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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I홀톨휠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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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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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쩌l 출 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로드맴 작성을 위

    한 기초조사」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줄합니다.

    연구기간: 2013년 8월 27일 ∼ 12월 24일

    2013년 12월 24일

    주관연구기관명: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책임자: 이 윤 근

    연 구 원: 죄 인 자

    보조연구원; 죄 영 은

    박 지 뼈l

  • 목차

    | . 서 론 ················ ·· ································· ·· ·········· ··· ······················································8

    1. 연 구 배 경 ···························································· ·············· ·····························8

    1 . 1 . 최 근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 점 ... ..... ...................... ..... ................... 8

    1.2. 연 구의 필 요성 .. .... ..... ...... ................. ..... .................. .... .. ........................ 10

    1 .3. 연 구 목적 ..... ...... .................................. ... ......... ...................................... 11

    ||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 ............................................. 12

    1. 연 구 개 요 ........... ... ........ .... ............. ... ...... ............... ...................................... 12

    2. 연구방법 및 내용 ·································· ··· ········ ··· ·········· ··· ············ ················ 13

    2.1. 대 상지 역 선 정 ............. .... ....... ... .. .............. ......... .. .... ..... .. .... .. ............. ... 13

    2.2 . 인구학적 특성 분석 .... ..... ..... ................ ... ....... ..................................... 14

    2.3. 유해화학물질의 현황 분석 ................... ... .. ... ... .. .. ................ ........ .. ... 14

    2.4. 환경 오염 지 표 개 발 ... ...... ....... ....... ......... ...... ..... .... .... ... .. .. ... .. ... ... .. .. ... .. . 15

    2.5. 관리 방안 제 안 .... .. .... ....... ...... ................................................................ 16

    Ill . 연 구 결 과 .......... ... ...... .......................... ... ... .. ... ... ... ... .... ......... ...... ....... ... ... ..... .. ....... 18

    1. 대 상 지 역 선 정 ....... ..... .. ... .......................... ... .. .... .... .. ...................... .. ....... .. .... 18

    1 . 1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 .... .... ..... .... ..................... 19

    1 .2 . 우선 순위 우려 물질 ................... .. .. ................... .......... .. ... .... .................. 22

    1 .3. 최 종 대 상지 역 선 정 .. .... ... ......... ... ....... .. ... .. .. .. .... ... ... ............. ... ..... ....... 25

    2. 화성 시 우선 관리 대 상물질 ’----------,,,----,-------,., •• ,------------------------,,,.,,,,,-------, 25

    2.1. 배 출물질 의 독성 분포 ............................................................... ...... ... ... 25

    2.2. 관리 대 상물질 선 정 ...... .... .. ... ... .... ....... ............ ........ ..... ... .. ........ .. .......... 30

    3. 오 염 지 표 개 발 ·························· ··· ··········· ·· ···· ···· ········ ···························· ····· ·· ·· 33

    4. 관 리 방 안 제 안 ............................................................................................... 34

    4 .1 알권리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 ....... ...... .... .. .... .... ... ...... .............. ........... 34

    가, 캐나다 토론토 ................................................................................. 34

    나 . 미 국 ..................................................................................................... 39

    다.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의 알권리법의 문제 ----………… .... ............... 45 라 . 경기도 조려| : 부록 잠조 ............ .......... .... .. .... .............. .. .. ... ..... ... ... 51

  • 4.2.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방안 ... ... .. .. ..... ....... ....... ..... ... ....... ........... .... 56

    가. 지역 주민용 안전보건정보 개발 …………·……………………--…………57 나. 화학물질 오염지도 개발 ............. ....... ........ .... ... ..... .......... ... ............ 61

    4.3 . 대체물질 사용을 위한 정잭적 지원 --……………·………………………·… 64 가. 해 외 사례 : 볼보자동차 ...................................................................... 54

    나. 국내 사려|: 타타대우상용차 ... .. ....... ........ ........... ...... .. ....... .. ... .... ..... 66

    다. 금속노조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 67 4.4 알권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 ................................................ 69

    4.5 정 잭 적 제 안 .. ...... .. .................... ...... ... ...... .. .. .. ... ....... .. .... ... .......... ....... ...... 71

    IV. 결 론 및 제 안 --- ---- --, ... ,----,,---- ,-------, .... ,,,, .. ,.,---------,---------- ,---- ---------, ... ,-----------------’ 72

    1. 결 과 요 약 ......................... ........................... .. ................ .... .. ....... .. ... ........ ...... . 72

    2. 제 안사항 ................................................................. ............ .. ..... .... .... ... ....... .. . 73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부록 1. 우선 고려 대 상물질 .......... ...... ........ .. ..... ..... ......... ... ..................................... 76

    부록 2. 화성시 우선관리대상물질 및 후보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 79

    부록 3.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 ... ......... ............................ .......... . 100

    부록 4.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 ---------…………… 104

  • 표 목차

    표 1. 최근에 발생한 주요 가스누출사고 및 폭발 사고 요약 ………………·…… 8 표 2. 연구범위 및 방법 요약 .... .. .. ... .......................................................... ... .. .. ... 13

    표 3.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 15 표 4. 환경부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지역 …………·………………………·…… 16 표 5.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단우| ; kg/ 년) ’ 20

    표 6.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이동량(단우| ; kg/ 년) … 21

    표 7. 시군별 우선순위우려물질 배출현황(단우|; 개) …………………………·………·23 표 8. 우선순위우려물질의 배출사업장 현황(단우| ; 개) ---- ------…………·………… 24 표 9. 우선순위우려물질 배출량(단우|: 톤/년) ……………………………………………24

    표 10. 화성시 배출물질의 유해성 분포 (단우|; 개) --- ------- ------ ---- ------ --- -- ------… 26 표 11. 유럽연합 분류에 따른 고위험우려물질 …………·……………---- -…… .......... 28 표 12. 노동부 CMR 대 상물질 ............................ ... ............................... .... ......... ... 29

    표 13. 유해화학물질법에 따른 대상물질 .. .. .. ... .. ......... ..... .. ..... ...... ........ ............ . 30

    표 14. 화성시 관리대상물질 후보물질 ” . ...... .. .......... ... .. ... .... . .. ........ .. ............. .. .. 31

    표 15. 화성시 우선 관리대상물질 .. ..... ................ ............. ........ ... .. ........ ... .. .. ....... 32

    표 16. 보고대상이 대는 25개 화학물질과 보고 기준치 ………-------------………… 36 표 17. 조려|에 서 정하고 있는 보고대상 업종 ---………………·……………………… 37 표 18.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리 체계의 문제 -------------…------ ---- ------- --- ----… 47 표 19.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응계획 고지의 문제 …………………………… 48 표 20.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정보공개 규정의 문제 ......................... .... .. ...... 50

    표 21.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 발생시 대응의 문제 ............. .. ............ ... . 51

    표 22. 화성시 톨루맨 배출사업장 및 배출량 …………………………………………… 62

    표 23. 볼보 화이트리스트; 독성물질 및 대체물질 정보 -------------- ----- --- -…… .... 65 표 24. 점검대상 물질 및 가이드라인 ........ .. ...... .. ... ..... ...... ... .... ....... ... .. .. ....... ... .... 68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내용 및 단계 요약 .......... .. ............... ..... ........ .......... ... ........ .............. 12

    그 림 2. 고위 험 우 려 물 질 (SVHCs) ······· ·· ····· ···· ········ ·········· ··········· ···· ························ 18

    그 림 3. 대 상 지 역 선 정 .. ........ .... .... ..... ........ .... ... .. ........... ...... .......... ...... ... ... .... .... .... 25

    그림 4. 웹사이트에 공개된 토론토시 발암물질 위험지도 사려| --- -------- --- ----… 38 그림 5. 웹사이트에 공개된 화학물질 및 석유 정제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현황 자료 --………… 38 그림 6. 웹사이트에 공개된 토론토시의 화학물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

    학물질 사용 및 배출량 현황 ....... .... ...... .......... .. .. ...... ..... .... ... .......... ... . 39

    그림 7. 화성시 읍면동 어린이 분포 ...... .. ... ..... ......... .... ..... ... ... .... .... ..... ....... .. ... .. 61

    그림 8. 화성시 톨루맨 배출 오염지도 .... ... ................... .... .. ... .. ........ ... ... .. ... ..... .... 62

    그림 9. 화성시 우선관리대상물질 배출오염지도 ……………………………………… .. 63

  • 8 ..... 경기도 화확률훌 캘리 로드맴 작성를 위한 기초조사

    |. 서 론

    1. 연구 배청

    1.1.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

    지난 20 1 2년 9월 27일 구미 불산 누출사고부터 최근 2013년 12월 2일 당진 현

    대제철 고로가스 질식 사고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사고가 일

    어나고 있다(표 1).

