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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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2015. 11. 13.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Page 2: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Ⅰ. 논의의 배경

Ⅱ. 국내 P2P 대출중개 현황

Ⅲ. 이슈 및 평가

Ⅳ. 주요국의 P2P 대출중개 사례

Ⅴ.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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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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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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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 속에 P2P 대출중개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P2P 대출시장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이 중요

특히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P2P 대출중개를 고유업무나 부수업무 등으로 명시한 업종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불확실성도 존재

P2P 대출 관련 주요 이슈

이슈 내용

기존 법령과의 상충 여부 현재 시행되고 있는 P2P 대출중개의 합법성

시장참여자 보호의 적정성 여부 차입자, 투자자 등에 대한 보호체계의 적정성

기존 금융산업과의 형평성 여부 기존 금융중개기관 대비 규제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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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2P 대출의 개념

4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

이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한 종류로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셜렌딩(social lending)이라고도 호칭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유형 세부 방식 대표적 업체

비투자형

기부형 순수한 기부방식 -

후원형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 Kickstarter, Indiegogo 등

투자형

대출형인터넷 플랫폼의 대출 중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Zopa, LendingClub,

머니옥션,팝펀딩 등

지분투자형자금지원의 보상으로 지분 취득 및

배당금 수취AngelList, 오픈트레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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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P2P 대출시장 현황

Ⅱ.1. 시장규모

Ⅱ.2. P2P 대출중개자

Ⅱ.3. 투자자

Ⅱ.4. 차입자

Ⅱ.5. 규제ᆞ감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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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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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P 대출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5년 상반기 기준 336건, 52.6억원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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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시장규모

P2P 대출 건수는 2013년 442건, 2014년 455건에서 2015년에는 상반기에만 336건을 기록

P2P 대출 규모는 2013년 36.4억원, 2014년 57.8억원에서 2015년 상반기에만 52.6억원

초기에는 개인대상 소액대출 위주였으나 최근 법인과 소상공인 대출이 증가하면서 1건당 대출금액이2013년 824만원에서 2014년 1,270만원, 2015년 상반기 1,565만원으로 증가

대출잔액은 2015년 6월말 현재 82억원

국내 P2P 대출시장 규모(단위: 만원, 건)

2013 2014 2015 상반기

대출금액 (A) 364,000 578,000 526,000

대출건수 (B) 442 455 336

A/B 824 1,270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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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P2P 대출중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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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는 2006년에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6월말 현재 10개사가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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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가. 사업자 수

2006년 8월 설립된 머니옥션이 최초 업체이며, 이후 2007년 팝펀딩이 설립되어 2개사만 영업을 하다가 2014년부터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의 수(단위: 개)

1

2 2 2 2

3 3

4

6

1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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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인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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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나. 대부업 연계 영업형태

P2P 대출중개 업체(=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자와 차입자로부터 수수료(2~5%)를 수취하며, 원리금을 상환 받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

대출(100만원~2,000만원)은 경쟁입찰(역경매 방식)로 결정되며, 채무불이행 시에는 대부업체가 연체이자 부과 및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관련 수수료는 분배금에서 차감)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의 대부업 연계 영업형태

플랫폼 업체차입자 투자자

대부업체

2. 경매입찰 및 투자

3. 원리금수취권매입대금 지급

1. 대출조건 직접게재후 대출신청

8. 원리금 수취

7. 원리금 상환

5. 원리금수취권 매도

4. 원리금수취권 매도

100% 자회사대부업, 대부중개업

6. 대출실행

대출계약(채권자 :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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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가 모집한 자금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대출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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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다. 저축은행 및 지방은행 연계 영업형태

차입자는 이자가 아닌 담보수수료(이자제한법 적용, 30→25%)와 회원가입비(대출 낙찰 시 반환)를 납부하며, P2P 대출중개 업체(=플랫폼사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수취 담보수수료의 10%를 이용료로 수취

대출은 선착순이나 경쟁입찰(대출희망자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불이행 시 플랫폼사업자가 담보수수료 지급청구권을 매입하여 추심하거나 투자자 본인이 직접 추심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의 저축은행 및 지방은행 연계 영업형태

플랫폼 업체차입자 투자자

저축은행 또는지방은행

2. 현금담보 제공 및투자위탁 계약

3. 담보금 입금및 보증 계약

1. 대출신청 및보증위탁 계약

5. 원금+이자+수수료분할 상환

6. 수수료 분할 상환

6. 원금+이자분할 상환

4. 대출 실행 및대출 계약

7. 원금 상환 종료 시현금담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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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서 규모가 매우 작으며, 수익성도저조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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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라. 경영실적

총자산 100만원~22억원, 대출잔액 5천만원~42억원 수준이며, 아직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하지는못한 것으로 파악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의 경영실적 (2015년 상반기)

업체명 대출건수 대출잔액 자산 자본금 이익

머니옥션 839 4,172 2,279 2,971 -12

팝펀딩 1,939 1,070 1,023 75 -27

펀딩트리 N/A N/A N/A N/A N/A

키핑펀드 N/A N/A N/A N/A N/A

8퍼센트 49 1,053 1,752 13 N/A

테라펀딩 6 870 10 10 N/A

렌딧 27 704 1 1 -1

펀다 13 154 200 200 N/A

돕자클럽 21 91 6 1 N/A

어니스트펀드 6 51 54 1 N/A

자료: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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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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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P 대출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2015년 6월말 기준 5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10만원 정도의 소액 자금을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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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가. 투자자 수

