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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2002.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50호 (2002.2.21.)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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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지구 지구단 계획 결정도서

200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50호 (2002.2.21.)

서 울 특 별 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목 차

Ⅰ.지구단 계획(도시계획 결정사항)

공공부문에 한 지구단 계획

1.지구단 계획구역 결정 .................................................................................................... 2

2.용도지역․지구에 한 도시계획 결정 ....................................................................... 3

3.도시기반시설에 한 도시계획 결정 ........................................................................... 4

4.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한 도시계획 결정 .............................................. 5

민간부문에 한 지구단 계획

1.건축물에 한 계획 .......................................................................................................... 6

2.특별계획구역에 한 계획 ..............................................................................................32

Ⅱ.운 지침에 한 사항

공공부문에 한 사항

1.경 에 한 사항 .............................................................................................................. 41

2.교통처리에 한 사항 ......................................................................................................42

3.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한 사항 .................................................................................43

4.획지의 분할에 한 사항 ..............................................................................................44

민간부문에 한 사항

1.건축물에 한 사항 ..........................................................................................................45

2.특별계획구역에 한 사항 ............................................................................................. 58

운 지침서

1.지구단 계획 운 지침 ....................................................................................................61

2.민간부문 지구단 계획 운 지침 ................................................................................. 64

3.공공부문 지구단 계획 운 지침 ................................................................................. 83

Ⅲ.지구단 계획 결정도

도시계획 결정도

1.지역지구에 한 도시계획 결정도(S=1:1,000)

2.민간부문에 한 도시계획결정도 (S=1:1,000)

운 지침에 한 계획도

1.공공부문에 한 계획도(S=1:1,000)

2.민간부문에 한 계획도(S=1:1,000)

Ⅳ.부록

■ 획지에 한 지침

■ 종합지침도(S=1:1,000)

■ 특별계획구역계획도(S=1:1,000)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지구단 계획(도시계획 결정사항)

공공부문에 한 지구단 계획

1.지구단 계획구역 결정

2.용도지역․지구에 한 도시계획 결정

3.도시기반시설에 한 도시계획 결정

4.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한 도시계획 결정

민간부문에 한 지구단 계획

1.건축물에 한 계획

2.특별계획구역에 한 계획

I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

공공부문에 한 지구단 계획

1.지구단 계획구역 결정

(1)지구단 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시계획 구역명 행정구역명 면 비 고

기 정림지구

지구단 계획구역

동작구 신 방동

686번지 일70,954㎡

■ 지구단 계획구역 결정도

N

100 150M0 10 25 50

단 계획

단 계획 역

단 계획 역결정

아빌딩

안빌딩

양문 회

성연

(주)태평양

치과 원

현 사선과 원

21세 주 소

한 업 흥공사

성빌딩

해태 료(주)(남 업소)

태 빌딩

신빌딩

태안빌딩

조흥 행

(주)안 약

제약

현 그 빌라

죽촌빌딩

웨딩겔러

(주)동서식

서 초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

2.용도지역․지구에 한 도시계획 결정

(1)용도지역․지구에 한 도시계획 결정조서

가.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0,954㎡ - 70,954㎡ 100.0%

주거지역

소 계 58,384㎡ - 58,384㎡ 82.3%

제3종일반주거지역

56,592㎡ - 56,592㎡ 79.8%

주거지역 1,792㎡ - 1,792㎡ 2.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570㎡ - 12,570㎡ 17.7%

※ 단,특별계획구역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에 한 시 도시계획 원회(지구단

계획소 원회)심의결과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가능함.

나.용도지구 결정조서

■ 미 지구

구분도면표시번호

지구명지구의세분

치 면 연 장 폭 원최

결정일비고

기정 1시흥 로변미 지구

심지미 지구

신 방동 686번지

~신 방동 698번지4,223㎡ 424m 10m

서울시고시

제194호

(‘84.4.17)

시흥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4

■ 용도지역․지구결정도

N

100 150M0 10 25 50

1-57호선

시 흥

단 계획

신 파출소

무 2차아파트C동

무 2차아파트B동

신라 여

청 약

성실 회

청 여

무 아파트 동

무 아파트 동

아빌딩

상아탑속셈학원

쇠누피빌딩

신성여여

양문 회

고형 소아과 원

정주 산 과

안빌딩

현 사선과 원

치과 원

누가 원

(주) 화

(주)태평양화학

치과 원

서 회

청 약

한 원

황소아과 원

태안빌딩

태 빌딩

신빌딩해태 료(주)(남 업소)

조흥 행

21세 주 소

(주)안 약

석정 탕

현 그 빌라A동

산 과

약보성 여

태양속셈학원

어 집

신 피아노학원

악학원

소망놀

무 아파트1동

서 초

3동

2동

B동

늘 피아노학원

꿈아 어 집

태양태 학원

한 빌딩

연 A동

연 C동

연 B동

성연 B동성연 A동

신 간 빗물펌프

제약

성빌딩

한 업 흥공사

웨딩겔러

견 차량보 소

건 고속화물

죽촌빌딩

(주)동서식

단 계획 역

주거 역

제3종 주거 역

심 미

상업 역

3종 일 주거지역

심지미 지구

주거지역

3종 일 주거지역

일 상업지역

주거지역

심지미 지구

3종 일 주거지역

3종 일 주거지역

역· 결정

3.도시기반시설에 한 도시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없음 -

※ 단,특별계획구역내 제3종일반주거

지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에 한 시

도시계획 원회(지구단 계획소 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가능함.

▶ 특별계획1구역 :신 방동686-4호

▶ 특별계획2구역 :신 방동 686-5호,

686-60호

▶ 특별계획3구역 :신 방동 686-48호

▶ 특별계획4구역 :신 방동 686-44호

▶ 특별계획5구역 :신 방동 698번지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5

4.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한 도시계획 결정

(1)가구 획지의 규모 조성계획

1)계획방향

가.가구계획

∙토지이용 특성에 합한 규모의 가구 규모를 확보,인 한 주변 가구와의 상호 연계성 고려

∙도로의 신설 확장 등 장래의 도시계획변경을 고려한 계획

∙보행자의 통행 특성 안 성을 고려하여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구 형성

나.획지계획

∙획지의 최 규모를 설정하여 계획 개발의 제어수단으로 운용

∙기존 토지 황에 합한 개발규모의 산정

2)계획내용

■ 단 획지의 최 규모

구 분 계획 상획지규모의 설정

계획기능최 규모

일반상업지역 시흥 로변 2,000㎡이하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주거지역 구역내부 2,000㎡이하상업시설/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구역내부 1,500㎡이하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주1)특별계획구역과 기 공동개발된 획지 지구단 계획에서 공동건축으로 계획한 획지에

한하여 최 규모를 과하는 계획 개발 허용

주2)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동주택건립 련 지구단

계획 수립지침”을 용.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6

민간부문에 한 지구단 계획

1.건축물에 한 계획

(1)건축물에 한 계획

1)건축물 용도계획

■ 계획방향

∙ 입체 ,복합 용도세분 구체 인 건축물 용도계획과 림지구 특성을 고려

하여 합리 인 용도계획을 유도

∙ 최소한의 용도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시설 인 한 주거환경에 유해한

시설은 불허

∙ 각 획지의 개발의지를 고려하여 보행공간 활성화 쾌 성 확보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용도제한

■ 계획내용

∙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구 분 층(건축물 체)불허용도 비 고

A

(간선

가로변)

일반

상업

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

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학교 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

역 시 규정 수

(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동물 식물 련시설(화 분재 등의

온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신 화국,통신용시설

제외)

B

(이면부)

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동물 식물 련시설(화 분재 등의

온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신 화국,통신용시설

제외)

주1)획지합필의 용도제한 :상이한 용도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획지를 공동건축하는 경우에는

면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용도제한규정 용.

주2)특별계획구역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결정시 주거지역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용.

주3)건축물의 지가 노선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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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 건축물 불허용도 계획도

N

100 150M0 10 25 50

1-57호선

시 흥

단 계획

허 A

허 계 획

허 B수아빌딩

대방연립

일화모

(주)태평양

현대방사선과의원

대한 업 흥공사

영도장여

서울대림 회

21세기주유소

(주)안 약품

조흥은행

해태음료(주)(남부영업소)

태영빌딩

대신빌딩

태안빌딩

오성빌딩

죽촌빌딩

웨딩겔러리

(주)동서식품외제약

현대 린빌라

서울영림초

무림아파트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8

2)건폐율계획

■ 계획방향

∙ 비건폐공지의 극 인 활용을 해 일정규모이하로의 건축물을 유도

∙ 획지내공지에 한 계획과 연계 유도

■ 계획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6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 도심이미지 고양과 다양한 휴식공간을 확보

■ 건폐율계획도

N

100 150M0 10 25 50

1-57호선

시 흥

단 계획

건 폐 계 획

60% 하

50% 하

수아빌딩

대방연립

일화모

(주)태평양

현대방사선과의원

대한 업 흥공사

영도장여

서울대림 회

21세기주유소

(주)안 약품

조흥은행

해태음료(주)(남부영업소)

태영빌딩

대신빌딩

태안빌딩

오성빌딩

죽촌빌딩

웨딩겔러리

(주)동서식품외제약

현대 린빌라

서울영림초

무림아파트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9

3)용 률계획

■ 계획방향

∙ 재의 개발성장 개발규모 추세를 감안한 장래 개발수요를 측하고,개발잠재력에

따른 장래 정개발 도를 산정하여 계획

∙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무분별한 과 난개발 제어

∙ 기반시설 수용여건에 따른 정 개발용량의 유지

∙ 공공기여도에 따라 인센티 로 활용

■ 계획내용

∙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획지의 인센티 로서 기 용 률은 재 개발 도와 법정용 률을

고려하여 선정

∙ 도상승에 따른 부정 향을 최소화하고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한

유도용 개념으로 허용용 률 선정

∙ 일 인 용 률의 상향조정을 지양하고 해당 획지가 연 한 도로의 여건(도로폭,

도로기능)에 따라 차등 용

구 분 기 용 률 허용용 률 용 상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630%이하 시흥 로변 30m이내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구역내부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250%이하 구역내부

주1) 주거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허용용 율을 400%이하로 하고,이를 과하는

용 률은 433%범 안에서 서울시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용 률을 용한다.

주2)서로다른 용 률 규제를 용받는 획지들이 공동건축(권장)계획에의하여하나의획지를 형성하

는 경우 기 허용용 률의 용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를 용하여 용 률이 낮은

획지가 용 률이 높은 획지면 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용 률이 높은 획지의 기 을 용하

고,과반이 넘는 경우 당해 획지에 한 기 허용용 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0

-[(용 률이 높은 획지의 기 허용용 률)×용 률이 높은 획지의 면 / 체면 ]+[(용

률이 낮은 획지의 기 허용용 률)×용 률이 낮은 획지의 면 / 체면 ]

주3)단 획지의 최 규모 범 내에서 자율 공동건축의 경우 기 허용용 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 률을 용한다.

-자율 공동건축시 기 용 률 =∑(획지의 기 용 률 ×획지의 면 )/∑(획지의 면 )

-자율 공동건축시 허용용 률 =∑(획지의 허용용 률 ×획지의 면 )/∑(획지의 면 )

주4)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 률에 해서도 지구단 계획으로 결정된 기 용 률과 계획이

행에 따른 허용용 률이 용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3항에 의한 용 률의

용(용도용 제) 한 지구단 계획에서 정하여진 허용용 률 기 을 과할 수 없다.

주택연면 비율(%) 허용용 률 630%이하 획지 비 고

80%이상~90%미만 500%이하

70%이상~80%미만 550%이하

60%이상~70%미만 600%이하

50%이상~60%미만 630%이하

40%이상~50%미만 630%이하

30%이상~40%미만 630%이하

20%이상~30%미만 630%이하

20%미만 630%이하

주5)특별계획구역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변경 결정시 주거지역의 용 률을 용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1

■ 용 률의 완화항목 완화내용

항 목 내 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획지에한 사항

① 공동건축 수시 기 용 률×0.4 -맞벽건축의 경우기 용 률×0.2② 획지분할 수시 기 용 률×0.1

․용도에한 사항

① 권장용도 층권장용도 수시 기 용 률×0.15

․획지내공지에한 사항

① 공개공지

치 수시 기 용 률×0.1

공개공지(지형공지,침상형공지,상형공지등)조성시

{(제공면 -설치의무면 ,의무 상이 아닌 경우 획지면 의 5%)÷획지면 }×기 용 률

② 면공지보도 차도확장형면공지 설치시

{(제공면 ÷획지면 )×2}×기 용 률

③ 획지내 조경획지내조경(옥상조경포함)조성시

[{조경면 (설치의무 상인경우 옥상조경면 은 2/3만용)-(설치의무면 , 설치상이 아닌 경우 3㎡)}÷획지면 ]×기 용 률

․보행동선에한 사항

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시(제공면 ÷획지면 )×기용 률

공공보행통로를 피로티,실내 지하통행형태로조성시

{(제공면 ÷획지면 )×0.5}×기 용 률

․주차차량동선에한 사항

① 공동주차통로주차출입구를 연 획지와공동으로 설치시

기 용 률×α-20m이상도로변:α=0.10-20m미만도로변:α=0.05

② 공동주차장 설치시 기 용 률×α-20m이상도로변:α=0.10-20m미만도로변:α=0.05

③ 공용주차장 설치시{(획지내주차수-법정 주차수)×α/법정 주차 수}×기용 률

-20m이상도로변:α=0.5-20m미만도로변:α=0.3

주1)허용용 률의 산출 :기 용 률 +해당 인센티 의 합계이며 지구단 계획으로 정한 허용용 률을 과할 수

없다.

주2)완화내용은 기 용 률에 추가되는 용 률 수치임.

주3)공동건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과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와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

축시에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 는 주어지지 않는다.

주4)획지내공지에 한 용 률 완화시 공지 조경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하지 아니하며 미 지구에

서의 건축선후퇴공지에 한 인센티 는 주어지지 않는다.

주5)용도에 한 사항의 벤처기업 집 시설에 한 완화는 벤처기업 육성에 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임

■ 기부채납시 용 률 산출

항 목 내 용 상한용 률의 산출

상한

용 률

획지면 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공원․

장․도로․하천 등

의 공지)로 설치․조

성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

는 용 률

∙용도지역이 용 률이 높은 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세분 는 변경된 획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용.

단,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세분된 경우 2003.6.30.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용.