    표 1 . 최근에 발생한 주요 가스누출사고 및 폭발 사고 요약

    일자 사고 물질 지역 및 회사 인명피해

    2012.9. 27 불화수소 구미,휴닙글러블 사망5명, 부상18명

    2013.1.12 염화수소 상주,웅진폴리실리콘 。..i 드c크::I

    2013.1.15 불화수소 청주, (주)지디 부상1 명

    2013.1.27 불화수소 화성 , 삼성전자 사망1 명 , 부상4명

    2013.2.6 염화수소 청주, 0(〕호델 부상2명

    2013.3.14 가λ폭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망6명, 부상11 명

    2013.3.22 염소가A 청주, SK하이닉 A 부상4명

    2013.4.5 염화수소 안산, 00전자부품회사 부상2명. 대피 20명

    2013.4.15 염소가A 울산, 삼성정밀화학 부상6명

    2013.5.2 불화수소 화성 , 삼성전자 부상3명

    2013.5.6 불화수소 시흥,시화공단 。..i 드c:르i

    2013.5.10 o~ 르곤가A 당진 , 현대제철 아E곤가λ질식 사망5

    2013.5.18 불화수소 시흥, E 럭전복 70여명 긴급대피

    2013.5 .18 황산 군산, 배터리공장 황산 누출 。ti’{. 드 c:::프1

    2013.11 .26 고로가A 당진 , 현대제철(현대그린파워) 사망1 명 , 부상 8명

    2013.12 .2 고로가λ 당진 , 현대제철 고로 가人질식 사망1

    특히, 지난해 구미 4공단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국가기관의 부실한 대응은

    물론이고, 주변 공단에서 근무한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와 관련 법규의 한계, 그리

    고 지역주민의 알권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어나면서 다시 한 번 총체적 부

  • | . 서를 ..•.. 9

    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알

    권리 문제다.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그 물질이 얼마

    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제대로 전달

    되어야 하고, 바로 그런 정보를 요구할 때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감독 기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을 보면 사고대비물질 (69종)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재계

    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즉, 형식적이나마 주민의 알권리를 법으로 보장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 고지 의무는 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

    종)의 취급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고지 내용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없는 등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틀은 지역 주민 피해가 가장 많았

    던 구미 휴브글러블과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에서 그대로 확인되었

    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는 사고 당시의 응급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삼성전자 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관리 소홀에 의한 삼성측의 명백한

    과실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불산 누출에 대한 1)응급구조쉬

    트(Right to know Hazardous Substance Fact Sheet) 를 보면 누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낸 후 중화연고를 바르고,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되

    어 있다‘ 그리고 병원에 후송되면 24-48시간 동안 관찰한 후 문제가 없으면 퇴원

    조치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불산의 독특한 독성학적 특성 때문이다. 즉, 불산

    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혹은 불화가스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수분에 녹은

    불소이옹이 혈액 내 칼숨과 결합하여 칼습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낮아

    진 칼숨농도를 보상하기 위해 세포내 칼륨이 세포외로 이동하여 혈액 내 칼륨농도

    1) New Jersey Department of Health. Right to know Hazardous Substance Fact Sheet -Hydron Fluoride- , 2α)9

  • 10 ••.•• 훌기도 홉학톨힐 흘리 로드뭘 짝생를 유한 기초조사

    가 높아져 ‘고칼륨혈증’ 이 발생할 수 있다. 혈액 내 칼륨농도가 높아지면 심박세

    동이 와서 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불산 농도가 아주 높을 때, 즉

    즉시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농도(IDLH) 인 30ppm 이상일

    때 위급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농도가 높지 않을 때는 일정한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화상에 의한 반점이 생기거나 목 통증과 같은 증상 외

    에는 별다른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삼성은 불산의 이러한 독성학적 특성을 알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가 가스에 1차

    노출 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정후가 보이지 않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즉각적인 후송조치를 취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더군다

    나 1차 노출 후 귀가한 사람을 다시 불러 추가노출을 시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약 1차 노출 후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평소에 화학물질 관리에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응급대응 문제는 대단

    히 중요한문제다.

    1.2. 연구의 몰요성

    경기개발연구원 (2013) 2) 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 2월

    까지 총 14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여 경기도 내에서 꾸준하게 화학물질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 2013년 1월에 발생한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유

    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사고에 대해 경기도내 지역 주민틀의 불안과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상 지자체의 역할과 전문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권리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가 노동

    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전달되어야 하나 현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관

    련규정이나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3

  • I. 서론 .... . 11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경기도 의회는 2013년 7월 16일에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취급자의 책무 규정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

    립·시행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을 위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

    원회’ 설치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대응’ 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내에서 제조, 사용, 유통,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선진화된 안전보건 정책수립이 요구되며, 유해화학물질의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등 전문성 및 관리역량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내 화학물질 관리 로드뱀을 위한 기초조사로, 경기도 내의 유해화

    학물질의 실태를 파악하여 독성별, 사용량별 관리적 우선순위가 필요한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로드법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이니 민-큼, 경기도내 화학물질에 취약한 1개 지역

    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2) 조사지역에서 제조, 사용, 유통,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하여 화학물

    질 독성 데이터베이스 (DB) 를 작성하고,

    3) 확인된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영향

    을 고려한 우선순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4)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적 로드맴을

    제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12 ... ..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로드맴 작성옳 위한 기초조사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개요

    본 연구의 흐름은 그럼 1과 표 2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

    1단체;초사며항션갱

    져억 및 인구학적 특성 , 오엄 을질 특성 고려

    특성문석

    3단계:최총환리방안

    찌억 , 유혜틀질, 노출 대상 등율 고려한 우션순찍 쟁책 및관리조직율 고려한 우선 순휘

    그림 1. 연구 내용 및 단계 요약

  • 표 2. 연구범위 및 방법 요약

    연구범위 연구방법 및 내용

    1 . 대상지역 선정 =; - 문헌조사

    - 지역선정을 위한 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

    - 자료조사

    2. 인구학적 특성 - 조사지역의 산단 및 사업장 분포

    - 조사지역의 주민 분포 =;

    - 취약계층(어린이집 , 학교 등) 파악

    3. 유해화학물질의 분포

    - 자료조사

    - 독성학적 (발암성 ,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검토

    - 관련규제(유해화학물질법 등)에 따른 검토

    =;

    4. 환경오염지묘 개발

    - 자료조사

    - 대기오염측정망 데이터 등를 활용한 간접지표 개발

    - 유해물질 위험도를 근거로 한 지도그리기

    ~

    - 문헌리뷰5

    5. 관리방안 => - 조사지역의 우선순위 관리대상물질 선정 및 관리방안 마 련을 위한 정책적 제안

    2. 연구방법 빛 내용

    2.1. 대상지역 선정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조사지역을 선정하였다.

