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의의와 우리에게 남긴 과제 ·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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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의의와 우리에게 남긴 과제 주종옥* 2007 년 10 월 18 일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하고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WiBro 기술이 IMT- 2000 으로 통칭되는 3 세대 이동통신의 여섯 번째 표준으로 채택된 날이었다. WiBro 는 기획단계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민관이 합동 전략으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 주파수 분배를 연계하여 추진한 최초의 국 가 종합 프로젝트로서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 R&D 정책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WiBro 의 국제표준 채택으로 WiBro 도입 준비국들의 도입시기를 앞당기고, 여러 국가들이 서비스 도입에 가세하 여 WiBro 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주요 국가의 서비스 동향과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과정 등의 분석을 통하여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의의와 우리에게 남긴 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I. 서 론 2007 년 10 월 18 일은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 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세계를 놀라 깨우는 역사 에 남는 날이었다. 전세계 97 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전파의 올림픽 이라 불리우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 통신총회(RA)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하고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WiBro 기술(공식명; OFDMA TDD WMAN)이 IMT-2000 으로 통칭되는 3 세대 이동통신의 여섯 번째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다. WiBro 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 그 동안 정보통 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물론 삼성전자, KT, SKT 등 국내 WiBro 관련 기업들이 국내 서비스 상 용화와 관련 장비 개발 및 수출 등과 함께 전파통신 총회(RA)에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여 왔다. * 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팀/팀장 I. II. WiBro 기술 개념 및 특징 III. 주요 국가의 Wimax 서비스 동향 IV. WiBro 국제표준 채택 추진 경과 V. WiBro 국제표준 채택 의의 VI.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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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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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의의와

우리에게 남긴 과제

주종옥*

2007 년 10 월 18 일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하고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WiBro 기술이 IMT-

2000으로 통칭되는 3세대 이동통신의 여섯 번째 표준으로 채택된 날이었다. WiBro는 기획단계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민관이 합동 전략으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 주파수 분배를 연계하여 추진한 최초의 국

가 종합 프로젝트로서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 R&D 정책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WiBro

의 국제표준 채택으로 WiBro 도입 준비국들의 도입시기를 앞당기고, 여러 국가들이 서비스 도입에 가세하

여 WiBro 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주요 국가의 서비스 동향과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과정 등의 분석을 통하여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의의와 우리에게 남긴

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I. 서 론

2007년 10월 18일은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

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세계를 놀라 깨우는 역사

에 남는 날이었다.

전세계 97 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전파의

올림픽’이라 불리우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

통신총회(RA)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하고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WiBro 기술(공식명; OFDMA

TDD WMAN)이 IMT-2000 으로 통칭되는 3 세대

이동통신의 여섯 번째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다.

WiBro 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 그 동안 정보통

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물론 삼성전자, KT,

SKT 등 국내 WiBro 관련 기업들이 국내 서비스 상

용화와 관련 장비 개발 및 수출 등과 함께 전파통신

총회(RA)에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여 왔다.

* 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팀/팀장

I. 서 론

II. WiBro 기술 개념 및 특징

III. 주요 국가의 Wimax 서비스

동향

IV. WiBro 국제표준 채택 추진

경과

V. WiBro 국제표준 채택 의의

VI. 결 론

목 차

포포포///커커커///스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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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WiBro 의 국제표준화 작업에는 특히 한국을 견제하려는 중국 등의 반대로 몇 차례

난항을 겪었다. 이번 총회에서도 중국측은 와이브로 기술의 국제표준을 끝까지 반대하였으나 결

의안이 자국이 반대했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조건을 내세워 물러 났다.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명성을 얻고 있었으나 막

대한 로열티를 주고 핵심기술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화려한 껍데기만 만들어내는 외형

뿐인 IT 강국이 아닌 기술의 핵심이 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WiBro 의 국제표준 채택은 무엇보다 민ㆍ관 합동 전략이 성공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WiBro는 기획단계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 주파수 분배를 연

계하여 추진한 최초의 국가 종합 프로젝트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 KT, SKT 등 민

