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90

Transcrip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Page 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도시철도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2016. 2.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Page 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목 차

1. 감사실시 개요 ··························································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Page 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 -

1 감사실시 개요

감사 배경 및 목적

m 서울지하철은 일 700만명 이상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시설로 시민의

일상생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특히

상왕십리역 사고 이후 열차 안전운행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졌음

m 지하철 기반시설(신호․전기․기계․통신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안전 서울지하철 시스템’ 운영에 기여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m 감사기간 : ’15. 6.18.~ 7.24.(기간 중 24일간, 기관별 12일)

m 감사인원 : 안전감사 4팀장 외 13명

m 감사범위 : 2013. 1. 이후 도시철도 안전·유지관리실태 업무

중점 감사사항

m 지하철 기반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의 적정성

m 노후된 지하철 기반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설계․시공의 적성성

m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현장조치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실태와

화재․정전 등에 대비한 지하철 역사 시설물의 가동 실태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환수) 감액 기타

44 8 633,885 24 - 3 21 7 1 1 11 -

(633,885) (632,383) (1,502) (8)

Page 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일련번호 제목

1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과 실제훈련 연계 미비()

2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과 실제훈련 연계 미비()

3 비상 대비 역사 기반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4 열차운행제어 컴퓨터(TCC) 악성코드 감염 방치

5 개인정보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관리 부적정

6 열차 신호·통신 폐쇄망 관리 소홀

7 주요 기능실 출입통제 보안관리 부적정

8 관제센터 사이버 보안대책 이행 소홀

9 개인정보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관리 부적정

10 승강장 안전문 종합제어반 정보 보안관리 소홀

11 집중전화시스템 용역직원 보안관리 부적정

12 철도관리시스템 디지털 안전 보안체계 강화

13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 사업비 집행 부적정

14-1 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교량 받침 시공 부적정

14-2고가교(~♣♣♣)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절차 미이행

14-3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공사원가 과다 산정 및 설계서 작성

부적정

15-1고가교(♣♣~♥♥♥)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절차 미이행

15-2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공사원가 과다 산정 및 설계서 작성

부적정

16 고가교(~) 방음벽 교체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Page 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 -

일련번호 제목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18-1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출입구 구조물 시공 부적정

18-2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정기안전점검 시행 부적정

19-1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흙막이 배면 지반개량을 위한 지반조사 ·확인 부적정

19-2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정기안전점검 시행계획 부적정

20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공사관리 부적정

21 선로전환기 훼손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미설치

22 신호기계실 및 전기실 환경관리 부적정

23 전력관제설비 CCTV 감시기능 부적정

24 역 승강장 안전문 접지설비 준공검사 소홀

25 열차 신호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소홀

26 지하역사 공기질 향상을 위한 관리업무 소홀

27 지하철 ~호선 승강설비 유지관리용역 수행능력평가 소홀

28 지하역사 공기질 향상을 위한 관리업무 소홀

29 터널 및 교량(1종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

30 전차선로 60kg 편마모 레일 교환 부적정

Page 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시정요구

제 목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과 실제훈련 연계 미비

【지적 내용】

m 에서는 도시철도 관리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2015. 1월말

현재 [표1]과 같이 유형별, 부서별로 총 119개의 지하철 대형사고 관련 매

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있다.

[표1] 매뉴얼 현황

매뉴얼 종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매뉴얼 수 1개 118개

m 에서는 ’15. 6. 23. 역 풍수해 예방훈련을 실시하면서 매뉴얼에

근거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훈련하여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매뉴얼의 규정이 부적정시에는 매뉴얼의 개정·보완을 통해 충실한 재해예방

훈련이 되어야 함에도,

훈련 개요

∙ 훈련명 : 역 풍수해 훈련

∙ 일 시 : 2015.6.23. 14:00

∙ 장 소 : 호선 역(1번 출입구)

① 훈련시 매뉴얼의 일부 조치사항 미실시

- 역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풍수해)에 따르면, 기상 및 우수

유입 여부 상황 파악부터 시작하여 반출 비품(장비) 및 서류 등 반입까지 시간대·

상황별로 조치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훈련 시에는 [표2]과 같이 조치를

생략한 채 실시하여 실제상황 발생 시에 대비한 훈련이 되지 못하였다.

[표2] 매뉴얼에 의한 내용 훈련 미실시 내용

Page 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 -

시간계획 현장조치 매뉴얼 규정 실제 훈련

H+30분 이내

역사 단전여부 판단(요청) 및 열차운행중지 요청

승객구호 및 대피유도

중요 비품(장비) 및 서류 등 반출

미실시

상황종료시역사 배수, 안내문 및 사과문 게시 등

반출 비품(장비) 및 서류 등 반입미실시

② 매뉴얼 규정 불분명

- 역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에 의하면 H-1 시간대에 ‘직원

비상소집’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집 대상이 되는 ‘직원’이 ‘전 직원’인지 ‘현재

근무중인 직원’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③ 조치사항 중복

- 매뉴얼 상 H-1시간의 조치사항과 H+00분의 조치사항에 ‘차수판 차수 덮개 설

치’, ‘모래주머니 쌓기’가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자칫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m 는 ’15. 6. 24. 차량사업소 열차 탈선복구 훈련을 실시하면서 매뉴얼에

근거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훈련하여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매뉴얼의

규정이 부적정시에는 매뉴얼의 개정·보완을 통해 충실한 재해예방 훈련이 되어야 함에도

훈련 개요

∙ 훈련명 : 차량사업소 열차 탈선복구 훈련

∙ 일 시 : 2015.6.24. 13:30

∙ 장 소 : 차량사업소 차량기지

① 매뉴얼과 상이하게 훈련

- 차량사업소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열차 탈선)에 의하면,

∙ 매뉴얼의 사고흐름도 에 기동검수 출동 시 방독면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2]와 같이 훈련 시 휴대하지 않는 등 매뉴얼과 다르게 훈련하였고,

∙ H+60분 이내 조치사항에 현장사고대책반의 복구지휘자는 차량사업소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훈련 시(시나리오)에는 검수팀장이 현장 지휘소에서 지휘하였다.

Page 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 -

[표3] 매뉴얼 내용과 상이하게 훈련 실시

시간계획 현장조치 매뉴얼 규정 실제 훈련

H+30분 이내기동검수 출동 : 관제소로부터 상황접수 즉시 신속

출동 (공구 및 방독면 휴대)

방독면 미휴대

H+60분 이내 현장사고대책반 구성(복구지휘자 : 차량사업소장) 복구지휘자 : 검수팀장

∙ 또한, 훈련시에는 관제소로부터의 상황전파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

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관제소의 상황전파 과정은

녹음재생 등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복구상황만 연출형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상황대응 훈련으로는 불충분하였다.

② 매뉴얼 규정 미비

- 차량사업소 차량 탈선복구 훈련에서 탈선복구 후 전동차가 손실된 에어압력을

채우느라 열차 이송 지연 되었는바, 이를 대비하는 조치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매뉴얼에 기초한 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과 훈련이 불일

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뉴얼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시정요구

제 목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과 실제훈련 연계 미비

【지적 내용】

m 에서는 도시철도 관리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의거 2015. 1

월말 현재 [표1]과 같이 유형별, 부서별로 총 156개의 지하철 대형사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있다.

[표1] 매뉴얼 현황

매뉴얼 종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매뉴얼 수 1개 155개

m 는 ’15. 7. 16. 역 출입구 노면수 유입방지 훈련을 실시

하면서 매뉴얼에 근거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훈련하여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매뉴얼의 규정이 부적정시에는 매뉴얼의 개정·보완을 통해 충실한 재해

예방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도

훈련 개요

∙ 훈련명 : 역 출입구 노면수 유입방지 훈련

∙ 일 시 : 2015.7.16. 14:00

∙ 장 소 : 호선 역(1번 출입구)

① 훈련시 매뉴얼의 일부 조치사항 미실시

-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역사침수발생)에 따르면, 외부순찰

부터 상황종료 보고까지 시간대·상황별로 조치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훈련

시에는 [표2]과 같이 미실시 또는 다르게 실시하였다.

[표2] 매뉴얼의 훈련내용 일부 미실시

Page 1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8 -

시간계획 현장조치 매뉴얼 규정 실제 훈련(시나리오)

H+5분 이내 물유입 우려개소(출입구, E/L 등) 차수판 설치 H+25분까지 실시

H+1시간 이내승강설비, AFC기기 전원차단

역사 유입수 배수미실시

② 매뉴얼 규정 불분명

-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역사침수발생)에 의하면 H-1 시간대

에 ‘직원 비상소집’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집 대상이 되는 ‘직원’이 ‘전 직원’

인지 ‘현재 근무중인 직원’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m 는 ’15. 7. 25. 역 터널구간 열차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

하면서 매뉴얼에 근거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훈련하여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매뉴얼의 규정이 부적정시에는 매뉴얼의 개정·보완을 통해 충실한 재해

예방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도

훈련 개요

∙ 훈련명 : 역 터널구간 열차화재 대피 훈련

∙ 일 시 : 2015.7.25. 01:00

∙ 장 소 : 호선 역(~♣♣역 구간)

① 매뉴얼과 상이하게 훈련

-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터널운행 중 열차화재)에 따르면,

[표3]과 같이 ‘사고상황 전파’부터 ‘피해상황 보고’까지 시간대·상황별로 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훈련시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미실시 또는 다르

게 실시하였다.

[표3] 매뉴얼과 상이하게 실시한 훈련 내용

시간계획 현장조치 매뉴얼 규정 실제 훈련(시나리오)

H 상황접수 및 전파관제센터가 역 안내센터로 화재상황

전파조치을 하지 않아 역내 화재안내방송 지연

H+30분 이내터널 또는 출입구 대피유도시

반대편 열차운행정지 확인미실시

H+1시간 이내이용운임 반환, 안내문 부착,

복구완료 안내방송미실시

Page 1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9 -

② 비상대응 훈련실시 상 부적정

- 역 터널구간 열차화재 대피 훈련시,

∙ 화재발생 접수 이전인데도 승강장에서는 미리 플랫폼스크린도어(PSD)를

개방하고 안전사다리를 설치하였으며,

∙ 매뉴얼상 ‘가능한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 지시’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 훈련에서도 대피유도원들이 지속적으로 매뉴얼에 충실하게 대피유도

하였으나, ‘승객’ 참여자들 대부분은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대피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매뉴얼에 기초한 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과 훈련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뉴얼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2015.10. )

시정요구

제 목 비상대비 역사 기반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지적 내용】

m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운용), 국가위

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 및 국토교통부 지하철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에 근거하여, 지하철 화재 및 대형사고 발생 시 와

는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제반 조치사항, 유관 기관과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 및 운용하고 있다.

① 에서는

m 위 실무매뉴얼(3.3.5.1, 초동조치)에 따라 역사내 화재발생시 초동 조치로서 5분 이내

에 환승역간 상황을 통보하여 환승통로를 통한 승객유입 통제 등 지원요청이 신속하

고 원활하게 전파되도록 화재감지 및 연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m 그런데, 2015.7.1. 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선이 환승되는 ‘역’에 대한 화재 정전대비 시설물 가동실태를 점검한 결과,

- 화재발생 경보음 작동시 역사 사무실에 설치된 멀티비전 모니터에 화재 발생 구역

이 팝업으로 표출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식별이 곤란하며,

- 화재발생시 환승역 간에는 화재경보음이 울리는 등 연동이 되어야 함에도, 호선

역무실 앞(C구역)의 화재감지기에 대하여 동작시험을 한 결과 환승역인 호선 역

무실로 화재발생 경보가 연동되지 않았다.

- 또한 전기실에 설치된 캐비넷형 자동소화기(1대)는 화재시 소화기 내부에 설치된

격발기(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어 소화약제가 분사되어야 함에도, 점검결과 격발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화에 지장이 우려된다.

Page 1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1 -

- 정전상황에 대비하여 승강장 안전문 등에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비상전원

공급장치(UPS)는 배터리 함 내에도 정전시에 전원을 공급해야 함에도, 배터리 함

을 열었을 때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점등되지 않으며,

- 승강장(2-4지점) 바닥에 설치된 피난유도등 점등 불량 1개소가 발견되었으며, 또한

피난유도등은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출입구방향에 가장 가까운 1방향으로 표

시가 되어야 함에도, 대합실 지하2층 점포(스타일) 앞 바닥의 피난 유도등은 양방

향(2방향)으로 표시되어 피난 동선에 혼란이 우려된다.

② 에서는

m 위 실무매뉴얼(2.4.2.2(나), 초동조치)에 따라 역사내 화재발생시 초동 조치로서 환승

역의 경우 관련 철도 운영기관(-)간의 승객 대피 및 사고 상황

안내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역무실(고객상담실) 내에 화상모니터, 긴급전화 등의

설비가 설치 운용되어야 한다.

m 그런데 2015.7.17. 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선이 환승되는 ‘역’에 대한 화재 정전대비 시설물 가동실태를 점검한 결과,

- 열차 운행이 종료된 이후(24:50~05:30) 역사의 야간 근무자(1명)가 대기하는 고객

상담실에는 화재발생 상황을 수신하는 모니터와 역사 간에 통화 할 수 있는 긴급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역사시설 화재사고 발생 시 고객상담실 내에서 화재의

명확한 위치 및 화재 정도를 식별할 수 없으며, 또한 신속한 화재상황 전파에 지

장이 우려된다.

