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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중 (Euro code EN 1991, 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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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EN 1991-1-1: General action
– 밀도, 자중 및 건물에 작용하는 부가하중
EN 1991-1-4: Wind Action
EN 1998-1: Design of structures for earthquake
resistance
2) EN 1991-1-1 (자중 및 Imposed Load)
일반사항
1) 자재의 밀도, 자중 및 건물 부가하중(imposed load)
2) Section 4 및 Annex A 는 재료 밀도 및 휴식각
3) Section 6 은 지붕 및 바닥 용도에 따른 부가하중
- 교통하중은 전체중량 160KN 이하 차량 적용
- 담장에 작용하는 수평하중, Annex B 는 주차장의
담장 수평하중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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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
- 가동 간막이 같은 이동가능한 경우는 imposed load
- 지붕 및 테라스의 토압은 영구 action
: 토압 관련 세부사항은 EN 1997 참조 (수위 포함)
부가하중 (Imposed Load), Qk
- 자동차의 충격 또는 기계의 돌발하중은 EN 1991-1-7
- 부가하중은 quasi-static action
- forklift/헬리콥터 동적확대계수 적용 (6.3) 식
- forkloft 는 6.3.2.3 에 따라 설계
- 진동설계는 EN 1990 5.1.3 에 따라 적용
- 지붕에서는 적설하중 또는 풍하중은 부가하중과 함께
동시에 작용 않음
- 적용 카테고리
A: 주거 및 거주용 (주거 각실 및 병동, 호텔 침실
및 hostel 의 부엌)
B: 사무실 용
C: 사람이 군집하는 장소(카테고리 A, B, D 제외)
C1/ 학교, 까페, 식당, 서재, 응접실 등 table 有
C2/ 교회, 영화관, 회의실, 대합실 등 고정석
C3/ 전시장, 박물관, 호텔/병원 등 보행방해 없음
C4/ 무도장. 체육관, 무대 등 육체적 활동 가능
C6/ 콘서트홀, 스포츠홀, 스텐드 등 대규모 관중
D: 쇼핑 지역
D1/ 일반 소매상점
D2/ 백화점
- Action 은 등분포하중 qk, 집중자중 Qk 적용하며 국부
적 영향의 검토에 적용됨 (하기 표 6.2 참조)
* 하중의 range 는 국가별 부록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추천 값을 밑줄로 표기함
* 집중하중은 50mm square 로 작용하는 것으로 함
* 하중이 수평으로 분배될 수 있는 바닥구조일 경우
partition 은 다음과 같이 분포할 수 있음
; 길이당 자중 1,0KN/m 이하/ qk=0,5KN/m2
; 길이당 자중 2,0KN/m 이하/ qk=0,8KN/m2
; 길이당 자중 3,0KN/m 이하/ qk=1,2K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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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 저감은 αA 적용;
αA = (5/7)ψo + (Ao/A) ≤ 1.0
카테고리 C, D 의 경우 αA>0,6
ψo 는 EN 1990 Annex A1, Table A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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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ψ0= variable (가변) action 의 조합계수
ψ1= 빈번히 발생하는 variable action 계수
ψ2= 준영구(quasi-permanent) 하중 계수
여기서 Ao = 10,0m2
A = 하중면적
- 기둥 및 벽체의 층별 저감, αn 적용
αn = [2+(n-2)ψo] / n
여기서 n= 동일 카테고리내 하중받는 구조요소 위의
상부층수 > 2
- 창고 및 기타 산업관련 행위
1) 적용 카테고리 E1 = 접근로를 포함 상품 적재지역
(책 및 도서 등의 창고)
E2 = 산업용
2) E1 에 대한 추천 값은 다음과 같음
: qk = 7,5KN/m2, Qk = 7,0KN
3) 특성치는 밀도, 적재높이를 고려한 최대 값 적용
적재물이 벽에 미치는 수평하중은 EN 1991-4 참조
4) Forklift 에 의한 action 은 Table 6.5 6.6 참조
- 차고 및 차량 통행로
1) 카테고리 F = 9 인숭 이하 총중량 30KN 이하 경량차
G = 바퀴축이 2, 총중량 30KN 초과 160KN
통로, 배송구역, 160KN 이하 소방차
의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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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1) 카테고리 H = 유지 보수시를 제외하고 접근불가
I = 카테고리 A~D 에 따른 접근가능 지붕
K = 헬리콥터 착륙장같은 특수목적 지붕
2) 카테고리 I의 경우 표 6.2, 6.4 및 6.8 에 따름
