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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인사말 4~7p

⊙ 만화로 보는 시사 고사성어_ 상선약수 8~11p

⊙ 당원교양시리즈 No.12_ 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하면?

12~21p

⊙ 연재강연_ 와인 알고 마시면 두 배가 즐겁다

12~23p

⊙ 서울시당 활동사진 24~45p

⊙ 한방상식 코너_ 만성 두통을 치료하는 한 가지 방법

46p

⊙ 만화 참식이 & 이 달의 추천도서 47p

⊙ 부록_ 통합진보당 당헌 48~57p

CHAMZINE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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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공부하는 시사 고사성어

본 만화는 성북의 주권당원이싞 김부일(반골66)님께서 열과 성으로 서울시당 당원님들을 위해

만들어 주싞 연재 고사성어 만화입니다. 즐겁게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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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골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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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에서는 당원들의 정치적 교양을 위해서 매 호마다 한 편의 읽을거리를 연재합니다. 주권당원인 „스나이퍼‟님의 글 중에서 “노무현이 꿈꾼 나라(2010. 동녘)”를 요약 발제 해 놓은 글을 소개합니다.

당원교양시리즈 No.12 – 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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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진의 답변] 이념의 안경을 벗고 실사구시로 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해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두 번째 질문에는 안병진 경희 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가 답변자로 나섰다. 안 교수는 미국의 정치와 외교·안보 전략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클린턴과 노무현의 탄핵 정치학>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답변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안 교수는 이념의 잣대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자고 제안한다.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념의 안경을 벗어라 실사구시(實事求是)는 무엇인가?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를, 올바름을 탐구한다는 뜻이다. 서양철학으로 보면 데카르트식으로 연역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놓고 귀납적 방법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이념이나 사상이라는 특정 이론에 현실을 갖다 맞추는 한국의 현실에도 적적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안 교수는 먼저 질문을 던진다. 한번 보자. 1.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린든 존슨까지의 뉴딜 진보주의(1933~1969)의 시대

와 리처드 닉슨에서 조지 H.W. 부시(1969~1993)까지의 레이건 보수주의 시대 중 대외적 개입주의에 의한 전쟁이 더 크고 빈번했던 시기는?

2. 미국 역사상 기업의 높은 수익에 가장 큰 액수의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노동 자 이익 대변에 가장 충실했던 시기는? 3. 미국 역사상 경기가 가장 좋아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린 시기는? -<노무현이 꿈꾼 나라> 179쪽

