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규칙개정사항및최근동향...2018 PCT 총회결과 규칙개정 규칙69.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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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규칙 개정 사항 및 최근 동향
2018. 11. 15
PCT 최근 동향
PCT 체약국 (152)
PCT 출원 (2017)
2017년 243,500건 (전년대비 +4.5%)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16
국가별 출원건수 (2017)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US CN JP DE KR FR GB CH NL SE IT CA AU IL IN
•대한민국 15,763건•상위 5개국이 77% 차지
PCT 다출원출원인 (2017)
1. Huawei Technologies—CN (4,024)
2. ZTE—CN (2,965)
3. Intel—US (2,637)
4. Mitsubishi Electric—JP (2,521)
5. Qualcomm—US (2,163)
6. LG 전자—KR (1,945)
7. BOE Technology Group—CN (1,818)
8. 삼성전자—KR (1,757)
9. Sony—JP (1,735)
10. Ericsson—SE (1,564)
11. Microsoft—US (1,563)
12. Hewlett-Packard—US (1,519)
13. LE Holdings —CN (1,397)
14. Bosch—DE (1,354)
15. Panasonic—JP (1,280)
16. Philips—NL (1,077)
17. Siemens—DE (1,063)
18. Shenzhen China Star Optoelectronics—CN (972)
19. Fujifilm—JP (970)
20. Denso—JP (968)
( ): 공개건수
PCT 다출원대학 (2017)1. University of California (US)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
3. Harvard University (US)
4. University of Texas (US)
5. Johns Hopkins University (US)
6. University of Florida (US)
7. 서울대학교 (KR)
8. 한양대학교 (KR)
9. Stanford University (US)
10. 카이스트 (KR)
11. Shenzhen University (CN)
12. Columbia University (US)
13. University of Tokyo (JP)
14. University of Michigan (US)
15.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ogy (CN)
16.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A)
17.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
18. 고려대학교 (KR)
19. Tsinghua University (CN)
20. Tohoku University (JP)
새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23개특허청이 PCT ISA/IPEA지위를가짐
우크라이나특허청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of
Ukraine (SIPSU)) – 2016. 2. 5. 업무개시
비세그라드특허청 (The Visegrad Patent Institute)
– 2016. 7. 1. 업무개시
터키특허청 (Turk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2017. 3. 1. 업무개시
필리핀특허청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국제기관지정 (2017)
PCT 규칙 개정 사항
PCT 관련 법령 등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규칙 (Regulations under the PCT; Rules)
행정지침 (Administrative Instructions, 시행세칙)
각종가이드라인등
수리관청가이드라인 (Receiving Office Guidelines)
국제조사및예비심사가이드라인 (International
Search and Preliminary Examination Guidelines)
PCT 규칙 개정 절차
PCT Working Group 회의 (매년 5, 6월경)
PCT 총회 (매년 9월말~10월초)
시행 (일반적으로매년 7.1.)
2018 PCT 총회 결과
규칙개정
규칙 69.1(a) 개정에합의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예비심사청구(demand), 관련수수료, 국제조사보고서및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를가지고있는경우예비심사시작가능
-단, 출원인이연기를요청하지않는경우
2019. 7. 1.부터예비심사청구하는건에적용
국제조사기관/예비심사기관지정을요청하는청이사용할수있는지원서양식제공
PCT 규칙 개정 사항 – 2018.7.1.