전반적으로는 업력이 길수록 투자자 수도 많은 편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의 사업개시일 및 투자자 수

업체명 사업 개시일 투자자 수 (2015년 6월말 기준)

머니옥션 2006년 8월 45,344

팝펀딩 2007년 5월 6,205

펀딩트리 2011년 8월 N/A

키핑펀드 2013년 10월 N/A

8퍼센트 2014년 12월 1,611

테라펀딩 2014년 12월 200

렌딧 2015년 4월 0

펀다 2015년 4월 170

돕자클럽 2015년 5월 34

어니스트펀드 2015년 6월 59

자료: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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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P 대출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으나, 연체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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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나. 투자수익률

P2P 대출의 평균 세전수익률(대손 감안, 머니옥션)은 8.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 소득은 국세청에의해 개인 간 신용공여로 유권해석되어 27.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은 대략 6.31%

단 P2P 대출은 예금과 달리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업체에 따라 연체율이49%(건수 기준)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원금손실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국내 P2P 대출(머니옥션)과 은행 및 저축은행의 수익률 비교

주: 2014년말 기준, 저축은행과 은행의 수익률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P2P 대출의 수익은 세전수익률

자료: 한국은행, 머니옥션, KB 지식 비타민 보고서

은행

저축은행

P2P대출

2.3

2.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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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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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8: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국내 P2P 차입자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6~10등급)이나, 최근 신설된 업체를 통한 차입자는 주로 고신용자(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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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가. 신용등급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의 등급별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업체명 등급별 비중

머니옥션 1~5등급 5%, 6등급 15%, 7~10등급 80%

팝펀딩 1~5등급 2%, 6~7등급 15%, 8~10등급 83%

펀딩트리 N/A

키핑펀드 N/A

8퍼센트 1~3등급 45%, 4~5등급 25%, 6등급 30%, 7~10등급 0%

테라펀딩 N/A

렌딧 1~3등급 25%, 4~5등급 52%, 6등급 18%, 7~10등급 0%

펀다 1~3등급 54%, 4~5등급 23%, 6~7등급 23%, 8~10등급 0%

돕자클럽 1~3등급 72%, 4등급 28%, 5~10등급 0%

어니스트펀드 1~3등급 33%, 4~5등급 17%, 6등급 50%, 7~10등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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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P 대출 차입자들은 플랫폼에 따라 매우 상이한 금리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고 연체율이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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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나. 연체율 및 금리

신생업체들의 연체율이 0%인 것은 대출이 부실화되기 위해서 통상 2~3년의 시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별 자격요건, 연체율, 금리 비교

주: 2015년 상반기 기준, 연체율은 건수 기준(금액 기준은 더 낮음), 자료: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업체명 차입자 자격요건 연체율 평균 금리 운영기간

머니옥션 금융채무불이행자 금지 49 25 9

팝펀딩 없음 38 28 8

펀딩트리 N/A N/A N/A 4

키핑펀드 N/A N/A N/A 2

8퍼센트 7등급 이내, 금융채무불이행자 금지 0 8.7 1

테라펀딩 부동산담보물 소유 0 12 1

렌딧 7등급 이내, 금융채무불이행자 금지 0 8.7 0.5

펀다7등급 이내, 월매출 1,500만원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 금지0 9 0.5

돕자클럽 4등급 이내 0 9 0.5

어니스트펀드 7등급 이내 0 9 0.5

(단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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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P 업체 중 머니옥션과 팝펀딩의 금리는 여신전문사와 대부업의 중간 수준이며, 나머지 신생업체들은 지방은행과 여신전문사의 중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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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업권별 연체율 및 금리

연체율로 판단할 때 머니옥션과 팝펀딩은 대부업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받던지 차입자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연체율을 낮출 필요

나머지 신생업체들은 아직 연체율을 평가할 정도의 연차가 부족

국내 금융업권별 연체율 및 금리 비교

업권 연체율 평균 금리

시중은행 0.5 4.4

지방은행 0.3 4.8

저축은행 12.1 25.5

여신전문사 2.8 20.9

대부업 4.4 34.9

(단위: %)

주: 2015.9 기준 신용대출 평균금리

2014말 기준 연체율

자료: 은행연합회,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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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 규제ᆞ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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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나 감독이 없는 상황

통신판매업자나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면허를 받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과 연계하고 있어 각 업권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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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 규제ᆞ감독

업체명 면허 영업형태

머니옥션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대부업 자회사 연계

팝펀딩 통신판매업자 저축은행 연계

펀딩트리 통신판매업자 대부업 자회사 연계

키핑펀드 통신판매업자 대부업 자회사 연계

8퍼센트 전자상거래업 대부업 자회사 연계

테라펀딩 온라인정보제공업, 전자상거래법 대부업 자회사 연계

렌딧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부업 자회사 연계

펀다 통신판매업자 대부업 자회사 연계

돕자클럽 통신판매업자 대부업 자회사 연계

어니스트펀드 통신판매업자 대부업 자회사 연계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의 면허 및 영업형태