    • 유해화학물질 현황

    - 경기도 내의 유해화학물질 현황 파악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3년에 보

    고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을 파악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취급현황

    -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현황

  • 14 ..... 경기도 화확룰짙 판리 로드맹 짝성롤 위한 기초조사

    • 인구사회학적 자료

    - 인구 등 사회학적 요인

    - 산단 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 파악

    - 주민 생활공간 및 산단 주변의 자연 생태학적

    2.2. 인구학적 를서 """iO 분석

    토등/셔 「 。 분석

    선정된 조사 지역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약 계층으로 l=ol E 「1 」\!:"Tr~τr 어린이들의 거주

    현황 등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조사지역의

    - 산업별,

    산단및

    종사자별

    。LI

    사업장분포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 거주지역과 산단지역 구분 여부 또는 밀집도 확인

    - 주변 오염원거의 거리

    중소영세사업장의 규모를 파

    - 어린이집, 학교 등 취약계층의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2.3. 유해화학물질의 현활 분석

    선정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분석하였다,

    • 유해화학물질 관련 지표를 활용한 1차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환경부하지표(P): 유독물 취급업소 등록현황 및 유독물 취급량

    환경상태지표(S):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발암우려물질 배출량, 내분비계장애

    물질 배출량 등

    • 1-o 1-,서 0 즈] c £λf o .6J z.:i 투 돌걷 τ 「 。흔녕 노

    - REACH 고위 험 우려 물질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SVHC)

  • ”. 연구범위 및 방법 .. . .. 15

    - 작업환경과 일상생활에서 노출이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을 포괄한 유럽연합(EU)

    규제 및 선진외국의 유해화학물질 DB 활용

    - 현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독성 DB 활용(표 3)

    표 3.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λ 비고

    International Agency tor Research on WA PBT 니st

    Cance「(IARC) Monog 「aph

    National Toxicology Program(NTP) Repo「NWM Priority Chemicals (PBTs)

    on Carcinogens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Integrated Risk Info 「mation EU PBT List System( IRIS)

    American Cont erence of Governmental OSPAR Chemicals of Concern

    Industrial Hygienists(ACGIH)

    EU Directive 67 / 548/EEC OSPAR Chemicals for Priority Action

    CA Prop 65 Canada PBiT List

    NTP Cente「 for the Evaluation of Risk to REACH Substances of ve「y High

    Human Rep「oduction(NTP , CERHR) Concern(SVHC)

    EC Endoc「ine Disruptor program SIN List

    EPA Final PBT Rule for TRI TU List

    TRI PBT Chemical List 노동부 규제대상물질

    EPA Priority PBT Scorecard

    2.4. 환경오염지표 개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오

    염 지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전국 1 6개 지자체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된 대기오염기준물질 5개

    항목에 대하여 오염수치 및 통합오염지주(CAI)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경

    기도내에는 현재 79개의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 이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 16 .: .•• 혈기도 훨학률훌 판리 로드앵 확성률 위한 기초조사

    지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공개 대상; 도시대기 측정망, 국가배경 측정망, 도로변대기 측정망, 교외대기

    측정망

    - 측정 항목: 미세먼지 ,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 특히 , 환경부에서는 4개 권역 18개 지역에 광화학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운

    영 중인데 주로 산업단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 오존 전구물질인 벤젠 등 휘발

    성유기화합물(VOCs) 을 모니터렁하고 있다.

    표 4는 경기도내에는 탄벌동, 고천동, 강하면 및 관인면 등 4개 지역에 측정망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지지표 개발 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표 4. 환경부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지역

    권역 제 1 형 제 2형 제 3형 제 4헝

    구월동 불광동

    강하면 수도권역 (8개소) 석모리 탄벌동

    소사본동 관인면 고천동

    부산권역 (5개소) 태종대 ~그} 그 C그 ~; ζE그드

    장전동 장전동 대연동

    대구권역 (2개소) 산격동 대명동

    광앙 • 여천권역 (3개소) 하동 중흥동 골약동

    (제 1 혈 측정소; 대상지역내로 유입되는 오존전구물질 농도 측정, 저12형 측정소 오존전구물질의 배출

    랑이 최대인 지점에서 오존 및 전구물질의 농도 측정, 제3형 측정소; 대상지연개 최고의 오존농도를

    갖는 지점에서 농도 측정, 저14헝 측정소 대상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농도 측정)

    2.5. 관리방안 제안

    • 실태파악 결과와 사례 검토 등 문헌리뷰를 통한 관리방안 제시

  • |||, 연구 결과 ..... 17

  • 18 ..... 경기도 회학물질 관리 로드업 작성들 위한 기초조사

    |”- 연구결과

    1. 대상지역 선정

    경기도내 31 개 시군지역 중 대상지역 선정은 우선적으로 유해화학물질 현황 결과

    를 토대로, 지역 내의 화학물질 총 배출량, 독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대상물질 종류

    및 배출량 그리고 배출사업장 수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CD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자료

    -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물질 및 양에

    관한 자료로 경기도내 유해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

    - 웹사이트 (http://ncis . nie r.go.kr/ortr/index.do) 에 공개된 자료 중 최근 5년 자

    료(2007-20 11 년)를 DB화

    @ 유해화학물질 DB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고위험우려물질(그림 2)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중 CMR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사고대

    비물질

    - 유럽연합 CLP: 급성독성물질, 표적장기독성 물질

    ~EACH Article 57 고위험우려물질(SVHCs)-., a. 발암성 물질(C) l(lA) 。r 2(1B)

    b. 변이원성 물질(M) l(lA) 。r 2(1B)

    c. 생식독성(발달독성)물질 (R) l(lA) 。r 2(1B)

    d. 잔류성/농죽성 독성물질(PBT)

    e. 고 잔류성/농죽성 (vPvB) ‘f 동등위험성물질(ex, ED) 」그림 2. 고위험우려물질(SVHCs)

  • JU. 얼구 .화’ ----‘ 19

    1.1. 유해화학물질 배흩량 및 이동량

    최근 5년간 317~ 시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표 5와 같다. 경기도내의 총

    배출량은 2009년 6 673톤에서 20 1 1년 8 445톤으로 증가하였다. 5년간 배출량의

    합계로 보면, 안산, 화성, 평택, 시흥, 안성 순으로 많았고, 2011년 배출량은 화성 ,

    안산, 평택, 시흥, 안성 순으로 많았다. 특히 화성과 평택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 각각 155%, 14%씩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유해화학물질 이통량은 표 6과 같다. 경기도내의 총 이동량은 2009년 76,587톤에

    서 2011년 93,615통으로 증가하였다. 5년간 이동량 합계로는 안산, 시흥, 이천,

    화성 , 평택 순으로 많았으며, 2011년 이동량도 통일한 순으로 많았다.

  • 20 ..••. 경기도 화학률힐 환리 폴드뱉 짝성률 위한 기초조샤

    표 5.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단위: kg/년)

    ;뚫돈 2007 2008 2009 2010 2011 할계 고앙시 731 1,204 1,002 731 744 4,412

    과천시 1,629 1,629

    광명시 37,340 548,979 467,900 494,860 275, 199 1,824.278

    광주시 81,215 249.710 257,065 270 , 112 171,895 1,029,997

    구리시 277 240 275 309 280 1,381

    군포시 182, 189 133,152 91,604 99,097 110,133 616,175

    김포시 400 ,318 344.637 321.328 362 .770 337,406 1,766,459

    나C그。 d~ 290 293 5.001 9,505 2, 125 17,214

    동두천 904 680 326 613 98,965 101,488

    부천시 83,921 85,074 90,390 98 ,085 31,881 389,351

    성남시 11.767 14,526 8,523 6,237 9.494 50,547

    수원시 94,888 78,873 74,176 78,014 49,385 375,336

    시릉시 1,285,947 1,061,203 733,379 647,839 662,543 4,390 ,911

    안산시 1.611, 170 1,288,017 1,113, 129 1,088,392 1,190,617 6,291,325

    안성시 756.611 505,546 584.477 808,648 522 ,266 3, 177,548

    만앙시 57,969 139,275 80.418 99,397 98,563 475,622

    앙주군 143,977 159,646 127,951 124,545 123,549 679,668

    앙주시 159,860 182,771 185,379 44,943 84,227 657, 180

    여주군 108,374 99 ,014 10(] ,025 68,724 33,830 409,967

    연천군 97 96 108 110 0 411

    오산시 422 , 138 292 ,260 220.764 404,768 455, 187 1,795, 117

    용인시 283.636 229 ,166 229,996 263 ,811 370,347 1,376,956

    의왕시 12,380 16,155 18.454 12.200 10,083 69,272

    s→”저c;-닙「 607 495 350 244 198 1,894

    이천시 298,586 198,645 241 ,395 265 ,801 386, 195 1,390,622

    파주시 222 .711 164.479 188.315 252,000 379,921 1,207,426

    평택시 976 ,681 885,615 724.592 897 ,726 1,021,411 4,506,025

    포천군 31 , 120 24,430 5,016 7,164 8.761 76.491

    포천시 10 8 10 11 507 546

    하남시 0 5 4 5 5 19

    화성시 693,027 644,694 801,952 789,502 2,009,316 4,938,491

    합계 7,960,370 7,348,888 6 673.304 7, 196, 163 8.445 ,033 37 ,623,758

  • 川. 연구 컬과 ..... 21

    표 6.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이동량(단위: kg/년)