∙용도지역이 용 률이 낮은 지역(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

획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용.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2

■ 기 용 률계획도

N

100 150M0 10 25 50

1-57호선

시 흥

단 계획

적 계 획

300% 하

230% 하수아빌딩

대방연립

일화모

(주)태평양

현대방사선과의원

대한 업 흥공사

영도장여

서울대림 회

21세기주유소

(주)안 약품

조흥은행

해태음료(주)(남부영업소)

태영빌딩

대신빌딩

태안빌딩

오성빌딩

죽촌빌딩

웨딩겔러리

(주)동서식품외제약

현대 린빌라

서울영림초

무림아파트

■ 허용용 률계획도

N

100 150M0 10 25 50

1-57호선

시 흥

단 계획

허 적 계 획

250% 하

630% 하

360% 하수아빌딩

대방연립

일화모

(주)태평양

현대방사선과의원

대한 업 흥공사

영도장여

서울대림 회

21세기주유소

(주)안 약품

조흥은행

해태음료(주)(남부영업소)

태영빌딩

대신빌딩

태안빌딩

오성빌딩

죽촌빌딩

웨딩겔러리

(주)동서식품외제약

현대 린빌라

서울영림초

무림아파트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3

4)건축물 높이계획

■ 계획방향

∙ 간선가로변 정 SKY-LINE유도

∙ 주변개발 추세에 맞는 정높이 유도

∙ 높이제한에 련된 제반법규(건축법상 도로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 등) 용

■ 계획내용

구 분 최고높이(규제) 비 고

간선가로변∙건축법 제51조제3항의 높이제한법규 용(사선제한)

∙95m이하∙시흥 로변

구역내부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높이제한법규 용(사선제한)

특별계획구역의

일반주거지역 인 부∙30m이하

∙특별계획1구역(일화모직),특별계

획2구역(태평양화학)의 일반주거

지역 인 부 30m이내의 부분

■ 건축물 높이계획도

N

100 150M0 10 25 50

1-57호선

시 흥

최고

높 3

0M하

30M

단 계획

건 축 물 높 계 획

95m 하/사선제한

사선제한수아빌딩

대방연립

일화모

(주)태평양

현대방사선과의원

대한 업 흥공사

영도장여

서울대림 회

21세기주유소

(주)안 약품

조흥은행

해태음료(주)(남부영업소)

태영빌딩

대신빌딩

태안빌딩

오성빌딩

죽촌빌딩

웨딩겔러리

(주)동서식품외제약

현대 린빌라

서울영림초

무림아파트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4

(2)건축물에 한 용도․건폐율․용 률․높이에 한 도시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1 Ⅰ 1

용 도 불허용도 :A(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이하

용 률기 용 률 :300%이하

허용용 률 :63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5m이하

2 Ⅰ 2

용 도 불허용도 :A(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이하

용 률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360% 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5m이하

3 Ⅰ 3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건폐율 60%이하

용 률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36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4 Ⅰ 4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건폐율 60%이하

용 률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36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5 Ⅰ 5

특별계획1구역

(일화모직)

용 도 불허용도 :A(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5m이하구역외 일반주거지역 인 부 30m이내 30m이하

6 Ⅰ 6

특별계획2구역

(태평양화학)

용 도 불허용도 :A(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5m이하구역외 일반주거지역 인 부 30m이내 30m이하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5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7 Ⅰ7

특별계획4구역

(21세기주유소)

용 도 불허용도 :A(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이하

용 률기 용 률 :300%이하

허용용 률 :63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5m이하

8 Ⅱ 8

용 도 불허용도 :A(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이하

용 률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63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5m이하

9 Ⅱ 9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이하

용 률기 용 률 :300%이하

허용용 률 :360% 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10 Ⅱ 10

특별계획3구역

(한 업

진흥공사)

용 도 불허용도 :A(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5m이하

11 Ⅱ 11

용 도 불허용도 :A(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이하

용 률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63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5m이하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6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12 Ⅱ 12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13 Ⅱ 13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14 Ⅱ 14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15 Ⅱ 15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16 Ⅲ 16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17 Ⅲ 17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7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18 Ⅲ 18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19 Ⅲ 19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20 Ⅲ 20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21 Ⅲ 21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22 Ⅲ 22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23 Ⅲ 23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8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24 Ⅲ 24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25 Ⅲ 25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26 Ⅲ 26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27 Ⅲ 27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28 Ⅲ 28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29 Ⅲ 29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9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30 Ⅲ 30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31 Ⅲ 31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32 Ⅲ 32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33 Ⅲ 33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34 Ⅲ 34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35 Ⅲ 35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0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36 Ⅲ 36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37 Ⅲ 37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38 Ⅲ 38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39 Ⅲ 39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40 Ⅲ 40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41 Ⅲ 41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1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42 Ⅲ 42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43 Ⅲ 43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44 Ⅲ 44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45 Ⅲ 45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46 Ⅲ 46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47 Ⅲ 47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2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48 Ⅲ 48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49 Ⅲ 49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50 Ⅳ 50

특별계획5구역

(외제약)

용 도 불허용도 :A(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5m이하

51 Ⅳ 51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52 Ⅳ 52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53 Ⅳ 53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3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54 Ⅳ 54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55 Ⅳ 55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56 Ⅳ 56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57 Ⅳ 57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58 Ⅳ 58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59 Ⅳ 59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4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60 Ⅳ 60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61 Ⅳ 61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62 Ⅳ 62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63 Ⅳ 63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64 Ⅳ 64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65 Ⅳ 65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5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66 Ⅳ 66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67 Ⅳ 67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68 Ⅳ 68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69 Ⅳ 69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70 Ⅳ 70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71 Ⅴ 71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6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72 Ⅴ 72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73 Ⅴ 73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74 Ⅴ 74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75 Ⅴ 75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76 Ⅴ 76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77 Ⅴ 77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7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78 Ⅴ 78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79 Ⅴ 79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80 Ⅴ 80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81 Ⅴ 81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82 Ⅴ 82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83 Ⅴ 83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8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84 Ⅴ 84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85 Ⅴ 85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86 Ⅴ 86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87 Ⅴ 87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88 Ⅴ 88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89 Ⅴ 89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29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90 Ⅴ 90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1 Ⅴ 91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2 Ⅴ 92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3 Ⅴ 93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4 Ⅴ 94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5 Ⅴ 95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0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96 Ⅴ 96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7 Ⅴ 97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98 Ⅴ 98

용 도 불허용도 :B(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50%이하

용 률기 용 률 :230%이하

허용용 률 :250%이하

높 이 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주1)노선상업지역에 걸치는 획지 토지분할가능선으로 획지가 분할되는 경우 건축물 규

정이 달라지는 2,5,6,7,10,50획지의 분할획지 용은 다음과 같다.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2 Ⅰ 2

용 도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A, 주거지역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이하

용 률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

주거지역 360% 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

5 Ⅰ 5

특별계획1구역

(일화모직)

용 도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A,제3종일반주거지역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6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용 률

기 용 률 :일반상업지역 30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구역외 일반주거지역 인 부 30m이내 30m이하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1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6 Ⅰ 6

특별계획2구역

(태평양화학)

용 도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A,제3종일반주거지역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6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용 률

기 용 률 :일반상업지역 30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구역외 일반주거지역 인 부 30m이내 30m이하

7 Ⅰ 7

특별계획4구역

(21세기주유소)

용 도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A,제3종일반주거지역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6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용 률

기 용 률 :일반상업지역 30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

10 Ⅱ 10

특별계획3구역

(한 업

진흥공사)

용 도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A,제3종일반주거지역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6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용 률

기 용 률 :일반상업지역 30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

50 Ⅳ 50

특별계획5구역

(외제약)

용 도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A,제3종일반주거지역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6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용 률

기 용 률 :일반상업지역 30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높 이규제 :높이제한 법규 용(사선제한)

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2

2.특별계획구역에 한 계획

■ 계획방향

∙ 림지구 심내 규모 부지의 개발(안)작성을 통해 상지 체로의 개발 효과

정비 활성화 유도

∙ 상지내 정비효과에 요한 향을 미치는 주요지 의 구체 개발 로그램을 작성하여

종합 ,일체 정비를 통한 공공용지의 확보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규모 필지이므로 구역내 계획된 공공시설용지는 조

성 완료후 행정청에 무상귀속하며 그에 따르는 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용 률 등을 완화

※ 세부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

■ 계획내용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 계획구역의 주요지표지 으로서 토지소유자의 개발 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의를 통하여 좋은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는 개발의지를 반

하여 좋은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는 특별한 건축 로그램에 의한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구

-사업 상지역 :신 방동 686-4호(일화모직부지),686-5호(태평양화학부지),

686-48호( 한 업진흥공사부지),686-44호(21세기주유소부지),

698호( 외제약부지)

∙ 용도지역계획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세분하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지역 변경에 하여는 추후 세부 개발계획에 따라

용 률 계획과 연계하여 변경.

∙ 공공용지 확보 계획

-공개공지와 공공시설용지 확보 (종합지침도 참조)

-개발이익환수 차원의 공공시설부지(주차장,도로,공원 등)를 설치․조성완료후 기부채납

(무상귀속)토록 하여 지역의 환경개선 유도

∙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획지를 개발하고자할 경우 림지구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지침

을 용하여 지구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획지를 개발하고자할 경우 설계 기부터 동작구와 의하여 지구

단 계획구역 지역발 의 우선과제 해결 민원의 최소화 등 최 의 안을 도출토록 함.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3

구 분 내 용

특별계획

1구역

• 일화모직 특별계획구역

-공업기능의 노후 건축물 정비 주변수요에 부응한 업무․주거․ 락․ 매의

복합개발 유도

-시흥 로변 충분한 녹지 휴게공간 확보를 통해 쾌 한 보행환경 조성 (주변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건축계획 조경계획 유도)

-개발이익 환수차원의 공공시설부지(도로,공원)기부채납

-내부 교통체계 확립을 한 15m이면도로 확보 인 주거지의 주거환경보호

차원의 이면도로변 30m이내의 건축물 최고 높이 30m이하 규제

특별계획

2구역

• (주)태평양화학 특별계획구역

-신 방동 686-5번지(태평양소유필지),686-60(사유지)공동건축 규제

-공업 유통기능의 노후건축물 정비 주변수요에 부응한 업무․주거․ 락․

매의 복합개발을 유도

-시흥 로변 충분한 녹지 휴게공간 확보를 통해 쾌 한 보행환경 조성 (주변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건축계획 조경계획 유도)

-개발이익 환수차원의 공공시설부지(도로,공원)기부채납

-내부 교통체계 확립을 한 15m이면도로 확보 인 주거지의 주거환경보호

차원의 이면도로변 30m이내의 건축물 최고 높이 30m이하 규제

특별계획

3구역

• 한 업진흥공사 특별계획구역

-지역 심의 상권 형성을 한 상업․업무 복합개발을 유도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의한 계획 개발로 인 주거지의 피해(교통혼잡,소음,

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개발이익 환수차원의 공공시설부지(도로,주차장)기부채납

-내부 순환 교통체계 확립을 한 12m이면도로 주차장용지의 확보

특별계획

4구역

• 21세기 주유소 특별계획구역

-지역 심의 상권 형성을 한 상업․업무 복합개발을 유도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의한 계획 개발로 인 주거지의 피해(교통혼잡,소음,

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개발이익 환수차원의 공공시설부지(도로,공원)기부채납

-내부 순환 교통체계 확립을 한 15m이면도로 공원용지의 확보

특별계획

5구역

• 외제약 특별계획구역

-지역 심의 상권 형성을 한 상업․업무 복합개발을 유도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의한 계획 개발로 인 주거지의 피해(교통혼잡,소음,

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개발이익 환수차원의 공공시설부지(도로,공개공지)기부채납

-내부 순환 교통체계 확립을 한 12m이면도로 보행편익을 해 시흥 로변

공개공지 7m 확보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4

■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

◦ 특별계획1구역(일화모직)

-이면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지정에 따른 지구단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7,763.1㎡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계획

층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동물 식물 련시설(화 분재 등의 온실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신 화국,통신용시설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건폐율계획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6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용 률계획∙기 용 률 :일반상업지역 30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이하∙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높이계획∙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이면도로부 주거지에서 30m이내:최고높이 30m이하 규제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시 지구단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7,763.1㎡용도지역변경 ∙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계획

층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건폐율계획 ∙건폐율 :60%이하

용 률계획∙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 주거지역 360%이하

높이계획∙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이면도로부 주거지에서 30m이내:최고높이 30m이하 규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5

◦ 특별계획2구역(태평양화학)

-이면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지정에 따른 지구단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24,120.6㎡

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계획

층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

(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동물 식물 련시설(화 분재 등의 온실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신 화국,통신용시설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

(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건폐율계획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6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용 률계획∙기 용 률 :일반상업지역 30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이하∙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높이계획∙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이면도로부 주거지에서 30m이내:최고높이 30m이하 규제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시 지구단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24,120.6㎡

용도지역변경 ∙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계획

층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건폐율계획 ∙건폐율 :60%이하

용 률계획∙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 주거지역 360%이하

높이계획∙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이면도로부 주거지에서 30m이내:최고높이 30m이하 규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6

◦ 특별계획3구역( 한 업진흥공사)

-이면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지정에 따른 지구단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11,391.5㎡

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계획

불허

용도

일반

상업

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

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

(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동물 식물 련시설(화 분재 등의 온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신 화국,통신용시설 제외)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

(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건폐율계획 ∙건폐율 :60%이하(일반상업지역),5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 률계획∙기 용 률 :23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300%이하(일반상업지역)

∙허용용 률 :25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630%이하(일반상업지역)

높이계획∙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최고높이 95m이하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시 지구단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11,391.5㎡

용도지역변경 ∙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계획

층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건폐율계획 ∙건폐율 :60%이하

용 률계획∙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 주거지역 360%이하

높이계획∙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7

◦ 특별계획4구역(21세기 주유소)

-이면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지정에 따른 지구단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2,482.6㎡

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계획

층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동물 식물 련시설(화 분재 등의 온실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신 화국,통신용시설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건폐율계획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6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용 률계획∙기 용 률 :일반상업지역 30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이하∙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높이계획∙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최고높이 95m이하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시 지구단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2,482.6㎡

용도지역변경 ∙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계획

층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건폐율계획 ∙건폐율 :60%이하

용 률계획∙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 주거지역 360%이하

높이계획∙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8

◦ 특별계획5구역(외제약)

-이면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지정에 따른 지구단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3,272.5㎡

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계획

층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동물 식물 련시설(화 분재 등의 온실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신 화국,통신용시설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건폐율계획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6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용 률계획∙기 용 률 :일반상업지역 30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이하∙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높이계획∙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최고높이 95m이하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시 지구단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3,272.5㎡

용도지역변경 ∙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계획

층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생정화구역 시 규정 수(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건폐율계획 ∙건폐율 :60%이하

용 률계획∙기 용 률 :300%이하∙허용용 률 :일반상업지역 630%이하, 주거지역 360%이하

높이계획∙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95m이하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39

■ 특별계획구역내 공통 용지침

∙ 특별계획구역의 주거지역 세분변경은 세부개발계획의 정성에 따라 시 도시계획

원회에서 결정한다.

∙ 건축물의 지가 지역․지구 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을 용

하고,건축물의 용도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

축 원회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에 한 규정을 용한다.

∙ 특별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 지인 경우 세부개발

계획에 의해 인구집 유발시설 입지시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수도권정비 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특별계획구역 지정(안)도

2동

최고

높 3

0M

30M

BUS

21:0

0

~

06:00

스전

신대방

역신도

림동

수춝

공단

춝공단

춝공단

수춝

공단

림동

대 림

삼거

리신대

방역대

삼거

대 림

거리 대

삼거

대림

수춝공

BUS

BUS

BUS

BUS

BUS

신대

방역

대 림

거리

대림동

출공

림삼

거리

삼거리

수출

공단

신대방

림삼

거리

수출

공단

대림

수출

공단

출공단

9m

15 m

#

#

#

#

#

2.7 5m

#

20m

#

#

#

#

2m

2.5m

#

#

#

#

2m

4m

#

#

#

3m

7m #

#

#

7m

#

#

#

3m

5 0m

15m

##

#

#

#

3m

6m

4m

#

#

##

7m4m

#

#

#

#

6m

3m

# #

##

6m

3m

# #

##

6m

1m##

#

3m

#

##

6 m3m

###

#

15m

15m

#

#

#

#

#4 m

#

6m

3m

# #

##

12m

#

#

8m

4m ##

# #

1m

6m

#

#

3m

6m# #

##

7 m

#

#

#

4m

#

3 m

12m

##

#

#

6m

7 m

#

#

50 m

#

#

단 계획

특 계획 역 계획

특 계획 역( 7,763.1㎡)

특 계획 역(24,120.6㎡)

특 계획 역(11,391.5㎡)

특 계획 역( 2,482.6㎡)

특 계획 역(3,272.5㎡)

2 역

3 역

1 역

5 역

4 역

4 역

2 역

1 역

특 계획 역내공원 확보

특계

획역

(15m

) 확

3 역

특 계획 역내 (15m)신설

특계

획역

(12m

)신설

특 계획 역내주차 확보

특 계획 역내공원 확보

5 역

150M

N

1000 10 25 50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운 지침에 한 사항

공공부문에 한 사항

1.경 에 한 사항

2.교통처리에 한 사항

3.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한 사항

4.획지의 분할에 한 사항

민간부문에 한 사항

1.건축물에 한 사항

2.특별계획구역에 한 사항

운 지침서

1.지구단 계획 운 지침

2.민간부문 지구단 계획 운 지침

3.공공부문 지구단 계획 운 지침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41

공공부문에 한 사항

1.경 에 한 사항

1)계획방향

∙ 조경식재와 녹지 조성을 통한 도시경 향상 도모

∙ 보행자 쾌 성을 고려한 장애물 설치 제한

2)계획내용

∙ 도시환경 개선차원에서 건축물의 조경식재 권장

∙ 건축물내 환기설비 등 건축물 외부로 돌출되는 시설은 간선가로변이나 보도와 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환기방식상 불가피할 시는 보도에서 4m이상의 높이에 설치

∙ 통로 는 보도 조성공간과 한 1층부에서는 돌출간 ,지주이용간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도심지 녹지확보 고 개발된 도시내 경 향상 해 식재조경을 권장사항으로 지정

∙ 간선가로의 경우 무분별한 간 의 설치 옥상구조물,기타구조물로 인한 보행환경

악화 지구경 을 보호하기 해 별도의 처리지침 제시(민간부분 시행지침 제30조)

■ 도로변 경 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42

2.교통처리에 한 사항

1)계획방향

∙ 간선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간선가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배제하여 간선가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처리

-이면부에서의 차량동선발생은 최소화하여 보행활성화 유도

∙ 주차장 효율개선에 의한 주차문제 완화 유도

- 세획지에 한 공동 주차통로 설치 유도

- 형획지 개발시 법정규모이상의 주차장 확보 유도

-특별계획구역 개발시 공공용지 확보에 의한 주차장 설치

2)계획내용

구 분 치 용기 비 고

차량출입

지구간∙시흥 로변

∙간선도로 교차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하여 각 획지로의

직 진출입을 제한

■ 차량출입 지구간에 한 지침

도면번호 치 계획내용 비 고

- 간선도로변간선도로 교차로 일부구간이내

차량출입 지구간 규제시흥 로변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43

3.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한 사항

1)계획방향

∙입지상황을 고려하여 정규모개발을 유도하기 한 제어수단으로 운용

∙기존 토지 황에 합한 개발규모의 산정

∙무리한 공동건축 지정 지양

∙필지의 조건상 난개발이 상되는 부정형 필지에 따른 정형태의 획지로 조성

2)계획내용

■ 공동건축지정 기

규 제 권 장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건축물이 있는

지의 분할제한 최소한도의 30%미만 획지

-계획권장규모 미만 획지 이미 공동개발 되었

거나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하여 공동개발을

신청한 경우

-도로확보가 곤란한 맹지

-차량출입 지구간으로 지정되어 도로에서의

근이 불가한 획지

-토지분할 규제 상 획지의 분할획지

-규제 상 연 획지

-지구단 계획결정일 이 에 획지 소유자가 동

일인인 경우

-간선도로 가각부와 블록내부에 치한 획지로

서 차량진입이 곤란한 경우

-간선가로변에 치한획지로서신축시주변건물과

면폭의차이가심하여경 상문제가될경우

-획지의 면 이 그 입지 치에 따른 개발잠재

력을 고려하여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한 경우

-차량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도로변 획지

-토지분할 권장 상 획지의 분할획지

-권장 상 연 획지

주)지구단 계획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당해 획지와 연 한 획지간 자율 공동건축은 가능

하나 공동건축에 한 인센티 는 부여하지 않는다.

