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Transcript
Page 1: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저 시-비 리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Page 2: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도시계획학 석사학 논문

지속가능한 발 에서 평가한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합법화 정책

2013년 8월

서울 학교 환경 학원

환경계획학과

ErdenebilegKhulan

Page 3: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지속가능한 발 에서 평가한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합법화 정책

지도교수 윤 순 진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 학교 환경 학원

환경계획학과

에르덴빌 쿨란

에르덴빌리게 쿨란의 도시계획학 석사 학 논문을 인 함

2013년 6월

원 장 (인)

부 원장 (인)

원 (인)

Page 4: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i -

국문 록

1990년 부터 시장 경제 체제로 환한 몽골은 환기 발생한 심각

한 경제 기의 그 후유증으로 경제,사회 반 인 차원에서 극심한 어

려움을 겪던 1995년쯤 불법으로 을 채취하는 “닌자”라고 불리는 불법

맨손-소규모 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국제시장의 값 상승 등 내외

요인들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 확산되었다. 괴 수,인권침해,환경

괴, 산 업체들과의 갈등 등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

고 있었다.

국가에서 그들이 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을 제거하기 해 맨

손-소규모 업형태로 합법화시키는 정책을 취하 다.

이러한 합법화 과정을 지속가능한 발 에서 평가해 본 결과 환

경 인 차원에서는 정 인 결과를 낳고 있었으며,나머지 경제,사회,

정치 역에서는 실 인 세 과 공정한 이익 분배,사법제도의 개선,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책임감과 부들과의 의사소통,느허를

럴(Partnership)조직 내의 교육과 응집력 등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따

라서 여 히 많은 불법 부들이 빈곤을 벗어나야 하는 실에 있기 때

문에 합법화 과정을 유지하는 게 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며,문제가 드

러난 측면에 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몽골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

고 있는 특징 때문에 장기 으로 봤을 때 “자원의 주를 야기하고 있는

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여 2.3차 산업을 살려 일자리 고용 기회를

확 하거나 창의 인 기술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추구해 나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를 하 고, 지속가능한 발 에서

불법 맨손-소규모 부들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국가 정책을 분석하 다.

◆ 주요어 :몽골,맨손-소규모 업, ,지속가능한 발 ,

합법화 정책.

◆ 학 번 :2011-23032서울 학교 환경 학원 환경계획학과.

Page 5: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ii -

<목차>

I.서론································································································1

1.연구의 목 과 필요성·········································································1

2.연구의 범 와 방법·············································································3

3.연구의 흐름도 ·····················································································5

II.이록 배경 ···············································································8

1.지속가능한 업(Sustainablemining)···········································9

1)지속가능한 업의 개념과 원칙····················································9

2) 업이 직면한 제반 문제 ··························································10

(1)맨손-소규모 업의 정의와 특징···········································11

(2)맨손-소규모 업에 한 심 ·············································12

2. 선행 연구의 고찰···········································································16

3. 연구의 분석틀 ···············································································18

III.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황····································22

1. 업개발 진 정책의 흐름(1922-2013)····································22

2. 규모 업개발의 향 ·····························································24

1)경제에 미친 향····················································································24

2)사회에 미친 향····················································································26

Page 6: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iii -

3)환경에 미친 향····················································································27

3.‘닌자’상의 등장과 향··································································29

1)‘닌자’부들의 등장 배경과 원인························································29

2)‘닌자’부들의 분포 지역······································································31

3)‘닌자’부들의 수와 채굴 항목····························································32

4.맨손-소규모 업의 향·································································34

1)사회 향······························································································34

2)경제 향······························································································37

3)환경 향······························································································40

5.합법화 과정·························································································42

1)'느허를럴(Partnership)'조직 조건·······················································43

2)‘느허를럴’계약 유형··············································································43

3)스 스 ‘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트··········································45

IV.지속가능한 발 을 한 몽골 맨손-소규모 업에

한 분석 ··············································································47

1.평가 분석······································································································47

1)경제 차원·······························································································47

2)사회 차원································································································51

3)환경 차원································································································54

4)정치 차원································································································56

2.소결 ····························································································59

Page 7: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iv -

V.다른 국가 사례 연구··························································62

1.사례 국가들의 합법화 과정····································································62

2.다른 국가 사례의 시사 ···········································································64

VI.결론··························································································68

1.연구의 요약과 제언·················································································68

2.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73

■ 참고문헌····························································································75

Page 8: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v -

<표 차례>

<표 1>심층면 피면 자 ··············································································4

<표 2>지속가능한 업의 원칙······································································10

<표 3>시기별 심사························································································13

<표 4>나라별 맨손-소규모 부들의 수···················································15

<표 5>지속가능한 발 을 한 맨손-소규모 업의 필요 요소·········19

<표 6>지속가능한 발 을 한 몽골 맨손-소규모 업 평가·············21

<표 7> 괴된 면 ··························································································28

<표 8> 부들의 수 악 조사······································································33

<표 9>‘닌자’부들이 참여하는 물종류와 순 ····································34

<표 10> 규모와 맨손-소규모 업 종사자 수 비교·····························38

<표 11> 앙은행에 매한 의 양····························································39

<표 12>‘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트 투자비····································46

<표 13> 부들의 소득 수 ··········································································48

<표 14> 부들의 소득세 부과 후 남는 돈················································50

<표 15>2015년까지의 행동 목표달성 정도················································57

<표 16>평가 재설정 지표와 결과································································60

Page 9: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vi -

<그림 차례>

<그림 1>연구의 흐름도····················································································7

<그림 2>몽골 업의 경제 차지 비 ····················································25

<그림 3> 업 업체 고용자 수······································································27

<그림 4>맨손-소규모 업 장 사고 사건 수·······································35

<그림 6>느허를럴 계약 형태········································································45

<그림 6>합법화 과정을 한 제도······························································58

Page 10: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 -

Ⅰ.서론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 환한 몽골은 물개발 진정책을 국가

발 의 석으로 삼아 추진하여 경제성장에 한 변화를 이루었다.몽

골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 10.7%,2005년 6.2%,2006년 8.9%,2007년

10.2%,2008년 8.9%를 기록하 고 세계 융 기에도 고성장을 유지했

다.2011년은 국가경제 성장률이 17.3%1)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 다.

업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정 인 측면도 명백히 존재하지만

세계 여러 자원 부국들이 겪었던 것처럼 환경 괴,부정부패,자원 이익

의 불공정한 배분,빈부의 격차,지역 내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몽

골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체제 환의 후유증으로 경제·사회 인 혼란 속

에서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그들은 불법으로 사 을 채

취해서 지하경제를 확산시키고 괴 수,인권침해,환경 괴, 산업체

들과의 갈등 등의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닌자’ 부

들이다.

세계 으로 다른 분야처럼 업 분야도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변

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재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그 하나

는 업정책의 골칫거리인 맨손-소규모 업이다.다른 나라에서도 불법

맨손-소규모 업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해 각종 정책 실험을 시도

하 듯이 몽골 정부에서도 이들을 합법화시킬 목 으로 스 스 개발 력

단2)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맨손 업3) 로젝트’를 7년째 진행 이다.

2010년 정부 308호령을 발효하여 합법화를 한 법 환경을 조성하

1) www.parliament.mn.

2)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SDC).

3) ‘Sustainable Artisanal Mining(SAM)’ Project.

Page 11: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 -

다.그 결과 2012년 12월 재 5천명의 부가 합법화된 상태이다.

한 선진국들의 보유 경쟁,세계 시장에서의 값 폭등과 수요

의 증가는 몽골에서 사 을 채취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되고 있다.이러

한 수요로 인해 몽골의 업 분야에서 생산되어 세계시장에 공 된(total

minesupply) 의 양은 2009년 2,376톤,2010년 2,632톤,2011년 2,8364)

톤으로 증가해 왔다.2013년 3월 재 세계 최고의 보유 40개국 1

는 미국으로 8133톤,2 는 독일로 3391톤,3 는 IMF가 2814톤,4

는 이탈리아가 2451톤,5 는 랑스로 2435톤,6 는 국이 1054톤 등

으로 뒤를 이었다.한국의 경우 2011년 84톤을 보유하여 36 를 차지했

다면 2012년에는 104톤을 보유하여 34 를 가록하고 있다.5)

이 게 선진국들의 보유 경쟁, 증한 수요, 값 폭등과 몽골

내 일자리와 정부 정책의 부족 때문에 몽골에서는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은 도피처로 사 채취를 계속하고 있다. 재 5천명의 부가 합

법화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5만6천여 명의 부가 불법으로 사 을 채취

하고 있다.몽골에서는 불법 부들을 합법화시키기 한 노력이 계속되

고 있다.반면에는 불법화를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하고 있다.앞으로도

몽골에서는 맨손-소규모 부들을 둘러싼 합법화 논의에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 기 때문에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에

한 다양한 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의 특징이 무엇이며,합법

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 향후 지속가능한 발 을 해

맨손-소규모 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다루고자 한다.이런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첫째,몽골의 맨손-소규모 불법 부들은 구이며 왜 등장하게 되

었는가?

4) www.gold.org(WGC presentation)

5) 계 원 , 연간보고 2010, 2012-2013.

Page 12: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 -

둘째,국가가 책으로 내놓은 합법화과정은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

가?

셋째,지속가능한 발 을 한 맨손-소규모 업의 바람직한 방향

은 무엇인가?

2.연구의 범 와 방법

이 연구는 몽골에서 맨손-소규모 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들에

한 연구이며 물 종류 에서 을 채취하는 부들을 심으로 연구

할 것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를 기 로 하고 있다.해외의 다양한 기구인

환경개발 원회(IIED),국제연합환경계획(UNEP),세계보건기구(WHO),

세계 원회(WorldGoldCouncil)를 비롯하여 몽골 국내의 몽골통계청,

업부와 물청,스 스의 ‘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트의 활동 자료,

보고서,기타 학술논문들을 사용하 다. 한 문헌조사 외에 심층면 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 다.이는 산에서 실제 이 일을 하고 있는 부

들과 련 행 자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데 효과 인 연구방법

이기 때문이다.물론 심층면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1차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다.이미 발표

되어 있는 2차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심층면담은 2013년 2월 23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다.면담을 <표 1>와 같은 피면 자들을 상으로 하 다.그들이

장에서 맨손-소규모로 을 채굴하고 있으며,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

이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들의 집과 사무실 는 식당에서 자유롭게 이루

어졌다.면담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참여

자들의 동의하에 녹취하 다.

Page 13: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 -

성명과나이

직업 면 장소 비고

사례-1

D(남)-62사 채취 부

부부 올란바타르시 집

합법 부

(지자체특별

조치)사례-2

S(여)-54사 채취 부

사례-3

G(남)-49사 채취 부

부부

셀렝그(Selenge)

집 불법 부사례-4

T(여)-41사 채취 부

사례-5

B(여)-48사 채취 부

자마르(Zaamar)

식당합법 부

사례-6

A(남)-64몽골국립 학교 교수

올란바타르시

사무실불법화 주장

<표 1>면 피면 자

사례 1과 2는 50 와 60 부부이다.사 을 채취한 지 18년이 되었

으며,사 채취 기 시 부터 시작하 다.과거 사회주의체제 때는 운

사와 매원으로 일을 하여 경제 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체제 환

이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어 생계를

해 이 일을 하게 되었다.사 채취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지만 재는 할 지자체에서 특별 조치로 지역 불법 부들

용으로 땅을 허락해 ‘느허를럴(Partnership)’에서 사 채취를 하고 있

다.6)

사례2의 부인 S는 ‘느허를럴’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다.부부는 둘 다

사 채취 련 일 말고는 하고 있는 일이 없었으며 겨울철이라 일을 쉬

고 있었다.

6) ‘느허 럴’ 란 들 합 시킨 직 다. 한 내 3 에 할 것

다.

Page 14: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 -

사례3의 면담자는 군 를 다녀와서 기,용 ,기 물품 리자 등

의 다양한 일을 했다.1989년에 산에서 용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개인 으로 사 을 채취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재 13년째 사 채취를

하고 있으며, 간에 가축을 기르게 되어 재는 목동을 하면서 돈이 필

요할 때만 사 을 채취 하러 다닌다.

사례4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 의 남편(사례3면담자)을 만나서

남편이 불법으로 사 을 채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하고 있다.이

부부는 겨울철이라 쉬고 있었으며,가축을 기르고 있었다.

사례5M씨는 불법으로 사 을 채취하다가 2011년 9월부터 산업체

와 지자체,‘느허를럴(Partnership)’의 3자간 계약으로 산업체에서 개발

한 구역에서 사 채취를 하고 있었다.자기 일에 한 자부심과 자신감

이 풍부하여 ‘느허를럴’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다.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분야에는 이미 이름이 리 알려진 인물이었다.연구자가 다가갔을

때 몹시 조심스러워하여 가장 짧은 시간을 면 을 한 면담자이다.

마지막으로 사례6A교수는 불법 부들과 그들을 합법화시키는 과

정 자체를 비 하며 그 비 의 근거와 이유에 해 연구자에게 친 하게

설명하며 지질학 문가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3.연구의 흐름도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

성과 목 을 밝히고 있다.제2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업에 한 이론

기 를 검토하고 이론 논의를 토 로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한다.제3장에서는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황에 해 살펴본다.제4장에서 제2장에서 구성한

분석틀을 용하여 몽골 맨손-소규모 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제5

장에서는 몽골과 유사하거나 다소 다른 상황에서 맨손-소규모 업을 합

Page 15: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 -

법화한 국가들에 해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합법화 과정의 문제 에

한 검토를 기 로 몽골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몽골에게 주는 시사 을

도출하도록 한다.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마무리한다.

Page 16: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 -

연구의 흐름도

I.서론(연구 목 과 필요성 는 범 와 방법)

II.이론 배경(지속가능한 업과 맨손-소규모 업)

III.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황

(맨손-소규모 업의 경제,사회,환경 향)

IV.지속가능한 발 을 한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에 한 분석

V.다른 국가 사례에서 시사 도출

VI.결론(연구의 용약과 향후 과제)

<그림 1>연구의 흐름도

Page 17: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8 -

Ⅱ.이론 배경

국제연합(UN)은 1983년 지구의 환경 기에 처하기 해 ‘세계발

원회(WorldCommissiononEnvironmentandDevelopment,WCED)’라

는 독립 원회를 구성하 다. 원회는 1987년 3월 ‘우리 공동의 미래

(OurCommonFutur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으며,지속가능한 발 의

의미를 ‘미래세 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세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 ’이라고 정의하 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속가능발 개념을 업에 용하여 ‘지속가능

한 업’을 기 로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을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지속가능한 업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기 로 몽골의

재를 분석하기 한 분석틀로 잡는다.Auty(1993)는 업의 지속가능성

을 실 하지 못하고 자원 생산으로 인해 오히려 한 국가의 경제가 피폐

화될 수 있는 상을 ‘자원의 주(resourcecurse)’라 불 다.‘자원의

주’ 는 ‘풍요의 역설’은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인 물이나 석유가 풍부

한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모든 심이 업에만 집 되어 나머

지 분야는 후퇴되는 상을 말한다.7)Auty(1993)는 아 리카와 라틴아메

리카 나라들에서 발생했던 사회,정칙,경제 기의 원인과 과정을 분

석하여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자

원이 없는 나라들에 비해 경제 성장이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자원의 주’라 이름 지었다.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해서는 업에

‘지속가능한 발 ’이란 개념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7) ‘ 원 주’는 체 경 향과 향에 해 한다. 경 향 는 ‘

란드 병(Dutch disease)’ 다. 것 원 생산과 가가 업 등 타

산업 생산과 하락시키는 상 다. 업 쇠퇴는 동 공

감 시킴 경 해하고 는 득 평등과 에 악 향 미 다. 또 하

나 향 원 상 가격 변동 재 안 과 비능 결과할

는 시 다. 향 원 가 도 질, 과 , 거 에 해

미 는 향들 다. 그 원 공 한 한 , 내 ,

등 다(엄 & 연규, 2007:197).

Page 18: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9 -

1.지속가능한 업(SustainableMining)

1)지속가능한 업의 개념과 원칙

화석연료와 물처럼 재생 불가능한 자원들은 많이 사용될수록 미래

세 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어든다.그러나 그 다고 해서 이러한 자

원들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일반 으로 고갈률을 추정하기

해서는 해당 자원의 요성,고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의 이용가

능성,그리고 체할 수 있는 유사자원을 고려해야 한다.‘지속가능한 발

’이 이 지려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률이 가능한 미래 미래의

선택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8) 세계 으로 가장 큰 9개의 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해 업 분야의 역할과 그 기여도를 확

시키기고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지침서를 세계정상회의(TheWorld

SummitforSustainableDevelopment)에서 세계 환경발 원회와의 계

약을 통해 2002년「Breaking New Ground:Mining,Minerals and

SustainableDevelopment」를 발간하 다.

이 지침서에 의하면 세계가 직면한 가장 도 인 것은 환경 인 온

함,사회 심,효율 인 리시스템을 아우르는 통합 인 경제활동

을 하는 것이다.그러한 통합성의 목 은 ‘지속가능한 발 ’이다. 업 분

야의 맥락에서 그 목 을 ‘미래 세 의 욕구에 한 잠재력을 감소시키

지 않으면서 비용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세 의 복지에 한

기여를 확 시켜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체계는 상호 동의된 원칙에 기 해야 한다. 한 그 원칙을 경제,

사회,환경과 거버 스라는 네 가지 축에 설정하 다.‘지속가능한 발 ’

을 한 업의 원칙은 아래 <표 2>와 같다.

