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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PSPSP SPSPSPS SPSPSP SPSPS SPSP SPS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필터 SPS - KACA015 - 145 한국공기청정협회 2004131일 제정 2015113일 확인 http://www.ka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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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필터

SPS - KACA015 - 145

한국공기청정협회

2004년 1월 31일 제정2015년 1월 13일 확인

http://www.ka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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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 KACA015 - 0145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 필터

HEPA Filter s for Radioactive Aerosols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방사성 에어로졸을 제거할 목적으로 원자력 시설, 방사성 동위 원소 취급 시설

등의 배기계통 등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에어필터(이하 필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1. 이 규격 중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2. 이 규격의 관련 규격은 다음과 같다.

KS A 0010 오염물질 조정 용어

KS A 0090 시험용 더스트

KS A 4812 방사능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필터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KS B 6311 송풍기 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36 광산란식 자동 입자 계수기

KS B 6740 클린룸용 에어 필터 성능 시험 방법

2. 용어의 뜻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KS A 0010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a) 방사성 에어로졸 공기 중에 현탁하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b) 정격 유량 기준이 되는 일정 조건하에서 거를 수 있는 처리 유량을 말한다.

c) 포집 효율 에어필터의 여과재가 에어로졸 미립자를 포집하는 효과를 말한다.

d) 점확대관 덕트의 모양 또는 단면적이 다른 경우의 연결관에서의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 벌림관을 말한다.

e) 여과재 에어로졸을 여과할 목적으로 섬유를 매트 상태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f) 필터 유닛 여과재를 주름 모양으로 접어, 외부의 틀 또는 외부 상자에 수납한 것을 말하며, 그림 1.과

같이 틀형 필터 유닛과 상자형 필터 유닛으로 구별된다.

틀형 필터 유닛상자형 필터 유닛

그림 1. 필터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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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 치수 및 정격 유량 필터의 종류(기호로 표시함), 치수 및 정격 유량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종류 및 치수

종 류 호 칭치 수 ㎜ 정격 유량

㎥/h높 이 나 비 허 용 차 깊 이(1) 허 용 차

틀 형(W)

상 자 형 (H)(3)

200 - 1

200 - 2

200 - 2

200 - 3

200 - 2

200 - 3

200 - 2(2)

200 - 3

200

200

300

300

500

500

610

610

200

200

300

300

500

500

610

610

+0

-3

75

150

150

290

150

290

150

290

±1

45

85

220

420

0700

1320

1020

1860

주 (1) 깊이는 패킹의 두께를 제외한 치수로 한다.

(2) 610×610㎜ 치수인 것은 600×600㎜인 것도 포함한다.

(3) 상자형의 치수 허용차는 +2% 이내로 한다.

4. 성 능

4.1 포집 효율 7.3.1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시험에 사용된 모든 유닛에 있어서, 포집 효율은

99.97%이상으로 한다.

4.2 압력 손실 7.3.2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 1에 나타낸 정격 유량으로 초기 최대 통기 저

항은 모든 측정점에서 25㎜H2O{0.25㎪}이하로 한다.

4.3 압력 변형 저항 7.3.3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파손 및 변형되지 않으며 또한 4.1을 만족하

는 것으로 한다.

4.4 틀형 필터 유닛의 스위프 기밀성 7.3.4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허용치 이하이어야 한다.

4.5 상자형 필터 유닛의 기밀성 7.3.5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압력의 회복은 매분 5㎜H2O

{0.05㎪}이하이어야 한다.

4.6 점 내염성 7.3.6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불꽃을 제거하고 난 후 필터 하류측면에서 2초 이

상 불꽃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7 내구성 7.3.7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격유량에서 4.1 및 4.2를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4.8 열풍저항 7.3.8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격유량에서 4.1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4.9 내습도 7.3.9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격유량에서 4.1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5. 재 료

5.1 여과재 여과재는 아코디언 모양으로 접어서 진동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사용 상태

에 있어서 2~3년의 사용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것으로 한다.