자료: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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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슈 및 평가

Ⅲ.1. 기존 법령과의 상충 여부

Ⅲ.2. 시장참여자 보호

Ⅲ.3. 기존 산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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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4: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Ⅲ.1. 기존 법령과의 상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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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가 P2P 대출을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원금에 이자를 얹어준다는 점에서 유사수신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

P2P 대출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는 계약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손실 발생 시 보전 약정이 없으므로 유사수신 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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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가. 유사수신행위 이슈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업 인가가 필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유사수신 행위의 정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금융업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 수취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 수취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 발행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금전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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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대출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이며, 이들의 자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의견 제기

법적으로는 대부업 자회사가 대출을 취급하고 투자자는 대부업 자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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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나. 미등록 대부업자 자금중개 이슈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업에 해당 (대법원 판결 2008도7277, 93다54842 등)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미등록 대부업자의 자금을 중개하는 대부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대부업의 정의 (대부업법 제2조)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단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것,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것, 비영리법인이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대부하는 것 등은 제외

Page 27: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대부중개업자는 차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므로 P2P 대출중개 업체의 수수료 수취는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의견 제기

차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료 명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단 플랫폼 회사와 대부업 자회사가 별개의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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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다. 차입자로부터의 금품수수 이슈

대부중개업자는 차입자로부터 중개의 대가 수취 금지 (대부업법 제11조의2)

차입자로부터 금품을 수취하는 대부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Page 28: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Ⅲ.2. 시장참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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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9: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P2P 차입자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보호 대상이므로 법적인 보호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단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 직접 추심에 따른 불법추심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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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가. 차입자 보호 이슈

P2P 차입자의 이자율은 34.9% 이하로 제한 (대부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과잉대부 금지 (대부업법 제7조), 중요사항 자필기재 (대부업법제6-2조),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의 영업소 게시 (대부업법 제9조) 등이 요구

저축은행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채권 판매 시 설명의무가 전부 (저축은행법 제14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관계인과 연락이 금지되며 (채권추심법 제8-3조), 채무자에 대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야간방문, 야간연락, 강요, 망신 등이 금지 (채권추심법 제9조)

채권추심자는 공권력이나 법률절차 등을 거짓으로 사칭하는 것이 금지 (채권추심법 제11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법 제17조),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개인정보법 제16조) 보유기간 후 파기 의무 (개인정보법 제21조)

저축은행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처리 원칙이 분명해야 하며 (신용정보법 제15조), 개인의 사생활이나 불확실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금지 (신용정보법 제16조)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의 수립과 시행 의무 (신용정보법 제19조)가 존재

P2P 차입자에 대한 주요 보호장치

Page 30: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P2P 투자자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외에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투자자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횡령, 사기, 부도 등에 의해서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 관련 책임소재와 분배도 불확실

• 투자자의 투자 적격성과 불완전 판매도 잠재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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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나. 투자자 보호 이슈

1) 투자자 1인당 동일 기업에 연간 200만원(소득요건 충족 시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총 누적 투자한도도연간 500만원(소득요건 충족 시 2천만원)으로 제한 (117조의 10)

2)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에 별도로 예치해야 하며, 이는 압류나 담보 등이 불가(117조의 8)

3) 중개업자는 중개 이전에 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경영진 이력, 모집자금 사용계획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무 (117조의 11)

4) 증권발행인이 투자 관련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117조의 12)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외에는 광고 금지 (117조의 9)

6) 중개업자의 증권발행 주선 및 대리 행위 금지, 중개업자의 투자 자문 금지, 투자자 차별대우 금지, 청약및 그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투자자의 확인 없이 청약 불가 (117조의 7)

온라인 소액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자본시장법)

Page 31: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Ⅲ.3. 기존 산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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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플랫폼 업체가 현행과 같이 대부업 자회사와 연계한 상태로 크게 성장할 경우자금모집 채널이 제한된 기존 대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 대부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에서의 대부중개는 축소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만 육성하는 모순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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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관련 최근 조치

날짜 조치

2013.6.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출금의 5%)

2013.9.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자본금 법인 1억원ᆞ개인

5천만원 도입, 주거용도 건축물은 고정사업장으로

불인정)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보증금 법인

3천만원ᆞ개인 1천만원 도입)

2014.1. 비대면 대부 권유 제한 (전화, SMS, 이메일 모집 중단)

2014.4. 법정 최고금리 인하 (39% → 34.9%)

Page 33: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상응하는 면허의 제공을 통해 별도의 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회사가 온라인 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

• 일반은행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인ᆞ허가 및 규제ᆞ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32

III.3.나. 별도의 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법적 주요 요구사항 비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5억원 1천억원 (개정 시 250억원)

소유구조 없음비금융주력자 4% (의결권 미행사

시 10%, 개정 시 50%)

건전성 규제 없음BIS 비율, 기본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예대율 등 규제

Page 34: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Ⅳ. 주요국의 P2P 대출중개 사례

Ⅳ.1. 미국

Ⅳ.2. 영국

Ⅳ.3. 중국

33

Page 35: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Ⅳ.1. 미국

34

Page 36: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P2P 대출시장 규모는 2008년말 0.9억 달러(한화 약 1,017억원)였으나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말 현재 55억 달러(한화 약 6.2조원)

