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노동쟁의 조정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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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노동쟁의 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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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노동쟁의 조정사례집

Ⅰ. 조정 성립 사례

1. 조정안 수락

□ 사례 1 :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참여와 합리적 조정안으로 조정성립(전북) ··············3

□ 사례 2 : 적극적 교섭유도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조정성립(경남) ····························8

□ 사례 3 : 교섭주선으로 노사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여 조정성립(인천) ················14

□ 사례 4 : 조정위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적절한 대안제시로 조정성립(중앙) ············20

□ 사례 5 : 노사의 조정에 대한 진정성 확인 및 설득으로 조정성립(서울) ··············27

□ 사례 6 :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적절한 대안제시로 조정성립(경기) ······32

□ 사례 7 : 노사의 현안사항 합의로 조정성립(충남) ························································38

□ 사례 8 : 노사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성립(부산) ························43

□ 사례 9 : 쟁점사항을 분리하는 대안제시와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조정성립(강원) ·····47

□ 사례 10 : 15시간에 걸친 밤샘조정으로 합의안 도출하여 조정성립(전남) ············53

2. 합의취하

□ 사례 1 : 실질적 교섭방안 제시와 끈질긴 설득으로 노사합의(중앙) ························58

□ 사례 2 : 교섭주선과 끈질긴 설득으로 현격한 주장의 차이를 좁혀 합의취하(경남) ···63

□ 사례 3 : 사업장에 적합한 단독조정인의 교섭지도로 노사합의(경북) ······················68

□ 사례 4 : 노사의 감정대립 해소로 합의취하(서울) ······················································72

Ⅱ. 조정 불성립 사례

1. 조정안 거부

□ 사례 1 : 조정신청 이전부터 지속된 극심한 노사의 불신으로 조정불성립(경북) ··· 79

□ 사례 2 : 조정안보다 후퇴한 합의로 끝난 조정안 거부(충남) ····································85

□ 사례 3 : 공동투쟁과 임금인상을 위한 노조의 강경한 입장으로 조정불성립(경기) ····· 90

□ 사례 4 : 노사의 비합리적인 관행으로 조정안 거부(부산) ··········································95

Ⅱ. 조정 불성립 사례

2. 조정중지

□ 사례 1 : ○○시(원청)에 책임을 전가하며 조정에 소극적 자세로 임하여 조정불성립(경기) 99

□ 사례 2 :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사용자의 해결의지 부족으로 조정중지(중앙) ··· 103

□ 사례 3 : 사용자의 조정회의 불참으로 조정중지(충남) ·············································107

□ 사례 4 : 사용자의 소극적인 자세로 조정중지(충북) ···············································110

□ 사례 5 : 잘못된 정보로 인한 노사의 불신으로 조정중지(부산) ·························114

□ 사례 6 : 의사결정의 한계와 소극적인 참여로 조정중지(서울) ···························118

Ⅲ. 행정지도 사례

□ 사례 1 : 실질적인 교섭 없이 조정을 신청하여 행정지도(경남) ······································124

□ 사례 2 :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 교섭요구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미이행(인천) ··········127

Ⅳ. 사후조정 사례

□ 사례 1 : 적극적인 교섭지도로 사후조정 성립(전남) ··················································133

- 1 -

Ⅰ 조정 성립 사례

- 2 -

- 3 -

1. 조정안 수락

사례1 지방자치단체 조정참여와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조정성립

< 요약 >

노동조합이 ○○시의 청소권역 분할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를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청소행정 마비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회의에 참여토록 하고, 수차례의

현장조정과 처리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과 설득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성립 <전북>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247명

❍ 임(단)협 만료일 : 2008.12.31.( 2012.9.30.)

❑ 사용자 : (유)○○○○

❍ 근로자수 : 255명

❍ 업종 : 청소행정서비스업

※ 2008년도 이후 서면으로 체결된 임협은 없으며 2009~2011년도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따름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2.12.20. 상견례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이

2013.1.14. 우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사용자는 1984년부터 28년간 ○○시와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대행을 2년마다 수의계약을 하였고, ○○시는 2012.12월경 청소권역

분할 및 복수 대행업체 선정 방침을 수립하여 2013.7.1. 시행할 예정임

- 4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협약

○ 기본급 대비 5.1% 인상(총액기준 3.5% 인상) ○ 동결

○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등 9개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 수용불가

○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해 발생한 임금차액을

2013.1.31.까지 상호협의하여지급(2010년부터 3년분)○수용불가

단체협약

○근로시간면제자 외 조합간부의 조합원 총회,

대의원 대회 등 조합활동을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 수용불가

○신규 채용자는 남성으로 제한하고 여성 채용시는

노동조합과 합의○ 수용불가

○만 62세(현행만 60세) ○ 수용불가

○병가를 신설하고 1개월까지는 통상임금 지급 ○ 수용불가

○휴일 추가(관공서 공휴일 규정 중 누락된 공휴일) ○ 수용불가

○경조휴가 일수 증대 및 부조금 지급 ○ 수용불가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준하여 임금을 인상해 왔으나 ○○시가 2012년에

예산상의 문제로 대행수수료를 동결하면서 임금이 동결되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청소권역 분할로 인해 노동조합이 분할되고,

조합원 적립금 배분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청소권역 분할에 반대함

-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임

- 5 -

❍ 사용자 주장-노조의 요구사항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항목은 ○○시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함

※ 사용자도 청소권역 분할에 대해서 사업규모 축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임

❑ 노동위원회 지도

❍ 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시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쓰레기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과 행정적 부담 등이 발생하므로 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정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1, 2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청소권역 분할은 노조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최우선 관심사항이고,

자율교섭을 통해 단협 중 일부를 합의하였으며, 쟁점사항 중 정년과

유급휴일에 대해 인근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 요구

❍ 사용자 주장- 미합의 사항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타결하도록 노력할 것임

❍ ○○시(청소과장) 주장

- 청소권역 분할은 예산절감이 아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고

고용보장 등으로 노조 및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2년

임금인상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 조정위원회- 노조에 대해 2013년도 임금교섭도 있기에 모든 것을 얻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고

사용자에 대해 ○○시와 협의 후 구체적인 양보안 제출토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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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사용자와 자율교섭을 진행하여 미합의 11개 항목 중 추가로 5개항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고, 정년, 유급휴일 등 미합의 6개 항목은 사용자가

○○시와 협의를 진행한 후 의견을 주기로 함

❍ 사용자 주장- ○○시에 노조와의 교섭내용을 전달하였고, ○○시는 요구사항을 검토 중임

❍ ○○시(청소과장) 주장

- 2012년도 임금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여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고, 사용자의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조와 ○○시가 직접 대화할 것을

권고하여 노조에서 ○○시에 요구사항(2012년도 임금 총액 3.5% 소급

인상 등)을 전달하였고, 노사에 조정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노사의

합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추가교섭 실시 및 합의를 위해

노사와 ○○시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4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조에서 ○○시에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해 ○○시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고, 사용자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 사용자 주장- 노조의 요구 중 일부에 대해 수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노조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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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원만히 타결할 것을 설득하면서 다음 두 가지 조정안을 마련하여 노사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자 노사 모두 수락하여

조정성립

① 1안 : 2012년도 임금 총액 3.0% 인상 및 공휴일 유급휴일화

② 2안 : 1안에 더하여, 정년을 1년 연장(연장된 1년은 촉탁직으로

근무)하되 2013년도 임금협상도 함께 타결(2013년도 3.5%

기 인상되었으므로 노조가 이를 수용하고 타결된 것으로 간주)

【조 정 안 (서)】

<임금협약>

1. 2012년도 임금은 2011년도 총액임금 대비 3.0%(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

2. 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체협약>

1. 유급휴일은 □□시청 대행업체와 동일하게 한다.

2.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3. 정년에 대하여는 노사가 추후 별도 협의하되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기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5. 의의 및 평가

❍ 조정위원회는 노조에서 ○○시가 결정한 청소권역 분할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를 조정회의에 참여토록 하고 노조

와 ○○시의 직접 대화를 주선하였으며, 노사에 교섭을 통한 합의를

설득하였으며, 3차례의 현장조정 및 현장방문과 처리기간 연장 등 적극

적인 조정을 실시하였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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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조정사건은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한 사례임

사례2 적극적 교섭 유도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조정성립

< 요약 >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조정위원회는 자율교섭 권고와

조정기간 3차례 연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섭을 유도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조정성립 <경남>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23명

❍ 임(단)협 만료일 : 미체결(신규)

❑ 사용자 : ○○(주)

❍ 근로자수 : 121명

❍ 업종 : 제조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신규체결을 위해 2013.1.16.부터 2013.2.22.까지

5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교섭에 진전이 없자 노동조합이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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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헙약

○ 시급 5,000원

○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 상여금 및 성과급 인상

○ 검토중

단체협약○ 노조활동시간 보장

○ 정년 60세

○ 수용불가

○ 검토중

기타 ○ 공장이전에 따른 고용보장 ○ 노조의 오해(문제없음)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 2/3가량 강제 탈퇴하여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고발)을

제기한 상태이며, 공장을 경매로 매입하면서 회사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사용자 주장

- 2012.12월 노조 설립이후 1개월 동안 5차례 만났으나,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노조가 조정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이지만 근속수당이 없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이 밀려 항상 연장근로를 실시함에도

사용자가 환율 하락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다며 임금인상에 소극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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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노조이기에 임금,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협의된다면 단체협약은

우호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

❍ 사용자 주장

- 노조의 고소와 관련하여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시정할 것이고,

노조와 언제라도 성실히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

❍ 조정위원회- 노조에 대해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와 성실한

교섭을, 사용자에 대해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로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이전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의 회사 이전 계획과 노조탈퇴 종용

(부당노동행위)으로 인한 40명의 조합원 강제탈퇴로 급박한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조정을 신청한 것임

❍ 사용자 주장- 새로운 공장은 경매로 인수한 별도 법인으로 업종도 상이하고 직원 간

교류도 전혀 없는 별개 사업장으로 회사 이전 및 인원 감축 계획은 없고,

- 환율하락으로 적자인 상황이나 노조활동 유급처리를 제외한 임금인상 등

노조 안을 검토 중이기에 시간을 두고 노조와 협의해야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에 사용자가 회사이전 계획이 없음을 조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부당노동행위 등 고소사건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추후 이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임단협에

대한 충분한 교섭이 있다고 보기 미흡하므로 조정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교섭 실시를 권고하여 노사 모두 동의하여 처리기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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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용자에 임금 안이라도 마련하여 2차 조정회의에서 제시해 줄

것과 노조에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시토록 주문함

❑ 3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사용자가 제시한 기본급과 상여금은 수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속수당은

수용하기 어렵고,

- 단체협약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임금협약과 함께 마무리하겠다며 자율교섭

시간이 필요하므로 조정기일 연장을 요청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노조에서 고소(고발)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기본급 6.1% 인상,

근속수당 신설, 상여금 및 기타수당은 현행대로 지급하는 임금 안을 제시함

- 단체협약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단체협약에 대해

일단 취하하고 자율교섭으로 진행해 줄 것을 노조에 요청함

❍ 조정위원회- 노사에 임단협 쟁점사항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근접시키기 위한

자율교섭 실시 등을 위해 2차 조정기간 연장을 권유하여 노사가 동의하여

처리기간 연장함

❑ 4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각종수당을 모두 포기하고 사용자의 기본급 및 상여금 제시안을

수용하였고, 사용자에 대한 고소 취소의사와 근속수당 양보안까지

제시하면서 조정위원회에 근속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설득을 요청함

❍ 사용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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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은 시간을 두고 교섭할 것이라 믿고 회사 차원에서 파격적인

임금 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노조에서 단협을 병행하여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음

❍ 조정위원회- 임금협약은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사항인 임금인상과 근속수당을 신설하는

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단체협약은 교섭자체가 미진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교섭이 필요하므로 3차 조정기간 연장을 권고하여 노사의 동의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면서, 마지막 조정회의에 노사 대표가 참석할 것을 당부함

❑ 5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근속수당 및 임금 소급적용기간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고,

단체협약을 함께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기에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조정안을 수락할 의사가 있음

❍ 사용자 주장- 노조와 자율교섭에서 의견이 근접하였으나 단체협약은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였기에 임금 적용기간에 대한 협의가

된다면 조정안을 수락하겠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 신뢰가 회복된 상태에서 노사를 수차례 번갈아

설득한 끝에 노사의 양보수준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자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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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안 (서)】

■ 임금협약

1. 2013년도 임금은 기본급 대비 월 6.1% 인상한다.

2. 근속수당은 3,000원/년으로 하고, 최대 20년으로 한다.

3.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한다.

■ 단체협약

1. 2013년 4월말까지 노·사 성실히 교섭하여 정한다.

5. 의의 및 평가

❍ 노조에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등으로 노사 갈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 없이 신청된 조정사건이었으나,

조정위원회에서 노사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수차례의 현장조정 및

자율교섭을 권고하였고,

❍ 사용자가 사용자안을 전혀 제시하지 상태였으나, 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임금안부터 제시하고 단체협약까지 순차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서, 적극적이고 끈질긴 설득으로 노사 이견을 좁혔으며,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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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교섭 주선으로 노사의 불신 및 갈등을 해소하여 조정성립

< 요약 >

노사의 불신 및 갈등으로 2년 3개월 동안 23차례의 교섭으로도 단체협약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위원회는 의사소통과 신뢰회복을 위해

현장조정, 조정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조정을 실시하였고, 노사가 참석하는

비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교섭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노사의 자율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인천>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분회

❍ 조합원수 : 23명

❍ 임(단)협 만료일 : 미체결(신규)

❑ 사용자 : ○○○○조합

❍ 근로자수 : 27명

❍ 업종 : 금융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단체협약 신규 체결을 위해 2010.11.16.부터 2013.2.14.까지

23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2013.3.14. 우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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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정규직․업무직의

일반직․기능직전환시

전환이전 근속연수

포함여부

○ 2013.1.1.부터 ○ 2014.1.1.부터

통상임금 범위

○기본급, 자격급(직무급), 직책급과

중식비 또는 업무활동보조비중

하나 포함

○ 기본급, 자격급(직무급), 직책급

겨울철(11월~2월)

근무시간○ 17시까지 ○ 조정가능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 연장․휴일 근무시 내용, 시간,

인원을 사전에 노조와 합의

○ 설날, 추석 3일 비영업일. 단,

마트 근무는 전날까지

○ 삭제

건강진단

○ 매년 초음파검진, 혈액종합

건강진단 및 조치(조합원)

○ 매년 종합정밀건강진단(35세

이상 직원)

○ 격년 종합정밀건강진단(40세

이상 배우자)

○ 격년 종합건강진단(조합원과

배우자)

초등학교 취학전

2년간 유치원 보조비○ 월 10만원 범위 내 ○ 월 5만원 범위 내

노동쟁의 원칙

○ 쟁의중노조의단체교섭요구시

노사쌍방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금지

○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등 행위 금지

○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차별 금지

○ 쟁의행위가 폭력 파괴행위

비수반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손해배상범위는적극적손해만,

조합원 상대 배상청구 금지

○ 쟁의중노조의단체교섭요구시

노사쌍방 거부금지

○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금지

○ 정당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차별 금지

○ 노사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조합원상대손해배상청구금지

3.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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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분회 결성이후 10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협력하여 왔으나 사용자는 23차례 교섭에도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2012.12.7. 및 2013.2.14.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도 서명을 거부하면서 소통하지 않음

❍ 사용자 주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노조의 요구 이전에 실천하고 있으나 노조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경영의 위축으로 수용이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 원천 금지도 수용이 불가함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분회장은 매출이 작년까지 좋은 편이나, 급여와 근무여건 등이 주위

농협에 비하여 열악하고 조합장이 직원들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음

❍ 사용자 주장-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는 호봉상승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상이 불가함

❍ 조정위원회- 노사에 일단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것을 당부

❑ 2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유치원 보조비에 대해 사용자안 수용하나, 이외에는 타 농협에 비해 무리하지 않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변화 없음

- 17 -

❍ 사용자 주장- 현장조정 이후 양보할 수 있는 최종안을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임

❍ 조정위원회-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추가교섭을 위하여 조정기간

연장을 권고하여 노사의 동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타 농협의 단체협약을 제출할 것을 노사 당사자에게 요구

❑ 3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근속년수 및 노동쟁의 원칙 사용자안 수용, 건강진단 합의, 동절기 근무시간 재수정안을 제시하고, 통상임금 범위는 사용자 안을 수용하되 단서조항을 부기하기로 합의

- 주요쟁점 8개항 외 미합의 조항도 합의하여 조정성립과 동시에 단체협약

체결을 사용자에 요구

❍ 사용자 주장- 동절기 근무시간은 노조의 재수정안 수용

❍ 조정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통상임금 단서조항과 주요쟁점 사항 외 미합의 조항

협상을 마무리 지어 최종 타결하기로 하였고, 노동조합, 사용자 및

조정위원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노조와 사용자의 소통을 추진함

❑ 4차 조정회의

❍ 조정위원회는 노사에 대해 단체협약의 상당한 의견 접근을 높이 평가하고,조정회의에 앞서 최종 교섭을 하도록 주선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사 모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됨

- 18 -

【조 정 안 (서)】

1.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31조[비정규직 및 업무직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화] ① 농협은 비정규직 및

업무직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② 2013. 1. 1.부터 비정규직 및 업무직에서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전환 시, 전

환 이전의 근무기간은 1/2 근속기간만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56조[정의] 3. (삭제)

제64조[노동시간] ②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

(11,12,1,2월)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09:00부터 17:30까지

- 11월 11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 09:00부터 17:00까지

- 2월 16일부터 2월 말일까지: 09:00부터 17:30까지

③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근무시간, 근무지시 시간, 직원회의, 교육, 연수등조합이

주관하고 그 통제 하에 있는 각종 행사시간을 포함한다.