8) WCED(1987: 78)

Page 19: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0 -

역 지속가능한 업의 원칙

경제

� 련된 개인,지역사회,지방정부,국가 모두에게 제와 미래

에 있어 이익이 되어야 하며 이들 어느 한 쪽이 이익 분

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

� 개인 안 을 포함한 기본 인 사회안 망구축 등 인간의 기

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시간을 월한 지속 인 향상 추구:천연자원에 해 미래 세

의 자원을 빌려 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무분별한 개발

로 인하여 업종사자 이외의 국민들이나 사회단체 등으로부

터 외면, 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

� 과거의 환경 훼손에 한 개선 는 복구.환경 리에 한

주무부서 설립하여 책임을 진.교육과 계몽을 정기 으로

실시. 리융자 등 융지원을 하여 기술과 장비의 화를

통하여 향력이 없거나 불확실한 곳에서는 개발 방지 신

을 기하도록 한다.

거버 스

� 참여 인 의사결정이 포함된 의민주제를 옹호한다.

�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과 장려책 내에서 자유기업체제를 북돋

운다.

� 한 검과 균형을 통하여 과도한 권력의 집 을 피한다.

� 모든 계자들에게 련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한다.

� 포 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에 기 한 결정과 행동에

해 책임을 갖게 한다.

� 신뢰를 구축하고 목 과 가치를 공유하기 해 력을 북돋

운다.

� 가능한 곳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한 수

의 결정이 내려지게 한다.

출처:IIED& WBCSD,2002:24

<표 2>지속가능한 업의 원칙

2) 업이 직면한 제반 문제

「Breaking New Ground: Mining,Miner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MMSD)」지침서는 ‘지속가능한 발 ’을 하는 데 업이 직

Page 20: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1 -

면하고 있는 긴 한 아홉 가지 문제를 도출해 냈다.그것은 바로 업의

능력(ViabilityoftheMineralsIndustry),토지의 통제,사용 는 리

의 문제, 업의 경제 기여,지역사회의 활성화,환경문제, 물의 효율

인 활용 제도 구축,정보체제,맨손-소규모 업,역할과 책임과 변화

의 수단을 통한 부문 거버 스이다. 은 수입,안 하지 못한 작업 환

경,심각한 환경 향, 산 업체와 지방 자치단체들과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어 업 분야가 해결해야 할 과제 의 하

나로 주목하고 있다.

(1)맨손-소규모 업의 정의와 특징

세계 으로 ‘맨손(artisanal)과 소규모(small-scale) 업(mining)’에

한 공통 인 정의에 해 성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나라에 따라 ‘artisanalmining’을 체로 매우 작은 규모

로 거의 ‘맨손(manual)’으로 채굴하는 것으로 보고 ‘small-scalemining’

을 더 큰 규모로 기계화된 형식으로 보고 있다는 차이 때문이다.거시경

제 상황,지리 특징, 업 역사,법 환경의 차이로 ‘맨손-소규모’에

한 정의는 조 씩 다르나 일반 으로 개인,집단,가족끼리 혹은 동

으로 기계와 장비 없이 비공식 (불법)으로 물을 채굴하는 행 로 정

의를 내리고 있다.9)

재 ‘맨손-소규모 업’은 유럽과 호주,북미를 빼고 기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륙마다 강조하는 이슈들이 다르다.아 리카는 에

이즈(AIDS)문제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아시아에서는 다문화와 문화

권리(culturalrights)에 해 다루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 해 지역에

서는 환경 문제와 원주민들과 법 제도에 해 논의하는 측면이 강하

다.10)

9) Thomas.H (2003:5)

10) Thomas.H (2002:13)

Page 21: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2 -

‘맨손-소규모 업’은 주로 물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 인 특징을 갖는다고 소규모 업 커뮤니티

(CASM)에서 보고 있다.이것은 첫째, 문지식과 자본이 결여되어 채굴

이나 생산과정이 비효율 이다.개발 잠재력이 불충분하여 자본을 투자

하여 개발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산을 선정하여 육체 노동에 의지

하여 채굴 생산하다보니 생산성과 수익률이 낮다.둘째,제도권 밖에서

허가 없이 소규모로 채굴이 이루어져 안 과 건강 등에 취약성을 보인

다.가족단 는 2∼3명 단 로 오지에서 채굴이 이루어져 산의 붕

괴사고,질병,과실사고 등에 신속하게 처하지 못하고 있다.셋째,극빈

생계형으로 사회 의식,환경 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보편 으로

‘맨손-소규모 업’은 지질학, 기술 , 법 , 인 , 자원(human

resources),시장,조직과 재정 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2)맨손-소규모 업에 한 심

‘맨손-소규모 업’에 한 시기별 심사를 살펴보면 1970년 에는

개념 정의와 련한 쟁 들,1980년 에는 기술 문제,1990년 반에는

규모 산업체들과의 계와 여성과 아동 노동문제들이 주류를 이루었

다.2000년 들어오면서 지속가능한 생계유지,지역사회에의 기여 형태

로 변해왔으며 그에 맞는 지원 로그램들이 실행되어 왔다. 를 들어

독일에서는 가나,콜롬비아와 짐바 웨에서 GIT(GermanImagingTechnologies)

와 BGR1 로그램을 지원했다. 국에서는 DFID(DepartmentforInternational

Development) 로그램을 통해 부들을 지원하는 모델 로젝트를 실시

하 다.스 스 개발과 력단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환경 보호 로

그램을 실시한 이 있으며11) 재 몽골에서도 불법 부들을 합법화시

키기 한 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1) Thomas.H (2003:14)

Page 22: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3 -

시기 맨손-소규모 업에 한 심사

1970년 개념 정의 련 쟁 (Definitionalissues)

1980년 기술 문제 (Technicalissues)

1990년 기 기술,환경,법률,사회,경제 문제의 통합

1990년 맨손-소규모 업에 한 법률 제정에 한 특별한 심

1990년 반 규모 산업체들과의 계와 여성과 아동,노동문제제기

2000년 지속가능한 생계와 지역사회 기여

출처:Thomas.H외 (2003)

<표 3>시기별 심사

세계은행에서는 볼리비아,에콰도르,가나,기나,마다가스카르,말리,

모잠비크,부르키나 소,탄자니아, 푸아뉴기니 등의 나라에서 합법화

지원 로그램을 후원했다.뿐만 아니라 국제연합경제사회국(UNDESA),

국제연합개발계획(UNDP),미국의 외원조기구(ECA), 남미 경제 원

회(CEPAL),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원회(ESCAP),국제연하무역개발

의회(UNCTAD),국제연합환경계획(UNEP),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와 같은 유엔기구들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이 분야에 참가하

다.12)최근 OroVerde,FairtradeInternational,AllianceforResponsible

Mining(ARM)단체에서 FairtadeandFairminedGoldStandart을 통해

소규모 산업 부들이 합법 으로 채굴한 물을 공정 무역을 통해 세

계시장에서 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세계은행에서 2001년에 Communities

andSmall-scaleMining(CASM)을 조직하 는데 그 이유는 이 분야의

이해 계를 개선하고 련 분야 근로자의 생계에 한 정 인 면,이

해당사자들과의 력을 개선하여 여러 분야에 걸치는 요구에 응을 하

기 해서 다.13)

12) www.iied.org.

13) Thomas.H (2002: 9).

Page 23: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4 -

EstelleLevinLtd외(2012)에 의하면 불법 부들은 세계 으로 생산

된 의 10%,다이아몬드의 15-20%,주석과 탄탈륨의 20-25%,유색보석

(colouredgemstones)의 80%를 생산한다.오늘날 물이 고가를 유지하

는 추세가 지속되자 맨손-소규모 업 활동은 농업 등 기타 생계를

한 일보다 높은 수입과 비교 빠른 거래 순환 때문에 빈곤 탈출과 삶의

수 개선을 한 합리 인 선택으로 간주되었다. 를 들어 우간다의

경우는 농부,어부,나무꾼보다 부가 평균 으로 GDP의 20배 이상을

기여한다.라이베리아의 북부 사포(Sapo)국립공원에서 수공하는 부가

일반 라이베리아인의 하루 평균 수입보다 17∼50배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조사에서 맨손-소규모 부 수가 1천3백

만 명에 달했다고 밝힌 이 있으며 재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에 이른

다고 보고 있다.지난 10년간 맨손-소규모 부가 증한 주원인은 값

의 상승,지역 간 충돌 발생( :콩고민주공화국)시 맨손-소규모 업을

통한 쟁자 마련,텅스텐,주석과 탄탈륨14)등의 물 수요가 증가한

것 때문으로 보고 있다.15)

14) 업에 사 .

15) Abbi Buxton, 2013: 3

Page 24: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5 -

<표 4>나라별 맨손-소규모 부들의 수

국가 부 수

볼리비아 72,000

라질 10,000

부르키노 소 100,000-200,000

앙아 리카공화국 >100,000

국 3,000,000-15,000,000

콩고민주공화국 2,000,000

에콰도르 92,000

가나 180,000-200,000

인도 12,000,000

인도네시아 109,000

말라 40,000

말리 200,000

몽골 40,000-60,000

모잠비크 60,000

네팔 120,000

키스탄 400,000

필리핀 185,400-300,000

푸아뉴기니 50,000-60,000

남아 리카공화국 10,000

스리랑카 165,000

탄자니아 550,000

우간다 196,000

잠비아 30,000

짐바 웨 350,000-500,000

출처:AbbiBuxton,2013:3(재인용)

의 표에서 보듯이 맨손-소규모 부들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국과 인도이다.최 2천7백만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나

머지 국가들은 최소 만 명에서 최 50만 명 사이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은 배제할 수 없다.

Page 25: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6 -

2.선행 연구의 고찰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정책 평가를 선행 연구와

련 연구의 활동 정책에 해 서술하고 있는 표 나라들의 연구들을

해외 사례와 몽골 사례를 심으로 분류·선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해

외의 표 인 사례 연구는 다음과 같다.

Rodolfo.S(2011)의 라질 정책 황에 해 아마존의 타 조스

(Tapajos)유역을 심으로 평가한 연구이다.세계에서 환경법이 엄하기

로 알려진 라질에는 맨손-소규모 업을 규제하는 법령이 무려 20

개나 된다.하지만 장에서의 조사와 면담결과는 법률의 실천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그 동안 국가에서는 법률실천의 메커니즘

을 무시하고 엄격한 법령들만을 제정하 기에 법과 실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 다.

Sara.G(2012)의 연구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에서 맨손-소규

모 업 활동을 임시로 불법화시킨 결과에 해 다뤘다.불법화 조치의

이유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생긴 반란군의 재정원천을 단하여 국가

의 통제를 정비하고 사기(fraud)와 갈등을 최소화하여 비공식 집단의

향력을 이기 해서 다.하지만 갑작스러운 불법화 조치 때문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막 한 타격을 입혔다.Sara.G(2012)의

연구에서는 불법화 조치의 주요 원인과 숨은 의도에 해 분석하 다.

그 원인은 내 의 혼란으로 인해 국가는 불안 한 상태이고 국가를 개

할 경제력이 약하며 부분의 국민은 맨손-소규모 업에서 생계를 유

지하는 상황이었다.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하향식(top-down)방식정책을 비 하며 향후 이루어지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정책에서는 부들과 상인들에게 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하며

외부의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리하고 괴 수를 막는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하 다.

Page 26: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7 -

그러나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

지만 다음과 같은 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MBDA(2003)의 보고서는 ‘닌자’부들에 한 다양한 요소를 다루었

다.‘닌자’부들이 활동하는 7개 아이막의 이해당사자들과 만나 면 을

하 다.‘닌자’부들의 등장,분포,사회-경제 향,생산과 기술 문

제,재정 문제,법 문제,환경과 젠더,아동노동 문제,건강과 안 에

한 문제들을 직 조사하여 ‘닌자’들에 한 상세한 연구조사를 진행하

다.

Robin.G(2007)는 사 을 채취하는 ‘닌자’부들의 장 작업 환경,채

굴 방식과 도구의 종류,수은 사용 방법 등 기술 문제들을 다룬 은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한 방식과는 다른 이었다.

SDC와 몽골 물에 지부(2011)보고서는 불법 부들의 등장부터

합법화 과정까지의 황,인 조사,채굴 물의 종류,거래시장, 부들

의 수입과 지출 수 ,합법 부들의 세 납부 황,조직화 황,환경

에 미치는 향,향후 방향 등을 다루었다.이는 스 스 ‘지속가능한 맨

손 업’ 로젝트의 활동 심의 보고서이다.

UNEP(2012)의 불법 부들의 합법화 과정에 한 사례 연구는 남

미,아 리카,아시아의 맨손-소규모 업의 합법화 사례를 분석한 연구

이다.연구 상 국가는 몽골,에콰도르,페루,탄자니아,우간다 5개국을

상으로 하 다.각국의 법 환경,제도 문제,맨손-소규모 업과

규모 업간의 갈등 여부,합법화 과정 속 경제 요소들을 분석하

여 시사 을 도출하고 향후의 제언과 지침을 제시하 다.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맨손-소규모 업에 한 연구는 보고서부

터 학술논문에 이르기까지 지 않게 이루어졌다.그러나 몽골의 맨손-

소규모 업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특히 학술 인 논

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부분의 연구들은 다양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차원이며 학술 인 논의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에서

Page 27: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8 -

역 경제 사회 환경 정치

국가

� 국가가 실

인 세 부

과여부

� 업이익의

공 정 한

분배

� 물 개발에

있어서 다양

한 자원(수자

원,공기,

물)에 한 경

쟁으로 인한

잠재 인 갈

등을 최소화

하거나 제거

하기

� 경제 정책과

자유민주의

인 업

활동

� 공정성과 일

성,공정한

사범제도

� 좋은투자환

� 업의 지역

발 에 한

참여

지역

사회

� 기 업 체 에

서비스제공

� 계획 단계에

서 지역 사

회의 이해

� 환경에 한

서비스 제공

� 지자체와 기

업체 간의

충분한 의사

이 연구는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에 한 학술 인 연구를 시도한

다는 것에 차별성을 두겠다.특히 주류 담론의 하나인 지속가능

한 발 에서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을 바라보고 분석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3.연구의 분석틀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에서 맨손-소규모 업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필요 요소들을 제시한 Thomas.H외(2002)연구를 참조하여 평

가 요소를 추출하 다.다만 몽골의 실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

므로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에 해 평가하기 해 이 지표를 다소

수정하고 재설정하 다.

<표 5>지속가능한 발 을 한 맨손-소규모 업의 각 분야별 필요 요소

Page 28: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19 -

계를 고려

� 업활동에

지역주민들

을 참여시키

소통

� 정치 지침

에 한 수

단과 제도

기업체

� 기업체의 운

리에

한 지식과

능력

� 잠재력에

한 건 한

계획에 기

한 상황 악

능력

� 자본화

� 장기 이고

지속 인운

� 자 격 있 는

성실한 인력

� 사내 교육

� 훈련과 지속

인개선

� 최고의 작업

� 부들에

한 사회

보호

� 재생 불가능

한 자원에

한 책임 있고

주의 깊은 사

� 건 한

기 계획에

의한 업,

재정,물질과

인 자원

� 폐업에 한

계획

출처:Thomas.H과 Felix.H과 Micheal.P(2002)

를 들면,평가 차원의 하나인 ‘지역사회’를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로 바꿨다.그 이유는 지표들의 의미가 ‘지역사회’보다 ‘지자체’를 향한

의미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다. 한 ‘기업체’를 ‘느허를럴

(Partnership)’으로 변경하 다.몽골에서 재 합법화된 맨손-소규모

업 형태는 기업체 형태를 아직 갖추지 않은 상태이며 트 십(느허를

럴)의 형태이다.이것은 물을 합법 으로 채굴하고 국가와 지자체와

소통하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각 역

에서 몽골의 상황에 맞지 않는 지표들을 생략하기도 했다.그것은 경제-

기업체 역에서 ‘기업체 운 리에 한 지식과 능력’과 ‘자본화’ 는

‘잠재력에 한 건 한 계획에 기 한 상황 악 능력’이다.정치-국가

역에서 ‘경제정책과 자유민주의 인 업 활동’과 ‘좋은 투자 환경’,정

치-기업체에서 ‘건 한 기 계획에 의한 업,재정,물질과 인 자원

리’과 ‘폐업에 한 계획’을 각각 생략했다.‘기업체 능력’,‘자본화’,‘잠

Page 29: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0 -

재력에 한 능력’,‘좋은 투자 환경’,‘폐업에 한 계획’등의 지표들은

아직 평가 상이 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술할 내

용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표 5>에서 다른 재구성을 생략하여 남은 지표들이 각 역에 맞지

않는 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하다고 단한 치로 배치시켰

다.국가-사회 역에 있던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경제- 트 십 역

으로 옮겼다.그 이유는 부들의 경제 으로 공정한 분배의 상이 되

고 있는지를 밝히기 함이다. 한 국가-환경 역에 있던 ‘물 개발

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한 내용은 국가-사회 역에 있는 게

하다고 봤다. 업 개발에 있어서 항상 발생하는 일이 ‘갈등’문제이다.