■ 단 획지의 권장규모

구 분 계획 상획지규모의 설정

계획기능권장규모

일반상업지역 시흥 로변 600㎡이상~ 1,500㎡이하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주거지역 구역내부 200㎡이상~400㎡이하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역내부 200㎡이상~300㎡이하 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44

4.획지의 분할에 한 사항

1)계획방향

∙획지의 규모 토지의 효율 이용 강화

∙부정형 획지의 정형화 유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한 기부채납 유도 수단으로 운용

∙획지의 입지여건(노선상업지역 지정 등)을 고려한 합리 개발계획 유도

2)계획내용

구분 용지역 용기

토지분할선

∙용도지역 상향조정 획지∙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한 공공시설부지

(도로,공개공지)기부채납

∙특별계획구역∙개발이익의 사회환수를 한 공공시설부지

(도로,공원,주차장,공개공지)기부채납

토지분할가능선 ∙시흥 로변 획지

∙노선상업지역(시흥 로변 폭 30m)지정에 따

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개발용량 분리

∙시흥 로변에서 50m 이격지정

주)용도지역의 상향조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를 해 결정된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부지의 토

지분할 등 변경은 시 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45

민간부문에 한 사항

1.건축물에 한 사항

(1)건축물에 한 사항

1)건축물의 권장용도에 한 계획

■ 계획방향

∙ 입체 ,복합 용도세분 구체 인 건축물 용도계획과 림지구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 인

용도계획을 유도

∙ 도시공간의 정체성 해소와 구역활성화 유도측면에서 공공 문화시설 확충

■ 계획내용

∙ 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구 분 층 권장용도

1

(간선가로변)

∙벤처기업 집 시설

∙문화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람장, 시장)

2

(특별계획구역)

∙벤처기업 집 시설

∙ 규모 포( 형 ,백화 ,쇼핑센터)

∙교육연구 복지시설 도서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 ,청소년문화의 집 등)

∙문화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람장, 시장)

∙운동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호텔)

∙의료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3

(이면부)

∙벤처기업 집 시설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

주1)권장용도의 면 :권장용도 수용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 이 건축물 체연면 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주2)벤처기업 집 시설 :벤처기업 그 지원시설을 집 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업활동을 조장하기 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주3) 규모 포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 의 합계가 3,000㎡이상인 하나 는 다수의 상시

운 되는 매장을 가진 포의 집단으로 유통산업발 법에 의하여 분류되는 용도

(유통산업발 법 시행령 제4조 련 별표1참조)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46

■ 건축물 권장용도 계획도

N

100 150M0 10 25 50

1-57호선

시 흥

단 계획

계 획

3

1

2수아빌딩

대방연립

일화모

(주)태평양

현대방사선과의원

대한 업 흥공사

영도장여

서울대림 회

21세기주유소

(주)안 약품

조흥은행

해태음료(주)(남부영업소)

태영빌딩

대신빌딩

태안빌딩

오성빌딩

죽촌빌딩

웨딩겔러리

(주)동서식품외제약

현대 린빌라

서울영림초

무림아파트

2)건축물 배치에 한 계획

■ 계획방향

∙ 가로경 의 연속성 장소성 확보

∙ 보행자의 안 성,편의성 제공을 한 지내 유효공지 확보

-보행자를 한 통로 휴게공간 확보

∙ 시야 획지내 유효공지 확보

■ 계획내용

∙ 지역의 환경개선과 보행안 성 제공차원에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가로경 향상을

도모

구 분 용 지 역 용 기 비 고

건축한계선∙간선가로변

3m ∙ 심지미 지구

7m∙ 심지미 지구,일반상업지역 상향조정 획지

면부 보행공간 확보

∙이면부 1m ~ 4m ∙보행 차량공간의 확보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47

3)획지내 공지 조경에 한 계획

■ 계획방향

∙간선가로변 보행활동 공간의 확보

-간선가로변 주요 결 부에 OpenSpace를 확보하여 보행 활동의 활성화

-공공부문의 보도와 공개공지와의 일체화를 통한 효율 토지이용 보행활성화 유도

∙획지내 공지의 치와 지침을 제시하여 성격에 따라 독자 인 기능 부여

-비건폐지의 극 활용으로 쾌 한 도시환경 창출

-단순히 면 확보만을 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 활용방안 제시

∙ 간선도로변 획지의 옥상조경 지정 설계지침을 제시하여 도심녹화기능 수행

■ 계획내용

구 분 치 용기 비 고

미 지구

건축선후퇴

∙ 심지미 지구

(시흥 로변)

∙미 지구에 하는 획지

:건축한계선 3m 지정

면공지∙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획지

∙미 지구내 건축후퇴선 용구간

∙보도와 일체조성(보도가 있는 경우)

∙Set-back부분 :주차장,보행장애시설

설치 지

지형공지

(권장사항)

∙간선가로변

∙보행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규모 :폭 5m이상

∙면 :최소 45㎡이상

옥상조경 ∙간선가로변 (시흥 로변)∙1m이하의 목 식재

∙천근성,건조 바람에 강한 수종 선택

공개공지

(규제사항)∙간선가로 이면부 도로

∙ 면공지와의 조화유도

∙ 면공지는 공개공지면 에서 제외

■ 획지내 공지에 한 지침

도면번호 치 계획내용 비 고

- 신 방동 698번지 지형공지 1개소 권장 외제약 특별계획구역

■ 획지내 조경에 한 지침

도면번호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간선도로변 획지 옥상조경 권장 시흥 로변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48

(2)건축물에 한권장용도․건축선․벽면선․기타사항에 한지침조서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1 Ⅰ 1

용 도 권장용도 :1(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로1-57호선 도로 심선에서 12m벽면선 -기 타 시흥 로변4m토지분할선에의한공공용지확보(기부채납):54㎡

2 Ⅰ 2

용 도 권장용도 :1(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건축선 -벽면선 -

기 타

시흥 로변7m토지분할선에의한공공용지확보(기부채납):141㎡

로1-57호선변2.5m토지분할선에의한공공용지확보(기부채납):137㎡

토지분할 가능선 :시흥 로변 50m

3 Ⅰ 3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건축선 건축한계선 : 로1-57호선 도로 심선에서 12m

벽면선 -

4 Ⅰ 4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건축선 건축한계선 : 로1-57호선 도로 심선에서 12m

벽면선 -

5특별계획1구역(일화모직)

Ⅰ 5

용 도 권장용도 :2(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심지미 지구 3m

시흥 로변 공개공지 추가확보 4m

로1-57호선 도로 심선에서 12m

동측 이면도로(폭 2.75m)확보벽면선 -

기 타

토지분할선에 의한 공공용지확보(기부채납)

공공시설용지 :1,224㎡(도로 :200㎡,공원 :1,024㎡)

토지분할가능선 :시흥 로변 50m

6특별계획2구역

(태평양화학)

Ⅰ 6

용 도 권장용도 :2(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심지미 지구 3m

시흥 로변 공개공지 추가확보 4m

남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이면도로(폭 2.75m)확보

벽면선 -

기 타

토지분할선에 의한 공공용지확보(기부채납)

공공시설용지 :3,909㎡(도로 :3,535㎡,공원 :374㎡)

토지분할가능선 :시흥 로변 50m

7특별계획4구역

(21세기주유소)

Ⅰ 7

용 도 권장용도 :2(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건축한계선 : 심지미 지구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기 타

토지분할선에 의한 공공용지 확보(기부채납)

공공시설용지 :453㎡(도로 :238㎡,공원 :215㎡)

토지분할가능선 :시흥 로변 50m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49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8 Ⅱ 8

용 도 권장용도 :1(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건축한계선 : 심지미 지구 3m

북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기 타 시흥 로변4m토지분할선에의한공공용지확보(기부채납):116㎡

9 Ⅱ 9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10

특별계획

3구역

( 한 업

진흥공사)

Ⅱ 10

용 도 권장용도 :2(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심지미 지구 3m

시흥 로변 공개공지 추가확보 4m

북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주차장부지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동측 이면도로(폭 2.75m)확보

벽면선 -

기 타

토지분할선에 의한 공공용지확보(기부채납)

공공시설용지 :1,990㎡(도로 :1,118㎡,주차장 :872㎡)

토지분할가능선 :시흥 로변 50m

11 Ⅱ 11

용 도 권장용도 :1(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심지미 지구 3m

벽면선 -

기 타토지분할선에 의한 공공용지 확보(기부채납)

공공시설용지(도로:97㎡)

12 Ⅱ 12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

벽면선 -

13 Ⅱ 13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14 Ⅱ 14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15 Ⅱ 15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16 Ⅲ 16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50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17 Ⅲ 17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18 Ⅲ 18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

벽면선 -

19 Ⅲ 19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확보 2-4m

벽면선 -

20 Ⅲ 20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확보 1~4m

벽면선 -

21 Ⅲ 21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확보 2~4m

벽면선 -

22 Ⅲ 22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확보 1~4m

벽면선 -

23 Ⅲ 23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

벽면선 -

24 Ⅲ 24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획지경계선에서 2~5m

벽면선 -

25 Ⅲ 25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

벽면선 -

26 Ⅲ 26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27 Ⅲ 27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28 Ⅲ 28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51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29 Ⅲ 29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30 Ⅲ 30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31 Ⅲ 31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

벽면선 -

32 Ⅲ 32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33 Ⅲ 33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34 Ⅲ 34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35 Ⅲ 35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36 Ⅲ 36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37 Ⅲ 37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38 Ⅲ 38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39 Ⅲ 39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40 Ⅲ 40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52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41 Ⅲ 41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42 Ⅲ 42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43 Ⅲ 43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44 Ⅲ 44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45 Ⅲ 45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46 Ⅲ 46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47 Ⅲ 47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48 Ⅲ 48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49 Ⅲ 49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건축한계선 :동측 지구단 계획구역경계선에서 8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53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50

특별계획

5구역

(외제약)

Ⅳ 50

용 도 권장용도 :2(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

벽면선 -

기 타

토지분할선에 의한 공공공지 확보(기부채납)

공공시설용지 568㎡(도로:230㎡,공개공지:338㎡)

토지분할 가능선 :시흥 로변 50m

지형공지 1개소이상 확보

51 Ⅳ 51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6m

벽면선 -

52 Ⅳ 52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6m

벽면선 -

53 Ⅳ 53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6m

벽면선 -

54 Ⅳ 54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6m

벽면선 -

55 Ⅳ 55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6m

동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56 Ⅳ 56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4m

남측 도로 심선에서 3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57 Ⅳ 57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58 Ⅳ 58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59 Ⅳ 59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54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60 Ⅳ 60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61 Ⅳ 61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62 Ⅳ 62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63 Ⅳ 63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북측 도로 심선에서 3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64 Ⅳ 64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65 Ⅳ 65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66 Ⅳ 66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4m

북측 도로 심선에서 3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67 Ⅳ 67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4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68 Ⅳ 68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69 Ⅳ 69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55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70 Ⅳ 70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71 Ⅴ 71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4m

북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72 Ⅴ 72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73 Ⅴ 73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74 Ⅴ 74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75 Ⅴ 75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76 Ⅴ 76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북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77 Ⅴ 77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북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78 Ⅴ 78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79 Ⅴ 79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56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80 Ⅴ 80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81 Ⅴ 81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82 Ⅴ 82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83 Ⅴ 83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84 Ⅴ 84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85 Ⅴ 85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86 Ⅴ 86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87 Ⅴ 87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88 Ⅴ 88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89 Ⅴ 89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57

도면번호치

구 분 계 획 내 용가구번호 획지번호

90 Ⅴ 90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4m

남측 도로 심선에서 3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91 Ⅴ 91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4m

북측 도로 심선에서 3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92 Ⅴ 92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93 Ⅴ 93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 도로 심선에서 3m

벽면선 -

94 Ⅴ 94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북측 도로 심선에서 3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95 Ⅴ 95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 심선에서 3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96 Ⅴ 96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97 Ⅴ 97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벽면선 -

98 Ⅴ 98

용 도 권장용도 :3(건축물 권장용도 분류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서측 도로 심선에서 4m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도로모퉁이변 처리

벽면선 -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58

2.특별계획구역에 한 사항■계획방향

∙ 림지구내 규모부지의개발(안)작성을통해 상지 체로의개발 효과 정비활성화유도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규모 필지이므로 구역내 계획된공공시설용지를 조성 완료후 행정청에무상귀속

하며그에따르는보상으로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과용 률을완화

■계획내용

∙공공용지확보지침

-일반상업지역은공공시설기부채납20%,공개공지확보50%,추후세부개발계획에따라서 주거지역으로변경되거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될 지역의 면 에 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15%,공개공지 5%이상을 용하여

체기부채납 공개공지확보면 을산정

-개발이익환수차원의공공시설부지(주차장,도로,공원,공개공지등)를설치․조성완료후기부채납(무상귀속)토록

하여지역의환경개선유도

∙건축물에 한지침

-용도계획: 층(건축물 체)권장용도계획

-토지분할선:공공시설부지로의기부채납계획이수립된도로 주차장,공원,공개공지에지정

-토지분할가능선:노선상업지역(시흥 로변폭30m)지정에따라간선도로와이면도로의개발용량을분리하기 해

시흥 로변에서50m이격지정

-건축한계선:미 지구에의한건축선후퇴(3m) 공개공지(4m)계획에따라3m 는7m의건축한계선을시흥 로

변에지정하고,이면도로의확보를 해1~2.75m의건축한계선지정

- 지안의공지:도로변경 휴식공간형성을감안하여지정

■특별계획구역에 한지구단 계획지침

◦ 특별계획1구역(일화모직):추후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에 계없이 동일한 규정 용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면 ∙7,763.1㎡

공동건축 ∙공동건축 권장 :신 방동 686-5호 외1(특별계획2구역)

용도계획

층(건축물 체)권장용도

∙벤처기업 집 시설∙ 규모 포(형 ,백화 ,쇼핑센터)∙교육연구 복지시설 도서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 ,청소년문화의 집 등)

∙문화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람장, 시장)∙운동시설∙숙박시설( 숙박시설 호텔)∙의료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개발조건

■ 일반규제계획(종합지침도 참조)∙토지분할선 지정(기부채납):동측 이면도로(폭12.25m)확보∙토지분할가능선 지정 :시흥 로변 50m∙건축한계선 지정 : 심지미 지구 3m,시흥 로변 공개공지 추가확보 4m, 로1-57호선

도로 심선에서 12m,동측 이면도로(폭2.75m)확보∙차량출입 지구간 :시흥 로변■ 공공용지 확보계획 :1,704㎡(22.0%)∙공공시설용지(기부채납):1,224㎡(15.8%)-도 로 :200㎡(2.6%)-공 원 :1,024㎡(13.2%)∙ 지내공지 확보(기부채납 제외):480㎡(6.2%)- 면공지(로1-57호선 도로 심선에서 12m건축한계선 지정 동측 이면도로 확보에따른 2.75m건축한계선 지정):202㎡(2.6%)

-공개공지(시흥 로변 공개공지 추가확보 4m):160㎡(2.1%)-미 지구 후퇴공지(시흥 로변 3m):118㎡(1.5%)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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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계획2구역(태평양화학):추후세부개발계획에따른용도지역의변경에 계없이동일한규정 용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24,120.6㎡