5.2 패 킹 패킹의 나비는 19±1㎜, 두께는 6±1㎜로 한다.

5.3 외부틀 아연도 강판 또는 동등한 제품으로 만든 튼튼한 것으로 한다.

6. 구 조 필터의 구조는 유기․무기섬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매트 상태로 성형한 여과재를 아코디언

모양(깊은 주름 모양)으로 접어, 그 중간에 세퍼레이터 등을 삽입하여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하여 외부

틀에 수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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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틀과 여과재의 틈은 접착제로, 외부 틀과 덕트 부착부는 패킹에 의하여 밀폐를 보강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견고하게 끝손질이 되어 있어야 한다.

b) 수송 도중, 설치 도중 등, 취급 도중에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c) 외부 틀의 이은 곳 및 외부 틀과 여과재의 접합부는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긴밀하게 끝손질이 되어

있어야 한다.

7. 시 험

7.1 형식 시험 형식 시험은 다음 시험 항목에 따라 동일 시험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a) 치수 시험

b) 구조 시험

c) 포집 효율 시험

d) 압력 변형 저항 시험

e) 틀형 필터 유닛의 스위프 기밀성 시험

f) 상자형 필터 유닛의 기밀성 시험

g) 점 내염성 시험

h) 내구성 시험

i) 열풍저항 시험

j) 내습도 시험

7.2 인수․인도 시험 인수․인도 시험은 다음 시험 항목에 따라 동일 시험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a) 치수 시험

b) 구조 시험

c) 포집효율 시험

d) 압력손실 시험

7.3 시험 방법

7.3.1 포집 효율 시험 필터 유닛의 포집 효율 시험 장치는 부도 1 및 부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각부로

구성되고, 송풍기의 진동이 시험 장치에 전달되는 것을 극력 방지하도록 말단을 송풍기에 접속시킨 시험

장치에 따라야 한다.

a) 시험용 입자 시험용 입자는 다음에 따른다.

(1) 시험용 입자의 재질은 KS A 0090에 규정하는 DOP 또는 그것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2) 시험용 입자의 입자 지름 분포는 다음과 같이 한다.

CMD : 0.21~0.32㎛

σg : 1.43~1.83

측정기 : KS B 6336에 규정하는 광산란식 자동 입자 계수기 중 0.3㎛를 포함하는 입자지름 구분을

가지는 것을 사용 한다.

b) 시험 장치 및 기기

(1) 시험장치는 부도 1의 보기와 같은 구조로써 각 부는 다음에 따르며, 덕트 부는 정압이어야 한다.

(2) 청정용 필터는 99.97%이상(0.3㎛)의 포집률을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벨마우스, 점확대관 및 정류격자는 어느 것이나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험용 입자를 균일

하게 혼합 확산할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5)의 (d)의 규정이 만족되어 있으면 이것들이 일부 또는 전체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상류측 시험용 입자 채취관은 채취관 부착 위치의 덕트 중앙의 1점으로부터 채취하는 단공 채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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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점 이상으로부터 채취하는 다공 채취관이 사용된다.

(5) 상류측 시험용 입자 채취관은 시험용 입자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상류측 시험용 입자 채취관 부착 위치의 덕트 단면적을 9분할 이상의 거의 같은 면적으로 분할 한다.

2) 각 분할구 부분의 중심에서 시험용 입자 농도를 측정 한다.

3) 각 분할구 부분의 농도의 산술 평균치를 산출 한다.

4) 전 측정점의 시험용 입자 농도는 평균치의 ±10%인 것을 확인 한다.

(6) 하류측 시험용 입자 채취관은 채취관 부착 위치의 덕트 중앙의 1점으로부터 채취하는 단공 채취관,

또는 2점 이상으로부터 채취하는 다공 채취관을 사용 한다.

