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 2019. 10. 30. · Ⅰ감사실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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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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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

서울교통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2019. 9.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 사 담 당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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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4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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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감사실시 감사실시 감사실시 감사실시 감사실시 감사실시 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2017년 5월 31일자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

의 조직, 인사, 예산집행, 안전관리 등 전반적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도시교통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2. 감사 추진 사항

○ 감사대상: 서울교통공사

○ 감사기간: 2018. 6.28. ~ 2018. 7.25.

○ 감사인원: 경영감사1팀장, 보조금관리팀장 등 16명

○ 감사범위: ’15. 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경영성과, 재정 운용 실태 및 각종 재무 계획 등

○ 조직관리·인력운용 적정성 및 운영실태 등

○ 안전관리, 공사, 시설 및 승무원 관리 현황 등

○ 각종 광고 및 상가임대 등 관리업무의 적정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합 계변 상(금액)

징계(인원)

시정(금액)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모범사례(인원)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재 정 상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32 7 5,656 0 0 6 1 0 5 13 0 0 13 0 0

(0) (0) (5,656) (5,656) (0) (0) (7) 0 0 (0) (0)

(단위 : 건, 천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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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 총 총 총 총 총 총 평평평평평평평총 평

이번 감사는 ’17. 5.31.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으로 출

범한 서울교통공사의 조직, 인사, 예산집행, 안전관리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하여 2018. 6.28.부터 2018. 7.25.까지 점검을 실시한 사항으로,

점검결과 금품 수수 등의 중대한 비위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계약 상 절차 미이행, 일부 안전 및 정보 보안 관련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총 3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업무 담당자, 감독자(책임자) 등의 문책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처분을 요구하였음.

현재 신분상 조치는 100% 이행 완료(7명), 환수 및 시정요구 67% 완

료(6건 중 4건 완료), 행정상 조치는 63% 이상 완료(19건 중 12건 완

료)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19. 8월 기준)

계약과 관련하여서, 외부 위탁교육업체를 공고 없이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업체에 제안서를 요청하여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들에게 신분상

조치 및 직무 관련자들에게 감사사례 전파 및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교육

을 시행함.

부정승차부가금 및 승소재판에 대한 판결금 등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교통공사 내부 회계 시스템 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체계적으로 미수채권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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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관련하여,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 미

흡, 전동차 소음 관리체계 개선, 수시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부적정 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규정 보완을 시행하도록 함.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웜바이러스 감염, 시스템 ID·PW 관리 소홀 등 업

무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 및 보안 관

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음.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 소홀, 관련 규정의 미숙지 등에 기인

한 바, 향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관련 업무 담당

자에 대해서 교육 철저, 감사결과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규정 보

완 등을 실시·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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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요구 처분요구 처분요구 처분요구 처분요구 처분요구 처분요구 내역 내역 내역 내역 내역 내역 내역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조치현황조치현황조치현황조치현황조치현황조치현황조치현황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처분요구 조치 결과(2019. 7월 기준)

연번처분요구

제목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

골프연습장임대료

분할납부에따른 이자징수 누락

주의요구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 철저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 반기별 재산관리규정 교육 실시 방침 수립(2019. 7.12.)

- 재산관리규정 교육(7.11.~12.)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2019. 6.24.)

완료

2

외부위탁교육업체선정 절차부적정

주의요구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 철저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 계약 관련 교육 실시(2019. 6.19.)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2019. 6.24.)

완료

3

퇴직예정자합동연수위탁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요구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 철저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 계약 관련 교육 실시(2019. 5.24.)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2019. 6.24.)

완료

4

역사청소용역

감가상각비과다 지급

시정요구○ 과다지급액 5,656천원에 대한

환수

○ 감가상각비 과다지급액 정산합의 및 전액 환수 조치(2018. 7.31.)

완료

5

지하철6, 7호선건설자산현물출자이전 등기미시행

통 보

통 보

○ 현물출자된 재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서울교통공사)

○ 현물출자 보완대상 미처리 건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현물출자 완료 조치(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현물출자 재산 관리업무 추진계획 수립

(2019. 7. 9.)○ 현물출자 보완 추진계획 수립

(2019. 1. 8.)- 미등기 구분지상권 75건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와 협의및 등기 처리 예정

완료

진행중

6

부정승차부가금

미수금 관리부적정

통 보

○ 부정승차부가금 미수채권에 대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 운영및 재무재표 미수채권 등록을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수금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

○ 부정승차부가금 미수채권 체계적 관리 추진계획 수립(2019. 7. 3.)

- 미수채권 회계처리 자동연계시스템 구축 예정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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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처분요구

제목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7

승소한소송사건판결금 및소송비용미수채권

관리 부적정

통 보

○ 명도소송 등의 승소가 확정된소송비용 및 판결금의 미수채권에 대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운영 및 재무재표 미수채권 등록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는등 미수채권 관리 업무를 보다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

○ 2019 회계연도 공사 외부 회계감사인과 협의하여 처리 예정

○ 2019 9월 중 승소확정채권관리업무 개선(안) 수립 시행예정

진행중

8

지하철보안관

지휘·감독체계 이원화 및

복무지침미수립

통 보

○ 지하철보안관들의 지휘·감독체계 일원화 및 복무지침 마련 등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과 금번 현장조사시 지적된 보안관 근무실태에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 및조치

○ 지하철보안관 업무일원화 계획수립(2019. 6.26.)

○ 감사 시 지적된 보안관 근무실태 관련해서는 자체 조사중

- 징계양정 심의 예정(7월 중)

진행중(일부완료)

9

레일곡선주로전동차

내부 소음관리체계

개선

통 보

○ 소음개선을 위한 협업체계가미흡하고, 터널내부 구조변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대안(흡음재 설치의 적정성 검토 등)을 마련 조치

○ 소음 개선 협업체계 구축 및추진

- 실무 회의(2019. 5.30.)○ 5호선 전동차 소음저감 개선

대책 수립- 소음차단 설비교체 및 관리- 신규전동차 제작 시 강화된

소음기준 반영

완료

10

승강장자동안전발판도입·설치에따른 안전성검토 미흡

주의요구

통 보

○ 자동안전발판설치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및 자동안전발판은 종합적인안전성이 확보되고 유지관리가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전성 검토 미흡 사례 등 전파 교육 실시(2019. 6.14.)

○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기관 자문 의뢰 예정 및자문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2019년 4분기)

완료

진행중

- 6 -

연번처분요구

제목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1

전동차스마트

검수시스템구축 SW사업처리 부적정

시정요구

통 보

○ 전동차 스마트 검수시스템 구축 사업이 데이터의 무결성,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고려하여 구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지적된 문제점을보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본사업 추진 및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유관기관과 상호 협업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준수 및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실무담당자 대상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수 등의 방안강구 조치

○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용역시행 (2018. 8. ~ 9.)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상세 요구사항 본사업 제안요청서 반영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감리법인 선정 예정

○ 실무담당자 업무역량 교육이수예정

완료

진행중

12

전동차 부품국산화

추진방법개선 필요

통 보

○ 전동차 구매 시간이 오래되어원 제작사 생산 중단에 따른대체품 개발이 필요한 경우를제외하고, 유지보수용 부품 중외자품 가격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품질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전동차 부품 국산화를 적극적추진 조치

○ 서울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조치계획 보고(2019. 6. 4.)

- 철도차량(부품) 원 제작사와공동으로 개발 추진

완료

13

수시위험성평가관련 규정

정비 및 시행부적정

통 보

○ 관련 법령에 맞도록 내부 규정정비 및 수시 위험성 평가를시행하시고, 직원들에게 수시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 수시위험성 평가 지침 변경(2019. 5.30.)

○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2019. 5.1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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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처분요구

제목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4정보시스템보안관리부적정

시정요구

주의요구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웜바이러스에 감염된 전산장비조치, 등록되지 않은 저장매체로 녹화영상물을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수입금 정산검증 서버에 대한 관리책임자지정,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및 IP 차단 조치 및 수입금 정산 검증 프로그램 로그인을 위한 ID·PW 및 관리자 PW 변경, 스마트 검수시스템 서버를출입통제구역으로 이전 및 인터넷 연결 차단· 및 USB 보안관리 등 보안 관리 철저

○ PSD 관제시스템 백신프로그램설치(2018. 7.20.)

○ 보안USB 사용 및 관리 특별교육 실시(2018.12. 7. ~ 13.)

○ 수입금 검증서버 관리 개선계획 수립(2019. 7. 4.)

-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IP차단 조치

- 수입금 정산 검증 프로그램로그인을 위한 ID·PW 및 관리자 PW 변경

진행중

완료

15

휴대용저장매체보안 관리

소홀

주의요구○ 보안관리가 의무화되도록 교육

등 실시 및 정보보안담당관은보안 대책 마련 조치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교육 실시(2018.12.10.~19.)

○ 보안대책 수립(2019. 5.22.)- 신규 보안USB 도입- 망분리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완료

16

정보시스템모의해킹 및보안취약점진단에 따른개선조치

미흡

통 보

○ 정보시스템 진단 결과에 따른개선사항을 즉시 조치 및 보안취약점 개선 조치사항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조치

○ 정보시스템 취약점 조치결과이행점검 실시(2018. 8. 1.)

○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취약점 진단계획 수립이행점검 실시(2019. 7.11.)

완료

17

1회용교통카드

운영 및 관리미흡

통 보

○ 1회용 교통카드가 규정에 따라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직원교육및 지도관리하고, 폐표카드 보관기한, 폐표처리 및 사후 기록관리, 최종 폐기처리 여부등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개선방안 마련 조치

○ 1회용 교통카드 재고 및 폐표관리 개선계획 수립(2019. 7. 3.)

○ 1회용 교통카드 운영협약 개정을 통한 폐표관리 세부사항 규정 예정(2019. 8월 중)

진행중

18

고객의 소리민원

처리절차부적정

통 보

○ 고객의 소리(VOC) 민원의 처리결과가 신속하게 통보될 수있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의 성능 향상 등 신속히 처리될 수있는 개선방안 마련 조치

○ 고객의소리 민원 처리절차 개선계획 수립(2019. 6.21.)

○ 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2019.10월 중 완료 예정)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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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처분요구서처분요구서처분요구서처분요구서처분요구서처분요구서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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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골프연습장 임대료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징수 누락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가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공사 소유의 차량 기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규수입원 창출 목적

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고 임대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재산관리규정」제27조에 따르면 임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 임대료의 당해 연분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나, 정하여진 납기일로부터 분할납부일까지의 지연일수만큼 임대료 잔

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한 이자를 분할임대료와 같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임대차 계약 공고 시 임대료는 매월 말일 납부가 아닌 당해 연

분을 일시에 선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분할납부

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한 이자를 분할임대료와 같이 납부하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2009년 최초 임대차계약 추진 시 예정가격 이상 응찰자가 없

어 입찰이 2회 유찰되자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기존의 연간 임대

료 선납 방식을 연 4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분기 선납’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에 연임대료를 4회로 분할 납부함에 따르는 이자는 누락한 채로 입찰을 진행하였고,

2009년 9월 A와 5년 임대차계약(계약금액: 9,461,234천원, 연장(2년)금액:

3,955,174천원)을 체결하였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12월 A와의 계약 만료 후 2017년 B와 체결한 5년

임대차 계약(계약금액: 12,100,001천원)에서 기존 분기 선납의 임대료 납부 방식을 매월

말일 납부하도록 임대 조건을 완화하면서도 분할납부 시 이자 납부에 대한 내용은 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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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공고를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임대료 납부는 연분 선납이 원칙이며, 분할 납부 허용 시 지

연일수 만큼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공사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교통공사는 골프연습장 임대계약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재산관리규정」이 아

닌 「상가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월납으로 임대료를 수취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가관리규정」은 ‘지하철 역사 내 상가’의 제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 소유의 차량

기지 유휴부지 상에 건립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바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고, 공사 측이 임차인에게 전대를 허용할 경우 「상가관리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

해 실시한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법무법인 C로부터 ‘현재 이 사건 임대차에는 동 상가관리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골프연습장 및 기

타 부대시설이 동 상가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단정지을 수 없

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에 「상가관리규정」을 준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공사에서는 가팀의 임대차 계약 조건 검토 회신에서 ‘임대보증금이 있음에도 임

대료를 3개월 선납하는 것은 부당계약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므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에 따라 부당계약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개월 선납을 월납으로 변경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으나, 근거보완이나 보증금 조정 등의 여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 규정에 위반하

여 이자 없이 월납을 허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사 측은 「재산관리규정」이 아닌 「상가관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임대보증금

3,630,000,300원을 받아 5년간 보증금에 대한 1,089,000,0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가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중 보증보험증권(50%) 외에 현금

(50%) 1,815,000,150원을 반납할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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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회계

규정」 제269조의 현금으로 납부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

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뿐

만 아니라, 미반납 조건으로 계약된 해당 건 임대보증금(현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1.75%)

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으로 인한 공사의 5년간 이자수익은 158,812,513원인 반면,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분납 이자를 계산할 경우 5년간 332,750,027원이 발생

하여 임대보증금(현금) 미반납 이자와 비교할 때 173,937,514원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기준금리는 2018.11.30. 한국은행 발표 기준)

구 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수익 현금납부 임대보증금 이자수익

금액 12,100,001,000원 1,815,000,150원

적용 이자율 상사법정이율(6%) 기준금리(1.75%)

5년간 이자금액332,750,027원*(분할납부이자)

158,812,513원**(은행이자)

* {월임대료(201,666,683원) × 6% × (1/12+2/12+…+11/12)} × 5년** 현금납부 보증금(1,815,000,150원) × 1.75% × 5년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골프연습장 임대사업 계약 건과 관련하여 공사부대 수익증대에

기여코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성공적인 계약체결로 공사

부대수익(121억원)을 창출하였다는 요지로 서울교통공사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였으나,

적극행정면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나, 이 경우 업무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면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행정면책신청을 인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 12 -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 공고 시 관련규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임대차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관련자들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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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외부 위탁교육업체 선정 절차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가원)

내 용

서울교통공사는 ’15년 ~ ’18년 까지 「인사규정」제65조1) 및 「교육훈련규정」

제17조2)(舊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제55조 및 「교육훈련규정」제15조, 舊 서울도시

철도공사 「인사규정」제42조3) 및 「교육훈련규정」제16조)에 의거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연도별 외부위탁교육 공로연수 실시현황

1)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65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 자기개발 기회의 확대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사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

2) 교육훈련규정 제17조(위탁교육의 구분) 위탁교육은 전 제1절에 규정된 사내교육으로서는 부적합하거나, 성과기대가 어려운 특수

한 교육을 위하여 국내위탁교육과 국외위탁교육으로 구분 실시하며 교육내용, 교육기간 등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또는 일

임할 수 있다.

