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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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된다 <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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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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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김용선 042-481-5168

서기관 한덕원 042-481-5423

2013년 10월 31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0월 30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된다!

-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발표 -

- 『아이디어→ 지식재산→ 창업․일자리창출』의창조경제선순환체계구축 -

< 핵심 내용 >

(직접 보호)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권리화를 지원

ㅇ 초기 단계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한 특허출원 요건 완화

ㅇ 시장 상황에 따른 아이디어 권리화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

ㅇ 스마트폰 앱, 프랜차이즈서비스 아이디어 등에 대한 보호 강화

(간접 보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ㅇ 경제․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 보호 근거 마련

ㅇ 개인이 보유한 아이디어․기술의 유출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처벌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원본증명 서비스 추진

ㅇ 공모전의 아이디어보호 가이드라인, 아이디어 DB, 보호수칙 등 마련

(법집행․분쟁해결) 아이디어 관련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ㅇ 기업 내외의 아이디어ㆍ기술 유용 근절 및 정당한 보상 강화

ㅇ 위조상품, 불법복제 등 아이디어의 도용행위 단속 강화

ㅇ 사회적 약자,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ㆍ기술 보호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및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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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0월 30일 (수)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립 배경

□ 상상력과 창의성을 밑거름으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

* 140대 국정과제 중 “2.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

* “창조경제실현계획(’13.5)”에”아이디어․기술의지식재산화및보호․활용촉진“이주요과제로포함

□ 또한,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으로 최근 본격 가동한 창조경제타운에서

아이디어의 창출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해 98.6%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현행제도가창의적아이디어를잘보호한다는의견은 16.9%에불과(지식재산연구원, ’13.9)

□ 이러한 차원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성된 기술 보호

중심에서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보호로”, “안정적 제도 운영에서

개방적·탄력적 제도로”, “모방경제 시대의 추격자 관점에서 창조

경제의 선도자 보호로” 전환하여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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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들의 『창조경제타운』 등에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① 초기 아이디어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ㅇ 현재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기술분야’, ‘발명의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인해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이런 형식에 제한 없이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할 법개정을 추진 중임(’15 시행)

[효과 1]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서 아이디어 개선단계별로 즉시 보호 가능

☞ 일반 국민들이 ‘초기 아이디어’로부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바로바로 ‘개선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아이디어부터 신속한 특허보호가 가능

① 초기 아이디어 ② 아이디어 개선 ③ 최종 제품화

[현행] 명세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 ‘③ 최종 제품화’ 단계에서 특허출원 가능[개선]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①’을 먼저 출원하고, 이후 아이디어 ‘②’, ‘③’을 추가

[효과 2] 연구노트, 논문 등으로 신속하게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출원일 선점

☞ (현행) 연구개발 완료 후 변리사 선임, 명세서 작성 등으로 특허출원이

지연되어, 타인이 공개한 유사한 아이디어로 인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향후) 연구원이 연구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완성될 때마다 ‘연구

노트’만으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보다 빨리 특허출원일 선점 가능

연구개발(R&D) 발명 설명자료 논 문 명세서

(연구노트)

[현행] 연구노트, 논문 단계에서는 특허출원이 곤란 ⇒ 명세서 완성 후 특허출원[개선] 연구노트, 논문 등 발명에 대한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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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 상황에 따른 권리화 시기의 유연성 확보

ㅇ 시장에 출시된 후발 모방품,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하여 아이디어․

기술을 쉽게 추가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결정

이후의 분할출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14 법 개정 추진)

* 분할출원 :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에 하나는 원래의

출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1개 이사의 발명을 별개 출원으로 분리 출원

[사례] 특허결정 후 분할출원을 이용한 아이디어의 추가 권리화 전략 예시

☞ 초기에 권리화되지 못한 아이디어를 기술변화․시장상황 등을 반영

하여, 등록결정 이후 소정 기간 내에 분할출원하여 추가로 권리화

국제 표준으로아이디어 A1 채택

A1권리획득추진(아이디어: A1, A2, A3)

(권리범위 : A1)

A1을 분할출원

특허 출원(아이디어: A1, A2, A3)

(권리범위 : A3)심사

등록결정(아이디어: A1, A2, A3)

(권리범위 : A3)

아이디어 A3특허 등록

A2를 분할출원

모방제품 A2가 시장출시

A2권리획득추진(아이디어: A1, A2, A3)

(권리범위 : A2)

ㅇ 또한, 아이디어의 정당한 보유자가 특허 등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 주장1) 요건을 ‘출원 시 사전 신고의무’에서

‘사후 입증방식’으로 완화하겠음(’14 법 개정 추진)