공동건축∙공동건축 규제 :신 방동 686-5호,신 방동 686-60호∙공동건축 권장 :신 방동 686-4호(특별계획1구역)

용도계획

층(건축물 체)권장용도

∙벤처기업 집 시설∙ 규모 포(형 ,백화 ,쇼핑센터)∙교육연구 복지시설 도서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 ,청소년문화의 집 등)∙문화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람장, 시장)∙운동시설∙숙박시설( 숙박시설 호텔)∙의료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개발조건

■ 일반규제계획(종합지침도 참조)∙토지분할선 지정 :이면도로(폭9.25~12.25m)확보(기부채납),공원 확보(기부채납)∙토지분할가능선 지정 :시흥 로변 50m∙건축한계선 지정 : 심지미 지구 3m,시흥 로변 공개공지 추가확보 4m,남서측

도로 심선에서 3m,이면도로(폭2.75m)확보∙차량출입 지구간 :시흥 로변■ 공공용지 확보계획 :5,323㎡(22.1%)∙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3,909㎡(16.2%)-도 로 :3,535㎡(14.7%) -공 원 :374㎡(1.5%)∙ 지내공지 확보(기부채납 제외):1,414㎡(5.9%)- 면공지(남서측 도로 심선에서 3m건축한계선 지정 이면도로 확보에 따른2.75m건축한계선 지정):907㎡(3.8%)

-공개공지(시흥 로변 공개공지 추가확보 4m):303㎡(1.2%)-미 지구 후퇴공지(시흥 로변 3m):204㎡(0.9%)

◦특별계획3구역(한 업진흥공사):추후세부개발계획에따른용도지역의변경에 계없이동일한규정 용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11,391.5㎡

용도계획

층(건축물 체)권장용도

∙벤처기업 집 시설∙ 규모 포(형 ,백화 ,쇼핑센터)∙교육연구 복지시설 도서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 ,청소년문화의 집 등)∙문화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람장, 시장)∙운동시설∙숙박시설( 숙박시설 호텔)∙의료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개발조건

■ 일반규제계획(종합지침도 참조)∙토지분할선 지정 :동측 이면도로(폭9.25m)확보(기부채납),남측 도로 심선에서 6m

확보(기부채납),주차장 확보(기부채납)∙토지분할가능선 지정 :시흥 로변 50m∙건축한계선 지정 : 심지미 지구 3m,시흥 로변 공개공지 추가확보 4m,북동측 도로

심선에서 3m,주차장부지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동측 이면도로(폭2.75m)확보

∙차량출입 지구간 :시흥 로변■ 공공용지 확보계획 :2,725㎡(23.9%)∙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1,990㎡(17.5%)-도 로 :1,118㎡(9.8%) -주차장 :872㎡(7.7%)∙ 지내공지 확보(기부채납 제외):735㎡(6.4%)- 면공지(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지정 동측 이면도로 확보에 따른 2.75m건축한계선지정):229㎡(2.0%)

-공개공지(시흥 로변 공개공지 추가확보 4m):289㎡(2.5%)-미 지구 후퇴공지(시흥 로변 3m):217㎡(1.9%)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60

◦ 특별계획4구역(21세기주유소):추후세부개발계획에따른용도지역의변경에 계없이동일한규정 용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2,482.6㎡

용도

계획

(건축물 체)

권장용도

∙벤처기업 집 시설

∙ 규모 포(형 ,백화 ,쇼핑센터)

∙교육연구 복지시설 도서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 ,청소년문화의 집 등)

∙문화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람장, 시장)

∙운동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호텔)

∙의료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개발조건

■ 일반규제계획(종합지침도 참조)

∙토지분할선 지정 :북측 이면도로(폭3m)확보(기부채납),공원 확보(기부채납)

∙토지분할가능선 지정 :시흥 로변 50m

∙건축한계선 지정 : 심지미 지구 3m,남측 도로 심선에서 3m

∙차량출입 지구간 :시흥 로변

■ 공공용지 확보계획 :631㎡(25.4%)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453㎡(18.2%)

-도 로 :238㎡(9.6%) -공 원 :215㎡(8.7%)

∙ 지내공지 확보(기부채납 제외):178㎡(7.2%)

- 면공지(남측 도로 심선에서 3m):43㎡(1.7%)

-미 지구 후퇴공지(시흥 로변 3m):135㎡(5.4%)

◦ 특별계획5구역( 외제약):추후세부개발계획에따른용도지역의변경에 계없이동일한규정 용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한 지구단 계획지침

면 ∙3,272.5㎡

용도

계획

(건축물 체)

권장용도

∙벤처기업 집 시설

∙ 규모 포(형 ,백화 ,쇼핑센터)

∙교육연구 복지시설 도서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

수련 ,청소년문화의 집 등)

∙문화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람장, 시장)

∙운동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호텔)

∙의료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개발조건

■ 일반규제계획(종합지침도 참조)

∙토지분할선 지정 :북측 도로 심선에서6m(기부채납), 심지미 지구3m(기부채납),

시흥 로변 공개공지 추가확보 4m(기부채납)

∙토지분할가능선 지정 :시흥 로변 50m

∙건축한계선 지정 :남측 도로 심선에서 4m

∙차량출입 지구간 :시흥 로변

■ 공공용지 확보계획 :732㎡(22.4%)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568㎡(17.4%)

-도 로 :230㎡(7.0%) -시흥 로변 7m공개공지 :338㎡(10.4%)

∙ 지내공지 확보(기부채납 제외):164㎡(5.0%)

- 지형공지 1개소이상 확보(최소폭 5m,최소면 45㎡이상):164㎡(5.0%)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61

■ 특별계획구역에 한 사항

∙ 상기 면 비율은 종합지침도에서 구 한 면 으로 산출하 으므로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공공용지(기부채납 공개공지)확보면 은 다음 산식에 의하

여 산정한 면 이상으로 한다.

-공공용지 면 =기부채납 면 +공개공지 면

-기부채납 면 =(일반상업지역면 ×0.2)+{제3종일반주거지역(주거지역변경가능)면 ×0.15}

-공개공지 면 =특별계획구역면 ×0.05

∙ 권장용도 수용으로 용 률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용도의 변경은 권장용도 범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다만,여건변화에 따라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

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특별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 지인 경우 세부개발계획

에 의해 인구집 유발시설 입지시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 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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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침서

1.지구단 계획 운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 )

본 지구단 계획 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도시계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의 민간부문 공공부문에 용하며,이의 시행을 하여 지구단

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도면에표시되지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운 지침 용의 기본원칙 )

① 운 지침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구단 계획 수립지침”을 용하고,공동주택 건립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련 지구단 계획 수립지침”을 용하며 제반 련 법규나 련 조례에

따른다.

② 운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나 어진다.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권장사항’은 권장하는 사항이며,‘규제사항’과 ‘권장사항’

을 이행한 경우,지침이 정한 보상이 주어진다.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련되는 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

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④ 운 지침의 일부내용이 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행법규에서 허용하는 범 안

에서 용한다.

⑤ 서로상이한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지침을 용한다.

⑥ 향후 련지침 법령의 제정,개정 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는 변경된 지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 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되어 지구단 계획을 수

립하는 일단의 지역 범 를 말하며,“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구역”을 말한다

②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도로시설물,공원 녹지,옥외가로시설물,포

장,조명,도시안내체계 등 공공(지방자치단체 는 국가)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

서 공 의 일반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

③ “획지”라 함은 계획 인 개발 는 정비를 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④ “공동건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획지를 일단의 획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⑤ “토지분할선”이라 함은 획지형태의 정형화 획지의 효용성 제고를 하여 각 획지간의 상호

교환 는 분할의 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⑥ “토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하나의 획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할 수 있는 치의 선을 말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63

⑦ “맞벽건축”이라 함은 2이상의 연 하는 획지에서 상호간의 측벽을공유하면서 건축하는 형태를의미한다.

⑧ “최고높이”라함은 지구단 계획에 의하여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높이를 말한다.

⑨ “최 높이”라 함은 지구단 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⑩ “불허용도”라함은 도시계획법 제53조 련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말한다.

⑪ “1층 면불허용도”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53조 련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1층 면에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⑫ “ 층불허용도”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53조 련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물 체에 건

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⑬ “권장용도”라 함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에 따라 특정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하여 선정된 용도를 말한다.

⑭ “1층 면권장용도”라 함은 가로변 보행활동의 활성화를 하여 1층 면부에 필요한 용도로 지

정된 것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하는 용도를 말한다.

⑮ “ 층권장용도”라 함은 상지역의 부족되기 쉬운 용도를 극 으로 유치하기 하여 건축물

체에 해당 용도로 건축할 경우보상이 주어지는용도를 말한다.

⑯ “지하층 권장용도”라 함은 지하보도,지하철 콘코스,기타 공공지하공간과 연결되는 당해 지하

층 부분에 필요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건축할 것을 권장하는 용도를 말한다.

⑰ “건축물의 면”이라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⑱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벽면 치를 지정한 선을 말하며 벽면의

치가 2분의 1이상 지정선에 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⑲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하는

선을 말한다.

⑳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보행몰이나 쇼핑몰의 조성 등을 하여 건축물의 1층 벽면의 치가 벽

면지정선 길이의 2분의1이상 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벽면한계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치가 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투시형 셔터 벽면”이라 함은 체의 2분의 1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 내

부가 투시되는 재료를 50%이상으로 설치한 벽을 말한다.

“피로티 구조”라 함은 지층에있어서기둥,내력벽등 하 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캐노피”라 함은 도로변 양측 건물의 2~3층 부분에 지붕을 연결하여 도로의 상부를 덮는 것으

로 벽이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동법시행령제113조 서울시 건축조례제22조 규정에서 정

의하는 공지를 말하며,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 제1호 용 률의 완화항목은 본 지침 제

38조의 기 을 따른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64

“ 면공지”라함은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 등의 지정으로 생겨난공지로서 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는 건축지정선 사이의 획지내 공지 지형공지 는 공개공지로 지정되지 아

니한 획지내 공지를 말한다.

“침상형 공지”라함은지하철역사 지하보도(상가) 등의 시설과 연 된 획지에서 썬큰

(Sunken)수법 등에 의해 일반 들이 상호 시설과 연결,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옥외로

개방된 획지내 공지를 말한다.

“ 지형 공지”이라 함은 획지내 공지를 일반 에게 상시 개방하고 연 한 획지내 공지와 공동으

로 조성하거나 주요 보행결 주변에 조성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휴식과 락을 한 벤치,조명

등의시설들과계 의 변화가 나타날수있는교목, 목, 화류 등의 혼합식재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

“지하공지”라함은일반인에게상시개방되고지하공공보행통로와연결되는지하부분의획지내 공

지를말한다.

“차량출입 지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획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주차출입구”라 함은 획지 안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정한 치를 말한다.

“공동주차출입구”라함은 2이상의 획지에주차장출입을 하여공동으로설치하여사용하는차량

출입구를 말한다.

“공동주차통로”라 함은 2이상의 획지에 주차장 출입을 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

량출입통로를 말한다.

“공동주차장”이라함은 2이상의획지에공동으로설치하여사용하는획지내주차장을 말한다.

“보행자 용도로”라 함은 지구단 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

는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지구단 계획에서 지정한 도로로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공공보행통로”라함은 획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로에 24시간 이용할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

한다.

“보차혼용통로”라함은 획지안에 일반인 차량이 통행할수있는 24시간개방된통로를 말한다.

“ 면도로”라함은 획지가 면한 도로 가장 넓은도로를 면도로라하며 건축물 높이의 용

은 건축법 제51조 제3항을 용하여 면도로의 반 쪽 경계선(도로경계선)까지 거리에 의하

여 확보된 폭원으로 한다.

“기 용 률 이라 함은 지구단 계획구역 지정 는 재개발구역을 지정시의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 률의 범 안에서 면도로의 폭,경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획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 률을 말한다.다만,지구단 계획에

서 용도지역이 낮은지역으로 변경 는 세분되는 경우 기 용 률은 변경 는 세분후의 용도

지역에서의 용 률의 범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 률을 말한다.

“허용용 률 이라 함은 지구단 계획 는 재개발계획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용 률로서 획지

내 공지,보행공간의 조성,지하공간의 개발,환경친화성,리모델링,공동체를 한 시설,공개

공간 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 로 제공되는 용 률과 기 용 률을 합산

한 용 률의 범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 률을 말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65

“상한용 률 이라 함은 건축주가 획지면 의 일부를 공원․ 장․도로․하천 등의 공지(이하

공공시설 이라 한다)로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는 설치․조성하여 제공

(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 률을 기 용 률 는 허용용

률과 합산한 용 률의 범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 률을 말한다.

“담장설치불허구간”이라 함은 획지 건축물의 경계에 담장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간

을 말한다.

“일체조성”이라 함은 연 되고 있는 오 스페이스 조성에 있어 가 단일주체가 심이 되어

유기 인 기능연계와 통합 으로 고려된 경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환경조성행 를 말한다.

“시장 결정사항”이라 함은 지구단 계획내용 도시공간의 형태,성격,시스템과 련된 사항으

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말하며 지구단 계획의 변경시 도시계획 변경 차와 동일한

변경 차를 수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장 운 사항”이라 함은 지구단 계획내용 도시공간의 형태,성격,시스템과 련된 사항으

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운 지침으로 정하여 리하는 사항을 말하며 지구단 계

획의 변경시 도시계획 입안,결정․고시과정을 생략하고 시 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하는 사항을 말한다.

“구청장 운 사항”이라 함은 지구단 계획내용 건축물의 세부 인 설계기 과 련된 사항으

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운 지침으로 정하여 리하는 사항을 말하며 지구단 계

획의 변경시 도시계획 입안,결정․고시과정을 생략하고 구 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하는 사항을 말한다.단,구청장 운 사항 시 도시계획 원회에서 변경결정토록 제시된 사항

토지분할가능선으로 지정된 시흥 로변 50m구간은 시장운 사항의 변경 차를 용한다.

2.민간부문 지구단 계획 운 지침

제1장 가구 획지에 한 사항

제1 규제사항

제4조 (획지의 분할 ) (구청장 운 사항)

① 획지의 분할규제가 표시된 획지의 분할은 토지분할선을 따라서 이루어져야한다.

② 획지의 분할은 공동건축 규제에 의해 체획지가 계획규모를 과할 경우와 부정형 획지 연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동일 소유자 획지간의 정형화 이용성 제고를 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부분의 토지분할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토지분할선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토지 분할선

제5조 (공동건축 ) (구청장 운 사항)

① 공동건축의 규제계획이 표시된 획지의 건축물은 연 획지의 건축물과 공동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66

② 공동건축의 규제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건축물이 있는 지의 분할제한 최소한도의 30퍼센트미만 획지

인 경우

2.계획권장규모 미만 획지 이미 공동개발 되었거나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하여 공동개발을 신

청한 경우

3.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3조의 3규정에 의한 도로확보가 곤란한 맹지인 경우

4.지구단 계획에서 차량출입 지구간으로 지정되어 도로에서의 근이 불가능한 경우

5.본 지침 제4조에 의한 획지분할 규제 상획지의 분할획지인 경우

6.제1호 내지 제5호의 연 획지인 경우

③ 지구단 계획구역내 단 획지의 최 규모는 다음과 같다.

1.일반상업지역 :2,000제곱미터이하

2. 주거지역 :2,000제곱미터이하

3.제3종일반주거지역 :1,500제곱미터이하

④ 특별계획구역과 기 공동개발된 획지 지구단 계획에서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에 한하

여 최 규모를 과하는 계획 개발을 허용한다.

⑤ 제2항 제2호의 계획권장규모는 다음과 같다.

1.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시흥 로)변 :600제곱미터이상 ~ 1,500제곱미터이하

2. 주거지역 이면도로(구역내부)변 :200제곱미터이상 ~ 400제곱미터이하

3.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구역내부)변 :200제곱미터이상 ~ 300제곱미터이하

⑥ 공동건축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획지에 하여 추후 운용과정에서 공동건축의 해제 는 변

경시 개별획지는 각각 공동건축내 규제내용과 동일한 용을 받는다.

⑦ 지구단 계획에 의한 공동건축을 이행한 경우에만 본 지침 제37조(용 률의 완화)에 의해 보

상이 주어진다.즉,공동건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과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와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시에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 는 제공되지 않는다.

⑧ 공동건축(규제)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공동건축 (규제)

제2 권장사항

제6조 (획지의 분할 교환 ) (구청장 운 사항)

① 획지의 분할권장이 표시된 획지의 분할은 토지분할가능선을 따라서이루어져야 한다.

② 지구단 계획의목표달성을 하여과 획지내지는부정형 획지들에 하여 분할을 지정할수있

으며,획지의 분할이 지정된 소단 를 하나의 획지로 개발하여야한다.