④ 농협은 조합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75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의 사전협의] 농협은 직원에게 제74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 소요시간 및 소요인원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설날(舊正), 추석 당일 포함 3일은 비영업일로 한다. 단, 경제사업장과 마트의

비영업일은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101조[건강진단] ① (삭제)

② 농협은 직원에 대하여 매년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40세 이상 배우자에

대하여는 농협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14조[장학금 지급] ② 조합원의 자녀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취학 전 2년간

월 100,000원 범위 내의 유치원 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부부의 경우 당사자가

지정하는 한 쪽으로 지급한다.

제144조[노동쟁의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노사 쌍방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협은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③ 농협은 적법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147조[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등] ③ 노사가 원만히 합의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2. 그간 노사 간 교섭을 통하여 2012. 12. 7, 2013. 2. 14. 그리고 2013. 3. 27. 합의

한 안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합의한다.

3. 노사는 조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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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의 및 평가

❍ 노사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년 3개월 동안 23차례 교섭을 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였고, 개별면담 등을 통해 노사간 소통부재와

불신이 단체협약 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조정위원회는 노사 간 소통과 신뢰회복을 위하여 2차례 현장조정 ,

조정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조정을 실시하였고, 2차 현장조정에서

오후 8시까지 회의를 진행한 후 노사가 참석하는 저녁식사를 마련

하여 교섭분위기 (불신 해소 등 )를 유도함으로써 이후 노사가

양보 등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가 만족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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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조정위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적절한 대안제시로 조정성립

< 요약 >

노조는 전년도 최대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낮은 임금인상안에 대해

반발하며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기존 입장 고수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 제시와 조정안 제시범위를 미리

알려주면서 자율합의를 설득하자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내어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중앙>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2,317명

❍ 임(단)협 만료일 : 2013.5.17.(2013.5.17.)

❑ 사용자 : ○○조합

❍ 근로자수 : 3,400명

❍ 업종 : 제조업

※ 사업장은 청주공장(본사), 구미공장, 서울사업소(조합원 없음) 등 3곳임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13.4.17.부터 2013.5.22.까지

본 교섭 6차례를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다며 노동조합이 2013.6.4.

우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과거 조정신청 없음

- 21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협약

○ 기본급 대비 8.8% 인상(직무급

2.5% 제외)

○ 인센티브

- EBITA 목표 달성

·상반기(‘13.7월) 목표 100%, 90%,

80%→지급률 100%, 80%, 60%

·연간(‘14.1월) 목표 100%, 90%,

80%→지급률 300%, 240%, 180%

(상반기 지급률 차감 후 지급)

- 매출 목표 달성

·연간(‘14.1월) 목표 90%이 상 ,

90∼80%→지급률 100%, 80%

○ 기성 임금테이블 변경(기성 1호봉이

기정 10호봉 보다 880원 낮음)

○ 동결(단, 6차 교섭에서 호봉승급분

0.9%를 포함하여 3% 인상 제시

○ 수용불가(논의대상 아님)

○ 수용불가(현행 유지)

단체협약

○ ㅇㅇㅇㅇ수당 최초 10,000원 인상,

상한액 폐지

○ 승진급 3월 승진시기 실시

○ 명절선물비 50만 포인트 지급

○ 장기근속수당 5년 근속자 3일간

유급휴가, 15년과 25년 근속자 각

현금 50만원과 3일간 유급휴가

추가 부여(결혼대출금 700만원 합의)

○ 장례지원 전사원으로 확대

○ 우수사원 해외 연수 전 직원 실시

○ 주택융자를 국민주택과 매입금액

4억원중 1가지 해당시 대출

○ 수용불가(현행 유지)

○ 수용불가(현행 유지)

○ 수용불가(현행 유지)

○ 수용불가(현행 유지)

○ 수용불가(현행 유지)

○ 리더십프로그램등교육으로대체

○ 수용불가(현행 유지)

○ 수용불가(현행 유지)

※ 사용자는 요구사항(불임시술 대신 가임시술 휴가 부여 등 3개항)에 대해서 노조가

수용불가를 주장하면서 논의를 거부하여 철회(노조도 일부 요구사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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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2012년 매출 및 영업이익 등에서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조합원은

회사가 어려웠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임금 동결 및 반납, 무급휴가 및

순환휴직 등을 실시하여 고통을 분담하면서 경영에 기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하다가 6차 교섭에서

3% 인상을 제시한 후 입장변화가 없음. 합의를 원하기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조정이 종료된 후 실시 예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도 각오하고 있음

- 직무급은 남녀직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2년 교섭에서 2012년

1.5%, 2013년 2.5% 지급하고 올해 임금인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음

❍ 사용자 주장

- 회사는 2004년 모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분사되어 외국계 캐피탈로 인수

되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경영을 포기하여 파산위기에 있었으나, 회사

채권의 50%를 소유하고 있던 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여 운영 중임

- 인건비 비율(매출액 대비 22%)과 최근 3년간 임금인상률이 동종업체

보다 높지만 1인당 매출액은 동종업체의 10∼30%로 낮고, 세계경제

침체, 주 거래처의 매출감소로 인한 물량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노조에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한 후 일방적으로 교섭결렬

선언 후 조정을 신청 하였기에 사용자는 3% 인상안을 철회하고 동결을

주장하며, 임금을 동결한다고 해도 호봉승급분 0.9%, 승진급 1.5%,

직무급 2.5% 합계 4.9%가 인상됨

- 회사는 임금반납 등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액 보상을 했고,

직무급에 대한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노조에서 조정을 취하한 후

자율교섭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노조에서 쟁의행위를 한다 해도

경영상황 등으로 노조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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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 지도

- 노사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안내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을 재신청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완료를 위해

조정기간 연장을 권유함

- 노사에 조정신청 사항이 과다하여 조정기간 동안 모든 내용을 다루기

어려우므로 자율교섭을 통해 쟁점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도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 사용자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7일 후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함(○○○○노동조합만 교섭 요구)

❑ 1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사용자는 조정신청일 공문을 통해 교섭일시를 지정하지 않은 공문을

통해 교섭을 요구하였을 뿐 이후 교섭요구가 없었음

- 사모펀드가 사업주인 이상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상황은 이해하나 조합원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함

❍ 사용자 주장 - 높은 인건비 비율,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면 3%를 초과한 인상은 수용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노조에도 충분히 설명하였음 - 임금인상에 합의한다면 단체협약은 원만하게 합의될 것임 ❍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노조에게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단체협약의 복리후생을

상향하는 방법을 찾고, 사용자에게 조정신청을 이유로 3% 인상안 철회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권유함

- 노사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완료 및 자율교섭을 위해 조정기간

연장을 권유(노사 동의로 5일간 연장)하고, 일방의 주장을 인정한

조정안은 제시할 수 없고 자율합의가 최선이므로 노사 대표가 참여한

자율교섭에서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24 -

❑ 2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조위원장과 전무이사가 둘이 만나 논의를 하였으나 전무이사는

수정안 제시 없이 사용자안의 수용만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음

-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기대를 감안하여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노조도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고, 임금인상이 합의된다면 단체협약은 일정부분

사용자안 수용 등을 통해 합의할 수 있음

❍ 사용자 주장 - 노조위원장은 전무이사와의 면담에서 경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의 추가적인 인상안 제시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임원선거를 의식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현재의 임금수준에

만족하며 적당한 수준에서 조속한 합의를 원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에서 합의를 위해 노사를 설득 하였으나, 노조는

7% 이상의 인상을 원하고, 사용자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노사의 자율

합의가 어려워 추가적인 자율교섭 등을 위해 조정기간 연장을 권유함

(노사 동의로 조정기간 5일간 재연장)

-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근로자의 피해도

발생하니 노사에게 자율합의를 위해 양보와 지혜를 발휘해 줄 것과

조정안을 경영상황, 동종업계 임금인상,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4∼5% 범위 내에서 제시할 예정이니 3차 조정회의 이전에 노사가 자율

교섭을 통해 합의를 당부함(조정회의 종료 후 조정위원이 각각 노사와

면담하여 재차 설득함)

❑ 3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2차 조정회의 이후 교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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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안 (서)】

■ 임금협약

1. 2013년도 임금은 기본급 대비 4.0%(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되, 적용시기는

2013.2.18.부터 1년으로 한다

2. 기성 임금테이블은 각 호봉별 100,000원을 인상하되, 2013.2.18.부터 적용한다

- 노조 임원선거와 이번 임단협 교섭과는 관련이 없으며, 조합원들의

기대와 다른 3% 인상은 수용할 수 없음 ❍ 사용자 주장 - 노조는 경영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할 수 없음 ❍ 조정위원회 - 노사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정안이 제시될 것이며,

상대방이 이 조정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인해 자율교섭에

진전이 없었음

- 조정위원회는 강경한 사용자부터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가 조정안(4.5% 인상)을 보여주면서 합의가 없으면

이를 조정안으로 제시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율교섭을 권고하자 사용자는

조정 불성립 후 쟁의행위에 대한 부담감과 조정안 이상으로 합의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동의함

- 조정위원회는 노조에게 현 상황에서 조정안에 임금은 3% 이하로,

단체협약은 논의가 진행이 안 되어 제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율합의가

노조에 유리하기에 실질적인 자율교섭을 권고하자 노조도 현실적인 상황,

임단협에서 원하는 수준을 얻기 위해서 자율교섭에 의한 합의를 원함

- 이에 조정위원회는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자율교섭

참석자를 교섭 대표가 포함된 각 2명으로 제한토록 하여 노사가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로 조정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

11시 40분에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자 노사가 모두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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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1. 조합원의 임금조정(승진, 호봉승급, BASE-UP)은 매년 2월 18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승진급은 매년 3월말 이전에 발표한다

2. 장기근속자 포상은 5년 근속자에 대해 유급휴가 3일을 추가 부여하고, 15년

근속자와 25년 근속자는 포상금을 각각 50만원 인상하고 유급휴가 3일을

추가 부여한다

3. 매그나칩수당은 상한선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4. 장례지원은 현행 우수리 한사랑회 지급액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복지기금

목적 사업비로 전액 지급한다

5.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향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주택자금 융자는 500만원 이상으로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주택자금융자 지급

기준은 국민주택(85㎡이하) 또는 매입(전세 포함)금액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7. 결혼대출금은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8. 이 단체협약의 적용시기는 합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의의 및 평가

❍ 노사는 임단협 교섭을 조정신청 이전까지 자율합의로 타결하였으나, 노조에서

전년도 최대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임금 3% 인상 제시에 반발하며

조정을 신청하여

- 조정위원회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율합의를 위한 설득을

하였으나, 노사의 기존 입장 고수 등으로 합의가 어려워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사에게 각각 상대방에게 유리한 가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자율

합의 설득과 함께 노사 각각 2명만 참석토록 한 자율교섭을 주선하여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냄

- 노조는 임금인상이 요구수준에 미달하나 단체협약(복리후생) 등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사용자는 임금인상을 낮추면서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을 감소시키고 노사관계 안정으로 생산차질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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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노사의 조정에 대한 진정성 확인 및 설득으로 조정성립

< 요약 >

노조는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만 인상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를

신뢰하지 않고, 사용자는 조정신청에 대한 노조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않아 진전이 없기에 조정위원회는 노사에게

상대방의 조정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노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서울>

1. 당사자

❑ 노동조합 : 전국○○노동조합

❍ 조합원수 : 350명

❍ 임(단)협 만료일 : 2012.12.31.(2013.12.31.)

❑ 사 업 장 : (주)○○

❍ 근로자수 : 646명

❍ 업종 : 방송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2013.1.10.부터 2013.4.11.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경영상황 설명부족과

노조의 양보만 요구하여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며 우리위원회에

2013.5.7. 조정을 신청함

※ 2009년 발생한 해고자(사장 선임 반대)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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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기본급 ○ 5% 인상 ○ 1% 인상

제수당○ 일부항목 신설(복지수당 등),

기존 항목별 수당액 증액○ 내년이후 논의

출장비, 취재비,

제작수당, 휴대

전화보조비

○ 인상○ 출장비, 휴대전화보조비

소폭인상

학자금 ○ 인상 ○ 논의가능

경조사비 ○ 인상 ○ 내용 없음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사는 임금인상 최초 제시안(노조 6% 인상, 사용자 동결)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수정안을 제출키로 합의한 후 노조는 5% 인상을 제시

하였으나 사용자는 동결을 재차 주장하였고, 이에 노조에서 조정신청

의사를 보이며 반발하자 사용자는 1% 인상을 수정하여 제시함. 이후

진전은 없었음

- 제수당(직급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13개 수당)은 2007.4월 인상

이후 동결되었기에 노조는 항목별 인상과 추가적인 수당 신설을 요구

하였으나 사용자는 내년 이후 논의를 주장하였고, 노조의 출장비 등의

인상 요구도 사용자는 부분적인 인상만을 주장함

- 노조는 사용자의 임금인상 재원에 대해 합리적 설명 등이 있다면

임금인상 및 제수당의 요구안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철회할 수 있음

- 29 -

❍ 사용자 주장 - 신사옥 건립 및 방송의 디지털 전환 비용이 증가(1,100억 원)하고,

광고수주는 경쟁심화로 감소하면서 1분기 당기순이익 41억 적자가

발생 하였고, 회사에서는 기본급 1%를 인상하면 자연승급분(1.04%) 인상,

상여금, 퇴직충당금, 4대보험료까지 총 3.13%(총 16억 3천만 원)의 비용

이 증가하기에 현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 출장비, 학자금, 경조사비는 고정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음. 특히 출장비, 휴대전화보조비 등은 소폭의 인상이 가능함

❍ 조사관 지도 - 자율합의가 최선이므로 조정회의 전까지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교섭을

실시하여 합의를 하거나 최대한 쟁점을 좁혀줄 것을 노사에 당부함

❑ 1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올해 매출감소와 인건비 비율(매출대비 48%)이 높아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노조도 알고 있지만 사용자가 예산편성 시 다른 예산은

증액을 하였음에도 임금만 동결을 주장하면서 조합원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함

❍ 사용자 주장- 노조가 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는 높은 인상률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1%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증가 내역 및 2013년도 예산증가의 구체적인 내역 등 관련

자료를 2차 조정회의 이전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 노조에게 이면의

요구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사용자에게 전달함

- 노사에 2차 조정회의 이전까지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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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사는 별도의 의견 없이 조정위원회에서 노조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사용자가 입장을 설명하고, 노조는 이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임금인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표달성이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기에 전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물가인상률 등 다른 기준을 찾도록 하였고, 노사의 이견이 있는 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노사 실무자와 조정위원 등이 참여한 자리를 마련하여

확인토록 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자 감정이 개입된 언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중지함

- 이후 노조에서 조정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사용자의 동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한 후 조정위원회는 노사에 임금인상 기준 등에 대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진정으로 조정의 의사가 있다면 양보안을 가지고

3차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줄 것을 당부함(노사 긍정의 의사를 표명) ❑ 현장방문

❍ 노사의견 청취

- 노조의 수정안은 준비되어 있고, 사용자도 노조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제시하기 바라며, 경영진중 1명이 임금동결을 이야기한다는 소문이

사내에 돌고 있어 사용자가 진정으로 조정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사용자도 수정안을 갖고 있으나, 노조에서 다른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쟁의행위를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어 노조의 조정신청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짐

❍ 조정위원 - 노사에게 양보의 진정성이 들어가 있는 최종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기본급을 당초보다 낮게 인상하는 대신 기타수당을 증액하는 대안도

검토하여 3차 조정회의에 참석토록 당부함

- 31 -

❑ 3차 조정회의

❍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노사로부터 수정안(노조-기본급 3% 및 제수당 5% 인상 등,

사용자-기본급 2.2% 인상 등)을 청취하고 3시간 동안 노사를 설득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단 조정권유안을 마련하여 노사를 설득하기로 함

- 조정위원회는 과거 3년간의 회사 이익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과거의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권유안을 마련한 후

노사의 교섭대표를 설득하여 노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이에

조정회의를 속개하여 아래의 조정안을 제시하자 노사 모두 수락함

【조 정 안 (서)】

1. 2013년도 임금은 기본급을 2%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인상 전 연간 기본급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출장비와 휴대전화보조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한다.