3) 헬리콥터 착륙장은 다음과 같으며 이륙 시의 충격
을 고려한 동적계수 Φ=1.4 를 사용하여 설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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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k,dyn = Φ* Qk
- 장막으로 사용되는 간막이 벽체와 파라펫 작용하중
: Table 6.12 참조
: 하중 높이는 1.2m 이하, 혼잡한 다중시설 5KN/m 요
재료의 밀도(Density)
- 경량 콘크리트 class LC 1.0 ~ LC 2.0, 등급별 적용
- 일반 중량 콘크리트, 24,0 KN/m3
- 시멘트 몰탈, 19,0 ~ 23,0 KN/m3
- 알루미늄, 27,0 KN/m3
- steel, 77,0 ~ 78.5 KN/m3
- 유리, 25,0 KN/m3 (파손 유리 22,0)
- 서적 및 문서, 6KN/m2 단 빽빽히 저장시 8.5KN/m2
차량 방호벽 (ANNEX B)
- 1.5m 폭에 등분포 작용하는 수평력
F = 0,5mv2 / (δc + δb)
- W < 2500kg 차량, m=1500kg, v=4.5m/s,δc=100mm
단단한 벽일 경우 δb=0, F = 150KN
- W > 2500kg 차량, m=실제질량, v=4.5m/s,δc=100mm
- 힘 작용점은 bumper 위치, 단 2500Kg 미만 375mm
- ramp 장벽은 상기 하중의 1.5 배 및 610mm 위치 작용
- 길이 20m 이상 하향직선 램프 단부는 상기 2500kg
미만 차량에 대한 하중의 2배 및 610mm 위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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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 1991-1-4 (풍하중)
일반사항
1) 50 년 재현주기 고려함
2) 풍속 및 속도압은 평균성분 및 변동성분으로 구성됨
기본사항
1) 기본풍속의 근본치 Vb,o = 10 분 평균풍속으로 개활지
에서 10m 위치 값으로 풍방향과는 무관함
2) 기본풍속 Vb = Cdir * Cseason * Vb,0 (4.1)
단 Vb, 지형카테고리 Ⅱ, 10m 위치의 기본풍속
Cdir, 방향성 계수 (추천값 1,0 또는 국가별 부록)
Cseason, 계절 계수 (추천값 1,0 또는 국가별 부록)
시공중, 임시구조물에 적용 (EN 1991-1-6)
3) 평균풍 (Mean Wind velocity, Vm)
- 높이별 변동 Vm(Z)=Cr(Z)*Co(Z)*Vb (4.3)
- 지형조도(Terrain roughness)계수 Cr(Z)
i) Cr(Z) = Kr * ln(Z/Zo) for Zmin≤Z≤Zmax
ⅱ) Cr(Z) = Cr(Zmin) for Z≤Zmin
단 Kr = 0,19*[Zo/Zo,Ⅱ]^0.07
Zmax= 국가별 부록 또는 200m
Zo,Ⅱ= 0.05m (지형 카테고리 Ⅱ, Table 4.1)
Zmim= Table 4.1
Zo= 거친 지형의 길이 (roughness length)
Zo,Ⅱ= 0.05m (지형 카테고리 Ⅱ)
Zmax= 200m (국가부록에 별도 언급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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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지형계수, Co(Z) 별도 언급 없는 한 1,0
- 인근에 규모가 큰 상당한 높이의 구조물의 경우
: 인근건물 평균 높이 2배 이상 높이의 건물이 있
을 경우 풍속증가 발생. Annex A.4 참조
- 조밀하게 배치된 건물이나 장애물, Annex A.5 참조
4) 교란풍 (Wind Turbulence)
- 교란풍강도, Iv(Z)= 표준편차(σv)/평균풍속(Vm)
- σv = Kr * Vb * Kl (4.6)
- 단,
- 교란계수 Kl는 국가부록 참조, 추천 값은 1.0
5) 순간최대속도압 (Peak velocity pressure, qp(Z))
-
단, ρ= 공기밀도
Ce(Z) = qp(Z)/qb (4.9)
qb = 1/2* ρ*Vb^2 (4.10)
단, Co(Z)=1,0 인 평탄지형에 대한 노출계수 Ce(Z)
는 하기 그림 4.2 참조 (높이/지형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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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Action
1) 산정절차
2) 풍하중 (Wind Force)
- 하중계수 또는 표면압을 고려하여 산정함
- Fw = CsCd * Cf * qp(Ze) * Aref 또는
Fw = CsCd * Cf * ΣCf * qp(Ze) *Aref 3) 풍압 (Wind pressure)
- 외압 We = qp(Ze) * Cpe
- 내압 Wi = qp(Zi) * Cpi
구조계수(Structural factor), CsCd
1) CsCd 의 결정
- 높이 15m 이하 건물, CsCd = 1
- 고유진동수 5Hz 이상의 지붕 및 façade, 1.0
- 100m 이하, 풍방향 깊이의 4배 이하 높이의, 구조
용 벽체를 가진 골조건물(framed building), 1.0
- 또는 상세한 절차로 결정 가능 (6.3.1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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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계수 및 하중계수