3) 舊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제42조(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

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연번 연도 교육과정 인원(명) 운영업체 계약금액(천원) 비고

1 2015 서울메트로 이러닝 임차운영 25,161 D 200,000 1~4

2 2015 간부리더십교육 98 E 31,759 5~8

3 2016 서울메트로 이러닝 임차운영 35,781 F 164,925 1~4

4 2017 서울메트로 이러닝 임차운영 28,711 G 174,700 1~4

5 20172017년 서울메트로 하나로

통하는 조직문화 교육200 H 15,400 1~4

6 20172017년 하나로 통하는

조직문화 교육150 I 11,550 5-8

7 2017 조직문화활성화교육 480 J 133,408 통합

- 14 -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2제3항에 따르면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제1항 및 서울교통공사

「회계규정」제115조4)(舊 도시철도공사 「계약규정」제3조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외부위탁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기준에 따라 운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15 간부리더십 교육 등 4개 과정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절(입찰과

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을 위반하여 입찰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유선 상으로만 다수의

기업에 참여 여부를 확인 후, 참여의사를 밝힌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제11항을

위반하여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였고,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아래 표 2와 같이 외부 위탁교육업체를 선정하였다.

4) 서울교통공사 회계규정 제1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한다.

5) 제3조(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하며, 일반회계 및 예산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연번 연도 교육과정 인원(명) 운영업체 계약금액(천원) 비고

8 2017Problem Solving형

교육(강사료)100 K 22,924 통합

9 2018 서울교통공사 이러닝 임차운영 44,091 L 198,000 통합

10 20182018년 3급 승진자

교육(리더십)192 M 18,844 통합

11 2018 2018년 3급 승진자 교육(PMI) 192 N 2,880 통합

12 20182018년도 핵심기술 Counselor

양성과정26 O 32,500 통합

13 2018 2018년 공로 합동연수

프로그램 88 P 31,290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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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부위탁교육업체 선정 부적정 현황

연번 연도 교육과정 운영업체계약금액

(천원)

계약방식

제안서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비고공모여부

업체수

위원수 3배수 이상예비명부작성여부내부 외부

1 2015간부리더십

교육E 31,759 협약 X 4 8 - -

5~8호선

2 2017Problem Solving형

교육K 22,924 협약 X 4 7 - - 통합

3 2018

2018년도 핵심기술

Counselor 양성과정

O 32,500 협약 X 3 7 - - 통합

4 20182018년 공로

합동연수 프로그램

P 31,290 협약 X 3 6 - -  통합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첫째, 서울교통공사 가원은 수의계약 체결사유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및 제5호 라목6)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자목의 특정인의 기술·품질

이나 경험·자격이 필요로 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특정 교육기관만이 해당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특정 교육기관만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자격이 있는 경우로 위 교육과정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ᆞ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ᆞ구조ᆞ품질ᆞ성능ᆞ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ᆞ품질이나 경험ᆞ자격이 필요한 조사ᆞ설계ᆞ감리ᆞ특수측량ᆞ훈련ᆞ시설관리ᆞ 교육ᆞ행사ᆞ정보이용ᆞ

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ᆞ원가계산 ᆞ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ᆞ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16 -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2018년도 핵심기술 Counselor 양성과정의

교육과정 중 일부 전문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정의되는 학술용역7)으로

분류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라목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사유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Problem Solving형 교육은 교육비(22,924천원) 중 환급비용(5,020천원)을

차후 돌려받아 실교육비가 17,904천원이 집행되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 나목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역시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본 건 4건 중 2018년도 핵심기술 Counselor 양성과정 1건에 대해서는

핵심기술 Counselor 교육과정은 「지방계약법 」제25조제4호 차목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성격으로 관련 법령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요지로

서울교통공사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였으나, 이 건은 면책심사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행정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적극행정면책신청을 인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7) 학술용역이란 “학문과 관련된 연구 개발 과제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로 서울시의 학술용역 정의는 아래와 같음

-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서울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단,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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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위탁교육업체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고(주의),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18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퇴직예정자 합동연수 위탁업체 선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나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는 ’15년 ~ ’17년 「인사규정」 제32조의28)에 의거

퇴직예정자 공로연수 프로그램을 아래 표 1과 같이 실시하였다.

【표 1】연도별 공로연수 실시 현황

구분 년도 인원 운영방식 소요예산(천원)

합동

연수

2015 101 - 위탁업체 선정하여 추진

- 위탁업체 : Q

42,436

2016 40 15,966

2017(상) 163 - 위탁업체 선정하여 추진

- 위탁업체 : R

44,677

2017(하) 163 42,429

개별

연수

2015 36 -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 학원 등 수강 후 연수비 청구

(영수증 및 수강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1인당 최대 900천원 지원

17,171

2016 63 35,832

2017 114 89,218

※ 舊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5 ~ ’17년 퇴직예정자 합동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 운영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사내교육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실시

① ’15 ~ ’17년 퇴직예정자 합동연수 위탁업체 선정 절차 부적정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2제3항에 따르면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제1항 및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회계규정」제164조에 따르면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및 같은 법

8)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제32조의 2(공로연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 준비 등

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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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예규 및 고시 등을 준용9)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외부 위탁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에 따라 운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나처는 ’15 ~ ’17년 공로연수 대상자 합동

연수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절(입찰과 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을

위반하여 입찰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유선 상으로만 다수의 기업에 참여 여부를 확인

후 3개 업체에 제안서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3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제11항을 위반하여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3절 별표 1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정량평가 20, 정성평가60, 가격평가 20)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수 미준수 및 3배수의 예비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표 2】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퇴직예정자 공로(합동)연수 업체 선정 방법

년도 인원

운영방식

소요예산

(천원)운영업체계약

방식

업체선정방법제안서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식

업체수공모

여부위원

3배수이상

예비명부

예규의 평가항목

배점한도

2015 101Q

협약 3미이행

(임의요청)

5

(내부)미작성

미준수

(가격30, 정성70)42,436

2016 40 - - - - - - 15,966

2017(상) 163R

협약 3미이행

(임의요청)

5

(내부)미작성

미준수

(가격30, 정성70)44,677

2017(하) 163 - - - - - - 42,429

9) 제164조(계약법령의 준용 등)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

장”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본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부터 제48조까

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92조까지(제92조제6항은 제외한

다), 제9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

3.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예규 및 고시 등

- 20 -

② ’16년 및 ’17년 하반기 퇴직예정자 합동연수 계약 부적정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회계규정」 제223조(계약서의 작성)제1항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규정 시행내규」제319조(집행의 특례)에 “건당 구매․수리․용역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견적서 붙임을 생략하고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징구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그 대가를 집행하는 경우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 계약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집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나처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추정가격

기준)하는 2016년 퇴직자 공로연수 프로그램의 1차 교육(’15. 7. 6 ~ 7. 16.,

계획인원 129명), 2017년 퇴직자 공로연수 프로그램 1차(’17. 2. 6. ~ 2.16.,

계획인원 114명), 2차(’17. 7월 중, 계획인원 199명)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협약서로 대체하였으며, 이 협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16년 퇴직자 공로연수 프로그램

실시계획(안)”에 의거 1차(’15. 7. 6. ~ 7.16., 계획인원 129명) 및 2차(’16년 1월,

계획인원 51명) 합동연수프로그램을 ’15년 선정된 위탁업체가 진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약업체인 Q와 체결한 위탁교육협약서(’15. 7. 1.)에는 교육기간을 ’15.

7. 6. ~ 7.16., 교육대상인원을 129명, 계약금액을 42,436천원으로 명기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1차 교육에 대해서만 그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따라서

’16년 1월 실시 교육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탁교육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계약 또는 협약 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비 15,966천원을 ’16. 1.22.

지출하였다.

또한 “2017년 퇴직자 공로연수 프로그램 실시계획(안)”에 의거, 1차(’17. 2. 6. ~

2.16., 계획인원 114명) 및 2차(’17. 7월 중, 계획인원 199명)를 합동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약업체인 R과

체결한 위탁교육협약서(’17. 2. 3.)에는 교육기간을 ’17. 2. 6. ~ 2.16.,

교육대상인원을 114명, 계약금액을 43,333천원으로 명기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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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차 교육에 대해서만 그 협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17년 7월 실시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탁교육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계약 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비 42,429천원을 ’17. 8.16. 지출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첫째, 서울교통공사 나처는 수의계약 체결사유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 다목 및 바목10)에 의해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25조의 바목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용역계약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다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방침 수립 단계에서 수의계약 체결 및

그 사유를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주장하는 대로 계약 상대방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15. 4.10. / 제77조, ’17. 1.2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계획 수립 시,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과 그

수의계약 사유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일정기간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시행하였으며, 다수의 업체에 계약 관련 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업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선 상으로만 참여 여부를 확인 후 3개 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았다.

둘째, 서울교통공사는 입찰 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견적을 받은 사유에 대해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

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

의 제조ᆞ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22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경우로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나, 만약 이런 경우라면 방침 수립단계에서

별도로 견적을 요청할 3개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명확한 근거(유사

교육실적 기준 및 공인된 기관의 평가 등)를 제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퇴직예정자 및 2017년 퇴직예정자 교육과 관련 각각

1차 교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체결하고 2차 교육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해당업체와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비를 집행한 근거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0조에

의거 계약서 생략이 가능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회계규정 시행내규」제319조에 건당 100만 원 이하

용역에 대해 계약서 작성 및 견적서 붙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바, 당연히 강화된 내규에 의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 계약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집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위탁교육업체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내부 회계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고(주의),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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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역사청소용역 감가상각비 과다 지급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다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는 ’17 ~ ’18년 S와 역사청소위탁용역을 체결하면서 역사청소를 위해 S

에서 구입한 습식청소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원가보상 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

결하였다.

【표 1】습식청소기 구매현황

1차 구매(2017. 2. 3.) 2차 구매(2017.11.22.)비 고

개수 금액(원) 개수 금액(원)

32 119,961,600 54 222,690,600내용연수 5년, 정액법, 월할상각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보상 계약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원가보상 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기 위한 취득원가는 「부

가가치세법」제38조11)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다처는 ’17년 및 ’18년 역사청소위탁용역 계약 체결 시, 습식청

소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원가보상비를 산출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매입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감가상각비 총 5,656천원을 과다 지급

한 사실이 있다.