- 출장비의 식비를 21,000원으로, 숙박비를 50,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 휴대전화 보조비를 30,000원을 50,000원으로, 40,000원을 60,000원으로, 80,000원을

100,000원까지 각각 인상한다.

3. 2013년도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회사 유보금으로 하고, 나머지 3분의 2의

30%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한다.

4.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1.1.부터 1년간으로 한다.

5. 의의 및 평가

❍ 노조는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은 인상하지 않고, 경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이나 설명이 없는 사용자를 신뢰하지 않고,

사용자도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다른 목적을 의심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 조정위원회는 노사에게 조정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설득과 대안 제시로 노사의 이견을 줄인 후 최종적으로 조정

권유안으로 재차 노사를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임

- 32 -

사례6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적절한 대안제시로 조정성립

< 요약 >

조정회의 불참 의사를 밝힌 사용자를 적극적인 현장지도 및 설득으로

조정회의에 참여토록 하면서 노사 합의를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였고,

생산량 감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시급의 과도한 인상을 수용할 수 없는

사용자와 초과생산장려수당의 지급기준 상향으로 임금저하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로 합의에 이르게 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경기>

1. 당사자

❑ 노동조합 : 전국○○노동조합 ❍ 조합원수 : 25명

❍ 임(단)협 만료일 : 신규(2014.3.31.)

❑ 사 업 장 : (주)○○○○

❍ 근로자수 : 97명

❍ 업종 : 제조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신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3.6.26.부터 2013.8.7.까지 6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당사자의 입장차이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이 2013.8.8. 우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노동조합이 2013.6.5. 신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여 2013.6.17.

노사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종결됨

- 33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협약 ○ 시급 200원 인상 ○ 시급 100원 인상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근로자 대다수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매년 초에 실시하는 임금

인상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시급을 인상하고 올해 1월 시급

280원 인상도 예년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분이기에 순수 임금인상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용자는 원청으로부터 수년간 동결되었던 도급단가를 올해 톤당 800원을

인상하여 지급받게 되면서 노조에서 주장한 시급 200원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원청의 동종 하청업체의 임금인상 수준과

동일하여 합리적임

- 또한, 시설노후화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과생산장려수당

지급기준을 전년도에 비해 높게 조정하여 근로자 1인당 월 약 30만원의

초과생산장려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임금저하 문제가 심각함

<초과근무생산장려수당 지급기준(2013.4.29. 합의)>변경 전 변경 후 금액

1,150TON 1,230TON 10,000원

1,170TON 1,260TON 15,000원

1,200TON 1,300TON 20,000원

1,230TON 없음 25,000원

- 34 -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사전조사에 출석하지 않고서 유선통화로 답변함

- 사용자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금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 동결에서 시급 100원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노조에서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기에 노조가 사용자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불가하기에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무의미하므로 조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

❑ 조정위원 현지지도

❍ 현지지도- 사용자의 조정회의 참석이 조정성립을 위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해 사용자위원(조정위원)과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함

※ 사용자위원은 노조에서 임금협약 조정신청 2개월 전 신청한 단체협약

조정신청을 담당함

- 사용자는 생산량 감소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최종안으로 시급 100원 인상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인 임금인상 및 조정안 수용이 불가능하기에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없어 조정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답변함

- 이에, 사용자위원은 현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번 조정의 성립을 위해서는 노조에서도 일정부분

임금인상이 필요하듯이 사용자도 조정절차에 참석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명분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자 사용자가 조정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확약함

- 또한, 사용자위원은 노조사무실도 방문하여 노조의 주장을 청취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자율교섭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해 줄 것과 동종업계 임금수준에 대한 자료 제출을 당부함

- 35 -

❑ 1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원청의 동종 하청업체와 비교했을 때 연봉이 약 400만원이 적고,

사용자의 초과생산장려수당 기준 상향조정으로 매월 약 30만원의 임금이

감소되어 조합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에 원청에서 도급단가를 인상하여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노조의 주장을 수용해야만 하기에

노조에서 수정안은 제시하지 않을 것이고 절충안도 원하지 않음

- 또한, 초과생산장려수당은 실질적인 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이 이전보다 높게 조정되면서 수당액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지급받던 수당의 전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부분 기본임금에 포함시켜야 함. 동 수당의 지급

기준은 동종 하청업체의 기준보다도 높음

※ 동종 하청업체 초과생산장려수당 기급기준- 1,140TON–10,000원, 1,160TON–15,000원, 1,210TON–20,000원

❍ 사용자 주장- 올해 1월에 전 직원의 시급을 280원 인상하였기에 추가로 시급 200원을

인상하게 된다면 노조에서 비교한 동종 하청업체보다 생산량은 감소

하였는데 임금은 더 높게 지급받게 되므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또한, 시급 100원을 인상하면 임금총액 인상분과 제세공과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어 도급단가 인상에도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에 따른 이윤이 남지

않기에 시급 1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그리고, 초과생산장려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2013.4월 노조대표도

참석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로 정한 사항이므로 이는 조정대상이

될 수 없음

- 36 -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을 통해 노사에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고,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어려우므로 다음 조정회의 때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였고,

- 동종 하청업체와 연봉이 차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초과생산장려수당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초과생산장려수당 지급기준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이기에 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근로자의

소득이 대폭 감소하여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사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사용자가 도급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급 200원을 인상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기존의 시급 200원 인상안을 고수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기존의 입장인 시급 100원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현재 건설경기 악화로 조업단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아

자율적인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노사에게 사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급인상을

낮추고 노조에서 재조정을 원하는 초과생산장려수당의 지급기준을 재합의

하도록 제안함

- 37 -

- 노사는 조정위원회의 대안을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조정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이 매월 지급 받던 초과생산장려수당의 감소로 인해 생활상

어려움이 커서 이를 재조정하여 일정부분 보상이 된다면 시급을 낮게

인상한다고 해도 임금인상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에 최선의 선택이라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사용자가 시급

130원 인상과 초과생산장려수당 지급기준 재협의를 제안하자 노조도

이에 대해 자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여 수용의사를 밝힘

- 이에, 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노사가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됨

【조 정 안 (서)】

1. 노사는 시급 130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한다.

2. 위 1항의 시급인상은 2013.4.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소급분은 8월 임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3. 노사는 일일초과생산수당 기준을 2013.8월 중에 재협의한다.

5. 의의 및 평가

❍ 조정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정회의 불참의사로 조정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성립을 위해 사용자 대표의 조정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서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지지도 및 설득을 통해 조정회의

에 참여토록 하여 노사 합의를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였고,

- 노사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자율적인 합의가 어렵기에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임

- 38 -

사례7 노사의 현안사항 합의로 조정성립

< 요약 >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더불어 과장대우 직급의 인사적체 해소 및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는 제약업계의 경영난으로 당기순손실이

급증하고 있어 임금인상이 불가하고, 특정직급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전체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에 대해 조정위원회에서는 현안사항인

과장대우 직급의 인사적체 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 한편,

적정한 임금인상안 제시를 통해 노사 합의를 도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충남>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95명

❍ 임(단)협 만료일 : 2013.3.31.(2014.3.31.)

❑ 사용자 : ○○(주)

❍ 근로자수 : 450명

❍ 업종 : 제조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동조합 주장은 사용자와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2013.4.23.

부터 2013.6.25.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3.7.8. 우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사용자가 시간을 갖고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기를 원한다며 2013.7.25. 조정을 취하한 후

2013.7.26. 조정을 재신청함

- 39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기본급 ○ 기본급 대비 9.1% 인상 ○ 일시불(기본급의 50%) 지급

호봉급

○ 호봉급 인상

→ 4급(을) 이하 : 1,000원

→ 과장대우 : 2,000원

○ 수용불가

과장대우

○ 과장대우(대리와 과장사이) 직급

인사적체 해소 및 임금보전

(직급수당 신설)

→ 5년차(20만원), 7년차(35만원),

10년차(43만원)

○ 수용불가

※ 노조안 소요액 : 기본급 인상 약 16억원, 호봉급 인상 약 3,700만원, 과장대우

직급보존 수당 1,740만원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회사의 2012년 기준 사원(6급)~과장(3급)까지의 초임급여를

동종업체와 비교할 때 9.1% 낮은 수준(회사 1,888,250원, 동종업체

2,060,530원)이고, 사내 영업·연구·본사 소속 직원의 월평균임금에 비해

조합원의 임금 격차가 약 8.4%이므로 9.1% 임금인상을 요구함

※ 2012년말 기준 월평균임금 비교(기본급+수당+상여금)

- 대전공장(조합원) 2,817,073원, 영업·연구·본사 3,075,141원

- 또한, 과장대우 직급의 비조합원은 2년 내 과장으로 진급하나 조합원은

6년 동안 1명만 과장으로 진급되어 조합원의 인사적체가 심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치가 필요하고, 인사적체에 따른 과장

진급이 늦어지면서 과장진급자와 임금격차가 발생하므로 임금보존(과장

대우 5년차 20만원 등)과 함께 호봉급도 과장대우에 대해 4급(을) 이하

보다 높게 인상해야함

- 40 -

❍ 사용자 주장- 제약시장의 개방, 건강보험 약제 수가 인하, 대형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

증가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인해 회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2011년 ­6,846백만원, 2012년 ­3,118백만원이고, 당기순손실이

2011년 14,000백만원, 2012년 3,000백만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경영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없기에 임금 동결 등을 포함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였음.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지만 직원에게 임금동결 보상

및 사기진작 차원으로 일시금(기본급의 50%) 지급을 제시함(소요액 470

백만원)

- 또한 노조에서 주장하는 4급 이하 및 과장대우 직원에 호봉급을 인상할

경우 연간 약 3,700만원(1.1% 임금인상 효과)과 임금보존을 위한 직급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경우 연간 1,74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회사 재정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정직급에

대한 특별처우는 곤란함

※ 과거 임금인상 현황 : 2010년 기본급 5.0% 인상, 2011년 기본급 4.5% 인상,

2012년 동결(일시금으로 기본급 50% 지급)

❑ 1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수정안(제1안 : 임금 9.1% 인상하고 나머지 요구사항 철회, 제2안 :

기본급 대비 2.7% 인상과 과장대우 직급수당 신설하고 호봉급 철회)을

제시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과장대우 직급수당 신설 문제를 임금인상과

같이 논의토록 설득하였으나, 사용자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노조에서

과장대우 직급수당 신설이 불가하다면 임금 9.1%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노사에 2차 조정회의 이전까지 자율교섭을 실시토록 권고함

- 41 -

❑ 2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사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사 대표의 참석과 추가 교섭 등을 위한 조정기간 연장과

자율합의를 권고함(노사 합의로 조정기간 연장)

❑ 3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조는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올해 적자인 관계로 임금

인상이 곤란하지만 내년에 회사가 정상화되면 업계 평균임금을 상회한

수준의 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접근을 위해서 노조위원장과 대표이사의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서 노사의 대표만 참석하는 교섭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중요쟁점인 과장대우 직급 호봉에 대한 노사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에, 설득방식을 노사 개별면담으로 변경하고서 사용자에게 합의를 위한

수정안 제출을 설득하자 사용자가 2가지 안을 제의(1안은 임금 2.7% 인상+

과장대우 누진제 임금보존(5년차 6만원, 10년차 12만원), 2안은 일시금 50%

지급+과장대우 비누진제 임금보존(5년, 7년, 10년차)) 하였으나 노조는

3단계 누진제(5년, 7년, 10년) 수용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안을 거부하였고,

2차 개별면담에서 중요쟁점인 과장대우 직급수당 등이 수년동안 단체협약

교섭에서 대립한 과장의 조합원 범위 포함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를

동시에 논의하도록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노사가 과장대우 4년차는

6호봉, 8년차는 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금보존, 임금은 기본급 대비 2.7%

인상, 과장대우 이하 직원의 승진과 과장의 조합원 자격문제 별도 합의로

의견이 접근되어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자 노사 모두 조정안을 수락함

- 42 -

【조 정 안 (서)】

1. 2013년 조합원의 임금은 현행 기본급 대비 2.7%를 인상한다.

2. 본 조정신청 사항 중 조합원인 과장대우 직급의 임금보조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합의에 따르고, 노동조합의 호봉급 인상 요구는 철회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한다.

5. 의의 및 평가

❍ 노사는 임금인상과 과장대우 직급의 임금보존 등 현안사항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노사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조정위원회는 2차례 조정신청과 조정연장 등 총 36일의 조정기간동안

8차례의 조정회의 실시와 끈질긴 설득으로 사용자 대표를 조정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노사 대표만 참석하는 교섭으로 일부 의견접근 후에

중요쟁점과 연계된 수년동안 단체협약 교섭의 문제와 동시에 논의

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면서 노사관계 발전과 안정에

기여함

- 43 -

사례8 노사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성립

< 요약 >

노사는 그동안 원만하게 임단협을 체결해 왔으나, 사용자의 경영진이

교체된 후 실적부진 예상으로 복리후생 축소 등을 포함한 원가절감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노동조합의 불만이 높아져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에서 최초로 조정을 신청하게 되어 조정위원회는 노사화합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사에게 양보 및 자율합의를 권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노사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자 노사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부산>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335명

❍ 임(단)협 만료일 : 2012.12.31.(2014.6.28.)

❑ 사 업 장 : ○○(주)

❍ 근로자수 : 469명

❍ 업종 : 제조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13.4.16.부터 2013.6.20.까지

5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동조합이 2013.7.1.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노동조합은 2013.6.3. 사용자의 임금동결 주장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반대 82%로 부결

- 44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기본급

○ 최초 : 7%인상, 격려금 50만원 ○ 최초 : 동결

○ 최종 : 5%, 격려금 100만원 ○ 최종 : 격려금 50만원 및 향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임금인상(최소 7%)에 대한 근거로서 2012년 경상이익 80억원,

2011년 적자에도 3% 인상, 지역 내 동종업체에 비해 낮은 평균임금

수준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7% 미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임금인상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함

- 그리고,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원가절감 캠페인을 이유로 3만원 상당의 ‘근로자의 날’

선물로 대체하는 등 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 사용자 주장

-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매년 임금인상(2010년 5%,

2011년 5%, 2012년 3%)을 하였으나, 올해는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

전반에 걸친 수주 감소로 인해 당사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2,638억원)에

못 미치는 2,350억원과 미국의 이란제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주 취소로

인한 미수금 약 470억원 발생이 예상되면서 회사의 생존차원에서 원가

절감이 필요하기에 임금동결을 주장함

※ 사용자는 ㅇㅇ전선의 계열사로 최대주주는 ㅇㅇ연금 기업구조조정조합이고,

2011년 대규모 적자(영업이익 –265억원) 발생으로 대표이사 및 상무가

전문경영인으로 교체됨

- 45 -

※ 회사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주생산품목인 석유화학플랜트 기자재는 국내외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의 수주를 받아 주로

중동 지역에 납품하며, 기타 보일러제품군은 총매출의 10%임

- 또한, 노조의 불만사항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일부를 수당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임원회의에서 재검토할 예정이고, ‘근로자의 날’

선물은 백화점에서 일괄 구매한 것으로 인터넷 최저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사관 지도

- 노사의 조정을 통한 타결 의지(사용자의 비공식적인 2% 인상 가능성

포함) 등을 확인하고, 노사에게 조정에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1차

조정회의 이전까지 자율교섭을 통해 이견을 최대한 좁히도록 당부함

❑ 1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올해 물가인상률, 최근 3년간 임금인상 추이, 현재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7%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 합의를 위해 수정안으로

임금인상 5% 및 타결격려금 50만원을 제안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최근 석유화학플랜트업계의 불황과 이란제재 등에 따른 미수금

발생 등으로 올해 실적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불가하나

격려금 50만원과 순익 발생정도에 따른 성과급 지급으로 보상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에게 동종업계 대비 낮은 임금수준, 올해 축소된

복리후생 등으로 근로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용자의 지불능력

범위 안에서 동종업계 임금현황 및 사업장의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인상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2차 조정회의에

노사 대표가 참석토록 당부함

- 46 -

❑ 2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에 합의를 위해서 노사로부터

1차 조정회의에서 제시한 수정안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노사를 상대로 수차례 수정안 제시를 설득하였으나

더 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함

- 이에, 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노사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노사 모두 조정안을 수락함

【조 정 안 (서)】

1. 2013년 임금은 기본급 3.5%를 인상한다.

