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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관료(開明官僚)로서의 근대교원*

임후남(林後男)** 1)

대한제국기 소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교육체제의 성립은 그 담당자로서 새로운 교원의 양성을 필요

로 하였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별도의 교원양성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다

수의 교원들이 양성교육기관에서 단기의 양성교육을 받은 후 교원으로 임용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

과 함께 지방의 유생들이 지역사회의 공천을 거쳐 소학교의 교원이 될 수 있었다. 이들 두 부류의 교원들

은 교직을 관직 진출의 한 방편으로 삼았고, 실제 하급 관료에 불과하였으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경력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

다. 그들은 매우 다양한 신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유학적 소양과 함께 근대적 신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교원들은 양성과정과 임용 및 전출과정 등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고, 새로이

도입된 서구의 지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전통교원들과는 다른 집단이었다.

주요어 :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근대교원, 국가교육체제, 개명관료, 유학(儒學)

Ⅰ. 서 론

한국교육사에 있어서 대한제국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교육체제가 등장하

* 오늘날 '가르치는자 일반 을 일컫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교

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당시 교사라는 용어보다는 교원이라는 용어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

었고, 특히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는 교원으로 불리웠기 때문이다. 당시 교원은 가르치는

자 일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대체로 초등교사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초기에는 교관과 교원의 용어가

혼용되었으나 점차 각종 외국어학교와 사범학교 등의 전문학교의 교사는 교관 으로, 소학교 교사는 교원

으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Asia n Journa l of Ed uc a t io n

2003, Vol. 4, No . 1, pp . 105-132.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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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교육의 기틀을 형성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개항 이후 조선 사회는 국내외적 위기로 인

하여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일본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과의

수교가 체결되어 점차 정치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경제적 위기 또한 고조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 후기이래 계속된 민란이 동학농민전쟁으로 폭발하였다. 이러한 상

황 속에서 기존의 교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들이 설립, 운영되었다. 1880년대 동문학, 육영공원, 원산학사

등과 같은 신식학교의 설립이나 1894년 갑오교육개혁의 단행은 조선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변

화 혹은 위기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었다. 당시 사회가 요청하는 새로운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은, 정부를 포함한 대다수 조선인들의 관심사였다.

조선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전반을 포괄하고 있었지만, 특히 소학교의 설립을 중심으로 하

는 초등교육의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갑오년 이후 국가관리 하의 소학교가 설립, 운영된

것은 전통적 초등교육체제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학교는 전통적 교육체제에

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기관이었다. 소학교의 설립은 그 동안 민간에 맡겨두었던

초등교육을 국가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류방란, 1995 : 72). 대한제국기 교육개

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교원 양성기관의 설립이었다. 1894년 가을 조선 정부는

서둘러 사범학교를 설립하였고, 이듬해인 1895년에는 한성사범학교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던 것

이다. 1894년 이전에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교원은 별도의

양성기관에서 양성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학자가 곧 교원이 되었다. 교

원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교원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함의하

는 것이며, 또 새로운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교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성사범학교의

설립은 한국 교원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 교원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항

이후 급변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무엇이었고, 그것은 어떤 형식과

내용의 교육체제로 나타났는지, 그러한 교육체제 하에서 교원의 자격과 지위는 어떻게 규정되

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떠한 인물들이 교원으로 임용되었는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국 근대교원이 왜, 어떻게 등장하였는가를 설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한국 교육사

에서 전통교육에서 근대교육에로의 이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다 역동적으로 규명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는 교육법제, 정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당시의 정부 문서

들과 한성사범학교 학적부 자료, 관리들의 이력서 자료, 당시 발간된 신문이나 잡지, 개인의

자서전 등이다. 특히 한성사범학교 학적부 자료는 처음으로 발굴, 사용되었다. 이 자료는 이력

서 자료와 더불어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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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경기고등학교에는 1896년부터 1913년까지 총 1,297부에 달하는 한성사범학교 학적

부가 소장되어 있다. 이 학적부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1906년 관립한성

사범학교로의 개편을 기준으로 1896년에서 1905년까지의 것과 1906년에서 1913년까지의 것으

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학생의 성명, 부친, 조부, 외조부, 처부(妻父), 보증인 등의 성명과

직업, 관향(貫鄕), 주소, 입록일(入錄日) 등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학업성적이나 학생의 소속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그리고 입학일이나 졸업일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것을 기준으

로 나뉘어져 있지도 않으며, 1권으로 되어 있다. 후자의 자료는 연도별, 과별(科別)로 나뉘어져

있고, 이전 시기의 학적부 자료에는 없는 종전교육과 보증인의 직업 및 주소, 학업성적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그 기록방식 또한 바뀌어 오늘날의 학적부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1896년에서 190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Ⅱ. 새로운 교원양성의 요구

1. 소학교 교육체제의 성립

1894년 6월 25일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정부기구로서 학무아문(學務衙門)이 설치되었고, 그

해 가을 학무아문은 고시(告示)1)를 발표하여 소학교와 사범학교의 설립 의지를 천명하고 곧바

로 설립에 착수하여 사범학교와 그 부속소학교가 설립되었다( 통서일기(統署日記) , 1894. 9.

14, 18.). 이로써 한국 교육사상 최초의 국가초등교육기관이 등장한 것이다. 소학교의 설립이

본격화된 것은 1895년 7월 19일 소학교령 이 마련된 이후였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한성에 관

립소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에 다수의 공립 및 사립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재

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학교 설립은 꾸준히 계속되어 1905년 무렵 한성에 관립소학교가 10개

설립되어 있었고, 전국에 걸쳐 약 90개교의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2). 전국적으로 소학

교가 설립되고, 소학교 입학에 대한 신분적 제한이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소학교 교육의

기회는 지역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매우 확대되는 결과를 보였다(류방란, 1995: 80-88).

이 시기 설립된 소학교는 법제상 학교 조직이나 교육내용의 면에서 기존의 서당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교육기관이었다. 소학교에는 심상과와 고등과를 둘 수 있었는데, 심상과는 수업

년한이 3년, 고등과는 2년 내지 3년이었다( 소학교령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 513-516). 그러

나 대부분의 소학교에는 심상과만이 설치되었고, 고등과를 설치한 소학교는 사범학교 부속소

학교, 전주부 공립소학교, 덕원부 공립소학교 등에 불과하였다. 소학교는 학생수 50명 안팎의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한성 소재 관립소학교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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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속소학교도 100명을 넘지 않았다. 다소 규모가 큰 관립소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립

소학교들은 한성사범학교 출신 교원 1명이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부교원과 함께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고, 교원이 임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교원이 단독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

우도 있었다3).

소학교교칙대강 에 의하면, 소학교 심상과는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를, 고등과

는 여기에 본국지리, 본국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 이과, 도화를 더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다.

시의(時宜)에 따라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교과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가르치는 교과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

라 각부(各府) 관찰사가 소학교교칙대강 을 기준으로 관내 소학교교칙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

였던 것이다.

교과서는 학부(學部)가 편집한 것이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음과 같은 신문기사는 소학교에서 실제 사용한 교과서가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평남공립학교에서 논설을 지어 학부에 상송(上送)하였는데 해부(該部)에서 그 논을 취고(取考)하고 권면

하는 훈령과 시의(時宜)의 합용한 공법회통(公法會通) 2질과 태서신사(泰西新史) 국한문 각 5질과 서유견문

(西遊見聞) 1책과 중일약사(中日略史) 10책과 아국약사(俄國略史) 20책과 심상소학(尋常小學) 10질과 대한지

도(大韓地圖) 2폭과 소지구도(小地球圖) 2폭과 문제 11조를 선송(選送)하였다더라(황성신문, 1898. 10. 29.).

소학교용 교과서가 완비되지 않았던 까닭에 심상소학 4)과 같은, 학부가 편집한 교과서들과

함께 일반적인 개명서적들을 교과서로 대용하도록 하였다. 공법회통 , 태서신사 , 서유견

문 , 중일약사 5), 아국약사 등은 소학교용 교과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 사

이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었던 서적들이다. 교과서의 부족으로 이러한 서적들도 교과서로 대용

되었던 것이다.