‘갈등’문제를 환경 문제보다 사회문제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갈등’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정서와 동기가 다른 정서와

동기와 모순되어 그 표 이 지되는 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지자체-정치 역에 있던 ‘지자체와 기업체간의 충분한 의사

소통’을 지자체-사회 역에 배치시켰다.의사소통을 역시 정치 문제

로 보기보다 사회 문제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마지막

으로 지자체-사회 역에 있던 ‘정치 지침에 한 수단과 제도’인데

이것은 지자체 역보다 국가가 이 제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보는 게

역시 맞다 고 국가-정치 역으로 옮겼다.

한 몽골의 상황에 맞도록 평가하기 해 나머지 지표들은 그 가치

안에서 경제-지자체 역의 ‘기업체에 한 서비스 제공’을 ‘노동 인력

제공’으로 지자체-환경 역에 있던 ‘환경에 한 서비스 제공’을 ‘환경에

한 보살핌’으로 기업체-환경에 있던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한 책임

있고 주의 깊은 사용’을 ‘수은 사용과 복구 작업 황’등으로 불명확했

던 용어를 좀 더 구체 이고 이해하기 쉽게 바꿨다.

Page 30: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1 -

역 경제 사회 환경 정치

국가

� 국가가

실 인

세 부과

여부

� 다양한

자원에 한

잠재 인

갈등 최소화

는 제거

� 환경에

한 규정

� 공정성과

일 성 있는

사법제도

� 정치

지침에 한

수단과 제도

지자체� 노동인력

제공

� 지자체와

기업체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 환경에

보살핌

� 법률 수행에

한 역할과

책임

느헐

르럴

� 이익의

공정한 분배

� 지역 발 에

한 기여

� 최고의 작업

� 조직 내

교육 훈련과

지속 인

개선

� 부들에

한 사회

보호

� 수은 사용

여부

� 복구 작업

� 정치 참여

출처:Thomas.H과 Felix.H과 Micheal.P(2002)재구성

<표 6>지속가능한 발 을 한 맨손-소규모 업 평가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맨손-소규모 업 활동과 연 시켜 환경에

해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밝히는 것도 요해서 국가-환경 역에 ‘환경

에 한 규정’을 추가했다. 한 지자체-정치 역에 지자체가 법률 수

행에 해 어떤 역할이나 시행을 해야 되며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법률 수행에 한 역할과 책임’이라는 지표를 더했다.그리고 느

허를럴-정치 역에서 부들이 정치 인 차원에서 본인들의 권익을

해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더 나은 제도를 개선하기 해 어떻게 목소리

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정치 참여’라는 지표를 넣었다.이

게 Thomas.H외(2002)지표를 인용하여 에서 언 한 사항들을 수정하

여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평가 지표를

<표 6>으로 재구성하 다.

Page 31: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2 -

Ⅲ.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황

1. 업 개발 진 정책의 흐름(1922년~2013년)

역사 으로 고 부터 몽골인들은 다양한 물을 자연에서 채굴하여

가정과 사냥,그리고 쟁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흔 들이 많다.16)그러

나 업이 공식 인 국가의 산업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22년 12

월 25일 날래흐(Nalaikh)석탄 산을 국가 소유로 지정하면서부터 다.17)

그 후 세계 2차 시작 당시 소련이 무기 생산을 해 강철,텅스텐,

몰립덴 등 속을 필요로 하여 몽골 동부 지역에서 탐사를 시작하기도

했다.그 결과 1942년부터 천걸(Chonogol)텅스텐 산을 이어 투멘척트

(Tumentsogt)와 부 척트(Burentsogt)텅스텐 산들을 차례 로 발견하

여 생산을 시작했다.1943년 볼락(Zuunbulag)국 탄 ,1949년 ‘몽골

석유 공장’을 세워 석유와 속을 탐사하 다.18)1960년부터 주류 산업

인 목축업뿐만 아니라 산업화 발 을 모색해 나갔다.이 때 연료와 에

지 분야를 선도 으로 개발하고 생산과 가공에 합한 경제 구조를 발

시키는 것을 특히 목표로 했다.

몽골은 석탄과 에 지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 다.석탄 생산량의 경

우,1930년은 1만 톤이었고 1970년에는 200배 가량 증가하여 2백8만 톤

을 기록하 다.에 지 소비 역시 증가하여 생산량도 증가세를 보 다.

1940년 에 지를 1천1백만 kwt를 생산하 다면 1970년 당시 45배로 증

가하는 등의 큰 변화들을 래할 수 있었다.19)이 시기,국가 발 에 기

16) 1901 에 1915 사 프랑 , 란드, 아, 러시아, 청나라에 공동 ‘몽골

Mongolore’사 립하여 생산했다는 다. P.Ochirbat(1972)에 하 , 사는

몽골 트항과 사 항 지역에 1907 ~1912 지 7.5 생산하 다. 사에

는 경비원 나 단 한 동 만 몽골 고 했고 나 지는 들 고 했 ,

사에 실 몽골사 에 여한 게 거 없었다.

17) 민 에 공하여 200여 동안 청나라 지 가 끝 나고 1921 에 민 언하

여 첫 울 었다.

18) Монголын уул уурхайн аж үйлдвэр 85 жил(2007: 17).

Page 32: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3 -

여를 한 것은 세계 5 형석 산 하나인 몽-소 공동의 몽골솝체베트

메트(MongolSovTsevetmet,1973년) 산과 에르데네트(Erdenet,1978년)

구리-몰립덴 산과 같은 규모 산들의 설립이다.

이 게 1922년부터 1990년까지의 사회주의 건설기에 몽골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는 소련의 향과 원조에 의존하는 형태로 발 해 왔

으며 업 분야 역시 그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1990년 이후 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동시에 구소련의 원조가 단되어 업 분야도 큰

타격을 입었다.더 이상 지질 검사와 개발을 할 수 있는 산의 형편이

안 되어 많은 산들이 폐쇄되어 수많은 종사자들이 실직자가 되었다.

국가가 심각한 경제 기를 극복하기 해 체제와 달리 업에 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선택했다.그 일환으로 1992년에 발표한

‘ 로그램(Алт хөтөлбөр)’을 선언하고 1994년 물법 제정,1997년

물법 수정 등과 같이 투자의 안 한 환경을 개선하고 석유와 기타 물

탐색,우라늄과 개발에 있어서 일본,러시아,미국,호주 기업들과 양

자와 삼자간 력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투자를 성공 으로 유치하기 시

작했다.특히 2000년이 지나면서 물 생산과 투자액이 속히 증가하게

되었다.몽골에서는 재 업 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해 석탄, ,

구리,철,우라늄,은,인,아연을 생산할 16개의 략 산20)을 선발하여

개발 업 분야가 국가발 의 기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환경 괴

에 한 무책임감,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등 문제 들은 사회 으로 우

려를 하고 있다.이에 해 책임감을 묻기 해 아시아 재단(The

AsianFoundation)의 지원으로 몽골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업

(ResponsibleMining)’이라는 개념과 원칙 그리고 지침을 2010년 도출하

다.‘책임있는 업’이란 ‘모든 이해당사자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권익

19) P.Ochirbat(1972: 49).

20) 2006 개 한 몽골 에는 산 략 산, 산, 포가 보편 산(건 재료

같 연에 한 원) 하 다. 략 산 란 가안보, 가 지역경 , 사

에 향 미 는 규 또는 내 생산 5% 는 생산 하고 거나 할

가능 는 산 뜻한다(www.1212.mn).

Page 33: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4 -

을 존 하고 환경과 인체 건강에 해롭지 않는 국제 우수한 경험에 기

하여 법률을 수하는 물 분야의 투명하고 종합 활동’이라고 정의

하 다.첫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둘째 투명하고

개방 일 것,셋째 법률을 수할 것,넷째 환경과 인간의 안 에 한

책임의식,다섯째 미래발 에 투자할 것,여섯째 높은 효율성,일곱째 인

문 이고 윤리 인 도덕,여덟째 최첨단 기술과 장비에 기 할 것이다.

이 원칙들은 상호 련성이 있고 보완 인 개념들이다. 를 들면 첨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의 안 을 보다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

다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면서 투명하고 개방

원칙이 충족될 수 있다.21)

자원 부국들은 ‘재생 불가능한 지하자원을 어떻게 지혜롭게 개발하

고 사용할 것이냐’라는 과제를 갖고 있다.국가에서 업 분야에서 사회,

환경,정치,경제 으로 미치는 부정 향들을 이기 한 이러한 정

책 수립은 정 인 태도이긴 하지만 주요 이해당사자들인 산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 료, 한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실 인 력과 노

력이 실천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2. 규모 업 개발의 향

1)경제에 미친 향

자원기반 경제(resource-basedeconomy)를 일반 으로 천연자원이

수출의 40% 이상,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설명하는 경제로 정

의한다.22)<그림 2>의 업 부문이 몽골 총생산의 2003년 12%에서 최

근 20% 이상,국내총생산의 2003년 50%에서 2010년 87% 가량,2010년

재 총산업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에서 볼 때 몽골 경제는

21) The Asian Foundation(2012: 4-5p).

22) Rudiger Ahrend(2005: 3)

Page 34: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5 -

<그림 2>몽골 업의 경제 차지 비 ,출처:몽골 물청.

형 인 자원기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시장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 수출 호조, 물 생산의 증가로

경제성장이 2004년 10.7%,2006년 8.9%,2007년 10.2%,2008년 8.9%를

기록하여 고성장을 유지해 왔다.2011년의 경우,국가경제 성장률이

17.3%23)라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 경제의 악화로 석탄 수출

량이 어들어 2012년 12.3%를 기록하 지만 여 히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24)하지만 모든 심과 투자가 업에만 집 되면서 비

업 부문인 농축산업과 제조업 는 업 등의 비 이 상 으로 축

되어 양산업 간 격차가 확 되는 문제를 래하고 있다고 단하여 김홍

진(2012)은 경제 성장산업,후퇴산업,비교역 산업 등 3부문으로 '네덜란

드 병(Dutchdisease)'을 분석하 다.그 결과 몽골은 '네덜란드 병'의

징의 징후 상당 부분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즉 비 업부문의 축

이 뚜렷하고 임 상승과 인 이션이 우려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23) www.1212.mn.

24) www.worldbank.org.

Page 35: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6 -

고용 비 이 크게 증가한 ,평가 상도 비교 크게 나타나고 있다.특

히 정치인의 인기 합주의로 인한 재정 운용의 방만함이 우려된다고 지

하기도 했다.

부분 물이 1차 산품 형태로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가공공장 기

반 시설이나 가공 기술이 없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상태이다.이

런 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의존하는 몽골 경제 구조의 하나의 과

제이다.향후 업 개발에 있어서 1차 산품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

을 탈피하고 가공 기술에 투자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이 되어야

한다. 한 비 업 분야에 한 투자를 늘려 업에 한 의존도를 여

가는 실 인 시도들은 자원고갈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몽골이 직면할

수 있는 비극 인 운명을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2)사회에 미친 향

업이 몽골의 주요 국가산업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가 경제 성장

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그 동안 업 분야에 투자하는 업체들과

직원들의 수는 증가세를 보여 왔다.<그림 3>가 보여 주듯이 2001년

112개의 업체가 업 개발 활동을 하 다면 10년만인 2011년에는 2배로

증가하 다.

업 종사자들의 경우 2001년 3만5천 명에서 2010년 4만8천명으로

늘었으며 2009년 세계경제 기 때 800여 명으로 감소된 상도 있었다.

하지만 업 분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 고용률은 매우

낮다.25)몽골 업 부문에서 2010년 4만 8천 명을 고용한 것은 같은 해

총 고용자들의 4.3%26)에 불과한 수 이었다. 업 분야 역할에 힘입어

국가 경제가 최근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지만 2006년에서 2010년까

지 인구의 평균 32-39%27)가 여 히 빈곤하게 살고 있다. 업 개발을

25) David.R (2011:15)

26) 몽골통계청 2010 보고 .

Page 36: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7 -

<그림 3> 업 업체 수와 고용자 수,출처:몽골 물청

통해 창출한 이익은 부분 외국인 투자자나 소수의 내국인들에게만 분

배되는 것이 특징이다.이와 련해서 몽골이 직면하고 있고 반드시 해

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부정부패이다.부정부패 때문에 업에서 창출한

이익이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몽골의 부패지수28)순 가 1999년 43

다.하지만 업개발이 활발해진 2000년 들어서 몽골 순 가 계속

내려가 2004년 85 ,2008년 102 ,2010년 116 ,2011년 120 ,2012년

94 를 차지하며 계속 하 권에 머물고 있다.

3)환경에 미친 향

몽골은 지구 북반구,고 도에 치한 몽골은 륙성 기후와 생태

27) 몽골통계청 2006 ~2010 보고 .

28) 지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매 가별 계산하여 매 다.

Page 37: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8 -

조건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불리하다.IPCC 4차 보고서에서는

2090년까지 몽골의 온도가 3.1~5°C 올라갈 것이라고 상하고 있다.지

난 16년간 사막화가 강하게 진행된 면 이 11배,매우 강하게 진행된 면

이 7배로 증가한 상태이다.따라서 이런 취약한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해 국가 기후변화 응과 완화 정책을 통해 인 활동으로 인한 환

경 괴에 해 강한 책임감을 물어야 한다.

최근 환경 괴를 제일 크게 일으키는 분야는 업이다.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 으로 총 4,721,000헥타르 면 이 괴되었다.그

지질학조사와 탐사로 괴된 총 면 은 1,535,000헥타르이며, 산업 개

발로 인해 괴된 총 면 은 122,000헥타르이다.이것은 그 동안 총

괴된 면 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나머지 41.7%는 건설,도로와 통신

공사 는 국방 활동 때문에 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괴된 면 58.4 193.1 61.9 43.2 50.4 45.7 19.4

-지질학 조사와

탐사7.4 116.8 20.4 1.7 2.6 2.7 1.9

- 산 개발 19.7 18.5 14.2 14.6 22.0 16.9 16.1

출처:몽골 통계청(2004~2010).

<표 7> 괴된 면 ,단 :천 헥타르 (ha)

업 개발을 한 기업체는 반드시 복구 작업을 1차와 2차에 걸쳐 해

야 하지만 법 으로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 내버리고 떠나는 기업체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009년∼2010

년에 실시한 ‘자연환경녹색발 부’의 조사에 의하면 산업체들이 생산

활동을 해 훼손한 토양의 복원작업을 안 한 면 은 15개 아이막29)

에서 총 566개의 지역에 총 3984,46ha면 이다.이 면 의 60%는 170

29) 한 ‘도’에 해당 는 몽골 행 다.

Page 38: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29 -

개의 산업체들이 훼손한 것이었다. 한 나머지는 불법 부들 때문에

훼손된 것이라고 밝 졌다.‘토지종합재단’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

하자원 탐사 과정에서 훼손된 땅 면 이 1904.5ha, 산업체들이 개발한

과정에서 훼손된 면 은 17966ha이다.그 2010년 4월 재 총

4199.8ha땅에는 기술 복원작업,4135.6ha에 생태 복원작업을 했다고

한다.

‘물자원개발’은 주로 몽골 남부 지역의 고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몽골의 고비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고비곰(Govibear),야생낙타

(Bactriancamel),야생말(Przwalski'shorse)등의 동물들이 있다.하지만

이 동물들의 서식지가 산 활동으로부터 을 받고 있다. 업 활동

이 활발해질수록 서식지가 좁아져서 멸종 기에 놓일 수 있게 된 것이

다.

업 활동은 토양의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 직 향의 원인이

된다.이런 사막화는 상은 지표수 면 이 좁아지는 이유가 된다.실제

로 2003년 수자원 조사에는 780개의 호수,2011년은 417개의 호수가 사

라져30)우려를 하고 있다. 업 분야에서 환경에 미치는 향이 막 한

만큼 환경에 한 책임감과 의무감은 필수 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련 법률이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고 법률을 엄격하게 수하는

업 활동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3.‘닌자’ 상의 등장과 향

1)‘닌자’ 상의 등장 배경과 원인

1990년 본격 인 경제개 을 추진한 몽골은 경제의 어려움과 외

충격으로 인하여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구소련의 기술에 크게 의

30) 가 원 사(2011)

Page 39: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0 -

존해 왔던 몽골 산업은 제공받던 부품과 기계의 공 감소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몽골은 CMEA31)국가들과의 무역이 축되면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설상가상으로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와 캐시미어의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몽골이

교역조건은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이로 인한 손실은 1990년의 경우

GDP의 4.5%에 달할 정도 다(김홍진,1997:1).이런 경제와 사회 인 혼

란 속에 1992년에 국가 ‘Алт хөтөлбөр( 로젝트)’를 발효하 다.이것

은 산개발을 지지하는 정책의 출발이었고 국내의 자원을 이용하여 단

기간에 비교 은 비용으로 경기를 회복하려는 시도 다.이런 상황에

생활보장이 안 된 사람들이 소유주의 땅으로 침입하여 흙을 훔치거

나 근처에서 을 캐게 되었다.그들이 ‘닌자’라고 불리는 불법 부들이

었다.‘닌자’라는 것은 불법 부들이 사 채취할 때 사용하는 야를

등에 메고 다니는 모습이 ‘닌자 거북이’라는 만화 화 주인공을 연상시켜

붙은 이름이다.