2. 사용자는 생산성향상격려금으로 5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3. 위 적용시기는 2013.1.1.부터 2013.12.31.까지로 한다.

5. 의의 및 평가

❍ 노사는 노조 설립 이후 자율적인 합의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경영진 교체 후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복리후생

축소 등 원가절감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노조의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양보 없는 교섭으로 합의에 실패하자 노조에서

최초로 조정을 신청함

- 조정위원회는 그간의 원만한 노사관계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사에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동종업계 임금현황, 매출액,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용자의 임금인상

가능범위에서 임금인상을 실시토록 설득하였고, 노사의 타결의지(수정

안 제시 등)를 확인하고서 노사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시

하자 노사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성립된 사례임

- 47 -

사례9 쟁점사항을 분리하는 대안제시와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조정성립

< 요약 >

노사는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업소의

독립채산제 운영과 소액의 매출이익으로 인해 금품을 수반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면서 노사합의가

어려워 조정위원회는 조정과정에서 확인된 사용자의 2013.7월 임금인상 계획을

활용하여 금품관련 조항을 임금협약에서 논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노사의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절충안 제시하며 적극적인 설득으로 노사의

합의안을 이끌어내어 조정이 성립된 사례 <강원>

1. 당사자

❑ 노동조합 : ○○도연합노동조합

❍ 조합원수 : 22명

❍ 임(단)협 만료일 : 미체결(신규) ❑ 사용자 : ○○건설(주) ○○○○사업소

❍ 근로자수 : 64명

❍ 업종 : 재활용선별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13.4.17.부터 2013.7.3.까지

8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2013.7.10.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사용자는 ○○시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계약(2012.1.1.∼

2014.12.31.)을 체결

- 48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조합간부활동○ 조합간부의 각종 회의 및

연수 유급 인정

○ 근로시간면제한도내 사용 또는

근로시간 외에 수행

출장취급○ 조합활동관계의출장시회사의

승인 받은 경우 유급인정○ 근로시간면제한도내 수행

정년 ○ 만 65세 ○ 만 60세

임금○ 임금 매년 1월분부터 인상,

지연시 소급적용○ 수용불가

상여금, 수당,

귀향여비

○ 상여금 400%, 근속수당,

위생수당 6만원, 설과 추석에

각 30만원 지급

○ 수용불가

퇴직금 지급

특례

○ 업무상 부상, 질병 퇴직시

평균임금의 90일분 지급,

순직시 평균임금의 150일분

○ 수용불가

유급휴일

○ 주휴일(토.일요일), 명절(신정

1일, 설과 추석 각 3일),

국공휴일, 노동절, 노조창립

기념일, 공민권 행사

○ 주휴일(일요일), 노동절,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특별유급휴가 ○ 사유별 경조사휴가 부여 ○ 수용불가(취업규칙 기준)

안전교육비 및

학자금

○ 안전교육비 분기별 1인 1만원,

고교생 자녀 입학금,등록금

지급,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 지급

○ 수용불가

(의무적 교섭사항 아님)

문화체육행사

○ 봄, 가을 체육행사 유급 실시

및 1인당 6만원부담, 2년마다

체육복 지급

○ 수용불가

(의무적 교섭사항 아님)

※ 노사는 교섭기간에 노조의 단협안(77개항) 중 28개항 미합의 하였고, 1차 조정회의

(현장조정)에서 18개항 합의

- 49 -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1차 교섭에서 30개항을 양보하면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사용자는 재활용품 선별․매각으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금품관련 조항에 대한 수용불가 주장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사용자 주장 - 사용자는 금품관련 조항에 대해 예산 등을 고려한 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7월의 임금인상(7.6%) 계획으로 인해 노조의 요구

를 수용할 수 없고, 기타 조항도 법 위반 또는 인사·경영권을 침해함

-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계약은 당사(40% 지분)를 포함한 3개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이기에 실제 이익금은 많지 않음

❍ 조사관 지도 - 노사에 자율교섭을 실시하여 조정회의에 최대한 쟁점을 줄여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함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사용자와 ○○시가 2012년 이익금 약 13억원을 각각 50%를 배분하였지만

직원의 임금인상 등이 없었기에 올해는 상여금 신설 및 복리후생

인상 등이 필요함

❍ 사용자 주장- 조합원의 월평균 임금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낮지 않고, 재활용제품

단가도 2012년 대비 20%정도 감소하였으며, 사업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본사 차원의 자금지원은 없기에 노조에서 요구하는 금품관련

조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 50 -

- 노조가 언론보도를 근거로 주장하는 매출이익 13억원은 사실이 아니고

(약 1억 원 정도), ○○시에서도 보도로 인해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합의의지를 확인하고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교섭을

주선하였고, 노사는 쟁점사항 28개항 중 금품과 관련된 조항을 제외한

18개항에 합의함

- 또한, 조정위원회는 노조에게 사업소가 재활용품 판매액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재이기에 지급가능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사용자에게

금품관련 조항에 대해 수용불가의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지 말고 객관적인

경영자료로 노조 설득과 수용가능 범위를 재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사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미타결 조항의 일괄논의 보다는 조항별 합의방식의

진행을 결정하고 노사에게 조항별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여

조합간부의 활동과 출장취급은 근로시간면제한도(1,000시간)내에서 사용,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고용안정을 위해 현재 60세 이상의 재직근로자

1년간 유예 등 쟁점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냄

- 조정위원회는 노사합의를 중심으로 수차례 개별면담과 회의 등을 통해 조

정안의 문구를 수정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노사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됨

- 51 -

【조 정 안 (서)】

1. 제13조(조합간부의 활동) 및 제14조(출장취급)는 삭제한다.

2. 제23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단,

기존의 정년이 도과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유예한다.

3. 제37조(임금)

①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수당,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구성된다.

② 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4월로 한다. 단, 재직자에 한한다.

③ 통상임금은 소정시간을 근로한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④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대하여 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에도 이에 준한다.

⑤ 삭제

4. 제39조(상여금, 수당 및 귀향여비 지급) ①항, ②항 및 ③항은 삭제한다.

④ 회사는 추석과 구정에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다.

5. 제44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 삭제

6. 제47조(유급휴일) 다음 각호를 유급휴일로 한다. ①주휴일(일요일),

②명절(신정1일, 설날2일, 추석2일), ③국 .공휴일(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포함), ④노동절, ⑤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7. 제49조(특별유급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별지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며, 경조기간 중 휴일이 중복될 경우

경조휴가일로 포함한다.

8. 제57조(안전교육비 및 학자금 보조) 삭제

- 52 -

9. 제58조(문화체육행사)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문화체육행사 등을 실시한다.

10. 기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11. 위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임금협약은 별도로 체결한다.

5. 의의 및 평가

❍ 동 조정사건은 노사의 최초 단체교섭인 관계로 교섭에 미숙하고

상호 신뢰가 부족하여 자율타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 조정위원회가 적절한 교섭방향을 지도하는 등 노사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조정과정에서 확인된 사용자의 임금인상 계획을 활용하여 금품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임금교섭에서 진행하는 대안과 함께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고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로서 신규 노조 설립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53 -

사례10 15시간에 걸친 밤샘조정으로 합의안 도출하여 조정성립

< 요약 >

조정기간동안 현장조정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던 중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함 설치로 인한 충돌과 조정회의 종료일 병원 입구에서

실시된 파업전야제로 인해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조정위원회는

그 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심쟁점의 개별설득 반복과 수 차례 시간단위

조정기간 연장을 통해 15시간에 걸친 밤샘 조정회의를 실시하여 노사로부터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전남>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1,407명

❍ 임(단)협 만료일 : 2012.10.16.(2013.10.15.)

❑ 사용자 : ○○병원

❍ 근로자수 : 2,027명

❍ 업종 : 의료서비스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13.7.30.부터 2013.8.22.까지

6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의 상호간 인식차이가 커서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2013.8.27.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54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협 ○ 총액대비 8.4% 인상 ○ 동결

단협○ 인력충원, 승진, 인사, 배치전환

고용안정 등 41개 조항○ 수용불가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입원환자가 1달 이상 대기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여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 400억 원의 ○○관절센터 설립과

약 200억 원의 병원 리모델링 등 병원장의 과도한 시설투자 때문에

수익 감소 및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사용자 주장

- 사용자는 초진환자 비율 감소와 의료수가의 물가상승율 미달로 인해

의료수입이 정체되면서 작년 적자가 16억 원을 기록하였고, 올해 임금

동결을 하더라도 호봉승급분(총액 2.2% 인상)과 퇴직금 충당금(약 150억 원)

등으로 적자 116억이 예상되기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조사관 지도

- 노사에게 1차 조정회의 이전까지 자율교섭을 통해 이견을 최대한

좁히도록 당부함

❑ 1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자체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병원장이

교섭에 참석하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노조 요구안(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축조교섭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했으나

사용자는 안을 제시하지 않고 동결과 수용불가만을 고수함

- 55 -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본 교섭과 축조교섭에서

상호신뢰를 가지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못해 조정까지 오게 되었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에서 노사의 쟁점사항을 확인하고서 노사에게

조정기간 동안 집중교섭을 실시토록 권고하였고, 이를 노사가 수용함에

따라 집중교섭기간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 2∼3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교섭에 응하면서도 노조의 관례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함 설치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과민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노조에서 축조교섭 진행에 합의 후 1층 로비에 투표함 설치

등으로 교섭분위기를 어렵게 하여 노조와 예정된 본 교섭도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에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과 사용자에게 축조교섭 외에 당초 예정한

본 교섭을 진행토록 설득하면서 노사가 현장조정 등을 원하면 언제든

지원하겠으니 올해 임단협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함

❑ 4∼5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단체협약 요구사항에서 조합원 교육시간 등 10개항의 핵심쟁점을

정리하였고, 이외의 사항도 별도협의회를 통해 사용자와 계속 논의를 원함.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막기 위해서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음

- 56 -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핵심쟁점으로 단체협약에서 유일교섭단체 폐지 등 4개항을

제시하면서 노사의 핵심쟁점만을 논의하자고 요구하였고, 임금동결의

이유를 동결 기준으로 약 197억 원 적자, 총액대비 2.8% 인상 시 약 278억

원 적자가 예상되어 지금부터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축예산을 수립해야

될 상황이라고 주장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에서 핵심쟁점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하지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계속 논의하도록 권고함

❑ 6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사의견 청취

-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

❍ 조정위원회- 노조가 당일 병원 입구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진행하면서 노사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조정회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는데 거의 비관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음

- 이에, 조정위원회는 노사 대표에게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후 핵심쟁점은 개별면담

등으로 끈질기게 설득하고, 핵심쟁점 이외의 사항은 노사가 각각 2명씩

참석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논의토록 하고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노사의 신뢰를 활용하여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5시간에

걸친 밤샘 조정회의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조정기간을 시간단위로

수 차례 연장하면서 마라톤 회의를 실시하여 노사로부터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고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자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됨

- 57 -

【조 정 안 (서)】

■ 임금협약

1. 2013년도 임금(기본급)은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

2. 위험근무수당 월 10,000원, 정액급식비 20,000원을 각 인상한다.

3. 상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단, 제2호는 2013. 2. 1.부터 시행한다.

■ 단체협약

1. 제2조(유일교섭단체) 동 조항에서 “유일”은 삭제한다.

2. 제18조(승진 및 인사고과) 6급에서 5급으로 자동승진 소요년수를 현행 7년에서

6년으로의 단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3. 제49조(근로시간)③항 24시간 이내 변경 금지 및 제54조(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③항 콜근무와 관련해서는 노사공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

4. 제71조(진료비 감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2014년부터 적용하되 노사협의 후 시행한다.

5. 현재 시행중인 안내근무는 전산직, 보건직을 제외하고 시행한다.

6. 병원은 현행 간호직의 수습직.대체인력 운용상의 문제가 개선되도록 한다.

7. 병원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원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5년

이상된 고용직 직원 중에서 2014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을 병원의 인사

규정에서 규정하는 전형절차를 거쳐 원무직 8급으로 특별 채용한다.

8. 위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의의 및 평가

❍ 동 조정사건은 조정기간 중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함 설치 등에

따른 물리적 마찰과 조정회의 종료일에 병원 입구에서 실시된 파업

전야제로 인해 노사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조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매년 적극적인 밀착 지도로 조정이 성립되면서 형성된 조정

위원회에 대한 노사의 신뢰를 활용하여 15시간에 걸친 밤샘 조정회의를

통해 끈질기게 설득하여 노사로부터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된 사례임

- 58 -

2. 합의취하

사례1 실질적 교섭방안 제시와 끈질긴 설득으로 노사합의

< 요약 >

주요쟁점이 유통업의 특성으로 인한 주휴일 보상 문제로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였으나, 1년의 교섭기간동안 노사 실무자간

첨예한 대립과 노동조합의 진정 및 고발, 사용자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인해 상호간의 불신이 깊어 합의가 어려웠기에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노사 대표자를 참여토록 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교섭방안 제시 및

끈질긴 설득으로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으로 합의하고 취하한 사례 <중앙>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272명

❍ 임(단)협 만료일 : 2013.3.31.(2013.3.31)

❑ 사용자 : ○○○○(주)

❍ 근로자수 : 374명

❍ 업종 : 도소매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13.1.10.부터

2013.3.7.까지 15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2013.3.15.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59 -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협약

○ 기본급 9% 인상

- 2012년 임금을 동결하였고,

2012년 영업이익 67억원

*임금 1% 인상 : 약 1.8억 소요

○ 기본급 월 2만원 인상과 노사

화합금 명목으로 일시금 지급

- 호봉승급분 반영시 물가인상분

수준의 임금인상임(인건비 5%

인상효과)

단체협약

○ 조합원 1일 유급 워크숍

- 모회사인 ○○문고 시행중

○ 전직원 워크숍인 경우 가능

- 현재 조합활동 유급인정 범위

충분히 인정

○ 유급휴가 3일 확대

- 감정노동유급휴가 3일 또는

회사창립일, 노동조합설립일,

한글날등 3일의 유급휴일 신설

○ 유급휴가 1일 확대

- 한글날에 대해서 유급휴일 동의

○ 조합원 범위 규정 확대

- 대리급 전체로 범위 확대

○ 조건부 가능

- 유니온숍에서 오픈샵으로 변경

- 조직장, 매니저 제외,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 퇴사자/휴직자 발생시 20일내

채용

- 2012.4.25. 별도합의서 논의시

정규직을 20일내 채용하기로

했으나 사용자 불이행

○ TO개념이 아닌 연간 계획인력

수립 후 변동인력 발생시 충원

- 전제는 ‘연간 계획 인원’ 이고,

계약직 채용도 가능(합의서

해석의 문제임)

○ 주휴일과 공휴일을 각각 보장

- 주중 공휴일에 대한 보상과

같이(근무시 150% 보상 또는

대체휴무) 주말 공휴일도 보장

* 관행적으로 전월 25일 개인별

휴무일을 확정하고, 근무시

실정에 맞게 휴무일을 변경

* 현재 주말에 공휴일 중복시

1일로 처리(취업규정상 1:1

대체휴무실시)함에 따라 영업점

주말 근무 기피 현상 만연,

실 근무자의 업무강도 증가

○ 주휴(토, 일)일과 공휴일 중복시

1가지만 적용

- 절충안 제시

* 주휴일 확정X(전월 개인별 지정)