소학교는 전통적 교육기관인 서당과 달리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고,

특히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요청된 신식학과를 주요한 교수내용으로 하였다. 이런

점에서 소학교 교육은 전통적 교원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초등교육기관으

로서 소학교의 설립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원양성기관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초등교육의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바뀌고, 학년, 학급, 학기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형식의 도입, 신식학과로서 산술

및 역사지리, 체조 교과의 도입은 새로운 교원의 양성을 시급하게 요청하였던 것이다.

2. 새로운 교원상의 등장

갑오개혁 이후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통적 그것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한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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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학교관제 를 만드는 데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길준은 그의 저서 서유견문 에

서 교원직 및 교원의 봉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대개 교사된 자가 봉급을 받는 까닭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다. 생계꾸리는 방법을 살펴본다면

교사된 자나 농사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자나 같으니, 학자의 학식은 농사꾼의 씨앗이나 장사꾼의

상품과 같으며, 가르치고 받는 봉급은 농사꾼이나 장사꾼이 영위하는 산업과 다름이 없으니...(유길준

(저), 허경진 (역), 1971 : 198-9)

... 선생의 봉급을 후하게 하는 까닭은 선생이 선생노릇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업에 종할 수가

없으며, 교육하는 일을 자기의 직분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옷과 음식으로부터 일용품

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군색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 선생이 선생되는 연유도 자기의 풍부

한 지식과 단정한 행실로 제자 가르치는 것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품은 재주에 합당한

예우를 받아 생계의 방도를 구하는 데에도 있다(유길준(저), 허경진(역), 1971 : 212-213).

그의 교원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생업 으로서의 교직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를 농사꾼이나 장사꾼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선생이 선생되는 연유를

생계의 방도를 구하는 데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교원을 유학적 사제도덕을 절대윤리로 하는

스승이나 학자로서가 아니라, 학교를 생활기반으로 하고 교육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직업인으

로 인식하는 것이다. 유길준에 의하면, 교원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생계의 방도로 하는 직업인

이다. 교육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교원은 중앙관료(국가공무원)

혹은 지방관료(지방 공무원)의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 성립된다. 교원은 교육 이라는 국가 사업

을 담당하는 관료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담당관료로서의 교원은 그에 적합한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교사될 자의 지식 에

관한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또 교사될 자의 지식으로 말하더라도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으면 (교사라는) 헛된 이름만 있을 뿐

이고, 실상은 없는 셈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교사를 가르치는 학교부터 먼저 세워서 그들의 학식이

남의 교사가 될 만한 뒤에 비로소 학교를 세우고 교사가 되기를 허락하여 교육하는 큰 근본을 나라

안에 정하는 것이 옳다(유길준(저), 허경진(역), 1971 : 197).

이것은 교원에게는 교원이라는 직책 에 어울리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원이라는

직책에 어울리는 지식이란 어떤 것인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을 수는 없지만, 교원직

이라는 직책의 수행과 관련된 지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지식을 함의하고 있다. 교원

직에 어울리는 지식에 대한 강조는 그러한 지식을 가르칠 교원양성기관의 설립에 대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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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교사를 가르치는 학교 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길준의 글에서 교원양성기관의 목적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다만,

서양의 학교 종류를 설명하는 가운데 정부가 특설한 학교 중에 사범학교 라는 것이 있고, 그

것은 나라 안의 유식한 여자를 교회(敎誨)하여 초등학교의 선생을 만드는 것 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을 뿐이다. 교육이라는 국가 사업을 담당하는 직업적인 관료로서의 교원상이 등장

하였다는 점과 그에게 이제 학문적 지식, 특히 유학적 지식보다 그 직책에 어울리는 지식이 요

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이 시기 교원은 전통적인 교원상과는 거리가 있다.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사범학교 의 설립에 대한 전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1894년 8월 발

표된 고시였다. 교원양성을 둘러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학무아문의 고시에는 교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그러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구상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고시문 중에서 사범학교 교육에 관한 언급만을 따로 인용해 보

면 다음과 같다.

... 옛 학자들은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 스승이란 도(道)를 전하고 업(業)을 받는 소이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현명하지 못한 즉 군몽(群蒙)을 유해( 解)할 수 없다. 고로 한(漢)나라의 동중서(董仲舒)는

대학(大學)을 일으켜 명사(明師)를 두는 것을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 뜻이 어찌 주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을 돌이켜 보건대 절급한 일이다. 실로 영재를 얻어 기르는 것에 현사(賢師)를 얻는

것이 앞서지 않겠는가? 이에 사범학교를 세워 먼저 서울에서 행하려 하니 년 15세 이상 20세 이하의

남자를 뽑으려 한다. 한문의 력(力)이 있는 자를 학원(學員)으로 삼아 언문, 철자, 국문기사(國文記事),

진문기사(眞文記事), 논설 및 우리나라와 만국의 역사지리, 경제, 법률, 박물, 산수 화학(華學?) 교예

(攷藝-考信六藝;古事의 신빙성 여부를 육경(六經)에 비추어 고구함-연구자) 등을 강습하여 장차 뽑아

소학교사범으로 삼을 것이다. 선지(先知)로 하여금 후지(後知)를 깨닫게 하고 인재를 널리 모아 차제

에 성취하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널리 우리 유지지사(有志之士)들은 그 각각 소문을 듣고 와서

배우고 때로 익혀 일국(一國)의 모해(模楷)가 되도록 하라...(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4 : 267, 374-5)

이 고시문에서 교원은 여전히 전통적인 스승 이나 사범 의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별도의 교육기관을 만들어 그곳에서 양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문이나 진문기사와 같은 유학적 지식 이외에 언문은 물론 역사지리, 경제와 법

률, 박물, 산수 등과 같은 서양의 근대적 지식 등을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지식으로

들고 있다.

교직을 하나의 생업으로 보고, 교직이라는 직책에 어울리는 지식을 강조하는 직업적 교원상

은 당시 매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인식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새로운 교

육체제가 그러한 교원상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교원상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었다. 변화는 역사지리, 경제법률 등 서양지식의 습득에 대한 강조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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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급관료로서의 교원

1. 교원의 자격과 지위

새로운 소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었다. 1895년 7월 반포된 소학교령

에는 소학교 교원의 자격과 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소학교교원의 허장(許狀)이 유(有)한 자로써 함

제22조 소학교교원의 허장을 여(與)할 시(時)에는 검정(檢定)에 합격하믈 요(要)함

제23조 관립소학교 교원은 학부대신, 공립소학교 교원은 각해(各該) 관찰사가 임용홈.

제24조 관립 공립 소학교교원은 판임(判任)으로 하고 그 관등봉급은 따로 정홈.

제25조 관립소학교장은 학부대신 공립소학교장은 각해(各該) 관찰사가 그 학교의 교원 중으

로 겸임케 하되 단, 관찰사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수(受)한 후에 행홈. 시의에 의하여

학부주사 혹 지방청주사로 겸임케홈.

제26조 소학교교원이 부정(不正)한 소위(所爲)있어 그 직(職)을 실(失)하거든 허장을 환수(還

收)함(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 515-516)

법적으로 소학교 교원의 허장을 가진 자만이 교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정한 법적인

자격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제 교원이 국가의 관리대상으로서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초등교육이 민간 차원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가교육체제로 개편되었듯이 그 교

원 또한 국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교원자격제도, 즉 교원허장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초등교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제도가 시행된 것은 1906년 9월 이후의 일이었다. 1906년 교원허장제도가 시행되

기 전까지 법령상의 자격증인 허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소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

었다. 교원에 대한 자격제도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범학교 졸업은

곧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유일한 교원양성기관이었던 한성사범학

교의 졸업이 곧 자격증이요, 허장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구한국관보에는 1905년까지 7회에

걸쳐 배출된 195명 한성사범학교 졸업생의 이름이 게재되어 있다. 한성사범학교의 졸업시험에

합격하여 관보에 이름이 게재되는 것은 곧 그가 소학교 교원으로서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의 신문기사는 사범졸업이 곧 교원의 자격이요, 교원 임용의 기준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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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서임함은 사범의 졸업생이 아니면 천거치 못함은 장정에 기재된 것이라. 그러한 즉

지금도 관공립 교원을 차례로 선임할 터이거늘 최병희씨가 말하기를 졸업을 아니하여도 혹 선

발되는 길이 있다 하니 한 관인이 가로되 졸업하지 않고도 교원이 된다고 할 것같으면 장정을

어디에 베풀고? 그대는 춘몽을 깨지 못하여스니 언론을 할 것이 없다 한데, 최씨가 발연 가로

되 나도 후일 졸업장 하나만 얻으면 그 때에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하랴 하고 분격한

모양으로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 더라(황성신문, 1899. 1. 21.)