(7) 하류측 시험용 입자 채취관은 시험용 입자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시험

용 입자의 혼합 상태는 유닛 중앙 부근에 모의적인 핀홀을 만들고, 시험장치의 유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에서 시험용 입자의 혼합상태를 (5)와 같은 조작 및 확인을 해야 한다.

(8) 유닛 고정부의 유로 치수 B는 유닛의 통풍부분(틀의 판두께를 감한 치수)의 치수와 같은 것으로 하

며, 다음 조건이 만족할 때는 이것과 달라도 좋다.

1) 유닛의 앞면에서 시험용 입자 농도가 균일한 것

2) 장치 압력 손실이 보이는 경우는 유닛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의 압력 손실(장치 압력 손실)을 측정

해 놓고, 유닛을 부착 했을 때의 압력 손실로부터 장치 압력 손실을 감하여 올바른 압력 손실을 구

한다.

(9) 유량의 측정은 KS B 6311에 따른다.

(10) 상류측 및 하류측의 배관은 같은 재료로써 되도록 짧게 해야 한다. 더욱이 곡관부를 적게 하고 배

관의 기하학적 모양도 되도록 같게 한다.

a) 시험 조건 시험에서 공기의 온도 및 습도는 다음에 따른다.

온도 : 25±10℃

습도 : (55±15)%

d) 시험 방법

(1) 필터 유닛을 시험장치의 유닛 고정부에 누설이 없도록 유지한다.

(2) 송풍기를 작동시켜, 유량은 정격 유량이 되도록 조정한다.

(3) 청정 공기를 공급하고 하류측의 입자 농도가 규정된 입자 포집률을 유효하게 측정하는데 필요한

충분히 작은 백그라운드 값을 표시하는 것을 확인 한다.

(4) 상류측의 시험용 입자 농도는 광산란식 자동 입자 계수기의 동시 계측 오차가 5%를 초과하는 일이

없고, 하류측의 계수치가 백그라운드 값에 비해 충분히 크게 되는 것과 같은 범위에서 하고 상류측의

시험용 입자 농도가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후 상류측 및 하류측의 시험용 입자 농도를 교대로 또는 동

시에 측정한다. 교대로 측정하는 경우는 상류측 농도의 변동에 유의하고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는 각각

의 광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의 각 입자 지름 구분마다 상관 계수를 구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경우는 보

정해야 한다.

필터 유닛의 포집율은 0.3㎛의 시험용 입자에 의해 평가하고 다음식에 의해서 산출한다.

η=(1-C 2

C 1

)×100(%)

여기서 η : 입자 포집율 (%)

C 1 : 0.3㎛가 입자지름 구분의 중앙에 위치하는 채널에서의 필터유닛 상류측(거르기 전)의

계수치(개/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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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 0.3㎛가 입자지름 구분의 중앙에 위치하는 채널에서의 필터유닛 하류측(거른 후)의

계수치(개/ℓ)

또한 대상입자 지름 0.3㎛이 입자지름 구분의 경계가 되고 있는 광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를 시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후의 채널에서의 입자투과율(C2 / C1)의 기하 평균치로부터 입자 포집율을 산출한다.

(5) 상류측 농도가 광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가 가지는 최대 농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입자농도

희석 장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 경우 희석율은 다음에 따른다.

일정농도의 입자를 포함하는 시료 공기를 통하여 희석전 및 희석후의 입자농도를 광산란식 자동 입자

계수기로 측정하여 그 희석율을 구하고 설정 희석 배율의 ±20% 이내인 것을 확인한다. (4)의 C1의 산

출에 사용하는 희석 배율은 측정에 의해 구하여 값을 사용해야 한다.

(6) 하류측 계수치의 합계가 100개 이하의 경우는 표 2 에 따라서 계수치의 95% 위측 신뢰 한계를 구

하여 (4)의 C2로 하고, 포집율의 하한(최저치)으로 한다.