35

IV.1.가. 시장규모

2005년 Prosper Marketplace가 P2P 대출중개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이후 2007년 Lending Club이 탄생하였으며, 2008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P2P 업체들의 업무를 정지한이후 2009년 대출중개 규모가 감소

이후 P2P 업체들이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통해 SEC 인가를 받으면서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의 대출문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P2P 대출 이용 규모가 급증

미국의 P2P 대출중개 추이(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잔액

(증감률)85

89

(4.7)

61

(-31.5)

153

(150.8)

332

(117.0)

870

(162.0)

2,421

(178.3)

5,500

(127.2)

Page 37: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P2P 대출시장은 2014년말 기준 Lending Club(79.6%)과 Prosper Marketplace(18.4%)가 시장의 98%를 지배하는 과점시장 형태

36

IV.1.나. P2P 대출중개자 ① 경쟁구조

2005년 미국 최초의 P2P 대출중개 사이트로 출발한 Prosper Marketplace는 Chris Larsen(E-Loan 창업주)과 Jogn Witchel이 설립

2007년 페이스북(Facebook)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출발한 Lending Club은 전세계 최대 P2P 대출중개 업체로 성장했으며, 2013년 5월에는 Google로부터 1.25억 달러(한화 약 1,412억원) 규모의 투자를유치하고 2014년 12월 나스닥(Nasdaq)에 상장

미국 P2P 대출중개 업체의 중개규모 추이

자료: Person-to-Person Lending (GAO, 2011)

Page 38: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요구불예금 수취가 제한된 공업대부회사(industrial loan company)와 연계하여 영업하는 형태

37

IV.1.나. P2P 대출중개자 ② 영업형태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대출 면허가 없기 때문에 대출 서비스를 공업대부회사에 위탁하며, 공업대부회사는 위탁 수수료를 수취 (수금, 추심, 배분은 플랫폼 업체가 담당)

실무적으로는 플랫폼 업체가 지정하는 차입자에게 플랫폼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을 공업대부회사가 대출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공업대부회사의 각 대출채권을 플랫폼 업체가 매입한 뒤 채무증권을 발행하여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 (자금의 조기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대출채권을 별도의 시장에서 자체 매각)

Lending Club과 Prosper Marketplace는 모두 Web Bank라는 공업대부회사와 연계

미국 P2P 대출중개자의 영업형태

플랫폼 업체차입자 투자자

공업대부회사

2. Note 발행

3. 대금지급

4. 채권양수도

5. 대출실행

1. 대출신청

Page 39: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투자자와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수익을 창출하나, 아직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

38

IV.1.나. P2P 대출중개자 ③ 경영실적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신용등급에 따라 1~5%)는 공업대부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충당하는것이며,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원금과 수익금의 1%)가 수익의 원천

Lending Club은 2013년에 흑자를 실현하면서 다음 해에 상장까지 했으나 2014년부터 다시 적자 기록

Prosper Marketplace는 아직까지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상황이며, 2013년부터 자본 잠식

미국 P2P 대출중개 업체의 ROA(단위: %)

자료: Prosper, Lending Club 연차보고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Lending

Club-18.5 -7.4 -3.8 -0.8 0.4 -0.8

Prosper

Mktplace-85.2 -94.3 -32.2 -9.9 -9.0 -8.7 -0.6

Page 40: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P2P 투자자들은 본래 고령층 개인투자자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전체 투자금액의 80%를 차지

39

IV.1.다. 투자자

Lending Club이 처음 등장한 2007년 P2P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연간 9% 수준으로 은행 저축예금금리(0.1~1.2%)를 대폭 상회

그러나 투자자들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 외에도 플랫폼 업체의 실수나 파산 등에 따른 운영리스크, 불황 시 대출채권의 제3자 매각이 어려워지는 유동성리스크, 금리가 내려가면 조기상환이 증가하고금리가 올라가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시장리스크, 소득세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법률리스크 등에 노출

미국 P2P 대출중개 업체의 투자자 보호 장치

장치 내용

대출신청자 자격요건투자자의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신청 자격

(개인은 신용점수, 법인은 연매출과 지분율 기준) 부과

대출신청자 신용평가투자자의 정확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

등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등급 공개

투자한도 설정투자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자별 투자한도

(가령 순자산의 10% 이내) 설정

Page 41: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P2P 차입자들은 대부분 자금의 차입이 어려운 20~30대 사회 초년생(최근에는 법인도 증가)이며, 플랫폼 업체의 자격요건 부과 및 신용평가로 인해 신용등급이 높은 편

40

IV.1.라. 차입자 ① 신용등급

미국에 P2P 대출이 도입된 초기에는 차입자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을 거절당한 저신용자였으나 SEC에서 규제를 시작한 이후 투자자 보호장치가 도입되면서 차입자 신용등급이 주로 중상위 계층

미국 P2P 차입자의 신용등급 분포(단위: %)