1) 압력계수
- 하중면적 A에 달려 있음 (1m2 및 10m2 기준)
- Cpe,1 및 Cpe,10 은 국가부록에 있음
2) 矩形평면 건물에서의 수직벽체의 reference height
- 높이 h < 폭 b 일 때, 1 개 부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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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 h > b 일 때, 2 개 부분으로 간주
- h > 2b 일 때, 여러 개 부분으로 나눔
3) 벽체 외압계수 Cpe,1 및 Cpe,10
- h/d>5 일 경우, 전체 풍하중은 sect. 7.6~7.8,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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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t 지붕 외압계수 (경사도 5도 미만)
- 기타 형상 지붕은 7.2.4~7.2.8 참조(Dome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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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압계수, Cpi
- 내압계수 Cpi 는 개구부 분포 및 치수에 좌우됨
- 2 면 이상에서 각 면의 개구부 전체면적이 각 면의 30
% 일 경우, Sect 7.3 및 7.4 를 사용해야 함
- 어떤 면에서의 개구부 면적이 나머지 면의 개구부의
2 배 이상일 경우 dominant 면이라고 간주함
- dominant 면을 가진 건물에서 내압은 그 면의 개구부
에 작용하는 외압의 일정 비율로 함
(1) Adom = 2*Arest 일 때, Cpi = 0,75*Cpe
(2) Adom > 3*Arest 일 때, Cpi = 0,90*Cpe
단, Cpe 는 dominant face 의 외압계수
- dominant face 가 없는 경우, 하기와 같음
- 개구부 비, μ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0.2, -0.3 사용
- 내압용 Zi 는 내압에 기여하는 외압면 reference 사용
5) Free-standing wall, fence, 파라펫, 간판
- section 7.4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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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 1998 (Design of structures for earthquake resistance)
일반사항
1) 50 년 초과확률 10%(PNCR) 고려(TNCR =475 년, 재현주기)
2) Damage limitation requirement (TDLR = 95 년)
지반의 분류
Seismic Zone
- 설계지반가속도(type A 지반 기준): agR = γ1. agR
단 agR 은 지반 type A 에서의 reference 최대가속도
Vs,30: 전단변형도가 10-5이하에서의
지표면 30m 지층까지의 전단파
속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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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1는 중요도 계수
- 약진지역: ag(설계지반가속 @ type A 지반) < 0,08g
- 매우 약진지역: ag<0,04g, 본 규정 따를 필요 없음
Seismic action 의 표기
- 탄성응답스펙트럼은 붕괴방지용 및 피해제한용의 2개
- 중요도계수 γ1>1,0, 지형증대효과 고려 요함
- 수평방향 탄성응답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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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geology 일 경우, surface wave magnitude MS<5,5
: Type 2 스펙트럼 사용
- damping 수정계수: 단, = 구조체의 점성감쇄비율 (%)
- 탄성응답변위스펙트럼: SDe(T)
단 상기는 고유주기가 4초 이하일 경우 적용
- 연직방향 탄성응답스펙트럼: 3.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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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지표 변위
- 탄성해석용 설계 스펙트럼
; 비선형영역에서의 거동을 고려, q(거동계수)로 저감
- 다른 action과의 조합
; EN 1990: 2002, ^6.4.3.4
단,
; 질량을 고려한 관성력 검토 ΣGk, j "+" Σψ E,i ⋅Qk,i
ψE,i is the combination coefficient for variable ac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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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4.2.4).