    꿇형연r 2007 2008 2009 2010 2011 할계 고앙시 899 1.698 1,354 1,133 1.240 6,324

    과천시 2 2

    광명시 113,368 196,139 242 ,520 309,620 471 ,997 1,333,644

    광주시 18,795 37 ,882 37,735 45.288 17.148 156.848

    구리시 0 0 0 0 0 0

    군포시 711 ,303 509,241 260.027 233.280 225.524 1.939.375

    김포시 331 ,642 333.130 111.189 146.429 54.802 977.192

    」己.。。~~「 62,700 58.820 25.981 27.663 29,817 204,981

    동두천 798,951 236.166 292.160 349,084 443,188 2.119,549

    부천시 1‘ 285.785 1.290,653 1.259,237 1.594,791 1.732,340 7.162,806

    성남시 462.782 394,390 338.469 364,272 423 ,545 1,983,458

    수원시 2.986,097 2.483,844 1.330,728 1‘ 645,013 1.282.444 9.728 126

    시흥시 14.704,841 16,836,303 13,570,319 14,785,547 15,418,022 75,315 ,032

    안산시 25,504.071 30,699.816 23,697,257 27,534.245 29.251.677 136.687.066

    안성시 1,574.624 1,349,928 1.195.437 1,540.404 1.840.242 7,500,635

    안앙시 1.651 .200 1.667,929 1.330.057 2.014.963 1,316.439 7,980,588

    。d-;「;;」l 49.978 2.727 3.015 6.590 17,878 80 ,188

    앙주시 72,506 92,096 195,515 381 ,656 337 ,015 1.078.788

    여주군 52.496 27.612 16.515 18,188 13,784 128,595

    연천군 62 39 52 39 45 237

    오산시 1,239.542 1.091 ,204 909 ,027 971 .254 696,098 4.907 .125

    용인시 4,833, 118 3,609.332 4.502.006 6.001 ,963 4.895.395 23,841 ,814

    의왕시 55.324 4.571 3.121 5.358 4,580 72.954

    의정부 0 0 0 0 0 0

    이천시 10,594.742 12.827.625 11 .195.445 13.167.110 17.096.663 64.881 .585

    마주시 874.710 827.079 876,628 981 ,542 1.375,648 4,935.607

    명택시 8,089,664 8.220,737 6,536.705 6,867.287 6, 199,353 35 ,913,746

    포천군 301 800 74.821 70.871 65 ,395 60.132 573.019

    포천시 228.590 194.093 214.641 238,839 247 ,935 1.124,098

    하남시 651 579 630 980 1,279 4,119

    화성시 17.110,989 9.421 ,845 8.371.015 11.077.933 10,160.832 56 ,142.614

    합계 93.711 ,232 92 ,490,299 76.587.656 90.375.866 93.615.062 446 . 780.115

  • 22 ..... 경기도 회학를힐 관리 로드맴 작성롤 위한 기효조사

    1.2. 우선순위 우려물질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서 배출되거나 이동한 화학물질은 총 1837~ 였다. 1831H 물

    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을 평가하였다. 발암성을 비롯하여 변이원성, 생식독성, 내분

    비계교란물질 그리고 환경 영향을 고려한 잔류성·농축 독성을 포함한 고위험우려물

    질 및 호흡기 과민성 등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분류한 유해성 기준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1단계) . l단계 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은 1831H 물질 중

    23.5%에 해당하는 431H 였다. 2차적으로 43개 이외에 노동부와 환경부 규제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발암성 ,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을 ‘구분 2 ’ 까지 확대하

    였으며, 화학물질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급성독성(경피, 경구, 호흡)을 추가적으로 고

    려한 최종대상물질을 선정하였다.

    경기도내에서 배출된 물질 중 우선순위우려물질로 분류된 물질은 총 81개였다(부

    록 1 참조) . 상위 8개 시군별 물질 수는 표 7과 같다.

  • ||| . 연구 컬과 ... . . 23

    표 7. 시군별 우선순위우려물질 배출현황(단위: 개)

    시군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배출물질 106 107 102 101 105 안산시

    우선순위대상울질 46 47 46 44 47

    전체배출물질 81 77 68 67 82 시흥시

    우선순위대상물질 38 35 32 28 34

    전체배출물질 63 61 57 60 62 평택시

    우선순위대상물질 23 25 25 23 25

    전체배출물질 53 59 59 60 7(]화성시

    우선순위대상물질 16 17 19 19 22

    전체배출물질 47 44 43 37 38 수원시

    우선순위대상물질 20 16 16 15 15

    전체배출물질 37 34 32 34 38 안성시

    우선순위대상물질 13 11 10 12 14

    전체배출물질 36 36 33 34 31 군포시

    우선순위대상물질 13 13 12 14 12

    전체배출물질 33 33 33 31 33 안앙시

    우선순위대상물질 11 12 13 12 13

    배출사업장 현황은 표 8과 같다. 2011년 기준 안산, 시흥, 화성 , 평택 순으로 배출

    사업장 수가 많았다. 업종별로는 다양한 업종이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 4개 지역 모

    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이 주요 업종으로 확인되었다.

  • 24 ..... 경기도 훨학룰흘 캘리 로드맴 작성올 위한 기초조사

    표 8. 우선순위우려물질의 배출사업장 현황(단위: 개)

    시군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할계

    안산시 235 229 222 219 244 1149

    시를시 128 113 104 100 121 566

    화성시 52 65 67 67 81 332

    평택시 63 71 69 62 73 338

    수원시 33 27 27 25 24 136

    안성시 27 23 20 21 24 115

    안양시 14 15 15 14 16 74

    용인시 13 12 12 14 14 65

    군포시 16 15 14 15 13 73

    부천시 17 19 18 15 13 82

    우선순위우려물질의 배출량은 표 9와 같다. 연간 100톤 이상의 배출량을 보이는

    지역은 모두 8개 지역이었으며, 화성, 안성, 평택, 김포 및 안산 순으로 많았다. 특

    히, 화성은 2011년 총배출량도 가장 많은 지역이었고, 안산은 총배출량은 많았으

    나, 우선순위우려물질 배출량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특정

    이었다.

    표 9. 우선순위우려물질 배출량(단위: 톤/년)

    시군명 2007 2008 2009 2010 2011

    화성시 451 405 373 387 903

    안성시 586 385 494 732 466

    평택시 492 478 315 422 394

    김포시 367 330 303 344 317

    안산시 432 264 171 211 245

    오산시 232 162 137 271 244

    시흥시 313 193 181 159 153

    광명시 25 420 338 349 151

  • ||| . 연구 결과 . .... 25

    1.3. 최종 대상지역 선정

    앞에서 고려한 화학물질 총배출량, 우선순위우려물질의 배출현황 및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배출량

    종배률량 우선순위우려 드τ~).; 」j ~ ‘」;으l ’ 우선순위 우려 (2007-2011) 물질배출량 우려물휠수 물질배출사업장

    • 안산 ·화성 • 안산(47) • 안산(244)

    ·화성 • 안성 • 시흥(34) • 시홍(121)

    • ~뎌〉 ~ • ~펴〉 ~ • 화성(81)

    ·시홍 ·김포 • 화성(22) • 평택(73)

    • 안성 • 고〈〉}며 • 수원(15) • 수원(24)

    그럼 3. 대상지역 선정 드。 안산, 화성, 평택, 시흥 등이 주요 후보 지역이었으나, 우선순위우려물질 배출량과 물질 수 그리고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지역을 화성으로 선정하 였다. 안산은 모든 기준에 주요 후보였다. 그러나 우선순위우려물질 수기 가장 많

    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타 지역의 약 50% 수준으로 적었다. 지역주민 및 환

    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또한 배출사엽장 수가 타 지역에 비해 2-4배

    정도 많은 특정을 보여 연구기간과 예산의 제한점이 있었다.

