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

15
중등교육정책과-16664(2006. 9. 26) 2007학년도 www.sen.go.kr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2006. 9 서울특별시교육청

Transcript of 2007학년도 -...

Page 1: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중등교육정책과-16664(2006. 9. 26)

2007학년도 www.sen.go.kr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2006. 9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Page 2: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차 례

1. 지원 자격 ···································································································· 1

2. 지원 유형 ···································································································· 2

3. 모집 인원 ···································································································· 3

4. 원서 교부 및 접수 ···················································································· 3

5. 제출 서류 ···································································································· 5

6. 수험표 교부 및 수험생 예비소집 ·························································· 5

7. 전형일 ·········································································································· 5

8. 전형 장소 ···································································································· 5

9. 신입생 선발방법, 합격자발표․등록 ····················································· 6

10. 국가유공자 자녀의 전형 ········································································ 8

11. 지체부자유자의 후기일반계고등학교 배정 ········································ 8

12. 특례입학대상자의 전형 ·········································································· 8

13. 체육특기자의 전형 ·················································································· 9

14.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형 ·········································································· 10

15. 전형료 ······································································································· 11

16. 행정사항 ··································································································· 11

<붙임 1> 출신중학교별 기호 일람표 ······················································ 13

<붙임 2> 체육특기자 학교별 배정 요청 현황 ······································ 24

<붙임 3> 200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주요 일정 ········· 31

Page 3: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1 -

1. 지원 자격

가.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라.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특성화중학교 : 헌산중, 두레자연중, 이우중, 지평선중, 성지송학중, 용정중, 한겨레중 (총 7개교)

마.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 중 학구 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자

※ 위 '나~라'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마’항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바.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제외),

특성화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 특수목적고․특성화고 등 지원가능거주지

구 분 학교명 지원가능거주지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예술고, 서울체육고, 수도전기공고 전국

경기기계공고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특성화고

선린인터넷고, 동구여상고, 미림여자정보고

서울관광고, 서울여상고, 세명컴퓨터고

서울영상고, 예일디자인고, 해성국제컨벤션고

서초전자고(2007.3.1‘서울전자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예정)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로봇고, 이화미디어고

덕수정보산업고(2007.3.1‘덕수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예정)

서울특별시, 경기도

기 타 서울미고, 한국삼육고 전국

Page 4: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2 -

2. 지원 유형

①특목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

②특목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특성화고

③특목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특성화고

실업계고(공고,상고,실고)

한광고(특지고)

④특목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특성화고

실업계고(공고,상고,실고)

한광고(특지고)

후기

일반계고

⑤특목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특성화고

후기

일반계고

⑥특목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

실업계고(공고,상고,실고)

한광고(특지고)

⑦특목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

실업계고(공고,상고,실고)

한광고(특지고)

후기

일반계고

⑧특목고, 서울미술고,

한국삼육고

후기

일반계고

⑨ 특성화고

⑩ 특성화고실업계고(공고,상고,실고)

한광고(특지고)

⑪ 특성화고실업계고(공고,상고,실고)

한광고(특지고)

후기

일반계고

⑫ 특성화고후기

일반계고

⑬실업계고(공고,상고,실고)

한광고(특지고)

⑭실업계고(공고,상고,실고)

한광고(특지고)

후기

일반계고

⑮후기

일반계고

Page 5: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3 -

가. 고등학교 입학 희망자는 위의 ①~⑮ 중 한 가지로 지원할 수 있다.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또는 한국삼육고등학교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또는 후기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나,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자는 실업계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나,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라. 실업계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자는 후기일반계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나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는 후기일반계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마. 지원자격 ‘바'항 해당자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특목고, 특성화고, 서울미술고, 한국

삼육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전․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3. 모집 인원

가. 전기고등학교 : 추후 발표함

나.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추후 발표함

※ 전․후기 고등학교의 구분

◦ 전기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공업․상업․실업)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전기고등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일반계고등학교

4.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1)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 해당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함

2) 실업계고등학교 : 2006. 12. 5(화) ~ 12. 7(목)

3)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2006. 12. 19(화) ~ 12. 21(목)

나. 교 부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출신중학교를 ,통하여 일괄 교부한다.

Page 6: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4 -

2) 검정고시 합격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서울시내

폐교된 중학교 졸업자는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또는 시교육청 민원봉사실에서

교부한다.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교부한다.

4)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지원자는 지원 고등학교에서 직접 교부한다.

※ 전기실업계고등학교와 후기일반계고등학교의 입학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www.sen.go.kr→알림마당→시험안내→고입시험안내

다. 접 수

1) 전기고등학교 지원자의 원서는 지원 고등학교에서 직접 접수한다.