여기서 장정 은 한성사범학교규칙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성사범학교규칙 제2조

에 의하면, 한성사범학교 졸업자에게는 소학교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동시에 별도의 임용시

험없이 소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6). 관공립 소학교의 교원들이 대부분 한성사범

학교의 졸업생들이었던 점 또한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교직과 관련

하여 일정한 자격규정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교원에 대한 국가관리체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교원에 대한 법적 자격이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도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당

시 소학교 교원들은 관료의 일원으로서 관료제도에 따라 임용되고 승진되었다. 당시 관료체계

는 직책과 품계, 그리고 지위라고 하는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품계가 전통적으로

관료간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직책은 업무가 분화, 전문화되면서 관료체계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되었다. 이 시기 관료체계에서 위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지위였다. 관료의 지위

는 크게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으로 나뉘어졌다.

1895년 4월 19일자로 발표된 한성사범학교직원관등봉급령 은 교원의 관등봉급에 관한 가

장 최초의 법령이다. 이 법령은 한성사범학교 직원의 관등봉급을 일반 관리의 그것에 의한다

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 350). 갑오개혁 초에 교원의 관등봉

급에 대한 별도의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일반관료에 대한 규정을 기본 골

격으로 하여 여기에 법관, 교원, 기술관 등과 같은 다소 특수한 관료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관등봉급령 에 의하면, 교원의 지위에 해당하는 판임관은 8

등에서 1등까지 나뉘어 있었는데, 봉급은 년 120원에서 500원까지였다(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주본 주판임관초임예규 : 275). 이를 월봉으로 환산하면 월 10원에서 약40원에 해당하는 것

이었다.

교원의 관등봉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된 것은 1895년 7월 중순이었다. 칙령 제146호

관공립소학교 교원의 관등과 봉급에 대한 법령 이 반포됨으로써 비로소 교원의 관등봉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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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관료(開明官僚 )로서의 근대교원 11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1> 관립공립 소학교교원 관등봉급 월액표(칙령 제146호)

관 등 1등 2등 3등 4등1급봉 35원 30원 26원 22원2급봉 33원 28원 24원 20원관 등 5등 6등 7등 8등1급봉 18원 15원 13원 11원2급봉 16원 14원 12원 10원

자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 516.

이것은 관공립 소학교 교원을 판임으로 하고 그 관등봉급은 따로 정함 이라고 한 소학교령

제24조7)에 따라 교원을 1등에서 8등까지 8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각 2개 급봉으로 구분하는

관등봉급체계였다. 이로써 교원은 최하 8등 2급봉 10원에서 최상 1등 1급봉 35원까지의 관등

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다른 일반 관직과는 다른 관등봉급체계였다.

그러나 1897년 1월 정부는 이러한 독자적인 관등봉급체계를 폐지하고, 다른 일반관직과 동

일한 관등봉급체계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899년 1월에는 다시 교원의 관등봉급에 대한 독자

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교관, 교원을 크게 주임교관과 판임교관, 판임교원으로 구분하

고, 다시 각각을 3개 급봉으로 나누는 관등봉급체계였다. 관립학교의 교관 및 교원은 판임 3급

봉 20원에서 주임 1급봉 60원까지의 관등봉급체계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등봉급체

계는 소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중학교 이상의 모든 관립학교 교관들도 포함한 것이었다. 그 중

에서 소학교 교원은 판임교원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판임 3급봉에서 판임 1급봉

까지가 소학교 교원이 갖는 관료제도 상의 지위였던 것이다. 봉급의 수준은 20원에서 35원까

지였다. 이를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관립각종학교 교관 교원 봉급개정(칙령 제1호)

관등 급봉 월액 년액

주임교관1급봉

2급봉

3급봉

60원50원40원

720원600원480원

판임교관/교원

1급봉

2급봉

3급봉

30원25원20원

360원300원240원

자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Ⅱ:434-435.

판임은 6등 이하로 임용하여야 한다는 판임관 초임예규에 따라 한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은 대

개가 판임관 6등으로 초임 임용되었다. 판임관 6등으로 초임 부임한 소학교 교원들은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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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실히 근무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었다. 포증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기다

지 않고도 승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1899년 학부령으로 관립각종학교 교관교원의 포증 및 승

급규칙 이 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교관교원은 해 학교학기시험을 경(經)하야 학원(學員)의 진취(進就)함을 준(准)하야 포

증을 부여함이라

제2조 학원의 진취는 해 교관교원의 교수(敎授)한 학원이 상증(賞 )이나 진급(進級)이나 졸

업(卒業)이 3분의 1이 과(過)함을 준(准)함이라

제3조 교관 교원이 포증 2번 유(有)한 후(後)에야 승급(陞級)함을 득(得)함이라

제4조 교육에 특이(特異)히 적확(的確)한 공효(功效)가 저(著)한 경우에는 별(別)노히 승급함

도 득함이라

제5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이라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I : 534)

이 규칙에 명시된 소학교 교원에 대한 포상 및 승급의 기준은 학생들의 성취이다. 하기 혹

은 동기 시험에서 학생들이 보인 학업성취도에 따라 교원들의 포상 및 승급이 결정되었던 것

이다. 관보에는 이에 대한 기사8)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요컨대, 대한제국기 소학교 교원은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었지만 자격제도인 허장제도가 시

행되지 않았고, 한성사범학교의 졸업으로 그 자격을 대신하였다. 한편 소학교 교원의 지위는

판임관의 하급관료였다. 관료제 속에서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관공립 소학교의 교원이 된

자들은 약 15원에서 40원 정도의 월봉을 받는 판임관 관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2. 두 부류의 교원

관공립 소학교의 교원직은 그 임용과 전출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판임관의 하급관리에 해

당하였다. 이러한 교원이 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소학교 교원으로서 가장 먼저 임용된 사람은 최항석(崔恒錫)이었다. 그는 1895년 3월 20일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사직하였고, 법관양성소

를 거쳐 다른 관직에로 나아갔기 때문에 소학교 교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항

석의 뒤를 이어 5월 7일자로 박지양(朴之陽), 한명교(韓明敎), 최정덕(崔廷德) 등이 한성사범 부속

소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이들 모두 자신들의 이력서에서 사범학교 혹은 한성사범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한성사범학교 학적부 기록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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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한성사범학교가 공식적으로 개교한 것은 1895년 5월 1일이었다. 그들이 교육받은

사범학교는 한성사범학교관제 가 공포되기 전인 1894년 가을에 개교한 사범학교 였다.