답은 무엇일까? 1번의 답은 레이건도 부시도 아닌, 뉴딜 진보주의 시대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케네디, 존슨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다. 그 최종 종착지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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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답 역시 뉴딜 진보주의 시대다. 안 교수에 따르면 그 이전 시대에는 기업이익에 대한 연방세가 14%도 안 되었는데 1955년에는 45%까지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강경 보수세력은 아직도 루스벨트를 빨갱이나 배반자로 부른다고 한다. ‘배반자’로 부르는 이유는 부자집안인 루스벨트가 노동자들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3번의 답 역시 뉴딜 진보주의 시대다. 미국도 한국처럼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에는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컸다. 시장을 외치고, 경제를 외치던 보수정권하에서는 오히려 중산층 소득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안 교수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위의 세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실사구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소위 ‘세금 폭탄’과 노동자 우대는 곧 경제 파괴라는, 한국에 널리 유포된 관념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 준다.‛ - 위의 책 181쪽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의 안경을 벗으면 진실이 보인다. 그러나 이념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진실이 왜곡된다.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인분을 투척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친북좌파’라는 이념의 안경을 쓰고 있다. 그 노인에게는 진실 따위는 필요 없을 것이다. 사실이 어떤지도 필요 없을 것이고, 관념 속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념과 그 이념에 대한 확신에 가까운 신념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념은 정치적 타살에 의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 묘소에 인분을 투척하는,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진보건 보수건, 이념을 앞세워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던 역사는 수두룩하다. 한국전쟁 당시 벌어졌던 남과 북의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그 증거다.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동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종교적 신념이든, 이념에 대한 충성이든 본질은 마찬가지다. 9.11테러를 저지른 알 카에다도 나름의 신념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미국과 부시는 악마일 것이다. 그러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미국과 미국인들, 그리고 부시에게는 알 카에다와 빈 라덴은 반드시 무찔러야 할 악마임이 틀림없다. 실사구시는 이념과 사상을 앞세우지 않는다. 현실을 들여다보고 개선해나갈 뿐이다.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모두 채택할 수 있는 게 실사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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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기준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각설하고 안 교수의 답변을 들어보자.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하자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무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흔히 사용하는 지표는 GDP(국내총생산)다. 하지만 GDP에는 범죄로 인한 감옥을 짓는 비용도 포함되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도 올라간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GDP는 올라간다. 하지만 자원봉사나 아이를 키우는 육아는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할까? 그래서 안 교수는 ‘발전을 다시 정의하기 Redefining Progress’라는 연구소에서 GDP의 대안으로 만든 ‘진정한 발전 지표 Genuine Progress Indicator : GPI’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GPI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 ‚GDP와 달리 비생산적 활동들, 즉 통근비, 환경부담, 소득 불평등을 유발하는 성장, 외채, 질병 유발 지출(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 비용) 등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계산된다. 반면에 자원봉사와 가사 활동 등 소위 비공식 경제가 생산적 활동으로 추가된다. 소득 분배, 자본 투자, 외채 등은 그 증감의 정도를 측정하여 반영한다.‛ - 위의 책 182쪽 물론 이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정치적 자유의 수준이나 양성 평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GDP를 넘어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 중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안 교수가 GPI를 기준으로 미국의 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한 결과는 이렇다. ‚1950~1980년까지 1인당 GPI는 GDP와 흐름을 같이하며 플러스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데 심지어 4%까지 올라간다. 반면에 1980년부터는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바닥인 -1.64%까지 내려간다.‛ - 위의 책 184쪽 쉽게 말해서 GDP가 상승하는 만큼 GPI가 상승하지 않아서 격차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 격차는 결국 성장은 했지만 ‘나쁜 성장’을 했다는 뜻이다. 오염발생 등의 환경파괴, 비만 등의 질병 증가, 범죄율 증가, 그리고 소득 격차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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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 확대가 핵심 쟁점 안 교수는 특히 ‘소득 분배’에 대한 지표에 강조점을 둔다. 그 이유를 들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분배에 대한 지표이다. 왜냐하면 최근 많은 연구들이 소득의 불평등 추세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장애 요인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드어 이러한 불평등은 범죄율을 증가시키거나 노동생산성을 저하하고 중, 하층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 위의 책 186쪽 소득분배 격차가 커지는 것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소득 격차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미국의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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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잠깐 설명한다. 위의 그림은 소위 진보의 시대 소득분포를 보여준다. 그 당시에는 최하위에서 최상위까지 골고루 소득이 성장한다. 즉 소득분배가 대체로 비슷하게 향상됐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아래 그림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른바 보수의 시대 들어서 대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중간에서 최하위까지를 합치면 60%인데,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차상위 20%도 겨우 4% 증가하는 데 그치고, 최상위 1%의 소득은 무려 72%나 증가했다. 이 통계는 단순히 소득 격차만 말해주는 게 아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신분이동이 저하됐다고 한다. 안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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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에서 1980년에는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게 변함과 동시에 사회 계층 이동성도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보수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아메리칸 드림이 작동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 위의 책 188쪽 왜 이렇게 되었을까? 소득 격차가 심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한국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득 격차가 심해진 이유를 한국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듯 하다. 왜냐하면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 확대는 왜 생기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폴 크루그만이 <미래를 말하다>에서 어느 정도 해놓았다. ‚정치학자 놀런 매카티(Nolan McCarty), 키스 풀(Keith Poole), 그리고 하워드 로젠탄(Howard Rosenthal)은 역사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하나가 되어 일종의 '춤'을 춰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중략)……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진보적이 되어 민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면 소득 격차가 줄고, 1950~60년대에 보았던 것과 같은 초당적 제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화당의 우파 성향이 강해지면 오늘날과 같이 양당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소득 격차도 확대된다.‛ - 폴 크루그만의 <미래를 말하다> 21쪽 안 교수도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1970년대 이후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의 물결 속에 공화당의 우파 성향이 강해지면 양당의 정치적 양극화가 깊어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 이는 곧 현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초당적인 제휴가 이루어진 진보 시기의 정치적 황금기는 경제적으로도 황금기임을 시사한다.‛ - <노무현이 꿈꾼 나라> 190쪽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폴 크루그만과 안 교수가 말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은 어느 시대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소득 격차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즉 소득 격차가 적었던 시대에는 공화당도 민주당과 견해 차이를 좁혔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시대가 진보의 시대였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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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소득격차가 확대된 시대는 보수의 시대였다. 보수적 흐름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화당은 보수성을 더 강화했고, 그 결과 감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는 소득격차 확대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민주당 역시 보수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카터도, 클린턴도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보수의 시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의 말을 잠깐 빌려보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밀물이 들면 갯벌에 묶여 있던 모든 배가 다 떠오른다는 겁니다. 역사의 밀물이 들면 진보의 모든 배가 한꺼번에 다 떠오릅니다. 왜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동시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탄핵이란 사건을 맞아 역사의 밀물이 들면서, 열린우리당이란 자유주의 정당과 민주노동당이라는 선명한 사회주의적 지향성 갖고 있는 진보정당이 같이 떠오른 거예요. 열린우리당이란 큰 배는 크기 때문에 많이 떠올랐고, 민주노동당이란 배는 작은 규모라 좀 덜 떠오른 것이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역사의 밀물이 들면 진보의 모든 배가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합신당이 망했죠? 53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해방 후 최대 패배죠? 민주노동당은 성공했나요? 망했죠.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은 의석 반 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망했습니다. 썰물이 시작되면 진보의 모든 배가 가라앉습니다.‛ - 2009년 9월 19일 시민광장 워크샵 강연에서