2) 후기일반계고등학교만 지원하는 자로서 서울시내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원서는 출신중학교를 통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한다.

[대안학교위탁교육(중학교과정) 이수자의 원서는 원 재적교에서 포함 제출]

3) 검정고시 합격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및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지원자의 원서는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개별 접수하고,

전기고등학교 지원자의 원서는 지원고등학교에서 직접 접수한다.

4) 후기일반계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체육특기자의 원서는 출신중학교별로 관할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확인 후 중등교육과에서 일괄,,접수하되, 체육특기자가

일반 응시자로 접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전기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체육특기자의 원서는 지원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5) 국가유공자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의 원서는 출신중학교별로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전기고등학교 지원자의 원서는 지원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고, 후기일반계고등

학교만 지원하는 자의 원서는 출신중학교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접수한다.

6) 특례입학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후기일반계고등학교만 지원하는 자의 원서는 출신

중학교별로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하고, 전기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자의

원서는 지원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7) 서울시내 폐교된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기고등학교 지원자의 원서는 지원

고등학교에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지원자의 원서는 폐교된 학교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서 접수한다.

Page 7: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5 -

5 . 제출 서류

가. 입학 원서(소정 서식)

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사본(‘2007 고입예정 교육보호대상자명단’에서 누락된 자

또는 2006. 9 이후 신규 지정된 자에 한함. 원본은 중학교장 확인 후 반환)

다. 체육특기자 증명서(체육특기자에 한함, 중학교장 확인 후 반환)

라.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및 사본(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 원본은 지역교육청 중등

교육과에서 확인 후 반환)

마. 주민등록등본(지원 자격 ‘나~마’항 해당자에 한함)

바. 지체부자유자 증명서(지체부자유자에 한함, 중학교장 확인 후 반환)

사. 지체부자유자 배정 신청서(지체부자유자에 한함)

아. 동일교 또는 타교 배정신청서(쌍생아, 교원자녀 등 해당자에 한함)

6 . 수험표 교부 및 수험생 예비소집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 해당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함

나. 실업계고등학교 : 20 0 6 . 12. 8 (금) 0 9 :0 0

단, 면접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수험표 교부 및 예비소집을 생략할 수 있음

7 . 전 형 일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 해당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함

나. 실업계고등학교

∘ 면접 및 신체검사 : 2006. 12. 8(금)∼12. 9(토) (기간 내에 실시)

8 . 전형 장소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 지원 고등학교 또는 지원 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나. 실업계고등학교 : 지원 고등학교 또는 지원 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Page 8: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6 -

9 . 신입생 선발방법, 합격자 발표․등록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

교육감이 승인한 해당 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함 (단 , 교과 관련 지필고사 금지)

나. 실업계고등학교

1) 신입생 입학전형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입생 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2007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석차백분율에 의거 신입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이 선발하되,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특

별한 배제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전원 합격시켜야 한다.

단, 특별전형에 의해 특기자, 각종대회 입상자, 학교장 추천자 등을 선발할 수

있음

3)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선발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학업 수행상의 지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4) 과별 지망은 학교가 설치한 학과 수 이하로 지원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할 수 있으나, 학과선택을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요

하거나 지원한 학과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5) 사정 절차

가) 1차 선발 : 우선 과별지원과 관계없이 모집인원 만큼 성적순으로 선발,

제1지망 과별로 분류한다.

나) 2차 선발 : 과별 석차에 따라 과별로 모집인원 만큼 선발한다.

다) 3차 선발 : 2차 선발에서 선발되지 않은 자는 제2지망에 따라 모집인원

미달학과로 넘겨 사정․선발한다.

라) 4차 선발 : 3차 선발에서도 모집인원 미달학과가 있는 경우, 3차 선발에서

선발되지 않은 자를 제3지망, 제4지망, … …의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마) 최종 선발 : 4차 선발에서도 모집인원 미달학과가 생기는 경우, 1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응시자를 대상으로 위 가)~라)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학과에 지망한 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한 선발 원칙을 따른다.

바) 야간부 사정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방법1) 야간부만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1차 사정․선발한 후 결원이 있을

경우에 주․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하여 주간부에서 불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결원만큼 2차 사정․선발한다.

(방법2) 야간부만을 지원한 자와 주․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하였다가 주간부에서

불합격한 자를 합하여 사정․선발한다.

Page 9: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7 -

6) 선발 기준

중학교 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이 낮은 자를 상위로 하여 작성한

석차연명부상의 순위에 의거 선발한다.