* 주중공휴일–주휴와 별도로 처리

* 주말공휴일–주휴일로 간주

※ 법령 개정시 반영하겠음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

3. 주요 쟁점

- 60 -

4. 조정과정 및 결과 : 합의취하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주휴일과 유급휴일의 별도 보장임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요구사항 5가지를 제시하였고, 주휴일과 유급휴일의 문제는

모회사도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임

※ 노조에서 주휴일에 대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발 등을 하면서 다른 임단협 사항은 크게 논의되지 못함. 노조는 쟁의

행위 출정식 이후 기습적인 쟁의행위를 준비 중이었음

❑ 1차 조정회의

❍ 조정위원회는 노사에 구체적 협상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 타결을 유도하면서 2차 조정회의 전에 상호 양보안을 가지고 집중

교섭을 진행하도록 권고함

❑ 현지 교섭지도

❍ 사업장에서 진행된 자율교섭(본교섭 6차)에 조사관이 참석하여 교섭

을 지도하고 자율적 타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사용자가 쟁점사항인 주휴일과 유급휴일의 별도 보장, 인력충원,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 일정부분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노조는 주휴일과 공휴일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별도 보장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항에 대한 교섭 거부 주장

- 61 -

❍ 사용자 주장- 이번에 체결할 단협 유효기간까지만(2015.3.31.) 한시적으로 주휴일과

공휴일을 별도 보장을 주장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중요쟁점에 사용자가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노사 자율교섭으로 최대한

쟁점을 좁히기 위해 조정기간 연장을 노사에 설득하였으나 노조는

조정기간 연장과 교섭을 거부함(사용자는 동의함)

- 이에, 조정위원회는 사용자로부터 다음 조정회의에 대표자의 참석을

확약받은 후 재차 노조에 사용자 대표가 불출석 하였고 사용자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니 조정기간을 짧게 연장하고 대신 조정회의에

대표가 참석하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자고 설득하여 노조에서 조정

기간 연장에 동의함

※ 노조는 현재 영업장에서 주말 근무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쟁의행위 동력이

확보되어 있으나, 2년간만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주말 근무가 시행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동력이 없기에 지금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3차 조정회의

❍ 사용자가 양보안을 제출하였으나 노조는 다른 사항과 달리 ‘퇴사자/

휴직자’ 발생시 20일내에 노조와 합의하여 충원’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2012년 임금협상에서 임금동결, 본사 이전 합의, 계산파트에서 모회사와

통합까지 동의하면서 얻어낸 유일한 조항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조정위원회는 노사에 위 조항이 ‘합의’로 되어 있더라고 판례상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면 결국 문제는 없고, 이는 노사의 의사소통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합의를 설득하자 노사가 유급휴일, 조합원범위와 함께

철회하고서, 자체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함

- 62 -

【합 의 서】

1. 회사는 조합원 유급 워크숍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간 1일을

부여한다.

2. 영업점 주휴일

- 영업점 주휴일은 휴무계획표에 정한 휴무일로 한다.

- 휴무계획표 작성 시 단체협약서 제48조 1호의 주휴일은 단체협약서 제48조

2∼6호는 주휴일 지정을 제외한다.

3. 2013년 임금협약은 월 기본급 30,000원(연간 14회)과 일시금 500,000원으로 한다.

5. 의의 및 평가

❍ 노사는 이전의 조정신청(2010년 합의취하 2011년 조정안수락, 2012년합의취하) 결과와 달리 지난 1년간 노사 실무자의 대립, 노조의 진정

및 고발사건으로 인해 불신이 깊어졌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부임

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실무자를 통해서만 노조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음

- 이에, 조정위원회는 사용자 대표의 조정회의 참석이 신뢰회복 및 의사

소통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서 대표이사를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기간 연장을 권고하였고, 이례적으로 대표이사가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면서 노조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 또한, 노사 대표가 동석한 자리에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임원진 세미나 강의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회사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어필한 후 성숙하지 못한 노사문화를 비판하여 노사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음

❍ 노조는 쟁점사항을 쟁취하였다는 명분을 가져가고, 사용자는 잘못된

인사제도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주말 영업을 정상화 하게 되어 실리를

얻게 되면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함

- 63 -

사례2 교섭주선과 끈질긴 설득으로 현격한 주장의 차이를 좁혀 합의취하

< 요약 >

노조는 2010년 임금협약을 근거로 인근지역 3개 대학의 평균이상의 임금수준을

위해 18%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국가 재정지원 사업을 위한 투자비용,

등록금 인하 등을 사유로 7% 인상을 제시하여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

조정위원회는 노사대표의 면담 및 교섭주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장시간동안의 끈질긴 설득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취하한 사례 <경남>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116명

❍ 임(단)협 만료일 : 2013.2.28.(2014.2.28.)

❏ 사용자 : (학)○○학원

❍ 근로자수 : 865명

❍ 업종 : 교육서비스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2013.5.9.부터 2013.8.22.까지

7차례(본 교섭 1차, 실무교섭 6차)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2013.8.26.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과거 조정신청 이력

- 2010년 조정안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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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구 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 금

1안)

○ 2013년도 임금 18% 인상

(월 약 862,990원)

2안)

○ 2013∼14년 합계 임금 24% 인상

- 3개 대학(○○대, ○○대, ○○대)

평균 + 물가상승률

○ 2013년도 임금 10%이상 인상

○ 식대보조비 3만원 인상(3월부터)

- 10만원 → 13만원

○ 2013년도 임금 7% 인상

(월 약 331,770원)

○ 식대보조비 3만원 인상(9월부터)

- 10만원 → 13만원

※ 조합원의 임금은 인근 3개 대학의 평균임금보다 약 8백만 원 적음

4. 조정과정 및 결과 : 합의취하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사용자와 2010년도 체결한 임금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인근 지역

3개 대학의 평균 이상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8.5% 인상, 2012년 3% 인상을 하였으나, 올해는 다른

대학과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기에 양보하기 어렵다고 주장

※ 2010년 임금협약서에 “(평균임금기준) 2013년도까지 ○○지역 사립대학의

평균이상으로 하되, 초기 2년 이내에 달성하도록 대학이 노력한다.”라고 규정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인근 대학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인정하기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 7% 인상 및 식대보조비 3만원 인상 안을

제시하였고,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비용, 등록금 인하 등으로 경영상황이

나쁘지만 꾸준히 임금 인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

- 65 -

❑ 1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사용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2010년에 2013년도까지 인근

대학 임금의 평균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를 해주었고,

지난 2년간 많은 양보를 해주었으며, 특히, 2011년에 사용자에 거의

위임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올해도 사용자는 약속을 미루면서 노사의 신뢰가 무너져 부득이

조정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인근 대학에 비해 임금 수준이 다소 낮은 것은 인정하나,

기관평가 인증을 위해 2016년까지 앞당겨 완공해야 되는 강의동 착공과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에 수십억 원 이상의 비용과

정부의 재정지원대학 평가지표의 유지 개선을 위해 약 1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므로 경영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기에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움

- 또한, 인근 대학의 경우 공무원 보수 기준표를 적용하여 호봉제로 되고,

사용자의 대학은 연봉제이므로 급여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

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 등을 통해 노조에게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쟁의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대학 이미지 추락과 함께 비싼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단순히 경영상황을 이유로

노조에게 양보만을 요구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교섭에 임하는 것은 노사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되기에 노조의 입장에서 안을 제시해 줄

것을 권고하고서 노조위원장과 총장과의 면담을 실시토록 당부함

- 66 -

❑ 2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3년 전 약속을 100% 이행하지 않더라도 2014년부터 인근대학

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이 있을 경우에는 올해

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쟁의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사용자 주장-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교과부 방침으로 인해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힘든 상태임.

- 사용자는 인근 대학과의 임금 격차를 올해 한 번에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조에게 2014년에 임금 격차를 없앨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을

하였음에도 노조는 계속해서 임금 18%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는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노사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는 입장임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에게 쟁의행위는 양 당사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대학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니 조속히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안을 모색하여 다음 조정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함

❑ 3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으나 노사 모두 원만한 합의를 원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에서 사용자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설득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수정안을 가지고 노조를 약 2시간정도 설득한 후

- 67 -

노사의 직접 면담을 권고하여 회의실에 교섭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었고, 이후 노사는 6시간동안 자율교섭을 실시하였으며

조정위원이 동 교섭에 참여하여 노사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노조에서 합의 취하서를 제출함

【합 의 서】

제1조(임금 인상) 2013학년도 임금은 조합과 대학이 합의한 3개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2012학년도 임금 격차와 2013학년도 3개 대학 인상률을 반영(3개 대학

협상 타결 시 인상률 소급 적용)한 연차별 임금 격차를 각각 보전하며,

조합과 대학이 합의하여 임금 인상 금액을 정한다.

제2조(수당) ① 대학은 식대보조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여 2013년도 3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대학은 가족수당(셋째 자녀부터의 추가가산금 포함)과 학비보조수당을

여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2013년도 3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임금체계개선) 조합과 대학이 합의하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개선안을 마련하여 2014학년도부터 시행하다.

5. 의의 및 평가

❍ 동 조정사건은 노사의 현격한 주장의 차이와 노조에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조정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차례 현장조정을 포함한 3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대표의 면담과 교섭주선, 장시간에 걸친 끈질긴 설득으로 노사의

자율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향후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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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사업장에 적합한 단독조정인의 교섭지도로 합의취하

< 요약 >

최근 4회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안에 대해 2회 사용자 일방과 1회의 노사

쌍방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된 사업장이기에 노동위원회는 노사에서 신청한

현직 대학교수를 단독조정인으로 지명하였고, 단독조정위원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 의지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미리 파악하여 사용자에 대해 집중적인 설득과 지도를 실시하였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임금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지속 설득함으로써

노사의 자율로 합의하여 취하한 사례 <경북>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442명

❍ 임(단)협 만료일 : 2013.2.28.(2013.12.29.)

❑ 사용자 : (학)○○학원

❍ 근로자수 : 2,000명

❍ 업종 : 교육서비스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보충 체결을 위해 2013.10.11.부터

2013.11.8.까지 4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2013.11.15.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과거 조정신청 이력

- 2009년 조정안거부(사용자), 2010년 조정안수락, 2011년 조정안거부(사용자),

2012년 조정안거부(노사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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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협약

○ 공동연구실 지원비 연 720만원 ○ 수용불가(현행 연 360만원)

○ 비정규교수실 3개 추가 확보 및

운영비 실당 월 10만원 지원

○ 수용불가(휴게실 1개, 컴퓨터실

1개, 열람실 3개)

○ 복리후생비 30,000,000원(신설) ○ 수용 불가

○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 ○ 수용불가(현행 910시간)

○ 상급단체 전임자 인정 ○ 수용불가

○ 워크샵 및 세미나 17,800,000원 지급 ○ 수용불가(현행 12,200,000원)

○ 대학기구참여및교육환경개선위신설 ○ 수용불가

○ 계약해지요건강화및징계위원회신설 ○ 수용불가

○ 강좌개설 신청 신설 ○ 수용불가

○ 국내학술대회 발표 교통비, 연1회

30만원 예술활동 장려금, 논문

외국어번역지원 등 추가

○ 수용불가(현행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 전액지원)

○ 배우자 건강검진 100% 지급 ○ 추후 검토(현행 30%)

○ 해외사회봉사활동 인정 ○ 수용불가

○ 철도이용 할인 교직원과 동일 혜택

부여(신설)○ 추후 검토

○ 체육행사 연간 500만원 범위내

지원(신설)○ 수용불가

임금협약

○ 전업 시간당 75,000원 지급 ○ 동결(현행 시간당 60,000원)

○ 비전업 시간당 75,000원 지급 ○ 동결(현행 시간당 50,500원)

○ 야간교통비 시간당 10,000원 ○ 동결(현행 시간당 5,000원)

○ 교재연구비 한 학기 학점당 100,000원 ○ 한 학기 강좌당 10만원

○ 제수당 학점당 8만원(신설) ○ 동결

기타 ○ 강의평점 75점 이하 임용제한 폐지 ○ 교섭대상 아님

3.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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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과정 및 결과 : 합의취하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조합원(비정규직교수)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임단협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사용자는 임금안에 대한 제시 없이 동결을,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더 이상

교섭에서 해결할 수 없기에 조정을 신청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노조에서 통상 인상되는 수준(2,000원~3,000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15,000~20,0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사용자 안조차 내기 힘든 현실이나, 조정을 통해 임금 등 핵심쟁점에

대해 타결하고 이후 자율교섭을 통해 단협도 합의하기를 희망함

❍ 조사관 지도- 노사에게 조정회의 이전에 자율교섭을 실시하고 조정회의에 내부적으로

검토된 진전된 안을 가지고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조정성립을 위해 노사를 잘 알고 있는 조정위원을 단독조정인으로

신청하도록 권유함(노사에서 신청한 해당위원을 단독조정인으로 지명)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매년 반복되는 조정신청에 유감을 표하고, 노사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이번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등록금 인하와 축소되는 정부지원 등으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노조에서 합리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여 주기를 기대함

- 71 -

❍ 조정위원회- 단독조정인은 사용자에게 최근 비정규직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공립, 사립대학 모두 노력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대학의 임금인상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일정수준의 임금인상 등이 필요함을

노조에게 매년 반복하는 상징적인 단협 요구안(강좌개설 신청, 대학기구

참여, 계약 해지 및 징계 등)을 대폭 철회하도록 지도함

- 아울러, 노사에 현실성이 있는 임금인상안을 마련하여 2차 조정회의

이전에 자율교섭에서 이견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권고함

- 이에, 노사는 모두 단독조정인의 권고에 공감을 표하고, 합의를 위해

2차 조정회의 이전에 자율교섭을 실시키로 합의함

❑ 합의취하

❍ 합의취하- 노사는 2차 조정회의 당일 오전에 자율교섭을 실시하여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 취하서를 제출함

【합 의 서】

1. 시간당 강의료를 현행에서 전업은 3,000원, 비전업은 1,000원 각 인상한다.

2. 교재연구비는 현행에서 10,000원 인상한다.

3.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율은 50%로 한다.

4.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비) 1,000시간으로 한다.

5. 조합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10,000,000원을 지원한다.

6. 기타사항은 현행과 같이 한다.

5. 의의 및 평가

❍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현직 대학교수를 단독조정인으로활용토록 노사를 설득하였고, 단독조정인이 실질적인 쟁점사항(임금

인상, 근로시간면제, 복리후생 등) 파악 및 조정성립을 위한 조정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설득과 지도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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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노사의 감정대립 해소로 합의취하

< 요약 >

임단협 교섭의 상견례 자리에서 사용자 교섭위원의 발언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와 이후에도 지속된 노사의 감정 대립으로 인해 교섭에 진전이 없어

절충안 모색이 어려웠으나, 조정위원회는 노사 감정대립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교섭원칙 및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노사가 합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사례 <서울>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49명

❍ 임(단)협 만료일 : 2011.12.31.(2013.2.16.)

❑ 사용자 : (사)○○

❍ 근로자수 : 85명

❍ 업종 : 서비스업

2. 조정신청 경위

m 노사는 2012년도 임금협약 및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12.12.17. 1차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교섭원칙도 합의하지 못한 채

교섭이 끝난 이후 노동조합의 3차례 교섭요구에도 사용자의 교섭연기

등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2013.1.24.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73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협약

(교섭원칙)

○ 1주 1회 교섭실시

○ 교섭공개 원칙(쌍방 합의하에 비디오,

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기록)

○ 미제시

○ 교섭비공개 원칙

4. 조정과정 및 결과 : 합의 취하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한 교섭원칙 미합의와 지속적인

교섭해태로 인해 교섭에 진전이 없자 노조에서 요구한 교섭원칙이

전혀 무리한 사항이 아니라며 빠른 시일 내 사용자가 수용하고 향후

정상적인 교섭의 진행을 희망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각종 대회 준비, 상급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등 내부 업무로

인해 부득이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고의적인 교섭거부·해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현안에 직면해 있기는 하나 빠른 시일 내에 교섭원칙 합의를 이루고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임할 의향이 충분함을 주장

❑ 현장방문

❍ 노동조합 주장-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사용자가 전혀 수용하지 않고 노조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교섭거부 및 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우선 교섭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음

- 74 -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연말에 업무상으로 복잡한 일이 많아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교섭을 해태한 것이 아니고, 노조 지부장의 요구

거절 등에 따른 불만이 있지만 향후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음

❍ 조사관 지도- 조사관은 노사에게 공공기관으로서 안정된 분위기 속에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사가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향후 원만한 교섭을 위해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필요함을 설득하면서 자율교섭을 실시토록 지도함

❑ 1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노조는 상견례 자리에서 사용자의 교섭위원이 음주상태에서 노조를

비하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고 이후 감정이 상해 교섭이 난항을 겪게

되었으며, 교섭원칙 미합의를 이유로 조정신청을 하였음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노조와 상견례 자리에서 논쟁이 있었고, 새로운 근무평정 방식에 대해 노조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승진 인사와

전보, 직원 채용 등으로 인해 노조와 교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에 교섭 시작 단계에서 어그러진 것이 향후 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교섭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여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의 양보와 노력을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노조는 사용자가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길 원함

- 75 -

【 합 의 서 】

1. 교섭은 1주에 1회 실시하되, 노사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 교섭에는 노사 대표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차상위 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한다.

