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26-[홍종학의원 보도자료] 법인세과세강화_법안발의_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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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06. 26.(화) 담당자 박동철 보좌관 (010-3774-2723)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법인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강화 1. 2012년 6월26일(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계 열사간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법인세법 18조의 3 개정, 익금불산입 배제)하여, 대 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 함.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들의 법인 간 출자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법인세법 28조 1항 개정) 하여 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법인 간 출자를 막도록 하였음. 2. 지난 4월 12일 발표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수 와 계열사가 2009년 48개 기업집단 1,137개사에서 2011년 55개 기업집단 1,554개로 증 가하고, 2012년 4월 현재 63개 기업 집단 1,831개사로 증가 하였음. 지난해보다 계열사가 277곳이 늘어난 것임. 아울러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등 4대그룹의 자산총액 이 전년보다 15.4% 늘어난 647조 6천억원을 기록,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 했음. 대중소기업 상생, 골목상권 보호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몸집 부풀리 기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것임. 이러한 경제력 집중 심화는 결국,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폐단을 발생시킴. 이에 대규 모 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완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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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06. 26.(화) 담당자 박동철 보좌관 (010-3774-2723)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법인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강화

1. 2012년 6월26일(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간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법인세법 18조의 3 개정, 익금불산입 배제)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들의 법인 간 출자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법인세법 28조 1항 개정)하여 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법인 간 출자를 막도록 하였음.

2. 지난 4월 12일 발표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수와 계열사가 2009년 48개 기업집단 1,137개사에서 2011년 55개 기업집단 1,554개로 증가하고, 2012년 4월 현재 63개 기업 집단 1,831개사로 증가하였음. 지난해보다 계열사가 277곳이 늘어난 것임. 아울러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등 4대그룹의 자산총액이 전년보다 15.4% 늘어난 647조 6천억원을 기록,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음.

대중소기업 상생, 골목상권 보호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몸집 부풀리기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것임.

이러한 경제력 집중 심화는 결국,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폐단을 발생시킴. 이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완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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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있음.

3. 계열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미국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에 의한 지주회사 해체 과정에서 1935년에 도입된「배당세법」이 근간으로, 기업 간 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제도임.

4.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외환위기 이전에 시행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2000년 법률개정을 통해 폐지하였던 것임.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총선에서 계열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5.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강만수 장관도 2005년,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이란 저서에서 “법인 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수입배당공제가 증자소득공제와 함께 법인 간 증자를 촉진하여 ‘기차재벌’을 대량생산하는 토대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는 등,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악영향을 강조한 바 있음.

6. 홍종학 의원은 이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이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그동안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국가의 편법지원을 통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홍종학 의원은 “동 제도의 도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국민경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조치”라고 설명함.

7. 아울러 홍종학 의원은 현재 국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각종 제도와 지원액(조세감면 포함)이 얼마만큼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중되어 있는지,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중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가 과연 올바른지 검토,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 공동발의 의원현황

김광진/김기식/김승남/김영주/김용익/김재윤/김태년/김현미/노웅래/민홍철/박남춘/박영선/ 박홍근/배기운/배재정/송호창/우원식/유대운/유은혜/윤후덕/이낙연/이목희/이인영/인재근/ 장하나/진선미/진성준/최민희/홍영표 (홍종학 의원 외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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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대기업 계열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 연혁

개정 일 개정 내용

1999. 12. 28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8조의 2 신설)

2000. 12. 29일반기업이 타기업 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8조의 3 신설)

단,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18조의 3, 2항 1호)

2001. 12. 31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배당금 익금불산입 포함

(18조의 3, 2항 1호 삭제)

2003. 12. 30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도 적용

(18조의 2, 1항 4호 개정)

2004. 12. 31지분율 100% 자회사에 대해 전액 불산입

(18조의 3, 1항 1호 신설)

2.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의 계열사 법인세 과세 강화에 대한 입장

- 2005년 저서,“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중 -

○ 재벌기업은 돈을 빌렸다고 사채동결, 중화학공업을 한다고 면세, 수출하고 투자한다고 저

리의 정책자금 대출, 증자한다고 증자소득공제, 배당한다고 법인에게 법인 간 수입배당 세액

공제를 하고 주주에게는 내지도 않은 법인세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세액공제를 해주었

다. ........ 많은 대기업들이 사채동결, 특혜성 자금지원, 대폭적인 조세감면이라는 편법에

의존 성장했다. 구조조정의 어려움도 없었고, 진정한 위기관리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 1997

년 외환위기를 맞는 먼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1978년 배당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실질증자에 대해서만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주주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와 함께 법인 간의 수입

배당 세액공제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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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기업 간 기차식으로 연속 증자한 경우 수입배당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당될때마다

30~40%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어 여러 단계를 지나면 배당금은 100% 가까이 법인세로

흡수되는 셈이고 결국 계열투자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수입배당 세액공제는

증자소득공제와 함께 법인 간 증자를 촉진하여 ‘기차재벌’을 대량 생산하는 토대역할을

했다.

○ 기업에 대한 배당세액공제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들의 계열기업 출자한도

를 규제하는 것과 상치되는 정책이다. 직접 출자를 규제하는 것보다 계열기업 간의 배당을

중복 과세하는 간접규제가 시장경제 원칙에 더 충실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