간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이번 WiBro 정책의 실현은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 R&D 정책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WiBro의 국제표준 채택으로 WiBro 도입 준비국들의 도입시기를 앞당기고, 중동, 남미

등 여러 국가들이 서비스 도입에 가세하여 WiBro 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주요 국가의 서비스 동향과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과정 등의 분석을 통

하여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의의와 우리에게 남긴 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 전파통신총회(RA)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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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iBro 기술 개념 및 특징

휴대인터넷(Portable Internet)의 서비스 명칭을 의미하는 와이브로(WiBro; Wireless 와

Broadband 의 결합)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높은 전송속도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를 지칭한다. WiBro는 도심지역에서 대중교통 주행속도 이상(120km/h 이상)의 이동성을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전송속도(상향 링크 1Mbps 이상, 하향 링크 3Mbps 이상)로 무선 초고속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WiBro 는 기술진화와 이용자의 새로운 인터넷에 대한 필요성이 결합된 결과로 등장하였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성, 전송속도, 멀티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

용자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초고속인터넷과 무선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은 각각의 제한

성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무선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무선랜에 이동성을 보완하

고 이동전화 무선인터넷보다 전송속도가 빠르며 저렴한 WiBro가 등장하게 되었다.

WiBro 는 모바일 브로드밴드(mobile broadband)로 대표되는 초고속 무선인터넷 시대를 주

도하면서 제4세대 멀티미디어 통신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iBro는 현재 최고의 통

신기술을 결집하는 동시에 차세대 통신 서비스의 진화 방향을 제시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WiBro 는 초고속인터넷, 무선랜과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의 중간 영역에 위치함으로써

틈새시장으로 독자적 시장영역 확보와 기존 통신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이용자 편익이 증진

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WiBro 는 이용자의 용도에 따라 핸드폰/스마트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HPC(Handheld PC), 노트북, 울트라 모바일 PC,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유무선이 결합되거나 컨버전스형

의 컨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과 전개가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지닌다.

특히 WiBro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형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를 서비스나 단말

기에 제약시키지 않으며 일상이나 업무 환경에서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1].

III. 주요 국가의 Wimax 서비스 동향

1. 주요 국가별 주파수 동향[2]

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2,300~2,400MHz 대역을 휴대인터넷(WiBro)용으로 분배하였으며,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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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MHz 대역은 현재 미사용 중인 대역이다.

나. 미국

미국은 2.3GHz, 2.5GHz, 3.6GHz, 5.8GHz 대역이 Wimax 대역으로 할당되어 있는데, 2.3GHz

대역은 2,305~2,320MHz/2,345~2,360MHz 대역을 Wimax 대역으로 할당하였으며, 2.5GHz

대역은 2,495~2,690MHz 대역이 할당되었다.

2.5GHz 대역은 최초 교육방송 전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업용 무선 CATV 용도를 추가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4 년 7 월 FCC 는 2,502~

2,568MHz 와 2,624~2,690MHz 대역을 양방향 고정 및 이동 광대역 서비스로 이용 가능하도

록 하고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반영하기 위해 MDS/MMDS1)를 BRS(Broadband Radio Service)

로, ITFS2)를 EBS(Educational Broadcasting Service)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FCC 규정(Order)

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까지 주파수 채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3.6GHz 대역은 3,650~3,700MHz 대역을 할당하였으며, 5.8GHz 대역은 비면허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영국

영국은 2005년 1월 “Spectrum Framework Review Implementation Plan”을 통해 3G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 신규 주파수 발굴 계획을 공표하고, 2006년 12월 2.5GHz 대역을 무선

광대역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 및 용도 중립성을 적용하여 2007년 말 주파수 경매를 실

시할 계획을 공표한다. 하지만, 기존 3G 사업자의 반발과 기술적 조건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년 이후로 경매 일자를 연기하고, 2007년 말까지 주파수 경매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을 공표한다.