- 정전 상황에서 비상전원 공급장치(UPS)를 이용한 승강장 안전문 작동상태를 점검

한 결과, 안전문 1개소( 방향 3-1지점)가 열림·닫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 신호기계실 앞 복도 벽체에 설치된 피난유도등(1개소)과 신호기계실 내 비상조명

전등(1개소)도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

- 공조기계실의 급기류 출입문은 고장(손잡이 파손)으로 열리지 않고, 공조실 내 승강장

제연장치 회로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미사용 중인 조작

반에 전원이 연결되어 단선작업이 필요하다.

- 또한 신호기계실에 비치된 신호시스템의 매뉴얼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형 신호

시스템의 매뉴얼을 비치하여 이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Page 1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2 -

【조치할 사항】

m 사장은

- 역사내 화재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각종 시설물을 보수 교체 정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하시고,

-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역사에 대해서도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후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사장은

- 역사내 화재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각종 시설물을 보수 교체 정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역사에 대해서도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

시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후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1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3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시정요구

제 목 열차운행제어 컴퓨터(TCC) 악성코드 감염 방치

【지적 내용】

m 관제소 2층 신호관제 기계실의 열차운행종합제어설비(TTC)는 열차운행

계획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신호 자동진로설정, 운행상황표시, 행선 자동

안내 등의 열차운행을 종합 관리하는 설비이다. 열차운행종합제어설비 중 하나

인 열차운행제어 컴퓨터(TCC: Traffic Control Computer)는 열차운행을 자동

제어하고 운행상태 표시, 화면표시, 열차번호 이동 등을 제어하는 주 컴퓨터

장치이다.

m 열차운행 종합제어설비는 열차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관리가 필요한

컴퓨터 장치로「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8조(정보통신시설 보안)의

규정에 따라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24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에 따라 PC 단말기용 최신 백신을 설치

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여야 하고,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여

운영체제 및 운용프로그램의 최신 보안패치가 유지되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준수

하여야 한다.

- 또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지침」에 의하면,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주요정보는 물리적 재난이나 시스템의 치명적 오류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열차운행제어정보 등 중요자료에 대한 백업 주기를 설정하고 백업된

자료는 데이터 파괴,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3의 장소에 소산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신호관제 기계실에서는 열차운행종합제어장치 내 PC를 관리하면서 컴퓨터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 및 ‘네트워크 침입차단 백신기능’이

Page 1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4 -

활성화되지 않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그 결과 청정지역이여야 할 신호제어 폐쇄망 내에 다양한 바이러스(Win32/ kido.

worm, Conficker.worm, ms08-067 등)가 감염되어 지속적인 네트워크 스캔(Scan),

공유폴더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이러스 활동에 따른 통신 트래픽 증가로 정

보자원(CPU 점유, 통신소켓 버퍼 고갈)이 소모되고 있으나 근원적 치료 없이 방치되

고 있다.

- 그리고 주요정보에 대한 백업 주기는 월단위로 하고 있으며, 백업자료는 비밀번호가

없고 암호화하지 않은 공유 폴더에 저장하고 있어 비승인자가 임의 접근 가능하여

삭제·변조·훼손이 가능하며, 중요 백업자료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3의 장소에 소산

보관하지 않고 있다.

m 그 결과, 화재, 전기적 사고, 디스크 파손 등 불의사고 시 즉각적인 자료 복구가

어렵고 중요 열차운행 종합제어 장치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증가되고 있으나,

근원적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불필요하게 정보자원이 고갈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하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관제소내 폐쇄망의 바이러스를 즉시 치료 및 삭제하고, 백신 모니터링

기능을 상시 활성화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주요 정보에

대한 백업 주기 단축 등 백업정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1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5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시정요구

제 목 개인정보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에서는 시민 안전과 열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열차 내부, 승강장 등에

CCTV 카메라 등 화상 전송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디지털 영상을 전송받아 압축 저장하는 장치인 녹화영상물 저장장치(DVR)는

120개 역사의 역무실 등에 56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역사에서 영상정보저장

장치를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망에 대한 보안정책과 업무용 PC에 대한 바이러스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예규」제16조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한 조치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 조치를 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시스템 운용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

규칙」제33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책을 수

립하고, 같은 규칙 제30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IP 주소별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PC 등을 이용한 업무망 내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망을 인터넷과 연동 시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하여 연결

지점을 최소화하여 운용 하고, 비인가자의 망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침입차단, 탐지

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열차안전운행 등

목적 외 DVR 접속을 금지하고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 녹

화 영상물의 자료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

나 호선 역 역무관리실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및 역사 설비제어 PC는

Page 1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6 -

USB 포트가 봉인되지 않아 외부 저장매체의 사용이 통제되지 않고 있고 바이러스

(Autorun, usb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폐쇄망은 다른 외부망과

혼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외부망(데이콤, 구글망)과 통신이 연결되는 취약점이 노출

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인 2015. 7. 2. 본사 3층 정보처리실을 방문 호선 내 녹화영상물

저장장치에 대한 바이러스 및 외부 인터넷 망 차단 보안정책을 조사한 결과, 호선 녹화

영상물 저장장치 서버 IP에 대한 바이러스 정책과 인터넷보안 정책이 침입차단시스

템에 누락되어 있어,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서버가 인터넷 송출 망에 개방되어 있고

기본적인 백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영상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어 개인영상정보

의 안전한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

- 아울러, 전 역사에 설치된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서버와 역사설비제어 PC에 대한

바이러스 치료 및 인터넷 차단 보안정책 추가가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각 역사에 설치된 영상정보 저장장치 등에 대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개방된

인터넷 송출 기능을 차단하시기 바라며,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백신을 설치

하여 최신상태로 성능개선하여 상시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1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7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

주의요구시정요구

1(부서경고)

제 목 열차 신호·통신 폐쇄망 관리 소홀

【지적 내용】

m 사업소는 열차신호제어 유지보수 업무와 열차자동정지장치(ATS)1),

신호분야 공사설계·시공업무를 현장에서 총괄 수행하고 있다. 위 사업소에 설치된

열차감시 모니터링시스템은 ~호선 관내 거점 역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열차자

동정지장치(ATS), 열차자동운전장치(ATO)2) 시스템에 대한 설비상태 및 열차운

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m 위 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은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로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처리 규칙」제57조(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및 제24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인터넷·업무망 등 내·

외부 상용망과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비인가 또는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설치 및 공유폴더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용망간 연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시스템 접근이나 사이버 침입 위협 차단을 위해 국가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연동구간에 일방향 통신장비 설치 등 안전한 통신망

연동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열차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열차신호제어 독립 폐쇄망 내

신호감시용 관리PC에 다른 외부망과 연계 통신할 수 있는 랜카드(Lan Card)를

추가 장착하였다. 그리고 본래의 신호감시 소프트웨어 형상을 수정(2013.11월)하여

자동으로 외부망을 혼용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구조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망

혼용 시 통신망 안전성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또한 신호감시용 관리PC 내에 외부 상용프로그램(파워포인트, Adobe Reader,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인 Nero 등)을 설치하고 금지된 공유폴더를 생성하여 악성코드

1) ATS(Automatic Train Stop)장치 : 열차가 신호지시 초과, 신호체계 무시 운행할 경우 자동 열차 정지 또는 감속 장치

2) AT0(Automatic Train Operation) : 지상의 열차 운전조건을 차상 전송 열차 출발, 정차, 출입문 개폐 등 자동 동작으로 기관사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장치

Page 2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8 -

감염 등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오피스문서와 외부자료(Mesubuta工事**, 툴적

용방법) 등을 부서 직원 간 자료교환 하고

- 신호감시용 관리PC에서 다른 원격지 컴퓨터로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송수신 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전송프로그램(FTP: File Transfer Protocol)을 다른 상용망(IP: OOO.

OO.OOO.OOO, OO.O.O.OO 등)과 연계 사용하고 있다.

- 한편, 위 관리 PC는 평상 시 각종 장치에 대한 접근 및 상태정보를 컴퓨터 내부에

자동으로 기록하여 사용자의 행위분석과 시스템의 특이사항에 대한 감시·추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 감사기록(Windows Audit Log)이 생성 관리되어야 하나

기능을 설정하지 않아 비활성화 운행되고 있다.(’15. 8. 17. 서울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주

관 관리PC 하드디스크 채증 후 컴퓨터포렌식 조사결과, 외부로의 자료유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하였

으나 윈도우즈 감사기록 설정토록 의견 제시)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대형 화면이 있는 신호감시용 관리 PC를 이용하여

부서 직원들이 업무개선사항의 경진대회 발표자료 작성과 자료교환 및 발표연습을

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신호제어 폐쇄망을 안전하지 않는 상용망

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망 혼용 PC로 사용한 것이라 해명

하나, 소관부서의 업무기능이 신호제어 폐쇄망을 총괄 유지보수하고 있어 정보

보안을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보보안 의무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m 그 결과 사업소는 독립된 폐쇄망을 다른 상용통신망(인터넷망, 업무망)에

연결하여 사용함에 따라, 외부로부터 보안 취약점에 악용되거나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사이버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고, 내부자 정보 유출 위험 가능성이 높아

지는 등 사이버침해 위험요소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사업소 내 다수의 직원들이 폐쇄망으로 운영되어야 할 신호설비 감시 시스템에

금지된 업무망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사이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에 주

의 촉구하시고 (주의요구)

< 부서경고: 사업소 >

- 페쇄망과 연결된 업무망을 차단하고, 공유 폴더를 해제하기 바라며, 외부연결

프로그램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2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19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2015.10. )

시정요구통보

제 목 주요 기능실 출입통제 보안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이하 “”라 한다)에서는 열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

된 신호·전력·통신 등 주요 기능실을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능

실에 대한 물리적 보안을 위하여 출입자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 신호기계실(81개소)은 2015. 7월 현재 출입통제시스템3)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5. 8월말 준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기실과 통신기계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

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역사시설물 출입통제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만족처-706,

2015. 3. 9.)에 있다.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8조에 따르면 신호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등 중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출입자

인증·식별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주야간 감시대책 마련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에서는 신호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등 주요 기능실에 출입자

인증·식별이 가능한 출입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주야간 감시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신호기계실(81개소), 통신실(163개소), 전기실(169개소) 등

주요 기능실을 출입자 통제구역으로 보안관리 하면서,

- 호선과 호선 연장구간을 제외한 ··호선의 주요 기능실에 대하여 디지털 잠

금장치만 설치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없어 기능실에 들어오는 외부 출

입자에 대한 관리와 무단·불법출입자에 대한 출입통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3) 출입통제시스템은 카드 매체를 이용 불필요한 출입을 제한(소속인과 외부인 구별, 시설과 소속 인원 보호)하여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4) 그라피티(graffiti):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Page 2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0 -

- 또한, 신호기계실에 설치 중인 출입통제시스템의 경우도 카드분실,

직원 간 카드 공동사용의 취약점이 있고, 출입자 본인 확인 및 돌발사고 시 사용자

식별·시설물 상시감시·사건추적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CCTV 설치와 병행하여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편, 중요 핵심시설인 각 기능실은 출입자 통제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

으나, 승강장, 대합실 등에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범죄예방, 증거확보를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지하철 무단침입 사례

- 서울 지하철이 뚫렸다····호주 4인조 원정대 ‘낙서 습격사건’(중앙일보, 2015. 3. 17)

· 지하철 환기구를 통한 무단·불법 침입 후 임시 차고지(주박지)에 있는 전동차의 벽에

그라피티4) 그림과낙서습격사건이 2014. 10. 4. 역 유치선에서 발생하였고 2015. 2. 2.

부터 2015. 2. 5.까지 호선 왕십리역, 6호선 안암역, 9호선 신논현역에서 3차에 걸쳐

발생한 바 있다.

· 철도 범행은 도심운행 열차에 그려야 최고 영예로 여기며 특히 상대적으로 깨끗한 국내

지하철이 공격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하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보도사례를

살펴볼 때 주요 기능실에 대한 CCTV 감시 등 출입자 통제가 강조된다.

이에 대해 에서는 기능실 접근통제를 위한 CCTV 설치의 경우 근로자

통제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 도시철도 안전은 1일 37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시설로서 안전이

최우선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입통제시스템만으로는 우발적인 사고(화재, 범죄, 기기장애 등), 재난

등에 대비하여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 기능이 어려워 안전관리에 한

계가 있다. 이에 시설물에 대한 상시 감시, 돌발 사고 확인, 출입자 및 작업내용

식별 등을 위하여 CCTV를 병행 설치(재배치)하여, 물리적 보안 통제 절차가 복수

의 교차인증(2 Factor) 방식으로 강화되도록 출입자 통제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Page 2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1 -

【조치할 사항】

사장은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 등 사이버 침해 대비

및 신호, 전기, 통신실에 대하여 출입자 통제가 가능하도록 출입자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우발적인 사고나 재난, 무단·불법 출입자의 상시 감시를 위하여 주요 기능실에

CCTV 신규 설치의 우선순위 조정 또는 재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2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2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

주의요구시정요구, 통보

1(부서경고)

제 목 관제센터 사이버 보안대책 이행 소홀

【지적 내용】

(관제센터)에서는 ···호선 열차 운행과 신호·전력·

정보통신 등 관제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 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운영부는 설비·시설물 등 12개 대상 분야 5)에 대한

예방점검 강화와 안전운영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후, 1일 370만

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 운행을 위하여 24시간 감시· 통제업무를 집

중관리 수행하고 있다

관제센터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서「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의에 따라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이버 보안진단,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및 이동식 저장장치의 관리 등 세부적인

정보통신 보안업무 이행 규정[표1]에 따라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표 1]정보통신 보안업무 이행 규정

규 정 명 정보보안 이행 내용

서울특별시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2조(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지정·운영 종합적 보안진단 실시

제24조(PC등 단말기 보안관리) 단말기 사용자 보안관리 책임 규정(교체, 반입 시 하드디스크 자료유출 및 해킹프로그램 감염 보안조치)

제28조(사용자계정관리) 관리자·사용자 접근권한, 비밀번호 및 인증 수단 없는 사용자계정(Guest) 사용금지 등

제34조(악성코드 감염대책) 해킹,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방지 최신백신 성능경신(Update) 및 감염 원인분석 예방 조치

제57조(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독립된 제어망을 업무망과 인터넷망 등 상용망과 분리 운용

서울특별시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지침

제16조(제어망 내 매체관리)제어망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사용 금지 등

제38조(PC 공유폴더 관리) 사용후 공유폴더 해제, 디폴트 공유폴더 삭제 등

5) 12개 대상 분야: 승강설비, 승강장안전문, 전동차, 전기, 설비, 신호, 통신, 전자, 토목, 궤도, 건축, 철도중장비 등

Page 2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3 -

그런데 ◊◊◊운영부가 관리하는 관제센터 내 관제분야별 다수 직원의 관리

PC에서는 정보보안 취약점이 노출되어 규정에 어긋나게 관리되고 있다.