3. 매회 단체교섭 후 교섭회의록을 작성하고 교섭 후 노사 대표가 서명한다.

4. 교섭 장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각 1회씩 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섭일시와 장소는 전차회의에서 결정한다.

5.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노사가 합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6.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사관행에 따라 시행한다. 단, 필요할 경우

양측 간사의 협의에 따른다.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앞으로 노조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 대표만 참석하는 면담을 실시하여 교섭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설득하자 의견접근이 이루어졌고, 이에 노사가 합의취하서를 제출함

5. 의의 및 평가

❍ 동 조정사건은 임단협 교섭의 상견례 자리에서 사용자 교섭위원의 발언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와 이후에도 지속된 노사의 감정 대립으로 인해

교섭에 진전이 없어 조정위원회는 노사 감정대립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교섭원칙 및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노사가 합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사례로서 향후 노사교섭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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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Ⅱ 조정 불성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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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 조정안 거부

사례1 조정신청 이전부터 지속된 극심한 노사의 불신으로 조정불성립

< 요약 >

노조 신설사업장으로 해고자 복직 요구, 폭행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등

극심한 노사갈등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위원회는

노사에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생산적인 교섭에 응하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지도를 하였음에도 노사의 불신과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을 중지한 사례 <경북>

1. 당사자

❑ 노동조합 : ○○일반노동조합

❍ 조합원수 : 5명

❍ 임단협 만료일 : 미체결(신규)

❑ 사용자 : ○○○○산업

❍ 근로자수 : 14명

❍ 업종 : 도소매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단체협약 신규 체결을 위해 2013.2.20.부터 2013.5.2.까지 총 7차례

(5, 6차 교섭에 사용자 불참)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조에서 제시한

단체협약(안)의 이견(91개 조항 중 69개 조항)으로 인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2013.5.2.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노조가 2012.9월 신설된 사업장임

※ 7차 교섭에서 부당해고 관련 논의 후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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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협약

○ 제16조(인사위원회)

- 노사동수 3인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 인사위원회 의장은 노사윤번제

- 위원회는과반수의참석으로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16조(인사위원회)

- 회사에서 임명하는 위원 3인 구성

-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

○ 제20조(정년)

- 주민등록상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말 일까지

○ 제20조(정년)

- 만 55세가 도래한달의 말일까지

○ 제24조(징계의 종류)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경위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한하여 월급여의 20분의

1이내

4.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5. 해고 : 근로계약 해지

○ 제24조(징계의 종류)

1. 견책 : 경고와, 경위서를 제출

2.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3. 정직 : 3월 이내, 직무배제,

임금 미지급

4. 계약해지: 근로계약 해지

5. 견책처분을 받은 자가 경위서

미제출시 별도 징계

○ 제25조(징계절차)

- 조합원 징계시 반드시 인사(징계)

위원회를 개최

- 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로부터 1개월 이내 개최

-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해

가부동수일 때 부결로 간주,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의 결정은 정지

- 징계 절차에 하자 시 위원회의

결정에 효력 미발생

○ 제25조(징계절차)

- 징계결정은 회사의 대표

- 재심청구로 인해 초심결정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69개 미합의 조항 중 핵심 쟁점사항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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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거부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사용자가 교섭 중 노조 교섭위원을 해고하는 등 교섭의사가

없으므로 조정을 신청함

- 노조는 해고자 2명에 대해 부당해고이고, 소속 변경된 조합원 2명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해고와는 별개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노조에서

해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함

- 사용자는 해고자 2명이 근무지시 거부, 직장질서 문란, 폭언·폭행,

이력서 허위기재 등으로 해고되었기에 정당하며, 소속 변경된 2명은

최초 입사당시(2012년 입사) 운수회사가 설립되면 소속 변경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조사관 지도- 노사에 자율교섭을 통해 최대한 이견을 좁혀서 1차 조정회의에 참석해

줄 것과 해고 등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조합원 5명중 2명이 해고(4.22.)되었고, 나머지 3명중 2명은 동사에서 분사된○○로지스 소속으로 변경(4.22.자)되어 현재 소속 조합원은 1명임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노조는 총 7차례 교섭에서 4차 교섭을 제외하고 교섭에 진척이 없기에

성실한 교섭과 교섭기간 중 노조 교섭위원 해고도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시 철회를 요구함

- 82 -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노조 신설로 인해 교섭 진척이 더디게 진행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나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해고와 조정신청과는 별개이고, 해고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7차 교섭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단협 안을 기준으로 노사

모두 자율교섭 추가 실시에 대한 필요에 공감하여 2차 조정회의 이전

실무교섭 실시 후 참석토록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노사는 자율교섭을 실시하여 12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57개 조항에 대해 여전히 진척이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노조는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사의 신뢰형성에 문제가 있었기에 조정회의를

통해 해고 및 전적을 포함하여 일괄타결 의사를 전달하였고, 사용자는

영세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그간 교섭이 진척되지 못한데 대해 노조에

유감을 표하고, 조정기한을 연장하여 타결할 의사를 제시함

- 이에, 조정위원회는 노사에 조정기간 연장을 권고 후 노사의 신뢰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조정기간 중 집회 등 단체행동 자제를 당부함

(노사 동의로 조정기간을 연장)

❑ 3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노조는 신뢰회복을 위해 조정기간 연장하고 사용자와 2차례 자율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사용자의 해고자 2명 복직(2차 교섭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오늘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임

- 83 -

【 조 정 안 (서) 】

제20조【정년】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가 도래한 해의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서면으로 경고한다.

2. 감봉 :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10을 총액이 1년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2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출근정지 : 3회에 한하여 1회 10일 이내로 하며 무급처리한다.

4. 권고해직 : 권고하여 퇴직시키되 권고해직 처분일로부터 1주일내 사직원을

제출시키지 않을시 즉시 해고한다.

5. 징계면직 : 징계하여 해고한다.

제25조【징계위원회구성및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인사(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조정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간부족으로 교섭 안에 대한

검토가 되지 못하였기에 선임한 노무사를 통해 충분히 시간적 검토를

가지고 교섭에 참석할 예정임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 등을 통해 합의를 위해 설득을 지속하였으나

노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노사에 해고자 복직, 폭행 및 업무방해

고소 등의 문제는 조정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단체협약 중 핵심

쟁점사항인 징계, 정년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 모두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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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사측이 담당한다. 징계

위원회는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 또는 징계대상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을 허용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유지된다.

7. 위 각호(1~6)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부칙】

해고, 전적 등 현안문제는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5. 의의 및 평가

❍ 노동조합 주장 신설 사업장으로 노사의 신뢰 부족으로 인해 교섭에 진전이없고 교섭기간 중 노조 교섭위원 해고와 폭행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발생하여

- 노조는 조정신청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여 일괄 타결하고자 했으나,

사용자는 노조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위원회는 노사에게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생산적인 교섭을 실시토록 설득과 지도 후 핵심쟁점에 대해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 거부하여 불성립됨

- 85 -

사례2 조정안 보다 후퇴한 합의로 끝난 조정안 거부

< 요약 >

노조는 이전 조정신청과 같이 조정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조정

종료 후 현장투쟁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의 원칙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오히려 조정안보다

후퇴한 임금 인상에 합의한 사례 <충남>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136명

❍ 임단협 만료일 : 2012.12.31.(2012.12.31.)

❑ 사용자 : ○○기업

❍ 근로자수 : 820명

❍ 업종 : 청소용역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 임단협 체결을 위해 2013.4.17.부터 2013.5.30.까지 4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이 2013.5.31.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과거 조정신청 현황

- 2012년 조정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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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협약

○월 임금 34만원(29.3%) 인상

- 여성미화원 150만원

- 남성미화원 159만 5천원

○월 임금

-여성미화원 21만원(18.1%) 인상

-남성미화원 12만 5천원(9.9%) 인상

단체협약○정년 2년 연장(기존 만63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 지급

○ 2014년 검토 가능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일분만

지급(8일 사용)

기타

○인력 충원(5~6명)

- 2012.9월 기록실 신설로 청소 공간

확대

○수용불가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거부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2012년 임금교섭에서 사용자와 파업계획 철회를 조건으로 2013년

월 임금 총액 145만원을 약속하였고, 그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근로하였으므로 파업을 해서라도 임금인상

요구안을 관철할 것임

- 정년 대상자 대다수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어 정년 2년 연장이

필요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다른 청소원이

휴가자 구역을 추가로 맡아 작업하기에 15일분을 전액 지급해야 함

- 2012.9월 기록보관실 신설로 청소공간이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함

- 87 -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2012년 임금교섭에서 파업철회 조건으로 2013년 임금을

월 14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노조에서 임금수준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올해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인상 수준은 동종업계 평균 임금수준을 상회함

-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원청과의 계약이 올해 12월말 종료되고 내년에는

입찰업체 과다로 계약갱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므로 내년 계약업체와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15일분을 지급하는 동종업체가 없기에 기존과 같이 7일분

(8일 사용) 지급이 합당함

- 2012.9월 기록보관실이 신설되었으나 건물내 공간이 나누어진 것에

불과하여 작업량이 대폭 늘어나지 않았기에 인력충원은 불가함

❍ 조사관 지도- 노사에 자율교섭을 통해 조정에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견을

좁혀서 1차 조정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함

❑ 1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노조는 수정안으로 월 임금 29만원(25.0%) 인상, 인력충원 임금인상으로

대체를 제시함(나머지 사항은 기존 입장을 고수)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퇴직금 상승 등으로 월 200만원

적자가 발생하고, 인력충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원청업체와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어렵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용할 수 없음

- 또한, 적자를 보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기에 결국

원청업체의 추가지원 없이는 수정안 제출이 어려움

- 88 -

【 조 정 안 (서) 】

《임금협약》

1. 2013년 월 임금은 여자미화원 1,410,000원, 남자미화원 1,460,000원으로 한다

* 월 임금 :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급식비 포함(연차수당·퇴직금 제외)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단체협약》

1. 단체협약 제19조(정년) ①항은 정년은 만65세로 정하며 정년에 달한 당월

말일로 한다.

2. 단체협약 제26조(연차휴가) 및 제29조(연차수당)는 종전 단협을 유지한다.

3. 위 1호 및 2호의 협약 유효기간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기타》

1. 인력충원 문제는 추후에 노사가 노사협의를 통해 논의한다.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쟁의권확보를 위한 절차로 활용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상호 양보한다면

이견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의를 위해서 노사의

진지한 고민과 수정안 제출을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동조합은 동종업계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므로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해 노조 안 수용을 요구함

❍ 사용자 주장-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고 수정안도 제출치 않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 등을 통해 노사를 설득하였으나 입장에 변화가

없어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 모두 거부함

- 89 -

5. 의의 및 평가

❍ 노조는 2012년 임금교섭에서 집회·선전전 등을 통해 일부 실리를 확보한

전례로 인해 올해에도 조정을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로 활용하고

현장투쟁으로 요구안을 관철하려 했고, 사용자는 과거와 달리 내년

원청과의 계약이 불확실하여 원칙을 고수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하여 당사자의 의견조율에 실패하고 조정안도 노사 모두 거부함

- 조정종료 후 노사는 자율교섭을 실시하여 조정안보다 후퇴하는 내용으로

합의(여성미화원 월 임금 1,370,000원, 남성미화원 월 1,393,000원)하여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임

- 90 -

사례3 공동투쟁과 임금인상을 위한 노조의 강경한 입장으로 조정불성립

< 요약 >

노동조합(분회)은 지부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채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진행하였고, 임금협약도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대해서만 교섭을 실시

하고서 공동투쟁을 선언한 후 조정을 신청하였고, 사용자는 조정신청의

목적이 임금인상을 위한 압박수단이라며 조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정위원회가 현장조정 등을 통해 노사를 설득하고 노사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기존안을 고수하면서 조정안을 거부하여

불성립한 사례 <경기>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분회)

❍ 조합원수 : 6명

❍ 임(단)협 만료일 : 2013.2.28.(2013.2.23.)

❑ 사용자 : ○○○○(주)

❍ 근로자수 : 173명

❍ 업종 : 제조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3.3.6.부터 2013.5.21.까지

12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2013.5.24.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과거 조정신청 현황

- 2011년 조정안거부, 2012년 조정중지

- 91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협약

○근로시간면제자의 기타 회의시간

월 80시간○월 40시간

○ 제수당 및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초과근로수당 제외)

○ 현행유지

(대법원 판결 또는 법령 개정

이후로 연기)

○ 제수당 중 아래 항목 추가 지급

- 근속수당 : 상한선 폐지

- 위험수당 : 월 5만원(시급직)

- 유해수당 : 월 5만원(시급직)

○ 제수당은 현행대로 시행하되,

임금성 요구이므로 임금교섭과

병행하여 계속 논의

○ 유급휴일 변경

- 주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등○ 현행유지

○ 대체휴일제

- 일요일 등 휴일이 겹칠 경우 그

휴일의 수만큼 다음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

- 소정의 휴가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그 휴일 수만큼 다음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

○ 현행유지

(정부의 대체공휴일제 법령

개정시로 논의 연기)

○ 경조휴가 일수는 유급휴일과 통산

하지 아니한다.

- 자녀출산 휴가 일수 : 5일

○ 경조휴가 일수는 유급휴일과

통산한다. 단, 자녀결혼, 부모

사망, 배우자 부모사망, 배우자

및 자녀 사망의 경우에는 유급

휴일(토요일 제외)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 자녀 출산휴가 : 5일

(3일 유급, 2일은 무급)

○ 하기휴가비는 기본급의 50%를 지급○ 현행유지

○ 방한복 지급 ○ 방한복 하의 지급(신청자에 한함)

- 92 -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거부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12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자가 “법 개정이 되면 논의

하자”거나 “수용이 어렵다”면서 안을 제시하지 않아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워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 제수당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노조 요구안을 사용자가 수용할

경우 소급분(3년)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사용자 주장 - 사용자는 노조 요구안의 핵심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 교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법령의

개정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임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임금협약과 별도로 단체협약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요구안을 줄여

쟁점사항이 많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을

이유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자

조정을 신청하였음

❍ 사용자 주장 -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협약 조정신청이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별도로 진행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압박수단이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만 체결할 수 없음

❍ 조사관 - 노사에 자율교섭을 실시하여 최대한 쟁점을 줄일 것을 당부함

- 93 -

【 조 정 안 (서) 】

1. 기타 회의시간은 40시간(월 기준)으로 한다.

2. 근속수당의 상한선은 폐지하기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제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기타 조항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조에서 이번 조정결과에 따라 임금협약도 수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도 수정안을 준비하여 자율교섭을 실시하고

동 교섭에서 단체협약의 임금성 조항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쟁점을 최대한 줄여서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하도록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조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노조와 달리 단체협약의 임금성

조항을 임금협약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임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에서 노사에게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없기에 양보가 필요함을 설득하였으나 성과가 없어 노조에

자율교섭 실시 등을 위한 조정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여

향후 교섭에서 상호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안 제시를 결정함

- 조정위원회는 그 동안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적절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나 노조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거부함

- 94 -

5. 의의 및 평가

❍ 노조는 지부와 공동투쟁을 대비한 쟁의권을 확보하고 임금인상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단체협약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의식하여 단체협약의 임금성 조항을 임금협약과 동시에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며 안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어려움이많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향후 교섭에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안을 제시함

- 조정불성립 이후 노사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교섭을 진행하여

쟁의행위 없이 원만하게 타결함

- 95 -

사례4 노사의 비합리적인 관행으로 조정안 거부

< 요약 >

노사는 쟁의권 확보 이후 쟁의행위 예고일에 임박하여 최종안을 제시하고

합의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매년 반복하여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버리고 조정기간에 합의를 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노사가 서로를

불신하며 조정기간 만료일까지 최종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조정안을 거부하여 불성립한 사례 <부산>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3,096명

❍ 임(단)협 만료일 : 2012.12.31.(2014.11.25.)

