 : 9일 → 10일

① 신정(양력) : 1일 (양력 1월 1일)

② 구정(음력) : 5일 ← 종전 4일

③ 전승기념일 : 1일 (양력 4월 30일)

④ 국제노동일 : 1일 (양력 5월 1일)

⑤ 건국기념일 : 1일 (양력 9월 2일)

⑥ 흥왕기념일 : 1일 (음력 3월 10일)

• 공휴일과 명절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에 휴가를 부여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위의 공휴일과 명절 외에 자국의 전통 설날과 건국기념일 1일의 휴가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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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휴일과 명절

• 구정휴일기간의 부여

- 구정 휴가는 사용자가 음력을 기준으로 ①전년도 마지막 1일과 새해 4일 또는 ②전년도 마지막 2일과 새해 3일을 선택하여 결정

- 사용자는 구정 휴가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구정 휴가계획을 통보할 책임이 있음

• 공휴일의 대체 가능 여부 : 바이어와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4월 30일 및 5월 1일에 근무하고, 5월중에 2일의 대체휴일을 준 경우

- 노동법은 공휴일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공휴일 근무와 평일 근무의 임금의 차이 존재

⇒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300%)를 추가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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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휴가

• 한 사용자에게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12~16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① 12영업일 : 통상적인 근로환경 근무자

② 14영업일 : 노동보훈사회부가 정한 과중ㆍ유해ㆍ위험한 작업 종사자,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 근무자, 미성년근로자 또는 장애인근로자

③ 16영업일 : 노동보훈사회부가 정한 특별히 과중ㆍ유해ㆍ위험한 작업 종사자, 특별히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 근무자

•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 일정을 정하고, 사전 통지

- 사용자와 합의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하거나, 최대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해 사용 가능

- 연차휴가 사용시 왕복 이동기간이 2일 이상 소요시, 2일 추가 부여

(1년에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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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휴가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가산

- 계속 근로연수 매 5년마다, 1일씩 가산

• 12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 부여 (미사용시 현금으로 지급)

☞ 사용자가 미리 연차휴가 계획을 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 ⇒ 통상적인 근로에 따른 100%만 지급

☞ 사용자가 연차휴가 계획을 미리 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정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근로한 경우

⇒ 사실상 400% 지급 (유급 100% + 연말 또는 연초에 사후정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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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비전임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중 계약기간 만료는 제외)

② 근로계약에서 정한 직무의 완료 ③ 양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동의

④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연령 도달

⑤ 근로자가 징역형, 사형을 받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근로계약상의 직무수행 금지

⑥ 근로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

⑦ 개인인 사용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

⑧ 개인이 아닌 사용자의 영업 종료 ⑨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⑩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⑪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⑫ 사용자가 구조, 기술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⑬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리ㆍ분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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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의 종료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

①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주관적인 요소로 인해 할당된 업무를 완성하지 못해 1달에 2회 이상 기록을 남긴 경우

(업무의 미완성 수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기)

②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 미회복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2개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6개월 *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간의 1/2 이상

③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④ 근로계약 이행 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근무지 미복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45일 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30일 전 * ②의 경우와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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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의 종료

• 구조, 기술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

- 다수의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사용계획” 수립 및 시행

- 새로운 직무가 발생하면, 계속 고용을 위한 재교육 실시

-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수당 지급

* 해고수당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의 임금, 최소한 2개월분의 임금

* 해고수당 계산 근무기간 : 실제 근무기간 – (실업보험 납부기간 + 기 퇴직금 지급기간)

* 해고수당 계산 임금 : 해고되기 직전 6개월의 근무계약에 따른 평균임금

- 해고 전에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와 논의, 성급 국가노동관서에 30일 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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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의 종료

• 징계해고 사유

① 절도, 횡령, 도박, 고의적인 상해 행위, 사업장 내 마약사용, 기술 및 영업비밀 누설,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용자의 재산ㆍ이익에 극히 중대한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것임을 협박

② 임금인상 연기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에 재위반행위를 하거나, 보직해임 징계를 받고 재위반행위

