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23-[홍종학의원 보도자료] MB정부 부자감세로 발생된 세수규모 63조 최초

4
- 1 - 배포일 2012. 08. 23.(목) 담당자 박지웅 비서관 (010-4664-3796) MB정부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감소 규모 ‘63조원’최초 밝혀져 - 기획재정부, MB정부 4년간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감소 규모 63.8조원인 것 으로 처음 밝혀 - 이는, MB정부 4년간 재정적자 규모(93.4조원)의 2/3수준, MB정부 4년간 순국가 채무 증가 규모(85.4)의 3/4수준 이번 8 8 세제개편안은 전경련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 상당수 - 이번 8 8 세제개편안중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경련의 건의내용을 반영한 것이 상당수 홍종학 의원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전경련의 입장만 반영한 세제개편안을 비판하고 각 이익단체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제개편 의견안에 대해 자료요구 1. 8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감소한 세수의 규모가 63조 8,000억원에 달함 밝혀졌다. 2. 홍종학 의원은 국회 임시회 제 310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명박 정부 의 부자감세정책에 의한 세수 감소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제1차관(신제윤)에게 질의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

description

 

Transcript of 120823-[홍종학의원 보도자료] MB정부 부자감세로 발생된 세수규모 63조 최초

Page 1: 120823-[홍종학의원 보도자료] MB정부 부자감세로 발생된 세수규모 63조 최초

- 1 -

배포일 2012. 08. 23.(목) 담당자 박지웅 비서관 (010-4664-3796)

MB정부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감소 규모 ‘63조원’최초 밝혀져

- 기획재정부, MB정부 4년간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감소 규모 63.8조원인 것

으로 처음 밝혀

- 이는, MB정부 4년간 재정적자 규모(93.4조원)의 2/3수준, MB정부 4년간 순국가

채무 증가 규모(85.4)의 3/4수준

이번 8 ․ 8 세제개편안은 전경련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 상당수

- 이번 8 ․ 8 세제개편안중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경련의 건의내용을 반영한

것이 상당수

- 홍종학 의원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전경련의 입장만

반영한 세제개편안을 비판하고 각 이익단체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제개편

의견안에 대해 자료요구

1. 8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감소한 세수의 규모가 63조 8,000억원에 달함이

밝혀졌다.

2. 홍종학 의원은 국회 임시회 제 310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명박 정부

의 부자감세정책에 의한 세수 감소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제1차관(신제윤)에게

질의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

Page 2: 120823-[홍종학의원 보도자료] MB정부 부자감세로 발생된 세수규모 63조 최초

- 2 -

가 2009. 8.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라는 자료를 통해, 2008년 이

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규모의 세제개편을 통

해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총 90조 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한 바 있고,

KDI와 기획재정부도 2009. 6. 발간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

회 자료집, 고영선 KDI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발표」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감세규모를 98조 9,0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었다.

3.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

든 세수 규모가 2008년에서 2011년 4년간 63조 8천억원에 달함을 공식적으로 밝

혔다.

4. 홍종학 의원은 감세가 없었다면 지난 4년간 96조 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

모는 63조 8,000억원 줄어들었을 것이며, 이는 재정적자 증가분의 2/3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

했음을 재차 지적하였다. <표1참조> 또한 이명박 정부 4년간 85조 4,000억원 증

가한 순국가채무 역시 이것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임을 밝혔다.

5. 또한, 홍종학 의원은 이번 8. 8.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전경련의 제

안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편중된 세제개편안임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다음 <표2>

에서 보듯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전경련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

출을 위한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 하였다.

6. 홍종학 의원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무주택 봉급생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폐지한 반면, 매물이 많

아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없애는 등의 문제

도 지적했다. 이러한 개편안으로 판단할 때,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층

과 서민의 의견보다는 재벌 등의 이익단체나 다주택자등의 입장이 편중적으로

Page 3: 120823-[홍종학의원 보도자료] MB정부 부자감세로 발생된 세수규모 63조 최초

- 3 -

반영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안

으로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세제개편안이었다고 기획재정

부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7. 이번 질의를 통해 홍종학 의원은 정부 여당이 합의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검토할 때, 정부 여당은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

구를 외면한 채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재정파

탄과 경제파탄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새누리당이 그대로 이어받았음

을 확인하였다. 질의 말미에 홍종학 의원은 각 경제이익단체별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제개편 의견안들을 의원실에 추후 제출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

구하였다. 홍종학 의원실은 이 요구자료를 분석하여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번 세제개편안의 상당 부분은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한 것이 아닌, 소수의 재벌

기업 및 부자에게 편중된 세제개편안임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구 분참여정부 증가규모

MB정부

증가규모 ‘08 ‘09 ‘10 ‘11

재정수지(GDP대비)

△18.3조(5년 누계)

△96.8조(4년 누계)

△15.6조(△1.5%)

△43.2조(△4.1%)

△13.0조(△1.1%)

△25.0조(△2.0%)

국가채무

국가채무165.3조

(‘03~‘07)136.6조 증가(‘07년 대비‘ 11년)

308.3조 359.6조 392.8조 435.5조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국채)

31.4조(‘03~‘07)

85.4조 증가(‘07년 대비‘ 11년)

82.6조 119.2조 146.9조 173.0조

1인당순국가채무63만원 증가

(〃)194만원 증가(‘07년 대비‘ 11년)

169만원 242만원 297만원 348만원

공기업부채 -137.3조

(‘07년 대비‘ 11년)294.5조 341.6조 386.6조 -

조세부담률21.0%(‘07년)

19.3%(‘11년)

20.7% 19.7% 19.3% 19.3%

첨부 참고자료

<표1> MB정부의 파탄난 재정살림 현황

Page 4: 120823-[홍종학의원 보도자료] MB정부 부자감세로 발생된 세수규모 63조 최초

- 4 -

번전경련 안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내용상

동일여부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식에

차감공제 추가(p.72)

-상시 근로자수가 전기 대비 감소할 경우,

기본 공제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상세본

기준, p.1)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동일

2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스마트 그리드 포함(p.84)

환경보전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p. 8)동일

3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p.86)

환경보전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p. 8)동일

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및 일몰연장(p.88)

R & 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p.11)

-2015년까지 연장

일부

동일

5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세율 확대(p.10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p.107)

일부

동일

6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연장(p.120)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p.10)

-2015년까지 연장

동일

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확대(p.122)

-일몰 규정 폐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확대(p.14)

-2015년까지 연장

유사

8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확대(p.131)

-(1안)적용시한 규정 폐지하고 50%감면

-(2안)4년간 법인세 비과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p.5)

-5년간 50% 감면

유사

9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규정

완화(p.187)

-가산세율 0.3%로 완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p.163)

-미전송(0.3%) 및 지연전송(0.1%)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기한 1년연장

유사

<표2> 전경련 세제개편안 의견안-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