7.3.2 압력 손실 시험 필터 유닛의 압력 손실 시험은 부도 1 및 부도 2에 나타낸 각 부로 구성된 시험 장

치에 따라야 한다.

a) 시험 장치

(1) 정압 측정부 필터 유닛을 삽입한 직관부의 필터 유닛 고정점에서B2만큼 떨어진 상류측 및 하류

측의 관벽에 수직인 정압 측정 구멍을 뚫는다.

또한, 저압 측정점에 있어서의 덕트 속의 유속이 10% 이상의 편차를 갖는 경우에는, 정압 측정 구멍을

2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압은 U자관 마노미터 또는 경사 마노미터 등에 의하여 측정한다.

(2) 필터 유닛 고정부, 유량 측정부, 덕트부, 송풍기 7.3.1 b) (8), (9), (10)의 규정과 같이 한다.

b) 시험 방법

(1) 압력 손실을 측정하는 필터 유닛을 시험 장치의 필터 유닛 고정부에 유지한다.

(2) 송풍기를 작동시켜 정격 여과 유량으로 운전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소정의 유량으로 조정한다.

(3) 정압 측정 구멍에 접속된 마노미터의 콕을 열고, 필터 유닛의 상류측과 하류측과의 정압차를 측정

하여 압력 손실을 구한다.

7.3.3 압력 변형 저항 시험 7.3.2의 압력 손실 시험을 한 후, 압력 손실이 250㎜H 2O {2.45㎪}가 될 때까

지 유량을 올려, 필터 유닛에 파손 및 변형이 없음을 확인한 후 7.3.1의 포집 효율 시험을 실시한다.

7.3.4 틀형 필터 유닛의 스위프 누설 시험

a) 시험용 입자 시험용 입자는 다음에 따른다.

(1) 시험용 입자의 재질은 7.3.1 a) (1)에 따른다.

(2) 시험용 입자와 입자 지름 분포는 7.3.1 a) (2)에 따른다.

b) 시험에 사용하는 장치 및 기기 시험에 사용하는 장치 및 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장치는 부도 3의 보기와 같은 구조로서 각 부는 다음에 따른다.

1) 덕트 부는 균일한 시험용 입자 농도 및 풍속 분포가 얻어지는 구조여야 한다.

2) 청정용 필터는 7.3.1 b) (2)에 따른다.

3) 시험필터 부착 부는 시험필터의 거름재 및 거름재와 바깥틀의 접착부로부터의 누설의 유무를 시

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4) 상류측 농도 측정 위치는 7.3.1 b) (5)에 따른다.

5) 하류측 덕트 부는 주위의 오염공기를 감아 들이지 않는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입자 발생기와 광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 및 희석장치 등은 7.3.1 a)과 7.3.1 b)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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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속 측정기는 필터의 시험 풍속도에 대하여 ±20%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풍속

은 전 풍량을 측정하고, 그 값을 필터 정면 면적으로 나누어서 구해도 좋다.

c) 시험조건 시험에서의 공기의 온도 및 습도는 7.3.1 c)에 따른다.

d) 조 작 시험의 조작은 다음에 따른다.

(1) 필터를 시험장치에 장착한다. 장치와 시험필터 사이에는 누설이 없도록 확실하게 누설막이를 한다.

(2) 필터의 면 풍속을 정격으로 조정한다.

(3) 광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의 검출구를 필터 하류의 청정 공기 안에 놓고, 측정계가 자정(自凈)하여

측정기의 읽기가 안정된 후부터 조작을 시작한다.

(4) 샘플링 프로브의 입구 부는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치수는 시험용 입자농도 측정기의 샘플링 공기

량에 맞추어 프로브 입구부에서의 샘플링이 등속 흡입이 되도록 결정한다.

(5) 샘플링 프로브의 스위프는 필터 하류측 표면으로부터 30mm 이내로 유지하고, 스위프 속도는

50mm/s 이하로 한다. 다만, 프로브 1변의 길이가 25mm 이내의 경우는 다음 식에 표시하는 Vs 이하로

한다.

