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요 약
Ⅰ.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의 통합 인 리체계를
마련하기 하여 사업 황 추진실태를 검하고, 문제 개선사항을 모색
-서울시는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기 하여, 총30건의 민
자사업을 검토⋅추진
-시( )의 민투법 민자사업은 민투법령,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한 기본 조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KDI 공공투자 리센터(PIMAC)에서 마련하는 각종 지침
세부요령에 의하여 추진
- 재 추진 인 민자사업은 차원의 통합 리체계와 구체 인 사업조건에 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안 응 는 사 방 조치 강구에 애로 래
- 민자사업의 황과 추진실태, 주요 사업조건 장래 재정부담요인을 악하고,
추진 사업들의 문제 제도개선사항을 모색함이 연구목
Ⅱ. 연구의 내용
1. 서울시 민자사업의 이론적⋅제도적 검토
◦고시형 민자사업은 가 민자사업 발굴 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
시, 우선 상 상자 선정 후 상 진행 등 일련의 차 수
- 가 상사업을 지정할 때에는 타당성분석 수행, 재정계획 심의 시의회 동의 등
일련의 차를 이행
- 는 상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민간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우선 상 상자를 선정한 후, 상자와 사업시행조건을 상하여 실시 약을 체결
- 는 사 조사로서 타당성분석 는 타당성분석의 검증을 서울공공투자 리센터(S-PIM
s: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를 통해 수행하는 제도특성이 있으며,
그 외 공 후 사용요 최 결정 시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조례로 명시
ii
<주요절차> <진행내용>
Step 1 대상사업 지정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
②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분석(예.타. 비대상은 S-PIMs 수행)
③ 市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모든 사업)
∙ 2천억원 이상 사업(BTL은 1천억원)은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추가
④ 시의회 동의
⑤ 대상사업 지정 및 고시
Step 2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① 유관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② (필요시)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의견수렴
③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모든 사업)
∙ 2천억원 이상 사업(BTL은 1천억원)은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추가
④ 시의회 동의
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Step 3 사업계획 제출 • 민간컨소시엄 → 사업부서
Step 4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① 사업계획평가단의 구성⋅운영
∙ PQ와 사업계획평가 등 2단계 분리심사 가능
②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세부 평가기준⋅절차 공개)
Step 5협상 후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시행자 지정
① 협상: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시행조건 결정
② 실시협약(안)의 PIMAC 또는 S-PIMs의 사전자문
③ 市재정계획심의위원회(2,000억원 이상 민자사업심의위원회)
④ 실시협약체결(변경) 市의회 보고 후 체결(사업자 지정)
Step 6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①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
②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원칙)