건물의 설계
1) 정형성: 4.2.3 참조
2) 다양한 action(qi)에 대한 조합계수
- action ion qi의 준영구 값에 대한 조합계수
는 EN 1990:2002 부록 A1 의 값 참조
3) 건물의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 건물의 중요도 Ⅱ에 대해 = 1.0, 기타에 대해
Ⅰ, Ⅲ,Ⅳ는 각각 0,8, 1,2 alc 1,4 가 추천값임
4) 건물의 편심
eai = ±0,05⋅ Li (4.3)
rx2 > ls2 + eox2, ry2 > ls2 + eoy2, where the radius of gyration ls, the torsional radii rx and ry and the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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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entricities eox and eoy are defined as in 4.2.3.2(6).
5) Lateral force method analysis
- 고차모드 영향이 크지 않는 건물에 적용(1차주기)
- 이 조항의 요구조건은 하기 2가지를 만족으로 간주
(1) 기본주기 T1 ≤ 4*Tc 및 2,0*s
(2) 정형성 만족
- 밑면전단력, 횡력분포, 비틀림효과; 4.3.3.2 참조
- 밑면전단력 F = S (T )⋅m⋅λ
(T1 은 기본주기, m 은 질량, λ는 수정계수
T1≤2Tc 및 2 층 이상이면 λ=0,85, 기타 1,0)
- 고유주기 T1, 레일레이 등의 동력학 이용 가능
(1) T1 = Ct ⋅ H 3/ 4
(2) Ct ; 철골모멘트골조 0,085
RC 모멘트골조/편심가새골조 0,075
기타 구조 0,050
RC/조적전단벽 Ct = 0,075/ Ac (1 층 벽체)
Ac = Σ[Ai ⋅(0,2 +(lwi / H))2] (3) 또는 T1 = 2 ⋅√d (d 는 최상부에 수평방향으
로 중력하중을 가할 경우의 탄성변위, m 단위)
6) 모드 스펙트럼 해석
- 질량참여율 90% 이상/참여질량 5% 이상 모드 포함
- 상기 불만족시, 참여모드 k>3√n 및 Tk≤0,20s
7) Seismic action 성분효과의 결합
- 각 수평방향 action 의 SRSS 또는
- EEdx "+" 0,30EEdy , 0,30EEdx "+" EEdy
8) 변위의 계산
- ds = qd de (4.23)
- ds: 설계지진 action 에 의해 야기된 구조물 변위
- qd : 변위 거동 계수
- de: 설계스펙트럼에 근거한 선형해석 변위
안전의 검증
1) 접합부; ΣMRc (기둥)≥ 1,3ΣMRb (보)
2) 기둥/보 등의 개별기초; EFd = EF,G +γ RdΩEF,E
단,γRd (초과강도계수) = q(거동계수)≤3일 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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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1,2
EF,G = 지진조합에 포함되는 비지진 action 효과
EF,E = 설계지진해석에서 구한 action 효과
Ω = EF 에 최대영향을 미치는 요소 i 또는 에
너지 소산영역의 (Rdi/Edi) ≤ q 값
Rdi = 그러한 영역이나 요소 i의 설계저항능력
Edi = 상기영역/요소에 대한 action 효과의 설계값
각 기초종류에 대한 Ω는 4.4.2.6 참조
- 모멘트저항골조의 기둥 및 구조벽 기초
- 중심 가새골조의 기둥 기초
- 편심 가새골조의 기둥 기초
- 공통 기초
3) 파괴한계/층간변형
- 취성의 비구조요소 건물; drν ≤ 0,005h
- 연성의 비구조요소 건물; drν ≤ 0,0075h
- 구조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구조용 건물
; drν ≤ 0,010 h
- 단ν는 감소계수로 중요도 Ⅲ, Ⅳ는 0,4 및
중요도 Ⅰ, Ⅱ는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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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 1998 (Design of structures for earthquake resistance)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상세규정
1) 연성등급: DCM(medium ductility), DCH(high duct~)
2) 구조 type
a) frame system
b) dual system(frame or wall equivalent)
c) ductile wall system(coupled or uncoupled)
d) system of large lightly reinforced walls
- 5.2.2.1 (3) 참조
e) inverted pendulum system
f) torsionally flexible system
3) 거동계수
- q = qokw ≥ 1,5 (5.1)
단 qo; 거동계수의 기본값
kw; 탁월파괴모드를 반영하는 계수
- 입면이 정형인 system 의 거동계수
α1; 휨저항강도에 달하기 위한 승수, αu;소성힌지
- Frames or frame-equivalent dual systems.