한성사범학교는 공식적으로 1895년 4월 27일 학생을 모집하여 5월 1일 개교한 후, 10월 15

일 제1회 졸업생 28명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항석, 박지양, 한명교, 최정덕 등의

이들 교원의 임용사실은 1894년 사범학교 개교설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성사범학교

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에 설립되어 있었던 사범학교 에서 짧은 기간 동안의 교육을 마

친 후 소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던 것이다. 1894년 가을 개교한 사범학교 에는 최항석과 함

께 이용원(李容遠), 신금동 등이 함께 입학9)하였다. 오유선(吳裕善), 이공우(李公雨), 주정균(朱

定均)10) 등도 자신들의 이력서에서 이때 입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박지양, 한명교, 최정덕

등도 이때 함께 수학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의 이름을 한성사범학교 학적부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최초의 학생들은 공개적인 모집의 과정이 아니라 각 아문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 학생들이었다. 최초의 사범학생들은 관립소학교의 설립과 함께 이들 학교에 대부분 임

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젊은 편이었던 이용원, 주정균 등은 조금 더 늦은 1896년 혹은

1897년에 교원에 임용되어 통감부 시대까지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1895년 8월 3일에는 이교승(李敎承)과 김성진(金聲鎭)이, 8월 9일에는 원영의(元泳義)와 홍성

천(洪性天)이 관립소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이교승, 김성진의 경우는 자신들의 이력서에서

1894년 11월 초에, 원영의의 경우는 1895년 4월에 입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범학교는 수시로 학생을 입학시키고, 그 중에 일부를 짧은 교육기간 후에 또는 교육기

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소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졸업이나 임용을 위한 시험

은 1895년 10월 15일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나, 원영의 등의 이력서에 의하면, 1895년 8월 1일

에 속성과 특별시험이 치루어졌고, 이 시험 성적을 근거로 원영의, 이교승, 김성진, 홍성천 등

이 소학교 교원에 임용되었다. 이외에도 최만장(崔萬璋)이 1895년 8월 13일 한성부 공립소학교

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그가 어떤 경로로 교원에 임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상

에서 살펴보았듯이 1895년 10월 정규의 1회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까지 한성사범학교를 거쳐 8

명의 소학교 교원이 임용되어 초기 소학교 교육을 이끌었다.

이들 초기 소학교 교원 이외에 대부분의 관공립 소학교의 교원은 한성사범학교의 공식적인

졸업시험에 합격한 졸업자들이었다. 1895년부터 1905년까지 한성사범학교는 7회에 걸쳐 195명

의 졸업자를 배출하였다. 한성사범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졸업시험이 치루어지고 졸업생을 배출

한 것은 1895년 10월 15일이다. 1회 졸업생들은 관공립소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이후 졸업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들 한성사범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비임용자의 수가 점차 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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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3> 한성사범학교 졸업생의 임용상황(1895-1905)

졸업년도 졸업회수 졸업생수비임용자 및

임용지연자 수비율(%)

1895189618971899190219031905

1234567

28414426

92423

314258050

10. 734. 156. 830. 80.0

21. 70.0

자료 ; 구한국관보. 노인화(1989 ), 앞논문 : 131.

위 표에 의하면, 1회 졸업생은 대부분 소학교 교원으로 임용이 되었으나 제2회 졸업생부터

는 비임용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10명 이상이 임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비임용자의 수는

1897년 4월 24일 치루어진 3회 졸업시험 합격자의 경우 더욱 늘어나 12명이 임용에서 제외되

었다. 비임용자의 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1년 이내에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신문기사는 한성사범학교 졸업자 중에서 비임용자의 존재를 알려

준다.

사범학교 졸업생 엄성을씨가 근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교수하더니 학부에 관립학교 명예교사 노

릇하기를 청원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우리는 엄씨의 관사립간 교육상의 주의하는 명예를 치사하노라

(황성신문, 1899. 6. 30.)

이들 비임용자들은 다른 관직을 모색하기도 하였지만,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교수하거나

무급 명예교사 로 관립소학교 교육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당시 소학교 설립이 지연된 것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 보는 입장이 있다.

노인화의 주장에 의하면, 소학교 설립예산의 부족으로 소학교의 설립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

여 교원들의 임용이 적체됨에 따라 한성사범학교 학생들의 타학교로의 전학이 잦아졌다. 이것

이 한성사범학교 교육의 부실을 불러왔다는 것이 그녀의 분석이다(노인화, 1989 : 131-133).

그러나 실제로 많은 지방 공립소학교들이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원들의 부임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학교 설립 지연에 따라 교원들의 임용이 적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한성사범학교 졸업자들의 지방 공립소학교 부임 기피에 그 원인이

있었다. 임용을 안한 것이 아니라 졸업자들이 복무를 거부한 것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한성사범학교에서 국고 지원 하에 교육을 받고도 지방 공립소학교에 임용된 경우 곧바로 혹은

1개월도 되지 않아 사직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졸업자 중에서 비임용자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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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관료(開明官僚 )로서의 근대교원 117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게 된 현상은 교원 임용의 적체현상이라기보다는 임용기피 현상으로, 지방 공립소학교의 교

원은 부족한데 비임용자는 늘어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99년 교원 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임용시험이 실

시됨으로써 반드시 교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만이 졸업시험에 임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임용자

의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이미 졸업자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

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공석으로 남아 있던 지방 공립소학교의 자리를 채

우도록 하기도 하였다. 1905년까지 관공립 소학교에 임용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성사범학교 졸업자 195명은 자격을 갖춘 소학교 교원으로 우선적으로 소학교에 임

용되었다.

한편 지방 공립소학교에는 많은 수의 부교원들이 있었다. 부교원제가 실시된 것은 1896년 2

월이었다. 보조공립소학교규칙 제3조에서 본부에서 각부군 공립소학교 보조하기를 허가하

는 시에는 본부에서 교원 1인을 파견하고 부교원을 각 부 관찰사가 해 지방 내에 학행이 있는

자로 임용함 이라고 한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부교원 임용에 대해 학부는 다음과 같은 지

령을 내리고 있다.

부평군에서 학교일로 학부에 청원하였더니 지령 속에 설립학교하여 교육인민 하는 것이 참으로

급무이어늘 이러한 보청(報請)이 있으니 문극가생(聞極嘉幸)이나 지방학교는 모두 공립이라 공립학교

비용은 부(府) 혹은 군(郡)에서 부담함이 장정에 기재된 바요 또 학교를 설립하고 학원(學員)을 모집

한 후에 사유를 관찰부에 상세히 보고하여 본부로 전보케 하면 학교정황을 검정한 연후 1인이 교수

하기가 어려우면 부교원을 임용하는 지라. 지금 단지 설교(設校) 두자로써 교원 부교원의 파송을 갑

자기 청(請)함은 이 어찌 모호한가? 설교사유와 학원모집과 비용여하를 상세히 보고하라 하였더라(황

성신문, 1899. 1. 14.)

부교원의 임명과정은 먼저 그 지방 유지와 지방관에 의해 추천(공천)을 받은 후 학부에 그

인허를 청하면, 학부가 그 부교원의 임명을 인허하거나 직접 임명하는 형식을 밟았다.

지방 부교원은 그 지방 유생들 중에서 공천을 받아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의

사례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평양부윤이 학부에 보청하되 본부소재유생이 구재(鳩財)하야 학교를 설하고, 준총자제를 열심교육

하는데, 부교원은 해교설립시에 찬무(贊務)한 인원으로 ?차서임하면 공사구사(公私俱使)에 교육이 우

배전일(尤倍前日)할 터이니 .... (황성신문, 1902. 6. 19).

담양군 군수 김덕수 씨가 해당 군 사림(士林)의 공의를 좇아 소학교를 창설하고 유생의 천망(薦望)

으로 조병권을 교사로 택임하였는데, 교비는 본군수 및 교유들이 각출하여 학원 50여명을 교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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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황성신문, 1901. 4. 16.).

소학교 교원은 소학교 설립에 관여한 유생이나 유림 중에서 공천되거나 유생의 천망으로 선

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임용되어 내려온 교원이 그 지역의 유생들 중에서 시취하여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는 그 사례이다.

동래 감리가 학부에 보고하기를 본부 공립학교 교원 이종근이 올 4월 9일에 도부(到府)하여 학교

를 창설하고 부교원을 시취(試取)할 새 재망숙유를 경 내에 널리 자문한 즉, 년전에 도천 유생 전도

사 이회주가 참으로 합당하다고 선정시무케 하였다더라(황성신문, 1900. 6. 2.).

이상의 예들로 보아, 지방 소학교의 부교원들은 대개가 유학적 소양이 있는 인물들로 그 지

역 유생들의 천거와 지방관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었다.