* 재위반행위란 근로자가 징계행위를 받았던 노동규율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함 (징계조치 말소는 제외)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월 총 5일 또는 연 총 20일 이상 무단 결근

* 천재지변, 화재,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자신 또는 친족의 질병,

기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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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의 종료

• 징계해고 절차 준수 : 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처분회의 개최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책임을 입증

②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의 참여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산부서의 장 또는 직속 상위 노동조합 대표 참석

③ 해당 근로자 참석, 직접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변호 요청

18세 미만자는 부모 법정대리인 참석

* (현행 시행령) 3회 이상 문서로 참석 통보하였으나, 당사자가 미출석시 징계 처리 가능

④ 징계조치 시에는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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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의 종료

•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의 의무

- 당초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 복직 의무

① (근로자 복직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 최소한 2개월분의 임금

② (근로자 복직 미희망) ① +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③ (미복직 상호 합의) ② + 별도 합의한 보상금(2개월분 임금 이상)

④ (해당 직무, 지위가 없어진 경우) ① + 근로계약 변경 및 보충을 위한 협의

- 사전통지 기간 규정 위반 시, 사전 통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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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 지급

•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사유 ④, ⑨를 제외한 사유 해당시 지급

* ④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연령 도달

⑨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

• 퇴직금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½ 지급

• 퇴직금 계산 근무기간

- 실제 근무기간 – (실업보험 납부기간 + 기 퇴직금 지급기간)

• 퇴직금 계산 임금 : 직전 6개월의 근무계약에 따른 평균 임금

- 직급수당, 직무수당, 지역수당은 포함, 초과근로수당 등은 제외

☞ 2009.1.1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채용되어 실업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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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및 직업병

• 산업재해 : 업무나 작업의 수행 과정 중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신체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

* 휴식, 식사, 기업이 제공한 간식 섭취, 여성근로자의 생리 위생, 목욕, 모유 수유, 화장실 사용, 작업준비 및 마무리 시간에 발생한 사고 포함

* 근로자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근하거나 근무지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도중에,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간주됨

• 직업병 :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근무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보건부장관 고시)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직후 사용자의 책임

- 의료보험 가입 근로자 : 자기부담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 의료보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 비용 지급

- 의료보험 미가입 근로자 : 응급처치에서 안정된 치료까지의 일체의 의료비 지급

-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부여, 그 기간 동안 임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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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및 직업병

• 근로능력 상실 및 사망시 보상

-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 사회보험 규정에 의한 혜택

* 근로능력이 5~30%까지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일시금 수당 수혜 (제42조)

* 근로능력이 31% 이상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수당 수혜 (제43조)

* 사망시 유가족은 최저임금 36개월치의 일시금 수당 수혜(제47조), 장례비수당 최저임금 10개월치(제63조), 월 사망부조금(제64조) 등

-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료 미납부자 : 사용자가 사회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 근로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사용자 보상(근로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40% 이상 지급)

① 근로능력 상실률 5~10%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1.5개월분 이상

② 근로능력 상실률 11~80% : 10%를 초과하는 상실률 1%당 0.4개월분 가산

③ 근로능력 상실률 81% 이상, 사망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30개월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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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및 직업병

• 근로능력 상실률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근로능력 상실률 판정은 의료진단위원회에서 수행

⇒ 근로능력 상실률에 미동의시 의료진단위원회에 이의 제기

⇒ 재판정 결과에 미동의시 의료진단위원회의 직속 상위기관에

이의 제기

⇒ 직속 상위기관 판정에 미동의시 성시 노동보훈사회국에 이의 제기

⇒ 성시 노동보훈사회국 판정에 미동의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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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외국인 노동허가기간 축소 : 최대 3년 → 최대 2년

• 노사간 대화 및 근로자 회의 개최 규정 신설

-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사간 대화 개최 의무

* ①사용자의 생산 및 경영 현황, ②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이행, ③근로조건, ④양 당사자의 요구사항, ⑤기타 양 당사자의 관심사항 논의