❑ 사용자 : ○○○○

❍ 근로자수 : 3,732명

❍ 업종 : 육상운송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 임금협약(현안사항 포함)을 체결하기 위해 2013.4.9.부터

2013.5.28.까지 12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2013.6.17.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과거 조정신청 현황

- 2011년 조정중지, 2012년 조정중지

- 96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협약○ 총액 5.3% 인상

(인상분은 호봉급에 반영)

○ 총액 2.8% 인상

(인상분은 직무급에 반영)

현안사항

○ 상용직 관리규정 폐지

○ 호봉제 도입 등

○ 근속승진제도 확대(6급→4급)

○ 4개 지부 총 452명 증원

○ 취업규칙으로 폐지불가

○ 근속수당 도입 검토

○ 수용불가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정원

확대 불가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거부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총액 5.3%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정부 지침인 2.8%를 초과한

인상이 불가하기에 2.8% 인상분이 호봉급에 모두 반영되어야 하고,

인력증원에 대해 2012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올해 신규채용을 하였으나, 정년퇴직 예정자 수만큼 미리 채용한 것일 뿐

결원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노조는 조정기간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조정종료 후 조합원

비상총회 개최 예정

❍ 사용자 주장 - 사용자는 2013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액 2.8% 인상폭이

확정되었고, 기타 임금제도 관련 사항도 정부 또는 ○○시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야 하므로 사실상 자율결정이 어려워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인력충원에 대해 상시적 결원이 발생하기에 전직희망자를 업무전환

배치로 검토 중이나 정원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다른 현안사항도

현행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 등에 의거 수용이 곤란함

- 97 -

- 사용자는 올해 특별한 이슈가 없고, 사실상 전년도 단체협약의 부속합의

이행을 협의하는 절차만 남았음에도 노조에서 내부사정(노조위원장

선거)에 따라 쟁의행위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핵심요구사항으로 임금인상, 상용직 처우개선, 승진적체 해소,

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제시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임금부분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

할 수밖에 없으며,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지침 및

경영성과평가결과 등에 따라 수용이 불가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조에게 사업장의 특성상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초과한 인상이 곤란하므로 그 범위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상용직 휴가일수 등은 일반직에 준하여 부여하며 승진적체 및 인력

부족 문제는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올해는 관행적으로 쟁의행위 예고일 직전에 합의타결 방식을

지양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사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함을 확인하고서 1차 조정회의에서

권고한 내용을 위주로 설득을 하였으나 더 이상 이견이 줄어들지

- 98 -

【 조 정 안 (서) 】

1. 2013년도 임금은 총액 대비 2.8%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은 호봉급과 직무급에

5:5 비율로 반영한다.

2. 상용직에 대하여 5년미만 3만원, 5년이상 10년미만 5만원, 10년이상 7만원 등

근무기간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경조휴가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한다.

3. 인력충원 등 기타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않고 노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향후 교섭을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서 그 동안의 논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재차 수락을 설득하였으나 노조에서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조정안을 거부함

5. 의의 및 평가

❍ 노사는 관행적으로 쟁의권 확보 후 쟁의행위 직전에 실질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 타결하는 교섭관행이 있어 조정위원회는 비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버리고 조정기간 내 합의타결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였으나 노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기존의 교섭관행을 답습하면서

최종안을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거부하여 불성립됨

- 99 -

2. 조정중지

사례1 ○○시(원청)에 책임을 전가하며 조정에 소극적 자세로 임하여 조정불성립

< 요약 >

노조는 사용자로부터 원청인 ○○시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인건비를 초과하여

지급받고 있어 사용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원청인 ○○시와

인건비에 대해 직접 협상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사용자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적자이며 노조와

○○시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조정이

중지된 사례 <경기>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56명

❍ 임(단)협 만료일 : 신규(2014.3.31.)

❏ 사용자 : ◯◯환경(주)

❍ 근로자수 : 206명

❍ 업종 : 청소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신규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2013.5.23.부터 2013.8.13.까지

8차례(임금협상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2013.8.14.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단체협약은 7차 교섭에서 체결

※ 사용자와 ○○시는 2012.4.1.∼2014.3.31.(2년)까지 ○○대공원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기 위탁업체인 ○○산업개발 소속 근로자 55명을 고용 승계)

- 100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협약

○ 기본급 10만원 인상

○ 정액급식비 10만원 지급

○ 특별작업수당 월 3만원 지급

(사육반에 한함)

○ 수용불가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중지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2013년도 용역계약액이 전년대비 약 9.2%(6천 8백여만 원) 인상되었기에

기본급도 10만원(약 60백만 원 소요)이 인상되어야 함

❍ 사용자 주장- 원청인 ○○시에서 2012년 용역계약서의 인건비 책정 시 시중노임의

85%만 적용하면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시 최저임금(시급 4,580원)

미달(시급 4,485원)이 발생하게 되어 당사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서 약 134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올해 ○○시에서

인건비를 68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2013년 최저임금(시급 4,860원)만

반영하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시급 5,334원)이 반영되지 않아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기본급 10만원 인상 시 약 60백만 원 소요)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노조는 사용자가 용역계약서에서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조합원의 임금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총액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올해 약 58백만 원 정도 적게 지급되고 있음

- 101 -

- 또한, 대부분의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식비 10만원의

신설과 용역계약서에 특별작업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월 3만원 지급을 주장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용역계약서에 급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별작업수당은

조장 5명에게 매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도 인건비 과다

지출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추가로 150백만 원이 소요되어 용역계약 만료 전에 사업을 포기

해야 할 입장이라고 주장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에게 각자의 주장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노조는

전년대비 임금감소 자료, 사용자는 정상적 집행자료)를 다음 조정회의까지

제출토록 권고하고, 자율교섭을 통해 이견을 최대한 좁히도록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1차 조정회의 이후 노사가 만났으나 진척된 내용은 없었고, 노조에서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노조의 임금인상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원청인 ○○시에서 인건비를 부족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임금인상은 사용자의 문제이기 보다는

원청인 ○○시의 문제임

❍ 사용자-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여력이 없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청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임금인상 문제는 내년

3월 용역계약이 만료되면 노조에서 원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기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

- 102 -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에서 노사에게 사용자의 경영상황과 현실적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 재계약시 노사가

함께 원청에 인건비 인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좁힐 수 없어 당사자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조정을

종료함

5. 의의 및 평가

❍ 노조는 사용자로부터 원청인 ○○시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인건비를

초과하여 지급받고 있어 사용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원청인 ○○시와 직접 협상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사용자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적자이며,

노조와 ○○시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현격한 주장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부적절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례임

- 103 -

사례2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사용자의 해결의지 부족으로 조정중지

< 요약 >

노사는 노동조합이 신설된 후 단체협약 신규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노조는 유리한 조항을 총 망라하여 요구하면서 쟁의행위 돌입을

무기로 사용자의 수용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동력

부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교섭에 진전이

없었으며, 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설득에도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중지한 사례 <중앙>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1,500명

❍ 임(단)협 만료일 : 미체결(신규)

❑ 사용자 : ○○○○(주)

❍ 근로자수(조합원수) : 20,680명

❍ 업종 : 도소매업 등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단체협약 신규 체결을 위해 2013.8.27.부터 2013.12.5.까지 27차례

(본교섭 15차, 실무교섭 12차)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17개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2013.12.6.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104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협약

○ 사원의 직무별 시급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단일시급으로 변경

○ 업무난이도, 채용여건, 임금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사회적 여건과 직무기술서의

변경 등 합리적 변화가 있을

경우 시급단계 조정 가능

○ 현행 4.5 ~ 7.5시간제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5일 근무제로 변경

○ 유통업의 특성상 단시간 계약은

불가피한 운영형태이고, 재정적

부담과 전체적 인건비가 종합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연 5일의 유급하계휴가 및 휴가비

30만원 지급

○ 현 제도상 연간 130여일의 휴무가

보장되므로 추가적인 휴가부여는

비현실적임

○ 연 하복 상하의 3벌, 동복 상하의

3벌, 근무화 2켤레, 동절기 잠바

지급, 주 3켤레 작업용 장갑

지급, 월 5만원의 세탁비 지급

○ 상당한 추가예산 필요하고, 하의

복장규정 완화

※ 파트타이머 직무별 시급 : 5,450원부터 5,750원까지 5단계로 단계별 50원씩 상승

※ 17개 미합의 사항 중 핵심쟁점만 기재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중지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27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자의 소극적 교섭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으며, 핵심쟁점 사항 중 현행 4.5/5.5/6.5/7.5 시간제의 8시간

제로의 전환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주장함

- 105 -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출점 제한과 국내외 경제 침체, 점포 수선비의 막대한 자금

소요, 본사의 투자 감소로 인해 내년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

되는 상황에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으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 1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사는 기존의 주장에 변함이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 등을 통해 핵심쟁점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

하였으나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여 더 이상 진행이 어렵기에 노사에

당사자의 자율합의가 최선임을 주지시키고, 집중교섭을 통해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쟁점의 이견을 최대한 좁혀서

다음 조정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사는 기존의 주장에 변함이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사용자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받은 후 노조를 설득하기로

결정하고서 개별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사용자를 설득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인 논의 후 제출한 수정안을 가지고 노조와 수차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노조가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며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할 의미가 없고 조정안 제시가 부적절하여 조정을

종료함(노사에게 성실교섭을 통한 자율해결을 당부)

- 106 -

5. 의의 및 평가

❍ 노사는 노동조합 신설 이후 단체협약 신규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 노조는 유리한 조항을 총 망라하여 요구하면서 쟁의행위 돌입을 무기로

사용자의 수용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동력 부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교섭에 진전이 없었

으며, 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제출받은 사용자의 수정안을

노조가 거부하면서 조정중지한 사례로 조정기간이 짧아 노사의 최종

교섭 및 협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음

- 107 -

사례3 사용자의 조정회의 불참으로 조정중지

< 요약 >

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사용자와 2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불참이 지속되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조정위원회는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2차례 개최한 조정회의에 사용자가 참석하지 않아

당사자의 의견조율이 불가하여 조정을 종료한 사례 <충남>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53명

❍ 임(단)협 만료일 : 2012.1.31.(2013.6.30.)

❑ 사용자 : ○○(주)

❍ 근로자수 : 72명

❍ 업종 : 농어촌버스 운영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2012.12.28., 2013.1.4.

2차례 교섭을 진행한 후 3차(2013.3.15.) 및 4차(2013.4.10.) 교섭을 요구

하였으나 사용자가 2013.4.11. ‘임금교섭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임금교섭 불참을 통보하자 2013.5.1. 노동조합이 조정을

신청함

※ 2006년부터 수차례 조정신청을 하는 등 노사관계가 불안한 상황이고 특히

수년간 운송수입금 감소 등으로 적자가 발생

- 108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협약 ○ 2013.2.1.부터 7% 인상(2012년 동결) ○ 동결

※ 노조에서 요구한 하계휴가비, 신도시 운행 연장시간 야간수당 지급, 임금인상

시기는 2013.1.4.(2차 교섭) 합의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중지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지역 동종업체의 2013년도 임금협약이 7% 인상으로

타결되었기에 동일한 수준의 인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사용자 주장- 노조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사직의사를 밝혔기에 현 상황에서 임금교섭은

의미가 없고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노사 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에 임금협상을 해야 함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기존의 주장에 변함이 없음

❍ 사용자 주장- 대표이사는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도 없이 경리과장만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견조율을 할 수 없기에 사용자의

대표이사 또는 위임인의 참석을 당부하고 회의를 종료함

- 109 -

❑ 2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사용자가 조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교섭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조정중지를 주장함

❍ 사용자 주장- 불참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사용자의 불참으로 인해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조율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할 의미가 없어 조정을 종료함

5. 의의 및 평가

❍ 동 조정사건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교섭 불참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위원회도 현장조정 등을 통해 사용자의 참석을

수차례 독려하였음에도 조정회의에 불참하여 당사자의 의견조율을

할 수 없어 조정을 종료함

- 조정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사용자의 조정회의 참여가 필수이나

동 조정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음

- 110 -

사례4 사용자의 소극적인 자세로 조정중지

< 요약 >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와 같이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노조의 단협요구안의 내용이 상충되므로 관련부처의 질의답변 및 단협안

추가검토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현격한 의견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여 조정중지한 사례 <충북>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70명

❍ 임(단)협 만료일 : 미체결(신규)

❑ 사용자 : ○○재단

❍ 근로자수 : 262명

❍ 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노동조합 신설 이후 신규 임단협 체결을 위해 2013.3.6.부터

2013.5.16.까지 7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상호간 주장 차이가 크고

사용자의 사업장 운영 관련법 위반 검토 등을 위한 시간요청 등으로

교섭이 지연되자 노동조합이 2013.10.23.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노조는 단체협약만 조정을 신청하고 임금협약 미신청

- 111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협약

○ 제11조(근로시간면제)

- 조합대표 추천 4명에 각 500시간○ 운영관련법령위반검토시간필요

○ 제15조(시설편의제공)

- 노조사무실 제공○ 운영관련법령위반검토시간필요

○ 제24조(정년)

- 만 65세가 되는 해의 연말(정년

이후 촉탁직 근무 가능)

○ 현행유지(만 55세)

○ 제49조(연차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해 1월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에 따름

※ 단체협약 미합의 조항 중 중요쟁점만 기재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중지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3차 교섭까지 교섭진행을 위한 사전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어 4차 교섭에서 단협안을 전달하였으나 사용자는

7차 교섭까지 관련부처에 노조의 단협안 일부에 대해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상태라며 시간만 보내고 있고 2차 교섭에서 약속한

교섭위원 시간 보장 및 교육장소 제공도 이를 번복하는 등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음

- 임금협약에 대해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단협안의 정년,

근로시간면제, 노조사무실 제공, 연차휴가 등이 주요쟁점임

- 112 -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노조에 가입한 요양보호사도 관련부처의 규정도 준수해야

하기에 노조에서 제출한 단협안의 일부 조항(근로시간면제, 시설편의

제공 등)에서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관련부처에 질의한 상태인데 답변이 도착하면 검토하여 사용자안을

제출할 수 있음

- 또한,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성실하게 임하였고, 신규

단체협약이므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 조사관 지도- 노사에 자율교섭을 통해 이견을 최대한 좁히도록 당부함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관련부처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이라도 교섭해야 되는데 사용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태라는 이유로 계속

교섭을 미루고 있음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단협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공인노무사도 관련법령과의 상충되는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 신규 단체협약 체결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을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 등을 통해 노사를 설득하였으나 노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노사에 2차 조정회의 이전에 자율교섭을 통해 쟁점을

최대한 줄이도록 당부함

- 113 -

❑ 2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사 모두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쟁점을 줄이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존의

쟁점이 줄어들지 않고 노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더 이상 의견

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함

5. 의의 및 평가

❍ 동 조정사건은 사전조사, 현장조정을 포함한 2차례 조정회의에서

적극적인 설득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이

성립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사용자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고서 노사에

성실하게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당부함

- 114 -

사례5 잘못된 정보로 인한 노사불신으로 조정중지

< 요약 >

노사는 임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을 7차례 진행하였으나 당사자의 이견으로

자율합의가 어려워지자 노동조합이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위원회는

교섭과정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한 가조정안을 제시하고 설득하여 노사에서

이를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믿고서 가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도 이전 입장으로 되돌아가 더 이상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조정중지한 사례 <부산>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5,836명

❍ 임(단)협 만료일 : 2013.1.31.(2013.1.31)

❑ 사용자 : ○○○○조합

❍ 근로자수 : 6,433명

❍ 업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 임단협 체결을 위해 2012.11.21.부터 2013.4.3.까지 7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 주장의 차이로 합의가 어렵자 노동조합이 더 이상 자율 교섭만으로는 노・사간의 의견불일치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3.4.3.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115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임금협약

○ 시내버스 운전직 9.2% 인상, 일반직

228,135원(8년차 기준) 인상

○ 마을버스 시내버스운전자 4호봉

임금의 6.5% 인상

○ 동결

단체협약

○ 원격지 운행 및 천연가스충전수당

- 근로기준법 미달 부분 수정 및

지급조건 개정

○ 식자재공동구매위원회 신설

- 각 사업장의 식사품질 향상

○ 무사고수당 개선

- 피해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무사고

수당 미지급

○ 수용불가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중지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운송요금인상과는 별도로 지역여건을 감안한 기본급 대비 9.2%

임금 인상을 요구함

-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요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013.4.19.부터 쟁의

행위를 강행할 예정임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전년도의 운송수입금이 감소하고 운송요금 인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증액 및 타 시의 임금인상 결과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 필요함을 주장

- 116 -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사용자가 공공기업 수준인 4.37%이상을 제시하여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인상률을 수용하기 위한 요금인상 및

재정지원금 증액 등이 없기에 현재로서는 1.5%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임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였기에 자율교섭을 2번(4.15, 4.17.)