- 승강장안전문(PSD) 감시시스템 PC는 익명 접속이 가능한 게스트(guest) 계정이

활성화 되어 있고

- 재난공유시스템 PC는 USB 이동형 랜(Lan)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폐쇄망에서 외부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우회 경로 제공의 중계기(AP)로 동작될 위험이 있다.

- 호선 ‘통합기술관제시스템(SCAMS)’ 감시PC는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나 감사자가 DOS용 명령어(tracert ...)로 구글사이트(google.co.kr)

네트웍 접속 여부를 확인 한 결과 외부로 통신패킷이 나가고 있어 보다 엄격한 인터넷

차단 보안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 감시PC는 다른 곳에서 업무용으로 사

용하던 PC를 디스크 초기화(Formating) 조치 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과거에 오염된

악성코드 바이러스 또는 비인가 임의코드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2차 오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공조설비관제시스템’, 자료관리 PC는 공유 폴더 사용과 USB 사용으로 악성코드

침입 위험에 노출되어 다수의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있다.

- 또한 녹화영상물을 반출하는 관리PC도 공유 폴더 사용과 USB 사용으로 악성코드

침입 위험에 노출되어 다수의 바이러스가 감염·치료 반복되고 있고 은닉된 루트킷

악성코드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있다.

- 특히 외부기관()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스마트 애드몰 망’에 수용된 각종 감시

시스템에서는 정보보안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고 악성코드 바이러스가 집중 탐지되고

있으므로 상호 공동감시, 합동점검 등 긴밀한 정보보안 공유체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높다.

그 결과 관제센터 내 각종 기술관제시스템의 정보보안이 취약하여 비인가자

의 시스템 접근 위험과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Page 2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4 -

【조치할 사항】

사장은

- 관제센터 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다수의 정보보안 취약점이 노출되도록 관리

를 소홀히 한 ◊◊◊운영부에 대하여 재발 방지와 정보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부서경고: ◊◊◊운영부

- 아울러 비인가자 접근 통제 강화를 위해 게스트 계정 삭제, 외부 인터넷 전송로 차단

등을 신속히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또한 통신망 임대사업자인 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2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5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시정요구

제 목 개인정보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에서는 화재, 범죄예방 등 시민안전과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열차

내부·승강장 등에 CCTV 카메라 등 화상 전송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위 시설은 디지털 영상을 전송받아 압축 저장하는 장치인 녹화영상물 처리기기로서

각 역사 157개소 I-Center6)와 본사 3층 ◊◊◊운영부 등에 총 5,88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안통제구역인 ◊◊◊운영부에 녹화영상물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화상정보

를 수사기관, 유관부서, 정보주체에게 열람,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제29조(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접근권한·접근통제의 관리와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및 악성프

로그램 등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

부고시 제2014-7호)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2015. 7. 20. ◊◊◊운영부의 개인정보 보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반출용 PC의 USB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USB 등 외부 저장매체를 통한 자료 내려받기(Down)

등 접속기록(PC 내 Setupapi.dev)이 1,367건 추출되고 있으나 수기로 기록된 녹화

영상물 반출대장의 기록 건수는 767건으로 상호 일치하지 않으며 영상정보 열람대

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6) I-Center(안내데스크): 역무안내를 주 기능으로 수행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녹화된 화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서비스 제공

7) 클린PC: PC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악성프로그램, 해킹프로그램, 성인광고 등의 유해원인을 제거하는 악성코드/애드웨어 치료프로그램

8) 테더링(Tethering):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과 같은 기기를 다른 외부 기기와 연결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유 방법

Page 2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6 -

- 개인영상정보 반출대장의 일련번호는 임의 추가·삭제·변경 등 변칙적 자료 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에서는 빈 공란 또는 건너뛰기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감독자의 자료반출 승인 결재를 얻지 않고 반출

되고 있으며, 정당한 정보주체 또는 요구권자에 의한 반출인지 내방자의 본인

확인 또는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는 통제절차와 기재사항 항목이 없다.

따라서 기록대장의 관리가 부실하며 영상물의 목적 외 반출이나 무단 열람 여

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 또한, 영상자료를 임의 반출(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유 폴더가 기관 전체 통신망에

연결되어 사용 중이고 접속 비밀번호는 노출이 쉬운 단순한 숫자(1234)로 사용되고

있다. 통신망에 연결된 공유폴더는 무단접속, 임의적 작업행위에 대한 자동기록기능

(Loging)이 없어 개인영상정보의 무단열람, 미승인 자료 내려받기(Down)를 추적할

수 없으므로 영상정보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

- 수사기관이나 정보주체가 영상자료를 반출 받기 위해 가지고 온 USB 저장매체는

클린PC7)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악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된 바이

러스는 소거 또는 치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반출용 PC는 바이러스의

감염과 치료가 반복되고 있으며, 백신 프로그램으로 발견되지 않은 악성코드(루트킷

바이러스)도 탐지되고 있다.

- 특히, 녹화영상물을 제공하는 반출용 PC는 악성코드가 감염된 상태에서 USB 매체에 영상자료를 담아 외부로 반출하고 있어, 타 기관으로 USB매체를 통해 악성코드가

전이되고 있으며, 악성코드가 감염된 영상자료가 외부기관으로 반출되어 인터넷과

결합 시 영상정보자료가 인터넷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영상물관리 담당자(O급 OOO)는 USB 접속기록이 많은

것은 휴대폰을 충전한 기록이 포함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민감한 개인영상정보

를 보관하는 반출PC는 휴대폰 테더링8) 기능을 통하여 외부로 영상자료가 무단 반출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녹화영상물의 관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강조

되고 있지만, 영상정보 저장장치의 정보보안관리가 소홀하고 반출 창구의 통제절차가

미숙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 서울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주관 ◊◊◊운영부 녹화영상물 반출 관리PC 디스크

채증 후 컴퓨터포렌식 분석결과 외부로의 자료유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함(‘15. 8. 14.)

Page 2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7 -

【조치할 사항】

사장은

- 개인정보가 보관된 녹화영상물 저장장치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훼손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저장 매체 관리와 사용자

계정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 녹화영상물 저장장치의 USB 포트를 봉인하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도록

광학저장매체(CD, DVD)를 이용해서 영상자료를 반출하고 반출 기록관리 승

인 통제 등 PC 보안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3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8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2015.10. )

시정요구

제 목 승강장안전문(PSD) 종합제어반 정보 보안관리 소홀

◊◊◊운영부 처 기획처 계약업체소프트

중앙서버 설치승강장안전문

전산기 관리총괄백신 공급

백신업데이트시행(매월)

출입자 통제 후속조치 바이러스검사및치료 결과보고(기획처)

【지적 내용】

에서는 승강장안전문(PSD) 종합제어반 전산기의 바이러스

예방관리를 위하여 2014. 1. 1.부터 백신 중앙관리서버 1대를 ◊◊◊운영부에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처가 구매(계약업체: 소프트, 2013. 12. 17.)한

컴퓨터 백신을 중앙관리서버에 설치하고 매월 1회 위 계약업체 유지보수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최신백신으로 성능경신(Update) 후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를 하고 있다.

< 승강장 안전문 종합제어반 백신서버 관리 현황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2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의 규정에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칙 제34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의 규정에 따르면, 시스템관리자 또는

PC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을

분리하는 등 악성코드 감염의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age 3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29 -

그런데 ◊◊◊운영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전산기 중앙관리

서버 사용기록을 확인한 결과 폐쇄망인 승강장안전문 종합제어반 전산기에서 바이

러스가 감염되어 치료되고 있고, 2014년과 2015년 각 100건의 바이러스 표본을

분석한 결과, USB, 인터넷, 프로그램 설치 시 등 다양한 유입경로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발견되었으며

- 시스템의 폴더 속성에서 “숨김 파일, 폴더 보기”가 제어되지 않아 악성코드가 의심

되어 감사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한 결과 백신소프트웨어로 탐지되지 않고

은닉된 루트킷9)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

- 폐쇄망 PC라 하더라도 USB 사용, 네트워크 공유, 망혼용 PC사용으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사이버 침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USB 등 매체의 사용

금지 통제가 필요한데도 USB 사용 흔적이 있고,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빠르게 2

차감염 확대 전이될 수 있는 네트워크 공유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사 총괄부서인 처에서는 2013. 12. 17.부로 단에서

관제센터 내 ◊◊◊운영부로 백신서버를 이전 설치한 이후, 위 백신 구매 계

약업체가 매월 1회 내방하여 최신 백신으로 성능경신(Update)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관업무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비인가자의 네트워크 접속, IP도용 점검, 악성코드 감염 상태 확인 및 치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15. 7. 23. ◊◊◊운영부의 승강장안전문 종합제어반 전산기를 점검한

결과, USB, 인터넷, 프로그램 설치시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고 변종 악성코드인 루트킷도 탐지되고 있으며 일부 USB 바이러스는 치료

되지 않고 외부 매체로 재감염 되어 전파되고 있으며

- 매월 최신백신 설치 시 관리직원이 입회하는 지를 백신이 설치되는 현업 부서의

PC담당 직원(O급 OOO, O급 OOO)대상으로 현장 면담한 결과, 유지보수 요원

혼자 작업을 하며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기획처에 보고한 유지보수 작업보고서를 확인한결과, 지난 10개월(2014.9월~2015.7월) 동

안 바이러스 치료 백신이 최신 버전으로 성능경신(Update)되지 않고 과거 버전

(OOOO.OO.OO.OOOO)으로 변경 없이 계속 설치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실제 입회는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입회 여부 기록에 날인하는 업무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9) 루트킷(rootkit): 시스템 침입 후 침입 사실을 숨긴 채 차후의 침입을 위한 백도어, 트로이목마 설치, 원격 접근, 내부 사

용 흔적 삭제, 관리자 권한 획득 등 주로 불법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모음.

Page 3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0 -

그 결과, 백신 제공 계약업체 직원이 매월 기관을 내방하여 백신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신백신이 설치되지 않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의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이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승강장안전문 종합제어반 전산기기 보안이

취약하게 관리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승강장안전문 종합제어반의 백신 서버를 최신 백신으로 성능경신(Update)

보강하시고 매월 바이러스 백신 점검결과에 따른 악성 바이러스 치료와 감염

원인분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백신 서버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3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2015.10. )

시정요구

제 목 집중전화시스템 용역직원 보안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통신관제 집중전화시스템은 디지털 음성 전송설비로서 현장 간의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 및 통신 관제 기능을 수행하며, ‘호선 연장구간(~역) 건설 위탁계

약 관련 관제실 개수사업’(계약기간: 2013.4.1 ~ 2016.3.31, 금액 6,988,510천원) 시공업체인 산전(주)에 ‘집중전화시스템 장비’를 납품한 (주)에서 현

재까지 하자보수 작업을 이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6조(인적 보안)에 따르면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24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에 따라 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 등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계약문서인 제안서의

하자처리 기준에 “1.4 하자처리 및 보완방안(이하 ‘하자처리기준’)”에 시스템 적용

요구사항, 개발내용, 시험 및 현장적용 등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운영부는 외부인력을 활용하여 관제센터 내 집중전화시스템의 하자보수를

수행할 때에는 당초에 계획된 하자처리 방안기준에 의하여 추진하고, 특히 중요 음성

관제 통신 소프트웨어 수정·변경 등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개발내용, 시험 및 현장적용 등

소프트웨어 형상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수 용역

업체 직원에 대한 시스템 접근 시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운영부에서는 외부 인력인 직원으로 하여금 관제센터 내

집중전화시스템 하자보수를 수행하게 하면서 하자의 유형에 따른 시스템 변경

(’13.5.9~’15.7.13 기간중 12회) 적용 시 상급자 승인결재 없이 실무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되고 있고, 위 “호선 연장구간 건설위탁계약 관련 관제실 개

Page 3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2 -

수사업 제안서[산전(주)]” 의 ‘하자처리 기준’에 위배하여 요구사항, 개발내용,

시험 및 현장적용 등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다.