관공립 소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이들 학교에 교원이 차례대로 임용되었는데, 대개 관공립

소학교에는 사범졸업생이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지방 공립소학교에는 이들 교원들과 함께 지

방 유생들이 부교원으로 임용되기도 하였다. 지방공립소학교의 경우, 교원이 단독으로 교육하

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교원과 함께 부교원이 임용되어 함께 교육을 담당

하였던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교원이 단독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대개가 교원이 임용

되어도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래 용인군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용인 사는 전참봉 오인태 씨가 학자를 구취하여 학교를 설치하고 학도 40여 명을 교육한지 반재

에 공립인허는 봉승하엿스나 일분 보조도 반하치 아니하고, 교원도 아직 도착치 아니한 즉, 단 부교

원 1인으로 교수함이 대단× 하니 시찰을 파송하여 학교상황을 검사하라 하엿더라(황성신문, 1901.

2. 5.).

이러한 사례로 보더라도 교원의 수 만큼 혹은 그 이상의 부교원들이 당시의 소학교 교육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 공립소학교의 부교원은 유생들 중에서 공천되어 지방관이 임명하는 것이었지만, 정부

가 지방 자치에만 맡겨둔 것은 아니었다. 공립은 물론 사립소학교의 교원까지도 학부의 인허

를 얻어 임용토록 하였고, 종종 교사의 재주를 시험하기까지 하였다. 다음의 신문기사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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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현 사는 곽치운씨가 소학교를 사립하고 학부에 청원하여 자기가 교사가 되겠노라 하였더니

해부(該部)에서 지령하기를 열성으로 학교를 세워 열심 교육하니 깊이 가상할 바이나 공사립학교 교

사는 본부(本部) 시험을 경한 자를 요하나니 청원인도 와서 응시하라고 하였다더라(황성신문, 1899.

9. 25.).

위의 사례가 비록 사립소학교 교사의 임용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사립소학교와 공

립소학교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사립소학교가 공립소학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에 공립소학교 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회령군 소학교의 경우를

보면, 유생들이 소학교를 구재(鳩財)사립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교사 이철래를 보내 시험한 후

인허할 것을 요청하였고(황성신문, 1902. 5. 24.), 수개월 후 군수의 보고에 의하면 공립 소학교

로의 인허를 청하였던 것이다(황성신문, 1902. 7. 16.). 특히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립소학교

는 교과과정과 교사의 이력서를 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공립 소학교 부교원은 6명의 이력서가 남아 있다. 장연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허곤(許坤), 곽

산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김현하(金現河), 용강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이인상(李麟相), 평남 관찰

부 공립소학교 부교원 황석룡(黃錫龍), 평남 증산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김익섭(金益燮)과 차정

현(車正 ) 등이 그들이다. 이들 중에서 비교적 기록이 충실한 허곤과 황석룡의 이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903년 12월 평남 관찰부 공립소학교 부교원이 된 이래 1908년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도 공

립학교 부훈도의 직위에 있었던 황석룡은, 1885년 증광과초시입격 하고 회시(會試)에는 낙제한

이래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여 마침내 1894년 3월 진사(進士)에 입격한 바 있는 인물이었다.

진사 입격 이후 그는 1896년 4월 평양 관찰부 주사(主事)에 임용되어 6개월 간 근무하기도 하

였고, 1896년 11월부터 1899년 12월까지는 평양향교 동재교장(東齋校長)에 임용되었다. 1900년

1월에는 평양 도훈장(都訓長)에 임용되어 1901년 2월 갈리웠다.

1900년 7월 황해도 장연군 공립소학교 부교원에 임용되었던 허곤은 사숙에서 역사, 사서(四

書), 삼경(三經)을 공부하였고, 1898년에는 1년 동안 황성신문사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다. 백남훈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장연군 오진사네 서당(혹은 양사업서당)의 훈장으로 풍천출

신의 동학접주였다. 장연에서는 동학에게 피해가 많아 동학도를 잡으면 응징하였으나 그의 학

식과 구변(口辯)이 뛰어날 뿐더러 보기 드문 재사(才士)였던 까닭에 구제를 받아 양사업서당의

훈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한학에 소양이 깊고 재사로 평이 높았다고 한다(백남훈, 1968: 35,

40, 41). 1904년 공립소학교 부교원직을 그만둔 그는 곧바로 양잠전습소에 입학하였고, 1905년

6월에는 풍천군 사립 광무학당(光武學堂) 총교사로 부임하였다. 1908년 11월부터는 판임관 7급

의 육군무관학교 교관으로 부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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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 설립된 소학교는 두 부류의 교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두 부

류 중에서 하나는 정규의 교원교육기관에서 단기의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사람들로 이들을

정교원이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양성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유생들의 공천을 받아

지방관이나 학부에 의해 임용된 사람들로 이른바 부교원들이었다.

Ⅳ. 근대교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1. 다양한 신분층의 교원들

소학교 교육체제의 성립과 함께 사회적으로 새로운 교원 양성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교원

의 자격 및 지위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 하급관료로서의 지위가 확보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실제로 수백 명의 교원이 임용되었다. 이들은 어떤 교원들이었고, 그러한 교원들은 왜 등

장하였는가? 당시 예비교원으로서 사범학교 학생들이나 소학교 교원들의 직역(職役)구성이나

신분구성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교원이었는지, 왜 교원이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범학교 졸업생인 김창제는 당시의 한성사범학교 학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 당시 사범학생들이란 것은 거개 시골선비들 한문자(漢文字)나 읽다가 과거(科擧)가 없어지고

서울와서 사환(仕宦)운동이라도 하랴 해도 ... 학생 중에는 선전관(宣傳官) 다니든 이도 있어서 탕건

과 전복(戰服)을 가추고 출입하는 것도 생각이 난다(신동아, 1933년 3월호, 1936년 1월호).

한성사범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과거제(科擧制) 폐지 이후 관직진출을 모색하는 시골선비 들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직을 찾아 상경한 시골선비들이라는 것만으로는 한성사범학교

학생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사회경제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학적

부 자료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한성사범학교 출신 교원의 이력서 또한 중요한 자료로서

의 가치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경기고등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한성사범학교 학적부자료와 대

한제국관원이력서 중 교원의 이력서자료를 주로 이용하려고 한다. 사범학교 학생들의 신분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 아버지의 관직 및 품계, 과거입격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1895년 10월 이전에 교원으로 임용된 8명의 인적 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이들 8명의 초기 교원들은 학적 기록과 이력서 자료들이 남아 있고, 그들의 임용 및 활동

상황 등이 관보나 신문 등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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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기 소학교 교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임용일자 이름 생년월일 연령 전직 부 이름 부 직업

1895. 3. 20. 崔恒錫 1871 28 幼學 崔 瓚 전 성균관박사

1895. 5. 7. 朴之陽

1895. 5. 7. 韓明敎 1874 22 유학 韓光覆

1895. 5. 7. 崔廷德 1870 26 유학 崔崑發

1895. 8. 3. 李敎承 1868 28 유학 李能宰 성균관 眞員

1895. 8. 3. 金聲鎭 1874 22 유학

1895. 8. 9. 洪性天 1873 23 유학 員外

1895. 8. 9. 元泳義 1848 48 원 휘 加膳大夫 同知中樞府使

1895. 8. 13. 崔萬璋 1859 37 최홍규 故司果

이교승은 양반가문의 자제로 해석된다. 할아버지, 아버지, 큰 아버지 등의 과거입격 및 관직

등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이능재(李能宰)는 1885년 소과 진사시에 3등으

로 입격(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하였고, 판임 8등 성균관 진원(眞員)의 직책에 임용된 후 5

등까지 승급하였다. 1904년에는 학부대신으로부터 군수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그의 백부(伯父)