[사례] 공지예외주장 요건 완화에 따른 아이디어의 권리화 개선

☞ (현행) A씨는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한 뒤에 창업을 하고

뒤늦게 특허출원 하였으나,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이 공개한 아이디어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함

⇒ (향후) 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 사전신고’에서 ‘사후 입증’으로 완화

되어, 이 경우에도 특허 획득이 가능하게 됨

1) 특허․디자인 제도는 어떤 아이디어가 출원되기 전에 그와 동일 아이디어가 공지된 경우

그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못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아이디어가

발명자(출원인)에 의해 공지된 경우 출원 당시 공지예외 주장을 했을 때만 특허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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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 대상 확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획득 절차 개선>

ㅇ 현재는 CD와 같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만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상 유통되는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형식에 관계 없이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특허심사지침을 개정하겠음(’14.7 시행)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대한 보호 강화>

ㅇ 현재는 상품의 형상, 소리, 냄새, 동작 등 ‘트레이드 드레스*’를실제

사용에 의하여 ‘유명해 진 것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 트레이드 드레스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 외형

ㅇ 앞으로는 , 트레이드 드레스가 유명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만 하면

‘상표권’으로서 보호되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겠음(’14~ 법개정 추진)

[ 미국에서 보호되는 ‘트레이드 드레스’ 사례 ]

상품의 형상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유니폼

<화상(畵像)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 확대>

ㅇ 현재는 화상 디자인이 등록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해서만 보호될

뿐, 새롭게 출시되는 시리즈 제품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려우나,

ㅇ 앞으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에 상관 없이 관련 제품에서

모두 보호*되도록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임(’13.12시행)

*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하여 ‘화상디자인(A)'을 디자인권을 한번만 등록

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스마트 TV 등에서 모두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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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수단 강구

① 아이디어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ㅇ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일반규정’을 도입해 경제․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겠음

ㅇ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아이디어의 포괄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신상품, 인터넷 프레이밍 광고* 등도 부정경쟁방지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14.1 시행)

* 자신의 웹사이트의 윤곽과 광고 속에서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정보제공 서비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14.1 시행) ]

타인의 투자·노력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보호제도를 통한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ㅇ 현재는 개인․대학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기술을

유출한 자는 처벌*이 불가능(기업의 경우 처벌 가능)하지만,

-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겠음(’14.1 시행)

ㅇ 디자인, 광고문구 등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 착상주체, 시점,

내용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해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13.10 시행)

[사례] 아이디어 관련 분쟁 대비를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 서비스 활용

☞ 아이디어․기술을 특허 출원 전에 타인과 거래를 위해 발표․공유할

경우 그 전에 아이디어의 내용을 영업비밀 원본증명시스템으로 사전 등록

☞ 발명 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에 아이디어, 발명을 제출하기 전에

아이디어의 개념과 세부 내용을 사전 등록하여 분쟁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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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이디어의 자율적 보호 및 공정 이용 체계 구축

ㅇ 아이디어 공모전은 ‘아이디어’가 ‘新 시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대표적 창조경제 모델로 공공․민간에 확산되고 있으나,

- 현재는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다*고 볼 수 있음

* 공모전 제안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는 2.7%(지식재산연구원, ’13)

ㅇ 이에 따라, 아이디어 공모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 확산하고,

- 아이디어 공모전의 중복 수상과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DB를 구축하겠음(’13.11 시행)

ㅇ 또한, 국민들이 아이디어 거래․공유, 공모전 등 일상 생활 속

에서 아이디어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행동

요령으로 ‘아이디어 보호수칙 10’을 보급하고,(’13.10 기 시행)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보호요령’> <‘아이디어보호요령’ 중아이디어보호수칙 10>

- 아이디어 보유자가 자가진단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방법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보호 네비게이터

및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음(’13.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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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상담, 교육 및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

①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정당한 보상

ㅇ 기업 간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아이디어 유용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대책을

마련하고,(’13. 말)

ㅇ 기업 내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근로자, 연구원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겠음(계속)

② 아이디어․기술 도용에 대한 단속 강화

ㅇ 위조상품, 불법복제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대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 인터넷 포털사이트․SNS 등 온라인 시장에까지 단속을 확대

하겠음(계속)

* (’13.9~) 4명 증원

ㅇ 또한, 위조상품 제조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속력

없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13),

ㅇ 디자인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추진하여 디자인 아이디어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음(’14년 법 개정 추진)

구분 현 행 개 선

-

수사기관

단속대상

상표권 및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상표권 및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신설> 디자인권 침해행위 단속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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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이디어․기술 분쟁예방 및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ㅇ 현재는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 어떤 아이디어를 특허․