- 하자보수 용역업체 직원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작업할 때는 단기 일회적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나, 출입자 통제대장 및 작업대장 기록도 없이

작업 편의를 이유로 통신망을 공유하여 원격 하자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통신망 공유를 위한 과다한 공유폴더의 사용은 내부 사용자 비밀 번호 노출

뿐만 아니라 사이버 침해 경유지로 악용될 우려가 높으며

- 정보통신기반시설 내에서 관리되는 PC는 USB 사용 포트(Port)가 봉인되어야 하나

2015. 7. 16. 감사 시 집중전화시스템 PC를 점검한 결과 최근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하자보수를 위해 USB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 아울러 집중전화시스템 PC에 내장된 윈도우즈 기본 백신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폐쇄망 내 있어 최신 백신으로의 성능경신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기본 백신을 사용

하고 있어 새롭게 나타나는 바이러스나 변종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없는 상태로 부적절

하게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 폴더를 이용한 통신망 공유 방식의 하자보수 수행업무는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소프트웨어의 임의적 수정·변경·추가 등 보안 위배 행위를

추적할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용역업체 직원 관리에 대한 보안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관련 정보의 노출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 집중전화시스템의 비인가 임의 코드 실행 등의

우려가 있어 보안 관리에 취약하다.

외부 전문가 의견

- 유지보수 용역업체직원 등에 의한 해킹프로그램 삽입과 악성코드가 감염된 PC의 네트워크

접속으로 업무마비 등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지보수 요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 유지보수 요원 등의 작업 수행 시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USB,

CD-R 등의 매체는 클린PC로 검증 후 사용하고 작업자와 작업 이력은 장부에 기록하여

유지보수 이후 발생되는 장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일련번호가 갖춰진 오프라인 보관의 강력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대대학원

교수)

Page 3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3 -

【조치할 사항】

사장은

-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최소화 하고, 보수처리방안에

의한 하자보수 작업내용을 기록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3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4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개선요구

제 목 철도관리시스템 디지털 안전 보안체계 강화

(이하 ‘’라 한다) 관제센터에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열차운행을 위해 신호·전력·정보통신 관제 제어시스템10)

을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그 외 기계설비, CCTV시설, 집중전화, 승강장안전

문 등 기타 설비물 관제를 위한 ‘감시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위 관제시스템

은 열차 운전 통제와 감시의 일관성, 효율성, 적시성을 도와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와

지연을 최소화 하도록 기능하고 있다.

- 이에 관제센터 내 ◊◊◊운영부에서는 중요 설비인 관제시스템이 해킹이나 컴

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방지 및 보안 위협을 제거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 의 기관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는 [표 1]와 같이 주관 부서별로 보안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표 1] 부서별 보안업무 추진 현황

주관부서 보안 업무 명 주기

계획처- 보안업무 총괄계획 수립-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매년매월 세 번째수요일

기획처- 전산보안, 개인정보보호 보안-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보유

상시

관제센터◊◊◊운영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점검- 사이버위기 대응매뉴얼 및 정보보안지침 보유

매월세번째수요일

관제센터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관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

립·시행하고 기반시설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보안업무는 「서울특

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정보보안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0) 각종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해당 시설을 감시·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전력, 철도, 지하철, 항공, 발전소, 수력, 상수도,

가스 등 주요 기반시설에서 활용

Page 3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5 -

그런데, 관제센터 등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 기반

시설 보호활동과 접근통제 대책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등 보안관리 분야별

영역에서 다수의 보안 위규 사항 및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 한편 지난해 ’14. 7~8월 공사, 에서는 위와 같은 분야별 정보

보안 관리를 소홀한 결과 시스템 내부 및 연계상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중요 내부문서

가 외부로 유출되는 해킹사고 피해사례가 발생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최근의 제어

시스템 환경은 개방형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망과의 연결

또는 외부관리 용역이 증가되고 있어 사이버안전에 대한 위협은 지속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철도관제시스템에서의 보안 위규 사항 및 정보보안 취약점이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 사이버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계획처, 기획처, 관제센터에서

역할을 분담 수행함에 따라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의 정보보안

업무는 일반 업무망과 분야별 폐쇄망 내 시스템을 관리주체별로 분절적으로 관리

하고 있어 칸막이 행정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외부용역 직원이 관제

센터 내에서 PC를 조작 프로그램설치 등 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나 밀착 입회활동

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 및 무결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매월 ‘사이버 진단의 날’이 운영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보안의식 수

준이 낮아 보안 위규 사항은 반복 발생되고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점검결과 나

타난 취약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개선활동으로의 환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 또한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을 전담하는 직원은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철도시설물(설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일반 직

원이 부수적으로 보안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 기반시설 보호 등 사이버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수준(IT 인력의 10%이상)

- 정보보안 활동은 신호·전력제어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주로 정보보안정책

을 수립하고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 상대적으로 철도역사·기계설

비 등 철도시설물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보안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 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 확인과 점검절차 및 방법 등의 미숙한 관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Page 3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6 -

이에 따라, 관제센터 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포함한 철도시설물 전반에

대한 실효적 정보보안 이행활동이 확행될 수 있도록 지하철 시설물 제어·감시

특성에 맞는 관리·물리적 보안 및 기술적 보안 분야에서의 개선대책이 요구된

다.

- 관리․물리적 보안관리 분야 개선을 위하여

① 정보보호정책은 일반적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기준과 다른 도시철도관제

시스템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침․절차의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지하철관리

시스템의 현장 여건 즉 실무적 업무처리환경에서 자주 발생되는 실수, 오류

사항 또는 사이버 위협 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정보보호 점검목록(체크리스

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직원들이 손쉽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외주용역(하자보수 포함) 유지보수대상 업무에 대한 위임․

승인․보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보안요구 사항 정의와 실태관리뿐만

아니라 용역직원 보안관리를 위한 밀착된 입회활동도 확행되어야 한다. 이

러한 활동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보안 성숙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② 정보보호 조직 및 전담 인력은 무엇보다 확충이 요구되며 정보보호책임자,

실무자 및 제어시설 운영자에 대한 보안관리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직원에게 폭 넓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는 의무교육시간 이수제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안전에 대한 조직 역할이 위와 같이 3개과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어느 부

서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조직 활동을 견인할 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

정의와 구체적 업무처리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컨트롤

타워 부서는 정보보안 이행 실태를 총괄 점검하고 노출된 위험을 분석하며

사이버 위협 및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여 유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차원의 생활화된 정보보호활동 문화의식을 직

원들에게 심어주는 캠페인 등 의식 전환 노력도 요구된다.

- 기술적 보안관리 분야 개선을 위하여

① 도시철도 디지털 기술환경이 대규모, 복잡화, 개방화 되어감에 따라 사람에

의존하는 정보보호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보안정책을 우회하는 사

이버 공격 등도 날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자주 발생되는 보안 취약점

또는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고위험 위협 요소로부터 도시철도시스템의

Page 3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7 -

정보보호 안전측 작동(Safe Fail)을 위해 [표 2]와 같은 기술적 보안관

리의 강화가 요구된다.

[표 2] 기술적 보안 강화 조치 사항

구 분 보 안 방 안

파일관리시스템- 중요 기밀자료, 민감자료(신호소프트웨어 보관, 개인정보영상물 반출 등)의

원본․수정․최종본 형상관리와 공유 금지의 개별화 발급관리로 안전하게 생산․유통․보관하고 증적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도구

패치관리시스템- 외부로부터 오염이 없고 사전 무결성 검증이 필요한 바이러스 최신

백신으로의 성능경신(Update)등 신뢰성 있는 보안조치 관리 도구

매체제어시스템- 보안 USB, USB 봉인 포트락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 제어 도구- 불용, 용도변경 시 악성 임의코드실행방지를위한기억매체초기화도구활용

계정관리 및네트웍접근통제(IP,NAC)

- 제어․감시시스템 운영 사용자계정 공유 금지 및 개별 발급 관리- 네트워크 공사로 인한 신규, 변경, 추가 IP 체계적 승인 관리 및

비승인 IP주소 내부 통신망 원천 접속 차단 망혼용 방지

- 끝으로 날로 지능화되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한 선제적 능동대응을 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한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관제센터와 더불어 도시철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 대응 관제센터’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우선 자체 전문 인력을 선발․

육성하여 정보보호기반을 마련하고 빠른 기간 내 서울시 등 유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앙 사이버침해 통합 관제센터’와 상호 유기적으로 기술 협력하여 보다 효율

적으로 도시철도 디지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관 자체 ‘사이버침해 대응

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가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사이버공격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철도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이버안전체계를

강화하는 관리․물리적, 기술적 보안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Page 4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8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

본부2015

(2015.10.)

시정요구주의요구

통보

제 목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 사업비 집행 부적정

【지적 내용】

(처)에서는 서울시 본부(과)에서 2011. 4. 15 통보한

“도시철도 내진보강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철도 구조물의 지진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 중앙 투·융자 심사(1차 2011.7.26. , 2차 2014.10.28.)를 받아 도시철도 ~

호선 구조물 146.8 중 내진성능이 부족한 53.2(고가·교량 20.2, 박스형 터널 33)

에 대하여 사업비 3,220억원(국비 40%, 시비 30%, 30%)을 투자하여

2011~ 2018년까지 완료 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도시철도 지상구간 소음저감 사업”(시장방침, 2010.3.17.)의 경우도 기존 높이

2m의 콘크리트 방음벽을 높이 4m 알루미늄 흡음형 방음벽으로 교체하여

야간에 열차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을 저감(65dB → 60dB)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중앙 투·융자 심사(2012.10.19.)를 받아

도시철도 ~호선 구간 10.7(호선 강남·북 구간 5.9, ·호선 구간 4.8

)에 대하여 사업비 1,973억원(시비 50%, 50%)을 투자하여

2011~ 2016년까지 완료 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본부(과)에서는 2011~2015년까지 위 사업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사업과 방음벽 교체사업을 구분하여 해당 사업비를 매년 출자

하였고, 에서도 출자된 예산을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예

산을 편성(시비 50%, 50%) 하였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안전행정부)」의 ‘Ⅳ지방공기업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 기준’(5.사업비)에 의하면 자본출자 예산은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편성된 예산의 “목” 내 “세목” 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Ⅴ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3.예산의 조정)에 따라 예산의 전용 절차

Page 4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39 -

〔조정요구(사업부서)→심사(예산부서)→결정(관리자)→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를 이행

하여야 한다.

- 본부(과)는 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73조(감독)

및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3조(감독)에 따라 내진보강 사

업비가 출자한 목적대로 집행하는지 여부 등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1~2014년에 편성된 내진보강사업의 예산

598억원(시비 50%, 50%) 중 233억원을 집행(공사연장 3.8) 하면서

내진보강 목적으로 출자된 사업비 일부를 방음벽 교체 공사비로 사용함에 있어

지도감독 기관인 본부(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3.예산의 조정)에 의한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로 [표1]과 같이 내진보강 사업비 163억원(70%)을 방음벽 교체 공사

비로 집행하였으며,

- 4년간 반영된 전체 사업비(598억 원)의 예산집행율은 38.9%만 집행되었고,

2014년 사업비(12,864백만 원)는 단지 25.8%(3,322백만 원)만 집행한 채

2015년으로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집행사업비의 70%를

타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내진보강공사 추진이 더욱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표1] 2011∼2014년 내진보강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진보강 사업비

(A=B+C)

집 행 현 황비 고

내진보강(B) 방음벽 교체(C)

23,347 7,004 (30%) 16,343 (70%)

- 또한, 2015년 시행(집행) 예정인 내진보강사업의 경우도 내진보강 사업비

520억원 중 197억원(38%)을 방음벽교체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하였다.

m 이에 대하여 에서는 내진보강 사업비는 2012~2014년에 매년 128

~181억원의 많은 예산이 편성된 반면 방음벽 교체사업은 2012년부터

매년 24억원(시비 50%, 50%)만 편성되었고, 방음벽 교체 사업의

투·융자심사(시:’12.8월, 중앙:’12.10월) 결과에 내진보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하도록 결정된 내용을 두 사업비를 통합하여 사용하여도 된다는 의미로 인식하여

“고가 방음벽 교체 및 고가·교량 내진보강 사업추진계획”(기술본부장 방침, 2012.

10.22.)을 수립하여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다른 두 사업비를 통합하여 집행

Page 4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0 -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본부(과)에서 에 2011. 4.15 통보한 “도시철도

내진보강 추진계획”의 재원조달 및 예산절감 방안과 “방음벽 교체 사업”의

시․중앙투융자심사 결과 내용을 살펴볼 때 ‘내진보강 사업’과 ‘방음벽 교체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한 사항은 두 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중복 공종에

대한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의미이지 사업의 목적이 다른 두 사업의 사업비를

통합하여 사용하라는 의미로는 볼 수가 없고, “방음벽 교체사업”에 대한 서울시

투융자심사 결과에서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 또한, 에서 2013~2014년에 내진보강과 방음벽 교체공사를 통합

시행한 4건의 공사의 경우 내진보강공사는 교량 슬라브 하부에서 교량 받침을

교체하고, 방음벽 교체공사는 교량 슬라브 상부에서 작업을 하므로 두 공사는

작업 공간이 달라 중복 공종이 없고 중복 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방음벽 교체

작업을 하는 일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작업통로(가설비계)이므로

중복 공종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 한 실정이므로 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서울시 출자 사업비를 통합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진보강 사업비를 방음벽 교체를 위한 공공의 목적

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간과하고 예산의 조정 절차 없이 사업비가 변경 사용되었으며 내진보강 사업비는

출자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이다.