Vs =2L

여기에서 Vs :스위프 속도(mm/s)

L: 정사각헝 프로브 1변의 길이(mm)

스위프는 프로브의 입구 부가 필터 바깥틀 맞춤 부 및 거름재와 틀의 접합부를 포함하는 필터 전역에

걸쳐서 이동시킨다.

(6) 평가방법은 광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의 측정을 2초 이하의 간격으로 연속해서 한다.

누설의 평가는 다음 식에 따른다.

ΝL=Νv60×ΡL100×10×10L×L

ΡL=(100-ηo)×Κ

여기에서 ΝL : 판정 시간마다 누설 판정기준 입자 수(개/ Τis)

ΝL은 5 이상이 되도록 Νν 및 Τi를 설정해야 한다.

Νν : 1분마다 상류측 계수치(개/min)

상하류에서 다른 홉인량의 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하류측과 같은 계수기를 사용하였

다고 가정해서 환산한다.

ΡL : 필터의 허용 투과율, 기준치(%)

Τi : 누설 판정 시간(2s 이하)

ηo : 필터 입자 포집률의 호칭치 또는 보증치(%)

Κ : 허용 배율, 사용자와의 협의로 결정하는 값. 통상 1, 2, 10, 700, 1,000 중의 어느 하나의

값을 선택한다.

누설 판정 기준치 전후의 입자수가 관찰된 경우, 프로브를 그 장소에 고정하고 다시 측정을 한다. 10

초 이상 측정한 산술 평균치가 ΝL을 초과하고 있으면 허용치 이상의 누설이 있다고 판정한다.

7.3.5 상자형 필터 유닛의 기밀 시험 상자형 필터 유닛은 원형 덕트의 양단을 공기가 새지 않게 닫고, 상

자의 내부를 -100㎜H 2O {-0.98㎪}로 감압하여 압력의 회복을 측정한다.

7.3.6 점 내염성 시험 점내염성 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a) 상류측 덕트에 분젠 버너(Bunsen burner)를 지지할 수 있는 클램프와 스탠드를 설치한다.

b) 정격유량에서 필터 상류측면에 분젠 버너의 화염을 가한다. 이때, 분젠 버너의 불꽃 화염 길이는 청염

(blue cone) 63mm, 불꽃 끝의 온도는 열전대(thermocouple)를 사용하여 측정하면서 954±27℃로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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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불꽃을 쬐는 필터 여재의 표면에서 51mm보다 작지 않게 불꽃의 청염 끝의 거리를 조정한다.

d) 필터 표면의 떨어진 3지점에 5분간 화염을 가한다.

e) 필터의 프레임(frame), 가스켓(gasket), 세퍼레이터(separator)에도 5분간 화염을 가한 후,

f) 모든 시험 수행시 불꽃을 제거한 후 필터 하류측 면에서 2초 이상 불꽃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7.3.7 내구성 시험 시험 필터에 진폭(19±3.2mm), 진동수(200회/분)의 진동을 15분간 가한 후 정격유량에서

7.3.1 및 7.3.2의 포집효율과 압력손실 시험을 실시한다.

7.3.8 열풍저항 시험 열풍저항 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a) 시험 필터를 시험장치에 장착하고 열풍을 5분간 가하여, 필터면의 6지점의 온도가 371±27℃가 됨을

확인한다. 이때 유량은 정격유량의 4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b) 시험 필터를 냉각시킨 후 정격유량에서 7.3.1의 입자 포집효율 시험을 실시한다.

7.3.9 내습도 시험 시험 필터를 온도(25℃), 상대습도(90±5%) 조건의 온․습도 챔버에서 24시간 동안 정적

상태로 둔 후, 정격유량에서 7.3.1의 입자 포집효율 시험을 실시한다.