; One-storey buildings, αu/α1=1,1
; multistorey, one-bay frames: αu/α1=1,2
; multistorey, multi-bay frames or frame-
equivalent dual structures, αu/α1=1,3.
- Wall- or wall-equivalent dual systems.
; wall systems with only two uncoupled walls per
horizontal direction: αu/α1=1,0
; other uncoupled wall systems: αu/α1=1,1
; wall-equivalent dual, or coupled wall systems:
2.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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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u/α1=1,2.
4) 주된(탁월)파괴모드를 반영하는 계수
5) 구조 system 내 모든 벽체의 aspect ratio(hwi/lwi)가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경우, prevailing aspect ratio
6) EN 1992-1-1 에 따른 설계 (5.3)
a) 5.3.2 의 추가요구조건 없는 저연성(Ductility
class L) 내진설계는 낮은 지진에 한해 적용
b) 철근: class B or C(EN 1992-1-1:2004, Table C.1)
7) DCM 설계
a) 주 내진구조 요소에서의 재료 요구조건
- C 16/20 이하 콘크리트는 사용불가
- 폐쇄형 스터럽 및 cross tie 를 제외, 리브철근만
- class B or C(EN 1992-1-1:2004, Table C.1)
b) 보 및 기둥
- 기둥과 보의 편심은 bc/4(bc: 보의 길이방향 축에
직각방향 기둥의 최대단면치수)
- 내진 보의 폭 bw ≤ min{bc+hw;2bc}, hw 는 보춤
- Θ≤0,1 이 아니면, 내진기둥의 치수는 고려방향
으로 기둥 단부와 변곡점 사이 거리의 1/10 이상
c) 연성벽체
- web 두께, bwo≥max{0,15,hs/20}, hs 는 순지간(m)
- 경계요소 두께 조건 적용 (5.4.3.4.2(10))
d) 불연속 수직재를 지지하는 보에 대한 구체적 기준
- 불연속 기둥을 지지하는 주 내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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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축에 대해 기둥 축은 편심이 있어서는 안됨
: 보는 벽체나 기둥 등 2 이상의 직접 지점에 지지
8) DCH 설계
a) 주 내진구조 요소에서의 재료 요구조건
- C 20/25 이하 콘크리트는 사용불가
- 폐쇄형 스터럽 및 cross tie 를 제외, 리브철근만
- class C(EN 1992-1-1:2004, Table C.1) 철근,
fyk,0,95(실항복강도의 95% 분위)는 호칭항복강도를
25% 이상 초과하면 안됨
b) 보 및 기둥
- 내진 보의 폭 bw ≥ 200mm, 주 내진보의 춤에 대한
폭 비율은 lot/b≤70/[(h/b)]1/3 및 h/b≤3,5, 단,
lot: 비틀림구속부재간 거리, h: 중앙에서의 전체춤
b: 압축 flange 의 폭, 또한 7) b)항 적용
- 주 내진기둥의 최소단면은 250mmm 이상, Θ≤0,1
이 아니면, 내진기둥의 치수는 고려방향으로 기둥
단부와 변곡점 사이 거리의 1/10 이상
c) 연성벽체
- 상기 7) c)항 외 5.5.3.4.5.(8)/(9) 연성조항 적용
- 해석에 고려하지 않은 불규칙한 개구부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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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건물에 대한 상세규정 (6 장 참조)
1) 내진철골건물은 다음 개념에 따라 설계됨 (table 6.1)
- concept a) 저소산 구조거동
- concept b) 소산 구조거동
2) concept a)에서 거동계수는 1,5~2, 입면비정형은 *0.8
적용하나 1,5 초과 불필요
- q>1,5 일 때, 주 내진부재는 단면등급 1, 2 또는 3
3) concept b)에서 q 는 연성등급과 구조 type(6.3)에 의존
- 6.2~6.11 항이 적용되어야 함
4) Materials
- 소산구역의 항복강도 및 설계가 하기 중 하나에 적합
할 경우 소산구역이 의도한 위치에 있다고 봄
(기타 구역은 탄성영역에 있으나 소산구역은 항복)
a) 소산구역의 최대항복강도 fy,max≤
단, γ ov 는 초과강도계수로 S235 일 때 1.25
b) fy,max 는 소산구역 및 fy(≤fy,max)는 비소산구역
일반적으로 비소산구역은 S355, 소산구역 S235
c) 소산구역의 실항복강도 fy,act 는 측정에 의하며