Page 4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1 -

【조치할 사항】

사장은

- 2011~2014년까지 내진보강 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중 방음벽 교체

사업비로 목적 외 변경사용 한 163억원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고, 2015년 내진 보강사업비 중 일부(197

억원)를 방음벽 교체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자된 목적대로 사업비를 집행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지하철 구조물의 내진보강사업은 지진재해 대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진행

되어야 하는 만큼 구간별 분할 발주, 인력재배치 보강 등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아울러「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교체사업비로 일부 변경하여 사용한 관련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시행내규」제42조에 따라 엄중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본부장은

- 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자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목적 외 임의변경 사용한 출자금이 확보되도록 하여

내진보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33조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Page 4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2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통보시정요구주의요구

감액 228,590 2

제 목 고가교(~♣♣♣)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부적정

(교량 받침 부재 용어 설명)

【지적 내용】

m 에서는 도시철도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을 확보하고 노후된 방음벽을

교체하기 위해 “고가교(~♣♣♣) 내진보강 및 방음벽교체공사”를 OO건설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2013.6.28. 계약(금액 8,585백만원, 공사기간

2013.6.28~2016.6.26.)을 맺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위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은 ◊◊엔지니어링과 2013.8.30. “고가교 ,

호선(4개 구간)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

2,410백만원, 용역기간 2013.9.10.~2016.11.8.)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① 교량 받침교체 시공 부적정

m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포함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

행정부예규 제2호)」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총칙)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문서인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82조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계약상대자는 기존 고가교(~♣♣♣) 교량

받침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받침 258개 중

234개를 교체 하면서 계약문서인 설계서(도면,시방서)에

따라 받침 확장 플레이트(Plate) 길이는 150mm, 확장

Page 4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3 -

Plate와 Sole Plate를 연결하는 용접 규격은 10mm, 확장 Plate 강재 표면에 녹 발생

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하는데, 교체한 받침 234개 중 12개에 대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승인 절차 없이 확장 Plate는 설계 규격 보다

40mm(27%)가 작은 110mm(73%)로 시공하였고, 확장 Plate와 Sole Plate

를 연결한 용접 부위는 퍼티로 표면처리하여 용접실태를 확인할 수 없어 교량

받침 3개에 대하여 퍼티를 제거하고 용접 규격을 확인한 결과 설계 규격 보다

2~4mm(20~40%)가 작은 6~8mm(60~80%)로 불규칙하게 시공하였으며,

확장 Plate와 Sole Plate의 강재 표면에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지 않고

접착제(Putty)로 표면처리를 하였다

- 한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받침 교체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면서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전체 용접 부위에 대하여 육안으로 외관검사를 하지 않아 설계 규

격 보다 작게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2차례의 기성검사(4회 기성검사

2014.8.26. 5회 기성검사 2014.10.21.)를 하면서도 설계 대로 시공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

- 그 결과 교량 받침이 설계 대로 시공되지 않아 당초 설계 기준 보다 내구성이 저하된

교량 받침을 시공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m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용접을 할 때 상향의 자세로 용접을

하는 것 보다 하향으로 용접하는 것이 작업도 편리하고 품질확보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하향 자세로 용접하기 위해 확장 Plate의 설계 규격을 Sole Plate 규격

보다 작게 시공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계약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및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93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승

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 시공하였고,

용접부위의 품질 확보를 위해 변경시공 하면서도 실제 시공한 용접의 규격은 설계

규격 보다 작게 시공하였다.

② 계약금액 감액 조정을 위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절차 미 이행

m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77조(공사착수단계 설계서 등 검토

업무)에 따라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Page 4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4 -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93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파악 및 공사 시행

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내지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최초 설계서 작성 오류로 계약된 물량내역서에 교면방수 물량이 과다

하게 반영되었고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배수콘크리트 면고르기, 야간 자동점멸

등의 공사 물량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아 계약금액이 조정(감액 160,790천원)되지 않았고,

- 교량받침 교체공사를 하면서 계약문서(시방서)에 교량 받침의 교체작업은 야간

작업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비용도 계약금액에 야간 작업기준으로

반영(노무비 할증 87.5%)되어 있는데, 계약상대자는 주간에도 작업이 가능

하므로 주간에 작업을 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아 계약금액이 조정(감액 54,500천원)되지 않고 있으며,

- 방음벽 철거공사를 하면서 계약문서(설계도면서)에 방음벽 철거 작업 시 콘크리트

파쇄물의 낙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비계의 측면 설계 높이는 3.6m 이고,

이에 대한 비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1.8m만 설치

하였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

지 않아 계약금액이 조정(감액 13,300천원)되지 않고 있다.

③ 공사원가 과다 산정 및 설계서 작성 부적정

m 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 때는「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제5조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age 4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5 -

m 그런데 발주청 공사발주(설계) 담당자는 방음벽 교체공사와 관련된 기존 방음벽 기초

콘크리트 깨기 ·측구 콘크리트 깨기 ·방음벽 기초 앵커 볼트 설치 ·철근 가공조립

등의 공종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위 공종은 주간에도 작업이 가능한데

야간작업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노무비 할증 87.5%) 하였고,

-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고 낙찰된 업체와는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문서로 사용하는 설계서(시방서·물량 내역서)를 작성 하면서

위 공종에 대한 공사가 야간에 시행되고 이에 비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었다는 사항

을 계약문서인 시방서와 물량 내역서의 ‘규격’ 란 등에 명기하지 않았다.

m 그 결과 계약상대자는 위 공종에 대한 공사는 주간 작업이 가능하므로 주간에

작업을 하였는데 당해 공사는 100억원 미만의 총액입찰 공사이므로 계약문서인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에 야간작업 조건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비 78,660천원을 감액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교량 받침 확장 Plate와 Sole Plate를 연결하기 위한 용접을 하면서 설계 도면과 다

르게 시공한 받침 234개에 대하여 용접 시공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확

보되지 않은 받침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

약일반조건“ 제1절(총칙)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면에 의한 용접 규격

대로 시공(재시공) 하도록 조치하시고, (통보)

- 교량 받침 교체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승인 없이 설계 규격 보다 작게 시공하고,

일부 공종은 시공하지 않은 건설업자·건설기술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의 벌점관리 기준

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통보)

건설업자 OO건설 및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

한 경우2

Page 4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6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엔지니어링 외 1개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과다하게 산정된 공사물량과 공사여건 변경으로 공사물량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 228,590

천원)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공사원가 과다 산정 및 설계서 작성 소홀로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제42조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Page 4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7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시정요구주의요구

감액 346,113 2

제 목 고가교(♣♣~♥♥♥)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부적정

【지적 내용】

m 에서는 도시철도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을 확보하고 노후된 방음벽을

교체하기 위해 “고가교(♣♣~♥♥♥, 호선 시점~OOO)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

사”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2013.3.4. 계약(금액 8,466백만원, 공사기

간 2013.3.13~2016.3.11.)을 맺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위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은 ◊◊엔지니어링과 2013.8.30. “고가교 2,

호선(4개 구간)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

2,410백만원, 용역기간 2013.9.10.~2016.11.8.)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①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절차 미 이행

m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77조(공사착수단계 설계서 등 검토

업무)에 따라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93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파악 및 공사 시행

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내지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Page 5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8 -

m 그런데 최초 설계서 작성 오류로 계약된 물량내역서에 교면방수 물량이 과다

하게 반영되었고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배수콘크리트 면고르기, 야간 자동점멸

등의 공사 물량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아 계약금액이 조정(감액 276,960천원)되지 않았고,

- 교량받침 교체공사를 하면서 계약문서(시방서)에 교량 받침의 교체작업은 야간

작업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비용도 계약금액에 야간 작업기준으로

반영(노무비 할증 87.5%)되어 있는데, 계약상대자는 주간에도 작업이 가능

하므로 주간에 작업을 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아 계약금액이 조정(감액 52,684천원)되지 않고 있으며,

- 방음벽 철거공사를 하면서 계약문서(설계도면서)에 방음벽 철거 작업 시 콘크리

트 파쇄물이 낙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비계의 측면 설계 높이는 3.6m

이고, 이에 대한 비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1.8m만

설치하였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아 계약금액이 조정(감액 16,469천원)되지 않고 있다.

② 공사원가 과다 산정 및 설계서 작성 부적정

m 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 때는「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제5조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 그런데 발주청 공사발주(설계) 담당자는 방음벽 교체공사와 관련된 기존 방음벽 기초

콘크리트 깨기 ·측구 콘크리트 깨기 ·방음벽 기초 앵커 볼트 설치 ·철근 가공조립

등의 공종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위 공종은 주간에도 작업이 가능한데

야간작업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노무비 할증 87.5%) 하였고,

-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고 낙찰된 업체와는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문서로 사용하는 설계서(시방서·물량 내역서)를 작성 하면서

위 공종에 대한 공사가 야간에 시행되고 이에 비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었다는 사항을

계약문서인 시방서와 물량 내역서의 ‘규격’ 란 등에 명기하지 않았다.

Page 5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49 -

m 그 결과 계약상대자는 위 공종에 대한 공사는 주간 작업이 가능하므로 주간에

작업을 하였는데 당해 공사는 100억원 미만의 총액입찰 공사이므로 계약문서인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에 야간작업 조건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비 103,664천원을 감액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과다하게 산정된 공사물량과 공사여건 변경으로 공사물량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

346,113천원)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공사원가 과다 산정 및 설계서 작성 소홀로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제42조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Page 5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0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시정요구 감액 57,680

제 목 고가교(~) 방음벽 교체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지적 내용】

는 “지하철 호선 강북구간 고가·교량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고가

5,063m, 교량 1,640m, 정거장 7개소) 실시설계용역”을 단(이하 ‘설계자’ 라 한

다.)과 2011.6.29. 계약(금액 1,165백만원)하여 2012. 12. 21. 준공하였고,

- 실시설계 완료한 일부 구간(고가 659m, 정거장 1개소)에 대하여 “호선 ~역 등 2개구간 방음벽 교체 및 내진보강공사”를 건설(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2014.10.22. 계약(금액 2,774백만원, 공사기간 2014.10.31.~2016.10.12.)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감독은 (%%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① 방음벽 보강 슬래브 설계 부적정

설계자는 방음벽 교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계약문서인 과업내용서

제1장 일반사항(21.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제2장 조사업무(1.준공도서 검토업무), 제3장

내진보강 및 방음벽교체 설계업무(1.과업의 기본 내용)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 대한

준공도서를 검토 후 ‘콘크리트 구조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을 적용하여 구조검토 및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지하철 호선 건설공사(-공구) 준공도면에 의하면 ~ 구간(L=272m)

의 구조물 슬래브의 철근 직경(D) 16mm은 15cm 간격으로 시공되었고, 16mm 철

근 사이에는 직경(D) 13mm 철근이 15cm 간격으로 시공되었다.

그런데, 설계자는 ~ 구간(L=272m)의 기존 방음벽 교체에 따른 설계를

하면서 준공도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직경(D) 13mm 철근이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구조검토를 하여 안전성이 부족하므로 슬래브를 보강하는 것으

Page 5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1 -

로 설계 하였으나 실제 시공된 철근 직경(D) 13mm을 반영하여 구조검토를 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슬래브 보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 결과 방음벽 교체 공사 시 기존 슬래브를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강이 필요

한 것으로 설계를 하여 공사비 57,680천원이 과다하게 반영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 보강 슬래브에 대한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설계변경 가능 함

또한, ~ 일부 구간(L=20m)의 경우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강 슬래브를 설계하면서 철근의 정착 길이는 ‘콘크리트

구조기준’(제8장 철근의 정착)에 따라 단면검토 위치(위험단면) 보다 길게(L=1.4m) 설치

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보강철근의 길이는 단면검토 위치 보다 50cm가

짧은 90cm로 설계가 되어 풍하중 등의 외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위 구간은 설계만 완료된 상태이므로 설계 보완 후 공사시행 가능

② 공간비계 전도 방지시설 설치 부적정

m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포함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총칙)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계약문서인 설계도면에 따라 공간비계의 벽체 부분 전도 방지를 위한 지지

대를 2.4m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하므로 교량 1경간(연장 20m)에는 8개의 전도 방

지용 지지대(비계 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계약상대자는 역의 교량 교각 P1~P2 구간에는 공간비계 벽체의

전도방지를 위한 지지대를 4개(50%)만 설치하였고, P2~P3구간은 5개(63%)만

설치하였다.

- 그 결과 공간비계 전도방지용 지지대가 설계도면에 수량 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하절기에 태풍 등과 같은 강풍이 불 경우 안전성 부족으로 전도가 우려된다.