    2. 화성시 우선 관리때상톨질

    2.1. 배출물질의 독성분포

    환경부 PRTR 자료에 따르면, 배출물질은 2007년 53개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1

    년에는 70개로 보고되었다. 70개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 26 ... .. 경기도 화학물질 판리 로드업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유럽연합, 노동부 및 환경부의 규제기준과 비교하였다.

    표 10. 화성시 배출물질의 유해성 분포 (단위 ; 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53 59 59 60 7[)1A1 182 2 2

    닙E근}。 C그}人 ζ그에 23 8 8 10 6 6 소계 8 9 10 10 13 1B

    변이원성 2 소계 2 2 2 2 2

    T。T'E;,녁여등}

    SVHC 1B 3 3 3 3 4 λC그H 人-「l 드 -「드人 〈그케 2 2 3 3 3 3

    소계 5 6 6 6 7 잔류성 /

    농축성

    2 3 3 3 3 환경호근몬

    소계 2 3 3 3 3 합겨| 17 20 21 21 25

    1A 3 4 4 4 4 18 2 2

    님g크}。 t그}까 ζt그t

    2 12 12 12 13 11 소계 16 16 17 17 19 1B

    노동부 변이원성 2 소계 2 2 2 2 2 1B 3 3 3 3 3

    ~ λ -l~~ 2 2 2 2 2 2 소계 5 5 5 5 5

    합계 23 23 24 24 26 추|급금지

    취급제한 2 2 2

    환경부 유독울 26 28 29 30 33 관찰 2 2 2 2

    사고대비 12 13 14 14 15 합계 40 44 47 48 52

    (1,구문 1A: 사람에게 충분한 증거가 있음 2. 구분 18: 동물연구에서는 충운한 증거가 있으며, 사람에서도 가능성이 있음. 3. 구분2: 동물과 사람에서 모두 증거가 제한적 。 1)

  • HI. 면구 톨과 ..... 27

    유럽연합 고위험우려물질(구분 2까지 포함)로 분류되는 물질은 70개 물질 중 25

    개였다. 노동부 CMR로 분류되는 물질은 26개 그리고 환경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은 s21H로, 중복으로 분류되는 물질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배출물질의 다수

    에서 발암성을 포함한 독성이 확인되었다. 각 규제별 대상물질과 배출사업장을 표

    8∼10에 정리하였다.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이 221H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가장 많

    은 사업장에서 배출되었다.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황산은 각각 2, 11개 사업장에

    서 배출되었다. 사고대비물질은 불산 등 15개 물질이 확인되었다.

  • 28 ..... 휠기도 화。학룰힐 판리 로드웰 짝성를 위한 기초조사

    표 11 . 유럽연활 분류에 따른 고위험우려물질

    독성 구분 물질명 배출사업장

    (개)

    1A1 벤젠 2

    182 아크렬로니토렬

    발암성 E리클로로에틸랜 3

    4,4'-디이소시안산디페닐메탄 3

    나끄탈랜 2 23

    니켈및그화합물 9

    디이소시안산 톨루맨

    디클로로메탄 6

    영화메틸 2

    클로로포름 3

    토리 (2-클로로에틸)포A페이 든

    포름알데히 I 2

    히 I록실아민 2

    변이원성 18 벤젠 2

    2 E리클로로에틸랜 3

    디 (2-에틸헥실) Il 탈레이 드 5 18

    생식독성 아세드산2-에톡시에틸 2

    E리 (2-클로로에틸)포λ페이 E

    N,N-디메틸포름아미E 4

    2 4,4’-비 A페놀에이

    톨루엔 22

    n-헥산 7

    환경호E몬 4,4’-비 A페놀에이

    디 (2-어|틸헥실)끄탈레이 토 5

    λ티렌 5

    (1 ‘구문 1A: 사람에게 충분한 증거가 있음 . 2. 구운 18: 동물연구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사람에서도 가능성이 있음 . 3.구분2 동물과 사람에서 모두 증거가 제한적잉)

  • |||. 연구 컬과 ... .. 29

    표 12. 노동부 CMR 대상물질

    드--드,~ 구분 물질명 배줄사업장

    (개)

    벤젠 2

    1A1 포름알데히 I 2

    황산 11

    1 A/-/-/- 크롬 및 그화합물 5

    182 아크릴로니E릴

    토리클로로에틸렌 3

    과산화수소 2

    나n탈렌 2

    니켈및그화합울 9

    님d。 C그}/ 2i 디 (2-어|틸헥실) II 탈레이 E 5

    디클로로메탄 6

    A티렌 5

    23 아세E산비닐 4

    아크릴산에틸 4

    에틸벤젠 2

    염화메틸 2

    카테콜

    코발든및그화합물

    클로로포름 3

    18 벤젠 2 변이원성

    2 E리클로로에틸렌 3

    디 (2-에틸헥실)끄탈레이 E 5

    18 아세E산2-에톡시에틸 2

    {그H 人-「| ~「드 t그{ N,N-디메틸포름아미I 4

    톨루엔 22 2

    n-헥산 7 (1 .구분 1A: 사람에게 충분한 증거가 있음. 2.구분 18: 동물연구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사람에서도 가능성이 있음. 3.구분2 동물과 사람에서 모두 증거가 제한적 。nt그 l

  • 30 ..... 경기도 훨학룰필 관리 로드앨 작생률 위한 기초조사

    표 13. 유해화학물질법에 따른 대상물질

    독성 물질영 배훌사업장

    (개)

    E리클로로에틸렌 3 취급제한

    포름알데히 E 2

    4,4'-(1-메틸에틸리덴)비λ페놀과(클로로메틸)옥 4

    ~二n~드 E므를 ~ 시란의중합체

    4,4’-비 A페놀에이

    과산화수소 2

    나E륨

    메틸알코올 16

    메틸에틸케톤 13

    아세E산에틸 14

    아크릴로니든릴

    암모니아(수산화암모늄) 4 사고대비

    ~므:? ~ 。c:예J -기」-、

    염호}머|틸 2

    2그다 ; -ι, -ιTι- ~κ- 9

    질산 3

    톨루엔 22

    포름알데히 I 2

    플루오문화수소

    황산 11

    2.2. 관리대상물질 선정

    앞에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중 조사 대상지역 선정과 유사한 기준 및 절차를 거

    쳤다. 화성시에서 배출되는 70개의 물질 중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물질을

    선정하였다. CMR을 포함한 고위험우려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대상물질

    그리고 배출량을 고려하였다(표 14).

    우선순위우려물질 221B 중 배출량은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 순으로 많았으며, 9

    개 물질이 연간 2,000톤 이상 배출되었다. 배출사업장 수는 톨루엔이 221B로 가장

  • IH, 연구 뭘과 ••••• 31

    표 14. 화성시 관리대상물질 후보물질

    우선순위 환경부 노동부

    배출량 배출사

    배출물질명 취급제한 사고대비 업장 우려울질

    물질 jf~틀「긍~ 관찰물질

    울질 ~프.。 d'h t그4 변이원성 생식독성 (kg/년)

    (개)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y 13,442.8 3

    디 (2-에틸헥실) n탈레이트 y 2 1B 814.7 5 디이소시안산 톨루엔 y 1.7

    벤젠 y 1A 18 512.4 2

    아서jE산 2-에톡시에틸 1B 5, 178.1 2 1 순위

    아크릴로니 E렬 y y 1B 0.1

    코발드 및 그 화합물 2 10.1

    트리 (2-클로로에틸)포λ퍼|이트 10.0

    트리클로로에틸렌 y y 18 2 2,900 .3 3

    N,N-디메틸포름아미드 1B 5,453.6 4 4,4’-비 λ퍼|놀 에이 y 0.0

    나다탈렌 2 235.0 2

    니켈 및 그 화합울 2 26.8 9

    디클로로메탄 2 35,976.4 6

    닙롬 y 149.0

    2순위 염화 메틸 y y 2 262.4 2

    클로로포름 y 2 2, 108.3 3

    톨루엔 y y 2 825,013.2 22

    포름알데히 I y y y 1A 4.166.4 2

    플루오르화 수소 y y 6,673.0

    히 E록실아민 y 109.2 2

    n-헥산 2 341.3 7

  • 32 .. ... 경기도 화학률훌 판리 로드앵 작셀룰 위한 기초조사

    많았고, n-헥산 7개, 디클로로메탄 6개, 디 (2-에틸헥실)프탈레이트 5개 사업장이

    었다. 독성학적인 중요도, 배출량, 배출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상위 10개 물질을 선

    정하였으며, 10개 물질 이외에 벤젠은 독성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함

    시켰다.