Ofcom 에서는 2.5GHz 대역 주파수 밴드플랜을 제안하였는데, FDD 서비스(paired)를 위하

여 2,500~2,690MHz 까지 14 개의 상향 링크를, 2,620~2,690MHz 까지 14 개의 하향 링크를

배치하고, TDD 서비스(unpaired)를 위해 2,570~2,615MHz에 5MHz 대역폭의 9개 채널을 배

치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unpaired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경우 paired의 상ㆍ하향 채널을 2개

의 unpairred 채널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다.

1) MDS/MMDS(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Multichannel MDS): 다채널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용 무선 CATV로 도

심 가정에 8개 채널 이상 제공

2) ITFS(Instructional Television Fixed Service): 1963. 7월에 시작한 미국 학교대상 텔레비전 서비스로 반경 약 30㎞까지 동시에 4채널의 프

로그램을 보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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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일본은 2005년 12월 “무선 광대역 추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2.5GHz 대역을 광대

역 이동 무선 접속시스템용 주파수 대역으로 제안하였고, 2006 년 11 월 “2.5GHz 대역을 이용

한 광대역 이동 무선 접속시스템의 기술적 조건(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5월

총무성에서 2.5GHz 대역에 대하여 무선 광대역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주파수 계

획을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2,535~2,605MHz 대역은 고정 및 방송위성용 실험무선국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2,605~2,655MHz 대역은 방송위성용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총무성의 2.5GHz 대역 무선

광대역 서비스 도입 결정으로 인하여 2007년 8월 2,545~2,575MHz(30MHz), 2,595~2,625MHz

(30MHz)은 전국 이동 광대역 서비스 주파수 대역으로 분배하고 2개의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였

으며, 2,580~2,590MHz(10MHz)은 지역 고정 광대역 서비스 주파수 대역으로 분배하였다.

마. 독일 & 스웨덴

2.5GHz 대역을 Wimax 용 주파수로 사용하도록 결정하고, 2008 년 면허 부여를 위한 주파

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주요 국가별 서비스 현황[3]

가. 우리나라

ETRI, 삼성전자, KT, SKT 등은 Wimax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Wimax 기술의 세계 시장 활

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WiBro 서비스는 2007 년 10 월 기준 수도권 중심으로 25 개 도시(인구대비 약 50%)에 구

<표 1> 주요 국가별 Wimax 주파수 할당 현황

주파수 국가

2.3GHz 한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2.5GHz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3.3~3.4GHz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3.5GHz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인도, 태국,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3.6GHz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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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까지 84개 도시(인구대비 약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시

초기에는 가입자 유치가 부진하였으나, 2007년 3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미국

2004년 8월 미국 광대역 무선인터넷 사업자인 Clearwire는 미국 27개 도시에서 2.5GHz

대역에서 고정형 Wimax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07년 5월 Clearwire는 미국 전역에 Wimax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하여 AT&T로부터 주파수 면허를 3억 달러에 매입하였다.

2005 년 8 월 FCC 는 Sprint 와 Nextel 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2.5GHz 대역 무선광대역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Sprint-Nextel 은 2,500~2,690MHz 대역에서 임차 등

을 통하여 총 114MHz 의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하였다. 이후 2006 년 8 월 Sprint-Nextel 은

2.5GHz 대역에서 향후 2 년간 모바일 Wimax 구축에 총 30 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8 년 말까

지 1억 명의 전국 커버리지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하는데, 삼성전자가 Sprint에게 모바일 Wimax

용 PC카드 공급업체로 선정된다.

2007년 7월 Wimax 서비스를 제공하던 Clearwire와 Sprint는 양사간 네트워크 공유를 통

하여 미국 전지역 Wimax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양사간 협력을 실시하였다.

다. 영국

BT(British Telecom)은 2.5GHz 대역 면허 입찰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O2

등 기존 3G 면허 보유 사업자들은 동 주파수 면허가 기존 3G 면허에 비해 상당히 저비용으로

발급될 것으로 기대되어 영국 무선통신 시장의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 일본

전국면허의 경우 광대역 무선서비스의 경쟁촉진, 소비자 욕구 충족 및 침체된 통신시장의 활

성화를 위해 3G 통신사업자 및 계열사는 면허 신청을 불허하도록 하고, 다만 기존 3G 사업자가

출자비율이 1/3 이하인 신규 기업 설립 시에는 면허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2> 국내 WiBro 가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6. 7. 2006. 12. 2007. 3. 2007. 5. 2007. 7. 2007. 8. 2007. 9.