‘닌자’ 부가 등장하게 된 시기를 체로 1995년∼1996년이라고 보

고 있다.그들이 등장하게 된 주원인은 사회체제 환기로 발생한 심각

한 경제 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몽골은 체제 환 기에 극심

한 인 이션을 경험하 다.1992년 최고 높은 수 을 기록하여 321%

에 달하기도 했다(바야르체첵 2002:52).국 공장과 산들의 폐쇄 때

문에 실업률이 체제 환기 기에 3.1% 으며 1993년과 1994년에 지속

으로 증가되어 8.7%를 기록하 다.32) 를 들어 환기 때 부가 5천

여 명이었던 날래흐(Nalaikh)석탄 산이 폐 을 때33)그 부들이 모

두 실직자가 되었다.34)

자연 재해로 인해 삶의 수 이 악화되었다.한 로 목동들의 가축들

31)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32) 야 체첵(2002: 53).

33) 생산 하, 고비 에 운 상 1994 폐 하 고 그 후 개

‘Ninja’채 시 었다( 원 2012:16).

34) www.bicihiluurhai.mn(몽골 맨 - 규 업 사 트).

Page 40: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1 -

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되어 생계의 원천을 잃었다.1999∼2000년 겨

울에 국 70%가 한 를 겪고 국가 경제의 주산업인 목축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그 결과 2369가구가 가축을 다 잃고 10여만 가구는 가구

당 1백 마리도 되지 않은 가축이 남아 생계가 어려워져 실업이 증가하고

빈곤이 심각해졌다.35)

몽골의 물자원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 불법 부가 등장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그것은 지하자원 개발이 비교 쉬운 지질학 특징

때문이다. 산업체들의 무책임한 개발 방식으로 업 개발을 하고 나서

복구 작업을 안 하고 그 로 방치하 다.이것은 기 ‘닌자’부들이

채굴에 몰리는 데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36)

맨손-소규모 업에 한 통,경험,법 인 사항의 부재,일자리

창출의 조건이 없었던 내부 인 문제가 ‘닌자’부들의 활동을 활성화시

켰고 해외 시장의 지속 인 값 상승37)도 ‘닌자’상에 간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닌자’부들의 분포 지역

닌자라고 하는 불법 부들은 셀렝게(Selenge)아이막(aimag)보간

트(Bugant), 러(Eroo),만달(Mandal)솜(soum38))다르항-올(Darkhan-uul)

아이막 샤린걸(Shariingol)솜,우부르항가이(Ovorkhangai)아이막 오양가

(Uyanga)솜에서 처음 시작하 다(Robin2007:4).그 다음은 개발이 가

장 많이 이루어졌던 툽(Tuv)아이막 자마르(Zaamar)솜이었다. 재는 몽

골의 21개의 아이막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 부들의 수를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이들은

35) www.dotmaker.mn.

36) www.bicihiluurhai.mn.

37) World Gold Council 료에 , 1998 당 290$ 었 그 후 계 가

하여 2011 당 1876$라는 고 하 다.

38) Soum( ) 한 에 해당 는 몽골 행 다.

Page 41: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2 -

아이막명

조사 결과

Eco-Mine

xLtd지자체 MBDA 몽골 물청

2002 2003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1 아르항가이 - 14500 14500 4050 700 - 127 200

2 바양헝거르 10300 - 12000 10000 24400 5200 7675 5680

3 바양얼기 - - 300 620 620 25 200

4 볼강 3000 - 5500 600 600 - 138 300

5 고비알타이 200 200 400 2340 5050 2340 2581 29000

6 다르항올 1500 - 1500 750 1430 1180 160 1100

<표 8> 부(닌자)들의 수 악 조사

계 의 변화에 따라 활동이 활발했다가 감소하는 등의 이동을 보이기 때

문이다.따뜻한 계 에는 활동이 활성화되고 추운 계 에는 활동이 어

든다.39)특히 여름에는 학생들이 등록 을 벌기 해 나오기 때문에

개강 에 부들의 수가 증가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감소하는 등의 여러

변동 요인이 있다. 한 어떤 지역에서 이 많이 나온다고 소문이 돌면

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경우도 많다.

3)‘닌자’부들의 수와 채굴 항목

국가는 2000년 부터 이런 불법 부들의 수를 악하기 해 노력해

왔다.Eco-minexInternationalLtd에서 7개의 아이막을 상으로 한 조

사에서 42,150명,2003년 지방자치단체 조사로는 4개의 아이막에 30,600

명, 몽골사업개발단체(Mongolian Business Development

Agency(MBDA))의 같은 해 조사에서는 84,000명으로 나타났다.

39) 탄 채 하는 들 경우, 는 들과 달리 겨울에 가 많 한다.

그 는 겨울에 탄 가 가하 다.

Page 42: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3 -

7 더른고비 - - - 2090 3353 1180 516 1730

8 돈드고비 - - - 2200 550 820 160 180

9 잡항 - - 16 20 15 15 20

10우부르항가

이13700 15500 15500 30500 15700 15000 19200 12000

11 우므느고비 - - 200 1340 3556 15540 548 300

12 수흐바타르 - - - 85 82 52 - -

13 셀렝그 7800 19600 1550 1550 1730 1710 1560

14 툽 5650 12600 8800 900 3200 702 1800

15 옵스 - 400 2200 5430 4890 1290 - 560

16 헙드 - - - 126 200 126 548 450

17 헨티 - - - 840 1050 3840 120 2200

18 훕스굴 - - - - 28 150 649 2380

19 더르넛 - - - - - 200 153 240

20 날라흐구40) - - - 1800 - 1476 914 1100

총 42160 30600 84000 72817 64679 53959 35124 61000

출처:몽골 물청과 MBDA(2003)재구성

몽골 물청 조사에 의하면 2006년 72,817명,2007년 64,679명,2008

년 53,959명,2009년 35,124명,2010년 61,000명이 있다.가장 최근 조사인

2006∼2010년 통계를 보면 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지만 이런 조사

들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느냐가 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닌자’부들이 채굴하는 물 품목은 ,텅스텐,석탄, 피도라이

트,형석,모래와 자갈,석고,소 ,백옥이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항목은 으로 2006년 총 부의 90,1%,2007년 91,6%,2008년 90,6%,

2009년 84,8%,2010년 89,7%를 차지했다.그 다음으로 많이 채굴하는

물은 형석과 석탄이다.나머지 물은 미미한 수 이다.

40) 날래 는 란 타 시에 40여 km에 어 지만 란 타 시 9개 하나

다.

Page 43: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4 -

물 종류 2006년 2007 2008 2009년 2010

1 65645 59292 48905 29790 54760

2 텅스텐 310 630 632 2061 2200

3 석탄 2163 1850 1719 914 1100

4 피도라이트 88 0 8 8 80

5 형석 3945 3602 2270 1856 2300

6 모래와 자갈 250 250 150 300 300

7 석고 300 193 160 160 160

8 소 96 342 95 15 80

9 백옥 20 20 20 20 20

합계 72817 64679 53959 35124 61000

<표 9>‘닌자’부들이 참여하는 물 종류와 순

출처:SDC&몽골 업에 지부(2011)

은 다른 물에 비해 그 가치가 높고,바로 화되는 속이기

때문에 부들이 선호한다.세계 으로 자 제품,스마트폰의 사용이 확

되어 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값 상승에도 향을 미쳤다.

4.몽골 맨손-소규모 업의 향

1)맨손-소규모 업의 사회 향

맨손-소규모 업 부들의 작업 장은 안 책의 조건들이 충

족되지 않는다.안 노동에 한 지식의 부족과 합한 장비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늘 험에 노출되어 있다(P.Bolormaa(2010)).

그래서 작업 부상당하거나 토굴이 무 져서 인명 피해를 본다.

<그림 4>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2009년 35건,2010년까지 71건이 되도

록 계속 증가하 다.하지만 이것은 등록된 신고이지만 등록이 안 된 사

건을 포함시키면 사고 사망이 더 많을 것으로 상된다.

Page 44: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5 -

<그림 4>맨손-소규모 업 장 사건·사고 수,

출처: 물청 수공-소규모 산업 담당부서

한 맨손-소규모 업은 최소한의 안 에 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험한 환경에서 여성과 아동들이 동원되고 있고 알코올 독

과 폭력범죄,사고사망,지역주민들과 규 산업체들과의 갈등 계

등의 인권과 법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특히 업 분야에서의 아동 노

동력 착취는 매우 심각하다.

아동 노동은 1999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LabourOrganization,

ILO)에서 아동노동착취 지(Worstformsofchildlabour) 정을 채택하

으며 업 분야에서 아동들의 노동 기 이 여기에 포함되었다.하지만

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노동력 착취행 는 여 히 존재하고 있

다.41)

2006년 국제노동기구에서 몽골에서의 아동 노동에 해 조사를 실시

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8개의 아이막42)지역에서 비공식 으로 노동

하고 있는 아이는 232명,부모는 150명 이었다.아이들이 노동을 하는 데

는 많은 요인들이 향을 미치고 있다.빈곤이 아이들을 험한 장으

41) IIED& WBCSD(2002 : 317)

42) Uvurkhangai, Bayankhongor, Umnugobi, Dundgobi, Darkhan-Uul, Dornogobi, Selenge,

Tuv 아 막들 다.

Page 45: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6 -

로 몰아가고 있고 강력하지 못한 어린이 보호시스템과 미흡한 사회복지

정책 때문이다.아이들의 36.6%는 8-14세,56.8%는 15-18세,한 아이만

7세 다.아이들의 85%는 남자,나머지 15%는 여자 아이들이었다.사

을 채취하는 아이들이 하는 일은 흙이나 돌을 옮기거나 을 씻는 작

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된 답으로 아이들의 70%는 흙을 거

나 구멍을 뚫는 작업,50%는 구덩이에서 낸 흙을 등에 지고 옮기는

작업,21%는 자동차에 흙을 싣는 작업,34%는 을 씻는 작업,9%는 그

지역에 생긴 식당에서 서비스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부모들은

56%는 먹고 살기 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노동시킨다고 하 으며

26%는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 고 나머지 18%는 아이들이 스스로 용

돈을 벌 수 있다고 응답하 다.아이들의 58%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원

하지 않았으며 부모들의 76.6%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아이들의 57.8%는 학교를 다니지

않다.그 이유는 학교를 다니면서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

하 다.여기서 볼 때 어린이 노동 문제는 빈곤과 직 련이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

식해도 그만두기가 어려워 보인다.

맨손-소규모 업 장에서 여성의 노동 문제도 함께 제기되는 부분

이다.여성들은 맨손-소규모 물 채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여성들은 원석을 옮기고 을 씻고 10-20미터 구덩이에서 원석을 끌

어 올리는 작업,10-20미터 구덩이 내에서 작업,깊은 수직 터 에서 하

는 작업,수은을 사용하는 등의 힘든 작업과 집에서 음식을 비하고 물

을 끌어오고 땔감을 비하고 아이들을 보거나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들도 한다.가정 일을 안 하는 여성들은 개인 가게를 운 하거나

리를 하기도 한다.43)

43) P. Bolormaa(2010:14).

Page 46: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7 -

채굴 장은 남자 부들이 알코올 독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힘든 작업이므로 작업을 마치고 보드카를 마시는 일이 습

화되어 있다.술을 마신 부들은 서로 싸움을 하거나 작업 장에서의

무질서를 래하기도 한다.불법 부들의 다른 문제 은 규모

산 업체들과의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다.불법 부들은 허가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산업체들의 소유지로 몰래 침입해서 흙을 훔치거나 집단

으로 공격하는 일이 자주 있다.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산업체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경비감시를 더욱 강화시키기도 했다.특히 국인이 개

발하고 있는 땅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았다.2010년 옵스(Uvs)아이막

타리알랑(Tarialan)솜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JCR’라는 국인 투

자 산업체 역으로 이 아이막 움느고비(Umnugobi)솜 출신의 300여

명의 불법 부들이 침입하여 설치되어 있던 감시카메라,심던 야채,식

품과 기타 용품들을 괴하고 약탈하는 일이 일어났다(IRIM,2011:48).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들을 동원해 이들 불법 부들

을 단속하고 단체로 잡아서 강제 노동시키거나 벌 을 물리는 일들이 발

생하 다.

2)경제 향

몽골의 헌법 1장 6조 1항과 2항에서 ‘몽골 토지,지하,산림,수자원,

동물과 물자원은 오직 국민과 국가의 소유이며,개인이 소유한 것 이

외의 토지,지하,산림,수자원,동물은 모두 국가의 소유이다.’라고 명시

되어 있어 법 인 허가 없이 을 개인 으로 채굴하는 맨손-소규모

부들의 활동은 헌법을 반한 행 이다.자원기반 경제 구조를 가진 몽

골에는 이런 불법 채굴 활동은 ‘자원 주’의 길로 가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등 물을 채굴하고 해외로 몰래 반출시켜 세원 락을 진시키고 있

기 때문이다.

Page 47: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8 -

상당수의 인력자원이 맨손-소규모 업에서 종사하고 있다.이들은

규모 업 종사자보다 훨씬 많다.다음 <표 10>에서 2006년부터 2010

년간의 두 부류의 사람 수를 비교해 봤다.

연도 규모 업 직원 수맨손-소규모 업 부

2006 41900 72827

2007 44100 64679

2008 46500 53959

2009 45030 35124

2010 48100 61000

<표 10> 규모와 맨손-소규모 업 종사자 수 비교

출처:SDC& 몽골 업에 지부(2011)

맨손-소규모 부들의 수가 업 공식 직원 수보다 2009년의 경우만

빼고 2006년 30927명,2007년에 20579명,2008년에 7459명,2010년에는

12900명으로 압도 으로 많았다.‘’은 고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로 쏠리는 원인이 된다.

이들 부들이 하루에 채굴하는 의 양을 ‘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트에서 지방에서 실시한 조사를 토 로 계산해 본 결과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채굴량은 0.4g이고 한 달 일하는 평균 기간은 20일 정도라고

추정하 다.그 게 보면 2006년에는 총 6301kg,2007년에 5692kg,2008

년에 4694kg,2009년에 2859kg의 을 채굴했을 거라는 계산을 했다.

2009년은 그들이 채굴한 의 생산량은 같은 해 국가 총 생산량의

29.9%에 해당44)하는 양이 된다.

그들이 채굴한 을 몽골 앙은행에 매하기보다 거의 개인들에

게 매하는 게 일반 이다.이것은 탈세와 괴 수의 원인이 되고

44)SDC& 몽골 업에 지부(2011:40).

Page 48: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39 -

있다. 을 사들이는 개인들은 채굴 장에서 직간 으로 을 구매

한다.작업 장에서 소규모 생필품 가게를 운 하는 부나 이동 구매

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을 사들인다.이 게 장에서 개인들에

게 을 렴하게 매하는 이유는 부들은 항상 이 하기 때문

이다.게다가 앙은행과 거리가 멀거나 수수료와 순도에 한 까다로

운 국가 조건 때문이다.그 몽골 앙은행에 직 매한 의 양은

<표 11>와 같다.

<표 11> 앙은행에 매한 의 양

물종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kg) 1715 515 236 564

출처:SDC& 몽골 업에 지부(2011:41)

2005년 1725kg,2006년 515kg,2007년 236kg,2008년 564kg을 부

들이 국가에 매하 다. 괴 수의 주 도착지는 국이며 가끔 항공

운반으로 한국으로 수되기도 한다(Robin.G외 2004:63).실제로 2007년

7월 3일 2.1kg,10월 14.089kg,2008년 8월 10.6kg을 국으로 수하려

다 발된 사례도 있었다(SDC와 몽골 물청 2011:41).45)2010년 10월에

는 한국인 13명이 올란바타르시 공항에서 을 한국으로 반출한 의

로 체포되기도 하 다.46)

이 게 지하 경제 확 와 자원고갈을 진하는 부들의 불법 채

굴은 미래세 에 한 몫을 배제한 채 아무런 리와 계산없이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시 한 책을 필요로 했고 국가 지속가능한 발

의 큰 과제로 떠올랐다.

45) 한 에 10kg과 14kg 나 하 것 보 얼마나 많 양 그 동안 해

었는지 짐 다.

46) www.ytn.co.kr.

Page 49: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0 -

3)환경 향

맨손-소규모 부들이 사회에서 비 을 받는 이유 의 하나는 환경

에 미치는 막 한 악 향과 그 괴에 한 무책임감 때문이다. 부들

이 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굴을 하기 때문에 환경 괴를 많이 일으

키면서도 작업 효율성은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이들의 활동은 기,수

질,토양,지역 생태에 직간 인 향을 미친다.환경과 작업 기술에

한 불충분한 지식,비효율 인 기술과 한 장비의 부재,자본의 부

족,법 조치의 부족 때문이다.

맨손-소규모 부들이 모인 장에서는 기본 으로 먹고 마시기

해 가축 배설물,석탄,땔감 등을 태우며 기와 수질,토양을 오염시키

고 있고 쓰 기를 마구 배출하고 있다.문제는 다니는 곳마다 이런 행동

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엉기(Ongi)강은 435km 흘러 남고비지역에 있는 울란(Ulaan)호수로

흘러 들어가지만 1999년부터 강물이 간에 몇 군데 끊겼다.엉기강 유

역에 심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자 지역 주민들이 환경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에서 산업체들에게 강물 사용량을 이고 산개발 후 복귀 작

업을 할 것을 요구하 다.이것은 각종 식물 멸종을 래하고 목 지에

향을 미치며 자연의 풍부함을 감소시키고 사막화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WorldBank,2006:17).