11)「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

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24 -

【표 2】 습식청소기 취득원가 및 월 상각액

(단위: 원)

연도 구분 과다지급액

계약설계서 지급내역 정정금액(매입세액 제외)

취득원가 월상각액12)

월지급액13)

취득원가취득원가/60개월

월지급액14)

2017(7~12월)

1차분 1,405,428 119,961,600 1,929,910 2,207,817 109,056,000 1,817,600 1,973,579

2018(1~6월)

소계 4,250,736 - - - - - -

1차분 1,471,326 119,961,600 1,995,585 2,282,948 109,056,000 1,817,600 2,037,727

2차분 2,779,410 222,690,600 3,711,510 4,245,967 202,446,000 3,374,100 3,782,732

합계 5,656,164 - - - - - -

※ 과다지급액 = (설계서 월 지급액 – 정정 월지급액) × 지급개월수

관계기관 의견

서울교통공사는 습식청소기 원가보상비 과다 지급 지적건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정

산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습식청소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원가보상비 과다 지급액 5,656천원에 대해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처리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12) 계약서 월 설계금액은 취득가액을 60개월로 균등분할 후 낙찰율 총액 내에서 조정한 금액임

13) 계약서 월지급액 : 월 설계금액 × 1.04(일반관리비 4% 적용) × 1.1(부가가치세 10% 적용)

14) 매입세액 제외 정정금액 월 상각액 = 취득원가 ÷ 60개월 × 낙찰율(’17년 94.914%, ’18년 97.999%) × 1.04(일반관리비

4% 적용) × 1.1(부가가치세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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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지하철 6, 7호선 건설자산 현물출자 이전 등기 미시행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라처)

도시기반시설본부(가부, 나부)

내 용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舊 지하철건설본부)는 「현물출자계획(’03.12.19.)」에

의거 은평구 **동 ***-* 등 170개 필지(190,921,998천원)에 대하여 보완대상

구분지상권으로 현물출자 통보(’03.12.20.) 하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를 공사 회계시스템에 차지권 자산으로

등록하고 「현물출자 토지소유권 및 구분지상권 이전등기 완료보고 (’07. 9.13.)」에

포함된 14건 115,331천원을 제외한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결산서상 자본금에

출자준비금15)(1,806,666천원)으로 반영하였다.

【표 1】결산서의 출자준비금 현황(보완대상 구분지상권)

합계’07년 출자

(’07. 9.13.)결산서의 출자준비금 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0 1,921,998 14 115,331 156 1,806,666

(단위: 천원)

15) 출자준비금이란 항목으로 자산 반영사유 :

○ T회계법인의 2001년도 회계 검토 의견서(’02. 2. 6.)에 따르면, 현물출자예정 자산에 대하여

- 회계상 부동산 취득시점은 사용가능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정산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의 경우 이미

노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조건 중 사용가능일 조건에 해당

-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액이 확정되고 사건이 이미 발생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기대할 수 있으나 가액이 확정되지 않음

- 현물출자 전 사용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지하철에서 발생한 수입은 매출로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감가상각비)

를 인식하지 않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음

-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른 기간손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논리로 현물출자 확정전 추정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예상가액

을 산출한 자산에 대해여 과거 개통일로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건지분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당기분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26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의해 현물출자를 시행하는 경우, 서울시는 현물출자계획을

수립하고 현물출자자산의 인수서 및 인수인계내역을 작성하여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물출자

자산에 대해 인수한 후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회계시스템에 자산으로 등록 및 재무재표

자본금 변동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 현물출자건의 보완대상 구분지상권의 경우, 공탁(사용재결)된 토지 지상권이

미설정된 상태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보완(구분지상권 등기 및

서울교통공사 자산으로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일반적 재무회계에 존재하지 않는

출자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물출자계획 (’03.12.19.)」에 의거

보완대상 구분지상권으로 통보된 170개 필지의 ’18년 7월 기준 등기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등기된 구분지상권이 65건 507,286천원이고,

등기되지 않은 건(서울시 구분지상권등기 및 등기 미설정 포함)이 108건

1,420,852천원인데 비해 서울교통공사의 결산서에는 출자가 완료되지 않은 출자준비금

1,806,666천원으로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다.

【표 2】보완대상 구분지상권 등기 현황

합계서울교통공사로

등기된 구분지상권

서울교통공사 미등기

서울시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지상권

미설정도시철도 도시철도+도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3 1,928,138 65 507,286 11 102,743 22 22,000 75 1,296,109

(단위: 천원)

※ 작성기준 : 서울교통공사(舊 도시철도공사) 구분지상권 설정된 건은 ’18년 7월 등기 기준,

서울교통공사 미등기 건은 현물출자시행계획상 금액 작성

※ 지번분할 및 실제 출자 시 가액 변동 등에 따라 ’03년 출자시행계획 상 건수 및 금액 상이

또한 2003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舊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물출자 통보한

구분지상권 출자 미완료 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

부지내 시유지 현물출자 요청(’11. 7.27, ’13.11.13.)」 및 「6호선 미출자 자산

현물출자 요청(’14. 6.11.)」등에 의거 현물출자를 완료토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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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로 요청하였으나 감사일까지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공사는 현물출자 보완대상 건 중 공사로 등기되지 않은 건(서울시 구분지상권등기 및

등기 미설정 포함)이 108건 1,420,852천원인데 비해 서울교통공사의 결산서에는 출자가

완료되지 않은 출자준비금 1,806,666천원으로 상이하게 관리되는 이유에 관하여 먼저,

출자준비금(1,806,666천원)이 ①미등기 혹은 서울시 지상권(1,420,852천원)과

②토지개발사업으로 보완 필요한 공사명의 지상권(391,955천원)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공사로 이전 등기된 ②의 경우도 토지개발사업 편입 이후 변동된 편입면적과 자산가액에

대한 검증자료가 없어 실제 출자 시 금액이 변동가능 하므로 서울시의 보완이 필요하여

출자금으로 전환하지 못하였고, 또한 ①+②의 합이 1,812,807천원으로 출자준비금

1,806,666천원에 비해 6,141천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물출자 토지소유권 및

구분지상권 이전등기 완료보고(’07. 9.13)」에 포함된 14건의 자산가액

(115,331천원)이 당초 출자계획상 자산가액(109,190천원)보다 증가하여 출자하였기

때문이며 서울시의 잔존 지상권 보완처리 완료 후 최종 ‘구분지상권 범위’와 ‘보상금액 등

자산가액’을 보완하여 출자준비금을 자산(차지권)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소명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서울교통공사로 등기 이전하여 현물출자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서울시로 구분지상권이

미 설정된 75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사용재결 42건, 협의 31건, 수용재결 1건,

기타(서울시 소유) 1건으로 구분지상권 미등기 사유는 【표3】과 같다고 답하였으며, 향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 별표2에 의거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은

위임하고 있는 자치구와 함께 건별 조사·확인·유권해석 등 법률적·종합적 검토를 통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 28 -

【표 3】자치구별 구분지상권 미등기 현황

구분 수임기관미등기 건수

비 고(구분 지상권 미설정 사유)계 보상절차

1 A 구청 34

사용재결 32 ’96.10.22. 및 ’99. 1.25. 공탁 – 규칙개정 이전16)

협의 1 임의 경매에 따라 지상권 말소

기타 1 서울시 소유로 보상 제외

2 B 구청 36사용재결 8

’97. 1.27. 및 ’97.12. 4. 공탁 – 규칙개정 이전

협의 28 공유 지분 구분지상권 설정 불가

3 C 구청 3사용재결 2

’97. 5. 7. 및 ’97.11. 4. 공탁 및 계약 – 규칙개정 이전

수용재결 1 현재 서울시 소유

4 D 구청 2 협의 2

**동 ***-*는 구분지상권 설정이후 경매(’96. 9.16.)로 지상권 말소

**동 ***-*은 ***-*,*이 분할되어 지상권 설정완료(일자: ’97. 5.20. 등기번호: 23827)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물 출자된 재산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03년 「현물출자계획(’03.12.19.)」의 현물출자 보완대상 미처리 건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현물출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6) ’99. 2.27. 개정 전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 처리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

결”을 받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 질의회신(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 3402-554호,

’97.7.22.)」에 따라 “사용재결로 공탁된 토지 및 경략 매각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미등기 처리

※ ’99.2.27. 위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및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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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부정승차부가금 미수금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마처, 바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및 舊 서울도시철도공사 포함)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2(부가운임 징수)17)(舊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舊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2), 공사

「여객운송약관」제27조(부가금)18)(舊 서울메트로 및 舊 서울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제27조)에 근거하여 부정승차 시 1회권 요금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연도별 부정승차부가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연도별 부정승차부가금 현황

구분 총 단속금액 징수금액 미납금액합계 6,197,097,390 6,108,033,840 89,063,550 2015 1,526,562,400 1,523,915,000 2,647,400 2016 1,728,237,860 1,714,853,610 13,384,250 2017 1,890,109,270 1,860,502,670 29,606,600

2018.6 1,052,187,860 1,008,762,560 43,425,300

(단위 : 원)

서울교통공사 「회계규정」제17조에 의하면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제18조에는 “장표의 양식과 규격은 내규로 정하고”, 제19조에는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승차부가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시행내규에서 정한 회계장표에 기재하거나 관련

회계시스템(ERP)에 입력하고, 미납 부가금의 경우 회계시스템상의 미수금으로 관리하여야

17)「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2(부가 운임 징수)

① 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 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8)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7조(부가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

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 30 -

하며, 미수금에 대해서도 통합된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및 舊 서울도시철도공사 포함)는 납부된 부가금에

대해서는 회계시스템에 납부 처리하여 영업수익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2015 ~ 2018년

감사일까지 미납된 부가금 총 89,064천원은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지 않고 별도

시스템(1~4호선 메트로넷>업무시스템>영업수송>영업관리 / 5~8호선 유피스>고객서비스>

역업무관리>수입금관리>부정승차단속관리)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회계시스템에 미수채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사에서

작성하고 있는 재무재표 상의 미수금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위 지적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경제적 실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정승차부가금에 대해서는 개인별 납부 여건에 차이가 있고, 신원이 불분명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부정승차

부가금이 수납되었을 때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우발자산으로 인식하여 부정승차부가금이

실제로 수납이 되었을 때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의2(부가운임징수)에 의해 징수권한이 확정적으로 부여된

부가금에 대해 경제적 실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납부의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소액심판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주장

또한 납부의무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건에 대해서는 부과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를 경제적 실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부정승차부가금 미수채권에 대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재무재표 미수채권

등록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수금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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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승소한 소송사건 판결금 및 소송비용 미수채권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마처, 사처, 가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소송사건 대응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승소한

소송사건에서 발생한 판결금 채권에 대해 소송비용 회수는 사처가 관리하고 있으며 판결금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는 소송당사자인 현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 2015~2018년 승소 확정 소송현황은 붙임 문서 참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하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구상채권이 명확히 발생한 소송비용 및 승소한 사건의

판결금은 법률상 발생한 당연 미수금으로 회계시스템(ERP)에 미수금 채권으로 등재하여야

하고, 채권 회수 현황 등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 여부, 채권회수 절차 진행상황에 대해 소송사건 당사자인 현업부서, 소송사건을

대응하는 사처, 회계시스템(ERP)을 관리하는 마처가 공유하여 채권 회수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통합 이전 舊 서울메트로, 舊 도시철도공사 포함)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채권이 명확히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공사의 소송비용 채권 및 판결금

채권에 대해, 소송비용은 사처의 관리대장, 판결금 채권은 현업부서별로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 회계시스템(ERP)에 “미수금” 채권으로 등재를 하지

않고 공사에서 작성하고 있는 재무재표 상의 미수금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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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015~2018년 현재 소송비용 및 판결금 미수채권 현황

구분 관리부서미회수 현황

미수채권 등록여부건수 금액(천원)

판결금 가처 19 48,694,558 미등록

소송비용 사처 42 528,484 미등록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공사는 이에 대해 2013년 이전에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 의거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판결 확정시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4년 실시한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임대차 계약시 손해배상금(위약금)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위약금과 같이 소송, 화해를

거쳐 결정되는 회수 불확실한 수익은 현금주의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평가 내용을

근거로 실제 판결금 등이 회수 되는 시점을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4년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 내용은 해당 지적 건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부터 채권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를 근거로 승소한 소송의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납부한

시점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13.10.22.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T 회계법인의 자문 결과가 있었고, 이 T

회계법인의 자문내용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답변으로 확정된

판결금을 어느 시점에 공사의 수익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니며,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회계감사 시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또는

기업회계 일반원칙상 모두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명도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판결금의

회계처리를 발생주의(판결확정 시)로 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상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실무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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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발생 및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재무건전성 악화와 채권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송의 최종 승소로 인해 구상 채권이 명확히 발생한 소송비용 및 승소한

사건의 판결금은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상 우발자산19)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할

경우 실무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과다한 부실채권 발생 및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와 채권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해석이 아닌 편의적인 해석으로, 따라서 위 채권은 법률상 당연

미수금으로서 자산 및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명도소송 등의 승소가 확정된 소송비용 및 판결금의 미수채권에 대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 운영 방안 및 재무재표 미수채권 등록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미수채권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9) 우발자산이란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여부로만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을 의미, 따라서 임대료 등 소송

의 제기만으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었으므로 우발자산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판결금 및 소송비

용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여부로만 그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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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지하철 보안관 지휘·감독체계 이원화 및 복무지침 미수립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다처, 가실)

내 용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관내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순찰을 통한 성범죄 발생 사전 예방,

성추행 현행범 검거와 경찰에 인도, 노숙자, 이동상인, 구걸자, 취객 등 질서 저해자 단속,

화재,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을 통해 이용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

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95명20)(질서유지반 252명, 상가단속반 31명, 기동반 12명)

의 지하철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다.