8. 시험결과의 기록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시험결과를 기록하며, 양식예를 부표 1에 나타내었다.

a) 명칭 또는 그 약호(HEPA 필터)

b) 종류(기호로 표시함) 및 호칭

c) 제조 번호 또는 로트 번호

d)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e) 제조년월

f) 시험 결과

(1) 포집효율의 측정값

(2) 압력손실의 측정값

(3) 압력변형저항의 측정값

(4) 기밀성의 측정값

(5) 점 내염성의 측정값 및 만족여부

(6) 내구성의 측정값 및 만족여부

(7) 열풍저항의 측정값 및 만족여부

(8) 내습도의 측정값 및 만족여부

9.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규격 명칭의 약호 (HEPA 필터), 기호 및 호칭에 따른다.

보기 : HEPA 필터 F-300-3

10. 표 시 필터에는 1개마다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10.1 포장 표시

a) 명칭 또는 그 약호(HEPA 필터)

b) 종류(기호로 표시함) 및 호칭

c)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d) 수송 도중 및 포장 개봉까지의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

10.2 제품 표시

a) 명칭 또는 그 약호(HEPA 필터)

b) 종류(기호로 표시함) 및 호칭

c)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d) 제조년 월 또는 그 약호

e) 기류의 방향(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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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정격 유량

g) 사용전 압력 손실의 값(설치시)

11. 취급 설명서 필터에는 취급 설명서 등에 다음 사향을 기재하여야 한다.

a) 형식 시험 성적

b) 인수․인도 시험 성적

c) 취급상의 주의

d) 설치상의 주의

e) 안전한 취급 방법

f) 설치 후의 시험 방법

부도 1. 필터 유닛의 시험 장치

비고 1. C 및 D의 치수는 시험용 필터 유닛의 정격 유량에서 계산하되, 그 부분을 흐르는 평균 풍속이

10~20㎧가 되도록 결정한 것이어야 한다.

2. 상자형 필터 유닛을 시험 장치에 접속할 때에는,!!!!의 부분에 부도 2와 같이 직관부 고정 지점

에서 테이퍼 관에 의해서 접속한 것이어야 한다.

부도 2. 상자형 필터 유닛의 시험장치

청정필터

A/2 이상

에어로졸 도입관 B/2 이상 B/2 청정필터

정압

측정

위치

상류측

농도

측정

범위

정압

측정

위치

정류격자 상류측 채취관패킹

시험용 필터하류측 채취관

5D이상5D이상

하류측

농도

측정

위치

유량

측정

위치

30°

이하DB

20°이하C

A

테이퍼관 테이퍼관

상자형 필터 유닛

30°이하

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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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틀형 필터 유닛의 스위프 누설 시험장치 예

표 1.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 필터 성능시험 보고서 양식예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 필터 성능시험 보고서

시험의뢰자

제조사

제품명 또는 약호

보고서 No.

시험 No.

페이지 No. /

시험대상

필터

필터종류 및 호칭

제조번호

제조년월

시험조건

온도 (oC) 습 도 (%RH)

포집효율 측정용

에어로졸

입자의 물질

상류농도 개/cm3 (0.3μm 포함 채널 기준)

시험결과

항 목 측 정 값 만족여부(가, 부)

포집효율 (%)

압력손실 (kPa)

압력변형저항

기밀성

점 내염성

내구성

열풍저항

내습도

시험 일자

시험 장소시험 책임자 (인)

압력손실 측정기

시험용 필터

하류덕트

상류입자 농도 측정위치공기 취입용 필터

풍량조정댐퍼상류덕트

송풍기시험용 에어로졸 발생기

광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

풍속 측정기

검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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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 필터 해설서

이 해설은 본체에서 규정한 사항 및 여기에 관련한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규격의 일부가 아니다.

1. 개정경위 및 필요성 이번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 필터 규격의 개정은 기존의 1991년판 KS A

4812 규격을 개선, 보완하고, 국내 생산제품이 외국의 안전 및 제품성능 인증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수

출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규격인 IEC, MIL, JIS, UL 및 ASHRAE

규격을 반영하였다.

