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축신규 도로 개설성 제주43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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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남북을 축으로 하는 도로

가 취약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실질

적인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서쪽 방향으로 남북을 잇

는 도로개설이 검토될 전망이어서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

편된 가운데 버스의 정속운행이 가능

하도록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하

고 있다. 무수천 사거리에서부터 제주

국립박물관까지의 11.8㎞ 구간에 대해

가로변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공항로 구간에서는 대중교통 중

앙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는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에서 제주소방서 사거리를 잇는 1.4㎞

구간에서 중앙차로제를 시범적으로 운

영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부터는 제주

소방서 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청 사거

리 1.3㎞ 구간에 중앙차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한 중앙차로제

운영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실정

이다.

기존의 도로폭이 좁은 가운데 편도

1차로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

행될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

시 방면을 오가는 차량 대부분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

사는 이날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중

앙차로제는 어차피 제주도에서는 실험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광양로터

리~아라중) 구간은 원래 정체돼 있던

부분인데 중앙차로를 하는 것으로 바

로 소통이 100%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면서 대신 차량이 막히는

것이 중앙차로 때문으로 오히려 책임

전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많기 때

문에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그 자체

만으로 제주도의 교통대책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여건상 P턴

은 물론 우회 및 교통량 분산도 어렵다

는 현실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지 남북축의 도로

를 개설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중앙차로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선 남북을 잇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제주시내인 경우 동서광로를 비

롯해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등 동서방

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됐지만 남

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중앙로 밖에 없

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앙로에 대한 대

중교통 중앙차로제 시행 자체는 도입

전부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

하다.

제주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축

의 연결도로는 제주대학교 쪽에서 첨

단단지 동쪽과 아라동 서쪽으로 남북

을 잇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 개설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첨단단지에서부

터 베라체아파트 구간과 제주시보건소

에서부터 연북로나 애조로를 잇는 도

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도로에 남북 축들에

대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시급히 관

통시키고, 도로 전체에 바둑판형 순환

구조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 단기적인 처방, 그리고 중장기적인

도로 정비 확충 계획까지도 교통부서

와 긴밀하게 좀 논의가 돼야 한다 며

빠른 시간 내에 큰 틀의 계획을 수립

해 도로 개설이나 교통시설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들을 명확히 갖

고 있어야 중앙차로제의 시행에 따라

일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도

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시키고 협력을

부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

조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4 3평화재단은 4 3사건 관련 자료

를 PC 및 스마트폰에서 검색 및 열람

할 수 있는 제주4 3 아카이브 (http:

//www.43archives.or.kr/)를 16일 공

식 오픈했다.

2016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약

1만2000여건의 4 3자료를 공개하고 시

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해 공식 오픈했다.

미디어자료에는 메이데이로 알려진

May Day in Cheju-do - 미국(1948)

원본 영상과 형무소 및 후유장애 등 주

제별 증언영상과 제주MBC에서 제작

한 4 3증언 나는 말한다(2001) 등 방

송에서 공개된 동영상을 스트리밍 서

비스로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신문자료는 1945년부터 1961년까지

경향신문, 제주신보, 동아일보, 한성일

보, 중앙신보 등 4 3관련 기사를 정리

한 자료집 원문 확인이 가능하며, 1988

~2015년 4 3신문자료집(4 3연구소, 4

3도민연대) 기사는 개별기사로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신문자료는 기간별, 지

역별(중앙지, 도내신문), 신문사별 등

세부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4 3기사에 대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문헌자료로는 난민정착 보고

서 -제주도 지방과(1955)와 김익렬 연

대장의 국제신문 기고문(1948)과 유고

록 4 3의 진실(1988)이 있다. 이와 함

께 4 3당시 국무 회의록, 관보, 대통령

령, 법률 등의 국가 기록 자료집과 4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미국 호주

러시아에서 수집한 외교문서, 제주4 3

평화재단에서 수집한 미국 영국 호주

의 해외자료(2014) 등이 있다.

특히 난민정착보고서 는 4 3이전과

이후 제주도의 읍면별 세대, 인구수가

조사돼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

되는 4 3희생자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

며, 호주 외무부 제주방문보고서 에는

4 3의 발발과 당시 제주의 사회 경제에

대한 내용의 기술돼 1940~50년대 제주

사회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4 3평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아카이

브 구축으로 4 3자료를 보다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지속적으로 아카이브 시스템의 자

료 축적과 시스템 업데이트로 연구자

는 물론 일반인들과 학생들까지 유용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2명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촉구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6일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

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 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34명

이 결의안에 대해 찬성했고, 2명은 기

권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헌법에 보장

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

록 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또 도의회

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 2동, 오라

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 봉개 아

라동)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

면서 이 때문에 해당 선거구 주민의

투표가치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가치

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선거원칙에 위

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

권이 침해될 소지가 커 개선이 필요하

다 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조만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에게 전

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활동을 재개한 제주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

정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

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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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강경민기자

제주시 남북축 신규 도로 개설 성사되나

의원정수 2명 증원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4 3 아카이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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