인 이양재(李亮宰) 또한 1885년 증광 진사시에 3등으로 입격한 바 있다. 그의 할아버지 이항익

(李恒翼)은 통정대부 진주목사 겸 진주진병마첨절제사였다. 이러한 품계와 관직은 이능재의 이

력서에 나타난 것인데( 대한제국관원이력서 ), 사마방목에 나타난 이항익의 관직은 돈녕부 도

정이다. 통정대부란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직은 동반 내직(內職)과 외직

(外職)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직(實職)의 자리였다. 당시 중인층 중에도 고품계, 고관직에 있는

자들이 있었으나 실직에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동반 내직과 외직이 양반들의 핵심 관직이었

다는 점에서 이교승은 그 신분적 배경이 양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교승 외에 최항석과 최만장 등이 양반의 신분적 배경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

다. 최항석의 아버지 최찬은 성균관 박사, 최만장의 아버지 최홍규는 정6품 사과(司果)의 관직

자였다. 성균관 박사나 사과 등이 반드시 양반의 관직은 아니었지만, 1894년 이전에 입록한 경

우 양반일 가능성이 높다. 1894년 과거제가 폐지되어 중인층에게 관직이 완전 개방되기 전까

지 중인층의 관직진출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원영의는 자신의 이력서에서 그의

아버지 원휘(元暉)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 同知中樞府使) 라고 적고 있다. 가선대

부는 종2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동지중추부사는 고위 문관의 관직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초기 소학교 교원들 대다수는 고위 관직자 양반 가문의 자제들이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점차 다양한 신분층이 소학교 교원의 자리에 임용된 것으로 보인다.

학적부 자료상의 아버지 관직을 분석해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 진다. 학적부자료에 나타난

학생 아버지의 관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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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범학교 학생 아버지의 관직구성

관직명 사과 주사 참봉 감역 감찰 부호군 기타 미상 계

인원수 7 6 3 3 2 2 11 124 158

학적기록이 있는 158명 중 34명(21.5%)만이 아버지의 관직을 기재하고 있고, 나머지 124명은

관직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관직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대개 기재할 관직이 없기 때문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직구성은 소학교 교원들 중 상당수가 무관직자(無官職者)의 자제들이

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력서 자료에도 아버지의 관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력서

가 남아 있는 71명 중에서 관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15명으로 21.1%에 불과하다. 이는 무

관직자가 79.9%에 이른다는 것이다. 학적자료나 이력서 자료 모두 소학교 교원들의 아버지 중

무관직자가 약 80%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김영모의 연구에 의하면, 이력서에 아버

지의 관직을 밝히지 않은 것은 밝힐 만한 관직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곧 무

관직자라고 할 수 있다(김영모, 1977 : 300, 303).

관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개가 6품 이하의 하급관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적자

료에 기재되어 있는 관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과(司果), 주사(主事) 등은 물론 참봉

(參奉), 감역(監役), 감찰(監察), 부호군(副護軍), 통덕랑(通德郞), 내금장(內禁將), 도사(都事), 영

(令), 중군(中軍), 직장(直長) 등도 6품 이하의 하품 관직자들이다. 학적자료와 마찬가지로 이력

서 자료에도 참봉, 주사, 감역, 사과, 부사과, 총순(總巡), 승훈랑(承訓郞), 성균관 진원, 성균관

박사 등과 같은 하품 관직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11).

관직이 온전히 양반의 독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관직자라고 하여 무조건 양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갑오개혁 이전까지는 중인층 이하의 관직진출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관직자인 교원들은 대개가 양반출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가 양반의 그것을 압도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18세기이래 중인층의 관직진출12)도 늘어나,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기술

직 중인과 향리층, 서얼층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의 중인층이 관직에 진출하고 있었다. 때문에

중인층 교원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 한성사범학교 졸업 후 관립 소학교 교원이 되었던 이승

균(李昇均)의 아버지 이용숙(李容肅)은 숭록대부행지중추부사(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로 기록되

어 있다(김현목, 2000 : 162). 숭록대부는 문관, 무관 벼슬아치들의 종1품의 첫째 품계(오희복,

1992 : 199)로, 품계나 관직체계상 꽤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승균의 집안은 대를

이어 역과(譯科)에 종사하는 잡과 집안, 즉 기술직 중인의 집안이었다. 이승균 자신 또한 1891

년 식년시 잡과 역과(한어)에 입격한 바 있고, 그의 아버지 이용숙은 교회(敎誨), 지추(知樞) 등

의 직책을 역임한 기술직 중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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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관료(開明官僚 )로서의 근대교원 12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직과 아울러 그 신분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이 직역(職役)13)이다. 학적자료에는 관직 대신

에 아버지의 직역을 기재한 경우도 있었는데, 직역은 대개 학생 이나 유학(幼學) 과 같은 직역

을 기재한 경우가 16명(22.5%)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역이 아닌 자신의 직역을 기재한 경우

가 많았다. 이를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사범학교 학생들의 직역구성

직역 幼學 進士 出身 미상 계

인원수 67 5 1 85 158

158명 중에서 73명의 교원이 자신의 직역을 유학 혹은 진사(출신)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는 약 1/ 2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이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1-3회 졸업생이라는 것이다. 진사로

기재한 경우는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자들로 볼 수 있는데, 사마방목에서 5명 중 3명의 합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재(李明宰)와 황태성(黃台性)은 1891년 식년시와 증광시에서 생원과에

합격하였고, 김계명(金啓明)은 1894년 식년시에 진사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신상자

료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신분적 배경을 규명할 수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양반으로

생각된다.

이들 3명 이외에 대부분의 소학교 교원들은 과거에 입격한 경력이 없는, 유학 혹은 학생

이었다. 본래 유학(幼學)14)이란 관학(官學)에 적을 둔 유생의 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 전

기까지 양반의 신분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유학의 개념은 16세기 이후 기존 신분구조의 재편

작업과 함께 신분의 개념상, 지위상의 변화가 초래되면서 신분적, 질적 분화가 진행되었다. 유

학의 모칭모록(冒稱冒錄)이 일반화되어 신분에 관계없이 유학을 칭하고, 서얼이 유학을 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유학은 양반유생이 아닌 중인 이하의 신분도 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단계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조선 후기 양반지배체제의 붕괴와 함께 양반유생 고유

의 신분의 상징이었던 유학도 무의미해지게 된 것이다. 18세기 이후 유학층에는 양반사족층도

있고, 중인층도 있고, 상민층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교원이 자신의 직역

을 학생 혹은 유학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원의 신분적 특징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교원 아버지의 관직과 과거입격, 직역 등에 대한 분석결과로부터, 관료로서 소학교 교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매우 다양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양반은 물론 중인층과 그 이하 경제적

으로 성장한 상민층 출신 교원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 및 과

거제의 폐지와 함께 새롭게 시행된 관리임용제도의 실시는 중인 이하층의 사회적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개혁 시에 단행된 신분제 및 과거제 폐지는 지방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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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분제적 운영원리에 따라 주도권을 쥐고 있던 양반사족층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그

러나 그것은 또한 향리층에게 관직진출, 향촌사회 주도권 장악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갑오개혁 시에 이루어진 관리임용제도는 기본적으로 능력에 따른 경쟁선발을 원칙으로 하

였다. 물론 추천의 과정을 통한 관리선발 또한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관리임용의 과정

에서 추천은 상당히 중요한 관리선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추천은 대개 주임관 이상의

관료에 의해 전횡(專橫)되었으므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고위 관료와 연고관계

가 있는 사람들로 대개가 양반출신이었다. 과거제가 관리임용의 주요한 기제였던 조선시대에

비하여 오히려 그러한 추천을 통해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은 대개 고위 관직에까지 이를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천을 받기 어려운 중인층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시취나 신식

학교 교육을 통해서였다. 중인이나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상민들의 관료입직을 가능하게 했

던 것은 관리임용제도의 개혁을 통해 하급관료인 판임관의 입직에 교육, 특히 신식학교 교육

의 이수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이광호, 1994 : 176). 요컨대, 조선후기 이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유교적 신분질서의 이완과 특히,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 및 과거제 폐

지, 새로운 관리임용제도의 도입을 배경으로 중인 이하층의 관료 진출에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판임관 하급관료로서의 소학교 교원직도 예외가 아니어서 양반은 물론 중인층 이하 신분층의

교원 진출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유학적 소양(儒學的 素養 )과 신지식의 겸비

매우 다양한 신분층으로 구성된 소학교 교원들의 교육경력은 어떠한가? 교원의 교육경력은

그들이 새로운 교육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였는가하는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력서나 학적자료에서 사범학교 입학전의 교육경력을 적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록하

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가숙(家塾)이나 사숙(私塾)에서 어떤 유학경전을 공부하였는가를 적고

있다. 최만장의 경우는 자신의 이력서에서 사범학교에 입학하기 전 자신의 교육경험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자신이 사사(事師)한 스승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다. 그는 당대

이름난 유학자였던 임헌회15)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 가숙에 입학하여 공

부한 후 1875년부터 '제주임산장헌회(祭酒任山丈憲晦)'에게 사사받았고, 1881년과 1890년에는

과거에 응시하여 입격16)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의 유학적 소양이 상당한 수준의 것임을 짐

작하게 한다.