Page 5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2 -

【조치할 사항】

사장은

- 설계 오류로 과다 및 과소 설계된 ~ 구간(L=272m)과 ~ 일부

구간(L=20m)의 보강 슬래브에 대하여 계약문서인 과업내용서(제1장 7. 계약상대자의 책

임)에 따라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서를 수정·보완 하도록 하시고, (시정요구)

- ~ 구간(L=272m)의 과다 설계된 보강 슬래브에 대한 공사비 57,680천원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57,680천원 감액조치 하시고, (시정요구)

- 역의 교각 P1~P3 구간에 공간비계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계 도면에 의한

수량 보다 부족하게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총칙)에 따라 설계도

면 대로 시공(보완시공)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5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3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시정요구

제 목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 내용】

m (사업소)는 2012.12.24. 주식회사(대표 )외 1개

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업체와 ‘차량지기 ▷▷검수고 증설 및 부속건물 신축공

사’ 계약(계약금액 : 8,875백만원)을 맺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하

고, 건설산업기본법 (2012.12.18. 법률 제11576호, 2013.6.19. 시행) 제6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의 경영 악화, 부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이하 ‘시공사’라 한다.)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지급보증

서’라 한다)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발주처는 시공사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제대로 교부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하고, 또한 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

급보증 수수료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즉시 설계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 한편 2014.5.22. 서울시(과)에서 주관한 ‘건설공사장 하도급실태 점검’결과

위 현장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이 지적되어, (사

업소)는 2014.6.16. 시공사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시

하였다.

m 그런데도 (사업소)는 감사기간인 2015.7.3.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위한 비용(4,828,000원)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설계변경 처리하지 않아 시

Page 5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4 -

공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설계변경 업

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 시공사로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설계 변경 반영요

청(실정보고)이 2015.5.7.에서야 접수되었으며, 설계 변경 적정여부에 대한 국토

교통부 질의기간(~2015.5.31.)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현재 설계 변경 절차가 진

행중인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m 그러나 앞서 서울시의 ‘건설공사장 하도급실태 점검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업소)는 시공사의 실정보고 시점(2015.5.7.) 이전에 위 공사장에 대

한 지급보증서 미발급건을 2014.5.22.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아 그 사실을 이미 인

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 또한 설계 변경 적정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기간과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2013.8월)에서 발행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안내서’에 동 질의내용에 대

해 ‘발주자가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통해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음’으로 동 사례에 대한 답변이 있는 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적받은

이후로 2회의 설계변경(4차: 2014.10.17., 5차: 2015.4.21.)이 있었음에도 건설기

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설계변경

처리에 대한 지연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m 사장은

- 차량기지 ▷▷검수고 증설 및 부속건물 신축공사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

증서 발급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5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5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2015.10.)

시정요구통보

제 목 역 승강편의시설 출입구 구조물 시공 및 안전점검 부적정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에서는 “ 외 1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0공구)를

건설(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2014.7.8. 계약(금액 1,988백만원, 공사기간

2014.7.8.~2015.10.31.)을 맺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 위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은 ◊◊엔지니어링과 2014. 5.28. “2014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 1,110백만원, 용역기간 2014.5.29.~ 2015.12.19.)

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① 역 승강편의시설 출입구 벽체 구조물 시공 부적정

m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제13장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총칙)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문서

(설계도면)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 책임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

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82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에 따라 설계도면과 시공계

획서 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계약상대자는 출입구 구조물( 5.2m×5.6m, 길이 11.8m) 일부구간(높이

1.5m, 길이 5.6m)의 벽체(1단)를 2015. 7.14. 시공하면서 계약문서인 설계도면에

따라 출입구 구조물 벽체의 두께는 60, 철근의 내·외측 간격은 40로 시공을 하

여야 하는데 구조물의 좌측 벽체는 설계 두께(60)에 미달된 37~58, 벽체

전․후면의 철근 간격은 설계 간격(40)의 55~78%에 불과한 22~31로 시

공하였고,

Page 5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6 -

-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출입구 구조물 1단 벽체 구조물에 대

한 철근 및 거푸집의 설치 간격이 설계도면 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2015.

7.14. 검측 하면서 철근과 거푸집이 설계 도면에 의한 규격 보다 작게 설치가 되

었는데도 설계도면 대로 설치된 것으로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적정한 것으

로 판정하였다.

- 그 결과 설계 규격 보다 작게 시공된 출입구 구조물 좌측 1단 벽체에 대하여 안

전성을 검토한 결과 [표1]와 같이 휨 모멘트와 전단력은 설계 당시의 안전율

(1.33) 보다 0.45(34%)가 작은 0.88로 확인되어 구조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

[표1] 출입구 벽체 안전성 검토 결과

구 분벽 체

두 께(cm)

휨 모멘트 전단력비 고

허 용(KN.m)

시 공(KN.m) 안전율 허 용

(KN.m)시 공(KN.m) 안전율

설 계 60 287.36 383.29 1.33 231.98 306.19 1.32 적정

시 공 40 287.36 251.34 0.88 231.98 183.71 0.79 부적정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출입구 구조물 우측

1단 벽체에 대하여 철근과 거푸집이 설계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측하면서

우측 벽체는 확인 하였는데 좌측 벽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82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에 따라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검측 할 때에는 시공 할 대상

전체에 대하여 검측을 하여야 하고, 2015. 7.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측한

서류에는 우측 벽체 뿐만 아니라 좌측 벽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 정기안전점검 시행 부적정

m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

토교통부고시 제2013-50호) 제7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 “안전점검 책임기술

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정기안전점검은 2회(가시설공사 시공시, 되

메우기 완료 후) 실시하여야 한다.

Page 5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7 -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

통부고시 제2013-50호)」제9조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m 그런데 건설업자는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

검을 실시하면서 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에 대한 안전검검 교육을 이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기술자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건축특급기술자 )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안전점검 수행계획서’를 2014.

11.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였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적정성을 검토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한 후 발주청(

단)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발주청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12.19.

승인통보 하였다.

- 그 결과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의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자격이 부적합한 건

축분야 책임기술자가 2015. 4.28.~ 2015. 5.22.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안전성 부족한 출입구 구조물 좌측 1단 벽체에 대하

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총칙)

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대로 시공(재시공) 하도록 조치하

시고, (시정요구)

- 출입구 벽체에 대한 시공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을 소홀히 한 건설사

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

5항 [별표 8]의 벌점관리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통보)

건설업자 건설 및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

한 경우

2

Page 6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8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엔지니어링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2

-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자격이 부적

합한 건축분야의 책임기술자가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 에 따라 자격을 갖춘 토목분야 책임기술자가 다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6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59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통보시정요구

제 목 흙막이 배면 지반개량을 위한 사전 지반조사 ·확인 부적정 등

(표준관입시험)

【지적 내용】

m 에서는 승강편의시설(E/S)과 신규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해

“호선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1공구)”를 개발(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2014.8.4. 계약(금액 5,351백만원, 공사기간 2014.8.11.~ 2016.2.26.)을

맺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위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은 ◊◊엔지니어링과 2014. 5.28. “2014년 승강

편의시설 설치공사 책임감리용역”계약(금액: 1,110백만원, 용역기간: 2014.5.29.~

2015.12.19.)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① 흙막이 배면 지반개량을 위한 사전 지반조사 ·확인 부적정

m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제13장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총칙)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문서에

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제3

장 지반개량공사), 시공계획서(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에 의하면

흙막이 배면의 지반개량공사를 하기 전에 표준관입시험11)을

토질별, 깊이별로 한 후 시험시공을 하여 지반개량에 따른 효

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표준관입시험’ 이란 지반의 단단한 정도와 토층의 구성을 판정하기 위해 N값을 구하는 시험 방법이며, N값 이란 은 63의 드

라이브 해머를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켜 표준관입 시험용 샘플러가 30cm 관입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말한다.

Page 6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0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제81

조에 따라 공사착공 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지반 및 지질 상태를 현지 조사하

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신설 출입구 흙막이 배면의 지반상태를 파악하여 지

반개량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2015.3.11. 실시하는 표준관입

시험을 입회·확인 하면서 계약문서인 시방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 시 예측한

지층〔토층 구성 : 매립토(GL 0∼-2.0m), 충적토(GL -2.1~-4.0m), 풍화토(GL –4.1

~-11.5m), 경암(GL -11.6m 이하)〕에 대하여 토질별 및 깊이별(1~1.5m 간격)로 지반의

단단한 정도와 토층의 구성을 판정하기 위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GL–6m

풍화토 지반과 GL–15m 경암 지반에 대하여 각각 1회만 시험을 하였고,

-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N값을 측정 하면서도 시험기준인 KS F2307 기준에 따라 시험

구멍 바닥에 쌓인 슬라임(잔토 찌꺼기)을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제거하지 않고 N값을 측정

하는 등 부실하게 지반조사·확인 후 토사(풍화토)로 판정하여 지반개량공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공사 관계자(발주청 공사관리관, 시공자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015.4.2. 합동으로 토공 굴착으로 노출된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가 시공 전 지반조사 시 GL–6 ~ -16m(L=10m) 구간은 풍화토로 판정하였던

지층이 GL –6.1~ -13.7m (L=7.6m)는 풍화암, GL-13.8m부터는 연암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반개량이 필요 없는 암반(풍화암,연암)에 지반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65,540천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m 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표준관입시험을 토질별, 깊이별로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짧은 시간 이내에 지반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2개 지점에 대하여만

지반조사를 하였고,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는 다른 시험(프레셔미터 시험, 실내강도시험

등) 보다 신뢰성이 낮으므로 시험결과를 안전측으로 판단하기 위해 설계 시 암반으

로 추정된 지반을 풍화토로 판정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

련 법령·계약문서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

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본 임무에 해당되고, 같은 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

Page 6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1 -

업관리 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층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관입시험을 할 때에는 시험기준(KS F2307)

의 측정된 값에 따라 지반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슬라임을 제거하지 않고 N값을 측정하는 등 시험을 부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반의 종류를 판정하면서도 관련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히 안전측으로 판단

하기 위해 설계도면에도 암반으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 지반도 암반인 지층을 토사

지반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건설사업기술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 정기안전점검 시행계획 부적정

m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

통부고시 제2013-50호)」제7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할 때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여야 하고, 정기안전점검은 2회(가시설공사 시공시,

되메우기 완료 후)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제9

조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m 그런데 건설업자는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

검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책임기술자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건

축특급기술자 )가 2015. 9.~10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015. 1.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였고,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는 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한 후 발주청(

지원단)에 2015. 1.26. 승인요청 하였으며, 발주청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2.2. 승인통보 하였다.

- 그 결과 건축분야 책임기술자가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의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대

한 정기안전점검 실시할 경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검결과 우려된다.

Page 6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2 -

【조치할 사항】

사장은

- 흙막이 배면 지반개량을 위한 지반조사를 하면서 검사·입회·시험 등의 검측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반개량이 필요 없는 암반에 지반개량공사를 하도록 하여 65,540

천원의 사업비를 낭비한 건설사업기술자(감리사보 )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0조 [별표1]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6개월)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하시고, (통보)

-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에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6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3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2015.10.)

시정요구

제 목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공사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m 에서는 지하철 호선 역에 승강편의시설(E/V, E/S)을

설치하기 위해 “호선 역 출입시설 설치공사”를 건설(이하 “계약상대

자”라 한다)과 2014.1.28. 계약(금액 9,192백만원, 공사기간 2014.3.2.4 ~ 2016.

1.24.)을 맺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이에 대한 공사감독은

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① 품질시험계획 검토 및 승인 부적정

m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제34조 [별표1]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자는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2014.2.4.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

하면서 품질시험계획에 도로의 노상과 보조기층 마무리 면에 변형량을 파악하여

흙의 다짐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Proof Rolling 시험 항목이 누락되었는데도

보완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연결통로 구간 도로복구공사를 하면서 Proof Rolling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공사완료 후 중차량 통행 시 지지력 부족에 의한 아스팔트포장의 내구성 저하

및 파손 등이 우려된다.

② 공사중 안전관리 부적정

Page 6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4 -

m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서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당일 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작업의

공법 이해, 세부 시공순서,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고,

- 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6-7 비계 및 안전시설)에 따라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곳은 추락 재해방지시설(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흙막이 가시설 및 구조물공사를 하면서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고 작업원이 통행하는 남측 연결통로의 복공 단부와 3번 출입구 흙막이

가시설(Steel Sheet Pile)의 배면 상단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5m인데도 작

업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원의 추락사고가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품질시험계획에 도로의 노상과 보조기층 마무리 면에 대하여 흙의 다짐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Proof Rolling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

시고,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5m인 작업원이 통행하는 남측 연결통로의 복공 단부와 3번

출입구 흙막이 가시설의 배면 상단에는 작업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6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권고

제 목 선로전환기 훼손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미 설치

【지적 내용】

에서는 열차 운행의 안전과 차량 입·출고, 열차 정비·점검·청소를

위하여 호선(기지, ▷▷기지), 호선(기지, ∇∇기지), 호선(기지)

등 5개 차량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기지 구내 시설에는 175대(호선:67대,

호선:52대, 호선:56대)의 선로전환기가 설치되어 있다.

- 한편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기관사의 운전 착오, 신호 착시, 부주의 등

정지신호를 무시한 열차 운행으로 인한 열차 탈선, 추돌에 의한 인명사고 및

선로전환기 등 역사시설 파손 사고예방을 위하여 ‘신호 어김 방지장치12)’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신호 어김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기지 5개소(, ▷▷, , , ) 뿐이며,

에서는 최근 3년동안 차량기지에서 14회 (기지:8회 , ▷

▷, 기지:각 2회, , 기지:각 1회)의 선로전환기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도, 근원적인 안전시설 보호 대책 없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 처에서는 ‘신호 어김 방지장치’ 1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

(49백만원)와 선로전환기 파손 복구비(15백만원)와 비교하면 선로전환기 파손

복구비용 보다 ‘신호 어김 방지장치’ 설치비가 비싸고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낮아 신규 설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선로전환기 훼손에 따른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시민불편이 가중

되고 대외기관 신인도 하락과 더불어 선호 어김으로 인한 탈선 및 이선

진입으로 인해 열차 추돌 등 대형 안전사고로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사고

우려가 항상 잠재하고 있다.