    최종적으로 화성의 관리대상물질은 표 15와 같이 11 개 물질이다.

    표 15. 화성시 우선 관리대상물질

    1. 톨루맨

    2. 디클로로메탄

    3.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4. 플루오르화 수소

    5. N.N-디메틸포름아미드

    6.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7. 포름알데히드

    8. 트리클로로에틸렌

    르 (]

    Q

    10. 디 (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11 . 벤젠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노력은 법적·제도적 정치를 마련하

    는 것에서 시작된다. 또한 사용금지 , 럴 유해한 물질로 대체 사용 등의 방법이 있

    다. 화성시차원에서 111B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노출 저감을 위한 방법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수 있다.

    • 유해물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 물질별 저감대책 마련: 사용금지 및 대체물질

    • 노출저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Ill . 연구 컬과 ..... 33

    3. 오염지표 개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오염 지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대기오염측정망의 대기오염기준물질

    전국 l61R 지자체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에서는 측정된 대기오염기준물질 5개

    항목에 대하여 오염수치 및 통합오염지수(CAI)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경

    기도내에는 현재 79 1H의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상물질이 화학물질오

    염과 특이적이지 못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자료는 한계가 있어서 이를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광화학대기오염 측정망

    환경부에서는 4개 권역 1s1H 지역에 광화학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운영 중인

    데 주로 산업단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존 전구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

    합물(VOCs) 을 모니터렁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탄별동, 고천동, 강하면 및 관인

    면 등 4개 지역에 측정망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는 데이터 접근

    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데이터 요청이 필요하

    다. 2010∼2012년의 최근 3년간 경기도내 4개 지역의 측정망 데이터를 경기도의

    회의 도움을 받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연간점검을 이유로 가동률이 60% 미만이

    었다.

    대표적으로 두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한 결과 일부 웹상에서 공개되고 있지만 오염

    물질별 단순한 측정 농도가 공개되는 수준이었다. 이를 정보의 형태로 가공하여 지

    역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CMR을 비롯한 독성물질에 대

    한 측정 자료는 거의 없었다. 유해화학물질 오염과 관련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

    는 지표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34 ..... 경기도 화학률힐 판리 로드맹 작성올 위한 기초조사

    4. 관리방안 제안

    4.1 알권리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

    가.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 옹타리오 주정부 산하에 있는 토론토시에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노동사회

    의 공동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알권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시 공중보건국의 주관 하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암 예방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역사회 참여 운

    동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하여 총 257}지 유해물

    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감시하고 사용을 감소시켜나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 1월부터 시행, 산업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13년 1월부터는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 토론토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ChemTRAC) 사례(지방자치법 제 423 장)

    - Chemicals in Toronto Reduction and Awareness in our Community-

    1) 사업체 및 시설들이 알아야 할 것

    (1) ChemTRAC 란 무엇입니까?

    Chem TRAC는 주변 환경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줄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녹색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목표를 가짐

    - 지역 시설들이 우선순위 유해물질의 사용 및 배출에 대해 매년 파악하고 보고

    - 지역 시설의 공해 예방책과 같은 녹색경영을 실행하는 사업체를 지원

    - 지역사회의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

    (2) ChemTRAC 사업장에 주는 혜택

  • 川 • 연구 결과 .... . 35

    화학물질의 사용 및 방출량을 파악하고 보고함으로써 화학물질을 감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경비 절감

    -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향상

    -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

    - 친환경적인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 수요 충족

    *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은 배출량 감소 등의 친환경적인 노력들을 지역사회 주민 에게 소개하고 기업을 홍보할 수 있음

    2) 보고 의무 대상 물질은?

    사업체가 토론토시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우선순위 유해물질이라도 제조, 사용 또

    는 배출하면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보고해 함

    대상물질들은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단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끼치거나 암과 같

    은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총 25가지 물질을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3 그룹으

    로 구분하여 사용량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 A 그룹 ; 배출, 제조, 기타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양에 근거 .

    • B 그룹 ; 배출, 폐기 또는 이동량에 근거

    • c 그룹 ; 배출량에 근거

  • 36 .....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로드댐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표 16. 보고대상이 대는 25개 화학물질과 보고 기준치

    I 보고기준치 철량 화학물질 (kg/년)

    A 그룹 아세 E알데히드 100 아크롤레인 100 벤젠 100 1 , 3-부타디엔 100 카드륨 a 1.0 사염화탄소 100 클로로포름 ( E 리클로로메탄) 100 육가크로뭄 a 10 비-육가크로륨 a 100 1 ,2 -다이클로로벤젠 (이브롬화에틸렌) 100 1, 4 -다이클로로벤젠 100 1 ,2 -다이클로로벤젠 (이염화에틸렌) 100 다이클로로메탄 (염화메틸렌) 100 포름알데히드 100 납 a 10 망칸 a 10 -/「i τ。r a 1.0 니켈 a 100 사염화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100 E리클로로에틸렌 100 염화비닐 10(]

    질소 산화물 。 (N Ox)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또는 미만의 미립자 I 30 물질 (PM2.5)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s) I 100 a . 그리고 그 화합물들은 금속으로 표시 b. NO+ N02는 N02로 표시

  • Ill. 연구 결과 ... . . 37

    3) 보고대상 업종은?

    일정량 이상의 251H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업종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 기준치에 미달이더라도 보고하는 것을 환

    영하고 권장하고 있다.

    - 소매 판매만 종사하는 시설들

    - 의료 또는 치과 진료실

    - 건설 및 건물 유지 현장

    - 식품 및 숙박 서비스

    표 17.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대상 업종

    산업불야 화학 및 석유 제품들을 포함한 제조업 음식 및 음료 제조, 담배 제품들

    발전(發電)

    인쇄및 출판 정수및폐수처리

    목재산업

    자동차수리 및 유지

    화학물질도매

    E 라이 클려냥 및 세탁 서비A

    장례서비스

    의료진단서비스 폐기물 관려 및 복원 서버스

    조례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타 분야

    4) 보고 시기 및 단계

    • 1단계 ; ‘보고 안내서 (Guide to Reporting) 를 검토하여 보고대상 유무를 확

    인하고, 보고대상에 해당 시 시설 내의 우선순위 유해물질들을 매년 파악

    • 2단계 ; 보고를 위한 자료 준비 우선순위 유해물질들을 확인하고 계산하기 위한

    자료 이용 (웹사이트에 있는 무료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보고 안내서 (Guide

    to Reporting) 와 체크 리 스트를 이 용)

    • 3단계 ; 매년 6월 30일 또는 그 전에 온라인으로 보고

  • 38 .....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로드멈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그림 4. 웹사이트에 공개된 토론토시 발암물질 위험지도 사례

    eManufa야uring lnclu. Cheml예 & Petr·。leum -πC Rapid Tra.nsit Unes-H1g’"'1aV- Major Svoots N。π·resident.la’ areas ‘ ........... llO”‘,,. .. - ........ --’-----‘0-.C~‘’-----‘γ,~M’--‘~"”‘ ‘--- l_~Alf • ......_"'4'.t....,. ‘----“ .... - .......... ‘-------그림 5. 웹사이트에 공개된 화학물질 및 석유 정제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현황 자료

  • Ill. 연구 결과 . .. .. 39

    Manufacturing: Substances reported for 2011

    Form찌dehyde Dichlorometha

    ne

    240.109 9.105

    Vinyl Chi。ride

    225.495 1.459

    395.946 0.003

    2532.675 69.781

    60.000

    50000

    40 000

    30.000

    20.000

    10‘000

    (”--g-is

    。rε

    0

    48558.305 1917.39

    • Manufacture/Use

    • Release

    사용되는 제조 과정에서

    및 배출량 현황

    공개된 토론토시의 화학물질

    화학물질 사용

    그림 6. 행사이트에

    미국 나.