이만규 또한 자신의 사범학교 이전의 교육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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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관료(開明官僚 )로서의 근대교원 125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과 같다.

7세에서 15세까지 가정에서 한문학(漢文學) 공부

16세에서 24세까지 ×사신×교(×士神×敎)가숙에서 윤리학을 공부

25세에서 27세까지 집안에서 윤리학을 연구

28세에 관립한성사범학교 졸업 ( 대한제국관원이력서 중 이만규의 이력서)

이만규는 7세부터 한문학 공부를 시작하여 16세 이후는 가숙과 집안에서 윤리학을 공부하다

가 28세 되던 해에 관립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적고 있다. 여기서 한문학은 문자로서

의 한문과 한문으로 이루어진 여러 문학적 한서적(漢書籍)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

학이란 다름아닌 성리학이었을 것이다. 성리학의 요체가 바로 인륜(人倫), 즉 인간관계에 있어

서의 윤리, 도덕성이기 때문이다.

소학교 교원 대부분이 사범학교 이전의 교육경력에 대해 적지 않고 있지만, 그들 또한 이만

규와 같은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의 한문교육을 거쳐 가숙에서 윤리

학으로서의 유학교육을 받은 후 사범학교에 입학하였던 것이다17). 교원들 중에 사범학교 입학 전

에 소학교교육을 받은 경우는 1명18)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숙이나 사숙에서 기본적인 유학경전

을 공부하였고, 드물지만 성균관 경학부19)에서 유학경전을 공부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다수의 소학교 교원들은 유학(幼學) 을 자신의 직업으로 기재하고 있다. 유학은 직역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과거에 입격하지 못하고 유학(儒學)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한

다. 교원 대부분이 자신을 유학 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도 하지만, 조선후기 이래 유학의 신분적 개념은 상당히 흐려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학(幼

學)의 의미는 직역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유업자(儒業者)의 의미가 강하였다. 이로 보아

교원들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유학(儒學)을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가 사범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소학교 교원들은 유학적 지식을 가진 젊은 유학자들이면서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원들은 대부분 가숙이나 사숙에서 기초적인 유학경전을 공부한

후 한성사범학교를 거쳐 소학교 교원이 되었다. 가정이나 가숙 혹은 사숙에서의 유학교육은

18세기 이래 양반은 물론이고 서얼, 향리, 기술직 중인을 중심으로 하는 중인층에게도 확산되

었다. 신분제의 동요와 함께 사회지도층으로서 행세하기 위해서는 관직에의 진출, 경제적 부

등과 아울러 유학적 지식과 교양이 중요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지식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

하는데 있어 가지는 영향력은 이전시기 보다 휠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사회적 지배

층이었던 양반은 물론 중인층에게도 유학적 지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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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선 후기 이래 유학교육은 중인층 이하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었고, 이는 다양한 신분층으로

구성된 교원층이 모두 유학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몇몇 교원의 성균관 수학의

경험이나 성균관 교수직 겸직의 경력은 그들의 유학교육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려

준다.

소학교 교원들의 교육경력이 유학자로서 그들의 높은 유학적 소양을 말해 준다고 하여 그들

이 사회 변화나 새로운 교육에 대하여 보수적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학교의 교육목적이나 교육내용이 전통적 동몽교육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양성교육을 받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소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유학자들은 소학

교 교육을 감당할만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미 상당한 유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

기 때문에 한성사범학교에서의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개명서적을 구해 읽거나 개명적 인물과

의 교류를 통해 근대적 신지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고 짐작된다. 요컨대, 대한제국기 소

학교 교원들은 유학자로서 근대적 신지식을 겸비한 사회 지도적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Ⅴ. 논의 및 결론

개항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교육을 요구하

였고, 1894년 교육전반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교육개혁 중에서도 소학교의 설립은 가장

핵심적이고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였다. 초등교육의 개혁은 새로운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소학

교를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관공립 소학교의 설립은 국가관리의 초등교

육기관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학교 교육은 그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전통교육과는

다른 교육체제였다. 즉 학년제, 학기제, 학급제와 같은 이전의 전통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육형식들이 도입되었고,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산술, 역사지리, 자연과학 등 서구의 신학문

지식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변화는 자연히 새로운 교원의 양성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별도의 교원양성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새롭게 설립된 관공립 소학교의 교원으로는 사범학교 졸업생이나 지방사회에서 공천받은

유생들이 주로 임용되었다.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사범학교 졸업자의 임용기피로 인하여 지방

공립소학교의 부교원 임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들 두 부류의 소학교 교원들은 양성교육의

이수여부에 따라 그 자격과 지위가 달랐지만, 그러한 이유로 정교원을 보다 근대적 교원으로,

부교원을 보다 전통적 교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대적 지식의 소유, 새로

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정교원이 부교원보다 더 뛰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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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관료(開明官僚 )로서의 근대교원 127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부교원 사이에 교육재정이나 교육내용을 둘러싸고 잦은 갈등이 있었다는 신문 기사는 이러

한 두 교원집단 간의 차이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두 교원집단간의 차이는 각 집단 내부

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그다지 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대적 지식의 수용여부, 새로운 교

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서 소학교의 정교원과 부교원들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 편차는 정교원과 부교원이라는 집단 간의 차이가 아니라 교원들 개인들 사이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 자격과 지위가 법적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자격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못하였고, 교원양성교육도 단기에 그쳐 정교원과 부교원 간의 신지식의 소

유정도, 신교육에 대한 인식정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당시 소학교의 교원들이 여전히 사범 , 스승 이라고 하는 전통적 교원상의 이미지를 벗어나

지 못하였고, 기존의 전통교육 담당층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들의 임용, 전출 등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다는 점에서,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양성되었

다는 점에서, 또 새로이 도입된 서구의 지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그들

은 이전의 전통교원과는 다른 성격의 교원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원 집단이 매우 다양한

신분층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이 유학적 소양과 함께 사회적 변화와 근대적 신지식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분석결과는 그들이 비록 하급 관료이기는 하지만, 관료로서 또 지식인

으로서 새로운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물들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

시 말하여 대한제국기 소학교 교원들은 다양한 신분층의 유학자들로서 높은 유학적 적 소양과

함께 신지식을 겸비한 개명관료(開明官僚)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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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 6. 19, 7. 16

* 논문접수 2002년 11월 11일 / 1차 심사 2003년 2월 10일 / 2차 심사 2003년 2월 20일

* 임후남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교육

연구소에서 객원교수로 직직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 등이 있다.

e -mai l : hnl i m5@hanmai l . n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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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Elementary Teachers as the Enlightened Officialsin Modern Korea

Lim, Hu-na m*1)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s,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 Primary

Schools(Sohagkyo) has been introduced. Because the fostering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s was very urgent, as the separate institute of teacher education, the Han Seong

Normal School was built in the Capital of Korea. The Students of the Normal School were

appointed to the teachers of the national or public elementary schools after short time

teacher education. With these normal school graduates, the local intellectuals also became

Primary School teachers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the local community. The

qualification and status of these two types of Primary School teache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mpletion of the teacher education or not. But the differences on the

modern knowledge and the understanding of modern education were not between these

two teacher groups, but between the individual teachers. The Primary School teachers had

any connection with the traditional education on various phases, but they we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teachers. Their appointment and transference were arranged by the

government, and they have accepted the western modern knowledge affirmatively.