KT 280 1,601 3,010 8,285 29,991 40,748 66,817

SKT 209 447 486 1,136 859 909 951

계 489 2,048 3,496 9,421 30,850 41,657 6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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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2007 년 11 월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별로 2.5GHz 대역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비교심사와 전파감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마. 중국

중국 유선통신 사업자인 China Netcom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중국이 자체 개발한

SCDMA 광대역 무선접속 기술인 McWill(Multicarrier Wireless Internet Local Loop)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China Netcom은 광동성에 WiMAX 도입을 검토중이다.

IV. WiBro 국제표준 채택 추진경과

1. 제20 차 ITU-R WP8F 이전

1997 년 ITU-R 은 IMT-2000 표준의 기술적 최소 성능 요구조건 7 개를 마련하여 IMT-

2000 표준채택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2000년 WCDMA, CDMA-2000, TD-SCDMA, DECT

기반 3G, UWC-136(위성통신기반) 등 5개 기술을 IMT-2000 표준(M.1457)으로 채택하였다.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에 관한 연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인 WRC-03 에서 의제 1.22

「IMT-2000 추가개발 및 이후 시스템에 관한 고려 및 연구」를 채택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논의 결과 향후 추가 주파수 대역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예상되는 차세대 이

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위하여 주파수 대역, 서비스, 소요대역폭, 공유 가능성, 표준화 원칙 등

을 검토하도록 ITU-R WP8F에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WiBro를 3세대 IMT-2000 기술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이미 이전의 ITU-R WP8F 회의부

터 우리나라가 차세대 WiBro 기술을 IMT-Advanced 기술 표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ITU 결

의안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면서부터 서서히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2. 제20 차 ITU-R WP8F 회의

2006 년 8 월 미국 덴버에서 개최된 ITU-R WP8F 제 20 차 회의에서 미국, 인텔, Wimax

포럼 등은 IMT-2000 표준을 CDMA2000 DS/MC/TDD, TDMA, FDMA/TDMA 등 5개로 규

정하고 있는 ITU-R M.1457의 개정을 요구하여 각국의 의견을 조회한 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

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iBro를 3세대 IMT-2000 기술표준에 포함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가

별 연구가 진행되었다.

WiBro 의 IMT-2000 기술표준 포함을 적극 추진하던 우리나라는 ITU-R M.1457 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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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던 인텔의 수석대표와도 동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제21 차 ITU-R WP8F 회의

2007 년 1 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된 제 21 차 ITU-R WP8F 회의에서는 미국, 인텔,

Wimax 포럼 등 WiBro 기술과 연관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WiBro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제기하였던 “WiBro 기술의 IMT-2000 포함”에 대한 이슈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WiBro 기술의 IMT-2000 포함에 대해서는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으로 나누

어 추진 일정을 중심으로 상반된 이견을 보였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브라질, 북아일랜드, 과테말라, 멕시코, 이집트, Wimax

포럼, IEEE, 인텔, 모토로라 등의 찬성 진영은 2007년 내 WiBro 기술의 IMT-2000 진입을 목

표로 동 이슈를 가능한 빨리 검토하여 금년 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중국,

Cingular Wireless 등의 반대 진영은 WiBro 기술을 IMT-2000 기술로 검토할 필요성에는 반

대하지 않으나, IMT-2000 기술 업데이트 절차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하여야 하

므로 2007년 내 최종결정을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과 프랑스는 동 이슈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는데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공식

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런 찬성/반대 입장에 따라 ITU-R WP8F 차원의 IMT-2000 기술 추가 완료시점에 대해

서도 이견을 보였다.