나는 유 원장의 강연 내용이나, 폴 크루그먼과 안 교수가 말하는 내용의 취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세계사적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흐름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방향과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놓고 가자. ‚한국은 진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가? 진보의 배가 떠오를 수 있는 역사의 밀물(민심)은 들어오고 있는가?‛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새기는 했지만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다시 본론으로 가보자. 결국 질문은 ‚소득 격차는 왜 확대되었는가?‛이다. 거기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정치적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보수의 시대가 강화되면서, 그만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그만큼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논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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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하면 결국 ‘어느 시대가 살기 좋았냐?’라는 직관적인 물음과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애당초 노 대통령님이 <진보의 미래>를 구상하게 된 이유가 이번 주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게끔 하자는 게 <진보의 미래>를 집필하게 된 동기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정치적 양극화가 소득 격차를 확대한 원인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소위 진보진영이 진지한 분석을 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소득 격차의 확대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현재 진보진영이 내세우는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는 질문도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민들은 동의해줄 것인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동의는 구할 수 있는가? 그런 논리는 충분히 생산했는가? 극단화된 보상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체계를 수정할 방안은 있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지금 무수한 질문 앞에 놓여 있다. 단순히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마치 복음서처럼 인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프레시안에서는 장 교수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소개하는 글이 실렸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장 교수의 책을 소개하는 글인데, 기사 제목은 <집권하고 싶다면, ‘노무현 시대정신’을 버려라>이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것과 노무현 시대정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하준 교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한국이다. 그의 이론과 주장이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이론, 혹은 충분히 앞서간 선진국에 들려주는 충고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나중에 따로 반론을 해 볼 생각이다.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01112185522 좋은 정치가 문제를 해결한다 많이 돌아왔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질문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들을 모두 회피하고 갈 수는 없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생각과 생각이 마주쳐야 한다. 거기서 현실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접점을 찾고, 역사의 밀물이 떠오를 수 있는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 밀물은 그냥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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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해보자는 노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론이다. ‚미국이 1970년대 중후반 보수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도한 금융화, 소득의 격차, 환경의 악화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클린턴 시대에 부분적인 개선의 효과는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역전시키지 못했다.‛ - 위의 책 191쪽 그러면서도 안 교수는 그의 답변이 단순히 뉴딜 진보주의 시대의 해법을 복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여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한다. ‚지금까지의 비교를 보면 루스벨트의 유명한 말이 생각난다. 그는 보수의 시대의 견제와 균형의 파괴가 만들어 낸 경제 대공황을 가리키며 ‘우리는 항상 견제되지 않은 사익은 나쁜 도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은 나쁜 경제학이기도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다가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연관을 지적한 풀과 로젠탈 교수의 연구를 첨가하면 나쁜 도덕과 나쁜 경제는 나쁜 정치가 만들어 낸다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위의 책 192쪽 무엇이 나쁜 정치인가? 주관적 신념으로 가득 찬 이념과 사상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않는 정치다. 이념과 사상으로 사람을 선동하고, 덧칠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쁜 정치가 아닐까? ‘친북좌파 빨갱이’와 ‘리얼진보와 가짜진보’, ‘신자유주의자’라는 식의 상대방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주홍글씨 써놓고 무슨 대화가 타협이 가능할 것이며, 대화가 타협이 없는 정치에서 무슨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안 교수의 글은 대통령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념의 안경을 벗고 실사구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 되새김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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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강연 코너