*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최소 3명 이상 참석

* 근로자 회의와 개최 시기가 겹치는 경우 생략 가능

-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12개월마다 1회씩 근로자 회의 개최

* 100명 미만 기업은 근로자 전체회의 방식, 100명 이상 기업은 대표자회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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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파업 허용

•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임시 직장폐쇄 규정 신설

• 직속 상위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기관·조직·기업의 근로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속 상위 노동조합은 해당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

- 노동조합 간부가 기관·조직·기업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가입·활동을 근로자들에게 안내·독려·홍보

• 노동법,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령(46/2013/ND-CP, 2013.5.10) 등을 통해 노동쟁의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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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8490 38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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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 베트남노동법

발표자: 응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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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Đức Thiện

1

2

3

4

노동법 개관

개정 과정

내용 및 개정된 부분

실시 계획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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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 개관

1994년에 발효된 노동법

2012년에 개정된 노동법

지침 약 300 개

기존 노동법에 있는 3개 내용을 별도로 3개 법규로 개정하였음

2008 1994 2002 2006 2007 2012

17장 198 조항 (223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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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정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2008년부터 내용을 검토하고 작성하기 시작

2010년과 2011년을 걸쳐서 정부에 제출

2011년 10월에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제2부문에서 논의

2012년6월18일에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 제3부문에서 통과.

2012년7월02일 국가 주석이 08/2012/L-CTN 실행령을 공포

사 용 주 , 근 로 자 , 노동조합, 국제단체, 무역 파트너 등에서 제안하거나 평가한 내용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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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개정된 부분

1. 구조: 전문 없으며 17장과 242조항으로 구성 (19조항 추가)

2. 법 시행 - 2013년 5월01일부터

- 출산 휴가 중인 여성이 2013년5월01일까지 출산 휴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새로 개정된 노동법의 규정 적용

- 국가 공무원, 국방부 공무원, 그리고 기타 조직이나 기관 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 공문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데 대상에 따라 개정된 노동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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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배경

제 11회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의결한 국가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목표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 경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1992년에 개정된 베트남 헌법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의 노동 관계와 노동 시장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정확한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근로하는 과정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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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요 내용

2012년에 개정된 노동법은 노동관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은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 목표에 대한 새로운 개선이 될 수 있으며, 노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고, 노동관계와 관련 법률을 준수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개정된 노동법은 베트남이 가입한 ILO 등 국제기구의 조약에서 협의된 노동 관련 내용에 부합

2012년에 개정된 노동법은 노동 분야에 대한 법률과 전문 분야에 대한 법률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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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

일반 내용에 대한 장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사용자가 폐업하거나 관련된 협회에 가입권을 인정하고, 금지된 행위들도 추가

일자리에 대한 장 - 근로자가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 기존의 일자리 알선 업체 명칭을 일자리 서비스 업체로 변경 - 일자리 서비스 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규정 -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회사 내에서 보유해야 하는 비상 퇴직금기금에 대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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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5개 항목과 44조항 (26개의 조항이 추가되었음)으로 된 이 장에서는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많이 수정되었다; 근로계약서를 실시함에 따라 고용과 채용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원칙,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 근로계약서의 부록 첨부, 근로기간이 미완성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된 경우, 파견 근무 (labor outsourcing)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 노사분쟁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하면 안된 행위를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근로자의 신분증, 자격증의 원본을 갖고 있는 행위, 그리고 근로자를 보고 돈이나 재산을 담보하라고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근무시간, 급여 등에 대해 근로계약서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인턴 급여는 같은 직업의 급여의 85%까지 (현행 75%)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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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 양성

4개 조항이 있는 2개 조항으로 감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양성 책임 규정. 사용자가 근로자가 직업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직업훈련을 하는 과정에도 급여 지급 - 직업훈련에 대한 계약서나 비용, 직업 훈련의 연령 (직업 훈련의 연령이 최소한 14세), 직업을 받는 동안 지급될 급여 등과 같은 내용을 규정 - 직업 훈련 비용에 대한 근로자의 위약금 책임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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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작업장 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