미국 등의 찬성 진영은 2008년 2월로 예정된 ITU-R WP8F 제23차 회의까지 논의가 계

속된다면 WiBro 의 IMT-2000 기술 진입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하여 ITU-R WP8F 제

22차 회의에서 동 이슈를 완료할 것을 주장하고, 중국 등 반대 진영은 제23차 회의에서 완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찬성 및 반대 또는 중립적 의견을 보이는 국가들은 자국의 현재 상황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

였는데, 주요국의 입장표명 배경은 <표 4>와 같다.

ITU-R WP8F 제21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IP-OFDMA(Mobile WiMAX)의 IMT-2000 추

가 검토 작업을 위한 회원국 회람문서(Circular Letter)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ITU 회원국 및

표준단체 등에 IP-OFDMA 가 IMT-2000 의 6 번째 기술로 제안되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21

차 WP8F 카메룬 회의가 WiBro의 3세대(IMT-2000) 기술표준 포함을 논의한 첫 번째 회의로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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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회의에서는 기술 제안 주체를 IEEE 및 Wimax 포럼으로 정하였고, 평가그룹 등록

및 평가결과 제출 기한, 관련 기고문 제출 기한 등을 정하였으며, IP-OFDMA 명칭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식 명칭이 아니므로 추후 명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동 명칭을 유지하거나 개정함으

로써 공식 명칭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ITU-R WP8F 제21차 회의를 통하여 WiBro 기술의 IMT-2000 기술 포함 여

부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비공식적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숨은 의도를 파악하였다.

제 21 차 회의를 마치고 TTA 에 IP-OFDMA 평가그룹(ETRI 및 삼성, KT, SKT, LGT 등

11개사)을 구성하여 WiBro 기술을 IMT-2000 기술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

고, 동 제안이 타당하다는 평가 결과보고서를 2007년 3월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TTA 이외에도 미국의 TIA, ATIS, WCA, 캐나다의 노텔, 일본의 ARIB, 중국의

RITT, 이스라엘의 알바리온, 브라질 정부 등 7개국 9개 기관이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제22 차 ITU-R WP8F 회의

우리나라는 2007년 5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22차 ITU-R WP8F 회의에서 WiBro 기

술을 IMT-2000에 포함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들을 펼쳤다.

제22차 회의 초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인텔, 모토로라, 삼성 등

의 찬성 진영은 IP-OFDMA 기술을 IMT-2000 기술 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여부 논의

를 IMT-Advanced 후보대역 및 기술 표준화 논의와 병행할 경우 각국의 입장 차이로 상당히

<표 3> 주요국 Positioning 배경

국가 입장 국가 및 섹터멤버 배경

미국, 인텔, 모토로라 등 인텔, 모토로라 등은 WiMAX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WiMax의 조기 세계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정부가 지지하고 있음

영국 올해 2.5GHz 대역을 BWA(WiMAX)용으로 경매할 예정이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 대역에서 WiMAX 를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2.5GHz 대역을 유럽지역 WiMAX 공통대역으로 확보하기를 희망함

찬성 진영

독일, 캐나다 독일은 Mobile WiMAX 를 IMT-2000 TDD 용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Notel을 지지함

중국 중국 독자표준인 TDD 계역 TD-SCDMA는 이미 IMT-2000 기술에 포함되어 있어, 이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WiMAX 기술 진입에 소극적인 입장임

반대 진영

Cingular 최근 미국 2.1GHz 대역 AWS 경매에서 주파수를 확보함에 따라 HSDPA 서비스를 조만간 제공할 계획으로,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WiMAX의 세계 확산에 부정적인 입장임

중립 진영 일본 현재 사업자 선정이 진행중인 2.5GHz 대역에서 WiMAX, 차세대 PHS 등 여러 가지 기술방식을 모두 허용하는 등 WiMAX 기술에 대해 특별히 선호하거나 반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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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거나 표류할 것이 우려되어 2007년 10월 WRC-07 이전에 검토를 종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중국, 퀄컴, 에릭슨 등의 반대진영은 IMT-2000 의 최소 성능 요구 조건 중 시간지연, 멀티

미디어 서비스 부적합, 핸드오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WiBro 기술 포함 찬성 진영은 포함을 반대하는 퀄컴, 에릭슨 등

과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최소 성능 요구 조건의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고 WiBro 기술을

IMT-2000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 등을 계속해서 이해시켜 결국 퀄컴, 에릭슨을 설득

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등 찬성 진영이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는데도 계속 반대하였다. 중국

은 단독으로 계속 반대하다가 최종일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반대하였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통과를 결정하였다.