③ 기존의 부 한 도로선형에 의해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획지의 경우지구단 계획에 따라 합리

인 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획지를 도로로 제공하고,기존의 도로를 획지로 치환

할 수 있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67

④ 노선상업지역 지정에 따라 획지의 개발용량 분리를 하여 시흥 로변 50m구간에 지정된 토지

분할가능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가능선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토지분할가능선

제7조 (공동건축 ) (구청장 운 사항)

① 공동건축이표시된획지의건축물은 연 획지의 건축물과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한다.

② 공동건축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지구단 계획결정일 이 에 획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2.간선도로 가각부와 블럭내부에 치한 획지로서 차량진입이 곤란한 경우

3.간선가로변에 치한획지로서신축시주변건물과 면폭의차이가심하여경 상문제가될경우

4.획지의 면 이그입지 치에따른개발잠재력을고려하여지구단 계획에서정한규모에미달한경우

5.지구단 계획에서 차량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도로변 획지인 경우

6.본 지침 제6조에 의한 획지분할 권장 상획지의 분할획지인 경우

7.제1호 내지 제6호의 연 획지인 경우

③ 공동건축에 한지구단 계획지침은공동건축 획지를 기 으로 표기하며 추후 공동건축의 해제

는조정시 개별획지는 각각 정해진 규제내용의 용을 받는다.

④ 공동건축으로 계획되지 아니한 획지간 공동건축과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와 계획되지 않은 획

지간 공동건축시 단 획지의 최 규모 범 내에서 구 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

다.이 경우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 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⑤ 지구단 계획에 의한 공동건축(권장)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만 본 지침 제37조(용 률의 완화)에

의해 보상이 주어진다.즉 공동건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과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와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시에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 는 제공되지 않는다.

⑥ 공동건축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공동건축 (권장)

제8조 (맞벽건축 ) (구청장 운 사항)

① 공동건축이 표시된 획지 공동건축이 곤란한 경우 이들 획지에 한 공동건축의 안 방

법으로 맞벽건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맞벽건축은 도로에 면한 획지간 공동개발(합필)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며 이에 한 보상으로

공동건축시 제공하는 보상의 1/2을 제공한다.

③ 맞벽 건축시 이행조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공동건축으로 지정된 체획지에 합당한 건축계획이 선행되도록 한다.

2.맞벽건축시 그 사용획지만으로도 건축법 등 련 법규에 법하도록 계획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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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축물 용도에 한 사항

제1 규제사항

제9조 (용도제한 ) (시장 결정사항)

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내지 제39조에 의거 당해 용도

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는 원칙 으로 입지할 수 있으나,용도제한이 표시된 획지에서 용도지

역상의 허용용도에도 불구하고 연 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하여 다음의 용도제한 분

류표에 열거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용도제한 분류표

구 분 층(건축물 체)불허용도 비 고

A

(간선

가로변)

일반

상업

지역

∙미 지구에 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 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수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학교보건법에 의

한 학교환경 생

정화구역 시

규정 수

(단,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용할

수 있음)

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3종

일반

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동물 식물 련시설(화 분재 등의 온실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신 화국,통신용시설 제외)

B

(이면부)

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3종

일반

주거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동물 식물 련시설(화 분재 등의 온실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신 화국,통신용시설 제외)

② 상이한 용도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공동건축하는 경우 면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용도제한규정을 용한다.

③ 특별계획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

결정시 주거지역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용한다.

④ 건축물의 지가 노선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용한다

⑤ 불허용도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층불허용도불허용도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69

제2 권장사항

제10조 (권장용도 ) (구청장 운 사항)

① 권장용도가 표시된 획지( :종합지침도,민간부문에 한 계획도)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의 권장용도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의 입지를 권장한다.

권장용도 분류표

구 분 층 권장용도

1

(간선가로변)

∙벤처기업 집 시설

∙문화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람장, 시장)

2

(특별계획구역)

∙벤처기업 집 시설

∙ 규모 포(형 ,백화 ,쇼핑센터)

∙교육연구 복지시설 도서 ,사회복

지시설 근로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

설(청소년수련 ,청소년문화의 집 등)

∙문화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람장, 시장)

∙의료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운동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호텔)

3

(이면부)

∙벤처기업 집 시설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

② 보상(용 률완화)이 주어지는 경우는 층(건축물 체)권장용도가 입지할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권장

용도 수용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 이 건축물 체 연면 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층 권장용도를 도입하여 용 률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용도에 하여 추후 권장용도 범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다만 ,여건변경에 따라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 도시

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권장용도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권장용도

권장용도

제3장 건축물 도에 한 사항

제1 규제사항

제11조 (기 용 률/허용용 률/상한용 률 ) (시장 결정사항)

① 서로다른 용 률 규제를 용받는 획지들이 공동건축(권장)계획에의하여하나의획지를 형성하는

경우 기 허용용 률의 용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를 용하여 “용 률이 낮은 획지가

용 률이 높은 획지면 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용 률이 높은 획지의 기 을 용하고,과반이

넘는 경우 당해 획지에 한 기 허용용 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70

-[(용 률이 높은 획지의 기 허용용 률)×용 률이 높은 획지의 면 / 체면 ]+[(용

률이 낮은 획지의 기 허용용 률)×용 률이 낮은 획지의 면 / 체면 ]

② 단 획지의 최 규모 범 내에서 자율 공동건축의 경우 기 허용용 률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 률을 용한다.

1.자율 공동건축시 기 용 률 =∑(획지의 기 용 률 ×획지의 면 )/∑(획지의 면 )

2.자율 공동건축시 허용용 률 =∑(획지의 허용용 률 ×획지의 면 )/∑(획지의 면 )

③ 지구단 계획에 의한 용 률 완화는 개별획지 개발시 공공기여요소의 설치를 진시키기 한

수단으로 운 지침 제37조 각호에서 제시된 용 률 완화항목 완화내용에 의거하여 제공한다.

단,공동건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과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와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 시에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 는 제공하지 않는다.

④ 림지구 지구단 계획구역에서 용하는 기 용 률과 허용용 률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 분 기 용 률 허용용 률 용 상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300%이하 630%이하 시흥 로변 30m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300%이하 360%이하 구역내부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230%이하 250%이하 구역내부

주) 주거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허용용 율을 400%이하로 하고,이를 과하는 용 률은 433%범 안에서 서울시도시

계획 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용 률을 용한다.

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 률에 해서도 지구단 계획으로 결정된 기 용 률과 계획이

행에 따른 허용용 률이 용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3항에 의한 용 률의

용(용도용 제) 한 지구단 계획에서 정하여진 허용용 률 기 을 과할 수 없다.

주택연면 비율(%) 허용용 률 630%이하 획지

80%이상~90%미만 500%이하

70%이상~80%미만 550%이하

60%이상~70%미만 600%이하

50%이상~60%미만 630%이하

40%이상~50%미만 630%이하

30%이상~40%미만 630%이하

20%이상~30%미만 630%이하

20%미만 630%이하

⑥ 용도지역이 용 률이 높은 지역(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세분 는 변경

된 획지의 상한용 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용한다.단,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세분된 경우 2003년 6월 30일까지 서

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용한다.

⑦ 용도지역이 용 률이 낮은 지역(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 획지의 상한용 율

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용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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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특별계획구역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세

분결정시 주거지역의 용 률을 용한다.

⑨ 기 용 률 허용용 률의 도면표기는 다음과 같다

1.용 률

허용용 률

기 용 률

제4장 건축물 높이에 한 사항

제1 규제사항

제12조 (최고높이 ) (시장 결정사항)

① 최고높이가 지정된 획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사

선제한) 지정된 최고높이의 규제를 동시에 용한다.

② 최고높이 규제는 당해 획지에 건축되는 주 건물의 높이를 그 용 상으로 한다.

③ 최고높이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최고높이최고높이

제13조 (획지합병 경우의 용 ) (시장 결정사항)

① 상이한 높이규제를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여 건축할 경우에는 가장폭이넓은도로에 면

하는 획지에 규정된 높이를 용한다.

제2 권장사항

제14조 (최 높이의 권장 ) (시장 결정사항)

① 최 높이가 지정된 획지의 경우 지정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한다.

제5장 건축물 형태와 배치에 한 사항

제1 규제사항

제15조 (건물의 방향성) (구청장 운 사항)

① 지구단 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한 면가로의 방향과일치되어야한다.

② 가각에 한 획지에서는 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단,획지의 조

건상 부득이하다고 구 도시계획 원회에서 자문받아 허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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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물의 방향성에 한 시는 다음과 같다.

제16조 (건축한계선 ) (시장 운 사항)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그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게 건축

할 수 없다.

② 건축한계선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건축한계선

제6장 획지내 공지에 한 사항

제1 규제사항

제17조 ( 면공지 ) (시장,구청장 운 사항)

① 건축한계선에 의한 면공지가 인도와 하는 경우와 이면도로에 한 획지로서 건축한계선에

의한 면공지가 보도로 이용될 경우 보행자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이에 한 보도정비 시공은 건축주가 조성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한 면공지가 이면도로와 한 획지로서 차도와 보도로 혼용될 경우에는차량

는보행자통행이 원활히 될수있는구조로 하며,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한다.

③ 미 지구에서의 건축선후퇴,지구단 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획지내 공지는

한 보도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④ 보도조성시 재료는 주변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며 담장,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

해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미 지구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 후퇴, 는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면공지와 보도

와의 경계부는 통행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차량출입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랜트 박스

(PLANTBOX)를 건축주가 설치한다.

⑥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건축물의 지하구조물,담장,계단,화단,등 차량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⑦ 지침 수시 본 지침 제37조(용 률의 완화)에 의해 용 률 보상이 주어진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73

⑧ 면공지 조성을 한 시도는 다음과 같다

보도에 하는 획지의 면공지 차도와 하는 획지의 면공지

제18조 (공개공지 ) (구청장 운 사항)

① 공개공지의 규모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으로 지침도에서 정해진 치

에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② 진입구의 설치

1. 면가로에 면한가로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한다.

2.공개공지의 바닥은 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간활용

1.식수면 이 공개공지 면 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체면 의 40% 이상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3.포장부분의 조성방식은공공부문 제46조내지제49조를 용하며 바닥포장은 공공부문의 포장재료,

패턴,색채를 용하고휠체어이용자,시각장애자의 통행에 지장이없는재료를사용한다.

④ 지구단 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의 치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상지의 면도로변,

면도로 가각부 보행결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침 수시 본 지침 제37조(용 률의 완화)에 의해 용 률 보상이 주어진다.

제19조 (보행자 우선도로 ) (시장 운 사항)

① 보행자 우선도로는 하는 보도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한 기존 6미터이하

의 도로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지정된 폭원이상으로 조성한다.

② 보행자 우선도로는 본 지구단 계획 공공부문지침 제46조에 열거한 기 에 합한 내구성 있

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획지내 도로의 포장은 공공부문지침 제46조 내지 제47조의 조성방

식을 따른다.

③ 보행자 우선도로는 각 획지의 건축시 행해질 시 에 건축주가 조성하며,유지 리는 건축허가

시 치 용내용을 도상에 표기하고 공공부문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이 유지 리

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 우선도로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보행 우 도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74

제20조 (보행자 용도로 ) (시장 운 사항)

① 연 획지간 단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단,연 획지간 고 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행자 용도로에는 담장,화단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바닥의 재료는 건축주가 건축물과 주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보행자 용도로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보행자 용도로 ○ ○ ○ ○ ○

제2 권장사항

제21조 (획지안의 조경 ) (구청장 운 사항)

① 지구단 계획구역내 획지안의 조경면 확보기 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0조의 규정을

용한다.

② 차폐식재 설치기 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획지내 화물 재공간,쓰 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면도로와 화물 재,쓰 기하치장 등의 사이에 2m이상의 폭으로 높이 1m 이

상의 목을 1㎡당 0.2본 이상 식식재를 하여야 한다.

2.폭 20m 이상의 도로 보행공간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

를 하여야 한다.

-폭2m이상의 식수 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 에는 목을 식식재하고 5m 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식수 는 분리 설치할 수있되 식수 간의 간격은 1m를 과할 수 없다.

③ 옥상조경 설치기 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옥상조경에 있어가능한건축물 외곽의안쪽에 조성하여 그 부분이 휴게장소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교목식재를 지양하고 높이 1m이하의 목을 주로

식재하도록 한다.

3.수종은 천근성이며 비교 건조에 강하고 지상부의 바람에 잘 견딜 수 있는 식물로 소나무,

감나무,무궁화,수수꽃다리,목련,신나무,흰말채기나무 등을 권장한다.

4.건축물의 설계시 옥상조경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 하 배수,방수처리계획을 수립하도

록 한다.

④ 식수 기 의 완화기 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심지 미 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획지로서 건물연면 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수목 교목본수 50%이내의 범 에서 교목 1본당 목 10본으로 치할수 있다.

2.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경면 의 100분의50을 조경면 으로 인정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75

⑤ 옥상조경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옥상조경 옥

제22조 (획지내 공지에 한 사항 ) (구청장 운 사항)

① 획지내 통로는 장식포장을 권장한다.

② 획지내 공지에는 환경장식물과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획지에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0조에 의해 설치되는 조경부분은

가로변 면공지와 연계 배치하여 지형공지 형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연 획지의 획지내 공지와 공동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⑤ 제3항내지 제4항의 경우 조성방식은 지침 제64조와 같다.

제23조 (공개공지 획지내 조경부분의 지형 공지형태 조성) (구청장 운 사항)

① 획지내의 공지로 구성되는 공개공지 획지내 조경의 경우 획지내의 정해진 치에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② 공개공지 획지내 조경의 형태를 가로변 “ 지형공지”형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 경우 지

형공지의 면 이 45㎡이상이며,최소폭이 5m이상으로서(피로티 구조가능),공개공지로 조성한

경우 본 지침 제64조의 조성방식의 수시 본 지침 제37조(용 률 완화)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③ 지형공지가 연 획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 연 획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해야 하며,획지에

서 별도의 공개공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형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④ 지형공지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지형 공지

⑤ 지형공지의 시는 다음과 같다.

최 소 폭 5m이상

최소면 45㎡이상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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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담장 옹벽의 처리 ) (구청장 운 사항)

① 도로에 한 획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으로하되 가능한 한 식재

담장을 권장한다.

②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옹벽을 설치할 경우는 옹벽의 수직높이는 2m를 과해서는 아

니되며,부득이하게 2m를 과할 경우에는 2m를 기 으로 계단식 처리를 하여야 한다.이때에

옹벽의 계단식 처리부에는 조경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차량동선 주차에 한 사항

제1 규제사항

제25조 (차량출입 지구간의 용 ) (시장 운 사항)

① 폭 25m이상의 간선도로에서 획지로의 직 차량진출입은 원칙 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개발의 방식변경 는 획지의 분할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출입 지구간에서 차량의 출

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당해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합필 는공동건축에 의해 두개 이상의도로에 면하게 될 경우에는6m이상의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 한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차량출입 지구간”이표시되지않은획지의 경우에는주차출입구설치방식을제외하고는별도의

지침을 용하지아니한다.

⑤ 차량출입 지구간이표시된 간선도로변 획지가 공동개발이 불가능하여 단독개발을 할 경우에

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⑥ 간선도로와 연 한 획지에 해서는 지구단 계획에 따라 이면도로로부터 진출입로를 확보할

때까지 한시 이용을 제로 건축허가시 조건부로 간선도로에서 직 차량진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차량출입 지구간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차량출입 지구간

제26조 (주차장 설치 ) (구청장 운 사항)

① 보도가설치된 도로 는 지구단 계획 지침도에 보행자 용도로로 표시된 도로에 한 획지에

서는 상기도로를 주차 통로로 이용하는 직 주차는 할수없으며 별도의 획지내 동선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한다.단,당해획지의 조건상 부득이하다고 구 도시계획 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타 설치기 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리 조례에 따른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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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장사항

제27조 (공동주차장의 설치 ) (구청장 운 사항)

① 획지의 효율 인 활용과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해서 연 획지와 공동으로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특히 근성이 양호한 획지와 양호하지 못한 획지와의 공동주차장의 공동설치를 극 으로

권장한다.

제8장 경 에 한 사항

제1 규제사항

제28조 (층고 바닥높이 ) (구청장 운 사항)

① 지구단 계획구역내 건축되는 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한보도 는 도로와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경사지의 경우, 한 보도 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 으로 한다.