Lending Club

9.8

24.6

27.3

25.2

9.5

3.3

0.3

AA

A

B

C

D

E

HR

14.3

24.9

27.6

19.7

9.5

4.1

A

B

C

D

E

F/G

자료: Lending Club

Lending Club Prosper

자료: Prosper

Page 42: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미국 P2P 차입자의 연체율은 2014년말 기준 업체에 따라 평균 2.4~5.7% 수준이며, 평균 금리는 14~17% 수준

41

IV.1.라. 차입자 ② 연체율 및 금리

SEC가 규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P2P 차입자의 연체율이 업체에 따라 25~40% 수준이었으나 SEC의 등록을 거쳐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자격요건을 부과한 이후에는 연체율이 급격히 하락

신용등급별 대손율 및 금리(단위: %)

Lending Club Prosper

6.119.25

11.9915.13

18.6123.02

26.1112.56

AAABCDE

HRAA-HR

(금리]

주: 2013.12~2014.9

자료: Prosper statistics

1.513.17

5.097.51

10.3413.56

15.875.68

AAABCDE

HRAA-HR

(대손율]

(금리]

주: 2013.12~2014.9

자료: Lending Club statistics

(대손율]

7.64

11.49

14.61

17.58

20.78

24.71

14.42

A

B

C

D

E

F/G

A-F/G

0.641.57

2.53.86

5.488.21

2.79

ABCDE

F/GA-F/G

Page 43: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SEC는 P2P 대출중개 업체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고위험 유가증권으로분류하여 플랫폼 업체의 SEC 등록, 투자설명서 작성,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지정

42

IV.1.마. 규제ᆞ감독 ① 투자자 보호

2008년 SEC는 P2P 대출중개를 금융투자 상품(수익증권)의 공개적 매매인 것으로 해석했으며, 이에 따라모든 P2P 대출중개 업체들의 업무정지를 명령

Idaho, New Hampshire, Oregon, Virginia, Washington, California, Kentucky 등 7개 주 정부는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순자산의 10%로 지정했으며, 위 7개 주 중 California와 Kentucky를 제외한 5개주에서는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7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과 7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 보유로 제한

미국 SEC의 P2P 투자자 보호 장치

장치 효과

업체의 SEC 등록 의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의 근거 마련

투자설명서 작성 및 공시 불완전판매 방지 및 투자정보 제공

Page 44: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채무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주정부의 인가가 필요한데, 주로 동부와 서부에서 인가를 받은 상황

43

(참고) 채무증권 발행 인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SEC 인가로 충분하나, P2P 대출채권은 개인이나 비상장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인가가 필요

중부와 남부의 경우 인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가령 Texas에서는 유가증권의 판매를 위해 유가증권의 가치에 해당되는 현금의 보유가 요구되어 P2P 대출중개 업체들이 인가에 실패

미국 P2P 대출중개 업체의 주정부 인가 현황

Page 45: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P2P 차입자는 고리금지법, 신용기회균등법, 공정대부법 등에 따라 지나친 고금리, 불공정한 차별,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보호

44

IV.1.마. 규제ᆞ감독 ② 차입자 보호

고리금지법(usury law)은 금리의 상한을 정하는데, 각 주마다 상한이 다름.

신용기회균등법은 인종, 종교, 출신국가, 성별, 결혼상태, 나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미국 P2P 차입자 적용 법률

법률 주요 내용

고리금지법 금리 상한

신용기회균등법 차별 금지

공정대부법 (truth in lending Act) 대출 관련 모든 비용을 APR로 표기

공정신용보고법 신용관련 정보의 정확한 기재 의무, 대출 거부시 사유 기재 의무

금융개혁법 개인정보의 외부기관(관련사 제외) 제공 시 당사자 동의 의무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이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당사자 동의 의무

은행비밀법 금융회사 이용자의 신원 확인 의무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

공정추심법 추심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Page 46: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Ⅳ.2. 영국

45

Page 47: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영국의 P2P 대출시장 규모는 2010년말 1.1억 파운드(한화 약 1,910억원)였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결과 2014년말 현재 21.8억 파운드(한화 약 3.8조원)

46

IV.2.가. 시장규모

2005년 Zopa가 P2P 대출중개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이후 2008년부터 유사업체들이 등장였으며, 2014년말 현재 139,749명의 차입자와 105,101명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중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본규제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P2P 차입자가 급증하였으며, 저금리 장기화 속에 투자자도 급증

영국의 P2P 대출중개 추이(단위: 백만 파운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누적규모

(증감률)113

202

(78.8)

381

(88.6)

843

(121.3)

2,184

(159.1)

Page 48: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영국의 P2P 대출시장은 미국과 달리 2014년말 신규대출 기준 Funding Circle (29.0%), Rate Setter(26.6%), Zopa(21.6%), Market Invoice(12.1%), Lend Invest (7.7%) 등 5개사가 시장을 비교적 고르게 점유

47

IV.2.나. P2P 대출중개자 ① 경쟁구조

누적 대출규모는 2005년 설립된 Zopa가 가장 크지만 최근의 신규대출 규모는 Funding Circle이 가장크며, Funding Circle과 Market Invoice는 개인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에 집중