【표 1】지하철 보안관 운영형황(2018. 6.29.기준)

구 분 1∼4호선 5∼8호선

배치기준

○ 센터 및 서비스안전지원사업소 : 184명 - 종로 등 12개 센터(30개역) : 각 12명 - 서비스안전지원사업소 : 43명 상가단속반 6개반(31명), 기동반 2개반(12명) ※ 1∼8호선 통합운영

○ 19개 무질서 빈발 지하철역 : 111명 - 역(19개)당 4∼12명

출·퇴근 ○ 12개 센터 소속 : 29개 거점역 출퇴근 ○ 19개 주재역 출퇴근

관리책임자○ 평일(주간) : 센터장, 부장○ 공휴일, 야간 : 거점역 부역장

○ 평일(주간) : 주재역 역장○ 공휴일, 야간 : 주재역 부역장

근무시간(주5일, 40시간)

질서유지반평일 07:00 ∼ 16:00, 16:00 ∼ 익일 01:00

2조 2교대(2주 간격 교대)

휴일 07:00 ∼ 16:00, 15:00 ∼ 24:00

상가단속반 10:00 ∼ 19:00, 13:00 ∼ 22:00(각 3개반)

기동반 09:00 ∼ 18:00, 13:00 ∼ 22:00(각 2개반)

※ 자료 : 서울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62조에 의하면 공사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제1항에 의하면 직원은 법령과 사규

20) 2018. 6.29.기준 : 정원 350명 / 현원 2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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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며, 항상 공사를 보호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

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비스안전센터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49조(지하철 보안관 근무)제2항에

의하면 지하철보안관은 열차 및 역사 순찰근무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근무도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종합관제센터에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대응 매뉴얼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하

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보안관은 지하철보안관 도입 취지21)에 맞도록 전동차 순찰을 통한 성범

죄 발생 사전예방, 성추행 현행범 검거와 노숙자, 잡상인, 구걸자, 구걸자 취객 등 질서저

해자 단속, 화재,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등 자신들에게 부과된 직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7. 5.31. 舊서울메트로공사와 舊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되면서 2017.12.31. 노사합의에 따라 지하철보안관들이 무기계약직(업무직)에서 정규직

(일반직)으로 2018. 3. 1. 전환되자 이들은 본연의 순찰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실내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가실 타처에서는 지하철보안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체 복무감사22)를 실시하여 근무실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등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복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20**.**.**. ∼ **.**.)

감사일시 감사대상 지적사항 처분내용

20**.**.**.(*)

(**:** ∼ **:**)**역

07:00까지 출근하여 대기실 휴식 후 08:00부터 09:00

까지 승강장 지원근무 후 09:00 ∼15:15분까지 대기실

휴식

징계 계류 중(2명)

20**.**.**.(*)

(**:** ∼ **:**)

**역 출근(07:00) 후 퇴근(16:00) 시까지 대기실에서 휴식 견책(3명)

**역

2명은 07:00 출근 후 퇴근 16:00시 퇴근 시까지, 1명

(반차사용)은 11:30분 출근 후 퇴근 시(16:00)까지 대기

실에서 휴식

징계 계류 중(3명)

※ 자료 : 서울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1) 지하철 시민불편·불안요인 해소대책(교통정책과-110929, 2011. 7.25. 시장방침 제142호)

22) 서울교통공사 감사규정 제5조(감사의 종류)

5. 복무감사 : 공사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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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보안관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있어 금

번 감사기간 중인 20**.**.**.(*) **:** ∼ **:**까지 *호선 **역, 20**.**.**.(*) **:**

∼ ** **:**까지 **역 및 **역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사와 CCTV를 통한 근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하철보안관 대기실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복무실태 조사(20**.**.**. ∼ **.**.)

[지하철보안관 근무실태]

□ 복무감사 결과

○ 일시 : 20**.**.**.(*) **:** ∼ **:**

○ 대상 : *호선 **역

○ 근무현황

- 07:00까지 근무자 4명 중 3명(갑, 을, 병) 출근(1명 연가)

- 07:00 ∼ 08:00 : 대기실 휴식(3명)

- 08:01 ∼ 08:46 : **역 하선(**역 → **역 방향) 승강장에서 승무지원(3명)

- 08:47 ∼ 10:30 : 대기실 휴식

- 10:30 ∼ 11:20 : 2명(을, 병)이 대기실을 나와 하선열차(** → **)에 순차적으로

승·하차(**, **, **, **, **)를 반복하며 순찰 후 **역에서 11:11경 잡상인 1

명을 적발 후 과태료 부과

- 11:20 ∼ 12:03 : **역 하차 후 도보로 약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승무사업소

구내식당’에서 식사 후 12:03경 **동 대기실로 복귀

※ 1명(갑)은 10:30경부터 **동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역사 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점심 해결

- 12:03 ∼ 16:00 : 대기실 휴식 후 16:00 퇴근

□ CCTV 점검

○ 일시 : 20**.**.**.(*) **:** ∼ ** **:**

○ 대상 : *호선 **역 및 *호선 **역

○ 근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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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하철보안관들의 근무태도가 나아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첫째, 지하철보안관 295명 중 질서유지반 지하철보안관 252명은 24개 서비스안전지

원센터23) 소속 직원으로, 1∼4호선(184명)은 종로서비스안전지원센터 등 12개 센터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24), 5∼8호선(111명)은 근무지 관할 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

고 있는 등 지휘·감독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지휘감독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둘째, 이들의 대기 장소가 역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아닌 역사 내 별도 사무

실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역무직원(일반직) 등과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

며,

셋째, 지하철보안관들의 순찰 시간 및 경로 등 복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지하철보안관들의 지휘·감독 체계를 일원화 및 복무지침 마련 등을 통해 이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지하철보안관들은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상황 등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서비스안전센터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49조(지하철 보안관 근무)에

23) 서울교통공사에는 26개 서비스안전센터가 있으며, 센터는 8∼14개 역사를 관할하고 있음

24) 서비스안전센터는 통상근무(09:00 ∼ 18:00)를 실시함에 따라 야간근무(16:00 ∼ 익일 01:00) 및 공휴일 근무자를 통제하지

못함

점검대상 근무시간 근무자 근무현황

**역

07:00 ∼ 16:00 2명- *급 정 : 5시간 01분간 대기실 휴식

- *급 무 : 1시간 32분간 대기실 휴식

16:00 ∼ 익일 01:00 2명

- *급 기 : 6시간 03분간 대기실 휴식 및 23:57분 조

기퇴근(약 1시간)

- *급 경 : 7시간 01분간 대기실 휴식 및 00:28분 조

기퇴근(약 30분)

**역07:00 ∼ 16:00 2명

- *급 신 : 3시간 19분간 대기실 휴식

- *급 임 : 6시간 29분간 대기실 휴식

16:00 ∼ 익일 01:00 1명 - *급 계 : 3시간 33분간 대기실 휴식

※ CCTV자료를 통한 대기실 근무시간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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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지하철보안관의 주 업무는 열차 및 역사 순찰근무를 하면서 성범죄 및 이동

상인의 무질서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활동인 점, 상황 발생 시에는 핸드폰으로 상황이

전달됨에 따라 굳이 대기실에서 상황을 대기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업무개선을 통해 지하철보안관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겠

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보안관들에 의해서 지하철 내 질서유지 및 불법판매행위 단속 등이 성실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 체계를 일원화 및 복무지침 마련 등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

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금번 현장실태 조사 시 지적된 보안관 근무 실태와 관련

하여서는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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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레일 곡선주로 전동차 내부소음 관리체계 개선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아처, 자처, 차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 가본부 아처 나팀에서는 지하철 운행에 따른 생활환경 분야 소음에 대한

민원 분야에 대응하고 있고, 나본부 차처에서는 4년마다 차량중정비 후 시운전 과정에 차

량이 잘 정비되었는지에 대해 소음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다본부 자처에서는 레일마모

관리 및 소음저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동차 차량 내부에 대한 소음은 「SMG 5호선 본선 시운전 소음시험 결과 보고서

(1995. 4. 24.)」25) 및 「전동차 본선 시운전 시험기준서(7,8호선, ’95년 10월)」에

주행 시 85㏈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26)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 5호선을 대상으로 일부 궤도의 곡선주로 중 소음이 심한 구간을

선정하여 측정(샘플, 기관사실)한 결과, 다음 【표 1】과 같이 기준(85㏈A)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지하철 5호선 소음과다구간(곡선부) 소음측정 결과(단위 : ㏈A)

연번 측정구간 상하위치 소음(㏈A) 비고

(곡선반경)시점 종점 최고소음 평균소음

1 송정~마곡 상 6k291 6k447 90.0 88.8 1,000m

2 답십리~장한평 상 35k722 35k986 90.0 87.0 299m

3 장한평~군자 상 36k600 36k810 90.0 87.3 600m

4 영등포시장~신길 하 17k463 17k633 88.0 85.8 397m

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청구 하 30k170 30k317 91.0 86.2 500m

※ 2018년 6월 서울교통공사 터널모니터링 소음측정자료(기관사실 측정)

25) 근거 : SMG 5호선 전동차 제작사양서(제3장 4.8절 소음시험)

26) 정차 시 내부소음과 인버터 작동소음은 각각 73㏈ 이하, 주행 시의 내부소음과 감가속 시 외부소음은 각각 85㏈ 이하로 규정

[「전동차 본선 시운전 시험기준서(7,8호선, ’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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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원인은 지하철 5호선의 경우 지하철 건설 당시 서울시 외곽 지역(강동, 송파,

강서 등)의 노선을 도심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급한 곡선구간을 많이 설정하였고, 터

널높이를 기존 지하철(1~4호선)보다 낮추면서 터널 바닥을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로 시공

하고, 전동차 냉각방식을 지상전철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문제점 등인 것으

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동차는 진행방향에 따라 차륜(바퀴)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 곡선구간 주행 시 레일과의 마찰로 소음이 크게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지

하철 1~4호선 터널과 비교 시 5호선 터널의 내부 높이가 50㎝ 낮아 소음 확산이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27), 레일 아래 바닥이 1~4호선은 자갈인 반면 5호선 구간 레일 바닥

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음흡수율이 낮아 자갈 궤도구조에 비해 소음이

3~4㏈ 높게 나타나고28) 있고, 전동차 구동 방식이 강제냉각방식으로 되어 있어 6~8호

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29).

위와 같이 지하철 5호선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하철 5호선에 운

행되고 있는 전동차량은 다른 노선의 전동차량과 동일하여 소음에 취약하고, 특히 곡선주로

에 대한 소음이 차량제작 기준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처에서는 2001~2002년 기간 중 지하구간 곡선부 소음을 줄이기

위해 흡음재 등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곡선부(5호선, 12개소)에만 설치한 이후 효과성이

낮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확대·설치하지 않았고30), 레일마모 및 소음저감

을 위한 도유기(253대) 설치·운영, 레일코팅, 레일연마 등을 시행하였으나, 곡선주로의 소

음은 더 이상 저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에 5~8호선 역간소음 중점관리(78㏈ 이상) 24개소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

체 소음 발생원 분석결과, 레일단면 손상(파상마모) 등에 의한 접촉에 따른 롤링(Rolling)

소음 과다가 23개소로 나타나 주원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터널구간에 흡음재를 벽체

에 설치 시 평균 1.2㏈ 저감, 벽체·도상에 동시 설치 시 평균 3.4㏈ 저감31), 지상구간 도

27) 지하철 5~8호선은 건설비용을 고려하여 1~4호선 대비 터널 구조물을 0.5m 낮게 건설하여 소음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28) 지하철 5~8호선은 전 구간에 걸쳐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 궤도구조(Stedef)로 부설됨에 따라 탄성이 있는 자갈 궤도구조 대비

소음이 약 3~4db 높음(「8호선 연장구간 기본·실시설계 보고서」(’17. 5.) )

29) 전동차 구동(VVVF)에 따른 냉각방식이 최초 도입 시 지하철용이 아닌 지상철용으로 설치되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30)「지하철 5호선 급곡선구간 흡음재 설치계획 유보(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시설개량부, 2002.8.16.)」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 대한

흡음재 설치 결과 미미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측정 때마다 레일조건(마모도 등)이 달라 소음저감 효과 판단이 어

렵고,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점들을 들어 추가 비교자료를 분석 후 추진키로 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 조사 자료가 없고, 흡

음재 설치 시 단점(구조물 균열, 점검, 보수 곤란 등)이 있다는 사유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설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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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흡음블럭 설치 시 평균 3.8~4.6㏈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32)한 실정

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차체 방음구조 강화 등으로 소음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도 차량본부

차처에서는 11개 차량사업소에서 4년마다 차량 중정비에 따라 시운전한 결과, 차량내부 소

음측정 값이 안정적이라는 사유로 차량성능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없어 별도의 조치를 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4년마다 차량을 중정비하면서 정비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시운전으로 검사할 때 시속

80㎞/h 주행 시 소음을 측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은 직선 구간

밖에 없다는 사유로 직선주로의 소음 값만 관리한 결과, 소음상태가 기준보다 낮아 안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가본부 아처에서는 전동차량 보다는 지하철 주변 지역의 소음 민원에 중점적으

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차량내부 소음은 차처의 측정값이 안정적이라는 사유로

전동차 내부에 대한 소음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동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를 상대로 소음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관사 운전실은

일반 객실 대비 전동차 사이의 틈새가 넓어 소음에 취약하고, 급곡선 구간 주행 때에는 심

한 소음으로 무전연락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이 필요하다.