Page 6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6 -

따라서, 에서는 기관사들이 열차 신호 어김을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열차 내에 경보등과 경보벨을 설치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고,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기지(8회, 총 사고의 57%)부터 우선적으로 신호

어김 예방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차량기지로 확대

시행하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기관사가 열차 신호어김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열차 내 경보 벨 설치 및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차량기지부터 우선적으로 신호어김 예방시설 설치하는 등 개

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Page 6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7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시정요구

제 목 신호기계실 및 전기실 환경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에서는 ~호선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하여 70개소(호선:4개소,

호선:29개소, 호선:21개소, 호선:16개소)의 신호기계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

며, 신호기계실에는 열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정밀 전자 장비인 철도신호시

스템(자동 열차 운전장치, 전자연동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

으며,

- 역사 전기실 120개소(호선:10개소, 호선:49개소, 호선:35개소, 호선:26개소)에

는 지하철 변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역사 운영에 필요한 전력설비(열차 안전

운행에 필요한 신호제어설비, 정전대비 응급복구용 전기설비, 화재 등 비상용 전기설비, 조명·공조

시설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수·배전반(자동절환스위치, 자동고장구분개폐기, 변압기, 차단기,

전력휴즈, 피뢰기 등으로 구성)이 설치되어 있다.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미래창조과학부 제2014-5호,

2014.4.1.) 제4조(온·습도관리) 및 「 철도 안전 관리체계」 12.3.2항

에 따라 신호기계실의 온도는 정밀전자 장비인 철도신호시스템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6~28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호, 2015.1.30.) 제21조(발전

소 등의 시설)에 따라, 고압, 특고압의 전기시설에는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

치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39호) 제185조(실내설비)에는 신호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신

호제어설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7월 신호기계실 유지관리 온도를 확인한 결과, 29~33로

기준온도(16~28)를 초과(1~5)하여 관리하고 있는 신호기계실이 총 70개소

12) 신호 어김 방지장치 : 차량기지 구내에서 기관사 책임운전 중 기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열차 추돌 및 탈선 등)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장치

Page 7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8 -

중 40개소호선:1개소(2.5%), 호선:21개소(52.5%), 호선:9개소(22.5%), 호선:9개소

(22.5%)이며, 그 중 호선 신호기계실은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관리

부실이 52.5%를 차지하므로 특별 대책이 요구되며, 1개월 30일 중 27일이나

정해진 기준 온도를 초과한 신호기계실 3개소($$역, &&역, ##역)가 있는데도,

근무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

- 그 결과, 신호기계실 내에 설치된 신호제어시스템에 내장된 기기(PCB보드, IC칲)

표면 온도가 64.9, 70.6로 측정되어 신호시스템의 오작동, 고장, 부품 불

량 발생 등으로 신호장애 및 제품의 내구년한 단축이 우려된다.

에 역사에 설치된 수도시설은 역사전기실 120개소 중 110개소와

신호기계실 70개소 중 6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수돗물은 근무자들이 내부시설

물 청소, 손 세척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 신호기계실 일부장소에 설치된 수도시설은 비상전원장치(축전지)와 50cm 이내의

근접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 시 물 튀김과 물받이 통 바깥쪽 물 넘침 등

으로 인하여 비상전원장치(축전지)의 노화 촉진, 소손, 배터리 폭발 사고 위험이

있으며,

- 신호기계실과 전기실에는 일반 가정용 수도시설(구경 15mm)보다 큰 20mm 이상

의 수도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누수 발생 시 수압이 높고 많은 수량의 분출로

인한 순간 침수 사고 발생으로 열차 운행 장애 발생과 감전 등 안전사고가 우

려된다.

한편, ‘14. 11. 03(월) 04:30경 호선 역 직원 샤워실의 온수배관 연결

부위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신호기계실로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로 인하여

열차신호설비 기능 장애가 생겨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사례가 있다.

따라서, 에서는 침수사고로부터 열차운행 중단되는 시민불편을 방지하고

고가의 정밀한 전자연동장비 등의 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기계실, 전기실에

설치된 상수도시설은 철거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열차운행에 장애가 발생하

지 않는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되며,

- 특히, 신호기계실은 하절기 온도상승에 대비하여 기준온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냉방기 가동시간 조정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Page 7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69 -

【조치할 사항】

사장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제4조에 따라, 신호기

계실의 기준온도를 준수하도록 관련자 예방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전기실, 신호기계실에 설치된 수도시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제21조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185조에 따라, 상수도시설을 폐쇄·이설 등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7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0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

시정요구통보

제 목 전력관제설비 CCTV 감시기능 부적정

【지적 내용】

관제실에서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하여 교류22,900볼트(Volt), 6,600볼트

(Volt) 및 직류 1,500볼트(Volt)를 표시하는 변전소와 역사 전기실 등의 전력공급

동작 상태를 24시간 감시·제어하고, 철도 역사 안 전기실 120개소에 CCTV

를 설치하여 신호기계, 조명시설, 엘리베이터, 환기장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설

비의 현시 상태와 출입자 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

의「보안업무처리규정」제64조(보호구역의 설정), 제65조(보호구역의

주야 경계)에 따라 전기실, 신호기계실 등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출입자와 시설 안전을 위해 주야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설정된 출입문 시건장치나 CCTV 보안시설은 상시 기능이 발휘 되도록

관리하여 출입문통제시스템에 취약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평상시 역사 전기실은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직원이 전기시설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회점검 시에만 시설 내 전등을 켜서 점검을 하고 점검이 끝나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곧바로 전체 전등을 소등 하는 바람에 관제실에서 관제

대상 전기시설물을 CCTV로 식별할 수 없으며,

- 또한, 고정형으로 설치된 CCTV 보안시설의 감시방향은 출입문과 반대 방향

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출입자 감시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제실에서는 역사 전기실의 출입자 확인 및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 식별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기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와 장애 발생 뿐만

아니라 비 인가자 출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관제실에서 출입자와 전기설비의 안전 이상유무를 감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역사전기실 전등은 소등 없이 적정한 조도의 밝기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출입문에도 인가자의 본인 인증 후 출입이 가능한 인체

감지 자동열쇠(지문인식) 등 출입자 확인이 가능한 시설로 보완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Page 7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1 -

【조치할 사항】

사장은

- 관제실에서 역사 전기실의 출입자 및 시설물 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

도록 전등은 소등하지 말고 적정 조명시설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보안업무 처리규정」제65조(보호구역의 주야경계)에 따라, 출입문 보안시설은

인가자 본인 인증, 출입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생체인식설비(지문 등)의 자

동열쇠 방식으로 시설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7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2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통보

제 목 역 승강장안전문 접지설비 준공검사 소홀

【지적 내용】

에서는 역 승강장안전문의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호선

역 승강장안전문 접지설비 개선공사”를 ⊗⊗⊗⊗(대표 )와

2014.8.1. 계약(39백만원) 체결하고, 2014.9.5. 준공하였고, 처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사감독자 복무내규」제11조(시공확인), 제18조(시공자 제출서류 처리)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자가 행하는 시공 측량에 입회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공사 시공 측량 결과서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 위 공사시방서 2.1.3~2.1.4에 따르면, 접지단자함과 탄소접지시스템 2개소

에서 접지저항을 3회 이상 측정하여 5(Ω)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측정 자료는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는 측정대상 2개소 중 1개소인 접지단자함에서만 접지저항

측정값(3.44Ω, 3.43Ω, 3.47Ω)을 제출하고, 탄소접지시스템에 대한 접지저항 측

정값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여부를 판단하는 접지저항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았

는데도,

- 처 신호팀 소속 공사 감독자는 접지단자함과 탄소접지

시스템 2개소의 접지공사가 규정에 맞게 시공하였는지 검측하여 측정치가

기준값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탄소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 측정치를 요구하여야하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계약상대자가 계

약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여 준공처리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문서인 “공사감독

원 준공 감독조서(갑)”에 결재하고 준공 처리하였다.

Page 7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3 -

그 결과, 역 승강장안전문 접지설비 개선공사의 탄소접지시스템 설치의

적합 시공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사장은

-「공사감독자복무내규」제18조에 따라 탄소접지시스템 접지저항 측정값 검측

결과서를 요구하시어 안전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향후 이러

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7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4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

시정요구주의요구

1

제 목 열차 신호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소홀

【지적 내용】

단(부)에서는 열차 안전운행과 신속한 장애복구

기술지원 및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해 열차신호제어·승강장안전문(PSD) 등

중요 기술자료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기밀자료로 분류하고 전담 통합관리서버

(SVN)에 원시코드를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변경사항에

대한 수정개발 및 시험검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특히, 2014. 5월 지하철 호선 열차 추돌사고 이후 열차 안전운

행을 강화하기 위하여「신호·PSD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

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개선 계획」(처-3540, ’14.5.29)을 수립하

고 신호 및 PSD 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안전보관과 수정개발 확인검증

체계강화 및 유지보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

축하고 중요 기술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보관하고 있다.

공공분야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

안업무 처리규칙」 제22조(비밀의 전자적 처리)에 따라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는

여타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는 비밀문서 작업 전용PC에서 처리하며, 특히 인터넷망

등 상용 망과 분리 운용하여야 한다.

- 같은 규칙 제24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제25조(서버 보안관리)에 따라 단말

기 사용자 또는 서버관리자는 보안관리 책임을 가지고 비인가 또는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장치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는 삭제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통신포트는

제거하며 원시코드를 보관하는 관리서버로의 서비스 접속시 특정IP와 MAC주

소13)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운용하여야 하며,

Page 7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5 -

- 같은 규칙 제28조(사용자 계정관리), 제29조(비밀번호 관리)에 따라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관리는 비인가자 무단도용·무단사용·불법접속에 대비하고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사용자계정과 동일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규칙 제34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에 따라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연동 구간의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부)에서는 대외비로 분류된 ‘열차신호제어 시스템 소

프트웨어’를 보관하는 관리서버(SVN)를 외부로부터의 불법 접근과 내부 기술

정보의 유출이 가능한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관리서버에는 해킹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인터넷 원격접속프로그램

(팀뷰어)이 설치되어 있으나 단 부장(, 3급)은 보고 받은 적이

없어, 언제부터 설치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와 취약점 분석을 위해 합동 조사한 결과 자료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4.8.19. 관리서버(SVN)에서 외부 원격지인 ‘미국 페닉스 지역 소재 Nobis

Technology Grop(웹호스팅회사, IP 172.255.154.12)’으로의 접속기록이존재하며

2014.12.31.에는악성코드유포지(az307127.vo.msecnd.net)에 접속한 기록이 존재하고

있어 민감한 내부 자료의 외부 노출 위험이 있다.

- 아울러 인터넷에 잘 알려져 보안에 취약한 통신포트(TCP 139, 445, 443)가 활

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서버(SVN)’가 사용하고 있는

TCP 443 통신포트는 인터넷 특정서비스(https)에 지정 할당된 통신프로토콜로

서 임의 변경 개방사용 시 보안이 취약하다. 따라서 활성화된 서비스 통신포트는

차단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응용프로그램 프로세스들이 매번 접속할 때 마다

포트번호를 동적으로 호출하여 사용함에 따라 서비스 종류를 추측할 수 없도록

통합관리서버(SVN) 서비스 통신포트를 49152번 이상 65535번 이내로 변경

보완하고 방화벽 정책은 접근이 허용된 IP에서만 SVN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

록 제한하여야 한다.

Page 7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6 -

- 또한 통합관리서버(SVN)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는 불법 무단 접속 접근통제 강

화를 위해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하나, 암호화 조치 없이 일반문서인 평문

(svnproperty.txt)으로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으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가

동일(te**-***)하게 조립되어 사용함에 따라 사용자 인증·식별 수단으로서 통제

기능이 취약하며 위 비밀번호 조립 규정을 위배하여 사용하고 있다.

- 열차신호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급)가 사용하는 노트북PC 내 설계문서

보관 폴더(d:\50708-연장구간 실시설계\준공본\기지\9.도면)에는 악성

코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치료되고 있으며 우회적 사이버침해가 가능한 인터넷망

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 한편 위 노트북PC 용도는 수정 개발한 신호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프

로그램화(Firmware)하여 메모리 칩을 제작하고, 신속한 유지보수 복구 작업을

위해 신호제어프로그램을 실행 파일로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유지보수 시

현장 역사(신호기계실)를 방문하여 설치 배포하는 신호제어프로그램에 악영향이

없도록 악성코드 감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나 이동형 노트북PC를 업무망과 혼용

하여 사용함에 따라 정보보안 관리가 소홀하여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22조(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따라, 신

호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서버(SVN)는 인터넷망 등 상용망과 분리 운용

하시고,「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28조(사용자 계정), 제29조

(비밀번호 관리), 제34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시정요구)

- 보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재발 방지 예방 교육 및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13) MAC주소 : 컴퓨터 네트웨킹에서 미디어 접근 제어 주소

Page 7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7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통보

제 목 지하역사 공기질 향상을 위한 관리업무 소홀

【지적 내용】

m 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유지기준) 및 제12조(실

내공기질의 측정),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규정

에 따라 지하역사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

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한 후, 그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을 개선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14)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처)는 ‘2013년 환경관리 기본계획’, ‘2014년 지하역

사 공기질 개선 및 관리계획’(사장 방침 제1920호)을 수립하여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맑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자 각 담당부서(사업소 등)에서는 공기질 여건에 따른 환기시설 가동시간 조정,

물청소 실시횟수 증회 등을 통해 역사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4개역 환승역사(역, 역, 역, 역)에는

공기질 자동측정 장비를 운용하여 실시간 측정결과에 따라 환기설비 가동방식에 반영

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

유지기준(4개 항목) 권고기준(5개항목)

pm-10

(미세먼지)

CO

(일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HCHO

(포름알데히드)

NO2

(이산화질소)

Rn

(라돈)

VOC

(총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

O3

(오존)