영국 P2P 대출중개 업체 현황

주: 신규대출은 4/4분기 기준

자료: 각 회사 홈페이지

설립

연도

신규대출

(천파운드)

누적대출

(백만파운드)대여자(명) 차입자(명)

Funding Circle 2010 98 477,000 34,507 8,038

Lendinvest 2008 26 195,000 1,400 235

MarketInvoice 2011 41 271,000 129 511

RateSetter 2010 90 441,000 15,769 58,974

ThinCats 2008 10 89,000 1,412 194

Zopa 2005 73 705,000 50,944 70,708

(단위: 천 파운드, 명)

Page 49: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영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대부분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차입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분하는 형태이며, 채무불이행 시 추심 전문업체로 이관

48

IV.2.나. P2P 대출중개자 ② 영업형태

영국의 P2P 업체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소비자대출(consumer credit) 면허가 있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맡은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감독하고 있으나, 업체는 대출의 중개만 담당

실무적으로는 투자자가 플랫폼 업체에 계좌를 개설한 뒤 투자금을 이체(만기 1~5년 선택)하면 P2P 업체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가지고 차입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집행하며, 대출희망자는 대출조건 견적을 받은 이후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이후 48시간 이내에 대출금 입금

투자자가 자금을 조기 회수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업체가 투자금의 1%를 수수료로 받고 매각 대행

영국 Zopa의 영업형태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Zopa(심사, 채무자

선택)

차입자

차입자

차입자

투자금액입금투자금액배분

Page 50: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영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도 투자자와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운영되며, 아직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

49

IV.2.나. P2P 대출중개자 ③ 경영실적

Zopa는 2011년~2012년 흑자를 기록했지만 다시 적자 기록

Funding Circle은 아직까지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상황이며, 주수익원은 대출자로부터 연간2~5%, 투자자로부터 1%를 받는 수수료임

영국 P2P 대출중개 업체의 ROA(단위: %)

자료: Duedil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Zopa -62.7 -30.3 -49.9 3.2 0.7 -169.0 -34.5

Funding

Circle- - -223.3 -81.9 -49.7 -17.0 -35.3

Page 51: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영국의 P2P 투자자들은 주로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나 거액자산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과 달리 정부도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P2P 대출에 투자

50

IV.2.다. 투자자 ① 구성

2013년 영국 정부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P2P 대출을 공급하는 Funding Circle에 2천만 파운드(한화 약 350억원)를 투자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P2P 대출중개 업체들을 직접 이용

MarketInvoice, LendInvest 등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거액 전문투자자만 투자 가능

영국 정부의 P2P 대출중개 통한 중소기업 지원

P2P 플랫폼(Funding Circle)

영국정부(British Business Bank)

차입자(중소기업)

대출금구성

정부10%

개인투자자90%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Page 52: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영국 P2P 투자자의 수익률은 2014년 기준 업체 및 운용기간에 따라 평균4.0~13.8% 수준이며, 대손율은 0.1~2.7% 수준

51

IV.2.다. 투자자 ② 수익률 및 대손율

수익률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송장을 매입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해주는 MarketInvoice가 가장 높으며, 개인 대상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Zopa가 가장 낮음.

대손율은 개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LendInvest가 가장 낮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ThinCats가 가장 높음.

2014년 기준으로는 대손율을 감안한 P2P 실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현격히 상회

영국 P2P 업체별 수익률 및 대손율(단위: %)

주: 2014년 기준, FundingCircle , ThinCats는 세전수익률 RateSetter 는 5년 평균 수익률

자료: 각 사, 언론자료

수익률 (A) 대손율 (B) 실수익률 (A-B) 정기예금 (3년)

FundingCircle 8.2 1.2 7.0

2.7%

LendInvest 7.2 0.0 7.2

MarketInvoice 13.8 0.3 13.5

RateSetter 6.2 1.7 4.5

ThinCats 11.0 2.7 8.3

Zopa4.0 (3년 이하)

5.2 (5년)0.6

3.4 (3년 이하)

4.6 (5년)

Page 53: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영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모두 특정 차입자의 특정 상품에 특화되어 있기때문에 업체에 따라 차입자 구성과 주력상품이 상이

52

IV.2.라. 차입자 ① 구성 및 상품

Zopa와 Rate Setter는 개인 차입자 대상의 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하며, LendInvest는 개인 대상의 주택담보대출만 취급

Funding Circle, MarketInvest, ThinCats 등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주요 차입자인데, Funding Circle에서는 신용대출, MarketInvest에서는 송장(Invoice) 매입, ThinCats에서는 담보대출을 취급

차입자 상품

Funding Circle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LendInvest 개인 주택담보대출

MarketInvoice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송장(invoice) 매입

RateSetter 개인 신용대출

ThinCats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Zopa 개인 신용대출

영국 플랫폼별 P2P 차입자 및 상품

Page 54: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영국 P2P 차입자들의 대출 목적도 업체에 따라 매우 상이한데, 개인 대상 신용대출의 경우 자동차 구입이나 전환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53

IV.2.라. 차입자 ② 대출목적

Funding Circle, MarketInvest, ThinCats 등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이용

ThinCats는 주택구입이나 전환대출 등을 위해 이용

Zopa, RateSetter 등 개인 대상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 전환대출, 집 수리, 결혼 비용 등의 순