Step 7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 ① 준공 후 사용요금 최초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
자료:김진⋅이세구, 2010, p25의 그림. 서울시(2012) 민자사업 실무지침을 반영하여 수정
<그림 1> 서울시 고시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제안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민자사업을 발굴하여 에 제안하면, 이 제안을 제3자 제안과
비교⋅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차에 차이가 있을 뿐, 이후 차는 고시사업과 동일
-제안사업은 (S-PIMs의 제안서 사 검토 내부의 자체 검토를 거친 후) 법령으로
PIMAC이 모든 사업의 제안서검토 는 격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도시계획 사 자문, 재정계획 심의 의회 동의를 거쳐 상사업으로 채택되면,
는 보다 유리한 시행조건을 모색하고 민간의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제3자 제안을
공고
- 는 제3자 제안을 최 제안과 비교⋅평가하여 우선 상 상자를 선정하고, 실시 상
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사업 차는 고시사업의 차와 동소이
iii
- 의 제도특성으로 PIMAC의 제안서 검토 이 에 모든 제안사업은 S-PIMs의 제안서
사 검토를 받도록 하며, 공 후 사용요 최 결정 시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진행내용><주요절차>
① 민간 → 사업부서, 사업부서의 제안내용 내부검토
② 재정담당관⋅예산담당관 사전협의(정책 부합성, 예산지원)민간의 제안서 제출Step 1
① 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 S-PIMs(사전검토)) ⇒ PIMAC 검토의뢰
② PIMAC 제안서 검토결과 통보 → 사업부서 → 재정담당관제안서내용 검토의뢰
No
Yes
①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② (필요시)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의견수렴
③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모든 사업)
∙ 2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 3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심의 추가
④ 市의회 동의절차 이행
⑤ 사업부서는 제안자에게 채택여부 서면통지
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채택불가 통지 (60일 이내)
Step 2
① 협상: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시행조건 결정
② 실시협약(안)의 PIMAC 또는 S-PIMs의 사전자문
③ 市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④ 실시협약체결(변경) 市의회 보고 후 체결(사업자 지정)
협상 후 실시협약 체결로사업시행자 지정
Step 5
제안내용 공고Step 3 • 제3자 제안요청 공고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제안서 검토 평가
Step 4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
Step 6
①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
②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원칙)
① 준공 후 사용요금 최초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
자료:김진⋅이세구, 2010, p30의 그림. 서울시(2012) 민자사업 실무지침을 반영하여 수정
<그림 2> 서울시 제안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연번
사업
명제
안방
식고
시(공
고)일
사업
개요
실시
협약
체결
일(최
초)
협약
체결
업무
기관
민간
사업
자상
태컨
소시
엄명
/SP
C명
주관
사/대
주주
1우
면산
터널
市고
시1997.0
8.1
1
서울
특별
시 서
초구
서초
동 1
45-9
에서
우면
동
418을
연결
하는
왕복
4차
로,
길이
2,9
60m
의
터널
로 2
004년
1월
개통
1998.5
.19
시정
개발
연구
원 ㈜
우면
산인
프라
웨이
한국
도로
인프
라
투융
자회
사
(4개
사)