맨손-소규모 부들이 환경에 미치는 향 에 하나는 수은47)과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이다.수은을 사용하여 수질, 기,토양을

오염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 다.그리고 불법 부들 본인들도 수

은 독에 노출되어 사회 인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47) 맨 - 규 업에 주 하 상 싸고 하 가 한

한 ‘아말감 ’ 한다. 생태계나 간 건강에 심각한 향 주는 질

, 미 드 사 트 ‘CERCLA priority list’에 도 여러 가지 질 독 (Toxicity)

에 어 는 가 독한 것 하나 알 지고 도 하다( 원 2012:15).

Page 50: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1 -

일본 JICA(2003년)에서 버러(Boroo)강 유역에서 수은 오염도를 조사

하 다.48)주민들과의 면담 결과 주민이 ‘굶어 죽느니 독되더라도 아이

들에게 밥 먹이고 싶다’고 말하 다고 한다. 에 안 보이는 험성보다

지 당장의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은을 과감하게 사

용한다는 것이다.

조사를 한 203명 53명에게서 수은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 침침하고 물이 나고 몸에 발진이 나거나 아 거나 머리와 신

장이 아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그들의 71%가 소변에서

수은이 검출되었다.특히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에게 많이 검출되었으며

그 이유는 남자들은 제일 힘든 일인 을 채굴하는 일을 한다면 여자들

이나 아이들은 수은을 가지고 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으로 보았

다.이 게 수은의 피해에 한 인식이 부들에게 없고 비록 수은에

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해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

은 수은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과 기업들의 업 시 화학약품 사용에 한

국가종합 감사를 2007∼2008년에 2차례 걸쳐 실시하 다.불법 맨손-소

규모 부들과 기타 업체들의 불법 활동 때문에 10개의 아이막의 120곳

이 수은과 시안화물로 오염된 20만 가량 톤의 흙이 발생한 것과 53ha

면 과 수십 개의 우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 졌다.그 결과,2008년 정부

는 수은 사용을 법 으로 지시켰다.수은을 사용하여 사 을 채취하던

145개의 장비 활동을 단하여 폐쇄시켰다(L.Jargalsaikhan외,2011:13).

하지만 이런 단속 때문에 부들은 집에서 몰래 수은을 사용하게 되었

다.2008년 남고비 아이막 한복드(Khanbogd)군 토지 샘 을 검사한 결

과 수은오염도가 허용기 에서 3-370배 많았고,만라이(Manlai)솜의 경

48)버러강유역에서 1913년 ‘몽골오 (Mongolore)’사에서 수은을 사용하여 을 생

산하기 시작했다.1956년 이 회사에서 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솥이 깨져 량의 수은이

버러강으로 흘러 들어갔다.강바닥에 빠진 수은을 불법 사 을 채취하는 부들이 나

에 걸러내서 사 채취에 직 사용하거나 매해서 주변 지역에 수은이 보편화되었다

(JICA 2003).

Page 51: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2 -

우 17-130배,고르완테스(Gurvantes)솜의 경우 18-63배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Altantsetseg,2011:22).이런 독성물질 사용은 먹이사슬을 통해

순환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막 하다.

맨손-소규모 업 활동은 한 토양을 괴시킨다.몽골의 토는

90%가 사막화에 취약하다.그래서 물 채굴 활동은 사막화,지역 생태,

동물의 서식지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큰 우려가 된다.

5.합법화 과정

‘닌자’부 즉 맨손-소규모 부들로 인한 지하경제의 확 ,사회 복

지,인권문제,환경 치안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 제도 안에서 리하

고 불법 행 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이기 해 2000년부터 법

환경을 조성하기 한 법안이 국회에 제기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재 맨손-소규모 업을 한 공식 인 법률은 없지만 정부에서 합법화

목 으로 2010년에 발효된 ‘맨손-소규모 업 활동에 한 정부 308호

령’은 불법 부들이 합법 으로 물을 채굴할 수 있는 계를 조성하

고 있다.이를 해 ‘물법’,‘토지법’,‘수입 악이 어려운 사업과 서비

스에 한 세 법’그리고 ‘민법’에 해 법 조항을 변경하 다.

세계 으로 재 가나,필리핀,페루,탄자니아,에콰도르 등의 여러

국가에서 맨손-소규모 업을 합법 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여

수하고 있다.49)몽골은 합법으로 업을 채굴하려면 먼 ‘느허를럴’을

조직해야 한다.즉 이 느허를럴은 소규모로 업을 채굴할 수 있는 조직

이다.

49) UNEP(2012)과 SDC(2011).

Page 52: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3 -

1)‘느허를럴(Partnership)’조직 조건

308호령에 따르면 우선, 물을 채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느

허를럴(Нөхөрлөл)’을 조직해야 한다. 산회사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것

은 여기에서 제외된다.최소 5명이 ‘느허를럴’을 설립해야 한다.‘느허를

럴’마다 이름이 있으며 구조는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느허

를럴’은 국가에 등록되지 않도록 명시되었고 신 ‘느허를럴’을 표하는

비정부기 (NGO)을 설립해야 한다.50)구성원들은 서로 력계약서를 1

년으로 체결하여 각1부씩 보 한다.이 력 계약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해 수수료,자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 분배와 리에 한 과정을 조

정한다.이 계약서에는 력 목 과 동향,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이익

과 손해 리, 책조치,계약서 기간,계약서 만료기간에 해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

한 력계약서와 느허를럴정 을 작성하고 이에 동의를 해야 한

다.이 정 에 몽골 물청에서 2011년 4월에 발효한 ‘소규모 업의 안

규칙’과 ‘소규모 업에서 사용한 땅 복구 작업 규칙’을 매일 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느허를럴구성원은 몽골 국 을 가진 자,나이

는 18세 이상,그 지역에 등록된 자,느허를럴 력계약서와 정 에 동의

한 자,국가 세 과 보험에 가입한 자,장애인이 아닌 사람,다른 느허를

럴과 산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한 군가의 강요에 의

해 강제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2)‘느허를럴’계약 유형

느허를럴은 양자 계약과 3자 계약을 통해 소규모 업 활동을 할 수

있다.양자 계약은 ‘허를럴’과 ‘지방자치단체(주로 군수)’와 한다.

50) 그 는 느허 럴 등 지 않 에 원들 신할 는 NGO

가 가질 다.

Page 53: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4 -

양자 계약으로 채굴할 경우에는 채굴 가능한 땅51)에 해 군수에게

신청을 한다52).그 신청이 가능한 땅은 첫째, 형 업체가 규모 장비

를 가지고 개발하기에 잠재력이 불충분하여 경제 인 이익 창출이 불가

능한 땅,둘째, 에 규모업체들이 이미 한번 개발하 던 땅이다.

군수가 채굴 신청을 받아 솜 의회에 달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땅은

지자체 특별 소유로 가질 수 있는지 검토를 마치고 지자체 표가 10일

이내에 서명을 하여 국가 물청 소규모 업담당부서에 보내면 물청

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불가 정 결과 통보는 평일 10일 이내에 그 사

유와 함께 이루어지고 허가 정 결과는 평일 14-21일 이내로 통보해

다. 리청에서 지자체에서 그 땅을 자체 특별 소유로 가질 수 있는 땅

으로 결정되면 느허를럴과 지자체간에 채굴 계약서를 1년 기간으로 체결

한다.느허를럴에서 채굴을 할 수 있는 땅은 최 5헥타르이며 이 땅에

서 몇 개의 느허를럴도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다.한 솜에는 그런 땅이

10개까지만 허용된다.느허를럴 구성원은 다른 지역 느허를럴 구성원이

될 수 없다.3자 계약으로 물을 채굴할 수 있는 조건은 재 산업체

에서 개발하고 있는 땅에서 업체가 한 번 개발하면 거기에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형식이다.이 때 산업체와 군수와 3자 계약을

하여 합의를 하고 계약을 1년으로 해야 한다.53)

52) 그 지역에 규 업 사 할 는 없는 경우, 규 업 동

할 가 없다.

53) 3 계약 태 합 지역 3곳 다.

Page 54: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5 -

<그림 5>느허를럴 계약 형태:양자와 삼자 계약

모든 느허를럴 형태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는 국가기 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엔진은 500cm³54)까지만 허용된다.채굴 장에서 화학약

과 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지한다.모든 허를럴 구성

원들의 조건과 의무와 권리에 한 내용은 1)에서 언 한 로 다 동일

하다.

3) 스 스 ‘지속가능한 맨손 업’(SustainableArtisanal

Mining(SAM)) 로젝트

사회 제도 리 체제에서 벗어난 채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미치고

있는 ‘닌자’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해 2005년 스 스 개발 력청55)과

몽골 물과 에 지부는 양자 간의 계약으로 ‘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

젝트’를 실시하기 시작했다.56)

이 로젝트는 맨손-소규모 업에 한 정책과 법률 인 유리한 환

54) 엔진 500cm³에 해당하는 계는 압 (compressor) 프 등 다.

55) 는 1964 에 몽골과 맺 후 우 계 지해 나라 다. 2000

한 겪 민들 돕 해 지원 사업 시 하 ,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SDC)라는 단체 통해 2007 ~2012 지 략

웠다(www.swiss-cooperation.admin.ch).

56) 는 에 라틴아 리 가들 에 도 (1993 ), 볼리비아(1994 ), 루(2000 )에

맨 - 규 업 프 트 실시한 경험 다(SAM(2012)).

Page 55: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6 -

경을 진하여 안 한 일자리 창출,맨손 업 조직들을 강화, 부들의

사회 책임과 복지,안 노동을 지지,환경 인 책임과 친환경 기술도

입을 진을 하여 정기 인 수입 창출을 통해 삶의 수 이 향상될 수 있

도록 하는 데에 목 을 두었다.이 로젝트 기간은 1차-3차로 나뉘며

맨손 업 로젝트에서 소규모 업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기 해 노력

해 온 결과 2010년 308호령에 의거해 느허를럴(Partnership)형태로

물을 법 으로 채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 다.그 결과,2012

년 12월 재 554개의 허를럴에 5448명의 부가 등록되어 그들을

표하는 22개의 NGO가 설립된 상태이다.

기간 투자비 (스 스 랑크)

1차 2005-2006 1백1십만

2차 2007-2010 2백9십만

3차 2011-2014 4백9십8만

<표 12>‘맨손 업’ 로젝트 투자비

출처:www.sam.mn

2006년 맨손과 소규모 업 커뮤니티57)에 합류하여 세계 맨손-소규

모 업의 국제교류, 트 십을 확 하고 있다.2007년 세계은행과 공동

으로 올란바타르시에서 ‘CASM 7회 소회의’를 개최하 으며 2013년 5월

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맨손-소규모 업 국제회의’를 개최하 다.

57) CASM(Communities, 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

Page 56: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7 -

Ⅳ.지속가능한 발 을 한 몽골 맨손-소규모

업에 한 분석

Thomas.H 외(2002)에서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맨손-소규모 업

에 한 필요 요소들을 제시하 다.그 요소를 몽골 상황에 맞게 재설정

하 고 그 지표 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 다.

1.평가 분석

1).경제 차원

국가에서 얼마나 실 인 세 을 부과했는지에 해 살펴보도록 하

겠다.합법화 과정에서 부들이 각자 창출하는 수입에 해 소득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특히 소득세는 ‘소득 악이 어려운 사업과 서비

스에 한 세 법’에 의하면 부들에게 한달 소득세는 동일하게 53,000

툭릭이 부과된다.‘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트에서 4개 지역의 부

들의 평균 소득을 조사한 있다.그 조사에 따르면 <표 13>에서 보여

로 부들의 평균 수입이 최소 231,000툭릭58)에서 최 360,000

툭릭으로 나타났다.당시의 국가 한 달 최 임 수 인 144.400툭릭보

다는 좀 더 높은 편이었다.일반 직장인들은 매달 소득세로 소득의 10%

를 낸다.그러나 부들은 무조건 매달 53,000툭릭을 내야 한다.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부과된 수 이 최소 14.7%에서 최 22.9%에 부과된

상황이다.59)하지만 정부에서 이 기 을 어떤 근거로 부과하 는지에

한 설명이 없었다.

58) 2013 6월 재 한 1원 1.2 몽골 릭(tugrik)에 해당하고 다.

59) 사 채취하는 들 나 탄 등 타 채 하는 들에 비해 값

아 득 다고 할 다. 그 에 다 채 하는 들에게는

것 욱 감당하 든 액 다.

Page 57: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8 -

사례 5:

...채굴 장비 기능 기 을 무 낮게 설정했어요.500cm³짜리라는

것은 매우 낮은데,부과한 세 은 매우 높아요.앞으로 조정할 사항들

이 많아요... (2013년 03월 09일,어느 식당).

지역명 1달 평균소득 (단 :툭릭)

Tuv,Bornuur솜 360,000

Bayankhongor,Jargalant솜 231,000

Uvurkhangai,Uyanga솜 310,000

Govi-Altai,Biger솜 246,500

<표 13> 부들의 소득 수

출처:SDC& 몽골 업에 지부(2011)

몽골 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53,000툭릭의 소득세는 세계 인 수

에 비해 제일 높게 설정된 액이며 부들이 채굴하는 물 종류와

개발 방식에 따라 수입 수 이 서로 다르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60)

그들의 소득이 정기 인 것이 아니고 매달 소득이 다르다.심지어는 한

푼도 못 벌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줘야 한다.이러한 과다한 세

부과 때문에 부들이 합법화 과정을 피하는 응을 보이기도 하고 불만

을 호소하고 있다.2012년 ‘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트에서 7개의 솜

에서 실시한 조사에 297 부들이 참가하 고 그들의 52.5%는 소득세 수

이 5000툭릭에서 1만 툭릭 사이가 합하다고 응답하 다.따라서

부들에 한 소득세 수 에 해 국가가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

이다.

지역 사회에서 노동인력을 제공을 하고 있는가에 해서 알아보겠

60) Recommendations for the SAM project by international advisor Jenifer Hinton(2011).

Page 58: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49 -

사례 3과 4:

....-왜 합법 부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주 가는 자마르(Zaamar)솜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

지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받아 줬어요.

-거기에 새로 등록하면 되잖아요?

-자마르솜은 (신청한) 부가 지나치게 많 요...

(2013년 03월 09일,부부의 집)

다.모든 업 활동이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그러나 통상 으로 몽골의

빈곤 수 이 도시보다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61)따라서 맨손-소규모

업을 통해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여 지역

빈곤 수 을 이고,지역 발 에 기여를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느허

를럴 구성원의 조건 의 하나는 그 지역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그

지역 사람만 고용한다는 것이다.만일 그 지역 아닌 사람인 경우 거주지

를 원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법 인 권리를 물론 구나 갖고 있다.

2010년 재 불법 부인 61,000명62)이 이들이 모두 합법화가 되어

일자리가 생긴다면 지역사회의 노동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기회를 찾아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동을 억제해 수 있는 역할도 할 것이다.

업 이익의 공정한 분배는 잘 이루어지는지는 의 느허를럴 부들

에게 부과하는 세 수 이 높았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표 14>를

보면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최소 178,000툭릭에서 최 307,000툭릭이

남는다.통계청에서 2011년 넷째 분기 재 국 가구당 평균지출을 밝

힌 있다.그 조사에 따르면 국가 평균 지출 액이 616,529툭릭이며,

그 수도의 평균 수 은 782.858툭릭,솜의 경우는 549,304툭릭이었

61) 통계청 료에 도시 지 빈곤 격차 지 에 았다. 2006 3.3%,

2007~2008 5.7%, 2009 6.6%, 2010 5.9% 도시보다 지 에 았다.

62) 통계청 료에 하 는 같 해 실업 53.7% 차지하 다.

Page 59: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0 -

지역명 1달 평균 소득 재 소득세 남는 돈

Tuv,Bornuur솜 360,000 53,000 307,000

Bayankhongor,Jargalant솜 231,000 53,000 178,000

Uvurkhangai,Uyanga솜 310,000 53,000 257,000

Govi-Altai,Biger솜 246,500 53,000 193,500

평균 소득 286,875 53,000 233,875

<표 14> 부들의 소득세 부과 후 남는 돈,(단 :툭릭)

다. 부들은 주로 솜(군)에서 생활한다.따라서 세 을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출처:SDC&몽골 업에 지부(2011)재구성

이 수 은 규모 업체 직원들의 한 달 평균 소득보다는 41.5%

었다.63)느허를럴 구성원들은 주로 부부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소득세를 10만6천툭릭을 동시에 내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게다가

사회보험과 의료보험도 별도로 내야 되는 상황이다.

한 가구가 평균 으로 식구가 4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느허를럴

부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보험료를 내고도 남는 돈으로 4식구가 먹고

살기에 벅찰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런 제도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에

어 나며 오히려 부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례가 되고 있어 반드시 개

선되어야 한다.