※ 동점자 사정 기준

◦ 1단계 :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목 순으로 3학년 2학기 석차백분율이 낮은 자 우선

◦ 2단계 : 학교장이 정하는 순위

7 ) 면접 및 신체검사 : 2006. 12. 8(금) ~ 12. 9(토)

8 ) 합격자 발표 : 2006. 12. 11(월) 14:00

9) 합격자 입학신고 : 2006. 12. 12(화) ~ 12. 13(수)

※ 전기고 중 미달학교 1차 추가모집 : 2006. 12. 13(수) ~ 12. 14(목)

10) 합격자 등록기간 : 2007. 1. 9(화) ~ 1. 11(목)

※ 전기고등학교에서는 합격자 명단을 2006. 12. 12(화)까지 출신중학교에

통보하여야 하고, 합격자에게는 『원서교부․접수 업무처리지침』에 첨부된

서식에 의거 개인별로 ‘합격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FAX 이용 가능)

※ 전기고등학교 중 미달교 추가모집 합격자 명단은 2006. 12. 15(금)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신입생선발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충원하고, 해당학교에서는 추가합격자 명단을 출신중학교와

출신중학교 관할 지역교육청 및 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후기일반계고등학교

1) 중학교 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에 의거 남녀를 통합하여 합격자를 사정․

선발하고, 선복수지원․후추첨 방식 또는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전기고등학교 합격자는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미등록으로 인한 전기고등학교 추가 합격자는 후기일반계고등학교 배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배정을 취소한다.

3) 배정예정(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가) 배정예정자 발표 : 2007. 1. 9(화) 출신중학교

단,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는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나) 배정학교 발표 : 2007. 2. 9(금) 출신중학교

단,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는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다) 배정자 입학신고 및 등록기간 : 2007. 2. 12(월) ~ 2. 14(수) 배정고교

Page 10: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8 -

10 . 국가유공자 자녀의 전형

국가유공자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별 신입생 모집인원의 3% 범위 내에서 중학교 석차연명부의 개

인별 석차백분율에 의거 정원외로 선발(전기고등학교) 또는 배정(후기일반계고등

학교)하되, 일반계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지원자 중 일반

학생의 합격선에 미달한 자는 불합격자로 처리하고 학교배정에서 제외한다.

11. 지체부자유자의 후기일반계고등학교 배정

후기일반계고등학교 배정예정자(합격자)중 지체부자유자로 선정된 자로서 ‘지체부

자유자배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통학 편의를 고려, 정원외로 배정한다.

12. 특례입학대상자의 전형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례입학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1호 해당자는 학교별로 정원 내로 선발(전기

고등학교) 또는 배정(후기일반계고등학교)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

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학교별 신입생 모집인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선발

또는 배정한다.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별 전형방법에 의거

학교장이 선발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2호>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Page 11: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9 -

13. 체육특기자의 전형

가. 체육특기 대상종목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준가맹단체, 인정단체 포함)의 정식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나. 체육특기자 선발․배정 방법

1)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을 통합하여 운

영하는「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 중 체육특기자는 입학전형 합격선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인원의 3% 범위 내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후기일반계고등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군에 제한 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자 배정학교와 종

목별 모집인원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로 인정된 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

전에 이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다. 체육특기자 대회의 범위

1)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 또는 이와 공동 주최․주관한 기타

단체의 전국규모대회 및 동 시도 예선 대회

2)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한 대회와 시도 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 또는 이와

공동 주최․주관한 기타 단체의 시도 단위 이상 대회(학교 간 경기대회,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2부 대회, 신인대회는 해당되지 않음)

3) 무용의 경우는 다음 대회

가) 각 시․도 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다)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라. 체육특기자 자격 범위

1) 실적에 의한 특기자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서 중학교 재학 중 전국 규모 및 시․도 규모대

회(전국대회 예선 포함) 3회 이상 참가한 자 중학교장이 추천하고, 「서울특별시고등

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

단, 무용은 개인 또는 2인무에 한한다.

2) 추천에 의한 특기자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신체조건, 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추천한 자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인정

한 자는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Page 12: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10 -

14. 특수교육 대상자의 전형

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

1) 시각장애(약시포함)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건강장애

9)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 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 제출 자격 요건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심사․선정 및 배치 방법

1)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서울

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윈회」의 심사․선정을 받은 후,

2) 해당 부서에서 당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학교를 지정․배치한다.

※ 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라. 지정․배치학교의 범위

1) 일반계고등학교

2) 실업계고등학교

3)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일반계고․실업계고 특수학급)

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기간 : 별도 계획에 의함

2) 장소 : 재학 중인 중학교 및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실

바. 제출 서류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담임 의견서(소정양식) 1부

3) 학생종합평가서(소정양식) 1부

4) 장애인 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중학교 졸업증서 사본(2006학년도 이전 졸업자) 1부

7) 합격증서 사본(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1부

Page 13: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11 -

15 . 전형료

가.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1) 전형료 2,600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로 원서에 첩부한다.