수수료표개정
특정국가의자연인인출원인에게주어지는수수료감면은출원시감면대상이되지않는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들이없는경우에만해당됨을명시
PCT 규칙 4.1(b)(ii) 및 41.2(b) 개정
선조사결과의송부에대한 2017. 7. 1.자개정과관련, 상기규칙들에서인용하는다른규칙번호수정
2017 PCT 규칙 개정 사항 (1)
규칙 45의2.1
보충적국제조사청구기한을우선일로부터 19월에서22월로연장
대상: 2017. 7. 1. 기준 19개월청구기한이경과되지않은국제출원
2017 PCT 규칙 개정 사항 (2)
규칙 12의2, 23의 2, 41
수리관청에서국제조사기관으로의선조사및/또는분류결과송부
원칙: 수리관청이우선권출원에대한조사및분류결과송부
예외:
그러한송부가국내법과일치하지않는다고국제사무국에2016. 4. 14. 전에통보한수리관청은적용을받지않음
수리관청이해당절차를원칙적으로적용하는경우에도,
수리관청이 2016. 4. 14. 전에국제사무국에통보한경우,
출원시에출원인이선조사결과를국제조사기관으로송부하지않도록요구할수있음
대상: 2017. 7. 1. 부터출원되는모든출원
2017 PCT 규칙 개정 사항 (3)
규칙 86 및 95
지정관청이적시에국내단계진입및관련데이터를국제사무국에송부해야함 (다수의청에서이미제공하는국내단계데이터를보충)
송부해야하는데이터:
국내단계진입일
국내출원번호
국내공개일자및공개번호
특허결정일자, 특허등록번호및공보번호
통보기한: 통보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월 (혹은그후합리적인범위내에서최대한빨리)
목적: PATENTSCOPE에서 PCT 출원의국내단계상태제공
대상: 2017. 7. 1. 부터조약 22조또는 39조에따른절차를취하는출원
최근 도입된 제도 및 서비스
ePCT
출원인과청에 PCT 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포털
한국어인터페이스제공
출원인이 IB 대상대부분 PCT 업무를 전자적으로수행가능
2017.10. 부터한국특허청으로도 ePCT 출원가능
2018. 8. 부터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한국특허청에ePCT로중간서류제출가능
실시권 계약 의사 표시
국제출원과관련하여실시권계약을원하는출원인은그러한정보를 PATENTSCOPE에게시하도록국제사무국에요청가능
PCT/IB/382 서식을제출하거나서한으로요청
실시권계약의사표시는국제공개후공중에공개
PATENTSCOPE “서지정보” 탭에서확인가능하며, 제출된신청서를볼수있는링크제공
“서지정보”에표시되는실시권정보는출원인에의해언제라도철회가능하며,이는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후에도가능
제3자 정보제공
제3자가신규성및진보성에관한선행기술정보제공가능
ePCT를통해제출
언어: PCT 공개언어 (한국어포함)
수수료: 무료
시기: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
출원인은우선일에서 30개월까지, 영어/프랑스어또는해당출원의공개언어로제3자정보제공에대한답변가능
익명으로제공가능
제3자가제출한문서는 PATENTSCOPE로는제공되지않으나, 국제기관및각국특허청에는제공됨
국제공개 및 파일에서 특정 정보 생략
■ 국제사무국에이유와함께신청
■ 대체용지및대체전후의차이점을설명하는서한첨부
■ 신청기한
국제공개에서제외 (규칙 48.2): 국제공개의기술적준비완료전
파일에서제외 (규칙 94.1): 언제든지가능
■ 아래요건을모두만족하는정보만생략가능
명백히공중에게국제출원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아님
해당정보에대한공개가누군가의개인적, 경제적이익을명백히해칠수있음
해당정보를입수할만한공중의지배적인이해관계가존재하지않음
특허심사하이웨이(PPH)와 PCT국제기관의긍정적인보고서(국제조사기관 또는국제예비심사기관의견해서, 특허성에대한국제예비보고서)가있는경우, 이를근거로국내단계에서우선심사
조건:
하나이상의청구항이국제조사기관또는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에대한 PCT 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판단
모든청구항이상기 PCT 기준을만족하는청구항들과충분히상응할것 (PCT 출원의청구항과같거나범위가좁아야함)
관련 PCT 웹사이트:
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PCT 관련 수수료 청구 사기
PCT 출원인및대리인들이국제사무국이발행하지않은수수료납부요청서를받는사례가발견
이는 WIPO 및 WIPO 국제사무국의공개업무와는무관하며,
국제사무국은국제공개를위해추가수수료를요구하지않음
국제사무국을사칭한수수료요구사례
http://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기타 시행 예정 및 논의중인 사항
국제사무국에서 PCT 국제출원관련통신수단으로서의팩스사용중단
2018 PCT Working Group 논의결과
http://www.wipo.int/edocs/mdocs/pct/en/pct_wg_11/p
ct_wg_11_26.pdf
PCT 관련정보얻기
WIPO의 한국어 서비스 (1)PCT 뉴스레터
http://www.wipo.int/pct/ko/newslett (2018.1.부터한국어판제공)
매월 PCT 관련소식및유용한도움말제공
한국어 PCT 웹사이트
http://www.wipo.int/pct/ko
WIPO의 한국어 서비스 (2)
PCT Webinar
http://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
한국어온라인세미나
특정주제나참석자를대상으로맞춤형교육제공가능
PCT 원격교육과정(http://www.wipo.int/academy/en/courses/distance_learning, 목차http://www.wipo.int/pct/ko/distance_learning/syllabus.html)
기타 PCT 관련 정보 및 문의PCT Highlights
http://www.wipo.int/pct/en/highlights
최근및미래 PCT 발전사항에관한요약정보제공
메일링리스트가입을통한업데이트통보기능제공
PCT Applicant’s Guide
http://www.wipo.int/pct/en/appguide/
PCT Infoline Telephone +41 22 338 83 38Fax +41 22 338 83 39e-mail [email protected]
발표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