소규모 업을 법 으로 빈곤 수 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발 시킨

다면 지역 사회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61,000명의 부들이 합법으로 채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40만 명의 삶이 달려있다고 이 로젝트에서 보고 있다.합법화된 느허

63) SDC& 몽골 업에 지 (2011:48).

Page 60: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1 -

사례 5:

...에서 먼 손을 안 내미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규모

업들과 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고,19개 규모 업 업체

들과 만났는데 그 OO 산업체 사장님과 여섯 번 만나서 의논

하 고 SAM 로젝트에서도 지지해 결과 3자 계약을 체결하 어

요.몽골에서는 최 의 사례이며,세계에서도 배울 만한 사례 의 하

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요약).

(2013년 03월 09일,면 )

를럴 구성원들이 재까지 1억 4천7백5십만 툭릭을 지역 사회에 소득세

로 납부한 상태인 것도 좋은 성과이다.

그들이 그 지역에 머물고 일하여 거주하여 지역 사회의 소비자의 역

할을 할 수 있다.지역에서 느허를럴 구성원이 되는 것은 좀 더 나은 삶

을 찾기 해 올란바타르시로 이동하는 지방의 이동을 어느 정도 억제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2).사회 차원

일반 으로 불법 부들이 가장 많이 갈등하는 상자는 지역주민

들, 산업체 그리고 지자체 다.지역주민들의 거주지와 목 지와 산

업체 소유권 침해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들을 단속하 다.합법 맨손

-소규모 부가 되어 정해진 질서 안에서 물을 채굴하는 것은 갈등을

많이 해결하 고 오히려 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로 떠오

르고 있다.이것은 바로 3자 계약 형태의 력이다.지자체- 산업체-

NGO (느허를럴)3자간의 력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규모 업과

소규모 업의 력의 좋은 사례이다.

재 이 게 3자간 계약을 통해 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3곳에

만 있는 상태이다.지자체와 느허를럴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에 해서 살

Page 61: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2 -

...지방자치단체의 표들의 지지가 지역마다 달라요. 체 으로

소극 이에요.그들이 부들에 해 부정 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을 바꿔야 해요....64)

사례 5:...합법으로 소규모 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아이

막이나 솜의 차원에서도 표들이 싫어하고 무시한 태도를 보 어요.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본인 이 호령을 수하지 않겠다고 하 어요.

원래는 법을 수하는 나라에는 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수해야 하

잖아요?그런데 그 게 하지 않더라고요...

(2013년 03월 09일,면 )

펴보면 합법화 과정을 조정한 308호령 시행의 성과는 지방자치단체 료

들과 느허를럴을 표하는 NGO들에 많이 달려 있다.서로 충분히 소통

하고 신뢰를 쌓여 가는 모습으로 응집력있는 력을 해야 한다.그러나

이런 의무에 한 책임감이나 역할을 덜 인식하고 있는 료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표가 개인 으로 부들에 해 어떤 생각을 하느

냐에 따라 비록 법이 통과되어도 개인 인 편견 때문에 법을 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해 308호령 수 황과 직면하고 있는 문

제 을 의논하려고 2012년 9월 28일 ‘산업체,소규모 업 부들,지

방자치단체간의 력’이라는 세미나를 ‘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트

에서 개최하 다. 이 세미나에서 소규모 업 부들,지자체와 산부

와 물청의 표들이 참석하여 향후 각자 노력할 사항들을 채택하 다.

업 분야는 늘 안 한 노동을 요구한다.그래서 요한 규칙 의

하나는 안 한 작업 규칙이다.어떤 느허를럴도 안 작업 규칙을 반드

64) 2012 1월 ‘책 는 규 업 한 지역 워크샾’에 (사 -5)B씨 말

했 .

Page 62: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3 -

사례 5:

...우리는 안 규칙을 잘 수해요.개인용 안경,안 모,

안 신발,빛을 반사하는 조끼 등을 다 갖춰요.그리고 3자 계약을

시 수해야 한다. 재 느허를럴을 한 3가지 안 작업 규칙이 수

되고 있다.65)그것은 첫째,‘노천탄 안 규칙’둘째,‘수갱 산 안 규

칙’마지막은 ‘석탄 산안 규칙’이다. 개발에 있어서는 ‘노천탄 안

규칙’과 ‘수갱 산 안 규칙’을 수해야 한다.66)

노천탄에서는 지나치게 높거나 경사진 작업 형태를 피하고 계단식

형태를 이루고 작업해야 한다.벽의 높이를 2.5m까지 유지하고,채굴

장 넓이는 최소 2m이어야 한다.그러나 수갱 산(shaftmine)의 과정은

땅을 깊이 서 채굴하고자 하는 원석까지 진입,거기서 원석을 분리해

서 채굴하는 작업,그 다음은 원석을 지면으로 올리는 작업을 거치는 특

징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안 규칙을 수한다.67)

그리고 느허를럴 구성원들 에서 자원으로 구조 68)을 구성해야 하

고 지자체와 국가 산구조 에서 정기 인 교육과 련 복장이나 장비

를 제공받는다.구조 원들에게 주는 인센티 에 해서 느허를럴 지도

자들이 의논해서 정해서 매월 제공한다.구조 은 자기 장뿐만 아니라

다른 느허를럴 장에서 사고시 구조를 해야 한다.이 구조 은 느허를

럴과 군수간에 3자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활동을 한다.

66) 원들도 안 동에 한 지식 많아야 하 , 간단한 5 가지 질 통해 안 규

검해야 한다. 첫째, 업 경 했는가? 째, 업 안 하고, 필 도 들 다

는가? 째, 안 규 하고 는가? 째, 안 한 책 행했는가? 마지막

앞 도 안 규 지키고 할 는가? 다. 공 가 안 통하거나 독가 는 공간과

공간에는 는 책 마 해야 한다. 또한, 러 난간

짓고 사람과 동 어지지 않게 해 아야 한다 (ТБУТ(2011)),

67) ТБУТ(2012), Бичил уурхай эрхлэгчдийн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

68) 원 체 건강하고, 안 에 한 지식 고, 았고, 경험 많고, 에

항상 하는 사람 어야 한다. 또한, 과 담 사 하지 않고, 책 감 사람

뽑아야 한다.

Page 63: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4 -

맺은 경우 규모 산업체서 첫 개발을 앞두고,그 업체의 사내

안 교육을 이틀 동안 받았어요. 한,SAM 로젝트에 우리가

안 규칙과 복구 작업에 한 교육을 요청하면 와서 해 줘요...

(2013년 3월 9일,어느 식당)

3)환경 차원

국가에서 소규모 업의 활동을 조정하는 308호령에는 환경법이나

기타 법률에 지되어 있는 환경 련 사항들을 반 시켰다.308호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 종류는 석유,천연가스,우라늄 이외의 물이다.화

학약품이나 독성물질인 수은과 시안화물 사용을 엄격히 지하고 있다.

느허를럴의 잘못된 행동으로 환경에 향을 미칠 경우는 느허를럴의

물 개발 활동을 바로 단해야 한다.이런 환경 련 사항들을 보살피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다.지역 사회,특히 솜에서는 느허를럴들이 조직되

어 그 지역에 사는 것부터 마지막으로 복구 작업을 마치고 인수인계 단

계까지 환경에 한 규칙을 수하는지를 리한다.

느허를럴에서 지정해 땅에서 개발하기 에 개발할 땅에 해 첫

째,개발할 면 치와 지명 두 번째,지형 셋째, 에 사용했던 용도

넷째,강과 하천 다섯 번째 우물,여섯 번째 차도,사람과 가축이 만든

길과 통로 일곱 번째,식물 종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 원래의 모습에

해 사진으로 증명을 남겨야 한다.이것을 느허를럴에서 솜의 환경보호담

당자에게 제출하면,담당자가 확인하고 서명을 해 놓는다.그 이유는 나

에 발생할 갈등과 불신을 방하기 한 것이다.

부들이 불법 사 채취 과정에서 수은을 많이 사용했다.2008년 수

은 사용 지법이 통과되어 수은 사용이 많이 어들었다.느허를럴에서

수은 사용이 엄격히 지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2007년 Tuv(툽)아이막 버르노르(Bornuur)지역에 800여 명의 ‘닌자’

Page 64: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5 -

부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5곳에서 수은을 마구잡이로 사용하 다.

2007년 10월 이 지역 느허를럴들이 NGO를 설립하 고 283명의 부가

합류하 다.이 NGO에서 수은 사용을 없애고 수은 없는 원석 1차 가공

공장 설립 안을 작성한 결과 국가에서 법 으로 스 스 로젝트에서 기

술 지원해 줬다. 국 으로 3곳에 수은 없이 원석 1차 가공을 하는

공장이 설립된 상태이다.2012년 12월에는 원석 1차 가공공장들을 하루

에 80명의 부들이 이용하고 있고 총 8톤 원석을 가공하여 1천2백만 툭

릭 규모의 을 가공한 상태이다.69)

복구 작업의 경우는 채굴한 다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복구 작

업 비용을 양자와 3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함께 계산한다.처음

양자 계약을 했을 때 2주 이내 군수와 느허를럴간의 공동자 을 마련해

총 비용의 10%를 우선으로 배치시킨다.이 때 은행에 축 형식으로 만

들고 반드시 군수와 느허를럴 지도자 2명이 서명보증인으로 등록한다.

복구 작업은 2단계로 한다.1차 단계는 기술 복구 작업이다.이것

은 기계를 가지고 구덩이를 흙으로 다시 덮고 지형을 처음 형태로 복구

하는 작업이다.2차 단계는 생물학 복구 작업이다.그 지역 생태 환경에

따라 심을 나무와 덤불 종류에 따라 흐를럴 구성원들이 나무나 식물을

직 심는다.

3자 계약을 할 경우는 업체와 느허를럴간 복구 작업에 한 의무와

책임에 해 합의해서 결정한다.복구 작업 비용에서 흐를럴이 부담할

비용을 합의해서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복구 작업을 알아서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바양헝거르(Bayankhongor)아이막 2솜(Bumbugur,

Jargalant)느허를럴들 NGO에서 총 10.1ha면 에 복구 작업을 하 다면

셀렝그(Selenge)아이막 만달(Mandal)솜 느허를럴들이 복구 작업으로 180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70)2012년 12월에는 국 으로 공동 자 으로 1

69) www.sam.mn

70) ТБУ төсөл 2011, Бичил уурхай эрхлэгчдий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Хялбаршуулсан гарын авлага)

Page 65: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6 -

억4천8백만 툭릭을 지불한 상태이다.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43.7ha면 에서 복구 작업을 한 상태이다.

4).정치 차원

사법 제도는 어떠한가?불법 부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

은 2001년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하지만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

아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그러다가 2008년 소규모- 업을 발 시키기

해 2015년까지 진행할 ‘소규모 업의 2015년까지 개발 로그램(Sub

programmefordevelopmentofSmall-scaleMiningupto2015)’ 로

그램을 세웠고 이어서 부들을 법 으로 합법화시키는 308호령이 발효

되었다.

정부 로그램의 목 은 소규모 업에 한 법 환경을 조성하고,

법 으로 조정하여 소형 기계,장비와 첨단 기계를 가지고 안 하고,경

제 으로 효율 인 소규모 업의 모델을 세워 단계별로 발 시키는 데

있다.이 로그램은 4가지 원칙에 의해 설정되었다.그것은 첫째,법률

을 존 하고 둘째,지방자치단체 리에 의존하고 셋째,국민과 의

요구에 의거하고 넷째,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로그램의 진행 기간은 1,2차 기간으로 나뉜다.1차 기간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이다.1차 기간에는 소규모 업에 한 법 환

경,모두 합법화,소규모 업이 국내 업 총생산의 10%를 생산을 담

당,소규모 업에 문 기술자, 문가들을 공 하여 인재 육성 정책을

시작하고, 부들의 안 노동,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해 법 으로

조정하여 안 교육, 리와 감독의 올바른 체계를 구축한다.2차 기간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다.이 기간에는 첨단 기술과 리로 운 되는 소

규모 업 생산 시설을 증가시켜,2차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을 개

발하고 소규모 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새로

Page 66: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7 -

구축할 계획이다. 업부에서는 2012년 말 재 로그램 달성 성과를

<표 15>과 같이 정리하 다.

1차 기간(2008-2011) 실행정도

1 -법 환경 조성 100%

2 -불법 부들을 완 히 느허를럴로 조직화 100%

3-소규모 업을 지자체에서 직 통제 한 리-지자체 권력을 강화-실업률과 빈곤 수 을 이기

100%

4- 규모 업이 개발하기 경제 이익이 불가능한땅을 소규모 업에 할당하고 물 개발의 10%를생산시키기

90%

5-소규모 업에 문 기술자들을 공 하고, 문 인재 강화 정책을 실시

100%

6 - 부들의 노동 안 ,의료와 사회 문제를 보장해주고교육과 리와 감독 체계를 구축

90%

2차 기간(2012-2015)실행정도

7-첨단 기술과 리에 의존한 소규모 업 시설 확-2차 수입 창출을 한 기반을 구축

10%

8 -소규모 업에 맞는 장비와 기계 생산과 공 의 네트워크를 구축

0%

9-소규모 업을 통해 개발한 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시장과 거래소에 근

0%

<표 15>2015년까지의 행동 목표 달성 정도

출처:www.mm.gov.mn

1차 기간의 2번에서 불법 부들을 모두 합법화시키겠다는 목표에서

100%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10%에 불과한 상태이다.2차 기간의

반이 지나고 있는 시 에서도 실행률이 10%에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

다.따라서 2차 기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심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 지침에 한 수단과 제도에 해 알아보겠다. 부들의 합법

Page 67: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8 -

<그림 6>합법화 과정을 한 제도

화 과정을 한 정부 제도는 아래 <그림 6>와 같다. 앙정부는 물부

를 통제한다.2011년 9월부터 물청 안에 소규모 업과 는 스 스 "

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트를 리하고 력하는 <소규모 업 담

당부서>를 두었다.소규모 업 담당부서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직 력

하며,느허를럴에서 신청한 땅 신청에 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느허를

럴에 땅 허가를 내 주는 기 이다.

하지만 느허를럴에서 채굴할 땅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하고,그것

이 다시 물청 소규모 업 담당부서에 가서 30일 정도 걸린다.이런

것은 살기 힘든 부들에게는 긴 기간이다.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월하게 일을 해결해 다는 보장이 없으며, 부들이 국가에서 합법 으

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은 큰 시련이 될 수 있다.

지자체의 법률 수행에 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료들이

합법화 활동을 홍보하고,불법 부들이 찾아왔을 때 과정 차를 신속

히 처리해 주고, 부들이나 소규모 업개발과 연 된 모든 정보와 자

료를 작성하고 기록해야 한다.국가 기 에 통보하는 등 부들을 지속

으로 리를 해야 한다.지역 경찰서와 지자체 환경담당부서는 상호

Page 68: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59 -

효율 업무교류를 통하여 국가 정책 결정이 바른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데 료로서의 역할이 있다.

정치 참여의 경우는 부들이 본인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연스럽

게 할 수 있다. 한 남녀 상 없이 동등한 우를 법 으로 받을 수 있

어 여성들에 한 특별한 차별이 없다.오히려 여성 리더들이 활동을 많

이 한다.2012년 11월 지방선거에서 13지역 의회에 47명의 부 출신들

이 출마한 일이 있었다.

그들 24명은 선출되었다.선출된 의원 에서 1명은 도의원으로,

2명은 군 의회 의원장으로 선발되기도 하 다. 부들이 료 인 어려

움을 없애고, 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해 본인들이 직 나서고 있

는 사례이다.마지막으로 소규모 업으로 물을 개발하는 규칙을 어긴

구나 법 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개인인 경우 10만∼30만 툭릭, 료

에게는 50만∼1백만 툭릭,법인에는 1천만∼2천만 툭릭의 벌 을 부과하

거나 상황에 따라 형사 처리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업으로 물을 개발하는 규칙을 어긴 구나

법 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71)개인인 경우 10만~30만 툭릭, 료에게는

50만~1백만 툭릭,법인에는 1천만~2천만 툭릭의 벌 을 부과하거나 상황

에 따라 형사 처리를 할 수 있다.

2.소결

몽골의 맨손 소규모 업이 체제 환 이후 변경된 경제 구조 때

문에 빈곤한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그들이 빈곤의 도

피로 사 을 채취하게 되었다.하지만,불법으로 사 을 채취하는 부들

이 인권 문제,범죄,지역 내 갈등을 비롯해 괴 수,환경 괴를 일

으켜,이것에 한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사회 으로 큰 규탄을 받고 있

71) 2013 6월 재 런 책 사람 없는 것 악 다.

Page 69: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0 -

었다.결국은 나라에서 이런 지하 경제의 무질서를 리를 못해서 활성

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느허를럴 형태로 합법 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법 환경을 조성하 다. 재 느허를럴 형태는 법 으로 소유

땅이 없다.개발할 수 있는 여건의 땅에서 매우 간단한 기계를 가지고

물을 채굴하고 매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형식이다.수익에 한 몇

가지 세 도 내고 사회보험이나 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 몇 가지 사회

보호를 받게 되었다.따라서 Thomas.H외(2002)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맨손-소규모 업의 필요 지표들을 빌려 몽골 상황에 맞게

재설정하여, 에서 서술한 내용을 토 로 평가해 봤다.평가한 것을

<표 16>에서 보여 줬다.