② 연 획지의 기존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

시켜야 하며,신축건물이 연 획지의 기존건물과 같은 층수일 경우에는 난간벽의 높이도 기존건

물과 일치시켜야 한다.좌우 양측 건물의 층고,1층 개구부의 높이,난간벽( 라펫)높이가 서로

다를때에는 두 건물 면길이가 긴쪽을 기 으로 한다.단,경사지등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와

구 도시계획 원회에서 미 상지장이없다고 심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9조 (건축물의 외벽면 처리 ) (구청장 운 사항)

① 외벽면의 통일성

지구단 계획구역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재료,색채에 있어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

야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폭 20m 이상의 도로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

로에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단,벽면에 조경,벽화등 장식 처리를 하여 구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시벽

도로폭 2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면 벽면은 내부가 투시되는 재료를 50%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층 면에 투시형 벽면을 설치한 경우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단,구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투시형 셔터의 사용

폭 1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1.획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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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담,문 등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2.이때 담,문,지하층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형태

1.보행자 용도로 등 보행이 활발한 곳에서의 건축물 신축시 건물의 층부에는 상층부와 척

도는 달리하고 장식,음 선을 통한 입체감을 부여하여 흥미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한다.

2.간선가로변에 면한 획지에서 건축물 신축시 주변 건물에 비해 면폭이 클 경우(단,모서리

부분 제외)에는 기존의 주변 건물들의 형태나 리듬을 용하여,건물의 면이 수직면으로

분리된 느낌을 주도록 한다.

3.건축물이 신축되어질 경우 주변 양호한 건축물의 높이와 조화를 부여하기 해 당한 높이

에서 후퇴시켜 주도록 한다.

4.맞벽건축일 경우 연 건물과 유사한 디자인,재질,색깔을 사용하고 1층의 높이는 연 건

물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건축물의 면

1.보행자 용도로에서의 건축물 신축시 출입구에 독특한 의장을 하거나 출입구의 후퇴 등으로

이용자에게 방향감을 주고 이공간을 마련하여 동선의 혼잡을 피하게 한다.

⑧ 아 이드

1.2층 이상의 외벽이 건축한계선에 하고 1층에 아 이드를 조성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기둥

이 건축한계선에 하고 1층에 아 이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선 규정을 충족한 것

으로 본다.

제30조 (간 ,옥상 기타구조물의 처리 ) (구청장 운 사항)

① 지하층 출입구의 설치시 지구단 계획으로서 따로 규정된 측면 이격공지 차폐목 이외의 지

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고물의 설치

1.여러 업소의 고물이 설치될 경우 고물의 통일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고물의 치

는 시흥 로에 한 건물에 한하여 그 규모 치를 다음과 같이 규제한다.

-벽면부착형 :건축물 2층 채 창 하부를 그 상한선으로 한다.

-돌출형 :건축물에서 돌출되어 입면과 수직으로 부착되는 간 은 건물높이의 1/2에 해당하는

길이로 제한하며 돌출부의 길이는 1.2m를 과할 수 없다.

-지주형 :지주형 간 의 높이는 건축물 2층 구조바닥높이를 과할 수 없으며 건축선을 침범

할 수 없다.

-채 창호부착형 :건축물의 외벽재료 유리로된 면에 부착되는 고물은 그 치 제한을 두

지 아니하며 탈착이 용이한 시트지류에 한하여 부착이 가능하다.단,건물 체

가 유리로 마감된 경우 채 부분에서만 부착이 가능하다.

2.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 의 총 수량은 2개(도로의 가각부에 한 업소는 3개)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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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외 고물 표지 의 시는 다음과 같다.

3

4 가 나 다

2

2층 채 창 하 선

2층 조바닥

1

1. 벽면 착형2. 돌출형3. 지주형4. 채 창호 착형

건축물 이의 ½이내

3

4 가 나 다

2

2층 채 창 하 선

2층 조바닥

1

1. 벽면 착형2. 돌출형3. 지주형4. 채 창호 착형

건축물 이의 ½이내

④ 옥상구조물시 가로변 건축물은 옥상구조물(물탱크,기계실, 기실,냉각탑 등)을 면가로에 노

출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형건축물의 고물 설치시 폭 12m이상의 도로에 한 높이 10층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지

주형 통합 고물의 설치를 권장하며 그 설치 치는 건축선을 침범할 수 없다.

제2 권장사항

제31조 (건축물의 의장 ) (구청장 운 사항)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 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건축물 외벽의 색채 기조는 연 건축물과 통일성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후한

색조 사용을 권장한다.

③ 건축물의외벽색채는다음기 에따른다.

1.주조색

-따뜻한 색 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한다.

-원색에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사용은 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2층 이상 외벽면 유리창 면 을 제외한 벽면 의 50% 이상을 차

지하는 색깔을 주조색으로 한다.주조색은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며 순도 높은색을 사

용하여서는 안된다.

2.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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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럿 존재한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2층 이상 외벽면 유리창 면 을 제외한 벽면 의 10% 이상 5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부차색으로 한다.

3.강조색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 (교차로 등)에는 때에 따라 원색계통의 순도높은 색을 쓸 수 있다.

-건물의 외장효과를 해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2층 이상 외벽면 유

리창 면 을 제외한 벽면 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색깔이다.

-강조색의 선택에는 제한이 없으나,강조색이 여러가지 사용되더라도 그 면 의 합이 당해 벽

면 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건축물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나머지 벽면색은 제2항의규정을받지

아니한다.

⑤ 건축물 외벽에사용되는 재료는 모든 벽에 유사재료를사용하여야 하며,일부 벽면에 시멘트 벽

돌이나 콘크리트 블록을 페인트 마감만 한 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⑥ 폭 20m 이상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벽면 는기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

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건축물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 (구청장 운 사항)

①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획지에 신축되는 건물은 쇼 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 기

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획지에 10층 이상 신축 는 재건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

을 배려할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조명의 방향은상향이 될 수 있도록한다.

③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건물외부조명 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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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지구단 계획 운용에 한 사항

제33조 (심의도면 )

① 지구단 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때는외부공간 처리에 하여 축척

1/100이상의 상세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요 부분에 하여는 축척 1/30이상의 상세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연 한 획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심의시 기존건물이 포함된 배치도와 기존 건물

(주변 좌우 각각 3개이상의 건물포함)과 건축건물의 입면이 같이 도시된정면,입면도와 블럭 체의

연속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획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공공공지, 면보도,좌우연 획지 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

되어야 한다.

제34조 (경미한 지구단 계획의 변경 )

① 지구단 계획의 변경은 시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변경하며 구청장에게 임된 경미한

지구단 계획의 변경은 구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 (기존건축물에 한 지구단 계획 운 지침의 용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수선․이 ․용도변경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

단 계획 운 지침의 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철거범 나 증가되는 연면 이 기존 건축물 연면 의

50%이내로서 3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하고,기존

건축물의 철거범 나 증가되는 연면 이 기존 건축물 연면 의 50%를 과하거나 증축면 이

300㎡를 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 계획 운 지침을 용

하여야 한다.이 경우 증축면 은 동별로 산정하며,증축회수는 지구단 계획 수립후 1회에 한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하여,이 의 경우에는

이 하는 부분에 하여 본 지구단 계획 운 지침을 용하여야 한다.

③ 기존 건축물에 한 수선(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외부 벽면도색 타일

을 변경 는 교체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 계획 운 지침 경 에 한 사항

(제28조 ~제32조)을 용하여야 한다.

④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하여 본 지구단 계획의 용도계획에 합하여야

한다.

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에 속하는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에서

본 지구단 계획 운 지침의 일부 는 부 용여부를 용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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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특별계획구역 ) (시장 결정․운 사항)

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획지는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특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획구역에 한 사업을 시행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림지구 지구단 계획 결정도

서내용 도시계획 결정사항의 “특별계획구역에 한 계획” 운 지침에 한 사항의 “특

별계획구역에 한 사항”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획지에 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 기의 구상단계부

터 리기 과 의하여 별도의 지구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기부채납으로 명시된 공공

시설부지(도로,공원,주차장,공개공지 등)는 계획내용에 합하게 설치조성 완료후 리기

에 기부채납토록 하고,공공부지를 제공받은 공공기 은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속

인 리를 하여야 한다.

④ 층(건축물 체)권장용도를 도입하여 용 률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용도에 하여 추후 권

장용도 범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있다.다만,여건변경에 따라 권장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되는 건축물의 경우 입안된 이용계획에 한 수도권정비 원회 심의

를 거쳐 지구단 계획지침을 용한다.

⑥ 특별계획구역의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

1.특별계획구역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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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용 률의 완화 ) (시장 결정사항)

① 용 률의 완화는 다음의 표에 따라 제공한다.

용 률의 완화

항 목 내 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획지에 한

사항

① 공동건축 수시 기 용 률×0.4 -맞벽건축의 경우

기 용 률×0.2② 획지분할 수시 기 용 률×0.1

․용도에 한

사항① 권장용도 층권장용도 수시 기 용 률×0.15

․획지내

공지에 한

사항

① 공개공지

치 수시 기 용 률×0.1

공개공지(지형공지,

침상형공지,상형공지등)

조성시

{(제공면 -설치의무면 ,의무

상이 아닌 경우 획지면 의

5%)÷획지면 }×기 용 률

② 면공지보도 차도확장형

면공지 설치시

{(제공면 ÷획지면 )×2}×기

용 률

③ 획지내 조경획지내 조경(옥상조경 포함)

조성시

[{조경면 (설치의무 상인 경우

옥상조경면 은 2/3만 용)-(설

치의무면 ,설치 상이 아닌

경우 3㎡)}÷획지면 ]×기 용

․보행동선에

한 계획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시(제공면 ÷획지면 )×기 용

공공보행통로를 피로티,실내

지하통행형태로 조성시

{(제공면 ÷획지면 )×0.5}×

기 용 률

․주차

차량동선에

한 사항

① 공동주차통로주차출입구를 연 획지와

공동으로 설치시기 용 률×α

-20m이상도로변:α=0.10

-20m미만도로변:α=0.05

② 공동주차장 설치시 기 용 률×α-20m이상도로변:α=0.10

-20m미만도로변:α=0.05

③ 공용주차장 설치시{(획지내주차수-법정 주차 수)×

α/법정주차 수}×기 용 률

-20m이상도로변:α=0.5

-20m미만도로변:α=0.3

주1)허용용 률의 산출 :기 용 률 +해당 인센티 의 합계이며 지구단 계획으로 정한 허용용 률을 과

할 수 없다.

주2)완화내용은 기 용 률에 추가되는 용 률 수치임.

주3)공동건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과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와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시에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 는 주어지지 않는다.

주4)획지내공지에 한 용 률 완화시 공지 조경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하지 아니하며 미

지구에서의 건축선후퇴공지에 한 인센티 는 주어지지 않는다.

주5)용도에 한 사항의 벤처기업 집 시설에 한 완화는 벤처기업 육성에 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

료되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임

② 용 률의 상한은허용용 률이하로 한다.

③ 획지면 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공원․ 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조성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상한용 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 다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각호 다목의 규정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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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부문 지구단 계획 운 지침

제1장 시설별 시행에 한 사항

제1 도로시설물

제38조 (지침의 용범 )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용되는 것으로,본 지침에서 언

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도로구조 시설기 에 한 규정,해설 지침 등 련 법규에

따른다.

제39조 (도로의 설계기 )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해 세가로 속체계를 정비하고,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속

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지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② 차로폭은 주행차로는 3~3.5m,보도측 차로는 3.5~4m를 기 으로 하되,도로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도로 단면도 참조>

③ 도로의 기능 제고 역세권 보행환경 조성을 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은 공공을 한 공

간으로 차도 는 보도로 조성하되 기 설치된 보차도와 일체로 조성한다.

④ 12미터 이상의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는 도로에서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부에는 보차경

계석을 설치하고 식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확보한다.

⑤ 보행자 용도로에는 차량진입을 방지하고 장소의 인식성 보행의 쾌 성을 고려하여

가로시설물을 설치한다.

▶ 도로단면 시도

N

150M1005025100

12m

6m

20m

2 m

7m

3m

7m

12m

3m

7m

1 m

1m

6m

8m

8m

6m3m

6m3m

3m

1m

6m

6m3m

4m

6m3m

1m

1m

8m

1m

6m

3m

3m

1m

1m

3m

3m

3m

12m

3m

50m

686-1

686-2

686-3

686

686-4

686-5

686-8

686-9

686-7

686

-54

686-10

686-11686-12

686-55

686-14

686-13

686-22686-15

686-16

686-17

686-19

686-20

686-21

686-18

686-23

686-24

686-26

686-28

686-25

686-56

697-26

697-20

697-27

697-40

697-25

697-24

697-43

686-33

686-32

686-34

6 86-57

686-29

686-27

697-9

697-10

697-21

686-36

686-35

697-22

697-8

697-5

697-7

697-6

697-11

686-30

686-38

686-39

686-4068

6-5

8686-31

686-52

686-51 686-50

686-49

686-37

697-4

697-2

697-41

697-23

697-16

697-14

697-15

697-13

697-17

697-18

686

-60

686-44

68 6- 59

697

697-1

697-3

698-20

698-21

698-14

698-11698-12

698-13

686-46686-47

698697-19697-12

698-19

698-22

698-18

698-23

698-10

698-15

698-25

698-24

698-17

698-9

698-8

698-7

698-16

686-48

686-53

698-6

698-5

단면부 폭원 세분류

로 가~다 50m 간선도로

로 라 20m 보조간선도로

소로

A 12m 집산도로

B 9m 국지도로

C 8m 국지도로

D 7m 국지도로

E 6m 국지도로

F 15m 집산도로

가'

나'

다'

라'

A'

A

A

A'

FF

B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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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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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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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

C'

B'

F'F'

F'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85

제40조 (버스․택시정차 )

① 버스정차 폭은 2~3m,가속 감속구간을 12~20m씩 확보하고,동시정차 수 2~4 를

기 으로 정차 수당 15m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시도 1,2참조〉

② 정차 이격거리는 상구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 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③ 버스정차 는 보행집산이 이 지는 기장소이므로 교통표지 ,안내 ,키오스크,벤치겸

용 식수 ,보행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통합 으로 설치한다.

④ 정차장 진입부는 이용객 운 자의 시야 확보를 해 일정구간(약 20m 내외)가로장치

물 교목식재는 배제한다.

⑤ 버스․택시정차 는 보행자의 근이 용이하고 교통혼잡이 은 장소와 지하철역 등 타

교통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⑥ 정차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방 후방

최소 정 최소 정

교차로 40m 60m 20m 30m

세가로 30m 30m 15m 30m

시도 1 (평면형)

버 스 정 차 간

( 당 1 5 m )

쉘 터 버 스 쉘 터

공 전 화 B O X

자 전 거 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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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2 (포켓형)

가 속 간

( 1 2 ∼ 2 0 m )

버 스 정 차 간

( 당 1 5 m )

감 속 간

( 1 2 ∼ 2 0 m )

쉘 터 버 스 쉘 터

공 전 화 B O X

제41조 (좌/우회 차선 )

① 폭 2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서 도로용량을 극 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 앙분리

는 앙선의 형태변경을 통해 좌회 포켓을 유지 확보한다.

② 좌회 이나 U-Turn하는 교통량이 많은 곳은 60m(10분), 은 곳은 35m(5분 )를 유지,확

보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부근의 우회 차선은 3m기 으로 도로를 확폭하고 우회 차선 길이는 우회 차량

수 직진 기차량 수에 의해 결정하되 통상 45m내외(7~8 분)를 기 으로 결정한다.

④ 좌우회 차선의 테이퍼 길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좌회 테이퍼 길이 우회 테이퍼 길이

주간선도로 1:20 1:20

보조간선도로 1:10 1:10

국지도로 1:7 1:5

제42조 (과속방지 시설 )

① 설치 간격은 차량이 일정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 내에서 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교차로 부근,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

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설치 치는 보행자의 통행 안 과 건축물의 환경 유지를 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과속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건축물의 주변 도로,기타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행자 우선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④ 과속방지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반원형) ▶ 유형 2(평탄형) ▶ 유형 3(험 횡단보도) ▶ 유형 4(교차로형)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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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횡단보도 )

① 일반 설치 간격 200m 이하로 계획하고 교차로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기 해 가

각 치에 최 한 근 시켜 설치한다.

② 장애자를 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자형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③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을 불법 차량진입방지 보행자의 안 을 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겸 조명등을 설치한다.

④ 도로 유형별 횡단보도 폭원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유형 횡단보도 폭원

간선도로 10~12m

집분산도로 6~10m

지구내도로 4~6m

기타 2m

▶ 횡단보도 설치 시 ▶ 보행자 용 우선도로 시도

횡단보

안내

안내기

설치간격 20∼90m10m 이내

출입 터20m이상 이격설치

10m 이내

특수포장사용

(거친포장, 요철포장)

보행자우선

보행자전용

차량과속방시설

(HUMP)

소형고압블럭포장이동식단주 및 볼라드설치

(차량제어용)

편측 보설치가능

40∼60㎝

제44조 (보행자 용 보행자 우선도로 )

① 비상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고정식 교통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폭3m 이상의

공간을 차량통행가능 공간으로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행 통로와 차도와의 속부에는 보행자의 안 을 하여 차량과속방지시설 (hump)과 함께

볼라드 등을 설치하고,입구를 강조하기 하여 노면표지,교통안내 ,조명등을 설치한다.