본 강연은 관악지역위원회 손성모 주권당원님께서 연재해 주실 „와인 알고 마시면 두배가 즐겁다‟ 시리즈 중 마지막 강연입니다. 바쁘싞 중에도 당원님들을 위하여 알기 쉽고 재미있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인 알고 마시면 두 배가 즐겁다 세 번째 이야기 : 와인 레이블 읽기 강 사 : 소믈리에 손 성 모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근무 •미국 Harrah's Hotel Reno 근무 •신라호텔 근무 •와인아카데미 마스터 소믈리에 과정 수료 •영국의 와인전문교육기관 WSET Advance 과정 수료 •(사) 한국소믈리에 협회 정회원 / 강북지회장

1.프랑스 보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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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부르고뉴

3. 칠레

"와인은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고, 싱싱한 영감을 주며, 일의 피곤함을 잊게 한다." -바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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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당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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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원대회

서울시당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서 2011. 3. 8일 서울시당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당위원장(홍용표), 여성위원장(이혜경), 청년위원장(이호상), 당헌당기위원장(박윤철)이 선출되어 새로운 2기 서울시당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대 부근에 있는 클럽을 빌려 당원대회를 개최하는 파격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여러 공연의 장을 펼치는 등 신선하고 새로운 당원대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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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노동자 파업 지지방문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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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 열사 20주기 추모제 참석

반값등록금 범국민 촛불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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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김해을 자원봉사, 선거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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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을 일정 후 봉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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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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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표 초청 당 진로 토롞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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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원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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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원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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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평화박람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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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시국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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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하청 여성노동자 성희롱 부당해고 관련 격려방문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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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자주통일대회 참석

반값등록금 쟁취 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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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투표독려를 위한 플래쉬 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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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원의날 행사(북한산 둘레길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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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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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황일근의원 징계안 표결처리 반대 기자회견 징계안 처리 규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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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전국당원대회

2011. 12. 4일, 마포구청에서 국민참여당 임시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모로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통합연대가 하나로 통합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당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팀장이 송파 주권당원인 조혜란 당원과 백년가약을 맺는 결혼식을 올린 후 당원대회에 참석해 전국에 계신 모든 당원님께 행복하게 살 것을 약속한 뜻깊은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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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원의날 행사 „서울시당 송년모임‟

2011. 12. 16일, 서울시당 송년모임이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였습니다. 연말 연시 수많은 스케줄로 바쁘신 중에도 송년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신 100여 분의 서울시 당원식구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올 한해 정말 애 많이 쓰신 당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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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상식 코너

본 페이지는 노원의 주권당원이싞 한상협(언제나아침)님께서 기고해 주실 „한방상식‟코너 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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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추천 도서

책 소개 저자 : 징즈웬, 황징린 | 출판사 : 왕의서재 간신을 테마로 한 흥미로운 역사 교양서. 마키아벨리의 <굮주론>에 버금가는 주제를 다룰 뿐 아니라, 간신, 매국노, 간굮 등 사회를 좀먹는 무리들의 실체부터 근절까지 철저히 분석한 최초의 이론서이다. 주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간신’은 역사적 사회적 현상이라는 불편한 짂실이다. 5천 년 중국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 패턴은 지금까지도 비슷하거나 같다. 더구나 역사적 사회적 현상으로서 간신 문제를 바라보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모습들을 직시하게 된다. 간신이란 존재는 사회의 부조리, 인간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구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책에 따르면 간신은 혼탁한 시대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타는 사람들이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인성의 약점’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능하다. 결국 간신을 구별하는 일맊큼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성찰하여 단단히 무장하고 간신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참식이 형 & 이 달의 추천도서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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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헌