이 장에서는 5개 항목과 24개의 조항이 있다. - 작업장 대화라는 항목을 추가: 대화의 목적 및 대화방식을 포함. 사업장에서의 교섭은 사업장에서 민주적으로 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 - 단체 교섭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7개 조항에서 단체 교섭의 목적, 원칙, 단체 교섭 요구 권한, 단체의 대표 선정, 교섭 내용, 교섭 절차, 형식 등에 대해서 규정. - 단체협약은 단체 교섭에서 모든 당사자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해야 체결될 수 있는데 법규에서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단체협약에는 여러 형식이 있는데 업종별, 사업장별, 그리고 기타 형식이 있음 - 단체협약은 현행처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유관기관에 통보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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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임금

이 장에서는 14개 조항이 있는 1개 조항이 추가 - 임금 구조에 대한 규정: 임금은 업무나 직책,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불이 동등하게 이뤄야 함.

-최저임금의 측정 기준 선정: 일반 기준 외에도 근로자나 그의 가족의 기본생계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함.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선정 기준을 규정. - 야근 수당은 현행보다 20%정도 상승 - 현행처럼 임금계산표를 신고하지 않고 유관기관에 통보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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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 야간 근무시간은 22PM – 다음날 06AM, 전국 단위로 적용 - 특근에 대한 개념. - 최대한 특근 시간에 대한 규정: 일반적으로 하루 근무 시간보다 50%가 넘으면 안됨. 주간으로 계산하면 일반 근무시간과 특근 시간이 주 12시간, 월 30시간, 연 200시간이 초과되면 안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정부에서 따로 지시하면 연간 300시간까지 초과 가능 - 구정 연휴는 하루를 더 추가하였는데 총 구정 연휴는 5일 - 근로자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부모 상을 당하거나 친형제가 결혼하면 1일의 무급휴가를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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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노동 규율, 금전적 책임

- 노동 규율에 대한 개념

- 회사내 근무 내규 신고

- 처벌 삭제조항: 최대 6개월간 급여가 낮은 업무로의

전보

- 해고에 해당된 행위와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로

퇴사하는 내용을 추가

- 근로자를 처벌하는 데 금지된 내용을 추가. 그리고 피해

및 손실 보상의 원칙과 내용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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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산업안전보건

- 근로안전 및 근로환경위생 점검에 대한 국가의 유관기관의 정책과 책임을 규정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설비 점검, 안전장비 점검, 점검 시스템, 안전 훈련 등에 대한 내용 - 사업장에서의 안전준수 및 안전 훈련 참가 등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산업재해 보상을 해야 함. - 유해물질이 있고 근로자 10명 이상이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자가 안전 점검 책임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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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규정

-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고용, 직업 훈련,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임금 등과 내용들을 동등하게 할 의무가 있음 - 출산 휴가 기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 출산 전과 후의 기간은 6개월이고 출산 전에 최대한 2개월 출산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출산 휴가 4개월 후에 여성 근로자가 일을 원한다면 다시 출근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에 직책 복귀할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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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미성년자와 기타 근로자에 대한 규정

- 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안 되는 업무, 미성년자 고용 조건, 미성년자의 근로 연령에 대해 규정. - 베트남 내 외국인 개인이나 단체의 노동에 대한 항목 삭제. 숙련 기술자에 대한 규정 삭제. - 현대 사회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사도우미도 근로자로 규정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 이 내용은 가사도우미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자는 급여에 사회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추가해야 함.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규정. 즉 외국인이라는 개념 규정,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 외국인 고용 조건 등에 대해 기술 - 고용허가서에 대한 규정에서 근로조건, 기간, 효율, 재발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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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사회보험

은퇴 연령이 남성의 경우는 60세, 여성의 경우는 55세. 단 고급인력, 관리 위치에 있는 근로자, 그리고 기타 특별한 경우는 은퇴 연령이 연장될 수 있는데 5년 초과할 수 없음.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치하는 기간(6개월 이내)과 임시 노동조합 집행부와 관련된 내용을 취소하였음. -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으로 재확인함.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을 관여하는 상급 노동조합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하였는데 그 중에 노동조합 임기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만료되어도 노동조합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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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장. 노동분쟁 해결