역 경제 사회 환경 정치

국가� 실 인

세 부과

� 다양한 자원

에 한 잠재

갈등 최소

화 는 제거

� 환 경 에

한 규제

� 공정성과 일

성 있는

사법제도

� 정치 지침

에 한 수단

과 제도

지자

� 노동인력

제공

� 지자체와 기

업체간의 충

분한 의사소

� 환 경 에

한보살핌

� 법률 수행에

한 역할과

책임

느허

를럴

� 이 익 의

공 정 한

분배

� 최고의 작업

� 수은

사용 여부

� 복구

작업

� 정치 참여

� 조직 내 교육

훈련과 지속

인 개선� 지역발

에 한

기여� 부들에

한 사회 보

<표 16>평가 재설정 지표와 결과

주:음 처리된 부분은 제 로 지켜지지 않은 요소를 의미함.

총 17개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11개의 지표는 좋은 평가

를 받았고,나머지 6개는 부족하거나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가장 좋은

Page 70: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1 -

평가 받은 역은 환경이었다.따라서 합법화 과정은 기존의 환경에

한 무책임한 행동을 법 으로 제거하여 수은과 복구 작업을 통해 환경에

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좋은 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사실은 수

은 사용과 복구 작업에 한 규정은 느허를럴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요한 기 이 되었다고 본다.

나머지는 경제,사회,정치 역 속 실 인 세 과 공정한 이익

문제,공정하고 일 성없는 사법제도,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책임감과 부들과의 의사소통,느허를럴 조직 내의 교육과 응집력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었다.이런 문제 들을 느허를럴들의 NGO와

‘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트와 지자체 는 국가에서 공동의 힘으로

노력해서 문제를 여 갈 수 밖에 없다.그러기 해서는 NGO에서 문제

을 도출하여 국가에 제출하면 국가에서 검토를 하여 서로 화하는 자

리를 만들어야 한다.

Page 71: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2 -

Ⅴ.다른 국가 사례 연구

1.사례 국가들의 합법화 과정

다른 국가의 시사 을 페루,에콰도르,탄자니아,우간다, 라질 5개

국의 불법 부들을 합법화시키는 과정 사례72)에서 살펴보기로 했다.넓

은 국토,풍부한 자원,약한 거버 스,아직까지 반 인 산업발 수

은 매우 낮으며 1차 산품 단순 가공에 편 된 산업구조는 몽골과 유사하

기 때문에 도출한 시사 은 몽골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단하

다. 라질73)의 경우 아마존에서 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90%는 허가

없이 활동하고 있어,땅이 매우 넓은 은 몽골의 상황과 비슷했다.

페루에서는 1980년 부터 불법 맨손-소규모 업이 등장하기 시작했

다.하지만 후지모리(Fujimori)정부(1990년~2000년)가 맨손-소규모 업

에 해 심을 안 가져 합법화 과정을 늦춰 왔다.74)그러나 2002년 불

법 부들을 합법화시키는 “27651”75)라는 법이 최 로 통과되었다.2009

년 UNEP조사에 의하면 최소한 8만 명의 불법 부가 있는 것으로

72) UNEP(2011)과 Rodolfo.S(2011) 참고하 .

73) 브라질 경 에도 하고 아직도 아마 림에 사 채취하는 사

람들 많 , 합 시키는 어 움 가 많 겪고 다.

74) 루 남 지역에 한 라 린 나다(La Rinconada)는 거주 가 3만 5천 는 산

마 다. 83% 상 사 채취에 해 산다. 가난한 들 지역 Corporación

Minera Ananea 또는 Central de Cooperativas Mineras de San Antonio de Poto라는 산

업체들에 간단한 계약 고 는 업체들 지역 업체처럼 어 지만 사실

나 들 또는 원들 운 한다. 하지만 들 업 경, 동

비, 안 악 다. 건 28-30 간 아 보 없 해 주는 신 그

가 1~2 도 산 에 마 가 갈 도 허락해 주는 “cachorreo“라는

도 다. 주어진 간 내에 들 돌 고, 지고 갈 만큼 가 간다. 업

매우 열악하 , 미 지 에 곤란에 시달리는 것 본 다. 주변 강

가 에 염 어 들 가 들 경 염 피해 들 다. 나 리 안

없어 그 만 하고 산다. 하지만 산 주 들 동착취 태 지역 주민들 고 하 ,

들 합 가 는 것 원 않는다. 는 그들 에 큰 걸림돌 것

다. 하지만 산 운 들 런 못 행동에 해 책 지 커 언 에 들

든 원 고 는 것처럼 보도하고 다(Peru Support Group 2012: 11-12).

75) 또는 맨 - 규 업 합 또는 진 (Law for the Formalization and Promotion

of Small-scale and Artisanal Mining)라고 린다.

Page 72: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3 -

악했고,그들 부들이 30만 명의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1970년 말부터 맨손-소규모 업이 생겨났다.

그 후 1990년 부터 맨손-소규모 업이 경제 계획에 기 하고 신 가공

기술 는 식 장비와 기계를 갖춘 기업체 형태로 변하기 시작하

다.이런 변화를 부들 본인들이 자 으로 추진하 다.1992년에 법 인

권한이 이들에게 부여되었다.2005년 재 맨손-소규모 업 5톤 상당

의 을 생산하 다.이것은 국가 총생산의 75%에 해당된 큰 비 이었

고,총 1349개의 맨손기업체의 1069개는 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맨손-소규모 업이 국 일자리의 65%(9만2천명 6만명)를

책임지고 있었다.

2009년 1월 업법(MiningLaw)을 제정하고 2009년 11월 이 법과

련된 총 규제들을 발표했고 이런 규정들을 맨손-소규모 업에 반

했다.그리고 같은 시기에 맨손-소규모 업 용 120호령이 최 로 발

효되었다. 업법에서는 생산성과 가공 능력에 따라 맨손 업(artisanal

mining)과 소규모 업(small-scalemining)을 따로 분류하 다.

탄자니아에서는 골드러시(GoldRush)가 범 하게 이 졌는데,특

히 빅토리아 호수 인근에서 성행했다.불법 맨손-소규모 부들의 수가

50만에서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2009년 국가 수출

은 10억 7600만 달러를 기록하 는데 맨손-소규모 업의 생산 규모가

략 체 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세계은행의 지원 하에서 탄

자니아 정부가 업정책을 1997년에 도입했고,1998년에는 업법을 제

정해서 맨손-소규모 업을 합법화하고 허가 체계를 신함으로써 기본

환경 조건과 안 조건을 확립하려 했다.그 후 2008년 보마니

(Bomani) 통령 직속 업 검토 원회에서 맨손-소규모 업 합법화

(licensing)정책을 주도해서 결국 2010년에 새로운 업법을 통과시켰

다.

우간다의 맨손-소규모 업은 20여만 명의 생계의 원천이 되고 있

Page 73: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4 -

다.2008년 기 으로 2만 명이 몇몇 지역에서 맨손-소규모 업에 종

사하고 있고 그들의 5%만 합법이다.같은 해 ,콜탄,텅스텐,주석 생

산은 커피와 수산물 생산 다음으로 3번째 국가 외환 벌이로 3천5백만 달

러를 지역 경제에 벌어다들 다.수은 사용 문제는 사회 체의 건강에

향을 미쳤다.우간다 동부 지역에 600-1000명의 부들이 사 채취를

하면서 1년에 150kg수은을 사용하 다.

2001년 업 정책을 통해 맨손-소규모 업을 합법화시키는 시도를

시작했다.우간다에서는 법 으로 맨손 업(artisanalmining)과 소규모

업(small-scalemining)이라고 분류하지 않는다.

라질의 경우,20만 명의 부들이 사 채취를 하고 있으며,2008년

6톤의 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질에서 이들 부들이 가림포

스“garimpeiros”라고 불리며,주로 강바닥이나 하천 제방과 같은 생태계

가 민한 곳에서 일한다.가림포스 부들이 업 활동을 할 때 규모

업과 다른 종류의 허가(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라질의 맨손-소규모 부들의 99.3%는 법에서 요구하는 환경 허

가와 개발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재 맨손-소규모

업을 조정하는 법률이 21개나 된다.모든 법률에서는 환경을 괴하는

행 는 큰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고,법을 반한 자 구나 벌 을 물을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이 용되는 몇 안 되는 나라들의 하나이다.2013

년까지 라질이 수은 사용을 완 히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부

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그 지역 부들을 멈출 수 있는 건 2가지 밖

에 없다.하나는 안 좋은 날씨 하나는 고갈이라고 본다.

2.다른 국가 사례의 시사

제시된 5개국 사람들이 사 채취를 하는 이유는 몽골과 마찬가지로

모두 빈곤 때문이다.그들이 발생시키는 문제 들도 체로 비슷했다.그

Page 74: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5 -

것은 환경 괴,수은 사용, 괴 수,아동 노동,여성 노동,탈세,아

리카에는 에이즈 등 문제들과 연 되기도 했다.맨손-소규모 업을 본

격 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은 논의는 있어 왔지만 본격 으로 2001년부터

로 비교 최근에 시작했고 모두 재 합법화 진행 에 있다.해외 사

례가 주고 있는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맨손 업과 소규모 업을 따로 분류해서 모든 나라에서는 맨손-소

규모 업을 운 하기 해 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기본 으로 개발

허가와 환경 허가는 물론 에콰도르와 탄자니아에서는 탐사 허가를 추가

로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기 앞서 타당성 조사나 “사업계획서,”국가에

서 실시하는 환경 리, 업,지질학, 속 등에 한 문 교육을 받

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허가 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

허가 할당 가능한 땅은 우간다가 1500m2,탄자니아가 10ha로 가장

작고,페루는 2000ha로 가장 컸다.즉,맨손 -소규모 업은 기업체에서

운 한다면 몽골의 경우, 트 십(느허를럴)형태로 국가에서 지정해

땅에서 개발하는 것과는 달랐다.에콰도르의 경우, 물을 개발해서 가공

하고 거래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하나의 기업체로 운 되기 때문에 자

본 투자는 우간다는 5,000달러 탄자니아의 경우 최 10만 달러,에콰도

르의 경우 최 79,200달러이다.

이 게 모두 기업체 형태로 업을 개발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료,

환경세,소득세,수출세,로얄티 등 세 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었다.수은

을 직 사용하는 것은 부분의 나라에는 지되어 있었다.단, 토르

트(retort)와 같은 물질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페루는 수은과 시안화

물 사용에 한 지침서는 있지만 법 인 규정은 아직도 없었다.모두 복

구 작업과 안 에 한 법 인 의무가 있었다.몽골의 경우,수은사용과

복구 작업에 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업 활동을 단할 수 있는 근

거가 된다.수은을 아 엄하게 지하고 있는 게 가장 늦게 2010년부터

합법화 시도를 시작한 것치고는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Page 75: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6 -

합법화 과정을 하고 있음에도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

다.합법화 과정을 실시하는 의무는 주로 모든 지자체들에 있다.페루의

경우,지자체에 그 의무가 있어도 법률을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이 약하거

나 료들이 지식이 없거나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산을 주지 않

는 게 합법화 과정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한,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복잡한 차,같은 차임에도 지역마다 드는 비용은 다르다는

것은 이 나라의 문제 이었다.몽골도 료들의 부들에 한 개인 인

입장을 료 차에서도 표 하여 본인들이 법률을 수하지 않고 부

들의 합법화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라질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률들이 있어도 시행하는 데 국가에서

재정을 비롯해 인원,차량 등의 지원을 제 로 하지 않는 게 불법 부

들의 활동을 단시키지 못하는 데 향을 미치고 있었다.한마디로 국

가에서 아마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실행되지

않는 엄한 법률들을 량으로 제정만 하고 있었다.

탄자니아에서는 10만 달러라는 부담 이 가난한 부들에게 큰 시

련을 주고 있었다.따라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개발 허가를 다른 사람들

에게 임 하는 행 가 일반화되어 있었다.아니면 개발 허가 주인이 직

원들의 을 안 주거나 안 과 환경에 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경

우도 많았다.즉,이런 행 를 리하고 감독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약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탄자니아, 는 우간다에서는 부들이 언어,문맹,본인들의 권리와

의무나 법 인 사항에 한 지식이 없는 등 문제들이 있었다면 라질의

경우,아 국가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 합법

화 과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체로 에서 살펴본 정리하면 첫째,개도국들에서 합법화 과정을

시도하고 법률과 제도 으로 나름 로 기반은 되어 있지만 그런 법률들

은 실제 장에 해서 조사나 연구를 통하지 않고 제정된 법률들이다.

Page 76: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7 -

부들의 상황이나 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들이 많다.둘째, 료들의 의무에 한 지식이 약하거나 공직자로서의

법률 시행에 한 약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문제가 되고 있다.셋째,정

부에서 법률을 극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산, 부들에

게 인센티 와 같은 유인 제도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게 하나의 걸림돌

이 되고 있었다.넷째, 부들의 문맹과 같은 교육 수 이나 문 지식이

부족했다는 게 한몫을 하고 있었다.

Page 77: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8 -

VI.결론

1.연구의 요약과 제언

오늘날 몽골에는 ‘닌자‘라고 불리는 불법 맨손-소규모 부들이 있

다.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경제,환경 문제들에 해 사회 으로

비 하고 그들은 몽골의 골칫거리 계층이 되었다.하지만 물 자원 10

부유국이며,인구도 고,넓은 토를 가진 몽골에는 왜 이런 사람들

이 존재하고 그들의 문제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이 연구는

바로 이런 문제제기에서 출발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몽골의 불법 맨손-소규모 부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등장 원인과 재 그들을 합법 으로 제도화시키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진행 이며,향후 몽골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바람직한 방

향은 무엇인가에 해 살펴보았다.이 연구에서 제기한 세 가지 연구 질

문에 해 연구를 통해 확인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몽골의 맨손-소규모 불법 부들은 구인가?이들은 왜 등장

하게 되었는가?

닌자” 부가 등장하게 된 시기를 체로 1995년~1996년이라고 보고

있으며,그들이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 인 배경은 사회체제 환기로 발

생한 심각한 경제 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 이유는 체제 환

기에 극심한 인 이션 경험,국 공장과 산들의 폐쇄로 인한 높

은 실업률이었다.게다가 1999년~2000년에 자연재해인 한 로 인하여 가

축이 얼어 죽거나 굶어죽게 되어 가축을 읽은 목동들이 량 양산되었

다. 다른 이유는 몽골의 자원 수많은 노천 이 존재하여 자본이나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채굴이 가능하다는 구조 특징도 한몫했다.일부

이기는 하나 산업체들의 개발행 뒤 복구 작업이 방치된 인근 주민들

이 환경난민으로 락하 다.맨손-소규모 업에 한 통과 경험의

Page 78: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69 -

부재, 법 인 환경,일자리 부족 등 국내 인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선

진국들이 , 련 상품 사용 증가와 함께 세계 시장 값의 지속

인 상승은 “닌자”증원을 더욱 더 확산시켰다.2010년 재 몽골에서 닌

자 부는 6만 명에 이른다.

둘째,국가가 책으로 내놓은 합법화 과정은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

가?

불법 부들이 괴 수,탈세,아동과 여성 노동,건강 문제,수은

사용,땅 황폐화 등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일으켰기에 몽골 정부는

이들을 리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며 환경 피해를 이기 해

합법화 정책을 시도했다.결국은 스 스 “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

트의 지원을 받아 2010년 308호령을 발효하여 불법 부들을 합법화시키

게 되었다.그 결과 합법화 부들은 양자와 삼자 계약을 통해 느허를럴

형태로 을 생산하고 있다. 재 5448명의 부들이 554개의 느허를럴

( 트 십)에 등록하 으며 그들을 표하는 22개의 NGO가 설립된 상

태이다.그리고 복구 작업을 한 공동자 으로 총 1억4천8백만 툭릭,소

득세로 1억 4천7백5십만 툭릭76)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상태이다.

이 논문의 제II장에서 구축한 지속가능한 업의 분석틀로 몽골의 합

법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 결과,11개의 지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나

머지 6개는 부족하거나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가장 좋은 평가 받은

역은 환경이었다.합법화 과정은 기존의 환경에 한 무책임한 행동을

법 으로 제거하여 수은과 복구 작업을 통해 환경에 한 책임감을 강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에서 정 이었다.이 듯 환경 인 측면에서

정 인 결과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수은 사용 지와 복구 작업

수 규정이 느허를럴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요한 기 이 되었기 때

문이었다.이를 통해 제도와 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의도한 결

과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76)www.sam.mn

Page 79: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0 -

하지만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사회,정치 역에서는 여러 가

지 과제가 남아 있었다. 실 인 세 과 공정한 이익 배분,공정하고 일

성있는 사법제도로의 개선,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책임감과

부들과의 의사소통,느허를럴 조직 내의 교육과 응집력 등을 달성하기

해서는 더 많은 개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해서는 느허를럴들의 NGO와 “지속가능한 맨손 업“ 로젝트와 지자

체 는 국가가 공동의 힘으로 노력해서 문제를 여 갈 수 밖에 없다.