2011. 12. 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우리 당은 ‘통합진보당’이라 한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로 하며, 영문 약칭은 ‘UPP’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당헌은 통합과 합의의 정신을 최우선으로 하여 창당을 완성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조직 및 운영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사결정권. 단, 당권행사

공고전 6개월 동안에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한다. 2. 당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단, 당권행사 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한다. 제6조 (당비) ①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1만원의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단, 월수입 150만 원 이하의 자는 일반당비 5천 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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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당비와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단, 일반당비 이외의 당비납부 규정은 각 통합주체의 기존규정을 존중한다. ③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한다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사람은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⑤ 3항, 4항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② 여성할당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이상을 할당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회원) 정당법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일반 국민 중 인터넷을 통해 당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은 회원으로 한다. 제10조 (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동대표단에서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장 전국당원대회 제11조 (구성) 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지위와 권한) ① 전국당원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2. 중앙위원회가 부의한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 3. 공동대표단 선출. 단, 최초 구성되는 공동대표단은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확정한다. 제13조 (의장과 부의장) ① 전국당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공동대표중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나머지 공동대표는 부의장을 맡는다. ③ 의장과 부의장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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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집 등) ① 중앙위원회가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을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하면 공동대표단은 즉시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하여야한다. ② 전국당원 총투표방식으로 전국당원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대의기관 제1절 중앙위원회 제15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중앙위원은 각 통합주체가 합의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③ 새롭게 참여하는 정치세력에게는 전항의 위원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16조 (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① 중앙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은 공동대표 중 일인이 맡고 나머지 공동대표는 부의장을 맡는다. ③ 의장과 부의장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강령의 제정과 개정 ② 당헌의 제정과 개정 ③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④ 기타 중요한 결정 제18조 (소집) ① 중앙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장이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발의자중 1인이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운영위원회 제19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다음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② 전국운영위원은 각 통합주체가 합의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③ 새롭게 참여하는 정치세력은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20조 (의장과 부의장) ① 전국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공동대표 중 일인이 맡고 나머지 공동대표는 부의장을 맡는다. ③ 의장과 부의장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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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권한)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당규의 제정과 개정 ②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③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④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⑤ 시·도당의 설치 해산에 대한 인준 ⑥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⑦ 공동대표단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⑧ 사무총장 및 정책위 의장 등의 인준 ⑨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22조 (소집) ① 정기 전국운영위원회는 월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단의 의결 또는 전국 운영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이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 발의자중 1인이 소집한다. ④ 전국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집행기관 제1절 공동대표단 제23조 (지위와 구성) ① 공동대표단은 당을 대표한다. ② 공동대표단은 3인으로 한다. ③ 공동대표단의 합의에 의해 2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제24조 (권한) 공동대표단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 중앙위원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② 일상적인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집행 ③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④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⑤ 사무총장 및 정책위 의장 등의 추천 ⑥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폐지 ⑦ 기타 당헌·당규에 규정된 권한 제25조 (선출) ① 공동대표단은 당원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단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 (임기) ① 공동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초의 공동대표단의 경우는 본 당헌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된 새로운 당헌당규에 의해 선출하는 지도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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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집) 공동대표단 회의는 주1회 공동대표 중 1인이 소집한다. 제2절 공동대표단 산하기구 제28조 (통합인사위원회) ① 당직자 인사에 관한 심의, 제청을 위하여 공동대표단 산하에 통합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인사위원회의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 (사무총국) ① 당의 최고집행기구로 조직 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 (중앙연수원)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연수원을 둔다. ② 중앙연수원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중앙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 (당기관지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당기관지위원회를 두고 당 기관지를 발행한다. ② 당기관지위원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당기관지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단에서 정한다. ②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 및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단에서 정한다. 제6장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35조 (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광역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당기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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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고문단 제38조 (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장 원내기구 제1절 원내대책회의 등 제39조 (지위와 구성) ① 공동대표단, 정책위의장,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써 원내대책회의를 구성한다. 