운영
중
2강
남순
환
도시
고속
도로
민간
제안
2001.1
1.2
4
서울
특별
시 금
천구
시흥
동에
서 서
초구
우면
동을
연결
하는
왕복
4~
6차
로,
길이
12.4
km의
도시
고속
도로
로 2
014년
5월
개통
예정
2002.6
.27
PIM
AC
㈜
강남
순환
도로
한국
인프
라2호
투융
자회
사
(11개
사)
공사
중
(’12.5
51.8
%)
3용
마터
널민
간제
안2001.1
2.0
4
서울
특별
시 중
랑구
면목
동에
서 경
기도
구리
시
아천
동(암
사대
교)을
연결
하는
왕복
4차
로,
길이
3,5
70m
의 터
널로
2014년
12월
개통
예정
2003.8
.12
PIM
AC
㈜
용마
터널
발해
인프
라
투융
자회
사
(6개
사)
공사
중
(’12.5
39.5
%)
4평
창터
널민
간제
안2009.0
5.1
5
서울
특별
시 종
로구
신영
동에
서 성
북구
성북
동을
연결
하는
왕복
4차
로,
길이
2,9
40m
의 터
널로
2016년
개통
목표
미체
결시
정개
발연
구원
(가칭
)
평창
터널
㈜
태영
건설
(5개
사)
가협
약체
결 후
재정
계획
심의
(원안
보류
)
재협
상 진
행 중
5은
평새
길민
간제
안2009.0
1.0
7
서울
특별
시 종
로구
부암
동에
서 은
평구
불광
동을
연결
하는
왕복
4차
로,
길이
5,7
80m
의 도
로로
2017년
개통
목표
미체
결P
IMA
C
(가칭
)
은평
새길
㈜
GS
건설
(7개
사)
협상
중
6서
부간
선
지하
도로
민간
제안
2009.1
2.3
1
서울
특별
시 영
등포
구 양
평동
에서
금천
구
독산
동을
연결
하는
왕복
4차
로,
길이
10.9
km의
터널
로 2
016년
12월
개통
예정
미체
결P
IMA
C
(가칭
)
서서
울도
시고
속도
로㈜
현대
건설
(10개
사)
실무
협상
추진
중
7서
울제
물포
터널
민간
제안
2011.0
1.2
0
서울
특별
시 양
천구
신월
동에
서 영
등포
구
여의
도동
을 연
결하
는 왕
복 4
차로
, 길
이 7
,530m
의
터널
로 2
016년
12월
개통
예정
미체
결P
IMA
C
(가칭
)
서울
터널
㈜
대림
산업
(14개
사)
협약
체결
을 위
한
市내
부검
토 진
행 중
자료
:각
사
업 협
약 및
협
약 재
무모
델 참
조
<표
1> 서
울시
민자
사업
현황
(도로
)
연번
사업
명건
설기
간운
영기
간
총사
업비
(억원
)(실
시협
약/제
3자
제안
공고
/협상
기준
)보
상비
(억원
)불
변가
기준
일시
요금
(원)
사업
수익
률
심의
계약
조건
실시
협약
보유
내역
계(억
원)
국비
시비
민간
사업
비세
전(%
)세
후(%
)
1우
면산
터널
’99.0
8~’0
3.1
230년
1,4
02
-
87
1,3
15
114.5
(불변
가 기
준)
1997.0
8.1
1
(RFP
고시
일)
’04~’0
9년
:
2,0
00원
’10~’1
5년
:
2,5
00원
’16~’3
3년
:
3,0
00원
9.2
1
8.0
3
서울
시:
재정
계획
심의
기재
부:
민간
투자
심의
MR
G有
’04년
~’0
7년
85%
’08년
~’2
3년
79%
’24년
~’3
3년
78%
BTO
방식
운영
30년
2008.1
2.1
8
(최신
판)
2강
남순
환
도시
고속
도로
’07.1
1~’1
4.0
530년
7,7
36
-
2,3
65
5,3
71
-2000.1
1.2
4
7.5
3
6.6
3
서울
시:
재정
계획
심의
기재
부:
민간
투자
심의
MR
G無
BTO
방식
운영
30년
2009.4
.15
(최신
판)
3용
마터
널’0
9.1
1~’1
4.1
130년
1,1
72
-
-1,1
72
614
(전액
보상
완료
,
총사
업비
에서
제외
)
2001.0
5.0
1
7.1
8
6.5
9
서울
시:
재정
계획
심의
MR
G無
BTO
방식
운영
30년
2009.1
1.1
2
(최신
판)
4평
창터
널48개
월30년
1,5
38
-
438
1,1
00
352
(시비
)
2007.7
.1
(제3자
공고
) 서
울시
:재
정계
획심
의
MR
G無
BTO
방식
운영
30년
협약
미체
결
5은
평새
길48개
월30년
2,2
31
401
-
1,8
30
401
(국비
)
2007.1
.1
(제3자
공고
)
서울
시:
재정
계획
심의
기재
부:
민간
투자
심의
MR
G無
BTO
방식
운영
30년
협약
미체
결
6서
부간
선
지하
도로
-30년
5,7
60
-
2,3
00
3,4
60
-2007.7
.31
(제3자
공고
)
서울
시:
재정
계획
심의
기재
부:
민간
투자
심의
MR
G無
BTO
방식
운영
30년
협약
미체
결
7서
울제
물포
터널
-30년
4,8
13
-
1,1
01
3,7
12
263
(시비
)
2007.3
.1
(제3자
공고
)
서울
시:
재정
계획
심의
기재
부:
민간
투자
심의
MR
G無
BTO
방식
운영
30년
협약
미체
결
자료
:각
사
업 협
약 및
협
약 재
무모
델 참
조
<표
계속
> 서
울시
민자
사업
현황
(도로
)
연번
사업
명제
안방
식고
시(공
고)일
사업
개요
실시
협약
체결
일(최
초)
협약
체결
업무
기관
민간
사업
자상