영업비밀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ㅇ 앞으로, 아이디어 관련 분쟁예방을 위해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통합

상담․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음(~’14.3)

* ‘아이디어 보호방안․구체화 → 특허 등 출원 → 분쟁’ 관련 상담 및 교육

< 아이디어 보호 원스톱 서비스 개념도 >

대상 제공 서비스

일반 국민,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상담, 상담사례 전파 교육

▪아이디어의 지재권 보호 일반상담․교육 및 권리화 지원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ㅇ 아울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대상을 특허 출원

중인 아이디어, 영업비밀 등까지 확대하고,

- 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사무국

설치도 병행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14~ 법개정 추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선 방향 >

구분 현 행 개 선(안)-

조정대상

확대산업재산권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 출원 중인 아이디어에

대한산업재산 분쟁, 영업비밀 관련 분쟁

외부연계

강화

기업, 법원 등과 협력

미흡

기업과 협력을 통한 직무발명 분쟁,

법원과 연계하여 조정사건 처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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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방안』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널리 활용함으로써,

ㅇ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금번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미

특허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ㅇ 앞으로,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

기업의 기술 유용 방지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약

2. 초기 아이디어의 신속한 특허출원 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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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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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초기 아이디어의 신속한 특허출원 가상 사례

* 아이디어 오디션(ideaaudition.com)의 아이디어 상품 중 ‘잇페이퍼’ 사례를 재구성

#1. 현행 특허제도의 복잡한 명세서 양식으로 인한 특허출원일 지연 사례

① 회사원 A씨는 식당에서 냅킨을 수저받침으로 이용하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접착식 수저받침”을 생각해냄(’13.1.1.).

② 회사원 A씨는 “접착식 수저받침” 아이디어에 대하여 개선 사항으로

수저받침에 메모 기능 추가를 생각(’13.2.1.).

③ 회사원 A씨는 “메모지 기능이 있는 접착 메모지 냅킨”에 대한

제품 상세 설계를 통해 최종 제품을 완성(’13.3.1.)하고, 직접 명세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엄격한 출원형식*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변리사를 통해 1개월 후 특허출원(‘13.4.1.)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기재

☞ 그런데, 이미 A씨가 최종 제품화하기 이전(’13.2.20.)에 유럽에서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는 바람에, A씨는 특허를 못받게 됨.

결국, 복잡한 절차와 형식으로 인해 출원 시기를 놓쳐 우수한

아이디어가 특허획득에 좌절됨

① 초기 아이디어(’13.1.1.)

② 개선 아이디어(’13.2.1.)

③ 최종 제품화(’13.3.1.)

접착 수단이 있는수저받침 종이

접착 수단과 메모할 수있는 항목이 있는수저받침 종이

사이즈, 제원 등제품 상세 설계 완성

+ +

최종 제품화 단계에서특허출원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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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특허제도에 따라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특허출원한 사례(’15~)

① 회사원 A씨는 식당에서 냅킨을 수저받침으로 이용하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접착식 수저받침”을 생각해 내고(’15.7.1.),

그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여 즉시 특허출원(’15.7.1.)

② 회사원 A씨는 “접착식 수저받침” 아이디어에 대하여 개선 사항으로

수저받침에 메모 기능 추가를 생각(’15.8.1.)하였고, A씨는 이

아이디어를 국내우선권 제도를 통해 추가하여 “접착 메모지 냅킨”

으로 특허출원(’15.8.1.).

③ 회사원 A씨는 “메모지 기능이 있는 접착 메모지 냅킨”에 대한

제품 상세 설계를 통해 최종 제품을 완성(’15.9.1.)하고, 변리사를

통해 1개월이 지난 ’15.10.1.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 완료

☞ A씨가 최종 제품화하기 이전(’15.8.20.)에 유사 기술이 유럽에서

공개되었으나, A씨의 특허출원일이 유럽 유사 기술의 특허출원일

보다 더 빨라, 유럽의 유사 기술에 관계 없이 특허를 획득하게 됨.

① 초기 아이디어(’15.7.1.)

② 개선 아이디어(’15.8.1.)

③ 최종 제품화(’15.9.1.)

접착 수단이 있는수저받침 종이

접착 수단과 메모할 수있는 항목이 있는수저받침 종이

사이즈, 제원 등제품 상세 설계 완성

+ +

초기 아이디어로특허출원일 확보

초기 아이디어에개선 아이디어를더하여 특허출원일

추가 확보(국내우선권제도 활용)

정식 명세서로보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