동 의제는 WRC-07 의제가 아니므로 ITU-R내에서 이동통신 규격개정을 할 수 있는 2007

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SG8 회의로 상정되었다.

5. ITU-R SG8 회의

2007 년 6 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SG8 회의에서는 ITU-R WP8F 에서 상정한 IMT-2000

표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중국, 독일 등이 IMT-2000 기술 표준 최소 성능 요

구조건 7 개중 멀티미디어 서비스, 핸드오버 및 회선교환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

질적으로 중국은 TD-SCDMA 조기 정착을 에릭슨, 지멘스 등 유럽의 WCDMA 장비 관련 업체

는 3G 시장에서 경쟁 우위 유지를 희망하였다.

SG8 회의에서도 중국, 독일 등은 IP-OFDMA 기술 문제를 계속 제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

기 위한 특별회의(Special WP8F)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우리나라는 특별회의를 국내에 유치

하였다.

6. ITU-R Special WP8F 회의

2007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ITU-R WP8F 특별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반대 진영을 설득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WiBro 시연 및 단말기 임대 등의 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선 특별회의에서는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WiBro 기술의 IMT-2000 최소 성능 요구조

건 중 멀티미디어 서비스, 핸드오버 및 회선교환 서비스 조건 불충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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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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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데이터의 제공과 논의를 통해 찬성의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이견 부분을 해소하였고,

기지국과 단말기 기술기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독일, 중국 등 반대 진영이 제시한 주파수

규격을 일부 반영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표준 관련 3개 권고 개정안(M.1457, M.1580/ M.1581) 모두를 전파통신총회(RA)에

상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WP8F 특별회의에서 WiBro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한 WiBro 시연 및 단말

기 대여를 실시하였는데, WiBro 서비스를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국내 자체 개발 기술인 WiBro

서비스에 대하여 상당히 큰 관심을 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7. ITU-R 전파통신총회(RA)

2007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전파통신총회(RA)에서는 회의 초반 각국이 비공식

적인 접촉을 계속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였는데 독일이 우리나라에게 자국의 입장을 밝혀

옴에 따라 미국 등 찬성 진영과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또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각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청취하고 조율

하였다. 주요내용은 <표 5>와 같다.

2007년 10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청취하고 조율을 실시한

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마침내 WiBro 기술을 ‘OFMDA TDD WMAN’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3

세대(IMT-2000) 기술의 6 번째 표준으로 승인되어 WiBro 를 3G 기술로 포함시키기 위해 그

동안 힘들게 추진하였던 우리나라의 연구 및 국제 활동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V. WiBro 국제표준 채택 의의

IT-839 전략의 핵심품목인 WiBro 기술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총회(RA)에서 세계

<표 4> WiBro 표준 채택에 대한 각국의 입장

국가 주요 입장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WiBro 기술 표준과 관련된 M.1457(3G 표준규격), M.1580(기지국 간섭규격), M.1581(단말기 간섭규격) 등 3개 권고안 모두를 승인할 것을 지지

독일, 스웨덴 WiBro 기술이 3G 6번째 표준에 포함하는 권고(M.1457)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에릭슨 등 유럽의 3G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기지국 및 단말기 기술기준(M.1580/M.1581)은 다음 기회에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

중국 자국의 TDD 계열 3G 표준인 TD-SCDMA 의 위축을 우려하여 WiBro 기술이 3G 표준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채택을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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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번째로 3 세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기획단계부터 민ㆍ관이 협력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

과 세계 시장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 주파수 분배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내 주도

기술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표준에 채택된 쾌거로서 참여정부의 최대역점인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다음과 같이 국제표준 채택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그 동안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명성을 얻고 있었으나 막대한 로열티를 주고 핵심기술

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국내 독자 개발 이동통신기술을 최초로 국제 표준화함으로써 화

려한 껍데기만 만들어내는 외형뿐인 IT 강국이 아닌 기술의 핵심이 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

둘째, WiBro 는 기획단계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기술 개발과 표준화, 주파수 분

배, 상용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정부, 연구기관, 제조업체, 사업자 등 민ㆍ관이 긴밀

히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루어낸 쾌거로 국가 R&D사업의 모범사례(Reference)를 제시하였다.