태컨
소시
엄명
/SP
C명
주관
사/대
주주
1도
시철
도 9
호선
1단
계 상
부市
고시
2001.1
0
서울
특별
시
강서
구
개화
동(김
포공
항)에
서
강남
구
논현
동(반
포)을
연
결하
는
25.5
km,
정거
장 2
5개
소의
도시
철도
로 2
009년
7월
개통
2005.0
5.1
6시
정개
발연
구원
서울
시메
트로
9호
선(주
)㈜
현대
로템
(15개
사)
운영
중
2우
이~
신설
선민
간제
안2006.1
2.2
9
서울
특별
시 강
북구
우이
동에
서 동
대문
구신
설
동을
연결
하는
길이
10.7
km,
정거
장 1
3개소
의 도
시철
도로
2009
년 9
월부
터 공
사 중
2009.4
.9서
울시
립대
㈜우
이트
랜스
㈜포
스코
건설
(10개
사)
공사
중
( ’12.5
31.8
2%
)
3신
림선
민간
제안
2009.1
1.1
3
서울
특별
시
영등
포구
(여의
도)에
서
관악
구
(서울
대)를
연결
하는
길이
7.8
2km
, 정
거장
10개
소의
도시
철도
미체
결P
IMA
C(가
칭)
남서
울경
전철
주식
회사
고려
개발
(18개
사)
협상
중
4동
북선
민간
제안
2010.5
.20
서울
특별
시
성동
구(왕
십리
)에서
노
원구
(중
계동
)를 연
결하
는 길
이 1
2.3
km,
정거
장 1
4
개소
의 도
시철
도
미체
결시
정개
발연
구원
(가칭
)
동북
뉴타
운신
교통
(주)
발해
인프
라투
융자
회사
(10개
사)
협상
중
5면
목선
민간
제안
2011.7
.28
서울
특별
시
동대
문구
(청량
리)에
서
중랑
구
(신내
동)를
연결
하는
길이
9.0
5km
, 정
거장
12개
소의
도시
철도
미체
결미
정미
정
민간
사업
자
사업
제안
서
평가
탈락
후
재검
토 중
자료
:각
사
업 협
약 및
협
약 재
무모
델 참
조
<표
2> 서
울시
민자
사업
현황
(철도
)
연번
사업
명건
설기
간운
영기
간
총사
업비
(억원
)(실
시협
약/제
3자
제안
공고
/협상
기준
)보
상비
(억원
)불
변가
기준
일시
요금
(원)
사업
수익
률
심의
계약
조건
실시
협약
보유
내역
계(억
원)
국비
시비
민간
사업
비세
전(%
)세후
(%)
1도
시철
도 9
호선
1단
계 상
부’0
6.6
~’0
9.7
30년
8,9
95
1,6
80
2,5
20
4,7
95
-
2003.1
.2
(실시
협약
)
900
(2012년
1,0
50원
인상
)
10.3
1
8.9
0
서울
시:
재정
계획
심의
기재
부:
민간
투자
심의
MR
G有
(만1~
5년
90%
만6~
10년
80%
만11~
15년
70%
)
BTO
방식
운영
30년
2005.5
.16
(최신
판)
2우
이~
신설
선’0
9.9
~’1
4.9
30년
6,4
65
899
2,0
99
3,4
67
593
(별도
)
2006.1
.1
(실시
협약
) 1,1
50
6.1
0
5.0
3
기재
부:
민간
투자
심의
MR
G無
BTO
방식
운영
30년
2009.4
.9
(최신
판)
3신
림선
미정
30년
6,6
24
673
2,1
30
3,8
57
182
(민간
제안
서)
2007.7
.1
(제3자
공고
)1,0
45
서
울시
:재
정계
획심
의
기재
부:
민간
투자
심의
MR
G無
BTO
방식
운영
30년
협약
미체
결
4동
북선
미정
30년
7,4
60
3,4
49
3,5
75
436
(협상
재무
모델
)
2007.1
.1
(제3자
공고
)
서울
시:
재정
계획
심의
기재
부:
민간
투자
심의
MR
G無
BTO
방식
운영
30년
협약
미체
결
5면
목선
미정
30년
6,3
25
759
2,4
04
3,1
63
690
(VFM
보고
서)
2007.7
.1
(제3자
공고
)
서울
시:
재정
계획
심의
기재
부:
민간
투자
심의
MR
G無
BTO
방식
운영
30년
협약
미체
결
자료
:각
사
업 협
약 및
협
약 재
무모
델 참
조
<표
계속
> 서
울시
민자
사업
현황
(철도
)
viii
2. 서울시 민자사업의 현황 분석
◦서울시는 총 30건의 민자사업을 추진 이고, 이 연구는 이 의회 동의를 기 으로 12
건의 도로 도시철도 사업을 분석 상으로 설정
- 2012년말 는 총 30건의 민자사업을 추진 인데, 민자주차장(12건)을 제외하면 부
분 철도(10건), 도로(8건) 등 교통시설이며, 이 연구는 이 의회 동의를 거쳐 고시(공
고)된 12건(도로 7건, 철도 5건)의 민자사업을 분석 상으로 설정
-도로사업은 우면산터 (운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용마터 (이상 공사 ), 평창
터 , 은평새길,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 (이상 상 ) 등 총 7건으로 악
-철도사업은 도시철도9호선 1단계 상부(운 ), 우이~신설선(공사 ), 신림선, 동북
선, 면목선(이상 상 ) 등 총 5건으로 악
◦ 민자사업은 2건을 제외하고 민간제안으로 추진되었고, 모두 BTO방식으로 선(先) 기부
채납 후(後) 무상사용방식이며, 운 기간은 30년을 부여