2. 개정방법 KS A 4812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 필터 규격에 대응하고 국내의 고성능 에어필터

규격인 KS B 6740 및 KS B 6141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성능 규격인 J IS B 9927, J IS B

9908, J IS Z 4812, UL-586, MIL-F-51068 및 ANSI/ASHRAE STANDARD 52.2-1999 Method of Testing

General General Ventilation Air Cleaning Devices for Removing Effiency by Particle Size (일반환기용 공기

청정장치에 대한 입자크기당 제거효율시험법) 규격 등을 참조하여 KS KS A 4812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

성능 에어 필터 규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종류, 치수 및 유량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변경없이 인용하고, 제품 성능에 관련된 규정

은 KS 표시인증 제도를 고려하여 상자형 필터 유닛의 기밀성에 첨가하여 틀형 필터 유닛의 스위프 기밀

성을 분리하였으며, 방사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점 내염성, 내구성, 열풍저항 및 내습도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추가하였다.

규격의 체제 및 구성은 기존의 KS형식을 유지하였다.

3. 주요 개정내용

3.1 정 의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는 형태로 하여 추가로 규정하였다.

3.2 제품 성능 제품성능은 품질과 관련된 요구사항으로 고성능 에어필터 관련 국제적인 규격에 규정하고

있는 진보된 규격을 인용,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번판의 개정에서 스위프 기밀성, 내염성, 내구

성, 열풍저항 및 내습도 규격을 추가하였다.

3.3 시험방법 치수 및 유량은 종전대로 유지하였으며, 제품성능은 국외 규격을 인용 또는 참조하여 개정

하였다.

3.4 표 시 기존 KS 규정은 국내실정을 감안한 특수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된 제품

성능 규정의 표시사항을 추가하였다.

4. 규격 해설

4.1 포집효율 시험

a) 시험 방법 포집효율 시험에서는 광산란식 입자계수기를 이용하여 0.3㎛ 입자를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

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b) 시험 입자 시험 입자는 기존의 단일 DOP 입경의 현실적인 제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입경분포와

표준편차의 범위를 7.3.1. a)의 (2) 에서 규정하였다.

4.2 틀형 필터 유닛의 스위프 기밀성

a) 기밀성의 규정값 7.3.4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허용치 이하로 정했다.

b) 시험 방법 틀형 필터의 기밀성은 7.3.1의 시험입자를 이용하여 KS B 6740 클린룸용 에어 필터 성능

시험 방법에 준하는 방법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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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점 내염성

a) 점 내염성의 규정값 7.3.6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불꽃을 제거하고 난 후 필터 하류측면에

서 2초 이상 불꽃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UL-586 및 MIL-F-51068의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규

정했다.

b) 시험 방법 점 내염성의 시험방법에서도 고성능 에어필터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추가 하였다.

4.4 내구성

a) 내구성의 규정값 7.3.7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격유량에서 포집효율은 규정치 이상으로,

압력손실은 규정치 이하로 만족하는 것으로, MIL-F-51068의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정했다.

b) 시험 방법 내구성의 시험방법에서도 고성능 에어필터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추가 하였다.

4.5 열풍저항

a) 열풍저항의 규정값 7.3.8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격유량에서 포집효율이 규정치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UL-586 및 MIL-F-51068의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정했다.

b) 시험 방법 내구성의 시험방법에서도 고성능 에어필터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추가 하였다.

4.6 내습도

a) 내습도의 규정값 7.3.9에 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격유량에서 포집효율이 규정치 이상을 만

족하는 것으로, UL-586의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정했다.

b) 시험 방법 내구성의 시험방법에서도 고성능 에어필터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추가 하였다.

4.7 외부틀의 재료 기존의 합판으로부터 아연도 강판 또는 동등한 제품으로 만든 튼튼한 것으로 한층 진

보된 재료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