③ 보행자 용도로 진출입부에는 차량통행의 원천 쇄를 한 차량제어용 볼라드를 설치하

되,긴 차량의 통행을 하여 설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 용/보행자 우선도로의 포장은 도로기능성,인식성 제고를 해 거친 포장,요철포

장 등 특수포장기법 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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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도의 설치기 )

① 보행자가 안 하고 원활한 통행을 하기 한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② 교통시설물의 폭 지하매설물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을 확보한다.

③ 본 지침 제19조 내지 제26조에 의해 보도조성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시 공공부문의 보도는

민간에 의하여 조성된 보도와 일체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2 포장

제46조 (재료 선정기 )

① 시공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료

②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자연배수와 세척 수선상 용이한 재료

③ 보행자 하 은 물론 차량 이상의 하 을 견딜 수 있는 재료

④ 질감이나 색채가 아름답고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외 이 추해지지 않는 재료

⑤ 가로의 특수한 환경에 부합하는 향토 인 재료

제47조 (조성방식 )

① 가로는 일반포장구간과 특별포장구간으로 구분하여 가로의 일정 공간 단 별로 특화포장하여

휴먼 스 일을 고려한 일정 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② 보차공존구간 등 보행자의 안 이 요구되는 지 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 을 유도

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조성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도로의 입구 공동 주차장 출입구 면의 보도 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제48조 (패턴 질감의 용 )

① 포장의 폭과 의 반복,재료의 질감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속도 리듬감을 조 한다.

② 격자형 패턴은 립 이고 방향성이 없는 곳에 사용하고,공간의 확산을 표 하기 해서는

원형 패턴을 사용한다.

③ 포장패턴은 건축물 부지내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요철포장은 완화와 정체를 표 할

수 있으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 유도에 하게 사용한다.

④ 공간을 상호간 비코자 할 때에는 직선과 곡선의 반복이용 이 질감을 이용하여 표 한다.

⑤ 단 이 작고 방향성이 없는 포장패턴은 안정감이 있으므로 휴식,기다림의 공간에 사

용을 유도한다.

⑥ 이동성이 강한 지역의 포장패턴은 율동 이고 운동감이 강조되는 포장패턴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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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구별 보도 포장기 )

① 기본원칙

1.본 지구단 계획지구에 해당되는 가로에 련하여 포장재의 형태 규격은 가로 체의 통

일성과 주변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2.공공부문의 포장원칙은 통일성과 조화의 유도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기 하여 제시

하며 민간부문의 개별 포장기 보다는 우선순 를 둔다.

3.되도록 면 재시공은 피하고 기존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부분 변형을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체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 포장재료의 시

재료의

종 류형 태

색/형태

특성내구성 일반 특성 / 용 비고

아스팔트 -‧여름철 열

반사 복사

내마모성

약 함‧ 범 한 지역의 포장,주차장 등

‧가격 렴

‧구득용이

투 수 콘 -‧색상,형태

다양

내마모성

약 함

‧넓은 보도,보행자 용도로 등에 활용

‧수목에 자연수 공‧구득어려움

콘크리트 -

‧식생에제한,

‧물이 고이

기 쉬움

내마모성

강 함

‧넓은 면 의 포장에 경제

‧보양기간이 필요

‧가격 렴

‧구득용이

소형고압

블 럭

정방형,장방형,

코 형,이형 등

‧색상, 형태

다양

내산성,

내마모성

양 호

‧보행자 용도로,보도,장,주차장

‧다양한 장소에 포장

‧장소별 특성화 가능

‧구득용이

벽 돌정방형,장방형,

이형 등

‧색상,형태,

질감 다양

내산성

양 호‧타 재료와의 조합이 어려움 ‧구득용이

타 일

(석재,

자기질)

정방형,장방형,

이형 등

‧색상,형태,

질감 다양양 호

‧ 장,휴게공간,보도포장에 합

‧타 재료와의 조화

‧표 이 다양하므로 패션화 가능

‧고가

‧구득용이

‧주문생산가능

석정방형,장방형,

이형

‧색상이 다

양강 함

‧넓은지역에 일 포장 가능

‧일반 으로 건물진입부 등에사용

‧이형포장시 자연 인 분 기 연출

∙고가

∙주문생산

자 갈 이형‧보행에 불

편강 함

‧보행차단,완화필요시 사용

‧수목과 조화,모자이크 패턴 가능

∙가격 렴

∙구득용이

잔 디 -‧열,습기,먼

지 흡수- ‧답압에 약하므로 포장연결 요소로 사용

∙가격 렴

∙구득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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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 포장기 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포 장 지 침 권장 포장재료 권장형태

차량

공간

일반도로,주차장

주차통로

∙ 범 한 지역에 사용되므로 가격이 렴하고 구입이

용이한 재질 사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면도로 ∙속도완화가 필요한 지 은 별도의 재질 사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석 ∙투수콘

-

주/정차구간 ∙주행차선과 구분이 되도록 재료 는 색을 달리 사용∙색아스팔트

∙투수콘-

보행

공간

횡단보도

신호 기구간

∙시각장애자를 한 감있는 재료 사용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거친 질감의 재료 사용∙ 자블럭

‧정방형

‧장방형

공공보행통로

보행자 용도로

∙포장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패턴의 변화 추구

∙포장의 구획을 작은 단 로 하여 친근감을 갖도록 포장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거친 질감의 재료사용

∙소형고압블럭

∙벽돌 ∙투수콘

‧정방형

‧장방형

휴게 기공간

(면공지

공개공지)

∙질감이 거칠고 투수성 배수성이 높은 재료 사용

∙일반 주민을 한 공간으로 표 이 다양하고 패션화가

가능한 재질 사용

∙소형고압블럭

∙벽돌 ∙투수콘

∙ 석 ∙자갈

∙석재타일

‧정방형

‧패션모자익

‧이형

보차

혼용

공간

보행자 우선도로

∙색․패턴 등에 변화를 주고 포장재료의 특성을 이용

∙포장의 구획을 작은 단 로 하여 친근감을 갖도록 포장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거친 질감의 재료사용

∙ 석 ∙투수콘

∙색아스팔트‧정방형

제50조 (사후 리 )

① 민간·공공 등 타부문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시 원인자는 공사 완료후 당 로 원상

복구 한다.

② 공사완료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귀 했음을 해당기 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시 첨부자료 :공사시행 /후 황사진)

제3 도시안내 표지시설

제51조 ( 용범 )

① 본 지침은 도로, 장,공공공지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한 것으로 본 지침에 언

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표지규칙,도로교통법,교통안 시설 리편람(경찰청),도로안

시설 설치편람(건설교통부)등 련법규에 따른다.

② 차량 보행결 부와 주요 시설물의 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다른 환경조형물과

한 통합배치를 유도한다.

③ 장소, 치,성격별로 특성을 부여하고 거리를 감안하여 하게 배치한다.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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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조성방식 )

① 일 설계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 으로 정보 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안내표지 의 높이,크기,형태,색채,재질 등 식별성을 최 한 확보하고 주행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 으로 설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안내표지 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사형태의 안내표지 을 통일하여 일 성을 유지하고

안내 의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 있게 규격화하여야 한다.

④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해 심볼․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제53조 (설치 치 )

① 보행 결 이나 교통 결 에 종합안내시설을 배치하여 구역 체에 한 정보와 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 으로 계획하여 동작구 체의 주요 도로 시설, 교통수단 이

용 등에 한 정보를 수록한다.

② 간선도로에서 보행자 용도로가 시작되는 지 에 지구안내 을 설치하여 도보권내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연속 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시설물 주변의 결 교차 에 방향안내 을

설치한다.

④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 은 체 버스노선과 연 주요시설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⑤ 시설유형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유형 시설종류간선도로 보조간선 집분산도로

국지도로A B C A B C A B C

차량

안내

도로표지 ● ● ◉ ● ● ◉ ◉ ◉ ◉ -

교통안내표지 ● ● ● ● ● ● ● ● ● ◉

보행

안내

종합안내 ● ◉ - ● - - - - - -

지구안내 ● ● ● ◉ ● ● ◉ ◉ ◉ -

방향안내 ◉ ◉ ◉ ◉ ◉ ◉ ◉ ◉ ◉ ◉

기타

안내

시설안내 ● ● ◉ ◉ ◉ ◉ ◉ ◉ ◉ ◉

게시 ◉ ● ◉ ◉ ◉ - - ◉ - -

정류장

안내● ● ◉ ● ● ● ● ◉ ◉ -

주)● :필히 설치,◉ :필요시 설치 A:상업지역 주변 B:주거지역 주요시설주변 C:경계 기타지역

제54조 (시설표지 )

시설안내 표지 의 난립으로 인한 식별성 곤란 경 불량을 해소하기 하여 도로표지 규

칙에 의거 규격,표기방법 등을 통일하여 동일성격의 표지 을 한 곳에 집 설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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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안내 표기내용 )

① 안내 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1.보행자의 치

2.주요 목표지 까지의 거리

3.교통수단과의 연계상황

4.가로망,블록구성,주요시설,지하철노선망 등

제56조 (차량안내 체계 )

① 표지 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한다.

② 명명체계는 명명단 우선순 를 지역명-시설명-도로명-지구명 순으로 교차로 계별로

단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구역내 일방통행체계 구축에 비하여 일방통행로 진입부에 차량안내기둥(색채,조형 고려)

을 설치한다.

④ 차량안내설치기 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명 명 체 계

지역명

-외곽지역 연결도로와 교차하는 간선,보조간선도로의 교차로에는 지역명을 표기하여 외

곽지역으로의 방향을 지시한다.

-원거리명과 근거리지명을 동시에 표기할 경우 원거리 지명을 쪽에 표기한다.

시설명

-지역안내의 목표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들은 지명도가 높아 구나 알 수 있는 공공

생활편익시설을 심으로 한다.

-시설명을 지명도에 따라 우선순 를 설정하여 교차로 계별로 단계 으로 표기

도로명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목 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도로명으로 표기한다.

지구명

-도시 체의 일 된 지구명의 체계확보를 해 공공시설의 이용권,개발 도,경 요소

등 동일한 경 인식단 를 지구명의 기본단 로 한다.

-지구 내부도로에서는 지구명을 다른 계에 우선하여 표기토록하되 지구경계선 교차로에

는 연 지구명을 표기한다.

제57조 (보행자 안내체계 )

① 정보의 계에 따라 단계 으로 표기하여 동질성과 조화를 갖게 하여 효율 안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역,주변지역, 상지구 등에 한 간단한 지도와 주요방향의 교통노선 등의 정보를 하나

의 안내 에 단계 으로 표시하여 도시 체에 한 체계 인 안내가 되도록 한다.

③ 주요 보행결 과 교통결 에 종합안내 을 설치하여 구역 체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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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행자 용 보행자 우선도로 안내시설)

① 보행자 용/보행자 우선도로 주요진입부간에 안내표지 는 1m높이의 기둥 형태의 안

내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용/보행자 우선도로의 치를 명확히 달할 수 있도록 계획

하여 차량의 근을 최소화한다.

② 안내기둥시설은 주간에 시각 으로 지역(장소)특성을 강조하기 하여 밝은색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이용하여 낮과 밤에도 연속 인 차량 보행안내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③ 보행자 용/보행자 우선도로 안내기둥 시설은 기타 시설물 등과의 계를 고려하여 장식

이고 조형 인 형태를 지님으로써 시각 으로 에 잘 띌 수 있도록 설계․배치한다.

▶ 보행 기타 안내 설치 치 내용

구분 설치 치 안내내용 형태/재료/색채

종합안내

‧주요교통결

(지하철역 등)

‧주요공공시설

‧도시시설

‧지구 체의

교통망

‧주요시설 치

‧심볼,로고 등 그래픽 사용,체 의 시각 질

서감 표

‧동 ,알루미늄 등

‧안내표지 의 야간이용을 해 조명등 설치

지구안내

‧주요보행결

(시장,보행자도로

입구등)

‧생활권별 교통

망안내

‧보행권의 안내

‧식별성,지역이미지를 고려,심볼․로고활용

‧강철 이 ,동 ,알루미늄 등

방향안내

‧지구내 보행자도로

교차지

‧보행입체 교차시설,

횡단보도

‧공공시설,교육시설,사

회복지시설

‧유도화살표에

의한 방향표시

‧이정표시

‧장식 이고 조형 인 형태,심볼,로고활용

‧동 ,알루미늄,칼라스테인 스 등

‧안내표지의 내용과 바탕은 가시도가 높은 색채

사용

기타‧버스정차장

‧택시정차장

‧버스노선안내

‧시설안내-

제4 가로 장치물

제59조 (설계기 )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시설물간의 형태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해 가로장치물의 형태,재료,색상을 통합,조 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 략 로그램을 구축

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② 가로별 특화를 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 가로단 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형태의 동질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상호보완 장치물은 가 통합설치하여 보도구간내에 각종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④ 주요시설의 입구, 교통수단 승하차 지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 에 가로 장치물을

집 설치하여 집약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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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방호 울타리)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제61조 (볼라드)

① 보행자의 안 을 하여 필요한 경우 경계부근에 설치하며,1~2m정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통행을 방지한다.

② 야간에 보행 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행자의 안 과 야간경 의 향상을 하여 보행등을 겸

한 볼라드를 설치한다.

③ 교차로의 횡단보도 가각부분 보도로의 무단 차량진입을 막기 해 설치한다.

▶ 볼라드의 유형

장벽단주 개폐식단주 교통시설보호용단주

조명단주

제62조 (통합지주의 설치 가로시설물의 통합화)

① 신호등,가로등,안내표지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설치함으로써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

지한다.

② 신호등 교통안 표지와 통합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내력,풍압 등에 한

구조 안 진단을 실시한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제시한 시설물 외에 안내시설,조명시설, 고라,벤치 등 휴식시설,우체통, 화

박스,키오크스 등 편익시설의 통합화를 시도하여 시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

④ 통합지주에 복합설치될 교통안 표지의 후면은 미 을 고려하여 심볼이나 표어등을 도식하

여 가로경 을 제고시킨다.

⑤ 통합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1.가로등 +신호등

2.가로등 +3방향 표지

3.가로등 +3방향 고표지

4.가로등 +신호등 +교통안 표지(지시표지)

a b

c

d

e fg h

i

강남

j

k

l

m

n

a Symbol( 역상징 크)

Lighting(차 조 )b

Symbol( 역상징 크)c

Arm( 식판 )d

Lighting(보 조 )e

Jointf

Sign( 식)g

Arm(차량신호 )h

Signboard( 점 시판)i

Signal(차량 신호)j

Banner( )k

Signal(보행 신호)l

Speakerm

Base Unitn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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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2500

500

6100

54008700 300

10300

4100

1700

300

2000

6100

GL

1M

2M

3M

4M

5M

6M

7M

▶ 통합지주의 설치기 ▶ 통합지주의 설치 시

설치 치 통 합 시 설

교차로

▪신호등,주요도로 지 안내

표지,가로등(횡단보도신호등),

기타부착물

교차로30m

이내▪가로등,방향표지

교차로 방

100~150m▪가로등,방향 고표지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기타일반

도로구간

▪교통안 표지(주의,규제,지시

표지),가로등,보행안내표지

▪가로등,보행안내표지

▶ 치별 통합가로시설물

구분 A B C D E

휴지통 ● ● ● ● ●

벤치 ● ○ ● ●

공 화 ○ ○ ○ ● ●

음수 ○ ● ○

랜터 ● ○ ● ○ ○

볼라드 ○

고라,쉘터 ○ ●

가로 매 ● ○ ○

자 거보 ● ○

시계탑 ○ ○

버스정차 ●

문주 ●

A:도로변형 ● 필수시설 ○ 권장시설

B:버스정류장형 C:지하철역 주변형 D:보행결 형 E: 지공원 장형

▶ 가로장치물의

통합 배치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96

기본

유형

시설물

종류

간선도로 보조도로 집분산 구획도로

보행용

주요설계 안 ISSUE

A B C A B C A B C A B

고라사각,반원형,장방형등

● ● ● ● ● ● ● ● ● ● ○ ○‧표면 방부처리‧ 랜터 하부벤치와의조합고려

쉘터버스택시쉘터,일반휴게쉘터

● ● ○ ● ● ○ ○ ○ - - - ○

‧신소재 개발‧보행결 ,경 우수지역,넓은 휴식장소에배치

벤치등의자,평의자,연식의자

● ● ● ● ● ● ○ ○ ○ ○ ● ●

‧장소특성 주변 시설과의 조합화필요‧보행로 공공공지 가로변에 설치하되 주보행동선과의 마찰배제

휴지통휴지통재 털 이

● ● ● ● ● ● ● ● ● ○ ● ●‧휴게시설과 조합,수거방식개발 필요

우체통 우체통 ○ ○ ○ ● ● ● ○ ○ ○ ○ ○ ○ -

공화

공 화 ● ● ● ● ● ● ● ● ● - ● ●‧야간조명,신소재 개발활용 필요

음수 소형,형 ○ ○ - ○ ○ - - - - - ○ ○

‧내구성,유지 리 용이성 증진필요‧그늘진 곳,습한 곳,바람의 향을 받는곳을피함

키오스크

가 ,안내소

● ● ○ ● ● ○ ○ - - - - -‧조명, 단열방식 개선필요‧버스정류장의 연계

시계탑 고정식 - - - - - - - - - - ● ●‧시선이 집 되는 곳에 지표 성격으로 배치(첨경효

과 제고)

문수담 장

문주,담장 ○ ○ ○ ○ ○ ○ ○ ○ ● ○ ○ ○‧공공시설 성격에 따른구성방식,경제성 고려

볼라드이동식,공정식

● ● ● ● ○ ○ ○ ○ ○ ● ●‧조명 벤치겸용 고려‧1~2m 간격으로 배치하

되 비상시 차량통행 허용

화분 화분 ● ● ● ● ○ ○ ○ ○ ○ ● ● ‧경량자재개발 필요

가로수가로수지지

● ● ● ● ● ○ ○ ○ ○ ○ ● ●‧가로수 성격에 따른 구분 사용 필요

주)● :필히 설치, ○ :필요시 설치 A:상업지역 주변 B:주거지역 주요시설주변

C:경계 기타지역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97

제5 가로식재

제63조 (수종선정 )

① 가로의 특성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② 계 성이 풍부하여 토양,기후 등 생태 조건이 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③ 이식이 용이하고 성장속도가 빨라 정에 잘 견디며,병충해에 강해 리가 편한 수종을 선

정한다.