-민자주차장을 제외한 18건의 민자사업 고시사업은 우면산터 과 9호선에 불과하고,
기타 16건은 모두 제안사업으로 민간제안방식에 치
-검토한 12건의 사업은 모두 BTO방식이며, BTL방식은 가 직 수행한 경우가 없고
교육청에서 학교 BTL형태로 추진
- 의회의 동의를 얻은 12건의 사업은 모두 운 기간이 30년이고, 상기한 두 건의 고시
사업을 제외하고는 최소운 수입보장(MRG)을 인정하지 않음
◦ 재 체결완료된 5건의 민자사업 실시 약을 분석한 결과, 표 실시 약과의 불일치,
주요 조항 락 내지 문구 변형 등의 문제를 발견
- 약들의 공통 인 문제는 표 약과 편제가 달라 요 조항의 락을 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며, 그 결과 이익 련 주요 조문의 락과 문구 변경이 나타남
- 약은 공사기간, 조기 공, 연장사유 차, 도 계약 운 계약 체결 등과 련
하여 보다 엄격하고 면 하게 약에 반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주체별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처리, 운 종료시 사업자 요청에 의한 연장가능
성 등 바람직하지 못한 문구가 다수 발견되는바, 내부 검토기능과 표 실시 약을
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악
ix
3. 서울시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이 연구는 사업별 안 약분석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유형화하여 사업단계별로 배분
한 후, 단계별로 가 민자사업을 추진⋅ 리할 때 개선할 사항들을 검
-우선 이 연구는 서울시 민자사업의 주요 안들과 약상 문제 들을 유형화하여 정리
하되, 각 유형을 사업단계별로 분류하여 배분하는 작업을 수행
-단계별로 배분된 안 유형들은 제도 ⋅실무 인식 인 원인을 추 하여, 각각의
발생원인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권고
문제유형 및 개선 주안점 대두된 횟수 市사업 일반성 사업단계
사전조사 내실화 및 객관화 2 ○ 사전, 사업화
민자사업 적격성 확인 강화 1 △ 사전
주민의견 반영 및 시민참여 2 ○ 사전, 사업화
주변환경 영향 사전조사 내실화 2 ○ 사전, 사업화
市 재정여건 및 영향 검토 강화 3 ◎ 사전, 사업화, 이행
기본계획/제안내용의 검토 내실화 및 조정 4 ◎ 사업화
市 협상능력의 제고 2 ○ 사업화
자본구조⋅사업수익률 사전검토, 재조달관리 2 ○ 사업화, 이행
사업계획의 적절한 조정 1 △ 사업화
시의 요금 통제/중재 관련 협약장치 1 △ 사업화
사업추진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 2 ○ 이행, 운영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수준 관리 2 ○ 사업화, 이행, 운영
협약 체결 이후에는 市의 공신력 유지 2 ○ 이행, 운영
운영수입의 재정 보전 2 ○ 운영
<표 3> 서울시 민자사업의 문제유형 사업단계별 분류
◦사업단계는 사업진행의 순서에 따라 ‘사 추진단계 - 사업화단계 - 약이행 건설단계
- 운 사후평가단계’ 등 4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 개선사항 검
- 민자사업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들은 사 조사 요식화, 부 격 민자사업 추진, 주민
의견 반 주변 환경 향 사 조사 미흡, 재정여건 검토 미흡, 기본계획⋅제안내
용 검토 부족, 상능력 공신력 유지 부족, 자본구조⋅사업수익률 사 검토 미흡,
요 통제/ 재 장치 불충분, 사업추진여건 변화 고려 부족 등으로 유형화 가능
x
<그림 3> 문제요인에 기초한 사업단계별 개선 주안점
-사 추진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유형은 ‘사 조사 내실화’, ‘ 격성 확인 강화’, ‘주민의
견 반 ’, ‘주변 향 검토’ ‘ 재정 향 검토’
-사업화단계에서는 ‘계획⋅제안내용의 검토’, ‘ 상능력 제고’, ‘자본구조⋅사업수
익률 검토’, ‘사업계획의 한 조정’ 의 요 통제 련 약 반 ’이 주요 문제
유형
- 약이행단계와 운 단계에서는 ‘사업여건에 따른 응’, ‘요 체계 등의 합리 리’,
‘ 약체결 후 공신력 유지’ ‘MRG 지원 축소’ 등에 주안 을 두고 개선방안 고민
◦민자사업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바, 민자⋅재정의 격성을 엄격히 용하고, 수익
자부담이 곤란한 시설은 재정으로 추진하며, 과거정책 비 보다 미래를 응시할 필요
-민자사업에 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요망되는데, 민자사업은 ‘조연’에 불과하므