각 소산구역의 초과강도계수 γov,act=fy,act/fy 로서
fy 는 소산구역의 호칭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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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b)의 조항 만족 시, 6.5~6.8 에서 γov =1.0 - 상기 c)의 조항 만족시, 6.5~6.8 의 γov,act 중 최대
- 볼팅구조, grade 8.8 또는 10.9 의 고강도볼트 사용
5) 구조 type
- 모멘트저항골조
; 소산영역은 주로 보의 소성힌지 또는 보-기둥 이음
부에 위치하나 하기와 같은 기둥부위에도 가능
즉, 골조의 밑면, 다층건물의 상부층 기둥의 상부
단층건물의 기둥하단 및 상단( )
- 중심가새골조
; 능동적 인장형 가새(압축가새 무시) 또는 V형 가새
(인장 및 압축 모두 고려, 접합부는 연속수평재 위)
;
단 하기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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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심가새골조; 모든 link 가 능동형
- 역추형 구조
- 콘크리트 코아 또는 콘크리트 벽체를 가진 구조
- 중심가새와 결합된 모멘트저항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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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채움이 있는 모멘트저항골조
6) 구조 type 별 거동계수 (6.3.2)
-
; 건물이 입면비정형일 경우, 표 6.2 의 상한값*0.8
; 건물이 정형일 경우, 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그림 6.1~6.8 을 사용 가능
= = 구조물의 임의 부재에서의 소성저항능력에 먼저
도달할 수 있도록 수평설계 action 에 곱하는 값으
로, 반면에 기타 다른 설계 action 은 일정함
= = 전체적인 구조물의 불안정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다수 부재에서의 소성힌지를 형성하기 위해 수평
지진력에 곱해지는 값으로 기타 다른 설계하중은
일정함. 동 값은 비선형해석(pushover)에서 구함
; 평면이 비정형일 경우 값은 1,0 과 그림
6.1~6.8 의 평균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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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형해석을 할 경우, 상기 값보다 더 큰
값이 허용되며 최대 값은 1,6 이다.
7) 에너지 소산거동 구조물의 설계
(1) 압축 또는 휨에서의 에너지 소산 요소의 설계규정
; 폭 두께비를 제한하여 에너지를 소산하는 국부연성 확
보하되 b/t 는 EN 1993-1-1:2004, 5.5 따름
; 에너지 소산하는 부재의 단면등급 요구사항
8) 합성 철골-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상세규정
(1) 설계개념
Concept a) 저-소산 구조거동
Concept b) 합성 소산영역을 가진 소산 구조 거동
Concept c) 철골 소산영역을 가진 소산 구조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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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 콘크리트- 소산영역에서 콘크리트 등급은 C20/25 보
다 높게, C40/50 이상일 경우 EN 1998-1 영역이 아님
; 철근-연성등급이 DCM 일 경우 class B 또는 C
DCH 일 경우, class C (EN 1992-1-1:2004, 표 C.1)
폐쇄형 스터럽 또는 cross tie 를 제외하고 고응력
지역의 철근은 이형 철근만 사용
; 철골은 6.2 항에 따름
(3) 구조 type 및 거동계수
(a) 구조 type
- 합성 모멘트저항 골조
- 합성 편심가새 골조
- 역추형 구조
- 합성 구조 system: RC 벽체로 거동하는 구조
; type 1, 철골조와 연결된 콘크리트 내부채움
panel 과 함께 거동하는 철골 또는
합성 골조
; type 2, 콘크리트구조에 연결된 encase 된 철
골이 수직방향 연단부 보강재로 사용
된 RC 벽체
; type 3, 2 이상의 RC 벽체 또는 합성벽체를
서로 연결하는 철골 또는 합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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