NGO에서 문제 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극 으로 검토

를 하고 서로 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몽골의 상황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시사 을 도출하기 해 페

루,에콰도르,탄자니아,우간다, 라질의 사례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1)개도국들에서 합법화 과정을 시도하고 법률과 제도 으로 나름

로 기반은 되어 있지만 오직 그런 법률들은 실제 장에 해서 조사

나 연구를 통하지 않고 제정된 법률들이다. 부들의 상황이나 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다.2) 료들의 의

무에 한 지식이 약하거나 공직자로서의 법률 시행에 한 약한 의무감

이나 책임감이 문제가 되고 있다.3)정부에서 법률을 극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산, 부들에게 인센티 와 같은 유인 제도

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4) 부들의

문맹과 같은 교육 수 이나 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한몫을 하고 있

었다.5,세 이나 자본 투자에 한 부담감은 제도를 왜곡시키는 상을

래하기도 했다. 한,다른 합법화 과정을 피하는 데 향을 미치기도

했다.따라서 부분의 문제 들은 몽골의 문제 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지속가능한 발 을 한 맨손-소규모 업의 바람직한 방향

Page 80: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1 -

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 인 선택은 합법화를 유지 확 할 것인지와 불법화로 귀

정할 것이냐 이다.몽골의 사회-경제 인 구조와 능력을 봤을 때 재로

서는 지 과 같은 합법화 과정이 최선의 길이다.여 히 많은 불법 맨손

-소규모 부들이 빈곤을 벗어나야 하는 실에 직면해 있고 이들이 불

법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 환경문제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

서 합법화를 유지하되 문제가 드러난 측면에 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과다한 세 ,길고 매끄럽지 않는 료 차,복지 시설의 확 와 같은

문제 들을 개선하여 불법 활동을 이는 것이 괴 수,탈세,아동노

동,환경에 한 무책임감 등 다양한 문제를 여 주고 있다.게다가 본

인들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 (win-win)선택이다.

하지만 거시경제 인 틀에서 봤을 때)몽골은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

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그 이유는 지 의 경제에 있어서 업은

농축산업, 산업,건설업 등에 비해 차지하는 비 은 압도 안 분야이

기 때문이다.국내 총생산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총 산업생산의

경우,2009년 65.4%,2010년 70.6%,총 수출에 있어서 2010년 87.7%를

차지하는 에서 볼 수 있다.하지만 업의 특징은 채굴 상이 되는

물이 원천 으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이다.

David.R외(2011)에서 언 했듯이,첫째, 업은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분야이다.2008년 재 몽골 업에서 고용되는 사람들의

수가 같은 해 경제활동 인구의 4.2%,2009년 4%,2010년 3.6% 밖에 안

되었다.77)몽골 고용 인구의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업이 아

니라 목축농업(agriculture)이었다.따라서 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

는 략을 취하기보다는 목축농업을 재생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둘째, 산을 부분 외국인들이 소유한다.1990년~2011년 몽골의

산업분야별 외국인 직 투자 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직 투자는 물-

77) 청과 통계청 료.

Page 81: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2 -

석유 분야에 73.7%,무역-요식업 분야에 15.6% 투자되었다.특히 업에

한 외국인투자 비 이 2005년부터 매년 체의 1/2정도를 차지해 왔

는데,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무려 82.2%애 달하 다.78)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은 물론 정 인 면도 있지만 부분의 자원부국들에 있었

던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자원분배를 야기할 수 있는 단 도 있다.몽골

부정부패 지표가 순 가 1999년 43 으며,2000년 부터 업개발이

활발해졌을 때부터 몽골 순 가 계속 내려가 2007년 99 ,2008년 102 ,

2010년 116 ,2011년 120 ,2012년 94 를 차지하며 계속 하 권에 머

물고 있다.이 수치는 몽골의 부정부패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다음 문제는 몽골의 업은 1차 산품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특징

이 있다. 업 분야는 수출에 있어서 2003년부터 산업 비 의 54.9%에

서 끊임없이 증가하여 2010년 87.7%를 차지하게 되었다.몽골은 형

인 자원 수출국이다. 업은 본질 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만

큼,경제를 불안 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79)이 게 규모 업도“자

원의 주설”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맨손-소규모 업이 한 탐

사-개발-수출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몽골의 자원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여

타 산업의 후퇴를 이야기하게 될 뿐이다.따라서 지 의 이 형태를 유지

하는 게 낫다. 신,기존의 1차 산품에 의존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개

발 구조를 탈피하고 자원 외에도 새로 경쟁력 있는 산업과 상품을 개발

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 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을 확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해 장기 목표를 세워 국가의 잠재력 있는 분야

를 발 시켜 단계별로 달성해 나가면 도움이 된다.따라서 이 연구를 통

해 몽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78)이재 외(2012).

79)김홍진(2011:385).

Page 82: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3 -

첫째는 원석이나 원부자재 가공기술의 도입과 개발이다.더 이상

물이 원석 상태에서 수출되지 않도록 하기 해 물 가공기술도입,개

발하고 인 자원과 시설에 투자를 유도한다.2차 산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야 한다.이는 자원의 고갈 는 “자원의 주”를 방

하는데 매우 요하다.

둘째,장기 으로 창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이스라엘,일본과

같은 창업국가들을 모델을 삼아 새로운 경제구조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창의 인 기술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몽골이 되기를 희망

해야 한다.

셋째,잠재력이 큰 후퇴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 해

나갈 수 있다.그 농업을 발 시키는 것이다.몽골은 땅은 넓으며,인

구는 다.하지만 인구의 야채 공 을 국에서 체로 제공받고 있다.

농업에 합한 지가 많기 때문에 일없는 부들을 농업분야에 종사하

도록 노동자 고용기회를 확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에 수입을 의존

하는 야채 소비를 국내에서 싱싱하고 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량으로 생산해서 러시아와 국이라는 두 개의 큰 시장에

공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한 업과 같은 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해외 객들을 유치하

여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칭기스칸의 후 라는 장 과 독특한 문화

와 유목민의 풍습 는 역사 인 배경은 해외 객들을 유치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산으로 몰리는 은층들이 업에서 종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2.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를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에서 업에 한 범 안

에서만 진행하 기 때문에 몽골의 맨손-소규모 업 체에 한 문제

Page 83: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4 -

과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몽골 이외 다른

국가들에 한 사례 연구를 수행할 때 검토 상으로 삼았던 자료는

UNEP(2011)과 Rodolfo외(2011)두 문헌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사례 5

개국에 해 충분한 자료 조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실 으로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는 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보다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 풍부한 연구가 수행되어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이런 문제들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긴다.

Page 84: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5 -

■ 참고문헌

한국문헌

조형 ,홍성태 옮김(1994),「우리 공동의 미래,새물결.

김홍진(1997),“몽골 경제개 과 재정구조 변화”,「국제지역연구」,제1권

제2호:119-139.

(2012), “몽골자원기반 경제와 재정정책 과제”,「몽골학」 제32호:

383-414.

엄구호,김연규(2007),“자원 주 상과 푸틴의 국가주의 에 지 정책”,

「 소연구」통권 116호:195-274.

이재 , 제성훈, 김홍진, 간투무르, 뭉크낫산(2012), “몽골의 투자환경

한국기업의 진출 확 방안”, 략지역심층연구 12-01.

바야르체첵(2002),몽골의 사회주의체제 환의 정치경제,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

최원석(2012),몽골 서부지역 산의 비소(As) 속 오염 분석 특성에

한 연구, 남 학교 석사학 논문.

몽골문헌

АМГ(2012),⌜Алт олборлолт,зах зээлийн хэтийн төлөв⌟,УБ хот.

( 물청(2012),⌜ 개발 황과 향후 망⌟),올란바타르시).

Дэлхийн банк(2006),Монгол орны уул уурхайн салбараас байгаль

орчин болон нийгмийн салбарт үзүүлж буй нөлөө⌟.(세계은행(2006),

몽골 물분야에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향⌟).

Page 85: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6 -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аудитын газар(2011),⌜Монгол орны усн

ы нөөцийн хамгаалалт,ашиглалтын байдал⌟,УБ хот.(국가검사기

(2011),몽골수자원조사,올란바타르시).

Ч.Батаа,Д.Амгалан,Б.Нэргүй(2012),⌜Эрдэс баялагийн эзэд⌟,УБ хот.

(Ch.Bataa,D.Amgalan,B.Nergui2012,⌜ 물 자원의 주인들,올란바타르시).

П.Очирбат редактор(1972),⌜Уул уурхайн 50жил⌟,УБ хот.

(페.오치르바트(1972), ⌜업 발 50주년 기념 출 물⌟,올란바타르시).

УУЭБЯ(2007),⌜Монголын уул уурхайнн аж үйлдвэр 85жил⌟,У

Б хот.( 산과 물부(2007),⌜몽골 업 85주년 기념 출 물⌟,올란바

타르시).

ОУХБ(2006),⌜Албан бусаар алт жонш олборлож буй хүүхэд насанд

хүрэгчдийн суурь судалгаа⌟. (국제노동기구(2006)⌜비공식 으로

과 형석을 채굴하는 아동과 성인에 한 기 조사⌟.

ТБУ төсөл(2011),⌜Бичил уурхай эрхлэгчдий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УБ хот.

(SAM 로젝트(2011),⌜소규모 업의 조직화 황⌟,올란바타르시).

__________(2011), ⌜Бичил уурхайтай холбоотой хууль тогтоомжууд⌟,УБ хот.

(SDC(2011),⌜맨손 업과 련된 법령들⌟,올란바타르시).

__________(2012),⌜Бичил уурхай эрхлэгчдийн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SAM 로젝트 2012,⌜소규모 부들의 노동 안 과

생 지침서⌟).

Page 86: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7 -

Швейцарийн хөгжлийн агентлаг &Эрдэс баялаг,эрчим хүчний яам(2011),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уул уурхайн дэд салбар –Бичил уурхай-⌟,УБ хот.

(SDC&몽골 업에 지부(2011),⌜몽골 업의 산하 분야 -소규모 업-⌟,

올란바타르시).

문문헌

Abbi Buxton(2013),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 -How can knowledge networks help?」,IIED

London.

CouncilforSustainableDevelopment(2002),「BreakingGround:Mining,

Miner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MMSD)」, Earthscan

Publications,UKandUSA.

DanHaglund,(2011),⌜Blessingorcurse?-Theriseofmineraldependence

among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Oxford Policy

Management.

EstelleLevin Ltd & WWF(2012),⌜Artisanaland Small-scale mining in

protectedareasandcriticalecosystemsprogramme:A globalsolution

study⌟.

MBDA(Mongolian Business Development Agency)(2003),⌜Assistance to

Policy Formulation for the InformalGold Mining Sub sectorin

Mongolia⌟,Ulaanbaatar.

JICA(2003),「ActionresearchonmercurypollutioninBorooareaMongolia」,

Ulaanbaatar.

PeruSupportGroup(2012),⌜Artisanalandsmall-scalemininginPeru:A

blessingoracurse?⌟,UK.

The Asian Foundation(2012),⌜Advancing the Principle ofResponsible

MininginPractice,-Stakeholder'shandbook-⌟,Ulaanbaatar.

Page 87: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8 -

ThomasHentschel,FelixHruschka,MichaelPriester(2002),⌜GlobalReport

onArtisanal& Small-scaleMining⌟,IIED&WorldBusinessCouncil

forSustainableDevelopment.InternationalInstituteforEnvironment

andDevelopment&WorldBusiness

WorldGoldCouncil,⌜GoldDemandTrends⌟,Fullyear2010,2012-2013.

D.Altantsetseg(2010),"Mining sectorandsustainablehuman development",

Ulaanbaatar.

P.Bolormaa(2010),“ArtisanalMiningandGenderIssuesMongolia”,14p.

David Richardson & Richard Denniss(2011),“Mining the Truth”,⌜The

AustraliaInstitutePaper⌟ No.7.

PopulationTrainingandResearchCenter(2006),"Baselinesurveyonlabour

forceinformalgold/fluorspar",Ulaanbaatar.

Rodolfo.S,Marcello.V,Dirk.V.Z,Kevin.T,Sam.S,Jeff.S(2011),“Policiesand

regulationsforBrazil'sartisanalgold mining sector:analysisand

recommendations”,⌜JournalofCleanerProduction⌟19:742-750.

Robin.G(2007),“Anatomyofthepeople'sgoldrushinmodernMongolia”,

WorldPlacerJournalvol.7:1-66.

_______,Tsevel.D,William.M,Baatar.T,Minjin.B,Urtnasan.T,Dashzeveg.B,

Chimed.E(2004),“Thepeople'sgoldrushinMongolia-theriseofthe

"Ninja"phenomenon-”,「WorldPlacerJourna」lvol.4.

Sara Geenen(2012),“A dangerous bet:The challenges offormalization

artisanalminingintheDemocraticofCongo”,⌜JournalofResources

Policy⌟ 37:322-330.

L.Jargalsaikhan, G.Burmaa,. G.Altangadas(2011), "Situation analysis and

capacityassessmentformercuryinMongolia".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Mongolia(IRIM)(2011), "Case Study on

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 Conflict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Issues",Ulaanbaatar.

Page 88: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79 -

UNEP(2012),“Analysis offormalization approaches in the artisanaland

small-scaleminingsectorbasedonexperiencesinEcuador,Mongolia,

Peru,TanzaniaandUganda"-acompendiumofcasestudies-".

인터넷 자료

국제노동기구-www.ilo.org

국제연합환경계획www.unep.org

국제투명성기구-www.transparency.org.

기후변화에 한 정부 패 -www.ipcc.ch.

세계은행-www.worldbank.org

세계 원회 문 사이트-www.gold.org

세계보건기구-www.who.org.

스 스 ‘SustainableArtisanalMining’ 로젝트 사이트-www.sam.mn

스 스개발 력단-www.swiss-cooperation.admin.ch

몽골 물부-www.mm.gov.mn.

몽골 자연재해-www.dotmaker.com.

몽골 소규모 업 문 사이트-www.bichiluurhai.mn.

몽골 통계청 자료 사이트-www.1212.mn.

몽골국회-www.parliament.mn.

몽골뉴스포털-www.mongolnews.mn

한국 YTN방송국-www.ytn.go.kr.

환경과 개발 원회-www.iied.org.

Page 89: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80 -

<부록 1>면 일지

사례

번호이름 면 일자 면 시간 면 장소

1 D

2013년 2월23일16:20-

17:40

1시간

20분

제보자의 집

(올란바타르시)2 S

3 G

2013년 3월 9일

11:15-

12:301시간

15분

제보자의 집

(셀렝그

아이막)4 T

5 B 2013년 3월 9일19:40-

20:2040분

제보자 집 인근

식당

(자마르솜)

6 A 2013년 3월12일15:05-

16:051시간

제보자의

사무실

(올란바타르시)

Page 90: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81 -

Abstract

ExaminingLegalizationPolicyof

MongolianArtisanaland

Small-scaleGoldMiningfrom a

SustainableDevelopment

Perspective

Advisedby

Prof.Yun,SunJin

June,2013

submittedbyErdenebileg,Khulan

DepartmentofEnvironmentalPlanningGraduate

SchoolofEnvironmentalStudies

SeoulNationalUniversity

Page 91: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82 -

In Mongolia,which suffered from severe socialand economic

difficultiesintheaftermathoftheconversiontomarketeconomyin

the1990s,thereappearedaround1995theartisanalandsmall-scale

miners,called ‘ninja’and engaged in illegalgold digging.Such

activities by those people were aggravating economic,social,and

environmentalproblemsincludingexpansionofundergroundeconomy,

goldsmuggling,humanrightsabuse,destructionofenvironment,and

conflictswithminingbusiness.Inthislight,thisresearchanalyzes

the national policy that legalizes those illegal artisanal and

small-scaleminersfrom theperspectiveofsustainabledevelopment.

Itshowsthataseriouseconomiccrisisthatcamewithashiftin

thesocialregimeservedasamajorfactorintheiremergence.It

furthershowsthatthephenomenon wasfurtherexpanded by the

internaland externalfactors such as naturaldisasters,geological

characteristics,andsteadilyrisingpriceofgolfinglobalmarket.The

stateadoptedthepolicy oflegalizing theartisanalandsmall-scale

miningtosolvevariousproblemscreatedbythem.

Thelegalizationprocessiscomingupwithpositiveresultsfrom

environmentalperspective,whileintermsofeconomy,society,and

politics,thereremainsuchissuesasrealistictaxation,equitableprofit

distribution,improvementofjusticesystem,theresponsibilityofthe

localgovernments that enforce laws,their communication with

miners,trainingandsolidarityinsidethe‘partnership’.Therefore,the

studysuggeststhatthemaintenanceofthelegalizationiscurrently

thebestavailableoptionsincealotofillegalminershaveyetto

escapetheirpoverty,andthatimprovementshouldbemadeonthe

revealedissues.

Page 92: 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평가한 몽골의맨손-소규모금광업 합법화정책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842/1/000000013095.pdf ·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기초로하고있다.해외의다양한기구인

- 83 -

AsMongoliahasaneconomicstructurebasedonresources,the

studyarguesthatinthelongrun,thecountrywillhavetobreakout

ofthecurrenteconomicstructure,whichcauses“Resourcecurse’,and

pursueaneconomyinwhichemploymentopportunitiesareincreased

by revitalizing the non-mining sectors or engaging in creative

technologyandbusiness.

◆ Keywords:Mongolia,artisanalandsmall-scalemining,gold,

sustainabledevelopment,legalizationpolicy

◆ StudentNumber:2011-23032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