로 재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한 무분별한 민자사업 추진은 자제함이 바람직
-민자사업 기본원칙은 수익자 부담능력이므로, 의 사용료 통제가 불가피한 사업은 민
자사업 지정에 해 깊이 숙려함이 올바른 근태도
- 는 두된 안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자사업을 보다 효율 인 정책수단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친 과거정책 비 은 미래 정책수단의 선택 폭을 제약
◦ 는 사 추진단계에서 상사업 발굴을 한 자체노력이 필요하고, 고시 제안사업의
사 조사에 내실을 기하면서 주민의견 청취 시민참여 진작에 노력할 필요
xi
- 민자사업 발굴이 제안형태에 치우친바, 고시형 민자사업 발굴을 해서 가 정책
으로 노력할 필요
-사 조사 내실화를 해서 사업부서 발주용역형태의 타당성분석이나 기본계획⋅구상
⋅설계에 부종된 타당성분석을 지양하고, 제안내용의 내부 S-PIMs 사 검토를
강화
-사 조사단계에서 주민 공청회 인터넷 정보공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를 진작하려는 노력 필요
◦사업화단계에서 는 사업계획의 실성 있는 조정⋅변경, 민간 경쟁의 진작, 정수익률
보장을 한 시장상황 찰, 상능력 제고 요 리장치에 해 고민할 필요
-타당성조사 이후 사업여건이 히 변화한 경우, 당 사업계획의 추진을 지양하고
실성이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의 장래 재정부담을 미연에 방지
-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 간 경쟁을 진작하여 에 보다 유리한 사업시행조건을 확보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컨소시엄 합병 등 담합시도에 면 한 주의 필요
-과도한 수익률이 문제이나, 무 낮은 수익률은 민자 유인의 동기가 희석되고 장기운
안정성을 태롭게 하므로, 정수익률 보장을 해서 시장상황에 심을 가질 필요
- 상능력 제고를 해 외부 문기 을 활용하고 내부 계약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편제⋅내용⋅문구 등은 표 실시 약을 수하도록 노력
-요 의 결정, 신고, 의 재과정을 면 히 작성하고, 요 인상 련 이슈가 있는
사업은 약에서 확정방법을 고민할 필요
◦ 약이행단계에서는 내부의 사업 리체계를 확립하고, ‘추진 여건변화, 추진 후 공
신력 유지’에 노력하며, 사업자의 사업이행 체크(Check)와 자본재조달을 리
- 민자사업 리체계를 확립하기 해서는 민자사업을 통합 ⋅ 문 으로 리하는
조직을 유지하고, 민자사업 리부서의 공무원 역량 강화와 문직 공무원 확충이 필요
- 는 미래 민자사업을 해서도 공신력 유지가 요한바, 여건변화로 약 변경
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업의 기이행과 약 수가 바람직
-사업부서는 사업자의 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이슈를 민자 리부서와 의하
여 리함으로써, 기 공을 담보하고 사업 험을 사 에 헷지(Hedge)하려는 노력
필요
-향후 자본구조와 수익률은 사 에 면 히 검토하되, 사업진행 자본재조달은 리를
강화하여 후순 고 리 등 불필요한 비 을 미연에 피하는 것도 정책 지혜
xii
◦시설 공 이후 정책효과를 측정하고 시설서비스 리를 하여 사업의 당 목표달성
을 평가하는 사업성과평가와 시설운 서비스를 측정하는 시설운 성과평가가 필요
-사업성과평가는 사업의 당 목 ⋅내용의 달성 이행수 을 평가하고, 시책⋅공익
달성, 시민편익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사후평가
-시설운 성과평가는 시설의 운 서비스수 을 측정하고, 이용객⋅시민의 만족도를 평
가하여, 운 서비스 개선을 한 자료 정책효과자료로 활용할 목
Ⅲ. 향후 추진과제
◦ 민자사업은 돌출된 안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기공 과 사업 효율성에서 공공기
여를 무시할 수 없는바, 민자사업의 한 활용은 정책수단의 폭을 넓히는 기회
◦ 민자사업은 목 의 정당성, 수단의 합목 성에도 불구하고 차를 규정하는 제도가 취
약하고 시 한 사업추진 차를 규정하는 제도취지를 실 하지 못함에 기인
◦ 는 정책사업 차타당성을 해 서울공공투자 리센터를 설립하 으나, 정작 센터는
설립 운 의 제도 근거가 취약한바, 향후 제 기능에 충실하기 해 조례화 필요
◦서울공공투자 리센터의 설립 운 을 규정하는 조례는 센터의 수행업무와 련지어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함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