Key Words : pr imary school , normal school , teacher educat ion, modern teacher , nat ional

educat ion system, enl ightened official , confucianism

* Researc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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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관료(開明官僚 )로서의 근대교원 13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명관료(開明官僚 )로서의 근대교원 13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 고시문은 교육시론 340호, 1894. 9. 25.과 敎育報知 447호, 1894. 9. 29., 그리고 박정양전집 4 등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박정양전집 4에는 8월 2일과 9월 3일 1달 간격으로 발표된 2개의 고시문이 실려 있

다. 소학교와 사범학교 설립에 대한 구상은 8월 2일자 고시문에 이미 나타나 있다. 9월 3일자 고시문은

배움(學)과 가르침(敎)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전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1, 2개만의 설립으로는 부족

하니 뜻있는 사람들이 私塾을 세워 子弟를 교육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아울러 학무아문에 그 사실을 보

고한 즉 배움의 순서(學之次第)를 알려주고, 規則을 나누어 줄 것을 밝히고 있다.

2) 류방란(1995), 앞 논문, p .82. 이 수치는 관보를 통하여 학부가 지방의 공립소학교에 교원과 부교원을 임명

한 자료에 따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다. 도중에 폐쇄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도별로 파악한 공립소학교의 설립위치를 보면, 공립소학교가 8道 주요 지역에 전국적으로 광범위

하게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소학교의 생도수와 규모에 관한 것은 당시 보도된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신문(1898. 1. 8.),

황성신문(1899. 11. 1.), 황성신문(1899. 7. 8.) 등 참조.

4) 심상소학은 1896년 학부편집국 발행의 교과서이다. 책의 序에 의하면, 일본인 高見龜, 麻川松次郞이 참여

하여 편찬한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의 끝에는 학부편집국 開刊 서적정가표 가 붙어 있다. 거기에는 萬國

地誌, 萬國略史, 조선지지, 簡易四則算術, 국민소학독본, 사민필지 등이 적혀 있다. 심상소학과 함께 이와

같은 도서들이 발간되어 교과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윤호(1973),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 교

육출판사, pp.130-140)

5) 중일약사는 1898년 학부편집국에서 발행한 도서로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中國史記와 日本史記로

나뉘어 서술되어 있는데, 갑오경장 이후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강윤호

(1973), 앞책, p .206)

6) 제2조 한성사범학교의 졸업생은 소학교 교원되는 자격이 有함. 단, 時宜에 의하야 각종의 학교교원을 任

함이 可함.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p . 520.

7) 제23조 관립 소학교교원은 학부대신, 공립소학교 교원은 各該 관찰사가 임용함.

제24조 관립공립 소학교교원은 판임으로 하고 其 관등봉급은 別로 정함.

8) 1900년 4월 18일자 구한말 관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고 있다. 관립소학교 교원 심승필은 급1급봉,

관립소학교 교원 박치상, 김계명, 박정동은 급2급봉, 右는 학부령 제10호 제3조에 의하야 褒 2度가 有하

기로 陞級事

9) 통서일기 1894년 9월 2일과 14일자 기록 중에서

사범, 소학 양교를 먼저 설치함에 있어 사범 40인, 소학 60인을 뽑아 외국학교를 모방하여 일체를 가르

치려 하였고, 학원 각 40인을 두고, 각 20인을 加選함으로써 40인 원래의 숫자를 채우려고 각 아문으로 하

여금 몇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널리 인재를 취할 수 있도록하려는즉 각아문에 널리 알리기 바람. 사범학원

각 4인, 소학학도 각 6인, 한영일 각 2인을 ....

10) 자신들의 이력서에서 1894년 9월 입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1) 여기에서 언급되는 관직과 품계에 대해서는 오희복의 책(1992,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 여강출

판사)을 참조.

12) 갑오개혁 시에 吏胥와 醫譯 및 잡직을 판임 또는 주임관으로 轉身시키는 조치(관보, 개국 503년 7월 17일)

가 있었고, 이후 主事 정원의 약 1/ 3가량이 吏胥나 의역과 같은 기술직 중인으로 채웠다는 기록으로 보

아, 당시 관료 사회는 조금씩 신분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18세기 이래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중인층은 財富를 상당히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 향상에 걸맞는 정치적 신분향상을 모색

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확보한 경제력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수단으로서 권력에 이르는 벼슬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도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중인층의 관직진출은 중앙정계보다는 지방 관직으로 진출하는

예가 많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개항 이후에도 이러한 중인층의 관직진출은

계속되었는데, 그 중에서 구한말에 활약한 인물로는 변원규, 고영희, 김득련, 오경묵, 신태무 등을 들 수

있다. 변원규는 한미수호조약을 체결할 당시 청국과 이면에서 활약한 후 한성판윤을 5회나 지냈고, 고영

희는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왔고, 참의교섭통상사무, 참의내무부사, 농상공부 협판,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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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32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협판 등을 거쳐 1896년에는 농상공부 대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오경석의 동생인 오경묵은 국가재정

관계에서 활약했고, 이후 남양과 장단의 사또를 지냈다. 역관들의 외국어와 외국 사정에 대한 소양은 그

들의 관계 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고, 갑오경장 이후로는 중인의 후예들도 승정원의 승지까지 역임할 수

있었다. (김양수, 조선후기 중인의 지방관 진출 , p .151)

13) 이때 직역이란 호적, 正案 등 공적인 문서에서 성인남자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직역을 지닌 자

는 군역의 부담에서 제외되었다(임민혁(1991), 조선후기의 유학 , 청계사학 8집, 1991, p.119).

14) 幼學은 양반신분으로, 합법적으로 군역을 면제받는 직역이었다. 儒學을 전업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직역

으로 60세까지 儒籍에 등재됨으로써 군역의 면제가 이루어졌다. 국가로부터 양반유생 신분에 버금가는 대

우와 제도적 보장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생원, 진사와 함께 천거와 취재를 통하여 관리가 될 수 있는

예비관인이었고, 향촌사회에서 교화의 역할담당자로 인정받았다. 그것은 연령상 15세 이상된 자들로 그

이하자를 의미하는 동몽과 구별되었다.

15) 임헌회(1811-1876)는 기호지역의 대유학자이다. 이이-김장생-김집-송시열-김창협-김원행-박유원-홍직필로 이

어지는 기호학파를 단절없이 이어론 인물로 평가된다. 사후 그의 스승 매산 홍직필과 함께 立安祠와 경안

사에 배향되었다. 호락논쟁 이후 낙론계열을 대표하는 인물로, 主氣論, 人物性同論의 사상적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권오영(1985), 임헌회 전집 해제 , 아세아문화사)

16) 館學儒生???方外試取입격, 被選文科初試

17) 이러한 교육경력을 이력서상에 적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그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력서를 작성할 당시 소학교원 대다수에게 있어 학업 이나 교육 은 이전의 전통적 유학교육이 아닌 새

로운 설립된 신식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교육경력은 생략

된 것이다.

18) 6회 졸업생 박윤형은 그의 나이 9세되던 1887년에 사숙에 입학하여 공부한 후 20세가 되던 1898년에는

평양공립소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9) 교육과정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사범학교 이전과 이후에 성균관 경학부에서 공부하는 소학교원도 존재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드물게 성균관 경학부에서 공부한 소학교원도 있다. 4회 졸업생 김현구, 남명식과 5

회 졸업생 김경연이 그들이다. 백락환은 사범학교 졸업 후 경학부 특별시험을 치루기도 하였다. 이것은

사범학교와 개편된 성균관 경학부가 매우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이다.

성균관 경학부 또한 유학경전을 기본적인 교육과정으로 하면서 여기에 역사 지리 등의 신교과를 도입하

여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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