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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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실천과제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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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실천과제 및 관리체계

16개 실천과제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

7개 과제

7개 과제

2개 과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Ⅰ. 상생의 동반성장

1000개

25개구

20개소

50%

Ⅰ-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04

Ⅰ-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16.7~)

적합업종 선정 근거자료 확보, 동반성장위원회에 의견 제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 방안 및 제도개선 마련 ('16. 하반기~)

경제민주화 관련 협의회 등의 의견수렴 및 사업 현장조사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출점 시 상생 특별전담기구(T/F) 구성·운영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또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사전협의

Ⅰ-3.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상권영향조사 이전 자체조사 실시 후 결과 반영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점포 출점 시 서울시 상권영향조사 실시 05

Ⅰ-4.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역센터 '16년 3개소 신설 (기존 10개소)

Ⅰ-5.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자금 규모 지원건수 자금소진률 지원금액 최대한도 (지원실적/지원규모)

1500만원

1000만원

40억원 30억원

1,300건

980건

95%

85.3%

’15년 ’17년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자금의 지원한도 및 규모 확대

’15년 ’17년 ’17년 ’15년 ’15년 ’17년

06

주빌리은행 등과 협력, 채권매입 소각 추진 ➡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채무조정 불가능자에 대한 부채탕감 추진으로 새출발 지원 ('16.~)

Ⅰ-6.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Ⅰ-7.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분납이행서 제출 시 先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철회 등

영세사업자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제한 해제 ('16. 2~)

소액 예금(150만원 미만) 및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 ('16. 3~)

'13.3.14 이전 압류된 150만원 미만 소액금융재산, 노령차량(11년 초과 승용차, 13년 초과 화물차)으로

일정기간(4년 이상) 미운행 추정 차량 일괄 조사 후 압류 해제

지원대상 : 사업성 및 상환능력을 보유한 신용등급 4~7등급 소상공인

지원규모 : 총 200억원 규모 (시중은행 자체 자금 활용, 금리 연 6~8% 내외)

추진일정 : 시뮬레이션 및 시스템개발 ('16.2) ➡ 상품 출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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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Ⅱ-1.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가맹점사업자단체, 구매협동조합,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문․지원

가맹점 단체 및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16. 상반기)

Ⅱ-2.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공공기관 발주공사 대금e바로시스템 '16년부터 100% 적용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 보호

현장근로자 실시간 위치확인시스템 시범 도입 ('16년 3개 현장)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민간공사 부조리까지 접수, 처리 (‘15. 7~) 09

프랜차이즈 인증제 및 상생협약 체결 지원 ('16~)

계약서, 거래조건 등 공정성 평가 후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

가맹점사업자 단체와 가맹본사 간 '거래조건 협의' 지원․중재 ➡ 상생문화 정착

불공정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사업정리 등 사후관리 ('16)

Ⅱ-3.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 지원 ('16~)

위법 사업자에 대한 市-공정위 합동점검 실시 및 엄중 조치

소비자단체의 공익소송 등에 대해 운영비, 변호사 비용 등 지원

서울시(시정권고, 과태료, 고발 등), 공정위(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모범건설공사장 지정·운영 : 관급공사('16~) ➡ 민간공사('17~)

하도급업체의 직접공사 시행 기반 구축

분리발주 활성화

30건

2015년

15건 20건

2016년 2017년

60%

2015년

30% 40%

2016년 2017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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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 침해 근절 강화

Ⅱ-5.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서민, 청년, 노인 상대의 불법 대부업체·다단계 등 집중 단속

주요 민생침해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연 4회 이상) 및 상시점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확대 설치․운영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명예갈등조정관 제도('15년 10명)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년 30명)

상담건수 확대 ('15년 12,070건 ➡ '16년 13,000건)

민생보호상담센터 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센터」 개설·운영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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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담당 전문인력 75명 운영 (~'18)

변호사/검·경 경력직 (4명 ➡ '16년 25명), 수사담당 전문관 (12명 ➡ '18년 50명)

Ⅱ-6.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

Ⅱ-7.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임차상인 지원

안심상가 지정 건물주에게 건물 리모델링비 지원(건물당 30백만원 이내),

임차인과 '임대료 안정' 계약 체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임차상인의 자산화를 위해 상가매입비 최고 50억원 융자 지원

임차상인이 한 곳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매입 지원 (건물매입비의 75% 이내)

도시재생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자율적 주민협정 체결 유도

젠트리피케이션 상담을 위해 지역별 전문인력 5명 이내 배치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임대조건 등 협의)

해방촌·성수동·세운상가·신촌 등 장소별 2~5명 변호사 및 세무사 지정 12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Ⅲ. 노동의 존엄성 보장

업종별․특성별 대상기업을 설정, 생활임금 적용 협약(MOU) 체결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업 인증제도 심사기준에 생활임금 적용

※ 하이서울브랜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가족친화우수기업 등

Ⅲ-1. 서울형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 확산

서울시 직·간접 고용인력에 대한 생활임금제 지속 확대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민간의 생활임금 도입 추진 ('16~)

시 및 투자 ·출연기관

1,400명

1,039명

2015년 2018년

용역 및 민간위탁 1,100명

2015년 2018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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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7년 초 마무리 : 7,296명 (목표치 100%)

직접고용 완료('14년) : 1,369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 ('15년~'17년 초) : 5,927명

비정규직 인사관리 체계화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노동조합과 임금·단체 협약 체결 및 촉탁계약직 관리규정 제정

촉탁계약직 및 준공무직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연 180만원/1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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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및 전담조직 설치

대외협력 및 사후관리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중앙정부 법령․제도개선 건의

주요내용 :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관련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

추진일정 : 입법예고('16.2.4.) ➡ 시의회 심의('16.4.) ➡ 시행·공포('16.5.)

전담 팀 설치('16. 상반기) ➡ 과 단위로 확대, 개편('17. 상반기)

경제민주화 총괄부서로서의 실질적 기능 수행, 관련 업무 중심으로 조직 재편

1. 근거법규 마련 및 전담조직 설치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신설 ('16. 상반기)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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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협력 거버넌스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구성 :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20명 이내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외부인사 공동)

주요기능 :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및 다양한 장애요인 개선 심의 등

경기도, 전라북도 등 타 시도와 정책협력,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 확보

경제민주화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로 해외 도시와의 협력 도모('16. 10.)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운영 ('16.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16.~)

주요 정책수혜대상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하여 실천과제 평가에 활용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동 측정 및 외부 발표

서울시 경제민주화 지표 개발 및 지수 측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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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정부 법령·제도 개선 건의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5년 ➡ 10년)

건물철거 및 재건축 시 권리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등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거래의 조사 및 고발요청권 부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시·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임대료 인상 기준설정 권한 위임 및 임대기간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프랜차이즈 거래 개선권한 부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불법하도급 감시권한 부여 등)

불법 대부업 광고 금지 및 벌칙 조항 신설

민생침해분야 단속기능 강화 (사법경찰법 및 대부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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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서울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