셋째, WiBro 의 3G 주파수 대역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3G 대역(특히 2.5GHz

대역)에서 WiBro 기술을 활발히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전세계 WiBro 도입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ITU-R 이 2010 년경에 4G(IMT-Advanced) 기술 표준을 확정할 예정이고, 3G 표준

채택으로 WiBro 진화기술(WiBro Evolution)이 타 4G 후보기술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어 4G

표준채택에 유리한 위치 확보함으로써 WiBro 후속기술의 4G 표준 채택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VI. 결 론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하고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WiBro 기술이 3 세대 이동통신의

여섯 번째 표준으로 채택되었던 전파통신총회(RA)가 막을 내렸다.

이번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통해 우리나라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게 된 것에 정보통신에 관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지 않

을 수 없다. 이처럼 IT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숱한 땀을 흘려온 연

구진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뜨거운 감사를 표하고 싶다. 부디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WiBro 기술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의 경제적 이득으로 성과를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 동안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하였던 일들을 돌이켜 볼 때 가

장 어려웠던 점은 첫째, 미국 IEEE 와의 전략적 제휴 과정이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표준을

추진하자 미국은 WTO 의 연구 보조금 지원과 기술 무역장벽 등을 이슈로 국내 독자 표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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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IEEE와 전략적 제휴를 하였다.

둘째, 기존 IMT-2000 표준에 많은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던 에릭슨, 노키아 등 전세계 유수

기업들의 저항이다. 특히 IMT 기본 요건인 핸드오버 기술이 취약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중국의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주파수 간섭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의견을 보였

을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주파수 간섭 등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주어진 시간에 해

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전파총회(RA) 기간 중 독일에게 앞으

로 추가 연구를 하여 간섭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이를 독일이 긍정적으로 받아 준 점

이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중국의 강한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WiBro가 다른 3G 기술에 비해

우수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WiBro는 상용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보다 많

은 국가의 지지를 이끄는데 큰 힘이 되었다.

둘째, 중국과의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 신식산업부 장관과 우

리나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함으로써 양국의 정보통신 발전에 상호 협력

하였고, 국장급 회의도 매년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번과 같이 양

국 정부가 상이한 입장에 있더라도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입장을 지키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WiBro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전세계 휴대인터넷 시장

을 이끌어갈 기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과 더불

어 표준화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이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큰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위상을 계속적으로 떨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현재의 IT 가

아니라 미래의 IT를 위해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 번 더 가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오늘 WiBro 기술이 국제표준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전부터 쏟아 온 땀방

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으며, 앞으로 WiBro 기술은 무궁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

러나 그 추측은 안타깝게도 초보적인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자칫 자만하다가는 현재의 상황이

곧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몇 년 후에는 어떠한 신기술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고 보면 그 때를 대비한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시대의 변화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지 않던가? 오늘 우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

해서는 잠시라도 멈출 수 없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체계적이고 또 끊임없는 노력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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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만들어낸 것처럼, 또 다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게 ‘WiBro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이 남겨준 선물이자 과제라

고 생각한다.

이번 전파통신총회(RA) 회의와 같이 국제회의에서 신기술들이 표준에 채택되기 위해서는 그

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이런 총성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국제회의에 참석하

여 이해관계 국가들을 설득하고 협상을 추진할 표준화 전문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본

다.

따라서, 각 업체 및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제2, 제3의 WiBro 기술의 국제표준을 만들

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화 전문가 양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학연관의 협력

체계도 더욱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모바일 브로드밴드 전개를 위한 와이브로 동향 및 수요특성,” 전파진흥, 12월호, 2006.

[2] www.wimaxforum.org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A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