- 권리에 대한 파업이 금지됨 - 파업 진행은 노동조합만이 가능 -사업장에서의 중재위원회 폐지. -파업 연기나 파업 중지에 대한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규정 - 사용자의 사업 폐업 금지에 대한 조건과 권한, 경우를 규정 - 절차를 밟지 않거나 규정에 맞는 않은 파업 결정권이나 그러한 파업 해결에 대한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규정 이런 경우에 그 지방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노동 유관기관들과 해결책을 찾아서 사업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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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개정된 노동법 시행 계획

실시 점검

노동법 지침 작성

홍보, 훈련

3가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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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업무 내용

새로운 내용 추가 현행 법률 점검

홍보

노동법 실시상의 애로 사항 파악

실행 안내문 작성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노동법 번역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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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ODE 2012

Ngo Hoang, Derpartment of Legal Affairs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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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luật Lao độ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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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General informatio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Labor Code

Contents and new points

Some notice in enforcing the Labor Cod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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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Labor Code 1994

Labor Code 2012

320

guidance

3 Laws have

been passed

related to three

issues of the LC

2008 1994 2002 2006 2007 2012

17 Chapter,

198

Articles

(223 Arts)

- Law on Vietnamese work oversea

with contracts

- Law on social insurance

- Law on vo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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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nd the new points

1. On the structure

Without preamble, 17 chapters and 242 articles (increase19 articles).

2. On th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 From 01 of May 2013

- Women workers who are still in maternal leave till 01/5/2013 will follow

the code.

- The work scheme for public official and employees, army people and

policeperson, other social organizations and members of cooperatives will

be regulated in other legal documents but depending on the subject to apply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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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ach chapter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dded the interns to work for enterprises; added article to

define the terms; recognition of the right to shut down

business, the right to join operation in professional

association of the Employers.

Chapter 2. Employment

- Abolished the provision “the enterprise must set up reserved fund

for subsidy for unemployment" section 3, article 17 current Labor

Code).

- Added more provis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s in

creating job.

- Regulated clearly function, duties of the job services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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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Labor contract

- Added new contents: principles of signing labor contract,

duties to provide information when signing contract;

annex of labor contract, voided contract, release

employees, schemes for upgrading scales, payment, job

training; increase probation wage to 85%.

- Before accepting the employee to work, the employer

must sign labor contract to minimize conflicts.

- Social insurance in case of having few labor contract, in

probation period.

- Cases that employers not allowed to force employee and

the deposition (original copy, certificates, qualifications)

- Regulated on time and wage for calculating subsidiary of

quitting job, subsidiary of losing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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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Vocational training, training,

coaching and enhancing professional skill

- Regula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enterprise in training to

enhance professional skill for employee. Facilitate for

employee to participate in profession skill testing to get

professional skill certificates.

- Regulated on vocational learning, practicing to work for

employer through provisions on: vocational training contract

and fee; age of vocational learning and practicing to work for

enterprise is at least 14 years old; trainees and practionee can

be paid.

- Regulated on vocational training for employee after

admitted to work and duty to compensate train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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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Dialogue at workplace, collective

negotiation, collective labor agreement

- Added dialogue at workplace, includes: purpose, mode of

dialogue. Dialogue at workplace is an important way to promote

grassroots democracy regulation at workplace.

- Added collective negotiation with 7 provisions: purpose, principle,

right to request collective bargaining, representative of bargaining,

content, procedures and responsibility of stakeholder in bargaining.

- Regulated that collective bargaining is compulsory but collective

agreement is not compulsory; content of agreement to be decided

by two sides,

- Regulated on content, procedures and modes of collective

bargaining at enterprise level, at industry level.

- Regulate on collective agreement of industry level, enterprise

level, the relationship of effectiveness of industry agreement and

enterpri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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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Wage

- Structure of wage includes: salary according to work or position, allowance and

other additional amounts.