2013년경 차량 소음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관사에 대하여 귀마개를 지급한 사실이 있

으나, 기관사들이 실제 차량운행 시에는 불편하고, 안전문제가 있어, 현재는 거의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동차 기관사실 근무환경 관련 기관사 인터뷰(2018. 7.)>

‣ 기관사실은 틈새 유격이 커 터널 내 먼지 유입이 많고, 객실보다 소음이 더 높음.

‣ 전동차가 곡선주로를 주행할 때에는 소음이 심해서 무전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임.

‣ 소음대책으로 과거(2013년경) 귀마개가 지급되었으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어 잘 사용하지 않음.

‣ 공기질 대책은 기관사실에 1~4호선은 고체 산소발생기, 5~8호선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사업주는 소음 등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31) 서울지하철건설본부 측정자료

32) 2호선 영등포구청 ~ 당산역간 소음저감 실증연구용역보고서(’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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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하철 소음과다구간(곡선주로)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소음이 기준보다 높

게 나타나고 있고, 기관사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에 대하여 소음 관련 부서에서는 소음저감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처에서는 기존 양 공사에서의 소음측정방식(1~4호선은 전문용역업체 측정, 5~8호

선은 자체 측정)이 상이한 문제점으로 공사통합(2017. 5.31.)에 따라 소음진단 및 개선

연구용역(2018. 3월~ 2019년 3월)을 별도 진행하고 있으며, 5호선에 대하여는 2015

년부터 2017년까지 총 9회 소음을 측정하고, 자체 관리기준(78㏈) 보다 높은 곳은 관련

부서(운전계획처, 승무지원처, 차량계획처, 차처, 자처 등)에 대책수립을 요청하고 있고,

자처에서는 5호선에 대하여는 레일연마(답면) 관리, 도유기 설치 운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콘크리트도상 탄성확보를 위해 소음진동과 밀접한 궤도재료(방진재)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소음저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차처에서는 5호선의 경우 터널구조의 취약성에 따라 전동차 소음저감 관련 설비교체

(객실 내장재, 바닥재, 통로 다이아프램, 출입문 및 창문류 등), 전동차 차체 장비(객실 냉

방기 및 송풍기, 형광등 송풍기 커버 간섭, 차체 하부 완충기 고무패드 교체 등) 등을 통한

소음차단 노력과 소음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주행소음을 저감하는 노력33)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사의 많은 노력에도 【표 1】과 같이 일부 급곡선 구간의 소음은

자체 관리기준(78㏈)보다 크게 높고, 기관사의 안전운행에 지장 우려가 있는 점에서 개선

이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관리체계는 관리대상 규모와 범위가 크고 넓은데다 고도화된 전

문성의 필요성으로 분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소음관리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많은 부서가

긴밀한 협력과 대응체계가 요청되나, 실제는 각 분야별로 구분된 관리주체가 따로 추진되는

33) 차량분야(차륜 마모시 차륜 삭정 + 구리스 도포), 운전신호 분야(곡선구간 전동차 속도코드를 일부 고속에서 저속으로 변경 시

행), 궤도분야(곡선 레일에 구리스 도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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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집중적인 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소음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고,

5호선의 경우 소음에 취약한 터널내부 구조개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에서 자체

레일연마 등의 자처의 조치, 차량 내장재 개선 등 차처 등의 소음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개선이 미미한 점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5호선은 1~4호선 대비 소음에 취약한 터널내부 구조와 전동차 구동을 위한

냉각방식에 따른 소음 등으로 곡선주로에 대한 소음이 차량제작 기준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하나, 소음개선을 위한 협업체계가 미흡하고, 터널내부 구조변경이 물리적으로 불

가능한 실정이므로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대안(흡음재 설치의 적

정성 검토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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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및 통 보

제 목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도입·설치에 따른 안전성 검토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나단)

내 용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舊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교통약자 편의 및 승객

의 발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 2015. 3.25. 「승강장 안전발판 사업추진계획안」을 기

획하고, 2015. 6.10. 다팀을 구성하여 승강장 스크린도어 아래 선로 쪽에 자동안전

발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자동안전발판 설치사업 추진배경 및 주요 추진 현황

<추진 배경>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교통이동 약자 등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단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은 역사에 고무발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안전발판을 비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자동안전발판으로 대체사업 추진

[그림 1] 서울교통공사 이동식 안전발판 및 고무발판 현황 사진

이동식 안전발판 고무발판※ 서울교통공사 홍보자료 및 현장 사진

<주요 추진 현황>

1) 장암역 안전발판 시범 설치(1-1 위치)

- 기간 : 2012년 12월 ~ 2014년 3월 (1년 4개월)

- 근거: 『승강장안전발판 종합인터페이스 시험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완료』(’12.12.26.)

『장암역 승강장 안전발판 철거 출장 결과 보고』(’14. 3.28.)

2) 김포공항역 안전발판 시범운영(3-2 위치)

- 기간 : 2014년 3월 ~ 2016년 9월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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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5호선 김포공항역 하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험운용 결과 1차 보고』(’15. 6.25.),

『김포공항 시범설치 자동안전발판 운행정지 및 철거 알림』(’16. 9. 8.)

3)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위치 및 추진 경과 보고

- 근거 :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위치 및 추진기간 변경 보고』(’15. 6.25.)

4) 발주 시행

- 근거: 『승강장자동안전발판 제작 구매설치』(’15.12. 9.)

5) 공사 계약(舊 서울도시철도공사 주관 시행)

- 근거 :『2016년도 지하철 양공사 공동발주·구매 추진계획 및 협정체결 알림』 (’16. 3. 2.),

『계약체결 알림[양공사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제작구매설치]』(’16. 3.28.)

건 명 : 양공사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제작구매설치 사업계약 : ’16. 3.23. 사업기간 : ’16. 3.23. ~ 8.20.(150일간) 계약업체 : U 대표 ○○○ 계약금액 : 2,303,222,900원

- 1~4호선(3호선 압구정, 4호선 회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1,106,527,280원- 5~8호선(5호선 김포공항, 신길, 7호선 고솓터니널) : 1,196,695,620원

사업규모 : 6개역 195개소- 압구정, 충무로③(변경), 동대입구(변경), 신길, 김포공항, 고속터미널

6) 1~4호선 설치역 변경 1차(1~4호선 대상역 변경으로 60일 연장)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준공기간 60일 연장 보고』(’16. 8.12.)

-『변경계약체결알림』(’16. 8.31.)

7) 변경계약체결 2차(안정성 검증으로 인한 사업기간 2차 연장 210일)

- 사업기간 : 2016. 3.23. ~ 8.20.(최종 2017. 5.17.)

- 근거 : 『양공사 자동안전발판 준공기한 연장 및 추진계획 변경』(’16.10.17.), 『변경계약체결알림(2차)』(’16.10.21.)

8) 2017.10.18. : 계약당사자 사업포기확인서 제출

9) 2017.10.27. : 계약이행률 합의서 제출

10) 2017.11. 2. : 계약해지(조달청)

11) 2017.12.16.~ 12.17. : 물품해지 검수

12) 2017.12.26. : 계약상대자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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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에서 설치를 추진한 자동안전발판은 공사 직원의 아이디어를 특허 받

은 것으로서,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종합적인 안전성이 검증되거나 전체적인 제어체계

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작·설계·발주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공사가 발주된 사실이 있다.

「철도안전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철도용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

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

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 자동안전발판은 사전에 형

식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자동안전발판을 7호선 장암역 임시승강장과 5호선 김포공

항역 3-2지점에 시범 설치하였으나, 단일 제어체계에서 시험하였을 뿐 자동안전발판에

대한 종합적인 제어체계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내구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

다.34)

실제로 자동안전발판은 한국철도표준규격(KRS)에 맞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시공업체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설치 후 기능검사와 성능을 입증하여 이 규격을 득하는

조건(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으로 발주하여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전성이 확

인되지 아니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었다.35)

또한, 김포공항역에 전체적으로 설치된 자동안전발판설치 및 시험운영 과정에서는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와 전동차 진입 시 펴진 자동안전발판이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접혀질 필요성이 있는데도 접혀지지 않게 되어 있어, 2차례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확인체계가 없었으며,

이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흡한 상태로 추진된 사실이 있다.

<김포공항역 안전사고 2회 내역>

① 자동안전발판 설치 후 조정단계에서 야간작업 후 자동안전발판이 접히지 않았는데도 제어 전원을 차단하고, 이상 없음을 보고한 결과, 아침 첫 전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

② 주간 전동차 운행 시 시험하는 단계에서는 접근센서 검지 작용 시 프로그램 오류로 자동안전발판 순간 펴짐 및 접힘 작용으로 전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

34) 안전발판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현장시험, 특허출원 및 제품제작 후 안전조건과 동작조건은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나, 전체

적인 시스템적 사전 안전성은 확보되지 아니함.

35) 현장설명서 4-2)에 제작설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간(시운전기간 30일별도)으로 하되, 별도로 KRS(한국철도표준규격)에

정한 공인인증시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기구부(기계동작부)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안정성을 시범사

업으로 시험하였으나, 전자제어부(PLC 등)는 이론적인 조건만 구상한 것을 시공업체에서 제어회로로 구현하여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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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안전발판 설치공사는 안전발판이 전자센서로 입력신호를 받아 실제 구

동은 기계적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전자장치와 기계장치의 결합체이며, 이를

승강장 연단 하부에 설치하되 안전발판이 일정한 하중에 견디도록 설치해야 함은 물론

해당 장비가 도시철도의 주제어장치를 통해 역무실, 관제실, PSD종합제어반, 승강장

제어표시반, 승무원제어표시반 등과 실시간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하는 건축·기계·전기·

전자·통신공사가 복합된 공사이다. 따라서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

계지침」1.4.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 공사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승강장안전문도 자동안전발판과 같은 작동 구조로 되어 있는데, 승

강장안전문은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연 평균 15,531건의 고장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 자동안전발판도 향

후 유사한 수준의 고장률이 예상되나, 실시간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점으

로 특별한 유지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활용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36)

더불어 2018. 7.24.기준 설치된 안전발판의 완성도는 김포공항역 83.4%, 신길

역 77.8%, 고속터미널역 25.5%에 불과한 상태이고, 타절준공37)되어 설치 중단된

자동안전발판을 이어 받아 계속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동안전발판 공사

관련 업체 기술자들의 의견은 기존 설치상태의 자동안전발판이 검증되지 않은 제어프

로그램으로 인하여 전자제어부는 활용할 수 없으며, 기구부(기계장치) 부분도 일부는

보존되었다고는 하나, 현장 존치상태38)가 길어 조사결과에 따라 활용성이 파악되는

만큼 기존 설치품을 그대로 이어받는 위험부담을 안고 공사하려는 업체가 없고, 새로

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감사원, 서울시의회, 서울시(교통정책과) 등 시민사회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수리 중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전동차와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끼

이는 안전사고를 계기로 자동안전발판 설치사업이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승객안전사

36) 승강장안전문은 승강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실시간 수리가 가능하나, 자동안전발판은 승강장 연단 하부 대피 장소에 설치되는

점에서 기구부 고장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차 운행을 정지시켜야 하므로 실시간 수리가 불가능

37) 타절은 공사를 중단한다는 의미(타절준공, 타절선고)로서 타절준공은 발주자의 사유로 준공처리한 것이며, 공사한데까지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고, 공사비 등을 지급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조속히 공

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여야 함.

38) 2018. 7. 4. 현장 점검 결과,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은 따로 창고에 보관하였으나, 설치 중지된 시설물은 2017.12.17. 타절준

공 당시 노출된 상태 그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어, 기계장치의 일부는 녹슬고, 설치된 부속품 전체에 걸쳐 기름먼지 때가 뒤덮

여 있는 등 보존처리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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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방을 위하여 일정기간 종합적이고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사

업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검증 등의 확인 절차가 요구된 사실이 있다.39)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위의 사실에 대하여 당시 다팀에서는 기존 자동안전발판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

제점들이 있으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해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감사지적 이후 문제점 해

소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직원 아이디어로 개발된 자동안전발판설치 사업을 기획하여 역사에 설치하면서 사전에 제품

의 종합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과정에 제시된 제안사항

의 기술적 구현이 미흡하고 공사 후 실시간 유지 보수방안이 없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아울러 자동안전발판은 종합적인 안전성이 확보되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9) 감사원 - 승강장 발빠짐을 막기 위한 지하철 자동안전발판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음.