2) 실업계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불합격자로서 전기고 추가

모집 또는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서의『수입증지

첩부란』에 출신중학교장의 실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수입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1) 해당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한다.

단, 2006학년도에 특성화고로 신규지정된 덕수정산고, 서초전자고, 동구여상고,

세명컴퓨터고, 예일여실고, 해성여상고는 전형료 2,600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로 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2)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서울미술고 불합격자로서 전․후기 고등학교에 응시하는

자는 전형료 2,600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로 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단, 특성화고등학교 중 덕수정산고, 서초전자고, 동구여상고, 세명컴퓨터고,

예일여실고, 해성여상고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자로서 전기고 추가모집 또는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서의『수입증지 첩부란』에

출신중학교장의 실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수입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 행정사항

가. 응시자격, 원서접수, 선발방법,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신입생 전형업무는 정해진

일정과 규정을 엄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입시 관련 서류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공공기관의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 일정기간(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내 고등학교의 이중지원은 물론 타 시도 고등학교의 이중 지원도

출신중학교장 책임 하에 일체 금한다.

라. 중학교에서는 이중지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서발급대장을 비치하여

학교장이 확인․발급한 원서를 모두 기재하고 그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원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마. 지원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가 학교를 선정․지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바. 중학교에서는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지원자 중 선복수지원학교에 지원을 희망하는

자에게『지원 안내문』을 숙지한 후 원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Page 14: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12 -

사. 후기일반계고등학교에 배정․입학한 자로서 가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거주지 학교로 재배정․전학 조치한다.

아. 원서상의 기재착오(지원학교, 거주지 동기호, 거주지 전입년월일 등)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자신에게 있으며, 확인 소홀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자. 중학교에서는 한광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야간부 및 한국삼육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서울특별시 소재 후기일반계고등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음을

주지시킨다.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주간부) 재학생은 2학년 1학기까지 서울시내 소재 후기일반계고등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있으나, 소속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한하여 전입학이 허용되며

실업계고등학교는 전입학 허용기간 별도 지정한다.

차. 전기고등학교의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인 경우 중학교 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에 의거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1차 추가모집 : 2006. 12. 13(수)∼12. 14(목)

◦ 2차 추가모집 : 2007. 1. 23(화)∼1. 24(수)

카. 후기일반계고등학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선발하지

않으며, 전기고등학교는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을 신입생선발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충원할 수 있다. 단, 가정형편상 등록금 납부기간 연기원을

제출하는 자는 미등록자로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Page 15: 2007학년도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380061010111732_1.pdf · 서울미술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후기일반계고등학교

- 13 -

【붙임 1】200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주요 일정

업무 내용 2007학년도 비 고

전형요강 공고 2006.10.10(화)

외국어고

입학원서 접수 특별 10.11(수)∼10.17(화) 일반 10.20(금)∼10.26(목)

입학 전형 특별 10.20(금) 일반 10.31(화)

합격자 발표 특별 10.24(화) 일반 11.3(금)

예술고

입학원서 접수 10.20(금)∼10.27(금)

입학 전형 10.31(화)∼11.1(수)

합격자 발표 11.4(토)

과학고

입학원서 접수 특별 10.23(월)∼10.24(화) 일반 10.25(수)∼10.27(금)

입학 전형 특별 10.25(수) 일반 10.31(화)

합격자 발표 특별 10.27(금) 일반 11.3(금)

서울체고,

경기공고,

수도공고

입학원서 접수 11.3(금)∼11.9(목)

입학 전형 11.13(월)∼11.14(화)

합격자 발표 11.17(금)

특성화고

입학원서 접수 11.13(월)∼11.20(월) 대수능11.16(목)

입학 전형 11.22(수)∼11.24(금)

합격자 발표 11.28(화)

실업계고입학원서 접수 12.5(화)∼12.7(목)

합격자 발표 12.11(월)

전기고

추가모집(Ⅰ)

입학원서 접수 12.13(수)∼12.14(목)

합격자 발표 12.15(금)

후기일반계고 입학원서 접수 12.19(화)∼12.21(목)

배정예정자 발표 2007.1.8(월)

전기고 합격자 입학신고 및 등록 1.9(화)∼1.11(목)

특수목적고 등 추가합격자 발표 1.11(목)

전기고

추가모집(Ⅱ)

입학원서 접수 1.23(화)∼1.24(수)

합격자 발표 1.25(목)

후기일반계고 배정학교 발표 2.9(금)

입학신고 및 등록 2.12(월)∼2.1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