- Payment must be equal without discrimination of sex of employee do the same

job.

- The minimum wage is: the lowest level pay for worker who do the simplest job in

normal work condition and must ensure the minimum living needs of the

employee and their family.

- The basis to identify the minimum wage : (i) minimum living needs of the

employee and their family; (ii) social-economic conditions; (iii) and the wage on

the labor agreement

- Regulate the machenism to identify minimum regional wage due to a tri-party

machenism as the National Salary council.

- The wage for work at additional hours at night is paid 20% higher than curren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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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Working time, resting time

- Night working time from 22 PM to 6 AM the next day.

- Definition of additional hours is the time out of normal working time.

- Regulation on maximum additional working hours:

+ not exceed 50% of normal working hours in a day.

+ if work by week then the total normal working hours and extra

working hours not exceed 12 hours per day.

+ not exceed 30 per month.

+ not exceed 200 per year.

+ special cases will be regulated by the Government but not exceed

300 hours/year.

- Increase one more day off for Lunar New Year.

- Employee is entitled to one day off without payment when grandparents,

parents, blood brother and sister die; father or mother get married, blood

brother and sister get m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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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Labor discipline and material liabilities

- Concept of labor discipline

- Regulation on registering labor regulation.

- Abolish discipline mode: transfer to another work with lower

payment for maximum 6 months.

- Add more application of dismissal discipline: Employee quit

job without reasonable reason.

-Added: prohibition provisions in applying labor discipline;

principles to deal with damage and loss con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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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Work safety and hygiene

- Regulated clearly on: policy of the state. Checking machines,

material, safety equipment and the system of checking safety

technology and hygiene.

- Regula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and employee in

coaching work safety and organize safety coaching. Material

treatment.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in regular health check for

employee, compensation for work accident.

- Regula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in assigning

persons to be in charge of work safety and hygiene in

enterprise (with high risk of work accident, occupational

desease and using 10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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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Particular provisions for women

workers

- Regulated clearer the duties of employer for women

workers in ensuring gender equality not only in

recruiting, but also in training, working hours, resting

hours, payment and other treatment.

-Maternity leave before and after deliver is 6 months,

women worker may not have more than two month off

before deliver.

- Regulation on the right to return to work earlier after 4

month of matern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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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Particular provisions for

juvenile workers and other workers

- Regulated prohibitions on works using juveniles;

conditions to use child labor, juvenile workers due to

ages.

- Abolish section on labor of foreign individual and

organization in Vietnam.

- Regulated the concept of foreigner, conditions for

foreigner to work in Vietnam, conditions to recruite

foreign workers.

- Regulated on work permit, condition, term,

effectiveness, issuing and re-issuing work permit for

foreign workers.

- Supplement new provisions on household m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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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Social insurance

Retirement age of worker similar to current regulation:

60 for men and 55 for women.

Particularly for high qualification worker, worker in

management work and some other special cases can

retire at a higher age but not exceed 5 years.

Chapter 13. Trade Union

-Abolish the provision on 6 months when enterprises are working

without trade union have to establish trade union and abolish

provisional trade union executive board ....

-Confirm the representative of the collective workers is the trade

union.

- Regulated more prohibited actions of employer in establishing,

joining and operation of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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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4.Handling labor disputes

-Not allow strike on right.

- Trade union is the only leader of strike.

- Abolish council of reconciliation at enterprise.

- Regulate the authority of the Chairperson of provincial people committee in

postpone, stop strike and assign the state authorities to settle.

- Regulate the right, condition, cases that prohibit employers to shut down

business.

- Regulate the authority of the chair of provincial people committee in

declaring a strike not following due legal procedures and the mechanism to

deal with such strike

In this case, in a 12 hours period from receiving notice from the Chair of

provincial people committee, the chair of district level people committee

presides, coordinates with authority in labor management, trade union and

related agencies to deal with disputes and recover norm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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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notice in enforcing the Labor Code

Assessment

Guidance documents Campaing

ning

Training

Implimenting

Applying the Labor

Cod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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