Zopa 차입자의 대출 목적(단위: 백만파운드)

주: 누적기준자료: Zopa

305

195

154

14 11 8

37

자동차 구입 전환대출 집 수리 결혼 경비 오토바이 구매 여행경비 기타

Page 55: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영국 P2P 차입자 금리는 업체에 따라 매우 상이하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확실하게 차등하여 적용

54

IV.2.라. 차입자 ③ 금리

차입자 금리는 투자자 수익률에 P2P 업체의 수수료를 합친 개념이기 때문에 P2P 업체별 평균 금리는 P2P 업체별 수익률 표와 유사

Funding Circle의 경우 대출 희망자(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A+, A, B, C, D, E 등 6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대출기간과 목적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금리를 책정하는데, A+ 등급의 금리(평균 8.0%)와 E 등급의 금리(평균 18.2%) 간 10.2%p의 차이가 존재

(단위: %)

6.0

8.09.0

10.2

12.2

18.2

8.09.2

10.411.1

13.1

18.2

9.310.0

11.712.7

13.9

18.2

A+ A B C D E

minimum weighted average maximum

주: 2010~2014년 대출 기준자료: Funding Circle statistics

Funding Circle의 신용등급별 금리

Page 56: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영국의 FCA(영업행위감독원)는 P2P 대출중개 업체에 인가, 최소자본, 고객보호, 공시, 분쟁조정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와 차입자 등 이용자들을보호

55

IV.2.마. 규제ᆞ감독

본래 영국의 P2P 업체들은 OFT(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차입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규제하였으나 2013년 4월 시행된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신용시장의 규제 권한이 OFT에서 FCA로 이관

2014년 4월 FCA는 P2P 대출중개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업권의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규율(crowd-funding instrument)을 제정

이에 따라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1) FCA의 인가 (기존 OFT 인가 받은 업체도 재인가 요구), (2) 최소자본 유지 (대출 잔액에 비례), (3) 고객자금 보호 (대출금과 상환금의 은행 보관, 고유재산과 고객재산 구분관리 등), (4) 공시 (기대수익률, 부도율, 신용평가 내역, 기본계약서 등), (5) 분쟁조정 (FCA 산하 민원처리기관 통한 중재) 등의 의무가 생김.

영국 P2P 대출중개 업체의 필요 최소자본 규제

연간 대출 잔액 필요 최소 자본

5천만 파운드 이하 Max(5만 파운드, 대출잔액의 0.2%(①))

~2.5억 파운드 ① + 5천만 파운드 초과 대출잔액×0.15%(②)

~5억 파운드 ② + 2.5억 파운드 초과 대출잔액×0.1%(③)

5억 파운드 초과 ③ + 5억 파운드 초과 대출잔액×0.05%

Page 57: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Ⅳ.3.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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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8: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중국에서는 P2P 대출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취급업체가 급증하면서 대출중개 규모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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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가. 시장규모

중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는 2010년 10개에서 2011년 50개, 2012년 200개, 2013년 800개, 2014년1,575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초상은행(2013년 9월 시작했다가 당국의 개입으로 동년 11월에중단), 핑안보험, 쑤저우은행, 알리바바(미국 Lending Club과 제휴) 등 기존 금융회사들도 참가

중국 P2P 사이트의 대출중개 규모는 2010년 1.1억 달러(한화 1,243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부터급격히 증가한 결과 2014년 413.1억 달러(한화 46.7조원)를 기록

중국 P2P 대출중개 규모 추이

자료: Wangdaizhijia

(단위: 억달러)

1.1 5.134.6

172.9

413.1

2010 2011 2012 2013 2014

Page 59: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중국의 P2P 대출중개 시장은 1,575개의 업체가 난립하면서 CR3(상위 3개사의시장점유율)도 25.9% 수준으로 상당히 경쟁적인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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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나. 경쟁구조

중국 10대 P2P 대출중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중국 P2P 대출중개 업체의 시장점유율(단위: 억달러, %)

자료: Wangdaizhijia

업체명 최근 1개월 거래량 시장점유율

Hongling Capital 30.04 13.67

Lufax 13.72 6.24

Ppmoney 13.09 5.96

Wzdai 8.52 3.87

Weidai 8.32 3.79

Xinhehui 7.81 3.55

Yooli 7.20 3.27

Jimubox 6.06 2.76

Jinxin99 6.04 2.75

Renrendai 5.70 2.59

Page 60: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중국에서는 P2P 대출중개 관련 대출사기, 중개업체 도산, 고객정보 유출 등 각종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상환율이 17.9%(2014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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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다. 금융사고

중국의 P2P 사이트는 플랫폼 업체가 신용등급을 포함한 대출희망자 정보를 공시하면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여 대출하는 방식인데, 2014년에만 8,700여건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

2013년 4/4분기에만 74개의 P2P 대출중개 업체가 파산하였으며, 전산보안 관련 규정의 부재로 해커의공격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빈발하면서 투자자의 대량인출 사태도 발생

투자자의 대출 상환율은 2014년 17.9%에 불과한데, 이를 부도율로 환산하면 80%를 상회하는 수준

중국 P2P 대출 상환율 추이

(단위: %)