단 위 / ppm ppm / ppm Bq/ / 개/cc ppm

국 가 150 10 1,000 100 0.05 148 500 0.01 0.06

서울시 140 9 1,000 100 - - - - -

14)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Page 8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8 -

m 그런데 공기질 자동측정장비에 의한 위 4개 역사의 공기질 유지기준 측정값

(2014.1월~2015.6월)을 확인해 본 결과, 공기질 자동측정시스템에 의한 측정대상

4개소 지하역사 중 2개 역사의 오염수치가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 등

에서 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을 〔표1〕과 같이

6회 초과했음에도 사업소에서는 환기설비 가동시간 증회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지하역사별 이산화탄소 유지기준 초과횟수

역사명호선

호선

호선

호선

이산화탄소

최대수치(ppm)

667

(’14.4월)

1,092

(’15.1월)

1,228

(’14.12월)

793

(’14.2월)

유지기준

초과횟수(회)0 5 1 0

- 또한, 기상청에서 2014.1.1.~2015.6.30. 기간 중 총 25회의 미세먼지 주의보

와 황사주의보를 발령한 날에도 각 사업소별로 1회~7회만 가동 중지하고 나

머지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기록관리도 하지 않는 등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등이 아무런 통제 없이 지하역사와

본선에 유입되는 등 역사내 공기질을 저하시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m 사장은

- 지하역사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향상 및 이용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질

자동측정장비의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가동하고

- 황사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는 환기설비(급 배기) 가동을 중지하고 기록관리

하는 등 역사내 공기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8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79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통보

제 목 지하철 ~호선 승강설비 유지관리용역 수행능력평가 소홀

【지적 내용】

m (안전단)에서는 에스컬레이터(대표 ), (주)승강

기(대표 )와 2014.1.1.~2016.12.31.간, 엘리베이터(대표

)와 2015.2.1.~2016.12.31.간 「~호선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을 체결하여 지하철 ~호선에 설치된 승강기 설비 157개 역사 1,614대

(에스컬레이터(es) 1,025대, 엘리베이터(ev) 444대, 휠체어리프트(wl) 129대, 무빙워크

(mw) 16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m “~호선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의 계약서 세부지침서 등에 따르면,

용역계약자(“을”)은 세부지침서 제3조(점검보수의 수준)에 따라 ‘월 평균 고장대수는

대당 1건 이하’, ‘고장으로 인한 월 평균 비운행시간은 대당 2.33시간 이내’, ‘갇힘 사고

등 인명피해 사고 시 출동시간은 신고 후 30분 이하’로 관리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 사용자인 에서는 용역계약자가 위의 점검보수의 수준을 이행하지

못한 때는 세부지침서 제13조(용역업체 실적평가)에 따라 전체 역사를 기준으로

“운행관리시스템(UTIMS)”에 접수된 “고장·장애 조치대장”을 근거로

고장발생, 고장원인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분기별 “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하고,

- 용역평가 결과, 계약사항에서 정한 평점(60점) 미만인 경우에는 1회 “경고”와

년 3회는 “계약해지 ” 등의 페널티 규정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승강기설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용역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

록 되어 있다.

m 한편 2014.7.1.~ 2015.4.30. 기간 중 의 “운행관리시스템(UTIMS)”

에 접수된 승강기설비(ES, EV, WL, MW : 1,614대)의 고장건수는 총 5,724건, 비

운행시간은 49,226시간으로 대당 3.54건, 비운행시간 30.5시간의 고장신고가 접수

Page 8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80 -

되어 민원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렇다면, (안전단)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호선에 설치된 승강기설비 대한 용역업체 실적평가시 계약서에서

정한 평가대상 항목 및 방법 등으로 실적평가를 철저히 하여 지하철 이용시민들이

승강기설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용역업체 지도 감독 등 유지관리를 철

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m 그런데도 (안전단)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지하철 ~호선

157개역사 1,614대에 대한 2014~2015년 “용역 수행 능력” 평가를 분기별

(2014년 3/4분기,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로 실시하면서, 운행관리시

스템(UTIMS)상에 고장발생 원인이 명기(승객 부주의, 외부충격 등)된 경우를 제외한

총5,724건(비운행시간 49,226시간)을 평가대상으로 실적평가를 하면서,

- 평가대상의 명확한 선정기준 없이 출입문 고장 등 승강기의 작동불능 상태인 건수를

고장발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의로 318건(비운행시간 1,754시간)을

고장 건수에서 제외, 평가대상 건수를 축소 적용하여 용역업체 실적평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m 그 결과, (안전단)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고장 건수를 축소 적

용하여 용역계약서 세부지침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장대수 대당 월 1건

이하”, “고장으로 인한 월 평균 비운행시간은 대당 2.33시간 이내” 등 지하철 이

용시민들의 승강기설비의 점검보수의 수준(서비스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강기 고장신고 등의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지하철 ~호선에

설치된 승강기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사장은

- 지하철 ~호선 승강설비(ES․EV․WL․MW) 관리용역의 용역업체 실적평가시

고장건수 비운행시간 등을 산출하여 기록하는 담당자별 개인 편차가 발생하지 않

도록 일관되고 객관적인 장애분석 기준을 수립하고, 운행관리시스템(UTIMS)에 대

한 미비점을 보완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임의적으로 평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8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81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통보

제 목 지하역사 공기질 향상을 위한 관리업무 소홀

【지적 내용】

m (처)에서는 ‘2013~2015년 환경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역사 및 전동차의 클린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기질 관리로

쾌적한 시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고자, 공기질 여건에

따른 환기시설 가동시간 조정, 물청소 실시횟수 증회 등을 통해 역사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제센터에서는 황사 및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주의보 경보 발령시 ‘환기 가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역사 및 본선에 급배기를 중지하

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기상청에서 2014.1.1.~2015.6.30. 기간 중 총 25회의 미세먼지 주의

보와 황사주의보를 발령한 날 의 환기설비 가동실태를 확인한 결과

25회 중 19회만 가동 중지하고 6회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 하는 등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등이 아무런 통제없이 지하역사 및

본선에 유입되는 등 역사내 공기질을 저하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

다.

m 이에 환기설비 가동시스템을 운영하는 관제센터(차장(O급, )에서는 서울

시(대기관리과)에서 대기질 정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여 26회 중 6회의 가동 중

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대기오염 정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기상

청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기

설비 관리 소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Page 8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82 -

【조치할 사항】

m 사장은

- 환기설비 가동시스템 운영시 서울시 대기질정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상청 예보

를 모니터링 하여 황사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가동을 중지 할 수 있도록 관

제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8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83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주의

제 목 터널 및 교량(1종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m ( 사업소)에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및「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점검지침”이라 한다)」에 따

라 터널 및 교량(1종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정밀점검은 안전등급에 따라 1~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실시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다.

① 1종시설물(터널) 정밀안전진단 지연 등 관리 소홀

m 시설물안전법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점검지침 3.3.3.(정밀안전진단)에 따

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전회의 진단 완료일을 기준

으로 A등급 시설물은 6년에 1회, B C등급 시설물은 5년에 1회, D E등급 시설물

은 4년에 1회 실시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 사업소)는 관리중인 142개소의 1종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관

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할 시에는 진단에 소요되는 기

간을 고려하여 전회의 진단 완료일로부터 금회 정밀안전진단이 지연됨이 없도록 상

당한 기간(약1년)을 두어 미리 계약 의뢰하여야 한다.

m 그런데 ( 사업소)에서는 2014.12.29.에 정밀안전진단 마감일이 도래되는

~역간 본선터널 등 안전등급 ‘B등급’의 8개소 시설물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약1년)을 고려하지 않고 (재)품질연구원과 ‘

Page 8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84 -

호선 강북~강남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계약’(총 계약금액

1,342백만원)을 2014.5.29. 체결하였다.

- 그 결과 ~역간 본선터널 등 안전등급 ‘B등급’의 터널 8개소는 전회

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인 2009.12.29.로부터 5년 이내인 2014.12.29.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6.10. 진단을 완료하여 최대 164일을 지

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 지연현황

연번 시설물명시설물구분

종별 등급 준공일전회

진단완료일금회

진단완료일지연일수

100-00000역간

본선터널터널 1종 B ’84.5.22 ’09.12.29 ’15.6.10 164일

200-00역간본선터널

터널 1종 B ’84.5.15 ’09.12.29 ’15.6.8 162일

300-0000역간

본선터널터널 1종 B ’84.5.22 ’09.12.29 ’15.6.8 162일

40000-0000간

본선터널터널 1종 B ’83.9.16 ’09.12.29 ’15.6.8 162일

500-000역간

본선터널터널 1종 B ’84.4.30 ’09.12.29 ’15.6.8 162일

600-00역간본선터널

터널 1종 B ’77.8.29 ’09.12.29 ’15.6.8 162일

7000-000역간

본선터널터널 1종 B ’83.11.30 ’09.12.29 ’15.6.8 162일

800-00역간본선터널

터널 1종 B ’77.8.29 ’09.12.29 ’15.6.8 162일

② 1종시설물(터널 및 교량) 정밀점검 결과 지연 제출

m 시설물안전법 제11조의 2(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의 3(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

는 1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의 3(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부실점검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로부터 정밀점검 실시결

과를 받은 경우 시설물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의 방법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

주체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Page 8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85 -

- 따라서 ( 사업소)는 관리중인 142개소의 1종시설물에 대해, 자체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m 그런데, 2013.1.1.~ 2015.6.30. 기간 중 정밀점검 제출실적을 확인한 결과,

$$-역간 본선터널 등 71개소(108건)에 대한 정밀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

하지 않고 최대 124일을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 점검실적의 제출업무를 소홀히 하

였다.

【조치할 사항】

m 사장은

- 시설물안전법 상 1종 시설물인 도시철도 터널 및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밀점검의 결과도 기한 내 제출하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Page 8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86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3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5

(2015.10. )시정요구

제 목 전차선로 60kg 편마모 레일 교환 부적정

【지적 내용】

도시철도선로와 주변 시설물의 정비·보수에 관하여서는 「철도안전법」 제25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112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열차가 규정된 속도로

안전하게 운행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시설별

관리기준, 시설의 등급, 점검항목,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에서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112조에 따라 각 시설별 관리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선로정비규정(규정 제35호)」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선로

정비규정」제16조에 레일(Rail) 마모 한도 및 수명에 관하여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마모 레일(Rail) 교환기준

레일종별 본·측선교환기준 레일 마모량(mm)

직마모 편마모

60kg 본선 13 15

그런데, (처)에서는 궤도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자체 방침

(2010. 6. 11,기술4팀-3461)인 “60kg 마모 레일 교환기준(안)”에 따라 60kg레일의

편마모 교환기준을 15mm에서 17mm로 상향 조정〔표 2〕하여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선로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철도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 전차선로 편마모에 따른 ‘궤간 확장’은 열차진동을 유발하고 ‘궤간 과다’ 현상으로

열차 탈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이 있다

Page 8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87 -

최대 마모량년도별 계 15mm이하

15mm 초과소계 16mm이하 17mm이하 17mm초과

계 96 14 82 14 55 13

2010 8 6 3 2 1

2011 14 14 14

2012 16 5 11 4 3 4

2013 18 1 16 4 9 3

2014 25 2 23 3 16 4

2015. 7 15 15 1 12 2

〔표 2〕전차본선(60Kg) 편마모 교환기준

최대마모량(mm)별 관리기준

일상관리 집중관리 레일 교환 조치

0~15mm이하 15mm~17mm 17mm

‣ 본선 60kg 레일의 최대편마모량이 15mm를 2m(2측점) 이상 초과할 때 레일마모 집중관리 및

마모한도에 이르렀을 때 레일교환 조치

- 한편 최근 5년간 본선(60kg) 편마모 레일 교환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96건 중

82건(85.4%)이 「선로정비규정」의 교환기준인 15mm를 초과하였고, 17mm를

초과한 경우도 13건(13.5%)으로 안전성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철도 시설 보수를 실

시하고 있다.

〔표 3〕연도별 본선(60kg) 편마모 레일 교환 공사 현황(단위: 건)

※ 편마모 최대 마모량은 궤도검측장비에 의한 측정

이에 대하여 (처)에서는 방침 수립 시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교환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자체 연구용역 결과 교환기준을 상향조정 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 레일 교환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5년간 예산절감액은 241백만 원인 반면,

연구용역비 지출액은 543백만 원(자체 연구비 50, 기준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93)이

소요되어 연구용역 지출액 비중이 예산절감액의 2.3배로 높고, 연도별 절감액은

48백만원이나 열차 탈선은 치명적 철도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액(시설복구비, 인적보

상)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 효과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 또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면 새로운 교환기준을 적용하여

의 「선로정비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나, 2010.6월 자체방침 수립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관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Page 9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ae5bbcfa8... · 2019-06-11 · - 2 - 일련번호 제목 UV9WXYZ S O UV9WXYZ S O u A KL$% @ C0DE 3 \ W m}qz6 ]

- 88 -

- 2013년 11월부터 ‘노후/마모레일 교환기준 재산정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14. 7. 1. ~ ’16. 6. 30.까지 향후 2년간 ‘60kg 본선 편

마모 레일 교환기준 재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안전과 관련된 중요 철도시설물인 레일 교환 업무에

대한 사업추진 시급성과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전차선로 곡선부 등이 차륜과 레일의 반복 접촉에 따라 편마모되어 궤간 확장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열차 탈선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과 효율성은 고려하되,

안전성을 우선시 하여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철도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사장은

- 레일 마모 한도 및 수명은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로정비규정」을 재수립 후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