실시하여 최대한 이견을 줄이도록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동조합 주장

- 노사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사용자가 타 지역에서 3.1%인상으로

합의하였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여 3.1%를

초과한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노조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타 지역의 동종업체 노사가 임금 3.1%인상으로 합의하였기에

그 이상을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타 지역의 타결 관련 정보를 재확인토록 하면서 조정기간

연장을 권고하였으나 사용자가 입장에 변화가 없고 노조도 기존 안을

고수하면서 임단협에 대해 더 이상 의견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

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함

- 117 -

5. 의의 및 평가

❍ 조정위원회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설득하여 노사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사용자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노조도 사용자를 신뢰

하지 않고 기존의 인상률을 고수하여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어 조정중지한 사례임

- 118 -

사례6 의사결정의 한계와 소극적인 참여로 조정중지

< 요약 >

노종조합이 현장이 동일한 2개의 사업장에 대해 동시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각 사업장의 근무여건 및 쟁점이 다르고 ○○시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의 한계가 있으며, 원청과의 용역계약 기간이 한달 후 만료되어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조정 참여로 인해 실질적인 조정이

어려워 2개 사업장 모두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 사례 <서울>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합원수 : ○○대-54명, ㈜○○-8명

❍ 임(단)협 만료일 : 미체결(신규)-2개 사업장 동일

❑ 사용자 : ○○대, (주)○○

❍ 근로자수 : ○○대-84명, ㈜○○-20명

❍ 업종 : 서비스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임단협 신규 체결을 위해 2012.10.26.부터 2013.5.21.까지 24차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노사의 인식차가 커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

조합이 2013. 5.27.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119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대

단체협약

○ 부칙 포함 48개 조항(정년연장이

핵심)○ 검토중

(주)○○

임금협약

○ 월 임금 총액 209,000원 인상

○ 교통비(월70,000원)지급

○ 자격증수당(월50,000원)지급

○ 야간 당직수당(일30,000원) 지급

○ 명절상여금(추석, 설 각 기본급 50%)

지급

○ 매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업무수당으로 전환

○ 수용불가(단, 용역계약 종료시

격려금으로 1인당 200,000원

지급)

(주)○○

단체협약○ 보충협약 포함 88개 조항 요구

○ 49개 조항에 대해 회사안

미제시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중지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대는 간접고용이었던 때부터 원하청이 공동으로 교섭에 참가했고, 올해3월 직접고용 전환 이후 사용자로써 단체교섭을 참여하면서 교섭 초기 2월중으로 학교 안을 제출해 빠르게 교섭을 진행하자고 노사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도 단체협약 전체에 대한 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이유로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준비 없이

단체교섭에 참석해 시간만 끌며, 정년 등 중요한 문제는 상급기관의 방침이라 결정권한이 없다며 책임 회피만 하고 있음

- (주)○○은 2012.10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으나 12월까지 이유

없이 불참하다 올해부터 단체교섭에 참석하고 있으나 노조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임단협 안을 제시하며 노조를 우롱하고 있음. 특히올해 7월말이면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터라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해결

- 120 -

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음❍ 사용자 주장

- ○○대는 노조에서 요구한 단체협약(안) 82개 조항 중 일부 10여개 항만 합의한 상태이고, 항목 내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미합의 상태이며

핵심쟁점은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인데 이는 상급기관과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 변경이 불가하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교섭에 참석하였으며 상급기관의 종합감사 수감기간인 2013.5.2.부터2013.5.24.까지는 교섭 준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임을 노조에 양해를 구했으며 교섭에는 정기적으로 참석하였음 - (주)○○은 2013년 용역비 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7월말로 용역기간이 종료되므로 그동안

근로자들이 고생한 것을 감안하여 격려금 성격으로 근로자 1인당200,000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으며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이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1차 조정회의(현장조정)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대 소속의 미화직 조합원의 정년연장은 원래 직접고용을

하면서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축소하여 원상회복을 원하는 것이고 (주)○○의 주된 요구사항은 임금인상, 인원보강, 현장소장 교체임

❍ 사용자 주장- ○○대는 단협안에 대해 최대한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며, 정년연장에 대해상급기관과 협의 중임

- (주)○○은 작년 8월 용역계약을 하면서 용역 단가 변경에 맞춰 1인당 20만원을 인상하였고, 현재 재계약 가능성도 없으며, 용역단가가 변경되지 않은상황에서 임금인상은 불가함

- 121 -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 등을 통해 노사 입장을 확인했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관련하여 조정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노사가 동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서 2차 조정회의 전까지 자율교섭을 실시하여 최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2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사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각자의 주장이 고착화됨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개별면담 등을 통해 쟁점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년연장은 ○○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상급기관, ○○대, 노조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노사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주)○○이 1인당 30만원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노조에서 요구안과 격차가 크다며

거부하면서 노사 모두 조정중지를 요구함

-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입장이 너무나 확고하고 별개의 쟁점으로 여겨지는 2개의 사업장이라 조정의 여지를 찾기 힘들다고 파악하여, 2개의 사업장을분리하여 조정하자고 노조에 제의했으나 노조에서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함

5. 의의 및 평가

❍ 동 조정사건은 노조에서 동일한 장소에게 근로하는 2개의 사업장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면서 각 사업장의 쟁점이 다르고,

- ○○대는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의사결정의 한계와 (주)○○는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재계약도 불투명하여 소극적

으로 조정에 참여하였으며, 노조도 수정안 제시 없이 기존안을 고수

하면서 조정중지를 결정한 사례임

- 122 -

- 123 -

Ⅲ 행정지도 사례

- 124 -

사례1 실질적인 교섭 없이 조정을 신청하여 행정지도

< 요약 >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사용자는 교섭

창구단일화절차 이행 기간 필요, 사업장별 교섭요구 등을 주장하며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요구안도 전달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조정을 신청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보아 행정지도 한 사례 <경남>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43명

※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전체 조합원 94명중 조정신청 노조 이외의

2개 노조 조합원이 51명임

❍ 임(단)협 만료일 : 2012.12.31.(2013.6.30.)

❏ 사용자 : ○○(주) 등 3개사

❍ 근로자수 : 105명

❍ 업종 : 생활폐기물 수거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동조합이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3.2.20.부터 몇 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이행, 사업장별 개별

교섭 등을 이유로 교섭에 참석하지 않자 2013.3.14.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2011.7.1.~2013.6.30.)에 2013년

임금협약이 포함되어 조정신청 당사자로 적격함

- 125 -

3. 주요 쟁점

❍ 실질적인 교섭이 없어 쟁점 확인 안 됨

4. 조정과정 및 결과 : 행정지도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임금교섭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있고, 2012.9월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2013년

교섭에서 신청노동조합을 개별 교섭단체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3개사가 공동교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및 사업장별 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현 상황에서는 노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사용자가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일시, 장소를 정하고 교섭에 응한다면

조정사건은 취하할 의사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조정중지 결정을 해야 함

❍ 사용자 주장-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서도 새로운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뿐 교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음

- 매년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에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교섭을

진행했는데 3개사의 사정이 달라 공동교섭에 어려움이 있기에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올해부터는 교섭방식을 회사별 개별교섭을 원함

- 또한,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교섭일정과 장소를 통보하여 회사와 대표의

일정으로 인해 참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교섭일정과

장소의 협의를 원함

- 126 -

❍ 조사관 지도- 노사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방식, 일정 및 장소 등을 협의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도록

지도함

❏ 1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기존 주장에 변함이 없고 교섭도 진행되지 않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 및 개별면담에서 노사의 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조의 요구안도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고의적인 교섭해태 보다는 법적인 지식부족, 교섭방식 미합의, 노조의

일방적인 교섭일정 및 장소 통보 등으로 인해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것을 확인함

- 이에, 조정위원회는 본 노동쟁의 조정사건이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에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교섭방식, 교섭일정 및

장소 등을 조율하여 성실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서 조정회의를

종료함

5. 의의 및 평가

❍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교섭이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신청하였고, 교섭요구 시점부터 조정신청까지 경과된 기간, 사용자

의 교섭불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에 교섭진행을 위해 노사에 교섭방식, 교섭일정

등을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당부함

- 127 -

사례2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 교섭요구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미이행

< 요약 >

노동조합은 보충협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임금인상, 수당신설, 임금 및 수당체계 개편, 교대제

개편 등 새로운 근로조건이 포함된 단체협약 전면 개편을 요구하여

보충협약이라고 볼 수 없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미이행

하였기에 행정지도한 사례 <인천>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1,300명

❍ 단체협약 만료일 : 2013.6.10.부터 2014.11.12.까지(사업장별 다름)

※ ○○기업만 단체협약 만료됨

❑ 사용자 : ○○기업 등 13개사

❍ 근로자수 : 1,700명

❍ 업종 : 공공서비스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3.21.부터 2013.6.13.까지 10차례 산별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로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이 2013.6.17.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전문포함 145개 조항 중 69개 조항 합의(2개 조항 삭제 포함)

※ ○○기업 등 6개사 복수노조 사업장임

- 128 -

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협약

○ 고용유지 및 협약승계

- 용역계약기간 동안 해당업무수행

직원에 대해 고용 보장

○ 별도(안) 없음

○ 조합활동 보장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 조합원 교육시간 16시간 보장

- 조합전임자인정(유급, 근로시간면제)

- 조합 시설 및 편의 제공(지부, 지회)

○ 별도(안) 없음

○ 임금

- 인건비와 복리후생성 비용 100%

이상 지급 원칙

- 근속수당 신설(근무년수 x 4만원)

- 식대(16만원) 및 교통비(40만원) 인상

- 명절휴가비 신설(기본급 50%)

○ 별도(안) 없음

○ 정년

- 만 60세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서 70세까지 연장

○ 별도(안) 없음

○ 교대제 개편

- 4조 3교대(필요인원 충원포함)○ 별도(안) 없음

4. 조정과정 및 결과 : 행정지도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노조는 산별교섭의 요구 근거에 대해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보충협약 조항을 제시하였고, 각 사업장에서도 산별교섭 참여 의사를

공문을 통해 알려왔음

- 129 -

- 산별교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의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음

❍ 사용자 주장

- 사용자는 산별교섭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노조에서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조정신청의 당사자 적격부분에 상당한 흠결과

결격사유가 있기에 본 사건은 조정대상이 되지 않음

- 노조에서 요구한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없고, 임금부분은

원청과 용역계약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기에 용역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1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자율교섭이 진행되지 않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미도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미이행 등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한 후 노사갈등을

해결하고자 자율교섭 등을 위한 조정기간 연장을 권고하였고, 노사가

동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함

❑ 2차~3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갈등을 해결하고자 조정회의 및 개별면담 등을 통해

설득 및 지도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동 조정사건에 대해

보충교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체결이기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 130 -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도

미이행 하였기에 당사자 부적격으로 행정지도를 결정하고서 노사에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한 후

산별집단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

5. 의의 및 평가

❍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보충협약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

체결을 요구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기에 노동

쟁의가 아님에도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연장하고 3차례 조정회의

실시하면서 노사의 갈등해결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지도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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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후조정 사례

- 132 -

- 133 -

사례1 적극적인 교섭지도로 사후조정 성립

< 요약 >

본 조정이 노동조합 내부의 의견불일치로 조정안이 거부되어 종료된 후

노동위원회는 적극적인 교섭지도와 설득으로 노사의 교섭 재개와 사후조정

신청을 유도하였고, 양 당사자 동의로 본 조정의 공익위원을 단독조정인으로

지명한 후 노사를 설득하여 조정안 수락으로 성립한 사례 <전남>

1. 당사자

❏ 노동조합 : ○○노동조합

❍ 조합원수 : 433명

❍ 단체협약 만료일 : 2013.3.31.

❏ 사용자 : (주)○○ 등 68개사

❍ 근로자수 : 800명

❍ 업종 : 전기공사업

2. 조정신청 경위

❍ 노사는 2013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13.3.18.부터 2013.5.24.까지 6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연장근로에 대한 입장차이로 노동조합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2013.5.27.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조정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동조합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됨

- 이후 노조는 부분파업 등을 진행함

❍ 노사는 사용자의 수정안 제시 및 재협상 요구로 교섭을 재개하여

2013.6.19.부터 2013.6.25.까지 2차례 교섭을 진행하여 일부 의견접근은

보았으나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자 2013.6.25. 우리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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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협약

○ 노사는 작업공정상 필요시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에 약 30분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

○ 노사는 작업공정상 필요시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에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중 약 30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

4. 조정과정 및 결과 : 조정안 수락

❑ 그간의 경과

❍ 1차 조정회의

- 조정위원회는 노조의 연장근로 규정의 악용에 대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및 대안을 마련토록 지도

❍ 현장조정- 노사가 대안 없는 각자의 주장만을 고수하자 조정위원회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시 발생한 연장근로에 한해 1시간정도는 절충할 수 있는 안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설득

❍ 2차 조정회의

- 조정위원회는 2∼3명의 대표만 참석하는 면담을 실시하여 의견절충을

시도하였으나 노조 지부장(노조위원장 수임인)이 조정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분회장과의 의견다툼으로 인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

❍ 3차 조정회의

- 조정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인(노조 지부장, 사용자 대표)이 참석하는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토대로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노조 지부장의 결정권 부족으로 자율합의에 실패함

- 이에, 조정위원회는 그 동안의 회의 등을 통해 아래의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됨

- 135 -

【조 정 안 (서)】

1. 단체협약 제6조(근로시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준용하며, 소정의 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주5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① 조합원은 작업공정상 필요한 경우(무정전·휴전작업 등) 아래 2호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제공한다. 단, 본 조항을 이유로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각 사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해서는 안된다.

② 토요일, 일요일은 우천 및 천재지변시 대체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2. 출퇴근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현행)

① 동절기 08:00∼17:00

② 하절기 08:00∼18:00

2. 그 외의 조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되 노·사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후조정 전 교섭지도

- 노동위원회는 조정종료 이후 부분파업 등으로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고자 본 조정을 담당한 조정위원 및 조사관이

직접 현장방문 및 전화통화로 노사에게 교섭을 재개하고, 분쟁이 지속될

경우 사후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함

❑ 사전조사

❍ 노동조합 주장

- 배전현장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기존 단체협약 제6조에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해야 함

❍ 사용자 주장- 배전현장에서 우천 시에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이 빈번하여

실제 근로자당 1월 평균 근로시간은 18.5일 정도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평일 작업 진행 중 1∼2시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삭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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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조정회의

❍ 노사의견 청취

- 노사는 자율교섭 중 본 조정에서 제시한 조정안으로 협의를 했고,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존중하기로 하였음

❍ 조정위원회- 단독조정인은 개별면담에서 노사 대표에게 본 조정에서 제시한 조정안이

노사의 의견을 반영한 상호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최선이므로 사후조정의

조정안으로 제시하겠다고 설득하자 노사가 수차례의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조정과 동일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노사

모두 조정안을 수락함

【조 정 안 (서)】

1. 단체협약 제6조(근로시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준용하며, 소정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주5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① 조합원은 작업공정상 필요한 경우(무정전·휴전작업 등) 아래 2호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제공한다. 단, 본 조항을 이유로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각 사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해서는 안 된다.

② 토요일, 일요일은 우천 및 천재지변 시 대체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2. 출퇴근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현행)

① 동절기 08:00∼17:00

② 하절기 08:00∼18:00

3. 4. 는 현행과 동일

2. 그 외의 조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 137 -

5. 의의 및 평가

❍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사항이나

작업현장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노사의 명분으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본 조정에서 조정기간 연장까지 유도하여

의견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노력하였음에도 노조의 내부적인

의견 불일치로 조정이 실패하였으나,

- 노동위원회는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본 조정을 담당한

조정위원 및 조사관이 직접 현지방문 및 유선 등으로 노사대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교섭 재개와 사후조정 신청을 지도함으로써

사후조정에서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었고, 이후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위원회 신뢰 향상에 크게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