18.9 19.13

23.05

17.86

Before 2012 2012 2013 2014

자료: Wangdaizhijia

Page 61: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① 금융실명제 준수

② P2P 대출중개 업체는 중개의 역할만 할 뿐 투자금을 보유하거나 합산 금지

③ P2P 대출중개 업체는 정보를 중개하는 기관

④ P2P 대출중개 업체에 대한 인가 필요

⑤ 대출자와 투자자의 자금은 제3자가 보관

⑥ P2P 대출중개 업체는 담보 제공 불가

⑦ P2P 대출중개 업체는 자금수납 시스템 보유 필요

⑧ P2P 대출중개 업체는 대출 관련 각종 정보를 공개할 필요

⑨ 업계 기준의 마련

⑩ 포용적 금융 및 개인과 소형기업 지원 의무

중국에서는 P2P 대출중개 관련 금융사고가 빈발한 이유는 관련 규제 및 감독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최근 은감회에서 10가지 감독원칙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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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라. 규제ᆞ감독

중국은 P2P 대출중개를 포함한 인터넷금융과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가 구축되지 못한데다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단 2011년 최고인민법원에서 P2P를 포함한 민간금융의 금리를 상업은행의 4배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2013년 6월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

중국 은감회의 P2P 금융 10대 감독 원칙

Page 62: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Ⅴ.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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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3: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건전성 규제 등으로 인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취급하지 못하는 대출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자금의 원활한 순환과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P2P 대출의 비전

• 기존 금융회사 대비 거래의 편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P2P 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온라인 금융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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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P2P 대출에 대한 비전의 확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자금 지원에 한계

P2P 대출중개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작아 대출문턱을 낮출 수 있으며, 기존 금융회사의 보수성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성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MarketInvoice와 같이 참신한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궁극적으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특화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Page 64: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국내 P2P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영국 FC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P2P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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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요소에 대한 판단

P2P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P2P 대출중개 업체의 금융위 등록(감독 근거 마련), 최소자본 유지(파산우려 불식), 고객자금 구분계리 및 은행 입금(횡령 우려 불식), 기본정보 공시 및 사실관계 확인 의무(사기대출 우려 불식), 투자한도 또는 투자자 자격 부과(적격성 논쟁 불식), 차입자 자격요건(연체율 하향조정),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신용평가 정확성 제고) 등의 조치가 필요

영국 FCA의 감독을 요구한 곳이 투자자나 차입자가 아닌 P2P 대출중개 업체이고 미국 P2P 산업이 규제도입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한 데서 보듯이 규제의 도입을 통한 이용자의 신뢰 확보는 산업 발전을 위해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

① 금융위 등록 의무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사업계획과 물적 설비 등의 타당성)

② 내부통제 의무

③ 청약금의 구분 예치 의무

④ 투자자의 투자한도 부과

⑤ 이용자의 거래내용 숙지 및 차별 금지

⑥ 인터넷홈페이지 외 적극적 마케팅 금지

국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규제 (자본시장법)

Page 65: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아직 P2P 대출중개 서비스의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인가요건 등을너무 강하게 적용할 경우 업권 전체가 발전도 하기 전에 쇠퇴할 우려

•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 대비 은행권의 대출문턱이 낮아 P2P 수요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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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규제ᆞ감독의 강도에 대한 판단

머니옥션과 팝펀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신생업체이고 안정적 수익기반도 구축하지 못한 가운데규제를 너무 강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기존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

투자한도, 투자자 요건, 대츨신청자 자격요건, 신용평가, 사업계획 등의 마련을 의무화하되, 구체적 내용은 각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유도

Page 66: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중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자본시장법이나대부업법 중 하나를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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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법률적용의 방식에 대한 판단

대부업법의 미등록 대부업자 부분을 완화할 경우 P2P 대출중개 업체가 대부업 자회사 없이 직접 대부업자로서 대출중개가 가능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 양성과 감독의 전문성 결여 등 부작용이 심각

자본시장법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정에 대출채권을 추가할 경우 P2P 대출중개 업체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 영업 가능하지만, 증권형 대출채권 매각 시 업체의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

대부업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장점 이미 대부분의 업체가 대부업 면허 보유

이미 크라우드펀딩 관련규정 마련

감독을 금융감독원에서 담당

크라우드펀딩의 긍정적 이미지

단점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등록 대부업자 급증 및 대부업체의

공모채 발행 우려

감독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감독 역량 및 전문성 부족)

차입자 정보 공시 의무화 불가

업체의 증권형 대출채권 매각으로

인한 모니터링 기능 약화 (단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 삽입으로

보완 가능)

Page 67: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아직 P2P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부재하므로 P2P의 성장 추이와규제도입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기에 규제ᆞ감독 장치를 도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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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규제ᆞ감독의 도입 시기에 대한 판단

우리나라도 최초의 P2P 대출중개 업체가 2006년에 생겼기 때문에 해외 주요국 대비 크게 늦지는 않으나, 은행을 포함한 기존 금융회사의 대출문턱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P2P 대출중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는 상황

향후 P2P 대출시장이 성장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ᆞ감독 장치를 도입할 필요

Page 68: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The En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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