    (Union 카바이드 유니옹 보팔시의 발생한 인도 4일에 1 2월 1984년 미국에서는

    발생한폭발

    미국에서

    산업

    알권리법을 제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는 2년 후 1986년에 의회에서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 인디안 부족

    연구소에서 후 미국 내 웨스트버지니아주 폭발사고와 6개월

    사고가 지역주민

    Carbide)

    1::1_1 7'

    알권리

    지역사회알권리법

    지역사회 대한 유해 화학물질에

    규정한

    계획과 대비하는 긴급사태를 계에

    }

  • 40 ···· ·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로드업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미국 응급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 요약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42 U.S.C. 11001-11050)

    1) 법률 체계

    다음과 같이 크게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 Subtitle A: 비상계획과 통보(Emergency Planning and Notification)

    • 비상 대응 계획 (301 - 303조)

    • 비상 통보 (304조)

    • 비상 훈련 (305조)

    (2) Subtitle B: 지역주민 알권리 (Reporting Requirements)

    • 지역주민 알권리 ; 유해 화학물질 저장보고 요구 사항 (3 1 1 - 312조)

    • 유해 화학물질 배출 목록 (3 1 3조)

    (3) Subtitle C: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 영업비밀

    • 처벌규정 등

    2) 법 적용 체계

    법을 적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주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

    서 실행 역할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을 두고 있다. 즉, 미국 알권리법의 가장 중요

    한 특징은 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각 지방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법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1) 주정부비상대웅위원회 (State Emergency Response Commission, SERC)

    주 정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지역비상계획위원회 (LE PCs) 의 지정, 감독,

    지원. 임명하는 책임기관이다. 인디안 부족에는 부족비상대응위원회 (Triba l

  • l’|. 현구 흩과 . ., .. 41

    Emergency Response Commissions , TERC)를 설치하여 SERC와 통일한 책임

    을부여하고 있다.

    (2) 지역비상계획위원회 (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s, LEPCs)

    주 정부 산하에 있는 각 지방의 비상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는 실행조직 (3500여개)

    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에는 경찰, 소방서, 민방위 ,

    보건, 교통, 환경 전문가, 시설 및 사회단체, 언론 대표, 지방 공무원을 반드시 포

    함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매년 비상 대응 계획을 검토 보완하여 시민 사회에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3) 주요 법률 내용

    (1) 비상 대웅 계획 (301-303조) : 고위험 물질 355종을 대상으로 함

    화학물질 관련 사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비

    상계획위원회 (LEPCs) 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 고위험물질에 대한 시설과 운송 경로

    • 비상 대응 절차

    • 지역 사회 조정자 및 시설관리 조정자를 지정

    • 긴급 통보 절차

    • 누출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인구를 결정하는 방법

    • 지역 응급 장비와 시설, 운영책임

    • 대피 계획

    • 비상 대응 (일정 포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 비상 대응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과 일정

    [규제대상 물질: 고위험 물질 355종, Extremely Hazardous Substances

    (EHSs)]

  • 42 ..... 경기도 화학률휠 판리 폴드앨 확성를 휘한 기초조사

    규제 대상이 되는 물질은 1987년에 EPA가 규정한 고위험물질(종전 406종에서

    현재는 355종으로 조정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물질로 국한하지는 않다.

    규제 대상이 되는 각 물질별 사용 용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 새롭게 생산되

    거나 수입되는 고위험물질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주정부비상대응위원회

    (SERC) 또는 부족비상대웅위원회 (TERC) 및 지역비상계획위원회 (LEPC) 에 통

    보해야 한다.

    (2) 비상 통보(304조) : 유해물질 약 1000종 이상을 대상으로 함

    법 규정에 설정된 양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때는 LEPC 및 SERC 또

    는 TERC에 즉시 통보하고, 이후 후속조치(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 내용 등)에

    대한 계속적인 통보를 해야 한다.

    포괄적환경대응책임보상법 (CERCLA) 에 의해 고위험물질 (355종) 및 유해물질

    (700개 이상)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최초 통보 방법으로는 전화, 라디오,

    또는 직접 설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 반드시 통보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화학물질명

    • 고위험 물질 여부

    • 추정된 누출량

    • 누출 시간과 기간

    • 누출지역(공기 중, 수질, 토양 등)

    • 급성 또는 만성 건강 위험 , 개인에 대한 의료 처치에 관한 의학적 주의사항

    • 적절한 피난 장소 및 대피 방법

    •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

    (3) 지역사회 알권리 (311-312조) : 50만개 이상 제품을 대상으로 함

    지역사회 알권리 대상이 되는 물질은 미국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 川 • 연구 곁과 ..... 43

    산업안전보건청 (OSHA)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작업 장소에 저장되거나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를 유지해야 하도록 하고 있

    다(약 500,000개 제품). 따라서 법에서 정한 규정 이상의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 MDSDs 복사본 혹은 물질 목록을 SERC 또는 TERC, LEPC, 지역 소방

    부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물질 목록을 제출할 때는 각 물질의 화학 물질 또는 일반적인 이름과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급성 건강 위험

    • 만성 건강 위험

    • 화재 위험 • 압력에 의한 갑작스런 누출 위험

    • 반응에 의한 위험성 (폭발, 인화성 등)

    LEPC의 요청에 따라 목록에 있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사용량이 증가하여 법적 기준 이상을 새롭게

    초과할 때는 3개월 이내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또는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LEPC, SERC 또는 TERC, 지역 소방서에 별도의 ‘긴급및유해화학물질재

    고목록’ (등급 I 또는 II 등급 재고목록 양식이 있음)을 제출해야 하며 , 물질의 등

    급에 따라 정보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퉁급(유해화학물질) 재고목록 양식]

    • 유해 화학 물질의 연간 최대 사용량에 대한 추정 범위(전년도 기준)

    • 유해 화학 물질의 일일 평균 사용량에 대한 추정 범위

    • 유해 화학 물질의 일반적인 위치

    • MSDS에 표시된 화학물질 혹은 일반명

  • 44 ..... 경기도 화학를힐 관리 로드맴 작성올 위한 기초조사

    [II퉁급(유해화학물질) 재고목록 양식] ;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법률에 따라 전산 신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매

    년 3월 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 화학 물질의 저장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 시설에서 화학 물질의 위치

    • 소유자가 대중에게 공개

    (4) 독성 물질 배출 목록 (313조) : 독성물질 (Toxic Chemicals) 약 650종 이상

    독성물질 배출 목록(TRI)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협이 되는 특정 유해 화학 물

    질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7월 1일까지 전년도를 기준으로 EPA 및 해당 주정부 혹은 부족에 재활용,

    에너지 회수 과정, 기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출

    된 정보는 TRI 웹 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다.