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원내대책회의에 관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 (기능과 권한) 원내대책회의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 원내전략의 논의 및 의결 2. 기타 원내 운영에 관한 사항의 논의 및 처리 제41조 (의원의 제명) 의원의 제명은 당기위원회 결정과 정당법을 준용한다. 제2절 원내대표 등 제42조 (원내대표) ① 당 소속 국회의원의 투표로써 원내대표, 부대표를 선출한다. ② 원내대표등 선출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 (의정지원단) ① 원내대책 및 입법과 정책할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 의정지원단을 둔다. ② 의정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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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정책연구소 제44조 (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45조 (지위와 구성) ① 광역시·도에 광역시·도당을 두며,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중앙당 창당일로부터 한달이내에 중앙당의 기구구성 및 운영체계를 준용하여 각 통합주체가 시·도당 운영방안을 정하되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전항의 기간 이내에 시·도당 운영방안을 정하지 못할 경우 전국운영위원회는 해당 시·도당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시·도당의 권한, 직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 (시·도당 (공동)위원장) ① 시·도당에 (공동)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 둔다. ② 시·도당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최초의 (공동)위원장은 시·도당의 개편대회에서 확정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공동)위원장은 시·도당의 최고책임자로 시·도당을 대표한다. 2. 시·도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도당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초의 시·도 (공동)위원장의 경우는 본 당헌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된 새로운 당헌당규에 의해 선출하는 시·도당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47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48조 (구성) ① 각 통합주체의 지역위원회간 협의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② 지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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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위원회의 권한, 직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 (지역위원회 편제) ①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소재하는 지역위원회에 편제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광역시·도당이 직할하거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 지역위원회가 직할 할 수 있다. 1. 주소지 2. 거주지 3. 사업장(단체 주소지 포함) 4. 학교 제11장 공직선거 제50조 (국회의원 후보)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지역구 후보는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세력 간에 협의 조정을 우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산하에 (가칭)후보조정위원회를 둔다. 후보 조정이 안 된 지역은 후보 간에 합의하는 경선 방식을 우선하되, 합의 되지 않을 경우 통합후 연내 전국운영위에서 결정한다.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비례후보는 전체명부에 대해 1인 1표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비례명부의 30%는 통합정당에 새롭게 참여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명부로 한다. 개방형 명부의 작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칭)개방형 비례명부 작성위원회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선출단위와 방식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공직후보 선출과 관련해, 선거 공고전에 입당한 당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례 규정을 두도록 한다. 제51조 (후보조정위원회) 후보조정위원회가 공직후보출마희망자에 대하여 평가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2조 (공직후보 인준) ① 모든 공직후보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등록 7일전까지 전국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개최 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 할 시에는 공동대표단에서 인준할 수 있다. ② 인준이 거부된 후보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③ 당내절차를 거쳐 공직후보자로 인준된 당원이 공직후보자로 인준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인준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인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 (공직후보선출 방법의 특례) ① 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당원 이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② 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③ 1항과 2항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 (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 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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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지지단체 제56조 (지지단체)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체가 될 수 있다. ② 지지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규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제57조 (의결정족수) ① 합당과 해산 안,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8조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관이 청산한다. ②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관이 청산한다. ③ 청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 (과도기 기간설정과 새로운 강령·당헌·당규의 제·개정) ① 과도기는 2012년 5월31일을 넘을수 없다. ② 새로운 당헌·당규에 의해 선출하는 지도부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과도기는 종료된다. ③ 공동대표단은 강령·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2월 말까지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공동대표단은 새로운 강령·당헌·당규의 제·개정 절차와 시기를 결정한다. 제2조 (재·보궐선거 특례) 과도기간에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해당 시·도당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3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을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등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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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등을 인계하여야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선출방법)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는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 (사고지역위원회의 공직후보 선출등) 사고지역위원회 및 미구성 지역위원회의 공직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중앙당 조직기구 직급 및 임금 체계) ① 중앙당 당직자는 정무직과 일반직. 특별직으로 한다. ② 정무직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인준을 받는 공동대표단 및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의 장 ③ 일반직은 정무직 외에 공동대표단 산하기구,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 원내기구, 정책연구소에 근무하는 유급 당직자 ④ 특별직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기간과 급여가 적용되는 당직자 ⑤ 일반직 당직자 직급 체계는 실장-국장-부장을 기본으로 한다. 단,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는 약간 명의 부위원장급(부총장, 부의장)을 둔다. ⑥ 당직자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을 동일하게 하고, 직급․나이․가족․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정무직은 무급으로 한다. 제8조 (할당 경과 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각급 기관은 과도기에 할당 관련해서도 차이를 존중하는 통합정신에 따라 할당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할당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