서울시 시의원(우형찬) - 자동안전발판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 제2의 스크린도어가 될까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고, 비용도 과도한 측면이 있음. 기타 시민사회에서는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당시 안전성이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시설물 설치 시 사전 안전성을 검증한 이후에 설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함의가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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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및 통 보

제 목 전동차 스마트 검수시스템 구축 SW사업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차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S.C.M(Smart

Connected Metro)40)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 사업의 일환으로 운행 중 발생한 고

장정보와 전동차 유지보수 중 발생한 차량보수정보 등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수

집·저장·분석하여 데이터기반의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전동차의 고장, 장애를 사전에 미리

진단·수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동차 스마트 검수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스마트 검수시스템 개략도>

※ 자료 : 서울교통공사 제공

“전동차 스마트 검수시스템 구축사업”은 2017. 8월 ~ 2021. 12월(4년 5개월)까지

총사업비 17,91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서울교통공사 산하 11개 차량기지사업소(1

~8호선) 전자센서(RFID)41) 및 무인정보단말기(kiosk42)), Controller PC, 망연계 장

비 등을 설치하여 운행전동차가 차량기지로 입고되어 검수고에 진입하면, 전동차의 운행정

40) 기존 운영 중인 지하철 설비, 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영역에 첨단 디지털 전화(Digital Transformation)을 활용, 운영상의 문

제점을 개선하고, 생산·효율·안정성을 높이며, 첨단 서비스를 통해 승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신개념의 미래 지하철[출처 :

2017. 6. 서울교통공사 Smart Connected Metro 마스터플랜(안)]

41)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는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SYSTEM으로 일명 전자태그로 불린다.

42) kiosk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백화점이나 전시장, 또는 공항이나 철도역 같은 곳에 설치되어 각종 행정절차나 상품정보,

시설물의 이용방법, 인근지역에 대한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무인정보단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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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TCMS), 차량정보화시스템(RIMS) 정보 등 각종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여 정비작업자에

게 차량 맞춤형 공동협업 작업환경(Checking Co­work)을 제공·정비하도록 하여 차량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순차적 장기 계속사업이다.

【표 1】스마트 검수시스템 추진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추진일정 예산액 기타

합 계 17,917

시범구축(신정) ’17.12.28. ∼ ’18. 5.23. 180

2호선(신정, 군자) 2018년 5,636

1, 3, 4호선(군자, 지축, 수서, 창동) 2019년 3,213

5, 8호선(고덕, 방화, 모란) 2020년 4,361

6, 7호선(신내, 도봉, 청왕) 2021년 4,527

※ 자료 : 서울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서울교통공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1단계로 신정차량기지사업소 검수고 I5번

1개 선로에 시범적으로 “전동차 스마트 검수시스템 시범사업”(사업기간 : ’17.12.28. ~

’18. 5.27. 계약업체 : V, 계약금액 : 99,880천원)을 추진 완료하고, 2단계로 2호선 군

자차량기지사업소 등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1. 서버용량 산정 등 부적정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43)(이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제2항에 의하면,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규정한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하드웨어 용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

다.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44) 1. 지침 개요. 1.1 목적 및 필요성에 의하

43) 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 2. 9.

44) 제정일 :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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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H/W는 업무의 성격, 업무 증가율, 사용자 사용빈도, 구축기술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H/W 규모 적정성의 옳

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공급업자 또는 장비 업체 등에 의존함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마땅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 지침을 참조하여

용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에 의하면 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

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

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

우,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45)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1항에 의하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등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에는 2017년 “신정차량기지사업소에 스마트 검수시스템 시범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러함에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산장비 하드웨어 용량 산정을 적정하게 검토하지 않

고 추진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처리용 주전산기(AP서버, DB서버) 2대의 요구사양이 낮

게 설계되어 당초 처리 용량보다 수정 상향된 장비사양으로(CPU 12Core → 22Core,

메모리 160GB → 288GB, 하드디스크 612GB → 1800GB) 도입기준이 변경되어 하

드웨어가 납품되었고, 일부 소프트웨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되어 있

음에도 분리발주하지 않고 통합발주 하였다.

45) 2017-7호(2017. 8.24.)

- 52 -

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미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조(기본원칙)제3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등이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도록 하고 있고,

위 지침 제15조(요구사항 정의 명확화)에 의하면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 [별표1]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활용하여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

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등의 요구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에 따라 보안약점이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의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절차에 따라 단계별 분석을 철저히 하여 과업

지시서에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업무 및 기술현황 분석단계”에서는 내․외부기술 현황분석(유관업무 서버

성능 및 상호 연동 수용성, 네트웍 망연계 보안성)이 적절히 분석되지 못하였고,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에서는 기능 및 비기능(성능) 요구사항이 충족하는지 기준, 측정값, 산출정보

등이 상세하게 작성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유관시스템인 차량유지보수정보(RIMS) 서버가 연동시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로 5건의 요구사항 중 3건[차량유지보수정보(RIMS), 차륜삭정데이터, 전동차(다

원시스 제작 차량) 고장정보(TCMS)]이 유관업무 시스템과 망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고가의 망연계 장비를 도입해 놓고서도 오프라인 상태에서 과거 수개월 전

차량운행정보(고장, 차륜삭정, 이상검지정보 등) 자료를 수작업으로 데이터 취합 후 주전산

기에 탑재하여 시범 운영하게 됨에 따라 ‘망연계를 통한 실시간 열차운행 수집정보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안전성, 신뢰성 향상을 위해 소스코드 결함, 보안

약점 등을 진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업수행 요구사항에 이를 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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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법인 미선정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관리)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제1항제2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2조(감리)제1항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동차 스마트 검수시스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172억 원인

점을 볼 때 시범사업부터 감리법인에게 감리하도록 하여 기획, 집행, 사후관리 각 단계별

사업수행계획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효율성․효과성․안전성이 확보되도

록 함이 타당하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시범사업비가 5억 원미만 등의 이유로 감리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스마트 검수시스템 구축” 관련 핵심기능 요구사항인 차량기지 입고 열차

의 운행기록 전송, 실시간 데이터 취득․감시 및 빅데이터 분석 예지적 정보표출 서비스 제

공 등의 기능요구사항이 유관시스템 간 통합되어 종합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당초 시범사업

목적과 다르게 유관업무 시스템이 분절된 채 수작업으로 단편적 기본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

록 구축되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공사 핵심 추진전략인

SCM(Smart Connected Metro)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검수시스템 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범구축 계획(안)46)에서 현재 전동차 검수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작업자

개인 경험에 의존한 인력 집약적 정비방식으로 인한 정비결과 공유 미흡, 부품교체 및 정비

이력정보 데이터관리 소홀, 부서․업무시스템 간 데이터의 파편화․블록화 존재 등 한계를

극복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미흡한 일부 망연계 구축환경을 보강조치 및 누락된 소프트

웨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시 권고사항인 ‘차량분야 유지보

수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과의 중복개발 내용은 제거하고47), 데이터베이스 초기 설

계정보를 기관 내 유관사업 관련부서 간 공유하여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

도록 DB표준화를 정의하여 본 사업에서 데이터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 매몰비용이 발생하

46) 사전협의 신청 스마트 검수시스템 구축(2017.11.15.) 붙임2. 사업계획서

47)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1572(2017.12.13.)

- 54 -

지 않도록 보강 조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정보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

진할 때 필요한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

업무담당자의 발주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관리감독 전문가 육성과정”의 교육을 무료

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발주기관 대상으

로 내․외부 전문가를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 전단계에 대해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전자정부사업 품질관리 매뉴얼」과 「소프트웨어 표준

산출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위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업하여 소

프트웨어 발주 기술지원을 받거나,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소프트웨

어사업 관리․감독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 방안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위 사업이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동차 스마트 검수시스템 구축” 사업이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

려하여 구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지적된 문제점(서버용량,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

석, 감리법인 선정 및 보안진단, 망연계, DB표준화 등)을 보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시정),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유

관기관(정보통신진흥원 등)과 상호 협업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준수 및 품질관

리 제고를 위해 실무담당자 대상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수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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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전동차 부품 국산화 추진방법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나원)

내 용

서울교통공사는 2016. 1.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도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48)를 통해 기술개발하고 수의계약에 의거

개발된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년이상 지난 전동차의 유지보수용 부품 중 단

종 또는 외자품 가격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품질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품에 대

해 중소기업과 “공동기술 연구개발 협약(성과공유)”을 체결하여 전동차 부품 국산화를 추진

하고 있다.49)

【표 1】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를 통한 전동차 부품 국산화 추진현황

48)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비효율제거 등의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서로 나

눠 갖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이 목표달성을 넘어선 이익을 냈을 경우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에 떼어주는 방식인 초과이익공유제

와는 구별된다.

49) 법 개정 이전에는 제작구매 입찰을 통해 전동차 부품 국산화 추진

연 번 품 명 규 격 참여기업 협약기간 추진현황

1 캐패시터 7&8호선 SIV필터장치용(IVC) 1,000VW

’16. 4.29. ∼

’18. 4.28.

개발완료

2 캐패시터 ARBD, 152Y 405KH 개발완료

3 PCB 7&8호선 2차분 TC용 M-CPU1

X’16. 4.29. ∼

’18. 4.28.

현차 시험중

4 PCB 7&8호선 2차분 TC용 M-CPU2 현차 시험중

5 PCB 7&8호선 2차분 TC용 M-CPU3 현차 시험중6 전원공급기 5호선 TC용 YYES 110형

Y’16. 4.29. ∼

’18. 4.28.

’18. 5.30.

협약해지

7 전원공급기 6호선 TC/ATC/TWC용8 전원공급기 5호선 ADU용9 컨버터 5·7·8호선 ATC용10 컨버터 5·7·8호선 ATC/TWC용11 컨버터 5·7·8호선 TWC용12 캐패시터 6호선 인버터용, 2050V DC, 3000㎌±10%

Z ’18. 2. 2. ∼개발중

13 캐패시터 7&8호선 인버터용(2차분), 200㎌ 2000V DC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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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동차부품국산화추진예규」 제4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전동차 부품 중

국산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전동차 유지보수용 부품 중 외자품 가격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품질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중에 조달가격, 개발기

간 및 성능 등을 기준으로 개발 대상품을 선정하여 전동차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업체는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부품 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상생협력을 통해 개발된

국산화 제품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 국산기술개발품으로 지정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품목관리하고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등이 중

소기업과 “성과공유제”를 통해 제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에 의

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성과공유 확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 우대50)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 입찰시 가점, 우수기업에 대한

해외동반진출 지원 확대 및 정부포상, 산업부 R&D 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51)

따라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

로, 서울교통공사는 예산절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모든 전동차의

외자 유지보수용 부품 중 가격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품질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품에 대해서 성과공유제 등을 통한 부품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함에도 20년 이상 사용 전동차의 부품 중 원 제작사 생산 중단에 따라 대체품 개

발이 필요한 부품, 부품 수명 도래로 일괄 교환 대상으로 개당 단가가 고가인 부품,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부품 등에 한정 및 전동차의 외자 유지보수용 부품은 누락되는 등 소

50) 대기업 : 동반성장지수에 가점부여

공공기관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5대 핵심과제

51) 출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재확산추진본부(정부지원제도 안내)

14 캐패시터 7&8호선 인버터용(2차분), 1650V 1500㎌ ’20. 2. 1. 개발중15 PCB 5호선 MIM용 DDG 3000A

X’18. 2. 2. ∼

’20. 2. 1.

개발중

16 PCB 5호선 AIM용 DDG 800A 개발중

※ 자료 : 서울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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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성과공유제”를 통한 전동차 유지보수용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동차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함에 있어 노후 전동차의 부품

중 원 제작사 생산 중단에 따른 대체품 개발이 필요한 부품은 제작구매 방식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52), 이외 전동차 유지보수용 부품 중 외자품 가격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품질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성과공유제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여 중소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성과공유제 및 제작구매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성과공유제 제작구매

업체선정 부품제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품질기준, 구매 수량·금액 확정 공개

입찰(최저가)

방 법 협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장 점

· 개발 후 2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가능

· 위탁 및 수탁(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 성과공유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확

보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 지정된 날까지 제품개발

※ 지연 시 지연배상금 부과

단 점·개발업체가 개발을 포기해도 2년간 성

과공유제 참여 제한 외 제재수단 미흡

· 1회성 계약

· 정부지원 없음

관계기관 의견

서울교통공사는 신형 전동차의 부품에 대해 국산화를 추진하여 개발 할 경우, 지

하철 제작 업체 또는 부품 납품업체에서 기존 제품을 개발된 단가보다 낮게 책정·판매하

는 경우가 있어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

고 있으나, 상생협력을 통해 개발된 부품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전동차부품국산화추진예규」 제19조와 제21조에 의거 공사에

서 수의계약에 의거 우선 구매가 가능한 점을 볼 때 이유가 되지 않는다.

52) ’16년 이전에는 제작구매 방식으로 전동차 부품 국산화 추진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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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향후 제작 가능한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제작구매형태의

국산화 부품 개발을 추진하여 제작하도록 하고, 제작구매가 불가능한 부품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공유제도를 적용한 전동차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

하고, 또한 참여업체 계약이행 강화를 위하여 제재수단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

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전동차부품 국산화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하

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동차 구매 시간이 오래되어 원 제작사 생산 중단에 따른 대체품 개발이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 유지보수용 부품 중 외자품 가격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품질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동차 부품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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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수시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 정비 및 시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아처)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

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내용 및 결과를 보존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2017.