④ 꽃가루 등에 의해 인체에 알 르기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수종은 선택하지 않는다.

제64조 (식재방식 )

① 도로폭 15m이상,보도폭 3m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성한다.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 자와 보행인이 도로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식

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④ 2열 식재(건물앞 식재포함)를 원칙으로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정

차장 주 에는 이용객 운 자의 시야 확보를 해 일정거리(20m)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⑤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 을 해 일정구간을 기본단 로 수종선택 배식기법의 다양

화를 기하여야 한다.

⑥ 보행 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해 폭 1~2m 이하의 수목보호 를

설치하고 수목보호 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시설(벤치 등)을 조성한다.

⑦ 지하 공동구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인공지반 에 식재할 경우 1.2m의 토심과 주당 최소 9

㎡의 면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조형물의 방배치를 유도하여 승/하차장 주변

주로 PocketPark형식의 정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한다.

▶ 식재방법

구 분 시 도 구 분 시 도

‧정형규칙 식재

-가로변 등 공간이

선 인 장소

울타리를 조성하

기 한 외연부

‧녹음식재

-휴식공간,공원 등

비교 넓은 곳

‧ PLANTER에 의한

화 류 식재‧고립식재

- 장 등 상징성과

경 을 필요로 하

는 곳

‧ 식식재

-주차장 차폐,생울

타리 등이 필요한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98

▶ 지형공지 시도(PocketPark)

수 평 형 가 각 형

5.0M

5.0M

5.0M6.0M

화단

벤치

공 전화

조명등

보도

화단

벤치

공 전화

조명등

보도

5.0M

15.0M

5.0M

5.0M

5.0M6.0M

화단

벤치

공전화

조명등

보도

화단

벤치

공전화

조명등

보도

5.0M

15.0M

제65조 (식재기 )

해당구간 지구성격 조성방침 식재방식 권장수종

시흥 로변

‧상업,업무

‧ 매, 락공간

‧활동공간

‧2열식재를 통한 풍치성 확보

‧구매활동을 진 할 수 있는 활동 인

공간조성

‧통과차량에게 독특한 인상을 주는 가로

경 조성

‧2열식재

‧부분 식식재

‧활엽교목류

간선가로

가각부

‧업무,상업

‧집분산,활동공간

‧2열식재를 통한 풍치성 확보

‧침상형 지공원과 연계 가능한 녹지 조

‧요 식재

‧정렬규칙식재‧활엽교목류

교통섬‧주행경

‧인식성

‧주요부 화류 식재에 의한 인지도 효과

부각

‧요 식재

‧정렬규칙식재

‧청/홍 단풍

‧ 화류

▶ 보행공간특성에 따른 식재계획

식재의 특성주요수종

성상 상 록 낙 엽

도시 공간

정형규칙식재를 하

여 상징성 있는

목을 식재

목 ▪반송,향,회양목,사철 등 ▪철쭉류,모란,개나리 등

교목 ▪향나무,소나무 측백 등▪은행,느티,자작,침엽수,

단풍류,백합 등

지피류 잔디 등

주거 심의

근린생활공간

낙엽 꽃이 특징

있는 나무로 식재

목 ▪사철, 향,쥐똥나무 등▪개나리,철쭉,장미류,무궁

화 등

교목▪주목, 나무,잣나무,소나

무,히말라야시다 등

▪단풍,벗나무,라일락,은행,

느티,자귀 등

지피류 잔디,맥문농 등

자연 공간기존녹지와 일체감

있는 나무로 식재

▪인동덩굴,회양목,사철나무

▪등나무,으름덩굴,철쭉류

교목▪측백,편백, 나무,잣나무,

향나무류 등

▪은행,단풍류,낙우송,수양

버들, 라타 스 등

지피류 잔디,1~2년생 본류,화훼류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99

제66조 (교통섬 )

① 교차로 결 의 교통섬에는 공해에 강하고 정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고 꽃이 많이 피

고 꽃피는 기간이 길며 색깔이 선명하고 병충해에 강한 화류를 선정하여 식재해야 한다.

②식재방식

1.가로인식성 제고를 한 식재패턴으로 조성한다.

2.요 부에는 교목 심으로 정형규칙식재가 사용되며,6m 간격에 120cm정도의 수 폭을 유

지해야 한다.

3.주요 결 지 등에는 색상이 화려한 화류와 목을 이용한 화단을 조성하여 계 변화

를 느낄 수 있게 식재한다.

제6 조 명

제67조 (설치기 )

① 도로의 성격,기능,폭원에 따라 합한 원,조도,배치방식,간격,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

한다.

② 가로변에는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곡선부 로타리,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안 시설이 집 설치 되는 지 사고다발 상지 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③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알맞게 유도․조정한다.

④ 가로등주를 재의 single-arm bracket에서 부분 으로 double-arm bracket으로 개선하여

보도의 조명을 높이고 재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 원은 보강한다.

▶ 하부조명 강화

조 명 해당용도 높이 간격 원 조명방식

볼라드형

보행등

보행자 용/우선도로

소공원,주차장입구0.8~1.5m 2~4m

백열등

나트륨등

측향/하향

간 /직 조명

지형

조명등

주요조형물 는 식재

건물외벽 보도의 바닥지형 불규칙

백열등

나트륨등

상향/측향/하향측

간 조명

제68조 (야간조명 강화 )

① 야간보행등을 독특하게 설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주요 교차부의

보차도 경계석은 형 물질이 부착된 것으로 교체하여 야간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야간 보행 도가 많은 문화의 거리 역사 주변 차도측으로 보행등 겸 벤치,볼라드를 설

다용도벤치주변 간선변

건축물 측면화단주변 ·건축물 측면 및 휴게공간 주변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00

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 과 휴게․편익을 도모한다.

③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과 증진을 해 하부조명의 상향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④ 공공이 민간의 극 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하고 민간도 일정규모(10층)이상의 건물은

건물외벽 주변환경(조형물,수목,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시하여 야간 경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가로등 유형 종류

유형시설

유형

간선도로 보조간선 집분산도로국지도로

A B C A B C A B C

가로등

SigleArm ● ● ◉ ● ● ◉ ● ◉ ◉ ◉

DoubleArm ● ◉ ◉ ● ◉ ◉ ◉ ◉ ◉ -

Hi-Mast ● ◉ ● ● - - - - - -

보행등

장등 ◉ ◉ - ◉ - - - - - -

장식등 ● ● ◉ ◉ ◉ ◉ ◉ ◉ - -

보행등 ● ● ◉ ● ● ◉ ● ◉ ◉ -

녹지등 ◉ ◉ - ◉ - - - - - -

주)● :필히 설치,◉ :필요시 설치

A :상업지역 주변

B:주거지역 주요시설 주변

C:경계 기타지역

▶ 건물 외부 조명 시 ▶ 장소별 수목 조명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01

제2장 지구단 계획의 운용

제69조 (설계도서 작성 )

지구단 계획구역내에서 공공부문과 련하여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 계획의

공공부문 지침 시를 기 로 하여 부문별로 면 한 여건분석과 계획,설계( 상설계활용)

등의 상세도서를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70조 (지침의 운용 조정 )

① 본 지침상에 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추가 인 별도의 부문별 계획설계,지구별 설계 등 상세

설계( 상설계 포함)가 추진되어 본 지구단 계획지침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는 조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구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 계획의 기본구상을 수하는 범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용할 수 있다.

1.당해 구역내 규모 건축물의 교통 향평가나 T.I.P사업 기타 교통 련사업,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착상으로서 사

심의를 득할 경우

4.당해 획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부 록

■ 획지에 한 지침

■ 종합지침도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08

■ 획지에 한 지침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획 지획 지(권 장) 비 고

치 면 (㎡)

1 Ⅰ 338.2 신 방동 686 338.2 686-1분할권장토지토지분할규제(공개공지 54㎡ 기부채납)

2 Ⅰ 1,783.2신 방동 686-1 1,783.2 686토지분할규제(공개공지 278㎡ 기부채납)토지분할권장(시흥 로변50m)

3 Ⅰ 185.8신 방동 686-2 185.8 686-3

4 Ⅰ 245.8신 방동 686-3 245.8 686-2

5 Ⅰ 7,763.1신 방동 686-4 7,763.1686-5외1(특별계획2구역)

특별계획 1구역토지분할규제(도로200㎡,공원1,024㎡기부채납)토지분할권장(시흥 로변50m)

6 Ⅰ 24,120.6신 방동 686-5신 방동 686-60

24,050.470.2

686-4(특별계획1구역)

특별계획 2구역토지분할규제(도로3,535㎡,공원374㎡기부채납)토지분할권장(시흥 로변50m)

7 Ⅰ 2,482.6신 방동 686-44 2,482.6

특별계획 4구역토지분할규제(도로 238㎡,공원 215㎡)토지분할권장(시흥 로변50m)

소 계 36,919.3

8 Ⅱ 708.9신 방동 686-46 708.9 686-47토지분할규제(공개공지116㎡기부채납)

9 Ⅱ 222.8신 방동 686-47 222.8 686-46

10 Ⅱ 11,391.5신 방동 686-48 11,391.5

특별계획 3구역토지분할규제(도로1,118㎡,주차장872㎡기부채납)토지분할권장(시흥 로변50m)

11 Ⅱ 913.6신 방동 686-53 913.6토지분할규제(도로 97㎡기부채납)

12 Ⅱ 120.1신 방동 686-49 120.113 Ⅱ 119.1신 방동 686-50 119.1

14 Ⅱ 156.4신 방동 686-51 156.415 Ⅱ 123.2신 방동 686-52 123.2소 계 13,755.6

16 Ⅲ 123.9신 방동 686-40 123.917 Ⅲ 136.8신 방동 686-30 136.818 Ⅲ 134.7신 방동 686-29 134.7

19 Ⅲ 152.6신 방동 686-28 152.620 Ⅲ 196.3신 방동 686-19 169.321 Ⅲ 185.4신 방동 686-18 185.4

22 Ⅲ 170.5신 방동 686-12 170.523 Ⅲ 176.4신 방동 686-11 176.424 Ⅲ 188.9신 방동 686-7 188.9

25 Ⅲ 174.7신 방동 686-10 174.726 Ⅲ 171.6신 방동 686-13 171.6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0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획 지획 지(권 장) 비 고

치 면 (㎡)

27 Ⅲ 155.6신 방동 686-17 156.6

28 Ⅲ 160.4신 방동 686-16 160.4

29 Ⅲ 161.2신 방동 686-20 161.2

30 Ⅲ 165.4신 방동 686-21 165.4

31 Ⅲ 161.3신 방동 686-27 161.3

32 Ⅲ 168.6신 방동 686-26 168.6

33 Ⅲ 260.5신 방동 686-25 260.5

34 Ⅲ 193.2신 방동 686-24 193.2

35 Ⅲ 117.8신 방동 686-31 117.8

36 Ⅲ 118.0신 방동 686-32 118.0

37 Ⅲ 115.2신 방동 686-33 115.2

38 Ⅲ 117.5신 방동 686-34 117.5

39 Ⅲ 122.3신 방동 686-39 122.3

40 Ⅲ 121.0신 방동 686-38 121.0

41 Ⅲ 119.4신 방동 686-37 119.4

42 Ⅲ 160.4신 방동 686-36 160.4

43 Ⅲ 149.2신 방동 686-35 149.2

44 Ⅲ 185.8신 방동 686-23 185.8

45 Ⅲ 197.5신 방동 686-22 197.5

46 Ⅲ 183.1신 방동 686-15 183.1

47 Ⅲ 217.2신 방동 686-14 217.2

48 Ⅲ 204.2신 방동 686-9 204.2

49 Ⅲ 288.1신 방동 686-8 288.1

소 계 5,654.7

50 Ⅳ 3,272.5 신 방동 698 3,272.5

특별계획5구역토지분할규제 (도로 230㎡,공개공지338㎡ 기부채납)토지분할권장(시흥 로변50m)

51 Ⅳ 157.9신 방동 698-8 157.9

52 Ⅳ 117.5신 방동 698-9 117.5

53 Ⅳ 125.7신 방동 698-10 125.7

54 Ⅳ 127.8신 방동 698-11 127.8

55 Ⅳ 130.5신 방동 698-12 130.5

56 Ⅳ 135.5신 방동 698-13 135.5

57 Ⅳ 117.5신 방동 698-14 117.5

58 Ⅳ 113.9신 방동 698-15 113.9

59 Ⅳ 116.0신 방동 698-16 116.0

60 Ⅳ 133.2신 방동 698-7 133.2

61 Ⅳ 121.7신 방동 698-6 121.7

62 Ⅳ 117.9신 방동 698-5 117.9

동작구 림지구 지구단 계획

page 110

34번호

가구번호

면(㎡)

획 지획 지(권 장) 비 고

치 면 (㎡)

63 Ⅳ 112.7신 방동 698-17 112.7

64 Ⅳ 114.0신 방동 698-18 114.0

65 Ⅳ 114.5신 방동 698-19 114.5

66 Ⅳ 135.0신 방동 698-20 135.0

67 Ⅳ 150.9신 방동 698-21 150.9

68 Ⅳ 115.5신 방동 698-22 115.5

69 Ⅳ 115.8신 방동 698-23 115.8

70 Ⅳ 109.5신 방동 698-24 109.5

소 계 5,755.5

71 Ⅴ 122.5 신 방동 697 122.5

72 Ⅴ 119.1신 방동 697-3 119.1

73 Ⅴ 118.2신 방동 697-4 118.2

74 Ⅴ 122.9신 방동 697-7 122.9

75 Ⅴ 112.6신 방동 697-8 112.6

76 Ⅴ 132.6신 방동 697-23 132.6

77 Ⅴ 131.4신 방동 697-24 131.4

78 Ⅴ 129.6신 방동 697-25 129.6

79 Ⅴ 132.7신 방동 697-26 132.7

80 Ⅴ 149.5신 방동 697-27 149.5

81 Ⅴ 133.7신 방동 697-22 133.7

82 Ⅴ 133.9신 방동 697-21 133.9

83 Ⅴ 156.4신 방동 697-20 156.4

84 Ⅴ 129.3신 방동 697-19 129.3

85 Ⅴ 128.2신 방동 697-10 128.2

86 Ⅴ 150.4신 방동 697-9 150.4

87 Ⅴ 122.6신 방동 697-6 122.6

88 Ⅴ 122.8신 방동 697-5 122.8

89 Ⅴ 123.5신 방동 697-2 123.5

90 Ⅴ 162.3신 방동 697-1 162.3

91 Ⅴ 118.0신 방동 697-14 118.0

92 Ⅴ 121.5신 방동 697-13 121.5

93 Ⅴ 124.7신 방동 697-12 124.7

94 Ⅴ 127.1신 방동 697-11 127.1

95 Ⅴ 139.9신 방동 697-18 139.9

96 Ⅴ 137.5신 방동 697-17 137.5

97 Ⅴ 138.5신 방동 697-16 138.5

98 Ⅴ 158.6신 방동 697-15 158.6

소 계 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