    • 공기, 수질, 토양 등으로 배출(폐기물 포함)

    • 재활용, 처치 및 에너지 회수 과정

    • 다른 장소로의 이송 과정

    • 시설에서의 오염 예방 활동

    • 납, 수은, 다이 옥신 및 기 타 생식 독성 물질 (PBT: Polybutylene Terephthalate)

    • 관계되는 산업 분야 (제조, 금속 광업과 전기 발전 포함) 및 일부 연방 시설에

    대한정보

    (5) 기타

    @ 영업 비밀 (322조)

    법 303, 311, 312, 313조와 관련하여 영업 비밀을 제기

    304조(비상통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주장 할 수 없다.

    l 할

    있다. 그러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현

  • 川, 면구 곁팩 ·•·•· 45

    지 보건 당국과 이를 필요로 하는 의료 전문가에게 공개 할 수 있다(단, 비응급일

    때는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고 필요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응급상

    황일 때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EPA에 영업 비밀에 대한 청원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처벌 규정 (325조)

    - 시설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혹은 사고 당 1일 당) 1

    만-7만5천달러

    - 비상 누출 알럼 위반 ; 최대 $50,000 흑은 5년 징역

    - 영업 비밀 위반 : 최대 $20,00(] 흑은 정역 1년

    @ 시 민 소송 (326조)

    필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의 알권리법의 문제

    최근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알

    권리 문제다.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그 물질이 얼마

    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제대로 전달

    되어야 하고, 바로 그런 정보를 요구할 때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감독 기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보면 사고대비물질 (69종)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즉, 형식적이나마 주민의 알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저1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

    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46 ..... 경기도 확함를필 판리 로드맹 짝성률 위한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11 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긍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

    우 자체방제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저11 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

    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

    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

    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절(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저137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 법 저139조저13항에 따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 제 1 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저16항에 따른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같은 알권리 관련 규정을 보면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체

    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기타 고지 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의 취

    급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고지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강제성이 없는 등 다음과 같

    은 관점에서 상당 부분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1) 대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체계가 없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에서는 자체방지계

    획서가 아닌 ‘위해관리계획서 ’ 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토록 개정되었다.

  • 川. 연구 곁과 ..... 47

    따라서 향후 시행령에서 계획서의 세부 내용과 작성방법 , 제출방법 , 제출된 계획서

    의 검토 방법 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는 진보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도 비상대응계획 수립 과

    정에 지역정부와 지역사회(지역 주민)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없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표 18.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리 체계의 문제

    관련법규 주요 내용 | 문제점 및 개정 방항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우|해성이 |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지방정부가 참여하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 I 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사회가 참 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 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음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I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 소속으 | 는 ‘지역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로 되어 있는 ‘화학물질관리위원 | 한다.

    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화학물질관리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 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 위원회에는 반드

    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잭 | 시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5년이라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문제는 없는

    지 검토 필요

    2) 대웅계획 고지의 문제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특정 조

    건에 해당될 때는 6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

    정 보완하여야 한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자체방제계획을 해당 기업이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관점에서 보면 사업장

    중심으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

    부분의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

    로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공장 내 대응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비

    상대응계획 고지 대상 물질이 사고대비물질 (69종)로 한정되어 잇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대응계획 고지 내용과 방법이 지역주민 중심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고지 대

    상물질은 사고대비물질 69종에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

  • 48 ..... 경기도 화학룰월 관리 로드앨 작성율 위한 기초조사

    표 19.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응계획 고지의 문제

    관련법규

    계획수립 대상 ; 사고대비

    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할 때

    지역사회고지;사고대비물

    질을 취급하는 자는 인근 지

    역주민에게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 회 이상 고지, 변경 시

    에는 1 개월 이내에 고지

    고지방법 • 서면통지, 개별 설명, 집합전달 등의 밤법 중

    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

    추가고지 : 기타 지역주민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1 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문제점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이 사고대비물질

    (총 69종)과 일정 이상의 수량으로 한정되어 있음

    --> 환경부에서 정한 유독물(646종) 및 사고대비물

    질 (69종)로 확대하고(41 종은 중복되어 총 674종에 해

    당됨), 최소 사용량 기준도 더 낮춰야 합

    고지의 주체가 정부(혹은 지방정부)가 아닌 사업주

    로 되어 있어 정보 내용이 사업장 중심으로 될 수 있

    = C그

    --〉고지의 주체가 지방정부로 되어야 하고 ‘지역화학

    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함(즉, 사업

    주는 보고의 의무, 정부는 고지의 의무)

    고지 내용 중에 대상물질의 제조, 사용 및 배출량

    정보가 빠져 있음

    --〉고지 내용 중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및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

    현재의 고지 방법으로는 인근지역주민 외에 일반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음

    --> 고지 내용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

    어져야 하며,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으로 공개

    3) 화학물질 정보 공개(배출량) 규정의 문제

    (1) 현행법에는 사업장별 정보공개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

    법 제 17조 3항(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에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고 하여 사업장별 조사 결과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였다.

    ※ 현행 법규에서 사업장별 자료공개는 1류물질 2류물질 발암물질 등과 같이 종

    류별로만 공개됨

    시행규칙 제 13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에서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

    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정보통신망이나 간행물 등

  • 川. 연구 곁과 ..... 49

    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국

    립환경과학원장의 분석 · 검증과 법 제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고 하여, 사업장별 조사 결과 공개를 다시 제한하고 있

    다.

    (2) 개정된 화관법에서도 여전히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법 제 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에서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

    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단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

    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

    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3) 배출량 공개대상 물질과 사용량이 여전히 한정되어 있음

    보고대상 물질(총 415종) : I 그룹 16종은 연간 1톤 이상, H그룹 399종은 연간

    10톤 이상 사용 (미국은 650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더 확대되어야 한다.

  • 50 ..... 경기도 화학률힐 판리 로드앵 짝성률 위한 기초조시

    표 20.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정보공개 규정의 문제

    관련법규 | 문제점 및 개정방향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I (1) 사업장별로 배출량정보 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 지역 주민의 자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여 전문가가 아니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 I 면 접근하기 어려움 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 --〉자료 공개의 주체를 지방정부로 하고, 사업장별 배출 공개, 단, 공개할 경우 국 | 량뿐만 아니라 지역별 화학물질 지도, 화학물질의 독성학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 | 적 특성 화학물질 영향 범위 및 노출인구 특성 등 일반시

    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 | 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공지하도록 함

    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 I (2) 공개대상 물질과 사용랑이 여전히 한정되어 있음

    되는 경우, 영업비밀 등 | *보고대상 물질(총 415종) ; | 그룹 16종은 연간 1 톤 이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 상, ||그룹 399종은 연간 10톤 이상 사용 (미국은 650종 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 이상) 있게 함. I (3) 정보공개 제한조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 | 해석이 문제될 수 있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원칙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 | 으로 해야 합(단, 비응급일 때는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 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 | 고 필요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 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 I (4) 기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 | 있는 규정이 없음

    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 | -->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지역화학

    고 있음 | 물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료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자료의 공개 여부는 0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되

    어야 함.

    4) 사고 발생 시 대웅의 문제

    현행 법규를 보면 사고 발생 후 사고통지가 지역주민에게 동시에 통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피난 장소 및 대피 방법도 동시에 통보되어야 하나 관계기관 중심으로 되

    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없는 한

    계가있다.

  • Ill. 연구 곁과 ..... 51

    표 21.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 발생시 대응의 문제

    관련법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

    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 취

    하고, 사고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

    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화학사고 관련 영항조사(원인분

    석, 건강 및 환경오염 등 평가)를 실

    시하도록 되어 있음

    라l 경기도 조려| : 부록 참조

    문제점 및 개정 방항

    ( 1) 사고 신고를 관계기관에만 하도록 되어 있

    고, 지역주민에게 곧바로 통보하는 내용은 없

    음, 가장 긴급하게 통지되어야 할 대상은 소방

    관서와 지역 주민임

    --〉사고통지가 지역주민에게 동시에 통보되

    어야 하고 적절한 피난 장소 및 대피 방법도

    동시에 통보되어야 합

    (2)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없음--〉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지역사회(지

    역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공동 참여토록 함

    경기도의회는 2013년 8월 5일 우리나라 지방정부 최초로 지역주민 알권리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은 경기도 차원에서 유해화학

    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민

    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함(제3조)

    제3조(책무) CD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유독물영업자가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3. 도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앙한 시잭 발굴

    @ 유독물영업자는 도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의 유지 ,

    종업원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경기도

    (이하 “도 ” 라 한다) 및 시 · 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의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도지사가 책임 있게 수립하도록 한 것은

    미국의 알권리법에서 규정한 주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 52 ..... 경기도 화학롤힐 관리 로드업 작성옳 위한 기초조사

    (2)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4조)

    저14조(유해화학를짙 관리계획) @ 도지사는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이하 “관리계획 ”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및 사고대응 계획

    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지사는 저1 1 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위원회의 자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