7. 1. 시행) 제13조에는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

여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

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해당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러한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는 위험성 평가 관련 방침 및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2018. 5.30.)을 수립하고, 같은 규정 제6조제3항에 수시평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60 -

③ 수시평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사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사무실 변경 시(근로자 등의 변경)

위 규정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비교하면, 고용노동부 고시의 수시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나 이전, 장비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의 변경,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재해뿐만 아니라 작업공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수시 위

험성 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교통공

사의 수시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게 하고 있어

작업공정 변경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적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가 수행한 수시 위험성 평가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사업사고나 산

업재해가 발생한 때 위주로 시행하였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타 사유에

대하여 수행한 내역은 2건(기계·기구 신규 도입, 안전 업무 수행) 밖에 없다.

부서시행일

유해 위험

본부 사업소 공정 내용

A본부

a사업소

20**.**.**. 차단기 점검 감전

20**.**.**. 고배절체작업 화상

20**.**.**. 공사감독 교통사고

b사업소 20**.**.**. 운반작업 떨어짐

c단 20**.**.**. 차륜전삭작업 협착

B본부

d사업소20**.**.**. 샤워실 끼임

20**.**.**. 자전거 이용 퇴근 전도

e사업소 20**.**.**. 운반작업 무리한동작

f사업소20**.**.**. CM교환작업 무리한동작

20**.**.**. 윤축교환작업 협착

g사업소 20**.**.**. 인버터장치 작업 감전

h사업소

20**.**.**. 시험기 도입 -

20**.**.**. 전지작업 근골격계

20**.**.**. 윤축작업 협착

20**.**.**. 인버터장치 작업 감전

i사업소 20**.**.**. 차체세척기 수선 전도

C본부 j센터 20**.**.**. 보안관 업무시 안전 -

【표 1】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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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관련 법령에서는 해당 계획의 착수 전에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에 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사고나 산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위험성 평가 사유가 발생 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련 법령에 맞도록 내부 규정 정비 및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직원들에게 수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62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및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 (가센터, 나센터, 바처, 가사업소, 차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전동차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여 각종 정보시스템(PC,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서울교

통공사 정보보안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PC,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은 최신

백신을 운용하고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

보시스템 사용자 또는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53)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

산망과의 접속을 분리하여야 하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

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사 내에서는 등록된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해서만 읽기, 쓰기 권한이 허용되며 등록되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 권한을 제한하고, 등록되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해야할 때에는 매체사용 신청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을 도입·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를 지정 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서버·네트워크장비 등 부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

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관리자(서버 관리자)는 서버를 도입

운용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서버의 관

53) 악성코드란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의 통칭으로 자기 복제 능력과 감염 대상 유무에 따라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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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

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정할 때에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

리 이상으로 정하고,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자동 비

밀번호 입력기능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금번 감사기간 현장점검 결과, 정보보안 지침 위반 사례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1. 백신프로그램 미설치 및 웜바이러스 감염

가센터(□□□□□실)에서 내부망으로 작동하는 PSD 승강장 모니터링 PC는 2017년

4월부터 백신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PSD 승강장 모니터링 서버

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윈도우 자체 백신프로그램(윈도우 디펜더)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한 내부망으로 작동하는 1호선 DVR PC(1호선 10개역 CCTV 모니터링 PC)가 웜바이러

스(Win32/Kido.worm54))에 감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54) Win32/Kido.worm 는 윈도우의 자동실행 기능을 이용하여 전파하며 악의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웜으로, 해당 웜이 실행되면 윈

도우 시스템 폴더에 frsjya.dll를 생성하고 자신을 레지스트리와 서비스에 등록하여 윈도우 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며,

USB 저장장치에 jwgkvsq.vmx와 autorun.inf를 생성

- 64 -

【그림 1】PSD 승강장 모니터링 PC·서버 및 1호선 DVR PC

PSD승강장 모니터링 PC(백신 미설치) PSD승강장 모니터링 서버(윈도우 디펜더 설치)

1호선 DVR PC(웜바이러스 감염)

2. 미등록 저장매체를 이용한 녹화영상물 반출

나센터(◇◇팀)에서는 ’18. 5.15.에 ▽▽▽▽경찰서(2018. 5. 7.)에서 요청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녹화영상물을 제출하면서, 녹화영상물 반출용 PC에서 보안USB가 아닌 검

증되지 않은 외부USB를 사용하여 반출하였고,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

다.

【그림 2】녹화영상물 반출용 PC USB 사용내역

녹화영상물 반출용 PC 일반USB 접속기록 보안USB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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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개방 및 패스워드 설정

바처에서는 가사업소(△△△△실) 서버실에 수입금 정산 검증 서버 및 검증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AA에서 배분하는 교통카드 수입금 정산 내역에 대한 자체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금 정산 검증 서버에 AA의 공인IP 및 사설IP, 시험실IP 등 17

개 IP에 대하여 접속이 허용되어 운영 중이며, 원격접속 서비스, FTP서비스, SSH서비스,

Oracle리스너서비스55)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서버 내 수입금 정산 검증 웹사이트에서 로

그인 페이지에 ID와 비밀번호(7자리)가 설정되어 있고, 관리자 비밀번호도 소스코드 내에

하드코딩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금 정산 검증 서버 내 운영 중인 원격터미널 서비

스에 대한 정책 미흡으로 포트가 모두 허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버가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AA의 자산으로 AA의 용역업체가 원격 접속하

여 관리한다는 이유로 공사에서는 이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림 3】수입금 정산 검증 서버 및 검증 프로그램

수입금 정산 검증 서버에 허용된 IP내역

ID, 비밀번호가 설정된 로그인 페이지 하드코딩된 관리자 비밀번호

55) FTP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파일 전송 전용 서비스

SSH서비스 : Secure Shell의 약자로 공개키 방식의 암호방식을 사용하여 원격지 시스템에 접근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Oracle리스너서비스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 Oracle서버로 연결하기 위한 Oracle 네트워크 관리자

- 66 -

4. 스마트검수시스템 서버 외부 개방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차처에서는 전동차의 고장정보, 이상검지장치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전동차 유지보수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으로 전동차 예지정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7.12.28. ~ ’18.

5.27.에 차량분야 스마트검수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스마트검수시스

템 서버를 나사업소 직원휴게실에 설치하여 직원 및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출입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USB포트락이 설치되지 않아 USB 연결 흔적이 다수 발견되

었고,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가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AB 서버 제어판에서 USB 메모

리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모든 파일 및 폴더 표시”와 “보호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해

제를 시도하면 시스템의 모든 숨김 파일이 보여야 함에도 해제되지 않았고, AC 서버의 경

우 인터넷 연결이 차단되어있지 않았으며, 전체 장비의 정격전원공급 및 이중화, 케이블 설

치가 미흡하여 단전, 자료보관 하드디스크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18.

7.23. C드라이브 교체 시행)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당 사업 시작 시 카처에서 실시한 보안

성 검토에서 지적되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

【그림 4】스마트 검수시스템 서버

USB포트락 해제 USB 연결 기록

비밀번호가 기입된 메모 방치 바이러스 감염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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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1. PSD 승강장 모니터링 PC·서버 및 1호선 DVR PC에 관한 사항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 가센터)에서는 2017년 4월 PSD관제시스

템 시공업체에서 PC 포맷 후 백신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또한, 기존 1

호선 DVR PC 장애로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PC를 교체하였으나 교체한 PC가

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고, V3 백신이 실시간 검사를 했음에도 발견된 웜바이

러스는 격리만 되고 치료는 불가능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향후에는 전산장비에 대하

여 백신 설치 및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녹화영상물 반출용 PC 일반USB 사용에 관한 사항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 나센터)에서는 해당 PC에서 사용 중이던

CD-writer의 고장으로 당일 녹화영상물을 수령하기 위해 방문한 경찰이 가져온 일반

USB를 사용하여 녹화영상물을 반출하였고, 보안USB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장에 기

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에 등

록되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할 경우 매체사용 신청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어 업무처리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향후 보안교육을 강화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교통카드 수입금 정산 검증 서버 관리에 관한 사항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 바처, 가사업소)에서는 해당 서버는 2011년

7월 교통카드 운송 수입금 정산 및 배분 검증 시스템 구축 시 AA가 공사 자체적으

로 수입금 정산 검증 서버를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가사업소에서 제공한 장소에

설치하였고, 방화벽 외부망에 설치하여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

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해당 서버는 AA의 자산이며 가사업소는 설치

장소만 제공한 것으로 출입통제 외에 서버 관리는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

러나 수입금 정산 검증 서버에는 여러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USB포트락 관리

등을 가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공사의 소유 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스템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점은 업무처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 68 -

4. 스마트검수시스템 서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차처)에서는 해당 서버를 직원휴게실에 설치한 점에 대해

서는 금년 중 별도의 서버실을 구축하여 이동 설치할 예정이며, AB 서버 USB 메모

리 바이러스 감염문제는 익년도 V3 입고 시 설치하여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고,

USB포트락 미설치, 패스워드가 적힌 메모 방치, AC 서버 인터넷 연결 문제에 대해서

즉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서버 전원 문제는 향후 차단기에서 직접 서

버 전원을 연결하여 서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가센터장)은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상시 점검하고, 웜바이러

스에 감염된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

니다.(시정)

서울교통공사장(나센터장)은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향후등록되지 않은 저장매체로 녹화영상물을 반출하

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교통공사장(바처장, 가사업소장)은

수입금 정산 검증 서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IP

를 즉시 차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금 정산 검증 프로그램 로그인을 위

한 ID·비밀번호 및 관리자 비밀번호를 규정에 맞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서울교통공사장(차처장)은

스마트 검수시스템 서버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이전 조치하시고, 인터넷 연결 차

단·USB 보안 관리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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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 (카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 가단 카처에서는 사이버테러(해킹 등)로 인한 전동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보안USB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안USB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5]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지침 제8조, 제10~12조 및 「서울교통공사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제

8~12조에 따르면 휴대용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여 점검대장에 확인·서명하여야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공사에서 사용

하는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무단 반·출입 또는 부정사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된 휴대용 저장매체 분실 시에는 사용자에게 분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용 저

장매체의 분실 사실을 통고받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저장매체 고장 시에는 불용처리(물리적 파기를 원칙으로 함) 후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불용처리하거나 포맷 후 재사용할 경우 불용처리확인

서에 불용 및 재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보관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카처에서는 1~4호선 보안USB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분실 보안

USB 46개 중 비밀용 2개, 대외비 5개에 대하여 분실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사장에게 통

보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고장 보안USB 125개를 반납 받은 후 실제 불용처리하

지 않고 전산시스템에만 불용(고장) 등록을 한 상태로 예비용, 재사용 가능 반납 USB와

함께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5~8호선 보안USB관리시스템에는 실제 분실된 보안USB

12개 중 10개만 분실 등록되어 있고 분실 등록된 10개 중 3개를 다시 찾았음에도 분실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PC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 카처에서는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현황 및

- 70 -

무단 반·출입,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어야 하나 이

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보안USB관리시스템 상 등록 현황(2018. 7. 5. 기준)

연번 부서 등록구분 수량 비고

11~4호선

사용자배포 401 배포 후 사용자 등록 완료

그룹배포 138 배포 후 사용자 미등록

분 실 46 분실 등록으로 사용 불가능

고 장 125 고장으로 반납

총 계 710

25~8호선

내 부 479 공사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

반 출 1외부에서 일반USB와 같이 사용

가능

분 실 10 분실 등록으로 사용 불가능

정 상 10외부에서 비밀번호 입력 후 사용

가능

총 계 500

※ 1~4호선은 ◎◎◎◎ ◎◎◎◎ system, 5~8호선은 ☆☆☆☆ ☆☆☆☆ ☆☆☆☆ system으

로 별도의 관리시스템 사용 중이며 현재 1~4호선, 5~8호선 모두 수기대장 위주로 관리중

또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보안USB관리시스템으로 1~4호선은 ◎◎◎◎ ◎◎◎◎

System, 5~8호선은 ☆☆☆☆ ☆☆☆☆ ☆☆☆☆ System을 도입·사용 중이나 현재

1~4호선, 5~8호선 모두 수기대장 위주로 보안USB를 관리하고 있어 보안USB관리시스

템 자료 관리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위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 카처)에서는 공사 통합 이전 서울

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5~8호선)는 별도의 정보보안 전담조직이 없었으며, 통

합 이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안정책을 수립하였지만 양 공사의 보안USB관리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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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이 상이하여 관리에 미흡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18년 4분기 내에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며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 시 보안USB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 직원이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에 의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시 사이버테러

(해킹 등)에 대비 보안관리가 의무화되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 대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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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보안 취약점 진단에 따른 개선조치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 카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 가단 카처에서는 2016 ~ 2017년에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보안 취

약점 진단 용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표 1】 2016 ~ 2017년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시행 내역

연번 사업명 업체명 계약금액(천원) 비고

12016년도 서울메트로 보안관제 및 취약점

진단 용역AD 264,000

보안관제와

병합 시행

22017년도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AE 107,800

※ 자료 : 서울교통공사 제출 감사자료 추출

「서울교통공사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정보보안담당관은 정

보시스템 등의 보안취약성 개선을 위해 각 부서에 대하여 정보보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등의 취약성 진단 및 보안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련 외부기관에 지도점검

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해설

서」Ⅲ. 정보시스템 분야 9~10번에 관리기관은 매년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지식정보보안컨

설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되, 단순 취약점 분석·평가 반복을 지

양하여야 한다. 평가 종료 후 단기 지적사항은 1개월 이내 시정 완료하고, 중장기 지적사항

이라도 차기 취약점 분석·평가 이전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착수하여야 하며, 지적사

항에 대해 ‘위험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및 별도 기록관

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카처에서 2016 ~ 2017년에 실시한 모의해킹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결과 2016년에 동일한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이 조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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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반복하여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진단된 취약

점에 대하여 조치 이행실태 점검은 시행하지 않았고, 2017년 진단된 취약점에 대해서도 6

개월 후 조치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용역업체와 계약하였으나 2018년 7월까지도

시행하지 않았다.

【표 2】 대표적인 2016 ~ 2017년 보안 취약점 공통 진단사항

연번 시스템명 취약점 운영부서 비고

1 통합감사시스템-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 일부 게시판만 조치

- 파일 다운로드 : 동일 취약점 반복 발생파처

2 이러닝-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 다른 게시판에 동일

취약점 발생가원

3 승무- 정보누출, 데이터 평문 전송 : 동일 취약점 반

복 발생파처

4 지하철안전지킴이- 코드 변조 문제점, 부적절한 플랫폼 사용 : 동

일 취약점 반복 발생하처

※ 자료 : 2016 ~ 2017년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결과보고서 추출

또한,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시행한 2016년 정보화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2017년 전산망 안전측정에서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시스템 운영부서의 개선

조치 및 카처의 사후 조치결과 관리가 미흡하였다.

그 결과,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개선하여 잠재적인 정보보안 위협요소 제거

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

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위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 카처는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보안 취약

점 진단 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여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도출하고자 중요

게시판 및 페이지 위주의 상위 URL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해당

운영부서에서 조치 후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 외에 중요도가 떨어지

- 74 -

는 게시판, 페이지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용역업체에서도 취약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후 진행된 취약점 진단과 국가정보원 전산망 안전측정에서 동일한 취약점이 반복하여 발견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16 ~ 2017년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단기, 중장

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고, 향후 시스템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정밀하게 취약점 진

단·조치하여 동일한 취약점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등 보안취약점 진단결과 개선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사항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

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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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1회용 교통카드 운영 및 관리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바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는 2009. 5. 1.부터 1회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종이승차권의 소모적

발행비용 절약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교

통카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도권 도시철도 11개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

사, 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의정부경전철, 9호선 2단계, 경기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공항철도 등은「1회용 교통카드 운영 협약서」에 따라 1회용 교

통카드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1. 1회용 교통카드 수급관리 미흡

2009년도 이후 전체 1회용 교통카드 발매 및 미회수 현황을 보면, 발매 매수는

2010년 1억 1,423만여 매를 최대로 발매 후 2017년 5,586만여 매까지 약 51%로 감

소하였다. 같은 기간 미회수 수량도 감소 추세로 나타나 2010년 311만여 매에서 2017

년 194만여 매까지 약 37% 로 줄었다. 이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불 교통카

드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1회용 교통카드를 구매 이용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1~4호선, 5~8호선의 교통카드 재고수량 및 재고사용 가능일수

를 분석한 결과【표 1】, 재고사용가능일수는 1~4호선은 13일인데 반하여 5~8호선은

26일간으로 재고보유기간 즉 재고회전기간이 2배가량 길게 나타나 비효율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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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고 및 재고사용가능일수(2018년 6월)

(단위: 매, 일)

구 분 현재 재고보유량(a) 월간 발매수량(b)일평균발매수량

c=(b/30)

재고사용가능일수

d=(a/c)

1~4호선 723,721 1,646,975 54,899 13

5~8호선 629,621 730,186 24,340 26

※ 자료 : 서울교통공사 바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1회용 교통카드 발매 수량은 시민들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와 연계한 후불

교통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구매 수량은 시민 수요․공급에 맞

지 않게 축소 조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5~8호선은 1~4호선에 비해 재고사용가능일수

가 길게 나타나 재고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2. 1회용 교통카드 역사별 재고조사 부적정

서울교통공사「운수수입관리규정」제2장 승차권 공급 및 관리, 제7조(승차권 등의 관

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역장은 10일 단위 기준으로 승차권 등의 수불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회권의 재고조사 등의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회용 교통카드 정기 재고조사 방법 변경시행”(2015. 6.25.)에 따

라 역별 매월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운수수입 처리 업무 간소화 계획”(2017.

7.14.)에 따라 1회용 교통카드 재고 이상 보고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1회용 교통카드 재고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역사별 업무종

료 후 재고조사 결과 전산시스템 등록 재고수량과 역무원에 의한 실사 계수 후 재고수량이

차이가 나는데도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상없음”으로 기록하는 등 재고조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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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역사별 재고조사 현장 확인 결과

연번 확인일자 역사명 재고조사 현장 확인 결과 비고

1 7.11. 2호선 당산역 조사 결과 차이가 적을 때(8장, 9장 등) 확인서 미제출

2 7.11. 5호선 왕십리역 재고조사 결과 수량표시 없이 “이상없음” 기재

3 7.24. 2호선 한양대역 재고조사를 월 1회 실시하지 않고 분기별 실시

4 7.24. 5호선 답십리역 4일전 재고조사 이상 없었으나 현재재고 100장 부족

※ 자료 :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 자료

그로 인해 각 역사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수량과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재고량을 정

확하게 비교·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고 재고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여서 사후 재고관리가 적정하게 조정관리 되지 못하고 있다.

3. 1회용 사용불가 폐기교통카드 관리 미흡

「1회용 교통카드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재사용 불가 폐표카드는 AF가 보관 및 관

리하고, 운영기관 협의를 통해 보관 기한을 확정하며 보관기한이 경과되면 운영기관의 입회

하에 폐기해야 한다. AF에서는 재사용 불가 카드의 폐기는 1회권 구매 검수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폐표카드를 폐기한 후에는 폐기 카드에 대한 수량 등 관련 자료를

운영기관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AF에서는 1회용 교통카드 업무를 【표 3】과 같이 AG와 외부용역계약하여 폐표 수

거, 재고관리, 폐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AF의 자회사인 AH에 위임하여 고장 의심카

드 검사 및 폐표카드 전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1회용 교통카드 관련 AF 업무 용역 및 위임 현황

회사명 AG AH

대표자 강00 남00

주소 - -

업무내용 폐표 수거, 검수, 재고관리, 전산처리 고장 의심카드 검사 및 폐표 등록

계약기간 2018. 4. 1. ~ 2021. 3.31. 2018. 1. 1. ~ 2018.12.31.

※ 폐기대상카드를 직접 관리하는 AG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별도 협약은 없음.

※ 자료 : 서울교통공사 바처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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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F가 보관하는 재사용 불가카드의 보관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교통공

사는 1회용 교통카드 구매 검수 시 폐기대상카드의 수량은 확인하고 있으나 외부용역회사

인 AG에서 처리하는 폐기대상카드 보관관리 실태와 최종 폐기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18. 7.11. 감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 AF와 합동으로 폐표카드를 보관하는 AG의

사무실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폐기대상카드가 보관된 박스가 AH 등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폐표카드와 함께 섞여서 무질서하게 보관하고 있다. 특히 보관된 폐표카드는 재

사용 유통방지를 위해 카드를 천공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카드가 천공 조치 없이 보관하고

있다. 이에 2016년 폐기카드 중 20매를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인근 지하철역사내(2호선

당산역) 발매기에서 유료로 발권되는지, 보증금이 환급되는지 검사하였다. 확인한 결과 발

권은 되지 않지만 20매 중 1매가 보증금 500원이 현금으로 환급되었다.

또한 폐기카드의 천공 조치는 AH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 사례

와 같이 2016년 폐기카드 물량에서 일부가 발견되었고 특히나 폐표카드는 전산등록 후 사

후 관리한다고 하지만 위 현금이 반환된 폐표카드(D00230DA564A68A2)를 조회한 결

과 폐기카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에 대해 교통공사 바처에서는 1회용교통카드 구매수량 산출시 AF에서 현재까지 운

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카드 발매량, 미회수량, 발매기 수량 등 세부항목에 따라 산출근거

를 마련하고, 1회용교통카드 재고조사 횟수 통일 및 재고 실사내역 확인서 송부 등 1회용

교통카드 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분기별 운수수입사무 현지심사 시 집중점검 후 평가에 반

영하여 재고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운영기관 회의를 통해 AF가 폐표카드 보관․관

리 용역 계약업체인 AG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AF와 운영기관 간 협의를 통

해 재사용 불가 카드의 보관기한을 정하고, 폐기처리 시 입회확인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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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1회용 교통카드가 「운수수입관리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직원교육 및 지도관

리하고, 「1회용 교통카드 운영 협약서」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폐표카드 보관기한, 폐

표처리(천공) 및 사후 기록관리, 최종 폐기처리 여부 등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

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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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고객의 소리 민원 처리절차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바처)

내 용

서울교통공사는 2017. 5.31. 통합에 따라 시민들이 교통공사 시설을 이용 중에 느꼈

던 불편 및 제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통합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민원처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바처에서 운영하는 고객의 소리(VOC)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응답소(국민신문고 포함),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24시간 민원을 접수하고, 평일

09:00~18:00 근무시간 중에 민원을 배부하고 처리한다. 접수된 민원은 바처56) 고객의

소리 운영자가 민원 내용을 확인하여 타 기관에 이첩하거나, 처리 주무 부서를 지정하면 처

리 부서에서는 민원 답변하고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고객의 소리 월별 민원 건수

(단위: 건)

구분 합계2017년 2018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건수 9,756 704 790 736 712 656 956 932 985 736 784 858 907

※ 자료 : 서울교통공사 바처 제출자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57)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처리

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56) 민원주관부서

57) 근무시간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09:00~18:00중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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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

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

다.

서울교통공사「민원처리규정」에 의하면 민원주관부서에 접수된 문서는 1근무시간 이

내에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민원처리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그리고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경우

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주관부서를 거쳐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질의․상

담․설명 요청․제안․건의(진정) 민원인 경우 7일58)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소관이 아닌 민원을 부서에 배부한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처리부서로 재배부(이송)하여야 하는데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후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처리한 고객의 소리 민원 중 163(1.67%) 건이 접수 후 이견 조정 및

재배부(이송)를 하며 7일 이상 소요한 사실이 있고,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기 전 7일 이상

배부가 지연된 민원건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5년 4건(0.05%), 2016년 20건

(0.2%), 2017년 1월~5월 14건(0.4%) 이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민원배부일자 자료가 없다.

【표 2】 7일 이상 민원배부 지연 건수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 1. ~ 5.2017. 6.

~ 2018. 5.서울

메트로

서울도시

철도공사

서울

메트로

서울도시

철도공사

서울

메트로

서울도시

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민원건수 8,018 3,740 9,932 4,825 3,479 1,887 9,756

배부지연건수 4 자료없음 20 자료없음 14 자료없음 163

지연율 0.05% 자료없음 0.20% 자료없음 0.40% 자료없음 1.67%

※ 자료 : 서울교통공사 바처 제출자료 재구성

민원 처리 부서 이견 조정 및 재배부에 7일 이상을 소요한 민원 163건을 소요된 기간

별로 나눠 보면 【표 3】과 같다. 재배부에 7일이 소요되어 민원 처리기한 종료일에 임박

한 민원은 58(35.6%)건이며, 민원처리기간을 경과하여 처리한 민원은 105(64.4%)이

다.

58)“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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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서 이견 조정 및 재배부 소요된 기간별 민원

(단위: 건)

구분 합계부서 이견 조정 및 재배부에 소요된 기간

7일 8일 9일 10일~

건수 163 58(35.6%) 28(17.2%) 10(6.1%) 67(41.1%)

※ 자료 : 서울교통공사 바처 제출자료

그 결과 행전안전부에서 2018년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의 외부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

쳐 전국 도시철도 공사 평균보다 3.62 낮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018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단위 : 점)

구분도시철도

전체 평균서울 A 시 B 시 C 시 D 시 E 시

종합만족도 86.2682.64

(∇3.62)86.47 87.27 88.56 84.74 87.88

※ 자료 : 지방공기업 통합공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에 대해 바처에서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한 후 통합에 따른 업무 혼란이 지속, 각 부

서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상태, 두 공사의 민원처리방식 차이, 내부 전산시스템 접속 장애,

고객의소리 운영인력의 부족 등으로 부서 이견 조정 및 신속한 민원 배부가 어려웠으며, 앞

으로 처리부서의 이견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기간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고객의 소리 민원의 처리결과가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내부 전

산시스템의 성능 향상 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